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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5월 27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
  • 3.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시간보다 좀 늦게 진행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녀복지과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이길남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오늘 간소한 식단차리기와 경진대회에 시장님대신 격려사를 하기 위하여 가시고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 건립목적은 부산 여성의 문화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제공으로 또 여성의 자질향상 복리증진과 다양한 생활정보 교환장소로 여성시민이 편안한 관공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건립하였습니다.
건립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해서 건립하였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학장동산 72의 4번지입니다. 대신동에서 구덕터널지나면 바로 왼쪽 편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부지는 522평이고 건물은 1,089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세워졌습니다. 사업비는 21억 6,9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원이고 지방비가 11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1층에 264평에는 체육실, 상담실, 도서실, 사무실 등이 있고, 2층에 264평에는 전통예법실, 민속생활실 등 전시실, 대강당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 264평에는 소극장, 컴퓨터실, 생활관 등이 설치됐고 지하층 294평에는 기계실과 주차장, 휴게실, 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립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월에 내무부장관님 초도순시시에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건의해 올렸던 바 2월에 10억 국비를 확보하여서 부지를 북구 학장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선정해서 동년 7월에 설계를 하여 그해 12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금년 3월 22일에 준공하였고 금년 5월 1일에 시사업소 설치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직제는 관장이 4급,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별정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고 또 1과 5급 공무원, 1실 상담실은 5급, 복수제로 5급입니다. 4계가 있는데 6급 계장들이 되는데 1계는 별정직 복수제 입니다. 정원은25명이고. 주요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여성의 건전 문화생활 확산을 위해서 전통 예법실 운영과 여성생활정보센터 운영 등이 있고 문화예술활동 장려, 지도, 지원과 예술품 등 작품전시를 하고 여성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해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자녀지도에 있어 컴퓨터 지식을 갖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여성의 고충상담과 지도에 있어서는 여성상담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을 하고 가족관계를 원만히 상담으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창구를 이용해서 여성의 브론티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성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제12조 가운데서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위치이며, 제3조 사업에 있어서는 여성의 다양한 생활정보교환, 여성건전문화 생활지도, 교양강좌, 취미교실 운영, 여성문화상담과 지도등 입니다. 제4조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에 있어서는 시장님 허가를 득하고 규칙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무료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있어서 사무처리의 위임은 시장님의 권한을 회관장님에게 위임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규칙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회관운영 지도 핵과에 있어서는 부산여성의 부족한 문화활동 공문제공과 여성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부녀상담활동강화로 건전 사회 유도의 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녀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선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제정목적, 주요내용, 근거법령, 검토의견 등 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설립목적은 북구 학장동 산 73-4번지 내에 위치한 여성문화회관은 부지가 1,725㎡, 건물이 3,601㎡인 지상 3층, 지하 1충의 규모로써 여성의 문화활동공간제공으로서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다양한 생활정보제공으로 여성자질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건전 문화 생활의 문화공문제공,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운영과 생활지도 상담실개설, 여성의 취미교실 운영과 소그룹 활동격려, 여성문제에 대한 지도 및 자원봉사단의 운영, 건전 여가 및 취미교실상설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적 복지증진 창달에 있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되고 92년 5월 1일 내무부에서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선 설치를 승인하여 개관준비를 위한 준비요원 9명은 요청중에 있으며, 운영예산은 예비비로써 충당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건은 부산여성의 부족한 문화활동 공간제공과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여성의 사회적 복지증진 창달을 위한 회관 설치목적에 부합되어 사업소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뒷장에 보면 여성문화회선과 여성회관을 대비해 가지고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요거는 유인물에 혼돈이 와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여성회관하고 문화회관의 그 시설의 비교표를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이 221평이고 문화회관은 106평 여기에 가정복지국에서 내놓은 거는 300평 어느게 맞습니까 몇 평입니까 여성문화회관은 대강당이 300평입니까
아닙니다.
106평입니까
예, 106평입니다.
능력이 300명 능력이 된다 예, 여기는 500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문화회선이 이용지역을 여성회관은 여기 동구,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되어 있고 시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여성문화회관은 한군데로서 전부다 부산시 전체를 커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먼저 건립이 돼서 부산시 전역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하다가 여성문화회관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여성회관의 업무를 어느 정도 이쪽으로 서구, 학장동, 사하 그 쪽 지역의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또 다른데 여기 저기 안 되는 지역에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아!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예.
저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어제 추경예산도 심의를 한 사항이고 어차피 또 개관을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통과를 시킬까 싶어서…
(場內웃음)
이윤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어제 우리 심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운영예산은 예비비로서 충당할 것이다 해 놓은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설치 직제 규칙은 5월 1일 승인을 받았고 기타 정수물품 기자재 행정장비는 어제 추경에서 하였지만 인건비 관계하고 기타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비비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어저께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했는데 인건비만은 운영예산에 없어서 예비비로 한다 이래 돼있다 이 말입니다.
날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5월 1일…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녹지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는 이유 유인물상으로는 조례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녹화 및 사방사업과 이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공급 및 수목의 공해, 병충해 예찰과 도시공해,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양묘 사업 이것을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사업은 좀 규모가 작은 것 위주로 하고 있고 양묘장도 구 자체적으로 조그만 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본청에서는 대단위 경지사업 또 조림사업 또 시 직영 양묘장 규모가 좀 큽니다마는 구청에 비해서, 이것을 시본청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행업무만 매달려 가지고 도시녹화 녹지사업 또 산지관리 이런 전반적인 종합기획조정업무가 좀 소홀히 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묘목생산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연화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집행적인 업무는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능률향상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녹지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조는 녹지사업소 설치조례 제정 목적, 다음 제2조는 녹지사업소의 위치, 다음 제3조는 녹지사업소의 임무, 다음 제4조는 직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 규칙 이런 것이 되겠고,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시행령 제40조가 되겠는데 특별한 특별법에 의한 설치는 아니고 저희들 업무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라는 일반적인 법에 근거해 가지고 녹지사업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즉 말하자면 주로 임무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설치 운영, 도시녹화사업 및 사방사업과 이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공급, 수목의 병충해 예방 및 도시공해 오염에 관한 조사 연구, 수종의 연구 및 개발, 임도개발, 사방사업 및 기술지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소가 이번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개소가 된다면 일단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겠고, 일단 녹지사업소가 설치되고 난 뒤에 다음 회기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비는 우리 본청 녹지과에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장비구입관계라든지 청사관계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건비가 드는 것은 필수적으로 추경을 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는 우리 본청 녹지과에 있는 사업비를 그대로 이관해 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4월 14일날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린 것은 작년 12월 24일날 올렸는데 지난 4월 14일에야 직제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직제를 시행코자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직제에 따른 것은 다시 시장이 직제 규칙으로 별도 정해야 계조직이라든지 인원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 조림 및 사방사업과 이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공급 및 수목의 공해, 병충해예방을 위하여 부산직할시녹지사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직할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묘장 설치 운영. 2. 도시녹화 및 사방사업과 이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공급. 3. 수목의 병충해예방 및 도시공해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4. 수목의 연구 및 수종의 개발. 5. 임도개설, 사방사업 및 기술지도. 제4조 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 임업기좌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직할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직할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마는 다음에 참고자료가 쭉 저희들 전부 해 놨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 승인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 내무부에서 승인된 내용은 관리계, 사업계, 시험연구계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겠고 직원 총수는 30명이 되도록30명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순수한 증가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명은 기존의 인력을 신설되는 사업소에 넘겨주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30명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강되는 순수하게 증원하는 인력은 소장임업직 5급, 사무관에 해당되는 직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장 1사람, 계장요원 6급 3사람, 일반직원으로서 7급 이하 3사람, 그 다음에 기능직 4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순수한 인력증원은 11명이 되겠고 기존인력 19명은 전부 기능직을 새로 신설되는 사업소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시 본청 총무과 운전요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전요원 4명을 신설되는 녹지사업소로 넘기고 우리 녹지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양묘장관리 운영 인력 15명을 앞으로 녹지사업소가 신설되면 그리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사업소 직제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을 하고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을 또 개정을 하고 부산직할시 담당관 및 실과 규칙을 개정을 하고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으로 해서 완전히 발족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되면 이번 회기에 녹지사업소조례가 통과되면 6월 하순쯤 돼야 실제로 발족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는 1976년도에 녹지사업소가 설치가 되었고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1987년도에 그리고 광주와 대전직할시도 91년도에 이미 녹지사업소가 설치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직할시 중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제일 늦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오히려 다른 직할시나 특별시에 비해서 산지의 면적이 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43%가 산지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 구청의 경우를 보면 지역경제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경제과장 밑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계 단위밖에 없습니다. 강서는 다행히 녹지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11개 구청은 녹지과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녹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녹지 산지관리가 좀 소홀이 되고 있고 예산도 다른 직할시 이상급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녹지사업소라도 만들어 가지고 인원이 저희들은 당초 38명 정도를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30명밖에 정원승인이 안되고 그것도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은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목표에는 크게 미달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부족하지만 꼭 이번 조례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녹지사업소가 설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제정목적, 주요내용, 근거법령, 검토의견 등 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 예산은 사업비가 단위 부서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고 조경사업분야 인력의 분산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선진조경기법이 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전문 기술직 미 확보로 특수 수종의 개발 및 병충해 발생과 방제연구 기능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 다음 녹지사업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조경용 소재 초화, 수목, 잔디 등의 안정적 수급체제확립이 절실하고 조림 및 조경용 묘목, 잔디의 생산 공급 또 계절용 가로변 미화용 초화의 안정적 생산공급 또 대단위 잔디 양묘장의 연차적인 확대조성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녹지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축적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수종개발 및 병충해 발생의 조사 연구, 그 다음 가로수 등 각종 수목의 도시공해 방지대책 조경, 조림기술 및 초화생산 기술지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신규 녹지사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각종 조경공사의 품격향상, 그 다음 각종 사업시 발생 수목의 이식 확보 등, 그 다음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1992년 4월 14일 승인되었으나 예산은 개소 전에는 예산비를 수용하고 개소 후에는 199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면 또 시역내 산재해 있는 묘목장 효율적 관리운영과 급증하는 녹화자원의 수요와 발전하는 조경기법의 보급확대, 분산된 조경 사업의 통일, 신종 산림병충해 방제 및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서 사업소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뒷면에 참고자료에 보면 양묘장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나와있어요. 대연양묘장이 지금 6만 9,699평, 구서가 3만 5,400, 사직이 6만 6,000, 삼락이 30만 6,000, 둔치도가 66만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47만 7,000 거기서 양묘 수량이 수목이 53만 7,000본, 초화가 73만 5,000본, 잔디가 지금 30만 6,000㎡가 되어 있고요, 양묘사업 준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현황은 급수차가 1대, 작업차 2대 고가작업차 1대, 트랙터 1대, 경운기 3대, 동력분무기 3개, 기타 5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안 대한 검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받아보고 느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안 거기 3장 넘겨보면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안 2개가 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용이 같은 줄 알았더니 앞에 것은 보면 제1조가 목적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제1조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중에 어느게 맞는지 좀 어느 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場內騷亂)
