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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의회 제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심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인사말씀에서 잠깐 부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직결되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비록 규모는 좀 적다할지라도 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2회 임시회의 시에 본 예산안을 유보시킴에 따라서 뜻을 되살려 13회 추경심의가 보다 나은 알찬 결과를 나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열과 성과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열심히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떳떳한 결과를 나타내 보여야할 줄로 압니다. 시의회 개원 후에 세차례의 예산심의를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또 어떤 사업에 우선 투자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 의가 되도록 협조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 회의에는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하루동안에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6월 2일은 제5차 회의에서 이 단일안 조정에 대하여서 심사하여 예결특위의 운영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공명정대하게 예산안조정 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1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곽만섭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상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석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제12회 임시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이 심사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자료제출의 미흡과 내용의 부실로 인해서 그때 심의하지 못하고 순연이 되어서 오늘에야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 실무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다시없는 죄책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어왔고 또한 의회의 위상에 흠집을 드리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더 알차고 성실하게 모든 의회의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추경예산안의 요약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는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보고내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보고내용이 없어요.
보고내용이 인쇄가 안됐습니까 한부씩 나눠드려야 되는데, 보고…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았어요
사전에 배부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유인물이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油印物 配付)
이제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보시고 심사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페이지에 밑에서 4번째 줄에 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작년도 결산의 결과, 발생한 재원의 투자가 시급한 사업에 추진과 금년도 사업에 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인 6,141억원이 증액된 2조305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을 기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약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금회 추경에 주재원으로 활용하고있는 이월금은 그 규모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1년도 예산에서 1992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667억원으로 1980년 이후 최대규모이며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200억원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금년도 이월금은 크게 증가된 액수로써 이월금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세수추계와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월금은 본예산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의 증대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새로운 세목의 신설, 신세목의 발굴, 세율의 조정 등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현 세율의 범위 내에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말 현재 '91년도 부산시지방세 징수율은 94%에, 체납액은 37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함에 대비해서 세수증대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수입은 54억원으로 1991년도 지방교부세 262억원에 비해서 208억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 지역개발사업비는 당초 29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회 추경이 삭감되는 등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돼야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 전출되는 중등교원 인건비에 대한 전출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에 대한 정산은 1990년도 정산분 11억원은 계상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1991년도 정산분 4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담배소비세 30%에 해당하는 교육재정지원비도 늦어도 다음 년도까지 정산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규모가 2조3,058억원으로 본예산 1조 6,917억원보다 36.3%인 6,141억원이 증액된 팽창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와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등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마는 중기 재정계획 등 타 계획과 연계하여 적정한 가용재원과 사업내용을 사전에 판단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92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부산의료원 출연금 5억원, 동남개발연구원 15억원, 확정손해배상금 15억원 등이 금회 추경에 재요구 돼있습니다. 따라서 재요구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와 계속비는 적정한 운영이 도모될 수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반면에 통제가 강하지 않으면 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합니다. 금회 추경에 1,112억원의 채무부담 행위와 2,668억원의 계속비 예산은 1993년도 이후 세출예산편성시 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본예산에 71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본 예산에는 7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는 72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일반회계 전출금과 특별회계 전입금 사이에 상호 연계 없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해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전체의 57.6%인 1조3,277억원으로 특별회계 위주로 시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5개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특별회계는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출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기금운영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통합공과금과징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반환금 4억4,900만원 중 상수도반환금 2억700만원과 하수도반환금 4,200만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1년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은 예비비의 규모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있고 19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가능한 한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예비비는 197억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예비비 설치지침과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별도의 세입증가 없이 예비비 전액을 삭감하여 도로보수차 한대 등 5대의 중기구입비 4억원을 계상한 것은 예비비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정책질의 TOP
(11時 40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선수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경에서 그 재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금의 중요 부분을 보면은 해운대 신시가지 2,015억, 명지주거단지 59억, 도시개발공사 대형주택 조성사업 1,170억 총3,245억원이 민간투자선수금으로 재원을 조달토록 돼있는데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원확보가 매우 어렵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구에 사업비 보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 내역을 살펴보면은 자치구 보조하는 방법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정교부세금을 주고 어떤, 별도로 또 보조금을 추가하는가 하면은 구에서 시행할 소규모에 사업까지도 사업명을 표시해서 보조하고 있는 등 각양각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37페이지에도 각구에 지원할 소규모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중교부사업을 빼고도 구포동 도로관련 13억, 또 연산로타리, 연일시장 간에 지하보도 5억원, 별도 지원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련사업들을 앞으로 각 구에 지원하는 방법을 통일하여 일괄 보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견해를 묻고자합니다. 현재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1%를 조정교부세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별보조를 일체 없애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근간에 언론에 말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중 가야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야로 확장공사비가 320억4,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보상비가 320억과 지장물 감정수수료 4,000만원, 또 토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으로써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시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인접 가야로 확장공사는 공사비 전액을 서면 롯데월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지장물 감정수수료 및 토지 측량수수료 4,500만원을 왜 세입에서 계상되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320억원의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확장공사 편입구간의 토지취득세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을 대리하여 부산시장이 매각처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엄연히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분명히 시가수반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51억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법적 근거를 대야되겠고, 현재 그 국유재산 면적 및 평가금액, 세번째 롯데와 부산시와의 수의계약 및 각서제출, 일반서류제출, 또 롯데가 자기 사업목적을 위하여 배후도로 및 배후투자금액 전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공사에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수돗물은 도시생활에서 한시라도 중단 없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수공사비를 보면은 그 지역별로 금액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시가지는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공사비가 너무 싸고 고지대 변두리지역으로 갈수록 영세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어 이를 둘러싸고 공사비 산정해서, 특혜시비가 오고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전화가입금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써 시내 전역을 동일한 급수 공사비를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금회의 추경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6.3%가 증가된 2조3,000억원으로써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빈번한 사업계획의 변경, 세수추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재정운용계획의 방만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해의 발생이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의 변동, 당초예산 편성 시와 비교하여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도 금번 추경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를 구분 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작년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추경예산 및 집행과 관련한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 또는 추경 시 불요불급, 경비로 삭감된 경비를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면은 재검토하여 집행을 보류하고 차기 추경시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것, 앞으로 예산편성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전시적, 소모적 경비, 불요불급 경비 등이 편성된 경주에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방침이니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은 몇번 더 편성할 계획이며 금년 추경이 추경편성지침이나 내무부장관의 편성 지시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재편성한 것을 세목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재정운영은 특별회계 규모가 일반회계 규모를 능가하는 주객이 전도된 예산입니다. 또한 부산시 1992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가능한 한 두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은 전체 세출예산 친모의 15.2%선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초 일반회계 전출금은 세입에 누락시키고 특별회계 상호간에도 세출예산에 편성되면 타 회계 세입예산에도 반영하여야 함에도 미 반영되는 등 특별회계 운영이 적절치 못한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통합․폐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 특별회계 내에 경상비의 과감한 삭감,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축소조정, 회계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함에도 추경에 구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7,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8억100만원등 39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선정이 부적정했거나 예산 요구 및 편성의 부적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고보조금을 반환함으로써 어렵게 획득한 국비를 사용치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반환되는 국비보조금은 그 잘못이 어디 있으며 국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여 사용치 못하고 반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은 타 대도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경제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속에 있습니다. 주종 산업인 신발, 봉제업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업까지 부도가 속출하는 처지인 부산의 경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민이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10억이상 공사에 대한 자체발주 문제만 하여도 서울이나 대구처럼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겁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시자체 금고는 지방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자치 시대에 합당하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나 인천, 대전, 광주가 그 지방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만 유독 전국 은행을 시금고로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작년 91년말 현재 부산지역 금융기관의 역외 유출규모를 볼 것 같으면 은행권이 1조2,730억, 제2금융권이 4조2,99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2월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말 현재 상업은행 시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예금 및 대출금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작년말 현재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은 방지하고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당장 변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신설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허남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부동산 판매가 요즘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상당한 계산을 많이 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잘 안 움직여지므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히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가운데 우리 일반에, 상당히 부산의 경제가 지금 급박해 지고 있는 여기에 가만히 이번 예산을 보면 예비비라든가 수용비, 수송비, 재료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이런 것이 추가가 많이 돼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부산이 살자면 가장 숙원인 교통관계라든가 우리 주택이라든가 여기 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을텐데 그걸 대폭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그 쪽으로 싹 돌려서 정말 주민들이 소원하는, 즐기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돌릴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정현옥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지침 불이행과 경상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심의 보류를 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때문에 시가 집행해야 할 민생관련예산 집행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면 민생관련예산 위주가 아니라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상비마저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92년 3월 13일자로 시행한 추경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이번 추경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계상을 지양한다고 돼있는데 이런 지침을 시달한 예산부서가 스스로 이 지침을 어기고 경상비 위주로 예산을 그것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앞으로 이런 식의 추경예산편성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그 소신도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실적심사 각종 경비 계상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각종 행정실적을 심사하고있는 줄 아는데 각 분야별로 너무 산발적이고 시상규모도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정과의 종합평가는 1위가 200만원이고 세정과의 세정실적은 1위가 300만원이나 되며 또 체납정리 1위는 100만원이나 되는 등 부분심사가 종합심사보다 시상금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도 새생활새질서 시상에 600만원, 직장쓰레기 감량 시상에 3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있는데 부산시 본청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정실적심사의 내역과 그 시상금 규모를 밝혀주시고 둘째 시상의 방법과 시상금을 받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경비를 집행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이러한 시상금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데도 별도 책정, 지급되는 바 그 지급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꼭 필요하다면 종합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 구에 대해서는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처리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판․정보비 계상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지방의회 소식난을 유심히 볼 것 같으면 전국의 지방의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어 있는 것이 시책추진 판․정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산시의 판․정보지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첫째 시장, 국장까지의 판․정보지가 지침에 인정하는 것만도 상당한데 계속해서 너무 많이 계상하고 있으며 또 팽창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도 아무런 기준 없이 예산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예를 보면 시내에서 소위 말께나 하는 부서에는 당초예산에도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계상하면서 예산실에서는 2,000만원이나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1,000만원만 삭감함으로써 여전히 1개과에 1,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또한 당초 편성후 5개월 밖에 안된 현 시점에서 이번 추경에서도 과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 해서 계상된 몇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산실은 1,000만이나 추가하였는데 개별로도 정보비를 받고있는 부서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한 실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문제는 한푼도 계상하지 않는 부서가 너무 많고 이 부서들은 진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또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에 계상한 판․정보지 중 직제증설로 인한 것 외에는 스스로 전폭 삭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각 실과의 인원수와 직위 등을 기준으로 계상액을 조정함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심의 시에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 또는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만 시의회사무처도 발족당시와는 달리 기구도 커지고 인력도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체계만은 시 산하의 자그마한 사업소처럼 다루어지고 있어 업무추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기구, 조직에 걸맞도록 예산구조, 즉 총무, 의사, 전문위원실의 3가지 기능에 맞게 세항을 구분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현재의 의회운영이라는 1개의 세항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사무처에도 요구한 적이 있는 줄로 아는데 내무부에 건의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내무부에서 조치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분의 타당성은 시에서도 인정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의 적극적인 조치계획을…
