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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14시 1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지역경제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주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 복지증진 및 당면현황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14時 16分)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원회 소속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깊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992년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민방위국 비상대책과장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실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무국이 세입업무의 주무 부서라는 입장에서 재무산업위원님들께는 시 소관 일반회계 세입전체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업무 성격상 각 실 국별로 소관 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해 추경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과 국유재산 매각 수입분이 90.8%로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유스센터 건립 부지매각대금 중 연체되고 있는 잔금 40억1,200만원을 더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여 세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야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세 수입의 경우 목표 5,887억 5천 만원 중 1992년도 1/4분기 징수실적이 1,191억2,100만원으로써 연간 21.9% 월간 108.2%를 우선 목표달성 했으나 1991년 1/4분기 동기간에 연간 24.4%로 월간 131.7%에 대비할 때 세입이 다소 뒤떨어지는 부분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것을 예상하여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대체재산 조성비로 전액 재투자되어 공유재산을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1992년도 당초 예산에 재산 매각 수입 705억원을 편성하여 시청사 부지매입비등 토지 매입비로 207억만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2군수지원단 이전 부지 매입비 448억 중 403억원을 채무 부담으로 매입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관리의 정기 재물조사 인쇄 등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 890만원은 매년 하는 재물조사로 당초 본 예산에 기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며 기타 인건비 외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을 질의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대언 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선박회사 컨테이너지역세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특별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납세의무자가 하주입니다. 그 물건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워낙 화주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화주에게 일일이 납세를 받지 못하고 그 특별 징수 의무자를 선박회사로 하여금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선박회사가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 시에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박회사에 납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약 3% 정도를 지난번 시세 조례 제정시에 특별 징수 교부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이어서 하겠습니다. 신호리 간척지 매각 감정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1992년 2월 26일날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각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감정 결과가 언제 나와 가지고, 감정 결과가 나와야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미 감정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는 10만2,3850원이었는데 감정결과가 늦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예상했을 때 10만원이다, 그런데 결과를 해보니까 9만2천 원이었다,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난해12월 중순경에.
1991년 12월에 완성되었다는 말입니까
1991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30일날 계약을 하셨고 감정결과는 1991년 12월에 나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90년 2월 26일날 매각했다고 하는데…
아니 1992년.
1992년 2월 26일 그래 됩니까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10만원으로 계상 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어디를 근거로 두고 10만원으로 했겠습니까
감정 전에 금년도 예산이 12월 초순부터 해서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12월중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측하기는 감정이 나오기 전에 ㎡당 10만원 기준해서 예산했다가 12월말에 감정결과가 9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정결과가 다른 뜻은 없지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경상남도에 팔아 가지고 다시 살 테니까 감정가격을 낮추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감정한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조금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 면이죠
국고보조금 중에서 삭감된 것 중 가장 큰 것이 영구임대주택 건설비가 25억에서 8,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설부에서 내시를 할 때는 가 내시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데가 내시를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369억원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기획원의 영구임대주택건설 사업비가 감정되고 난 이후에 건설부에서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은 369억원 중에서 25억 8천 만원이 삭감된 343억1,70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5억 부분만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19억1,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92년도 1월1일부로 교육청 회계관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농수산부에서 교육청으로 자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과거에는 저희 시로 내려오던 것이 농수산부에서 교육청으로 자금이 교부가 되어서 이게 집행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제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으로 이 자금은 간다, 우리 시에서는 삭감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구대언위원께서 질의하신 컨테이너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화주수가 너무 많아서 선박 회사를 납부 의무자로 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수수료로 선박회사에 3%를 줍니까 그러면 화주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악된 통계가 있습니다. 배가 한 척 들어올 때마다 화주가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한 척 들어올 때마다 수 천명의 화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화주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화주들이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항료 라든지 화물 운송료, 보험료 이런 것을 전부다 선박회사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주로부터 선박회사에서 직접 받아서 우리 시에 납입하도록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박회사는 사실상 컨테이너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대신 받아 줌으로써 인원도 직원도 한 명 더 채용해야 되고 유지비, 인건비도 들고 부산시에 납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따르는 교통비도 들고 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저희들이 3%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연말에 3%를 못 받아도 좋으니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버티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설득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원래 컨테이너세는 지역개발세로 할 때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연간 5백억 추산해서 세 수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추정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박회사가 납부 의무자가 되고 그것도 수수료까지 다 주는데 직원이 5명이 증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파견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가지 겸해서 아까 한 5백억 연간 수입이 온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세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우리가 당초 이야기한대로 한 5백억 올라올 것인지 수입이 될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아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두 말할 것 없이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부과징수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서 아주 소중하게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현재 컨테이너세에 신고세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고세액이 152억2,6000만원입니다. 152억 2,6000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신고는 매월 20일까지 입출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달 월말까지 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납부율도 지금 약 96%를 넘고 있어서 타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도에는 예산상 37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4백억 가까이는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경기가 수출입 경기가 좋아진다면 내년부터는 500억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는데 5명의 공무원이 봉직하고 4명이 하고 있고 저희 시청에 지금 한 사람이 상임을 하고 있고 그 컨테이너 창구에 3명이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직원 4명이 지금 연간 500억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오늘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은 지금 신규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신설당시부터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것을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 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납부율이 96%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다. 이런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납부를 4%가 안 된다는 뜻인데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제가하겠습니다. 화주가 그냥 물건을 바로 찾아가면 되는데 화주가 한달 두 달 가까이 늦게 찾아가는 바람에 돈이 4%, 5%가 연체가 되는데 그것을 추산해서 가산세 해 가지고 20%부과세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신설해서 여러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가능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현황 이것을 문서화해서 우리 재무산업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놓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세입부분 6페이지를 보면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781억9,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4억 1,8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가 신청했는데 한 10%밖에 못 받는다, 대구시보다 부산시가 큰데 적게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어와서 지출도 따라서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적게 받아지는지 우리 부산시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지 혹 그런 경우를 한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중앙 부서별로 자기들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도 배정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저희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적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명확한 기준일 경우에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의 중앙 부서와의 협조 관계에 문제가 있다 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고 보조금의 규모를 저희들이 직할시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부산시의 경우에 815억입니다. 요번 추경은 포함하지 않고 지금 현재 815억인데 반하여 인천시는 161억, 광주시는 211억, 대전시는 179억 다만 대구시가 960억을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직할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8배내지 7배정도 까지도 지금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구시보다 조금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국고 보조금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주종 사업이 신발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없어 가지고 전부 시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거가 나가니까 사실 세입형편이 어려운데 거기에 비하면 대구시는 상당히 공업단지로써 더 보태주지 않더라도 상당히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 질 건데 거기는 몇 십배 가까운 보조를 해주고 우리 부산은 보조가 아주 뒤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부산시장이 우리 국장이 좀 정치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 보조금이라도 많이 따와서 건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추경에 24억 1,800만원이라는 보조금 세입을 갑작스럽게 낮추어 졌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도 그러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를 저희 시의 필요한 만큼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에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고보조 사업 내역이 21건에 4,757억을 지금 중앙 부서에 이미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 각 국장들이 중앙 부서에 출장을 나가서 실무자들을 만나서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5월말까지 각 중앙 부서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예산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5월말부터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경제기획원 쪽과의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좀 납득이 안 가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 800억 이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확실한 금액을 압니까
815억 2,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781억9,700만원이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것도 안 들어와서 깎아 가지고 24억 1,800만원이 깎인다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계수가 맞지 않은 부분은 특별 회계 중에서 일부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국가 보조금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간 부분만 빼고 일반회계만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의 지금 통계는 일반회계와 그리고 저희 재무국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 말고 별도의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국장이 보고하기는 포괄적으로 세수 부분에서만 전체 타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부 보고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 관계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부는 시로 세입이 잡히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평사에 관한 경비 같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구청단위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추경 안에서 보고 드린 세입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가 일부 맞지 않습니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단 보육시설신축 12억 6,800만원 삭감되었다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늘었고 뭐가 삭감되었습니까 영구임대 주택은 부산시에 안 짓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은 작년 연말에 건설부에서 가 내시가 내려올 때는 369억원을 내려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간에 협조를 해서 확정한 정부 예산에 의하면 343억1,700만원을 부산시에 내려보내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액이 깎인게 아니고 369억원 중에서 25억 8,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부산시 사람들은 조금 뭐가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대구시가 부산시보다 인구가 반밖에 안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900억 부산 배가되는데 부산은 지금 경제가 형편이 없고 부산 산업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자꾸 줄고 납득이 안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 시장 이하 무슨 공무원들이나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든지 부산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이것은 국고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보다 적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김홍윤위원!
