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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내일 이틀 간의 회의에서 우리는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심의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개원이래 모두 3차례의 예산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 예산이 추경으로써 그 규모가 적다 하겠지만 예산안은 우리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도시시설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것이므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산안을 살펴보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이월정리 사업으로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과목이관 등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정기회의시에 승인한 예산과 비교하여 적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주택국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보충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내일 국별 심사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표결 처리하는 등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으며 둘째, 답변은 정확하게 하되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住宅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로개설, 하천정비, 하수도 정비사업에 지방교부세 12억 6,700만원과 지방양여금 18억 8,100만원이 국고 보조되었으며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건설 출자금이 25억 8,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384억 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5%인 5억 7,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공공시설 확충에 지방교부세 12억 6,700만원과 하수관 정비사업에 지방 양여금 18억 8,100만원, 주민홍보용 해설집 및 팜플렛 제작비 9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등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고보조금인 영구임대 주택건설 사업비 25억 8,300만원과 신문 공고료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지정된 지역내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금의 각 구 자치단체의 배분과 1992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을 주요요인으로 하고 있는바 세입․세출예산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보다 많은 국비지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742억 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9.2%인 1,240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학장1 및 다대 2 지구택지조성 매각수입 추가분 41억 4,800만원, 91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28억 7,100만원과 민자 투자자 선수금추가분 1,170억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동삼 1외 12개 지구공사비 및 보상비등 추가 946억 3,900만원, 도시개발공사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1억 900만원, 학장1지구 외 2개 지구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42억 9,800만원 등 도시개발공사대행사업비가 1,235억 4,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사업비 3억 3,100만원은 선착장 이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3,100만원, 감정․측량수수료 및 신문 공고료 1,500만원, 홍보물제작 및 기타사무용품구입 등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어업권 보상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바 기정 예산이 1,761억 2,900만원 대비 66%인 1,170억 7,200만원이 증가된 민자투자자선수금 추가분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택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추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추가 및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나, 민자투자자 선수금인 잡수입은 본 예산 편성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 편성함으로써 추경요인을 최소화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추가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인원의 인건비 부족 분이 아니라 제도사 1명을 새로이 일시 고용하는 것으로써 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또한, 운영경비 추가분 1억 200만원에 대하여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부 작성비 700만원, 전산설계 시스템 구입비 1,300만원 등은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 활용하여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사업비 중 선착장이설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3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내에 동시에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주택국 소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몇 마디 할까 합니다. 특별회계 중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내역을 보면은 선착장 이설 기본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써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착장 이설하는 사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본용역 설계에 있어서 금년내에 용역이 모두 끝날 수가 있는지, 다음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8,400만원 증가사유 이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공사가 롯데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와 시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써 불편한 관계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중 운영경비는 본예산에 5억 9,97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2,008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주택지도비용중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하천정비, 하수관정비 사업에 그 동안 국고보조금 금액은 얼마이며 금년 추경에 지방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이 31억 4,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당초 시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지구별 예산배분 기준은 무엇이며 이 금액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지구별 지원된 내역은, 그리고 동래구가 제외됐는데 동래구가 제외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 1지구 및 다대3지구 택지조성 매각수입 41억 4,700만원의 세부내역과 매각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잡수입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 민자투자자 선수금은 택지 공급시 대금납부시기 및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예산편성시 선수금인 잡수입의 세입․세출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개발공사 대행 택지조성 사업의 금번 추경시 민자투자자선수금 추가분이 1,168억5,200만원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는 당초 본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또한 몇 일전 일간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부산시와 사업자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집행부의 소홀함이 지적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됨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 책상위에 추경자료가 상당히 많이 놔져있는데 저는 추경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 본 예산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면은 추경이 필요 없는 것인데, 지금이 생각을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가 추경을 안 하는 것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갑자기 무슨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또 올리고 반복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당초부터 옳게 바르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추경에서는 절대 이렇게 두꺼운 예산편성이 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연말에 본예산편성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러한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우리 소관업무 중에 업무가 반복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의 일부와 주택국의 택지조성 사업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주택국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기 완료된 부분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이 시가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손해 갈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 겁니다. 돈 안 되는 장사 뭐 할려고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잡다하게 지구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구별로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수지결산이 완료된 부분은 사업을 시행해서 얼마를 해 가지고 얼마가 남았다는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업을 벌여놓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득이 있는지 손해가 가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택지난 완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부산시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 수지상으로 어찌되어 있는지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앞으로 사업의 완료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지역개발비 보조금 중에서 이것은 주택기획계 소관입니다. 영구임대주택건설 출자금액이 25억8,300만원이 깎여 있는데 왜 깎였습니까 이 깎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에 연관되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동삼1지구를 제외하고 12개 지구의 공사비 및 보상비가 946억이라는 약 10,000억에 가까운 추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요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값도 오히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가히 추가될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보상비 및 공사금이 약 1,000억에 가까운 추가가 생겼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했거나 무엇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증산상환금이 245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나중에 답변 시에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주택국의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약…