예,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신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주민숙원 사업비 60억이 예산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반환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12순찰차량 유지비 그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91년 10월말까지 내무부에 제출한 양여금 자료 및 그 요구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내무부에서 조정하여 1차 내지 추경시 반영한 내역과 사본과 전국 주요 5개 도시 8개 도에 양여금 배정 내역 이것을 사본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편성시에 직할시도 정비사업 520억에 대해서도 편성시 정비사업내용과 삭감한 이유, 이와 관련된 회의 또는 결재 문서 사본 그 다음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누락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91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반환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세입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민자투자시 선수금 2,912억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각 자치단체별 제한 급수, 미급수 실태 및 완전해결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주된 이유는 택지조성해운대신시위지 건설, 신설 항만배후도로건설 등으로 특별회계 부분이 크게 늘어난게 있습니다만 기존 예산대비해서 36.3%로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상당한 팽창 예산으로 또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그러한 사례가 많아서 혁기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는 앞서 이 영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월별로 2월, 3월, 4월 컨테이너세 수입금액을 현황별로 설명해 주시고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을 위하여 채무부담 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산시 총 예산중에 75%를 상업은행 시금고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을 보더라도 부산은행은 14% 그리고 상업은행이 33%, 동남은행이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은행의 34%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업은행이 이번 추경에서도 훨씬 많이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특별회계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은행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측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의 삭감과 주택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은 영구임대주택자금 25억8,300만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19억1,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공단보육시설 신축 등에 20억원이 증액되므로써 결과적으로 24억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영구임대가택건설자금 부분인 삭감된 부분에 대해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초과 달성 및 과열 주택경기증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놓고 볼 때에는 현재 부산의 주택여건이 주택 보급률 69%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삭감된 원인과 금후 부산의 주택정책운용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남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부분이 다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여건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독자적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으나 지난 당초 예산심의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관이 형식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산시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제, 계속적인 각종 지원과 함께 유기적인 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연구원의 설립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산의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발족되었던 신발연구소가 현재 운용되고있는 재원 또는 그 연구소의 구성원 현황 및 발족 이후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본 동남개발연구원과 이것을 신발연구소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편성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쳐서 9,780억이 일반회계 책정이 되는데 이번 추경시 7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구성 비율을 보면 기본 경상비와 기타 경비가 약 40%로 순수 사업비가 60%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비지출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순수사업에 40대 60이라면 이 예산 편성자체가 좀 시정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손비성 예산은 하나도 절감 안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라든지 또 시우회라든지 등등하고 손비성 경비는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절감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비가 경비의 40%이고 사업에 60%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구성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990년도에 내무부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우리 부산시 기획실장이나 많은 간부들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온갖 사정을 해도 소위 손비성에는 2,500억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3,800억이 넘는 그런 손비성 경비를 예산 책정한다는 것은 지금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는 손비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3차 추경에 올릴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이번 예산편성에 추경에 합쳐서 667억이라는 이월금이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작년 91년도에 마지막 추경인가 12월초에 한 줄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월금 추경할 적에도 없었고 이 예산 편성시에 340억원이 이월이 되어서 92연에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667억원에서 327억 정도가 더 넘어와서 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실무 전문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하구에 인구가 35만에 자체 예산이 불과 400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예산을 짜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연말에 추경을 올라온다고 가정했을때는 너무 전문성이 결여되고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집행도 하지 않다가 쓰다가 못쓰니까 그냥 넘겨주는 것밖에 안되느냐, 본 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적에 예산담당관실에는 너무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월금 667억원중 1991년도 예비비 사용 집행을 얼마나 했고 나머지가 얼마나 넘어 왔는지 꼭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왜냐 하면 예비비에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가 집행하고 다음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비를 진실로 다 써버렸는지 이월금에 좀 넘어왔는지 이것은 예산심의한 위원회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잔액반환금 이런 것이 12억4,000만원인가 아마 국고로 반환된 줄 알고 있는데 심지어 중앙정부 보조금이 빈약해서 의회에서도 항시 왜 대구보다 적으냐 서울에 비교하면 연간 7, 800백억 정도가 국고보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에 다리 하나 놓는데가 평균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리가 20몇 개입니다. 이런데 과거에 우리 부산은 야당 도시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힘도 못 썼다고 치고 그래서 많은 국고보조를 못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 지방화시대에서는 시장님과 간부위원과 국회위원은 어떠한 작용을 하더라도 국고보조가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은 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들이 사실상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93년도 예산은 아마 경제기획원에서 지금부터 예산이 책정되는 줄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꼭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집행잔액이 12억4.,000만원이 어느 구에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주민숙원사업하나 하면 엄청난 효력을 발생할 것인데 이 예산 집행을 못한 관계부서가 어디인지 문책을 하고 경고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이상 대충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한 요지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장에 컴퓨터 임차료는 본예산에 9,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1,9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넘게 계상된 것은 무엇이며 신규로 추가하여 임차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의회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 12월부터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지방교부세 중에서 아니 이것은 소방본부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는 교부가 됐으면 소방장비구입예산은 본 예산의 2억1,9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9억2,570만원이 요구가 되어 총 11억1,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방장비구입을 위한 교부세 지원 비율은 예산의 2%에도 미달되는 실정인데 소방장비구입을 위한 국비부담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국비와 지방세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2%에 미달되는 예산을 교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송학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많은 위원님들의 참 좋은 질의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연초에 대통령과 내무부장관이 초도 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 무엇을 건의하였으며 그 건의한 일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그 당시 건의한 일들에 대해서 국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시장께서 각 구청을 초도 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즉시에서 지원 약속을 해 준 사업이 있는지 또 그 사업이 있으면 과연 금액이 구청별로 얼마나 되는지 오늘 이러한 과다 추경이 혹시 그 당시의 모든 지원과 약속으로 인해서 팽창 예산이 되지 않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번 추경에 추가 요구된 채무부담 742억원과 93년도 이후에 계속비 6,000여원 또 지방채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 또 차익금 이런데 원금과 이자 이렇게 주어야 될 돈이 많은데 채무부담예산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부산시가 지방재정 운영이 과연 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또 93년 이후에 채무부담이나 계속비 지방채 차입금 등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아서 혹시 93년도 부산시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도별로 채무부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금번 일반회계 추경에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과 34억3,970만원인 당초 예산편성이 고의로 우리잉여금 좀 적게 책정해서 본 예산에서 편성하기 곤란한 경비를 혹시 이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지금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는데 오늘 보고한 유인물 10페이지를 보면 거의 다가 지금 구포대교 접속도로, 수영강변도로, 감천만진입도로, 제2고속도로 접속도로, 이런 건설사업인데 이 특별회계를 어느 부서에 주는 것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를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중등교원의 급료를 특히 사립학교 2분의 1을 시에서 내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이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얼마나 정부에 즉, 활동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낼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또 이번에 시청사를 지을 때 보면 경찰청이 보면 이것은 국가의 기관으로써 국고지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국고지원이 되도록 부산시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 500억원은 정말 우리 부산시 개발을 위하여 쓰고 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부산에 있는 건설하는 사람들이 대형공사를 분할해서 발주하라 또 공동도급하라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많이 제출하고 있고 어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5억원 이하는 자체 용역과 자체로 분할해서 하겠다는 아마 그런 청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 정말 이것이 타당한 지 부산업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기술 축적, 또 어떤 재원 또 어떤 장비 이런 것이 가능해서 부산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맡겼을 때 충분한 기술로써 해 나갈 수 있다고 능력을 믿기 때문에 15억 이하는 그렇게 주어도 된다고 부산시에서 확정을 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부산이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획기적인 천혜의 관광지인 부산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광개발이 되어야 결국 국제적인 우리 부산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판에도 매립을 해 가지고 축조해 가지고 산을 만들고 수족관을 만들고 또 야산도 보면 개미굴같이 만들어서 항만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또 고오베 같은데는 악산이지만 식물원도 만들고 케이블카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이런 구상을 천혜의 관광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계속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이라든지 현안문제에만 계속 얽매여야 하겠는지 실장께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생활이다 새질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정서에도 불안과 어떤 문제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역시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심야영업 단속이라든지 심지어 광고물 붙어 있는 것 비오고 나면 띤다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노력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무원의 옳은 자세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라면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경찰청에 맡기든지 해서 진정한 우리 민원과 여러 가지 업무를 정작 공무에 공무원들이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90년, 91년, 또 92년도에 부산시에서 120억 이상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불실 용역이 얼마나 있는지 또 용역하는 것이 과연 실시 설계할 때 그 타당성 검사를 해 보고 하는지 또 부산시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또 부산시에 얼마든지 현 공무원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면 석박사들을 영입하든지 또 할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용역을 부산시에서 계획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또 심지어는 영세민들이 부산시에서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세민들이 혜택을 못입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조그마한 무허가 집이 있다든지 어떤 차가 있다든지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고3이라서 내년에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세민들에 대해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영세민이 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영세민아파트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고등학교 그것도 야간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 아파트를 취소한 사건이 저한테 2건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재정난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충청도나 다른 도에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적어도 150%에서 170% 늘었는데 유독 부산만은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억 받아야 할 것을 250억 정도 밖에 못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내무부라든지 다른데 가서 충분히 활동을 안해서 우리 부산에 국고보조가 자꾸 줄고있는지 또 아까 어떤 위원께서 판공비나 정보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정보를 하고 판공활동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추진 못 해서 이런 국고를 못 따오는지 왜 부산은 국고보조를 적게 받고있는지 혹시 컨테이너세 때문에 국고를 적게 받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전선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단 운영을 본예산에 1만 1,400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137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은 구성이후 연구 실적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시정 시책에 반영하는 내용과 그 실적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이 설립된 경우에도 시정연구단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또 한가지 전용 및 비전용 연구원의 경력과 시정연구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10월에 많은 행사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동원이나 예산 낭비가 많고 또한 각 구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꼭 보충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후에 심사를 하고 일단 질의 답변을 듣고 하기로 하고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현재 이 자리에는 관리실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해서 부산의 추경예산도 하고 본예산도 편성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이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에서는 우리 부산이 제2도시로써 지금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도시라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3난4장중에서 3난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이 교통난입니다. 이 교통난이 지금 현재 많이 지하철 공사나 제2고속도로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부산시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교통도로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12.8%밖에 안됐는데 현재 겨우 0.8%가 오른 13%밖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도로율로써, 도로시설로써 현재 앞으로 2,000연대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봐서 지금 우리 부산교통이 2,000년대는 지금 현재의 도로로써 지금 현재의 차량으로써 그 때 가면 한 3배가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비해서 부산시가 어떤 교통행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봐서는 제가 지난번에 부산시 예산으로써 일본에다가 산업시찰을 갔었습니다. 본인은 일본에 가서 본받았을 것은 받고 받지 않을 것은 안 받아야 됩니다만 저가 갔을 때는 교통시설물 그 행정관계에 대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느낀 것이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서울이라는 동경과 일본에서는 그 도로가, 또 행정계획이 정말 본인은 많이 느꼈습니다만 부산에서 다른 것이 지금 현재 그 곳에는 지상도로가 있지만 고가 2층 도로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호선 지금과정 사하구에는 1호선 연장선인 4단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2호선 이것을 지하철공사를 할 때는 우리부산에서 우리 모든 시설을 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보통 우리 도로를 낼라 하면 보상비를 주고 시설하고 이럴라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보상비의 3분의 1, 보상비의 2분의 1만 하면 현재의 도로에 있는 2층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백번 감안해서 현재 지하철 공사를 했을 때 지금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게 되면 지하철 공사할때 기둥 같은 것만 박아놓는다면 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가도로나 이런 것은 못 합니다만 예산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사전 대비책으로 지하철 공사할 때 군데군데 기둥을 박아 놓으면 다음에 2층 고가도로라든지 3층 고가도로를 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실장님께 건의하고 싶고 또 곁들여서 지난 며칠전에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정책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사하구에서는 지금 가락타운이라든지 가락 3지구, 4지구, 5지구 그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것이 입주가 되면 현재의 34만명이 넘는 사하구민이지만 앞으로 40만이 넘는 사하구민이 육박하게됩니다. 이것이 금년말 내년말 되면 입주가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교통소통으로써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괴정터널과 대티고개 두 곳으로써 지금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도로양, 교통량으로 봐서는 10분의 1밖에 지금 해당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열 몇 번씩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방안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소통로 그 대티고개와 대티터널과 이것을 다른 하나 지하터널을 놓는다든지 다른 하나의 노선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순환도로 다해서 앞으로 계획은 많이 갖고 있지만 현재 감천, 송도순환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거 순환도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 도로확장이 되면 이 차량이 증가되면 현재라도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백번 감안하셔서 우리 관리실장님께서는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가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정오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성실한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지금까지 조용한 가운데서 청취해 주시고 부산시의 문제점을 같이 의논하고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성실한 질의를 한데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주어서 점심시간과 함께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4時 58分 繼續開議)
우리 집행부에서 오전에 안건이 너무 복잡하고 폭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의를 허용하고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다음에 있을 위원회소관별 심사시 질의하도록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올리려고 시간이 지연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일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부동산경기둔화로 택지개발의 선수금 재원에 확보 곤란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무어냐 말씀하셨는데 근간 정부에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대단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택지 선수금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선수공급의 촉진대책으로써는 우선 대지의 납부기간을 조정을 해서 3월에서 6월로 조정을 하고 또 택지의 사용 시기를 조기에 단속토록 하고 도시기반시설 조기시공 등 선수공급 요건의 완화로써 구매동기를 부여하도록 촉진시켜나가겠습니다. 지구별추진 현황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이 39만 4,000평중에서 74%의 공급이 완료가 되고 잔여지 11만 6,000평은 주택공사 등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은 이미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에게 민자투자협약이 완료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자치구 사업비 보조에 있어서 조정교부금과 별도추가 소규모사업의 사업명을 기재해서 보도하는 등 보도의 방법이 혼란을 초래하고 37페이지에 나열된 사업 중 교부세사업을 제외한 구포등 연일 지하시장 등에 관련 사업비를 일괄 보조할 용의는 없는가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상향조정하고 개별보조를 없앨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자치구 재원의 조정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시세의 일정에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각 자치구별로 현재 교부하고있습니다. 교부율 51%를 상향조정하려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의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재정 여건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을 기재해서 보조하는 방법 등은 각 자치구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준 사업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전역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한편에 당해 자치구의 투자수요액 부족을 감안해서 자치구 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명을 지정, 보조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지정된 사업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재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돼가지고 부산에 가용재원을 장기발전 계획에 본다면은 15가지 장기계획을 전용사업을 해가지고 1조7,000억인가 수입을 얻어서 앞으로 부산발전 계획을 잡아 왔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되면은 부산 전체에 장기발전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올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런지…
저희들은 부동산의 침체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측에 관한 문젠데 저희들 여기서 평균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침체가 되고 그 이후에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것은 경기가 꼭 둔화가 돼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할 수밖에는 없고 장기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가야로 확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야로 확장관련 세출은 320, 4,500만원 입니다마는 세입은 320으로 계상하고 4,500만원을 계상안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 4,500만원은 공사편입토지에 대한 측량과 감정 수수료입니다. 이 평가금액이 확정된 후 그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정된 후에 저희들 롯데로부터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징수할 거네요. 4,500만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해야됩니다. 세입 320억원의 내역입니다. 금번에 추경세액 계상액은 320억이고 여기서 국유지 매수대금의 57%인 84억 8,000만원, 시유지 매수대금의 50%인 147억 7,700만원, 시유지 매수금액의 잔액 83억 4,200만원, 건물보상비 전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직원을 시켜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된 게 나라땅, 국유지를 지금 롯데에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국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부산시가 관리권자로 해서 37%를 받게돼 있는데 그 30%가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의대로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51억원을 계약에 의해서 면제를 했다, 이렇게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부산시가 롯데에 허가조건에 있어서, 롯데의 공증각서를 차입을 하고 부산시가 개설해야 할 도로를 롯데한테 지금 부담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롯데는 너무나 큰 희생을 당합니다. 도로라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롯데가 지금 그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그 앞에 도로는 기존에 30m에서 50m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건 롯데지역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가야로 저 위에서부터 서면로타리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롯데로써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이걸 밀고 당기고 하던 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롯데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귀속되는 30%만큼은 이걸 롯데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롯데는 롯데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러한 부산시에서는 30%를 세입으로 잡고 70%는 국고에 귀속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시하고 부담비율을, 이걸 5연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롯데 경감시켜주는 만큼 부산시가 거기 대한 30%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하나있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예산상 감해버리는 그런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하고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하고 롯데측하고 계약내지 서약서를 쓰고 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감했는데 감한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법으로써 이걸 감했습니까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하는 법은 없습니다.
감해줬으면 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왜 인정상 형편상, 그러니까 롯데는 자기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지 부산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대단위의 물류유통 시설이 부산에 그렇게 큰 것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빠른 그런 일면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꼭 롯데의 이익만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제 그걸 볼 때 지금 그 법이 51억원을 임의대로 부산시의 시장이 부산시에서 감할수 있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할려면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지, 법이 없을 때는 임의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느냐 그 말입니다.
