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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계속) TOP
가. 내무국 TOP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 마지막날로써 내무국, 민방위국, 경찰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게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오늘 제1회 추경예산내무국 소관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몇 분이 그 동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문조입니다. 전에 세무조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왔습니다. 전에 인사과장은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홍기원 인사과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이 되겠습니다. 전에 남구 총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박도열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내무국 소관 1회 추경예산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차용규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내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되는 경비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이 추경을 예상하여 편성됨으로써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 추경에 반영된 사례가 많아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각 부서 공히 경상사업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중 소모성 경비의 추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을 각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서무, 의전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등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시 각종 행사나 외국 도시간 업무협조 기타 유관기관 초청간담회 경비 등 소모성 경비의 절감이 문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는 10월에 많은 행사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동원이나 예산 낭비가 많고, 또한 각 구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통신 및 영선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회의실 중계시설비나 사무실임차료, 시의회 시설확충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그 수요를 파악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새마을사업 분야에 있어서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상 그 활동실적과 업무성과를 엄격히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정토록 되어있으므로 그 실적이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보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경상사업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추경을 예상한 인상이 짙고, 이밖에 문화회관 관람자 여론 조사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충렬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 등 많은 부서에서 주요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고있어 추경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들이 추경에서 추가되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유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부서 공히 금회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예산집행을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경비 과다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세입이 발생을 하고 꼭 지출해야 할 부분이 발생을 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보면 경상경비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가 당초 예산에 1억2,1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27.7% 증가한 3,38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써 총1억5,565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 8,700만원보다는 약 77%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와 특별판공비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쓰여지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바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긍지를 살리고 또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다경비 책정은 조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내무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 추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신관리부분 시설비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유를 질의코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페이지 68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부분에 제1회의실 회의중계설비 및 공관 카폰 및 선로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4,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을 반영시킨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공관구내 선로는 몇 연도에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 기타부분 단가 적용이 부적당한 것 같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의 성질별로 정확한 단가 기준을 정해서 산출하여야 함에도 민원업무부분의 재료비 기타 업무보조경비는 단가 1만2,6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청소년회관운영 취사인부임은 1만1,69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예진흥부분의 시사자료지사 업무 보조경비도 1만1,6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른 부분 산출의 기초단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기획실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인부임은 동일한 단가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의 있는 내무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입니다. 각목명세서 59페이지에 보면 정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기존 예산상 유관기관 업무추진 정보비가 기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회 또 1회 추경시에 2,0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92년도에 기존 예산서상 국제교류업무추진 정보비가 기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추진간담회 판공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교류 업무추진 정보비 1,000만원씩 더 추가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그 편성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저는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기존 예산서상 시민의 날 행사가 편성된 예산중에 정보비가 기이 300만원이 돼있고 판공비가 1,200만원이 있는데 다시 또 금번 추경에 정보비 100만원, 판공비 1,3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예산 편성상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편성상 소요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좀 밝혀주시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산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목명세서 62페이지에 보면 각목명세서 62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1992년도 기존예산서상 국내외 방문인사기념품을 제작하는데 판공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91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 추가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기념품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기서 30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관계입니다. 문화회관 관람료 여론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용도는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회관 자체에서 문화회관을 관람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여론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용역비를 5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특히 용역비에 대해서 91년도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91년도에 30건에 150억이 나갔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이 시행이 되어도 그만이고 안돼도 그만인 이런 추세로 흐르고 있는 것이 용역문제입니다. 이래서 문화회관에서 500만원의 용역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끝으로 더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19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시민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2,500만원이 돼있는데 기존 무대시설은 언제 한 것이고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는지 시공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을 설명해 주시고 그 해당업체가 현재의 무대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몇 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시에 있는 기술공무원으로서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328페이지에 보면 체육행사 정보비에 대해서 92년도에 기존예산상 전국체전대책 및 추진정보비가 기이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금회 추경시에 또 1,7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1년도에 기존예산상정보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행사정보비가 금년도에 2,000만원이나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차료 책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7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영선관리 부분의 임차료가 3억원이나 추경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청사가 협소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의 공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사무실 증축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의회 사무실을 늘릴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운영보조비 추가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2페이지입니다. 연초 시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경우 연간 5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당초 예산에 그 금액을 반영해 놓고 이번 추경에 다시 900만원을 반영했으며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차량 구입비 4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내무부의 지원 예산이라도 산간오지 등에 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산의 지리적 여건이나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형차량의 운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당초 예산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지원비 4,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2대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5억4,000만원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의 확보 대책은 또한 이번에 구별로 지원하면서 강서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강서구 같은 변두리 지역의 농한기 등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 중심지보다 변두리 지역으로 예산을 배분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5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예산의 책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도서관 건립비도 보면 지방교부세로 동래 명장동에 5억원 국고보조로 남구, 강서구에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가 도서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계획적인 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시 전체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나 더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급료인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한다는 뜻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시립예술단의 급료 인상분은 4억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4억5,600만원 보다 무려 18%나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자리 물가 인상 시책에 맞추어 18%를 10%미만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단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급료수준과 우리 시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전승, 계승하는 시책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1,100만원이 당초 6,400만원의 17%나 차지하고 있어 너무 과다한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와 시가 각각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과 그 기대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장 사우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직 실내수영장인 것 같은데 수영장의 사우나 시설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400만원을 그리고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고급 호텔의 수영장도 아닌 시공영수영장에다 사우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야 할 점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시설 개요의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렇게 호화스러워야 할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샤워시설이면 충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공과금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본 위원이 보니까 91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7억9,8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둘째 회계운영을 좀더 합리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비의 보상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의 본상 시상금이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다른 보상금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또 시상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권위문제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상만 인상하고 장려상은 인상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는데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다책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수용비 수수료는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추경에 34.3%인 830만원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내용 또한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예술에의 초대” 발간비는 9개월 분이 반만 되었는데 추경 성립시를 계산하면 맞추어서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식 자동고가사다리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각목명세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유압식 고가사다리 구입비가 각각 1,700만원과 9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의 당초예산에도 사다리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용도상, 시 전체에 한대를 구입하여 시민회관과 문화회관 등등에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이번 내무국의 추경예산 편성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된 사례가 많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각목 명세서 327페이지에 보면 충렬사 운영비 부분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렬사의 CCTV 설치 및 동장대 주변 수목원 조성경비로 3,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CCTV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품도난방지용이라면 소장된 중요한 유품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또 CCTV 설치비는 예산의 성질상 물품 구입비나 자산 취득비 몫으로 계상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시설비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또 다음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부지 경계철조망 설치를 1㎞해서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철조망 설치를 하는지 또 설치해서 외부의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잔디관리비가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해서 2,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잔디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중 잔디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시민의 날 행사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보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산하 각 부서별 시책추진 정보비를 살펴보면 지난해 당초 예산이 4,300만원인데 이번 추경분까지 계상된 금액을 보면 총 3억3,100백 만원으로 이는 7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최종 예산보다도 11%가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시책을 추진하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으나 의회 구성 전 내무부에서 통제할 때에는 정보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회 개원후인 지난해 최종 예산부터 다른 예산보다는 정보비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스러우며 이 예산을 시민을 위한 지원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종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정보비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 59페이지 서무관리 부분의 정보비 본예산편성 당시에 2억5,300만원을 요청했다가 1억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1억4,800만원으로 확정된 가장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4,100만원이나 추가계상을 한 것은 직급별 증액 판정보비 이외의 시책추진 판정보비추가 계상을 지향하라고 하는 92년도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된 편성이 아닌지 그리고 또 당초 예산에 정보비 집행 내역과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300페이지 문예행사부분의 시립예술단원 인건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정현옥위원께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따른 예술위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모순점도 발견이 됩니다만 설사 이것이 작년 11월초에 조례개정시기와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각가 맞물렸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직제가 신설된 예술감독은 차치하고 다른 모든 단원들의 보수가 인상되어 당초 예산대비 17.6% 증가한 4억3,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의 인건비를 이렇게 인상해야만할 특별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 몇 달이 지난 지금 심의한 추경에 12개월 전체를 반영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차질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나 수석지휘자, 악장들의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블 악장중 한 분 정도가 며칠 전에 내정되었을 뿐 아직도 선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울 시향이나 KBS나 그런데서 상임지휘자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객원 지휘를 여러 차례 해 본 후에 가장 훌륭한 분을 선정하겠다는 문화회관 측의 보고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조례가 개정된지도 7개월이 지났고 또 어떤 이유든 공백이 오래가면 잡음도 생기고 좋지 않은 법이라 볼 때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 시향의 공연 중에 전임 지휘자지휘와 객원 지휘 각각 몇 회씩 예정하고 있는지 또 작년 상임 지휘자 고렌슈타인이 지휘 할 때와 금년 객원지휘 때와 비교해서 관객의 수와 호응도는 어떤지 이것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 추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개정조례에 따른 청소년 교향악단 구성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향 