아닙니까 앞에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거는 내무부 시안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양묘장 설치운영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은 안 하겠고 그냥 한가지 여쭤만 보겠습니다. 혹시 시용 양묘장에서 일반인이 묘목 내지는 어떤 1연초 같은 것을 구입을 요청을 하면 판매를 민간인에게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물어봅시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 시 자체 관수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묘목장 운영이 잘 돼 가지고 관수용 수요를 충족하고 유휴만 있으면 시민에게 분권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분양 팔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개 이 조경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립 묘목장에 가서 사오면 좀 쌉니다. 이런 얘기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간혹 듣고 있어서 실제 팔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전혀 안 팔고있겠죠 예, 됐습니다. 혹시나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실제 판매하고 있는 건가 안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기우입니다마는 불법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여튼 시립묘목장에 가면 좀 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좋은 사업이니까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녹지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예,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4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3.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계에서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교육의 민주화, 지방화가 견실하게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3만여 부산의 교육가족 모두는 2000년대를 선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실업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에 총체적 교육력을 투입하겠으며, 특히 남녀공학 공업계 고등학교의신설 및 기존의 공고에 여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및 기정예산 삭감 조정분을 총 재원으로 하여, 1993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부족시설비 확보,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각급 기관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비,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투자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절약 및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1992년도 부산교육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및 국고금 추가세입 368억 2,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116억 9,700만원을 포함한 총 485억 2,400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되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152억 6,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영도 동삼동 택지개발지구내 편입된 재산 매각대 13억 7,7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 46억 4,500만원, 행정재산사용료 등 기타수입 4억 1,700만원,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 1l8억 2,800만원 둘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185억 6,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51억 9,6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1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5,900만원,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400만원 총 368억 2,700만원이 추가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남국민학교 토지매입비 62억 1,000만원 중학교 교실 증축비 7억 5,000만원, 사립학교 수업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원 29억 1,400만원, 예비비 18억 2,300만원 총 l16억 9,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추가 세입액 368억 2,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116억 9,700만원을 합한 485억 2,400만원을 총재원으로 하여, 첫째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 운영비 1억 8,800만원, 둘째 교육행정비 8억 3,100만원으로 본청 1억 500만원, 지방교육청 3억 5,300만원, 교육지원기관 3억 7,300만원, 셋째 교육사업비 16억 8,400만원으로 본청 15억 4,400만원, 지방교육비 1억 4,000만원, 넷째 학교비 161억 1,400만원으로 공립학교 158억 8,800만원, 사립학교 2억 2,600만원, 다섯째 시설비 274억 6,300만원으로 교육시설비 266억 7,100만원, 기타시설비 7억 9,200만원, 여섯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억 3,400만원, 일곱째 1990년도와 1991년도 중등교원 급여 반환금 15억 1,000만원으로 총 485억 2,400만원의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81억 8,600만원 대비 6.6% 늘어난 5,950억 1,300만원인 바, 36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학교신설 1개교에 74억 500만원, 둘째 여자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고여학생 수용을 위한 기본시설 3개교에 2억 100만원, 셋째 사상 공업단지 내 있는 초중학교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비 7개 학교에 267대 2억 1,600만원, 넷째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9학급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직업학교 운영비 7억 6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로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고학생 장학생 지급 1,257명에 6억 4,400만원, 다섯째 신속 정확한 문서전달 등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공사립학교에 모사 전송기 설치 108교 5억원, 여섯째 '93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수용시설비 및 교실 증․개축 시설비 부족액 137억 2,300만원, 일곱째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26실에 7억 8,000만원, 여덟째 인건비 부족액 93억 5,500만원, 아홉째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해위험 예방시설비, 기설학교 토지매입비, 노후 책․걸상 대체비등에 43억3,300만원을 계상 하는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 나오셔서 교육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예산규모, 두 번째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 번째 검토의견, 네 번째 참고자료 등 입니다마는 예산규모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저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부산직할시 교육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재원이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장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 등 자체수입이 37.7%인 182억 6,700만원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 가지고 의존수입이 38.2%인 185억 6,000만원, 그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책정 예산 등 기정예산 삭감조정액이 24.1%인 116억 9,7000만원으로서 총 485억 2,400만원의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182억 6,7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다음 지방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187억 6,700만원 증액 기정예산삭감내역이 하남 국민학교 토지매입비가 62억 1,000만원, 그 다음 중학교 교실 증축비가 7억 5,000만원 사립학교 수업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29억 1,400만원, 그 다음 예비비가 18억 2,300만원으로서 총 116억 9,700만원의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운영 및 의사국 운영비가 1억 8,800만원, 교육행정비가 8억 3,100만원, 교육사업비가 16억 8,400만원, 학교비가 161억 1,400만원, 시설비가 274억 6,300만원, 교육소경개선 사업비가 7억 3,400만원 그 다음 전년도 중등교육 급여 반환금이 15억 1,000만원으로서 총 485억 2,470만원의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해 가지고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81억 8,600만원 대비해 가지고 6.6%가 늘어난 5,950억 1,300만원으로써 36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세입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고 편성내역 중에서 주요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부족액 확보가 93억 5,500만원, 그 다음 공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학교 신설하는 1개교가 74억 500만원, 그 다음 여자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고 여학생 수용을 위한 기본시설 3개교가 2억 100만원, 사상공업단지 내에 있는 초 중학교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 7개교에 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9학급 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직업학교 운영비가 7억 600만원, 그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로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고생 장학금지급이 1,257명 대상해 가지고 6억 4,400만원, 그 다음 신속 정확한 문서전달 및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공사립학교에 모사 전송기, 팩시밀리 설치가 408개 학교에 5억원, 그 다음 교원자녀 보육실 운영 4개소에 1,200만원, 그 다음 또 1992년도 신설 학교비 부족액이 11개소에 54억 2,900만원, 그 다음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교실증축 26개 교실에 7억 8,000만원, 그 다음 강서 지구 학교의 급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온수공급시설 17학교에 5,100만원, 그다음 부산학생 야영장 신설에 따른 야영시설비기관시설 운영비가 2억 4,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및 기정예산 삭감분을 총 재원으로 편성하여 93학년도의 학생수용을 위한 부족시설비 투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인건비 부족액 확보, 각급 기관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 보수,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시설비, 국내여비, 물품구매비등 분야에서도 본 예산보다 배가되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연초에 업무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액의 정확한 상황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또 시설비의 부산진 여상 점유교지 매입비 2억7,200만원이 부산교육연수원의 1억5,000만원은 매입의 타당성과 증축의 효용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본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과 93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등의 우선 투자비를 제외하고는 건전 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세입부분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출입에 동삼동 택지개발지구내 편입토지보상금 13억 되어 있는게 요게 그냥 대지가 교육청 소유의 대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하고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11페이지!
질문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요 토지처분보상안에 대해 심의하신 내용에 있는걸 한번 상기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도 편입지구 토지내역은 저희 영도여중에 동삼동에 있는 산 82-3에서부터 512-23번지에 있는 여고 동삼여중 3개교의 재산입니다. 모두 17,648㎡분에 편입면적은 2,967평이 도시개발지구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각 단가는 생략해 올리고 총 보상금 액이 13억7,721만8,41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교육교원 회비하고 교육행정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 관리행정비까지입니다.
예, 저 권태망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비 및 일선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자체 연수비에 4,880만원 이 계상되어 있고 각목 명세서 28페이지에 보면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각 구별로 12개 자치구에서 50명 이래 갖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주로 간담회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예.
예, 저가 평소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자주 공사간에 상종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에 응할 뿐더러 교육위원이 되고 난 후에 지역사정에 밝아야되겠다 하는 논의하시는 말씀을 듣고 학교 또는 지역사업에 있는 교육관계 인사들과 자꾸 만나서 교육집행기관이 모르는 사항을 우리가 많이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는 그러면 국장님 모르고 예산을 잡아왔다 이 말입니까
위원회에서 설명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육위원이 12분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그러니까 50명이니까 100만원 들어가네요. 큰돈은 아닌데 과연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이 각 구별로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위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 예산보다는 어떤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매스컴의 TV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관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TV관계자들 해서 안 있습니까 우리 부산의 앞으로의 교육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개원된 이래 저희들의 정책자문이나 지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안건에 국한돼서만이 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지역사회에서 교육정보나 교육관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듣고 직접적으로 들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서 지금도 많은 제공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저희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주시면 응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 고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견 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지도조언을 해주시느냐 물었더니 저희가 알기로는 정도 이상의 봉사를 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지도조언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사석에서는 사양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그 뜻을 십분 받들어 드리는 게 옳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활동을 이해를 하고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예산을 편성 했길래 수용하는 걸로…
예, 그럼 간담회를 주최하는 게 교육청이 아니고 위원 개개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예산이 나가고 주최를 교육위원 한 분이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교육별로
위원 개개인에 해당된 돈은 아닌 걸로 제가 알로 있습니다. 순수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그럼 간담회를 교육청에서 그걸 행사를 주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이사 측의 직원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즉석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에 5개 교육처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대학생 또는 선생님대표 또는 학부모대표 50명씩 해 가지고 간담회 장소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겠다 하고 출신교육위원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가 12개 자치구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할 교육구청에서 그 소속된 의원이 있는데 또 주민들 요래 해가 하고 따로따로 이래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보시면 첫째 회기가 20일 연장됐다고 합니다. 법정 일수입니까 법정일수는 기정예산에 이미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연장된 일수가 뭔지…
지난번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20일 연장됐습니다.