저 김홍윤입니다. 보충질문과 또 그 다음에 지적할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국고보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고 이것은 본회의나 정책질의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와 부산의 인구비를 해 볼 적에 너무 국고보조가 적고 서울의 다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1개라고 들었는데 보통 다리를 하나 놓는데 평균 700억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우리 부산시가 야당 도시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장께서나 각 간부 국장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을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책 질의 때는 누가 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컨테이너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징수 교부금이 400억원 지금 계획한다고 했지요, 계획이 375억으로 해 놨어요 이것이 제일먼저 부산시에서도 구상하고 있던 차제에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컨테이너징수세가 발의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나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입법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계산은 연간 500억원을 수입해서 도로도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의 100%는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선박회사에 교부금이 3% 주지요 얼마 줍니까, 3%죠 여기 징수교부금에 전체 비용이 135억입니다. 37억을 받겠죠, 그렇죠
(聽取不能)
뭡니까 이것 징수 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3억7,500만원이지요, 본 예산과 합산하면 134억 1,900만원 아닙니까
(聽取不能)
전체 교부금이 그렇다 그러면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우리가 370억원 연간 받아들이는데 선박회사의 징수 의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3%의 교부금을 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하나 합시다. 다음 예결 위원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짤 적에 약 322억 71,00만원 정도가 ’91년도에서 살림을 살면 그 예산 계획중에서 돈이 남을 것이다 하고 계획해 가지고 327억원을 1992년도 예산에서 책정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총 결산을 해보니까 666억 5천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1차 추경에 344억 4천 만원을 일차 추경에 넣었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을 짤 적에는 집행부에서는 이 돈을 다 안 쓴다 이 만큼 예산을 따 갖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쓰다가 남으면 결산에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어느 정부나 개인이나 항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짜는 거는 상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연간 각 구에서나 시민들이 목메어서 단돈 1억, 2억원 짜리에 굉장한 숙원사업을 그렇게 갈망을 하고 요청을 해도 절대 예산이 없어 못해주는 게 현재 우리 부산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무국에서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것 정책질의라든지 예결위에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에게 따져야 되겠지마는 심지어 이렇게 전문상식이 비열할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적에 정말 지방의회라는 거는 유명무실하게 하는 봉사 경 읽는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 이거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다, 이거는 재무국장님 소관뿐 아닌데 예산 담당관실 그런 식으로 짜 가지고 오는데 여기 자료 요청하나 합시다. 이거는 재무국에서 국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660억이 1991년도 결산에서 666억 5천 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넘어왔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거는 예결 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과 기획실장에게 따질 문제니까 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비가 많다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이월비의 적정규모는 일반재원의 10% 또 세입세출 예산규모로 봐서는 약 5%정도의 이월비는 오히려 남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 그런 기준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아까 그 컨테이너세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그것이 컨테이너세를 받는데 너무 많은 시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호히 재무국장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컨테이너세 같이 이렇게 징수경비가 적게 들고 효과적인 징수를 하는 세는 없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만 주면은 저희가 보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할거는 질문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이죠, 잉여금이, 이월금이 너무 많은데 결정 프로테이지를 답변하는데 말이죠, 작년 4차 추경이 몇 월 몇 일 날인지 압니까 12월 달에 했어요. 여기 공무원들 기억하고 있죠 12월 달에 30일 할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각 시나 도에서 말이죠, 시의원이나 누가 그렇게 목마르게 애탈 적에도 있니, 없니 하며 예산 안 넣어 줘 놓고 660억이나 이월을 시켰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무슨 전문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위가 어디 있느냐 한달 코밑으로 놔두고, 여러분 내 말이 안 맞아요 한달 추경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그런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예산도 못해 줬다고 가정칠 적에는 이거는 지금 남는 것밖에 될 수 없다고 그래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추궁을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시정이 돼야 민과 관에 화합이 돼서 일해 나갈 수 있다, 이래서 이거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국에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비를 얼마나 지금 써버리고 이 중에는 예산비가 얼마나 넘어왔느냐, 이거는 검사결과들하고 예산서가 나오겠는데 그 자료요청뿐이니까 여기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정식자료를 좀 주세요. 이건 예산담당관한테 다루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더 질문할 거 없습니까 딴 위원 질의할 게 없으면 내가 몇 가지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처분 결의한 1차 때 연산동 시청 앞에 있는 군부대 2군지단, 448억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원은, 돈은 어디서 나가느냐, 그러니까 국장답변이 이거는 전부 채무부담으로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계약금 456억을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지금 근본적으로 답변하고 안 틀립니까 아니 지금 45억 같으면 숙원사업, 아까 김홍윤위원 얘기한 것 같이 숙원사업, 옳게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는데 길을 내줘도 몇 개 내줄 수 있는데 그런 급한 민원의 숙원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45억, 이 땅 사는데 채무부담을 한다해서 우리는 해주는데 지금 보증금 내야된다 하면 말이 이상하다, 계약금 내야 되다면…
그런데 전번 의회 때 본 재무국장이 답변을 한 내용은 계약금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부족한 금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의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 한번 들춰볼까요 당시 회의록 남아 있는데 한번 들춰볼까요
근데 이것은 채무부담으로는 지금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요번 추경 때는 45억원을 계상을 해주셔야, 일단 계약은 되어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채무부담으로 해서 …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이 땅을 확보해 놓으면은 경영수입면에서 뭐 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득이 되는게 뭐 있어요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부지활용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시유지를 그만큼 확보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시의 재정이 상당히 보강되어 나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여러 행정관서를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를 하나의 행정타운으로 형성을 한다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지금 부산시 예산은 그야말로 구렁이 알 같은 돈입니다. 45억 지금 계약금 걸고 403억을 앞으로 채무부담을 한다 이 얘긴데, 이 채무부담 때 예산안에서 돈 내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답하세요.