30년사 책자발간 원고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06페이지 입니다마는 문예행사부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원고료의 단가가 1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 지침과 다른 부분의 원고료는 모두 2,5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목 307페이지 시립예술단 활동 보상비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억815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이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팽창하여 계상 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대학 무용제와 부산 합창제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잠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문화회관 운영부분 각목 312페이지 미술작품 구입운영위원과 기획전시, 기획위원은 어떤 분들로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또 시민회관 건물도장공사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5,700㎡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1만4,300㎡에 3,000만원을 더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가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될 우려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이 하나하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충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구별 업무평가 시상금 산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치구별 업무평가 시상금 내지 상사업비 등을 많이 계상 해 놓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는 내무부나 시 그리고 자치구가 종전에 상하급 기관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변모해 가야된다고 생각하며 시에서 계획성 없는 자치구 업무평가로 자치구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구청직원들의 불평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각 업무별로 평가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실국 단위로 종합적인 업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시상하고 업무성질별로 시상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든다면 최우수 부의 시상금만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시정과의 경우 당초 예산에 주민등록 전산추진 200만원, 민원봉사대상 200만원, 시범동 상사업비 400만원 자치구 종합평가 100만원 등이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1과에서 다섯 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운동 지원과의 경우 국민운동 구별 비교 평가 100만원 폐품수집 경진대회 50만원 도시환경정비 비교평가 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평가 100만원, 자율방범대 시상 30만원 등 5개 업무를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이밖에도 지방세, 세정 실책심사 300만원, 체납세 정리경진대회 100만원을 또 심야영업 시책추진 2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200만원 민방위 세미나 50만원 최우수 시상금을 지급토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두어야할 자치구 종합평가시상금이 100만원인데 비해 세정실적심사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등은 각각 300만원, 200기원씩 지급하고 있어 업무평가의 비중 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부분의 당초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29페이지에서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부문은 당초예산의 46억8,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1,800만원이 증액된 50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대부분 기존예산에 추가로 반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시설비등을 신규로 계상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예산이란 본래 각 부서별로 연간 사업목표를 설정하는데 기본 방침이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소의 예산은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연초 추정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그 예측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는데 경비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의 세입부문에 체육시설 임대료 사용료증지수입 등을 보면 총 17억2,3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실제로 현재까지의 세입이 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신속한 재정수입 확보가 필요한 것임에도 이번 추경에 세입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 교부세가 아까 국장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정 교부세 7억8,000만원 어디어디 쓴다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법정 교부세에 2억2,000, 이동도서관운영 지역사회국체운영, 지원 6,000만원 동래 명장동 도서관 건립 5억 사용하도록 돼있는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시청, 노조에 8,393만2,000원이 국비로써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되는 경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무과장님은 서무관리에 1억2,383만3,000원 25가지의 경비가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본 예산시 이 중에서 의회로부터 삭감된 것이 다시 상신이 됐는데 그 상신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무과장님은 내무국에서 이번 예산 추경에 편성하는데 내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상신한 금액이 내무국에 상신한 금액이 절대적으로 다 편성이 돼서 상신이 됐는지 안 그러면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어느 항목이 삭제됐는지 삭제된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에 과가 몇 개 있는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무국 과중에서 이번 추경에 한푼도 상신 안한 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에 연수원 장기교육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장기교육자가 몇 명이 있는데 아마 그 돈이 700만원을 사기진작에 쓴다고 상신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사기진작의 대상이 되며 700만원을 사용하려고 상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제1회의실 회의중계시설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관 카폰 및 구내선로 1,100만원 제1회의실은 어디를 제1회의실로 얘기하고 어디에 있는 공관을 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임시회의에 박물관 조례가 상신이 된 바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무상으로 출입을 하겠다는 조례개정 상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내무국장님은 부산의 자랑인 우리 박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1연에 돈이 20억씩 소요되는 박물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도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겠는데 박물관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저는 좀 목감기가 들어서 말소리가 둔탁하고 가능하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내무국이란 것은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항도국입니다. 내무국이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국이나 다른 자치구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10% 절약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나부끼고 또한 우리가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하자해도 실지로 여러분들이 과연 절약운동을 하고 30분 일더 하기 운동의 자세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느냐 지극히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도 시 출신이고 해서 가능하면 제가 몸담고 있던 집행부에 대해서 함구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92년도의 추경예산 편성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그 공공부분 예산이 팽창하면 민간 부분에서 아무리 근검절약 운동을 펼쳐봐야 이것은 물가인상의 주도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급한데가 있지만 이것은 금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내보자 여러분의 예산은 우리 시민이 낸 혈세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은 본 예산 성립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추경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낸 것이 부득이한 사유냐 이겁니다. 지금 본 예산이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한번 예산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7.8%밖에 안 만들었다하지만 실지로 의전관리에 있어서는 22.4%, 또 통신관리는 22.6%, 영선 관리는 28.9%, 새마을 사업은 47.7%, 문예진흥은 19.7%, 문예행사 20.5%, 문예시설확충 12.7%, 이렇게 모두 보면 모두 25%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추경예산이 본 예산하고 5개월밖에 안됐는데 20~25씩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지 예산에 대한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산은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전체 시정이하 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자치시대를 맞는 공무원의 자세가 일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극히 이것은 우려합니다. 과연 부산이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무국이란 것이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주무국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피나는 결심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부산시의 예산에 대한 철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무국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부서라지만 내무국장도 예산담당관을 했지만 내무국 예산을 함부로 칼질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적인 견지에서 부산시를 새로이 쇄신한다는 결연한 자세를 가지지 않는 한 부산의 예산은 지극히 우려됩니다. 추경예산이란 것이 대부분 소모성경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전부 경상사업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소모성경비의 추가가 대부분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업비를 우리가 절감을 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면 어느 과에 가도 볼펜이니 뭐니 흥청망청 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운동과도 있는데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시에 실장을 지냈던 김화섭위원이 너무 신랄한 질책을 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다같이 겸허하게 한번 결의를 다져야 될 시기가 아니냐 싶어서 소모성경비 예산의 팽창, 또 본 예산의 삭감을 그대로 답습해서 올리고 이것은 의회를 지극히 경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원들이 실지로 상당히 나는 내무위원회라든지 의회 어느 위원회 간담회에 가보면 지극히 우려합니다. 그래도 나는 항시 시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한계에 와 있어요, 한번 일대 결연한 전환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말씀을 끝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제가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답변할까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대부분이 소모성이고 어떤데 소요되는 것인지 작년보다 좀 많이 계상된 것 같고 판공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한데 비해서 다소 당초예산이 조금 적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1억 1,800만원인데 요번에 추경에 3,200만원 해서 1억5,100만원 정도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체 시민의 날 행사가 1억4,600만원 금년에 1억 5,100만원 추경까지 되면 한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됩니다. 물론 시 단위의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의 구심력을 형성하려고 하면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할 정도의 그런게 많다 이래서 10월이 문화의 달이고 이래서 문화행사를 시민의 날과 연계를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기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회의도 몇 차례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좀 시민들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선에서 과연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당한 것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원장님도 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래도 개발을 해보자고 한다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왕에 계상된 예산이지만 제가 마음대로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것은 KBS에서 시민위안행사잔치를 하는데 작년에 4,500만원 갖고 했습니다. 과연 이 전체 시민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얹혀서 작년에 그렇게 줬는데 작년만큼 줘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한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판공비도 행사 홍보비로 1,000만원을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법도 찾아봐야 안되겠느냐 또 기념품 모자나 타올 이런 정도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공비나 정보비도 다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절약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규모도 좀 줄이면서 쓸모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시민의 날에 축등행렬을 합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제가 중구청장을 하면서 축등행렬을 용두산공원에서 부산역까지 했는데 경찰에서 협조를 받아 교통소통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런 지적도 받았고 그러나 이미 하도록 결정이 된 것이 되어서 제가 할 때도 했는데 또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축등을 들고 가니까 빛이 별로 잘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교통소통에 쫓기다보니까 축하의 행렬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도 부닥쳐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줄일 것은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적어도 시민의 날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내용자체가 형식적이고 너무 가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데에는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예산부분은 그래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시민의 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께서 통신예산이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2,000만원 추가로 한 이유가 뭐냐는 내용입니다. 아까 시민의 날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정보비, 판공비 문제는 저희들이 참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보비나 판공비는 늘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손님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도 옵니다마는 국제학회라는 것이 우리 부산에 와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저녁을 시장이 사라 이렇게 하면 300만원 들어가고 통일꾼 대회가 통일원 장관이 내려오셨을 때도 물론 그쪽의 경비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부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세를 꼭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얼마를 얹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소조금 추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품 문제에 대해서는 기념품도 저희들이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나 우리가 무슨 갈 때에 기념품을 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넥타이도 주고 넥타이핀도 주고 또 좀 그것 할 때는 천을 사서 주는 것도 있고 스카프나 도자기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하다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요전에 저희가 선행시민들은 불러다가 밥도 사주면서 거기에 그냥 가기 그러니까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데 밥 먹여 주는데는 선물 주지 마라 그것도 못하는 데에는 선물을 하나씩 준다든지 어렵게 사회봉사를 하고 온 사람들에게도 다만 기 천원짜리라도 얼마씩 줘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어서 기념품 대를 얹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이 기념품이 결코 다른 쪽으로는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성질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용역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문화회관에 참여를 하고 관람을 하고 간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오는데 불편한 사항, 환경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대다수의 시민에 대한 문화회관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사업소에서 올라 온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대한 용역비, 이것은 시설은 73년도에 했습니다. 여기 업자가 누구냐 하자보수기간이 어떻냐, 하셨는데 업자는 신한건설 이라고 김기경씨인가 그분은 지금 업소도 없어졌습니다마는 하자기간도 벌써 넘었고 이것을 무얼 얘기하느냐 하면 무대 뒤에 세트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적어도 한 개 1,001톤 정도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8개 정도가 있는데 중간에도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당초에 시설보다도 전에는 수동으로 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자동화한다고 손을 대고 하니까 상당히 안전측면에서 이것은 꼭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시 직원으로서는 이것을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케이블카와 같은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줄로 압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에 대한 정보비 계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당초에 300만원 했는데 추경에 1,7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은 대구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때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부금, 격려금하고 찬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했는데 이 선수들이 몇 천명이 가게 되는데 적어도 시장이 밥 한끼 정도는 사줘야 하지 알겠느냐 그런 조로 정보비를 얹었습니다. 또 저도 작년에 따라가 보니까 각 시도를 방문을 하는데 서로 그냥 맨손으로 못 가고 돈을 몇 10만원이나 넣어서 가니까 이런 것도 정보비가 이런 쪽으로 쓰여져 버리고 물론 그 집에서도 갖고 오지만 이것을 시가도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 되어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계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대충 미흡합니다마는 박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사무실 임대료를 3억 올렸는데 사용처가 어디냐, 의회사무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 시에도 지금 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겼고 얼마 안 있어서 환경지도과가 생기고 과가 자꾸 생깁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쪼개 썼는데 되지 않고 언젠가는 어느 사무실을 빌려야되겠다는 이런 것이 됩니다. 지금 시의회에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소에 짓든지 그것을 할애해서 쓰려고 협조를 실무진하고 협의가 됐는데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재산도 우리 재산도 아니고 해서 못하고 결국 궁여지책으로 지금 우리 시청 저 뒤에 식당 위에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것도 옮길 데가 없어서 무척 고심하다가 영도구청이 떠나고 남은 잔여지에 이쪽 저쪽으로 해서 문서를 옳기고 거기에다 의회위원님들 전체가 쓸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것은 지금 교통도시위원회 그 방을 휴게실을 하고 사무과들이 그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내지고 전문위원실을 한데 모으도록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수선비도 당초예산으로 쓰고 이것도 얼마 얹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의회에서 쓰는 쪽에서 나누어 쓰셨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쪽에 전문위원실이 오면 저쪽에다가 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로 봐서는 드릴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어디서라도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이래서 한 3억 얹어 가지고 빌려서라도 우리 시가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3억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보조금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새마을 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국비입니다.