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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22분 개의)
1. 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小委員會에서 지난 회의시에 의견을 합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오늘 변경안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우리가 집약된 小委員會 활동을 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딘가 하면 28조입니다.
28조 4종 미관 지구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주민편의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또 너무 건축규제가 많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겠다해서 28조를 전국적인 조례를 한 번 봤는데 서울에는 2층 이상이다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상이니까, 이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분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서울에는 2층 이상이다고 했으니까 우리 부산지역도 완화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4층에서 7층으로 높이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委員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委員님들이 이의가 있고 해서 조금 전에도 小委員會 네 분 委員님들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4층에서 7층으로 완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常任委員會 委員님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 常任委員會 委員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朴光明 小委員會 幹事께서는 조례 제28조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가 기존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또 서울의 조례가 잘 못 적용이 된 것을 인용하다보니까 4층 이하를 4층 이상으로 보고 서울의 조례가 4층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7층까지 규제를 좀 풀어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4층 이하를 7층까지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住宅局長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구 제4종은 잘 아시겠지마는 부산시내 권역에서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이라든지 전통미의 미관을 유지한다든지 또 한편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사적지 주변이라든지 또는 세계 각국이라든지 저희들 조상님들의 업적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길이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장려하고 경관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연지구 UN묘지 주변이 76년도부터 정해졌었고 안락지구 충렬사 주변이 또한 그렇게 77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렬사 주변은 물론이겠지만 특히 UN묘지 주변은 그 당시에도 그러한 미관지구를 하면서 그 미관지구를 설정한 사유가 UN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할 때 건축관계라든지 너무 제재가 많을 것 같아서 상호 협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조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UN묘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는 부산시나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UN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쉽게 말해서 임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것이 전부다 UN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태까지 그 주변을 위해 가지고 4층 이하로서 조정이 되어 있던 것이 갑작스럽게 자기들하고의 협의라든지 의논도 없이 7층이라는 것이 변경되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미관지구 원 취지도 무시되겠지만 그로 인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UN묘지에 대해서 UN에서 저희들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걸고 잘 못하면 외교문제까지 비화될 그런 지역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UN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案을 가지고 참고로 해야 될 것인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案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조례안대로 시행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住宅局長의 견해와 또 小委員會 委員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常任委員會 委員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徐弘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종 미관지구라는 것이 결국은 바운다리를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은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에리어를 많이 잠식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 당시도 그렇겠지만 지금 UN묘지 주변을 앞뒤로 하고 주 진입도로변하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라고 칭하는 것은 결국은 대연동 부산은행 그 쪽부터를 주 진입도로로 칭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될 때는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면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변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4종미관지구라는 것이 UN묘지 주변하고 충렬사입니까 그 근방을 이야기합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럼 충렬사의 경우에는 그 에리어를 어떻게 정합니까
충렬사는 그 당시에 정할 때 충렬사를, 시야를 앞으로 차단한다든지 또 앞에서 충렬사를 에워싸 가지고 가벼운 말로 포위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길이 보존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바운다리를 정했습니다.
당연히 문화재이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UN묘지를 그렇게 보존한다는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주변에 미관지구라든지 풍치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정하는 범위가 지금 부산시에서 제한하는 것하고 에리어가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한 것을 더 확장시킨다는 것이 住宅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 확장을 하겠다
예.
서울시에 보면 비원 근방이라든지 남대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초고층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서울시는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미처 서울시의 구체적인 미관지구 설정지구를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지역에는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상업지역일 겁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도를 장려하는 지구가 됩니다. 미관지구면서 고도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관지구라도 그런 부분은 제 짐작에 1종 미관지구에 아마 해당 될 겁니다. 4종이 아니고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각급 문화재별로, 사안별로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례에 건축물 높이는 4종 지구에는 저희들 부산과 마찬가지로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종이라 함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바운다리를 어떻게 하느냐, 에리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당히 시간을 끌어서 민원도 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고 바운다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유효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는 구역은 축소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張判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住宅局長님 本委員도 이번에 小委員會에 일원으로서 같이 축조심의를 했던 멤버중에 한 사람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住宅局長님께서 우려한 부분, 그것은 뭐냐 하면 UN측과의 외교마찰도 예상된다, 그 부분하나하고 그 다음 76년도에 이 지역은 지적고시가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76년도 당시 우리가 말하면 환경하고 지금 96년도 오늘날의 환경의 차이 이것 먼저 局長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의 환경이 그 당시보다 더 악화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연동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주로 단독주택만, 조금 좋은 집들이되겠지요. 단독주택만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다른 일반 상가건물도 들어서고 해서 UN묘지를 보호하는데는 지금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UN묘지만을 중심으로 생각하실 때는 住宅局長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의 차이는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76년 당시와 오늘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우리 주택에 대한 어떤 구조에서부터 높낮이 문제가 그 당시의 생각과 오늘의 환경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局長께서 외교상의 문제를 예견하셨는데 실제 도시계획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UN묘지가 그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입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들 자신이 아마 UN하고 외교의 어떤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참고가 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住宅局長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 徐委員님 말씀하실 때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한 경제적이라든지 그러한 환경의 차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축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미관지구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고 UN묘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UN에서 16개국이 저희 국토를 지켜주고 수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되고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本 委員會가 충분하게 알고 또 고려의 대상입니다. 