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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18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6回 臨時會 第2次 文化環境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오늘은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과 環境綠地局 所管 廢棄物管理 및 料金等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평소 맑은 물 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심은 물론 시정발전과 아울러 상수도 업무지원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납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의 수도전수와 사용량 수도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전이 총 31만 9,149전입니다.
그러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2개권역으로 구분해가지고 20일하고 末日로 납부되는 수도전수를 나누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대개 50%, 5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만 9,000전이니까 15만전에서 16만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보니까 20일 납기가 7개 구, 그 다음에 말일 납기가 기장군을 포함해서 9個 區․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半半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글쎄 인구분포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반정도가 안될 것 같은데요
인구분포가 대개 15만전에서 16만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수도전수와 사용량과 수도금액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현재 지방세 납부고지를 발부일로부터 납부일 마감까지를 며칠 여유를 주고 있습니까
7일입니다.
本委員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세 납부일은 매달 말일 이전 16일부터 납부개시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고지서송달이 7일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납부개시는 16일부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조례개정안에 보면 그 납부발부일이 10일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7일전까지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일은 10일전인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50% 이상이 납기 바로 하루나 이틀 전에 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本部長님께서 판단한 그런 사항이고 특히 샐러리맨이라든지 하루벌이하는 사람들은 말일이라든지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지가 가면 나름대로 생활의 자금을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씁니다. 그러다 보면 납부날짜를 하루전이나 당일날 낸다고 해서 그 판단을 하고 7일전으로 압축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준비하는 여유가 더 부족해서 여기에 말마따나 오히려 주민들을 위하는 것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오히려 易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방세도 보면 납기개시일이 16일부터라 그러면 本委員이 확인한 바로는 보통 月初에 다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0일에서 12, 13일 정도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지는 그렇게 하지만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이 7일전 납기로서 다들하고 있으니까 큰 불편은 없지 않나. 은행에서 통계를 보니까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50% 이상이 말일을 전후에서 하루, 이틀 놔두고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납상황을 보고서 말일로 정해서 날짜를 축소한다면 오히려 주민에게 더 불편하지 않느냐. 만약에 2납기체제에서 1납기체제로 전환했을 때 사실 시민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해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장기출장이라든지 외출중인 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10일 정도 여유를 주었다가 7일로 압축했을 때 하루정도 감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추징금을 받았을 때 주민들의 불이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이유 중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기 보다 오히려 줄이므로서 행정편의적인, 오히려 수납차원에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능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한 점을 거꾸로 바꾸어 보면 주민들에게 유리한 점인데 張委員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 그런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수납자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本部長님 설명 중에서 농촌이라든지 遠距離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방세와 같이 내면은 더 편리하지 않겠나 물론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실정으로서 과연 그런 농촌에서 원거리의 그런 수납기관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 다 이웃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보았을 때 여유기간을 10일로 주었을 때 거기에서 7일전까지로 압축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점과 방금 행정서비스와 행정능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니까 역으로 생각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향상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2납기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좋지 않느냐.