감해준다는… 지방세로 귀속되는 그런 것은 법률상은 이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귀속 분만큼 롯데의 부담금에서 감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감해주는 그 법도 여러 가지… 임의대로 실장님이 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권한으로 감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과를 감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열어 가지고 이런 사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연구를 해서 감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되지 임의대로 각서 받고 했다하는건 이건 시장하고 조금 이상하게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겠느냐 이런데 의아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지상보도가 안됐습니까 보도가 돼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에 의심이 나서 시는 열심히 시대로 일을 했고 시의원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곡해가 돼가지고 시의원들이 이걸 따지지를 못합니다. 이걸 뭐 뒤에 특별재벌에 의해서 뭣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곡해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명이 꼭 돼야,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 위상에 대단히 큰 오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부과할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보고를 드렸고 이것이 법률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시자치 단체가 어차피 이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롯데의 부담금을 30%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이걸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사실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하게되 면은…
만약에 실장님 그 400평이 나라의 땅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엄연히 롯데에 의해서 30% ,51억도 부담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필 이게 나라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시로 봐서는,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법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시가 분명히 계획 도로해서 도로를 일부 부담하고 다 해야 될 걸 롯데가 다 했다 그 정신이 고맙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51억 정도는 감해줘도 안 되겠냐하는 정실에 의해서 치우친 것 아니냐 이런 예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걸 정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부를 갖다가 좀 너무 부담이 가중하니까 일부를 좀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지금 주무국장님은 안계시는데 여기 각서라든지 다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게 일부에 많은 부산시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가 롯데는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투자를 하니까 51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내라고 아우성이 나올 때는 어떻게 시에서는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송을 해갖고 다시 받아 낼 용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돈 51억을 받아내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현재 저희 시의 방침은 이걸 받아낸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만일에 시민의 고발이나 소송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이러한 저희들로서는 정실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정실이 아니라, 그러면 재벌에 대한 특혜는 더욱더 아닐거고, 그런데 어차피 이 뒤에 재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를 받고 시에도 오해를 받고, 추호도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추호도 시나 의원들이 곡해를 받을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없으나 이 보도가 희한하게 되가지고 일이 이상하게 되고, 뒤에 이면에는 특이 한 특별재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곡해를 받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기는 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도로, 50m도로로 20m를 확장을 하는데 롯데가 부산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서면로터리에서부터 바로 27m를 보상해 주고 같더라면 이런 곡해는 덜 받지 않겠느냐 자기가 영업할 수 있는 곳만 20m 확장을 해가지고 보상을 줬다는 건 자기 영업을 위한, 자기 재산보호를 위한, 재산증식을 위한 재벌에 특혜가 아닌가! 난 이래 생각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박대석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은 저 위에서부터 다해주면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럼 몇 천억이 들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집앞에 그것만이라도 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 롯데 부담시키는 것, 저희들은 무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일반시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이 것이 롯데가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단순히 해석해 버리면 되지만도, 아무리 재벌이고 마무리 돈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들보고 법아 근거없이 이유없이 돈 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담보로 해서 자기 땅에 허가를 하겠다는 걸 갖다가 교통영향평가 다 됐고 다돼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담보로 해서 안해준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민원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감하는데 51억을 인정상 감한다, 면제를 해준다 하는 것은 단독 주택국장이나 안그러면 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절차를 밟아서 감하게 됐습니까 어느 절차, 무슨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이런 문제가 된 것은 천상 감해야 된다하는 무슨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결의를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장님께서 관계 각 실국장의 참고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0%는 나라에 내고 30%는 실장님이 30% 생각하는데, 30%는 지방세입니까, 지방세가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잡수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지방세 아닙니까
세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세입인데, 지방세는 저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세표준이나 과세를 면제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세에 의한 심사 청구하고 이 과세표준에 결정하고 3번에 기타 지방세운영 및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가 있는 기관이 있더라고, 이게 있어요, 시에. 그래서 지방세를 51억을 감해 줄려고 하셨을 때는 최소한도 이런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감하는…
이거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수입으로 보는 거지 이것이 무슨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회부할 성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위원회라도 있으면 곡해를 덜 받는데 아무런 위원회도 없고 막대한 51억을 갖다가 비과세 묵인을 해줬다 하면은 역시 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줬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이게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어째 보면은 그런 곡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해가 될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보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시에서 그 전부 서류를 아까 내가 전부 첨부를 해놨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연구를 해서 시가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얼마만치 찾는 걸 해야되겠고… 뒤에 언론기관이 우리 하는 걸 보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측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감면해 주는 과정이 너무나 조금 애매 모호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실장님이 부산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거기엔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시민이라 하더라도 롯데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세입분만큼에 롯데측 부담을 경감해 주는 거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소신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계신것 같은데 이왕에 롯데가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도와 줄려하면 70%에 해당하는 중앙정부로 가는 돈까지 시에서 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 좀 면제를 시켜주면 어떨까요 면제를…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재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면세를 해달라고 건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위 탕감을 해주는데 부산시가 그 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국유지 같은 것, 몇 십 평같은 것 그냥 부산시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해가지고 안준 것도 여러 수백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사례들이 관행이 있으면 그런 관행을 열거해서 예시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한 조치는 별 잘못된 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확실한 어떠한 증거에 의한 해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일반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고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좀 근년에, 한 3연 동안에 좀 고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어떤 단지에 얼마 정도 금액에 해당되는 도로를 기부체납했는지 그 목록을 한번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롯데 앞에만 지금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대아관광 호텔쪽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은 명확화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롯데에서 사업을 하는데 병행해 가지고 시에서건 아니면 또 롯데에서 또 기분 좋아서 자기들 돈 내놔서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롯데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른 업자들도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예, 이 영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법에 의해 가지고 그건 아파트 진입로에 몇%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롯데와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법에 이런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아호텔 쪽에 그걸 하면은 대단히 교통소통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롯데가 집을 완공을 하게 되면은 만일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병목현상이고 그런 게 있으면은 롯데에다가 여기에도 당신들이 지금 사가지고 도로를 넓혀 주시오 하는 권유는 하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그걸 하겠다못하겠다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롯데보고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시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부산상고 앞을 확장을 하게 되면 대아관광호텔 쪽에는 반드시 병목현상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롯데에다가 이야기하는 그거는 사실 그냥 이야기고 말이죠, 그걸 들어줄런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시로써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시에서는 역시 30m가 50m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일직선을 그어 가지고 쭉 그대로 다 앞으로 계속해서 50m 도로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옳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무려 한 20분, 30분 경과됐는데, 물론 이 정책질의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가급적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내가 이야기 좀 할겁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자고 하느냐면 이 문제는 우리 시의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 났습니다. 이게 그래 간단히 넘어갈 건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우리 시에서 잘못이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잘못이 있느냐, 그럼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 서로 짚고 넘어가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을 오해 안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돼서 하는 겁니다.
첫번, 시에서 한번 정도 시장이 보고했다. 이거 충분히 한 것처럼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만일에 그런 거 하자면 좀더 자세하게 우리 재무위원님 거기다가 이야기하던 간부들한테 이야기해서든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그저 한번해서 너희 알았지, 너희들 알지 못한 건 너희들 잘못이다 하는 식의 표현방법은 이게 잘못이 아니겠나! 우리가 잘 이해 못했다고 하면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해 드리게 노력해 주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 않았게나, 나는 어제저녁에 우리 재무국장님 와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주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삭감해 준다, 이거는 그래도 서로가 일하자면 서로 계약 도중에 밀어도 주고 당겨도 주고 서로 그런 합의점 있어야 계약이 안되겠나, 그래서 저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할 거는 거 기만 그렇게 표해놓고 딴 데는 안합니다. 로터리 쪽으로부터 싹 들어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할건데, 나는 이 기회에 그걸 다 해야 롯데도 좋지 않겠나, 살살 꼬여서든 어쨌든지 한절반은 시에서 대고 한절반은 롯데에서 하고 이래서 그것도 타협해 가지고 이 기회에 성립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도로를 확 틔웠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내 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한 거는 사실상 제가 이해, 어제 비로소 된 것처럼 우리 재무위원회도 이해가 돼서 모두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이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서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서 한마디 말씀 드렸습니다.
김허남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문답을 하는데 잘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시간절약도 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 도로확장 기부체납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각 소관부서별로 해서 많은 토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런데 가능하면은 희망적으로 대아아파트 그쪽에도 교통영향평가는 났지마는 희망적으로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숙제를 남기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 박대석위원께서 롯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재무소관에 보면 국유지 매각비를 25억5,000이래돼 있고 건설분야에 보면 롯데에서 기부금을 320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출부분에 보면 건설부분에 보상금을 320억이 돼있습니다. 이래되게 되면 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세입부분에 25억5,000과 건설부분에 320억이 아니고 295억이 돼야 만이 맞는데, 이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세입에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50억원과 롯데로부터 부담금 320억, 345억이 편성돼 있고, 세출예산 3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세입방침이 국유재산매각 수입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해 준다는 그런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롯데로부터 부담금 320억이 295억으로 감해주어야 됩니다. 매각, 총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방침이 다소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에 다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추경을 할 때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안에 이 세입세출 예산안을 짤 때 이 부분을 차라리 그런 그게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기부금을 295억을 해서 세출부분과 맞아야 될 건데 이것을 여기에서 차이금 있고 다음에 차기에 삭감한다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시측의 어떤 방침이 다소 불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25억을 계상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2회 추경이라든가 제3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25억에 달하는 금액을 롯데 부담금으로 삭감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롯데월드 기부체납…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이건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다른 건을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위원께서 추경편성에 관해서 금년도에 추경편성계획과 이번 추경은 내무부지대에 맞게 편성되었는가, 본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 다시 편성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추경편성은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경편성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한 두번 정도로써 계획하고 금년도에 추경편성은 현재 전망이 다소 어렵습니다만 연말 결산추경을 포함해서 1, 2회 추진하겠고 이번 예산안은 내무부 지침의 내용대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본 예산 심의시에 삭감한 사업중에 재편성된 사업은 동남개발연구원 15억원 그 다음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증설이 1억7,100만원입니다. 의료원 지원금 5억원 새로운 장비 구입비입니다. 당초예산의 13억원 운영비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통합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하고 경상비가 과대한데 삭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재요구한 예산을 금방 한 세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확정판결 손해배상교부금도 있고요, 포괄사업비 3억도 있고 국제교류업무 추진도 1,000만원이 있고요, 부산발전업무추진비도 2,000만원 있고 관광화첩 발간이 2,000만원 부산의료원 출연금 이것은 5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장비구입한다고 하셨죠 각종 국가시설 및 초자기 구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 1억6,500만원 또 해외선진국 주차실태시찰 2,000만원 이런 것이 무려 건수가 한 9건정도…
저희들이 만약에 본예산심의시에 삭감한 것 중에서 다시 요구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한 번 챙겨보십시요만, 제가 조사한 바로서는 9건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3건으로 말씀하셨는데 9건 약 27억3,900만원에 해당됩니다.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의는 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의 개정이라든지 폐지절차 없이는 좀 어렵고 해운대라든지 명지․금곡등에 택지개발관련 5개년은 사업목적이 달성되면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될 것입니다. 14개 특별회계 금회 추경규모가 5,355억 9,400만원 중에 경상비는 3.9%에 해당하는 212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경비이고 투자비가 3,913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에 15.2%로써 지침에 위배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4개 특별회계 예비비 총 200억7,8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1조3,277억3,900만원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 60%인 120억원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예비비로써 체비지 매각예상수입 가령 지도창이라든지 망양파출소부지라든지 이런것이 15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매수예정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이 미확정으로써 매수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써 예비비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데 반환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책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예산과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 용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 할 수는 없게 되어있고 반드시 이것은 국고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환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양로원이라든지 혹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시설수용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왔다갔다합니다.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하게 잡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당초 목표의 인원보다 감소 등으로 인해가지고 전환 후에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정산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하겠지만 전액이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월별의 그런 수급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영위원님하고 김종화위원님도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일괄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금고를 지방은행이 담당해야하는데 시금고를 전국은행으로 하고 있는 사유와 부산은행으로 시금고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신설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금고는 지방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각 시․도별 금고 지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상업은행이 시금고를 맡고 있는데가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9개 도를 맡고 있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런 도시는 직할시가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지방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이 전국은행이 시금고를 맡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시중은행이 맞고 있는 시금고 업무를 장차 지방은행으로 이관해야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다만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우선 자금공급 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국가의 금융재원정책과 조화를 기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이미 특별회계는 지방은행 금고로 지정을 해오고 있고 현재 14개 특별회계 중에서 11개 회계를 지방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은행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그 성격상 통상적인 특별회계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실상 세입전액을 일반회계 저축금으로 사용하는 일반회계적 성격의 회계입니다. 통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면서 특정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데 반해서 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의 지역개발세 은행대출금 일반회계 여유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2001년까지 징수되는 시한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의 특별회계입니다. 이래서 이 특별회계 경우 수입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에 재원도 자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2001년 이후에는 특별회계가 폐지됩니다. 기간만료 후에는 일반회계 대출금을 인수해서 상환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취급금고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지방채 인수능력의 확보가 요망이 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은행의 동일한 한도에 의해서 여신지원 한도액은 자기 자본금의 100분의 20이나 지방채 인수한도액은 현재 시금고 은행은 1/5내지 1/4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불가피하고 현재 일반회계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에서 본 특별회계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지사리라든지 이런 첨단과학산업단지 이런데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5개 특별회계는 지방은행이 맡도록 해나갈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 자금능력 관계 때문에 우리 지방은행에서 맡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그것만은…
그런 관계도 있고 자금능력관계는 은행감독원의 승인이라든지 또 시방은행이 연계해서하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능력이 있죠
그것도 금액이 커지면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상업은행이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데, 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에서 돈 다 빼가지고 이래… 상업은행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시한부로 해서 10연까지만 한다 했는데 10년 후엔 그럼 컨테이너세를 안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은 개정이 돼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현재까지는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가서는 부산시가 상당히 항만배후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시한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가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잠깐 예치했을 뿐 궁극적으로 특별회계 넘어 가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부터 일반회계든가 특별회계라든가 그 자체부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존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된 것이지 꼭 이것이 특별회계로만 존치가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오히려 안 맞습니까
성격상으로는 그런 게 맞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는 시금고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특별회계, 특히나 신설되고 본위원이 금회 추경에서도 부산은행 14%, 상업은행 33%, 동남은행 34% 지적을 했듯이 지방은행의 활성화 또 지방경제를 위해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지방은행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상업은행에서 57억 대출을 하고 하는 그 예비비입니까 상업은행에서 이 관계를 빼면 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상업은행에서 대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1,400억 될 것입니다.
1,400억 정도 되면 항만배후도로 공사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가…
10개년 계획으로써 1조5,860억원 됩니다.