또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本 委員會 委員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물론 높이 제한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축물 그 내용 하나 하나가 그러한 어떤 뜻에 맞도록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꼭 그것이 4층이라 해 가지고 미관지구가 되어져야 되고 7층이 된다고 해서 미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교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공도 비례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입었던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물질적인 피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어느 날 자기 경제력의 범위 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7층을 지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4층 이하라도 짓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局長께서는 4층 높이에 대해서만 어떤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내용만 좋다면 안 그렇습니까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만 확실하다면 7층 정도 짓는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적어도 UN묘지를 조성했던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4종 미관지구 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취지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물 하나 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면 조례에서 용도로서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락시설 같은 것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용도에 하나하나 제한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층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층수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도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한편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을 관광지로서 개발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개개적인 건물의 어떤 규제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해 나가도록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局長님 그 부분은 꼭 어떤 하나의 높이의 고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또 그 주위에는 풍치지구도 지정 고시되어 있죠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건축물을 정말 어떻게 지어야 될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충분한 어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 어떤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논리가 있으면 자기들 논리가 있듯이 그런 부분은 차후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한 것을 예견하면서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혹시 또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호협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때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그동안 小委員會 黃花俊 小委員長님을 비롯한 네분의 同僚委員님들께서 소위활동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朴光明幹事님으로부터도 상세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고 住宅局長으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들었기 때문에 本委員이 보는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4층에서 7층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5층도 있고 6층도 있고 7층도 있고 8층도 있고 9층도 있는데 그 7층이라는 층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小委員長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2일전에 충렬사 지역하고 UN묘지 지역의 도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대연동 부산은행 거기까지, 저는 지나다니면서도 아직 거기가 부산에서는 간선도로인데 거기까지도 미관4종지구로 묶어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시대에 동떨어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관4종지구를 UN묘지 로타리에서부터 대연동 부산은행까지 그 쪽은 해제를 해도 제척을 시켜도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풍치지구로 묶어놓고 있고 또 특히 부산문화회관을 미관지구 제4종 관계 때문에 주차장 건립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다 하는 것, 4층 관계 때문에 지하로 해 가지고 주차시설 내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었다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일단 시대가 바꿨으니까 UN묘지를 싸고 있는 풍치지구를 제외하고 부산문화회관을 그 다음 UN묘지 로타리에 최소한을 빼고는 UN묘지 근처의 미관4종 지구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제척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本委員의 소신입니다.
충렬사 로타리 주변도 그야말로 그렇게 많이 넓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일부분은 사유권 침해되었던 과거의 그런 것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재검토를 해야지 미관4종 지구의 층수를 조정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잘못 하면 우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미관4종 지구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제척을 해야 된다는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小委員會 활동사항과 그리고 집행부의 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미관4종 지구에 대한 것만 주로 논의되는 것 같은데 UN묘지가 개설 될 때는 그게 아마 1950년도 중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40여년 전인데 그 때만 해도 UN묘지를 만들 때는 그 근처에 전혀 민가가 없었습니다. 논과 밭이었는데 지금은 그 때와 사항이 달라져서 저쪽에 신선대 부두도 거기가 UN묘지 앞 문화회관 그 거리가 완전히 간선도로입니다.
부산시내에서 제일 복잡한 곳으로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논리가 좀 비약됩니다마는 지금 충렬사 주변하고 UN묘지 주변을 비교해 볼 때 충렬사는 그래도 구석에 들어가서 앞 가까운 거리에서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UN묘지 앞은 정문에서, 정문 그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앞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제 UN묘지가 도시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부산시내에 아직도 그린벨트 자연녹지지구에 아주 경관이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런 데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UN묘지 이전관계는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정부하고 UN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깊은 관계는 잘 모르겠고 앞에 간선도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차가 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UN묘지를 보호하는 차원의 목적도 곁들여 가지고 문화의 광장이라 해 가지고 문화회관하고 UN묘지하고 하나의 넓은 광장을 두면서 이러한 차량들 문제와 소음 때문에 도로를 지하로 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었고 綜合建設本部에서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도로를 지하로 하는 점이 있고 이것은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10년 전인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정문 근방을 조금 건드렸습니다. 저희 시에서 확장한다고 위로 좀
그게 UN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해서 그 당시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문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관념이 그렇습니다. 묘지가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거기다 역시 그 옆의 주거환경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접어 두고 두 번째 조금전에 同僚委員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UN묘지 진입로 문제가 저쪽에서부터 부산 이쪽 들어오는 데서부터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문화회관 오거리까지입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 300m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UN묘지 진입하기 위해서 300m를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기준이 어디 있는 줄 모르지만 그러면 논리가 비약된다는, 그럼 문현동 쪽에서 손님을 어디에서 세울지 모르지만 문현동 로타리에서부터 다 묶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실용적으로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거리 있죠, 문화회관 앞에.
