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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5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
  • 1. 연산동로타리내지하보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 토성동지내공용의청사,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3. 신평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4. 금성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5. 명장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6. 장림동지내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7. 우암동지내항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8. 대저동지내공항,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9.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
  • 10. 도시개발공두15억원이상공사자체발주및계약집행에관한청원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회기 때 심사를 하지 못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재산무상이관동의안, 청원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사 일정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연산동로타리내지하보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 토성동지내공용의청사,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신평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금성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명장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장림동지내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우암동지내항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 대저동지내공항,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산동로타리내지하보도결정안외7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계획결정안의 제안이유 및 개요설명, 질의 및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견서 채택은 이번 회기 마지막날 현장확인을 하고 난 후 전체적인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첫 번째 안건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안건설명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안으로 오늘 상정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정한 규정이 시의회 의견만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을 한다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 왜곡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 또다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 처리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으로 처리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 주무국장의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오늘의 이 안건심의도 무의미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안건처리에 들어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안건설명에 앞서 김덕열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있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몇 건이 이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건이 상정된 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 번인가 네 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이 무시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그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의견을…
어떤 때는 10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안건에 그걸 전부 쓸 수 없어서 생략을 일부 요약해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의 의견만은 자구수정이나 어떤 의견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안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립안 과정에서 채택된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거론을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은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그것이 시의회의 의견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이해당사자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시의회의 의견자체가 지난번 것에 이론이 있었던 것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도시계획위원이 한 사람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때는 표결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표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사항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표결에 부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이기 전에 도시계획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 강도가 약할 때는 제가 그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선에서 되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 이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지난번 안건에 대해서 이론이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을 전부 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시의회의 의견은 상당히 진입로나 교통을 염려하셨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은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부지가 부 적정하다고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는 다릅니다.
그 말은 없고 진입도로나 대중 교통수단이 지금 미흡하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백지상태에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또 의회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 될 때는 학교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사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짤라진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들이 시의회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집행과정에서 법률상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도 도시계획촉진법에 의해서 생긴 위원회인데 거기서 조건이 걸려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역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된 위원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트자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공도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상 불편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대중교통에 필요한 도로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격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시의회에서 반대된 사항인데 그것은 용케도 시의원님들이 현장답사 할 때에 상당히 집단적으로 모여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정면으로 안 된다고 한 사항을 꼭 그것을 시의회의견을 무시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구 표현상 정확한…
성재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좀 전에 김덕열위원님이 말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게 답변만 하세요. 장황하게 필요 없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 개인 생각으로 무시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사실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전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 진입도로 6m를 8m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걸 시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만이라도 앞으로 통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시의회에서 제시한 그러한 모든 의견을 충분히 주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임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내용자체는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에는 부 동의한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주었습니다.
부동의 한다고 못을 막아 주었는데 그 내용자체에 대하고, 시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가 도로의 문제와 교통문제만 국한된 사항이지 그 내용자체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말은 없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 내용하고 감도가… 비슷한 내용 입니다마는 감도가 다릅니다.
지금 어떠한 요건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을 해석상 차이인데 부 동의라는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부 동의한 사유가, 부 동의라고 표현한 사유가 앞으로 충족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51명의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권이 있는 위원회에서 전체의 51명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리 지방의회의 의견에 효력의 법상으로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무시를 하고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음 설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역시나 위원이니까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의견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하시고 넘어 가십시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시의회의 의견사항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계가 저 혼자 전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본 자세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문제는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학교 부지로 적합한데 교통영향평가상 도로가 6m도로인데 8m도로가 됐다든지 나무가 많이 있다든지 가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올렸는데 거기 가서는 우리 교통도시위원처럼 내용은 잘 모르니까 통과를 시켜 줘 버렸다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이 나오고 그렇게 답변을 듣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명단을 봤는데, 보니까 교수님 몇 명 안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주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우리 교통도시위원과 국장이 서로 허심을 털어놓고 부산발전을 위해서 솔직히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했을 때에 이러한 의견청취라는 것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주겠다는 말도 없고 해서 심의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얘기해 놨다가 하나라도 된다고 하면 부산의 대표로서… 지역구에는 10만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더위에 상위가 돼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앞으로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해두자 이겁니다.
우리가 개진한 것은 위에 가서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은 안되지마는 현행 보상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위원으로 보니까 역시 부산시의 국장님들이 많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하니까 우리가 개진한 것을 무시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김덕열위원이 한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하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되풀이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아마 결정되는 사례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하나 실무자로서 여러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저희들은 시의원님들의 의사를 명백히 진의를 파악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어떤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의 결과를 보내실 때에 좀 명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실무자로서 그렇게 했으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그야말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
그러면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명심하시어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첫 번째 안건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건, 공용의 청사가 1건, 전기공급설비 1건, 공원 1건, 유원지내 세부 시설도로 1건, 녹지 1건, 공항 및 학교 등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별도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안건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 명은 연산로타리내 지하보도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동래구청장입니다. 위치는 연산로타리내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지하보도의 신설이 130m, 폭은 4.2m에서 7m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결정하는 사유로서는 지하철1호선 연산동역 정차 장에서 연일시장 및 중앙병원 방향으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지역일원에 원활한 보행자보행 및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은 조금 전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5억원이 구청에 확보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약 1년 반을 잡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조금 전에 안내도에서 사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4번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금회 지하도 설치구간은 6방향의 연산로타리 부지 내로서 지하철 정차 장에서 안락R 방향과 브니엘 고등학교 방향을 Y자형으로 동시에 연결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지하철 연산동역의 출입구는 중앙로 변에 4개소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래로 가는 길이고 이게 안락R 가는 길입니다. 이게 시내로 오는 길인데 이 파란 것이 지하철 정차 장입니다.
그래서 양쪽 4군데 되어져 있는데 이쪽 빨간 표시된 이쪽 방향에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려고 하면 도로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하도보도를 설치해서 바로 지하철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동래구청장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구간이 개착식으로 시공되며 지하구조물 심도는 아래 표와 같다 이래서 폭 7m 구간은 심도 4.2m, 폭4.2m, 7m 구간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4m구간은 심도 4.2m~1.5m, 출입구의 폭은3m, 4개소에 경사도는 45도, 그래서 계단이 되겠습니다.
동래구청에서는 본 시설의 소요사업비 20억원 중 15억원이 확보되어져 있으며 본 계획안은 전문건설 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이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91년 6월부터 1992년 1월말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蓮山동로타리內地下步道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의견청취안外7件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R 지역 지하도로 결정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이 부산 전체 R 지역에 이와 유사한 이런 상황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서면R도 각 방향으로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면R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라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게 당초 지하철 1호선 건설당시에 그때 당시에 시공이 안 됐을까요
그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기가 직접 관할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서면R같은 경우는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시공이 가능했는데 이 지구는 아직 지하상가나 그런 지하보도 시설하기에는 역세권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다른 도로를 몇 번 횡단해 가지고 지하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그런 것은 계획이 되었어야 했고 이미 그때 당시에 했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이미 계획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틀림없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걸 검토하셔 가지고 2호선 건설하는 거기에도 반드시 지하보도를 내야될 지역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지하보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 입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 장래를 내다봐서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비와 효과관계인데 그 당시에는 서면R 같은 경우는 분명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연산R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당시로 봐서는 계획 당시에 시설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상가는 안 들어갑니까
저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와집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도 검토된 적이 있고 상가도 검토가 된 적이 있는데 상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기는 그런 계획이 안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주차장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주차장 파헤쳐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교통상 장애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나와집니다.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우선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당분간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깐 20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시설이 역세권이 개발될 때 가지는 보도로써 제일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언제 올라왔습니까
동래구청장이 본 청에 신청한 것은 3월 25일자로 공문이 발송이 됐고 27일날 도시계획국에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후에 하고 있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벌써 연초부터 해놓고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니요
또 하나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해 봅시다. 도로 만들고 또 수도 만들고 무슨 관 묻고, 도로 파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며 또 시민들이 맨 날 도로 만들어 가지고 포장해놓고 또 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압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마는 뭔가 건전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해야되지 완전히 해놓고 몇 년 안 가서 도로 만든다고 또 팝니다.
도로소통에 15억 예산 확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렇게 하는 공사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실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적에는 완전한 계획선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도 참고로 하고 해야지 지금 보니까 큰 군대로 가지고 하니 깐에 여기에 상당한 출입할 수 있도록 좋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도로를 파 가지고 하면 교통에 지장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봤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한 조치가 있고 또 도로소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입안이 동래구청에 되어져 있고 동래구청실무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과장급입니까, 국장급입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과장을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래구청건설과장 이기범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 7월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될 때 출입구가 부산의료원 앞에 출입구가 있고 한국신탁은행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산1동, 4동, 6동, 7동 8,500세대, 3만2,000여명의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육교를 건너서 시 의료원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육교를 이용해서 갑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산로로 올라가는 교통이 복잡한 도로를 횡단해서 서울신탁 앞으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역시 집으로 갈 때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난 후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구청에 건의하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국비 5억원, 시비 10억, 15억이 확보됐습니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런 결과 지하철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Y자형으로의 지하보도를 설치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재 연산R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담당 부서인 연산경찰서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착지부터 복개 판을 덮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개판 밑에서 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교통소통이 원만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검토된 결과를 이 안에 지하매설물이 상수도 700m~900m가 상당히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도시설관리소에 요구를 해서 이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하는 과정에서 교통소통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구청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업체와 연산경찰서, 교통 부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항상 이 문제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지하도하고 Y자 지점까지는 거리가 몇m 됩니까
이 거리는 90m 됩니다.
지하철 개통이 몇 연도입니까
1985년 7월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걱정을 해봅시다. 적어도 로타리 근방의 지하철이 오고 로타리 근방에 오는데 10년을 못 넘겨다보고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굴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로 만들어 놓고 또 파헤쳐 가지고 또 도로 만들고 동래구청의 과장이니까 그리하는데 한번 우리가 부산시에 해 봅시다.
