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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배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예산집행과 연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계획, 체육회사무처 운영 순입니다.
먼저 3쪽,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8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 보조금이 91억원으로 92.4%이며 체육진흥기금 10억원, 대한체육회 보조금 3억 5,000만원, 자체수입 등이 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기지도자 지원 14억원, 우수선수 확보․육성비 46억 6,800만원, 경기력향상대책비 14억 8,900만원, 전국체전참가비 11억 9,600만원, 기관운영비 10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체육진흥기금 2억 9,466억원, 선수상해보상기금 9,276만원, 퇴직급여충당기금 1억 3,80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부산상무여자축구단 운영비 5억원, 전국체전불참종목인 철인3종팀 운영비 1억 5,000만원, 인건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총괄현황은 일반회계 98억 5,000만원 중 27.9%인 2,76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도자 지원은 지도자 수당 4억원, 인턴지도자 수당과 보험부담금 등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선수 확보․육성과 관련한 예산은 일반부 훈련보조비 4억 1,300만원, 우수선수 장학금 3,600만원, 우수선수 확보비 1,100만원, 체육회 실업팀 운영 9억 4,700만원, 초․중학생이 대상인 꿈나무선수 발굴․육성비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경기력 향상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한 강화훈련비 2억 700만원, 부산연고 실업팀 훈련지원비 1,600만원, 체육고등학교를 비롯한 동아대학교 등 다수팀 운영학교 지원 1,800만원, 취약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종목 육성․지원에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한 예산은 동계체전 출전여비와 성과수당 등에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년체전 참가여비 1억 3,700만원은 5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며 하계체전 참가여비, 성과수당 등은 금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인건비, 지도자 수당 등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기금 특별회계는 사무처 직원 3명 퇴직금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관련 계획입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대한체육회가 주최합니다. 초등부 17개 종목, 중등부 30개 종목, 시범종목을 포함하여 31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부산선수단은 선수 715명을 비롯 1,020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출전종목은 29개 종목이고 종합 7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산대표팀 출전현황과 8쪽과 9쪽의 경기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체육회사무처 운영입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포함한 13명과 부산시 파견공무원 3명 등 모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체육회사무처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후 4월 2일자로 사무처 직제를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변경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직원 인사관리는 체육회 처무규정에 근거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무와 급여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처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위탁교육, 워크샵, 순환보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회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3일 위원회에서 체육회관 건립현장 확인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토결과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체육회관 건립공사 개요는 사업규모는 부지 1만 3,119㎡,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건축연면적은 1만 921㎡입니다. 사업비는 199억 1,300만원이며 5월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4쪽에 상임위원회 현장확인 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중간 검토한 사항을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관 내 훈련장 면적에 대해서 설치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 중에 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경기단체에서는 건립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되면 대표선수단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체육회관 부지의 현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는 운동장으로써 회관 내에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훈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공간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종목 체육인들의 훈련장 설치 희망하는 의견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현 설계대로 건립을 추진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관 내에 가맹단체 사무실 입주와 관련하여 현재 체육회에 등록된 총 49개 단체 중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34개 단체로 조사되었습니다. 회관 내 사무실 면적은 2, 3, 4층을 합하여 351평 정도로 단체 당 10평을 기준으로 하고 단체 중 합동사무실 설치를 감안하면 전체 경기단체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축구 등 일부 가맹경기단체는 현재 상당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 회관 내 사무실 규모를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가맹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지상 2층에 배치된 사우나시설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체육관 훈련선수와 헬스장 이용자가 필요한 시설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우나 도크시설 등은 제외하고 샤워시설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설치와 관련하여 대표선수들의 종합적인 웨이트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회관 관리를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장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화장실 위치 변경조정과 관련하여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장실 배치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중앙부분으로 이동할 경우에 전체 건물의 활용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술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의 이동거리가 저희들이 한 15m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체육회관이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여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여 출입을 위한 통행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회관 동편 건물, 그 회관건물 동편 야산을 이용한 진입로 개설은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야산의 법면경사도가 매우 심하고 수목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산책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동래구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체육회관 내에 체육인 도서관 설치는 매우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당초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을 해서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향후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당부하고 사업추진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수시 점검토록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동안 체육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과정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단체와 사무실 배정을 획정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하여 내년 4월로 예정된 건축완공시점 이전에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조성과 개관준비도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육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의 김영기 건축시설부장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체육회관 건립 현장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처장님! 조금 전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김영기 부장입니다.