예.
거기까지는 300m되는 부분을 풀어버립니다. 그 문화회관하고 UN묘지 그 근처만 4종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金永在委員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주면 바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면화해가지고 축소, 쉬운 말로 해제가 되겠지요.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正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金一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金炯正委員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局長도 역시 진입로 양쪽의 제척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제척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UN하고 협의없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근이 아니니까, 저의 경험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용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金一郞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委員님들께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住宅局 소관 사항에 정책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동국제강 문제로.
이번 안건을 처리하고 난 뒤에 질의할까요, 여기서 바로 정책질의를 할까요
局長께서 나오셨으니까 정책질의를 한 번 하시죠.
정책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이 시간은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시간 입니다마는 우리 住宅局 소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부지 약 14만평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계지구로 本委員會에서 의견청취 사항 때 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지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住宅局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사항을 우리 委員會에서 보고를 마친 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局長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설계지구안에는 저희들 말하는 주택심의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도시설계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심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위원회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때 할 때 보면 都市住宅委員會 委員님도 세분 계시고 또 충분히 그 때 의견을 밝힐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그 전에라도 필요한 것 같으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업무보고를 우리 常任委에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왜 우리 常任委員會에 이 문제가 반드시 보고되어야 되느냐 하면 동국제강은 약 14만평에 달하는 이 땅을 아파트 업자들에게, 전부 사기업체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 가지고 첫째 조건으로서 명지녹산지구에 공장을 이전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쪼로 64억을 지불하고 난 후에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포항에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부지를, 동국제강 부지를 아파트 업자에게 분양한 분양대금이 약 4,30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토지장사를 한 동국제강에게 정말 부산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이 동국제강을 우리 부산시민이 땀을 흘려서 또 우리의 젖줄이라고 하는 고용증대를 증가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을 버리고 떠나려 하는 이러한 업체에게 우리 부산시가 어떤 이익을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설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지의 토지이용계획도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住宅局에서 정말 동국제강이 땅 장사하는데 도와주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심각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局長께서 UN과 관계가 있어서 크게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하죠. UN묘지 정문을 건드렸는데 UN에서 말 안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하고 벌써 UN묘지 주변에는 완충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먼 지역에 있는 데에서 4층을 짓든지 7층을 짓든지 UN에서 나라 안에 집 짓는 것까지 관여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局長님은 실제 대문 건들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묶고 또한 제약을 하고 그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최소한도의 이격거리를 1종 미관지구와 2종 미관지구가 동일하게 3m까지 띄워왔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지금 대연동 사거리부터 UN로타리 거기까지는 사실 상업지역이 될 지역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도제한하고 이격 거리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피해 입힌 우리 시 당국은 미안하다는 생각도 전혀 없이 그것을 꼭 그대로 주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완충녹지로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이 자꾸만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문제는 충렬사 그 주변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은 그것은 부산시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완충녹지로 전부다 해 가지고 UN묘지 안에 들어가면 밖에 나무가 있어서 10층을 짓든지 뭐를 짓든지 전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태까지 주민의 재산을 묶어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계속해서 구태의연하게 종전과 같은 그런 행정을 자꾸 계속 하겠다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도라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러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예를 든다면 그러한 UN묘지와 인근해 가지고 담장 옆에 가령 7층 높이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것을 저희들은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고 구역 설정한 것은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됐으니까 그 부분은 변경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없습니까 徐弘熙委員 질의하십시오.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미관4종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정의가 뭡니까 좋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局長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진입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카이라인이나 조망권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입니까
스카이라인하고 조망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프랑스에 샹제리제 이런 거리를 보면 개선문 앞쪽에는 고도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는 그런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는 인테리어나 엑스테리어 이런 부분을, 특히 엑스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UN묘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안하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미관지구 외향에, 싶게 말하는 것 같으면 굴뚝이 노출이 된다든지 옥상 같은데 빨래를 널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또 도로변에 정육점 같은 것이 있다든지 그러한 미관상에 불합리한 것은 못하도록 미관지구안에
단순히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이 UN하고 협의를 할 때, 바운다리 정할 때 UN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다 어느 바운다리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협의했습니까
그 당시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적지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몇 백년 되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외형은 전혀 손 못 대도록 한다든지 처음부터 지나가면서 이런이런 식으로 엑스테리어는 해라 인테리어는 다소 고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무슨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든지 이런 의지도 없으면서 단순히 정육점, 굴뚝 이런 것을 기준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외향을 그대로 두더라도 내부는 현대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대연동 그 근방에는 옛날에 저희들의 고유의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건물은 주변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스카이라인이나 조망권에 주안점을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연동을 주 진입도로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쪽에 스카이라인이나 조망권을 갖다가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뒷쪽에 보면 UN묘지에서 서쪽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가 있죠
예.