도로굴착을 어느 정도 합니까 이러니깐 시민들은 맨 날 이야기입니다. 불편을 느끼고
미국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 1세기동안 100년 동안 수리를 안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100년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10년~20년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지하철 할 적에 같이 하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가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 시민이 불편하니까 편리하도록 해 주면 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왔다가 같이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관리부서인 구청의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안 해주었으면 제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수요가 집을 짓고 나면 상수도 들어가야 하고 도시가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허가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화해서 3년 이내는 굴착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를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해서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의 임무고 또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구청행정하고 주민의 수요가 있으면 굴착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최선의 대책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인 원대한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시나 그리고 재정형편이 그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지금의 시비로 확보를 하고 5억은 국비입니다. 이것을 지금 확보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85연도 지하철…
불편하니까 주민의 진정이 있었습니까 가져왔습니까 그것을 안 가져오고… 왜 묻느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의 지하보도 잘못돼 가지고 불편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해줄 때 딴 데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도시설 다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딴 데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된다면 지하보도 다해달라고 진정하고 하면 다해 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 질랍니까 진정서 가져온 것 내와보세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하면 실례지만 여기에 오면서 넥타이도 안 메고 오고 자신을 그렇게 와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아침에 노상 적치물 단속하러 나갔다가 급하게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진정서를 가져오겠습니까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세요
지금 공사가 착수됐습니까
착수되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3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3월 15일날 착공을 했으면 그전에 아까도 언급이 됐지마는 그 전에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의견을 그야말로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가 돼야 될 건데 먼저 착수해 놓고 늦게 와 가지고 추인을 받는 택이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지마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요.
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사전에 해야지, 3월 15일 이전에 해야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작년 7월 8일날 개회가 됐는데 지금 금년 3월 15일날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때까지… 추인 아이가, 추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지, 건설과장보다도 구청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일대나 다른데서 어떠한 민원이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없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데 나 그 주변 사람들이나 누가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계획을 할 때 건물을 짓는 소유자가지하철 출입통로가 자기의 건물이용 계획과 연관이 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심사위원회에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지하도를 틔움으로 인해서 내왕할 수 있는 하루의 인구가 얼마나 내왕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5만명 정도로 됩니다.
5만 명 그럼 확실히 체크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그 외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십시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안내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명은 토성동지내공용의 청사 도로결정 및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서구 토성동 30-7번지 일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자는 서구청장입니다. 개요로서는 길이 13m, 폭이 8m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를 폐지하는 거고 그 도로폐지와 공용의 청사 신설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대상지역주변은 금융기관 및 상가, 학교시설들이 산재하여 있는 서구의 상권 중심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본 지역에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근지역의 4개 파출소 부민, 초장, 충무1, 2파출소에서 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치안 유지상 파출소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청지 전면의 폭 20m도로와 북측의 폭 8m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음으로 신청지 내의 계획도로 폭 8m, 연장 13m를 폐지하고 공용의 청사 파출소 부지로 신설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사유는 서구청장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조서로서는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용을 필요로 할 때는 결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게 도로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5m 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도시계획 선이 파란 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가 예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계획 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도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삼각형으로 이 부지에다가 파출소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폐지와 이 안건을 채택할라 하면 도로를 일단 폐지하고 공용의 청사를 설치하는 두 가지 시설이 변경이 옵니다.
지금 이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자갈치역에서 토성동역으로 연결되는 폭25m의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 도로의 변에 접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올림픽 개최시 도로변 환경정비작업으로 현재 화단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일원이 13개통, 1,821새대 약 6,5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토성상가, 충무지하상가 등이 위치한 서구의 상권 중심지역이며 금융기관, 학교, 한국전력 관리처 등 주요 기관이 산재되어 유동인구가 많으나 파출소가 없고 인근 4개 파출소에서 치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인근 파출소와의 거리는 대략 200m 정도입니다. 대상지 내의 계획도로가 미 개설 상태로 존치 되어 있으나 화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획도로는 설치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대상지 전면으로는 20m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북측으로 접하는 폭8m 현황도로가 있어 주변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금회 폐지하여 파출소 건립부지로 이용코자 하는 것이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부지를 보면 이 중에 토성동 30-5, 지목은 도로지마는 소유자는 사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동자동 12번지 한국운수 주식회사로 되어져 있고 30-6번지 역시 도로지만은 사유지가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이게 가느다랗게 된 게 사유지고 나머지 삼각형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를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공공용지로 바꾼다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그 도로가 폐도가 돼도 괜찮은 건지 …
자투리땅입니다.
저위에 파란 선은 무슨 선입니까 밑의 것은 가각을 끊기 위해서 선이 있는데 그 위의 선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이 아니고 도시계획 선이 말입니다.
계획선 입니까
여기서 차가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계획 선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 선이 이 선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폐지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2가지 도시계획변경이 나와집니다.
파출소 예산은 경찰청 예산에서…
그러면 이게 파출소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신설입니다.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서울 중구 동자동 12번지 한국운수여기서는 별로 하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협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이 들어와져 있으니까 청사가 결정되면 공공사업으로서 협의 매수나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외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파출소로 지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도 화단이 되어져 있고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도시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만 본다고 하면 이 도로 가각정비 규정상은 대로와 소로기 때문에 가각정비의 규정상 규정이 되어져있지 않습니까
대로와 소로가 연결 될 때는 가각을 소로와 소로끼리는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상 관계규정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지고 그러나 이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따라서 가각을 끌어 주는 것이 도시계획상 맞지 않느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구청장의 의견은 파출소 치안수요가 급증하는데 파출소 부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시계획규정상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1평쯤 되는데 용도지역이 뭡니까
일반상업 지역입니다.
그럼 바닥면적이 몇 평쯤 나오죠, 몇 평쯤 나옵니까 기껏 잘 지으면…
그런데 사실상 실적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파출소가 너무 규모도 왜소한데다가 길거리에 톡 튀어나오는데 파출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부지니까 폐지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지역에 있어서, 녹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공원화해 가지고 하면 작은 땅이지마는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파출소를 뾰족하게 올려가 지고 해 놨을 때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또 위치나 규모를 볼 때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냐, 차라리 예산만 있다고 하면 뒤에 건물을 하나 산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파출소를 이용하면 될 것이지 하필 겨우 있는 공간하나를 그것마저도 깎아 먹어서 거기다가 모양 흉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고해 가지고 여기는 녹지공간으로서 확보를 해서 오히려 공원화하고 녹지대화 하는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더라도 인근지역의 건물을 하나 사서 그것을 파출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저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는 이미 밝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시 되풀이하면 도시계획상 가각정비 규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건은 서구청장이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서구청장이 제안사유가 설명이 됐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위원님의 말씀을 도시계획적인 시각에서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확보를 했으면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이라는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결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실무적인 사항밖에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저기는 아까 이 영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마는 사실상 저 공간은 한 20평 남짓 되는 것, 사진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층 정도로 건물을 지어서 파출소로서는 저 근방에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 부산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래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 토성동으로 봐서 상당한 공공시설로서는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 2층~3층을 지어서 공공건물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위원 말씀도 옳고 김영수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것은 치안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파출소가 서야됩니다.
그래야 방범을 막아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출소가 돼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 가십시다.
세 번째 안건은 신평동 지내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입니다.
10페이지 안내도가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번지 일원으로서 시설 명은 도시계획법상 전기공급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입니다. 규모는 대략 244m가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하철1호선 4단계 구간 준 공시 지하철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전, 신평 변전소와 지하철 신평 차량기지 내 지하철 변전소간의 150㎸ 지중송선 선로를 건설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면 신평 변전소에서 이게 지하철 차량기지입니다. 차량기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로 고압전선을 매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준 공업지역에 속합니다. 이 시설은 부산지하철 1호선 4단계 준공시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전 신평 변전소에서 지하철 신평 차량기지 내 설치된 기지변전소간에 154㎸의 지중전선로는 건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간은 1990년 7월~1994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구간에는 기존도로 25m를 따라서 개착 식으로 시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횡단구간 35m을 압입 공법으로 해서 이런 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전력구가 아니고 그냥 관입니다.
도랑이 있는데 도랑구간은 이런 관으로써 압입공법을 함으로써 굴착이나 교통장애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하기 때문에 사유지의 수용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계획을 하고있고 사업비는 약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교통공단과 한국․전력공사 측과 전기공급 및 수전 선로 인출협의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이런 것 할 적에 조금 여유 있게 해놨다가 나중에 전화선이 들어간다든지 또 다른 것이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공동부지로 그런걸 할 수 없습니까
굴착을 반복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차 예산이 다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조정이 안됩니다. 이것은 공동구가 아닙니다. 케이블 매설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아마 전력 구의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을 할 적에는 공동 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시 실정으로서는 전 도로변에 공동 구를 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중요한 간선도로에는 일부분한데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지선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어떻습니까 넘어가십시다.
네 번째 13페이지입니다. 안내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금성동 지내 도로변경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시장이 직접 입안한 것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정구 금성동 552-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 명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부산직할시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아니고 입안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소로 1류, 소로 1류 라 하면 10m 이하를 소로 1류 하고 합니다. 길이는 1,800m, 폭이 l0m산성유원지 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도로는 산성유원지 조성계획에 의거, 이미 고시된 도로를 심신수련장 진입을 위하여 총 1,070m중 교육청에서 91년도에 300m를 개설완료 되었고, 본 도로는 심신수련장의 이용에 등산객의 등산로, 임로 역할과 금정산 주변에 산재한 문화재 탐사 등 다목적 기능에 활용되므로 이미 고시된 도로에 죽전마을과 연결, 미 고시구간 도로를 추가결정하고 이미 고시된 구간일부가 굴곡이 심하여 도로선형이 불합리하므로 일부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조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표가 어려운데 고시를 할 때는 그런 모양으로 고시를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금회신설 구간은 건설부에 의뢰해서 결정 고시된 산성유원지에서 기존마을의 재산권 행사 및 서민보호를 위하여 부산직할시고시 173호로서 유원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일부분 유원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금회 결정코자하는 구간과 연결된 심신 수련장의 진입도로는 부산시 고시 168호로서 1,070m, 폭 l0m도로가 결정고시 되어져 있고 도로신설 구간에 저촉되는 토지는 84필지에 1만 4,400㎡고 건물은 20동이 저촉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성동에 도로를 많이 내는 것은,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금성동에 있는 산성지역은 우리 부산의 명산이고 금정산의 보호차원에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도로계획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심신수련장과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문화재탐사나 다목적인 기능을 이용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 지겠습니다.
