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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부산직할시 내무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감사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께서는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의 주요내용을 감안하시어 시민복지증진과 당면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철주야 노고를 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29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자료 불비로 신속하게 의회활동에 대비치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과 거기에 따른 참모 기능의 역할로써 법무, 전산, 통계, 시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예산, 투자 이런 방향에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내용을 삽입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내용은 저희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올리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및 세출규모 그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되는 경비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이 추경을 예산안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경비 중 각 부서 공히 경상사업비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 이 집행에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초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반영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필요경비 반영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각 부분별로 검토해 보면 첫째, 기획관리부분에 있어 직할시승격 30연사 발간은 사전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임에도 추경에서 다루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법무 관리 부분에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그 귀책사유가 시의 잘못된 논리에 있는 것이므로 시민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점차 늘어나고 있는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패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전산관리부분에서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록 전산화업무 등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업무인데도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행정전산화에 대한 내무부나 시 측의 추진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금회 추경이 올해의 마지막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로 집행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고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다반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실 페이지는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와 각목 명세서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형편상 국고를 많이 지원 받아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보조받은 국비 12억4,157만8,000원이나 반환하는 것은 예산 집행상에 상당한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을 반환한 것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비보조금 반환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무사 안일한 예산집행이 없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계산 부적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의 경우 사무성질별로 봐서 단가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적용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예산운영 관리부분의 사무보조원, 통계원은 1만8,000 원인데 비해 정리원은 1만2,6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비 사무관리부분의 시 본청 구내식당조리 사의 경우는 1만4,600원인데 비해 공무원교육원 조리사는 1만2,600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일용인부임과 비슷한 성격을 띤 재료비, 기타 부분의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부서별로 1만1,690원, 1만2,600원으로 다양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동일 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인부임의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적용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기금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금회의 추경에 2억4,700만원을 출자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도 4억8,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부산시가 총 7억2,900만원을 출자하는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연구원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출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내무부의 퇴직공무원을 위한 관변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데 이를 거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31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기금 지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의 지출사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지출해야 되는 근거 조문이 있다면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00만원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경비 계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서의 각목명세서 100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로 1억원이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단체 예산서입니다. 이는 시의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시는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인출해 나가도록 포괄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여기는 예산담당도 하시기 때문에 208페이지에 선진국 경영행정 비교를 위해 3,000만원과 선진국 주차실태 파악을 위해서 약 2,000만원이 각각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삭감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목적의 정보비 분산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157페이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를 보면 도시 내 특수시설이전 200만원, 또 157페이지를 보면 공용 청사부지매입협의 200만원, 군용시설 이전 200만원 등등, 군용시설 이전은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만원의 정보비가 계산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 모두가 비슷한 이러한 과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목적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자심사 담당관실, 이재과, 종합건설본부의 각각 정보비를 계상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들 전부 삭감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포괄 사업비의 과다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첨부 서류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장의 포괄 사업비는 10억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사업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알 수 있듯이 금액이 많으면 이의 심의 통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의 7억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원만 확보하면 지침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맨 마지막 줄 주민숙원사업비 19억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이것도 포괄사업비인 것 같은데 삭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당초 예산 심의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어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시책 추진정보비가 이번 추경에 다시 부서별로 100만원 내지 2,500만원씩 총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산시 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인 정보비를 추가 계상한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서별 당초 예산의 정보비 집행내역과 잔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법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행정의 본질은 봉사행정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불편을 극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당국은 걸핏하면 안방 행정을 부르짖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실태를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퇴직란을 구실로 보상의무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행정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년에 들어 부산시가 시민으로부터 피소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를 거듭하는 까닭도 시정의 방향이 시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를 좇아 온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음 각목 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확정판결 손해 배상금은 91년도 집행잔액을 4억7,200만원 정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10억 중에 4월까지 9억1,5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와 금액이 증가된 것인데 행정소송의 승소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45에 각목명세서입니다. 법무관리 부분의 법률 데이터서비스입니다. 법무관리 부분의 수용비 및 수수료의 법률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1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는 예산의 성질상 공공 요금이나 재료비, 기타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회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또 편성하지 않으면 않을 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지나친 팽장 예산이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란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기술적으로 추경에 돌리는 그런 편법도 써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부산시도 가급적 상반기 1회에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모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세입추계를 대폭 현실화하여 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므로써 추경재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직급별 정액 판정보비 이외의 시책추진 판정보비 추가 계상은 지양하고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도 최대한 감액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지침에 위배된 판정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부분의 정보비 문제는 조금전 동료위원 정현옥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보비 계상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목명세서 47페이지 예산관리부분의 수용비 및 수수료의 시정 시책추진 풀 경비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계상하여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집행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된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4월까지 과세 대상으로 신고된 컨테이너 수양과 신고세액은 얼마나 되며 이런 추세로 볼 때 연간 세수예상액은 얼마로 추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신설된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를 담당할 금고는 어느 은행으로 결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 김주석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금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6대도시의 국고보조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본 위원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 1991년, 1992년, 93년간에 6대도시 국고보조금 내역을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 온다기보다는 뺏어 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각시도가 갖은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여 단 얼마라도 더 가져 올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돈이올시다. 그런데 금년도 부산시에 대한 국고보조가 대구보다 약 110억원이 적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직할시에서 물지 않는 중등교원 인건비 270억원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이 심한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구태여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국회예결위원장이 모두 대구 출신이고 부산에는 지난 2년 동안 정재문위원 만이 홀로 예결위를 지킨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러한 국고보조의 부산 홀대가 시정책임자들이 사명감이 없고 열성이 부족하고 더욱 심하게 이야기해서 무능으로 인한 필연의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고보조라고 하는 것은 국회심의 이전에 당정 회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 만큼 좀더 치밀한 작전을 세워 가지고 여의치 않으면 시정책임자들 이 사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로비를 하든지 읍소를 하든지 아니면 붙들고 늘어지든지 여하간 총력전을 펼쳐야만 어느 정도 확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국고지원 4,575억원을 요청한 부산시가 현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또 성급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선까지 반영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반환에 관한 것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국고보조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부지매입비 632억원을 완불하고 960억원의 건립비를 들여서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지방경찰청 건립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예산을 관계 중앙부처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사실 경찰청 건립비는 국고보조차원이 아니라 별도로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옳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전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7페이지에 보면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위해 당초 예산에 2억2,600만원을 반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은 바와 같이 행정전산화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지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관의 설명이 있었지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각목명세서, 전산정리인부 난에 보면 이번 추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상적인 경비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필수적인 전산관리 부분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4,300여 만원이나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산 정리인부임을 당초 예산의 975만2,400원을 계상 하였다가 이번에 865만3,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전산처리 가능한 업무와 행정전산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예산부족을 가져오게 하여 추경을 편성하여 해결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 추경을 편성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추경을 거듭하다 보면 연간 예산으로써의 당초 예산에 이의가 없어지고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데 93년도부터는 추경을 1년에 한번으로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관리실장은 밝혀주시고, 금년도 차후 추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직할시 30연사 발간비의 본예산 미 계상상의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할시 30연사 발간을 위해서는 연초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완벽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부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는 현시점에서 그 실효성과 제작시기는 충분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국 경영행정 비교 견학 경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3,000만원은 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역시 상금으로 지출한다,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원으로 하여 30명이 시찰토록 계상이 되어 있는 이 경비로 어느 나라를 견학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직원들에게 견학을 겸한 관광을 시켜준다는 인상이 짙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보다는 소수의 정예요원이라도 관광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경영행정견학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또 아울러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부산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행정을 많은 이 사람들이 견학을 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건의를 듣고 그 사람들 사기 진작하는데 쓸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동료 박양웅위원의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법무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지정하는 변호인의 위촉을 전에도 제가 몇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떤 변호인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변호인에 대한 태만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공무원이 업무상 상당한 하자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면 현재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인사조치 사항에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거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중단하고 당국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과다 반납의 그 원인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집행을 완료한 후에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와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잔액이 생기면 국가로 반납을 하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든지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그런 예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부적절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동일한 업무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사무보조원은 저희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 보게되면 일당 1만2,6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의 성질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숙련도 라든지 기술 자격 이런 것 등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수정리원, 재정통계원, 구내식당 조리사, 교육원 조리사 이런 인부임을 시 방침으로 차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같은 인부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반장도 있고 연속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가봉을 하는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을 기해야지 어제 들어온 사람도 1만2,600원이고 10년 한 사람도 1만2,600원 같으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용도로 쓰고 돈이 남아서 자치구에서 반환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의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대충 어떤 항목에서 국고보조를 쓰고 남아서, 돈이 모자라서 받고있는데 남아서 반환이 된 것인지 그것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이다…
가령 우리가 복지사업측면에서 어디 유아원에 국비보조를 줬다든지, 양로원에 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것으로…
복지사업비를 보사부 보조를 80%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남아도느냐 그 말입니다.