용당동 쪽으로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스카이라인은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그러면 풀어줬습니까
거기에는 미관지구가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미관지구를 갖다가 금을 그을 때 바운다리 설정자체가 뭔가 기준이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조정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빨리 시정을 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준 없이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서울특별시하고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합리적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黃花俊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우리 委員님께서 審議하시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민감한 7층 문제에 대해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金永在委員께서 질의를 하신 7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활동기간에 민의를 수렴한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받을 때에 UN묘지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동안 장기간 동안에 너무 미관지역으로 묶어놓은 바운다리가 넓기 때문에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10층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 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을 역시 여러 委員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UN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운다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 委員會에서 판단이 됐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많다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7층 정도로 10층은 너무 이렇게 높으니까 UN묘지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이래서 7층이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7층 정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미관지구를 7층으로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거기에 직접 관계되는 안락 서원에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지금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충렬사가 64년에 설치가 될 때에 주위 반경 500m를 미관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위가 개발이 되고 시가지가 형성되니까 79년도에 일부 축소를 해 가지고 현재는 100m 간격으로 미관지구를 묶고 그 외의 지역은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락로타리에서 반송으로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안락로타리에서 동래로 들어가는 위치도 소위 말하는 바운다리가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충렬사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은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그 앞만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서원 측에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부산시가 규제를 해서 7층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그것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7층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쪽에 UN묘지 측에서는 저희들이 봐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미관지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금 案이 제시가, 지금 上程을 해 놨습니다.
7층으로 하되 7층은 뭐냐 하면 주로 UN묘지 주위에 너무 피해가 있으니까 7층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층으로 하되 안락동 충렬사 지역은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 UN묘지 근방에 해당이 되고 또 안락동은 빼 달라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원안대로 해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딴 의견이 있으면 해 주시오 이렇게 上程을 해 놨는데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 委員님께서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의견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7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 중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意見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朴光明議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光明議員입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 上程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委員會 委員님간의 집약된 의견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수정안 내용 중 제28조 건축물의 높이 조항 중 제4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주택의 대형화․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4층에서 7층으로 수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대폭 완화하였으나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충렬사와 관련한 안락서원과 동래향교 등 유림의 의견과 관계 유관기관의 재검토 요망 등을 수렴하여 “4층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구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등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충렬사 주변은 구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第55回 臨時會時 張昌祚議員의 소개로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되었던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심의재고요망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번 수정안 내용에 반영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朴光明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朴光明議員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委員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죠.
우선 우리 金永在委員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에 우선 반대하시는 委員이 한 분 있습니다.
다른 委員들은 어떻습니까
(“반대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案을 가결하기 전에 이 案의 동의성립을 위해서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委員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알았습니다.
金永在委員 한 분 외에 모두 이 案에 찬성함으로 이 案을 일단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반대합니다.
한 분 외에 다 찬성하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수의원 찬성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TOP
나. 남구용당동지내동명공고․전문대학변경결정및동명정보대학교결정안 TOP
다. 부산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 TOP
라.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 TOP
3.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심의재고요망청원의 건(박광명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TOP
(17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의사일정 제3항 海雲臺中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審議再考要望請願의 件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 上程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과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심의재고요망청원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간의 집약된 의견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중 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남구 용당동 지내 동명공고․전문대학변경결정 및 동명정보대학교 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부산지하철2호선 일부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第55回 臨時會時 심사 보류되어 현재 우리 委員會에서 계류중인 해운대 중동지내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은 달맞이 길 높이 이하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달맞이 길 조망권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안이나 기이 달맞이 길 이상으로 건축되어 있는 52호 광장 주변의 고도제한에 대하여는 청원이 있었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유권 행사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달맞이 길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되도록 계획하여 부산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여 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朴光明議員이 소개한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심의재고요망청원의 건은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관련되며 따라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委員會 의결결정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중에 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 용당동 지내동명공고․전문대학변경결정및동명정보대학교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2호선 일부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海雲臺中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海雲臺中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審議再考要望請願에 대해서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