(“10분간만 하면 됩니다.” “11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질의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가 예산상 특별회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예산에 올려 왔습니다마는 시행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께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인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권영적위원님과 김무룡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권영적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국고보조는 얼마이며 교부금 양여금의 교부액이 얼마냐 하는 문제하고 사업별 기본문제하고 동래구가 제외된 원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째 당초에 우리가 일단 내무부에 올릴 때는 구별로 91년도 사업을 취합을 합니다. 각 구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사업을 할 것을 우리가 전부 취합을 했을 때 전체가 16개 지구가 됐습니다. 16개 지구에 28건이 취합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총 사업비가 185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자치구에서 중앙지원 요청금액은 3개 지구에 15억 6,800만원만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그 사업으로써는 내무부의 배정 기준이 총 사업비의 16%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한 결과 15억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3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배치계획이 31억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구별로 중앙요청금액이 중구가 13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영도구가 6,500만원, 그 다음에 북구가 1억 6,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부족한 사항이다 해서 다시 우리가 중구에 10억하고 서구에 5,300, 그 다음 동구에 7억 5,000, 영도구에 3억2,000, 부산진구에 10억, 남구에 2,500, 북구에 2,200, 해운대에 4,400, 사하구에 7,500을 지금 우리가 중앙에 요청을 한 결과 당초에 우리가 3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1억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국고보조 기준이 16% 이상을 초과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자치구단체에서 이 문제는 중앙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지금 금년도 왜 빠졌느냐 하면 91년도 연산2 지구에 공공기반시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총 예산에 92년도에는 20억 6,200만원으로써 재특자금을 5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을 우리가 중앙에 요구한 결과 4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특자금과 동래구의 구세를 보면 충분히 돼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이 발의는 지방자치국체의 장이 일단은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는 건설부에 우리가 졸라서 15억을 31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한 요구를 못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가 전체 각 시도별로 보면은 부산이 국고보조가 좀 많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대전, 인천, 경기, 강원 전부다 보면은 우리 실무진이 올라가서 때를 많이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는 부산시가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조금 많습니다. 부족하지마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본 예산에 변동이 없이 잘 검토해 가지고 추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책정을 할 때 대지값 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얼마 갈 것이다, 시세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감정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감정금액이 현 예측금액보다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사항도 변동이 조금 나오고 지금 이 사업비는 대부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체 1,170억이 너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의 민자투자가 선수금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지를 못합니다. 일단 팔아야,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개발공사에 선수금이 1,160억, 그 다음에 민락동의 공유수면매립 선수금이 2억 2,000만원 이것이 지금 일단 팔아야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입원이 세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점은 부득이 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년말에는 추경예산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이것이 25억8,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경제기획원에서 건설부에 92년도 예산확정 전에 내시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91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1,700만원으로써 이 170억이 되면서 25억이 그때 깎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내시에서 전체 경제기획원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정리를 할 때 그때 깎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내시금으로 올려놨다가 확정금액으로 깎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국장님! 내가 아까 중요한 것을 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셨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사업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대1지구부터 5지구까지 그 다음에 학장지구 사업이 약 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완료된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업승인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시가 선수금을 받아서 하던 시비로 가지고 투자를 하던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완료된 것은 부곡지구 한 군데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지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수지계산 이런 것은 개발공사의 총무이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아! 그래요 그 다음 한가지 더 추가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앞으로 1993년을 기해서 우리 부산시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자체에 경제성 있는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도매체를 통해서 또 기술직에 있는 분들을 또한 부산시에 있는 모든 종합 마스터플레이에 의할 것 같으면 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서둘러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와 있고 상수원이나 하수처리 이런 등등의 문제를 통해서 하구언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하구언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서둘러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동에 가락타운이 설립되었을 때 앞으로 입주세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엄청난 여러 가지 교통 그 다음 학교시설 문제, 제반 편의시설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장 하나의 문제가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1천 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 엄청나게 걸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 사업승인을 할 때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가락타운 형성시기 때는 전체를 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설국에서 그것을 할 때 어민 보상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땅에 대해서 그때 대책회의를 몇 번 가져가시고 결국은 학교부지는 인근에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만 당초 그 부지 내에는 학교부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학교부지는 인근에 조성을 해 가지고 교육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와 가락타운에 준공허가가 났죠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입주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서 지금 아파트 선데서 학교 갈려고 하면 상당히 멉니다.