그만한 금액은 뒤에 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업은행에서 채무된 상황은 얼마가 됩니까 채무금액이 1,000여억원 됩니까 1,000여억원을 갖고 항만배후도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1991년도에 채무상환이 281억원하죠, 항만배후도로 관계로 해서 91년도분 포함해서 1,000억원입니까 220페이지에 보면 1991년도 채무상환 282억원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항만배후도로로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금고에 항만배후도로와 연관된 제2고속도로 건립을 위해서 대출 받은 것은 1,270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370억을 추가로 대출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연말 가서는 1,640억을 대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상환하고…
지금 답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좋은데, 한 번 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지방은행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후 특별회계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지방은행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대출능력이나 자금여력이 상당히 딸린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예결특위에서 지방은행의 관계 책임자를 불러서 지방은행의 대출능력이나 자금여력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듣는 그런 출석 요구에 대한 것을 나중에 간담회 때 결정을 해서 한번 예결특위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은행을 육성발전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컨테이너세 500억원에 대한 내용이 원칙은 특별회계로 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유치되어 있다, 그 마저 요금을 상업은행으로 한다,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주문을 한다고 하면 컨테이너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지방은행 돌려서 예치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하면 우선 뭔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분 또는 그밖에 강서구거기도 특별회계 부분 이렇게 말하는데 우선 우리 부산시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타지은행인 상업은행을 기용할 수밖에 없고 또 부산지방은행을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왜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안 맞겨 주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내용대로 지방은행에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이나 은행장을 한 번 우리 특위에 간담회라도 한 번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지방은행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를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이 영위원 권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은행이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은행도 그걸 능력이 없어서 못 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상업은행에 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의 지역개발세라든지 은행에 대출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여유자금으로 특별회계 운영된다는 세입면에서 생겼을 경우에 우선은 이것은 우리가 상업은행에 1,400억이라는 부채를 또 안고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야될 돈도 역시 상업은행에서 일반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도로 빼가지고 특별회계를 준다는 것이 상업은행에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 성질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능력이란 개념은 상업은행에 여태까지 타지 은행에 주는데 지방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체하고 대체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묻는것 입니다. 그 개념을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느 은행을 활용하든 부산 발전에 또 부산시가 해야 할 모든 발주하는 공사에 적절하게 자금이 잘 유입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어떤 자금문제는 부산시에도 재무국이 있는데 재무국장한테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 듣는것 보다 현실성이 어떤지 먼저 재무국장 이야기를 들어 본 후에 과연 우리가 은행장을 예결위에 오라 한다는 것은 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오라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일단 재무국장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간담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이 되면 정식 동의안을 제출해서 채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돼야죠.
그리고 제가 지방은행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여기 원고가 있습니다만 전국은행을 하는 데는 부산밖에 없다. 그런 질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구, 대전, 인천, 광주가 그 지방은행을 그 시금고를 하고 있는데 왜 부산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구나 인천이나 대전, 광주는 직할시 승격하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테 그 관계를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직할시 승격은 언제 됐고 시금고 지정은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말 현재 상업은행 시금고 관련해서 예금 및 대출금 현황을 밝혀 달라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현재 총 예금이 8,573억, 총 대출 1조1976억 그 다음에 92년 3월31일 현재 총 예금이 8,833억, 총 대출이 1조2,666억 예대율은 14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상업은행이 소위 역외유출 부산지역의 돈을 예금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중앙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말 현재로 해가지고 그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대율이 139%라는 의미는 100의 예금을 받아 가지고 부산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139% 만큼 대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상업은행 쪽에서는 부산지역에 예금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자금을 유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님에게 승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위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상업은행이 부산지역에 대출하는 금액을 말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출금액이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되고 그것도 지금 현재 부실에 가까운 그런 기업에 지금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현황을 지금 뽑아 주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뽑아 집니까
파악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서면으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부진하다고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금년에 정부에 상업용 건물건축규제조치와 대기업 부동산취득금지조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격감해서 지방세중에 주종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대단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4월까지의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전체 시세 징수액은 1,713억원으로써 작년 동기 1,641억원보다 132억 12.4%가 징수됐습니다만 취득세는 379억원을 징수해서 작년 동기 보다 41억원 9.8%가 감소를 했습니다. 등록세는 504억원을 징수를 해서 작년 동기보다 47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2년 당초 예산편성시에 금년에 부동산 거래 부진을 예상해서 취득 등록세의 목표액을 91년 실제 징수액 보다 낮게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달성은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취득세는 92년 목표액이 1,010억인데, 91년 징수액은1,263억보다 226억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등록세는 92년 목표액이 1,370억인데 91년 징수액 1,267억원보다도 297억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의 불투명에 인한 세입부진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방세의 세수 증대에 상당히 노력해 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허남 위원님께서 판공비에, 관해서 삭감해서…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기획관리실장께서 연일 예결위원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 정현옥 위원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장시간 답변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에 포함된 시책추진 판공비는 2억5,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중앙업무 협의시에 민원을 해소한다든가 시정 홍보활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관해서 경상비 위주로 편성한 사례가 뭐냐 금후 추경에 대한 소견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경상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비는 86억 추경규모 대비하게 되면 17% 수준이 됩니다. 향후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후 추경 회수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은 앞으로는 한 번 내지 두번으로써 하고 그 이상은 안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자치구 종합평가 보다 각급 단위부서별 평가에 대한 시상이 많은 이유가 무어냐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하면서 이런데 까지 심층적으로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질문이 계시니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내무부 주관부서에서 사업이나 시책의 성과를 배양키 위해서는 시상금제에 대한 기준을 각각 달리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자치구 종합평가 시상금은 종합 1위가 200만원 2위가 100만원 3위가 70만원 이런 계산 방안에 대해서는 시상금 후에 별도의 사업지원 등 해서 자치구종합평가 시상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무국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 판․정보비에 관해서 예산실 정보비가 과다 계상됐다, 그리고 부서별로 부서장의 직위와 인원수로 정보비를 책정할 용의는 없는가, 예산실의 정보비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향후 추진할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지방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필수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양심적으로 계상해서 최소의 최소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보비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서 현재의 격무부서 중앙협의 추진부서 집단민원 해결부서 시정홍보부서 이런 위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장 직위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상의 방법과 시상금을 받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경비를 집행하는지 밝혀 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시상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실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중앙에서 부산에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이렇게 참 부산에 많이 받아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과연 정보비나 모든 이러한 비용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실제적으로 부산의 양여세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열과 성을 다 했느냐 하는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특히 금년도 지방교부세 지원은 약 54억 1,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최종 91년도 지방교부세 지원이 261억 9,200만원에 비해 약 2,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이렇게 감액이 되고 당초 시에서 교부세로 지원 요청한 예산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인다 등등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보비는 실제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정보비는 실제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세를 많이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도 많이 받아 오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적게 받아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직할시보다도 적게 받아온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하고 직할시하고 비교하면 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구역이 넓고 자치단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직할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 관련해서 사무처의 조직 기구에 걸맞도록 총무, 의사, 전문위원실 세항 분리용의는 없느냐, 내무부에 건의했는지,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 금후 근본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 세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는 세항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세항 분리가 되도록 이런 것은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구 주민 숙원사업이 680억원의 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자치구간에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치구에 투자수익 부족을 감안해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명을 지적해 가지고 보조를 합니다.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 하고 당해 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역은 저희들이 61건 68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구별로 건수하고 금액을 적어 왔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내용입니다. 91년도 국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가 12억4,200만원 시비가 29억 7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순찰 차량 유지비 추경에 반영 사유입니다. 112순찰차는 1개 파출소에 한대씩 배정이 되어 가지고 163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91년도 불용액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전국에 593대를 구입해서 부산에 1992년 2월 28일에 8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비 2억840만원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비차량비를 절감해서 일부 충당하고 부족분 1억 4,300만원을 부득이 시에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1993년부터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비에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위원께서 1992년도 지방양여금 산정 자료제출 내역과 14개 시도에 양여금 양여내역 직할시도정비사업비 금회 추경시에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한 자료 자산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11월경에 직할시도 미개설, 미확정 도로면적의 5개의 기본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내용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양여금은 총 규모는 1조2,506억원이고 시도별 내역은 부산시 534억원입니다. 대구 353억, 인천 263억, 광주 290억, 대전 257억입니다. 그러나 도 단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도 단위는 1,866억 경기도가 그렇고 강원도가 1,032억, 충북이 827억, 충남이 1,013억원입니다. 92년도 직할시도 정비사업내역은 황령산 접속도로 축조에 9건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51억 2,100만원을 투자관리하고 있고 금회 추경시에 도로 정비사업 양여금 7억9,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내무부에, 양여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어 추정 계상한 것과 그 이후 내무부로 확정 내시 되어온 양여금과 차액분을 금회 추경시에 삭감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 5개 도시 그 앞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그것도 같이 서면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1991년도 통합공과금 세출예산집행결과 잔액반환금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하고 미급수 지역은 어떤 곳이며 그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은 상수도본부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상수도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저희들 소관사항 한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저지대는 오히려 부담이 적고 고지대에 있는 어려운 시민들이 주로 공사구간이 길고 이래서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전화 가입권과 같이 일원화시킬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각 시별로 이게 좀 제도가 다원화 되어있습니다. 부산시는 7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다 한건 한건 설계를 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했고 75년부터 구경별 거리별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정액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규모별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대전, 광주는 급수구경별로 거리와는 관계없이 급수구경별로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가 인천하고 우리 부산시가 급수구경별, 거리별로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고지대주민들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없느냐 이래서, 사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와 같이 주택규모별로 하느냐 다른 시 도와 같이 구경별로 하느냐 인천시하고 우리가 하는 구경별 거리별로 하는 게 나으냐 또 이것을 서울과 같이 했을 때는 채산성문제도 있고 주민부담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수준으로 했을 때 주민부담도 적정하고 우리 채산성도 적정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이 측도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다음 회기때에 추경에 용역관계를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이것도 역시 연구과제로써 지금 다음 추경에 내년도에 본 예산에 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겠습니까
지금 용역비관계 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서울시 것하고 각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수도요금이란 것은 격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지대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담원칙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가압장도 만들어야 되고 배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돈을 더 들여가 공급을 하는데도 저지대와 같이 부담시키고는 있습니다. 급수 공사…
실제로 보면 고지대는 상수도 수도공급이 곤란하다든지, 저지대는 서비스를 받는데 고지대는 올라가면 2시간 내지 3시간 참 어렵겠더라고 급수시설 설치하는데도 돈도 비싸고 24시간 서비스도 못 받고 항상 불편의 소리는 나오고…
그게 급수시설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지대는 가까운데서 할 수가 있는데 고지대에서는 집까지 따가 올라가는데 조금 거리가 머니깐 부담이 많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1991년도 통합공과금 세출예산집행 결과 잔액 반환금을 왜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입예산에다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991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상수도 부담분이 24억입니다. 24억인데 이것을 가결산을 해보니깐 한 2억원의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이 반환금은 가결산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다음 회기때 1992년도 다음 회기때에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미급수지역은 어떤 곳이 있고 그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급수지성은 4개동이 있습니다. 금정구, 선동, 오륜동, 금성동이 3개동하고 강서구에 천가동등이 4개동이 있는데 선동지역은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6월에 착공이 되면 10월경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륜동에는 간이 상수도하고 정오에 수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까지 송배수관 끌어갈라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성동과 천가동은 산간오지로써 사실 보수하고 우리가 투자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설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급수지역내에도 고지대에서는 아주 높은 지역에는 몇 세대씩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6차상수도 확장사업이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수압이 좋아지고 해서 그때 가면우리 시내전역에 미급수되는 그런 집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김종화위원에서 컨테이너세의 월별 신고내역과 납입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컨테이너세는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1992년도 5월 26일 현재 컨테이너세 월별 신고내역은 1월에 31억, 2월에 31억, 3월에 37억, 4월에 35억,5월에 17억 모두 해서 152억이 되겠습니다.
