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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시와 교육청의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실․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다 마친 후에 수정할 부분은 총괄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교육청예산안도 내일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일동! 경례!
지금 위생과장 이용사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차원 높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보건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전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사회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보건사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1992년도 필요한 기본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과 미처 빠뜨렸던 부분과 기편성 되었으나 절대 부족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로 제안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첫 번째,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 두 번째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세 번째 특별회계 세항별 세입․세출내역, 네 번째 편성개요, 다섯 번째 검토의견 등 입니다마는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92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460억6,6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4.6% 증가한 483억1,700만원입니다.
총괄적 개요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주민의 생활향상과 자립기반확충, 예방활동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당면 현안사항인 시립화장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방향을 설정 반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과 소관 예산인 일반사회 복지와 생활보호비는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2%인 8억2,900만원이 증가된 391억2,700만원이고, 사회복지 증진비의 증액분 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복지관운영비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1,20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으며 그중 50%는 국비지원금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가사, 간병, 정서, 의료결연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는 2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19개소에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이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실시하는 영세민 취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취로기회 부여로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액 국비로 2억9,4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노정업무추진비, 의료보장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인 보건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20.7%인 7억2,700만원이 증가된 42억3,300만원이며 보건의정사업비의 증액분 중에서 80%를 점하고 있는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병상 증설비는 당초예산 산정시 단가기준을 건축비는 140만원, 휀스 설치비는 4만2,000원 이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건축비는 170만원 휀스 설치비는 9만원으로 산정하여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100만원은 홍보책자 제작, 사무보조비, 금고구입비 등이며 모자보건센터 운영비로 세탁 및 취사인부 6명의 인건비 인상분, 전화유지비, 난로 8대의 연료비, 의료장비 유지비, 비품 구입비외 신생아와 산모를 위하여 240만원을 증액하고 부산의료원 활성화를 위하여 정형외과의 관정경외 6세트의 장비 구입비로 5억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또, 위생과 소관 예산인 위생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16.3%인 6억 9,400만원이 증가된 49억 5,600만원이며 위생관리비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화장장을 연내에 해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단속장비인 조명도 측정기 2대에 대한 검사수수료로 2,0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 운영비는 1992. 7. 1부터 지방환경청의 공해배출 지도단속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 일원화됨에 따라 동 업무 수행에 따른 기구보강과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4억4,300만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장비구입로 5,9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2년도 보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증진, 노정관리, 영세민보호, 의료보호, 보건의정사업, 의료원운영, 모자보건센터 운영, 위생관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등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예산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의료원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신규장비구입은 장비의 노후도와 실효성을 감안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구입도 타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확보 상황과 장비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분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순서에 따라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보건의정사업 주요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결국 유인물에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병상증설 건축비가 본예산에는 140만원이 돼가 있었는데 17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70만원으로 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보건사회부나 신경정신과 학회에서는 정신병원의 대형화 추세를 억제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시립정신병원에 환자가 요즘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병상을 증설을 해서 자꾸 이렇게 대형화함으로 인해서 과거 형제복지원 같은 대형화가 됨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을 한다면 무조건적인 증설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세워진 예산입니다마는 평당 산출근거가 170만원이 나오는 그걸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1992년도 보사부 예산에 보면 전국에 정신요양원 건축비가 평당 115만 2,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시설 또 복지관 일반 보육시설 및 양로시설 같은 것은 108만 9,825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료원 일반 지금 정부에서 신축하고 있는 의료원 등도 152만 9,550원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짓고 있는 시립정신료양원이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170만원라는 건축비가 나왔는지 알고 싶고 휀스는 어떤 재료를 쓰고 있고 물론 재료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달라 지겠습니다마는 4만2,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옥상의 길이가 980m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가까이 됩니다. 과연 옥상이 이 정도 길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렇게 한다면 전부 폐쇄 병동 해 가지고 환자는 거의 다 건물 안에만 옥상에서만 그거 하도록 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다른데 부산시에서 공원이나 다른 건물 같은데 휀스 설치비가 m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서에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립정신병원의 휀스 설치비가 9만원이 들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보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립정신 요양병원 당초 저희들이 170만원 요청됐던 것이 1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건설부의 표준품셈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요거는 설계에 근거해서 설계가격이 지금 그렇게 한 18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에 맞추더라도 170만원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재과에 영선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건축분야의 자문을 거쳐서 17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휀스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립정신병원이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을 정신병원환자들의 일광욕이라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 단가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설계상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980m가 아니고 980㎡로서 옥상의 넓이가 320평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20평정도 되는 옥상에 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종전의 4만 2,000원으로서는 좀 부족하게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김문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정신질환자 요양원의 병상증설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단 140만원 정도 그리고 휀스 설치는 4만 2,000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렇게 상정하게된 것은 상당한 거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김문곤위원께서는 정신요양병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할 때는 좀더 분명한 어떤 근거가 산출근거를 내주시도록 지금 답이 곤란하시면 예를 들어서 꼭 170만원이 평당 들어야 하는, 분명히 보사부에서는 120만원이면 된다 하는데 180만원, 170만원이 들어야 하는 이유, 설계비가 포함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휀스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공원의 휀스 설치와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조금 정확하게 지금 안되더라도 오늘 오후까지라도 요것만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됐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다시 얘기입니다마는 김문곤위원께서는 정신요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출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의료보험 그 앞장입니다. 의료보험조합 시상하는 것도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인데 우리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과연 시상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꼭 필요하다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심사때 의료보험조합의 시상이 과연 필요하냐 필요치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굳이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 꼭 그렇게 시상을 해야 되겠는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그것도 답을 해주시고, 겸해서 보건의정사업비중에서 우리 콜레라 전염병 홍보자료가 800여만원 그리고 콜레라예방 살균약품구입 해 가지고 1,200만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자동적으로 금년에 어느 해 보다도 콜레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하는 것은 기이 예상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제대로다 반영을 못해서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생겨서입니까 그리고 전염병 홍보자료를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아는데 작년의 경우 우리 영도의 경우를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없어서 각 보건관련 단체에다가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는 이 예산이면 그런 관련단체에서 보조 내지 도움을 안 해도 콜레라 전염병예방 홍보가 충분히 될 것인가 그것도 겸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을 일반시설인 정신요양원하고는 시설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병원이기 때문에 정신요양원은 병원에 비해서는 조잡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태가 그렇고 병원에 대한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일반 지금 저희들이 시청이 건물 짓는데 보통 평당에 170만원내지 200만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시설은 주방시설이나 기기 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170만원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곤위원님께서 대형화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의견에는 상당한 동조를 하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새로이 병원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이 전문화되어 있는 병원을 활용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점은 김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 시상문제는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노동조합까지 구성이 되어있고 12개에다가 앞으로는 이것이 직장의료보험까지 해서 의료보험조합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합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조합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앞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우수기관을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 산하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사람씩 시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콜레라 전염병 홍보 말씀은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서 추가로 일부가 지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는 콜레라 전염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추가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통장에게까지 그리고 전 학교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홍보물을 배부해야 되겠다 이랬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관련단체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홍보물 제작하는 그러한 폐단은 일체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여기에 환경보건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에 시설비하고 옥외시설비, 대수선비 이래보니까 대기오염 자동측정실 신축과 방사능측정기 설치용 실험실 개조에 2,000만원하고 45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일반건물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 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실 신축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안리 공무원교육원 앞마당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자동측정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교육원 옥상에다가 해야 그것이 자동측정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교육원 옥상에다가 지을려니까 이것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비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인 설비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올리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고정식측정실 신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2억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대기오염측정설치를 하기 위해서 11개 항목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지역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 종합 분석하고 평상시에 공중이용시설 및 지하공간시료채취 검사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1세트 2억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외자장비조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본장비는 일정장소에 측정시설설치 자동으로 오염 측정토록 되어 있어 측정실 신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 옥상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해서 제일 설치장소 좋은 데가 공무원교육원 옥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원 원장님하고 타협이 되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업무량을 말씀드리면 일정지역 종합적인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분석합니다. 365일 상시 측정합니다. 공중이용시설 및 지하공간 시료채취 검사도 됩니다. 설치장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건물 옥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건평이 8평 부대설비를 포함한 겁니다. 신축비가 전기, 수도, 시험대, 냉․난방설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환기까지 전부다 설비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꼭 들어야 됩니다.
안에 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원 뿐만 아니고 안에 내용물까지 설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방사능측정기설치용 실험실개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물만 개조를 하는 겁니까, 안에 설비를 전부 갖추는 겁니까
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농산물의 방사선오염이 시민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방사능측정기 1세트를 구입비로 5,300만원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외자장비조달구입 중에 있습니다. 식품농축산물의 오염도 여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 측정하여야만 정밀한 검사를 얻을 수 있어 가지고 실험실이 개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양은 식품 농산물이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도조사가 금년도 1,000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험실개조비로는 부대설비비가 3평인데 여기 안에 설비내용은 냉․난방기 1대, 시험기 1대, 수도, 전기시설 포함해서 4,500만원… 죄송합니다. 45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대수선비 3층 실험실개수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및 추경예산설명을 하시겠다니까 나오신 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유인물 중요업무보고 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중에 저희들 2페이지는 원장 밑에 2부 11개 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능은 보건 연구부와 환경 연구부 2부가 있는데 보건 연구부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전염병검사, 여각조사, 후천성 면역결핍증,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혈청항체검사, 시민생활에 관계되는 위생물의 검사 및 연구,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등의 품질검사 및 분석연구, 식품 및 첨가물의 검사 및 시험연구, 농축산물의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연구, 보건소 검사위원회 기술교육 및 지도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부는 그렇고요, 환경연구부는 대기, 수질오염의 측정 및 조사연구, 위험 가스 먼지, 소음, 진동, 환경오염도 조사, 산업장 오폐수 하수검사, 지하수 상수도 등의 음용수질 및 폐기물검사, 소변 중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함유여부 검정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는 91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2억3,000만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아! 23억입니다. 금년도에는 31억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25억1,700만원 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1991년도, 1992년도에 대비해서 각종 시험검사용 시약초자기구 구입에 대해서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저희들 오늘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환경청업무가 7월1일자로 다 이관이 됩니다. 행정 측정 검사 시험까지 다 저희들한테 이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경상남도가 12억을 확보했고 인천직할시도 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과 건물 건평까지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금년 추경에 말씀 못 드리고 내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관리업무 이관계획은 환경청 정책과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시달이 작년 8월16일 시달됐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지도, 단속 등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일원화, 금년 7월1일부터 지방환경청 업무 전반을 시․구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 이관대상은 공서배출업소입니다. 우리시가 배출업소가 5,465개인데 환경청 관리업소가 3,545개로 9,010개소가 늘어납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54개 16종이고 지금하고 있는 관리인력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수질분야를 보면 지금 부산시가 1,235개소했는데 이관되게 되면 2,054개소로서 66.3%가 더 업무가 늘어납니다. 업무량은 11,430건을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관되게 되면 16,650건 46%가 증가됩니다 수질분야입니다. 대기분야는 관리업소가 현재 2,403개소로서 이관되게 되면 3,602개소 49.8%가 증가됩니다. 업무양은 10,198건에서 12,198건으로 19.6%가 증가됩니다. 대기분야입니다.
