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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5월 26일(화) 10시
의사일정
  • 1. 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3.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2년 5월 15일 및 20일자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외 두 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3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지난 1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 중 박종석위원님께서 요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국직원 전원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심각한 시내버스 난을 다소라도 완화함과 아울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는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경영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즉 1990년 12월 30일 까지는 자가용 승용차 이외의 여타 차량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91년 1월 1일부터 전 차량이 등록세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 중에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조에 의하면은 이 조례의 목적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면제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로 합니다. 제3조에는 차량에 대한 등록세 업무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3항 9조에는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한다 그런 얘기고,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령 규정도 유인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본 조례는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허가 신청한 과세면제 조례제정 안을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제정 안으로 준칙이 시달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됐고 교통부장관께서 제안을 하고 여타 의원, 장관님들의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것은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이러한 판단아래 시한부로 1994년 12월말까지만 면제토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면제의 추계를 말씀드리면은 부산시에는 현재 49개 업체에서 2,778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00대 이상의 버스가 대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버스 한 대 당 등록세는 7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세수감소의 예상액은 약 2억1,6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서 시 세입에 상당한 시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마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버스요금 인상을 지금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업계를 지원을 해서 서민교통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위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지난 3월경에 버스요금 인상문제로 정부와 업자간에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내무부에 허가 요청한 것을 내무부에서 동 내용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준칙을 시달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무부와 조례안 준칙에 의거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사업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개 업체 당 평균 연간 440만 8,000원의 등록세가 면제될 것을 감안할 때 버스업계의 적자보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시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외에 다른 운송사업 택시, 대물자동차 업체 등의 이의 제기시 형평성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자치행정에 필요한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야 함을 감안할 때 향후 시세면제에 대한 거는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문신청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세요. 예, 배상도 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부산에 49개 업체 2,778대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몇 대,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석버스, 16.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2대입니다.
좌석버스가 얼마요 16.4%, 그러니까 3백 몇 대요 302대, 그럼 일반버스는 83.6% 인가, 그렇죠
이게 잘못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6.8%는 맞습니다. 작년에 안되기 전에 165대였는데 작년에 302대 정도…
302대 그런데 지금 다른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버스,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가 상당히 줄어진다. 이래서 좌석버스를 많이 증차하므로 해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업체의 적자를 보존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좌석버스는 여기에 해당시켜서는 안되겠다, 일반버스에 해당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건…
이게 지금 시내버스 같으면 면제해 주는 범위가 좌석버스도 되고 일반버스도 해당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지… 좌석버스는 일반적으로 요금이 올랐는데 거기다 등록세까지 면제해 준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버스가 아마 실어나르는 게 한 1,200명 정도 되고… 한 대당. 또 좌석버스가 실어 나르는 게 755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할 경우에 좌석버스가 조금 일반버스보다 조금 높습니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 입니다마는 이게 변두리 쪽에 가면서 더 심합니다. 시내 쪽에는 일반버스도 다니고 좌석버스도 많이 다니고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교통불편 잘 몰라요. 하지만 변두리가면 주로 서민이 사용하는 게 일반버스입니다. 일반버스가 거의 안 오다시피 해요. 또 오면 꽉 차니까 중간에 사람은 못타고 이래서 꼭 이걸 면제를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 있으면 일반버스에 한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네, 김홍윤위원!
네, 김홍윤위원입니다. 이게 시내버스의 면세를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 했어요
서울시의 제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어요 이것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본 건이 서울시의 제안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돼 가지고 이런 준칙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회사는 법인이 자기들 개인의 사유인데 물론 시민이 전체 탄다고 해서 완전 공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승용차 보면 학교 같은 데나 상이원호대상이나 이런 사람들 면제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산업체가 말이죠, 통근버스도 전체 면제를 하는 겁니까
산업체 통근버스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에는 소위 국가의 제조업에,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회사의 것은 면세가 안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등록세를 면세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체 버스의 경우에는 등록세 면세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여러 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면제의 효과 면에서 역시 시내버스만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체가 많거든, 산업체가 보통 버스가 10대씩 해서 지금 제조업체나 모든 업체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이런 판국에 지금 시내버스에서 등록세 면세를 한다고 가정할 적에 엄청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에 자립도가 내가 알기로는 현상유지가 80%밖에 더 되느냐. 우리 공무원이 밤낮주야로 일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급료라든지 전화비라든지 모든 업무용이 우리지방세로 80%밖에 안 되는 이런 시점이고 그 외에는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현상유지를 해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개인회사에 면세를 꼭 해야 되겠단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이 분명한 개인회사이긴 합니다마는 그 회사의 업무의 성격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에 공유를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일반공공성이 별로 없는 여러 기업에 비해서 각종 규제가 또한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통상적인 기업과는 비교하기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산업체에서나 또 청원을 하고 우리도 면세를 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올 적에는 이걸 면세를 하겠어요 나중에 부산시 재정은, 세입자원은 빵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택시나 들어온다든지 자꾸 청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어도, 버스회사처럼 이것도 대중교통인데 이것을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청원이 들어오고 또 집단민원이 들어올 적에는 국장님 그걸 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가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우에는 수송 분담률이 지금 현재 40,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노사문제로 인한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비해서 버스요금도 사실은 인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요번에 특별히 가장 대중들의 교통수단의 제일 첫 번째 순위에 있다고 보는 시내버스에 한정을 해서 면제를 해 주되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994년 말까지라는 시한을 못박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40개월인데, 앞으로 40개월을 매년 차 신규등록 할 적에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의 택시회사도 대중교통 입니다. 그 택시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면세를 해 주십사 하고 청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집단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에서 그거 다 면세를 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그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건의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부산지역의 시내버스업체에서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예상되고 또한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업체가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 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역시 서울이나 부산시가 가장 먼저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국에 15개 시도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개정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요번 의회에서 계속 개정돼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서울시는 됐어요 아직 의회에 상정만 돼 있죠 그런데 국장께서는 우선적으로 서울과 부산은 먼저 해 주어야겠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자립도가 엉망인데 어떻게 해서 부산시가 타도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견을 대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물론 세수증대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경우에 교통문제는 그것보다, 그와 버금가게 중요합니다.