예, 배수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의견제시한 내용들이 좀 전달, 이해가 서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체육회 회관으로서 기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이 평면상으로 봐서는 좀 보완될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적이 된 건데 지금 이게 미적미적해 가지고 될 수는, 안 되는 것이 구체공사가 올라오면 전기라든지 공조라든지 위생관계라든지 이 구체공사에 스리브라든지 또는 핏트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시공할 때 파쇄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 우선 도면 보면 지상 2층에 헬스와 에어로빅이 있는데 이게 임대를 안 주는 것 같으면 이것 누가 요가하고 헬스를 할 것이냐. 그러면 직원뿐이 없는데 직원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해도 그게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샤워장과 탈의실이 절대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헬스, 요가를 정해 놨기 때문에 탈의실하고 샤워장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이건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평면이 바뀌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3층의 훈련장 옆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그러면 3층에 여기에 지금 그 경기장이 농구, 배구, 배드민턴을 요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수용이 되는지 문제하고 이 평면에 혼란이 옵니다. 이게, 4층에, 아! 3층에 면적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정확한 치수를 그려 와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도면을 그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이게 또 아직까지 접근 못하고 있는 게 가맹단체사무실 105평, 123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집단사무실을 할 것이냐. 종목별로 개인사무실을 할 거냐. 이게 결국 집단식은 안 될 거다, 이거지. 개인 종목마다 사정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방과 방 사이에 소음도 어느 정도 차단시켜야 되고 이런 점도 있는데 다분히 이 평면으로 봐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10m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각 가맹단체별로 최대․최소 평수가 얼마 필요하냐. 거기에 실제 맞춰서 이게 선을 그어 가지고 몇 개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려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칸막이가 결정이 되고 그 칸막이의 중심으로 해서, 이 등도 원래 조도가 4분지 1lux거든. 이게 벽에서 떨어지는 것하고 등과 등 사이의 간격이 다르다고요. 그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래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스리브를 다 박아놨는데 방에 왔다가 방 벽체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것 전부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단위평면이 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은 각 가맹단체 책임자를 소집해 가지고 어느 종목이 여기에 수용될 것이다.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최소 단위평면을 구성해 가지고 어느 종목이 오더라도 10평뿐이 안 된다, 5평뿐이 안 된다든지 그걸 정해 가지고 여기에 그려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구체공사할 때 스리브를 박는다든지 전기등 위치라든지 이게 전부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래 놓으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벽체가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지적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2층에 헬스, 요가, 샤워, 탈의장은 여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요 장소를 빨리 용도를 결정해서 구체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상 2층에도 가맹단체 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맹단체 방을 층층이 넣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층, 3층은 가맹단체실이다 해서 오히려 집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뭐 2층으로 하든지 3층으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층 훈련장에 이것은 뭐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2층에 있는 샤워장과 탈의실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가맹단체 사무실을 좀 점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문제는 다른 평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상 2층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지상 1층도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지상 1, 2층을 복판 중앙에 한다면 3, 4층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 배관하는 빗트만, 샤우트만 연결을 해 뿌면 관계없거든요. 이것은 공사하는 데는, 그러니까 같은 층에 있다는 것은 이제 공사비 효율성 때문에 이제 쭉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이런 정도 규모는 1, 2층하고 3층 이상은 분류를 해도 별 그래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금액에도 큰 차는 안 나고 하니까 그것은 이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지금 처장님,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수긍이 갑니까
예, 지난번 현장에서 주신 말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49개 현 가맹단체에 대해서 1차조사를 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면적들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조사 당시에 전체 사무실이 뭐 저희들 한 350평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때 전체 사무실 규모는 계산하지 않고 자기들 요청하는 면적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몇 가지 종목은 상당히 큰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그런 사무실이 여기 들어 왔을 때는 다른 가맹단체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명이 사무를 보고 있는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현장에 오셔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체육회사무처 운영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고, 다시 한번 본 것을 토대로 해서 각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 입주 여부와 실 소요평수 또 실 소요평수를 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가령 회장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이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배치하는 것 까지 약식으로라도 도면을 주면 전체 가맹단체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가맹단체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지금 가맹단체에 임대료 받는 것은 저 생각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범위 내에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될 것 같고…
관리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경우에 어떤 종목은 10평을 주고 어떤…
예, 그 종목 별로…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떤 종목은 7평을 줬을 때 7평 받은 종목이 가만있겠어요 지금 이게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치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기둥이 없는 방이라든지 채광이 잘 되는 방이라든지 동선이 가까운 방이라든지 이게 경쟁이 될 건데 평수가 차가 나면 이게 혼란이 안 오겠느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평수를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렇게 평수를 정해 주고 그랬을 때 이게 실제 가맹단체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이 수용이 되는지를 우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몇 개 종목이 들어올 거라는 게 가능한 게 실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 그래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10평을 기준으로 하면 마 35개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요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평수에다가 10개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하면서,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요.
예,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회의실을 2개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10평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10개를 나누면 이 회의실을 사무실로 쓰겠습니까 못 쓰는 이유는 첫째, 창문이 없고 이 층고가 높아서 안 되는 거요. 이 건물을 두고 이야기 했을 때, 예 층고의 평면하고 이게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사용공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건물은 이 회의실처럼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채광하고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저 설계하는 분하고 실제 며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 2층은 아예 가맹단체가 쓰는 플로어를 정해 뿌는 것이 좋겠다. 예
예, 한번 건축부장님하고…
그리고 저 3층은 경기하는 곳, 소위 훈련장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뭐 샤워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면적이 남으면 뭐 가맹단체 한 두 곳, 이렇게 뭔가 이게 건물이라는 게 분류가 확실하게 되어야 돼요. 사람도 말이지 코가 여기 다 붙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코를 여따에다 붙여 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 건물이라는 것도 스포츠 관리건물일지라도 가맹단체가 있으면 그게 위주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2층, 3층이 기다 하면 전부 2층, 3층에 그래 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것을 이렇게 흩어 놓으면 사용상 혼란이 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 위원님, 그 1쪽에 전체 건물에 대한 전경을 보시면예.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사무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1쪽입니다. 1페이지, 그래서 오른쪽 여기는 채양을 위해서 유리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들이 햇볕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적하신 지금 훈련장 부분은 당초에는 거기다가 이제 사무실을 배치를 할려고 했더니만 가맹단체나 여러분들 뜻, 의견이 채광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어느 가맹단체가 들어가도록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일부는 경기장, 훈련장의 크기가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면적이 커야 경기를 제대로 할 수, 훈련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가맹단체 사무실을 그쪽에 일부 배치되가 있던 것을 전부를 훈련장으로 요렇게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탈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구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들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가맹단체별로는 각각의 사무실에 출입문을 설치를 하고 구역을 해서 천정까지 전부 다 칸막이시설을 고정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중에 평이 다르고 가맹경기단체도 현재는 10평을 줬는데 1년이나 2년 후에 평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전등 이런 것들을 사무실의 모양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총체적인 어떤 건축기준에 따라서 미터를 정해서 전구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그 밝기에…
예, 조도 관계 말씀…
조도 관계는 사무실 밝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자한테 맡기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지 1lux냐 4분지 1lux냐 하는 문제도 기술자한테 맡기면 되는데 평면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체공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지적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는데 이 중앙감시실 있잖아요. 중앙감시실 지하 2층에 있는데 이게 크게 잘못된 거요. 이게 중앙감시실이라는 것은 원래 지상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설계자들이 이게 별 중요 안 한줄 알고 지하에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났다. 중앙감시실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곳인데 불이 났으면 이 사람들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아우트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하 2층에 있으면 불 나뿌면 이 사람 다 나와 뿌는데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설계할 때 그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위치에 설치하다 보고, 이게 감시실은 자꾸 밀려 가지고, 힘에 밀려 가지고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중앙감시실은.
