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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16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에 심사를 하지 못한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결정안, 동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주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시민복지증진 및 당면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안심사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6時 2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발전기획단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교통도시위원회의 서석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199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편성에 따른 중요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조그마한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 입니다. 1992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안 개요는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 드린 제안설명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보면 먼저 일반회계세출은 1992년도 본예산대비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3,500만원의 내용은 이미 지상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덕도개발계획 현상공모가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공모 공고안을 공고가 되고 나서 그 공고내용에 시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시상부분에1,9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상은 입선작이 한 점에 1,000만원, 장려작이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아서 우선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상에 공고를 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와 판공비가 이번 예산에 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정보비 4,600만원이 기 편성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면과 고시대장정리인부 사역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계획의 기초가 되고 고시대장 정리하는 등 이것은 중 차대한 업무로 봐지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일용사역 인부로서 이러한 도면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는 광안동, 지도창과 망양파출소 부지매각으로 그 세입이 115억원을 계상을 하고 이에 따른 91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1,700만원이 금회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세입예산은 117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출예산은 지도창부지 감정 수수료 등 일반 경비 955만원과 사업비로서 명장천 복개를 위해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을 뿐 112억700만원이라 하는 아주 큰돈을 예비비로 단순편성한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7억원은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함은 효율적인 재원의 배정이라든지 관리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또다시 노출이 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하게 예상이 되는 예산액이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두었으면 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번에 도시계획국 소관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992년도 기정예산에 도시시설계획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또 도시개발사업 촉진, 타 기관 협의비 이렇게 해 가지고 4천만원, 약 4,700만원의 정보비와 판공비가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정보비 300만원, 판공비 1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정보비 라든지 판공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정 예산 때 4,700만원 그 금액의 사용용도를 이 시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용역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상공모라든지 이런 시상비도 그 용역비 내에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1억 5,000만원이라 해서 1억 5,000만원을 다 용역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라든지 1억 3,000만원을 쓰고 또 2,000만원정도는 현상 공모비로 지출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예비비 과다편성은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일반예산으로 많이 전출을 시켜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그 지도창 부지를 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매입당시의 금액은 얼마였었는지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매각 처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원래는 추경예산이 가급적이면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1년 살림살이를 예측을 하다보니까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편성하는 결과가 나와집니다. 우선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가덕도 용역비에 대해서 3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덕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용역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남아 있는 땅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 용역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1억 5,000만원 정도면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서는 쓸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가덕도가 도시계획 미지정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으로서는 가덕도에 대한 도시계획상 필요한 자료를 구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의 욕구는 그 동안 그런 내용을 알고 상당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가덕도를 녹산공단 개발과 동시에 다리를 놓아달라 하는 그런 문제나 지금 민원해결이 용도 미 지정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전망을 좀 보여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 도시계획선에서 이것을 끝내기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계별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조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조기에 나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관계 회계법령에 의해서 업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개발을 할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현상 공모해 보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정책적인 약간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하기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상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예산편성은 안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현상모집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재래식 집행방법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현상모집을 했고 할 때에 위원심사 수당입니다.
위원심사수당 2만원씩인가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 심사수당하고 입선작 1품에 대해서는 1,000만원, 그 다음 장려작에 대해서는 5백 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러나 입선작이 만약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가덕도 용역을 수행하겠다할 경우에는 이 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사만 되어져있고 이번 회기에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일정에는 안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무국과 얘기를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는 끝냈습니다마는 그 당선작에 대한 어떤 통지도 아직 안 되어져 있습니다. 통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공모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하겠다하면 돈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천 만원 정도는 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것이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예산이 없는데 대해서 공모를 했다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금이라도 성실해 보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문제입니다. 이 예비비라 하면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 할 때도 이 예비비에 대한 과목횟수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정이 있으면 물론 세출이 돼야 되고 예비비라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예비로 해 놨다가 급할 때 쓰는 그런 돈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꼭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라 하는 것이 실제의 일반회계의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지출을 전제로 한 어떤 임시 과목, 적당한 과목이 없기 때문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관계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창은 저희들이 오래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곳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저희들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놔둔 땅입니다. 그런 체비지가 군부대 지도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도창의 이전 계획에 따라서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토지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의 회계하고 저희들 회계하고는 회계내용이 다릅니다. 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것이 지선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측 못한 세입예정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파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처분계획을 이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이 통과되고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져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매경쟁입찰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상당히 과목횟수나 모양에서는 이상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세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포장 같은 것, 기타 공공시설을 투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을 해 왔느냐하면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한해서 공공시설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대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적당한 사업위치를 찾지 못해서 예비비에 계상을 했다가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의 매입금액과 매각 처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이 땅은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1만3,428㎡가 체비지입니까… 전체가 체비지입니까
체비지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도창 용지 아니고 부대 안에 있는데 지도창 전체 면적하고는 틀리 겠네요…
틀립니다. 지도창 전체가 토지구획사업은 했는데 그 중에서 체비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도면가지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도창 전체부지가 몇 평이 됩니까 이것하고 합치면…
지도창부지가 까맣게 색칠한 것이 지도창 부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것이 군부대만 매입했습니다. 이 파란색깔만,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토지입니다.