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도록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대형차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1년에 운영비만 하더라도 1대에 4,500만원 드는데 이것을 꼭 해야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시․군 단위 시골에서 필요하지 도시에서 도서관도 많이 있고 서점도 많이 있는데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도서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영세서민들이 책을 일일이 사볼 수도 없고 또 책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서를 순화시키고 해야 책 본다고 다른 생각 갖는 문제도 잊고 이래서 정부 방침이 오히려 군 단위는 하지 말고 직할시에 구 단위, 시단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표본으로 하나 해서 시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1구에서 아까 강서를 제외했다고 했습니다만 강서는 시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전체가 다 되면 강서 쪽으로 이관을 해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2억2,000이 내려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억2,000을 보태 가지고 4억4,000을 계상한 것은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전체가 다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대를 운행하는 데서는 상당한 호응도가 좋고 이런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시민정서를 함양시키는데는 좋은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양웅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시 도서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강서와 동래에다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계획적이 아니냐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적어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 별로 해야 될 것인데 하는 말씀이고 또 운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구가 남구와 영도구와 강서구가 지금 없습니다. 남구와 강서구는 금년에 국비가 2억4,000씩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주면 건립하도록 하고있고 영도는 지금 부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영도구에도 마저 도서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동래구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동래 명장동에 중간에 도서관이 없고 해서 이것은 박관용위원님께서 국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작년부터 내려와 가지고 동래 명장동에 자그만하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적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하면 다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합니다마는 요소 요소에 따라서 세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운영 방식은 현재까지는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이것을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어느 시기인가 시로 넘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지어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술단의 급여인상 문제인데 상당히 급여가 많이 올랐다 요즘 한자리 물가상승을 시키고 이러는데 공공기관인 행정 쪽에서 이러면 다른데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고 염려를 하신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할 때 7.35%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인상을 하겠다고서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8% 오른 것은 하위직에 대해서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하위직은 인상률이 좀 높고 상위직급은 인상률이 낮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더 오른 것은 인력이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 가지 23명이 예술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불었기 때문에 전체 계상을 하다보면 18% 불은 것 같지만 23명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왜 그렇게 올리면서 이것을 연초부터 지금하지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추경을 해 가지고 기왕에 되어있는 예산에서 오른 만 큼의 봉급이 이미 타가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보충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연초부터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과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어떤 것이냐 마침 저희들이 표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지휘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190만원 우리는 146만원 대구가 143만원 이런 정도가 되고 수석 악단을 보면 서울이 133만원 우리가 103만7,000원, 대구가 83만6,000원, 악단은 최하 밑에 악단이 서울이 51만9000원, 부산이 41만5,000원, 대우가 39만4,000원 그 다음에 기타 지휘자나 상임 악장을 예를 들면 서울이 146만원, 부산이 122만원, 대구가 111만원, 기타 단체에 대한 단원은 제일 밑에 단원은 서울이 48만7,000원, 부산 39만원, 대구가 33만7,000원 대구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높고 서울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저 이것은 인상을 하고 난 이후입니까? 전입니까?
인상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고 그 내역은 어떻느냐? 국가와 시 지원을 구분하고 그 효과는 어떻느냐는 말씀입니다. 근거는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 시의 국가 무형문화재는 5개 부분에 31명이 있고 시가 지원을 해주는 무형문화재는 7개 부문에 8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역은 우리시가 작년까지는 한 달에 3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만원 더 올려 가지고 39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 국가지정에 대한 무형문화재는 한 달에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과 시 지정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서울에는 40만원을 받고 있고 전남이 4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비하면 저희 시의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을 타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30만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9만원정도 올려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사우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봐라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냐, 그리고 차라리 샤워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호화스럽게 사우나시설을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우나시설이 아니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시설입니다. 샤워시설인데 지금은 가온방식으로 전기로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스팀 식으로 방식을 바꿔 가지고 욕조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샤워 꼭지에서 뜨거운 물만 나오도록 이렇게 시설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해야되고 우리 사직운동장의 실내수영장은 국제공인규격에 의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우나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991년도 특별회계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다, 왜 이렇게 운영에 합리화를 기해 야 될 텐데 잉여금이 많이 남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써야 될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잉여금이 조금 생겼습니다. 생긴 것은 원래 통합공과금에 특별회계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상수도라든지 그런데서 돈을 내라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내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받아오는 것도 이것이 공인 회계사 법인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들것이다 하는 산정을 하고 받아 가지고 총액이 결정되어서 얼마 주십시요 해서 모으고 그렇다고 해서 남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집행을 못하고 남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 또 금년에 새로 받고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무계획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적 그 다음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대한 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상을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권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려주는데 장려상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본 상이 월등히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장려도 섭섭하니까 좀 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할 때 장려가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얹어주고 본상만 얹어줬기 때문에 장려상하고 본상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무 부서에서는 장려도 좀 올리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문화예술의 초대 발간이란 문제 등 여러 가지 입니다. 수수료를 당초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통민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줘 가지고 육성을 해가면서 무형문화제도 돈을 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 좀 적고 이래서 문화회관에다 소형극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그만한 극장이 있는데 상설무대화라 해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토요상설무대를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예술단이 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예술단만큼은 부족하고 시내에 있는 일반예술단도 와서 상설화하는데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술의 초대에 대한 발간은 문화회관에서 예술의 행사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것을 책자로 팜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소개도 하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한 6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폰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동남은행과 부산투자에다가 스폰서를 해왔는데 이것도 예산이 잘 안되고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스폰서를 달리 발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되어야 시민들에게 옳게 알려지고 올바른 문화예술 행사가 될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압식 고가사다리 사는 문제는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인데 한 대만 사면 이쪽 저쪽에 쓰지 여러 군데 다 사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인데 이동식이 잘 안 돼있습니다. 고가사다리가 거기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이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풀어 가지고 이동해와서 또 하고 뭐 이러면 전구가 하나 꺼지고 고장나면 퍼뜩퍼뜩 고쳐야 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것은 양쪽에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사도록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대충 충분하지 못하지만 정위원님에 대해서는 답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렬사에 대한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라든지 또 소장품이 얼마나 값어치있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재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소장품이 99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물이 26점이고 유품이 73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유물이나 유품을 진품인데 국보나 이렇게 되면 모조품이 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CCTV를 하는 것은 3월17일자로 문화관리국에서 도난 방지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취득비는 그냥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는 재산취득비가 되는데 시설을 설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철조망을 친다고 했는데 어디다 치는지 모르지만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합운동장이 대충 17만평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공지가 남아 있는 것이 10여 만평 남아있습니다. 거제리 쪽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밑 쪽에 보면 인가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어느 것이 운동장인지 어떤지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측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구획을 해 가지고 적어도 민가하고 구분을 짓고 관리가 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창신국민학교 뒤쪽에 수영장 맞은편에 거제리하고 한 1㎞정도 투시형 헨스를 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김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미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관리에 대해서 잔디는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요전에 김 위원님 축협에 회장 맡으시고 제가 그날 거기 가보고 상당히 위원님들께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잔디가 안 좋아서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데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 포장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인건비가 91년에는 3,900명을 얹어졌습니다. 단가가 만 1,050원을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만 9,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92년에는 사람이 그 계산대로 하면 2,230명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저희들이 3,300만원을 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계상한대로 767만원 390명분 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대로는 다 못 얻었지만 요번에 계상된 대로는 되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잔디 묘목장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요소 요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얼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현재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잔디관리 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잔디 보식하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식하는 기계로 사용하면 잔디관리도 용역하고 또 깊게 파서 일정규모를 그대로 떠서 그 부분만큼 다른데 잔디 묘목장에서 갖다 끼어 맞추기만 하면 바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식기가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기계를 사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잔디를 이렇게 딱 찜 떡 같이 뜨는 기계가 있어요. 골프장에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포장이 많아야 되고 풀어가하면 시기는 늦더라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기계인지 저희들이 와서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도 녹지과에도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정보비 문제 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제가 시민의 날에 정보비 얹은 것은 지금 얼마 안되고 전체정보비가 추경에는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무부서가 여러 가지 뒤치락거리하는 데에 쓰기 위해서 추경에 100만원 얹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전체적인 판공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이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부문이라든지 전단체육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기전에 91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계상돼 있지 않았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부터 이런 부분이 꽤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내무부할 때에도 서무관리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얹혀있고 여러 가지 내무부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하고 전에 내무부 당시에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를 두고 얹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시 정보비가 많는데 지침에 위배된 것 아니냐 잔액 문제하고 이것은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되어지지 그 보다는 더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올려야 될 것인데 12개월 전체를 계상한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거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12개월 전체 예산을 편성한 사상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제가 근무를 하는데 작년에 10만원 받았으면 11만원 받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5월 달에 와 가지고 계상을 하면 제가1, 2, 3, 4월에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을 지급부터 예산편성 될 때부터 올려주면 그게 맞는데 조례가 12월 달에 정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올려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 3, 4월이 추경 에 원안대로 통과 잘된다고 볼 때 1, 2, 3, 4, 5월까지는 본 예산에, 추경예산에 따라 가지고 소급을 해서 인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미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월, 8월, 12월도 받을게 있거든요. 예산에 얹혀져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땡겨 가지고 10만원씩 받을 것을 11만원씩 받고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서 안올려주면 한 두 달게 모자라지는게 되어집니다. 요번에 올려주면 충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이미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원 지휘자 관계에 대해서는 조건을 만든지도 7개월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추진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전임과 객원 지휘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금년에 18회를 교향악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지휘자가 있는데 전임지휘자를 4회하고 객원 지휘를 14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전임이 2번하고 객원이 7회를 했습니다. 사실 상임지휘자를 빨리 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객원지휘자 중에도 좀 나은 사람을 발굴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사람을 접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객원지휘자들이 쭉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선임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객원지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사람을 상임지휘자를 모시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전임지휘를 14회, 객원지휘를 14회 할 계획인데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수석지휘자가 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객원지휘를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수석 지휘자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 6회 정도를 지휘를 전 번에 고린슈타인도 5, 6회 정도 지휘를 했다고 보는데 수석지휘자가 있어도 객원지휘를 14회 하려고 합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안하지요.