그러나 계획도로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유발을 해야 될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수요에 대한 염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성마을은 전체가 유흥음식점으로서 그렇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도로가 추가로 도로가 났을 때에 우리가 청소년 심신수련장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염려스럽고 점토구역 전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흥음식점에 대한 제한조치나 또 금정산 지역의 유적지 보호관리를 하는 특별조치에 의해서 그것을 유관부처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측면의 사항을 일단 답변을 올리고 이 안건은 제가 설명은 합니다마는 환경녹지국에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녹지국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로가 생김으로써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산성유원지는 저희들이 조심조심 개발과 자연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접근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연이 훼손되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 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이미 청소년 심신수련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거기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간의 제척이 되어져 있는 구간이니까 어떤 주변의 규제가 …
이게 주거지역이니까 도시계획법상 용도의 규제를 받습니다마는 이외 지역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허가로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말이죠, 뒤에 수림으로 되어 있는 산을 깎아서 도로가 나게되어 있습니다.
원래 농로 같은 도로가 있죠 현재 수련장까지 가는 차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수련장까지는 길을 내주어야 되고 일부분 수련장에서 개설이 되어져 있고 일부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습니까 사업예산이 없네요 총 공사비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어디 갔습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 갔습니까
원칙을 따지면 거기에 과장이 가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는 환경녹지국장이 직접 오셔야지 원칙을 따지면… 그런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과장으로서 대체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럼 과장 보고하세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공사비는 20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16억5,000만원, 교육위원회 예산이 4억 해서 총 공사비는 20억5,000입니다.
이게 산성유원지 내 도시계획 세부 시설결정조성계획상 있는 도로가 1,070m이고 이것은 현황이 3~5m의 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폭을 l0m로 넓혀 가자고 수련장까지 진입도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도로가 지금 소형차는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사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1,070m 구간 중에 곡각이 심한 280m 구간의 도로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로선형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죽전 마을 동사무소 입구까지 이릅니다. 이게 730m를 연결해서 도로 신설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주변에는 그런 대형목이라든지 아주 아까운 수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조를 만들 때에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총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억 5,000만원입니다.
20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가 꼭 필요합니까
교육위원회 심신수련장은 심신수련장 시설뿐 아니고 이 안에는 교육위원회연수원 시설이 5만평 규모로써 대단위 연수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 시설에 출입하는 학생이라든지 진입하는 문제…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임도 역할도하고 산책로라든가 주요 사적지 탐방하는 내방객의 편의도 도모하는 다목적인 기능을 갖는 도로의 시설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1,070m만 개설하고 나니까 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거의 차가 통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폭 10m에 도로선형을 맞추어서 730m 더 연장하면 총 1,800m 도로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입하는 1,800m 중에 300m는, 교육위원회로 진입하는 폭 10m의 도로는 이미 교위가 도로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현재 산책로로 되어있는 도로는 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과연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연수원과 심신수련장을 위해서 과연 그게 2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그게 과연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심신수련장이나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밑에서 하차를 해서 걸어가야 심신수련이 되고 걸어가야 교육이 돼지 차를 타고 앞에 가 가지고 과연 예산을 낭비하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도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현재 산성마을은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산성마을 자체가 완전히 유흥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도로가 났다고 하면 이 도로는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연구실이나 심신수련장을 이용하는 측면이 아니고 완전히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을 더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성유원지는 전체 금정산의 약 240만평이 산성유원지로 고시되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심신수련장 위쪽으로 유흥음식점 계획,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은 현상을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개발의…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필요이상의 시설이라든지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은 거의 최소화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수련장 위쪽으로 가는 일대는 일체의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유희시설이 절대 계획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가 나면 자연 유흥음식점이니 무허가니, 뭐니 해 가지고 거기가 밀집되기 마련입니다.
추측이 안 그렇습니까 도로가 나면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범람해 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심신수련장과 교육위원회 무슨 교육장을 위해서 이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도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해야 될 것도 있고 …
왜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까 여기다가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산성마을은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유적지를 탐사하는 측면이라든지 볼 때에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산성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단 한 평의 유흥음식점도 우리 시설결정 없이는 무허가로 난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법상 우리가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유원지 안에 계획된 것 중에서 현재 조성됐거나 조성 중에 있는 것이 혜화 여고의 심신수련장, 교육위원회가 시공한 연수원하고 심신수련장, 이번에 기반시설인 도로일부 1,500m 정도 확장하는 이 공사와는 거의 없고 다른 훼손은 거의 수반하지 않습니다.
소로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안됩니까 꼭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어야 됩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산 위에도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위험도가… 곡각지가 급경사고 각도가 아주 급경사라서 사고의 위험성도 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도로도 조금 넓혀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일날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이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서야 방금 말씀하시는 경사도가 심하고 사고 위험도가 있다고 하지만 경사도가 있는데 자동차가 가면 사고가 안 납니까
이번에 선형을 조금 바로 잡습니다.
배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희호위원입니다. 성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신설 구간에 저촉되는 토지가 84필지라고 하고 건물이 20동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가 됐습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공람 공고를 갖다가 도시계획위반을 금정구청장이 입안을 했습니다. 공람 공고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접수했는데 일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거의 협의가 접근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요즘 민원이 합의가 안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의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에 부딪쳐서 도로를 근본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일부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 선형만 약간 조정하면 되는 그런 경미한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5m 도로가 되어 있다고 했죠
3~5m라면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이렇게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꼭 20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현장에도 가보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지적도를 보고, 도면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2세대들에게 교육의 도장이고 또 심신수련장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 것하고 산성유원지에 우리는 조성계획 중에 하나도 시설이 된 것이 없습니다. 겨우 이제 기반시설, 도로 요정도 개설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참고로 몇 해전에 산성유원지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할려던 위치는 대략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전혀 위치가 상당히 이 도로개설 지점하고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그 위치로 갈려면 이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길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까
소로는 있습니다마는 만일 도로를 이용한다면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유해서 가기는 갑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현지 답사할 때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금정구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정구 의회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민원은 없습니까
세 사람정도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의제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찰인데 밑의 죽전 마을로 이르는 사찰경계지역에 들어가는 게 조금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이 유원지하고 경계되는 심신수련장이고, 여기서부터 사찰이 있습니다.
암자입니까, 절입니까
절인데, 정동사찰이 경계선에 걸립니다.
경계선에 얼마나 물립니까
5m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또, 두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죽전 마을 산성동상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그 뒤에 마을이 있는 부분이 걸리는데…
그 역시 경계선엔 걸립니까 그것도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협의 안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물어 봅시다. 심신수련장 그것은 시설결정이 된 것입니까
교육위원회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에서 부산시가 허가한 것입니다.
허가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심신수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되었습니다. 일부 교육원 시설은 완료됐고, 심신수련장 일부 시설이 아직 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거의 90%정도 완료 상태입니다. 교육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면적은 교육원시설만2,900평되고 심신수련장 부대 시설까지 하면 약 4천 평에 이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과 별개의 이야기 입니다마는 자연석 좋은 계곡에 그곳을 전부다 파헤쳐 가지고 훼손을 다 시켜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산성 뒤의 계곡에…
심신수련장 지을 당시에 일부 그런…
그 보기 좋은 아름다운 돌을 갖다가 전부 파헤쳐 가지고 파손을 시키고… 왜 거기다가 그렇게 무의미한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설 고시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4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3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께서는 5번째 안건부터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5번째 안건과 6번째 안건 역시 환경녹지국에서 입안이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5번째 6번째 안건이 환경녹지국의 입안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녹지국에서 실무자인 공원과장이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환경녹지국장께서 다른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중에 역시 공원과장께서 계속해서 설명 받았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받겠습니다. 공원과장 설명하십시오.
공원과장 박순일 입니다. 5번째 안건은 명장동 지내 공원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장동 611~2번지 안락 지구 제1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지어져 통상 안락 공원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전체가 843평 규모에 어린이 공원입니다.
동래구청장이 건의하기를 여기에 일부 어린이 공원을 축소하고 도서관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5년도 안락 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시에 어린이 소공원 용지로서 이 안락 제1어린이 공원이 843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안락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위치를 한정 샛 골목에서 올라가며 거기에 주변에 안락 여중, 충렬국민학교라든지 충렬고교, 혜화 초․중․고등학교 등에 학교가 주변에 들어서고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관내는 지금도서관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복산동하고 동래구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연산 8동 대치고개 가는 우편으로 그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소년들, 학생들 도서관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학교라든지 주거지역이 있는 밀집지역에 도서관시설이 없어서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국비 특별교부금 그것하고 지방비 3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지 물색결과 공원용지로 비교적 어린이 소공원의 규모로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 350평 규모를 도시계획 변경결정 즉 해제해서 도서관을 건립토록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게 보고 드리는 과정에 어린이 공원 당초에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면적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구청의 350평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의 저희 시에서 250평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공원 안에는 843평의 공원지내는 롤라스케이트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하고 그밖에 어린이 씨름장이라든지 배구장 어린이 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밖에 여기 붉은 선으로 친 이 지역이 공백지역입니다.
여유가 있는 지역이라서 공원의 일부 축소 조정하더라도 큰 공원의 설치목적에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청소년들의 장내를 위한 교육시설이니까 같은 교육시설의 내용이니까, 좀 변경결정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다 했습니까
예, 참고로 어린이 공원은 법상 1,500㎡, 450평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어린이 공원은 시역에 154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조성 완료된 게 109개 공원인데 공원으로서 어린이 소공원으로서는 비교적 규모가 여유가 있는 큰 규모의 공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공원부지 블럭 안에 있는 거기는 뭐 하는데 입니까 블럭 아니, 그 밑에…
이 주변일대는 안락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몇 세대가 삽니까 그것은 모르죠
3층 짜리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저것도 재개발돼야 하는 지역입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전부 3층 짜리 연립주택입니다.
그 새파랗게 해 놓은 것을 350평을 보고 빨간 것을 나머지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844평 중에…
예, 그래돼도 약 한 549평정도의 어린이 시설은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사실은 안락 지구 어린이 공원은 사실 부산에서 어린이 공원으로서 되어있는 공원부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
전체 시역에 어린이 공원이 154개소에 그 중에 공원시설이 완료된 시설 109개소 있습니다.