예, 우리 건축부장님 뭐 말씀이, 제가, 위원장님!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건축부장님…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지하 2층에 있던 걸 이게 지하 1층이나 1층으로, 지금 이것 보면 지상 1층이라도 뒤쪽에는 전부 벽을…
산에, 옹벽산입니다.
옹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면 지하층이나 마찬가지거든. 기능은, 그러니까 1층으로 올라와도 된다. 스포츠샵 같은 것, 뭐 이런 거나 뭐 다른 것 하나 뭐 여기 대기실 이런 것 쪽으로 뭐 대기실 쪽으로 하고 대기실을 스포츠샵1 쪽으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예.
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
좀 또 뭐 이야기할 게 많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월에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것은 우리 제종모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적사항이 크게는 체육회관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방안의 모색,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각종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체육회관하고의 기능의 차등성 그런 것을 어떻게 모색을 할 거냐 하는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육회관의 건립 이후에 소요될 운영비와 관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러한 우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들을 볼 때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체육회관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그 운영을 통해서 근본적인 목표가 부산시 체육의 발전을 어떻게 전망할 거냐. 또 어떻게 전략을 담아낼 거냐 하는 부분이 우리 이 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주로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이 보고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체육회관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체육행정에 대한 발전을 또 도모시켜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 체육관하고의 차이점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는지.
그래서 결국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체육회관을 통해서 부산 체육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좀 안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처장님 어떻게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관 건립은 그 동안 우리 부산시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체육회에서도 건립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기금이 모아졌고, 결정적으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통해서 이런 회관의 건립이 추진되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체육회에 가맹되고 있는 단체들이 49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 체육회와 대면적인 접촉에 있어서 거리적인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참 체육회를 잘 안 오시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지금 팀을 맡고 계시는 감독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앞으로는 체육을 전공하시는 대학의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이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체육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설 속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그런 기념품들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져 있습니다. 있고, 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체육관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것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체육회장인 시장을 모시고 체육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부산 체육의 앞날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체육회장 시장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체육회관 이용과 관련해서 방금 하선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체육회관이 명실상부하게 체육인들의 어떤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체육회관의 기능이 정말로 지금까지 그 거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모임의 장이 잘 안 되었다는데 일단 회관이란 것이 염원의 사업이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착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회관을 통해서 부산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말 비전과 전략이 담겨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뭡니까, 우리 감사원의 공공시설 관리 자료 같은 데 보면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의 개념이란 것 그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한번씩…
예, 알겠죠
예, 그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의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비율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체육에 대해서 우리 전윤애 위원님이나 제종모 위원님 다 전문이신데 저는 아직 체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의 집행상황 같은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조 추첨행사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국제스포츠의 중심도시로서 지위를 확보했다 하는 것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학교 체육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만 보더라도 2004년도에는 우리가 13위, 2005년도에는 7위, 2006년도에는 5위 이렇게 이제 많은 성적을 잘 내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또 상위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 여기 예산을 딱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4쪽에 보면 연 얼마입니까
2,000…
2,900만원 정도가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비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우리 사무처 예산 중에서 정말 이 꿈나무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는데 예상금액이 이게 예산이라고 할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2007년도 연간예산은 1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30명 정도, 중학교 학생 67명 정도, 그래서 97명을 초등학생은 분기별로 15만원이니까 한 달에 5만원 정도고요.
예.
중학생은 뭐…
한 달에 10만원.
예, 월 1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학교 체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은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정보 교류가 조금 미흡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체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우리 전체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회하고 부산시 간에 서로 역할분담을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수집되면 별도로라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청소년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금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에 1,900만원이 줄었답니다.
줄었죠
예.
그래서 저는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체육회사무처에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일반부에다가 지금 그냥 예산을 다 투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꿈나무 선수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2,900만원밖에 안 쓴다는 것, 물론 교육청 예산이 있다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체육회하고의 이 거버넌스 시스템(Governance System)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지금 꿈나무 선수들을 많이 키우지 못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이런 꿈나무 선수들에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 갖고 이 사람들을 키워줘야지 우리가 대학부, 일반부 이런 선수들을 기존 있는 선수들을 계속 영입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데 대해서는 부산 체육발전에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의 요지는 일반행정은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의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정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시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의 협의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게 좀 부족했습니다.
예.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 안에 학교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학교체육회.
위원장은 양점홍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맡고 있고요.
예, 제가 이 기구를 알고, 예.