연장됐습니까
40일에서 20일 연장됐습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각목명세서 28페이지에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라 해 가지고 교육위원 12명이 6일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위원 12분이 6일간 계속해서 여기에 가 계실 예정으로 이래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럼 6일간 계속해서 거기에 교육위원 12분이 머무신다는 계산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비 2만원 요거는 뭡니까 지금 회비가 이미 책정이 29페이지 제일 밑에 말미에 보면 교육위원회비라 해 가지고 1,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회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8페이지 전국 시․도 의장 회의참석이라 해 가지고 아마 교육위원회의장께서 1년에 한 10번 정도 전국 시․도 의장회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장회의를 하면 4일간 하고있습니까 한번 회의 때마다 보통 하루만에 끝나시는 거 아닙니까 1박 2일정도…
예, 지금 이 의장회의에 가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의장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박 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전체 산하 교육청예산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범위라든지 학생수, 환경이라든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원들 배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지역에 더 아주 교원배치도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프린트기가 레이져 프린트기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쓰는 프린트기를 쓸 때 어떻고 꼭 레이져 프린트기로 교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초는 학생 수와 학교 수, 기타 학교지역환경에 따라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보다는 전체 총 예산 당초 예산서에 보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수도 카운터 하게 되고 이래서 박 위원님 관할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데 보다 훨씬 많이 배정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환경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특수한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프린트기 성능은 제가 전문가가 못돼서 아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프린트기 구입처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자동화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도 필요하고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업무를 추진하면서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사전에 많이 초안을 하고 급하게 또 인쇄를 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성능이 좋은 인쇄기를 활용하고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김옥수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부산직할시 교육위원 자체 연수경비라고 해서 2회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윗측 칸에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 활성화 간담회 해 가지고 또 3회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체 연수가 또 있고 활성화 간담회 하는 게 구별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히로뽕이라든지 마약류 또 본드흡입 같은 문제를 학교에서 도대체 그것을 홍보를 하고있는 것인지 학생들에게 물으면 절대 학교에서 그런 홍보를 들어 본 적도 없고 선량한 애들은 그것이 해로운지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는 그런 걸로 예산을 좀 쓰면 좋겠는데 무슨 간담회 또 무슨 단합회 해 가지고 자꾸 돈을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개략적인 말씀 먼저 올리면 지금 김옥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구체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지도와 격려를 해주실 걸로 믿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관계담당관이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계상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마는 나중 교육청 예산 심의하실 사항에 보면 나옵니다. 평소 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교과지도 이외에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거는 위원님이나 저희 모든 학부모가 걱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교과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외 각종 활동을 통한 직접지도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들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음 의회 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더 많은 자료와 성의를 들여서 김 위원님 뜻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51 페이지부터 홍보비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각목 명세서입니다. 51페이지에 공보담당관, 52페이지 기획감사 담당관, 담 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53페이지에 특별판공비 공보담당관, 5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 담당관실 이래 가지고 지금 홍보비 내지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 55페이지 소송업무추진에 있는데 전자공고하고 대신국민학교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각 부서에 정보비 기타 경비가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걸 필요를 느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화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좀더 능률적이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치교육행정을 해나가다 보니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간에 좀더 적극적이고 좀 책임 있는 그런 공무수행을 위해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각기 자기 직무분야에 대한 책임 있는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사간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정부 이후부터 저희들은 공무수행에 굉장히 많은 부담과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한 게 아니냐 하고 구태여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감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많은 이와 같은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비 문제가 지금 우리 이은수위원장님이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정보비 있고 특별판공비 있는데요, 분류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예, 특별판공비는 문자 그대로 그 기관을 위해서 또는 기관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거나 또는 필요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 관계 부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이를테면 공개된 그런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비는요
정보비는 그와는 성격이 경비의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마는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좀 개인적이고 또 특수하고 또 한정된 목적에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잡혀 있는데 쓰고 난 뒤에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그러면 영수증이 얼마 썼다는게 티 안 나는게 어떤 겁니까 특별판공비입니까 정보비입니까
예, 정보비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이 예산돼 있으면 누가 썼는지 그냥 밝힐 필요가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일단 잡혀 있으면 결국 누가 썼다는 내역이 제출해야 인정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거나 또는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면 정산을 해야되겠고 사전에 pool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정보비도 사실상 지급 수령자는 근거를 남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볼 때 정보비 있고 판공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교육감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정보비와 판공비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안 있습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정보비 같은 경우는 정액 정보비로써 직급별로 나오는게 있죠
예.
그 외에 또 기관별로 쓸 수 있는 그런게 안나와 있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계산되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했을 때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정보비하고 판공비 1년에 보통 얼마정도 올라옵니까
그거를 저희가 구별해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곤란한 점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여기사이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느 분이 쓰는 건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예산서 요거를 봐서도 그러나 대강 행정관리국장님은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1년에 쓰다보면 대강 안나옵니까 왜냐하면 영수증을 받고 아니라도 어떤 서류라도 남으니까 대략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보비는 교육감님이 쓰시는 정보비는 저희도 얻어 쓰기도 하고 사용하는 내용은 저희 총무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총무과장님이…
저희 것은 저가 얻어 쓰기도 하고 교육감님이 직접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정보비가 교육감님이 쓰시는 예를 들어올리면 가령 교육장님을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가 오셨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격려라든지 정책수행에 따른 경비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걸 볼 수는 있습니까 목록으로서요,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정보비는 솔직한 말씀으로 쓰는 분만 알면 안되겠느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특판비는 특별판공비는 영수증이 있으니까 다 알 수 있겠네요
예, 그거는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쓰는지
예, 제가 자료가 와 있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에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확보해 주신 5,020만원 기정예산이었습니다.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가 5,000만원입니까
그리고 정보비가 5,020만원… 특별판공비가 5,200만원, 정보비가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 온 거는 없습니까 교육감님이 쓰는 거
이번 추경에 올라간 내용이 6,340만원 합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요 그러면 추경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기간이 다시 2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연말까지 요정도로서 쓴다는 거죠 예, 그 문제로서는 이상입니다.
예,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손해배상업무 관계 때문에 소송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전자공고의 선생님이 학생을 구타한 사건으로 인해서 판결이 나가지고 830만원을 우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와서 올렸습니다. 7년여 동안에 재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대신국민학교 학생이 아침조회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와 가지고… 요도파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돼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피해된 학생의 가족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다,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가 노후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송은 하더라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그런 난색을 표합디다. 그래서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7회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공판이 나면 아무래도 지급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각목 58페이지에 물품 구매비로 총무과에서 핸드폰 1대 해 가지고 25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쓰는 핸드폰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목 83페이지에 교육 자료전시회 운영해서 작품 당 100만원씩 13개 영역해 가지고 1,300만원 돼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상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구매비… 긴급 업무추진을 위한 기동성 및…
그 정도는 휴대폰 정도면 휴대폰이 아니라도 그 삐삐 정도면 안됩니까 무선 호출기! 다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카폰 안 되는 데도 많고 아예 무선호출기가 상당히 가격도 싸고 능률적인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겨서 1대 더 사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장이 몇몇 있습니다마는 가령 현장에 계시거나 교육감님 혼자 활동할 때가 참 많아서 저희들 스스로도 갖고 싶은데 “교육감님 가져가십시오. 저희들은 삐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행원이나 각각 행사에 참석하실 때 기동성과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총무과에서 쓰는게 아니고 교육청 전체에 1대만 쓴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쓰고 전체 씁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걸 설치하려고 애씁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 용납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교육자료전시회는 교수학습의 방법이라든지 질의개선을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자료를 제작을 해서 1년에 전시회를 합니다. 그 전시회에 우수한 작품 3개 부문에 대해서는 중앙에 출품하게 됩니다. 그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00만원의 돈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는 1점 당 35만원씩 시상했습니다마는 이웃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에서는 100만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원해 줌으로서 선생님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들어주고 선생님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상금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중앙전시회에 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또 요 자료 중에서 우수한 작품 일반화를 위해서 복제해서 일선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말씀 알겠는데요, 상금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기정에는 45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 예제에 확보가 별로 안돼서 그렇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 교육연구원은 연간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예산 금액에 의해서 우리 교육연구원의 규모가 연초에 정해집니다. 그 정해진 범위 내 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충분한 배려가 안됐고 지금 재원이 허용되면 선생님들의 근무 의욕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얼마라 했습니까 1인당 35만원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3배나 인상됐네요
예, 이월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점심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음 페이지를 계속하도록 하고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3時 0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3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상설전시장 운영에 노후 전시물교체 14점이 있고, 전시 안내 장치 제작 9개 16,800여 만원이 있는데, 이 전시 안내장치,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품 진열광이다, 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치 제작이 9개씩 오히려 전시품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안내장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시물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4점을 교체하는데 불과 400여 만원 그러면 안에 전시물은 상당히 멋지게 하고 안에는…
참고로 실무 관계관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직위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거보다 앞에 39페이지에 진로지도를 위해서 진로교육을 위한 자료수집 홍보활동 하는게 있는데 예산을 묻는거 보다도 진로지도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대학교까지 아마 진로지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산 260여 만원 정도를 가지고 담당자 연수회 및 협의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진로교육을 위한걸 교육청,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각 학교에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산으로다가 과연 그 어려운 진로지도자료가 전부다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건 어색합니다만 제대로 다 되고 있는지 학부형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건데, 물론 담당교사도 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관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건 담당관이 필요하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 내지는 학생지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기획을 하면서 대개 교육 또는 학생들 성장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연구원에서 이 일을 전담하고 묵습니다. 앞에서 김옥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진로에 관한 청소년 홍보 상황도 역시 이 내용에 포함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서무과장 이수길입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연구원의 진로교육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에 관한 그러한 지침과 또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은 미래 정보산업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직업의 소개와 안내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지도용 자료를 대충 어떤 것을 배부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자료와 진로선택 성공사례집, 직업선택 성공사례집 등의 9종류를 올해 내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068만 8,000원을 확보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1,804만 5,000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을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감소 현상이 납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지도자료 제작이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신설 됐습니다. 추경에 신설되는 것은 혹시 상부의 어떤 교육지침이나 그에 따른 것인지 그럴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신설한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을 보면 뒤에 넘어가서 40페이지입니다. 비디오 편집실운영이다,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6,8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추경에 4,300만원이 더 추가 됐습니다. 비디오 편집실운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거기에 소요되는 편집실운영에 따른 예산이 기 자료가 나와서 기정예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아마 몇 배 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그 기본취지는 이런데 보면 조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정예산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 했을 때 특별한 사항변화가 있어서 추경을 요하는 사항이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비디오 편집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간 그래도 계획 없이 해두었다가 이제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이런 분야에 좀더 확대 예산을 잡으신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 서무과장 이수길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주시민 교육 지도자료 개발을 위해서 1,09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1992년도 부산 교육의 기본방향인 민주시민 교육육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이미 교육청에서 부산 교육기본 목표로써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뭐 하는 자료냐 하면 평소 이 자료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매일 또는 주별로 학급훈화를 할 때 행사라든지 국경일이라든지 또는 질서 의식이라든지 하는 훈화자료를 만들어서 국민학교 학생 때부터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1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 받은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의 전체 금액에 따라서 사업소 또는 각 과별로 각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는 이러한 기자재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의 기회에 저희들은 이런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비디오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실에서는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양질의 교수 학습방법을 영상자료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국 교육연구원 공동과제인 영상자료의 제작 보급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활동 교재와 명상의 시간, 각종 행사, 음악 등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특별활동 및 행사계기 교육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91년도에 저희 담육연구원 비디오실의 실적을 말씀 올리면 VTR영상자료를 각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10,106편을 복제 보급하였고, TV교육방송 녹화로 우수한 교육자료를 1,339편 제작해서 일선학교의 교단지원 요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또 한 것 중에는 전국 교육연구원 공동과제로써 진로교육 지도용 영상자료인 우리 푸른 꿈을 키우자하는 그러한 VTR자료와 동래야류를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푸른 꿈을 키우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진로지도용 자료인데 이 자료는 방황하는 학생이 진로지도를 잘 받아서 좋은 서비스 공장에 취직을 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일대기를 영상화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저희 설명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시민 교육자료 제작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시달이 없었습니까