그런데 2납기체제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2납기체제로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1납기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군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1납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2납기체제지만 주민들은 1납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10일전과 7일전 구분 10일전과 20일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이것이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수도요금 내러 따로 가야되고 지방세 내러 따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감안해서 그 두 가지를 모아서 한번 가는 것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납부함으로서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에서 마감하면 좋은데 생활여유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같이 나왔을 때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내었을 때 부담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요금이 몇십만원, 몇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가 대부분 5, 6천원 미만입니다. 그것은 크게 부담이 안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우리 本部長님 서민생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민생활은 단독 몇 푼으로 따지는 그런 생활인데 어떻게 本部長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제 판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안 작업을 해 오면서 도출해 낸 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출해 낸 결과인 것 같으면 말일날 다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해보니까 대개 납기 하루나 이틀 전에 내는 사람이 50%가 넘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방세라든지 같이 내었을 때의 부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에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면 오히려 분납체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張昌祚委員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최대다수로 생각할 때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上水道本部에서는 20일납기 말일납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소요라는 것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줄어드는 것이 조금 바빠지죠. 왜냐 하면 2납기로 할 것 같으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한납기에 16만전씩 만들면 되는데 1납기로 할 것 같으면 32만전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면 행정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했는데 역으로 답변해 주시면 이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고지서 발부하는데는 우리가 일이 바빠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바빠진다면 행정능률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행정능률은 향상되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나 다른 과정은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上水道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조례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시책부터 먼저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 녹물 운운하는 일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으로 수도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대를 비롯하여 기장군내 수도물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없습니까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張委員님 말씀대로 원래대로 10일을 해가지고 다른 지장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고지개시가 16일로 하고 납부가 7일간인데 그것이 3일간 못한다는 것은 큰 지장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일이라 하지만 7일하고 10일하고는 아주 부담이 심리적으로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일로 해왔잖아요. 지금껏 10일로 해가지고 잘 해왔는데 이것 20일하던 것을 말일로 통일하자는 그것은 크게 이의가 없다고 보고 7일을 왜 꼭 3일간 당기려하는지…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세, 지방세가 다 7일납기입니다.
그것을 꼭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은 전에 하던 것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날짜만 월말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행정상 큰 지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납기로 할 때는 우리가 고지서가 한꺼번에 16만 매씩 만드는데 1납기로 할 것 같으면 32만 매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검침은 한 사람이 1,500~1,600전을 검침해가면서 고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 3일간 정도 여유가 있어야 그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논과정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10일하는 것을 7일로 당긴다는 것은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혹시 행정적으로 영 불편하면 모르되 지금까지 10일로 잘해왔는데 이것을 꼭 당겨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裵尙道委員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납부마감일을 10일전까지로 고지한다를 납부마감일을 7일전까지로 고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 전 조례안대로 납기마감일 10일전까지로 고지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님! 우리 의견조정 좀 하기 위해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會議中止)
(14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9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2.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環境綠地局 所管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尊敬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綠地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一問一答 式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님
제가 답변을 하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課長하고 係長이 계시니까 보충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1차 위반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 있어서는 1차 위반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 있고 2차 위반은 70만원에서 100만원, 또 3차 위반은 1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여기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위반해석을 했습니까
구 조례의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업자의 수집운반이라든지 처리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징수를 하도록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요금을 책정을 해서 책정된 요금을 위반을 했을 때는 1회당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하는 조항이 필요했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요금은 정하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은 벌칙을 받고 안받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과태료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별표2의 ‘가’항에 보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처리요금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하는데 t당 5,500원을 받도록 官의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폐기물의 경우는 8,000원, 또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8,000원 단가로 결정된 요금을 민간인끼리의 계약이더라도 결정된 요금에 의해 수집운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新規의 法에서는 요금을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수집운반을 하는 업자와 배출하는 업자가 자유계약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市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해당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삭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40만원하고 100만원이상이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별표2의 ‘가’항을 보면 현행조례 ‘가’항의 1차 위반 때 40만원, 2차 위반 때 70만원, 3차 위반 때 100만원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1차 위반시에 100만원 이상…
아니 ‘가’항에 있는 改正案에 있는 ‘가’항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항을 보면 “법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이것은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되면 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을 했을 때 그 비중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항목으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부과금액이 인상이 되었다는 그…
아니 항목이 전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현행에서 그러면 부과금액이 1차 위반 40만원하고…
아니 그 부분을 바로 써놓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가,’ ‘나,’ ‘다’항을 전부 삭제가 돼 버립니다.
없어지고 다시…
삭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왼쪽은 전부가 삭제가 되고 오른쪽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상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金龍完委員입니다.