예,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고 하는 역할 어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우리 학교 평생학교 급식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님들이 학교별로 맡고 계시거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맡고 계시는데 하여튼 자주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와 교육청, 체육회가 3자가 서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예산을 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좀 작아진 부분들은 스포츠클럽, 청소년스포츠클럽 관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꿈나무 육성, 발굴 육성 외에도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선수도 계속 줄어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 꿈나무 선수들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꿈나무 선수들을 길러야 하는 것이 정말 이 체육회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체전에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 조금 무식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홍보용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너무 홍보용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건강도 하고 또 실력도 향상할 수 있는 부산을 체육으로 지킬 수 있는 이 꿈나무 정말 선수들을 성장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 보니까 꿈나무 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질의들이 우리 위원회 때마다 있었더라고요. 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실행력이 없었다는 평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그러니까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마련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의 활용 같은 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지출되는 예산과 교육청에서 또 우리 꿈나무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예산을 잘 협의해 갖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좋은, 저기 뭐야, 프로그램으로 승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꿈나무 중장기 육성계획을 경기도 같은 데, 서울시, 특히 또 울산시의 예를 보니까 여기에도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체육회하고가 굉장히 우리 이게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체육회이사회 하시고 또 오늘 이래 업무보고 해야 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이사회에 참석을 한 사람인데 어떤 교수님이 아주 새로운 듯이 부산 체육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해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처장님 오셔서 잘 짜서 우리 체육회의 마스터플랜을 적어도 한 50년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알고 싶은 게 전국체전 불참종목이 한 몇 개 종목 됩니까
불참종목이 100…
고등부가 몇 개고 일반부가 몇 개입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세부종목을 나누면 한 880개 중에 부산이 124개를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14% 정도 됩니다.
처장님!
그 다음에 그 중에…
처장님!
예.
고등부가 몇 개 종목, 일반부가 몇 개 종목만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고등부․일반부는 자료를 별도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불참종목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참종목 명단
예.
예, 있습니다. 그게.
그걸 좀 알려 주세요.
예.
처장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87년도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그런데 처장님, 잠깐만.
예.
그 처장님을 위시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면 바로 즉석에서 즉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료가 처장께서 하나하나 다 뒤질 때까지 찾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즉답이 나오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일반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반부 몇 개 종목입니까
일반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24개 종목.
종목입니까 세부…
세부종목, 세부종목.
세부종목이죠
예.
불참, 불참 세부종목요
예.
그 다음에 고등부는요
고등부는 자료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반부도 보니까 가령 육상 중에 남자…
그 다음에 그 찾을 동안에.
예.
찾을 동안에.
예.
작년에 35회 전국체전에 고등부가 딴 점수가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고등부가 전체적으로 1만 4,499점을 땄습니다. 그래서…
1만 4,000…
499점, 그래 고등부 순위로서는 8위를 했습니다. 고등부 순위로서는.
그 다음에 일반부는 얼마를 땄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 일반부는.
대학 빼고요. 일반부만.
예, 일반부, 순수 일반부는 2만 1,974점을 따서 6위를…
2만 1,000, 2만…
974점.
974점
예, 6위를 했습니다.
지금 고등부 창단하면 얼마 지원합니까
창단비로 저희들 주는 것은 100만원 정도고요.
1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연,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따로 지원하는 것은 고등부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에 지원이 대부분이죠
대학하고 일반에 조금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카우트비로는 얼마나,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스카우트비, 잠시, 우수선수 확보비가 금년에는 9명에 1억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 걸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도 말씀이죠 예.
올해는 아직 전국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체전을 마치고 나면 추가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개 종목에 32명 2억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 7,000…
400만원.
저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장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부에 창단할 때 그것도 100만원 주고 전국체전에 1만 4,000점을 땄는데 일반부에 2억 얼마,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2억 7,000, 예.
그것도 1년, 매년, 매년 스카우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수준이 낮은 선수는 내어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2만 1,000점밖에 따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장님!
예.
마스터플랜을 짜실 겁니까
예, 해야죠.
짜실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뭐냐 하면 학교 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고등부 점수 나왔습니까
고등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소년이나 꿈나무를 빨리 키워서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연계될 수 있는, 우리 부산에서 자생력, 키워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부산을 위해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짤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우리가 고등부 창단을 하면 100만원을 주면 사실은 학교 여러 군데를 창단할 건데 철인3종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한 종목만 규합팀, 즉 이건 실업팀은 아니죠
규합팀입니다. 규합팀.
예, 규합팀이죠
예.
규합팀을 창단하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전 위원님 어느 분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체육회가 지난해에 5위를 했습니다. 그죠 전국체전에서 5위를 했는데 제가 5위 한 그 점수표를 한번 보니까 4위하고는 363점 차이고요. 6위인 경남하고는 418점 차이입니다. 또 7위한 강원도하고는 469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차이가 정말로 몇 점이 안 됩니다. 500점 이내로서 5위, 6위, 7위, 8위로, 8위까지는 가기는 한 4,000점 차이가 나는데 5위에서 7위 사이가 현재의 이 수준에서…
그러면 조금만 잘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4위도, 3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3위까지 가기에는 저희 점수가, 서울이 작년에 3위를 했는데 6만 5,270점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에 비해서는 2만 3,000점이나 많기 때문에 3위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안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데 올해 저기 36회 전국체전 예상 성적이 왜 7위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소년체전.
전국체전은 몇 위로 잡습니까
내나 5위 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합팀 하나 하는데 1억 5,000씩 들이지 말고요. 고등부 창단이나 중학부 창단에 여기에 10분의 1만 쓰시면 향후 5년간 내지는 10년간 부산을 위해서 다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체육회 내부적으로, 체육회 내부적으로 말씀이죠
예.
운영팀에서 학교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체육회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일부가 교육청으로 와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못한다는 게 교육청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오면서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집행을 하는 방식에 우수지도자라든지 선수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그걸 우리가 집중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를 주던 선수가 체육,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기대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삭감이 가능한데 그걸 아시다시피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러하는데 그걸 줄여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체육인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과다하다고 하면 낮추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는 봅니다. 보는데, 그 학교하고 우리하고 그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클럽 운영이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잠시만요. 스포츠클럽은 연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요. 나와 있는 대로요. 인건비 800만원은 저희들 인턴지도자…
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진척
아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예.
어떤 종목을 하고.