기정예산을 할때 시달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교육의 기본계획은 연초에 저희들한테 배정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작년 10월 달이나 11월달 쯤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의 하나로써 이러한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 예산은 추경 때 보면 상당한 기정예산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원이 말하자면 세입이 매각을 한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습니다. 그걸 소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예산 소모성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비디오 편집실 운영도 이제 막 설명하신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도 우리가 비디오 편집실 운영은 그래도 연간 예산이 기정예산 때 그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그 장비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등등이 기 아마 기정예산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 하신데 비하면 여기 설명도 미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정 예산을 가지고 장비구입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비품을 구입했는데 부족비품이 뭐였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정예산은 6,850만원인데 지금 1회 추경에 4,300만원입니까 그 정도 된다면 비디오 편집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기정예산 때 기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고, 기재 중에서 비디오 촬영기 1대만 해도 3,500만원입니다. 이런 기재를 구입할 때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어야 만이 양질의 영상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는 지금 2대 있습니다만 3년이 넘은게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영상자료를 창작해서 보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질문한 인건비 감소현상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서관이 10국가 있고 사업소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의 연초 호봉책정에 저희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호봉 책정했던 부분을 정도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인건비를 감액했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8페이지에 교육연구원운영에 8,84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항 각목을 보게되면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은 원래가 교육연구원은 교육청의 각종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또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지도를 하기 위한 기본 산실이 이곳입니다. 과거에도 이 연구원이 있어 오면서 계속 그와 같은 자료를 개발해왔습니다만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승인 받고 또 적절히 배분 받아쓰던 그때는 많은 의욕적인 사업을 하고 싶거나 자료를 개발하고 싶어도 의욕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제한 때문에 이제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총괄 배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야말로 교육 기본방향에 관한 모든 자료나 연구센터를 이 기관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활용할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예산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교육청의 교육연구개발 자료보급이나 각종 교육의 기본운영에 관한 연구 산실이 이 곳으로 하여금 하려고 하는게 저희기본 뜻이란 걸 말씀 올리고, 뒤에 말씀하신 교육정책과제 추진에는 작년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반영시켜주신 2억 부분에 대한 내용 조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항목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도 2억 반영시켜 주신 건 포괄적인 연구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만 책제로 집행과정에서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회계 실무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정했던거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교육사업비, 평생교육의 체제에 의한 개방학습,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또는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제도도 입안한 바가 있고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이나 또는 전문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부분, 또는 학교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자아실현에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을 계속 수학하기 위한 뜻을 가진 사람, 또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두 가지 정책수단으로써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에 관한 정책을 입안한 이후에 이분들을 위한 여러가지학업에 진로를 터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평생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독학학위 취득 시험관리에 관한 사업이 단계별로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토록 한게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단계별 지역사업에는 담당관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이 부분은 사회교육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회교육계장 최인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독학학위취득 시험을 연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4월17일 교양 과정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는 7월 2일자 실시가 됩니다. 3단계는 9월중에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이 된 독학학위취득 시험 관리 중에 평생교육체제에 의한 개방학습 해 가지고 독학학습 연구장비 구입, 컴퓨터 1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독학을 수험생이라든지 합격자 이 런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 독학 학습센터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독학학습센터가 시민도서관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독학학위에 대한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적을 648건을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88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당 및 관리비 조정은 감소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감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관리비입니다. 학원은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저희들 산하에 합해서 1만 1,000개정도 됩니다. 그 학원이라든지 교습소를 계열별로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고, 필요할 때 자료도 뽑고, 또 행정처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311만원인데 200만원은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그 외 111만원은 컴퓨터에 부속되는 각종 수용비 수수료 성격을 지닌 그런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학원지도 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은 학원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관리입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원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246명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억 2,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산하에 사회교육시설 학교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정규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부 246명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1연에 10개월 치가 1인당 월 5만원씩 책정되어서 국고로 보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교육부에서 연초에 책정이 안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3월 늦게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와 관계되어서 아까 김경섭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기정예산에 없이 이번에 반영을 요구한 금액이 많은데 대개 교육사업비는 여기에 있는 거로 사회교육시설 관리라든가 기타 체육부 정책 종목육성, 특별종목지원해서 주로 전부 기정예산에 없던 내용 이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국고 지원인 겁니까
예, 국고지원입니다.
내 말은 이번에 세 수입이 생겨서 다시 책정한 그런 사업은 아니냐
대부분 국고지원입니다.
딱 오해를 가도록 만들어났어요, 왜냐 세 수입이 생겼고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고, 전부 새로 신설된 항목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올릴 때 이런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재교육비 항목에서 신규임용을 위한 임용 전 교육에 위탁 경비가 있고, 우선 위탁교육이 아니고 자체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중등교원하고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연수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연수를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원의 국외연수도 있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 교육비에 있어서 일반직 교원 신규 실무자 연수는 지난 12월 달에 일반직 공무원 9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규 임용 전에 사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교육청 산하인 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1인당 약 11만 3,000원해서 57명이 지난 92년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게 들은 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각목 123페이지에 특별판공비인데 후보선수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후보선수 육성협의회 대상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청 체육담당장학관 백락우입니다. 후보선수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보선수와 정책종목 육성, 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과는 전원 국고로써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후보선수 특판비에 있는 건 후보선수라 해서 체육부에서 각 32개 체육회 산하국체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에 장래성이 있다고 한 선수를 체육회에서 추천해서 체육부에서 이 학생은 대표선수 다음 후보선수다, 차세대의 대표 선수감이다, 해서 육성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선수들에게 경비, 지도교사들에게 수당이 월 5만원씩 나옵니다. 그 편성에 따른 연 1, 2회 선생님들 수고를 하신다고 반성회를 가져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육성 종목 또는 후보선수 관계의 지도선생님들하고 반성회며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특별판공비에 조금 삽입, 예산측정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직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우수교원의 자질향상과 사기 앙양 책으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 중등교원의 대상인원이 128명이 할당이 되어서 이에 대한 총 여비와 총 예산액이 2억667만5,700원으로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저희들이 이 부담액은 국고에서 50%, 저희들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1만 4,000원을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코스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1인당 약 33만원이 더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는 코스는 구미지역과 아주 지역, 구주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지역으로 구체적인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4,224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초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128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선생님들의 선발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주로 남자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여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도 포함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해서 선발해서 보내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발규정은 저희들 지침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도 포함이 되고, 교감선생님도 포함이 되고, 여 선생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우수 근무자, 근무실적이 우수한 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 경우, 교장선생님께서 이번에 가는데 빠졌다고 불평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교육 경력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원연수 때문에 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는 것 모양으로 서로 아는 그런 분들이 연수신청을 해놓고 자기가 빠지고 누락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답을 해주시지 말고 왜냐 시의원들도 물어올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선발 기준을 제가 전화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근무연한이 어떻다 제가 알기에 다 올라오는 건 근무 성적은 다 우수한 분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근무연한 순서로 한다든가, 어떤 성적순으로 한다든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과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국어담당 같으면 미주지역과 중국이외는 안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혹시 있는 걸로 들었는데 우리가 답변하기 편하도록 솔직히 당신은 이러 이러해서 아직 순서가 안됐습니다 하고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선발기준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선발기준은 근무경력과 근무성적과부가로 포함된 표창이라든지 이런걸 받은 총 근무평정을 합한 그 순위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외연수 대상자는 과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외연수 관계는 과목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성적으로써 등위를 메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독일, 구라파 쪽에 2명이 할당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제일 우수한 분을 차출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사가 29년의 우수한 근무성적이 있고, B라는 교사가 27년의 경력이 있는데, A라는 교사는 특별한 상을 수상하지 않았는데 27년밖에 안 되는 B라는 사람은 교육 유공의 표창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합니까
총 경력하고 근무평정하고 부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외국에 안 갔다 온 분 중에서는 점수가 많은 분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대개 신청하는 건 외국에 안간 분이죠. 처음 외국에 나갈려고 모처럼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간혹 그런걸 질문 해오는 경우가 있어서 답하기 편하게,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도록 답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 한대로 29년 경력자와 27년 재직했을 경우에 물론 두 사람이 똑같으면 29년 재직한 분이 우선 순위죠, 아까 표창 혹은 수상관계도 참고를 한다 했기 때문에 한 2연쯤 덜 근무한 사람이 아주 우수한 교사로서 수상경력이 더 많다면 어느 쪽을 더 우선 순위로 하느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현재 9개 지역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동일 지역을…
물론 동일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지역 일 때는 경력이 오래 되고 표창 가점이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분을…