그 다음 소음진동은 1,827건에서 3,354개소로서 83.5%가 증가되고 업무양은 2,642건에서 4,762건 180%가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추경에 예산이 꼭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내년에도 장비를 확보해야만 앞으로 원활하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보사국장! 의료보장 내실화 추진간담회하는 예산보다도 간담회는 초청대상이라든가 간담하는 대상이 누군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의료보호에 보면 의료보장 내실화 추진간담회 이것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는지…
예, 지금 12개 지역조합하고 17개 직장조합 거기에 대표자들하고 노동조합 위원장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 업무와 의료보장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토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료보험 조합장들입니까
보험조합장들하고 노동조합위원장들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영세민보호를 위한 의료보험이 아니고 의료보호제도거든요
아닙니다.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반적인 의미에서 의료보장이고 그 중에서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있는데 의료보호는 영세민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의료보험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이런 의료보험조합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간담회라든지 업무개선 연찬회라든지 이런걸 필요로 해서 또 노조업무를 위해서 노조위원장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돈 100만원 판공비조로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의료보장 내실화 추진간담회 그러니까 의료보장제도를 어떻게 내실 있게 실제 환자로 하여금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내용의 토론인데 그런 간담회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인식을 하는데 국장 답변이 노조관계 두루두루 합해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인 드는데 의료보험조합의 이사장들과만 간담을 한다하면 이 의료보호보장내실화라 하는 문제가 토론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상을 물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조합측 시측 아니면 요양기관측 같이 간담을 하는가 항상 행정적으로 앉아서 의논하는 사람만 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 대상은 위원님들 의견을 참작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세항이 의료보호라고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의료보호라는 세항 안에 의료보험업무도 관련 있고 의료보호업무도 있고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의료보장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맥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경우 말고라도 의료보험이니 기타 이런 관계 간담회가 있다든가 무슨 연구가 있다든가 하면 실제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대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행정적으로 앉아 가지고 누구 조합장 이사장 아니면 보사국장 실제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요양기관에는 항상 초청이 안되거나 의논대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초청간담회 대상을 제가 질문한 건데 일단 의료보험에 관한 문제다 하면 항상 보험자 측 그리고 요양기관 측도 참여하는 그런 간담회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할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늘 부탁하는 1건이 있는데 절대빈곤자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 사회과에서나 여기서는 비법률보호 빈곤자 절대빈곤이라고 평을 했는데 이것이 그 사회과장의 답변이 각 구에다가 과거 어디다 단체다 이 얘기를 해서 개인의 어떤 결연 관계를 맺어 가지고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까지 세 번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6,000 그때 6,000명 6,000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부산시에 결연이 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이렇게 결연이라고 내가 서구에 살기 때문에 서구의 상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한테 공문이 한번 왔대요, 그래서 1구좌에 1만원 해 가지고 하라 해서 내가 3구좌인가 1연분을 지출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서는 아무 것도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 예산에 비법 무슨 보호자라든가 이런 식 항목을 특별히 만들어서 국가에서 그런 정말 법적 보호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 거를 특별항목을 만들던가 어떤 것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도 빈곤한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나 항목을 더 만들어서 그 사람들 비법 무슨 보호 영세민이라든지 법으로 보호 안 되는 그런 영세민 이렇게 쓰던데 정말 빈곤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5월 예산에 빠졌다, 이 많은 시 예산에 비난하고 가난하게 힘든 사람들 한번에 예산에 안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이걸 예산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오늘 2가지입니다. 그 길 하나 만들어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능이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김허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빈곤자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수용, 거택보호, 자활보호 그 다음에 의료부조 이렇게 해서 4개로 정해 가지고 법정적으로 일정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숫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계층에 따라서 거택보호자는 완전히 먹고 살수 있는데까지 의료부조자는 그보다 못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방침 때문에 그 생활에 한계를 그어왔습니다. 월 소득수준이 8만원 내지 10만원 수준을 그어왔는데 그것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거택보호나 법정으로 영세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부산시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한데로 그렇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을 확대하기에는 정부예산이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도우느냐, 저희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사랑운동 펴기를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저희 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해서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연사업을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시설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그다음 소년․소녀 가장 지금 4개만 지금까지 일반 잘사는 사람들하고 결연을 하도록 해서 결연하고 있습니다. 결연율이 7, 80%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매월 5,000원에서 1만원 그 이상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매월 주도록 이렇게 결연을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보다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절대빈곤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영세민에 되어있지 못한 그런 모자가정이라든지 폐결핵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가로 해서 이 사람들을 그런 잘사는 사람들하고 결연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그 확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정도 추가를 해서 1만7,400 세대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매월 돈을 지원해 주는게 2억 정도 지금 1/4분기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 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 숫자를 더 늘려 가는 것은 해마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지정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2억 정도 3억쯤 이렇게 특별금액을 마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적에 돈을 줘서 쌀이 없으면 쌀 한번 사주고 이래서 정말 당장 식사 못해 가지고 설에 정말 떡 한 덩어리 못 먹는 그런 집이 더러 있습니다. 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시켜서 쌀 몇 가마니 나눠줬는데 참 눈물겨운 일이 많습니다. 역시 부모는 다 있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보호는 안됩니다. 애들은 많지요, 학교 다니지요, 이것 참 눈물겨워 볼 수 없는 장면이 부산에 있습니다. 나는 그게 절대빈곤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자기 아버지 일할 수 없고 이렇게 됐다하면 아이들은 배고파 쩔쩔매고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법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라도 이해를 해서 넓혀 달라 그 말입니다. 작년부터 그 말 금년에도 하고 해마다 명년에도 하고 밤낮 그 말만 자꾸 하면 내 발언이 통하지 않는다, 최대로 우리라도 이해를 해서 이러한 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복지라는 게 굶어죽는 사람 살리는 게 복지지 괜히 양복 한 벌 더 입혀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 복지라는 건, 복지는 굶어죽는 사람들 살리자는 건데 법이 안돼서 너는 굶어죽어 이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방법을 바꾸더라도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전에도 안 된다, 이번에도 안 된다, 밤낮 일생동안 안 된다, 얘기밖에 안 한다, 그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법정 영세민이 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김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금년도에 그걸 예산에 3,000만원 긴급구호금으로 얹혀져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님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긴급히 쓸 수 있는 돈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보기 딱해서 그럽니다. 나는 밥 먹는데 밥 못 먹는 사람들보고 눈물 흘려서 아이들한테 쌀 모아 가지고 10여 가마니 만들어 나눠줬는데 가보면 영 엉망입니다. 의복도 제대로 못 입고 벌벌 떨고 앉아 있어요, 그런게 아직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한번 해주기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사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어쩌면 오늘 이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보사국 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빈곤층 그러니까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한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하면 여자가 생활능력이 있고 남자는 척추를 다쳐서 직업이 없고 해서 말하자면 아까 자활보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여성이 능력 있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어디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었어요. 남편은 있지만 아이 들은 어 리고 그래서 저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야말로 셋방에서 어렵게 실지로 능력 있는 여자지만 다만 얼마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동에다가 전화를 해서 장의 차라도 알선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러니까 그런 경우는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의 차는 한대 지원해준 모양인데 그런 것은 본인이 죽었을 그런 경우에 시에서 앞으로 행정 말단행정기관까지 얘기해서 장의 차 한대라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느꼈고요, 또 이번에 총선때 일입니다. 구두닦이 하는 사람이 저에게 집을 하나 얻어야 될텐데 돈을 빌릴려고 하니까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자기로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가 시의원이지만 저가 보증하겠다, 그런 소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동장을 만났어요. 동장에게 그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보증을 서는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빌려줄 수가 융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그러한 절대빈곤층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여져야 할텐데 그런 길이 막힌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세민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 해놓고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터 줬으면 어떻겠느냐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갚으면 다행이지 못 갚을 때는 시 차원에서 아까 절대빈곤층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해봅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산 일보를 한번 읽어 봤는데 그런 기사가 놨습디다. 1월23일자 기사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262페이지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3억4,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문기사에 의하면 직업 훈련하는 훈련비 받는 기간이 짧고 해서 막상 자격 취득하는 데도 훈련기간이 짧으니까 금액이 적겠지요, 그러니까 자격 취득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막상 자격을 취득했다손 치더라도 말하자면 취업 알선하는 창구가 없어 가지고 실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이러는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기왕에 좀 실효성 있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 당국에서 각별히 조치를 이렇게 취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싶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어려운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장례비 지원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2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 절차를 몰라서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로 구청에 사회과에다 이 야기해 주시면 즉시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나머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거택보호로 해서 거택보호자로 다시 책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주소지하고 성함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화원 구두닦이가 융자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제도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보사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조례사항으로 융자를 규정해 놨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보증을 해놔도 못 받는 결손 하는 게 지금 해마다 나오고 시비로 보태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무보증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훈련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영세민들한테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등으로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1991년에는 1,144명을 직업훈련을 보내 가지고 요거는 직업훈련비를 저희들이 시비로 직업훈련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하고 올 때 차비뿐만 아니라 한 며칠동안의 생활비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빈곤을 탈피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화해서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44명을 입소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취업이 315명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료는 1,144명 있는데 중간에 퇴소도 하고 이래서 한 700명 정도밖에 수료가 안됐기 때문에 45%취업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의 입소에 비하면 한 30% 조금 넘게 33%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걸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취업정보센터 이렇게 해서 금년도 4월 달부터 지금 구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24일날 컴퓨터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구하고 지방노동청의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 또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 전부 자료가 동시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어느 구청에서든지 구직․구인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취업정보를 원활히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화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망이 구성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점검을 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 다음 동에는 취업안내센터라 해서 동에도 구청에 있는 홍보센터의 분석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민이라든지 직업이 바꿔는 분들 직업전환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취업정보센터 구인이 2만 1,000명이 지금까지 있었고 구직을 하겠다 라고 신청한 사람은 3,94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이걸 통해서 2,587명 구직신청한 사람의 65%정도 직장을 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래도 구인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합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건 직업훈련을 마치는 사람은 바로 이 정보센터에 같이 정보망에 넣어서 직업이 원활히 알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취로사업비라고 기정에 4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2억 9,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에 돈 대는 소위 말하면 취로사업비에 돈 대는 인원수가 대략 얼마만큼 되며 또 1일 노임이 어느 정도로 작년과 변동했는가 어느 정도 지불되고 있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금년도 예산이면 작년도에 미리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국고가 자기네들에게 편성되는걸 봐서 각 시도에 내려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고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추가로 편성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하루에 작년에는 1만원 줬다가 금년에는 1만 2,000원을 주도록 2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능력이 극히 적은 사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업의 성과보다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간단한 작업을 해서 하루 1당을 통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취로한 것은 금년에 8만6,000명이 취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만6,000명 취로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2억9,400만원 지난번에 시비를 4억을 기 예산에 구성되어 있고 또 구 자체적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3억4,0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17억3,700만원 가지고 한 8,600명을 취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64페이지 볼 것 같으면 부산의료원 출손금 해 갖고 장비구입해 갖고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5억이 전부 장비구입대로서 계상이 된건지 아니면 5억 안에 운영비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요 장비구입은 그 내역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예, 권위원님 말씀 이것은 순수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본예산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장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의료수입도 올려서 경영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 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하고 신경외과에서 같이 쓰는 레이저 내시경 1세트하고 정형외과에서 쓰는 관절경 한 7,000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복강경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임상병리과에서 자동혈구분석기 5,000 만원정도 치과에도 치과에는 구체적으로 장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유니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3,000만원, 안과에도 안초음파 검사기 2,000만원 수술기구가 환자감시장치하고 골절치료의자 간담도내시경 이렇게 해 가지고 1억3,000만원 요거는 수술실하고 흉부외과 신경외과 공동으로 쓰는 장비 같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9종의 장비구입을 위해서 5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번 정기회 때 출연금이라고 해 갖고 운영비가 15억이 책정이 되어서 3억이 깎이고 12억이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비 안에 이런 기구를 살수 있는게 안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그러면 어디다가 쓰는 것이고 13억을 어디다가 썼고 거기서 이 런 기구로 조금씩 살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예, 의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돈을 의료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주는 돈은 요렇게 써라 요렇게 써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의료원 예산안에 포함돼 가지고 쓰는데 저희들 의료원이 적자만 안 나면 또 미수금이 많아 가지고 한 6개월 의료보호비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미수금이 안 걷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존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pool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포함해서 12억을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이고 거기에는 장비를 어떻게 몇점 구체적으로 쓰라는 구체적인 내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미수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면서 미수금이 많은 것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장비구입은 무조건 부산시에서 생돈으로 구입을 하고 자기들은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무조건 그걸 회수를 못하면 못하는 걸로 넘어가면서 돈을 자꾸 운영비를 충당해 줄 수는 없는지 아닙니까