인원이 증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돈이 모여서 이 거액의 금액이 모아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전부 65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겁니까
목적이 정해진 것은 전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란 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2조2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2년도에 출연금액은 전부가 당초 예산에 4억 8,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51%에 해당하는 2억 4,7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무부 관변 연구소로 거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육성하는 연구소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많은 조사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51%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앞으로 연구소에 자료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 시가 유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경영협회 기금 지출사유와 지출근거와 투자효과입니다. 자치경영협회의 설립목적은 지방공기업 등 공영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영의 지도, 진단, 평가 등 실시로써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시도와 전국의 67개 시를 합해서 총 82개 자치단체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3월9일에 32억9,000만원의 기금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연을 한다고 그러면 일본에서도 지역종합정비재단이라고 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는 이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의 사유는 저희 시의 공기업 등 경영사업의지도, 조언과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1항의 2호, 4호가되겠습니다. 이 출연의 기대효과는 공기업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기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7월부터 2, 3일 정도의 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공기업과 관련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수익 사업의 사례발굴로 해서 이것을 파급을 시키고 공기업의 경영지도와 조언, 분석 등의 자료 확보에 대단히 용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 질의와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동시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영 행정비교 견학경비 3,000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해외출장포괄 여비 1억원과 교통행정 2,000만원과 중복이 되는데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1인당 100만원으로 어느 나라를 견학할 예정이고, 실질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중소기업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해외출장여비 1억원은 저희 자매도시 관련 행사 등에 경상적인 해외출장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사업비로 이번에 계상된 경영행정 비교견학사업비는 이것이 내무부의 교부세로써 경영행정의 촉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연수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견학 대상국은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행정이 발전된 3섹타 도입이랄까, 이런 경영행정에서 제일 선진국을 저희들은 일본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는 일선 공무원1동, 음지에서 일하는 사업소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사기앙양 목적으로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할려고 하더라도 예산 과목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지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이거는 낭비를 하지 않고 이제는 동에 있는 공무원이나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차제에 선진국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이 상금을 3,000만원을 받았다, 대단히 부산시민으로서는 흐뭇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경영실적에 3섹타의 경영실적으로 해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금을 3,000만원 받았습니까
저희들 경영행정 종합실적 평가를 매년 내무부에서 1회씩 합니다.
그러면 행정평가입니까 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경영행정에 포함되는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이다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실적을 남기는 것들을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을 자료로 내고 현장조사를 하고 했는데 제출한 결과 우리 부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행정에 따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해운대신시가지 문제 그거는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개별사업별로 평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거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서 추진의 상황도 재원의 조달용이 어떤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점수법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데 단위 사업별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업은 현재는 전국적인 관계기관에서 경영 사업측면에서 보면 부산시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경영사업 도시개발공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모범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단위기관의 단위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국의 15개 시 도중에서는 부산시가 경영을 종합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상금을 받아서 부산시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지금 지상보도에 의하면 부산이 제일 어려운 곳이다 사업이 안되고, 부도가 제일 많고, 돈이 없고, 생산이 안되고 죽어가는 거는 부산시민이다 기업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평가를 받아서 훌륭하게 상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한 측면은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거는 잘 되는데 지금 기업으로써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기업이 부산이다. 이렇게 나오고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직위를 가진 어른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황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지금 부산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 마는 사실입니다.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하면 어음부도율이 0.04%까지 된다는 그런 비보도 있고, 또 신발 산업을 비롯해서 부산의 주종사업들이 지금 낙후하고 또 어제도 방송을 들으니까 신발 제조업체, 동화 회사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산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신발 산업에 대한 합리화 산업을 치중해서 이걸 갖다가 상공부와 재무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저리 융자를 알선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부산의 산업 재편성이 대단히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공장부지도 좀 확보를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부산의 유통기능도 강화를 시키고 더욱이 원양수산을 비롯해서 이런 수산업 관계의 발전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합해 가지고 부산시가 좀더 활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 경제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있고 이런 것을 여러 번 공청회를 통해서 알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사업비 3,000만원이 해외 여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의 내용은 부산의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상사업비가 필요 없고 다른 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공무원들도 이제 눈을 크게 떠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처럼 이런 돈을 가지고 해외라도 시찰을 하겠다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금 3,000만원에 대한 공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적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공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특수시설이전 업무추진비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협의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삭감시 문제점은 뭐냐 물으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 편성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는 군부대 53사단이다, 이렇게 되면 총괄 업무를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섬을 하는데 토취장을 갖다가 53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까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감동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부대와 협의를 할 때는 군부대가 점용하고 있는 공원이다, 태종대 공원이다, 다대포 공원이다, 공원 같은 데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을 협의하게 되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성격을 달리 합니다. 또한 이재과에서는 이군지단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성격이 국과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만일에 삭감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군 관련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것은 구분해서 이렇게 해줘야 기능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도시 내 특수시설 이전권과 공용청사부지매입 협의권, 군용시설 이전 200만원인데 당초에는 1,000원이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항목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부서에서 장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주민 숙원사업비 19억원의 삭감 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포괄사업비로 21억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 3억이 건설국에 소요되고 지금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 사업비를 최소한에 두는 것은 우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생활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우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즉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활용하기는 어렵고 해서 포괄 사업비를 둬 가지고 조금씩 그때… 쉽게 말하면 빵구 나오시 한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긴박하게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런 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긴박한 소방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럴 때도 이런 것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정보비의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과 잔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정보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공공 사업 등으로 사유권을 침해해서 피소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사업추진결과가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사유지 부당 편입사용에 따른 소송사건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이후부터 일입니다. 쉽게 더 소급한다고 그러면 옛날의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토지대장의 정리가 미흡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70연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새마을 사업도로를 내는데 그때는 한 10평, 20평 같은 것은 무료로 그냥 줬습니다. 그걸 공부상 정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와서 내 땅 내놔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부상 정리는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사업시에는 선보상을 저희들이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거기에는 과장, 계장을 갖다가 전부 행정고등고시 출신으로 이렇게 보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를 대변해 줄 변호사도 경험이 풍부하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원로인 고문변호사 3명이 소송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소송 자료준비도 해당 부서와 저희들 긴밀한 협조로써 1991년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65%입니다. 이는 1990년도 승소율 58%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승소율이 높도록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원도로 등지를 편입시킨 공유지 지주들로부터 피소된 건의 26건이 아마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상비를 어느 정도 그 26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물어주게 됐는지 말씀을 첨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건의 보상금액 말씀이죠, 자료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야기를 해보세요.
작년에 8억1,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6건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입니다.
26건이 패소했는데 보상비가 8억 1,400만원이요….