사선은 무엇입니까
사선이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코자하는 땅입니다.
이번에 예산 111억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팔면 그 정도 돈이 올 것이다, 왜 그런 세입을 올려놨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시는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도 들여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고 이번에 매각하는데 승인을 얻을 라고 이것을…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면서요…
이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금액산정은 감정가격…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다만 일반인에게 도시개발공사는 특수한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시정책 기관이기 때문에…
매각하면 다시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땅을 도시개발공사에게 판다는 것만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놓은 부지의 이 밑에 것은 괜찮은데 위에는 사 가지고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별 쓸모가 없겠는데… 이 사선 위에 부분…
이 안에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사 가지고 주택국에서 2백만 호에 공헌을 하겠다는…
전체 구역이 까만선 안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놓은 땅이 있고 그 다음 금방 체비지하고… 개인 땅 그것도 결국 매입을 하겠다 이거죠
예.
전체 면적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창 부지는 5만 1,613.6㎡입니다.
그 중에서 군용지가 1만 7,816.8㎡, 사유지가 1만5,560㎡, 사유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이고 체비지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유지 체비지가 1만 8,236.8㎡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군용지에 대해서는 1만 7,816.8㎡는 이미 인수하는 길로 정책결정이 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남는데 이것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군용지와 같이 사서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자세한 계약관계나 이런 것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시의회에 처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의계약 정도로, 지금 군용지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다시 되풀이하면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체비지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도창군부대용지 인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평당에…
220만원 정도…
부산시 체비지도 팔려면 그 정도 받아야…
그 정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여기는 270만원 정도입니다. 제출한 금액을 볼 것 같으면 평당 271만 7,000원입니다. 22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270만원 받겠다는 이 말인지…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회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지적하신 중에 예비비에 대한 사용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져 있는 300만원하고 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얹어져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작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공 개념에 관한 업무가 중앙업무입니다. 그 업무중에서 17%가 지방정부에 교부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중앙에 토지정책확인을 위해서 국장님까지 왔다가고 여러 가지 교육 갔던 것…
지금 300만원, 100만원 이게 많다는 것이 아니고 92기정예산에 약 4,700만원이라는 정보비 성격, 판공비성격의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300만원, 100만원 이게 올라왔으니까 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심의가 됐는데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외의 돈은 저희들이 실무 추진비로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300만원으로 올려져 있고 그 당시도 700만원인가 얼마 얹어져 있습니다마는…
1992년도 정책정보비라 하면 이 4천 만원은 시장 정보비 입니까 시장 혼자서 쓰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시정책상, 도시개발정책상 사용하는 정보비로…
그러니까 사용의 현재내역이라든지 그런걸 우리가 알면 참고가 되겠다 이겁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하세요. 지나간 일인데 솔직히 말하세요.
4,000만원에 대한 시책정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추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용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가 안 된다고 실무국장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하면, 그 돈은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 거다 하는 얘기는 시의원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셔 야죠.