미수금은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에도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가 있는데 의료보호환자의 예산은 지금 국비나 시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회전이 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의 의료보호환자가 보통 5%인 것 같으면 부산의료원은 공익성을 강조해서 의료보호환자 영세민 환자가 20%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호 예산이 국고를 통해서 시비로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보통 상당히 지체돼서 내려갑니다. 그게 5개월 내지 6개월 지체되고 하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보통 약품대가 12억씩 이렇게 밀리고 현재 약품대가 밀려있는 것이 13억이 못 주고있는 형편입니다. 이런데 미수금이 지금 현재 의료원의 재정수지가 작년도 연말 결산한 게 연말 그때 131억이 징수를 결정했는데 돈을 101억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기준해서 30억이 미수됐습니다. 그 30억 미수된 게 금년에 넘어오는데 금년에 또 징수 결정된 것이 또 미수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수는 계속 누적이 돼 가는 일정규모가 계속 늘어가는데 그것을 해소시킬려고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부산시에서 일괄 지급을 해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수금이 있다는 것뿐이지 순수적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고려해서 10몇억을 지원해주면 부산시 의료원 전체는 적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수금을 빨리 해소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병원 내과 과별로 그렇게 경영을 활성화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환자가 많기 때문에 결손이 딴 병원보다 많습니다. 1년에 3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없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결손이 2억 5,000내지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서 결손을 보존해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시립의료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겸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시립의료원이 적자운영이 돼서 본예산에서 13억을 지원했는데 그때 약값을 갚지 못한게 17억이었습니다. 13억을 지원했는데 오늘 현재 또다시 아직은 14억의 약값이 지급을 못해 또다시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5억의 내용은 제가 병원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국장 설명보다 조금 더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설명을 하나 붙인다면 장비가 제대로 없으면 의사가제대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공히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 의료장비만 요청한 걸로 압니다마는 아까 얘 기한대로 13억을 지원했는데 17억 외상값에서 오늘 현재 아직까지도 14억의 약값을 지불 못했다하면 이것은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립의료원의 직제라든가 기구를 개편해야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조례와 기구표를 잠시 시간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자주 이런 적자요인이 생기고 하는 것은 직제 내지는 기구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서 개편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지 그런 건 연구해 봤는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료원 경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을 이전을 해서 그 일대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땅값으로도 충분히 지금 현재 200병상에서 500내지 700병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원 이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경영문제를 순수 그렇다고 의료원은 저희들이 순수경영상의 문제만 고려할 수 있는 병원은 아닙니다. 공익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환자를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부의 적자는 부득이 감수를 해야 된다,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립의료원이 순수하게 이익만 보는 그는 병원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자체경영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병원 측하고 의견은 지금 노조문제가 있어서 노조하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단 타결되면 1차 적으로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그 인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이 좋아지면 새로이 병원에 대한 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를 증설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궁 내 장치 수수료 재활용이라면 어떻게 해서 조금 이해가 곤란한데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가족계획사업에 자궁 내 장치시술 이래 돼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건당 2,000원을 받기로 그때 조례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들어 오는게 1,1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 수입 들어오는 돈 가지고 다시 보건소에 하고 딴 데 경비 주는 것을 지출로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돈에 대해서 다시…
그거는 추가로 예산에 자궁내장치시술 그걸 하면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무료로 해뒀는데 2,000원을 받으면 그게 수입이 되니까 그게 1,100만원 됩니다. 그 1,100만원을 그때 몇%는 저희들이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활용하는 것이 263페이지에 있는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 재활용하는 요게 자궁 내 장치시술 재활용 요것을 대한가족계획협회에다가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요것이 다시 제출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1,100만원은 세입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건소에 30%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한가지 국장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보사국에서 시 집행부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한 것 중에서 삭감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의회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저희들은 보사국 예산을 삭감할려는 목적이 아니고 만약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다른데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삭감이 2억4,700만원이 되고 이것이 재가복지봉사센터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면 그 재가복지센터의 운영비 예산의 책정이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또 그리고 이 재가복지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이렇게 해n가지고 재가복지센터가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19개소가 몽땅 들어있습니까 복지센터가!
예, 사회복지관 안에 재가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이 저희들이 시에서 지은 것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이관 받은 것 이렇게 있습니다. 기기 사회종합사회관 안에 앞으로 서비스를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해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해라는 것은 각 가정에 폐결핵환자라든지 무료하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병간호를 해준다든지 또 병원에 데려갈 때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도록 해서 봉사요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센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사봉사원 하고는 상관없지요
관계없습니다. 가사봉사원은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각 종합복지관 안에 다 모두 이것이 들어가 있네요… 예, 19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종합복지관 안에는 부설로 복지봉사센터를 두도록 법적으로 여기 장비 같은걸 지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그 동네 근처 서비스가 되도록 그런 제도를 추가를 했는데 복지관 운영비를 이렇게 주면 딴데 쓸 우려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순수하게 물품구입비면 구입비 사무용품비면 사무용품비 이렇게 세세 항목을 나누는데 운영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물품구입은 그래서 더 명백히 사용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비로 해놨던 것을 말을 바꾸어서 물품구입으로 고치는데 불과합니다. 말은 고치는데 명백히 사용용도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라 딱딱 그것을 물품구입비를… 예.
예, 자동차하고 세탁기를 사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60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애초에 기정예산이 없던 것이 추경에 3억4,8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왜 처음 반영이 안됐는가…
예, 그거는 직업훈련비인데 기정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사부에서 추가로 더 직업훈련을 많이 시켜라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돈을 국비로 받아서 직업훈련을 더 많이 시킬려고 예산에…
방역차량 구입차량에 에어컨 구입이 되어있는데 차종이 뭡니까
포타 트럭 입니다. 포타 트럭인데 운전석 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아마 운전수가…
에어컨 부착이 됩니까
뒤에는 연기 나지 문을 닫아나야 되겠지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추경에 기정에 에이즈 검사라든지 시약구입추가 이런 것들이 100%추가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그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시약 및 초자기구라든지 에이즈 검사 시약구입 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청에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일이 많아져서 이렇게 100%가 추경에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추경 때면 일거리가 많아지거나 내년에 예비로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당초에 우리 본예산을 31억을 요구를 했는데 25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1년도보다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고 간염이고 전부다 보면 작년도보다 한 30%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약이나 장비가 그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 이관됨으로 인해서…
업무이관은 주로 필요한 장비, 수질, 대기, 소음, 진동 그 관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필수장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연에도 2억5,000만원씩 확보해야만 됩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하고 잔류농약 검사 이거는 업무이관하고는 관계없이 당초에 금년도에는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된 대로 좀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수조정에서 사실은 반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6, 7건을 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약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나. 가정복지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안 설명 전에 신임 저희 가정복지국 바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병곤씨가 민방위국에서 발령 났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 강대치씨,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종세씨,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문우택씨!
(幹部人事)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각별한 관심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세 번째 편성개요, 검토의견 등 입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가정복지국의 기정예산은 348억 9,900만원이었으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가 증가한 365억 3,100만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가정복지국의 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지방부담의 증가분,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및 각 사업소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 검토결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법정저소득층 및 가구당 월 평균소득 60만원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지원대상자수를 500명 기준으로 하여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대상 아동의 등․퇴원시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는 정부지원 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6,000만원을 증액책정하고 시 전역의 보육사업 정보제공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의 3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내 설립되는 보육시설 종합센터시설비 지원에 3억원, 재가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인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금은 경로당 수가 736개소에서 850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는 6,800만원, 난방비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운대구 석대동 278번지에 위치한 석대 경로당 개축비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또 부녀복지과 소관 예산은 부녀상담원의 자질 및 상담요령 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 교육 필요성 또 교육을 통한 근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280만원, 또 검소하고 간결하면서 풍부한 식단을 만들어 균형 있는 영양섭취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부응하여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하여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계약 조정비 8,200만원은 노무비 및 경비의 인상으로 시설공사 일반계약조건 제13조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조정비입니다. 또 92년도 6월경에 개관예정인 여성문화회관의 물품구입을 위하여 냉 난방기외 13종의 비품을 구입토록 하여 9,200만원이 상정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청소년 시설이용 및 참여확대유도 및 편리도모를 위하여 청소년시설 편람을 제작하기 위하여 400만원 또 도시 영세민 자녀 학습분위기 제고와 사설 독서실 이용에 따른 영세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내무부의 지방 양여금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 내무부 지방양여금 50%와 시비 50%의 사업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소리, 가락, 사상 등의 접촉기회를 마련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600만원이 산정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 주요예산은 당면 업무추진비가 8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금정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의 경우는 5월중에 개관예정인 관계로 회관운영비와 비품구입비가 주요예산으로 산정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1992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아동복지, 노인복지향상, 선진여성상정립, 청소년 건전 육성 등에 편성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연초에 수립하는 업무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액의 정확한 상황분석의 결여 및 국비지원금의 변동으로 업무별 소액증가분이 다소 점하고 있으며 신설 부서 신설시 소요장비 및 비품구입은 효용도 및 실효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별, 연도별 구입 안을 수립 추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폐기처분되는 비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노인복지에 편성되어 있는 양로시설 증․개축비 추가분 200만원은 추진내용이 불분명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27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회관 운영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당초 예산이 2,000명을 대상으로 기정예산이 1억5,000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다시 3,750만원 그러니까 설명에 보면 500명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갑자기 500명이나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책정된 거와 이번에 다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아동이 보육시설이 더 불어 났다든가 아동숫자가 불어났다든가 그걸 한번 답을 해주시고요 겸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연합회 운영의 보조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736개에서 850개로 114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난방비 기타 지원이 추가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노인연합회 운영이라고 그러면 노인연합회 부산시지부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 보는 사람의 인건비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책정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갑자기 500만원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은 연합회에 한해서입니다. 연합회에 한해서 그렇다면 근무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왜 증가됐는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노인공동 작업장설치를 3개소를 추가를 한다했는데요, 노인공동 작업장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며, 겸해서 노인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개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노인은행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행이라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을 적당히 직업을 알선해 주는 곳이 노인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를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마는 영도 노인회는 경로당에서도 노인지회에서도 회장까지도 노인은행이라는게 있느냐 노인은행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니까 노인은행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하고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 운영실태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에 가서 답변해 주세요.