보상비가 아니고 5연간의 부당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보상금이라고 있죠
보상금은 일단 패소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26건이 패소 안됐습니까 그럼 전체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5년 동안의 부당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에서 나가는 예산은 5년간의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말고 패소를 해서 이를 들어서 보상비를 물어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패소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데 구청전체금액이 시에 올라온 거는 없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고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에 1연에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정도가요, 26건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겠네요. 약 350억원이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어떻습니까 판단됩니까
그거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법률 데이터서비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사용을 하느냐, 공공요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법률정보시스템에서 개발을 했는데 금년 3월부터 각종 판례라든지 혹은 법률 정보제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설치해서 정보제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판례 같은걸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제공처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시정시책추진 풀 경비 1,000만원의 과다책정여부와 집행내역을 물었습니다. 이 시정시책추진 수용비와 수수료 풀 경비는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녹지사업소, 여성문화회관 신설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1,000만원이 추가소요가 예상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991년도의 편성규모는 3,0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컨테이너의 수양과 신고세액 그리고 연간 추정세액, 항만배후도로 건설특별회계의 금고가 어느 은행인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월23일 현재컨테이너 신고수양은 과세대상 75만2,000 TEU로써 신고세액은 150억입니다. 연간 추정세액은 예산상 목표액보다 다소 상회하는 4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 설치금고는 아직까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90년, 91년, 92년의 6대도시 국고보조금 내역 제출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 추진상 어려운 점과 어느 정도 반영이 예상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내일까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원회 기간 중에도 저희들 건설국장이 지금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이 EPB에 넘어 갈 수 있도록 출장을 가서 뛰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해당되는 국고보조금 하는 것이 저희들 주택국 이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 이라든지 이런 국장들이 계속해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응은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야 경제국에서 예산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문정수 국회위원에게 fax를 보내 가지고 아직까지 분과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부산국회의원도 뛰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확보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돈 가지고 도로 하는 것이지 국고사업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오만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방양여금제도 때문에 대단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대부분이 도로건설이 그 다음이 청소년사업이고 그 다음이 쓰레기 이런 환경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도로건설이 이건데 저희들이 4,57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양여금하고 지역개발세 신설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컨테이너세가 부산에 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중고를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렵지마는 저희들 앞으로 국회가 구성되고 분과위원회가 결정인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초청하든지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든지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 정해지는 대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시청사 건립 중에 지방경찰청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또 시에서 요청한 사항은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찰청 건립비는 저희들이 평당 300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평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300억이 소요가 되고 토지매입비 일부인 200억과 합해서 총5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건립비 지원요청은 저희들 4월중에 경제기획원, 내무부, 경찰청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경찰청의 회시는 사특재원의 한계로써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부산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재무국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가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중앙경찰청이 사특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EPB에 요구를 해야지 당신네들이 그런 식으로 안일해 가지고 시에 다 의존하게 되면 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다시 중앙경찰청으로 공문을 내서 이것이 EPB에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로는 대단히 심각하고 만일에 사특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가 아마 위원님들 질의와 성화에 저희들은 배겨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청에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의 부지매입비하고 건립비하고 합해 가지고 500억원이니까 이게 시청사 전체 건립비 건의 1/3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 물론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경찰청 외청은 독립된 마당에 우리 부산시에서 500억이란 이런 돈을 넣어서 지어서는 안될 그런 성질 아니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찰청 짓는 건립비는 중앙에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금고 아직 지정은 안됐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다른 직할시에서는 시금고도 모두 지방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령 대구 같으면 대구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인천은 경기은행, 대전은 충청은행 다들 이런데 우리 부산시만 시금고가 상업은행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업은행에 한 것을 부산시금고까지 갑자기 옮길 수는 없겠지마는 이런 특별회계가 생길 때는 지금 현재 부산이 전부 부산기업이 도산하고 부산을 살려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부터 이 부산자금을 역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대해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수 십 년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지방은행이 이런걸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시가 상업은행에 1,000억이라는 대출을 받아 있고 역시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측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관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실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자금 중에서 1년 동안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자금이 그러니까 은행이나 제2금융을 통해서 역외로 유출된 자금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행정전산망 사업의 부실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전산망 사업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있고 데이콤주식회사에서 개발한 후 각 시도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등록업무는 개발을 완료해서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업무는 개발이 지연돼서 아직까지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타 분야의 경상경비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전산관리부분의 일용인부임의 삭감사유입니다. 급여업무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업무 등 전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던 자료입력정리업무를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분산함에 따른 인부임의 삭감입니다. 당초 예산에 975만 3,000원인데 865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앞으로 전산처리가 계획된 업무는 하고 물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부동산관리, 인사관리,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관리 등 총42개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업무는 지방세 소인업무, 국공유 재산관리,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 관리 등 8개 업무를 개발을 하고 시정 전산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처리업무와 계획업무의상세한 내역은 필요하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께서 1993년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연1회에 만 할 용의는 하고 또, 금년도 계획은 하고 물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가급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에 의존되는 관계로써 최소한 연초의 순 세계 잉여금과 국가보조금 변경예시에 따른 추경예산편성과 연말의 정리 추경 즉, 결산추경입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연 2회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가 계시고 위원님 질의뿐 아니고 여러 위원들 같은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서는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연말에 가까이 돼서 10월쯤 가게되면 새로운 국가보조사업의 내시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했을 경우에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해서 연 2회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경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국가보조사업 이래 나오는데 예고 없이 나온다, 여기도 보면 내무국에 그런 소관이 있는가 무슨 이동문고 차량을 2억 2,000가지고 한다, 사실 국고가 오면 국고가 2억이 왔다고 하면 이거는 잘 된 일이라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 잘 돼가고 있는 것인지, 못 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국고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 체육시설 이거는 국고에서 돈이 나와서합니다.
국고 돈이든 부산시 돈이든 대한민국 돈은 틀림이 없는데 필요한데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국고가 오면 국고는 무조건 사용을 해 가지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고가 온다 치더라도 필요 없는 거는 국고를 안 쓰고 예산편성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로 봐서도 아까 우리 박대해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한 문제점이 오는게 중등교원 인건비가 1연에 270 몇억 안나갑니까, 나가는 문제라든지 경찰청 신축문제라든지 이거는 큰 거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또 우리 시의회위원, 또 부산시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 유지들이 다 일거일동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 모으는 방법이 홍보가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잘한 일들만 뭘 해 가지고 30연사를 한다, 뭐를 한다, 시정백서를 한다 해 가지고 잘한 일만 홍보를 하는데 못 돼 가는 일도 분명히 해 가지고 부산시가 어려운 일을 안고 있는 문제를 다같이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왜 안 하느냐, 이게 좀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시장님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 직할시 30년사 발간관련 해 가지고 현시점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금회 제작발간의 시간은 충분한가 물으셨습니다. 직할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성장의 발자취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로 인한 시책의 추진자료로서 활용을 한다, 저희들은 몇 연 있다가 시청을 떠납니다마는 저희들 젊은 후배들이 커가니까 30년 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음미하고 되돌아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간에 집필단을 구성을 하고 유관기관의 관계관 회의도 했고 발간계획이라든지 집필요령 등을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1월까지는 1차 적으로 원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1월에 2차 원고를 수정, 보완해서 최종확정 짓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간이 충분하겠습니다. 1984년 5월1일에 직할시 20년사 발간한 것을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박대해위원께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송 수행시에 변호사의 태만은 없는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할 경우 공무원에 대해 징계한 적이 있는가, 고문 변호사 위촉은 시 고문 변호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촉이 됩니다. 임기는 1연으로 하고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분의 고문 변호사들은 그래도 부산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원로로서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해서 소송수행에 태만한 사례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공무원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법 적용의 견해차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공무원 징계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무원의 징계도 중요하지마는 소송변호사가 잘못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더 어떤 증거를 원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책임을 저희들이 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문제도 소송실적을 감안해서 만일에 이것이 패소가 많고 승소가 없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그만한 숫자인데 숫자 개념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고 반환금을 12억 4,157만 8,000원을 했거든요. 자치구에서 11억 7,674만 6,000원이 나왔고 시에서 6,483만 1,000원이 나왔다는 말씀 이예요. 그러면 1,000원이 틀리는데 1,000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단 하나라도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대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즉석에서 보충 질의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질의를 못하신 분이나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1페이지, 이게 부산산업통계 발간비로 1,800만원 이렇게 7월부터 발간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9개월로 각목명세서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확정된다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월수가 잘못 계산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유사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연보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통합해서 발간하면 예산을 절반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장께서 예산편성의 포괄사업비 과다확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대략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10억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위한 첨부서류와 예산편성 지침으로 보면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10억은 건설사업 포괄사업비가 10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9억 이거는 포괄사업비지마는 주민숙원사업용으로 별도로 얹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3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19억원은 포괄사업비하고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19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렇게 답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포괄사업비 같은 성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특별히 계획된 사항이 있습니까
계획된 사업은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포괄사업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에 일어날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19억원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계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생산통계발간을 하는데 지금 6월 달이고 앞으로 9월 달… 이거 월수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3,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예요. 했던 결과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현재 48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에 올릴 때는 9개월 해 가지고3,600만원을 했는데 그때 삭감을 할 때 돈만 3,600만원을 1,897만원 깎고 달수는 안 깎았단 말입니다. 달수는 안 깎아서 그런데 사실 한번씩 하면 얼마 돈이 먹히느냐, 350만원 내지 400만원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아홉 달이 잘못 된 겁니다. 여기에 요구가 이렇게 돼 가지고 1차 심사에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9개월 동안 못합니다. 400만원 정도를 본다면 1,800정도 되면 앞으로 5개월 정도밖에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아홉 달 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매년 실시하는 이 광공업 통계조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 이신데 옳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서울의 통계청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매년 하는 건데 이 광공업통계조사가운데 이 산업생산 통계하는 것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광공업 통계조사를 하면 전반적인 것이고 그 중에 일부인 제조업체로 우선 1차 적으로 요구를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저희들 계획이 아니올시다. 이거는 3년 전부터 하기는 한 겁니다. 부산산업생산통계를 했는데 이거를 하기는 했는데 통계청에서 총괄적인 것만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써만 발표를 했지, 부산은 동구청이 얼마다, 남구청이 얼마다, 지역단위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는 전국단위로 조사를 비교, 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 각시도로 내렸는데 이제야말로 지방자치화시대에 들어갔으니까 지역통계 부산의 통계는 부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1,200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목은 660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400만원이 80만원 계상 된 걸 가지고 2월 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에는 이런게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666개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전부다 하도록 되어 가지고 지역활용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통계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통계자료가 나온 그거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이래 돼왔는데 발간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몇 년도 겁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갖고 2월 달에 매달 3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걸 발간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수 정도야 상공회의소에서도 얼마든지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신간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다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왔으면 어째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안됐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거고…
처음 하면 더더욱 배포가 되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1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걸 족보로 놔둘려고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산업생산통계발간 이것은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통계발간을 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통계 말입니까
지금 부산산업생산 통계발간이 라는 것 말입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광공업통계는 말 그대로 광업, 공업, 제조업체 전반분야에 대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해오는 것은 광공업 그거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만 하는 것인데 그것도 3년 전부터 해 봤는데 이것을 발간을 안 해왔다,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계청에서 전국 단위로 해왔는데 지방화 시대고 하니까 너거 지역통계는 부산통계는 부산통계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간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 480만원 가운데 400만원 들여 가지고 요번에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이걸 매달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할려고 하면 발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도 1부 드리고 우리 시, 구, 동 그 다음에 은행, 상공회의소, 이런 각종 금융이 이런데 저희들이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300부가 있네요.