예, 잠시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이런 예산은 생활체육에 줘서 생활체육 쪽에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체육회는 엘리트나 학교체육이나 일반부 우리 규합팀이나 실업팀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 문화관광부하고 체육회에서 시범사업이든지 전국에 대표되는 사업으로써 추천을…
스포츠클럽은 시범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2006년부터, 3년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은 끝났고요.
그럼 그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다 와가 있습니까
그 지도자가 그 팀들이 이 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부 새롭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8명…
그 지도자 명단하고 종목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처장님께서 아까 마스터플랜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 진행과정을 한 달에 한번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회관 짓는 것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도서관 개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관에 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자료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육에 관련된 그런 정보나 자료실이 사실은 우리 부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개념보다는 자료실이나 체육관련 책자를 모을 수 있는, 우리가 체육인이 누구나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실의 개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이라 할 때는 너무 도서관법에 의한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의미하고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합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로 제가 믿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부산체육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방향을 설정을 잘 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체육회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방문을 했죠 언젠가 하면 4월 23일날
예.
현장확인을 불과 약 한 달 전에 4월 23일날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동료위원 및 선배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검토결과 내용서를 지금 보고서를 보면 시정, 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그 없어 보이는 그 자체가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무슨 내용에,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 좀 해 보시죠.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맹경기단체와의 이 부분을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 현장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출받은 가맹경기단체별 요청면적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결과를 중간보고를 하도록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중간보고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계속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세히 좀 메모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보면 뭐 중간보고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는데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님, 뭐 현재는 추가설치 필요 없음, 뭐 이대로 가야 되겠음, 뭐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뭐 현 화장실 위치를 옮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고 마 이런 내용들이 보면 그대로 아예 마 읽어보면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사무처 그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도면, 현 도면을 보자면.
사무처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 말씀입니까
5층에.
예.
몇 평입니까 그 5층이죠 몇 층입니까 사무처가 그 지상 4, 5층에 사무처 사무실하고 탕비실, 사무처장실, 소회의실 해가…
사무처 사무실이 한 80평 정도…
아니, 총 그 몇 평입니까
전체가 5층 공간은 116평입니다.
아니, 제가 보면 그 지금 11페이지, 각층 평면도 11페이지에 보면 가맹단체 사무실 123평이죠
예.
그거하고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저희들 뭐…
처장실하고 소회의실, 사무처 탕비실하고 여기 보면 지금 그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한 130평 더 크면 크지…
지금 가맹단체…
작지는 않을 것 같거든.
가맹단체 사무실을 저희가 123평 뭐 이렇게 썼는데요. 그 부분 뭐 비슷한…
아, 그 그림 크기를 그대로 그렸다 보면 130평은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면적 중심으로…
아니, 마 지금 보면 처장실하고 소회의실 마 전부 다 몽땅 보면 130평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될…
130평 정도 되겠지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예.
지금 이 평이 몇 평인가 대충 알겠습니까 이 몇 평 되겠습니까 지금 앉아 있는 이게 몇 평 되겠습니까 대충.
정확…
아니, 130평 정도 될 라면 몇 미터에 몇 미터가 130평인가 압니까
폭은 10.2m하고…
한 40m 곱하기 100m, 어 얼만가, 내가 대충, 지금 이 몇 평 되겠어요 이것 50평 되겠습니까 이것, 60평 그러면 사무처 평수가 130평이면 운동장입니다.
잠깐만, 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구체적으로 그림만 보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마 딱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의실 있죠 1층, 8페이지.
예.
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거기 전문가 왔다면서요 몇 평입니까
대회의실이 한 111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평밖에 안돼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도면에 있는 것, 자 재갖고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저것 111.4평입니다.
111.4평.
111평.
4평.
111평이면 회의실이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110평이고, 이게 몇 평입니까 그래, 이게 몇 평쯤 됩니까 전문가, 거기 뭐 전문, 건설에 부장님 계신다는데 몇 평쯤입니까 이 평.
한 40~50평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40~50평에 이것 두 배 정도의 111평의 회의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회의용도가, 체육처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예. 저희들이 각종 가맹경기단체의 행사들의 대부분이 호텔이라든지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외부에서 많이 합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뭐 식당, 예식장 뭐 이런 것 사용할라 하고 지금 회의실 111평짜리가 필요하다. 111평이면 그랜드룸입니다. 호텔에, 롯데호텔에 저 그랜드 큰 것 있죠 그게 몇 평인가 압니까 지금 우리 보통 호텔에 가서, 롯데호텔에 큰 행사하면 이것 이 방만한 것 하나 빌릴라면 웬만하면 그 되는데 마 그것은 놔둬놓고, 용도가 그러면 가맹단체 사용하는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회의를 하기 위한 적합한 평수는 한 몇 평이라고 봅니까 우리 보통.
회의는 저희들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개념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아니, 뭐 우리 그 쪽에 아까 적에 입주단체 조사에 보니까 30개밖에 안 된다는데 30명 앉아 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적합한 평수가 몇 평이라 봅니까 30개 가맹단체 앉아서 할 수 있는 회의 평수가 한 몇 평 되겠습니까
이 정도 면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50평 내외…
50평 내외, 제가 뭐 짧은…
요거 한 반틈이면 안 되겠습니까 요게 50평이라는데 30명 앉아서 할라면 이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 안에 앉아가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명수가 몇 명이겠습니까
이제 전체…
제가 볼 때는 한 30평에서 50평 정도, 좋습니다.
물론 큰 회의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또 부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큰 벡스코, 뭐 이런 데 큰 회의장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벡스코 같은 걸 활용해가 해야지. 그 좁은 데에서 다 할라 한다는 생각이 사고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꼭 집안에 다 가둬가 풀장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다 갖춰가 그 안에서 다하겠다는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장규모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훈련장 그 규모가 지금 그게 몇 평입니까
375평입니다.
375평인데 몇 미터, 몇 미터지요
가로․세로가요
그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그 도면 보면.