그러면 지금 만일의 경우에 가상을 해 가지고 수석지휘자가 있다고 볼 때 수석지휘자가 없으니까 객원지휘를 하려고 할 때 예산의 차이가 얼마정도가 되겠는가 계산을 해보세요.
곧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지휘자는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달에 안 하더라고 나가야 되고 객원 지휘는 그 할 때 주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수석지휘자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5, 6회 지휘를 한다하더라고 1년에 기말수당을 제하고 난 뒤에 전체가 1,762만 8,000원 인상된 추경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객원지휘를 보면 아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오는데 450만원 정도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객원지휘가 오면 아까 말한대로 14회를 한다면 물론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 오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한번에 450만원 같으면 14번이면 엄청난 돈이다 이 말이 예요. 만약 수석지휘자가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객원지휘를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임지휘자가 전에 고린슈타인이 346불을 주었기 때문에 연간 고린슈타인이 있을 때 정기연주회를 6회 했습니다. 봉급으로 4,100만원 정도 1년에 나갔는데 6회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객원지휘를 했을 때는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고린슈타인이 있을 때보다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술감독이 없으니까 겸임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그만 두고라도 수석지휘자를 모셔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석지휘자의 봉급은 전번의 고린슈타인의 반밖에 안 되겠네요? 우리가 객원지휘할 때 보면 외국에 유명한 분들 많이 모셔오는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서 고르겠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고린슈타인 보다 조금 못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차이가 나서 과연 오겠느냐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이 수석지휘자의 봉급책정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오홍석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의 규칙에는 규정돼 있는 봉급의 기준은 사실 외국인은 전제로 하지 않고 국내인을 할 때 그때 기본적인 봉급을 정했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이 계획의 내용을 미리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정하지를 못했는데 외국인은 아무래도 국내인 보다는 조금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고린슈타인의 경우에 12개월에 국내체류는 6개월 정도 연주는 6회 정도 그렇게 해서 4만 불을 줬는데 저희들이 영입하려는 사람들은 고린슈타인 보다는 못한 사람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보다 나은 사람을 구하려면 조금 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국내봉급으로 책정된 그런 봉급을 정해만 주신다면 일단 그 동안에 미리 12개월 분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까지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국내인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계약을 책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상임지휘자가 있다하더라도 한 5, 6회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또 객원지휘를 데리고 와야 하고 ….
아까 말씀 중에 수석지휘자가 있을 때에는 객원지휘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아까 국장이야기가 안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아! 예,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객 수와 시민의 호응은 어떻느냐, 이것은 현재 까지로서는 객원지휘 하는 사람도 새로운 것이 있고 하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느냐 그랬는데 전에 그런 말이 있기는 했는데 시내 청소년교향악단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고 난 뒤에 상당히 그쪽에서 활발하다고 하는데….
저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인가 아마 조례개정을 할때 시립 예술단 5개 단체 외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신설하겠다 조례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7, 8개월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어느 정도 구성이 됐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여건이 성숙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할 만한 단계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향 30년사를 한다고 했는데 원고료가 많이 계상이 된 것 아니냐 다른데 보면 원고 1매에 2,500원 하는데 이것은 만원을 계상 한다는 것을 과다 책정이다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계상을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낼 때에 원고지가 아니고 일반 책자 한 페이지를 하는데 만원정도 내놓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원고지가 그런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실무에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2,500원정도로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활동 보상비 이것이 계상이 돼 있는 문제, 이것은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상설무대를 계상을 해서 활성화시켜야겠다, 대학무용제라든지 합창제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계상하기 위해서 요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에 대해서 용두산 미술전시관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기획운영위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용두산공원에 미술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다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이나 할 것이 아니고 미협에 추천을 받아서 1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을 모셔다 그렇게 하려고 나올 때마다 수당을 3만원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도색을 추가로 한 이유는 뭐냐. 이것을 당초에 전면만 하려고 했는데 전면만 하고 나면 색상도 다르고 도색하지 않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뒷면을 내년에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조금 깨끗하니까 안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그래하나 저래하나 예산 들기는 마찬가지다 해서 전체 부분을 할려고 요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면하고 뒷면하고 면적이 넓으니까 많이 넓어졌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당초 예산에서 전체 도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빼 가지고 내년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선에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지적을 받고 하니까 과목 설치부터 해놓고 난 뒤에 적당하게 추경에 반영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과목설정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줄이려고 뒤에는 안 해도 안되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래 하다가도 오히려 예산만 더 들겠다 해서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대해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라든가 업무시상 하는 금액의 내역이 아주 불합리하다, 자치구 평가를 하는 문제, 통합공과금 시상하는 방안, 봉사, 새 질서, 국민운동 세정, 민방위 여러 가지 상당히 구구각각의 상금을 많이 계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자치구 종합평가를 하는 데에는 100만원밖에 안주고 세정부분은 300만원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개별적으로 업무내용에는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시상을 다소 많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자치구 종합평가는 종합적으로라도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은 종전에 내무부가 각 단위별로 사업단위별로 국민운동은 국민운동을 맡은 부서 내무부에서 하고 세무는 납세 체납, 이런데 대해서 맡아가 전국단위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치구가 되고 하니까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 부분도 한번쯤 조정을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의 운영비에 대해서 연초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세입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얹지 않는 이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운영부문에는 당초에 46억을 얹어서 3억을 더해서 49억을 하고 있는데 3억 이것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가 깎아버리고 얹어주지 않아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얹었습니다. 또 하나는 야구장이나 운동장에 우리가 FRB로 의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이 쪼이고 하니까 발암문제가 있다해서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갈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거기다가 코팅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코팅비가 2억7,000만원 얹었는데 깎아버리고 안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인체에 문제가 유발된다면 꼭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여태까지도 왔는데 그냥 앉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냈는데 시의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 예상에 있어서 당초에 세입부분을 17억을 해놓고 25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얹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료가 생각 외로 엄청나게 10억 정도 더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맞출는지 모르겠어요. 20억을 5년간 하는데 사직운동장의 광고를 한다고 해서 시로 봐서는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20억을 은행에 넣어 놓기만 해도 1연에 엄청난 돈이 나을 것인데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 넣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연기를 해주니 안 해주니 하다가 하도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연기도 해주고 해서 그것이 불어가지고 7억보다도 많이 나와서 한 8억 정도 잉여가 생겨있는데 이것을 예산 부서가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음에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토지가 이동이 안 생겨서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까지 다 편성을 해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올바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차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뭔지 설명을 하고 동래명장도서관에다 나간 경위를 설명하라는 이것은 특별교부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관용위원님이 거기다 하나 소 도서관이 라도 만들어 야겠다 그래서 내부와 절충을 해서한 것입니다.
이 앞으로 제도도 바뀌어져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으로서 부산전체를 논하고 걱정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운영 전체에 대한국정을 논해야지 편파적으로 자기 지역에 노력을 쏟다보면 숙원사업도 있고 공략사업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오므로 해서 특별히 교부세만 투자하면 되는데 시로써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인이 얘기하더라도 시에서는 앞으로 부산전체를 논하는 일에 더 걱정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기에 내가 이것을 묻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전체에 1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전부 그런 사소한 일들만 하면 부산 전체가 어려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인가 그런 말입니다.