지나갔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 그러면 도시계획국 예산에다가 넣느냐 그거라, 자기네들 판공비에 넣든지…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중앙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앙도시위원회에 회부가 안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해보면 현장답사도 나와지고 또 도시재정비도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100만원 이것은 공 개념 관계는 과목만 넣는 식이 됩니다. 300만원도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용 처를 밝히는 게 좋은데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각목 명세서에는 또 판공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산항목 설정할 때 오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구 단위로 자치구에 내려가고, 몇 퍼센트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항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장이 100만원 넣었다가 알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밖에 안보여 지는 거라.
주로 100만원은 저희들의 뜻은 100만원은 얹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모여 앉으면 차도 한잔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차도한잔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가 내려와도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전부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은 중앙업무지마는 우리 시비예산으로 주고, 또, 어떤 실무 회의를 하더라도 때로는 과자 같은 것 한사라 얹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혀 비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업무추진비 중에는 그런 내역 나와지는데 지금과자 몇 사라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 이번에 현상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에 이미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그런 회사에, 그런 단체에 현상공모를 하도록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격한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자격제한을 했는데 현상공모를 할 때 입선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실무용역도 해야되고 현상 공모비 라는 것은 아예 현상금을 받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도울려고 설명할 때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마는 오늘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그 용역을 하든지 그것을 포기할 경우는 돈 천 만원을 상금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개 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 조건이 그렇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끝입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좀 솔직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가 지난 2월에 났죠
예!
공고료 지불됐습니까
신문공고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공모 신문공고료!
신문공고료는 지불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문공고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돈은 이미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추경에 가덕도 개발계획 현상공모공고료 308만원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현상공모 응모작품 심사 및 시상금 1억 5,600만원 요구되고 있는데 가덕도 개발과 관련된 1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본 예산 및 추경의 분리 요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이 신문공고료가 이미 집행이 됐다하는 것이 도대체 행정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편의 주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통과되야만이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이미 돈은 도시계획국장 호주머니에서 꺼내준 건지는 모르지마는 돈은 나갔다.
이게 참 기본상식을 넘어서는 행정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도 괜찮은 건지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면 및 고시대장 정리인부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지적열람도 공고정리인부 사역을 위해서 지적기능사 6명, 보조인부 2명해서 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지적기능사 3명을 140일간 채용해써서야 될만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창 부지가 체비지인데 약 4062평이 되네요.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넘긴다니까 또 한집안에서 하는 일이다 해 가지고 적당하게 가격도 결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지가가 현재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있어도 그런 선은 아닙니다.
팔 때 말이죠, 팔 때 엄선하게 감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답변 들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현상공모에 대한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공고료는 과목이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격히 말씀 올리면 현상공모계획이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에 현상공모를 했으니까 이것은 지불을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사처럼 신문공고료는 통합이 되어져 있고 무슨 공고료는 얼마, 용도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불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공고료를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나면 즉시 지불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불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다음에 도시계획공고료에 대한 예산의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사용한 만큼 이렇게 계상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느 돈이든지 주머니 돈이니까 먼저 쓰든 뒤에 쓰든 관계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 가덕도 신문현상공고 자체가 이 시점에 시의회에 예산승인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국에서 소관 예산이 신문공고료로 해서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가덕도 개발이라는 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신문공고료가 오늘 이 시점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돈 가지고 쓰고 했다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국장님에서는 다른 도시계획국의 신문공고료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써 버리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써도 아무관계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용도가 명시가 안되어져 있는데 지불을 한데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 질문했을 때 양해사항으로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가덕도 현상공모 자체가 당초 연초계획이 아니고 중간에 이미 공모를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순서가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고료의 지불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비슷한 성격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비 수수료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불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지금 당초의 계획된 용도가 아니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 국에서 예산운영을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모양인데 공고료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것 가지고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덕도 개발계획을 위한 신문공고에 대한 예산심의는 인제 올라왔는데 돈은 이미 어떤 항목이든지 지불해 버렸다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밀어 부치면 행정 부서에서 밀어 부치면 시의회는 따라주어야 될 것이니까 언제 집행하고 하니 추인 해 주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여기에 가덕도 종합개발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 말이죠, 그런데서 쓰고 나중에 추가로 용역비를 차라리 모자라니까 더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별도 항목으로서 신문공고료를 예산서에 내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써 버리고
비록 금액은 308만원인가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 부서에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심의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당히 써 가지고 나중에 영수증 부쳐 가지고 이렇게 썼노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용역비로서 지불할 수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는 용역비는 용역비고 공고료는 공고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에 도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과목상으로 용역비로서는 과목이 달라서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후 지불관계는 고사하고 그것은 그렇게 지불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상당히 저희들 계획보다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불을 하고 시의회에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모집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조금 작게 벌 수 있는 방법, 가덕도 조기개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운영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본인 자신도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실려면 신문공고료는 이번 추경예산 통과될 때까지 외상으로 해야됩니다.