제가 질문하는걸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물읍시다. 선발기준이 있는데 선발기준 책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사람이 선발심사를 하는 선발,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랄까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하는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교사들 스스로 해 놓고, 특히 미주지역, 캐나다는 경쟁이 좀 있죠 두 사람밖에 못 가는데 4~5사람이 신청을 해놓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한 일도 있는데 그리고 명색이 시의원이라고 부탁해 달라고 로비도 오고 또 아니면 그런 경우를 떠나서라도 자기들 사이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은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음측정 관리를 위한 측정기구를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59페이지를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걸 의뢰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학교주변 소음측정을 할수 있는 측정요원이 교육청 자체에서 확보가 될수 있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사회체육과에 보건계가 있고 보건 전문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 전문직 한사람, 일반직 한사람, 두 사람씩 해서 보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소음문제가 재작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여론도 비등되고 있고, 또 실제 어려운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대단히 심하다고 학교장 선생님이 답변하신 10개 학교를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초보단계가 되어서 문을 열었을 때와 문을 닫았을 때 또 운동장과 현관과 교실과 그런 체계적인 전체적으로 이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수치가 나온다고 하기에는 아직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요구하질 않고 저희들 단독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기계를 구입하고자 해서 기계구입비를 편성해왔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132페이지를 보면 기타 사업비에 수당에 과학기술과에서 신설공고설립업무추진해서 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공고설립 업무추진, 이것이 왜 수당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각목명세서 132페이지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설공고는 교육부에서 금년에 약 73억원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94학년도에 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선정위원 수당이라 해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존 공고에 있는 학과를 보다 더 첨단학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을 1차 적으로 한번 열었습니다. 그게 자문위원은 4년제 대학교수 두분, 전문대학교수 한분 실업계공고 교장 두분, 시청의 공업과장, 상공회의소 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을 모시고 어떤 과를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협의를 더 가질 겁니다. 2차적으로 협의를 해야될 것이 지금 현재 공고 교감선생님이나 또는 실과주임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또 협의를 합니다. 사실상 학과 선정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학과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의를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명해 놓고 곱하기 5를 해놨습니다만 수당은 3만원을 협의회 하는데 참석을 하시는 분에게 드릴 예정으로 하고있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순서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회의 시작 때 국장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92년도 예산 중에 하남국민학교 토지매입비 62억 1,070만원, 중학교교실 증축비 7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남국민학교 72억 삭감분은 제가 관리국장으로 부임하고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써 소위 가락타운 내에 4천 여평의 학교용지를 고시한 바는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계획이후에 그곳에 수자원 공사와 그리고 부산시와의 시민들의 아파트 짓는 거 때문에 늦게 택지개발 해놓은 부분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시와의 당초 약속대로 택지개발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필요한 돈만큼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가져가거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아무튼 공공단체가 기획한 토지이고 또 그 주변에는 수 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서 2,500세대 넘어가는 곳이라면 당연히 국민학교 하나가 있어야 되겠고, 두 군데에 약 5,000세대가 밀집하게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당시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140여 억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 또는 부처와 상당히 어려운 협의 끝에 88, 89년도에 그 당시 가격으로 저희들이 아주 싼 값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매입가격이 40여억원 그래서 차액이 1백여억원 남게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과 금년도 예산 조정 때에 예비비로 또는 삭감한 부분은 이 토지매입비에서 저희들 자료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10억 조정하고 남은 금액이 62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4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뒀다가 40여억원으로 저희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약 90여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남게된 부분에서 작년 추경과 신년도 2회에 걸친 예산 조정 때 몇 10억 삭감되고 남은 부분이 60억원이 순 재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을 사실 작년도에 반영 시켜됐기 때문에 이걸 삭감 조정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학교 교실 증축비는 왜 중학교에 교실 증축해야될 사항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중학교교실 증축비 7억 5,000만원도 삭감을 했는데…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확보했던 130개 교실에 39억원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수용판단 해본 결과 소요액이 105개 교실에 31억 5,0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삭감 25클라스에 7억 5,000만원을 다시 조정하게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계획상 이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못했던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났던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졌다 이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학교를 제때 짓지를 못하거나 그래서 사업이 이월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사업이 이월이 되면 그냥 그대로 사고 예산으로써 그 이듬해 때 지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삭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령 10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다시 조정한 결과 7만 5,000원만 있으면 사업이 완성될 수 있으면 나머지 25만원은 다른 예산에 전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다는 그런 결론 이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모든게 과다책정이 되어서 돈이 남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 없으시면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학교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운영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각 설명서에 보면 육성회 부실학교 인건비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해서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일괄 뭉쳐서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성회 부실학교라면 학생수가 당초에 기획했던 거 보다는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얘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로써 작년도에 170명의 학생이 정원이었다면 금년도에도 100명으로 미리 카운터 해서 육성회비를 가령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학생을 모집해 보거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조정했던 것 결과 90명밖에 학생이 없을 때는 10명분에 대한 보조는 국고 내지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걸로, 그만큼 수당이나 기타 사업비에서 보존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학교겠네요 전부 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 하나에 육성회보조금이 얼마인데 각 학교마다 A라는 학교가 있으면 A학교에 대해서 금액을… 결과 나온 게 실업계, 인문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합계한 금액입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로써 학생 100명이 있다가 90명으로 줄게되면 육성회비는 그만큼 결손이 됩니다. 선생님이나 학교기정예산을 계속 운영 해오던 그 경비의 수준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가 지원한 만큼 예를 들면 부분적인 활동 연구지원비 또는 인건비 일부분 등은 저희들이 지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학교마다 전부다 학교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할 때, 어느 금액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주로 많이 편중된 곳은 특별학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 부자유 학교라든가 맹 농아학교라든가 체육 또는 과학고등학교는 거의 육성회비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있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전부다 예산에 계상 되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보시다시피 학교재해 예방시설 및 개 보수에 필요한 돈만 되어 있고 앞에 말씀하신 육성회 부실학교 인건비보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계열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체육 또는 특수…
그러면 국장님! 예산서 6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육성회 부실학교 인건비 보조해서 56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 다음 67페이지에 보면 상업계 고등학교 해 가지고 육성회 부실학교 인건비 보조해서 1,149만 6,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권위원님 이 자료를 수집해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면 학교재해 예방시설 및 시설 개 보수해서 2억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교재해 예방시설 및 시설 개 보수는 원래 본예산에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예산 때 기정예산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에는 부산상고, 경남상고 등 10여 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재해 때 50여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10여 개 학교는 만에 하나 재해에 태풍이나 기타 우기시에 재해에 특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건설부 또는 내무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일제히 조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완료되는 시기가 작년도를 초과한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후에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파악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 올렸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시차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과년도 지출.
권태망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사업 명에 학생용 노후 책걸상 대체해서 2,253조 3,7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노후 책걸상이 어느 정도 대체됐습니까
노후 책걸상은 작년도에 대폭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께서 반영 시켜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 이거는 해마다 학생의 체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1인 1조씩 해주는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책걸상 관리상태가 예측 못할 그럴 일이 많이 생깁디다. 그래서 환경개선비가 꾸준히 투입해야 하듯이 이와 같은 것도 환경개선사업 대상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별나게 취급하다보니 그와 같이…
지금 어느 정도 대체됐다고 생각하고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은 6만 9,000조입니다.
그럼 전체 몇 프로 정도 교체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가 거의 어느 정도는 체위에…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걸상은 국민학교는 6~7년을 보고 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4년을 봅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남자학교와 여자학교가 다릅니다. 내구연수가…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느 국민학교인데 늦었는지 몰라도 다 되고 계속하고 있다든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물어봤을 때 4연마다 6년마다 한다면 그대로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부산교육원 교관숙소신축 및 진입도로 포장이라고 되어 가지고 공사비 부족액이 2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 부족액이라는 건 언제 공사를 착공했는데 이만한 부족액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교육원은 저희가 참고자료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교육원에 학생들의 예절교육이나 특별수련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없어서 화랑교육원이라든가 덕유교육원 같은 타 시․도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오다가 마침 저희들이 산성 넘어에 있는 적지에 5만여 평을 확보한 후에 회심작으로 이곳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개원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원한지 몇 개월밖에 안되고 처음 기획했던 시설부분보다 추진과정에서 생겼던 몇 가지 시설에 보완해야 될 것과 또 2㎞에 해당되는 진입로도 포장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완공이후에도 그후에 종사해야 되는 교관요원들이라든가 또는 학교건물과 직접 관리하는 요원들의 숙소집 같은 이런 부분 또 학생들이 직접 수련활동 하는데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배치해야 될 부분이 부분적으로 합치되어서 2억 4~5,000만원의 경비가 더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원을 지을 때 교관숙소 같은 건 처음에 예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까
일부는 넣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정부 노임단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약 24~25%가 증액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도 보존해야될 처지이고 새로이 생기는 요인에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돈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교육 본청 예산심사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요구를 하려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문교사회에서 참고하시라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내용을 참고로 보내주셨는데 많은 시설비가 전액 삭감 또는 조정된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대로 일선 학교에서 그 시설은 필요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아닌데 일단 이렇게 많은 액이 삭감되게 된 것은 어떻게 한번생각을 하시는가, 또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또 보면 판․정보비라든가 다른 행사비도 아니고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비가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올라 왔는데 특히 경남고등학교 교실 계단 개축 같은 거 교실은 무려 10개나 삭감이 되고 계단 같은 것은 완전 삭감, 전액삭감, 우리가 시설은 좀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전액 삭감, 삭감된 액이 많다, 그래서 참고로다가 이렇게 삭감이 되도, 일선 학교에서는 지장이 없는 건가 예를 들어서 천장이 새는 일이 있다던가 그런걸 말씀을 해주시고 겸해서 작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예산 책정이 많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사정상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이 나와 있는데 왜 잔액이 나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에서 특정학교에 시설비를 전액삭감 또는 상당액 삭감하게 됨으로써 학교사업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몇 개 학교는 기존 건물이 튼튼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미 필요한 부분을 건축하더라도 반영된 예산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중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시에 많이 투자 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로써 경남고등학교도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다른 사담도 오간 일이 있습니다만 이건 답변을 피하도록 하고, 그 다음 환특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사업연도 내에 제반기후 또는 사업공기라든가 공사현장 사정으로 제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이월 시켜서 다시 돌아가서 또 그 환특부분에 제공하게 됩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예산에서 나온게 아니고 아직 환경개선 사업을 계획대로 다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월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헸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기는 괜찮으냐 했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어서 괜찮다 하는 그런 정도의 답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 당하기 전에 이보다 어려운 시설에다 투자를 할 일이지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액수를 삭감을 안 했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삭감을 해도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교실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강당에 비가 샌다, 그런데 예산이 안나 와서 못한다, 사실 그런 데가 한 두군 데가 아니고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시설에만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한다 생각인데 그러면 애초에 교육청에서 볼 때 경남고등학교 교실개축 같은 건 가히 아직 급하지를 않는데, 올렸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별일이 없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이 속에도 그런 항목이 많다하는 해석을 할 수 있지를 않느냐 물론 충분히 걸렀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각 학교가 사실은 전에 우리들이 몰랐습니다만 각 학교가 국민학장, 중학교에 무슨 강당하나 변소하나 때문에 무척 애는 쓰면서 올려봐야 잘 안 된다,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육성회를 통해서 것을 하고 하니까 이 시설에만은 예산을 짤 때 미리 많이 삭감 당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시설투자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래가지고 심사하기만 복잡하게 해놓지 말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자치 이전에 교육시설사업 또는 환경사업은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었어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지침 때문에 사실 소신이나 또는 의욕대로 못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총괄 배분이후 자치화 시대는 저희들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다가 일선에서도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요구도 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많은 교육독지가 또는 교육기관장들의 여론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제시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시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세밀하게 살펴서 방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골고루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청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27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7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교육구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첫 순서가 동부 교육청이었습니다만 동래 교육구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교육청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학무국장 직무 활동비가 7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각목명세서에 보면 매달 10만원씩 해 가지고 7개월분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 때 이게 계상이 안됐습니까
이후 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 각국 과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 관리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 정보비 이게 1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오전에 부산 본청 할 적에 정보비 각 과장이상과 같은 항목입니다.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액 정보비가 아니고 아까 본청의 관리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영수증 없는 업무추진비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10만원 범위 내에서 관리국장이 쓸 수 있는…