그겁니다. 동만 해도 225개 동이 있습니다. 또 각 구청, 전 과도 못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0부를 400부 내지 500부를 하면 싶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럼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지역별 경제동향분석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수립 및 연구자료로써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본 질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 419페이지와 420페이지에 보면 신호동 간척지 유상인수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198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인수한 신호동 간척지 유상인수 원금상환을 위해 당초 예산에 170억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추경에 17억 4,000만원이 삭감된 15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이자도 10억 6,792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소모성 경비는 삭감될 경우에 그만큼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할 부담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 예산 심의시에 간척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라면 다른 부분에도 부산시 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호동 간척지는 89년 12월 24일 날에 33만 6,000평을 총 263억 2,700만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 매입을 할 때 순시비가 24억원 그 다음에 산 이후에 경남도에서 5만평을 재 매입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초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환지성격으로 그때 평당 저희들이 34만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총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그때 가격의 30만 5,200이 돼서 총 소요금액을 15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당 감정가격이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이자 삭감도 원금을 조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과다 계상한 이자분를 삭감한 겁니다. 지방채에 대한 이자삭감은 조기에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대충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당초에 4월에 시 측에 본예산은 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류가 되고 지금 금회에 까지 넘어 왔는데 마치 지상이나 시민들 가운데에서 의회나 집행부문에 무슨 감정이나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예산안이 지금 유보되어 금회기에 지금 취급하게 된 이유는 더 상세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자 하는데 근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전체를 다 다루고 단시일 내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자나 혹은 탈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상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휴게실에서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이 숫자가 틀리면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혼돈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마는 예산안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자료가 필요할 때는 관계당국에서 충분하게 다시 보고 좋은 자료를 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수고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가운데에서 조목조목 틀린데 대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 했습니다마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아마도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정이 되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품목에 있어서 예산심의 이후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 위원님들 장장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장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점심을 자시고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參 照)
․監査室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 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필수경비의 추가반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규모는 적으나 경상사업비의 일부 증가가 있어 금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로 집행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해주시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현재 부산시 공무원들의 봉사 자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실은 봉사의 범위는 언제나 무한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구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맘이 자세가 전환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의 봉사 자세는 아직도 상당히 경직돼 있고 또한 민원 부서에서 상당한 인․허가 부서에서는 아직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항시 감사실의 존재의 이유는 언제나 공무원들이 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척결하고 또한 복무자세를 쇄신하고 시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데 대한 감사실의 특단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그간 부임이후의 감사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적발해서 징계라든지 또는 인사조치의 인사 면에 반영한 신상필벌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한 새로운 공무원들이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감사실로써 어떠한 시책구현을 위해 좋은 현안을 내놓았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본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이번 14대 총선에서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법 내지는 선거법에 준 하는 그런 위법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모일간 신문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상황판을 설치를 해서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시 전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마는 42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1대가 다른 부서의 복사기는 전부 3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유독 감사실 복사기만큼은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복사기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었는데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 조사여비해서 588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관련 불법행위는 어떻게 조사를 하며 그 인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또 그 동안 불법행위 일제 조사의 그 사항에 있어서 조사대상에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웅위원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 지난 태풍시 복구비 및 인건비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어느 구청이 해당되었는지 자체 감사실에서도 그 사실을 몰랐는지, 해당 구청에 그 액수는 얼마였는지, 또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요
예 계수관계에서 조금…
그럼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7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화섭위원께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복무자세, 또 창구민원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공직기강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그 동안에 비리적발 해 가지고 인사 반영이나 또한 신상필벌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1991년도와 1992년도 지금 5월 현재까지 조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는 공무원비리 총 1,367명을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파면, 해임, 면직을 20명, 정직을 9명, 감봉, 견책이 116명입니다. 그리고 경고, 훈계가 1,222명 그리고 92년도 1/4분기 현재 총 382명인데 그 중에 파면, 해임, 면직이 10명, 정직이 1명, 감봉 견책이 30명, 경고 훈계가 287명 이렇게 해서 1991년과 1992년도 현재까지 1,795명에 대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합해서 저희들이 파면, 해임 면직이 30명, 정직이 10명, 감봉 견책이 146명, 경고, 훈계가 1,509명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새로운 시책을 구현한 것은 10대 중점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점 감사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했는데 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주택 건설사업, 대형건축물 그러니까 빌딩을 주로 얘기합니다. 특정지역 내 불법건축물 대규모 건설공사 또 물품 구매 회계관리라든지 국 공유 재산매각이라든지 임대․인사질서 문란, 또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지방세 부가징수 이렇게 해서 10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정해 가지고 점검 반을 편성하는데 13개 반, 53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 조사 2계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중에 민원서를 갖다가 지연 처리한다든지 또 쓸데없는 보완요구를 많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딱 1주일이면 1주일 마지막날에 가서 인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불시로 각 구청별로 사업소별로 다니면서 예고 없이 민원접수 대장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위원에 대해서 응당의 문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대석위원께서 14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선거관계 업무는 전부가 저희 내무국 시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잘못 된 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시에서는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통보가 저희 감사실에 없었기 때문에 14대 선거에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종화위원님께서 다른 실․과에서는 복사기가 대 당 300만원인데 감사실에서는 왜 400만원을 요구한 이유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복사기 종류가 속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복사가 될 수 있고, 또 속도가 느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400만원 한 것은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다른 실에서 요구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연수는 86년 10월에 구입해 가지고 원내 복사기 내구연수가 5연입니다. 그래서 5연이 지났기 때문에 또 고장이 자주 나므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도리어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구입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복사를 빨리 하고많은 분양을 안 해도 되고 유독 감사실에서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성능이 요새 시대적으로 시간적,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좀 성능이 나은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는 성능이 안 좋은 것을 해도 되고 감사실에서만 성능이 좋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록스 제품으로 해서 분당 22매 나오는 것이 한 카셋트하고 또 수동으로 된 것하며 2개 카셋트로 된 것이 약 240만원씩 280만원으로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복사기로써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저희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는 현재 민원 부서가 주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시기성이나 현재 기획실이나 그런데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알아본 바로는 300만원 조금 넘어간다, 그래서 금액은 400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차액은 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감사를 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실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면 33페이지에도 행정 장비구입에 복사기1대 300만원으로 기획실에서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실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안되겠습니까 감사실에서,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정현옥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련 불법행위의 조사여비 588만원 추경내역과 조사인원 및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특별 확인반 현재 반장사무관이 1명이고 직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업무가 각종 토지관련 불법행정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순찰 인허가 처리된 토지 및 건축관련 현장확인 중 외근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일 4,000원씩 기준을 해 가지고 월 평균 23일을 기준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588만원이 나온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린벨트에 불법 관련된 것이 125건, 산림훼손이 34건, 농지 전용이 2건, 대형 건축물 41건, 기타 87건, 기타 7건 해 가지고 25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추인한 것이 233건 현재 고발 경고 조치한 것이 22건 이렇게 해서 전체 255건이 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불법,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고발, 원상회복 등등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었는지 혹시 징계사유나 처벌한 건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처벌하고 조치한 것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번 태풍피해에 따른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신문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지난번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감사원 기술3과에서 작년 수해복구 실태와 또 금년도 예방상태를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된 이유는 부산진구 양정1동에서 있었는데요, 복구하는데 지출하는 회계관계 서류를 보다가 현지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요새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단가가, 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만원 받고 나와서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되다 보니까 우리 동 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만원에서 1만2,000원, 1만5,000원 많이 준 데는 2만원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하루 한 것, 이틀 한 것을 계산하고 사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하다보니까 이것이 공무원이 횡령한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 돈 그만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몇 사람 확인해보니 사실 받은 것은 확인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돈을 올려주다 보니까 인원을 늘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신문에 보도가 이렇게 감사원장까지 이 자리에서 보도되고 해서 더 이상 이것은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우리 취로사업 전국의 어디나 똑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별다른 사항이 아니구나 해서 신문보도가 되고 자기들도 미안하고 해서 이것은 감사를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고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감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도 사실 없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날그날 수해복구 사업에 동원이 되었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원에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질임금으로 취로사업이라도 좀 인상을 해서 2만원이라든지 3만원이라든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공사장에서 하루하루 일하면 아무리 적어도 3만원 내지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점심 사주고 술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을 그분들께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질의 안 계시죠 감사실장님! 우리 감사실의 인원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제가 서울시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서울시에는 감사실장이 있고 그 밑에 감사1과장, 2과장이 있고 또 조사과장이 있습니다. 과가 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인원비례로 보아서 작년에 감사과장은 직제를 올릴 때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잘 아시겠지만 감사와 조사를 확실히 분리해 가지고 조사과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같이 내무부장관에게 올렸는데 장관께서 우선 감사과장 하나만 두고 일단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처까지 가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과장 한 분은 더 있어야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에는 지금 별다른 조치가 없고 감사실의 기능이 활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오늘도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에도 반영돼야 될 뿐만 아니라 2,400만원이라는 돈은 하나의 실․국의 추경예산보다는 예산 부서의 정보비도 잘 안 되는 것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고 예산규모도 전체적으로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확실히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진실한 ,감사실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실장님 계실 때에 양실장님이야 한국에 아는 청백리이니까 계실 때에는 충분히 그것을 잘 감안해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감사 시스템이 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이외의 것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쓰면 시 재정이 200만원, 300만원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예산을 너무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좋은 분들을 감사실에서 모셔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자기자신의 영예도 영예지만 부산시 전체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종수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會議中止)