완료된 지역이 109개소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배드민턴장, 롤라스케이트장, 배구장, 씨름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겠네요
예, 어린이 유희시설은 어린이 정서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는 파고라 그늘 휴식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844평 중 지금 도서관을 250평을 그렇게 하기로 했죠, 350평 중에서 250평하기로 했죠.
시가 축소 조정을 해서…
축소 조정을 해서 250평하기로 했죠 그러면 나머지 593평이 남는데 이게 남아서 593평이 어린이 공원으로서 가능합니까 이것만 남겨 놓아도
현재로서는 그 정도 공간 같으면 어린이 놀이 시설로서는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시설이 그 정도 250평 줄여서 공원시설의 설치목적을 해칠 정도로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는 땅이 500여 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 8억 5,000만원 중에서 국고로 가져오는 것이 5억이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어디서 갖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구청예산으로 …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어린이 공원부지를 마련하기도 힘드는데 다른데 부지를 구할만한 그런 대책 관계는 연구를 해봤습니까
동래구에서는 도서관 부지물색 때문에 그 동안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학교가 밀집되어있고 주거밀집지역인 안락 지구에는 도서관 시설이 없습니다.
도서관의 균형 배치상 그 지역에 도서관이 꼭 하나 있기는 있어야 할 실정인데 아무리 물색해도 사유지를 살라하니 엄청난 부지 매입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될 수 가없고 국 공유지를 활용할라 해도 그 주변 알맞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하기를 이 840의 어린이 놀이 시설 중에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놀이시설이 거의 들어서 있고도 상당한 여백이 있으니깐 350평정도 땅만 도시계획변경해서 해제해서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린이공원에 설치목적에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게 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으로 줄이라 해서 250평정도 규모로 결정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결심은 받은 거네요
예, 250평정도 축소 조정하는 안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250평은 만약에 어린이 공원 부지에 만약에 도서관을 건립 안 했을 때 국비 5억하고 여기 구청 지방비 3억 5,000만원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겨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도서관 부지로 선정 안했을 때…
동래구청의 보고는 만일 이 부지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구해 가지고 도서관을 인근 지역에 확보할라 하면 현재 8억 5,000만원의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깐 매우 어려운 사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사실은 구에서, 솔직히 구의회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선정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다 하니까 저는 생각하기는 한 250평하고도 593평하면 600평 남는데 저는 이 도서관 짓도록 이렇게 옆에 학교도 많고 하니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의 의사 개진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원님에게 한 말씀 더, 이 지역의 일대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틀림없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바라는 시민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의 시설은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는데 어린이 공원부지 844평을 만약에 250평만 지어서 도서관을 짓는다 하면 민원에 대한 그런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역주민의 바램이기 때문에 민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희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반대의견을 한번 개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에 특히 전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심지에 녹지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 녹지공간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이것을 또 인구가 과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주위가 전부다 국민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를 학교가 되어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 시유지가 되어 있는 이 땅을 녹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여기 또 2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공공도서관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는 좋은 의견이라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 자체의 이용도로 볼 때는 주로 공부방, 주로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만 되지 외국의 선례를 보듯이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층들과 같이 다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도서관 자체에서 청소년이 자라나는 우범지역으로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질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연 녹지나 이면 어떤 녹지의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도심지에 학교밀집지역에는 여기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소공원이건 근린공원이건 유원지이건 도심지에 자연녹지 정서 휴식공간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지적의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갖다가 기능을 해쳐가면서 줄여가면서 공원의 설치규모, 조정규모를 줄여 가면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래 설치목적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도서관 시설로서의 우리 2세를 위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2세를 위한 하나의 필요로 하는 도서관 건립이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는 그게 정서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위원님! 어린이 공원은 말입니다.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유원지, 묘지공원 이렇게 분류하는데 어린이 공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 정서에 알맞은 운동 놀이 시설공간으로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여백이 있으면 꼭 어린이만 위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대중을 위한 그런 녹지 휴식공간으로도 조성하는 게 좋진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저희도 뜻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외국에 선례를 보든지 또 신도시가 건립이 될 때에 도시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은 우리가 열악한 우리가 도시공간의 녹지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도심지를 볼 때 이 녹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시유지에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 되풀이됩니다만, 좋은 시유지에 공간이 있는 것을 이것을 기이 도서관이 현재 2군데가 동래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관내 도서관이 2개소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 4백 내지 5백 석 규모의 시설과 350석 …
개인 사유도서관입니까 공공도서관입니까
공공도서관입니다.
거기에 개인 사설도서관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독서실이죠!
독서실로 되어 있고 도서관은 없습니까
사설은 규모가 적은 독서실형태로 있는 건 제가 미처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백 석의 규모의 사설도서관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계획변경을 해서 행정집행부에서 변경을 해서 녹지공간을 살릴만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는 동래구청장의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장께 보고 드리고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든 어쨌든 녹지공간은 설치목적대로 존치 하는 것이 원래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훼손 안하고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도 당초의 설치 목적대로 보존 관리하는 게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구의 사정이 그러하고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고 공교롭게도 면적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250평 정도는 줄이더라도 공원기능을 해치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단 한 평이라도 줄이는 것은…
어린이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기이 변경해서 도서관으로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내 시의 행정집행부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만, 도서관 건립은 어느 지역이라도 도서관 건립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 밀집지역 안에다가 이것은 녹지공간을, 휴식공간을 활용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을 하필 도서관을 건립하느냐 이겁니다.
도서관은 외곽에 임야나 산이나 자연녹지 같은 데를 잘 활용해서 이면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영수위원입니다. 이 지금 사진을 보면 이름이 어린이 공원이다, 이래 되어 있지만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어린이 놀이터를 조금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구에서도 여러 가지의 측면을 봐서 이것은 도서관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도 계시고 그냥 살리자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나는 절충안으로서 올라온 것을 350평 정도로 올라왔는데 250평 정도로 축소했으니까 좀 더 축소할 수 없느냐 이래 봐서 약 한 100평정도 더 축소를 하고 150평 정도를 가지고 좀더 한층 더 올리더라도 2층까지를 할 것을 갖다가 3층 짜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택해주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공원이라지만 수목이 울창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큰 평수도 아닌데 조금 활용을 해서 도서관을 짓고 어린이놀이터도 활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좀 더 축소해서 하는 절충안은 어떠할까, 또 그렇게 돼야만 여기에, 이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거기 와서 놀이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피차 구청에 올라온 것도 타당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도 권위가 서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린이 공원에 대한 의견들을 쭉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기도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좋습니다. 다음 의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다음 6번째.
다음 사항은 여기 위치 이리로 넘어가는데 다대하고 장림하고 경제지점이 됩니다.
올라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성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m쯤 올라가면 오른편으로는 제3주공아파트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좌측으로 이 지역에는 다대 4지구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대로 여기 도로변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7것이 원래 녹지시설 중에도 완충녹지로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이 지역의 녹지시설은 그 동안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전부다 편입되어 가지고 주택 또는 도로로 다 편입되고 자투리땅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295평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녹지시설 295평은 이미 벌써 기능을 상실하고 완충녹지의 역할을 갖다가 전혀 잃은 땅입니다.
이 땅만이 남아있고 여기에 접해서는 바로 다대 4지구아파트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에 경계하고 그 안에 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인데 그 뒤에 산이 있고 한데 그 뒤에 삼각지 이것은 완충녹지에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유일하게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시설녹지로서 존치 이유도 없고 계속 해제 안 함으로써 민원만 야기하는 결과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변경결정 즉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전부다 295평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다대 4택지개발 예정지구 입구로서 현재 완충녹지시설로서 지금 제구실을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석기는 현재 다대 4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개발할 때 이 지역이 폐지가 안됐습니까 그 당시에
그전에 이 지역에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부다 부평동하고 신평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할 때 시설녹지가 전부 많은 평수가 거기에 수용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를 경계하기 때문에 삼각지 자투리땅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라서 공교롭게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 녹지시설은 지금 현재는 용도가 자연 녹지입니까 안 그러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준 공업 지역에 일부 저촉됩니다.
5%미만, 295평 중에 한 4%정도가 경계선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입니다.
사실은 저 지금 자투리 땅 현재완충 시설녹지로서는 구실을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민원이 신청한대로 녹지시설을 폐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신평, 구평 지역에 총 한 6만 5,000여 평의 녹지시설 중에 이미 벌써 6만 3,570㎡, 1만 9,000여 평 도시계획사업지구로 편입되고 지금형태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15만 2,000㎡ 약 4만 6,000평 현재 남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요 지점은 도로건립이기 때문에 삼각지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에 수용이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4택지개발 예정지구, 그 당시에 폐지를 해야 되는데도 그때 빠졌다 말입니다.
그때 절차가 결연 된 것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신청 지는 당초에 다대1지구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할 때 그 일대가 군사도로로서 군사도로 양편에 20m의 시설녹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이 완충녹지를 다시 설치한 것은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연 녹지훼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단, 다대로 넘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완충녹지를 설치할 때는 그런 대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인데 이 지역 연결된 부분들을 환경녹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도 해제 주고 나면 여기에 건물 들어섭니다. 오늘 들어온 게 보니깐 전부 자투리땅에다가 건물 짓는 것입니다.
녹지해제하고, 공원해제하고 이래 가지고는 부산이 황폐해 집니다. 비교적 작은 평수의 땅이기는 하지만 대로변에 있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로서 보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녹지시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있은 것이고 보통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용어는 없습니다.
녹지시설인데 녹지시설 안에는 완충녹지 사이에 완충적인 역할을 해 주는 녹지가 있고 경관녹지 이 두 가지 설치목적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지 그 구분은 큰 뜻이 없는 것이고 …
예,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녹지라는 것이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대 1지구 다시 말씀드리면 4지구말고 밑에 있는 1지구를 개발할 때 이 도로는 다대 4지구를 허리를 돌아서 가는 도로 구릉반도입니까
그쪽으로 가는 도로는 군사시설도로로서 양쪽에 시설녹지가 20m씩 설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지구 개발하면서 이곳을 푸는 것입니다.