관리국장 보충답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직무수행 활동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건 원래 저희들이 총무처 공무원의 보수기준 이외에 지방정부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자치활동 행정수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의 예를 준해서 상당액의 수준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고민하던 끝에 신설 해본 부분입니다. 명칭을 직무활동 수행비라고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정보비 내지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내무부가 편성한 예산의 기본 지침도 따랐고 부산직할시의 경우도 저희들은 따랐고,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를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신설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지방교육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외 활동비 또는 정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의 예를 받들어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상기관은 본청하고 지역 교육청에 국한되겠습니다. 비교적 교육 일선을 제외한 행정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와 성격을 봐서는 정보비는 지방교육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대외활동 등 직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판공비는 통상적인 조직관리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재잡비라든가 교육정책 또는 행정활동을 위한 학부모와의 간담회 또는 유관기관과의 접촉, 기타 민원인과의 간담회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들이 평소에 집행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최소한의 경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 경비를 반영 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액은 예산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80%수준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절반 판공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2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정보비 부분은 약 80%수준만 설치해주도록 두었습니다. 부교육감, 국장, 과장, 교육장, 지역 교육청의 국장, 과장 등 공히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 각목명세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평소 때 직무수행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 경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욕심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검토해보시고 공무원은 그런 경비 없어도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고 꾸중을 하신다면 저희들 감수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잘 해 볼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만은 많이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판공비하고 정보비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산 관계에서 줄일 수 있는 건 결국은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 성격 아닙니까 판공비란게, 그렇다면 꼭 이것만은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걸 갖고 완전 공개를 안 하니까 이걸 진짜 써야되는 돈인지 안 써야 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써야되는 돈 같은데 저희들이 모르고 안 써도 된다 해서 깎았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현재 행정에서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이런 판공비나 정보비 같은 건 어느 정도 이건 꼭 써야된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난 뒤에 써야되는 돈을 우리들이 깎을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그게 비공개적으로 되다보니까 이거 안 써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손을 뗄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 그런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항목이 대강 안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데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판공비 같은 성격은 공개적으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저희들도 모르면 설득시키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점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과거식이 아닌 한식구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점점 저희들이 쓰는걸,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떳떳하게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 올리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학교환경정화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환경, 학교주위의 유해업소라든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학교주위의 유해업소다 하는 것만도 무려 4,900~5,000여 곳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절대지역 안에 있는 것만 해도 650여 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학교주변의 학교정화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 예산관계를 보면 동래교육구청 같은 경우에 172페이지입니다만 추경예산과 또 기정예산액이 엇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학교주위정화문제가 심각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 절대지역 이내에 있는 650여 개 유해업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계몽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앞에도 나옵니다만 169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비도 그렇네요. 청사 관리 같은 건 1년 내내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대체적인 계산이 있을 텐데 이것도 본예산 기정예산 편성 때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거니까 하는 상태에서 반만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부득이 다른 사정이 생긴 건지, 이런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반쯤 반영 해놓고 추경에 또 그만큼 요구를 해놓고 그런데 사실은 연초에 이 계획을 쓸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간혹 많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사 관리하는데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한 달에 80여 만원씩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적에 35만원정도 밖에 책정이 못됐습니다. 이건 실무자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전기료는 인상 안됐다 아닙니까
인상은 안됐는데 청사가 작년에 지은게 되어 가지고 그 앞에 걸 모르고 평균을 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실수로써 그래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 관리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보건체육계에 직원이 합쳐서 5명뿐입니다. 사회체육과 전체를 합치면 10여명 됩니다만 실지 사회체육과에도 학원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계, 지도계가 있고, 또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계,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동래에는 조금 시내에 비하면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 유해업소가 1,000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환경정화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정화구역 지도 및 소음측정기 구입 1대, 100만원, 이것만 예산에 얹어놨는데 사실 직원이 50명이다 해도 일일이 단속하려고 하면 참 모자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만 학교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할 때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3만원씩 줘 가지고 저희들 1/4분기에 위원회를 3번밖에 못했습니다. 또 그 이상 없었기 때문에 3번밖에 못했는데 문제점은 환경정화에 대해서 많습니다만 여기에 최소한도의 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저희들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활용을 해서 정화관리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겸해서 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열명이 부족합니다만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대두하고 있는, 그만큼 저희들 업무가 못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 주위 환경이란 게 상당히 정화위원이란 게 중요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정화 활동을 한다며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하지를 않고 정화일지만 기록하는 상태다 그런 게 아닌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지를 않고 오늘 뭐했다 하는 일지만 쓰는 정도라면 이 예산도 필요 없고,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되지를 않고 해서 이 실태를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건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보충답변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뿐만 아니고 부산시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여러분들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난립되고 있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많은 그런 환경이 되고있다 하는 염려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특히 부산시 교육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최근에는 속담에 무거운 절 옮기느니 가벼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거꾸로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전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도심외곽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명분 하에서 이전을 해오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해보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옮겨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환경위생정화를 다스리는 행정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역시 그 근방의 학교 교장의 승인 없이는 그 근방에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이후에 잘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송도에 우리 학교가 있는데 관광 호텔을 300m이내에, 우리 학교에 승인 받을러 와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후에 맹 학교에 중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두 학교를 거기다 부탁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 허가를 내서 만들어 주더라 그거라, 이런 상황이란 건 역시 나는 애들이 왔다갔다하고 해서 안 되는 거다 하는데 그런 편법을 써서 해주더라 이겁니다. 내가 그걸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그저 눈만 감아주소 이런 식이 돼서 같은 교육자이고 해서 나는 여태까지 교육기관에는 어떠한 사람도 고발해본 적이 없고 누구 방해해본 일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묵인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때 그때의 상황에 장래의 일은 생각지 않고 그런 일이 오래되니까 조그만 일이 커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 되고 하니까 환경이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걸 연상을 하면서 이게 30년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허가 내 주는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장래성을 봐 가지고 뭐 조그만 거 하나 서는데 무슨 일 있겠나 생각하겠지만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런걸 잘 참고해 가지고 협조하고 노력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학교순찰 절대지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는 지금 법상 폐쇄시킨다든가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절대지역이라면 학교에서 50m이내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찌되어 있습니까 다 가까이 있는 유해업소는 폐쇄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그건 없습니까
저희가 개략적인 관계법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들에 관한 협의회 내지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원회에서 법은 비교적 포괄적이면서 세부운영 규정은 아마 따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외 또는 인정해야 될 부분, 여기서 오는 것들이 아마 두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결과를 빚어지지 않는가, 예로써 이 부분은 옆으로 가면 50m, 옆으로 가면 100m 이런 식으로 하는 마치 학원주변의 유해업소가 종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 정문을 셔터를 내리고 유해업소를 만들고 다음에 셔터를 열면 이건 합리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처럼 학교주변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학교관계인, 관계기관 또는 이해 관계인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법은 상당히 많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해가 안 가는게 분명히 절대지역 구역 50m다 상대지역 200m다하는 그 용어 자체가 나오는 것은 그 안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절대구역이라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용어는 있고 그래서 절대지역 안에 654개나 있다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러면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지역이니 상대지역이니 유해 업소니 하는 용어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근거를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올립니다만 이 위원회가 문사위원회 전문위원회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시켜서 보사국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검토되어야 되고, 문제가 제기 돼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질문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원입니다. 설명서 170페이지, 사업명은 특별육성종목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833만9,000원 이건 특별종목, 말하자면 사이클이라든가 양궁, 검도, 공기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학교의 특별한 운동종목이 있습니다. 잘하는 가령 부산 상고를 말해서 축구라든가 경남여고는 배구라든가 부산고등학교의 야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전국대회 규모에서 우승을 했다 그럴 때 특별 보너스로 교육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저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학교별 운동부에 대해서 교육구청에서 얼마만한 지원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산상고 같은 경우에 축구부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안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멍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대금을 다 받지를 못했을 건데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부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교육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각 특기종목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원되는가 그것도 아울러서 물으면서 그런걸 한번 시정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특별육성 종목하는 것은 부산상고의 축구라든가 경남고의 야구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사실 소년체전에서 말하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모두 다 안 할려도 하는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을 저희들은 전국체전이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꿈나무들을 키워 볼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없다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특별육성종목에 833만9,000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번 예산에 얹었는데 여기에는 양궁, 사격, 검도, 사이클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마다 전부 한 학교씩 맡겨 가지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학교에 대해서 883만원을 들여서 검도면 검도에 한한 장비구입을 지원해달라고 전부 넣어놓은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소년체전에서 입상을 했을 적에 저희들 구청 예산으로써는 많이는 못합니다만 각목명세서에 보면 이번 예산에 얹혀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 팀 선수격려금 해 가지고 1위하면 15만원, 2위는 10만원, 3위는 7만원정도 교육장이 가서 입상 팀에 대한 격려를 하고 명년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런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각 학교별로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체육회에서 별도로 꿈나무들 육성을 위해서 진흥기금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 예산에서는 현재 많은 예산이 못 따라가고 현재 실정으로써는 이 정도 밖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들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체육청소년부에서 저희 교육청에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5,500만원을 예산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이 4개 지역교육청 내지는 몇 개 특별종목을 육성하는 고등학교에 각각 배정되어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우승이나 국위선양을 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육성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교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운영 경비가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보육실이 되어 있는지 한가지 묻고싶고, 한 구청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이 소액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써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실태를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원자녀 보육실 운영하고 사업을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아시다시피 중심가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유휴교실을 임시 활용방 안으로써 작년까지는 당초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300만원을 얹은 것은 시범적으로 각 지역 4개 교육청에 1개교씩 지정을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지금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개 교육구청이 공히 다 300만원을 얹혀 놨습니다. 이걸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명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확정되면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성과가 가져온다면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저희들 앞으로 학생이 줄어나가기 때문에v유휴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휴교실 활용방안의 일부도 되고 교원자녀들 그것도 되고 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각 교육구청별로 하나씩 교실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교육구청에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결과 1,2000만원을 계상해서 4개 교육청에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부부교사나 맞벌이 선생들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데 앞으로 유휴교실이 많이 생길 걸로 봐서 계속 확대하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 심의 때 계가 내용을 알았어야 하는 건데 국민학교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하는게 있는데 국민학교 과학실험 보조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선 관리국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표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보조원은 각 학교에 과학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학교 48개교에 두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도 두고 있습니다. 이 보조원들은 선생님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생들이 하는 과학업무에서 순전히 과학실을 지키면서 보조하는 보조직으로써 일용 잡급 입니다. 나오는 날만 일당을 주고 방학 때, 일요일날은 일당이 안 나가는 일용 잡급을 각 학교마다 한 사람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인데 이 일용 잡급이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만 600원씩 됐는데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되면서 1만 2,600원이 되어 가지고 1인당 2,1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된 금액을 각 교육구청마다 공히 추경에 계산을 해 가지고 인상된 그 예산을 주기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실습보조원이기 때문에 전혀 실습하고 어떤 연관이 없는 잡부라도 고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 실습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고용 인원…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은 나온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다 학력을 가진 주로 여학교 출신 여자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심부룸만, 교육 실험실습 자료를 갔다 옮겨놓는다 심부름만 하는 정도라면 노인복지문제 차원에서 노인을 일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겠는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부산시내 각 노인회에서는 각 학교에 수위를 노인회에서 뽑아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심부름만 하는 정도면 노인회에서 고용해도 되는 상태냐 그걸 질의 하는 겁니다.