예, 상당히 멉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넓은 부지에 사업승인이 날 때 학교부지를 세워라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정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학교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민 보상용으로 됐기 때문에 토지를…
어민보상을 했던 어쨌든 간에 시민이 거기에 산다 이겁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 여러 수천 명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학교시설 당장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 생각 안 해 놓고 사업승인 내주고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건설국에서 하던 주택국에서 하던지 어디에서 하던지 간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부산시민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예측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은 그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러면 다 형성되고 난 뒤에 학교부지를 어디에다가 만들거냐 이겁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문제가 그 뒤에 거론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인근에 학교부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란스가 안 맞아요.”하는 委員 있음)
바란스가 안 맞아요. 집들어와 있고 애들은 갈 때가 없고 인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점은 늦은 감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국 또는 주택국 또는 기술국에서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거의 시에 계시는 분들이 입지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던데 요새는 전부 용역을 주던데 처음부터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 중요한 것을 왜 뺐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몰리게 되면 학교시설도 있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민 보상용으로 주었던, 안 그러면 철거민을 넣어서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는 사람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몰리게 되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국, 건설국 다 협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부서간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부산시 전체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시설 한 개라도 국장님도 알다시피 부서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A부서는 이래버리고 B부서는 이래 버리고 발란스가 안 맞다 이 점니다. 어째서 기술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적하신 가르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락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도 많고 이래서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聽取不能)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에서 택지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세준입니다. 박성환위원님과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선착장이설 설계용역비 3억 3,100만원이 계상된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장 이설 사유는 공유수면매립법상 권리자가 있는 공유수면매립은 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매립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권리자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민락어촌계 어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88년도 12월부터 1991년도 7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서 매립동의를 협조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회의개최도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 어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가 어민들의 상호간에 이해상충으로 매립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도 2월 달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저희 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개별방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회의를 거쳐서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매립받는 조건이 처음에는 어민들이 3천만원을 보상해 달라, 기존 선착장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해 달라, 엄청난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중에 대체 선착장을 태창 매립지 앞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촌계원 178명 중 154명의동의를 받아서 91년 11월 26일날 부산수협에다가 저희들이 이사회의 총회를 거쳐 가지고 조건부 동의서가 92년 3월 26일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선착장 설계비를 넣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권리자의 조건부 매립동의가 92년 3월 26일날 우리 시에 제출되었음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은 과거에는 태창목제 제2공장 접목장으로써 시설이 미비하고 태풍이 올 때마다 어선 체류가 불가능하며 요트경기장으로 피항을 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대체선착장이 시급함으로 금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를 3억 3,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聽取不能)
지금 선착장이 매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착장이 지금 있는 것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설계는 착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언제 착수할 것입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용역이 마쳐 집니까
금년 말까지 용역이 마쳐집니다. 금년 안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연간을 끌었는데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매립승인을 신청해 받아 가지고 지금 매립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아직 허가를 못 받은 이 상태에서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만청에서 신청이 5월말 경이 되면은 기본설계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환위원님 다 했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비과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전부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어째서 그 사업만 하게 되었어요.
업무분담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국 업무이지만 사실 공유수면 매립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개인이 항만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올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업무분담이 남항만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안하고 지금 건설국에서…
이것이 항만청에서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업이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지가 얼마나 됩니까 보상비, 공사비, 인건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순이익이 시에 얼마나 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택지를 2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200만원이 됐을 때는 330억 정도의 택지 대금이 들어오고 공사비를 약 250억 정도 주면은 약 80억, 택지가격이 형성되면 그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타당성 용역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매립승인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항만청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공유수면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매립사업은 어업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이것을 어민들이 부산시에 엄청난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4연간이나 끌었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금년에 용역비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선착장이라든지 어민보상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은 2차 추경에 가서해도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어업권 보상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롯데에서 보상을 갖다가 민자를 해 가지고 13억원을 갖다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는데도 최소한 5개월 내지 6개월은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보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돈을 갖다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어민들은 부산시에서…
부산시가 하던지 업자가 됐던지 시기와 때를 찾아라 이겁니다.