물론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앞으로 채무를…
또 일반회계에서 내놔라, 이 얘기입니까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부담을 할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라. 예!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영만 청소년종합센터 건립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종합센터건립부지를 모처럼 시가 확보해 놨다가 파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마는 이왕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도리 없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 전체 금액이 매각대금이 116억 8천 만원이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하게 돼 있습니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종합센터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난 1991년 9월 2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총 매각금액은 116억원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매도자 측의 사정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작년 말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작년 말까지 납부된 금액이 65억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 후에 법적 규정에 의해서 최고를 해 갖고 지난 3월 16일날 다시 20억 6,8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22억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므로 해서 22억 9,700만원이 아직까지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매도자의 소유 부동산인 애림 유스호스텔이 팔렸습니다. 팔렸기 때문에 지금 잔금을 받는 것이 6월말에 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첫째로는 최고로 늦은 경우에, 대금 지급이 늦는 경우에는 6월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그것이 대금 지급이 6월말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매도자 측에서 은행에 대출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한한 지금 조속한 기간 내에 잔금 22억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때 가서 안주면 어떡합니까
그때까지 안주는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관해서는 총 금액이 116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아직 미납된 게 22억이기 때문에 약 15%정도가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미납돼 있는 상태에는 연체 이자율이 21%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매도자의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갚아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1991년도 세입분이 76억원이 잡혀있죠 76억6,800만원, 이게 다 못 받았다 다 받았습니까 이거는 다 받은 셈이죠
그래서 지난 1991년도에 이미 아까 보고 올린 대로 76억6,800만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도에 받을 분을 금년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 받을 계상된 금액이 40억 1,200만원인데… 그, 76억6,800만원을 지난 해에 이미 받았고 금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40억1,200만원인데 그 중에 이미 지난 3월 16일 날에 22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는데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문을 할 때 이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 걸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를, 그냥 막연하게 이걸 왜 팔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이걸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팔은 건 아니잖아요 원래 팔 때는 무슨 계획으로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이걸 팔 때…
당초 팔 때 저희들은 이전청사 부지매입대금 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30일까지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민법규정에 의하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을 전제로써 상당기간을 최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 최고상태에 있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은 일반공개경쟁이면서도 용도를 지정한 매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했을 때 파생되는 다른 시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소년종합센터 건설이 지연된다는 문제에 있고, 또 현재 부동산경기 문제도 있고 해서 해약을 해야 되다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거의 대금에 80% 이상이 들어왔고 해서 일단 본인이 6월 30일 시한 정했을 때까지 일단 법적 절차는 최고절차는 얘기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약 400억원을 징수할 것이다, 지금 약 400억원을 어느 금고에 넣고 있습니까
지금 컨테이너세는 당초에 목적이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게 있었고 그것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를 별도로 개설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거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지금 신설돼 있고 금고 문제는 요번에 이 추경에서 특별회계가 신설됨과 동시에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에서 시 금고, 특별회계를 맡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시, 상은에다가 결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컨테이너세는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화시대 활성화방안에 의하면은 우리 지방은행에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의 금고 자체도 앞으로 우리 지방 은행이 맡도록 한다는데 대해서 저도 조금의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방은행에 맡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지금 현재 14개 특별회계 중에서 11개 특별회계가 지금 부산은행 내지는 지방의 은행에서 지금 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특별회계라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면은 특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이 독립되어 있는 이러한 회계를 운영하는 것을 통상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합니다마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적인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항만배후도로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 10년 동안에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그 재원이라는 것이 컨테이너세가 5천억이 들고 그 외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1조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다면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조 5천억원이라는 자기 일반회계 금고의 현금 자체가 10년 동안에 1조 5천억원이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특정 은행이 시 금고를 맡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은행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금고를 어느 은행이 맡고 있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지방 은행측과도 상당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개발세 자체가 지역개발세입니다. 또 이걸 컨테이너세를 신설할 때도 각 지방 은행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시 금고 문제는 전에 상업은행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어서 지금 시 금고 문제는 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지역개발세고 부산에 한정된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다소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를 살리는 뜻에서라도 이건 당연히 지방 은행에 맡기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 은행이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지방 은행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와 관련지워서 참고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항만배후도로 건립을 위해서 시금고은행에서 1,270억을 이미 대출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리고 금년도 중에 370억을 또 추가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년 연말이 되면은 1,640억원이라는 돈이 시 금고 은행으로부터 지금 대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방은행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에 과연 그러한 기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방 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간 약 많은 경우에 500억 정도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상황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 질문 계속… 다음 또 다른 국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지방 은행이 천억이나 500억이나 연간 내놓을 능력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에서 요구할 때 내놓을 능력이 없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중 은행 말고, 지방은행, 부산은행, 예를 들면 부산은행에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까 우리가 컨테이너세 연간 500억원이 올라오는데 이걸 당신 은행에 예치를 할거니까, 당신들이 연간 500억이나 천억이나 내놓겠느냐 하는 걸 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직접 부산은행과 만나서 얘길 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대출에 관한 규정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부산은행의 자본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제가 이런 타진을 한 바가 있지마는 마땅한 대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 대출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볼 때도 지금 부산시의 지방 은행의 대출능력은 본 항만배후도로 컨테이너세 특별회계를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게…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시의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다른 은행에서는 충분하게 하겠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근데 국장하고 저하고 어째 그래 견해 차이가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에 자기들한테 이야길 들어보면 충분히 자기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시에서는 능력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맨날 이야기가 뭐 능력이 없다, 여기서 자꾸 그러는데 그런 식이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지방은행에다 자꾸 맡기고 해서 키워 줘야지 자꾸 능력없다, 능력없다 팽개치면 언제 능력이 생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화를 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우리 부산시에 교통난 해소를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항만배후도로가 차질 없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은행을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적어도 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자금의 일반적인 특별회계의 성격으로 볼 때 그것은 지방 은행에 주는 것은 좀 어렵다, 그 대신에 앞으로 이 특별회계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세입세출의 독립성이 그런대로 유지되는 앞으로의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하여튼 시의 방침은 지방 은행에 우선적인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다.
말씀만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이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세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시의원, 특히 재무위원, 위원장님 이하해서 이걸 성취를 시켰고 그래서 지방서 상당한 기대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서도, 그러면 조금 전의 우리 구대언위원 말씀대로, 적어도 재무국장님이 시중에 은행, 지방은행,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여기 관계되는 사람 불러 가지고 당신들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복안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하는 식으로 타성이 젖어서 상업은행에서 그냥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미 지방 은행측과도 이미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있는 지방 은행의 육성에 관한 그런 의지도 지금 충분히 전달이 돼 있고 또 부산은행측과도 이런 양해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특별회계, 앞으로 생기는 특별회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만 해도…
다른 거는 안 해도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다른 거는 안 해도, 이게 지역개발세인데 더더구나 부산 사람들 전체가 합해서 언론이다, 은행이다, 이런 게 힘을 합해서 한 이것만이라도 다른 건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이것만이라도 해줘야 명분이 서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듣고, 어떻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나 그 건인데, 혹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핵심을 물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볼 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방 은행, 부산은행 이런, 동남은행, 우리의 능력으로는 현재 우리가 500억을 예치를 한다해도 항상 예치되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에 요청은 500억이 아니라 천억원 이상을 기채를 해야 될건데, 500억 예치를 한다고 하면서 천억정도의 우리가 요구를, 기채를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 간단한 핵심은 그렇고, 우리 구대언위원이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바는 왜, 그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의견에 상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주문하는 것은 부산은행, 동남은행, 우리 지방은행에다 본부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개발세로써 컨테이너세가 수입되는데 400억, 500억 이렇게 예치가 되는데 타 은행과 중앙 타은행과의 타 지방은행과의 같은 비율로 우리 시가 요청할 때에 할 수 있나, 없나, 천억이면 천억, 물어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방 은행 발전을 위해서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 예입을 하는 걸로 확답을 서면으로 우리 재무위원회에다 내주면 좋겠다고 하는 …