교통문제는 면세를 해 준다고 해서 차가 소통이 되고 그런 교통문제하고 결부가 안 되는거지, 면세를 해줘서 차가 술술 빠질 것 같으면 세금 안 받으면 차가 공중을 날아 다니 겠네요. 교통문제하고는 관련되는 게 아닌데 지금 버스업자들한테 이런 면세를 해준다고 가정을 할 적에 일개 개인에게는 개인회사, 연간 한 400만원인가 그렇죠 연간 400만원의 이익을 줬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1년에 2억 몇 천 만원의 손실이 오고 세수에, 그렇죠 세수에는 손실이 오는데,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전체 다른 타 회사에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막을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게 있어야 의결이 돼 나가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냥 보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참작하는 거는 전체시민의 소리를 다 들어주어야 된다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너무 조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물론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상정했겠지마는 우리 부산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 만약에 굴러가던 택시가 민원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부산시에 큰 문제가 온다고 오히려 민원의 소지를 부산시가 야기 시켜 가지고 불의를 일으켜 가지고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그게 나와야 우선 의회 의결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버스회사 면세를 해준다든지 부산시가 적당히 하면 우리가 상여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해주자는 답변이 나오면 우린 또 해 줄 용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전국이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인제 시도에 금방 올라갔는데 우선 서울시나 부산시가 먼저 해야 한다하는 거는 그거는 국장으로서 개인의 생각이지 재무국장의 자격으로서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 볼 적에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든지… 저의 의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되지 않는 한 지금 부산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내고 싶은 생각은 저의 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조례준칙안이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시켜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의 시내버스업체도 역시 부산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구 의회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구의회에서도 그게 조례에다가… 구의회는 뭐가 건의가 올라왔어요 아까 국장 답변이 구의회에서도…
그런 뜻이 아니지…
그럼 무슨 뜻입니까 구의회에서는
우리가 본 재무국장의 생각도 김홍윤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파급효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부산지역에서만 등록세를 면제해 주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부산이 서울 업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같이 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지…
그런데 다음에 택시회사에서나 또 어떤 제조업 같은 데서도 버스 같은 데도 등록세를 면제를 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면제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김홍윤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조례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는 바고 내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시 당국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지하철 통과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한 백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량에 대한 어떤 통계가 하나 나와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택시로써 승객들의 교통량, 그 다음에 자가용을 운행하는 교통량,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검토를 해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검토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면세한다 그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요즘 버스가 교통침체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태워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노선별에 따라 다릅니다. 노선별에 대한 분포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220원을 받고 있는데 220원 가지고 수지가 맞겠느냐, 난 이거는 하나의 공익사업이거든요, 택시라든지 산업계의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대중교통은 공익업으로 간주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했다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부득이 등록세 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본 의회에 제시가 돼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이고 물가고도 관계 있고 대중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 면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조례규정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여러분에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가장 졸렬하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 내가 문제가 될런지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공익의 입장에서 어떤 곳에 면세를 해야 되겠다든지, 나중에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면세문제가 나오면 김 위원이 한 것과 같이 대응책도 나와야 되겠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결론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오국장께서 보여 주시고 자료가 없다면 운수국에서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수송 분담률에 대한 것은 시내버스가 45.2%, 택시가 22.3%, 지하철이 7.7%, 승용차, 기타 차량이 24.8%에 이르는 등 수송분담률을 보이 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장단점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이러한 상황을 가정할 때 지금 각 시도에서 공히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시도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재무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 나왔듯이 타 시도의 조례 통과여부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별 분포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요금인상정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 하는 게 저희 재무국의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추가하겠는데 지금 지방화 시대에 나도 공무원 출신 입니다마는, 자꾸 내무부 조례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상당히 어색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그건 좀 제쳐놓고 이제 지방화시대, 우리 시 위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첫째 지방문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이제 점차적으로 내무부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그런 단계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무부준칙을 내세우지 말라고요.
김위원, 발언할 사람이 많은데, 김홍윤위원, 빨리 하세요.
계속해서 한마디만… 위원장님 빨리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나중에 우리가 없이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항시 공직,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상부의 지침, 지시만 몸에 배겨 가지고 내무부지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가정을 얘기하지만 우리 강태홍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렇다면은 의회에 상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 들어요. 진실한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국장들이 진실로 부산시의 살림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을 할 적에는 아무 지침, 내무부 지침도 어떠한 게 있더라도 우리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이 대해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가지고 그래야 시에 발전이 오는 거지, 내무부발령 받는다고 해서 내무부장관 시키는 대로 할 때에는 저는 우리가 국장이라고 앞으로 좀 부르기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실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결기관은 현실적으로 집행부 기관의 보조역할 뿐이 아니 된다고 이러한 세수라든지 모든 시정살림을 위해서 도와 줄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의논도 돼야 되고 이렇게 집행돼야 할 문젠데 이런 정신자세부터 국장부터 스스로 말이죠, 좀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민선시장 나온다고 하면 인제 부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의회고 시 공무원들이 한 몸이 되어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응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산업체에서나 전체 어떤 문제일 적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내가 볼 적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먼저, 박종석위원!