예, 가정복지과장 박병곤입니다. 예 보육시설의 아동이…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아동이 갑자기 500명이 증가됐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지원은 영세민아동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는 일반아동과 영세민아동이 있는데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영세민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명이 증가했느냐 하는 그 사유는 당초 예산에 계상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책정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예산부처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꾼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연합회의 500만원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부세 재원으로서 중앙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국고보조나 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미 교부세로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교부가 돼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3개소는 우리 12개 구청이 있는데 9개 구에는 이런 공동작업장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도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에다 마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 재원은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도 아니고 국가에 중앙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금의 50%와 지방에서 50% 부담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 구청 3개소를 마저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행이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연합회하고 금정구, 강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 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허용한다면 이런데도 지원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인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알선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에서는 대개 어떤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봉투도 붙이고 장난감 간단하게 조립하는 것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그네들이 수입을 조금 올려서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 만들고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의자 만드는 것 이런걸 합니다.
보육시설 아동급식비중에서 영세민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500명이 불어난 것은 아닌데 시에서 예산 편성상 삭감 당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 어떻게 그걸 예산 담당실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삭감합니까 삭감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그렇죠 분명히 2,000명이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가지고 누구는 급식하고 만약에 누구는 급식 안하고, 만약에 다시 추경에 반영 안됐다면 그러면 2,000명중에 1,500명은 급식하고 500명은 떼 내고 한다면 특히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 특히 영세민아동 급식인데 예산 편성시에 예산편성 실에서 삭감 당했다면 가정복지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문제 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추경을 예상하고 하는 그런게 상당히 있습니다. 추경재원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공단보육시설을 9개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비 운영비삭감과 재가노인봉사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예, 박종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보육시설 9개소는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액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인데 지난번 대통령각하께서 앞으로 여성 근로자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억을 정부예산에서 할애를 해가지고 지원하겠다, 그 일환의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제공을 하고 건물건립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에서 이것을 종용을 해도 보육비를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사실 보니까 토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구청에 할당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됐고 각 구청에다가 보육시설 대신에 구청에 지금 짓도록 종용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이니까 각 구청에 전체로 할게 아니고 공단지역에…
공단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사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꼭 공단에다가 할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공단의 인근지역이나 이런 곳에다가 하면 공단에 다니는 부녀자들이나 그 사람들 애들을 맡길 수 있으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꼭 공단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지역이나 이러한 곳에서도 설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 측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업체의 연합체 그 다음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이러한데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 공사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당초에 대상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 재가노인시설 운영비가 당초에는 이 부담비율이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7% , 자부담이 1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계상하면서 13% 자부담분을 예산에 같이 계상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비 삭감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부담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7개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들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가끔 내가 거기 가서 살펴보는데 장난삼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봉투가 수입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그걸 가지고 점심도 못 사먹을 정도의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으로 한다 하는거 지 실지도움이 안되는 이런 걸로 봐서 내가 미국에 몇번 갔다오는 가운데 식당에 가보면 나이든 노인들 식당에서 일하는걸 많이 봤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 전과 좀 달라서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 저기 보면 그런데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시에서 식당이 큰데 전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정도는, 한 5%나 몇%정도 노인들 써라 또 그렇게 권유한다든가 또 다른데도 그 비슷한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 여자면 정말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중간에서 알선만 잘하면 건강한 노인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나이 먹었다 해서 그렇지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역시 전에는 공무원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나자신의 위치는 유지 못하더라도 자기 활동하면 자기 건강도 유지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텐데 옛날 초창기에 노인들 직업 알선한다 봉투를 써라 뭘 어째라 이런 것도 때가 늦었습니다. 옛날에 그거 가지고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점심 값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또 그런걸 맡기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을 연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인들 정말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이게 전국을 통해서 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활발하신 분이 돼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부산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것을 발견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전국을 통해서 노인들이 살 수 있고 또 기분전환이 될 수 있고 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실 노인들 움직이면 그냥 건강하고 좋은데 노니까 폭삭 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안되고 정말 나도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이 더 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45세다 49세라고 하지만 정말 어느 청년이 팔씨름하자면 하고 뛰자면 뛰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됐다 말입니다. 일을 하니까 건강한 겁니다. 그분들 일만 주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를 잘 이용 못하는 게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한번 연구 만일에 저를 고문으로 앉힌다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남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연구를 해서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보고 올리면 사하구청에서 지금하고 있는 게 노인들을 주차원을 해가지고 몇 십명이 지금 상당히 인건비가 하루에 1만5,000원씩 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전 구로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노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지금 사회과에서 취업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해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술훈련 교사 인건비가 보면 7만 9,000원씩 10명에 948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주고 있는 기술훈련 교사 인건비에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85페이지 여성단체 운영보조 800만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지난 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800만원이 여성단체에 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0만원은 지출된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288페이지 민원실 수족관구입 260만원이 돼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이 수족관을 운영을 해 보면 한 달에 7, 8만원의 운영비를 줘야 되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고기들이 1년을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병원이나 유치원에 수족관을 한번 설치를 해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청소년합창단 그러니까 289페이지 청소년합창단 단복 추가로 164만 6,000원을 요구를 해놨는데 대략 대상 아동들이 영세민이 아닐 것 같으면 구태여 시비예산으로써 기정이 되어 있는 200만원에다가 자부담을 조금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이용하는 것이 어떨란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이 상입니다.
여성단체보조금은 이 보조되고 있는 작년의 2,00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줘야 되겠다 해서추가로…
연초에 800만원말고…
그겁니다.
그건 이미 지출된거 아닙니까
이미 지출됐지요.
아동복지시설 기술훈련 교사 인건비 지원이 추가냐 신규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동기술훈련을 시키는 곳이… 기술학교와 소년기술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거기 용접이라든지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 분들의 인건비가 32만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리를 자꾸 뜹니다. 이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40만원정도 줘야 자리에 붙어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7만9,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민원실 수족관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근로청소년회관의 당초에 91년도 수족관 사용료 60만원을 책정했는데 월 5만원씩 해서 수족관을 차입해서 쓰다보니까 5만원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는 아예 수족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유는 저희 근로청소년들이 현재 적게는 저녁에 7시반 되면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나 드나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하는 얘기가 정서적으로 결핍됐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좋은 그림을 걸든지 꽃을 갖다놓든지 아니면 수족관설치하는 것도 대책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설이 10년이 됐는데 상당히 노후 돼서 그 동안에 별 보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를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입구에 들어오면 건물이 붉은 벽돌로 돼 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형무소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는 그런 설문서 소감을 받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청소년의 문화정서관리에 치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시민교육이나 다소… 찾아오는데 이런 정도는 설치를 해서 좀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 드나드는 근로청소년들이나 이구동성으로 건의된 내용 입니다마는 내용에서 수족관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수렴이 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해보면 골치 아픕니다.
아동계장입니다. 청소년합창단 단복비 추가재원 내용인데 기정예산이 200만원이 돼가 있는데 합창단원이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94명이 됩니다. 즉 계산상으로는 한 사람 당 6만원이 꼭 돼야 되고 지난번 4월9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한해 지나가고 나면 전부다 탈퇴해 버립니다. 대개 2학년까지 있습니다.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새로 모집한 사람들은 소속감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소질이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셔오는 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셔야 되고 이 정도는 봐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께 한가지만 딱 자문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사회복지니까 결과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반찬가지수 줄이기, 모범식단 경진대회 요즘 도시락 반찬은 확실히 가정복지국에서 계몽을 해서 도시락 반찬은 조금 줄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식단의 이런 경진대회를 한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경진대회를 메뉴가 그게 구청별로 단체장이 일반주부로서 경진대회에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식품재료 자체가 이 대용식이 될 수 있는, 영양이 될 수 있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또 음식메뉴는 상당히 영양이 좋은 이러한 우리가 반찬가지수 줄이고 간단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식단을 자기들이 발표를 해 가지고 그걸 대학교 가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평을 해 가지고 그걸 1등, 2등 해 가지고 시상금을 줍니다. 주면 그 나온 것을 갖다가 영양 평가 표를 만들어서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반에다가 전부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기지 않고 다 먹자 하는 그런 음식을 쌀 같은걸 버리는 게 1년에 몇백 가마니가 되고 하는데 이걸 하지말고 벌이자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품요리를 우리가 먹자 이래서 구청에 전부다 구청을 통해 가지고 계몽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1등, 2등한 걸 시상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대답이 될 겁니다마는 실제 가정에서 이 홍보물을 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는 결과를 한번 알아 본 일이 있는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좋더라 하는 이런 고맙다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생겼다하는 감사의 편지를 받는다든가 결과만 조금만이라도 대답해 달라 솔직히 어느 가정에서 이 결과를 놓고 그것 맞다 반찬을 얼마나 줄 일거냐, 자꾸 경진대회를 하고 홍보만 하는 걸로…
그거를 부산시내 인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 편지는 곤란하고 저희가 어떤 기점을 해서 불을 붙여놓으면 그런 행사를 하면 구에 서주부대학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경진대회를 하면 새로운 메뉴가 나와서 자꾸만 보급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실천을 하자 그런 생각에서 그게 그리되는 거지 숫자로 꼭 평가를 내놓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어려운 답이 될 거다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걸 질문한 일이 있느냐, 건전 가정 육성책으로다가 뭡니까 대화 가지기라 했나요 그런걸 쭉 한 일이 있어서 1주에 한번씩이라도 식사같이 하기를 권장했다,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하니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물론 홍보활동이란 것은 결과를 측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과연 그게 마땅하고 올바른 일이었다, 효과가 있었다 하면 다른데 사람이 고맙다는 편지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묻는 겁니다. 100가정 중에서 50가정은 반찬을 이것을 만들었다 어떤 통계는 안나옵니다. 안나오지만 전혀 맨 날 홍보만 하고 맨 날 보내버리고 그걸 끝내느냐 적어도 조금 실천에 옮기는걸 한번씩 확인하는 방법은 없느냐
실천하죠, 그것은 구청에서…
실천했다 하니까 그 결과를…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 들어온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식생활의 캠페인이라든지 우리가 새 생활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남의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반찬 몇 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반찬을 해서 남기지 않고 먹자 구청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했다가 아니고 자꾸 홍보야 하죠, 결국 홍보만 하면 어느 때인가 되겠지만 매회 하는 거거든요. 매회 하면서 홍보한 결과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반응은 있더라하는 거라도 있어 야죠