풀면서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라는 도시계획용어상의 용도지역지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산녹지도 있고 녹지 지역도 있듯이 자연녹지지역 말고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도 있는 것입니다. 완충녹지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은 그게 변경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설녹지로서 도시계획상에 건설국장님 시설녹지라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 보통 통상 시설녹지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 봐서는 녹지시설입니다. 녹지시설 중에서 그 용어가 완충녹지냐, 경관녹지냐…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로변에 남겨놓은 소위 녹지를 자꾸 더 이상 풀어 가지고 건물 짓도록 해 가지고 도시를 황폐화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근처는 이만큼 개발되었으면 됐습니다.
그 이상의 연결되는 녹지가 없습니다.
없고 4지구로 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 도로변에 접해 가지고 경사가 아주 급경사의 이런 땅인데 그 뒤에는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 녹지로서 기능을 저희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 해제해 가지고 집 짓자 이 말입니까
개인 목적의 사유 재산입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방금 이 영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게 몇 평입니까
295평입니다.
신청자가 남구 남천동 183번지인 데 이런 것은 결국 녹지를 갖다가 해제를 해주면 결국 집을 짓는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개인이 지금 현재로 자기로 봐서는 풀어 가지고 해 준다면 상당히 그 분에게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택지지주 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까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 장소와 저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과거에 조금 전에 이 영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구릉반도 군인들이 몰려있는 도로로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도로가 쭉 올라가는 전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대 4택지 지역개발로 해서 일대가 4택지개발 예정지구만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그 구역만이 시설녹지를 풀었습니다.
해제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일부 조금 자투리땅이 남은 것은 개인사유재산입니다. 저 개인사유재산은 시설녹지 그대로 놔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대 4택지개발 예정지구만이 풀었다는 이것이 자체가 모순이 있었습니다.
할라 하면 그 지역에 다 풀든지 안 그러면 다 안 풀든지 해야지 지금 개인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개인사유 재산은 우리가 저것을 안 풀어주면 우리는 하나의 상당한 숙제가 됩니다.
이래서 저것은 그 당시에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것은 본 위원은 저것을 해제시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유재산을 쓰도록 해준다 이건데 여기 사진에 보면 할라면 제대로 해 가지고 뭘 하든지, 신청한사람만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옆에 또 놔둡니까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반 자연녹지이고 녹지시설이 아닙니다. 이 뒤에 산도 자연 녹지 구요.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할라하면 300평만 하면 여기 다 됩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같이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하든지 …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투리땅으로 도로가 20m 광로가 뚫리면서 좌측에 자투리땅으로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모레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으니깐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번 해보고 그때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우리 김영수위원의 질의내용과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도시를 개발할 때에 물론 산지의 형세에 따라서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따라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처음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 이 지역에 자투리땅을 남겨두고 사업 시행된 것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벌써 이쪽에도 개발이 되어 버렸고 이쪽은 4지구 택지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만 풀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벌써 뒤에 개발된 것하고 …
위원님! 그것은 뒤에 산 그것은 녹지시설이 아닙니다. 일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거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우리가 변경결정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를 푼다 이 말입니다.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를 만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변경시키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녹지로 그대로 놔두는 거네요.
녹지시설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영위원님이 질문한 것하고는 상치되는 것 아니냐, 그럼 녹지로 보존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질문종결입니다.
예, 그럼 넘어 갑시다. 다음 7번째.
7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번째 안건은 우암동 지내 항만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내용으로 보면 위치는 부산시 남구 우암동 7부두 지선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상 시설명칭은 항만입니다. 괄호 내에 쓰여있는 것은 부산 7부두 확장 공사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법률관계에도 여러 가지 의견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계획법 2조 다항에 의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학교 하면 무슨 학교인지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어느 학교 이래하지만 실제의 공식 명칭은 항만입니다. 괄호 안에 것은 행정상 혼란이 오기 때문에 편의상 붙인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신청인은 건설항 사무소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시계획결정이나 변경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것은 그 자료를 받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고 시청한다 해서 도시계획결정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 안 했다 해서 도시계획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한 사유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일반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일반 부두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부산항의 부족한 접안 시설 및 야적장 시설을 확충하여 컨테이너 화물과 일반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를 축적키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도시계획시설은 항만입니다. 그 다음 항만로의 계류시설에 대한 명칭으로서는 암벽, 구체적인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망 교통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 올리면 이 지역은 부산항 북항내 북동쪽에 위치한 7부두와 8부두의 공유 수면 일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용도지역이 미 지정된 곳입니다.
기존 7부두는 75년 축조되어 석탄 및 고철을 처리하는 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며 8부두는 작전상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군용부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암 고가 차도의 예정노선이 본적을 고가로 통과하도록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조기확충과 부두 및 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운 항만청에서 건설부에 공유수면 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도면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 것이 현재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지난번 배후도로가 이 중간으로 지나가도록 이미 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 정도의 의견 정도를 붙일 수 있고 이것은 중앙까지 가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양쪽에 7부두가 있고 8부두가 있는데 이사이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항만시설을 확충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항만시설이 결정이 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아직 안 났겠네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럼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전제로 해서 시설결정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해운항만청장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을 할라하면 역시 중앙부처의 계획입니다만 이 도시계획결정이나 항만계획과는 별도로 매립 기본계획이란 것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기본계획이란 것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절차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허가 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매립면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 나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항만결정안이 최근에 나온 것입니까 지난번 항만청 건설 관계자가 와서 여기서 브리핑할 때 4단계 컨테이너 부두에서 제2고속도로로 물동량을 연결하기 위해서 거의 현재 매립을 하고자 하는 저 지역도 바다위로 고가도로를 놓는 것으로 브리핑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저기에 매립을 한다는 그런 전제는 일체 없고 그 밑에도 역시 고가로 일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앞으로 장차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매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오네요
예, 그 당시에도 매립계획이 확정 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매립계획은 해운항만청에 의해서 구상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고가도로로 도로가 안나갈 수는 없습니다. 매립이 되든 안되든 고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 사유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베가 내려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협의 할 때나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도로를 지면으로 하는 안과 고가로 하는 안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지면으로는 차량도로는 안 됩니다.
다만 만약에 이것을 매립이 된다하면 이 고가도로 밑에는 도로로 사용하도록 해달라 이것이 부산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항만으로 쓰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확답은 안 됐습니다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얘기한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고가도로는 고가도로대로 있고 밑에도 역시 짧은 구간이나마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매립할 바에는 도로를 남겨놔라, 그래서 이게 2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25m의 도로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하게 되면 결국 대한통운이라든지, 동국이나 보세장치장이라든지 세방기업쪽에서 부두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 만약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청에서 매립을 하는 것이 결국 항만부두 이용보다는 대한통운이나 동국이나 이런 기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기 위한 그런 매립이 아닌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아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만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배면의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아니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런 기업체들이 부두를 끼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것을 매립을 하고 나면 바다 접한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에서 앞으로 부두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매립해 버리면 셋방 기업은 매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자기를 그 현재 자기 기업체 옆에까지 배가 정박할 수 있었는데 매립을 하고 나면 배를 어디에 접안 시킵니까
항만청의 계획은 이 부근에는 매립을 하더라도 이 부근에 있는 회사들이 하역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김 위원님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전혀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청에서는 어떤 항만 물동량을 위해서 부두가 필요하고 이것을 매립하더라도 이면에서는 하역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항만청에서 해서 지금 이 해운항만청에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항만청에다가 공유수면 허가를 낼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모든 항만에 필요한 기업체들에게 매도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항이 제1종 항만입니다.
제1종 항만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항만 자체는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에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항만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올리거나 또 어떤 암벽 같은 것은 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되면 해운항만청에서 하고, 안 하게 되면 안하고 그런 항만법이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줄 밖에는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도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5m 일반도로를 하는 조건으로 결정해 주면 어떻겠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덕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고가도로가 해변으로 해서 난다는 것이 매립이 되니까, 매립이 되고 난 연후에 고가도로 밑으로 25m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에 방침이라 했습니까
의견입니다.
의견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항만청에 시설과장입니까 김영남 소장…
건설사무 소장입니다.
건설사무 소장입니까 김영남 소장님이 그 때 설명할 때 지난번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1,340억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영달이 되어 있는 것을 철도에 복선을 까는 데에 현재 보상비와 시설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철도복선을 깐다라고 그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철도를 우암로에 있는 철도를 지금 현재에 7부두 매립이 되어 공사를 할 때에 그 밑으로 도로가 나는, 도로를 낼려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철로를 해서 철로를 바로 부두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깐 그것을 현재 심도 있게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25m도로를 내주는 거와 거기다 철도를 까는 거와 지금 중복성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고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먼 장래를 내다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해운항만청과 실무 과장이나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좁은 우암로를 철로를 건너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 밑으로 철도를 돌리면 이 우암로의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해서 아주 건설적인 그런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 사정은 지금 철도로선 바꾼다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에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차 그 해운항만청에서도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안으로 받아들이되 언젠가는 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이 고가도로 밑에를 항만부지로 하지말고 우리 도로로서 할애를 해달라 했을 때 김영남 소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사견으로 찬성한다, 이래 됐는데 오늘 안건은 지금 그 당시에 철도를 돌린다 하는 문제는 현재 해운항만청 사정이나 철도청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계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고 또 시차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안이 도시개발이 장기개발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한 전제로서 지금 김영남 소장이 구두 사견이라 해서 얘기한 사항이 저희들은 이번 25m도로를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되면 사견이 아니라 이게 최종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 하게되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립만 된다하면 …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김영남 소장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암로에 도로가 많은 체중을 가지고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에 개발과 모든 저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철도를 왜 복선을 깔아서 하느냐, 이설을 해야 하는데 철도청의 철로와 항만청에서의 컨테이너 수송철로와 두 가지 복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해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고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때에 김영남 소장이 이야기 할 때 이 문제는 1차 단계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하고 2차 적으로 그게 매립이 돼서 고가도로가 설치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설을 하는 걸로 2차 적으로 단계를 할 때에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25m도로를 내줘버리면 철도를 이설할 항만청에서 자기들이 매립을 하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설치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게 이야기가 어떤 상반된 이야기가 되죠 이쪽에 철도를 거두어서 도로를 확장시키는 일면하고 그래서 이쪽에 새로 신설되는 거기에 철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철도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고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도로를 25m를 만드느냐 하는 2가지 방안을 행정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으로 가지고 결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저희들이 지금여러번 이 위원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해보면 너무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 도시계획이 발전에 촉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게 좋을지 모릅니다만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선 해운항만청에서 그 당시에 이 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받은 사항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공부지로 물론 항만도 공공시설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 도로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암선에 대한 이설문제는 해운항만청 단독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부서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 개발계획 차원에서 반드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암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의견과 아마 그 자체를 갖다가 설명회를 가질 때 반드시 우리 시의원들을 참석을 시켜 주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많이 참여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업자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바다하고 자기위치가 멀어집니다.