저 박종석위원입니다. 인제 그 버스등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개정하므로써 시내버스난을 다소라도 완화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개정을 할려는 참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 맞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하는 데 특정한 대중수단에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차이 때문에… 이런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서는 안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버스업계가 잘 안 된다, 그렇게하면 다른 방면으로 해야지 왜 포괄적으로 정해진 이것을 갖다가 특정업체에 대해서 면제조항을 개정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보면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홍수가 지거나 화재가 난다, 이럴 경우는 특정한 기간동안에 면세조치를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내나 혹은 시외의 교통수단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안 된다고 해서 도산됐다 하는 것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무부아니라 어데라도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비단 서울시, 부산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이 복잡하고 하니까… 전에 보다는 사업이 잘 안되겠지만 다른 방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교통수단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유발돼 가지고 우리 구 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시정책을 강구해야 또 구간도 연장을 해주고 변경도 좀 해주고… 도대체 이걸 갖다가 안 움직여줘요. 이런 면에도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할 때에 그런 것도 동시에 뭔가 원활히 해 가지고 하는 방편 제 2차 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등록세 면제조항을 개정하는 것까지 해서 시내 교통난을 다소 완화한다는 그런 뜻은 추호라도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 조금 얘기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대중교통수단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못 먹고 차비 없어 못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다소라도 조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혹 우리 서민 측에서는
예, 다음 강차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화시대에는 국민의 소리가 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버스를 다 타 보셨겠지만도 주민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차안에, 버스 안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는데 구간에 있어서 지금, 종전에는 안내를 하다가도 지금은 중단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버스회사가 아니겠지마는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모든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혜택을 주면은 그에 대한 서비스업도 병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개선책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상태고 자꾸 요금만 올리고 또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시외버스 또 시내버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솔직한 말로 지금 지방세수도 말이지 증대 시켜야 될 판인데 이게 자꾸만 감소추세에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말이지 뭔가 우리가 전체합리화에 이뤄나가는데 있어서는 부담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되고 또한 이거, 경영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개 업체 당 440만 8,000원이 면세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 보면은. 그러면 1대 당, 대 당 440만 8,000원을 면제가 된다 그럼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 관계국장께서는 이거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서비스하고 또 우리가 지방세수문제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확실한 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제안이 돼야 되지, 이거 막연하게 이래가지고 서비스 개선책에 대한 현지답사도 안하고, 그에 대한 주민의 소리도 듣지도 않고 이러한 세수감소 요인문제도 분석도 안 해보고, 이래가지고 서야 우리가 지금 검토할 사실이 우리 시의원들은 전부다 다 이거는 의욕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야 무슨 개선책이 하나,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일을 우리가 차분히 차분히 집행부나 의회나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세심하고 조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국장께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방향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구합니까
지금 여기 국장께서 이런 서비스 개선책하고 이러한 세수에 대한 면세문제, 여기에 대해서 결부시켜 가지고 어떤 검토사항이 나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프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대해서 무슨 핵심적인 무슨 대안이 나와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버스요금이라든지 앞으로도 또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도 서비스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지금 사실 시행 안된 점, 보완점 이런 게 지금 다각도로 뭔가 제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입니다.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 입니다마는 제가 담당자로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담당자로서 이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박습니다. 단, 개괄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꼈고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중버스가 수송 분담률이 45.2%, 서울이 33%에 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운행횟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운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운임은 금년도 2월 19일자로 저희들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23.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경제기획원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당초에 본인들이 제시한 250원은 상당히 밑도는 그런 인상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금인상은 언제든지 수시수시로 인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년으로써는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엔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대우를 19.9%라는 사상 최상의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타 시도하고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끌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상된 40원을 몽땅 거기다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상은 했습니다마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부산시와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행은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있는 서울시라든가 또 부산시는 어느 시도보다도 버스운송에 따르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사분규로 인해서 인건비는 상승됐고 또 운전사는 상대적으로 또 지금 취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이렇게 하고, 요번에 마침 내무부에서 또 이런 말씀하시면은 역정을 내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침도 내려 왔고 해서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해서 급히 상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심도 있게는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배상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으셨고 그래서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결의를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위원장이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합시다. 버스사업체가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내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래서 더욱 심각한 상태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을 중앙정부에 아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금인상은 더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등록세라도 면제를 해서 버스업계에서 하나 선물을 주자 하는 뜻에서 아마 중앙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문제는 지금 현재 제안 설명한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버스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을 분석을 분명히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일 일반 시내버스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줬을 때 택시나 딴 화물이나 딴 업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도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한가지, 그 다음에 자꾸 내무부지침, 내무부 지침하는데 내무부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지침대로하면 되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타 시도가 이런 조례를 할 때까지 우리가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는데 부산만 먼저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부산이 나쁘긴 나쁘지만 서울보다 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혜택이 왔다, 그 어떤 결과가 났다, 그걸 알고 난 뒤에 부산시도 그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사항에 있어서는 동감 입니다마는…
아까 재무국장이 말하기를 타 시도는 이렇게 해줬는데 부산만 안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업계의 애로를 타개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나 여러 가지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봤을 때 집행부가 여기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타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는가 알아보고 우리가 조금 한 두 달 늦게 한들 뭐 나쁠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나쁜데 우리는 세수, 1연에 2억1,600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한푼이라도 지금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
그리고 말이죠, 내가 아까 질문한 중에서 요구사항을 하나 기록을 하셔 가지고 한 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면에서 효율적으로 개선된 점,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종전에 있는 어떠어떠한 차안에 엠프 시설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이 돼 있는데 현재 버스요금을 인상시켜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감면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개선점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비표 설명서를 한 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곁들여서 본위 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배상도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좌석버스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 직접 한번 타보시면 알지마는 나도 타봤는데 일반 버스보다도 서가니까, 자리도 없고 타면은 그냥 그대로 콩나물입니다. 근데 요금은 500원 받고 있어요. 돈 많이 받으면 뭐 필요하나요 그럴 것 같으면 좌석버스 같으면 타면은 좌석을 앉아가야 될 건데 전혀 앉아 가는 게 없다 행정 지도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못 봅니다마는 그런 게 아마 출퇴근 시간대에 아마 간혹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버스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충 끝난 것으로 알겠는데 토론도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본 건을 처리하면 좋을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버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부실하고 또 각 업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의는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 제정한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배상도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업계의 애로사항이 설득력이 없고 그 다음에 만일 이렇게 해 주었을 때 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거기서 요구가 되었을 때 대처 방안도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으로 넘기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배상도위원 동의대로 채택하고 유보를 선포합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1時 33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지난 1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자유랜드 유희 시설물 추가기부체납 및 가야로 확장공사구간 편입토지의 취득이 불가피하여 의결을 득 하고자 다시 한번 본 안을 제출합니다. 이미 설명 올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랜드 유희시설물 추가 기부체납 문제는 취득 예상재산 '91년 7월 30일 유희시설물추가 설치승인을 하여 추가로 기부체납 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내역은 공중전망소로써 철 구조물 일식으로 추정가액은 약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취득문제입니다. 