바로 내일 우리가 반찬가지수 줄이기와 모범식단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에서 이식을 전시하고 그리고 강연회를 모두 듣습니다. 강연회를 듣고 일식을 경진대회로서 경쟁시키는데 해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강서 구청에 특색 있는 해물로 만드는 밥을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구에서도 모두들 반응이 그 지역의 특색과 그 가정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음식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여론이 있었고 해마다 나오는 음식의 가지 수가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있는 음식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윤식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찬가지 줄이기 모범식단 경진대회가 있는데 만약 국장님이 여기 대회에 소위 심사원으로 나갔다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5가지보다도 3가지, 3가지보다도 두 가지 한데다가 1등을 줄 용의가 없는지 그 제가 작년에 시의회 대표로서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 시찰을 갔습니다. 고베에서 후쿠오카로 오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것은 제가 본 느낌이올시다. 일본의 한 40대 50대 초반의 여성들이 4, 50명 와 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물론 일본여성들의 어떤 교양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말이 없고 조용히 먹고 나가면서 그 식탁에 보면 제가 카메라 담은 것이 있습니다. 그릇을 씻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여성들의 식생활문화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을 볼 때 남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볼 때 역시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식생활에 커다란 요인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일본이 경제대국이 됐다는 것 1등 공로상을 갖다가 식생활에 있는 일본 여성에게 돌리고 싶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찬 줄이기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경진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지금 소위 밥 음식의 큰 혁명 없이는 아주 낭비의 일변도를 갖다가 거쳐간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부탁합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추가해서 1억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작년 연말에 다룰 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2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거기 보면 57% 1억200만원이 국고보조가 있었는데 요번 추경에는 1억 1,680만원 잡혀있고 국고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이 야간공부방 운영이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로 밑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삭감해서 19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금액이 건축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 건축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삭감된 것인지 거기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간 공부방 운영은 1990년도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이었습니다. 91년부터는 이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방양여금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12월 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50% 지방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하고 금년 추경에다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12개 구청에서 1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돈은 단체에 위탁해서 또 구청… 그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계는 총 금년도 전체 추진비 포함해서 43억입니다. 43억인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그 다음에 건축비 일부 8억 해가지고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23억 6,000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8억만 이번에 집행을 하고 1993년도에 15억을 집행하고 94년도에 4억 4,000 이래서 총 103억을 3개년에 걸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10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지매입비 15억하고 설계비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8억 이렇게 해서 금년에 투자하는 예산이 13억 60만원 필요하고 내년도에 15억 94년도에 4억 4,000 그래서 103억으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차 연도로 미뤄지기 때문에 계상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야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으면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나와서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만들었습니까
시설은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하고 운영비만… 그러면 어느 독지가가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여기 다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 그 전에는 16군데고 금년에는 더 확대할 예정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구에서 나오고 이 사람한테 이런 시설물을 운영을 해도 되겠다 하는 제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설물은 개인이 하고 난 뒤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다 말이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이건 뭡니까
그것은 아주 저희들 구청에서 매월 4째 주 토요일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전한 놀이마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한 300명, 400명 매주 모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 마지막 4째 주 토요일날 아주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놀이 마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맨 앞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 안 있습니까 부담금이 3억6,641만4,000원이 되어 여기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보면 1억2,776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하고 대상 인원이 얼마만큼 되며 이 액수가 얼마만큼 지불되고 있는가, 옛날에는 토큰이 지불돼 가지고 상당히 말썽도 있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노인들의 교통비가 개인에 들어가고 있는가 대략 그러면 그 노인들의 대상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한번 가르쳐주시고 또 한가지는 280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 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3억 2,33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세부적인 어떤 설명과 이 3억 2,331만 2,000원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노인교통비부담금문제에 대해서…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연 1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인원이 지금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상 할 때는 13만 3,000명 정도로 계상 했는데 이것이 파악해보니까 15만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추가 계상 하는 것은 그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아시다시피 승차요금이 2월 10일부로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가 70%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15% 그 다음 구청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3억2,331만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이 1억1,68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마당이 4,650만원, 청소년휴게실이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1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 다음에 수련방이 4개 구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1억 그래서 총 3억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금정청소년회관… 아직 안 합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합센터시설비지원인데 어떤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시는지요, 2페이지 밑에 보육시설 종합센터 시설비지원이 있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대학의 보육시설 교사양성소가 지금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도 없고 저희 부산시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학과 같은 학과도 있고 앞으로 훈련 보육시설 운영 기관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 보육시설까지 이렇게 넣으면 아주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대학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부산대학이 3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3억정도 지원을 하고 또 국고에서 3억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아주 보육사업에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보육에 대한 모든 종합정보라든지 그 다음 훈련도 시키고 보육학과가 부산대학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교육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한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부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건립계약조정 괄호 물가상승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22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계약이 됐는데 물가상승분이 있다고 하지만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근 1억 가까이의 돈이 계약조정으로 되는데 이거 어째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문화회관이 1990년도 1월 달에 내무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1990년 1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10억7,70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공사는 1992년 3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그에 따른 임금하고 경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임금하고 자재비…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글짓기 모범 집을 발간하고 독후감 수상작품집을 발간하는데 주로 어디에 배포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봅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저희들과 같은 기관하고 거기에 출품했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1,0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왕 발간을 한다면…
저희들이 행사를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이라고 밖에 생각 안 되는데 1,000부 발간은…
학생들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은 전국으로 보고 우리 부산시가 각 지방하고 참가하는 학생하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까지…
김문곤위원입니다. 몇 가지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에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 건물 내에 구태여 CCTV 설치가 필요한지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도 이것 설치를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에어컨디셔너 설치비 대형, 중형, 소형 각 3대를 해서 1,965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밑에 295페이지에 보면 에어컨 설치전기공사비가 900만원 또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수한 에어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전기공사 할 적에 공사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900만원이라는 전기공사비를 들여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299페이지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보면 개관식 행사 기념품 및 다과회가 800만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는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이며 앞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개관행사 기념품과 다과회는 360만원을 요구를 해왔는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 800만원을 요구를 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1페이지에 금정근로청소년 회관에 CCTV설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청소년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관은 7층 건물입니다. 당초 인원을 34명을 내무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26명밖에 없습니다. 34명이 있더라도 인원이 부족한데 26명 가지고는 7층 건물을 다 관리를 못 합니다. 특히 불량청소년이 현재는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불량청소년들이 혹시나 건물에 들어왔을 때 그 인원 가지고는 순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다가 설치를 해서 TV를 통해서 감독을 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거기 가서 개선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에 에어컨 설치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용량이 75㎾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만 가지고서는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에어컨 설치 전기 설치하는데 현재로 아! 225㎾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은 750㎾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25㎾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금정청소년회관장입니다.
양정청소년회관과 마찬가지로 CCTV 설치 관계는 우리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 한번 다녀가셔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산밑에 위치 해가 있고, 조금 외진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앞으로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지금 직원이 13명인데 9명이 여직원 빼고 하면 7명, 6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숙직관계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혼자 하기는 어렵고 해서 각 중앙 방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CCTV를 장치함으로 해서 숙직실 안에서 전반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행사 기념품 및 다과회 관계 800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개관식행사 기념품 요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관식행사 기념품하고 다과회 전반적으로 준비관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단 처음 개관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개관식 날 아치라도 입구에 세워야 되겠고 또 개관식장에 식장준비관계도 있고 기념품 그날 참석하시는 분이 근로청소년이기 때문에 타올이라도 한장 나눠줘야 되겠고 그날 참석하시는 우리 회관 개관행사 계획에는 본청 우리 실국장님도 초청되고 국회의원, 금정근로청소년이라지만 부산직할시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각 기관장님 전반적으로 초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3시에 6월, 9일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후 3시에 하면 다과회라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개관 처음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크게 해볼려고 그렇게 잡아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박정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님께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위치가 산기슭에 있고 장소가 외지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가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기 깨끗하고요, 위치선정이 잘 됐다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 300페이지에 보니까 에어크리너 말하자면 공기청정기를 2대를 구입한 다고 돈을 24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위치 같으면 그러한 공기청정기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요 숙직실을 증축 6평을 하고 또 정문 및 수위실을 새로 설치하고 그리고 위험방지용 휀스 및 수벽조성을 새로 한다고 예산이 1,550만원 가량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사실상 새로 이번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계할 당시 또 시공할 당시같이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은 들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공기청정기 2대를 해왔는데 이거는 그 위치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공기가 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컴퓨터실에는 어느 방이든지 공기청정기가 다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장실에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도 아니고 소위 관리 유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는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우리가 숙직실 증축 6평하고 정문수위실 설치라든지 위험방지용 휀스 및 수벽조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건립이 시 본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했는데 그래 하면서 노동부에 국비가 약 5억하고 시비 약 5억하고 시비 3억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증축 건립이 되었는데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숙직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됐는데 그리고 정문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문도 없고 그냥 도로식으로 돼 가지고 전혀 관리하기가 상당히 골치 아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언덕받이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청소년이 오기는 옵니다마는 인근의 어린이들이 지금 놀러오고 하는데 상당히 언덕받이가 높고 해서 위험방지용 휀스 내지는 수벽 같은걸 조성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갖추어야지 나중에 위험성이 없고 뒤에 옹벽 같은 데는10m 정도 되는 옹벽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설계라든가 시공을 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들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설계에 다 빠져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경에다가 요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양정청소년회관장님! 아마 주변에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하고 상당히 제가 민원을 잠재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음방지라든지 담장의 높이라든지 그 주변에 TV가 안 나옵니다. 관장님! 여기 예산에 보니까 안 보여서 제가 묻습니다마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TV가 잘 안 보인다 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시 재정 사정상 차후에로 미루자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건물이 있다보니까 인근주민들하고 잘 보이고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00만원 얹어 놨습니다. 또 오수관은 지하에서 물 빨아올리는데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설치가 안됨으로 해서 KBS회관 청소년 학생들이 집을 넘어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5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있습니까 오수관 이겁니까 오수관 이설 및 울타리 공사 그겁니까 소음방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음방지는 저희들이 7층 강당하고 6층에서 소음이 납니다. 주로 장구 같은걸 두드린다든지 할 때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리가 전부소리가 나가서 그래서 새어나가서 7층 강당은 우선 어디다가 방음시설을 해놨습니다. 7층 강당에는 얼마든지 소리가 나더라도 안 나갑니다. 6층에서 소리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볼륨을 낮췄습니다. 낮춰서 소리가 안 납니다마는 얼마 전에 행사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니까 낮하고 밤에 다른 점은 낮에는 각종 차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소음하고 이 소음하고 조화가 돼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조용할 때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더 볼륨을 낮춰 가지고 안 들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TV시청관계 이것은 예산에 빠졌습니까
이번에 요구를…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예결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하더라도 제가 안 해 드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쫓겨납니다.
(場內웃음)
그래서 내가 우리 동장하고 말을 맞춰 가지고 관장님한테 한번 갔었을 겁니다. 사무장이라든지 동장이 가 가지고 어쨌든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뭔가 이번에 한가지는 돼야 됩니다.