정비과장님, 보상하는데 어렵죠 빨리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빨리 끝을 내버리자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업권 보상에 동의가 되면 빨리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항만청에서 매립승인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선착장 기본 설계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본설계라는 것은 시설설계라는 것하고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직원들이 어민들하고 대충 합의가 된 사업 아닙니까 항만청에서 허가가 들어가면은 용역과 동시에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계획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어민들이 대체선착장을 만들어 달라…
여기에 보상비를 같이 얹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상은 여 기에 안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용역비만 올려놓고 이 용역이 완전히 마치게되면 그때 보상비를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3억 3,100만원이 설계 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가 3억 3,100만원인데 용역비 이것이 한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무엇에 용역비가 3억 3,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디에서 발주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롯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롯데하고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자투자와 롯데건설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연리 3% 보상비에 대해서는 연리 5%를 계산해서 지급키로 했고 총 보상금 45억 중 29억 9,000만원은 90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91년 2월까지 롯데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잔여보상금 13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92년 4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에서는 공유수면매립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서 기 납부한 보상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우리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롯데의 보상금 지급 조정안에 대해서 협약서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어서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보상금에 대해서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31일까지 납부를 이행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이 안 오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지연된 선수금에 대하여는 협약서 규정상에 따라서 연 19%를 적용하여 저희들이 연체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공사비에서는 3% 보상비에서는 6%를 계산을 해 가지고 현금을 70%주고 땅은 30%를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처음 협약하기를 부산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롯데에 질질 끌려 다니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운영경비 5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200만원을 요구한 그 내역과 편성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1억 200만원의 내역은 민간주택업체 택지공급 선수금을 처음에 저희들이 땅을 개발하기 전에 선수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할 때 나중에 택지가 개발되고 난 뒤에 확정감정을 해서 그때 공사업자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하다가 땅 계약을 완료되고 난 뒤에 확정감정을 함으로써 이 감정수수료가 5,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업무활동 추진비에 2,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경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협의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추진 활동비 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라고 하는 그러한 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택지개발사업소가 저희들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전산 기기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00만원, 이래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200만원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에 그러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다. 그러면 본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니냐, 남아 있는데서 뭐 할려고 추경을 올려 왔느냐 이 말입니다.
본 예산이 지금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업무 활동비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말이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니 전국적이고 뭐고 간에 5만원씩 계산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본 예산이 남았을 때는 안 내야죠.
본 예산은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택지매입에 있어서 학장1지구와 다대 3지구의 지출내역, 매입시기와 방법, 처리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학장1지구는 용지매입이 1916평입니다. 금액은 36억 6,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유치원부지 239평 5억 9,800만원과 상가부지 946평 28억 3,800만원입니다.
공공청사로써 동사무소 용지가 136평 이것이 9,800만원인데 여성문화회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3억 7,600만원이었는데 잔금이 7,5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7,500만원과 수도용지 73평 이것이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대 3지구는 용지매입이 178평인데 금액은4억 8,000만원입니다.
이 매입시기는 저희들이 92년 4월 8일과 5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신문공고해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재공고 해가지 고 매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재고공 해도 유찰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이후의 응찰자나 희망자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상가부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유치원부지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실제 유아교육을 담당할 적임자에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공청사 동사무소부지는 해당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 다음 수도용지는 부산시근로자 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근로조합에서 저수조용으로 사용할 땅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작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까지 이것이 매각이 안 되고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은 감정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재 감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작년연말까지 팔릴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응찰자만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금액에 도달해야 됩니까
예 ,도달해야 됩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잡수입에 선수공급부지납부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선수공급부지의 대금납부 방법은 당초 협약시 선수대금의 40%를 내고 그 다음에 협약 6개월 후에 30% 그 다음에 토지가 완전히 택지로 개발되어 가지고 토지사용승락시에 잔금 30%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168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91년도 예산에 이 수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 협약될 것으로 봤던 것이 협약이 안되고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작년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안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완공된 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지 추경에 1,168억이나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예상은 했던 것이 안되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일부는 팔리고 일부는 안 팔리고 그렇는데 지금 여기는 작년에 화명 지구 같으면 두 군데 있으면 한군데는 팔리고 한군데는 한 팔린 것이 못 팔아 가지고 금년에 팔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팔릴 것이라고 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됐어요. 이것을 팔려고 내놨던 것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신문내용대로 보면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은 시와 업자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거기가 아닌데.”하는 이 있음)
민락동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무룡위원님 말씀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완공했거나 추진 중인 것은 모두 11개소입니다. 79만 9,000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은 한 군데 있고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택지개발사업 11군데가 다 끝나면은 매각수입이 7141억원이 되고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6,808억원이 됩니다. 보상비가 4,643억원, 공사비가 1,888억원, 설계용역인건비 금융지원에 277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이익금이 333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 계획에 따라서 서민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시의 발전적인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 총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 면적이 79만 9,000평입니다.
택지조성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경영분석을 충분히 해서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전체 11개 지구에 총 순수익이 333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공공용지에 대한 것은 계산이 안된 것이죠 도로라든지 공공부지….
그것을 전체를 우리가…
아니 이 사업이 7,241억의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 공사비 다 제하고 나면은 888억원을 제하고 나면은 순수익이 333억이다 이거죠 그 중에는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중에서 하나 예를 들 것 같으면 다대4지구라든지 3지구라든지 거기에 보면 잔토 처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토석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 산정이 나오고 보상비 문제가 물론 나오겠지마는 아까 공유수면매립하고 자꾸 연관을 합니다마는 그 현장에 가 봤을 때 다대 5지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지구 4지구는 바로 밑에 바다하고 인접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토 처리를 몇십km 밖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상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삼미특수강 동원수산 그 밑에 공유수면 매립한 것이 10만평 정도를 1차로 매립했다 이겁니다. 시가 다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승인을 건설부에 받은 것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그 전에 사업승인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잔토 처리 되는 사항을 그 밑에 공사 매입하는데 바로 밀어 넣어 버리면은 잔토처리비가 안 나간다 이겁니다.