그리되면 조금 불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만이 따른다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검토 해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배를 대기는 댑니다.
그러나 바다에 접하면 좋지만 이게 멀어지면 자기들 땅 같으면 대 찬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시설은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있기는 있습니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정면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김덕열위원님 …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이것을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할 때 지금 현재의 기업체들을 항만 매립하는 이 매립지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 배치를 시켜드리고 지금 기존 도로 쪽으로 쭉 철도와 고가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도로로 쭉 가다가 고려운수 근처에 가서 고가로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은 접안 시설이 부족하다 하는데 접안 시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안을 낸 것을 보면 접안 시설 부족, 무슨 적치 장이 부족하다 적치 장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접안 시설은 많이 부족 되니까 물론 그 안에 있는 기업체들은 도로가 하나 생겨버리고 바다 쪽을 이용할 라면 굉장히 불편 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토지를 서로 대토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이 기존도로를 따라 가면서도 도시고속도로 연결한 도로와 철도를 같이 쭉 연결하면 아마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개진할 때 충분히 부산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배희호위원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바다 매립하는 이것만 가지고 우암 고가도로가 될 때 고가도로 밑에 25m도로를 확보한다, 사실 이 도로가 시급합니다.
그 밑에만 확보하게되면 쭉 해서 고가도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문현로타리 에서 제2고속도로 연결된다 아닙니까
고가도로 연결되는데 그 밑에까지 전철을 놓든지 아니면 참,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되든지 할라 하면 이 계획이 나는 여기서 총 수립이 될라하면 항만부두에 땅을 이용하는데 컨테이너 7부두 8부두 땅이 많이 있고 한데 이것만 고가도로 그 밑에만 도로를 확보 해 가지고 신비성이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사 고국장님 물으니까 도로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니까 잘 해 놓으라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상당한 문제인데 이 밑에는 고가도로 밑에 25m 도로가 확보가 되지만 계속적인 확보가 문현로타리까지 7부두까지 연결 되야 되는데 그 안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언이 되겠습니다만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결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부적이나마 이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상도움이 된다고 보고있고 이 부분은 바다로 지나갑니다. 바다로 지나가는 데 사실상 해운항만청은 중앙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손이 잘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가도로도 해운항만청에서 입안이 되지 않았다 하면 과연 부산시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 까지는 분명 연결됩니다.
바다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해운항만청 매립계획이 없을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단독 도로계획을 할라하면 상당한 진통을 겪으리라 생각되고 먼 훗날 될 것입니다.
이래서 어떤 접속계획 등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검토가 돼야 되리라 생각 듭니다.
방금 고국장님 지적한데 있죠, 예, 그 지점부터는 민가가 없습니다.
민가가 없고 지금 현재에 7부두 매립이 되는 거기가 민가이기 때문에 전부 민가입니다. 민가를 피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킬라 하면 아주 용의 하죠, 철도부지로서…
철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철도는 밖으로 내야 됩니다.
자 넘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8번째.
오늘이 마지막 도시계획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명은 대저동지내 공항 및 학교변경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부산지방 항공청장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신청이 도시계획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신청인은 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입니다. 규모로 봐서 면적은 274만 4,898㎡를 356만 4,427㎡로 공항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공항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학교 하나가 공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사유로서는 김해 국제공항은 우리 나라 제2국제공항이나 시설 및 부지부족으로 대형항공기의 이, 착륙이 불가능하여 국제공항 기능담당이 미흡합니다.
예를 든다하면, 여러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만, 일본노선은 빼놓고 다른 데를 갈라하면 저희들이 김포공항을 경유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쪽 있습니다.
국제선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증선 및 확장하고 기존 활주로를 개량시켜 2,001년 이후 부산권 항공영역 확대와 국제공항 기능을 갖추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공항 확장에 따라 편입이 불가피한 학교시설을 변경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조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로 정리해 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대저 중앙국민학교입니다. 폐지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2만 9,369㎡정도 됩니다. 이것이 영 없어 지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지역녹지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해국제공항은 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된 공항으로서 국내선 청사 및 주차장 확장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승인인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기존 활주로 협소 및 노후로 대형 점보기 이 착륙이 불가능하고 국제선은 일본 노선만 운행이 가능함으로 경제적 손실과 이용객의 불편이 있어 활주로 1개소 증설과 시설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폭 60m에 3,200m 길이 1개소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45m에 2,74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교통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되게 되어져 있고 항공기 운항 횟수나 여객처리능력, 화물처리 능력은 25페이지 하단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저 중앙국민학교가 없어지고 기존 취락이 없어집니다.
이래서 여기는 대체되는 국민학교가 신설이 돼야 되고 기존 취락 철거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폐지가 되면 국민학교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이 같이 상정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학교 위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이 안 돼서 이번 회기는 제출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다음 회기 때나 결정된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에 저촉되는 지장물 및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이 노란선 친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사유지가 563필지에 71만 9,330㎡, 국 공유지가 96필지에 10만 199㎡ 건물이 58평이 걸립니다. 대저 중앙국민학교는 면적이 2만 9,368㎡ 현재 10학급에 374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하게 항공청장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일날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끝이 나는 것이 …
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
또 있습니까
예,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가덕도 개발 현상 모집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짧은 시간동안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가덕도보고는 다음에 들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시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소관 부서 근거와 의견 청취인 등은 유인물 보고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의견청취 대상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총 8건으로서 도로, 공용의 청사, 공원, 녹지, 항만시설 등이며 입안자별로는 항만청, 교통공단, 지방항공청장 등 각 한 건과 직할시 소관 5건입니다.
안건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연산로타리 내 지하보도 결정안은 현재의 연산로타리 지하 보도내 동남 측 방향 출입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인정되나 추진 과정에서 교통불편과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고 당초 지하철 공사시에 이러한 시설이 미리 고려가 되어서 배제가 되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성동지내 도로변경결정안은 도로계획안에 편입이 예상되는 사찰을 비롯한 주민의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선행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행 과정에서 자연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명장동지내 공원변경결정안과 장림동지내 녹지 변경결정안은 기존의 공원과 녹지를 변경, 축소하는 것으로서 공원이나 녹지를 타시설로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은 항구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추진되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저동지내 공항, 학교변경결정안은 현재 부족한 김해국제공항의 활주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산 국제공항 기능 제고를 위한 필요 시설이나 동 사업 시행과정에서 편입되는 주민과 학교에 대해 적정한 보상과 이전 대책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성동지내 공용의 청사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3건은 부산직할시가 주민 민원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2分 繼續開議)
9.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산무상이관 시의회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위원님들에 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제안한 사유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비특별회계 재산에 대한 일반회계의 무상이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 재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이관 대상토지는 남부소방서 건립계획 도로건설 이것은 공공 시설입니다. 동백경로당 건립 예정지로써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구청장이 양해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골자로써는 무상이관 대상토지 총면적은 7필지에 3,854㎡입니다. 대략 166평쯤 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남부 소방서 건립이 한 필지에 2,127㎡ 또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5필지에 1704㎡ 그 다음 금정구청에서 경로당 건립용으로 한 필지에 22.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안 매겨져서 다음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붙여 놓은 사항인데 남구 소방서 건립은 부산직할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광안동 517-5번지에 건평 900평정도의 소방서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1993년 1월부터 9월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저희들이 바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관리자가 지정되고 예산 확보에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 계획도로 같은 데는 남구청입니다. 삼익비치 아파트 입구에서 민락국민학교 앞 수영 제2호교 까지 입니다. 이 광안리 해수욕장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0m에 2280m길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장물 철거 보상용으로써 17억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만 97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있다하면 진행이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광안 오수펌프장 중에서 협진 태양 아파트간 기존도로 95m 확장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3억 52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고, 보상물건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측량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정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 건립입니다. 경로당은 원래 공용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공용시설의 성격과는 좀 의미를 달리 합니다.
위치는 금정구 부곡동 221-3번지 건평은 대략 6.9평 정도입니다. 21.8㎡ 사업비는 594만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물 완공 후에 금정구청에 기부체납조건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으로는 특별한 추진실적이 없고, 우선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안과 저희들이 이행해 주어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관계법령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8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이를 유상으로 해야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유에 속하기 위해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전부 무상입니다. 당연히 무상이 되는 상황 입니다마는 경로당 건립이란 경우는 역시 기부체납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으로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제안한대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는 토지위치와 조서가 나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재산 무상이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부 소방서 건립부지입니다. 현재 남구 쪽에는 남부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위치나 진입도로 등 입지여건을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충분히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기존 시유지를 물색해서 부지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회계간 이관동의로 제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계획도로 개발부지에 포함되는 토지계획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본 공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일반 회계공사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관하는 것은 자치구의 도시구획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정구청에서 경로당 건립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정 경로당 건립 추진 위원회의 신축요청에 의해서 재산을 무상 이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로당 완공 후에 기부체납이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 이관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본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하고자 함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처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계획도로개설에 필요한 5필지 1704㎡전체도로 개설에 필요한 면적은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계획도로 개설에 우리 부산시 소유의 토지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면적이지요.
광안리 해수욕장 뒤에 도면이 나옵니다.
이 지구는 원래 광안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 후에 그 광안 해수욕장 앞에 20m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못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무단 점용도 하고 있고, 광안 해수욕장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남구청에서 해야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 능력도 없습니다. 본청이기 때문에 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구청에서 부득이 이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산 양해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건립부지가 한 필지에 22.8㎡ 여기에 그런 자투리땅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적은 평수가 거기에 경로당, 건립을 해 가지고 경로당 건평이 6.9평 땅 부지면적하고 건평하고 꼭 같게 나왔는데,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부지도 6.9평이고, 건평도 6.9평으로 나왔네요.
밑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부지가 작아서 조그맣게 필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필지이며,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는 원칙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더라도 시 경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조건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평수가 작습니다.