부산 롯데월드 건축허가 시에 가야로 확장사업비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 되므로써 동 확장공사구간의 편입부지를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의 내역은 국유지로써 재무부소관 재산인 편입면적 1,582㎡, 부산교육청소관 시유지로써 2,758㎡, 사유지 669㎡로써 총 추정 가액은 548억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유치도 및 지적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고 상정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보류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 건을 제안한 사업주관 부서의 주무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먼저 올리고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랜드 유희시설물 추가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이 이미 배포해 올린 유인물을 통하여 그 동안의 경위와 아울러 보충설명이 있을 것이고 가야로 확장공사편입 취득건은 주택국장이 보충설명을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자유랜드의 기본현황과 재산관리를 순서적으로 유인별로 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 바로 입구입니다. 면적은 5,642평이고 시설내용은 유희시설 10종이 있고 수영장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자유흥업주식회사 정범식입니다. 개발과정은 1969년 1월 20일날 교통부에서 관광지로 지정했고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은 '87년 6월 17일날 교통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투자희망자를 부산일보에 공과공고를 했고 민자투자사업자 결정은 1987년 9월 9일 자유흥업 정범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시행허가는 1987년 10월 23일날 했고 준공은 1988년 5월 3일 했습니다. 그 동안 기부체납은 1988년 8월 10일날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체납을 했고 일단 기부체납을 받고 난 다음에 1차 추가체납을 또 1989년 7월 18일날 2종을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또 2차 기부체납은 '89년 11월 24일날 또 1종을 받았습니다. 3차 추가 기부체납은 1989년 12월 20일 교육청의 건물 2동 이것을 받았습니다. 지난 번 시의회 회기 때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가 직접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태종대가 아주 천혜의 관광지이면서 단순히 경유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을 좀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만 그 당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이런 관광사업에다가 투자할 만한 여건이 못되어서 부득이 민자유치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것을 의회 승인 전 의회의결을 득 하지 않은 사유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존 유희시설이 여러 가지 감정가격을 적용해서 내무부장관께 승인을 득하여 4차례에 걸쳐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가 시설물인 본 공중 전망 차는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해서 승인전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만 시의회 구성이 7월 8일이고 저희들도 설치 승인한 게 7월 30일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되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회와 관계를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업무 미숙을 저질러서 여기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쭉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나중에 해도 안 되겠나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했고 의결을 결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희시설관리관계는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이것이 복합건물인 관계로 정부물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협회에서도 내구연수에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 시설을 설치한 기업체 주식회사 코리아 메이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보니까 기존 그것은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회답이 왔습니다만 그것은 기존 기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옆에 붙은 가지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은 내구연수가 10년도 안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용관계는 20년간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민법하고 공유관리재산법에 의해서 사용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것을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서 늘 정비하고 또 수시 점검 등으로 안전진단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 초과 등 이용 불능한 시설은 대체한다든지 혹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재산 반환하는 관계는 20연이 경과되어서 만약 반환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에 분명하게 했습니다만 안전도 검사에 합격된 시설물로써 또 건축물은 건축법에 개고된 상태로 반드시 만들어서 반환하도록 이렇게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 입장료 등 시 수입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자유랜드와 했습니다만 교통부의 자유랜드에서 소청한 결과가 자유랜드의 유희시설물은 자유 영업 시설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비 명목의 입장료 일부를 태종대 유원지 입장료로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시 수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기부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의 재산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셨어요 과장이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야 할텐데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답변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롯데건물 건축 허가시에 가야로 확장과 관련된 도로개설사업 시행주체 결정사항을 명시하고 분명하게 표명을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가야로 확장사업결정 경위에 앞서서 건축허가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28일 부산 롯데호텔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번지 구 부산상고 부지입니다. 만여 평 부지 상에 지하5층 지상 46층 모든 면적, 연면적 10만여 평 호텔면적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정월부터 롯데 측에 건축허가 신청서에 의거해서 우리시 관계 부서 및 관련기관에서 건축허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3월부터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의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90년 5월 10일 가야로 확장 및 서면 지하철역으로부터 본 사업지로 연결된 지하도로 설치, 지하사업지로부터의 진입을 위한 지하차도 및 별도 추가건물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교통평가가 되었습니다. 1990년 6월 8일 우리 시와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교통영향평가심의사항을 첨부하여 건설부의 건축허가사전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0년 11월 16일 건설부에서 13개 조항 5개 권장사항을 조건으로 한 사전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건설부의 사전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롯데 측에 건설부의 승인조건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처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1991년 3월 12일 롯데 측으로부터 일반적인 13개 조항과 5개 권장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조건 및 권장사항을 일단 수용하고, 전부 수용하겠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의결된 가야로 확장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도로임을 이유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현재의 재정여건 등을 들어 시에서 도로개설이 불가하므로 롯데 측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설계획을 재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1년 5월 21일 롯데 측에서 사업지 주변 가야로확장 따른 편입대상 부지중 개인 사유지 203평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일절을 부담하겠으나 국공유지 1,300여 평에 대해서는 공공도시사업임을 감안해서 부산시에서 해결하되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롯데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 관계 부서의 다각적인 검토결과 도시계획사업은 공공도로개설 시에도 편입대상부지가 국 공유지일지라도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91년 6월부터 롯데 측에서 국 공유지 부분에도 부지보상비를 전액 부담토록 5개월간에 걸쳐서 롯데 측과 절충을 계속했습니다. 절충초기에는 롯데 측에서 공공도로임을 이유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우리 시에서 계속 설득한 결과 1991년 11월 달에 롯데 측으로부터 국 공유지 보상비를 부담하겠다는 최종 결정사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장사업은 부산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사비 및 편입부지 보상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되 시유지에 대한 공사비 및 편입부지보상비는 전액 롯데측이 부담하고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1호의 조건에 의거해서 부담하되 이것은 5년 연차별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00분의 30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 5%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롯데측의 최종결정사항을 우리 시에서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개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므로 롯데 측에서 공사비 편입부지보상비를 부담함으로써 장래 시에서 도로개설 할 때 사업비 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부산시에서는 도로개설사업 시행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을 하되 롯데 측에서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침을 세워서 롯데 측에서 제출한 개설계획을 수용하되 부담방법 및 시설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공증각서를 첨부했습니다. 또 '91년 12월 26일 자로 건축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롯데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로 확장과 관련한 도로개설사업시행주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자 롯데월드 건축허가에 따른 시장보고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 중 롯데 측의 도로개설 공증각서제출 내용에 대해서 당사에서 제시한 부담방법 및 시설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그 규정과 지시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이행함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각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사에서 제시한 부담방법이란 부산시에서 도로개설 사업시행주체가 되고 개설비용을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뜻하면서 기부체납이란 용어는 롯데 측이 부담하는 돈에 대한 개설비용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각서 내용에 기부체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롯데 측에서 도로개설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뜻으로 오해되도록 미숙하여 처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동시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미숙한 처리방법에 의해서 이런 오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롯데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서 미숙하게 처리된 데 대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우리 주택국 업무처리는 사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세요.
1992년 7월 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유랜드 유희시설물 추가 기부체납 건은 시설물 89억원으로 유원지 및 공원 등의 유희시설을 시가 직접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부족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유희시설물을 설치,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사항이나 향훈 유원지 및 공원 등에 유희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공원훼손 및 기부체납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부체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구간 토지 취득 건은 1,515평 548억 2,300만원으로 종전의 관례는 건축 허가시에 건축주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도로를 확장하여 시에 기부 체납토록 되었던 것을 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건축주인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롯데와의 공증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되며 국유지 478.8평 매각 시 매각대금 169억6,100만원 중 시 수입 30%인 50억 8,800만원 시 수입으로 199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중 50%인 25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롯데 측에서 시 수입 분도 부담하기로 하여 예산에 계상된 것인지 만약 시 수입 30%를 세수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정기회에서 주택국장이 의회에 보고한 부분이 공증각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공증각서를 일반 각서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앞으로 신빙성 있는 공증각서를 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와 공사비를 다 내겠다 그리고 앞으로 5%내지 20%의 사유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5%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익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수용한다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공증각서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돈 내고 롯데 측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무슨 주장을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론…
예, 알겠습니다.