(15時 40分 繼續開議)
다. 소방본부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세억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소방본부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일부분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불가피한 면도 엿보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의 행정사무감사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지적되었는데 휴일근무수당 신설과 위험수당의 인상 등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각 소방서 운영에 있어서는 화재 진압을 위한 필수 장비구입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신설되는 금정서를 제외한 일부 세액에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 개축경비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보고에 의하면 소방본부 전반적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소방본부소관 예산을 보면 전체 13.6%에 29억8,3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증가비율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각목명세의 재산 취득비와 물품구입의 몫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의 5억5,776만원이었는데 분회추경에는 그 2배 이상 늘어난 11억7,221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예산의 증가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취득세 물품 구입비는 화재진압이나 예방에 밀접하게 소요되는 예산인 만큼 그 구입시기가 지역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 반영돼야 되는데 그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물론 예산내역을 보면 금정 소방서의 신축으로 인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산진 소방서의 굴절차등 구입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소방서물품 구입비등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추경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예산편성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 추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불합리하다는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문제를 볼 때 흔히 들 우리 가 화재가 나면 장비부족 등 해서 이유를 많이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비부족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장비확보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차후 예산 편성시에 본 예산보다는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 청사용역비로 71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는 소방본부청사에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 소방서에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본부청사에만 하는 것 같으면 일선 소방서에는 인력이 대단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재가 발생해도 일선 소방서가 많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선 소방서에도 할애를 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력소방 펌프 구입비 계산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모든 업무추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편성상 뚜렷한 기준을 설정해서 다른 업무와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다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각목명세서 402 페이지에 보면 항만소방서 운영 취득비는 이동식동력소방 펌프 구입비가 대 당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래소방서의 동력소방 펌프는 2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펌프의 기기상 계산에 차이가 있겠고 또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가격이 많은 것을 돈을 주고 구입하고 다른 지역은 그보다 못한 물품을 구입하는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기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가격조정은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400만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먼저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각목 명세서 365페이지 소방공무원 감사정보비 계상에 보면 감사정보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시감사실에는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의 감사정보비는 4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감사정보비 144만원은 당초예산 산출규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액에는 합산이 되지 않아 자동삭감이 된 부분으로 아는데 계수가 생명인 예산안에 이런 오류를 범해 본예산이 누락 부분이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요청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각목 364페이지 소방행정관리 복리후생비 항목 중에 효도휴가비를 보면 당초 예산에는 55명에게 5만원씩 12개월 지급을 함으로써 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5만원씩 65명에게 1회만 지급을 함으로써 2,975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방항공대 소속 10명이 늘어나 가지고 65명이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12회로 책정한 본예산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부, 부산진, 북부, 해운대소방서의 불조심경연대회를 위해 100만원씩 계상이 되고있습니다. 이 행사는 본부에서 일괄 지시한 행사인지 아니면 소방서 자체 행사인지 또 계속된 연중행사인지 아니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소방서 신축설계비 계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3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정소방서 신축설계비의 경우에 당초예산에 공사금액의 1.01%를 계상 했다가 이번 추경에 2.98%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실시 설계비의 경우 사업시행연도 이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415페이지에 해운대소방서운영 부분에도 송정파출소 신축비와 설계비가 같이 동시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설계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번 추경예산에는 설계비만 책정을 하고 신축공사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어떻겠는지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각목 392페이지에 보면 동래소방서 대수선비에 보면 냉동기설치해서 기정예산이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추경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냉동기가 어떤 냉동기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삼이나 학장, 하단, 대저 등 차고나 건물의 증축 또 추가설계비 등이 조금씩 조금씩 떼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되는 데도 그렇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전번 국제시장 화재시에 일부 언론과 이재민 피해를 당한 상인들은 주장하는 소위 화재에 소실된 재고상품의 피해액 소방본부가 산정한 피해액하고는 엄청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신문을 접하는 시민들은 소방본부가 마치 화재보험회사에 보험금 수령액을 낮춰 주기 위해서 한 점포가 보통 상품도 요새는 웬만하면 1억 정도씩 이렇게 재고를 두는데 그 동 전체가 소실됐는데 불과 기억이라고 산정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과연 화재가 났을 때에 피해액의 산출에 있어서 소실되고 재밖에 없으니까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어떤 과학적인 산정기준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평상시에 그런 기준, 귀금속일 때는 업종별로 재고를 산정 하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없고 감식원들이 가 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영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어떤 객관성이 없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시비 거리가 되고 또한 시민들에게 산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시장이 상당히 과거에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정주를 할 때 전국적으로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소방시설이 노후하고 소방시설이 지금 빈약하고 목조건물이고 이래서 언제나 화재의 취약지로써 손꼽히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측면에서 국제시장의 화재의 위험요소를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그것에 어떻게 하면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당국 입장으로써는 그것이 재개발이 돼서 빨리 소방시설을 완비한 새로운 재건축을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해수송수관 공사비가 5,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도시가스에서 준공 후에 소방본부가 예방적 차원의 이러한 설치를 도시가스 측에 권유한 일이 있는지 송수관공사에 대해서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꼭 맡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페이지에 항만소방서의 물품구입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만소방서운영에 있어 물품구입비 중에 TV 구입비가 2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TV종류를 설명해 주시고 취득승인부분에 삭제된 것은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닌지, 아울러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72페이지 물품구입계상 조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장비부분의 물품 구입비가 당초예산보다 3배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수물품의 경우 금정소방서의 화학차는 취득승인이 되지 않았고 승용차 구입가격도 100만원이 삭감된 75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l9구조대 훈련탑 설치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는 기정 본예산에 2,640만원이 기정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약 70%나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훈련탑을 사전에 계획된 사유와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헬기를 우리가 24억에 투입을 해 가지고 아직도 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1년 동안 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을 해주시고 헬기는 1992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내구연수를 헬기를 언제까지 가동시키는지 10연을 가동할 것인지, 20년을 가동할 것인지, 내구연수가 언제까지로 돼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억 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의 13.6%나 많은 금액을 올리는데 특히 재산취득에 있어서 본예산에 5억을 하고 11억이나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금정소방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금정소방서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장비가 1개 소방서를 신설하는데는 소방차량이 15대에 차량이 최소한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금정소방서의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금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관서승인이 금번 6월달에 내려오고 10월달에 개서가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3대의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진 소방서의 굴절 차는 당초예산을 확정할 시기는 정수를 승인 못 받았습니다. 재무위에서 금년 4월에 정수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굴절소방차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청소용역비는 1본부 7개서의 용역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에서 예산검토 할 때 6개서 분은 삭감을 하고 1본부 중부소방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을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소방 펌프가 항만에는 500만원 동래는 220만원, 이렇게 금액이 틀린 것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력펌프는, 3마력 짜리가 있고, 10마력 짜리가 있고, 3마력 짜리는 피스톤이 하나고 10마력 짜리는 피스톤이 2개입니다. 그래가지고 항만은 우암동 고지대 이런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10마력 짜리를 구입을 하고 또 동래는 파출소에 이걸 비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본서에는 10마력 짜리를 두고 파출소에는 3마력 짜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것은 본서 것이고 동래 것은 파출소용으로 구입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린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정보비를 시 본 청은 3만원씩 하는데 소방본부는 4만원을 계산을 했느냐, 이게 사실상 그게 착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인쇄착오로 저희가 요구한 거는 3만원씩 4명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4만원씩 3명으로 이렇게 인쇄를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3만원씩 해서 4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5만원씩 해서 연 1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12회로 계산을 해서 11개월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시 본청에서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5만원씩 해 가지고 1회 지급하는 것을 12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물은 것은 당초예산이 처음부터 12회분을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됐는지…
1회를 올린 건데 시 본청에서 12회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회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질의한 감사 정보비 이것도…
그것도 3만원씩 저희가 요구한 거는…
소방본부장 제안설명을 보면 본예산 누락분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거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죠.