거기에 한 필지 전체 면적이 22.8㎡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건평도 6.9평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인물에도 6.9평 다 짓는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납니까
차라리 좀 더 좋은 넓은 땅을 주든지…
건평이 대지면적 아닙니까
대지면적 맞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금정구청에서 검토된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주거 지역이고 나대지로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저촉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78㎡중 계획도로로 55.2㎡를 제외한 잔여지가 22.8㎡입니다.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제3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고 제13장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공공시설에 의해서 잘리는 것은 허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부지면적이 6.9평인데, 거기에 몇 평을 지어서 경로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만 금정구 청에서 땅을 구하다가 못 구해서 궁여지책으로…
아니 노인들 화투장밖에 안 되요. 경로당도 안되겠는데요, 어디 복덕방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업비도 594만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예정을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이게 땅을 그냥 주고…
땅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땅은 시유지 그대로입니다.
시유지고 건축비가 594만원이다 이거죠, 하여튼 조그만 골방이 되겠네요.
주는데, 이 땅 말고 어디 부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 가지고 하다 못해 10평이라도 짓도록 해 주어야지 6.9평에다 건축을 하면 몇 평이나 짓겠습니까
땅을 못 구해서 금정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면적이 작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면적 너무 작네요.
경로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금정구청에서는 땅을 못 구하고 이래서 부산시구획정리 특별계획재산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청장 의견대로 이관해 주자는 것입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에 22.8㎡ 6.9평하는 것은 지금 건축법상에 지금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법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짓는다 하면 지금 현재 무허가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더구나 여기는 건축법에 맞게끔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지금 전체 대지가 78㎡입니다. 78㎡인데, 15m 계획도로에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가 22.8㎡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도로 개설이 안되어져 있는데, 이 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 하면 공공 사업으로 인한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짜투리 땅은 건축법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이용이 가능토록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집을 지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건축법과 건축행위와 관계없이 이 재산은 그렇게 팔아먹기에도 어려운 땅이고 이래서 구청으로 이관해 주자는 것입니다.
건축을 짓고 안 짓고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관련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 배희호위원 질의하세요.
삼익비치에서 민락 국교까지 해서 20m도로 인데 1,130억이 드는데 1990년부터 1997 년까지 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앞 20m도로인데, 그래서 민락공원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민락 횟집을 지나 가지고, 태창목재를 한바퀴 돕니다. 해변도로인데, 지금 현재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보면 일부 공간이 있고, 무단 점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는 우리 본 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해 줌으로써 공사를 하든지 그 동안 과태료 같은 것도 기타 여러 관리상 문제가 나와집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찬성하는데, 그래서 금년 에 남구청장이 그러더라고요. 파크호텔까지 3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17억이 확보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필요한 도로인데 본청에서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몇 년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당히 바쁜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제출한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재산 무상이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 해서 청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會議中止)
(15時 47分 繼續開議)
10. 도시개발공사15억원이상공사자체발주및계약집행에관한청원의 건(이영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 15억원 이상 공사자체발주 및 계약집행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3일 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회기 때 심사를 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심사를 하게된 사항으로써 본 청원은 대한 건설협회 부산시의회 정주영 회장 외 82명이 당 위원회소속 위원이신 이 영위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청원입니다.
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소개위원이신 이 영위원님을 본 건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영위원께서는 청원의 취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 취지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김병효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그 다음 청원인 대표 제종모씨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이 영위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이 영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청원은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로부터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는 15억원 이상의 공사자체발주 및 계약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2억 이상의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을 조달청장에서 의뢰, 발주하고 있는데, 조달기금 법상 부산 도시개발공사의 자체발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대구의 도시개발공사는 자체발주를 하고 있는 점과 조달청 발주를 함으로써 상당액의 공사계약 수수료가 지급되고 지역업체 입찰 참가비용 부담도 상당하며 공사발주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착공이 곤란한 점등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달청발주는 마땅히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육성, 비용의 절감과 적기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부산포 도시개발공사 15억 이상 공사자체발주 및 계약집행 요망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2년 4월 13일 접수되어서 위원회에 동년 4월 15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의회 회장 정주영씨입니다. 소개의원은 교통도시위원회 이 영위원입니다.
청원 요지는 먼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15억 이상 공사를 자체발주 및 계약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자체발주하고 있고 조달 발주시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비용이 가중되면서 공사발주에 장기간 소요되고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요지이고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15억 이상 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발주함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의뢰, 발주함에 따라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비용부담이 가중되고 공사발주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건변화에 의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실정임으로 15억 이상의 공사자체발주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첫째, 법적으로 자체발주가 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는 2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모두 조달발주하고 있으나,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조달기금법에 규정한 수요기관 중 임의기관, 즉 시설공사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 조달청 고시입니다. 이러한 임의기관에 해당됨으로 규정상으로는 자체발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는 서울특별시 및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15억원 이상의 공사도 자체발주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는 토목공사는 자체발주하고 그 이외의 공사는 조달발주하고 있고, 대구직할시는 토목공사는 20억원 미만 공구 분할해서 자체발주하고 있고, 건축공사는 주택건설지정업체로 제한해서 자체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시설공사과 지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수수료는 계약금액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사발족이후에 현재까지 17건에 2억 3,000만원정도 지급된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지역업체의 입찰참가 비용이 가중된다는 사항은 입찰참가를 위해서 조달청에 왕래하는 총 비용을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는 공사발주의 장기간 소요로 적기 착공이 곤란하다는 내용은 조달청에 의한 계약은 자체발주보다는 내왕 시간 등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섯째, 여건변화에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에도 상충된다는 점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발주로 설계변경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조달청을 통한 발주는 조달청이 재 설계 등을 또한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정 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절감은 설계도면과 내역과의 일치 등 세부 검토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 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업체의 육성차원에서 보아 도시개발공사가 자체발주가 필요시점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조달발주와 자체발주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먼저 질의대상자를 지정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상자는 청원을 소개한 이 영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김병효사장님, 그 다음에는 청원인 대표 제종모씨 진술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론의 여지도 없이 우리 부산직할시 차원에서, 시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질의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공섬 건설에 있어서도 분할발주를 함으로써 부산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아파트 건설 때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역시 교통공단에서 사무감사란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육성하고 또 지방업체 육성 또 지방경제의 활성화 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청원이 없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우리 자체에서 검토해서 이미 서울특별시나 대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부산시도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 의지가 어떻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자체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결론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누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발주 가능한 법적 근거는 조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수요기관 고시에 있어서 임의기관이긴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발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달발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현재까지 설계 내역서에 대한 적정공사원가 계산을 위한 물가시장 조사기구라든가 또 단가 물량산출 등 기술 심의기구, 또 입찰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찰참가 제한기준의 제정, 조달청에 가면 군별 쭉 있습니다.
이 제정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또 자체 입찰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달기금법 14조에 의해 가지고 부산직할시 전체가 자체발주를 한다면 이런 기구들이 다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쉽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의 경우에는 물가시장 조사를 위한 6개 과가 있습니다. 내자국, 가격 1, 2, 3과 시설국에 토목건축설비과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현금가격을 시장가격 조사와 기술심사과에서 기술심의 등을 병행해서 적정공사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전반에 대한 지역심의위원회와 시설공사 계약입찰 참가 자격제한기준 제정 등을 제도적으로 이미 조직해서 인력의 전문화로 명실공히 계약전문 기관인 조달청에 비해서 당 공사는 제도적으로 조달청과 같은 계약사무 처리상 능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또 물가조사, 시장조사기구, 또 입찰참가 제한기준마련 등을 위한 시행조례제정 등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현재 예를 들어서 물가시장 조사를 위한 견적부를 두고 있습니다. 견적 부에서 각종 시장조사, 공사원가산출, 표준설계도 및 설계기준을 월별로 제작, 작성을 해 가지고 입찰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청원 내용 중에 자체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도시개발공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도시개발공사에는 공사 약 70% 물량 이상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는 현재 조달발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토목공사 한에서 조달발주를 하고 있고, 아파트 건축사업비 이런 것은 아직 70%, 토목공사 한해서는 조달발주를 하고 있고 아파트 건축공사 등은 현재까지도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아시다시피 대구는 부산하고 좀 달라 가지고, 지역이 평탄하고 논밭입니다. 한마디로, 도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산을 발파해서 절개를 한다든지 대단위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택지조성에 15억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자체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회가 됐습니다.
또한 조달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는 월별 물가조사 및 기술인력이 전문화된 조달청에서 설계가격이 저희 공사 설계가격에 비하면 현저히 현재까지는 절감된 효과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 당 공사에서 발주한 택지조성공사의 6건의 발주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자체 설계한 가격은 552억에 비해서 조달청에서 새로 조정한 가격은 493억원으로 약 절감액이 29억 2400만원정도 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달 수수료는 그 반면에 6,800만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순수한 저희공사 입장에서 감액은 약 28억 5,600만원정도 조달청 조정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체발주 하였다면 이번에 공사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저희 공사의 방침은 본 청원에서도 지적하듯이 상기 조달발주의 장점 외 계약업무절차의 복잡, 계약의 장기소요, 공동도급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저하, 입찰 참가 및 계약에 따른 시간적 낭비 등을 없애는 측면에서 당 공사에서 공사원가 계산에 따른 전문화와 또 입찰 제도의 검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후에 자체 입찰을 정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지역공사물량은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또 기술축적으로 지역건설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어느 정도의 조달청 업무와 유사한 기구 신설을 하고 또 제도를 개선한 후에 시행할까 합니다.
단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별적으로 자체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약 5천 호 영구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도 미비한 상태에서 조달청이 발주하는 가격하고 저희공사가 발주하는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때는 국고낭비 손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로써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복잡한 공정을 지닌 아파트공사 등은 부득이 당분간은 조달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다음 택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자체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공사가 발주하는 자체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사옥을 건설한다든가하는 문제는 자체발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는 약 1,200여종의 각종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상당한 부분이 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도까지 조립식 화장실 유니트 베이스 룸이라고 해 가지고 UBR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91년도 초까지는 그게 1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일로 시공하면 123만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4개사로 제작회사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94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R 시공했을 때하고 타일 시공했을 때는 약 30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월별로 가격들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조달청 물가 정보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일부 소수 물자 외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물건, 원가계산을 해야 할 물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공사가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 불과 10건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발주 공사도 불과 6건에 불과 합니다.
