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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41분 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에서 일단 두 분이 아직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곧 참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공식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여러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올해 들어 공식적인 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심의가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라 생각되어 심사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추경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時 4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 운영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사간 다망함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와 각종의안을 검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의회개원과 함께 의회사무처 발족도 이제 1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사무처직원 모두가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의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맹세를 합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의회사무처의 추경예산안은 한마디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또 우리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무경비의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직제개편에 따른 부족 되는 인건비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장비구입 등 사무처의 발전적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무처의 요구에 의해 시에서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상세한 예산내용은 우리 총무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인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첫째 편성방향, 둘째 예산규모, 셋째 세항의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2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追更 豫算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범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시의회사무처 직제 확대 개편 및 각종 조례개정 등 예산의 추가소요 요인 발생으로 인한 1992 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대비 41.7% 증액된 총 5억8,655만6,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로 기정예산대비 69.9% 증액된 5억5,355만6,000원, 인건비가 3억3,256만6,000원, 관서운영비가 9,070만1,000원, 경상사업비가 1억329만1,000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기정예산대비 5.3% 증액 된 3,300만원입니다.
금번 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액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원급여수당, 복리후생비 필수 불가결한 인건비, 업무용 컴퓨터, 책상, 의자, 캐비넷 등 행정장비구입에 따른 관서운영비, 초대의회 속기록 복구 시의회보 발간, 도서구입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이며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출석여비 등 경상사업비입니다.
따라서 1992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동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다시피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12회 임시회를 마치고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의논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그 예산하고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의문 났던 것을 거의 다 질의를 통해서 알았고 또 그 안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또 의문 되는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성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 없이 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는 걸로 하고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 영 위원입니다. 질의 라기 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보비 라든지 이런 거 산출할 때 특히 정보비나 판공비 부분은 가장 신경을 세워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충원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1월1일부터 된 것도 아닌데 중간에 된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열 두 달로 계산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편성 안에 소홀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작은 부분에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만약에 3월 달에 부임했으면 9개월만 하면 되는 것이고 5월 달에 부임했으면 7개월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열 두 달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 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사무처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어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