김허남위패입니다.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 급식학교 시설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176페이지입니다. 급식기구 수리비다 이렇게 보니 이건 급식기구 교체가 돼야지 만약에… 이런 거 하자면… 176페이지 두 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되면 급식기구 수리비다 했거든요 수리를 하는 것보다 교체를 하는 게 차라리 간단한 거니까 수리 값이 더 많이 안 먹겠나 이후에 이거라도 그렇게 써서, 교체를 해야지, 낡은 것을 수리해 가지고 그린걸 자기 집에서는 다 깨끗하게 먹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걸 상상해보고 해주길 부탁하고 급식문제에 대해서 전 번에 동래구청만 생각하고 다른데 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급식할 때 위생문제입니다. 이거 집단 식중독 관계가 많고 또 집단 식중독에 안 걸리더라도 역시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 후에 다른 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써서 해줘야지 이런 문제가 참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또 한가지 더 말하는 건 급식은 두 가지 측면에…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나 절대 빈곤한 아이들이 음식을 못 가져오는 것을 보급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위생문제도 말씀하시고… 그거 두 가지 문제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급식 학교운영이 아마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동래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작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다섯 학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개교를 더 배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2개교를 신설하려고 하고있고, 7개교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학교에 급식이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산이 그렇게 못 미치니까 연차적으로 서서히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4학년이상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문제에 대해서 학교장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영양보조원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급식학교에 따른 일용 잡급이 5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래교육청 산하에 5개 학교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 학교가 지금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하 관계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철저하고자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하다보면 식중독 이런 것이 만일에 난다 하면 학교장에 대한 책임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척기 수리비로 200만원을 얹혀놨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상국민학교에 작년, 재작년에 급식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현재 이것을 교체해서 그래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 2년밖에 안 썼으니까 식기자동세척기, 식기를 아이들이 먹고 가져오면 그릇에 담겨 가지고 자동적으로 세척해 나가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래 쓰니까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수리비로 얹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체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급식기구라 하니 직접 음식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와 같이 씻는 기구를 해놓으면 이걸 볼 때는 직접 음식을 하는 기구라 하니까, 그리되면 차라리 교체 해 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한번 표시를…
김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과 극빈 자녀 내지는 가난한 아이들의 식비보조를 위한 결식아동과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거 정부적으로 교육부나 내무부가 각각 생계정도에 따라서 결식아동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은 결식과는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급식은 전 국민학교에 보급확대를 위해서 목표연도가 1996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각각 기구 구입비라든가 위생문제 같은 건 목표연도까지 갈 때는 전 학교가 급식을 확대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믿고 아까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노인을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는지 또는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만 아직은 결론적으로 노인은 채용할 단계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래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한바와 같이 비교적 고교졸업생으로써 이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이 기동성과 비교적 숙련된 그런 상태에서 실험 기기를 운반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제때제때 실험 교사들의 보조를 돕는 의미에서 조금 기민한 아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나 또는 점차 교육활동 영역이 넓어지게면 노인을 고용할 뜻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때 그런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얘기를 하기를 노인회에서 지금 학교 수위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건의가 오고 있고 아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수위 정도는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도 답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위나 숙직에 관한 전담요원이 거의 확보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학교가 경보기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 침입자가 있을 때는 경보가 올립니다. 그리되면 이게 파출소나 관계기관에 다 통보하게 되어 있어서 점차 이런 일을 꺼리는 사람들,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 자동화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학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어서 수위문제도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젊고 기민한 사람들이 대문을 열어 준다든지 닫아 준다든지 불시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임기응변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주간과 야간을 구별한다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꼭 야간에 이런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노인회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가보면 정문에 교문 입구에 앉아서 안내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인회에서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일단 노인을 학교에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질문 해본 겁니다.
연구 해보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학교교문 문제가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학교주변에 아이들 놀이터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라도 개방을 한다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학교 운동장에서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내리 잠그고 아이들 놀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실은 놀이터가 없어서 놀이터 만들어 내라하는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에서 놀이터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기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놀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사실 문제는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 학교 안에 교실 문을 잠근다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고 운동장은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느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과 곁들여서 말씀 올리면 학교라는 건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공건물로써 재산을 보호해야된다는 관리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시민의 자녀가 이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라는 그런 관념도 있고, 이래서 서로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공공건물과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대문을 잠궈야 될 처지에 있는가 하면 시민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뛰어 노는 곳이라 한다면 소위 지역사회 학교라면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시설 관리면에서 아직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점차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시설활동을 한다면 앞으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림 개방될 단계가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 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우리가 세운 학교인 만큼 그렇게 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심의해야 될 교육청이 많기 때문에 정책토론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되도록 이면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에 기설학교시설 개․보수에서 설명사항에서 쭉 나옵니다. 재해복구라 해왔는데 동래구청의 관리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앞으로 여름이 되면 수해가 났을 때 작년에는 태풍 글래디스 때문에 피해가 안 컸습니까 이번에는 태풍이 오더라도 학교 시설물에 큰 지장이 없는지, 어느 정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권위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글래디스 태풍으로 동래교육청 관하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상치 않았던 그런 피해가 나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초에 재해위험 시설은 물론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시설과 기사들하고 관제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해 위험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꼭 해야될 급한 것은 A급, 1년 정도 넘어가도 될 것은 B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 해서 전부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그거한 것은 당초예산에 재해예방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보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과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시설비 안에 A급으로써 지정된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동래교육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남부교육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직원체육대회를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부교육구청에 보면 직원체육대회를 연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부교육구청은 체육대회를 연2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각 교육구청마다 체육대회는 따로따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체육대회 하는 거 교육구청 직원들 체육대회죠 교육구청직원 체육대회를 남부교육구청은 2회로, 되고 있고, 1인당 5,000원 100명, 2회, 서부교육구청은 보니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청별로 체육대회를 따로따로 하는 건가…
남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각 지역 교육청별로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통일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해 가지고 직원 친목도 도모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보니까 남부교육구청은 2번, 서부교육구청은 1번, 동부교육구청은 체육대회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구 각 각 이길래 질문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안 하시니까 어차피 제일 뒤에 가서 질의를 종합해서 하려고 했는 건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교육구청별로 사설 강습소 내지는 학원 또는 과외교습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죠 부산시가 5월 1일 이후에 학생 학원수강을 허용하고 난 뒤에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교육구청도 보면 사설강습소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직원증원에 따른 관내 여비 부족액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족액보다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변태과외를 예를 들어서 영어 하나를 허가받은 학원이 수학까지 가르친다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상당히 강화하고 단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은 이번에 증원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아마 예산이 증원이 되어 있고, 지금 학원이 보면 85년 5월22일 인가 그 이 전에는 지금 현재 6m라고 하는 사설학원하고 과외교습소 거기에는 학교 보건법이 적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정화 위원회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건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동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절대정화 구역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해업소가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 거기에는 절대정화구역에는 교문으로부터 50m안입니다. 거기에는 없고 상대정화구역이 외벽으로부터 200m안입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의 여러 가지 통학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보고 국민의 재산을 너무 손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화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금지를 하거라 해제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일전에 국제신문에 자세히 보도 된 대로 보면 절대구역 50m이내에 654개소로 되어 있고 200m 상대구역 내 4,913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국제신문에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50m, 200m 신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사 파악하고 교육청 파악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85년 5월 22일 오전에 허가 해준 거, 학원하고 관계지어 가지고 학교하고 혼돈을 하고 있는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3일전 국제신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음식점을 차려놓고 가요방이라든지 변태영업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 규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절대구역 안에 그런 게 없는데 국제신문이 그런 보도를 했다면 교육청에서 국제신문에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갖다 드리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작년 9월1일 이전에는 직원이 1계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교육계라 해서 인허가 업무에 그 직원들이 거의 그 업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지도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1일 이후에 지도계란게 따로 행정계와 나누어져 가지고 인허가는 행정계에서 맡고, 지도계는 단속을 맡았습니다. 현재 4명이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네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태과외 같은 저런 것은 낮에가 가지고는 찾기가 힘들고 밤에도 자주 나가고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있는데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거의 사설학원하고 교습소하고가 약 2,700개정도 있기 때문에 2인1조 2팀을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이 되면 아마 성과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서부교육구청 11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국민학교 운영비 행정재산관리에 있어서 기정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3,200여 만원을 얹어놨는데 왜 기정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이 얹어져 있는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관리국장 공기현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339만 1,000원이 없는 것을 추가에 넣은 것은 각급 학교에 보면 문방구라든가 이발소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본 예산때는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91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학교에 환원 시켜주는 돈이 2,3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학교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겁니다.
매해 이렇게 됩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조정이 있는데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하고 급식학교 운영을 위한 제 인건비가 조정이 된 것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어떤 계획된 %에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급료가 조정이 된 겁니까
인건비 조정은 과학실험 보조비 인건비가 작년도 단위 단가에 보면 1일 1만5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1만2,600원으로 2,1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된 분을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매년 이것을 되풀이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자연 증감 학급운영비에서 209학급에서 1억4,532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그걸 설명해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1992학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명년에 학급수가 확실히 몇 명 될 거를 모릅니다. 동회라든가 조사를 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놔 놓고 보니까 91년도에 비해서 서부교육청 관내는 1992학년도에 실지 학급수가 169학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계상 해놓은 것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실지 학교 나가는 돈을 작게 주는게 아니고, 학급수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조정은 각 교육청마다 다 같은 비율로써 직급에 따라서 영양사, 조리사 다같이 인상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구청마다 다르게 조정되는 겁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정부 노임단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질문했는데 학급당 70만원 나가는데 학급운영은 주로 어떤데 씁니까 209학급에 계산해보니까 70만원 나오네요 한 학급당…
학급운영비란 것은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또는 수업에 필요한 각종 용지라든가 청소용구라든가 분필이라든가 모든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런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데 묶어놨습니다.
1년을 잡아서 70만원, 한 학급 잡습니까
예.