위반해서 과태료 기준사항이 나왔을때 같이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약간의 혼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행하고 ‘가,’ ‘나,’ ‘다,’ ‘라’ 쭉 써놓고 改正案 하고 ‘가,’ ‘나’하고 ‘다,’ ‘라’ 삭제해라고 써놓으니까 가항이 마치 요금만 변경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행은 모두 삭제가 되고 없어지고 이 규정자체가 없어지고 개정안은 별도 제44조 2항을 별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별도 규정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혼돈이 안되도록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제44조 2의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표시된 변경 신고 이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4조 1, 2하고 해놓고 밑에 해석도 해놓았는데 제44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1차 위반도 100만원이고 2차 위반도 100만원이고 밑에 300만원 하는 것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차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어떤면으로 해석을 하면 부과하는 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1차는 100만원하고 2차는 200만원하고 3차는 300만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안그래도 너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하는 시대에 이렇게 차이를 굳이 변경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하든지 또 2차는 150만원에서 200만원하든지 3차는 200만원에서 300만원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3차는 500만원 이하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량권 폭이 관계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도록 규정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얼른 보면 1차도 300만원 할 수 있고 3차도 300만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100만원하고 어떤 경우에 “300만원한다”라고 별도 표가 있든지 또 별도 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벌금을 부과받는 자와 부과하는 자의 시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돈 100만원 300만원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과태료라고 내면 엄청스레 큽니다. 술집에 가서 술마시는 것은 100만원 먹을 수 있는데 과태료 100만원은 바로 처벌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은 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 1만원가지고도 굉장히 실랑이를 해야 되고 또 이해가 되느니 안되느니, 옆집에는 100만원 나왔는데 왜 우리집는 300만원 내었느냐. 110만원 매기느냐. 뭐가 틀리느냐 이런 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밑에 ‘나’항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조례안을 하나 만들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는 제44조 2 제1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규정을 해 놓고,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는 제42조 3항에 보면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짤라가지고 현실적으로 위반자를 어떤 문제에서 했는지 왜 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지 않고 1차 위반자는 100만원, 2차 위반자는 200만원, 3차 위반자는 300만원 이렇게 바로 규정을 하면 입법취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재량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재량으로 확실하게 동기라든지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잘 알겠는데요. 당연히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토론에 필요한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동일하게만 해야 되느냐. 그 범위를 충족할 수 있는 폭을 주면서 구분도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행위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이 별도로 정해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100만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150만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110만원이고 이렇게 쭉 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별도로 만드시렵니까. 안그렇다면 그것도 힘드시다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150만원에서 25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라도 좀 구분하면 일처리하기가 쉽고 또 부과를 받는 자들이 처음보다는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했을 때에는 강도가 좀 높아진다는 생각도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 의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에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반 유형을 저희들이 어떤 묶음으로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을 갈라가지고 이런 유형은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렇게 현시점에서 될 수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형을 현실적으로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위반사항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는 유형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데 그런 형태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참 정확한 대답입니다. 맞고요.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1차, 2차, 3차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4차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5차는 벌이 없습니까 그러면 10차는 징역차 합니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게 안맞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더 이야기할께요. 최악의 경우로 위반을 했을 때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세번 내어버리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위반을 해도 법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보면 규정에는 없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그런 답변을 얻고자 계속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정확한 대답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1차, 2차, 3차 쓸 필요가 없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위반시에는 과중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어떤 법에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형사근거를 내세워가지고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될 것인데 1차, 2차, 3차 똑같이 하는 것은 본위원은 참 드물게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行政係長 李鍾哲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본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방금 金龍完委員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별표2의 법적근거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보면 “과태료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한 내용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는 제24조 5항하고, 제30조 3항 이 두 가지는 환경부예규 제140호 규정으로서 명시를 해서 시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제44조 제2의 1항하고 그 다음에 제44조 제2의 3항 오늘 이 과태료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한 이것이 이 두 항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을 우리 조례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법에서 네 가지 규정한 것 중에서 두 가지는 환경부예규로서 규정을 정해 놓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중에서 이번에 두 가지는 빠져 있는 이것은 방금 우리 조례로서 삽입한 내용인데 여기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정한 이유는 방금 金委員님 말씀한 내용대로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2의 밑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차 위반 부과금액을 정한다.” 그 말씀은 방금 金委員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3차 위반을 합산해서 부과한다 하면 9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용은 그 사항대로 빠진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母法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규정한 이유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 제42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는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 때의 동기라든지 사안을 봐서 적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물론입니다. 그것을 이해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이고 한번더 골자를 이야기하면 2회나 3회 위반할 경우에는 3차 부과금을 합산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최고가 300만원이 되었을 때는 1차에 3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도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 부과할 것 같으면 1, 2차에 300만원 부과 되었으니까 60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권해석합니까
그렇게 유권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사항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을 그대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원래 이 법은 말이죠. 한 조항만 봐가지고 안되고 법권을 전부 다 봐야 된다 합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의 정의의 답을 여기에 딱 못박아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조금 했으면 합니다.