그것을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상대, 대상 은행과 문서로 이것을 왔다 갔다 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은행측과는 이미 모든 문제가 양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방 은행을 육성을 하자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아주 저희들이 심각히 앞으로 이 금고를 운영할 때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보충질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서 이미 양해가 돼있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석연치 못합니다. 가령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보조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대로의 확답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못 하는 건데 우리 본 위원들의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자꾸 말의 상치가 됩니다. 양해된다 하는 말 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치 시켜 가지고 지방은행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거는 양해도 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 거의 다 양보해 왔고,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하지마는 이 문제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이 능력이 없어서 안된다 하는 말씀인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자 그런 이야깁니다. 국장님이나 또 그 쪽에 은행에 관계되는 사람을 우리가 위원들하고 이야길 해서 한자리 모여봅시다. 정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꼭 컨테이너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은행에 줘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미 특별회계 금고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결심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생기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 은행이 최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을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 좋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관계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국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음에 정 납득이 안되면 …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은 뭣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남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를 맡아 가지고 당초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의 금고를 맡을 때 금년 중에 900억의 대출을 해 주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헌데 그 능력이 지금 닿지 못해서 500억밖에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일반회계에서 우선 대금을 400억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거론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생기는 특별회계를 어떻게 지방은행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답답할 노릇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는 지역개발세로써 현금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예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역 은행을 살리자 발전시키자 그런 뜻에서 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결의해서 타 은행에 주었다손 치더라도 이걸 갖다가 돌려서 하자 하는 본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바인데 거기 대해서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고 돌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수입이 됩니까 몇 백 억이고 했지만 수입이 돼야되죠, 돈안주고 절대로 융자 안 해 줍니다. 우리 이거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내가 적금 얼마 해야 거기 대해서 기채를 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기, 우리가 컨테이너세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현찰로 예입을 시키니까 돈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겠습니까 신시가지 그거는 별도로 하고,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이것만큼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박위원! 지금 계속 그 얘길 해봐도 밑도 끝도 없는데 한가지 위원장이 국장에게 분명히 당부를 드릴 얘기는 지금 부산시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지방화시대가 왔으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방 은행을, 금융기관을 육성시키는 뜻에서 부산직할시 은행을, 금융기관을 육성시키자는 뜻에서 부산직할시 금고까지도 지방 은행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저희들 전체 시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방개발세 같은 것은, 이것은 지방 은행에다가 줘서 지방은행이 거기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뜻인데 시에 방침에 그렇게 결정됐다 어떻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적어도 시 당국에서 사전에 조금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주고 협의를 해 줬으면은 원활한 그런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진짜 위원들의 생각인데 앞으로 기회를 봐서 지방은행 육성에 대해서 전체, 앞으로 시금고까지도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 한가지만… 이거 회계과장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아 회계과장, 없습니까 재산세 매각수입에 보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을 했어요. 롯데월드로 인해 하기고 이재과장 소관입니까 그런데 아마 이 수입을 잡아 놨으니까 말이죠, 회계과장 소관 아닙니까 이재과입니까 근데 어제 의결을 해놨단 말이 예요. 나중에 세입과 세출에… 식으로는 물론 하겠지마는 기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이 국유재산 매각수입 35억 4,400만원하고 땅 30%에 대한 것하고 합계가 84억 8천만원 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35억 4,400만원은 이것 앞으로 세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25억은 전체 토지 국유재산 매각대금 84억, 금년도 수입분에 시 귀속분 30%를 25억 해서 세입예상으로…
그러니까 세입 아닙니까 세입인데, 지금은 그 세입이 하나도 정확하게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옵니다. 그거는 세출 요 부분에 건설위원회소관 세출부분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토지매입 대금이 84억이 얹혀집니다. 세출예산에 얹혀지기 때문에 예산은 모든 예산과 세입항목은 서로 상계가 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비예산에서 건설부분에 토지매입비 84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30% 해당하는 시비를 도로 넣어줘야 순수 시비에서는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과 세출에는 건설소관에 넣어놓고 다 넣어놨는데 어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을 해버렸다고 했는데 구태여 세수가지고 이걸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니, 김의원! 그 문제는 어제 그 시장도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관계없는 게 아니고, 구태여 이거를, 이 30%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 세금에 대해까지도 이렇게 살려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 됐어요. 국장! 됐어요 됐어요. 국장한테 하나만 더, 이건 답변은 필요 없구요, 이 저물도록 해도 안되겠다. 조금 전에 항만, 지방개발세 때문에 말이 나오는 데 답변을 국장, 안 해도 좋습니다. 건의입니다. 정책질의인데… 일반회계 중에 특별 지방개발세거든,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거든, 특별회계 같으면 완전 적립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만들던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일반회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 들어오는 대로 돈을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 특별회계가 아니거든 적립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서 컨테이너징수를 위해서 4 ,5명 그 직원이 지금 있지요 업무소관 분담을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국장회의에서 정책질의인데, 회의를 해 가지고 기왕에 일반회계 중이니까 항만관리 사업소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재무국에서 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업무분담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걸 국장회의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을 안 바라겠어요. 한가지만 질문, 밤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예, 강차만 위원!
지금 저 수영만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매각 대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억1,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0여억원이라는 돈이 잔금으로 돼있네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회수할 작정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월말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조속히 해소를 해 가지고 돈이 없는 데도 아닌 회산데, 이런 걸 빨리 해소를 해 가지고 연체이자만 받을 것이 아닐고 이건 시에 유리가 세입에 잡아 가지고 말이지,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빨리 이런 걸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더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토론도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 결정은 지역경제국소관과 같이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0분 동안.
(15時 51分 會議中止)
(16時 10分 繼續開議)
나. 지역경제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지역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침 저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외국에 출타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려서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내용만 반영된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당면한 우리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이래 계상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국소관 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세입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구 청파동 대항항선착정 공사비로 3억원이 계상된 것을 태풍에 대비하여 가덕도에 선박이 대피할 수 있는 항구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며, 제1회 수산물전시판매를 개최코자 3,288만원을 계산한 것은 10월중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부산시가 주관하여 세입자유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기획, 시행하는 것으로 수산식품의 소비와 수산발전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행사는 수협 등 민간단체가 행사비용을 부담하여 주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수출업체 해외시장 수출 촉진단 지원경비 1,200만원은 중소업체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선정 시 유망중소기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1억4,500만원 중 신규정원 6명 및 환경미화원 3명 증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6월초 예산 집행시기를 감안할 때 7개월 분밖에 지급할 수 없으므로 2개월 분 인건비 약 천 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15억원을 출연코자 이번 추경에 계상 된 것을 1992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다시 추경에 재 요구한데 대하여 부산은행, 동남은행, 상공회의소 등 다른 기관은 계획대로 금년도에 출자할 수 있는지 약속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1991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은 1992년도 본예산 심사 시 동남개발연구원 출연금을 삭감하여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은행융자금 이자 보전을 위해 추가 지원된 것으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농업기업화 촉진사업비 1천 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농가를 한 분 더 추가 선정하는 겁니다.
지원농가가…
예, 각 구에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농가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심사결과 1개 농가를…
1개 농가에 장계를 도입하는데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죠
기계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주로 저희 부산시에서 여러 개의 자금을 가지고… 농업기업화…
시설재에 주로… 기계화가 아니고 기업화입니까 그러니까 대단위 비닐하우스를 짓는 다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겁니까
예… 농업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기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계속 10여 년 전부터 전부 빌려주고 또 회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건 백2, 30…
백2, 30호가 됩니까
예.
그럼 현재 어째 상환을 합니까 융자금 회수는 회수방법은
회수는 3년 균등할…
3년 균등으로 그럼 우리 시에서 1연에 한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에는… 천 만원 기준으로 10호에서 20호 정도…
10호에서 20호 1992년도에 지원해 줄 가구수가, 농가수가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계속 질문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작년부터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 등 지주임차인 또 관공서, 농촌지도소라든지 구청,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은 20인에서 50인 이하까지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저희 시 여건은 강서, 진구, 동래, 금정 큰 구에는 1개 위원회가 설치가 돼있고 나머지 작은 구에는 통합위원회가 사하구에 있습니다. 이래서 전 위원이 122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가가, 현재는 농지 전용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번제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할 때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배상도위원!