특별한 질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교육구청은 학교주변 정화위원회 내지는 정화활동이 있는데 동부교육구청은 기정예산에 학교주변환경 정화 활동해 가지고 추경에 240만원,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이유가 그러면 학교주변 환경정화운동은 처음에는 안 할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부교육구청 관리국장이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40만원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주목적은 아까 남부학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관내는 학원가 하고 유해업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면지대가 부산시 학생들의 불량배가 제일 많이 끌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걸 감안해서 저희 구청장님의 학생 지도단속을 강화 해보자하는 뜻에서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거리에 나가서 전단도 뿌려보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도 해보고 또 여기에는 근자 말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단속강화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나와있습니다. 월 2회에 거쳐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가 아침 7시에 나와서 조를 편성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단속도 하고있습니다. 이런 점을 발안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된 목적은 서면지구에 사실상 학생들 불량배가 많은데 학교단위로 학교에서는 학생부 선생들이 지도․감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단속하는 지도교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기는 너무 사실상 힘이 약하고 하니까 우리 교육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유해업소를 단속 해보자 하는, 그런데 수고하시는 담당자들을 갖다가 연 4회쯤 해서 이런 캠페인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24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주변 환경정화운동이 중요한 건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기 계속했어야 될 일을, 그러면 본예산 때 이미 다 편성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될 일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각 학교에만 맡겨놓고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냐 그 점을 얘기 해달라는…
저희들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은 일반행정관리에 설명상에 보면 각종 회의 및 업무추진해서 34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활동비에서 고정으로 교육장하고 관리국장이 쭉 나와 있는데 위에 것 341만3,000원 하고 밑에 하고 어떤 연관이 없습니까 위에 것이 무엇입니까
341만 3,000원을 겁니다. 이 예산은 관리과의 일용 잡급을 쓰는 예산이고 그 밑에 각종 회의 및 업무추진비는 관리과의 유비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각목명세서 211페이지와 212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341만3,000원의 내역을 찾아주시죠. 각목명세서 209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국내여비에 들어가 있네요 4,000원 해 가지고 3명, 90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비인데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금년도에 신설학교가 4개교가 섭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주들을 만나고 또 우리 관내는 금년에 어려운 학교가 주감여중이라고 여중이 하나가 섭니다. 여기의 지주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주들이 14명인가 됩니다. 이분들은 만나기 위해서 서울도 가고 지주들이 전라도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데 나가는 여비가, 다른 구청하고 달라서 학교신설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교통비라는 말이죠 교통비 성격입니까, 4,000원 잡힌게 190일정도 소요기간을 잡아 갖고 추진한다 그래서 잡은 여비입니까
예, 국내여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게되면 공상재해 유족보상금이 1,15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족보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상재해 유족보상금 1,156만 3,000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낙동중학교 교사가 출근 중 공무수행이라고 봅니다. 출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연금법상 보수 월액의 36개월, 쉽게 말하자면 보수월액의 3년치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낙동중학교에서 출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3년치 일시불은 받는데 그중에 피해를 입은 대가로써 보험료를 공제를 약 800만원을 했습니다. 보험료 자기가 배상을 받은 거를 보험료를 80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보수월액의 3년치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행상 별세를 했기 때문에 연금 3년치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그래서 유족이 되어 있구만요
예, 그래서 유족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구청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청예산안에 대해 더 상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서 너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4개 구청별로 판공비와 정보비를 통계를 제가 뽑아보니까 서부교육구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구청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서부 교육청에 편중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판공비나 정보비의 편성을 봐서 서부교육청, 산하가 아무래도 저 개인의 판단으로서는 아마 부산의 교육의 중심지가 아닌가로 본다면 그걸 본청에서 좀더 분산된 교육의 행정을 이루지 않고서부교육청에 편중되는 것 같고,,그로 인해서 오는 반작용으로 소위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학군의 문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문제도 유발시키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교직자들도 그 지역을 가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대급부로 그런 유발성 있는 이유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보면 교육청 1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약 7%인데, 그 중에 판공비와 정보비가 부분의 비율로 보면 기정예산의 약 30~35%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만은 교육에 직접 관련되는 부문에 보다 더 과감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추경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지 이건 예측하는 겁니다만 답변하기가 곤란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공비와 정보비를 보면 일선에 보다 더 과감한 판공비와 정보비가 투입되는 것이 오히려 교육행정상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본 청에 너무도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4개 교육구청에 추경에 반영된 판공비와 정보비는 약 두 가지가 8천여 만원이 됩니다만 본 청은 제가 정확한 계수를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특판 비가 약 9,000, 정보비가 1억 500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일선 교육구청에는 특판비가 약 4,300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어왔고, 정보비가 4,000입니다. 이런 경향을 봤을 때 보다 더 일선 교육기관이 활성화 또는 교육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 예산 면에서도 좀 더 본청 중심이 아닌 일선 기관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 본지가 거의 1년이다 되어갑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과 정기예산,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가 됩니다만 예산의 원안이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이유 등을 우리도 알았으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또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써 또 삭감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본청 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예산을 또 위원님들에게 전부는 못 드리더라고 문교사회위원회에 몇 권만 주시면 확정된 예산과 원래의 원안과 등등을 우리가 비교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판공비 부분에 대한 편중성, 교육비의 직․간접 부분 또는 일선기관에 대한 배려 여하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지도를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비나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성격의 경비가 공식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건 그래 오래된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성격의 경비가 공식적으로 예산에 계상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최소한의 품위유지라든가 직무활동 수행에 아쉬웠던 그런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의 세금으로써 성실하게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품위유지비라든가 또는 직무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건 되도록 억제하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하는 국회의 질책으로 항상 무산되거나 여의치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소득이 증가되고 예산이 팽창함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가중되는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저희 직무의 한계를 느끼고 국회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들이 각 계급별로 직급에 따라서 상당액수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예산을 일괄 배분 받고, 각종 법령을 개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될 처지에 놓여 있을 때는 모든 기획, 집행, 추진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라든가 직무속행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많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와 같은 소모성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기본 자세입니다만 직․간접으로 직무수행을 하다보니까 만 부득이한 그런 경비들을 일일이 공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꼭 이것만은 자치정부나 중앙정부가 이것만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성격의 경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나마 이렇게 말씀 올리고 구체적으로 서부교육청에 왜 정보 판공비가 편중되느냐 그 말씀은 이미 김 위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먼저 그 점에 수긍을 합니다. 서구는 부산시 전체로 봐서 전례적으로 교육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직도 거기에는 많은 교육계 인사나 또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교육과 관련된 맥을 잇는 문화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여타의 광범위한 교육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곳에는 아직도 교육의 기본이 정착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구청이 더우기나 이곳에는 5개나 되고있습니다. 교육위원도 이곳에 많이 있고, 시의원님께서도 이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상이 이곳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의 표본수집이라든가 연구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는 고의적으로 편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곳에는 교육의 중심지이면서 또 관할하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역보다는 교육대상기관이 많다는 걸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많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회 추경 때보다도 교육비 예산이 약 6.6%더 불어난 건데 그 중에서도 판공비와 정보비가 약 35% 증가한 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기정예산에서는 35% 증액된 정보, 판공비 부분은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과 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는 해봤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고 또 시의회에서도 다소 손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교육청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 제2의 수도인 부산직할시에서도 저희 교육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판공비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없던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증액됐다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또 이와 같은 예산을 계상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다음에는 일단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 시켜주시면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격의 경비를 일선에 과감하게 투입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명이 있다면 아직은 자치정부 출범이 저희 교육청으로써는 채 1년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행정 또는 자치정부가 과도기적 현상으로 봐서 우선 정책이나 기획을 도맡아 있는 저희 상부기관에서 우선 이런 과중한 업무를 맡고 많은 기관이 지금 팽창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한 일선 기관에도 이와 같은 것을 점점 파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가 삭감하고 조정한 내역을 시의회도 제출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도 최소한 확정된 예산이나 기타 조정한걸 미리 제시하면 어떻겠는가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제시할 의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이 부분에 추경한 예산의 중요한 사업들을 참고자료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미리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때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어김없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정보, 판공비에 대해서는 자꾸 고집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용납하실리 없고 고집 안 한다고 해서 이해 못하실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자치 활동의 집행사무를 맡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 올리고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발안하여서 반영하도록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판공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보니까 본청에서 정보비, 판공비 올릴 때 두개 같은 금액으로 올렸습니까 거의 삭감액이 여기보니까 특별판공비는 삭감이 됐고, 정보비는 삭감 안하고 그대로 인정해 준건 같은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똑같은 금액을 두 번 올렸어요
정보비와 판공비 성격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보비 쪽에 표 안 나는 영수증 없는 거를 없애버리고 특별판공비 있는 대로… 일단 금액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이 올려 갖고 특별판공비만 교육위원회에서 인정 안 해줬고 교육위원들이, 정보비는 인정해 준거거든요 금액이 똑같습니다. 두개 다 나와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같습니다. 교육감하고 특별판공비란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도 그렇고 월 400만원 해 가지고 똑 같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아까 내역을 알 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같으면 차라리 알 수 있는 정보비를 없애버리고 특별판공비를 넣어주면 똑같은 금액이지만 받는 건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심의과적에서 불행하게도 관리국장 회의가 있어서 2~3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당시 상황을 행정과장이 아마 심의과정을 지켜본 걸로 알고 있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관의 판공비는 얼마며 정보비는 얼마냐, 차관급은 어떠냐, 그리고 전국 시․도의 예는 어떠냐 이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자료에 각 시․도에 반영된 것이 주로 판공비가 아닌 정보비가 대다수 시․도 교육청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예를 비추어서 특별판공비를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 거의 같은 금액을 또 정보비에도 넣고 특별판공비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건 1992년도 내무부 산하 지침을 보면 각 시․도 시장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도 내무부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 정보비와 판공비가 5대5 정도로 50대 5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감이 한달에 400만원 되어 있고 타 시․도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금액은 내무부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정보비가 500만원, 판공비가 교육감의 경우입니다. 500만원, 월 1,000만원입니다. 이건 의회 의결이 되어서 금년 92년 1월1일부터 이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전의 경우는 교육감이 400만원, 여기에는 특별판공비는 없습니다. 여기 역시 92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 외에도 인천이 교육감이 400만원, 정보비 입니다. 특별판공비가 267만원 해 가지고 인천은 667만 5,000원이 교위를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교육감이 400만원 이것도 이미 교위에 통과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장의 예를 들면 정보비가 666만원, 판공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는 교육위원회에서 다 깎였습니다만 정보비는 전국 시․도 비율로 보나 서울에 비해 가지고 4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이 정보비는 꼭 살려서 저희들 지방교육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4分 會議中止)
(16時 3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경섭위원으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수정 동의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중 사항별 예산 76페이지에 덕문고 기숙사 증축과 같은 페이지에 부산진여상 점유 교지매입에 관하여 덕문고 기숙사 증축은 학생들의 기숙사 이용 및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다음 예산에 계산하기로 하고 이 예산서에 명시된 금액 1억2,600만원과 부산진여상 점유 교지매입비에 본 부지는 일부가 교사 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언덕부지로써 매입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고 그 예산 2억7,280만원과 도합 3억9,88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김경섭위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부산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1分 會議中止)
(16時 47分 繼續開議)
4.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1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된 부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부산시 추경예산안중 공보관실 공보관리에서 시정홍보 활동 정보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사회국 보건의정사업에서 시립정신 질환자 요양병원 병상증설 추가 1억7,100만원 중 옥상 휀스 설치에서 98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국 아동복지에서 아동복지 시설 기술훈련교사 인건비 948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1,548만원으로 하며, 가정복지국 노인복지에서 석대경로당 개축 4,000만원을 1,280만원을 증액하여 5,280만원으로 하고, 양정청소년회관 운영에 시설비로 방송수신 장애제법 설치비로 1,100만원을 신설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의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틀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이신 김허남, 전선택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恩淑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環 境 綠 地 局 長
婦 女 福 祉 課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全 晋
李吉南
朴勝振
〈釜山直轄市敎育廳〉
管 理 局 長
行 政 課 長
總 務 課 長
中 等 敎 職 課 長
社 會 敎 育 體 育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社 會 敎 育 係 長
敎 育 硏 究 院 長
敎 育 硏 究 院 庶 務 課 長
東 萊 敎 育 區 廳 管 理 局 長
南 部 敎 育 區 廳 管 理 局 長
南 部 敎 育 區 廳 學 務 局 長
西 部 敎 育 區 廳 管 理 局 長
東 部 敎 育 區 廳 管 理 局 長
李泰雨
田炳周
吳鎬根
金順鍾
金鳳吉
朴星旭
崔寅林
宋斗成
李秀吉
崔榮奎
崔永高
韓基鉦
공기현
車永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