(場內웃음)
TV 난시 문제는 저희들이 요번에 할 때 삭감이 됐는데 예산요구서를 제가 안 가져 와서 …
그럼 내일이라도 보내주소. 제가 한번 로비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그 동네 사는구나
(場內웃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291페이지 양정청소년회관하고 그 앞에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 이 강사수당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취미교육 강사 수당 추가, 어학교실 강사수당 추가, 컴퓨터교실 강사 수당, 탈춤강사 수당 이렇게 많은데 이 교육이란 계획이 연초에 세워지는 건데 이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교육이 많아져서 이렇게 강사수당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거든요. 왜 이렇게 교육에 스케줄이 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강사수당이 많이 나옵니까
그게 아마 여성회관에 나와있죠
여성회관장 계십니까
(場內騷亂)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반 강사수당이 빠졌는데 작년에는 초급하고 중급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입원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반을 초급, 중급을 줄여서 특별 반으로 운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정에서 우리 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 반에 없던 게 나오니까 아마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원래 추가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기정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해가 안가거든요, 원래 교육계획에 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납니까 수당이… 우리가 강사 수당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원 예산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초급, 중급이 운영되다가 올해 특별반이 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고…
(場內騷亂)
양정청소년회관은 더 많고 강사수당이…
양정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이 2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관이 작년 12월 23일인가 개관됐는데 개관 당시에 저희들은 6개 ,강사에 13개방 정도면 될 것으로 짐작했었고 또 저희들 아직 개발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이 많기 때문에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동안에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 정도로는 안되고 운영할려면 이 정도는 돼야 정상운영이 되겠다…
추경에 이 예산도 기정에 된 예산이 깎여서 올린 겁니까
깎인 건 아닙니다. 당초부터 개관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전선택위원입니다. 금정청소년회관 청소용역이 556평에다가 50만 4,000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평에 약 1만원보다도 조금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에 몇 번이나 소위 말하자면 청소를 하게 됩니까 한번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1평에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한번이 아니고 1년 계속 그전에는 청소원을 우리 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청소원을 채용 안하고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청소를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0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다. 환경녹지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편성개요,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환경녹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8.4%인 60억 6,700만원에서 청소관리분야에서 당초 예산대비 38.4%가 증액된 48억 6,300만원, 녹지관리분야에서 당초 예산대비 22.4%가 증액된 4억 6,600만원, 태종대공원 운영분야에서 당초예산대비 38.8%가 증액된 5억 1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액의 95.1%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주된 증액 내역을 항별로 살펴보면 청소관리에서 재활용품 수집통 구입은 재활용품 수집을 주민 자율참여로 유도하여 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2억 3,700만원입니다. 분뇨해양처리 기반시설의 차폐식재 사업은 혐오시설 완전 차폐에 따른 시민인식 전환과 철새도래지 복원에 따른 자연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1년도 해양처리 기반시설 설치 사업예산에서 해송나무 외 3종184본으로 기 조경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로 이태리 포푸라나무 외 3종 500본을 식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사업효과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을숙도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석대 매립 장이 1992년 10월중에 만료됨에 따라 연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2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정한 예산의 누락부분을 추가로 증액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되며, 녹지관리에서는 제 2도시고도로변 녹화 사업은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가시권 녹화와 고속도로 편입구간을 녹지대로 조성하여 고속도로 축조구간 및 주변가시권 녹화로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제2도시고속도로 구간에는 소음방지용 차폐벽이 설치되는 관계로 식재 구간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종대공원에서 공원개방 시간 연장에 따른 시설물 보강사업비 4억3,400만원은 본예산 시설비 5억7,500만원의 75.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강공원운영에서 재해지 하수시설 사업은 재해지 하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 매설 길이가 100m, 집수정 2개소, 석축 쌓기의 설치비로 1,500만원을 산정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등 당면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대체로 본예산 편성시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 추진 중 미흡된 분야의 예산산정과 업무추진 중 변동된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요령은 오전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게 내용에는 없지만 궁금한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은 저를 무궁화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묻습니다. 각 공원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안되어 있는데는 얼마나 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 부산시내에 무궁화가 얼마나 금년에 더 많이 심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올림픽 수영 요트경기장 옆에 올림픽 공원에 저희 시 본청에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해운대구청에 배정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공원분야에 대청공원에 2,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있습니다. 무궁화를 심도록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봄철에 전구에 지시를 하고 해서 대충 저희들이 무궁화 심은 실적을 취합을 해보니까 14만 그루정도, 전 전역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심은 결과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띠게 심는 자리는 수영 요트경기장 옆에 올림픽공원 안에 올림픽동산을 1억 5,000인가 들여서 만든 거 하고 대청공원하고 두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각 공원에 가서 관리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어디든지 자그마한 곳이라도 아이들과 주민들이 놀러왔을 적에 무궁화 꽃이 아름답구나 하는걸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부분 그때에 관리소장님께서 하겠다고 내한테 다짐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서, 그전에 가보니까 조금 있기는 있습디다. 그 정도로 적게 있어 가지고는 눈에 안 띄데요. 그래서 이후 이번에 못하면 명년에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정말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한번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 강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지난번에 대청공원에 장건상씨 동상 세울 때 그 옆에도 무궁화를 심었고 용두산공원 이순신 동상 옆에도 무궁화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고, 좌우간 기념될 만한 장소는 반드시 무궁화를 심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는데, 예산액보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소각장 시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사실상 형식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좀 달라진 점이 얼마나 있는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계속 홍보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이 예산이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311페이지 태종대공원 주차장설치 부대비설치 예산은 210만원이니까 작년 추경에 반영된 7억으로다 지금 공사하고있는 그 주차장 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장시설 얘기가 나와서 태종대공원 안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대공원 통제시간이 짧아지고 해서 등대 화장실이니 여러 가지 보수를 합니다만 그 보수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차량통제 때문에 실제 관광객이 등대까지 내려 안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바닷가 자갈마당 쪽으로도 내려가지를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지에서 차를 타고 태종대입구에 왔다가 일단 입장이 안 된다, 태종대공원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등대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한 40~50분 걸린다, 전부 도로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태종대공원은 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상인들이 거의 지금 생활터전을 잃어 가는 상태에 가까워진다 해서 이 문제를 최소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업용만은 차를 통과 시켜도 되는 게 아닌가를 한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그건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이 주차시설이 약 300대 됩니까
210대입니다.
210대 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 하루에 3,000~3,200대의 차가 들어온다, 200대는 1/10도 안 되는 200대 주차장을 가지고는 전혀 교통난 해소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 해서 자가용은 공원내에 들어오면 항상 주차 해놓습니다만 영업용은 관광객을 하차시키고 도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공원수입면 그리고 공원내의 상인들의 생활터전 문제, 기타관광객 유치,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겸해서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312페이지 시화단지조성 100본 하는 것은 나무 100그루다 그 말이죠 무슨 나무인데 100그루에 7,000만원이나…
동백입니다.
동백, 100그루에 7,000만원, 나무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 실적, 그리고 자원재활용문제 이런게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분리 품목을 갖다가 불연성하고 가연성, 불에 타는 것 안타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엄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가연성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 이것을 따로 모으는 것은 소각을 하기 위해서 따로 모으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는 소각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을 따로 모으는 건 실효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중앙의 예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탄재, 재활용품 이것만 따로 모으고, 나머지는 기타 쓰레기다 해가지고 이속에는 대부분이 음식 찌꺼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서 연탄재는 나을 필요가 별로 없고,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아직까지 연탄을 많이 쓰고 있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따로 모으는 게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져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 해보면 연탄재하고 음식찌꺼기 이 두 가지 빼고 나면 거의 다 재활용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여하튼간에 쓰레기 양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분리해내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써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각 동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조직, 노인회라든지 이런 동 단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팔았을 경우에 그 팔은 금액의 50%를 시에서 장려금으로, 법적으로 말하자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시작할 적에 당초 예산을 책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 보조금을 활용해 가지고 5,000만원은 따로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작년 두 달 동안에 한 실적이 겨우 1,500만원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2억을,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장려금 2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래 했더니만 매달 1,000만원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두 달 한 게 1,500만원 밖에 안됐는데 그래가지고 1월 달에 1,000만원, 2월 달에 1000만원, 3월 달에 1,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번 4월 달에는 2,5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인식이 좀 되어가고 해서 금년에 책정한 2억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다음 가을쯤에 추경이 있게 되면 부족분을 더 요구해야 할 정도로 장려금 지급을 통한 재활용품수집은 상당히 비교적 잘 되어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한가지 방법은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이다 해 가지고 그날은 청소차에서 재활용품만 받는 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225개 동을 한꺼번에 시작을 하면 과연 한꺼번에 그렇게 수집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널리 주민에게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각 구 단위로 1개 동 정도씩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시범동은 상당히 잘 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1개 동씩 돌아도 청소차 1대도 제대로 안올 정도로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시범동에 직원들이나가 가지고 문제점도 분석을 해 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잘 인식이 안되어서 계속 시범단계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몇 달 더 시범지역만 해보고 점차 범위를 넓혀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위를 넓힌다면 대행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동보다는 구청 직영차가 수거하는 동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인식이 되면 시 전역에 확산해나가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재활용품은 안 받아 주는 걸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봐 가지고 그 속에 다시 쓸 수 있는 종이가 있다든지 유리병이 있다든지 고철이 있다 하면 받아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일단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반 강요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분리수거를 정착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희들이 제대로 하자고 하니까 예컨대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또 청소차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얘기는 예컨대 종이라든지 이런거 잔뜩 모아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니까 잘 가지러 오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지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가지러 와주지를 않으니까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각 구청별로 일단 한국자원재생공사 차만 가지고는 불편하고 이래서 구청에 1대씩 차를 줘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1억800만까지 요구하게 되고 대충 그런 실정인데 아직까지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성공을 안 시키면 안될 일이고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저희들이 성공 시켜야 할 일입니다. 계속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가능한 한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싶고, 다음 답을 하시기 전에 겸해서 재활용 용품 때문에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운동 협의회 등을 통해서 재활용 수집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가면 50% 장려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2억으로도 곤란할거다, 상당히 장려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사실 일선의 내용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사실 부작용도 있습니다. 고물상도 관계되고…
예를 들께요. 각 회사에 다니면서 철물 수집을 합니다. 혹시 그 회사에서 녹이 쓸어서 별로 값이 안나갈걸 내놓으면 야단야단하고 욕을 합니다. 조금 좋은 걸 내놔라 이래 해 가지고 값이 나가는걸 수집 해갑니다. 이 값이 나가는 걸 수집해다가 재생공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이웃의 고물상으로써 볼 때는 저 재생품은 자기 고물상에서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실적 때문에 다른 데로 가니까 이 고물 수집에도 문제가 있고, 재생품 수집에도 문제가 있고, 그 관내 고물상은 고물상대로 폐업을 해야 되는 위기에 놓였다, 실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론상 보고를 해서 실적이 좋다 하는 거하고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지를 않다,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만 고철 하나를 가지고 가더라도 와서보고 값이 안 나가는 건 안 가져가고, 회사에다가 우리 실적 때문에 이러니 우리 동을 위해서 한번 협조해라 해 가지고 손해 보면서 회사로부터 고철을 걷어 가는 그런 폐단이 왕왕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올라간 실적이지 사실은 재생품 재활용이 홍보실적 때문에 이래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걸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더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그렇다 하는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태종대 차량통제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차량통제를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종대공원소장도 와있습니다만 일단 외지에서 온 차량들, 다른 시․도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도 승용차는 일단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먼데서 와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욕을 한다든지 마찰이 많고 이래서 크게 또 외지에서 온 차는 대수도 많이 없고 해서 1단계로 외지 승용차에 한해서는 일단 넣어주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영업용까지도 허용하는 방법,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등대까지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아닙니까, 등대 내려갔다 올려면 서너 시간은 걸리는데 승용차는 그걸 세워놓고 등대에 내려간단 이 얘기이고 영업용은 내려주고 가 버리니까 그게 안 낫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드는 주차장 수용 능력이 200대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 3,700대라고 하는 건 연 대수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건 아니고, 그건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좌우간 200대가지고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반대편 쪽에 7,000평되는 자리를 주차장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되면 그쪽에 더 늘릴 거고, 또 그쪽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인 부지 주차장고시가 되어 있는 땅,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주지로 하여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몇 대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화단지 조성에 7,000만원인데 한 그루에 70만원 꼴이 되는데 좀 비쌉니다만… 녹지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서 나오시면 바로 좌우에 매년 2월에는 동백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나오자면 왼쪽 편에 꽃이 전부다 많이 심어져 있는데 나오자면 오른쪽 편에는 꽃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내외 관광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거기에 꽃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양쪽에 균형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동백이면 동백, 이게 70만원 하는게 맞는가 그것만 답해 주세요
그 나무하고 같게 비등하게 심으려면 지금 현재 그 나무는 거의 100만원 정도 가야됩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러나 그래도 비등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꽃은 시의 꽃이니까 그렇게 심도록…
알겠습니다. 아까 70만 짜리 나무가 어떤 것인가 싶어서…
식재비 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백꽃을 심는 겁니까
예.