동래명장에 교부세가 내려가는 우리 시비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에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노조의 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억5,000만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이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각 구청에 노조가 인력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작년에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1억인가 먼저 내서 기금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8,300만원을 받아 넣는 것은 구청분을 받아 넣도록 이렇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얹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무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서 삭감이 된거냐 다시 계상한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총무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자 사기진작책인 700만원 이것은 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 옛날에 시장, 군수반 저도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그 반이 하나 있고 과장급들이 가서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시장, 군수들이 받는 반을 지금은 고급정책관리자반이라 해 가지고 김홍구 투자관리관이 교육을 받고 있고 고급간부 양성반이라 해서 과장이 둘이 가있습니다. 타도에 보면 여러 가지 오르내리는데 차비도 들고 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우리도 국장급은 한 달에 30만원 주고 고급간부 양성반은 20만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 사람이지요? 세 사람이 700만원을 주는 거지요?
연간에, 한 달에 그렇게 계상 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줘도 지금부터 10개월이 소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아까 함께 말씀을 드렸고 제1회의실이 뭐냐 하는 것은 이쪽에 2층에 있는 제1회의실이라 하고 저쪽 상공회의소에 있는 것을 제2회의실이라 하고 이것은 본관이고 상공회의소 저것은 제3별관 그런 식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따른 문제점,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출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무상으로 안 된다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 24세 이하는 무료로 하고 있고 61세 이상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표를 받는 사람을 두니까 인건비가 안나와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 것은 돈을 받든 것보다도 하나의 통제가 되므로 내부시설이 오히려 관리가 되고 아무나 드나들면 시설자체가 더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무상으로 안 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20억씩이나 투자해서 이것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장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유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의 노력이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국이 앞서야 하는 그런 국인데 저희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이런 때일수록 모범을 모여야 되는 것이 정부고 또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무국이 좀 앞서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사고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소모성경비라든가 먼저 당초에 삭감을 해놓았는데 다시 계상을 하는 안일한 자세를 버려야겠다는 꾸중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또 반성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상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무국 업무자체가 시정을 선도를 해나가야 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내무행정 아니냐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애향심을 결집함과 동시에 구심체를 조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 내무행정의 본질이고 그래서 국민운동이라든가 또 체육진흥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성질상 사회적 생산의 치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역시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되고 또 단합하는 행사도 갖고 뭐 그런 쪽에 경상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 못 미쳐 그렇습니다마는 하나의 도로를 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민전체가 한데 뭉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무 행정이 이끌어 가느냐 한다고 하면 요즘 도로가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이런 것을 다른 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역량을 길러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엄청난 성과가 나오리라고 봐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데 대한 반성을 하면서 비록 예산은 좀 쓰임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요즘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라든가 이런데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욕도 갖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따라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될 것으로 봐서 다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 같지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성과 있는 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투자한 이상으로 더욱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분발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더 오늘 같은 이런 추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을 정말 선도하는 내무국이 되고 앞서고 절약하는 우리 내무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제 보고는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총무과장이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문조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정보비중에 현재까지 집행 잔액내역을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서무관 거의 예산 1억4,8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을 국제 민간 단체 교류 민, 관, 군등 각종시책 추진에 5,500만원 집행되고 현재 잔액은 9,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금액의 3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과 박대석위원께서 통신관리비중 시 회의실 공관 시설비 추경반영제출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신 시설은 현재 공관의 시장관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VIP를 위한 관사입니다. 여기에 키폰이라 해 가지고 간이 교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관 통신간이 교환시설은 84년도에 공관을 신축할 때에 시설한 설치로써 현재 8연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난번 2월 하순에 대통령께서 연두순시 시에 현재 있는 시설을 사용해 본 결과 잡음이 많고 성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를 사용한다면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어느 정도 상식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있다보니 그 노후도나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수리해서 다시 완전무결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시설노후도를 점검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1회의실 중기설비입니다. 100만원에서CCTV인데 지금 의회 본회 의장에 설치된 TV설치시설입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TV를 각 실국과에서 시의회에서 개의하는 상황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직원들이 시설이 아주 좋다해서 이런 시설을 다른 업무에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시 회의실 2층 1회의실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본회의장에 설치된 그러한 기존의 TV중계 시설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담당 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였더니 금년도 재원부족으로 해서 예산의 시의회에 제출되지도 아니하고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박대석위원께서 현재 서무관리 본 예산 중에 삭감된 것이 다시 요구된 내용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무관리 예산 중 1억2,388만원 중 과목자체 삭감된 내용자체를 다시 요구한 것은 없고 단 증액된 부분은 몇개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에서 내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얼마나 편성하면서 삭감했느냐 삭감한 내용은 어느 정도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전체 내용은 1시까지 상세히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13시 현재 파악한 바로는 내무국에서 제출한 전통가업 전승자 시상 예산의 2,000만원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궁도장 설치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3,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체육단체사무실 임대 지원요구 중 72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래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7,10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책장 등 물품구입에 26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민운동 지원과에 이것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왜 보고를 하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질문을 할 당시에 엄청난 예산을 위해서 상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깎고 깎아 가지고 오늘 이래하는데 상신을 한다면 실지로 그러면 얼마가 올라오느냐 내무국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기획관리실에서 삭감이 되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무국에서 일단 추경에 상신한 예산을 보고해 주세요.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무국에 과가 몇 개있습니까?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 과중에 요번에 추경에 한푼도 상신 안한 과가 있습니까?
전과가 다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답변을 대충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답변도중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
박정길위원입니다.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9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야외용 조립식 무대제작비가 1,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무대제작비인데 꼭 행사가 야외에서만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KBS홀 같은데 하고 문화회관같이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실내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행사 한번하고 시민의 혈세인 1,000만원을 그대로 버린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각목명세서 7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비가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업 지원금 해서 1,000만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국체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벗어난 질의입니다만 새 질서 100일 작전 이래가지고 아마 시청, 구청, 동 직원들이 시내 무질서한 무법천지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대단히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아래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마 그것이 축소재조정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이 너무 시내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 질서 백일작전 하는데 대단히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많이 정화가 됐어요. 시민들이 보는 눈은 과연 시에서 용두사미가 아니냐, 며칠하고 말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아래께 회의에서 재 축소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한 2, 3일전에 시장님하고 20여명 식사를 같이한 간담회가 간단히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새 질서 100일 작전에 대해서 대단한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노점상단속을 해서 한정구역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안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그대로다 용두사미다 이겁니다. 특히 거기 보면 노점상 생계비 보조금조로 100만원정도 융자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일이 있는지 해 줬으면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서울에는 22개 구에 차량이 약 25대를 해서 몇 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돌면서 책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갈라줘서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아마 부산에서도 이번에 차량을 한대 줘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1주일만에 한번씩 돌고 있어요. 좋은 책을 구입해 가지고 무료로 줌으로써 요새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시간이 있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는데 그 이동도서관이 생기고 난 후에 아파트 단지에 이주일에 한번씩 찾아 가보면 무료로 좋은 책을 공급하기 때문에 약 50m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민등록하고 내놓고 다시 책을 교환해 가는 이러한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국고보조를 25%, 시 보조를 25%, 구 자치비가 50% 이래서 부산에 11대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새마을 과장이나 시에서 좀 그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대단히 좋아서 국고지원이 됐습니다 하는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래 내놓으니까 저도 새마을운동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자세가 물론 김화섭위원께서도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을 국고에서 내려와서 할 때에는 서울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니까 하라고 국고예산을 내려줘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만 덜렁 앞에다 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서울에 출장을 가서 잘 된 사례를 봐 가지고 보고 부산에서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을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면 이해가 빠르다 이겁니다. 이런 자세가 안타까워서 내가 이동도서관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렬사 관장님 나와 계시죠? 충렬사에 소나무 이식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꼭 현재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식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에 전기료가 3,000만원하고 구덕운동장에 1,000만원하고 4,000만원을 전기료로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작년 1991년도 추경시에 부산의 놀이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놀이문화 용역을 5,000만원 상신 해 가지고 1,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서무관리에 정보비를 질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을 하다보면 국장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1년 중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게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아니면 한쪽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지만 그런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가 모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안 그럴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이죠? 말씀하실 때 잔액이 현재 얼마 남았냐고 물으니까 당초예산에 1억4,800만원 중에 현재 34%가 집행되고 9,3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에 34%가 집행되고 잔액이 66% 남아있는데 이만하면 분명히 정보비를 새로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66%나 남아있는데 구태여 4,100만원을 새로 정보비를 계상 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새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대충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서무관리도 있고 행사사안에 따라 다른데도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쪽에서 빼서 쓰기도 하고 저쪽에 쓰기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이 정보비라는 것이 꼭 이것은 이것 아니면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것 같으면…
그건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아까 당초예산이 편성된 1억4,800만원 중에서 현재 얼마가 집행되고 잔액이 얼마냐 물으니까 현재 5,500만원하고 34%가 집행되고 잔액이 66%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준할 때 약 5개월 동안에 34%밖에 집행 안 되고 66%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한 7개월 동안 정보비가 많이 들어갈 특별한, 깨놓고 말씀드려서 대통령 선거 때 선심 좀 쓰기 위해 가지고 정보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아닌 것 같으면 앞으로 7개월 66%만하면 정보비가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또 400만원 계상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으로 많이 쓰고 또 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장 바로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장으로 부임 하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한 332명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 중에서 여기도 보면 시립교향악단 만 봐도 예술감독도 없고 수석지휘자도 없고 더블 악장도 두 사람 다 없지요? 한사람만 내정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 현원 332명중에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 단원들까지, 그렇게 결원이 되는 인건비도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되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요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뭐냐하면 저희 시립예술단 봉급이 매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기점을 7월 1일로 인상시기를 잡고 하지만 사실은 인상되는 시기가 7월 1일 좀 지나 가지고 보통 연말까지 끌기도 하고 중간에 일찍 되는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이때는 사실 예산을 못 올린 채로 다음해에 보통 반영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인상된 임금을 사실은 지금까지 결원된 그 임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반영된 그것으로 견뎌와서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사정은…
아니 돈은 금액을 계산 못한다 하더라도 332명중에 결원이 얼마 되느냐 몇 사람 분의 인건비가 안 나가느냐 이 말이 예요!