본예산 항목별로 할 때는 그것을 넣었는데 예산 과에서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총계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조심 행사는 이거는 본부하고 서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서별로다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누락된 서만 이거는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는 기존예산에 …
사하소방서 같은 데는 행사가 없잖아요 본예산도 없고… 사하소방서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가 말이죠, 연중 늘 있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1회에 딱 합니다. 불조심…
아니,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말이 예요
예,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손을 대다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 4개 소방서에 추경에 100만원 해놓고 항만소방서 같은데는 300만원이…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소방정이 있어 가지고 소방정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항만만 틀립니다.
같은 내용의 성질인데 말이죠, 동래소방서나 항만소방서 같은 데서는 본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거는 전국적인 소방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한 이런 행사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각 서별로 방호과하고 장비하고 서로 예산 방호과에서 협조를 못 받아 가지고 일부 빠진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하소방서는 각목에 나와 있습니까
사하 소방서는 계산이 안됐습니다.
제가 왜 물었냐하면 이런 것이 금년에 실시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연중 늘 시행해 오던 예산 같으면 당연히 각 소방서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사하 소방서 같이 빠지는 그런 것이 없어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래소방서 냉동기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래소방서에 냉동기는 사실상 지금 사무실별로 냉동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 대기실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냉동기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냉방을 위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동래소방서는 냉방을 위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장실만 한 대 있고 그래서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는 대기실이 중요한데 거기에 해진게 없습니다.
대기실에 하는 냉방기가 에어컨 1, 800만원이나 됩니까
전체를 다 관장하니까요, 청사 전체를…
아니, 소방본부장께서 대기실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사전체에… 예.
청사전체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라지에다가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동삼 파출소, 학장, 대저 건물 증축분…
그전에 기정예산에 3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1,500만원을 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예산에 그걸 없었다고…
본예산에 없었어요 각목 명세서 한번 보세요. 3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정예산액이 370만원이 되어 있고 한데 왜 본예산에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대수선비에 속한 걸로… 1003페이지에 300만원은 대수선비로 본청사내 방송장비교체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삼, 학장, 대저등 건물증축 분 추경에 올린 사항은 동삼 파출소는 구급차가 배정이 되므로 구급차 차고를 증축하는 것이고 학장파출소에는 담장이 없어서 담장 시설하는 것이고요, 대저 파출소에는 2층에 직원대기실이 있는데 그 계단이 옥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려면 비가 오고 하면 비를 맞고 가기 때문에 계단 위에 지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별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여기 보면 조금씩 조금씩 전부다 떼 붙여 갖고 본예산에서 조금 예산을 받아놓고 또 추경에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또 추경은 다음에, 학장 같으면 학장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 하나도 본예산에서 승인된 적이 오래 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도 일이 진척 되는게 없단 말입니다. 흩어놓은 것이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각 일이 진척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설계비가 당초에 1.01%로 계산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2.98%를 증액한 것은 1.01%는 도저히 설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무부 기준 요율이 3.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2.98%로 해서 설계비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소방서, 송정파출소,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고 금년도 연초 서 순시시에 송정파출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송정에서 해운대까지 9킬로 정도 되는데 사실상소방차가 해운대에서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해운대소방서에서 거기까지 출동해서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 소방서 설계를 하는데 말이죠, 이미 기공을 했다 아닙니까 기공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설계비를 지급을 안하고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비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준다는 것은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 1.01%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그 설계비를 1층하고 지하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거는 추가부담금입니까
2층, 3층 상단 쪽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김화섭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화재시에 피해액이 언론과 소방관서에서 조사한 피해액과 차이가 10%정도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서에서 조사한 피해액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50억 또 다음에 30억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5,000만원 미만이 되었습니다. 피해액과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피해액 산정은 자기네 자체에서 조사한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 화재증명을 떼어 줄 때에는 피해액을 기재 안 합니다. 얼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국제시장 4공구 B동 화재에는 건물 몇 평 중에 몇 평이 소실됐다. 이것만해서 하고 그 피해물품 뭐뭐뭐가 탔다 이런 정도만 해서 저희들이 화재증명을 해주면 이 화재증명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화재피해산정 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급하는 보험액은 소위 화재피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는 피해액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피해물품에 대한 근거서류 말하자면, 세무자료라든지 이러한게 있으면 그대로 잡아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제시 못할 때에 저희가 얼마 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 부분만 현장에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 피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물건이 소실됐을 때 그걸 현시가로 하는 것하고 생산가로 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화재피해액도 전소, 반소, 부분소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건물의 내용 연수를 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의 피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든다면 가옥이 소실 됐을 때 3억 짜리 가옥이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3억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지 값은 빼고 건물에 대한 피해를 산정 하는데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25년이 지나면 이거는 피해액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 할려면 그 중간에 대수선을 했다는 무슨 증거서류가 있어 그래야 그걸 가지고 또 피해가 산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외국에서는 피해액을 보도를 안 합니다. 어느 건물이 몇 평이 소실됐다, 또 물건이 얼마나 소실됐다,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또는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만 하지 피해액이 50억이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거든요. 또 보는 관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 예가 없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냥 이게 모순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재현장에서 불끄고있는데 상부에서는 피해액이 얼마냐 하니까 이게 사실상 아무리 피해액을 빨리 계산을 한다고 해도 빨리 산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피해액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현장에 있는 것, 또 장비에 있는 것 그것을 피해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액… 4,800만원인데요, 양식, 내화조, 슬라브조 2층1동 해 가지고 944평방미터 중 손실 평수가 300평방미터가 손실이 됐는데 평당가격을 2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실물품은 타올류, 문구류, 잡화류 해 가지고 그걸 다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점포별로 품목별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피해액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30억이다 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증거서류를 내주면 얼마고 정정을 하겠다 정정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더 타고 덜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보시는 과정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소방업무를 보시는데 화재가나서 언론이 피해액을 보도하는 것하고 경찰이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하는 것하고 보험회사가 감정을 하는 것하고 그 실제 진화를 한 소방관들이 또 파악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게 각자가 다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30연후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 소방본부장이 느끼기로는 이거는 분명히 신문도 같아야 되고 소방본부도 같아야 되고 보험회사도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피해액을 산정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걸 산정 한다는게 무리가 있고 저희가 확실하게 피해액을 산정 한다고 하면 자기네 보험협회에서 산정 하는 것이 정확한 피해액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그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하기를 화재가 났을 때 그 피해액을 소방관서에서 당장에 산정 해 내라하는 것은 국가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불끄고 있는데 피해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거는 점성술이나 하면 모를까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탔는지 그거는 선진국에서는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피해액에 나옵니다. 그럼 다 잔고 조사해서 거래처 조사해 가지고 그 점포에 있던 물건이 얼마였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도 추정입니다. 정확한게 아닙니다. 이게 이럴 것이다 해서 보고한 것이지 이게 꼭 이렇다,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필요 없고 이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보는 관점이 불신풍조를 한 부분이라도 발단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일이 계속 있다고 하면 본부장 같은 경우는 대책회의를 하더러도 시의회에다 건의를 하더래도 소방관으로서는 피해액을 산정 할 수는 없다, 불끄는 데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특정기관에서 보험회사에 감정하는 기관에서 해 가지고 피해액을 공히 경찰, 언론이나 어디에서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거론을 했는데 사실은 경찰은 감식 부서가 있습니다. 감식 부서에서 피해액을 자기네가 조사를 받고 저희는 현장의 소방관이 자기 담당업무 전문가인 소방관이 현장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하고 경찰하고 소방관서하고 3관서가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액을 맞춥니다. 맞추는데 가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소방은…