이 件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8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요금을 자율화에 맡기는 걸로 거의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4조가.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율화한다는 것만 표시한 것이지 규정하는 것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성에 맡도록 민간업자가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적절히 사업도 되면서 많이 받으면 그 물건을 안사가지고 갈테니까 그 차를 이용 안할 거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받도록 자율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많이 받을 때는 시에서 지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겠다 하는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지금 이 업자들의 허가권이 市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區에 이 사업자가 하나라고 假定을 했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1,000원 받던 것을 3,000원 받아도 이것은 사업이 되고 1만원 받아도 사업됩니다. 자기 아니면 이것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허가권을 무제한 풀어놓았는지요
아무나 쉽게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서 5개 업체나 10개 업체가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 해제를 해 놓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종류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장 시설의 폐기물 경우에는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釜山市에서 허가를 하는 업자는 15개 업체고 그리고 수집 운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慶南에서 허가를 받은 업자도 수집 운반은 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체제로 돌입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고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區당 2~3개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은 구청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 허가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요금고시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구청에서 年初에 요금을 결정할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한 것보다는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답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業뿐만 아니라 다른 업도 요금을 정해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업자들의 담합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구청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라면 10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심지어 무슨 협회, 조합 이런데서도 협회에서 요금 담합을 해가지고 요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대로 얼마 이하로 받지 마라 하면 무조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데 자율경쟁으로 하면 옆집에 1,000원 받든지 800원을 받으면 옆집에는 700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협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3개 업체라고 하면 담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님 설명으로는 구청과 협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때 요금 흥정을 해가지고 적절하면 한다 이것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없는 것 같이 되지만, 3개 업체가 다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3개 업체가 “1,000원이다”라고 구청에서 제시했을 때 올해 물가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비싸고 차량공판비 휘발유값도 올랐고 해서 이 1,000원 못하겠소. 3개 업체 모두 “나 3,000원 아니면 못하겠소” 했을 적에는 구청에서 긴급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놓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런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의 예를 보면 그런 적은 없었고 또 현재 대행을 하는 게 全區의 구역 청소업무를 100%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직영을 하면서 일부 洞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체,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응급대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답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답도 상당히 정확하고 좋습니다만 허가를 무제한 개방을 해 놓으면 이 3개 업체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 등을 대비해서 3개업체든 10개 업체든 쉽게 아무나 등록하고 장비만 구입하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구청에서만 총대 멜 필요없고 시청에서만 책임지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으로 하고 있는 3개 회사나 2개 회사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구청 얘기대로 못따르고 못하겠소” 하면 아무나 다른 능력있는 사람이 등록을 해서 할 때는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물론 허가 정수가 없어졌으니까 그것도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갔습니다만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는 다른 업무하고는 달라서 지역이 지정이 되고 코스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A업체에서 B업체로 바꿨을 때 상당한 기간동안 혼란이 옵니다. 물론 정수가 철폐가 되었으니까 허가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았을 때 장비는 갖추고 있으면서 대행계약을 못맺을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대리계약을 맺은 근거나 이런 것을 전부 조건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어 줘야지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경우는 1개 구당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만 허가를 해서 그 업체와 대행계약을 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묶고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풀려 있습니다. 풀려 있기 때문에 이 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구청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허가…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말이죠. 