4쪽에 있는 바와 같이 가로가 46.8, 세로가 26해가 1,240㎡.
아니, 24m 하고 46m죠 도면상으로 보면…
예.
맞습니까
뭐…
아니, 그것을 더 축소시켜 버리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개 한 몇 미터입니까 그 기둥 하나 비어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개 아닙니까 6×7=42, 46.8이고 하나, 둘, 세 개 24점, 24m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24m 곱하기 46m인데 실제로 그 농구골대 세우고 핸드볼골대 세우고 이러면 핸드볼 경기장이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처장님.
핸드볼은 저희들이 40m하고 20m가 국제규격으로 핸드볼이…
20m요
예, 가로․세로.
아니, 핸드볼 경기장이 20m입니까 폭이.
가에 이리 있으면, 가에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장 실 내부면적하고…
핸드볼이 20m밖에 안 됩니까
예, 40에서 20m입니다. 40 곱하기 20m 경기장이.
폭이 20m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핸드볼이
예.
맞아요
저희들 조사한 겁니다.
20m 곱하기 40m.
농구는 좀더…
농구가 몇 미터입니까
32 곱하기 19입니다.
그러면 19 곱하기 32.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농구, 핸드볼 또 뭐라 했습니까
배구는 18 곱하기 9입니다.
그래, 그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훈련장 규모가 이 크기에 이게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가령 배드민턴을 하면 2개의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그래 하고 이 정도 훈련장은 있어야 체육회관에서 무슨 시범이나 뭐나 양궁을 한다면 또 만들고 뭐 다 이래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훈련장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층고가예. 9m입니다.
9m.
예, 층고는.
9m 정도 되면 배구고 핸드볼이고 높이가 다 됩니까
뭐 가능할 겁니다.
‘할 겁니다.’ 아니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훈련장이라는 게 다용도로 사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다용도는 맞죠 다용도.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설계요청 시에, 설계요청 시에 이 사무처에서 요청을 할 때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갔느냐. 그게 중요하거든. 이 그림을 보면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사우나시설을 한, 그렇게 큰 여탕, 남탕에 사우나 찬물, 온탕 그 그림에 보면 그렇게 그려놨을 정도를 보면, 9페이지에 이 사우나실이 몇 평인가 하면 한 이 전체가 몇 평인가 모르지만 이게 한 내가 볼 때는 한 100평 될 것 같거든요.
사우나가 위원님, 남자․여자…
탈의실하고 다 합해서 보면 반틈 안 되겠습니까
남자…
옆에 가맹단체 사무실이 105평이니까…
82평 쯤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80평인데 그 정도라면 이게 지금 몇 평인가 하면 50평이라 안 했습니까 이것 1.5배인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우나시설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설계요청 시에 사무처에서 마인드가 아! 여기에는 사우나나 하고 좀 가가 아령 한번 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요청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이겁니다. 3자가 봤을 때, 그 마인드가 부족하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층을, 1층 전체를 임대를 줘야 됩니다. 지하 1층 전체를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나온 고정수입이 창출이 되어야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시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본 처, 사무처도 전체가 돌아가는 수입이 창출이 되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지금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 제가 말씀을…
다만 이제 지상 1층에 대형식당을 당초에 계획을 했거든예.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식당이 인근에 가령 뭐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하는 것은 식당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위한 어떤 경비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적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 있죠 지하 1층에, 지하 1층에 전시실을 거기 자세히 보면 거기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하 1층에 보면 그 자료실이 그 한 50평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실이 50평 정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실이 거기 큼지막하게 지하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 5층에 있는 사무처의 자료실, 뭐 서고 이런 것을 지하 1층에 자료실이 50평, 50평 정도면 이 정도 되는 자료실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모자라면 또 더할 그거를 하더라도 전시하는 것은 아까 훈련장에 다용도로 쓴다 했으니까 다용도실에서 훈련장, 그 다용도실에서 전시의 필요가 있을 때는 그쪽에를 사용하시라고요. 사용하고, 지하 1층 전체는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지상 1층에 있는 전체는 임대를 주는 거예요. 대회의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목욕탕 있죠 헬스장, 2층에 거기 반틈해 가지고 그 회의실 만들고 회의실은 뭐 좀 규모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하고 반틈은 100평 정도 뭐 80평인가 나올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5층에 있는 사무처 사무실은 전체가 2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은 2층에 내려오고 그쪽에 샤워실 만들고 그래 하면 2층에 회의실, 사무처 사무실, 간단한 샤워실 그 대신에 헬스장, 헬스장을 일부러 그 육체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뭡니까 보디빌딩하는 사람들을, 목적을 설계요청할 때에 그 사람들 딱 줘야 되겠다. 딱 생각해 갖고 만들은 것 같더라고 내 느낌으로는, 그래서 헬스는 전문헬스장 그 뭐 하시든지 하고 그쪽에 그 사무처 사무실하고 그래 나오면 5층에 백 몇 평입니까 아까 적에 한 100평 정도가 나오는 그 어데 가맹단체의 사무실로 그쪽에 임대동 그 되니까 그러면 350평 더하기 한 100평 하면 한 45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50개 정도 되는데 10평씩 해 가지고 거기 아까 적에 요쪽으로 몰아내기 곤란하다고 처장님 말씀하시더라고, 그 빛도 안 들어오고 어두우니까, 그러면 사무처는 좀 어두운 데 있어도 안 됩니까 사무처는 그쪽에 2층에 그쪽에 반틈은 회의실 만들고 반틈은 뭐 거기 사무처 그것 만들고 샤워실 만들고 그래 해 가지고 전시실은 훈련장으로 다용도로, 아까 말씀 다용도로 가고 그런 형으로 해 가지고 1층, 2층은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세를 딱 주도록 만들어 놓으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저거가 뭐 식당을 만들든지 자기네들이 옷 장사를 하든지 들어오는 사람이 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우리 처장님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임대료 주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층하고 지하 1층은 고정수입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문 도움이 되고 그런 형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돌아가서 우리 건축팀 하고 다시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능하시다면 다음에 제가 별도로 와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 그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설계변경하고 뭐 어떻게 할라면, 얼마 전에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결과의 그 내용을 쭉 이 몇 번 읽어봐도 별로 적극적인 마인드 변화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관의 차후 50년 후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50년 후를, 그러면 이 사우나시설을 해 놓고 지금 현재 목욕탕을 잘못 설치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보수, 유지보수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고 있거든요. 지금 목욕탕 가지고 있는 것을 2층, 3층에 하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만 해도, 이 사우나시설을 해 놔 가지고 이것을 임대 준다 생각을 하는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간단한 샤워실, 거기에 방수시설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가시고 샤워시설 이런 것은 다른 데 가서 하고 넘의 것을 더 큰 회의를 할 때는 뭐 아까 말씀대로 벡스코 같은데 큰 그런 데에 넘의 것 좀 이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30개 내지 50개 가맹단체가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은 헬스장 이런 것을 변환해 버려, 헬스장은 지금 하는 다른 데에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변환을 해 가지고 5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체육회관을 지었을 때 생각을 한번, 이 건립했을 당시를 이때 요렇게 좀 변환을 했었고 이때 좀 했다면 이런 것 1층, 2층 뭐 세 좀 주고 돈 좀 얼마씩 들어왔다 생각하면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마인드를 가지고 큰 사고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의 연장선이 되겠는데 검토결과 보고 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예.