본부장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관계하고 큰 뜻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관서에서 피해액이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도 나중에 난 것 보면 그 피해액이 조금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세상사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아마도 소방관서의 피해액이 많으면 무슨 문책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피해액이 정확하게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 많을수록 무슨 소방관서에 점수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300억이다 해서 문책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관서에서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작전에 실패를 했다, 만약의 경우 국제시장의 4공구 B동에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그 건물을 다 태우고 옆에 연소가 됐는데 또 연소가 돼서 국제시장이 다 탔다, 왜 그걸 방어를 못했느냐 그 방어를 못한 이유가 뭐냐, 소화전이 없었다, 소화전이 물이 안 나왔다, 물이 잘 나왔는데 못했다 그러면 왜 못했느냐 이거는 따지죠, 그래서 거기에 잘못한데 대한 책임은 집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많다,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이러한데 그 몇 명이 죽었는데 그걸 소방관이 능히 구출해줄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 그럴 때는 책임을 지는데 국제시장화재나 지난번에 작년도 88년도에 동양고무화재 때 26억이나 됐는데 그런 화재가 나가지고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산불이 나거나 또 대형화재가 나도 소방관서에서 피해액이 아주 보잘것없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박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내무부나 어디나 질의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부적당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면 피해액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내무부에서 피해액이 얼마냐, 화재가 났다고 하면 피해액이 얼마냐 하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해 놓고 또 정정하면 뭐라고 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면 선진국같이 한달 후에 2달 후에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 해 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소방관서를 전부 불신하는 겁니다. 여하튼 피해액 하나 때문에 잘하는 일을 전부다 그렇게 흙탕 칠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국제시장 화재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걱정을 끼치고 언론에서 50억이다, 또 전소됐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사실상은 저희가 진화한 것은 대성공을 한 겁니다. 작전에는 그 이상 더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방수포3대 무인 방수 탑 차를 활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앞에 체신부 맨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무진장 있었습니다. 그 혜택으로 불이 꺼진 것인데 참고로 사진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이 상권의 중심지가 되고 또 취약한 시설을 다시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제시장은 동별로 별개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소방시설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는 사실상 소화기, 4공구 B동에 6대하고 경보설비 2개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소화기가 11대가 시설이 되어 있었고 또 경보설비가 아니고 자동화재탐지기가 시설이 되어 있었고 또 정기점검을 연 1회하고 합동점검을 연 2회 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전기시설이 불비하다 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시설이 완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 소방법 상에서는 이걸 개수를 하고 신축할 이러한 처지는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시장 번영회나 시에서 이걸 주관해 가지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관 부서에서, 그런데 거기가 미관지구고 고도 제한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을 새로 할려고 하더라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송수관 설비가 5,400만원 요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시설주위에는 수도 소화전 설비가 200m 내에는 없습니다. 가스 설비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공부에서 이걸 검사를 하고 거기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설을 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차량를 부서하고 진화할 진화훈련을 합동으로 하는데 사실상 지금 거기 탱크마다 옥외 소화전 설비를 해 가지고 방수포를 고정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코크만 틀면 방수포에서 탱크로 물이 방사 돼 가지고 냉각시키도록 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탱크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불이 확산이 됐을 때에 그 인근 아파트나 이러한 데에 연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수를 거기까지 200m를 끌어와서 양쪽으로 가스 있는 쪽하고 도로를 건너서 아파트 있는 쪽까지 해서 양쪽으로 송수관을 설치를 해 놔야 저희 소방차가 진화작업에 또는 화재예방에 임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설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본 결과 플라스틱관 또는 철관으로 65㎜관을 설치를 하는데 사실상 그 이상 예산이 드는데 거기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로 그냥 파이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예산이 5,400만원 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걸 굴착을 하게 되면 몇 억 공사가 돼죠.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해 놓으므로써 거기 아파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 당시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도시계획 당시에 이런 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요한 사항이 남천 도시가스에 화재가 위험하다, 거기의 인근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해수송수관공사를 하게 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해수송수관 공사비용은 남천 도시가스에서 응당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생각하는 데 왜 시비로써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서 이러한 송수관을 개설하느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스시설로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기준이 아니고 가스 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에는 적합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보다도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될 그 가스시설이 1995년도에 장림공단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따져 봤는데 굳이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따져 왔는데 사실상 지금 남천동 아파트시설에 이러한 용량이 소방수리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m 반경 안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 해수송수관 시설은 상수도 시설이 고장이 나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수리 용수설비는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 관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 하나는 해수를 소방펌프로 펌핑 해서 올리는 해수송수설비, 그리고 또 지하에 우물을 파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이러한 시설 그래서 상수도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그게 1995년도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천동 일대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방소방에서는 완전히 제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난날에 도시가스의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소방본부에서 이런 발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써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설립될 때 소방본부로서 공단 인근에 미칠 화재에 우려성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먼저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건의 내지 지시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법에 기준이 없는 것을 관에서 강요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 기준에 없는 것을 강요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걸 자진해서 자기네가 하겠다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을 할거면 금년 추경에 올려서 그것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또 그 지역의 송수설비도 되고 그래서 송수설비가 자갈치에서 창선 파출소까지 되어 있고 새 부산예식장 그 앞에까지, 또 항만소방서에서 좌천동까지 되어 있고, 또 적기에서 우암동 고지대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하나로 남천동에도 시설할거면 이번에 하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도시가스에서 이것을 해 주시면 기꺼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그거는 부산진 소방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만소방서 TV 구입가격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40만원 짜리 5대 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각 파출소 별로 하나씩 해서 91년도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글쎄 방금 답이 조금 전에 본부장말씀은 법에 저촉이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권장은 할 수가 있죠.
부산진 소방서에서 했다해서 그럼 어떤 답이 왔습니까 무슨 답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스가 대양적으로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거는 저희 소방소관이 아닙니다. 그 규제법이 상공부산하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물은 소방관서에서 규제를 하는데 이 가스는 소방법으로 규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안하고 그거는 상공부 소관에서 점검하고 지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탱크시설허가도 그러면 상공부에서 해줍니까
그럼요, 소방법에는 아무 규제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이야기지마는 치안본부에 소방이 속해 있을 때 치안본부에서 가스를 맡아라 이렇게 했는데 치안본부에서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못 맡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상공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네가 법을 만들고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소방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산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불도 사실은 저희가 책임 없습니다. 다 산림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가스파이프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가스파이프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상공부에서 합니다.
상공부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는…
아니, 부산에 상공과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상공회의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의 상행위로 가스를 공급하고 가스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데 목적을 가지지 화재나 일어나 가지고 피해 오는데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관으로서는 화재가 제일 위험한게 가스인데 가스가 화재 위험이 농후한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1차 책임은 상공 관계자가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공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어요. 점검은 상공 관계자가 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소방검사를 할 때에 합동점검을 합니다. 전기 기술자, 가스 기술자, 그리고 소방 기술자, 건축분야 해서 이걸 합동점검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같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거는 전기분야는 전기 안전공사에서 또 가스는 가스분야에서 또 소방 문제도 그렇는데… 그 개수명령을 소방법으로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보를 해줘요,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하는게 아니라 그 기관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만소방서 관내에는 가스 공급하는 아파트는 몇 군데인데 이 가스로 화재가 발행했을 때는 무슨…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그거는 용량을 측정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상공부에서 할런지 몰라도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가스로서 그러면 소방관이 먼저가 가지고 이 건물은 우리가 준공 검사를 해줄 때… 빨리 화재를 진압할 그런 것인데 상공회의소 직원은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진압을 하겠느냐,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위험시설물을 소방관에서 규제토록 해 주는게 원칙인데 사실 규제법이 없어요. 상공부에서 그걸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법이 없으면 이번에 전라도에서 사고 났던 것은 법이 없으면 그 사람들 법에 대한 아무 제재 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죠, 고압가스 안전 법이 상공부에서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가스를 안전협회에서 점검을 하고요
수수료를 거기서 받고요.
그럼 소방본부장으로서는 가스 공급이 계속해서 공급이 많이 될 것인데 화재도 위험하고 이러니 검사를 소방본부에서…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불이 나면 저희가 진화해야 되는데 또 소방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고압가스 관리법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거보다는…
됐어요. 그러면 부산시 본부장은 400만의 화재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써 그럼 가스를 꼭 우리 소방본부에서 맡아서 진화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시장한테 건의를 했다든지 당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산림 화재하고 가스는 소방관서에서 우리가 맡도록 해 달라…
그럼 지금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사본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위험을 취급소나 그 다음에 위험건물에 경찰, 소방서에서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아까 가스는 소방관서에서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지 않은 예외입니까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 일년에 합동점검을 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갑니다. 같이, 그런데 요구를 안 하면 저희가 가서 검사하는 것도 그렇죠.