또 시는 공유수면매립을 10만평을 받았을 때 10만 평을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땅 값을 200만원씩만 잡더라도 200억이 시비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잔토처리가 안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물론 93년, 94년 균형적인 택지사업을 위해서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원가를절 감하자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잔토처리비 몇 10㎞밖에 버리지 말고 갖다가 넣어 버리면 땅 생기고 잔토처리비 안 드는데 왜 그런 사업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경영분석이 잘 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택지 조성하는데 절토 해 가지고 갖다가 버리는 흙을 넣으면 공사비가 안 나가는데 왜 몇 10㎞밖에 갖다가 버리도록 하고 또 돈 될만한 것은 전부 민간인이 사업승인을 받아가 해 먹어 버리느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다대 1, 2, 3, 4지구를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매립계획하고 같이 받은 것 같으면 시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 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일부를 그 부분에 다대 그 밑에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영분석을 안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시가 돈이 될만한 것을 전부 다른 사람이 해먹어 버리고 택지조성을 할 때 다대고개에서 잔토토석이 나는 것을 전부 다 실어서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경영분석을 잘 해 가지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경영분석을 미리 하고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대 지구를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경영분석이 잘못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국 소관 업무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앞으로는 경영분석을 확실히 해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해라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이사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시가 자꾸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택지조성사업을 자꾸 할 수 있는 경영분석을 해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지구에 333억밖에 안 생기는 사업이라고 하면 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전체 7천 몇 백억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333억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대충 예상 입니다마는 한 개 지구에 30억 이상이니까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영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국민학교 부지 같은 것은 원가의 70%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지가의 변동이 긴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 식으로 땅 사 가지고 택지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경영분석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값이 작년하고 올해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 입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경영분석을 1년을 잡을 것이 아니고 매월 경영분석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땅, 작년 10월 달에 파는 것하고 지금 파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버렸다 이겁니다. 빨리 팔 것이 있고, 늦게 팔 것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 했던 것이 지금은 150만원밖에 안 되어서 50만원 손해 갔다 이겁니다.
이러한 토지 처분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분명히 시세 변동이 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영관리과라든지 과에다가 사실상 지금 직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화시켜서 매 분기로 사업지구를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능을 강화시켜서 보다 경영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도 중요하고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그 경영성이 사업,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주임무는 돈 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년씩 해가 지고 돈이 안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확실이 치중을 해서 경영분석을 확실히 해서 돈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의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증산반환금 245억 3,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중에 택지관련 수입이 부족할 때는 공사자체 자금으로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증산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245억 3,700만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택지개발 특별회계 수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공사 자체자금을 투자한 금액입니다.
작년도 총 수입은 1,004억 9,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밝히면 학장1지구 택지매각이 15억 3,000만원, 학장1지구 선수공급부지매각이 467억 3,300만원, 다대5지구 등 택지조성자금 차입이 436억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6억 3,330만원입니다. 91년도까지 총 지출이 1250억 3,330만원입니다. 직원 50명 인건비 등이 9억 900만원, 대지조성자금상환이 12억 5,300만원, 보상비 학장1지구 등 8개지구입니다. 185억 100만원, 공사비가 143억 7,000만원으로 총 수입이 1004억 9,600만원으로 총 지출이 1,250억 3,300만원과의 차액이 245억 3,700만원 이것을 저희들 공사자금으로 자금증산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영규위원님께서 동삼 1지구 공사비 등 946억을 추가한 사유하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공사자금은 충분히 예견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을 할 때 선수공급 재원이 세입이 안 된다든지 또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 계상을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삼1지구 등 공사비 946억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만덕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보상비의 총 60%인 342억 7,300만원밖에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0%는 만덕 지구가 금년에 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214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또 화명 3지구도 당초 예산에는 세입부족이 예상되어 가지고 50%인 383억밖에 책정되지 못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확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50%인 396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등등에 이유로 946억이라는 추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충분히 예견된 금액이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책정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현재 아파트허가 승인이 이미 구청으로 이관됐죠
당초에 지금 건설부에서 금년부터 씨링을 정했습니다. 씨링을 정할 때 각 구에 아파트 승인업무가 전부다 500세대 이하는 구청장한테 전부 내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 주택 경기를 조금 진정 시키기 위해서 일단 시장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는데 현재 구청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자리가 시 본청에서 도로를 낸다, 터널을 한다고 한다는 곳에 아파트허가를 내 됐어요. 그러니까 시 본청과 구청간에 행정이 일관성 없이 마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많이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구청에서 아파트허가를 내 줬느냐 물으니까 본청에 조회를 했는냐고 물으니까, 본청에 조회를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본청 조회를 하니까 본청 건설국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용역 안으로서 곧 설계를 하니까 보류를 하니까 보류를 하시오.