돈 내고 난 뒤에 도로를 확장하고 그 도로를 자기들이 임의로 쓴다든가 이런 조건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일체…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로를 자기들이 사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용으로 쓰는 예가 있습니까
기부체납 이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아니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부체납이 라는 용어 자체를 해석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를 롯데에서 전용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부체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을 기부체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한 게 아니냐 시 당국에서 저는 이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어떻습니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 이전에, 각서를 받기 이전에 시장님께 기부체납 받을 당시부터 계획서가 전부 마련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부산시가 되고 사업비와 보상비와 공사비는 전부 롯데 측에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해석보다는 자기네들 혹시 어떤 주장을 할까 봐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이라는 말을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공증각서에 기부체납이라는 것을 넣었죠 공증각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기부체면 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 받을 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런 절차가 없다 말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5억입니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25억 정도 가량이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사실은 부산에 재정이 아주 빈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조그만 것 하나 지어서 간선도로나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다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롯데월드만 이렇게 해 주었느냐 본 위원의 의문점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30m이상 간선도로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요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계획서에 의하면 5년 분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만약 사 가지고 전부 기부 체납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완납이 되어야 하고 5년 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공공단체가 시행할 때 필요에 의해서 5년 분할 상환토록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있습니다. 5년 분할관계하고 앞의 계획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원만하게 했는데 뒤에 마지막에 기부체납 이라는 말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부산 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유지 478평 매각에 시 귀속분 50억원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이 사실입니까
시 귀속분 30% 그것이 약 50 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면제해 주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 본 공사 허가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가조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물어 봅시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50억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재무국장이 지금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허가를 해 준 부서에서 허가조건에 30%를, 시 귀속 분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일년여에 걸쳐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일단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일단 보상비와 공사비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요는, 전체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인…
아니 과장님, 보세요. 매각대금이 169억원 가량 됩니다. 국유지 매각대금이 그 중의 30%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국유 재산의 국유지를 매각할 때 시세가 30%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30%를 면제를 해 줍니까 시세를 안 받아들입니까
처음부터 국유지와 공유지, 시유지와 국유지 간선도로를 만들어서 이것은 롯데 측에서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도로를 내는데 간선도로를 내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산시가 내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부담시켜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낼만한 예산은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너희들 돈 내어 가지고 해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와 시유지인데 그것을 개인이 사서 다시 부산시에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것을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개인이 사 가지고 내는데 국유지, 거기에 대한 관리비 30%까지 우리가 받고 너거가 좀 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그러면 관리비에 따르는 30%는 너거가 요구한대로 놔주었다고 해도 우리가 국유지와 시유지 이런 것은 너희들이 내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근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절충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님께서 30%를 안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부산시가 하느냐 롯데 측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25억4,400만원이지요. 이 재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 이거 지금 쟁점이 된데 지방세, 취득세나 등록세를 왜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추징하느냐 아니면 부산시가, 사업 시공자가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래서 기부체납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롯데 측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부산시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구대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유지나 사유지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액 롯데 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이 국유지의 총괄관리부서는 재무부입니다. 이것을 재무부에서 국유지를 판 경우에는 그 국유지 대금 100%의 70%를 국고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30%는 시에 그것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킵니다. 해서 그것이 현재 국유재산법상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30%를 과연 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가택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다 같은 관청에 건축하고 재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재무에서는 추경예산 25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에서는 30% 귀속은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답변한 것이 그러면 어찌됩니까 예산서에 책자가 나오면 그러면 바꿀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번 추경예산 요구서에는 사업 주관 부서 요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를 다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상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 25억4,400만원 같으면 100%는 안되지…
하여튼 간 시 귀속 분 30%의 구애 없이 30%까지도 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추경은 요구화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국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30%가 시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시의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주택국에서 말씀한 30%를 면제를 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30%만큼의 금액을 롯데 측에게 부담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시에 귀속되는 것은 30%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잡는다, 그러면 만약 주택국에서 돈을 못 받아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해 준다 할 때는 이것은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30%만큼 시에서 포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 귀속되는 부분에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 만큼을 롯데 측의 부담금에서 절감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롯데 측에서 2개를 냈을 때 시에서 감해 주면 한 개만 시에서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감해주는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3항 1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0%죠 이것을 면세해 주는 금액을 부담하겠다, 롯데에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요 사항을 전체 관계 부서 전부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지금 이제 30%에 대한 사항 이것이 의회에 지금…
각 관계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법에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허가서 전체 결제 난 사본이 있습니까 사업주 조치사항 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시 조치사항에는 전체 30% 감면란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공증각서 요약해 보면 당사에서 제시한 부담방법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그 규정과 지시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 준공 전까지 이행함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제시한 조건이 틀릴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겠다는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롯데에서 하겠다는 내용대로 시에서 따라 간다는 말입니까
전체 1,300평에 대한 국 공유지에 대한 금액을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것을 저쪽에서 하니까 일단 내게 하기 위해서 1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산시로 귀속하는 3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되었고 또 이 관계는 일단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30%하는 것도…
과장님, 법적 근거만 내어 주십시요. 100분의 30을 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내어 주십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를 감해 주는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법률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유지를 우리 부산시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산시가 재무부와 상대를 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토지대금에 대해서 부산시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아까 건축과장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롯데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비를 롯데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세입으로 잡힌 30% 부분만큼은 롯데 측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법률상으로 요번 추경에 올린 바와 같이 100%를 우리 시에서는 일단 100%내고 그 국유지를 사는 것입니다. 다만 100%의 금액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우리가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인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법률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롯데 측에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반을 받을 수도 있고 70%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만있어요, 법률적인 근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왜 1차 추경예산안에 세수에 다가 넣어 놨어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 전문위원 예산서 가져와 봐요 들어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각 부서간의 시장산하에 있는 각 부서간에 허가 부서와 지금 과세를 주는 부서와 전부다 모두 시장산하인데 한 군데는 감해주고 한 군데는 세수를, 그러면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을 재무국에서 꼭 받는다고 하면 받는다고 규정해주세요.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역시 재무국에서 사업 주관 부서의 말 같습니다만 일단 재무부에서는 사업을 요번 추경예산편성을 할적에 사업 주관 부서의 편성예산 요구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단 사업주관 부서에서 100%를 롯데 측에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100%를 부담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운용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에 100%를 세입 계상 해서 그대로 추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입니다만 이 30% 부담에 관한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롯데 측이 법률적으로 30%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있어요. 토론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시의원들은 작년 12월인가 12월 마지막 의회 때 분명히 롯데월드를 허가해 준 조건으로 도로를 내어 가지고 지금 약도까지 그려서 분명히 롯데에서 기부체납 한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요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의원들이 알기로는 롯데에서 이만한 큰 건물을 지으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기부 체납할 정도로 짓는구나 시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겠구나 하는 특혜가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 체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사게되면 국유지든지 사유지든지 개인 소유로 사게 되면 등록세가 시에 들어오고 취득세가 들어오고 거기 25억원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국유지를 매각해 줄 때는 30%가 분명히 시 재산으로 들어온다, 근 80억 넘어 돈이 부산시에 재산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국장이 공유재산 처분결의안을 다시 두 번 세 번 내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기부 체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롯데가 외부에서 돈도 많이 벌고 부산의 명물이라서 시민이나 부산시나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벌 큰 회사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많이 납니다. 내가 건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롯데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영향평가 다 했는데 이 부지가 타인의부지라고 했을 때 이 건축허가가 납니까 이 땅이 다른 타인의 부지라고 했을 때에 이 건물이 건축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말고 부산시에서 사 가지고 놓아두면 되겠네. 이것은 역사에 남고 회의록에 남는 것인데 이 도로가 개인, 타인의 도로라 해도 건축과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거지요