그 말미에 보면 사무실 입주면적은 입주희망단체 수 34개에 비해 50개 단체가 입주 가능할 수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사항임,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무슨 근거로 이게 50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봤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면적만 있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양복, 이것 제조하는 것도 원단이 있다 해서 기능에 따라서 한 벌도 될 수도 있고 한 벌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평면으로 보면 10.2, 8.1 그렇습니다. 치수가, 기둥치수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기둥간격을 면적을 보면 일단 복도 같은 것 제외하면 실 평수가 25평 정도 됩니다. 25평, 그래서 이 기준 단위로 평을 하면 25평 단위로 하면 경기단체가 12개뿐이 못 들어갑니다. 4개 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반을 보면 12.5평 정도 되는데 24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기둥 단위로 이게 벽을 이래 해야 되지. 이게 막 벽이 막…
들락날락하고 보기 싫을…
그래 이 데코레이션 관계도 이제 문제가 있고 실제 또 이 평면을 보면 이내 구체가 10.2m, 8.1m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경기가맹단체 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가 몇 개냐. 12평 정도로 봤을 때 24개뿐이 안 나옵니다. 이게, 4개 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뭐가 50개가 들어와도 남고, 이래 써놓으면 이게…
저희는 이제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를, 이것 평수에다가 뭐 10평이 필요하다 해서 10을 나누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원단을 가지고 옷을 제작할 때도 왜 캐드에 넣습니까 소모자재를 없애기 위해서 캐드에 넣어 가지고 최대한 원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듯이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 기둥이 이미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24개 이상을 넘지를 못한다고, 복도가 있어야 되고 문이 있어야 되고 이게 동선관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해 봐야 24개, 지금 내가 이 평면도를 보니 그래요. 지금 앉아서 보니까, 그런데 희망단체 수는 34개고 그럼 어찌 빼요 10개가 모자라는데 오히려 50개가 되어 가지고 여유가 있다. 이래 보고를 하면, 검토를 누가 한 거요 이게, 잘못됐죠
이게 이제 위원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직운동장에 있는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75평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게 12평을 봐도 24개뿐이 안 나온다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가맹단체별로 혼자서 사무보는 사무원 1명만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그것을 평사무실 개념으로 하면…
혼자 보더라도, 가만있어. 혼자 보더라도 방을 무조건 적게 못합니다. 이게.
기본평수는 10평이든지 7평이든지…
이게 복도가 있어야 되고…
자, 대표님! 건설본부에서 전문가가 나와 있으니까 전문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단체사무실의 면적은 지금 레이아웃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인데 받은 것이 얼마 들어간다는 단체, 가맹단체의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면만 가지고 저희들이 10평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지금 35개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레이아웃이 이래 안 나왔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내보면 아까 제종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복도부분이 빠져 버리면 조금 기둥하고 레이아웃 시키면…
됐습니다.
제 대표, 질의 하이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축전문가하고 체육전문가하고 앉아 가지고 실제 이게 도면을 놔놓고 가능한 선을 그려봐야 된다니까요. 이 그냥 평수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7평, 5평한다 해서 그 평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 단위는 그냥 광활한 데에서 3평 자르고 5평 자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이내 전체 구체가 이래 딱 나와 가지고 오히려 3평 그 하려다 보면 그 동선을 맞춰 줄라면 복도 평수가 오히려 많아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24개를 넘지 못해요. 이게, 그 외에는 해 봐야 복도동선 때문에 면적이 더 소비가 되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그래 주장하지 말고…
예.
건축 전문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볼펜이다. 딱 안겨줘야 볼펜인 줄 알 것 아니가 지금 그런 형태란 말이야. 그래 이것만 봐, 이 평면을 봐가지고 모른다고.
앞서 성성경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라고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만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더러 있다 말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변명할라 하지 말고 이것은 한번 집을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다 할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이게 몰라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알고는 표현을 나는 안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하세요. 지금 24개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평면을 보고 50개가 들어가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예.