이래가지고 팩스로 넘겨줬는데 구청에서는 그 땅이 사유지이니까 또 아파트 허가를 1년 전부터 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것이 개인 사유지이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과 구청간에 아파트 허가 문제로 상당한 마찰음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상당이 쉬쉬한다는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런 사항을 국장님이 아실런지는 몰라도 국장님은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청에서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구청하고 이중화되어서 시 계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국장님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사업 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에다 협의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루트를 그렇게 잡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홀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재산이니까 이것을 끝가지 막지를 못하지만 내일 모래면 몇 달 있으면 확정을 하도록 구청에게 종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 올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몇 달 후에면 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아파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는 수요자한테 여러 가지 종용을 시키고 있는데 본청에서 그런 사항이 통보가 갔을 때는 구청에서 당연히 보류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아파트를 보류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사유권 행사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시 전체계획에 뭔가 구상을 하고 있을 때는 제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중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 받은 자는 건립을 반대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한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도로망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허가를 내 준데 대해서 내가 명예가 걸려있어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주택행정이나 건설행정이 일관화 되어야할텐데 이중화되어서 구청하고 상당히 마찰음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소관 예산을 심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本部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4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인 29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내역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 드린 대로 급수수입에 9억 1,600만원, 수탁공사수입에 156억 7,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에 4억 9,4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에 12억 5,400만원, 1991순세계잉여금에 38억 7,400만원, 1991이월예산액에 12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토특융자금에 4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91년도 예산이월사업비 122억 6,200만원과 지하철2호선 공사 및 공동주택 급수증가에 따른 수탁공사비 156억 7,000만원 등 목적사업재원을 제외하고도 급수수입, 시설분담금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세계잉여금 등 추경가용재원이 65억 3,800만원이나 증가함으로써 토특융자금 45억원을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합공과금과징 특별회계 전출금인 상수도사용료 과징 위탁수수료중 1991세출예산 집행결과 잔액반환금 2억 658만을 세입예산에 편성치 아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지급기준 변동사항 등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과부족분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며 ’91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일용인부임에 배관강도 정비요원 20명의 인건비 5,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 억제일환으로 일용인부의 증원이 억제토록 되어 있고, 기정예산에 배관망도 정비요원 1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20명의 배관망도 정비요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무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부산의 상수도화첩 발간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작필요성 및 적정성여부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안전도진단 용역비 8,000만원과 덕산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억 8,500만원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요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91페이지에 보면은 회동수원지 및 명장정수장 수목 식재비가 6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은 수목이 많아 별도의 식재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1991년 세출예산 집행결과 잔액반환금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은 상수도 사용료 과징금 위탁수수료 등 91세출예산 집행시 반환금 2억 658만원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월금건설개량에 대해서 19억이 세출이 되어있고 또 두 번째 가서 사고 이월금 44억 그 내용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35페이지 급수수입 상수도사용료 수입추가사유는 무엇이며 업종별 사업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대저동 고수부지 거기에 2,200㎜ 관 파열사고는 규명이 됐는지 만약 규명이 됐으면 변상조치를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 그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170억이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도 그만한 흑자를 낼 것인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에서 그렇게 흑자를 내야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입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본부에서 수탁공사비 수입을 150억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급수공사 수요증가로 인해서 다소 받아 가지고 기탁금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급수공사는 그 수요증가에 따른 수탁공사비 내역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받아서 했는지 저한테 내역을 이야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구간이 일부는 화명 쪽으로 왔다가 또 윗쪽 산복도로로 갔다가 또 구포도로 구도로를 따라서 가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500㎜ 하고 큰 송수관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지반이 아주 약한데 그 지하철노선 굴토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무게 있는 수도관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법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것을 140억을 받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이설이 어느 어느 구간에 이설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는 마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몇 분이나 소요하면 되겠습니까
약 20분간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時 19分 會議中止)
(14時 4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회동수원지하고 명장정수장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수목 식재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장수원지에는 작년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면서 흙을 파 가지고 이 쪽에 치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혹시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해서 경관을 보존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파져 있는데서…
예, 파 가지고 이쪽으로 흙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聽取不能)
박성환위원님께서 작년도 통합공과금 세출예산 집행결과 잔액 반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91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상수도 부담분이 24억 이었습니다.