20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수당, 이래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안정대책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당초에 한 20여명 돼 있었는데 내무부지시가 각 협회 단체장을 추가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래서 좀 수당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예산제안 설명을 잘 읽어보고 나오십니까 여기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제 추가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추가된 인원이…
그런데 물가안정대책위원이 얼마만치 물가안정대책에 기여하는지 모르지마는 물가가 자꾸 올라간다 이겁니다. 예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이거 사람 수만 자꾸 늘어 가지고 물가안정이 됩니까 몇 명을 더 늘릴 생각입니까
그래서 각 협회, 단체 이 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물가안정을 기하기가 어렵고 여태까지는 유관기관단체장들로만 구성이 됐었는데 이 분들만 회의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소비자 보호단체장도 참석을 시키고 직접, 요식 협회와, 다방협회 다 이런 협회장을 전부 참여를 시켜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그 바쁜 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수당을 전연 안주고 회의만 할려고 하니까 곤란하고 이래서 참석하면은 한 3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이래서 인원이 당초보다 한 14명 정도 더 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단체장들 많이 참석시키면 물가안정이 더 됩니까
전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안되고 그 동안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접 그분들이 물가를 협회장, 단체장이 분들이 올리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4명이 더 추가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가한 인원이 그 정도 인원이 추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단체장은 임기가 있고 그 단체, 선출하는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돈 3만원 주나 안주나 한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솔직히 얼마만치 물가안정대책에 기여하느냐, 그게 확실히 나타난 수치는 없죠
수치는 계수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효과는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많이 참여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 한 20명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만 해도 잘 활용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사람 숫자만 30명, 40명 모아놓고 회의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시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시효과…
근데 인제 물가오름세 심리를 불식하고 안정화시켜야 되겠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협회장, 단체장, 그 분들이 물가인상을 선도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물가안정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사람만 자꾸 보태주면…
아, 죄송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세요. 예, 강차만위원!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수출업체 해외시장 수출 촉진단 지원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그런데 이거 대상처가 지금 어디이며 어떤 형태로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 범위와 또 앞으로 이렇게 하므로 해서 기대성과라든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관은 코트라, 다시 말씀 드리면 무역진흥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약 14, 5개 유망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할 수는 없고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위주로 해서 해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 업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3/4분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장을 일단 내서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때는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하게 될거고, 적을 때에는 신청하는 업체 위주로 그대로 선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추진지침은 아직 무역공사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돼야만이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효과는 주로 일본하고 동남아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에 널리 홍보가 되지 않는 이런 부산에서 나는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다고 하면은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실제 아주 영세, 중소업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일체경비를 일부 시에서 이걸 보조를 해주면은 현지에서 전시관을 임대한다든지, 각종 홍보한다든지, 안내하는 경비를 코트라에서 전부 부담하고, 단, 본인들은, 기업체는 왕복여비하고 거기서 먹고 자는 숙박비만 부담하도록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이 산출근거는
코트라에서 시에서 1,200만원만 부담을 하면은 그 나머지 경비는 자기들이 전부다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일단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이런 안내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취지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역진흥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다 수립이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되고 있고 무역진흥공사에서는 해외에 자기들 무역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일단 부산 경우에 한 14, 5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 부산이 수출이 부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수출업체해외시장 수출촉진단 하면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타이틀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구체적치고 아주 면밀한 계획 하에서 이것이 추진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실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이 수출입지조건이 좋은데도 부진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체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료하게 내줘야 우리도 업체장들 하고 만나도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도 홍보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하나 잘 꾸며 가지고 이걸 우리 위원회에 한 통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동남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15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92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다시 15억원이 올라오니까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전부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15억원을 삭감할 때 금년도 동남개발연구원이 발족이, 자본금 조성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발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그 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원 일부를 떼서 중소기업에게 융자, 2차 보전을 해 주는 거기에 3억을 계상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때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확보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그 때 삭감이 되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남개발연구원은 부산지역 경제를 현실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출연이 되어야만 타 기관에서 출연키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자금이 다 출연이 되고 따라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발족이 가능하다, 만약에 시에서 이 15억이 계상이 안되다고 그러면은 전체 목표가 100억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출연하는 30억을 제외한 70억 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꼭 시에서 15억은 계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타 시도에 설립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역시 우리 부산과 마찬가지로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경남도 본청 예산에서 50억을 출연을 하고 시 군에서 25억, 이래서 도시군 예산 7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나머지 25억은 금융기관에서 맡았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전체 목표액을 50억을 잡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15억만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의 경우에는 전북 발전연구원도 발족이 이미 됐습니다만 전북에는 역시 시, 도, 군 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7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대구시에서 30억을 이미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2도시인 우리 부산직할시에서 15억이 계상이 안돼 가지고 전체 발족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니냐, 이래서 위원 여러분님, 꼭 이번엔 책정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100억이란 말입니다.
일단 100억을 목표로 하고 나중에…
언론에 의하면 110억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표는 100억이고 일단 나중에 본격적으로 발족이 되면 1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예상입니다. 만약에 10억을 더 높일 때 10억을 어디서 내 놓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출연된 것이 37억 5천 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었는데 시에서 15억, 상업은행에서 10억, 부산은행 5억, 동남은행 2억, 부산상의 2억, 부산, 동해, 항도 단자회사에서 각각 1억씩 해 가지고 3억, 제일투신에서 5천 만원 내었고 앞으로 6월 1일날 내무부에다가 법인신청을 하고 7월 1일부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시에서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출연이 되면 다시 상업은행에서 추가로 10억, 부산은행에서 5억, 동남은행에서 8억, 단자회사에서 2억, 생명보험회사에서 5천 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93년 중에 들어가면 상업은행 10억, 부산은행 5억, 동남은행 5억, 상의에서 3억, 생명보험회사에서 5천 만원, 제일 투신에서 5천 만원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당초 저희들이 발족할 때 부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상업은행하고 한 50%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니까 부산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청에서 30억을 부담하고 거의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100억 목표인데 예산은 10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내역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그러면 추가 15억이 계상이 되면 30억이 안됩니까 상업은행에서 30억, 부산은행에서 15억, 동남은행에서 15억, 단자사에서 5억, 상공회의소는 5억, 생명보험회사에서 1억, 제일투신에서 1억, 이래서 거의 확정된 것이 102억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 있다, 이래서 공식 발족이 되면 또 조금 더 여력이 있는 독지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한 110억은 무난하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유를 두고…
110억을 예상했을 때 기업체가…
반드시 기업체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러면 가상입니까
100억은 거의 약속된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고 110억은 무난하게 더 독지가가 참여를 안 하겠느냐…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것은 하나의 예상이지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 기금조성 현황인데요, 이것을 출연금으로 출자금이면 출자금이지 법인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을 하든지 무슨 공식법인을 하든지 법인을 만들텐데 분명히 시에서 30억을 내면 출자금이지 출연금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표현상…