이것은 구청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 사항이다 이런 대답은 가능하면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그런 것 같으면 바로 이 조례로서 보완을 하면 구청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법에 딱 정해 놓은 것은 市議會서 市議員들이나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는 뜻인데 구청 핑계를 대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 국장님은 자주 안쓰시는데 다른 국장님은 굉장히 구청 핑계를 대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낯뜨거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市議員 自尊心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본위원의 뜻은 이것을 지금은 그렇게 편의적으로 구청에서 해나가더라도 이왕 이 조례를 손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그때 가서 어려울 때 조례 때문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시시비비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대로 통과를 고집을 하시든 그것을 보완하시든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徐貞玉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제4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 局長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자치구․군별로 정한다. 그러면 區廳長이 그 요금을 정한 그 금액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4조에 보면 지금 폐기물처리업소가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지도 또는 권장할 수 있다 이것만 市長이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이것은 삭제된 상태거든요.
지금 볼 때는, 그러면 이 유권해석은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정한 것은 전부다 없고 말하자면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 되었거든요. 아까 여기에 제4조에는 분명히 자치구․군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구법에 있어서는 그렇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폐기물운반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소가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지도 또는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조금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局長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부터 제기를 하고 그리고 市長의 재량권에 맡긴다고 하면 자율경쟁에 있어서...
(“구청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區廳長 그것도 없거든요. 자치구․군별로 정한다는 것이 삭제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그것은 물러가버린 그런 것이니까 폐기물처리업소가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지도 또는 권장할 수 있다 이것만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이 재량권을 주었을 때 물가의 상승요인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업체의 어떤 거기에 따라서 100원 할 것을 1,000원 한다고 해도 누가 제재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民願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에서 더 받아도 우리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시민만 지금 피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요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것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유경쟁에 부치면 그 어떤 적정선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지만 풀어놨을 때 100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만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면 시민들이 받는 피해의 완충작용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局長님의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왜 폐기물처리업소의 재량에 맡기느냐 이것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擔當係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哲입니다.
徐貞玉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4조입니다.
4조인데 구 조례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요금은 자치구․군별로 정한다.” 이렇게 된 사항을 지금 현재 “市長은 폐기물처리업소가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지도 또는 권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서는 저번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비는 t당 5,50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성상과 작업여건에 따라서 자치구․군별로 조금 더해 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서는 그 사항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우리 쓰레기종량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안에는 각 구․군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안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해결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장은 폐기물업소가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지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수집운반에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그 다음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커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조례로서 봉투가격결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전부 했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의 사업장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그 다음 여기에서 처리요금이라 하면 처리요금안에는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생처리업, 종합처리업이라는 4가지 처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가 전부다 중간처리업은 파쇄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시설을 말하고 처리시설이라하면 주로 우리가 매립장이든지 소각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부 민간업자가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관계는 市와 區에서 쓰레기봉투가격으로서 종량제로서 처리가 되었고 그 나머지의 사업장이나 건설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생종합처리업의 대상은 전부 민간업자가 하는 처리업으로서 주로 우리 시역내에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처리업의 사업장의 경우는 전부 양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이런 시설들이 선다면 시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적정한 요금을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봐서 그 신고된 요금이 너무 過하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도 어느 선은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市長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권한을 이번에 삽입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淸掃行政課長 崔虎林입니다.