이 자체발주를 위해서 기구와 인력을 항시 둔다는 데에는 저희들 공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직할시가 조달기금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부산직할시 전체에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전문화된 기구가 시 전체같이 공동으로 운영이 됐더라면 하는 게 저희들 아쉬움이고 바램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산시의 기구설치, 인원증원을 요청을 해서 이 기구가 증설이 되고 또 인력이 확보되면은 완전히 제도를 갖춘 후에 저희들이 자체발주 하도록 그렇게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당장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토목공사는 이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체발주 하도록 하고 건축공사는 기구가 정비된 후에 자체발주 하도록 조정해 나가고 또, 영구 임대 아파트는 국고로서 지어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건설협회 부산시회 부회장님, 김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들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걱정하시고 또 채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가 위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정주영 회장님께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게 된 점 큰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동안에 소위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너무 간섭이 많고 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이것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데,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지론 어떻게 선택하여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기금법 자체도 법은 법이지마는 상당히 지방화시대에는 안 맞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또 요청을 해 놓고 또 더 큰 차원에서 할 준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이유를 대 가지고 무얼 한다며는 이것은 결국 낙후된 부산을 점점 더 낙후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수긍하는 차원으로 가면 모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이것은 부산이 절망적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주종산업인 신발, 완구, 섬유, 해운 전부 도산 위기에 있고 건설자체도 사흘째 들어 부도가 났다하는 정도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 동안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너무나 일일이 간섭을 하는 소 고삐 몰듯이 해왔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못 길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자체발주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은 조달청이 해도 서울시 개발공사에서 하나 조달청에서 하나 그것은 기구는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건설업자가 조달청에 가서 입찰을 보나 개발공사에 가서 보나 정보수집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업체가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뛰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부산업체가 조달청에 가서 보면 서울시나 경인지구 업체에 비해서 정보가 늦고 또 수주를 하는데 로비 상태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이 안 된다는 차원도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가 문제는 이것은 사실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언제까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그래서 단가 문제도 다소 난이한 부분도 있지만 시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실제 그러한 것도 요즘 팩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으면 되고,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하루속히 부산경제를 회복하고 향토기업이 육성이 되고 하는 차원에 있다면 본질적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인원충원, 기구확장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고 빠르고 하는 것은 기다림도 있을 수 있지마는 실제가 그러한 것들이 선 확보나 어떤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하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강구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자체발주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는 좀 별개 입니다마는 이러한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새로운 패턴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지 않을 것 입니다마는 그러나 보완해서 가는 길이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15억 공사 자체발주도 의미가 크지마는 위원님들이 명심해 둘 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용역관계도 부산시내에 용역비가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런 것 들고 전부 중앙정부의 조직이 강화되기 때문에 입찰해 보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기업은 없어지고 지금 지자제 문제만 하더라도 지방에도 좋은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서울에 있는 교수들을 초청해서 연구를 시켜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에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체발주를 하겠다는 사장님의 약속이 있었고,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가능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도시개발공사 한 기구만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계약업무라든지 발주업무를 수행하려면 그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계약발주, 공사 발주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개발공사 김 사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할려면 부산시 전체 발주되는 건설국이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런데, 모두 발주되는 공사도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점으로 지정이 됐고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1년에 10건 내외의 공사발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은 건축공사는 거의 품셈이나 일일 대과표가 거의 건설부에서 만들어진 것, 조달청에서 만들어진 것, 금방 우리 제회장 말씀과 같이 팩스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 자체에서는 부산시내에서 물가조사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만 하면 일일 대과표의 단가를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건축도 거의 완벽한 품셈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아니냐 약간의 한 기구만 좀 보충을 하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의 청원은 15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자체발주를 해 달라는 그런 청원인데, 곁들여 가지고 중앙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달라 이겁니다.
입찰에 제한을 붙이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중앙업체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반드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전에와 같이 컨소시움하는 것을 보면 몇 퍼센트 이내 이렇게 해 버리면 영점 몇%줘도 할 수 없는 거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 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사장님! 한 번만 더 의지를 밝혀 주시면 여기 업계대표로 오신 분도 그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주택기획부산하에 1, 2과가 있는데,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한 과에… 그런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우리 주택건설을 법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택지에 몇 세대를 어떤 주택을 지으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도 이것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해 오는 것을 조달청에 보내면 그만한 차이가 있게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인력은 다소의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할려면 아무리 팩스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과를 적용하려면 원가 계산할 것은 해야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제품에 대해서는 제품회사에 공문을 조회할 것은 다해야 됩니다.
시장조사가 가지 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여종이 되기 때문에 매달마다 조사를 해야될 기구들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팩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정부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중앙에 매달려 가지고 계약 업무까지도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서서히 그런 기구를 확보해 나가고 요즘 설계는 거의 용역에 의뢰하니까 용역팀에게 설계도하고 예산서까지도 만들어 내게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예정가격을 정하고 물가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면 그렇게 힘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물량산출이나 이런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오고요, 해오면 저희들이 단가는 전부 적정단가를 새로 넣습니다. 그게 조달청에 가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하고 조달청이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별 조로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 중에 국고보조로 건립되고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건축표준 대과표 조차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야되고 조달청에 가면 군별 1군, 2군 참여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 자체 내규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소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다소 기회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업체 참여제한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속된 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방업체를 도와 야죠.
그러나 현행법으로서는 지방업체, 타 지역업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 제9조 1항 제5에 보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방업체에 제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는 지역제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공사는 20억 이하, 재무부령에 정한 것이,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는 3억 이하입니다.
그 외의 것은 타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청원에서 나온 대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출장 가는 차비정도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사로서도 수수료 절감된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조달 수수료 절감된다고 봐지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서 저희들이 발주하면 어떤 정보라는 것이 누설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이 하나 저희들이 하나 사전에 정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입찰가격이나 이런 정보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이 공사가 언제쯤 발주된다, 이런 정보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을 중앙업체를 배제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업체를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하철을 하는데도 지하철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지하철 시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하철 공법을 배워서 나왔습니까
우리 한국에 지하철 사업이 시작될 때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도 역시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의 지하철에는 대구에 있는 업체 우방이라든지 청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바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은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그 지하철도 현재부산 업체는 한 업체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인공섬을 건설단계, 발주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무슨 조건을 내어서 지방업체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지방업체를 배제시키는 그런 우리 부산시 조달업무에 의뢰하는 이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 몇 억 이상이라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두면 지방업체는 전혀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업체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주십사 그겁니다.
타 기관의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없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택지조성사업, 아파트 건설사업은 한 건도 어떤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다.
풀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군별로 소속되는 조달청에 가면 그것은 도급한도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도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있는가 모르지만,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아직 한 건도 어떤 제한을 가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공개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사전 갖지 못한 라이센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공섬 건설계획도 있는데, 역시 한도액 규정에 안 걸리도록 지방업체를 참여시 킬려고 하면 공사자체를 세분화 시켜서 거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지 공사가 워낙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발주를 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지방업체는 참여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인공섬을 개발하는데, 토취장의 흙을 토취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법이 가능하지 않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인공섬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안 있습니다마는 인공섬을 발주하게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지방업체가 참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섬 본섬 건설에 1조 7,000억 중에서 사실상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7,000억원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위에 도로포장, 측구, 공동구,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은 다 약 1조원 가까이는 지역업체가 수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취장 절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위원님, 두분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제가 청원소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지방업체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달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사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회의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발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진술인, 간단한 진술을 해보세요.
아까 김덕열위원님께서 부산시의 도시개발공사하고 발주를,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법에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현행법에 따라서 또는 조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취지에 따라서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발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군별이라는 것은 있는데요, 군별은 실제가 조달청하고 도로공사나 군별 금액한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산도시개발이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조달청 군별에 준한다는 그 말하나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연구고 뭐고 할 뜻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도 15억 이하는 부산에서 발주하는데, 15억 이상하고 이하하고 물론 유니트 별 단가는 있지만 큰 차가 별로 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5억원 이하로 발주할 때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물가조사지가 서너 개 있는데, 그걸 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입찰제도가 현행법은 총괄 입찰을 봅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면서 단가를 얼마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로 보기 때문에 결국 총괄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자꾸 말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품질의 집을 지으라면서 단가를 자꾸 싼 것을 찾아 넣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고 백년대계를 봐서는 그게 지양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물가 정보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가를 산입하는데, 다소 애로 사항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군별 문제도 조달청 기준 군별로 한다면 되는거고요, 기히 15억 이하로는 부산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기구를 가지고 그런 조건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장님께서 큰 의지를 보였을 때 이것은 지방업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 모색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병효사장님! 우리 청원인 대표 제종모씨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 15억 이내 발주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아파트 한 동하면 벌써 40억이 넘습니다. 15억 짜리는 발주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설계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조달청 군별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내 업체들이 상당히 불리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 현재 주택공사 자체, 조달청은 전반적인 토목건축을 통합해 가지고 기준을 작성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에 타게트를 맞추어 가지고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감안해서 그것을 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원천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 발주한다, 자체 발주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저희들에게도 개구리가 뛰면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회의에 늦게 참석한 이유는 부산시청 설계자문위원회 두 번째 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청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의회대표로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방금 김병효 사장님께서나 또 부회장께서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영위원께서 청원한 것을 볼 때 부산업체의 편에 서서 지방경제 활성화하자는 김병효 사장님의 뜻도 다분히 말씀 중에 계십니다.
또 오늘 아마 이 청원은 잘 모르긴 해도 동료 위원께서 청원을 한 것도 김병효 사장님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더 첨언하면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회의에 정식 청원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폐 일언하고 김병효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제에 나는 기구개편, 조직관리가 좀 늦게 STEP BY STEP으로 할려고 했는데, 시의회위원들이 도저히 시간을 못 가지게 끔 하니까 차제에 시작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져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 주시는 게 총을 매고 덮어써도 덮어쓰는 게 안 좋으냐, 부산시민의 건설업체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품 하는 가내공업 기업을 활성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다라고 보고 제 의견 같아서는 우리 김병효사장님의 뜻도 잘 이해하면서 한번 더 용기 있는 판단으로 용단을 내려 달라하는 그런 말씀으로써 일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잠시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9分 會議中止)
(16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고도 청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됨으로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