가만있어요, 예산서에 전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란 의미는 부산시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부산시가 공동어시장을 만들 때 분명히 출연을 했습니다. 했지요 지금까지 1억 3천 만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전혀 권한이 없어요. 수산담당관이 있지만 아무 권한이 없어요. 부산시가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해서 결과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출자금이냐, 출연금이냐,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출자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 하지 말고 예산서를 출자금을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서에 출자금이란 용어가 없답니다.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일종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에 출자금이라는 과목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지금 출연금해서 결과가 나주어야 결국 이 돈 30억 간 곳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을 해가 부산시가 관리를 한다든지 인사권이나 기타 등등 부산시가 감독해야 되는데… 출연금이란 그냥 희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요. 예산상 할 수 없으면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해서 시에서 시의 간부가 반드시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하고 하나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답답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37억 5천 만원 들어와 있어요. 37억 5천 만원 하면 충분히 수권 자본을 100억을 하든지 200억을 하든지 300억을 하든지 만들어 놓고 법인을 충분히 등기할 수 있고 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충분히 출연한다든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라 끝끝내 하는데 출연금하고 출자금하고 뜻이 틀립니다. 예산상 출자금 할 수 없다면 저희들 요번에 넣을 수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격은 출자금입니다. 예산서 과목에 출자금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 과목에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확실하고…
과장님 그 말씀 도중, 설명 도중에 알아들었으니까 그 선례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어시장 부분입니다. 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연금 내고 그것을 재판하지 말자, 시금이 30억이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출연이라 해 가지고 용어가 출연이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또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바고 이것은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자금이 60억 내지 70억이 되어야 발족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우선 발족하면 사람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기본 자본에서 기본금에서 빼 쓸 수는 없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 과실로써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8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7월 1일 까지 발족하는데 그 안에까지는 전부 70억까지는 들어오도록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이것을 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0억도 삭감 전체 감액되었고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출자냐 출연이냐 하는 명분이 유권해석이 잘 안되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출자와 출연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겠다, 그 명목이 없다면 그 다음 예결위에서 올려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음 자료로 내어주셔야 되겠어요. 내일 예결위 아닙니까 법인 설립을 하면 부산직할시에 본사를 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 설립을 하면 모든 법인세, 등록세가 지방세로 수입될 금액이 100억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리 봉사라는 어떤 장학회 법인을 만들어도 지금은 이런 등록세라는 금액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37억원에 부산시가 15억을 내었어요
먼저 작년도 예산으로 15억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1991년도 예산에 15억이 출자가 되어 있네요. 출자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 법인 설립은 안됐지만 적립만 해 좋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15억이 되면 3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 출자를 하면 등기를 하면 그 등기에 부산시 출자금이 30억이 나올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법인으로 부산시에 등록을 해 본사를 둔다면 등록세라든지 세입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명세도 하나 나와 가지고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남개발연구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의 용역개발비가 얼만 줄 압니까 몇 10억입니다. 우리 국민, 시민들의 못하는 혈서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의 손비성 예산 지출이 공무원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시민들이 알았을 적에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는 하등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돈을 정말로 이게 없어서 우리 부산시가 발전 안되겠다 싶으면 더 원인자 부담을 시켜 가지고 세금을 더 받아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이거 있으나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대전하고 대구하고 한다고 해서 죽으면 같이 죽을 것이냐 맨 날 위에 내무부 지침이고 시키니까 그냥 따라가는 행정 때문에 시민과 관리가 등을 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도 롯데건설 문제 때문에 그 설명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올라와서 장시간 설명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명백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나와야 하겠고 이러한 것을 충분히 알고 서면으로 하나 내어 주세요. 이것도 오늘 작년에는 없었어요. 오늘이니까, 오늘 26일 현재 15억 내었다는 것도 우리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료로 내어 달라 충분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출연금을 하든지 출자금을 하든지 이것을 할 때는 누구누구가 합해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어떤 연구소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무슨무슨 연구를 할 것이다,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달라 해야 예산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한마디도 없이 예산서에 15억을 지난번에 안 주었으니까 이번에 주어야 한다, 논리가 안 맞아요. 전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시의회 위원들이 그냥 방망이만 쳐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 예요. 어디 쓰는 것인지 알아야 돈을 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법인을 만들면 37억 5천만원 가지고 자본금 해 가지고 숙권자를 얼마든 높일 수 있고 연차적으로 낼 수 있고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기본적인 계획이 서야지 지금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이것 주체가 누구입니까 동남개발연구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실제 추진은 기획관리실, 투자심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담당관 나와서 답변하라 하세요.
예, 모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완비가 다 되어서 6월 1일이 되면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심사 담당관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투자담당관 나오라 하세요.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12명에 1,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1,200만원 되어 있고 농민후계자는 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서자 취급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 물어봐야 하겠고 특별판공비가 말이죠. 20페이지 보면 기존 예산에 6,180만원이나 넣어 놓았는데 뭣 때문에 넣어 놨어요 서자 취급하고 물의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국장이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지요. 똑같은 시민으로서 차등을 주어가면서 행정을 합니까 똑같이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투자담당관이 오면 바로 계수 조정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7時 3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 나왔습니까
예, 투자담당관입니다.
답변 석에 좀 와 주십시오. 동남개발연구원 기금 조성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동남개발 뭐를 한다는 것 어째서 동남개발 현재 주체는 누구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목적이 무어며 출연이냐 출자냐 분명히 해 주세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담당관 백운현입니다. 진작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동남개발연구원 설립개요와 앞으로의 업무기능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이 동남개발연구원은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가 주체가 되어서 설립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설립의 추진은 상공회의소 민간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설립의 기금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립 기준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동남개발연구원의 개략적인 얽힘에 대해서는 미쳐 설명을 올릴 기회가 없었으며 그리고 이사장이 지난 5월 7일날 최종 부산직할시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만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방에서 원장 선임이하 추진요원들이 뽑히기 전에 저희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우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이사회에서 상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카피중입니다. 미처 불미한 관계로 우선 개요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취지는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역의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개발을 추진할 하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은 공히 거론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 부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해서 산학 행정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토록 중앙의 방침과 더불어 각종 여론을 취합해서 동남권의 장기 발전과 정책개발을 도모하는 연구기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설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성격은 앞으로 동남개발연구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연구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논의의 대상이 된 출연이냐 출자의 문제는 이것이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는 아니고 출자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의 공기업으로 또는 사업소 형태로 운영해서 장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수가 있으나 연구소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같이 설립해서 출자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지고 또는 공기업으로 시 산하의 예를 든다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립하게 되면 물론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한데 연구소의 성격상 우리가 공기업으로 할 경우에는 거금 100억이라는 기금을 시에서 모두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비영리 재단법인인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고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연하게 되면 사실상 민간연구소에 대한 장악이 우리 시 관여가 사실상 그렇게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그리고 이사 중에 한 명을 기획담당실장으로 해서 상당히 장악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시에서 용역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용역 사업을 동남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용역비 절감 같은 것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은 총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7억 5천 만원을 조성, 출연 받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그리고 원장, 원장 밑 6개 실을 일단 30명 정도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만 현재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장으로 계시는 강영수 무역대학원장님을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고 30명에 대해서는 현재는 연구직이 한 14명 있고 그리고 행정관리직이 14명 물론 운전사, 기능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알차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설립하게 되면 부산과 경남권 경제권을 개발하고 경제를 연구하는 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민간부분의 출연이 아주 미흡해서 계획서를 확정짓고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작년에 출연한 15억을 합해서 37억 5천 만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까지는 민간부분인 상공 회의소에 실무요원들이 겸업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5월 7일날 발기인 최종 회의에서 이사장으로 시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관여를 해서 7월 1일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현재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사전에 개요에 대한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껏 결정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설립 취지문을 심의 의결해서 취지문을 확정을 했습니다. 