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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경정예산안 TOP
2.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부산직할시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6월1일, 6월2일 이틀동안 진지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소위원회의 위원이신 이송학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송학위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2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 심사하였으며 6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박종석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 조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전체적인 균형유지를 위해서 일부 조정하였으며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경과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 편성이 부득이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 하였고
셋째, 예산안을 의회에서 제출하고 1개월 동안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소요 또는 삭감요인은 최대한 반영을 하였으며
넷째, 삭감한 부분의 재원은 시민 생활 편의증진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부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예산은 총 39억 9,700만원을 삭감하고 14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 예산은 일반회계부분은 13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전액을 덕천~주례간 산복도로 개설비 등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부분은 16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16억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부분은 9억3,700만원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1일, 2일 양일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92년도 제1회 추경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가.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기획관리실장) TOP
(10時 23分)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증액 및 비목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기획관리실장) TOP
(10時 25分)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교육청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삭감조정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 또는 삭감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을 다한 협조로 예결특위가 대과 없이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