지금 저희 전체 정원이 소년소녀 합창단은 상임은 아닙니다만 그 인원 80명까지 포함하고 홍보부 6명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474명인데 현재 66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안 나가는 결원도 있습니까?
인건비는 다 나가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성질상 다른 단원하고 달라 가지고 일정한 것이 나가는게 아니라 학생들 차비 비슷한 정도로 실비정도만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6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계상은 다 돼있잖아요? 추경에 보면 이것까지 계상이 다 돼 있지요?
사실 결원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충원을 하고 또 사람이 있다가도 나가기도 하고 해서 항상 규모는 변동이 되고 항상 사람을 충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봉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정현옥위원입니다. 체육진흥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마련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기대회 개최보상금이 당초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최한 대회가 앞으로 30만원씩 증액 지출하도록 이렇게 추경에 돼있는데 시장기대회가 17개로 각목 명세서에 돼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명과 지금 현재까지 개최한 대회 명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된 부분 있지요?
먼저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조립식 무대설치 하는 것이 한번하고 버리는데 돈을 1,000만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용두산공원에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 이래서 지난주부터 토요일, 일요일날 상설무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전통의 우리 문화예술놀이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제가 관계 객원들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두산 공원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니까 그 사람들보고 그러느냐 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술을 소개해서 정서를 함양시키는데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 이랬는데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위에 가서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한번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했다가 또 바다에 가서 하면 또 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상당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려서 오히려 필요 하느냐 좋은 시책을 다음에는 미리미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고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질서 백일작전 이 문제는 어저께 부산일보신문에도 주춤 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저희들은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그릇된 인식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할려고 하는데 중구 같은데도 보면 인형골목 이런 것을 동아백화점 옆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운모화분을 놓아 가지고 못 오도록 만들고 이러니까 그것을 밀어 뜨려 버리고 어제도 부산극장 앞에 단속하러 150여명이 나가니까 경찰들도 놀래고 이런 것을 하면 미리 좀 얘기해서 서로 좀 하지 않고 그래서 부닥친 예가 있고 또 저쪽에 부전역에 보면 병무청 앞에 거기가 도로가 엉망이었는데 전체 다 치우고 나머지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7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이것을 금정 구청에서 단속을 못합니다. 단속을 하면 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같이 덤벼들고 언제 나타났는지 몰라서 이것을 구청에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 지원하고 이래서 그것도 못한다고 야단을 쳤더니 어제 새벽에 4시인가 가서 정리를 다하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 박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주춤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너무 무자비하게 하라니까 여기나 저기나 해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어제 제가 구청장들도 전부 불러다놓고 단계별로 제일 취약지가 어디냐 거기로 했을 때 다른 데가 본을 보고 따라가는 지역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몇 차례라도 대화를 해서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주변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대로 잘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지금 저희들은 잘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 풍토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내무행정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내무행정인데 좀 주변에서 지나치다가도 말이라도 좀 거들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하고 그러나 무리를 해가면서 문제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어제 지침을 그렇게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납득이 가는 가운데서 해야지 무자비하게 아무 데나 다니며 하지 마라 어제 그런 지시를 했지 운동을 중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새 질서 새 생활 문제 저희들이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9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내려온 것을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렬사 수목원 조성을 한다는 것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다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열을 모셔놓고 있는 그런 경내하고 때로는 유원지같이 놀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계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소나무를 심어서 구획을 정해주고 수원목 하는 것을 저쪽 동장대 올라가는 계단 쪽에 이런 것이 안 맞고 해서 좀 정비를 해야한다 그래서 윗분들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얹은 것입니다.
그다음 운동장 전기료 이것은 2월 1일부터 전기료 금이 기본료가 Kw당 4,045원에서 4,370원으로 8%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이고 이 전기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세입부분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총체적인 세입부문에 사용료를 받고 또 세출은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쓰는데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 업종 및 놀이문화 용역관계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시에 예산 계상된 건전 업종 및 놀이문화 용역은 작년 11월 17일날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이광수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납품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 동안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국장님과 각 업무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용역 지원 반을 구성을 해서 몇 차례 중간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달 말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제가 직접 위원님께 보고서와 함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답변 다 됐지요? 그럼 대충 질의 답변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내무국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산시 전반에 걸쳐서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계, 체육관계 모든 정신적인 문화관계도 아마 내무국에서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은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닦는 다든가 건물을 하면 돈이 들면 표가 나는데 아무리 투자를 해도 표가 잘 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고충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관계는 내무위원 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이나 직접 일선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자기가 경영하는 업체 같으면 그렇게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좀 자주 접해야 예술도 이해를 하고 노래를 자꾸 불러야 노래연습도 하고 되는데 이게 문화회관 새로 지어도 위원들에게 아마 국장님께서 하명이 있었는가 모르겠으나 일절 공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초청도 한번도 없고 이래 되니까 이제 위원들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소외를 당하게 되고 오라고해도 잘 안갑니다.
공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연에 태종대, 금강원 저도 몇 년 동안 못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공짜 배기로 와 가지고 구경하라 해도 안 올 긴데 그래도 조사할 일이 있어서 현지조사를 한다 든가 이럴 적에 그래도 조금 예우를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딱 서 가지고 돈 내라 해 샀고 실랑이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예술부문에 문화관광부문에 대단히 침체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내무국에 속해있는 공무원들도 예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정신문화라든가 문화부분이 산업부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야 그 사회가 발전이 되지 이렇게 집만 좀 잘 짓는다 해서 그 사회 절대로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소관의 여러분들은 부산시의 정신문화를 창조한다는 뜻에서 모든 것을 직접 업체를 경영한다는 뜻에서 일을 해 주셔야지 맨날 예산타령이나 하고 예산내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러니까 자꾸 퇴보하는것 같아요. 문화회관도 부산시 문화회관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런 것을 시민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돈만 자꾸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을 주동을 한 사람들이 시민에게 접촉이 되게끔 하고요 앞으로는 저는 생각에 부산시 문화예술부분 예술과장이 내무국에 속해 있습니다만 국이 돼야 되요. 제 생각은 하나 크게 해 가지고 문화예술에 산업부문하고 대등하게 놓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무국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민생활에 제일 앞장서야되는 그런 국으로써 대단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을 들여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밑에 뒷바라지 여러 과장님들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부문이나 내무국에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규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43分 繼續開議)
나. 민방위국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199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民防衛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환용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내역은 민방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방위와 비상대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의 추가수요가 반영되었으나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한 시청각교재 제작은 그 제작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이를 제작하여야할 특수한 여건이나 필요성이 있는 지를 잘 판단하여 중앙교재를 복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유독 수용비 및 수수료는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청각 교육교재를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중앙교재 등을 복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이 옳다고 하는데 민방위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박대해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청각교재가 4,6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작이 지난해나 근전에 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시청각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정보비 책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책추진 정보비가 당초 예산에 보면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다시 400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조금 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해보면 다른 실․국장의 경우에는 정보비가 3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방위국은 100만원이 더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북방정책추진 등으로 시민들의 민방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 될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선 세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가 증액되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훈련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4,6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00만원은 VTR 제작비용이고 나머지 80만원이 소방기동대방제활동, 화생방 홍보책자 이런 교육교재 등 여러 가지 유인물과 교재가 제작된 것이 680만원입니다.