몇차례 수정을 걸쳐서 언론, 학계 그리고 기타 문필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립 취지문을 확정하고 정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차 발기시에 검토된 정관은 대부분이 연구소는 충남, 경남도 곧 발족 중에 있고 전남, 대구도 지금 이미 재작년에 설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관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정관들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저희들도 비슷한 형태의 정관을 만들었는데 주로 업무범위는 좀 처음에는 지역개발과 사회개발을 검토했습니다만 주로 경제 분야와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쪽으로 목적을 한정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의 상설 및 비상설기구 저희들 현재 6실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이하 지역기획조정실, 도시계획실, 지역경제실, 지역개발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이렇게 6개의 형태로 조직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조직은 학계의 부산대학교에 계시는 임정덕교수께서 이미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를 해보고 나서 연구소 형태가 이런 개발실로 두는 것이 관료적인 냄새도 덜 풍기고 해서 연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6개 실로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 37억 5천 만원이 들어와 있는 출연 비율에 따라 각 은행이 예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15억 앞으로 동남은행에서는 8억, 부산은행이 5억, 상업은행이 10억, 부산생보사 1억 등 해서 37억 5천 만원을 출연 받고 있습니다. 임원 구성 이사회는 총 14명으로 현 이사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4명으로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연직 이사는 6명으로써 부산직할시장, 부산상의회장, 동남은행장, 부산은행장 그리고 상업은행 영남본부장 그리고 원장이 되고 선임직이사 8명은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발전시스템이사장, 부산일보사장, 제일투신사장, 부산생보사사장, 부산투자 금융 사장 그리고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선임되었고 연구원장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성대학교에 무역대학원장이 강영수씨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과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직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원장을 포함해서 일단 30명으로 간략하게 소규모로 알찬 조직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보수수준은 전국의 연구원 수준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연구원의 월급이 보수가 사실상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분들을 초빙하기가 다른 연구소도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저희들이 훌륭한 연구진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 연구실장의 보수가 다른 시도보다 낮다 해서 적어도 대구나 다른 시보다 부산시가 연구원장 보수가 낮으면 되겠느냐 해서 월 30만원 증액하는 것이 지난번에 결정된 바가 있고 올해 예산을 96억으로 편성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원 설립허가가 7월 1일부로 나게 되면 거기서 사업 집행하게 되고 현재 이를 위하여 설립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에 따르는 비용충당은 법인등록세라든가 1,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출연금에서 사용하게되면 출연 자본잠식이 되게 때문에 일단 출연금에서 우선 사용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현재 출연기금 중 예치된 이자가 2천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로써 앞으로 설립비용에 대해서는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사무실은 신라투자금융 사옥을 임대해서 사용할 것으로 계획 결정지은 바 있습니다. 개원 준비 추진 반은 현재 5명 정도로 해서 행정요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추천자가 많지를 않아서 학구열이 있고 저희들 속된 말로 똑똑한 사람을 모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원장 및 감사와 기금 출연계획은 금일 오늘 4시에 마쳤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고 앞으로 설립추진단을 인선 중에 있습니다만 골라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를 해서 원장의 지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원은 적어도 7월 1일에는 개원이 되어서 부산시도 명실공히 지역경제와 개발을 총괄하는 연구 싱크탱크가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시의 많은 협조와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오늘 상정된 원장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기능은 연구원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우려를 주신 관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연구원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연구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과 이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여가 또는 관장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연구원을 우리 시의 협조와 자문을 내리는 그런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보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4분을 추천했습니다. 김재호 항도투자금융상임 감사로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항도투자에서는 1억원을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오늘의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실 설립 기금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빨리 모았으면 설립이 순조로이 되었을 텐데 차일피일 늦어진 것은 기금이 각계의 사정과 금융기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기금 출연이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37억 5천 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조성내용은 총 102억 중에 부산시가 30억을 출연토록 계획을 하고 있고 15억원은 작년에 출연을 했고 다음 15억은 금일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서는 총 30억을 출연하는데 이미 10억이 출연이 되었고 이번 6월까지 10억을 출연하고 내년에 1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은행은 총 15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잇는데 이미 5억을 출연하도록 하고 동남은행은 총 15억 중에 이미 2억을 출연했고 이번 6월까지 8억, 내년에 5억을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투자금융회사가 각각 1억씩 합해서 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3억을 출연했고 신라와 반도투자가 금년 6월까지 2억을 모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상의에서는 총 5억원 중 2억을 출연했고 93년도 3억을 출연키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투신과 부산생보는 각각 1억을 투자 출연키로 되어 있는데 제일투신은 이미 5천 만원을 출연했고 5천 만원도 6월중에 출연할 것으로 오늘 약속한 바가 있고 부산생보는 오늘 계획된 5천 만원도 6월중에 출연할 것으로 오늘 약속한 바가 있고 부산생보는 오늘 계획된 5천 만원을 출연을 잡고 내년에 5천 만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계획이 발족된 연후에 출연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구원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출연기금은 적립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게 됨으로써 출연이 적게 되면 이자 과실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돈은 인건비 충당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억을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다른 시도의 동향을 보아 건데 주로 40억, 대구는 43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광주도 그 정도 수준이고 주로 목표는 100억원을 대부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출연이 여의치 않는 관계로 우선 설립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미리 출연 계획서를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별로 하여금 확정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드시 출연하겠다는 것을 오늘 의결을 했고 출연 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연구원 설립은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꼭 100억원 해서 출연 설립하라는 것은 아니고 설립시 자본금 금액만 명시를 하면 설립의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현재 신청이 6월초로 잡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현재까지 출연기금 액을 승인 신청서에 명시를 해서 적어도 6월초에는 발족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충분히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출자와 출연의 문제는 이 부분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비영리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공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금액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출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민간연구소인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간이 다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30억 정도를 출연해서 관여도 할 겸 이사장과 이사를 통해서 관여도 할 겸 민간부분이 좀 따라 오겠 끔 유도하는 의미에서 민간재단 법인으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출자자가 명시가 됩니다.
이 출연기관의 명시는 다 됩니다.
어쨌든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 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무슨 법인이든 법인은 맞는 것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면 법인은 자본금이 따르기 마련이고 사업계획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정관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런데 출자할 것 같으면 반드시 부산시가 30억 했으면 30억 출자지 그것을 출자해 가지고 비영리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출자는 분명히 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출자가 없고 출연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자가 없고 그러면 정관상 이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산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못이 박혔습니까
당연직 입니까
당연직은 아닙니다.
정관에 못을 박도록 30억을 출연을 한다면 그러면 부산시가 주체가 된다면 정관은 누가 되든지 간에 김시장이 바뀌고 딴 시장이 오던 민선시장이 오던 누구든지 동남개발연구원이 이사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대구에서는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좋은데서 40억을 가지고 충분히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은 하필이면 100억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까
총 기금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출발을 45억으로 대구에서 했는데 더 많이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라고 했지요 투자심사담당관이라고요, 인사를 착실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출연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으면 출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담당관이 의회에 예산을 통과할 사람이 지금까지 남산에서 잠자고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이예요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료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어제도 문제가 나왔고 오늘도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은 말이죠, 출자금이라고 했어요. 어제 롯데월드도 밑에 실무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무리가 나서 시장님이 직접 와서 답변을 했다고,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30억을 투자하는 투자담당관의 의회에 지금까지도 얼굴을 한번 안 비추고 말도 한번 없이 무슨 홍두깨 식으로 내어 놓으라 하는 식으로 이래서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관과 민과 의회가 생겨야 하고 민선시장이 생겨야 한다는 것 점점 느끼게 된다고요. 담당관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적이 실지로 부산시에 큰 이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연구기관을 두고 발전해야 되겠다는 먼 안목을 보고 좋은 취지라 받아들여지는 우리도 그렇게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에 이해가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산안을 그냥 홍두깨 식으로 개발 출연금이라 해 놓고 이런 자료를 오늘 갖다 내어놓는다는 것 이거 업무를 다한 거요. 당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집고 넘어갈 사항이지 언제나 회의록에 남는 물건인데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 관리들이 너무 태만하고 무사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할 말은 하고 넘어 가야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백 억이라고 계상 할 경우에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의결이 되어야 하고 다음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면 전부 비토칠 계획이라고, 만약에 비토 쳤다고 가정할 적에 모든 책임은 투자심사담당관에게 있다고 봐요. 