1월에 징수가 됩니까
이것은 신고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말까지 납입된 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분이 30억7500 만원, 2월분이 34억4,100만원, 3월분이 34억8,600만원, 총100억7,000만원입니다. 납입률은 96% 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중에 컨테이너세 신고액은 42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규모보다 특별회계 규모가 많은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1조3,277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57.6%입니다. 이 중에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가 3,651억과 택지조성 특별회계 3,742억이 특별회계 57%를 차지하고 있고 2개 회계의 금회 추경액 3,256억원의 76%가 보상의 감정결과와 토지수용체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에 충당을 했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1,277억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기인한 것입니다. 두번째가 1992년도 영구임대주택 전국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습니까 누구십니까 총무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작년도 국고보조금금년도 25억을 삭감하게된 것은 작년도 내시액이 가내시액이 건설부에 도에 배정할 때 가내시액이 와 있었습니다. 가내시액을 당초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후에 건설부에서 확정 내시가 될 때 우리 부산지역에 2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확정내시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외 지금 다른 사항은
답변이 됐습니까
가내시액으로 계상해 왔다가 삭감이 됐다 말씀하셨죠 그만큼 노력을 안한 것 아닙니까 할려고 노력 안해갖고 가내시액 같으면 그해, 지난해에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은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자금이 건설부에 전체 규모를 가지고 각 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감이 되면 정산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총무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한…
주택정책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주택정책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 허락하신다면 주택기획과장이 …
이제 주택정책에 대한 김종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택기획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과장 신용호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동자부에 3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종화위원님께서 92년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25억 8,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전국 최하위 주택보급률을 감안할때 임대주택건설은 확대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택정책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시에는 지형적인 여건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산임해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고 택지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8.15와 6.25를 거치면서 인구가 굉장히 과다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도 많고 대신 주택보급률도 굉장히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8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7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잇따라서 18만4,000호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60.9%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사회개발 6차 개발계획과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 23만9,000호를 더 건립해 가지고 주택보급률을 74%까지 향상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확대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입주 대상자가 영세민이고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호수가 2만 6,200호입니다. 입주대상자는 2만 6,000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2만 6,200호를 다 지을 경우에는 혹시 남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철거 세입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입주를 시키도록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금년으로써 마감이 됐습니다. 이보다 좀더 살기가 나은, 조금 더 나은 도시저소득층의 영세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을 새로이 개발해 가지고 짓습니다. 그것은 평수가 약 12평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3,800호를 지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주택보급계획은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좀더 보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의 전액 국고보조금은 아까 임이사님이 말씀을 잠시 하였습니다마는 2만 6,200호에 대한 건설비가 전액 국고의 지원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된 것은 정부재정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정도가 당초 예산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연도에 93년도에 전액 지원될 것임으로 사업추진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영세민에게 보급되죠 올해로써 마감이 됐습니까
금년까지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착공된 것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건설 200만호 이것은 영세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호가 영세시민하고 전체시민을 위해서 다 포함해서 짓는 것입니다.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에 영세민이 입주를 하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시 전역에다 있지 않습니다. 주로 북구와 영도구, 사하구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예를 들면 영도같은 데는 서구와 중구, 동구, 영도주민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살기가 못해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95년 되면 이 집이 다 지어지기 때문에 그때가면 전부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까지 23만9,000호 그러면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74%까지 된다고 말씀 하셨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호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부산시측에서 입지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74%까지의 보급률도 좋지마는 지성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께서 보충 질의합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미분양되고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분양 상태는 아니고 입주자를 선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하기 때문에 다음 입주자를 선정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입주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 시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든지 이래서 자기 생활터전하고 맞지 않고 또 집을 옮김으로 인해서 애들 학교문제 이런 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나 영도나 사하의 다대포 같은데 집단적으로 8평짜리 아파트를 주어가지고 못사는 사람들의 계층으로 어떤 아파트로 통해서 자기의 계층이 표가 나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영세민을 집단으로 아파트를 형성할 것이 아니고 계층별로 18평이나 25평이나 또8평이나 골고루 지어가지고 중류 또 하류, 상류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88년부터 정부계획에 의해서 짓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마는 이 계획은 정부에서 정부 재정자금으로 전액지원해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가 부산시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대구시 타 시 ․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같이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은 데는 한 집단에 3,000세대를 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3,000세대나 이렇게 많은 지역은 없고 또 많은데가 2,000세대 이하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지역에 많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슬럼화 된다든지 사회적인 문제, 계층에 대한 문제, 갈등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지내에 근로자주택이라든지 분양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은 없습니까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제의 드리고 또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이 주택사정이 아주 전국에서 최악 아닙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벌이고 있고 불량주택사업 개량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기금은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재개발할 때까지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 자그마한것, 땅은 있지마는 뜯어버리고 나면 딴데 갈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에 보니까 순환재개발 방식을 채택을 해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구에 있는 세입자 말고 집임자들한테 우선 재개발하는 동안에 옮겨 놓고 재개발을 하면 거기로 들어오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만성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주택을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대상자가 1만 5,000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영세민하고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동수는 2만6,200세대입니다. 그래서 만세대가 여분이 생기는데 그 여분에 대해서 입주대상자를 확대해서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개정작업의 법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게 없습니까 주택기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께서 동남개발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단 역할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설립취지, 개요, 출연계획, 효과활성화 방안을 물었습니다.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역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의 증대, 산학, 행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해서 우리 동남권의 장기발전과 정책개발을 촉진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설립개요를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연구소로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고 기금조성은 금융기관, 상의, 시 이래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1991년 6월 14일에 부산지역경제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칭 부산경제연구원설립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7월 15일 발기인을 선정하고 기금조성 목적을 결정하였습니다. 91년 9월 10일 2차 발기인 최초로 해 가지고 발기인대표로서는 상의회장 박남수씨 법인 명칭확정은 동남개발연구원으로 했습니다. 91년 11월 이후로 92년 3월 19일 사이의 출연금협조 간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37억 5,000만원입니다. 발기인총회 개최를 5월 7일에 해서 취지문, 정관, 심의 의결, 이사회의 구성,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결의사항은 설립취지문 확정, 정관, 심의의결, 기금관리 규정심의와 의결이 있었고 특히 이사는 부산직할시장을 포함한 14명입니다. 이사장은 부산시장이 되고 연구원장은 어저께 시상황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현재 부산 경성대학무역대학원장으로 계시는 강영수씨를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출연계획은 부산시가 30억, 상업은행이 30억, 부산은행이 15억, 동남은행이 15억, 5개사 투자금융에서 각 1억씩해서 5억, 부산상공회의소가 5억, 제일투신이 1억, 부산생보사가 1억, 이렇게 해서 100억입니다. 그런데 기 출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7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출연예정액이 40억 5,000만원이고 93년도 계획액이 24억, 총 102억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부분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부산시가 30억에서 3분의1을 부담하는데 부산시가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설립추진반을 우선 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6월초에 내무부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7월 1일날 개원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후의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경제개발은 물론이지마는 여러 가지 중앙이라든지 외국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지역사정에 밝은 용역기관의 자료도 받아서 축적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충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37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올 6월까지 40억 5,000만원을 올 6월까지 어느 부서에서 내는지 시에서는 얼마, 상업은행은 얼마, 부산은행 얼마,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서 15억 예산을 투입하고 상업은행이 10억, 부산은행이 5억, 동남은행이 8억, 투자금융이 2억, 부산생보사가 5,000만원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면 부산시에서는 30억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40억 5,000만원중에 부산시가 30억을 내면 다른데는 안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배당을 해서 상업은행이나 안 그러면 투자금융, 동남은행, 부산은행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으실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 자산의 상태를 저희들이 허가부서인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은행과 시장과 모든 이사들이 합의를 한 사항을 다소 시간이… 지금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은 은행감독원의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통제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낸다는 그게 있습니까
명실상부하게 이사로 되어있고 정관이 되어 있는데 안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산시만 30억 내놓고 다른 부서에서 안 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가 30억 안 낸다고 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말고, 부산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30억을 먼저 내질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먼저 내고 다른 데는 15억 이렇게 냈다 아닙니까 낸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면 동남개발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7억 5,000만원이 와 있고 92년 금년도에 6월까지는 저희들이 40억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이 우선 80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남개발연구원은 재무산업소관이기 때문에 김홍윤위원 잠시 설명하고 보충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1992년도 본예산에서 15억원이 집행부에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그날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만한데 출자를 한다고 가정할 때는 그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었어요. 어제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투자담당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명백히 없습니다. 지금 답변으로서만 기획실장님이 내놓고 어제 서면으로 답변을 내자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리 비영리단체지마는 법인으로 설립하면 모든 등록세나 지방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시 조측을 제정해 가지고 이 동남개발연구원은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는 100억이라는 금액을 출자를 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자본금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는 엄청난 세액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도 그러면 그 세액이 지방세가 들어온 금액이 얼마며 또 우리가 연간 부산시 예산에 보면 막강한 용역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으로서의 이런 연구 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는 많은 박사들이라든지 상당한 지역인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산의 모든 개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적에 용역개발비가 얼마만큼 삭감이 되고 우리 부산시에 얼마만한 발전계획이 있다고 하는 무슨 자료를 내놓고 이 예산을 내놔야 할 건데 우리 부산시장님이 너무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것 같애요. 아닌 밤중에 흥두깨식으로 우리가 실지 재무산업위원회에 있지만 15억원이 1991년도에 출연이 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어제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되겠느냐 제 생각이나 많은 위원들의 생각이 이것은 절대 예산에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자료를 기획실장께서 직접 낭독만 할 것이 아니고 어제 투자심사관이 직접 상세한 자료를 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내서 내일 지역경제… 아마 예산심의죠 보고서가 오늘 충분히 만들어서 내일 아침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서 내놓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돼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어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제 안 나와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어젯밤에서 오늘까지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밤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고 내일 답변을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도 재무산업위원인데도 이 문제는 비토를 쳐야 된다는 생각이 이구동성인데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이다, 따라 오너라” 하는 식으로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방화시대에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어떤 일이 되겠느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시의회에서 전부 비토 치는 길 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상당한 자료를 요청했고 또 오늘 정책질의에서도 다소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에서 다룰때 충분히 될 줄 알고 그대로 넘어 가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께서 한국신발연구소 재원과 연구실적 또 동남개발연구원 설립시에 신발연구소의 통폐합 운영용의를 물었습니다.
신발연구소 재원은 1987년부터 국고 보조와 시비보조가 들어갔고 업계에서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보조는 1988년도 2억6,000, 1989년도에 1억7,000, 1990년도에 1억, 1991년도에 1억, 1992년에 2억 그렇게 했습니다. 연구소 인원은 2부 1원 84과에 77명입니다. 연구실적은 황변성 억제 집착제외 17건이 있고 연구중에 있는 것이 신발용 정밀금형 제작기술외 13건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동남개발연구소와 신발개발연구소 통폐합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신발연구소는 상공부가 출연한 국가연구기관이고 설립목적이 신발산업진흥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학술분야의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담당할 동남개발연구원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이래서 통합 운영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먼저 경상비가 40%다 순수사업비가 60%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경상적인 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손비성 예산 전액을 삭감할 용의는… 상당히 쇼킹한 질의가 돼서 부끄럽습니다. 추경분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구성은 사업비 60%, 경상비 40%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가경정한 예산규모의 구성은 경상비가 차지한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0%가 사업비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근래의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등이 667억인데 그중에 1992년도 예비비사용내역과 이월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는 1990년도에 저희가 60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규모는 31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5,000만원입니다. 이월이 됐습니다. 주 집행내역은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비 12억5,200원,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비 12억 8,800만원, 기타가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고보조가 빈약한데 참모들이 관심이 없지 않느냐 93년도 국방부 노력은 하고 있는가, 국고보조금 잔액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 국고보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은 21건에 4,500억원을 4월 30일까지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있습니다. 또 건의사업이 중앙부처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관계 실국장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주택국장, 그 다음에 관계 과장,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6, 8월경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국회, 이 문제가 저희들은 시 간부라든지 시의회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어른들 출장을 시켜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환원하고 있고 미 집행 사유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수용인원에 따른 운영비등으로 그 원인이 감소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이 들고 제가 보충과 또 정책질의로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보충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은데 필히 서면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 4,500억원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시 의장단이라든지 경제기획원에 로비 활동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대환영을 합니다. 누워서 입에 감이 떨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고 주로 경제기획원 예산이 5, 6월에 마무리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애도 울어야 젖 준다고 열심히 뛰어 가지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울에 다리가 20몇 개 있는데 아무리 건너려고 해도 돈 받는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산시민이 공항을 가면 십 몇 년째 돈을 내고있어요.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상도로를 타야 되겠다, 우리 부산에 솔직한 말로 얼마나 사람이 없길래 서울에는 23개 다리를 막 다녀도 돈 한푼 안 받는데 겨우 공항에 한번 가면 십 몇 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도로공사에 돈을 낸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에 대한 금액을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부산시장은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지금이라도 매스컴을 타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동원해서 도로공사 93년도 예산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안 되게끔 이 문제도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아무리 무허가가 있어도 도로를 개설하면 보상 안 주고는 못 배겨 나갑니다.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전체의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이제 양성화할 시기가 왔다, 양성화를 해서 충분히 재산세도 받고 또 그 분네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정부가 마땅히 해 주어야 될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묵인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루빨리 안 한다고 가정하면 시장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로 밖에 더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형사책임을 맡기든지 이러한 것을 과감히 처리를 해서 시민이 충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서면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택기획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서면을 바랍니다. 다대포에 지금 말이죠, 역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생활권과 학교학군 등 여러 가지 입주조건이 안 맞아서 입주를 못하고 비워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도에 지으면 중구방면, 동래에 지으면 동쪽, 해운대에 지으면 해운대로 가는 거고 금정구에 지으면 북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항시 아파트 인접지에 있는 사람을 우선권으로 충분히 배정을 해 주어서 집을 놀리지 말고 셋방살이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루속히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건설국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앉아서 건의만 서면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이 문제도 충분히 주택국장이 하루빨리 해서 인접지에 있는 주민이 가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도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2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물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구 의원들이 볼 적에 눈에 보이는 숙원으로서 어떤 때 보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6m도로 같으면 도로는 4m밖에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옆에 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혼잡율이 대단히 많은데 예산상에 보면 시설비에서 노후 파손도로 포장비 해 가지고 포장 수탁 공사를 해서 4억밖에 추경에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체예산을 보면 추경 12억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지역의 가장 급하고 이런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대표자들이 건의를 할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으로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왜 이렇게 예산이 적느냐 이것은 즉석 답변을 주든지 안 그러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중이라도 답변이 서면이라도 있어야 추경 예산심의회에서 계수 조정 때에 이 문제를 절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홍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가겠습니까
포장관계는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탁 사업은 이것은 긴급포장비가 아니고 그것은 구청이라든가 민간인이 포장을 의뢰했을 때에 포장하는 사업이 수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로긴급 포장보수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12억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 포장이라든지 긴급포장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12억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각 지역에 문제점이 있고 요청을 할 적에 돈이 모자라면 건설국장 집을 팔아서 포장해 주겠어요 그것 답변하세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고…
긴급포장을 일년에 20억~23억 하는데 본 예산에 10억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2억을 올려 왔는데 특히 장마철이 되면 포장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긴급포장을 위한 12억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보다도 북구 화명동, 금곡동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사하구라든지 변두리에 보면 개발지역에 엄청나게 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 시의원이 별로 명예직 무보수라서 가치가 없어 가지고 국장들이 볼 적에 무슨 소리하느냐 싶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리더라고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적으면 더 요구를 하시라 이겁니다.