이 문제에 아마 委員님들 궁금해 하시는 것은 왜 종전에는 가격을 통제를 했는데 왜 가격을 통제에서 풀어버렸느냐는데 상당히 의문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은 종전에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의 정수문제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끝항에 보면 요금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하는 통제규정이 있었는데 허가정수를 이번에 철폐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요금통제규정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금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금통제를 빼버리면 구속력이 없어지면 자유경쟁에서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했던 것을 풀어놓아버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런 것은 다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업체를 많이 풀어가지고 많은 업체가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가면 요금이 꼭 올라간다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취지는 업체를 많이 풀어가지고 요금인하 등 서비스개선을 한다는 그런데 취지를 두고 요금통제규정을 법에서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풀렸다 그러면 그것이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풀렸다 하면 막 올리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는 지도와 권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서 지도와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풀었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푸는 것이 맞다고 해서 풀어진 것입니다.
푼 이유는 국가의 정책목표가 이제 자율화로 가는 그런 방향이고 모든 것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官의 業을 푸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말로만 혐오시설수집운반업이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특혜 없이는 지금까지 허가가 어려웠었습니다. 말로는 구에 2개, 3개 이러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市長이 권장한다. 이것은 완전히 특혜 의혹이 짙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朴委員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朴委員님 걱정하시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淸掃行政係長이 이야기했다시피 대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나 일반 딴 폐기물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민생활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課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이 아닌 것 같으면 왜 봉투가격을 아까 말씀하실 때 봉투가격으로서 다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봉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기에 ㎏으로 단다든지 이렇는데 어떻게 이것이 봉투하고 관계가 되며 답이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朴委員님 질의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답을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상하게 자꾸 변해서...
답변이 係長님 답변하고 課長님 답변하고 局長님 답변이 전부 헛갈립니다.
朴委員님 말씀에 의견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저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요금 이렇게 앞에 괄호안에 넣어놓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쓰레기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변내용에 비닐봉투에 요금이 다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또 區廳長하고 3개사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 계약할 때 요금을 서로 협상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나갔는데 課長님 나오셔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대답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하고 구분이...
일반쓰레기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폐기물수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은 구법에서 일반폐기물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네요
예.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이라고 있는데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이야기는 그렇더라도 이 글자를 봐서는 폐기물하면 폐기물 전부다인데요. 전부다를 아무 간섭 안하고 권장한다는 것밖에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시민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셨는데 물론 시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張昌祚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설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시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봉투값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요금은 구청과 업자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市長과 수집운반업자의 관계는 거기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허가정수를 푼다면 가격도 푼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로 나가지 않으면 허가정수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局長님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係長님 답변, 課長님 답변, 局長님 답변 전부다 다 틀리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하니까 이것이 新法하고 舊法하고 우리가 보니까 헛갈리는데 신법에 보면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정용은 비닐봉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이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쟁점화하고 있는 것은 가정용이 아닌 이외의 폐기물은 區廳長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대금액이 정해진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委員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충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 의견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소가 적정한 요금을 신고하면 적절한 범위내에서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고치면 안됩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율화되어 있는데 허가요금에서 신고요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만 정부방침 자체가 규제에서 완화로 풀리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모법에 市長은 신고도 못받고 승인은 하지 않는다. 자유경쟁으로 한다고 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國會議員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율경쟁체제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局에서 이런 패턴으로 지금 정하고 내정을 했다. 제안을 했다. 이런 설명으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조금 전에 淸掃課長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법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폐기물관리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금을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빠졌으니까 요금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市長은 충분한 승인을 하고 관여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안된다는 법보다는 모법에 저희들은 근거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모법의 취지하고는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삐뚤어지는데 모법에 있는 것은 모법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고 모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모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못 정하고 모법에 있는 것은 모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地方自治 필요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조례의 제정의 한계를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만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 규정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통상법에서는 아직까지 상위법이 위임한 부분만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있지 일본처럼 조례제정권이 확대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까지 통상…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록도 있고 하니까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결론은 도출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관에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확대를 해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한테 도둑을 잡으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 해가도 못 본 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범죄를 저기에서 하더라도 내한테 저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요즘 제일 문제시하는 것이 이런 문제아닙니까
그렇게 왜 자꾸 몰고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뒷집에는 불이나도 내가 끌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끄러 갈 이유가 없다. 앞집에 누가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뒷집 학생이 잡혀가서 죽어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 안다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서는 안돼죠. 그런 논리로 하시지 말고 局長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100%는 없으니까 이것이 모법의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쪽으로 해봐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제일 오늘 쟁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부작용을 봐서 과연 市議會에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되리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간을 끌기 이해서 이렇게라도 하면 물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만 局長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의견이 가지 말고 단순히 이렇게 해서는 모법에 걸려서 안됩니다 하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안그래도 된다든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농축을 합시다.