그리고 VTR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TR 제작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 시도에서 제작한 것을 전국시도가 똑 같이 적용을 해서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제작을 해가 쓰기는 전국적으로 씁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주신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작한 것은 1987년도와 1988년도에 한번 제작을 했고 그 외에는 다른 시도가 돌아가면서 그것이 잘 되면 그 것이 채택이 돼서 전 시도가 똑같은 걸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인 이번 후반기에는 우리가 제작할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충청남북도에서 제작한 것을 썼고 작년까지는 또 경기, 인천 이런 곳에서 제작한 걸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4연에 한번씩…
4년 내지 5년마다 한번씩 돌아갑니다. 서로가 시도별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1987년도에 하고 또 1988년도 2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사정에 따라서 제작하는 것이 조금 주기가 틀립니다마는 대충 4년 내지 5연마다 연간교육이 전반기 하반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 같은 데는 지금 까지 5회 작성을 했고 인천이 4회, 대구가 3회 그 다음에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광주 이런 곳이 2회, 경북이 3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VTR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승인 안되면 예산승인 안돼서 못 만들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전국적으로 후반기 교육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제작년도를 보니까 부산은 두 번을 만들었는데 1987년도 만들은 사람은 꽉 있는데…
과목이 단일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을 나누어서 시도별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까지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책추진 정보비가 당초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구태여 400만원을 편성했느냐 하는 질의와 함께 타 실국은 300만원인데 유독 우리 국에서 400만원이다 하는 것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북방정책과 여러 가지 민방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데 비해서 민방위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책추진비는 당초에 물론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활동을 거기 설명에서 이미 드린바와 같이 강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세부 내역을 구태여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갔고 3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타 실국보다 1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100만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 관심은 저하되는데 비해서 우리 민방위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민방위 문제를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다소 그런 시각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의 민방위대의 근본 기능이나 창설 취지가 안보에만 치중해서 그 목적만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사명은 재난구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외국 선진국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평화시일수록 오히려 민방위분야의 활동이나 활약을 더 강화하고 있고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걸로 이번에 외국을 다녀온 선진지 시찰 결과 보고서도 그렇고 또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방위업무도 앞으로는 재난대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여러 분야를 보충을 하고 그 활동을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활동분야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보충해서…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국고로써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중앙교육의 입교자 선발기준은 어떻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여성민방위대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을 여성민방위대의 조직 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못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무원 자질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교육과정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주로 공무원 교육은 우리 민방위분야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실무직과 그 다음에 과장급교육, 지휘과정까지 다양하게 있고 민간 부분의 전문교육은 민방위대지휘자 과정, 즉 통일 민방위대장 및 부대장 이것이 2주 과정이 있고 직장 민방위대장 과정 이것은 30일 이상 위탁 직장민방위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동대장이나 화생방분대장, 그 다음에 인명구조대장 과정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녀 민방위대원 교육과정도 저희가 내무부 계획상은 12명이 연초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민간인에 대하여서만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건의 된 여성민방위대 교육입교 건의문제는 이미 12명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하고 절충 중입니다마는 여성민방위대가 금정구에서 최초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고 이어서 금년에 동래구에서 약 170여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 민방위대가, 그래서 우선 금정구에서 요구하는 여성민방위대 전원이 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인원이 갈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과목이 뭐냐, 그리고 학교에서 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목의 선택문제 그리고 교육시기 문제, 기간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숙소를 별도로 준비해야되는 문제 그 다음에 금정구 민방위대만 갈 것이냐, 동래구에 편성된 모든 자율민방위대가 갈 것이냐, 어느 쪽을 보내고 어느 쪽을 안 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 거기에 따르는 구별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종합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 계획이 되고 있네요,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요전에 시정 신문에 보니까 흥완식 과장이 투고한 내용을 잘 읽었는데 지금 민방위국 하면 어쩐지 여기 오시는 분도 그렇고 시민의 의식도 그렇고 마치 민방위국에 오면 좌천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시민들의 생각도 이제 동서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남조이 대화가 되니까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홍과장이 투고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말을 많이 했고 지금 민방위훈련과정이 남북관계, 동서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급시에 대비를 하는 좋은 훈련의 장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가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도 모두 민방위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해 주실 특별한 아마 연구하고 논문을 제출하고 이건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에 대한 시민의 의식구조가 달라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질의된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제가 좀 불민해서 비상대책과장이 교체가 됐는데 아직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인사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최성호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저희 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고 말씀대로 저희들 보는 시각이나 시민의 인식이나 또 우리 국 자신을 둘러싼 여러 주변에서도 그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오늘 그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경찰청 추경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1分 會議中止)
(16時 19分 繼續開議)
다. 부산지방경찰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찰청 치안업무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편성한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편성방향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시민의 경찰, 시민을 위하는 경찰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고 거리 및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 학원 시위와 노사분규 등이 현저히 감소상태에 있었고 지난 총선 치안사항도 조그마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치안확보를 해 왔습니다 민생치안에서도 범죄 분위기가 제압되어 중요 강력 범죄가 감소추세에 있고 교통질서 등 법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관내에서 57대의 연쇄차량방화사건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안을 주어 경찰이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마는 매일 저녁 전임 경찰관을 동원해서 기어이 범인을 잡아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괴정동 전춘자 피해살인사건, 영도 윤해식 강도살인사건, 또한 금년 들어서 장림동 낙동여관 정순정 살인사건, 당감 1동 조윤숙, 김명중 살인사건, 수정2동 박제현 피해살인사건 등 많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질서확립 면에서 성과를 올려 지난 5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무총리 임석 하에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대회 석상에서 전국에서 2위로 상금과 함께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동아대에서 인공기 게양사건저지를 위한 진압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쇠파이프, 돌, 화염병 등의 무차별 공격으로 경찰 전 의경 등 16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서울 경찰병원 등에 16명이나 계속 입원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지역사회에 찬물을 끼어 얹는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는 시의회의원님들의 평소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민생치안 면에서 총력을 집중하여 범죄 예방 면에 있어서 특히 어린이 방범영화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작해서 각 학교, 오늘은 토성 국민학교에 순회교육을 합니다마는 각 학교에 순회교육도 하고 또한 방영을 하고 있고 112 순찰차로 골목 누비기 또는 신고사건에 즉각 출동 검거, 중요목에 이동 파출소를 설치, 운영하고 야간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피해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한 여자 형사기동대를 발대 운영하며 강력수사대 요원으로 하여금 우범지역에 거점배치 운영 등으로 민생치안 활동에 힘을 쏟아서 전 시민이 경찰을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욱 나아지고 있는 치안유지와 경찰의 의욕적인 직무수행과 사기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의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地方警察廳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地方警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경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운전면허 시험장의 효율적 관리와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나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신축공사의 경우 성격상 당초 예산에서 확보돼야 할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안정 부분에서도 금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후 경찰청의 예산운영에 있어 국가사무의 경비 부담은 국가가 해야한다는 점과 경찰청의 발족에 따른 위상 확립 차원에서 점차 지방비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시험용차량 구입비 5,887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운전면허 시험장의 시험용차량이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대를 가지고 있고 내구연수가 어떻게되는지 밝혀 주시고 11대를 구입한다면 새로운 차량으로 대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의 범죄퇴치 추진경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112 순찰차량 유지비 해 가지고 1억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퇴치 추진경비의 내역과 순찰차량유지비 1억4,300만원에 대한 간단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359페이지에 보면 112 방범차량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자산취득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사전에 되어야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경 제출되어서 5월 4일 의결된 부산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물품구입이 가능한지 그 사실 여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359페이지에 보면 112 순찰차량 유류대가 40대 분에 1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112 순찰차량 유지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알고 있는데 요번에 경찰청 독립 후에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장애자 시험용 차량구입 2대해서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중에서 선천적인 장애는 20%에 불과하고 고도산업발달과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현재 장애자 시험용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자의 월 평균 운전면허 응시자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2대를 구입하면 늘어나는 장애자의 수에 충분한지, 또 장애자 하면 몸이 불편한 그러한 사람이 응시를 하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응시할 수 있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애자에게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나 자격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러 한 기회가 아니면 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봉사와 시민의 권익과 민생치안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입니다. 7시 30분 경에 백병원 앞에 당감동 쪽에서 오는 길인데 백병원에서 우회전하면 사상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출근 시간이 돼서 차가 밀리는데 앞에 화물차를 세워 놓고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창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장 계급장을 단 경찰이 운전기사보고 차에 타고 그냥 가라고 화물차 운전기사의 등을 밀어주고 운전기사는 차에 탔는데 잠시 후에 전경이 어디서 나타나서 운전기사를 보고 내려와, 못 내려와 하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나이로 봐서도 몇째 아저씨뻘 되고 또 몇째 형뻘 되는 그런 사람에게 전경의 좋지 않은 언사가 오고가고 또 가뜩이나 아침의 출근시간에 차를 앞에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몇 마디씩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려서 확인을 할려다가 저도 차가 밀리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일이지만 전경 한 사람으로 해서 전체 경찰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을 생각을 할 때 오늘 여기에는 부산경찰청 간부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이러한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앞서와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각목 359페이지 정보비를 보면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고 현재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을 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느냐 물으니까 주로 전경들의 간식비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런 대답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년 들어 학도시위와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예산 1억 신청했을 때 단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1억을 그대로 확정을 시켰습니다마는 다시 5,000만원이라는 이런 정보비를 신청한 것은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 1992년도 추경예산편성지침은 시책추진 정보비는 일체 계상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는 여기 교통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분야는 경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범죄 퇴치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112 순찰차 유지비 1억4,300만원에 대한 필요성여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박정길위원님께서 112 순찰장비구입에 따라서 정수물품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2 순찰차 유지비 1억4,300만원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었고 또 박대해위원님께서도 범죄퇴치비5000만원의 그 동안 학원소요라든지 또는 노사분규 등이 줄어서 치안여건이 줄어서 기동대의 활동사항이 적은데 먼저 1억을 기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추가 5,000만원이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것은 공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범죄 퇴치비에 대해서는 먼저 기본예산에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부산의 학원시위라든지 노사분규 등 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울진에 핵폐기물 저장소 건립 반대집단 시위가 있어서 부산에서 많은 중대가 상당한 기간 울진에 가서 지원을 했고 또 경남의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로 인해서 기동대가 상당히 많은 부대가 지원을 했고 또한 전의경 위문공연을 또 했습니다. 