긴급포장 12억하고 포장이 안된 것은 부산시에 지금 포장은 89%가 포장이 되어있고 11%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다 할라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약 한 300억 정도별도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내 주세요. 계수처리에서 다루어 봅시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오후 질의, 답변시간이 정각 3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이렇게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물 한 방울 못 자시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래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4分 會議中止)
(17時 2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시 2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경찰청운전면허 컴퓨터 임차료로 본 예산에 9,000만원, 추경에 1억1,100만원, 12억이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일 신규 임차료면 금회 의회승인이 1월 1일부터 계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청과 연결되는 컴퓨터 단말기를 즉각 구입하려면 9억3,44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주 임차료 실소요액은 2억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928건이 인상 돼서 추가 소요액 1억 1,122만원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신장비 구입을 위한 2,077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교부금 2,000만원, 내무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방합동평가결과 동래소방서가 전국 최우수소방서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으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내역은 소방호스 구입에 500만원, 그래서 5종 11점의 소방장비 구입비입니다. 부산시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보관에 필요한 국고보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께서 대통령과 내무장관의 연두 순시에 건의한 사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비지원 등 추진상황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연두순시에 통상 개별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건의하지 않았고 업무계획만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산발전을 위한 지시를 하면서 시에서는 그 지시를 충실하게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9일 대통령 순시에 총 8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상수원 확보대책 추진, 신발 등 지역특허사업육성, 연료단지 조성적극 추진, 김해국제공항 시설확충, 서낙동강 종합개발조성 추진, 컨테이너세 과징, 외국어교육강화, 마약범죄 색출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순시 지시사항은 대통령 순시시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은 대통령 순시와 마찬가지로 별도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부산의 현실과 과제를 업무보고에 수록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 장관순시 지시사항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열기의 재점화, 지역경제 활력촉진, 지역안전관리, 친절, 봉사 행정쇄신, 상수도수질 개선, 민생치안확립, 구체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시장님 연두 순시때 즉시 지원 약속한 사업이 있는데 지원내용이 무엇이냐! 시장께서 각 자치구에서 단의 자치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22건에 182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별 내역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채무부담이 742억원으로 규모가 대단히 크다, 채무부담사업이 재정운영에 합리적인지 그 여부와 연도별 채무부담 사업자료를 제출해라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단일 회계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 채무부담행위 742억은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있음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연도별 채무부담현황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고의로 적게 편성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아닌가! 금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91년도 9월 1일 현재 세입세출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추정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산의 결과는 익월 잉여 3월 말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정리 계산했을 따름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어느 부서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컨테이너세 신설을 계기로 해서 교통도시위원회 발의에 따라서 조례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관광국 교통기획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 하다며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 관할 문제는 저희가 당면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이 문제 업무분장이 과연 교통 기획과에서 해야될지 건설기획에서 해야 될지는 업무내용으로 볼 때 아마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능률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또 25m이상의 도로가 확장이 되고 도로개설 또 건설사업 이러한 것이 반드시 건설국 소관인데 이것을 교통기획에서 한다며는 과연 부서간의 업무의 비능률과 잘못하면 파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 부서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교통기획에서 기획업무가 끝났으니까 건설국소관으로 가서 이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 연구,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 7대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이 관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0년도부터 저희들은 관계부처에 서울시라든지 내무부, 교육부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1990년 12월 달에 박관용의원께서 문교부장관과 협의를 했고 문교위원회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1991년 8월에서는 시장이하 우리 관계관이 수 차례 건의, 출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 심의시에 부산출신 국회위원들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1992년 5월 달에는 부산일보에 이 사항이 게재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시민과 중앙부처, 국회위원, 시의회 위원님, 언론 등에 시 재정의 인식을 제고를 시키면서 교육부, 내무부, 경제기획원, 청와대 등에 출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입법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청사 건립비 500억원은 국고지원토록 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방안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경제청사 건립비는 당연히 이것은 국고에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비가 만평에 300만원을 잡으면 300억원 하고, 토지매입비가 200억으로서 계 5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날 신축비 국고보조를 경제기획원, 내무부,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경찰청에서 재건의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법시설 특별회계재원이 한계가 있다, 이래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통보가 경찰청에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지방경찰청장, 또 제가 직접 부산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일단은 경제기획원까지만 넘겨봐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수신을 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경찰청장이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업체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15억원이상을 자체 발주시에 부산지역업체의 운영장비면에서 공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사무 처리규정개정에 따라서 20억원 미만은 자체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업체의 기술과 장비 등은 현재 도개공이 발주한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최종 보고에 개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관광의 혁신책 이라든지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의 현재 관광예산은 빈약합니다. 이래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1차,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마치고 이제 최종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른 부서간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부산일원의 을숙도, 가덕도 등 8개 지역에 대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종합해서 여기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종합 안을 마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이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적어도 3,700여 억원을 들여야 부산 일원의 관광종합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또 세계선진국에서는 이 관광수입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계속 실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이송학위원님께서 새 질서 새 생활 단속 방법과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는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답변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이 일선에 나가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있는데 이것이 옳다고 보느냐! 그런 일을 할려고 하면 차라리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 주셔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위로로 주시는 말씀도 같고 또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꾸중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는 이 말은 5개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인성 유해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심야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하자 이것은 종전에 워낙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화 선포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범죄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1990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밤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면 원래 우리가 지침을 주기로는 그날 저녁에 근무한 사람은 오전에 휴식을 하도록 하지마는 단속을 해 놓고 나면 청문을 해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는 사람 쪽에 보더라도 물론 낮에 한 사람도 있겠고, 밤에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면 거의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생각이 가고 또 12시 넘어서 술을 먹는 사람 쪽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단속이 돼야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단속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또 도로에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는데는 3m정도로 놔두고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서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차가 빠지지 못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환자가 생겼을 때 차가 막혀 가지고 못 가서 변을 당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는 있지만 이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충 여기에 임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차량소통률을 도로율의 2~3%는 높이는 정도의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도로 1%를 내는데는 종전에 7,000억 하다가 요즈음 8,000억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3%올렸다고 하면 2조원에 대한 그런 효과를 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가 이렇게 난잡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은 198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느낄만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라도 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쪽도 생각이 가고 또 영세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반태기 장사를 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채소 몇 포기 갔다 놓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하는데 어느 시기엔가 가면 소득이 높아지면 이것도 자연히 없어지리라고 봤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더 포장마차는 가라오케나 밴드까지 갔다 놓고 하는 그렇게 발전을 하고 또 대형노점상이 생긴 문제가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해 가고있습니다. 근간에 봐서는 생산업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럴 때 저희들이 직업을 알선해 주고 다른 업을 하면 융자를 주겠다고 해도 그것 벌어서 어떻게 먹고 자느냐 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신체적으로 많은 다침을 받고 있어도 같이 하지 못하는 저희들 공무원 쪽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유해업소 폐수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있긴 불법광고물 이렇게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문제도 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 놓으니까 무자비로 단속을 해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공무원으로서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낳지 이것은 안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는 제가 뉴스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5월 11일부터 100일 운동이라고 해서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은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직자에게는 제발 안하고 놔두면 참 좋겠는데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자연적으로 이런 질서가 잡힌다고 하면 단속에 임하는 공직자만 하더라도 우리 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법만 지켜진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아직까지 시민의 공감이 형성이 못된 그런 단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물리적이지만 무리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꼭 이런 데에는 정비가 돼야 될 데를 찾아서 또 그 분 하고도 예고도 하고 또 서로 의논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용역을 맡겨 가지고 관리만 하는 그런 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의 직원이 낮에 가서 뛰고 저녁에 늦게 일을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미안한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평소에 저희들이 해야될 일인데 여러 가지 능력이 못 미쳐서 못했기 때문에 다소 직원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능히 참고 100일 동안에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리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잠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은 더 생기고 공무원 사기는 저하되고 심지어 동 직원들은 애들 보기가 겁이 나서 우리 동네는 못 살고 이사를 가 가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니면 경찰청에다가 이런 문제를 넘기고 민원에 더욱 진작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를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께서 용역비가 120억이나 되는데 부실용역은 없는가! 앞으로 효과적인 용역의 수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수행에 따른 통제 체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관 부서에서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시정연구단에서는 발주 전에 과업지시의 내용하고 용역비등을 평가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는 착수와 중간 최종보고를 한 후에 성과 품은 납품하는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가 참여라든지 전담 부서의 미비로서 효과적인 통제는 미흡합니다. 용역기초단계인 과업의 내용검토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시에 명확한 방향설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에 적정한 통제가 미흡함으로써 용역의 질 저하라든지 기대되는 용역 성과 실현이 저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실용역이라 할 수 없지만 유사용역이라든지 과업범위의 중과라든지 구체적인 대안 부재용역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용역수행체제를 확립을 해서 가령 시정연구단이라든가 시정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런 사람들을 발전적으로 운영을 토대로 하고 시 발주 용역의 전담수행 기구가 설립된다, 과연 동남개발연구원이라든가 설립이 되면 보다 효과적인 용역수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금방 답변하신 중에서 추가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용역발주에 관한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발주 전에 시정연구단에서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이 지금 설립이 되는 과정이고 시정연구단은 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연구원이 정원이 4명인데 3명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데 부산의 경우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은 지금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발주를 합니다.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고 금액이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연구단을 이 정도의 규모로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발주 전에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발주된 용역 중에서 채택이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사장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신시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 용역을 의뢰했는데 타당하지는 못 하다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택이 안되고 종말처리장을 다른데다가 동천에 한다. 그러면 그 용역은 사실상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시정연구단의 조직을 더 강화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용역을 아예 처음부터 발주를 안 하도록 하고 또 제대로 용역 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보충 질문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구단이란 것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박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은 도시개발공사로 전출되어버리고 지금 박사는 없고 석사 세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구체적인 그런 전문지식을 갖추지는 못하나 학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시정연구단을 앞으로 저희들은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남개발연구원이 생기면 거기에 시의 상당한 용역들이 의뢰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 가지고 시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알 되겠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을 늘여 가지고 한다 해봐야 박사과정이나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와봐야 큰 내용은 없고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있는 것이 계획이 맞나 안 맞나를 확실히 평가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단, 시가 과업을 지시할 때 과업지시내용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정도 현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께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많은데 실제로 영세민으로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 말씀은 보사국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부산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조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등급이 구분돼서 책정된 인원은 2만 7,589세대에 8만 9,400명됩니다. 이것은 보사부지시에 의해서 소득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에 제한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려 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단기대책으로 우선 이웃돕기성금 10억원을 확보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긴급 구호비로 해서 3,000만원 구료급양비라 해서 4,000만원 기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산만으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사회적인 운동에 의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운동에 의해서 결연 사업 이웃돕기 후원회 장학회 이런 비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 사업은 벌써 1/4분기만 해도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결연 사업비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도 병행해서 확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문교사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요 며칠 전 구청에 조사를 시켜두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시켜왔기 때문에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사부에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계속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께서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이 50%나 줄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 보조금 현황 91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하게되면 1,062억원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하면 892억원으로써 17억원이, 감소됩니다. 17% 감소된 것입니다.
그 사유는 91년에 대비하면 주로 영구임대주택건설비126억, 태풍피해복구 20억, 의료 구호비 26억 등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추진 상에 정부에서는 지방양여금이다 컨테이너세다 담배 소비세다 이런 것 등의 신설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도로건설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전망은 어렵지만도 당정 협의를 해서 또 시 간부의 결사적인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연구단 구성이후에 연구실적과 연구반영내역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의 개원이후 존치 여부 전임․비전임 연구원의 자질이 충분한가 물으셨습니다. 연구실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용역사업에 타당성 과업내용의 검토 83건입니다. 시책사업의 타당성 수행상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가 20건입니다. 시민제안심사 72건 또 정보안내 시정 정보지 12회 발간했습니다. 시장, 부시장 지시 사항도 했고 시책개발연구에서는 시정연구 보고지를 3회 발간했고 세계의 도시연구지 3회 발간했고 시정연구세미나 개최를 했습니다. 연구발표, 강연, 시정자료수집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과 시정연구단의 설치 목적기능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써는 아직까지 시정연구단이 존치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이 발족할 때는 이 문제를 흡수시키느냐 부분적으로 통합하느냐 본인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시 산하에 시정연구단 또 동남개발연구원2단체라는 것은 동질성의 한 개의 단체로서 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가 같이 생길때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이중성이 있고 그러므로 충실한 하나 단일화된 그런 구상이 이루어졌으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순수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시정연구단 이것은 시 산하에 계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적인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이나 그 기능이 상이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든가 예산상의 그런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택위원님께서 행사가 많은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 계셨습니다. 이 문제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예! 내무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데 시민의 날에 그 행사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어떻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10월은 가을철이고 계절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 이 달은 또 문화의 달이라고 합니다. 각종 문화행사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10월 5일 이 시민의 날인데 이것은 임진왜란 때 부산포 승전 일을 기념해서 10월 5일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깐 우리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시민의 날이란 것은 상당히 전체시민의 뜻을 한데 모은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의 이러한 행사를 해서 시민이 구심점을 갖고 지역발전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안되겠나 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문화의 행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시민의 날하고 연계를 시키면 더욱 더 시민의 날이 빛이 나지 않겠나 해서 오늘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깐 이 맨 날 시민의 날 작년에 보면 23일간의 시민의 날이 되어 버려서 너무 시민의 날이 흐려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역시 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좀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차례의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한 17종목 이하로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 할려고 합니다. 적어도 기념식이나 시민을 위한 축하 쇼 민속대공연 금년기는 임란 400주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오페라 공연을 하는 그런 것도 가져 볼려고 합니다. 전위원님께서 시민들에게 너무 이 행사 나오라고 행사 나오라 하는 이런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럴 때 한번 뭉쳐서 모이는 그런 것도 돼야 되겠는데 최소한의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저희들 구상하는 것을 해서 가을에 가서는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신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답변은 교통관광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의, 제일 문제가 교통난인데 2천년대의 미래 지향적인 교통계획 수립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하 지구에는 지하철 1호선 공사 등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소통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산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이 교통난, 금년을 교통난 해소의 해로 정해서 적어도 앞으로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교통 준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들 대중교통과 산업교통의 원활을 위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동인력과 재원을 동원해서 교통난해소에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준비 기본계획은 교통의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아대학교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서 용역 중에 있고 다가오는 6월말에는 그 용역을 마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게 되고 또한 이 계획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통난해소 10개년 계획과 항만배후도로건설 10개년 계획, 주차장 정비 5개년 계획, 대중교통개선계획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 등 해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마련해서 여기에 따른 이 교통문제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1호선 문제는 지금 총 예산을 2,658억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약 45%의 공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시설물 확충이 현저히 부족하면서 부산의 지하철 또는 다른 시설을 하면서 고가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좋은 제의를 해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부서라든지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전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 지구에 가락타운과 다대포아파트에 따른 교통수송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1990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총체적으로 사하지구에 11건에 26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7건을 완료를 하고 4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조치로써 저희들 사하 지구와 사하 지구에 하단 가락타운에서 다대포 문제에 대해서는 가락타운 일대에 버스노선을 증설하고 약 20대 1만 9,000명을 수송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명령을 해서 적어도 6월 중순 이내로는 신설된 노선을 가지고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하 지역 별로 거기에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계획사업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 1단계 공사는 94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감천지구에 도심순환도로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등이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대로가 장림에서 지금 현재 사상까지 시 경계까지 호포까지 이것이 일부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방비로서 저희들은 감천항 진입도로를 앞으로 개설할 것이고 현재 국비로서 감천3거리에서 장림 고개간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사하지구에 교통문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했습니다만 저 본 위원이 보건데 아직까지 미숙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이 지하철공사를 할려면 원래 이 지하철이란 것은 지금 현재 1호선도 일부 되어있고 2호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지하철은 부산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보고 교통편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야말로 부산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 연장선 4단계 선로가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행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400만 부산시민이 내왕할 수 있는 사하에서 시내까지 올 수 있는 그 목이 있습니다. 그 소통이 되어야 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티 터널과 대티 고개 그 두 곳으로써 지금 40만이 육박하는 시민이 오고가고 하고 또 더구나 사하구에는 신평공단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지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이전에 사전에 소통이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하철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전 그런 계획 없이 도로시설 없이 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부산시청과 또 교통부 당국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선 지금 현재로 지하철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유통이 전혀 안 됩니다. 전자에는 10분만에 부산시내로 나오는 것이 지금은 한시간 내지 한시간 30분 걸립니다. 