예, 지금 산업화시대에 와 가지고 가스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주민과의 관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스문제도 소방관서에서 취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제일 밀접한 관계가 가스와 생활입니다. 그리고 화재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재임 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부산만 특별하게 될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법이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가 되게끔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것 뿐 아니라 모순이 많습니다. 가스도 전기나 다른 부분 모양으로 하나의 특권이라고 할까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업무에 대해 부산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무엇보다도 무서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잘해 가지고 법을 고치든지 어쨌든 이것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사실 산불하고 도시가스 이거 어찌 보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된다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산불 나고 나면 그런데 과연 솔직히 깨놓고 내무부에 그런 우리 소방본부에선 건의한 게 있습니까
산불하고…
아니, 도시가스 문제하고…
도시가스하고 석유 콤비넷트 시설 이것도 소방서에서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사실상 풍수설해 시에 인명구조 관계도 이게 소방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사실상 풍수설해, 산화 또 가스 이 문제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밖에 초기에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거는 나두고 도시가스하고 그 두 가지를 내무부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게 맞다, 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건의 한게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가 아니고 했으면 있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수년간 내무부하고 또 내무부에서는 상공부하고 또 동력자원부하고 수년간 하는 거니까
예,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보다는 소방관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깊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사실상 과연 소방본부를 맡고 있는 소방대책을 맡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이 내무부에 되든 안 되든 건의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소방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박대석위원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 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시 시설장비 구입비가 3배로 당초 예산 보다 많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정 소방서의 소방차 13대를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 요구가 당초보다 많은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금정소방서의 화학차 관계는 저희들이 화학 차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정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주시면 정수를 받아서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관계는 당초에 85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75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관서의 승용차는 1,300cc 이하를 사기 위한 예산으로 7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 훈련 탑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 저희가 헬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헬기훈련장을 겸해서 하기 위해서는 한 층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헬기훈련용으로 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 연간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년간 소요경비는 1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중에는 들어간 것이 수리비, 비행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부품을 완전히 메어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부품 유류대,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추가 경정예산에 요구한 것은 보험료가 연간 6,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576만 3,810원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이 보험료가 금액이 많은 것은 영국 로이드사에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또 보험료가 많은 것은 인원에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해서 2명 조종사하고 그게 631만800원이고 승객이 8명해서 5, 000만원씩 해서 그래 가지고 0.37% 연간 해 가지고 157만4,800원 해 가지고 이것이 보험료 총액이 연간 5,250만원이 됩니다. 보험료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 공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나 있든지 2대 있든지, 3대 있든지 공구는 한 가지만 구입을 하면 되는데 기본 공구가 필수적인 장비가 37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시급한 것은 28개 품목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항공기 정비 및 정비용 운영장비, 에어콤프렛샤 엔진세척기, 테스트 키 오일 프레스 청소탱크, 필터세척기, 위상 변환기 반비바켓, 이 반비바켓은 산불 끄는 건데 지금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게 고장이 나면 출동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조용으로…
위원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면 안 됩니까
서면이 아니고 그 내용은 거기 다 있으니까요.
28종에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헬기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출동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탔다, 내무위원이 탔다, 소방본부장이 탔다, 그 출동일지가 있을 겁니다. 출동일지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그러면 헬기를 탈 때는 누구 결재를 받아 가지고 탑니까
본부장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화재가 났다, 지금 가야 되는데 헬기가, 그러면 본부장이 안 계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재는 즉시 뜹니다.
화재는 본부장 결재 없이 바로 뜹니까
그리고 보고가 바로 오고, 무전으로 보고가 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무로 뜨는 것은…
딴 용무로 뜨는 것은 결재가 나야 됩니다.
본부장님 결재가 나야 된다. 현재는 몇 회까지 출동했습니까
실적은 산불 진화에 13번 출동을 했고요, 물 운반 횟수가 221회 138톤를 물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물 탱크해서 어린이 대공원에 산화 진화용 물탱크를 운반하는데 헬기로 들어서 운반을 해 준 것이 1회 있고 꽃씨 뿌리기 및 전단살포 MBC에서 협조해 가지고 1회…
그거는 나중에 하나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물론 결재는 본부장 결재로써 출동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체, MBC도 민간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함부로 출동명령을 임의대로 본부장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과연 일을 잘 마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문제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료는 우리 시비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함부로 헬기 결재를… 타 목적으로 쓰는 때는 신중을 기해야되겠다, 그 말입니다.
전혀, 타 목적에는 없었고 MBC도 이게 시 행사로 했기 때문에 이게 출동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답변 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헬기의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이 경과하면 그 부품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새 것입니다. 그 부품이 몇 시간 그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품 하나 하나에 그걸 완전히 교환해 버립니다. 새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주석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정 소방서 신축 설계비 입니다. 설계비는 사업시행연도 이전에 설계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당초 예산에 1.01%로 공사 금액을 책정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그것으로 책정을 했으면 그만인데 또 추경에 2.9%로 추가 경정 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3.12 %를 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기준에 1.01%와 나머지는 실시 설계고 감리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1%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러면 우선 설계 신축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1층 부분하고 지하를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설계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2층, 3층은 추경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물론 소방관계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자칫하면 시민에게 소외당하고 돌아앉는 그런 잊혀지지 쉬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보건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 많이 추경에 올라왔고 또한 각부서 이래보면 나눠서 진지하듯이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안이 있을 때 사실상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 주시고 추경은 진짜로 새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올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내무위원들은 어쨌든지 소방본부나 혹은 내무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만 소방본부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관계는 여기 내무위원들이 사실상 그 내역에 있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오늘도 30분이면 끝날 회의가 이렇게 오래 됐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쉽도록 설명도해 주시고 소방 관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2分 會議中止)
(18時 02分 繼續開議)
라. 공무원교육원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저희 원 예산심의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을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수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연수생으로 하여금 해외시찰까지 할 수 있게끔 챙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원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되지 못했던 필수경비의 추가 반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전산실습실 증축은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의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로 집행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각목별 74페이지에 보면 전산실습실 증축비 추경반영 이의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의 전산화 시대, 정보 이런 여러 가지 확립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전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아까 1994년도부터인가 1,000명 교육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던데 이번 추경에 전산실습실 증축을 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금년이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증축을 하여서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기간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의 확대의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도 그 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산교육 확대 이거는 내무부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시도 공히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지침이 금년 1월 달에 내려 왔었고 저희들 예산은 작년에 심의,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실 2개를 하는데 하고 기자재 하는데 모두 1억3,000만원쯤 소요되는데 우선 교실 2개 짓는 것만 1회에 하고 이거는 저희들 연수원이 97연쯤 되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물로 하지 않고 콘센트로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50명이 수용될 수 있는 방 2개를 짓습니다. 이거 하는데 지금 필요한 액수고 그 다음에 기자재라든가 이거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8,600만원쯤 소요되는데 2회 추경 때라야 재원이 되겠다는 예산 부서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연1,000명 계획으로 교육을 이수시키는 데는 전혀 차질이 안 생길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특별변공비 항목에 공노연수자 연수활동을 위해서 1명에 1년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원장님 설명하신 중에 공로연수자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240만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연수자가 생기겠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생기지도 않은 그런 공로연수자를 대비해 가지고 240만원 12개월 분을 전액 계상을 해 가지고 240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공로연수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최원호씨라고 한 분이 있다가 며칠 전에 사직을 하고 다른 대로 갔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 원칙인데 혹시 또 언제 공로연수가 생길지, 희망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지 않고 본예산 그대로 그냥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죠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다가 한 명을 위해서 24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면 이걸 240만원이 계상이 된다면 이거는 본예산에 240만원, 추경에도 240만원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서무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입니다. 현재 3급으로 최원호씨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애초에 한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월말로 퇴직을 하고 딴 곳으로 직장을 얻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대로 두고 7월 이후에 새로 공로연수 생기는 분을 대비해서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도 공로연수자를 위해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5월까지는 최원호씨를 위해서 공로연수비 20만원씩 지불을 했습니까 그때 그분 퇴직하실 때까지는…
지불은 아직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분에게 5개월 분을 드리고 그 다음 새로 맞는 분에게 나머지 돈을 드린다는 말입니까
나머지는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산 실습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있는 실습실이…
현재 있는 시설은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몇 평입니까
40평입니다.
그러면 40평에 년 240명밖에 못하는데 증축이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0평을 가지고년 1,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데 기기도 40개이고, 의자도 40개인데 지금 우리는 365일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중에서 30일씩 30일씩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240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일요일 빼고 계속가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240명을 하는 것은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른 과정에 우리 교관들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다가 360일 계속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2회 추경예산을 예상해서 또 예산 부서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서 상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전산실증축이 시급하고 또 이래 시급한 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로연수자 활동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항을 제쳐놓고라도 아마 기자재는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노력부족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50평 증축한다 하더라도 기자재가 없으면 사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용을 못하면, 2회 추경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러면 올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육계획은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000명한다는 것은 내년 1993년부터 하는 겁니다. 1993년부터 하는 것이고…
1993년부터 하면 2회 추경을 예상을 한다면 이것도 2회 추경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콘센트 건물은 오래 공기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선 기자재를 넣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하는데 기자재를 넣기 위해서는 건물부터 먼저 완성하고 난 이후라야 되는데 만약 2회 추경이 6월 달이나 이렇게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가서 됐다고 봤을 때 건물 되고 기자재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1,000명을 교육시킨다는데 계획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50명 들어가는 교실을 2개를 만듭니다. 2개를 만들면 한번에 100명씩 합니다. 이 사람들 교육기간은 2주입니다. 2주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 교육원장님 새로 부임해가 아직까지 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중요한 기관이고 또 착실한 좋은 공무원을 배출해야 되는 사명감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이 되게끔 원장님께서 한번 공무원교육원을 부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龍虎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監 査 室 長
消 防 本 部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法 務 擔 當 官
統 計 擔 當 官
監 査 2 係 長
消 防 行 政 課 長
庶 務 課 長
安明弼
梁鍾守
吳世億
金永五
蘇尙譜
白雲鉉
金乙熙
尹鉉杰
李周平
姜元道
金相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