알아듣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평수에다가 10평 필요하다고 10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동선,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니요. 아파트 자기가 실제 쓰는데 그 쓰기 위해서 복도라든지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요.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도록…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임대를 줄 때는 1층하고 지하 1층을 임대를 줘야만 최상의 돈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을 세를 주도록 머리를 짜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하면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하고 이야기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그 도면 중에 보면 영상실이 또 있습니다. 지하층에 보면 영상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회의실에서 아까 전에 2층에 잘라가 회의실을 만들기 때문에 소회의실이나 뭐 중회의실, 그 회의실이 몇 개 나오거든요. 한 2개 정도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회의실에서 슬라이드는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고 참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내가 말한 50년 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50년 후에를, 뭐 하기야 내일 일도 모르지만 좀더 크게 생각해 보면 영상실 같은 것은 이것은 불필요한 작업이고 그러면 건축 여러 가지 코스트도 절약되니까 그런 것은 좀 줄여주시고 1층이나 지하 1층에는 기둥만 세워 놓고는 텅텅 비워 놔야 됩니다. 모든 걸 텅텅 비워놓고 그냥 세 주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설치하도록 그래 해 주면 크게 뭐라 합니까 고정수입이 나오면서 그 하고,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 등록 보디빌딩선수 206명의 훈련집중력 저하, 그럼 이 내용을 보면 꼭 등록 보디빌딩선수를 위해서 체육회관의 2층을 할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남들이 볼 때면 제 눈에도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등록 보디빌딩선수를 위해서만 2층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보디빌딩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얼마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이래 몰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전체 왜 보디빌딩만 딱 들어와야 되느냐. 뭐 양궁이 들어온다든지 뭐 들어온다든지 다 들어올라 하면 그것도 또 특혜성의 문제가 또 시비거리가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희망하는 가맹단체가 34개라 했죠. 그죠
예.
지금 34개 단체가 현재 개인의 건물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34개 중에서…
개인의 건물 단체가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우리 부산시의 건물에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예…
지금 잘 모릅니까
좀 집계가 안 되어서…
한 대충 몇 개쯤 됩니까
예, 회장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가 정구, 농구…
아니, 아니 개인 건물…
한 10개쯤 됩니다.
개인이
예.
개인 건물
그러니까 개인 건물…
그러면…
회장님의 사무실이, 협회사무실…
그러면 한 스물 한 서너 개는 부산시의 사무실에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건물에 있는 그 가맹단체들은 그 사용료를 내지요
내고 있습니다.
내죠
예.
그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1년에, 그 내는 돈이 대충 얼마나 돼요
(직원을 보면서) 우리가 연 120만원 지원해 주지요
체육회에서…
아니, 아니 한 스물 서너 개가 부산시의 재산의 건물에 있으면 그분들이 내는 1년 사용료가 한 얼마나 돼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한번 뽑아야 되고요. 저가…
왜,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처장님 저 이야기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체육회 시설을 지어준다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부산시의 그 정도의 수입이 안 생기는 겁니다. 빠져 나가면.
예.
예를 들어서 사직실내체육관에 많이 있죠. 그죠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또 부산시에서는 또 사직 실내체육관 측에 그만치 수입이 안 생기니까 또 시의 재원을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행정자치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비어지는 또 시설이 안 있겠어요 그죠
예.
또 그 시설의 또 활용방안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전 후에.
돈 투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 수입이 안 생기니까 다시 재투자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차장님, 김동준 차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장이 보기에 지난 몇 달 전에 하고는 상당한, 상당히 발전이 온 것 같습니만.
예.
다음 우리 회기가 열릴 때, 우리 사무차장의 임무가 모든 업무 총괄하죠
예, 처장님을 보좌해서…
총괄하죠
예,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 바로 우리 차장께서 즉답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 보면 많은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네요. 좀 활용을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태 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인사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및 좀 신상발언을 좀 청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문화관광국에 상임위원회 추경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 지금 나눠 드린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 9시 KBS 뉴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보신 분보다도 안 보신 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BS 뉴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40억원대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이 부산시의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조명사업이 미술품 설치로 변질된 의혹과 졸속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강철구…
강성태 위원님!
예.
지금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이라 해서.
예.
그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우리 교육청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모신 자리에서 아마 그런 또 말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사진행발언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개인 신상발언으로 같이 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2시 5분입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 중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역교육청 통폐합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에서 제30조 내지 제34조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근거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항의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33조 내지 36조에서 제30조 내지 34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부칙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7년 3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이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행정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회의 시작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말입니다. 남부교육청만 이렇게 삭제한다고 이래 쭉 되어 있습니다. 9조 2항도 보면 “남부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을 삭제한다.” 남부교육청은 관리과를 삭제하고, 그 10조에도 보면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하게 이것 남부교육청을 삭제한다고 된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부교육감입니다.
종전의 남부교육청은 국 체제가 없고 사업과 체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동부하고 남부가 통합되어서 남부교육청으로 되면서 2국 6과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조직체제는 동부교육청 체제가 그대로 옮겨갔고 이름은 남부교육청 이름을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 저희들 조례 중에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중간 이 관리자들이 여러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당연직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문들이 전부 조정이 되게 됩니다. 다른…
그래…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똑같이 국장들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그런 개정입니다.
아, 그러면 남부교육청하고…
다른 것하고 맞춘 겁니다.
동부교육청하고 합병이 되면서.
예.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동부교육청 그대로 간 것이고.
예.
남부교육청은 그러면 없어…
이름이 이제 남았고.
이름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 거다. 그죠
예.
예, 저 이상, 질문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천정국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신창식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박영숙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김삼상
혁 신 기 획 과 장 조종석
행 정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하광석
교 육 협 력 관 박상돈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정우수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최숙희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김찬재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문창근
중 앙 도 서 관 장 주수덕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건설본부〉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배수태
사 무 차 장 김동준
총 무 팀 장 김홍태
운 영 팀 장 이무진
훈 련 팀 장 이남엽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