이런 병목 현상을 나타내는 지금 교통수단으로서 지금 사하 구민은 물론이지만 부산시민들은 시간적 손해, 경제적 손해, 스트레스 받아 정신적 손해 3고를 얻게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주민의 불편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여기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정에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초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가락타운이나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가 입주하게되면 4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대책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첫 번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가락타운에 대해서 버스노선이 20대가 1,900명이 수송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버스노선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교통을 차량소통문제입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감천항 진입도로를 도시순환도로로 막음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감천항 진입도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일부밖에 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 컨데 지금 현재의 도로가 있습니다만 다시 그 괴정 복개도로를 해서 그 산을 터널을 서는다든지 다른 하나의 도로구간을 신설해서 앞으로 교통수단을 더 했으면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대책방안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부산교통 그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봐서 지금 고가도로를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공사할 때 일부를 기둥이라도 공사를 했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 부산시에서 안되면 교통부와 협조해서 이것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우리가 도로보상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또 고가도로를 2층 도로를 건설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교통관광국장님 대책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로서 지금 다급한 교통소통대책문제를 한 번 더 말씀 계셨는데 실제 도로확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지역 여건으로 봐서 간선도로에, 지하철공사라든지 기타 공사를 할 때는 교통소통에 대단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하 지구 주민들에게는 교통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대티 터널이라든가 고개 이것을 주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송도 곡각지가 72억을 들여서만들어서 다소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교통량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더구나 지하철의 경우에 개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땅 밑으로 나튬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만약 한다면 위에 통행할 수가 있는데 개착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소통하는데는 우리 주민들도 참아주어야 하고 또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더 사전에 일찍 준비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급해 가지고 또 실제 확장 개설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적기에 맞추지를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교통문제에 있어서 총력을 다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책질의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제 한 분만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하시고 소관별 질의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역시 각 국장님들이 나와 계시니 시정보고도 되고 지역에 가면, 이래서 정책질의 겸해서 한가지 교통관광국장님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님의 답변에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재배치한다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20여대 증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하나 적어 내어주시면 지역에 답변을 하고 참고가 되겠습니다. 하나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태종대 자유랜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합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자유랜드가 20년간의 모든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한 연후에는 20년 후에는 원상복구를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원상복구해서 기부체납 한다고 과장을 치면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만약에 자유랜드가 그렇지 않겠지만 부산시의 정확한 살림을 산다면 감가상각에 대한 그의 금액을 적립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자유랜드 6,500여 평을 모든 시설물을 20년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사용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유랜드에 부산시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완전 무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개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누구든지 땅을 100평을 할애를 주고 거기에 위락시설을 짓고 20년 해먹고 10년만 해먹고 건물을 반환하라 하면 할 사람이 줄을 설 줄 알고 하는데 이러한 6,500여 평을 어떤 공원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준다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랜드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다만 한 30%라도 사용료를 부산시 수입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교통부 해석으로써 그것은 불가하다해서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부가 어떤 심판의 기관이 아니고 교통부에 유권해석으로써 자유랜드 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부산시가 수입을 전무하고 있다는 상태는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공중 전동차라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카 설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부산시는 확실한 시민 휴식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산시에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부산시는 너무 공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타국에는 비교를 안 하셔도 다 공무원이 알고 있으니깐 문제입니다만 공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만 해도 다대포 몰운대를 정말 유서 깊은 자연경관이 좋아서 민자유치를 해서 공원개발을 계획을 부산이 세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는 몰운대에 대해서 다대포 몰운대에 대해서 공원을 개발전자유치를 해서 공원을 개발할 계획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알고 싶은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제 지역구가 되어서, 관심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내무국장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계시니깐 이야기인데 지금 부산시 변두리가 굉장히 팽창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버스를 증차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는 3만이면 읍을 간주하고 5만이면 시로 승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대포에 인구가 4만이 넘어섰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5만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대포시로 승격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분동은 절대 돼야 되겠다, 뿐만 아니고 지금 신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지금 신평이 하단 것하고 합쳐서 굉장히 큰데 지금 다대포의 면적이 부산시의 중구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 구에 면적에 배를 갖고 있는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동 행정을 주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93년도 예산 때는 반드시 분동이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역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질의를 할 적에 답변할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내무국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서면 답변이니깐 상당히 시간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예! 서면으로 김홍윤위원님께서 버스노선문제는 저희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것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다음 있을 위원 소관별 심사시에 질의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떨는지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18時 32分 會議中止)
(19時 01分 繼續開議)
나. 내무위원회 TOP
다. 건설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별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심의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서 오전에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일괄 먼저 내무위원회 질의를 하고 그 다음건설위원회 질의를 해서 저녁시간을 두고 답변 준비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식사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질의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관계 공무원도 내무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하고 전부다 나와 있으니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내무위원회소관, 건설위원회소관 통틀어서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발언이 계셨습니다만 원래는 내무위원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했고 또 다음 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회별로 일문일답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될 사정입니다.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각각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때 공무원은 준비하고 또 동시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진행상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같이해도 시간이 많이 늦어질 줄 압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나 건설위원회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소관 관계없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답변도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것은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각각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가능하면 내무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에 대한 질의는 조금 사양해 주시고 또 건설위원회위원은 조금 사양해 주시고 타소관에서 오신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경찰병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찰병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건설 및 토지보상비 1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순수 경찰병원 출입만을 위한 도로인지 경찰병원 진입만을 위한 도로인지 만약 경찰병원 진입만을 위한 도로라면 시비지원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도로를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누가 담당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현옥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의 도로보수적립금과의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도로보수적립금이 당초 예산의 10억원 이번 추경에 6억 해서 총 16억이나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첫째 도시고속도로의 연간 수입과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적립금이 자꾸만 불어가고 있는데 현재의 총액과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자금이 적립금으로 사장되고 있는데 도시저속도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이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금 수입이 당초 건설비에 충당된 줄로 아는데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유료제 폐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청사 청소용역비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에는 청사의 청소 위탁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960만원이나 계상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9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첫째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하면 그 관리비에는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임차보증금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지금의 청사를 사용하게 된 것이 벌써 몇 년이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종합건설본부의 청사임차료를 20억원이나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왜 지금 이번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가에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앞으로 계속해서 청사를 임차해서 쓸것인가에 대한 답변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의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한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기준액 58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기준액을 지원했는데도 추경에 900만원을 요구했고, 새마을부녀회 및 청년회도 각각 900만원을 요구했고, 노인회연합회 운영보조금도 기준액 970만원인데 당초예산액 970만원을 보조했음에도 추경에 다시 500만원을 요구했고 여성단체 운영보조도 지원근거 없이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무엇이며 본예산에 집중관리예산 5억원의 세부 사용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에서 차량을 4,00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도시에서 시골도 아닌데 이동도서관이 필요한지 이차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고, 확정, 판결손해배상금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랐습니다. 5억인데 지금까지의 배상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19억1,6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186억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추가 요구한 사유가 무엇이며 1992년도 당초 예산의 집행내용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긴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포, 덕천간 도로경비입니다. 채무상환인데 이게 2억인데 채무상환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건설부분입니다. 각목명세서 446페이지에 수도․송수관 안전도진단 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목적 및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목명세서 591페이지에 회동수원지 및 명장정수장 주변 환경정비용 수목식재비에서 69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곳은 수목이 울창해서 별도의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꼭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을 수목식재비를 올려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제가 또 하나 할까요 김홍윤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수익금에 대해서 민자 투자자의 선수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투자자들이 그 당시 그때그때 아마 돈을 제대로 못내 놓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시기 못내 놓을 때에는 연체이자를 얼마나 적용하며 연체이자 적용에 대해서는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입재원에다가 편성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지출이 3,648억 약 3,650억 정도가 사업비 예산세출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광역 교통시설 현상 공모제 경비라고 해 가지고 1,66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 동남개발연구원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 다시 그런 연구를 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지금 구태여 여기에 1992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러한 예산은 삭감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상금이 당초 예산이 1억 8,556만 8,000원인데 1991년도 예산 1억 2,002만 2,000원 보다는 55% 증액편성 되었고 금회추경 시에 다시 1억 8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술활동지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수시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92년도 반이 다 지났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거액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말씀을 해주시고 세세항7131-4 경상사업비 중에서 정보비 범죄퇴치 경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범죄퇴치를 위해서 정보비를 어떻게 5,000만원을 쓸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보충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현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 40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평동 성화원 급수시설 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성화원에 대한 급수시설 공사비로 2억7,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개요는 무엇인가, 둘째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 내지 특혜가 아니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전에도 이런 특정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를 해준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건은 수탁공사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포괄사업비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첨부서류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10억원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그 자체가 가지고있는 성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금액이 많으면 의회와 심의 통제권을 제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7억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만 확보하면 지침대로 이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9억이 되어 있는데 이 19억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45페이지에 부산의 상수도 화첩 발간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화첩제작비의 필요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작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을 거쳐서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화첩이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429페이지 보면 민자투자 선수금 추가 59억3,227만1,000원이 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거단지조성추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설계 또 공사용수도포장, 영농보상, 개간비보상, 토지수용재결 중 증액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민자유치인지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선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 각목명세서 45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91년도 집행 잔액을 4억7,200만원 정도 사용치 않고 반납하여 지난해 당초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예산 10억 중 4월까지 9억1,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많은 건수와 금액이 추가되었는데 행정소송의 승소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배상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영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5페이지를 보면 시향 36년 사 책자에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번 부산시에서는 직할시 승격의 30년 사 발간이 있는데 시정 30연사의 발간도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주요사업비에 용역비가 1억인 용역에 삭감이 되었는데 1억이 삭감돼도 용역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지 올바른 용역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내무, 건설 두개 위원회 부서별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성실한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현재시간이 오후 7시30분인데 8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29分 會議中止)
(20時 57分 繼續開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 순서는 먼저 기획관리실장, 상수도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건설국장, 내무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도록 시정실무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는 당초 예산에 이미 계상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900만원, 노인회 500만원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영위원님 안 계셔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곧 올 겁니다. 그냥 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님의 지적대로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에 추가로 지원된 사유는 내무부로부터 해당 단체에 특별교부세가 지원,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6,000만원이 영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풀 예산 5억 집행내역을 물었습니다. 92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예산 5억원 중에서 2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2,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농아복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배구협회, 경우회, 시우회 기타 25개 단체에 1억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비 19억원을 추가편성한 사유와 당초 예산 186억원의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생활도로개설, 재해복구사업, 민원사업 등 예기 못하는 우발적인 소규모사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금년 말까지 19억원이 소요 예상되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86억원은 각 구에서 건의한 22건의 사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과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포, 덕천간 도로정비 채무상환 2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구포~덕천간 도로정비사업은 91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원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3억원만 교부가 되어서 2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채무를 상환토록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내시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퇴치추진경비 5,000만원 계상 사유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정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얘기치 못한 울진 핵폐기물저장소건립반대, 현대자동차노사분규, 그 다음에 전의경 위문공연 모범전의경 전적지 답사단 격려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가지고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런 사항만은 꼭 경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게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과 전선탁위원님 질의가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상금 지급실적은 얼마냐, 올해 5월 현재배상금 지급이 9억인데 승소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최근 3연간 배상금 지급은 1989년도에 5억7,000만원, 1990년도에 8억8,000, 1991년도에는 10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 30%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지가상승과 이에 따른 부당 편입에 대한 소송증가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배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은 작년 연말에 확정판결 된 배상금이 금년도 연초에 집중적으로 지급 청구되었던 관계로 많아졌습니다. 7건에 4억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조계 경험이 풍부한 3명의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승소율도 1991년도에 65%로써 90년도에 58%에 비해서는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계공무원의 연찬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오는 6월8일부터 3일간 또 시, 구 관계공무원 법률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는 예산 지침상 10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포괄사업비 3억원을 추가하고 별도로 주민숙원사업비 19억을 편성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포괄 사업비는 지침상 10억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이 계상 되었고 추가로 3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9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는 우발적으로 자치구 건의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소요 예상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사업비는 시 본청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부족 되는 사업이나 우발적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고 주민숙원 사업비는 자치구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92년도 부산시의 새마을사업단체라든지 한국 자유 총 연맹 등 사회단체에 보조해야 할 돈이 13억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풀 보조금액도 6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보면 각 자치구에도 보조예산이 7,400만원 또 임의보조가 2억원이 돼 있는데 이 돈을 합하면 12개 구를 합하면 이게 50억이나 되는 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1992년도의 부산신발연구소 같은 데는 불과 2억원 정도 지원이 됐고 또 부산시 전 예산중 노인 복지에는 53억이 쓰여졌는데 이러한 단체의 보조금이 50억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상 국고보조가 다 됐다면 별 문제인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관변 단체 예산은 전면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1992년도 부산시에서 새마을사업단체, 한국 자유 총 연맹 사회단체보조금 13억이므로 여기에 대한 임의보조규정이 6억이 된다 자치구보조 예산도 7,400만원 임의보조 2억원이 된다 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는 부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한 보조연구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관변 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의 사업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효과가 예상될 경우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이 총29억원 여기에 정액 보조가 9억원, 경상보조가 15억원, 보조가 5억원입니다. 자치구는 총 27억이고 정액보조12억, 경상보조 1억, 그 다음에 보조가 14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라도 영세민들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방향의 전환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조금 융통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는 아주 불요불급하다든지 특별히 무슨 사회적으로 기여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줄이고 시민의 계도라든지 시민의 단결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낫게 신축성이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구청 같으면 구청에 약 20명 내외로 홍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모이고 2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상당히 식견과 사회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홍보위원회에서 과연 모여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아이템이 나와서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 본청에도 홍보요원이 있고 구청에도 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수당 받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정말 그래도 자기 식견과 중앙의 홍보계획을 지방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사명의식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분들의 활약이 크다고 보고 이분들이 적은 수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때때로 시장님 이 식사도 한번씩 모시고 격려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소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구평동 성화원의 급수공사비가 2억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또 이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수탁공사비로 처리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평동 성화원은 처음에 성화원이 설치된 이후에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주거를 형성하고 있고 또 각종 공장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환자가 300세대, 일반시민이 700세대 이래서 1,000세대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상황은 구평동 쪽에서 20마력 펌프를 두 대를 가동해 가지고 100㎜관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계속가동을 해도 이게 3일마다 구역을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하루 주고 또 이래 주고 해서 3일마다 돌아가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부산시내에서는 가장 급수상태가 나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평동 쪽이 아닌 장림동 쪽으로 해서 150마력 펌프를 두 대를 가설을 하고 200미리 급수관을 설치해서 급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소요예산은 전체 5억5,000만원입니다. 5억5,000만원 가운데서 성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급수공사를 위한 예산을 비축한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있다 해서 우리 시비로 2억 7,000만원 반반 부담으로 해서 금년 6월 달에 착공하면 금년 12월 달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전에 이게 용호 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평 농장 같은 데서는 어떤 집단시설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700세대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거는 우리 시비가 돌아갈 것 같으면 시에서 해줘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탁공사비로써도 사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도송수관 안전진단용역비가 이게 사업 목적이 뭐냐 사업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회동수원지의 수목식제비가 670만원이 있는데 그곳은 나무가 많은데 이것이 필요하냐, 과다하지 않느냐, 왜 또 추경에 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송수관 안전진단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991년도 12월 달에 거기 송수관파열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는 1992년도 당초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송수관이 파열될 것 같으면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안전진단을 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걸 올리게 됐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그 산출내역은 송수관이 내려오는, 묻혀 있는 곳이 낙동강고수부지로 해서 쭉 오는데 그 지반이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조사비가 2,000만원이고 그 외에 토질학적, 구조학적, 수리학적 여러 측면에서 안전도대책비가 2,400만원 그리고 토사굴착, 되 메우기, 포장부분 복구 이런 것을 하는데 3,600만원 이래서 8,000만원은 그렇게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쪽, 그쪽입니까
거기도 있고 시내 쪽에도 있고 좌우간 대형송수관은 전반적으로 다 그걸 진단을 하는 겁니다.