어느 위치에 심는 겁니까
공항에서 나오면 시에서 관리하는 쪽하고 그리고 사실은 100본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남으면 자작나무를 심어 가지고 낙동강 오는 길이 있습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구간인데 거기에도 우리 시화를 군데군데 심어서 연결…
거기에는 철쭉꽃을 심어왔는데 고향 길을 보면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몇번 심은 나무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을 때는 배수관계를 잘 고려해서 상당히 고가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것을 배수관계를 잘 고려 하선 가지고 심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구별 재활용 전용차량 구입이 12대죠 1억 800만원입니까 차량이 어떤 형태의 찬데요
대당 900만원입니다. 화물차입니다.
몇 톤짜리가 그렇습니까
2.5t 복사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용기 950조 그게 2억 3,700, 1대 당 50만원입니까
1조에 50만원입니다. 그게 통이 하나가 아니고 1조에 5개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종이하고 의류 같은 거 이런 건물에 젖으면 안되기 때문에 뚜껑이 있도록 크게 만들고 그 옆에 플라스틱 넣는 거 고철 넣는 거 유리 넣는 거 이런 그물 형태로 되어 가지고 통이 되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1조로 하는데 50만원 치입니다
1조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외곽이 있고, 내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하고 옷가지 같은 거 넣는 거 큰 통 하나하고 작게 해 가지고 철망형으로 해 가지고 유리 넣는 거 플라스틱 넣는 거 고철 넣는 거, 최소한도로 1조에 4개는 돼야 됩니다.
이게 1조에 50만원입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조금 형평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위주로 100세대 정도에 1조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별로 활용이 안될 것 같고 해서 아파트단지 별로…
사용방법은 집단 주택가 같은데 두고 거기에 차지면 2.5t 차가 와서 싣고 간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묻느냐 하면 2.5t 복사라든지 타이탄이라든지 작은 차보다는 아마 재활용은 중량은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닙니까 부피는 많아도
예.
그런데 차량을 조금 대형화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 아닙니까 작은 차에 운전기사 하나나 4t, 6t, 7t급 되는 차량의 기사 하나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차 작다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 그런데 2.5t 정도의 차량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용기가 얼마나 실리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5t트럭을 생각하는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쓰고 있는게 2.5t 차를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걸…
사실 요즘은 인건비 하나가, 기사 하나에 인건비가 상당한 부담이 오는데 물론 차량이 골목길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2t 반정도의 차량이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피가 많고 중량이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중량 관계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자동차 값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라 하면 1대 당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관리하는 기사의 인건비도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연구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청소차 정도로, 한번 차체 값을 알아보고 1대에 1,000만원 정도쯤 한다 하면 조금 이걸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단가를 자체가 크면 차 값이 안 비쌉니까
한번 운반할 양이 2.5t 정도밖에 안되면… 지금 재생공사 차가 2.5t인 이유는 재생용품을 싣고 갈게 많이 안나와서 2.5t을 쓰는 거지…
예, 큰 차를 가지고 빈차로 다니는 거 보다는…
반반으로 전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재생용품 내놓는 데가 없어서 작은 차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걸 주도적으로 잘 운영하면 많이 나올 건데…
이면도로도 많이 다녀야 될 거고 하니까 너무 커도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 일단 2.5t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자원재생공사하고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재활용품 전용차량 구입하고 자원재생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2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관료가 되어서 그런지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한국재생공사 지사장에게 제발 주민들이 전화하면 즉각 즉각 받아 주도록 몇 번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완책으로써 각 구에 1대씩 가지고 같이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된 수단은 자원재생공사 차가 되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가지고 가기 깨끗하고 좋은 것만 싣고 다니던데 쓰레기에서 분리해 놓은 거는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조금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 하면 고철 중에서 값이 나가는 우리말로는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쭈라 하는 이런 쇠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건 자원재생공사에 안 가져가고 고물상한테 팔아 가지고 비싼 값으로 팔고, 자원재생공사 단위 자체가 벌써 하등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품만 주로 자원재생공사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든 간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기면 바르기, 경쟁이 붙어 가지고 하나의 경쟁심에서 실제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영도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선공사, 철물공사가 많으니까 전부 거기 가서 좀 내놔다오, 전부 그럽니다. 보기에 이건 값이 안 나가겠으니까 이건 깨끗한 거다,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해 가지고 그것도 협조 못하느냐, 다투고 이래 가지고 싣도록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전선택위원입니다.
을숙도 분뇨처리장 안 있습니까 그건 언제부터 해양투기가 시작됩니까
사실 저로써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된 줄로 알고 있고 약 보름 전에 국장님하고 어민대표라 할까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있은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만약 500t 이라는 배가 해양투기를 할 때 가장 어민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10월 중순, 하순부터 여러 가지 해태작업에 들어가고 명년 3월까지 계속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그 큰 운반선이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약속상을 보면 50㎞밖의 공해에다가 버리는데 가까운 근해로 버려 가지고 해상의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하는 불신의 문제가 하나 있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배에다가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물질자체가 분뇨니까 만약에 그 주위에 바다에서 조금이라도 오염을 가져올 때 직접적인 해태라든지 고기라든지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욱이 김이란 것은 생김도 먹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어민들에 대해서 혹은 불신을 가져올 때 과연 이 거대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할 때 우리가 주위의 여론을 들어볼 때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때 어민들 대표 혹은 주민들의 대표와 무슨 약속이 오고갔나, 그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 편보다도 이와 같은 것이 무사히 잘 되어 가지고 시 행정이 원만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대표와 오고간 약속 사항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기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를 저희들이 사실은 5월1일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준비도 다 완료 된 상태인데 그 이전에 4월 하순부터 어민들이 시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해양투기를 시작하면서 왜 어민들하고는 사전에 의논도 안하고 하려고 하느냐하는 그런 연락이 자꾸 오고 해서 날짜를 겨우 잡은 것이 5월7일이 되겠습니다. 5월7일날 그 주변 어촌계가 12개 낙동강 하구 서쪽, 동쪽 다 합쳐 가지고 12개 정도의 어촌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구둑 상류 쪽에 있는 구포 어촌계하고 감천만 쪽에 있는 대포 어촌계, 이 두개는 저희들이 볼 적에 별 관계가 없겠다 해가지고 10개 어촌계의 어촌계장하고 총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30명 정도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을숙도해양투기 시설 현장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수심이 얕아 가지고 본선은 들어오지를 못해서 감천만에 정박을 시켜놓고 일단 바지선, 1,000t을 실을 수 있는 바지선을 선착장에 대 놓고 그래 가지고 그날 11시경에 대화를 하도록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때 대표자만 오라 했는데 1백 여명 남짓하게 어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배하고 을숙도, 저희들이 해놓은 선착장, 큰 저류조하고 시설을 전부 다 구경을 다 했습니다. 구경은 일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안내도 안 했는데, 오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부 다 일단 안내를 해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무조건 자기네들이 피해가 많을 것이다 하는 자기네들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제가 배라든지 또 나머지 선착장 이런걸 일일이 현장을 다시 보여가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할까 했는데 우리가 이미 다 봤다,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은 일단 시설 구경만 하는데 그치는 결과가 됐는데, 그 뒤에 어민대표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청에서 다시 대표자를 초청해 가지고 회의를 할까 했는데, 자기네들은 시청까지 갈 필요 없다, 5월7일 날 그렇게 하고 13일날 회의를 하자 해가지 고했는데 자기네들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도 실패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돼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5월20일날 사하구청 회의실에 모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18일날 우리가 동향을 보니까 대표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8백여 명 정도, 완전히 데모하러 온다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5월 19일 날 민자대 전당대회가 있고, 5.18도 겹치고 해서 학생들 데모도 있고 해서 20일날 사하구청에서 어떤 대화가 아니고 데모를 하게 되면 안 좋을 것 같고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당신네들 대표자만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500명이 사하구청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할 수없이 사하구청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지만 틀림없이 올 거다 하고 예측을 해서 미리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시에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나와 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몇 백명이 플랜카드까지 들고 와 가지고 상당수는 사하구청 마당에 진을 치고 있고, 사하구여 별관회의실에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60명까지는 일단 사하구청 회의실에 전부 다 들어오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전선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김양식 하는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 어선어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큰배가 다니고 해서 고기가 놀래 가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민 어업을 하는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50㎞밖에 갖다 버린다고는 했지만 나무섬이라든지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 곳입니다만 그런 적당한 자리에 야간에 살짝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시에서 해온걸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50㎞ 밖에서 하지만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심지어 구포 어촌계 같은 데서는 배가 다니면 고기가 하구둑 수문을 통해 가지고 하구둑 상류까지 고기가 올라오는데 배가 다니면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데 놀래 가지고 고기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도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드린 내용이 바로 전위원님께 드릴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김양식 피해 우려는 좌우간 어차피 수로는 있어야 되니까 그 수로를 따라서 저희들이 다닐 겁니다. 수로를 낙동강 하구둑을 막아 가지고 김양식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정한 폭의 수로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로로만 우리가 다니고 또 속도를 3노트 정도로 해 가지고 거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속도로 다니게 하고 다만 문제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을 앞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한다든지 준설을 할 적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 가령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준설을 못하게 되면 부득불 차선책으로써 바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고, 가까운 곳에 무단 투기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좌우간 그 배에 자동항해기록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전자장치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항향 코스가 도면으로 표시가 되도록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속이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혹시 그런 위반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조업을 한다든지 양식을 하기 때문에 항시 눈에 띄는 거 아니냐, 그러면 즉시 고발을 해달라 그렇게까지 제가 설득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좌우간 나아진 게 아니냐, 혹시 배가 50㎞ 밖에 안나가고 중간에 버리더라도 지금 현재 똥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 산화분지에서 똥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속에 중금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독 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족의 먹이도 되고 그러니까 좌우간 지금보다는 훨씬 수질이 나아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산화분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매립을 하는 거니까 좌우간 해양투기는 현재 을숙도에 산화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방식을 현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민들로 봐서는 좋아지는 것 이 다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주장은 좌우간 제가 볼 적에는 어거지입니다. 어촌계장들이 나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민들이 데모의 병이 들었다 하는 그런 풍조도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 일변도로 할 때 항상 주민들하고 대화가 차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공인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는 그 지역에는 김옥수 위원과 제가 의논할 상대가 되는 것 같은데, 혹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 사하구청에서 100명이다 800명이다 모였다는데 그것도 오늘 저희들은 처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민 편에 선다는 것보다도 이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은 단연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되면 시와 혹은 행정과 저희들이 홍보사항에서도 앞장을 설 수 있고 하는데 그쪽에서 물어오면 자꾸 뒤에 소문이 돼 가지고 뭔가 모르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난점이 있으니 이와 같은 것을 홍보 해주십시오 하게되면 우리들이 어민들과 대화할 때 이와 같은 것을 할 터이니 이것은 이렇게 따라주십시오 하면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뒤에서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에서 국장께서 혹은 시장이 해결하려 하지말고 주위에 있는 대표자들, 시의원들한테 협조를 요구할 때는 좋은 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전문위원하고 김경섭간사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결위기간 동안에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을숙도 현장에 한번 모셔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을숙도분뇨처리장, 또 이 근방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되면 지금부터 나무를 심으십시오. 어쨌든 선진국가에 가면 이와 같은 혐오시설에 있어서는 완전히 시각에서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나무를 심는다, 이건 늦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부터 먼저 조성해 가지고 저게 뭔가 할 때 시민이 먼데서 보면 공원이다 옆에 가면 분뇨처리장이다, 이와 같은 것을 자꾸 바쁜… 그것보다도 시민들의 그것부터 내가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방역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병충해를 위해서 방역비용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산림병충해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이 근거가 뭡니까 오히려 병충이 많으면 많아지지 병충이 없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삭감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입니다. 이번에 이것말고도 또 있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관계하고 병충해방제하고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여기에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항상 전년도 10월 달에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동기에 그러니까 묘사목이 56본이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훨씬 줄었습니다. 금년 1월, 2월경에 요구한 그대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바 이것도 도저히 시의 요구대로 안 된다 산림청 요구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림병충해 방역농약비가 283만2,000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4,4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 4,400만원 이건 시비인데 대신에 각 구에 구청에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인건비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가가 있는데 지금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매립장 조성추가가 다시 반영된 건 어떤 뜻입니까
이 관계는 행정절차가 다 안 밟아져 가지고 예컨대 항만청에 을숙도가 법정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으로부터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청으로 공유수면공작물 설치허가 이걸 받아야 되고, 또 환경처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또 쓰레기 처리장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석대 쓰레기 매립장의 형편이 금년 11월 되면 완전히 차버립니다. 그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좌우간 금년 11월경에는 을숙도에 쓰레기가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 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이런 얘기죠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걸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지출될 건 아니지 않느냐, 날짜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만 해도 작년 말이니까, 우선 조금만 얹어 놔놓고 추경 때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족 분을 사실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크게 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구둑에서 쓰레기 매립장하고 지금 저희들 분뇨해양처리 시설까지 강변 따라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도 안되어 있고, 노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도로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도로도 넓히고 포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4억원 남짓하게 도로 조성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회계과에서 입찰공고까지 해 가지고 오늘 현장설명을 하고 6월4일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4일날 진입도로 공사는 일단 업체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쓰레기 그 자체를 매립하는 공사, 쓰레기매립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공사,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공사, 쓰레기매립공사, 기반시설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공사는 먼저 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을숙도에 도저히 그냥 청소차가 들러 부어 가지고 다지는 식으로 해서는 태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압착을 해 가지고 완전히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매립장에 집어넣어야 될 형편이고 또 하나는 면적은 약 10만평됩니다만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지이기 때문에 계곡이라면 깊이가 30m도 되고 이래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져 넣으면 부피를 많이 줄여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하면 2년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압착시설을 도입하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하는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요점은…
저희들이 이걸 하자면 11월 달부터 쓰레기가 들어가자면 7, 8월까지는 발주를 해야됩니다.