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계획도로이거나 말거나 길도 있어야 하고 땅도 사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롯데는 안 사고 가만 놓아둬도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계획도로도 도로로 보고 앞에 안 샀다고 해도 사방이 전부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건축허가를 우리가 속되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를 미끼로 해서 롯데에서 돈을 받아 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30%문제가 나오니까…
30%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처음에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을 다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이 토지로 인해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5내지 80억원이 부산시 재정에 문제점입니다. 왜냐, 이 땅을 재무국에서 불하를 받을 경우에 30억 대금이 50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지방세를 하면 27억 그래서 합계가 77억 정도가 부산시 세 수입으로 되는데 77억이라면 여기 우리 서민들 말이죠, 한 5천 세대 재산세를 받아도 77억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세수 신규발굴이니 뭐 해 가지고 무허가에도 재산세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특정 재벌기업을 감면해 주겠다는 근본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규탄 받을 이런 입장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애당초 각서를 냈으면 그대로 시행할 일이지 뭣 때문에 의회에 올려서 감면해 주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당장 철회할 용의는 없어요 원안대로 롯데가 재무국에 사 가지고 우리는 취득세 받고 자기들 도로 만들어 가지고 다하고 우리 30%받고 국세수입이 되고 지방세에 수입이 되는데 롯데가 지금 이 건물을 짓는데 약 2조원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지방세 한 70, 80억 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롯데에 편파적으로 어떤 롯데 직원의 역할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반구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안대로 허가할 적에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롯데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의회에 냈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축과나 재무과나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가 시민의 규탄이 되겠다고 가정하면 초기에 내놓지 않아야 할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내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시민의 규탄을 받느냐, 원안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롯데 측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70억, 80억에 대한 세수를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건축허가에 의해서 한 5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좀 작게 받아 낸 것이 불찰입니다. 30억 그것까지 다 받아내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500몇 십억 되는 돈을 받아 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30%에 대한 우리가 관리비 이것은 받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쪽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짓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5만원, 10만원 이하 되는 재산세를 전부 면제할 용의 있어요 특정, 그런 몇 기업에 몇 십억원을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안을 내어놓으면서 서민들의 5만원, 10만원 내는 재산세를 면제할 용의는 없어요 이런 큰 거 부산에 들어온 것을 협의를 하겠지만 2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빌딩 짓는데 구태여 지방세 한 70, 87억에 이 지방세를 우리 시민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을 신규발굴을 못할 망정 굴러온 것을 도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공무원 정신자세에서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점심을 먹고 이야기합시다. 정회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부산시장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석연찮은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나와서 직접 추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신축건축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중점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산 롯데호텔 교통영향평가 때 롯데월드에 대한 영향평상 때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의 제시가 지금 국유지나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만 50%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그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한 1년 동안의 부담법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설득을 시키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봐서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30%라는 그 문제는 전체의 이 사업비가 도로를 내는데 한 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고에 일단 들어갔다가 지방으로 귀속되는 그 30%는 시장님께서 이런 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감안을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공증각서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또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저가 지금 2회 때 먼저 보고 드린 여러 가지 도로개설문제에 대한 기부체납문제, 이 문제도 일단 우리는 돈이 전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돈이 들어간,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우리가 표현을 기부체납으로 썼습니다마는 시 도로사업의 개설은 시가 주체가 되고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모든 것은 롯데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방법이 조금 틀렸습니다마는 요는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조건부를 주는 기부체납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표현방법이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강차만위원님!
아까 우리가 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아까 보니까 시장님으로부터 타당성 문제, 약 천억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30%, 51억 정도는 할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가 발족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시민에 대변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또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때 지난 주택국장의 여러 가지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요는 30%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상당액이 얼만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키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한 것을 나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시 위원들도 그에 대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 그것이 거나 사실 그때 주택국장이 보고할 적에는 명백한 내용이거나 사실이 그 행정상 기록상 그러면, 아까 보니까 그 내용이 명백히 시의회 때 보고에서는 빠진 겁니다. 사실 보면은 속기록 상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주택국장께서 인정을 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사전에 알건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 이든가 우리가 그 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객관성이 있는 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거나 이것을 갖다가 내용을 자세히 좀 듣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체제를 이루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우리가 견지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시에 행정이거나 무엇이거나 부족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돼서 그에 대해서 크게 간섭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유의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예,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처음에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롯데가 우리 부산에 위치를 해서 그런 큰 건물을 하나 세운다하는데 대해서는 부산시민이나 부산시나 시의회나 별로 반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조금 전에 재론이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 보고시에는 롯데가 30%의 부산지분을 할애를 해준다 하는 요청이 있을 적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역시 검토중이라고 서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기부체납이라 해서 조금 전에 사과를 했지만 기부체납이라 하니까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롯데가 매입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게되면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것이 감면되느냐, 이래서 문제가 났습니다마는 역대 상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시장이 직접 와서 이런 설명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의회나 우리 시가 발전이 될 것으로 믿고 상당한 얘기를 저희들도 심도 깊게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건축과장 답변이 말이죠, 건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됐는데 역시 조건부 허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기공식이라든지 이런게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거 안 해줘도 건축에 아무런, 기공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게 계획 도로기 때문에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의 부지가 돼있더라도 계획도로가 되면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아니 조건부 허가가 돼 있다는데 아까 얘기는… 안 그럽디까 이걸 안해 줘도 기공식해서 공사를 계속 해 버리네요
모든 행정절차는 일단 밟아야됩니다. 그에 대한 행정절차는…
그래 말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 한 사람 밑에 많은 공무원 부서에서 여기 답변이 다르고 저기답변이 다르니까 의회에서 혼선이 오는 그런 경향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말썽이 나오는데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으면은 일단 그 설명을 아까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안됐을 건데, 이해가 우리가 잘못 돼 있고 또 각 부서마다 답변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것 같애요. 단 유치를 해 가지고 이런 롯데월드가 선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별로 반대의사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지방세감면, 기부체납이니까 감면, 이걸 안 해 줘도 공사를 한다 하니까 또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자구 물의가 나오는데 이러한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의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이런 거는 의회에서 사과를 하고 답변을 한다는 건 회의록에 남는 건데 이 국장이나 과장님 말이죠, 고급 공무원들에 상당히 신상에 문제점도 있는 거라고. 이러한 업무가 좀 심도 깊게 사전에 이런 회의가 올라오기 이전에 라든지 찾아와서 이런 건 이렇습니다. 저런 것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간도 안되고 외부에 볼 적에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모든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건데, 이번에 이런 걸 교훈을 삼아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시 발전에 공동참여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게끔 이러한 모든 역량은 책무를 맡고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점을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홍위원님!