委員長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실 委員이 계시면 더 하셔야 되겠지만 本委員이 이해하기로는 소관부서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가게끔 어떤 설명을 정리해온 것이 아니고 자꾸 모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출한 것이 변경할 수 없다는 이런 쪽으로 대화가 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더 설명을 자세하게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검토하든지 그런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중재를 해야 되며 어디에서 이 문제해결을 해야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徐貞玉委員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陳委員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시고 全 委員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다 하면 중지를 시키고 질의하시도록 하고 정회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정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결론 없이는 진행하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陳英泰委員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자는 그런 의사진행이 들어왔는데 委員 여러분들 계속질의를 하시겠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하신 委員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이 종전 조례와 비교해서 과태료를 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태료를 조정한 사유는 구조례에 있던 조항들은 관의 요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본래 과태료는 환경부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환경부예규로 정했습니다만 법에는 있는데 예규에 없는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조례에 보완하기 위해서 2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당히 引上이 되었죠
인상이 된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한 부분을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해서 인상이 된 것인데요.
전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법조문에 3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0만원, 70만원 이것은…
그것은 조항이 다릅니다.
40만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官의 요금이 있으니까 1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110원으로 받았을 때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금 책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된 폐기물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얼마나 됩니까
종전에는 그것을 다량배출업소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곳입니다만 지금 약 1,0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일 300㎏ 이상 업소에 대해서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의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시나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적정처리가 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량배출업자가 대행업자가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수시운반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외곽지역에 투기를 하고 땅 속에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불법투기를 하고 불법매립을 하는 부분은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이든, 뭐든 그러면 건설폐기물은 불법투기가 되어도 됩니까
되어도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類가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건설폐기물이나 저희들이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단속에 안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폐기물처리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버릴 곳이 없고 받아 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생곡쓰레기매립장 말고는요
현재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소각장과 생곡매립장을 제외하고는 반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까
아무데나 갖다 버리게끔 눈을 피해서 밤중에도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 소각장에 반입을 하고 생곡매립장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생곡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생곡매립장에 만약에 반입이 못된다면 부산에 쓰레기 대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그래서 局長님도 해외에 여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될 문제가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것입니다.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이라고 신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건설폐자제 이것이 사실 골치거든요. 받아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江西 같은 데는 지금 그린벨트에 거의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 많죠. 그러니까 건축자제폐기물하고 폐타이어는 어디에 속합니까
폐타이어도 일반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강을 정화시키는데 하천이죠. 洛東江도 湖沼化되어서 地流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지류, 여기에 소위 건설폐자제 나온 콘크리트하고 폐타이어, 자갈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강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전혀 모르시죠, 처음 듣죠
예,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침전조를 만들어가지고 강이 흐르고 있으면 그 지류에 몇 개를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활용차원에서 그 폐자제 지금 콘크리트라든지, 폐타이어, 자갈을 썪어가지고 침전조를 만듭니다. 물리적으로 침전을 시키고 그러면 그 물리적으로 침전된 것에 흡착이 됩니다. 특히 SS부유물질이라든지 BOD상승에서는 70%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인 산화, 분해과정을 거쳐서 70% 정도는 SS나 이런 것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재활용차원에서는 거의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이 이득이 되고 여기서 건설하는데 10~20%의 하수처리의 비용밖에 안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줄로 알고 아직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韓國建設技術硏究院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재활용도하고 강의 하천의 자정능력을 살리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하면 골치 아픈 폐기물 같은 것은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96년 9월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기물에 관한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안하시면 우리 委員님들 앞으로 전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현황이라면 어느 종류까지...