행운의 스튜디오에서 거기 비용이 1,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마는 KBS에서 2월 23일날 했고 또 모범 전의경전적지 답사격려 73명을 했고 또 37개 중대 교육이다 해서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고 14대 총선 개표 등 경비라든지 이럴 때 물론 간식비나 급식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 5월 19일날 서울에서 전당 대회 했을 때 또한 6개 중대가 서울에 지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방범교실이다 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해서 비용을 쓴 바 있고 또 야간에 민생치안에 동원되는 기동대 경력 등의 간식비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격려금으로 해서 지급된 바 있습니다. 부산의 치안 사항은 전례 없이 조용하고 또 시국치안 면에서는 많이 조용해서 수요가 감소된 현상 입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기동대가 타 지역을 많이 지원한 바가 있어서 지원을 할 때마다 격려금을 많이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을 먼저 번에 기본예산에 책정된 것을 상당한 액수를 썼기 때문에 금년도 액수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부득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12 순찰차 유지비 문제입니다. 112 순찰차는 국가에서 배정된 차량으로써 당연히 유지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부산의 112순찰차가 16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80대를 중앙에서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991년도 연말에 경찰예산 중에 불용액이 있어서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아서 539대를 전국적으로 차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뒤따르게 해야만 당연한데 우선 불용액을 차부터 우선 구입해 주자 해서 중앙에서 예산 없이 차만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파출소가 224개 파출소인데 과거에는 2개 파출소에 한 대씩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 파출소에 한대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지비 없이 80대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여건 입니다마는 유지비가 한 대 당 한 달에 35만6,000원씩 들어갑니다. 약 20리터를 쓴다고 보면 9,200원 정도 하루에 쓰고 해서 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35만6,000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80대를 쓸려고 보니까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부산 경찰청에서 차량 유지비 전체가 약 20억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0대를 절약해서 써야된다면 너무 문제가 있어서 2억8,000만원 중에 약 1억4,300만원 천도, 반 정도는 기존 경찰예산에서 줄여서 쓰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게 특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부산 이외에도 전국적인 동일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이번에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내년도는 분명히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박정길위원께서 112 순찰장비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방범지역용 장비로써 되기 때문에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여타 교통소관은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현수 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께서 시험용 차량 구입에 관한 내구연수와 차량대수 11대를 구입하면 이거는 기존 차량과 대체냐 아니면 증차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험용 차량을 승용차 42대, 화물차 40대, 버스가 8대, 이륜차가 4대 총 94대가 있습니다. 양 시험장에서 사실상 충분한 연습이 초심자들이 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새 차를 갖다 놔도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험용 차에 대해서 내구연수를 승용차는 1년 6개월입니다. 타이탄은 2연, 버스는 3연, 이륜차는 2년 6개월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94대중에 50대가 경과됐습니다. 이 50대를 전부 당장 예산에 요구를 하면 약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노후된 것만 통 못 쓸 것만 11대를 요청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승용차 5대, 타이탄 4대, 이륜차 250 1대, 125 1대, 이래서 11대를 구입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이 넘은 차가 50대나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교체를 하면 현재시민들 중에 서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이 차가 노후 돼서 시험에 불합격 됐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이 한정 없이 많습니다. 그때는 저희 시험관들이 여하튼 사정을 하는 것처럼 해서 당신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연습을 더 해 오시오 해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국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앙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지방비보다는 국비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용 차량구입 2대 이거는 지금 현재 부산이 장애자 시험을 부산 경남, 경상북도, 대구, 제주 5개 시도에 장애자시험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남부면허시험장에 장애자용 차가 2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단 부산만이라도 우리가 남부, 북부, 북부에도 2대를 더 사 가지고 장애자가 북부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에 안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2대를 더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장애자는 먼저 시험을 치기 전에 장애자운동능력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기가 저희 남부 시험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대구, 경북, 경남에서 다 와서 측정시험에 합격돼야 일반시험을 칩니다. 일반시험은 승용차가 지금 남부면허장에 2대가 있는데 이거는 측정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노크러치로 된 이 차가 다리가 불구거나 팔이 불구거나 시험을 쳐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대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5개 시도 전체 장애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월 350명이 시험을 칩니다. 이걸 한 달에 네 번을 나눠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병원 앞에 지난 5월 25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시간에 의경이 트럭을 단속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빈축을 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경찰에서 가장 고민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경을 사실상 교통 일선에 보내서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에 직결된 이런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저희 경찰에서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경이 일반경찰로 대치돼서 일반경찰관이면 아무래도 자기가 평생 직업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측면이나 모든 면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의경들은 군 업무를 필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양을 하고 해도 3연이면 제대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별로 어떤 공직에 대한 공직관이나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된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주무과장으로써 의경을 외근만 데리고 하는 것이 약 4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400명을 매 분기마다 불러다가 한데 모아서 교양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장이 보냈는데 의경이 또 잡고 시비를 한다 하는 문제는 내용의 잘잘못을 고사하고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의경이 일반경찰로 대치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자가 영업할 수 있는…
장애자는 2종 면허 밖에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도적으로 지난번에 장애자가 영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장애자는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 운전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애를 입어 가지고한 다리가 없어지면 노크러치로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의사가 판단을 해서 그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에게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하면 안 됩니까? 법을 바꾸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권측면에서는 되지만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봐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쪽 다리 정도 없는 것 같으면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나 한 쪽 다리가 없다, 한쪽 팔이 없다고 할 경우에 과연 남의 생명을 보호하고 담보로 해가 다니는 차가 제대로 움직이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예산개요에 보면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 보면 5억2,4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에 보는 것 같으면 140페이지인데요, 차액이 2,000만원 정도차액이 나는데 어떤게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종합통제실 신축공사가 3억5,668만9,000원 나왔는데 여기도 1,374만원 정도 차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계속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워에서 교통경찰의 임무는 첫째, 교통소통인데 많은 복무자세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교차로 주변에 문현로타리라든지 또는 원동교 왕자아파트 앞이라든지 충무동로타리라든지, 서면로타리, 감전 4거리 이런데서 보면 러시아워인데도 의경들이 역시 위반차량을 붙들고 시비를 하니까 많은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유통을 위한 경찰관이 도리어 위반차량 하나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그런 현장을 더러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 행정을 가보면 러시아워의 출퇴근에는 전 경찰간부뿐 아니라 조장행정 요원까지 나와 가지고 소통에 1차 적인 여러 가지 소통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부산 교통행정 면에서 좀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변 차선문제입니다.
가변차선을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에 효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넓힌다는 것은 예산상 상당한 시간과 재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체계 그 다음에 동시신호체계라든지 가변차선제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교통시설의 원활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율을 넓히는 동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특단의 부산교통에 역점을 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함정단속이 지금 보면 거의 사라지고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그래도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취약지가 있는데, 함정단속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과속차량이라든지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운전자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뜻은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함정단동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 하는 시민의 빈축이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교통 경찰관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소통을 위한 교통 모든 시설체계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충정 어린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 보고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워 시간의 단속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전 오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의 교통사고와 직결된 위반내용이 있을 때는 운전자들이 그 승객을 담보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횡포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경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단속을 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확인을 시켜서 차고지에 가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운전자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비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거듭 교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변차선제실시로 인한 교통체계 관계 이거는 저희들이 문현로타리에서 KBS앞까지 문현로타리에서 대현동 신호대까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후 퇴근시간 대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일단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연동, 수영 쪽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오후에는 4개 차선을 주고 이 쪽에 2개를 줄입니다. 줄여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남부서 들어오는 대남 로타리 하고 용호동 들어가는 수산대학 입구 거기 차선이 3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여 버리니까 딱 길이 막혀 가지고 차가 못 내려가요, 나오는 거는 잘 빠지는데… 거기하고 대연동 4거리에서도 역시 3개 차선이 넘어 가다가 2개 차선으로 줄이니까 병목이 돼 가지고 못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연동로타리 그거는 좌회전을 유엔묘지 들어가는 것도 없애 버리고 또 대연 5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앴습니다. 앞으로 곧 실시할 겁니다. 해서 차를 큐자 형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경성대학 앞에 거기에는 센츄리 오피스텔이 완성이 되면 차선을 하나 더 내 줍니다. 그걸 용호동으로 넘어가는 차선을 하나 더 내 가지고 좌회전을 주고 넘어가는 것은 3개 차선 그대로 넘어 가도록 해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변차선제를 실시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개선 이 문제를 저희들이 문현동서 부산진 시장쪽으로 빠지는 차가 아주 침체가 돼 가지고, 범일 전화국에서 부산진 시장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을 만들었습니다 또 해운대 미포 윗거리 거기도 체계 개선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 들어가는 소정천을 복개해 가지고 거기도 체계 개선을 함으로써 온천장 일대 교통소통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계속해저 시 운수과, 지역교통과, 경찰서, 동장, 파출소장 또 그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반 시민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거나 할 때는 우선 실무 회의를 붙여서 몇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체제개선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방송으로 부산이 교통소통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총리실에서 이거를 우리 기획계를 통해서 이 자료를 보고를 해야 되지 앉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체계개선으로 인한 효과 그게 상당히 선전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운수과 하고 운수국 하고 계속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정단속 문제 이거는 사실상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늘상 걱정을 해서 함정단속이라는 것은 제대로의 뜻은 경찰이 법을 위반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을 함정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기로는 숨어서 단속하는 것을 함정단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어서 단속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법규를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지점에 숨어서 단속하는 것을 함정단속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숨어서 단속하는 것도 절대 못하도록 이걸 부산시내에 약 49개소를 지정을 해 왔습니다. 각서별로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통 경찰이 숨어서 단속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단속 건수를 따지지는 않아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소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교통소통문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경무과장님, 조현수 교통과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5分 會議中止)
(18時 3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박양웅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양웅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바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간의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나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예산안심사기간 중 변동사항 및 불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기획관리 부분에 41억4,100만원을 41억3,100만으로 낮췄습니다. 통계관리 부분의 1억2,800만원을 1억10만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세무관리 부분의 57억238만원을 56억 8,238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의전관리부분의 1억 3,100만원을 1억2,600만원으로 통신관리부분의 3억252만원을 2억6,752만원으로 문예행사부분의 34억6,000만원을 34억4,300만원으로 소방본부소관 소방시설 장비관리 부분의 35억4,500만원을 34억8,000만원으로 지방경찰청 소관 지역안정 부분의 11억9,961만원을 11억8,961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양웅위원 보고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예산안 예비심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