롯데가 말이죠, 45층이죠 46층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서면 일대가 상당히 보기에 길도 좁아 보이고 모든 것이 굉장히 협소해 보일 겁니다. 우리가 46층을 지어놨다고 가정을 해 볼 때 그래볼 때 지금까지 토의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건 마땅한 일이고 2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서면로터리, 말하자면 대아호텔부터서 남도빌딩,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있는지 그것을 지금 주택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할거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그 계획에 대한, 서면 일대에 어떤 45층이 섰다고 이래 볼 때 롯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어떤 개발을 위해서 그 계획은 로터리 확장 문제라든지 대아빌딩을 비롯해 가지고 남도빌딩, 그게 한20년 전부터 계획이 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몇 개년 계획이 그 계획이 안 서면은 부분적으로 도로확장 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이래 봅니다. 앞으로 가야선, 저 남해 선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말이죠, 거기 어떤 대책은 어느 정도 시에서 보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당장 여기서 답변이 안되면은 내일이라도 서면 상으로라도 좋고 답변이 되는게 있으면은 오늘이나 내일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국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련국에 일단 서면으로서 답변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주택국장이 지난번에 본회의 때 '91년 12월 21일자 본회의 때 보고를 기부체납이라 한데서부터 발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오늘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교통영향평가관계로 해서 생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하도문제, 저쪽에서 우회도로 지하도문제, 총 공사비가 천억 가까운 돈이 롯데에서 투자가 되는데 시에서 시 귀속분 30%정도 양보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건 시장의 아까 간담회 때 말이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고 또한 아무리 큰 업체라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단 그러나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들의 질문에 당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깨끗하게 해 줬으면은 이렇게 장시간 토론하고 질의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고 분야 고 분야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체 포괄적인 이야기를 안해 준 데서 문제가 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간담회 석상에서 장시간 했기 때문에 토론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 제2호 2항,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없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5분간 정회를…” 하는 委員 있음)
자유랜드를 안 했는데…
자유랜드 같이 곁들였어요.
같이 했어요 그것 자유랜드에 대해서…
아니, 지금 자유랜드 그게 한 안으로서 2호, 2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場內騷亂)
잠깐, 다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6時 36分 繼續開議)
3.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36分)
앉으세요. 성원이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항시설 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부산직할시 남항 시설 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항만법에 의거 연안 항으로 지정된 부산직할시장이 관리토록 돼있는 부산 남항의 각종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안들을 일제 정비, 현행조례를 전문 개정 하므로써 항만관리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항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백히 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남항 관리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칭을 예전의 현행 부산시 남항 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부산직할시 남항 관리조례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항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항 내 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이동명령 출항중지 등의 규정을 6조, 7조에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박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속력제한규정을 제8조에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항 내 질서저해 및 해양오염유발 또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관리불실 선박에 대한조치 및 반주 등의 관리의무 규정을 제22조에다가 신설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 내 포화상태 해소를 위한 장기 계류선박의 누진사용료 규정을 제22조에다가 신설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설 내 각종 영업행위의 영업명과 영업상황을 명백히 하고 대상업체의 허가 등록요건을 조금 강화해 가지고 26조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영업행위자에 대한 영업신고 규정을 제27조에다 신설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영업행위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변경사항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수리 요건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적법처리, 유해물의 투기금지 등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안료 등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영세어민의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은 항만법 및 동법 시행령, 개항질서법 및 동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해양오염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의 예산조치 사항은 남항 관리 인력을 증원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부두관리 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전에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렸지만도 청원경찰 14명 정도, 그리고 현재 남항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5명 정도를 증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참고자료는 남항 내 영업 업종별정수를 요번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때 저희들은 정수해제를 하겠습니다. 당초 정수책정근거는 항만운송부대사업법 제6조 제3항,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남항시설 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를 제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는데 남항 내의 허가등록업체 현재 정수책정 현황은 1986년 5월 1일 현재로 남항 내 물동량 조사 및 매출액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해서 적정업체수로 산정해서 정수를 책정한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선박수리 업을 1990년 6월 달에 정수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업종별 정수현황은 경비 통선 업이 2개 업체, 급수 업이 3개 업체, 급유 업이 15개 업체, 물품 공급 업이 9개 업체, 선박 수리 업이 76개 업체 그렇게 해서 10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수를 책정한 제안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기존허가나 등록된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의혹이 계속 남아 있었고 지난번 저희 사업소 왕림하셔서 감사하실 때도 이 문제가 한번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항 내 허가업체 정수해제 건의가 빈번하고 다음에 허가업체의 서비스 등 개선노력이 결여되고 이용시민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업체의 파업 등 집단행동 시에 항 내 물동량 수거혼란 야기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경쟁체제 약화로 인한 영업질의 저하도 우려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방안으로써는 허가나 등록대상 업종을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감안해서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수를 배제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나 등록업체의 사후관리를 감안해서 항 내 지급 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조문 발췌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부산직할시 남항 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 의견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은 1991년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지적사항 중 남항 내 물품공급업자 허가동결에 따른 특혜의혹 해소,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근절대책, 100톤 미만 소형어선의 접안료 면제 및 현실계획, 장기계류 노후선박처리, 남항 관리요원 확충 등 우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개정,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대폭 손질하여 쾌적한 남항 관리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동 조례 제6조 이동명령 제9조 관리부실 선박 등에 대한 조치, 제22조 장기계류 선박 등에 대한 사용료, 제30조 시설의 청결 유지 등의 의무불행 시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북항은 항만법, 개항질서법, 항만운송사업법 등으로 명확한 제제 조치가 가능하나 남항의 경우 조례로써는 현실적인 제제 조치가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선박의 이동명령, 출항의 중지, 관리부실 선박에 대한 조치 및 시설사용의 금지, 시설 내 영업행위의 단속, 오염방지 단속 등에 청원경찰 14명, 환경미화원 5명 등의 충원이 수반돼야 함에도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청원경찰은 없고 환경미화원 3명만 증원토록 인건비가 계상 되어 있어 동 조례 개정, 공포 시 효율적인 남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접안료 등 항만관리사업소소관 시 세입은 현재 12억2,100만원에서 9%정도 인상된 1억1,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구대언 위원, 질문하세요.