왜 줍니까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해 줄 것이니까 우리 먼저 지불한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답변하셔봐야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다음 답변하십시오.
지도창 부지에 대한 적정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법률에 의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도 현금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저희 부산시 예산이 아닙니다. 회계가 다릅니다마는 부산시 회계끼리 교환할 때도 적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정책수행회사이지 부산시와 직접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분당시에 오늘은 처분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는 심의입니다만 또 재산처분관계도 의회에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적정한 자격으로 조치가 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기능사에 3명의 소요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 올리면 시설계획과가 작년 7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무실로 배정을 못 받고 제2별관 8층 옥상의 가건물에서 지난겨울을 샜습니다. 장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도 딱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어떤 방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방 배정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는 2층에 있습니다.
고시도면은 2층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이기 때문에 한 도면을 사용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면을 복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윈도하고 복사된 도면하고 선이 약간 틀리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몇 천장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복사하는데 외주를 줄 수 없습니다.
외주를 못 줘서 주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을 오라고해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8층, 2층 사이를 왔다갔다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어차피 한번 복사를 해야될 도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필요한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에어컨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해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보관함, 창고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얹은 것은 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계획과의 신설로 인한 참고도면을 복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직원입니다.
정규직원으로 To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정원 To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 사역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하면 본 예산에 이미 1,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요즘 제가 추경을 다루면서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못해 가지고 현재 기능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3명인데 말이죠, 본예산 지금 다룬지 얼마 됐습니까 그때에 금년 한해에 소위 지적고시대장도면 복사하고 정리할 인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기능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예측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도면을 임시로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정규인원을 채용을 해서 이것이 그냥 잡부는 아니지마는 임시로 하고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채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비록 어떤 적당한 기회에 얼마동안 파트타임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지적기능사 추가채용 문제는 본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 계산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 토지공개념도 100만원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예산안이 이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 심사 예산 부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제가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판공비도 그렇고 상당히 요구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의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인원만은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으로서는 부득이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규직원 말씀하셨지만 정규직원을 3명을 충원한다는 문제는 사실 1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점을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역시 추가되는 질문 같은 감도 있는데 본 예산에서 충분히 넣어야될 것을 추가 예산에서… 물론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기술분야니까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사실 본예산에 넣을 만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김덕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 및 시책업무 추진해 가지고 원래업무 추진비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상당히 돈 모자라는 것은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쓰는 그런 식이 우리사회에서 모든 단체나 임의단체나 사회관공서도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야될 넣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무엇을 필요로 해서 쓰려는 것 같이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1년 예산을 갖다가, 1년 살림살이를 백년을 넘겨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하는 판에 1년 예산을 애초에 할 때… 저도 지난해에 추경예산결산 위원으로 있었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너무 예산이 작습니다.