또 시장이 노발대발할 것 아닙니까 시장은 일을 해 보겠다는 뜻인데 우리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일을 할 용의가 있는데 의회, 까짓 것 시불든지 말든지 우리야 그대로 하면 그 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까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의 용역비가 말이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0억 됩니다. 연간에, 그러면 연구기관에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법인으로써 아무리 비영리단체이지만 비영리법인으로써 설립 등기를 하면 지방세를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시의회에서 다시 면제를 안 해 주면 장학회고 무엇이고 전부 다 등록세를 내더라구요. 내는데 백 억을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의회에서 다시 그러면 지방세 면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백 억에 대해서 법원 등기를 했을 경우에 등록세가 얼마만큼 부산시에 들어온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나중에 계획대로는 안되겠지마는 예산과 같이 앞으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는 그래도 이익이 1년에 한 몇 억 정도씩은 될 것이다 하는거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줘야 부산시민이 알 것 아니 예요. 전체 만천하가 지난 번 예산 때도 정정당당하게 시의회 예상비하고 동남개발 연구비는 전부 잘 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신을 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안주고 전부 법인설립까지 다하고 예산서까지 뽑아놓고 오늘 이 시점에 가져 나온다하는 것은 이 책임은 역사에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되고 면치 못할 문제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좀 예를 들어서, 안 나오더라도 1연에 용역비가 아마 비영리단체, 이런 연구원이 되면은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비가 연간 2, 3억이라도 이익이 올 것이다 하든지, 무슨 이런 게 나와야 시민들에게 시민 혈세를 받아 가지고 출연을 하고, 대폭 아닙니까 출자가 아니고 말이죠, 연구기관에 내놓은 출연금을 우리가 내고 부산시가 발전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말이죠, 충분히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듣기 싫을란가 모르겠지만 엄연히 회의록으로 남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자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왔다하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다가 오늘 알고, 이래 가지고는…
딴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강차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투자관, 관리담당관께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기관별 부담금, 보면은 시가 말이지 30억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비중이 적은 게 아니지, 그리고 오늘 100억이란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예산에 시비를 착수하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갖다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또한 전망은 어떻게 되겠다, 또 성과기대치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그리고 인적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겠다, 또 나아가서는 기구체계가 어떻게 되겠다, 왜 이런 설명을 지금 오늘 와서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참말로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100억 말이지 자꾸 설립을 하고 예산심의를 착수하는 이 마당에서 이런 상황설명을 오늘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예산 15억을 통과 시킬려 하면은 여기 막바로 첨부서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끝에 아무 것도 첨부 안하고 또 이런 나아가서 이 100억이라는 자본금을 설립을 하는 16억이 문제 아니고, 100억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 할려는 동남개발연구원인데 출연금 자본 그걸 놔두고 근본,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째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통과하고 백억, 법인이 설립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가 얘기한 그 사업목적이라든지 전망이 어떻게 되겠다, 기대치라든지 기구체계라든지 있어야 되는 게 이걸 왜 지금 설명서가 없느냐 이 말이야.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분들이 지금 말이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 설립, 아직 구성에 따른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인적 구성은 지금 30명한다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성한 제도가 있고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밑에 종업원이 어떤 사람이, 솔직한 말로 경제학사라든지 경영학학사라든지 어떤 사람이 오겠다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 예요. 어째서 그럼 이 100억이라 하는 이 법인이 설립되는 설립목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7일 최종 발기인 3차 총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어허! 참 내, 올해 예산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자료를 가져올 것이 아니고 15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면은 예산승인에 대한 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저거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너거는 따라 오라 하는 식으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군사독재에서 하는 식이지. 말도 아는 소리지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투자담당관! 그런게 아니고요, 부산시장이 나쁩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밑에 하부구조에서 나쁜 것이 왜냐 하면요, 이것을 지난번에 이미 15억, 부산시 돈이 출연이 돼 있습니다. 또 199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15억을 깎았습니다. 올라온 것을 지금 출연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으면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산정을 해서 올렸으면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누군지는 모르지마는 투자를 하게 된 근본취지가 뭐고, 출연을 하게 된 이유가 뭐고,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어떠한 부산시의 이익이 있고 이것을 출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러한 좋은 일을 부산시가 할려고 하는데, 출연을 하는 예산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 안에는 엎어놓고 턱이래 그냥 대로 15억, 돈이 15억, 적은 돈이 아니 예요. 출연이 지금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부산시가 출연란 것이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1억 3천 만원, 지금 10연, 20년 전 가까운 돈이데 그 때 1억 3천 만원이면 지금 30억도 넘는 돈입니다. 그 출연해 놓고 지금 공동어시장에 관리권도 부산시가 못 가지고 있는 실정 이예요. 감사권을 못 갖습니다. 관리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출연을 지금 할 때 앞으로 이 동남개발연구원이 부산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냐, 뭐 어째서 필요한 거냐, 알아야 된다 이말 입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다음에 좀 하이소, 흥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내조차 흥분하고. 이게 말이죠, 우리가 귀담아 들어줘야 된다고, 돈을,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회의록 자료를 붙여주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의회 너거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 하는 식으로 이런 건 안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이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돼서 부산이 발전에 뭐 어떻고 하는 걸 내용을 좀 써넣어 가지고, 그 중에서 좀 거짓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근사하게 써넣어져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聽取不能)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 동남개발연구비 15억에 대해서 기 15억은 출연이 되었고 15억에 대해서도, 앞으로 30억 해서 부산의 발전이 어떻게 오겠고, 용역비 절약도 되겠고, 무엇이 되겠다 하는 내역이 붙어져야 내일 이 예산 위에서 다뤄진다고 안 그러면 무조건 오늘 여기서부터 비토 치자고… 이건 실무…
설명서를 요 적어도 동남개발연구원을 하는 취지, 앞으로 여기 이걸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올 결과,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성과, 또 앞으로 저희 부산시가 수많은 용역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감될 부분이 생긴다든지 부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든지 예측되는 그 안과, 그 다음에 전반하고 모든 걸 첨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사후에도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십시오. 앉으세요.
예, 내어드리겠습니다. 행정미비로 이렇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10시까지 내한테 우선 좀 … 앉으이소. 위원장하고 전부 이거 비토 칠려고 그러는 데요.
예, 배상도위원!
지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대로 하면 우리가 처음에 출연할 때는 이게 순수민간단체로 한다, 지금 말씀도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늘 바뀌죠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순수민간인, 소위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민간법인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시장이 모든 권한을 이사장이 가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사장이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법상에 재단법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단편적인 사업계획 중에서 용역비를 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역이라는 게 무슨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건데 이사장인 시장이 관장하는 이 기구가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시민이 볼 때 객관, 타당하게 이걸 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 평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획관리실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장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장악 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장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장악한다는 얘기를, 속기록에 있어요. 장악한다는 얘기한 거…
관여를 할 수 있게끔 이사장이…
어허! 장악한다고… 내 여기 메모를 해 놨어요.
다 장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민법상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민법상 재단법인에 행정부의 시장이 이사장이 돼 가지고 시장이 명목상에 이사장이 된다 면은 또 다릅니다. 이게 한데 이게 전부다 이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될 수 있으며 아까 말씀에 용역문제가 객관, 타당해야 되는데 시장이 장악하는 용역을 거기다 두면 그게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하는 개관, 타당한 용역이 되겠느냐 그것도 의심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내지는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느냐, 안 그러면 민간인이 되느냐하는 문제는 시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뭉쳐서 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주직할시장이나 전남지사가 공히 같이 관여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원장으로 승인돼 있고, 다른 시도는 저희와 같이 단체기관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주로 중앙에 초창기에 연구소를 설립할 때 아무래도 출연금을 좀 모으고 기반 위에 올리게 위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에 장이 당분간 이사장으로 맡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공히 부산직할시장으로 기관장을, 자치단체의 장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이 민간연구소가 확장이 되고 앞으로 기금도 자꾸 원장, 이사장, 원장 이하 이사의 노력으로 기금도 자꾸 모아지고, 기구도 좀더 정비가 되고 하면은 배상도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바와 같이 순수민간이 연구하는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질의할 문제는 다 끝났고 토론도 그 동안 많이 했고 하니까 이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지역경제국소관 합니까
같이 지역경제국하고 전체 재무국 소관…
재무국장도 안 와 계시는데… 정회 일단 했다가 그래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재무국장 없어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십시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1分 會議中止)
(18時 24分 繼續開議)
앉으세요. 김홍윤위원, 어디 갔어요 자,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도 생략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 소관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되어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미비된 점은 예결위원회 두 위원이 다 있으니까, 조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