발주가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예, 되겠습니다. 7, 8월정도 발주를 해야 그 동안에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11월 달부터는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되는 겁니다.
진입로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예, 진입로는 6월4일날 입찰을 하고…
그러면 그 입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구둑으로 들어 가지고 을숙도 가는데 안 있습니까 휴게소, 거기서 바로 직선으로…
그래서 분뇨해양투기와 겸해서 매립장도 바로 옆이고 하니까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천상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본 예산 때도 얘기했었는데 입장권 추가 인쇄, 이거는 어떤 광고나 스폰사를 활용해서 인쇄같은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때… 그 밑에도 그렇고, 휴지통 같은 것도 어떤 스폰사들이 자기네들이 광고를 넣어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본예산에, 입장권 추가인쇄가 제법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금강공원도 있고, 태종대공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연간 입장료 인쇄비가 800~900만원정도 듭니다. 두 군데서 이번에 추경요구가 됐습니다. 태종대가 250만원, 금강공원이 200만원, 어린이 대공원은 연간…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서 추경 요구를 안 해도 금년도 인쇄비는 충분히 됩니다. 지난번 예산 때에 태종대는 인쇄비를 올리는 건 삭감을 시켜서 이번에 부족분을 요구한 건데 위원님들이 권고해주신 스폰사에 의한 입장료… 사업소내의 예컨대 태종대내 곤포가든이라든지 자유랜드라든지는 입장권 용지 규격이 19cm, 6cm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전 효과가지고는 연간 800을 투자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곧 입장권을 스폰사를 끌어들여서 예산절감을 계속… 곧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조그마한 입장권에 스폰사를 선전효과가 아주 미비하다 그래서 투자를 일반적으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장권하는 방식도 예컨대 규격을 크게 키운다든지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 점은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입장권을 사게되면 반드시 입장할 적에 앞에 정문에 서 있는 사람이 입장권을 찢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재탕을 못하는데 그런걸 잘 안 하는 현상으로 해서 입장권 자체를 쓸모 있게 만들어 가지고 공원입장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물건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이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일단 예산은 얹어 주십시오. 되면 저희들이 집행은 큰 금액을 아니니까 집행은 안 하도록 하겠고, 쓰레기통관계, 저거는 옛날부터 비 예산 사업으로 광고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광고업자들이 좌우간 쓰레기통이나 휴지통 광고를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광고주가 쓰레기통에 자기 광고를 붙인다는 것은 우선 쓰레기통 자체가 지저분한 것이니까 거기에는 광고를 잘 안 붙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광고업체에서 스폰사를 확보 못 해 가지고 결국 중간에다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이래 했는데 심지어 재활용 통이라는 명칭 자체도 쓰레기통이라는 용어는 일체 쓰지 말고 좌우간 거기 문구를 넣을 적에도 쓰레기라는 말은 일체 쓰지 말고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폐기물 관계로 해 가지고 하는 어떤 광고 이것이 스폰사가 잘 안 구해집니다. 한군데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스폰사를 못 구해 가지고 물건을 못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휴지통 관계는 어렵네요, 스폰사 구하기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강 공원 운영에서 청사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강공원 운영하는데 무슨 청사를 시에서 빌려 썼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산정 동력용 전기가설공사, 이게 혹시 케이블카에 필요한 동력용 전기가설공 사는 아닙니까 케이블카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청사를 어디서 시에서 빌렸습니까
그건 관리사업소 부지가 산림청 소관의… 5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유상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그것이 동래구청으로도… 국유재산이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가 쓰고 있는 사용료를 내라하는 여태까지는 그 선 예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 국가기관도 관리청을 달리할 때에 비록 공공시설 부지라도 사용료를 내야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국유지를 자치단체가 무상 양여 받아서 쓰는데 거기에서… 점령하고 있는 사용료를 내라 하는 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저희들도 그걸 감액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습니다. 그건 우리가 개정…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납득이 잘 안가는 사항인 것 같에요.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문교사회는 교육청 예산을 제외하고는 정말 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예산들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차기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정기예산 때 차기매립장 조성해 가지고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오수 처리장이다 뭐다 하는 그 예산을 우리가 심의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예산으로써 어느 정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라면 기정예산 때가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또 실무진에서 삭감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많은 금액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럴까 규모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용역 이래가지고 기정예산에 2억인가 책정한 게 있습니다. 을숙도 이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가정복지국 예산을 오려놨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항목 세항 제일 밑에 보시면 석대경로당 개축 1개소 이래가지고 4,000만원 이걸 해놨는데 최근에 그곳 출신시의원님께서 4,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1,000만원 더 얹어 달라고 부탁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하게된 동기는 현재 석대매립장이 안 있습니까 그래함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건 저희 시에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대동 주민들이 경로당이라도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요망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얼른 판단하기로는 4,0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5,000만원은 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혹시 가정복지국 예산가지고 딴걸 삭감하실 부분이 있으면 1,000만원 보탠다든지, 정 안되시면 환경녹지국 예산 중에서 일부 삭감하시는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보태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평수를 늘입니까
이게 몇 평 짜리를 짓는데 4,000만원입니까
그 관계는 건설분과위원회 소관에도 있습니다. 도로를 내준다든지 포장을 해준다든지 또 하천 복개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간 석대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잘해줘야 다음 매립장의 주민들이 먹혀 들어갈 그게 있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들이 생각해도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환경처 같은 데서는 환경관계시설설치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곧 입법예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소각로 같은 거 만들 때는 인근주민들의 요망사항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반영시켜주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34分 繼續開議)
라. 공보관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찬수입니다. 시정을 항상 바르게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은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규모, 회계별 세출내역, 제안사유,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검토의견, 참고사항 등입니다만 공보관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3,623만 5,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13억 7,649만 5,000원보다 3%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92년도 일용인부임이 1만 1,69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모니터 요원 4명에 대한 인상액 159만 1,000원을 본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의 신문구독료 251만 7,000원은 부산, 한겨레 등의 구독료 인상요인과 중요행사시의 수시구독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보 게재가 필연적인 고시, 공고 등 예고행정 증가와 생활정보의 게재 확대로 인한 지면의 부족현황을 해소하고 시민의 날 행사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칼라로 편집, 편집의 효과를 기대하며 부산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게재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아울러 시민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읽혀지는 시보로 편집방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지, 특집, 작품게재료 등 시보 발간경비 1,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업무 활성화와 공보관의 대변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홍보 활동비 4,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시보편집에 있어 선행미담 등 현장취재를 강화하고 생활정보 등 취재원이 다양화되고 있어 보조인력 1명 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업무 활성화비 500만원과 시정홍보추진간담회 1,000만원은 공보 및 시정업무 활성화 추진에 따른 추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메라니콘 F3 HP 구입자 125만원과 이에 따른 필수 보조기기 구입비 95만원을 계상하고 사무능률화를 위해 기본행정장비인 컴퓨터 구입경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공보관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공보업무 활성화와 시정시책추진 및 사무능률화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따른 최소한의 추가 소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과목의 문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시정 홍보활동비 삭감이래서 과목 경정 4,000만원 감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정보비에 시정 홍보활동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목 경정을 한 내용은 그게 공보활동을 저희들이 더하기 위한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고,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넣었다가 정보비로 돌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년에는 전부 저희들이 계상을 그런 식으로 해가 왔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상호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래왔습니다.
그러면 타보비 4,000만원은 어느 분이 쓰는 겁니까 어느 분의 권한으로써 쓰는 거예요
공보관이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신 받아 가지고 또 부족하면 시장님 것도 보태고 이래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쓰시고 공보관님이 쓰시고 이렇습니까 이 돈 내역이 결재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재 권한이 시장님께 전부다 보고를 하고 드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에 많이 보태는 편입니다. 연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돈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목을 옮김으로 해서 뚜렷하게 저거는 없잖아요 예산 그대로 쓰임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보비 넣는 거 하고 수용비수수료 넣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게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적 명단이라든지 수령인의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부산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했습니다만 계수 조정은 내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총괄적으로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恩淑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公 報 官
保 健 環 境 硏 究 員 長
家 庭 福 祉 課 長
靑 少 年 課 長
綠 地 課 長
公 園 課 長
女 性 會 館 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兒 童 係 長
李泰洙
李末善
全 晋
李燦秀
裵基哲
朴炳坤
崔太珍
河麒錫
朴淳日
崔承海
洪柄杓
文雨澤
崔載正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