예산을 많이 넣으라고 우리가 이런 말까지 국장님한테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돈이야 300만원 별것 아닙니다마는 선입감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하는지 돈이 필요하면 써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기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 및 토지공개념 해서100만원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토지공개념 업무는 어떠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솔직히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대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추경에 정보비 같은 경비가 올라가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발전돼 나가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건설부에는 토지국과 지가조사국이 2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도시계획국장 밑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계획과엔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는 계장1명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공개념 업무라는 것은 요사이 신문에도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에게 전부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개별 토지가격결정 49만 필지를 1월 1일부터 세무사와 우리 구청과 여러 부서 관계가 합동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급 6월 1일부터 공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본 청 차원에서 계획조정, 독려, 또 어떤 작업방법에 대한 모든 지휘기능을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직원 2명 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부과를 구청장이 역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중앙과의 관계나 이와 같은 계획통제관계를 역시 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조금 전에 조직을 말씀드리면 건설국에는, 중앙에는 2개국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과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에는 중앙에는 2개국이 있고 구청에는 토지관리과가 있고 우리 시청에는 사무관한 사람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요사이 토지정책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점검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난번에 지가조사2과장이 왔을 때도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떤 계획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지도 필요하고 또 손님이 왔을 때에 비록 공무원끼리 입니다마는 차 한잔정도는 나누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덕도 개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모하고 해서 개발할 자신을 가졌는지 아니면 한번 해 보는 건지 또 현재 철새도래지라든지 모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가덕도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을 냈는지, 중앙하고도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아픈 데를 찔러주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레쯤 보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모한 자체가 지금 김영수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 과거의 책상에서 탈피하지 못한 그런 응모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 안을 설명할 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왕 질문하였으니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덕도는 영도의 1.6배 쯤 돼서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628만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의 약 1.6배 되는데 가덕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항은 개발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발여건이 좋습니다마는 부산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비행장도 나오고 상당히 광활한 면적에 대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들도 이것이 부산시 현상모집 채택된 도시계획안으로 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래의 착상을 탈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현상공모니까 그 아이디어로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륙개발입니다.
첫째 가덕도를 연육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연육 시킨다는 것은 다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리가 없이는 도저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도선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가덕도는 연육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 연육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량이 대략 2㎞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비예산을 투입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가덕도에 대한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거기는 일부분 여건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눌차만 등도 한번 들추어 볼 수도 있고 그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개발에 의해서 연육 계획을 세우고 가덕도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어떤 도로 등 기타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차도 없고 차가 있어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그 도로가 국비지원이나 시비 지원에서 진행을 시키다가 부산시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짤렸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선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내륙개발을 하고 그 다음 항만이나 공항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3차 국토개발계획상 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져 있지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공항을 부산시 구역에 넣어야되는 문제도 나와집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기회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부산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문제를 제기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가덕도 개발용역에 대한 구상안들이 전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이나 이런데 대한 어떤 의견조정 문제가 그렇게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너무 지루하지요 염증이 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이번에 추경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출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 대비로 하면 3,500만원이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세입이 아시다시피 지도창 하고 망양파출소 부지매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15억원을 계상을 했고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2억 1,7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은 117억 3,700만원이 증가됐으나 세출예산은 지도창 역시 부지 감정 수수료 등 일반경비 95억 5,000만원과 사업비로서 명장천 복개를 위해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역시 112억은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또 도시계획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획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국장 이하 전과장, 계장들이 부산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일무사하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찾아내 가지고 부산 400만 시민과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과연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게 예산편성에도 역력히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예산편성을 가지고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고국장을 뒷받침 할 테니까 일이 확 드러나는 기획을 해 가지고 확실히 우리 고남호국장이 과연 도시계획이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권위자다 하는 그런 말을 듣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리는 국장이하 과장, 계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라.”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마.” “소신 있게 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직원들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부산발전기획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3分 會議中止)
(17時 50分 繼續開議)