24억을 부담을 했는데 가결산 결과 2억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 반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반환금은 금년 6월경 아직까지 가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경에 결산이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이월금은 총 12억 6,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타기관과 협조관계와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설개량 이월이 4건에 19억 200만원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관련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91년도 제2회 추경으로 91년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제2회 추경이 연말 가까이 되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58건에 44억 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차 상수도확장 사업 등 계속비 이월이 50억 3,600만원 그리고 미 청구로 인한 미불이 16건에 9억 2,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께서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업종별 산출기초는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92년도 금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용료수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에 97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9월 현재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톤당 26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가서 전체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톤당 평균 요금이 26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만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따라 반영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업종별 산출기초는 각목명세서 438페이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구포대교, 전에 대형송수관이 파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 책임문제가 규명이 됐느냐 변상은 시켰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회시가 왔습니다. 3월 달에 회시가 왔는데 이 원인은 저희들이 예측한 사항입니다마는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한가지는 성토를 한 부분에 대한 토압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관의 연결부분이 조금 부실하다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날 삼성종합건설에다가 저희들이 변상금을 1,794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내역은 부산대학교에 진단시킨 수수료 복구비 또 물 유실에 따른 손실금 이것을 전부 따져서 변상을 시켰습니다.
또 세 번째로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작년도에 170억의 흑자가 생겼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흑자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170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손익계산서상에는 자본비용을 제외한 것 같으면 45억의 흑자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괄원가 계산은 284억의 적자가 생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992년도에도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생산원가는 350원이고 판매단가는 266억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원가계산상으로는 84억원에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위탁수수료가 140억이나 되는데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호선에 가장 문제구간이 구포 낙동주유소 있는데서 주례삼거리까지의 구길입니다. 그 구길에 지금 현재 1,500㎜한 선하고 1,300㎜ 한 선하고 두 선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송수관을 그 밑에 공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낙동대교를 따라 내려가 가지고 제2낙동로에서 연결되는 그곳이 감전IC까지 가 가지고 감전IC에서 주례삼거리까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해서 관을 이설 합니다. 이설답 2,000㎜내지 2,200㎜…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로 이설하기 때문에 안전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되면 주례 저쪽으로 갑니까 가야로에는 안 갑니까
가야로 그리로…
그러면 감전IC에서 저쪽 낙동강과 가야로로 다 갑니까
가야로로 지하철 하는 구간하고 저희들 송수관하는 부분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수탁공사비 내역을 물으셨는데 전체 공동주택 수탁공사비는 총 5건에 6억 7,000만원입니다.
6억 7,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해운대, 재송, 반여지역에 1억 3,000만원, 우2동 삼진주택이 7,000만원, 그리고 사하구 관내의 부평동 화신아파트에 3억 3,000만원 반도주택이 6,000만원 그리고 장림동 강남주택에 8,000만원이 부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요금 과징요금을 1,750만원인가를 삼성에다가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과를 해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김무룡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탁 공사 있죠 고지대 수탁 공사를 공사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그곳에 펌프장 설치가 됩니까 고지대, 재송동 반여동 같은 데는 펌프장이 설치가 안 되면 급수가 안되는 것이죠
양수장 설치하는데 수탁 공사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양수장 설치를 계속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시내에 양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엄청나게 있죠,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거나 이겁니다.
수도 넣어주고 관리를 다할려고 하면은 어떻게 다 할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양수장이 몇 개며 인력이 얼마이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 앉아서 하세요.
상수도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심각하게 수도경영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수도시설관계는 양수장이 60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40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양수장은 부분적으로 통합계획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수장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것을 통합을 한 곳이 개금지구하고 저쪽에 재송 반여지구하고 몇 군데 단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역여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통합을 시키자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시내에 엄청나게 산재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수탁공사비는 받아 가지고 그 공사허가를 내주고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정지구면 양정지구 재송동 지역이면 재송지구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정안에 일어나는 사항은 통합을 시켜서 인건비나 재원 전부를 관리비를 축소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내 전역에 대한 양배수지의 통합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배관망을 정비하겠다고 20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약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 상수도 배관망이 어느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관망도가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0㎜이상 되는 송배수관은 따로 되어 있고 우리가 30만전 정도 되는 급수망과 급수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딴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관망도 자체가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것을 전산화를 시켜 야 되는데 전산화 작업을 추진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전산입력을 시킬 수 있는 자료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료정비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수를 가지고는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이 관망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10명을 예산승인은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작업을 해 보니까 지금현재의 진도를 가지고는 적어도 최대한으로 잡아 가지고 약 6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밑에 실무자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인1조를 해 가지고 한 장을 만드는데 15일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속달된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리되면 10연이 걸리는데 속달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6연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어느 세월에 전산화시키겠느냐 이런 처지에서 이것을 30명 정도 이 사람들이 굉장이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역 사업소하고 시설관리소 하고 14개 사업소입니다. 본부까지 합하면 15개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나누더라도 한곳에 2명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아무리 빨라도 2연이 지나야 전산화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2년 이내에는 전산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도로나 하천이나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벌써 만들어져야 합니다.