부산시내 전체를…
그리고 회동수원지 수목식제비는 1991년도에 오륜 정수장에 스라치 처리시설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발생한 잔토를 매립한 매립지가 560평이 있습니다. 참고로 딴 데는 수목이 많은데 여기 잔토 처리를 한 곳이 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식제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정수장은 전반적으로 아주 큰 관상 목으로써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잔 나무를 조잡하게 심을 수도 없고 대경목으로써 관상수를 심으려고 하니까 6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께서 책발간에 2,000만원이나 책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왜 당초예산에 안 했느냐,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제작기간에 맞춰서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상수도 책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부산의 수도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빈약하고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간 하는 분들하고 각 단체간담회 이럴 때 홍보물로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서울이라든지 대구, 광주 이런 데에도 좋은 화첩으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어도 대구, 광주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더 조잡한 걸 써야 되겠느냐, 좀 더 그래도 품격이 있는 그런 화첩을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연말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각종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는 그렇게 기간이 모자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상수도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신수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이 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9억1,70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됐다는데 여기에서 지역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소송비용이 7건이 발생돼서 4억4,000만원이 들었다는데 그 7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막연하게 시내 일원이 아니고 어디어디 몇 군데 장소지정이 안 있겠습니까 사전에 예정을 한다든지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19억의 사업지역을 미리 계획해 가지고 해놓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발적으로 어떤 사업이 됐을 때 시에서 집중지원을 하는 재원으로 놔 둔 겁니다.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정된 것도 아니고 준비금으로써 만들었다 이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셨던 7군데 건 명에 대해서…
이거는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인도 등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 청구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사용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 명이 무엇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다. 무슨 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싶은데…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부당 사용에 대한 임용입니다.
공공용지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포동 같으면 남포동 그것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사하구 괴정동 953의 2번지 도로 522㎡는 원고분 소유토지인데 피고 시가 도로로 개설하여 부당 사용하고 있다면 91년 10월부터 91년 11월23일까지의 임용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5,929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정구 서동 338의 10번지 토지 5㎡는 원고 승소… 이것도 부당이득 건입니다. 5,442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정구 서동 338의 50㎡여기에 2,344만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만 다르지 전부다 유형은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청사청소 용역비 960만원 이 예산을 추경에 증액시키는 사유와 91년 이전에 청소용역사항 그리고 일년 임차시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로는 현 청사를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왔는지,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엔 계상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임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용역비 960만원을 추경에 증액시키는 사유는 정소에 1년간 용역비가 1,92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6개월 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 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분은 임차은행인 동남은행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비는 임차보증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청소비를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보증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본부 사무실은 당초에 본청 안에 있는 제3별관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말경 돼서 시의회의 발족과 함께 사무실 확보 등 해서 본 청사 안에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991년 2월 달에 현 위치로 800평을 임시로 임차를 해서 긴급하게 이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시 재정과 그 예산사정상 무상 사용하여 왔습니다마는 91년 추경 때와 1992년 본예산 때 예산 편성시마다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고자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관폐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러한 의혹의 소지를 일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시청의 신청사 건립시까지 임차를 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주택건설용지 선수공급업체의 선수금 연체에 따른 정체이자를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해운대지구주택건설용지의 선수공급의 선수금 연체이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선수금이 연체될 것이라는 사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저희들 계획에는 선수연체가 없어야만 또 원활하게 사업이 돼가기 때문에 이것을 연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이자를 예산편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체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예산증산추경에서 세입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은 협약상 일반대출연체금리에 준해서 최고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광역교통시설현상공모에 소요되는 경비 1,6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앞으로 발전예정인 동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광역교통시설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 앞에 있는 제49호 광장에서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와 나중에 연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이 교양이 될런지 침해 터널이 될런지, 현재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마는 1,660만원의 예산내용은 현상공모에 따른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는 비용하고 심사위원들 수당하고 또 신문 공고료 하고 그 다음에 서식유인을 하는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동남개발연구원이 맡아서 할 업무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할 수도 없고 동남개발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강신수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 세입예산의 선수금으로 59억3,2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의 세출 예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산들이 민자유치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지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세입의 선수금 5억3,200만원은 단지 보상비와 부대경비로써 지출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밀하게 말해서 일반택지를 분양하는 택지공급선수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명지지구는 민자투자자인 그 건설에 참여하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이 있는데 이 2개 업체에서 협약에 의해서 그 사업의 보상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선수금으로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납부하는 선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조성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그 부대경비 전액은 민자유치자가 일단 선납금으로 내는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의 개척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용역비 이걸 1억을 삭감을 했을 때 용역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제정, 공포해 놓은 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계용역은 전문기술자의 선진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기준이하로 삭감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설계내용의 양을 줄인다든지 혹은 또 추가로 다시 편성을 해서 보충을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하는 바 그 수준 높은 작품을 획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사업불신 및 비경제적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가능하면 삭감을 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5,000 요구한 중에 1억을 깎고 3억5,000이 된다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재고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해서 용역을 대체적으로 보면 한 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 개의 업체에 주었을 때 과학기술처에서 준 하는 대로 용역을 했을 때의 금액인데 만일 2개정도 주어가지고 선택을 한다든지 하면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해서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것 보면 한 업체에 예를 들면 해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용역이 한 업체에, 한 대학에 이렇게 지금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2개정도 주어 가지고 더 타당성 검토나 어떤 경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역의 성질에 따라서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2개 업체나 혹은 3개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물건을 설계용역을 주면서 3개나 혹은 2개 업체로 나누어준다는 것은 아주 비경제적이고 어떤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은 그것은 현상공모를 한다든지, 혹은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준다는 것은 아주 비경제적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어디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순수 경찰병원 출입만 하는 도로인지, 또 여기 따른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찰병원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대연3동, 지금 현재 황령산터널, 대연동 첫 입구 산의 5번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폭 12m, 길이 3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7억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11억2,000만원 공사비가 6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경찰병원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도로지만 국비로써 해달라 수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당연히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절충식으로 해서 부득불 보상비만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이번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황령산터널 위에 주거지역의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약 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령산 지역에 개발이 된다면 진입도로는 더욱더 활용도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경찰병원의 출입을 위한 도로는 아니고 계획도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병원의 개요는 대지가 4,468평에 건평이 3,200평에 병실이 20병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현옥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연간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총수입은 8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행료 수입이 68억100만원, 결산 잉여금이 13억 7,400만원 예금이자 등이 2억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본다면 인건비가 약 25억 5,100만원 유지관리비가 54억 9,200만원 기타 예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적립금 6억을 추가 계상한 것을 본다면 현재까지의 총 적립금은 5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35억원하고 여태까지 이자가 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년도별로 보면 1989년도가 4억, 1990년도가 8억, 1991년도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이 추가된 것은 1991년도에 통행 수입료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아껴서 적립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적립금의 사용은 1999년 5월 되면 유료도로가 완료가 되고 그때 이후에는 무료도로로 되겠습니다. 무료도로시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적립금은 우리가 이자가 높은 부산은행에 지금 우리가 개발신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료도로폐지문제도 지금 현재 고속도로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한계 교통량은 3만6,000대인데 현재 5만8,000대 내지 6만대가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유지관리비가 1년에 약80억이 들기 때문에 사실 유료도로를 폐지한다면 또 별도 80억이 더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는 99년 5월까지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서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립금이 99년도 5월까지 유료도로가 만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돈이 얼마이며 99년도 5월까지 되면 현재 이자를 그만 두고도 얼마 되는지 또 지금 현재의 보도유지관리비가 80억이 든다했는데 현재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인건비는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고속도로에 보면 지금 각 입구마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없을 때도 있고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사원이 나이가 몇 세까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적립금은 50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35억원, 이자수입이 15억5,900만원입니다. 아마 1999년도까지 간다면 전체를 봐 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건비는 연 25억5,100만원, 유지관리비가 54억 9,200만원 이것은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하자면 현재 인건비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40세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데 우리가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본 같은데 보면 보통 여기에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원은 60세 이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인건비를 갖다가 나이 많은 분을 우대하고 필요로 할 수 있는 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분, 60세 이상으로 할 수 없는지 그것도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징수원들은 보통 보면 기능공입니다. 기능직, 기능공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연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그거는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
그래서 제가 느낀 바인데 일본 같은 데는 보통 60, 70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있는 분들 또 이런데 종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건강관리도 되고 젊은 분은 다른 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 많은 분을 지금 이런데 대비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인건비가 25억이 1연에 들어간다 방금 답변하셨는데 25억에 대한 인원과 그리고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사고가 거기 많은 지역인데 교통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이 많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나있는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표시판이 있으면 미연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을 건데 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상황을 허다히 봅니다. 그래서 추경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전광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찰국하고도 의논을 해보니까 사실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난 지점과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 것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힘든답니다. 일단 사람이 컴퓨터를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넣는 문제를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금년에 11대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도심지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한 대를 만들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대니까 희소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도 군 단위에는 하라는 지침이 없고 직할시단위의 구나 일반시에다 하도록 한 대씩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시골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지고 도시지역에도 도서관이 있고 서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변두리 고지대, 이런데 또 책을 구입해서 쓰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고, 역시 책을 읽어야 인성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2억2,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국비가 25%, 시비가 25%, 50%를 각 구에서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에 4,0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반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반은 자치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 구인데 11대를 한 것은 기왕에 시작한 한 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서 구청에다 주기로 하고 다른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이런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 편성한 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의 서민들을 위한 그런데 대해서는 비교적 호응을 받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예산만 주시면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영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를 사게되면 차량관리를 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동도서관이니까 직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합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1년에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서구입까지도…
도서구입도 그렇습니다.
4,500만원에는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대 기준으로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대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시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4,0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8,000만원 내역은 차량의 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 9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명을 더 쓰는데 인건비가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1만 권을 구입할 경우에 2,500원씩 계산해서 2,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행 첫 연도이기 때문에 도서 카드함 이라든지, 서가제작비 이런 것이 1,7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8,000만원 대 당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약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월 200만원 이상 250만원 정도 드네요 드는데, 책 1만 권 구입해서 11개 구에 나누면 900권씩 되는데 4,000만원 짜리 차에다가 인건비 250만원씩 다달이 나가는데 책 900권 실고 다닌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 당 1만권 입니다.
대당 1만 권 입니까 그럼 구당 책값이 2,500만원입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게 산간벽지도 아니고 이걸 꼭 운영할려고 그러면 정말 국민독서운동을 일으킬려고 그러면 각 동마다 새마을금고 있고 말이죠, 새마을금 고 회의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차는 사지 않고 또 인원도 별도 두지 않더라도 별도 예산이 안 들더라도 새마을금고 직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나의 예 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독서운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보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의 지침이라서 저희들이 만든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동에서 그렇게 하고 문고에서 그런 역할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 가지고 책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까지 책을 갖다 줘가며 까지 뭣 때문에 할려고 하느냐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제도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제도라고 봐 집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정서를 순화시키고 책을 읽게 하는 데는 그렇게라도 아파트나 고지대에 갖다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제도는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무부가 이런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돼서 위원님들 웬만하면 서민에 대한 달리 먹고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쪽이라고 하면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구에 한 대하면 구만해도 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한 대가 한달 동안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동네에 그냥 계속 머물면서 아니면 몇 개 동네만 선정을 해서한다면 모르지만 한 구에 한 대 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 효과 있는 그런 정서 함양과 독서운동을 펼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면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올해부터 각 구별로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구 단위로 한 대씩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지역마다 정해 놓고 그때그때 마다 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은 굉장히 많이 주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동안 한 대가지고 시험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한 대가 그 동안에 어떤 지역을 어느 정도 운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서를 대여하고 독서인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행사과목 중에서 보상금이 1억 800만원이나 증액을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술활동을 당초 예산 때부터 얹어서 하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얹었지마는 예산 부서에서 계수조정 한다고 깎아서 조금 적게 얹은 것이 있고 또 새로이 얹은 추경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이 얹은 것은 금년에 우리 부산지역의 특수성, 다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400주년이 되는 해고, 또 시향이 30주년 되는 해이고 합창단이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문화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걸 했습니다. 1억800만원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소강당이 하나 또 지난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소극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통 민속을 하는 토요상설무대를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하도록 했는데 상반기동안에는 저희들의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시립예술단만 하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일반 시내에 있는 예술단을 공연을 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 주도록 하기 위해서 6,5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조금 올렸지마는 국악관현악단이나 무용단에 대한 것이 9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편곡을 한다든가 작곡을 한다든가 사본을 하는 단가를 조금 낮춰 놓으니까 이것이 아까 용역부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낮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것은 낮춰버리면 아예 전체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을 해서라도 그렇게 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6․25를 기해서 기념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임난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진혼곡이라고 해 가지고 오페라공연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가로 새로이 이번에 얹었습니다. 이러한 예술활동부분이나 저희들 내무국소관의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사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아까도 제가 시민의 날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그런 문제가 되지마는 그러나 시민들의 구심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단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힘을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문화회관에 많은 시설은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알찬 행사를 해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장만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용하게 되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합창단이나 무용단 같은 것은 우리가 수당을 내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일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의욕을 갖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얹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좋으신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임진왜란 400주년이 작년에는 없던 게 금년에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미리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각목을 본예산편성에서 누락시켜 놨다가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견 가능한 그런 문화행사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영위원님께서 시향 30년사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1,700만원 얹어놨다, 이것은 직할시 승격 30연사를 발간하는데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향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직할시 승격 30연사를 만들지마는 이 문화부분에는 교향악단에 대한 분야는 별로 들어갈 지면을 할애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사업으로 여태까지 한번 안 했는데 교향악단이 만들어진지가 30년이 되면 앞으로 역사를 한번 재조명해보고 이 분들에 대한 발자취를 기록에 남겨 놓으므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 교향악단에 대한 전통이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것도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야할 지표를 제시해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서 하도록 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해도 되고 때로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있는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도시의 시민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다소 좀 그렇더라도 이런 거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더할 것 없겠지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部 長
內 務 局 長
建 設 局 長
財 務 局 長
豫 算 1 係 長
都 市 開 發 總 務 理 事
住 宅 機 會 課 長
交 通 觀 光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法 務 擔 當 官
國 民 運 動 支 援 課 長
安明弼
成丙斗
朴致權
車龍奎
宋寅明
吳巨敦
金亨洋
林鍾澤
辛容湖
徐宗洙
李泰洙
金乙熙
許南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