나.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장입니다. 교통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도록 저희 예산안을 상정해서 죄송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 2차례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2年度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안 개요는 발전추진기획단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으로써 2,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섬 이름 현상공모 신문공고료는 91년도, 2회 추경예산에 계상, 승인되었으나 불용 처리한바 있고, 92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동 공고료가 필요하다면 요구가 되어야 할 건데 요구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인공섬 기본설계용역 신문공고료는 현재까지 이번 추경에 요구됨으로 인해서 신문공고는 이미 이행이 된 상태로 비용 요구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인공섬 기본설계용역 12억원도 동 사업의 중차 대한 시점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 돼야 할 것인데 이 주요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은 사업 의지를 다소 걱정할 입장에 있다고 봐지고 동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판․정보비가 당초 예산에 900만원이기 책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1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예,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이제 발전기획단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시책추진 이다 해서 300만원하고 군사 시설 이전 업무회진비다 해서 100만원하고 국비조달 및 민자유치 업무 추진이라 해서 200만원하고 그것 6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해상신도시관련 관계자 및 관계기간 회의간담회 500만원, 이 내역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우리 기획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예산 때도 사실은 이런게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추경예산에 모양새도 안 좋게 내가지고 돈 필요하면 적어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발전기획단의 인공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에 16개 기관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중앙에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관계법령에, 설명회자료제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문제가 가시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결만 해도 본예산에서 사업승인도 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존재가 미 확정 상태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필요하면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2번째 군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가 공군을 제외하고 해군 국방부 등에 저희들이 정해진 회의로 합니다만 아직 문제가 안 풀리고 협의 절차를 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에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업체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각지방에 30개정도 선정해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이나 자료를 통해 입안하는데 근거로 삼고 했던 것입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에 설계가 완만히 되면 민자유치를 위한 소위 사업추진에 들어가는데, 이에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회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계 관련자 간담회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 오는데, 부산발전추진단에서 이제껏 회의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관계회의가 지방, 중앙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 이런 회의들을 준비하기 위해 간담회 때 소비해야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로 업무 추진을 위한 그런 비용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을 밝히라 하면, 밝히기가 대단히 곤란 합니다. 회의를 그때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단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런 답변 같으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답변인데요, 사실은 제가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러냐하면 추경예산 때, 본예산 때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든지 충분히 통과될 건데, 돈이 필요하면 그려 넣어 가지고 예산통과 받는 식으로 그런 식인데 각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가 전부 추진비라 하면 제일내막이 좀 껄끄럼한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밝혀서 우리가 제대로 수긍이 가겠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상은 우리가 계수를 내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들이고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섬이름 공고문제도 원래 본예산 할 때 넣지 않고 지금 얹었다 하는 얘기하고 또 12억 설계비도 본예산에 안 얹었다는 얘기고 사업비는 금년도 2월 25일에 면허승인이 났습니다.
면허 나고 나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미루었던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 섬 이름 공고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그런 것이 소모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상신도시에 업무추진에 쓰이는 돈은 틀림없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1992년 기정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해상신도시건설 사업관련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 매립 재료 및 해저 지질 종합분석 연구 용역비로 2억이 책정이 되어있고 주변 해역, 해양 모니트륨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집행이 되었으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팜플렛 제작비용이 900만원인가, 아마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팜플렛도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예산을 크게 말씀드리면 3억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은 기초지질 및 해저 볼링 사전에 이미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업은 아직 착수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은 해양기술원에 수의계약을 요청했기 때문에 1억원은 다 쓰지 않고 30%를 떼버리고 6,800만원으로 책정해서 이미 고려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백만원은 저희들이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말로써 대단히 이해가 어려워서 영문판 및 일본판 이래서 번역판을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번역이 다되어 오면 인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모너트륨 수의 계약하는게 6,800만원이고, 처음에 기초 볼링 하는…
기초지질조사 2억원은 경쟁입찰에서 6,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잉여가 되겠네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아마 불용 재원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차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2억원이 6,800만원으로 낙찰되었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점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수한 25개회사들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날림이 되어 저 작품을 졸작으로 만들까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이라든지, 시방서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이 다 있을 것이니깐…
회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사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예,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도 이 신도시에 대한 해상도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해상도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일간의 시민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홍보와 앞으로 대책방안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섬이 구상 된지 다음 6월 달이면 만 4년이 됩니다.
만4년 이 되는 동안까지 많은 계획이 진행이 되고 용역도해서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봐서 이것은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크고, 규모도 크고 오래 걸리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입니다.
절차상, 게다가 두 번째 이유는 서낙동강권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니깐, 이제 그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도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것은 이미 먼저 시작됐고 낙동강권에도 이미 2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요즘도 학자들간에는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언론과 더불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해서 요즘 소위 부동산 경기가 빈약하고 어려운 때 그 섬을 건설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을 그 섬을 만들면 교통이 좋아지리라 본다고 하지만 더 나빠질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섬 위치상 낙동강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분들 그 나름대로 자연 보호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너무 주민들도 홍보에 치중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거부반응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사유지나… 이따금씩…
이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산에 보고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부산의 전망이라든지, 과정을 설명할 겸 또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듣고, 찬성하는 사람 의견도 듣고…
그래서 팜플렛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만들어서 중앙기관 혹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자생조직단체에 출연해서 이따금씩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학교도 비교적 최고경영자반에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다음에 부산발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81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것을 또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시민과 언제까지 함께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