상수도 관을 온 지역에 거미줄 같이 되어 있는데 관망도가 안되어 있다면 우스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국 예산 중에도 올해 시범구로 영도구에다가 도로대장을 전산입력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2억을 내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지역사업소와 시설관리소를 본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관공서에 관망도 없다고 하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국한시켜서 배관망도를 그냥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산시 전역에 구경별로 또는 지역별로 전부 분류시켜 가지고 전산입력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올해 추경에 들어온 이것을 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러한 전산 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관망도를 그것을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열성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인데 이것이 종전의 관망도입니다.
(聽取不能)
이 배관망도를 만드는데 우선 조사를 하고 이번에 인건비가 20명 올라가 있는데 이것가지고 하고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전체 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사업소에 내려 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입력만 시키면 탁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선 관망도 조사한다고 하세요. 지금 일용인부 20명은 우선 이것은 그대로 하고 내년예산에는 한번 더 완벽하게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망도 관계를 전산입력을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행정이 어느 시도가 발전했느냐 뒤떨어졌느냐 평상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부산의상수도행정이 앞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 중에서 상수도 화첩발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수도 화첩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주 서울 같은데 화첩이 이미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여러가지관심이 높고 이래서 시찰단도 많이 오고, 또 정수장 현지견학을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 상수도 분야를 아주 쉽게 이해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예,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전문위원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알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있어서 지금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봐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는 처음입니까
우리가 화첩은 처음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 외에 수도물이라 해 가지고 케션 마크를 찍어서 한 것보다 적은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안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비 중 용역비 해 가지고 각목명세서 44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안전진단 용역비 8,800만원과 덕산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기본 및 시설계산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 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덕산정수장 슬러지 시설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것인지 동시에 발주한다면 금년에 용역을 모두 마칠 수 있는 것인지 동시에 마칠 수 없다면 필요한 용역비만 계상하여 연말에 사고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수도안전진단이라고 하면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수도 배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화첩관계에 당초예산에 계상 안 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는 화첩예산도 당초 예산에 해당 부서에서는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비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그 액수보다 막대한 액이 각 부서에서는 들어 옵니다마는 그 많은 액을 올릴 수는 없고 우리가 세입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체검사를 해 가지고 화첩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추경재원이 조금 생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영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안전진단 관계 이것은 지난번에 송수관이 파열되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 송수관이 12월달에 파열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감이 와 닫지 안았는데 한번 당해 보니까, 이 관계에 패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여기에서 제출되어있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할려고 제출한 것입니다.
덕산슬러지 처리시설은 우리가 화명에서 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러지를 처리해서 매꿀 수 있는 장소를 시설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덕산 것은 6차 상수도확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6차 상수도확장 사업을 거기에 확장되는 것만큼의 슬러지 발생 분에 대해서도 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관계를 당초 예산에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시공을 1993년도부터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덕산 슬러지 처리시설 용역은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다가 재원도 모자라는데 올려 가지고 6개월 놀리느니 나중에 추경 때 재원이 생기면은 그때 반영하자 그래도 12월까지 용역기간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관 교체는 활용해서 쓰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시 쓰기가 어렵습니다.
(聽取不能)
기술국장 고재인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로에는 길이 좁기 때문에 송수관을 들어내야 지하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하는 금액을 140억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금년 추경에 계산을 해 가지고 사상로 쪽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추경만 통과되고 나면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 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교통공단에서 지하철 공사하는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용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하철공사를 구간 구간하기 때문에 관을 일률적으로 다 철거해 놓고, 구간 구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철거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찢어서도 하고 중간 중간 짤라서도 합니다.
시내에 공사하는데 보면은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 하는 것은 대개가 소구경인데 그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파고,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파 봐야 그것이 인건비도 안 듭니다.
옆에 놔두고 그냥 묻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파내고 우리가 개량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성환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도 세출예산에 집행이 됐다고 봤을 때 1991년도에 세입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991년도 12월 기말에 가 가지고 발란스가 안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반환금에 대해서 결국은 2차 추경 때에 세입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91연에 발생된 것인데 그러면 1991년 말에 가서 결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1991년 12월말에 가결산이 됩니다.
이것이 가결산상에 빠졌다고요, 이것이 세입에는 나왔을 것 아니예요
가결산상에 2억 650만원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세입에는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입에 잡을려고 하니까 이것이 확정결산이 되야 만이 세입에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일부분은 확정이 됐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아직, 결산 그 관계는 6월 달에 되어야 확실해 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91년 12월말에 가 결산으로써 종말을 짓고…
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산문제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환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법적 성질입니다. 가결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확정하는 그런 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납득이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회의는 역시 오늘 회의와 같이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