남항 내 허가업체 정수책정 현황에 보면 선박 수리업은 1990년 6월 정수책정 이래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정수책정이 되었다는 부분입니까 해제가 됩니까, 다시
예, 정수 선박수리업체는 그 동안에, 그 전에는 정수책정을 안하고 있다가 1990년 6월 달에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또 다시 되는 겁니까 거기서 높이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수는 전면 해체가 됩니다.
전체 여기 있는 업체가 전체가 업종별이 전부다 해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딴 질의 없습니까 예, 강차만위원!
지금 항만청 하고 시에서 항만관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체제하고 관리기능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항만청은 대한민국 항만의 전문관리기관으로서의 관리권이라든지 관리권역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부산시가 관리하는 남항 항만관리는 항만법에 의한 위임된 부분적인 항목을 특히 구역도 남항이라는 한정된 구역범위 내에서 또 관리권의 행사범위도 항만 법에서 위임된 규정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항은 항만청에서 담당하고 남항은 시에서 담당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이 독자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항만청 위임사무네요 그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항만법 상으로 시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현재도 남항 관리에는 이원성을 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이원성을 띄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애매한 점이, 관리체제상말이지, 또 관리기능상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좀 그런 점이 다분히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항만청 법무담당관실 하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항에 대해서는 항만법인 기본법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유권해석을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상당히 3월 달에 보내놨는데, 아직 까지 회신이 안 오고 있어서 그 회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 체제에다가 그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그러나 사실 부산이 제2도시이면서 도시로 봐서는 부산이 제일 큰데, 앞으로 항만국 이라든지 이걸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저희 실무자로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회의라든지, 회의장 갈 때마다 그런 걸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본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시에서 항만국이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국이 신설되어야 될 그런, 앞으로 전망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거는 마, 저희 중앙부처 단위의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을려면 여기서 정책대안을 내놔야 되거든,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시에서 말이지 필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행정상 시민 전체라든지 또 여기서 주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주들도 여기전부다 비중이 크니까 이런 항만국이 거나 필요로 한다하는 거를 실무자들이 대안을 내놔야 되지 그래야 되지 그걸 위에서 해 주도록 기다려서는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지방화시댄데 어디까지나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이거나 주민들이 전부다 거기에 막바로 수산업이라든지 항만에 종사하는 비중이 말이지 참, 컨테이너가 부산이거나, 부산이 95%를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건 항구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뭔가 큰 도시에 항만국이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해 가지고 대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강구를 한번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자로서…
저희들 그 관계자료는 기획실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사업소에서도 지난 4월에 건의한 바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항만을 관리하는 도시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산직할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무부에도 저희들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타 도시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차피 이런 기구증설이라든지 관리권 이항의 관계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
그러니까 항구가 우리 나라에서 큰 항구도시니까 여기서 앞장을 서 나가야 되지.
질의, 예 김홍윤위원!
관리사업소에 조금 강차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에서 부산이 전체의 항도 부산인데 전국에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낙동강만 기점으로 하더라도 양쪽에 공유수면에 관리권만 하더라도 관리사업소가 말이죠 찾아와야 된다고 이 자체를… 근데 기획실에 내가지고 기획실은 전문인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을 안 쓰는데 강차만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대포도 부산시가 관리하는 거죠 아! 수산청이 부산시로 위임해서 하지요, 그 자체가…
(聽取不能)
조합에서 관리하는 거죠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도 예산은 청에서 하는 줄 아는데 낙동강을 보면 양쪽에 보면, 하구언 이 위에는, 물은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유수면은 항만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공유수면을 사용, 점거하는 사람의 점유를 지금 항만청에다가 한다고, 그럼 그 관리권을 부산시 항만관리소에서 받아 나오면은 부산 세 수입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획실에만 밀어놓을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가 부산경제의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부산 경제의 벽에서 영향을 보면, 항만이 36.7%인가 부산 경제에 영향을 미치더라고. 그러면 수산을 말이죠, 넣으면은 수산에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의 단백질 공급이 80입니다. 원양어획물은 95%인가 94%인가 이렇고, 연근해가 34%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단백질 공급이 유용되는 금액 치고 부산경제에 미치는게 항만수산 50%가 된다고, 되는데 이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 할까, 자기의 그걸 못 찾아오는데 지방화시대가 기 왔으니까, 강차만 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권리를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전담기구 설치라든지 관리구역 확장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예산조치가 필요한 모양 같은데요, 부두관리인력 확보가 14사람에 1억4,000, 남항청소인력 증원환경미화원 5명, 이래서 4,000만원 돼 있죠 그럼 합해서 1억8,000만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더 부산시에 수입 들어오는 것은 1억1,000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더 들어오는 수는 없습니까
세입 예상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남항이 세수하고 실질적으로 남항 관리 사업소에 쓰는 돈하고 어떻게 맞먹어요
세입이 훨씬 많습니다. 세입이 3억 정도 흑자를…
12억 정도 들어오니까, 3억 정도 흑자고, 실질적으로 7, 8억 정도밖에 안 씁니까 예산이
예, 세입추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작년도 세입이 16억입니다. 16억인데 세출은 7억5,00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한 5억 정도 벌었고요, 금년도도 세입은 약 16억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순찰선 신조하는 게 약 50억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한 14억 정도 지금… 그렇게 해도 약 2억5,000정도의 흑자입니다.
예, 그럼 이 조항별로 지금 축조심의를 안하고 그냥 대로 넘겨도 문구, 문안에 나중에 무슨 하자는 없겠습니까 충분히 검토가 됐어요
예, 저희가 법제부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습니다.
법제처하고 충분히 검토가 끝났습니까 그럼 더 질의 없으면 토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습니까
(
예, 토론도 이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남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원안에 없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