지금 말씀하신 일반폐기물 전부다요. 어떻게 버려지고 있으며 감시를 하고 있으면 일반폐기물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실태를 조사해서 주시고 조례안 제4페이지를 보시면 추진협의회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폐기물정책과 관련있는 公務員, 市議員, 專門家, 그리고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페이지 조례입니다. 각각의 구성비율은 어느 정도로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추진협의회를 설치를 할텐데 추진협의회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각각 몇 분씩 초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면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협의회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위촉할 때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의 숫자를 적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참여를 확대를 하고…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공공요금이 오를 때는 우리 市議員들이 마치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한 양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조 폐기물수입운반 및 처리요금 관계는 우리 조금전에 金龍完委員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한 대답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제하다가 이 조항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종전과 같이 지난 조례를 따랐을 때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위법됩니까
예, 위법한 사항입니다.
위법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죠 아니 위법입니까
아니 위법한 사항입니다.
근거가 없다해서 위법은 아니죠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요금을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요금을 규제를 할 것 같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입니까
예.
이 사항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한 달이 늦어졌을 때 어떤 혼란이 오게 됩니까
큰 혼란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많은 것이 요금 자율화가 됨으로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요금 인상을 함으로서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느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4조에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요금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폐기물 관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에서의 종량제로 인한 봉투값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혼란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봉투값으로서 요금체계가 별다른 혼란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구청단위에서 동단위에서 받는 대형폐기물 이것은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요금이 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지도 권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화되었는데 이 자율화 관계를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이냐. 갑자기 100%, 200% 뛴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지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 권장을 하더라도 처리업소에서 안된다 우리 고집대로 하겠다 그러면 좀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도 권장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데 실질적으로 某區에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또 사수거업자를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사실상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봉투값에다가 또 사수거비업을 이용해서 또 처리비를 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물론 우리 環境綠地局에서 파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본위원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로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서 제때제때 문전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일반 사수거업자를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제3조 3항 중에 “영업구역을 규칙으로 정할 시 기준은 무엇인지, 영업구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지금 알기로는 각 代行業所가 구청별로 위탁 대행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역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요금 관계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구역별로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근거가 있으면 혹시 규칙을 정합니다만 좀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도록 지도 또는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選言的 의미고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市나 區가 감정을 적정하게 조정 중재 역할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모구청에서는 다량배출업소의 경우에는 문전수거 비용을 부담을 하고 사수거업자도 또 이중으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량배출업소의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하기 전이나 한 이후나 아마 수거하고 운반하는 방식이 똑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와 대행업자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사수거업자가 끼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업자하고 배출업소하고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다량배출업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운반을 한다든지 직접 치운다든지 아니면 사수거업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쓰레기 배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완전 문전수거를 하는 구청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전수거제란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특히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처리를 안해 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해 집니다. 이 관계에서 구청에서 문전수거제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某 區에서는 적자까지 감안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실시했으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좀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황을 조사를 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어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3조에 수집하고 운반의 종류를 보면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가 나면 시전역이 영업구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業에 따라서 시전역을 할 것이냐 구전역으로 할 것이냐 區區域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중에서도 어떤 동으로 나눌 것이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기준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필요하면 앞으로 영업구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질의 답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陳英泰委員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시까지 하면 되겠죠
10분만하면 됩니다.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6分 會議中止)
(17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環境綠地局長의 답변자세에 대하여 잠시 언급코자 합니다.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담당 국장께서는 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同僚委員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나 同僚委員 여러분의 質疑에 環境綠地局長께서는 핵심을 벗어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회의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후 답변시에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부분을 상세하게 정중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陳英泰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同僚委員님들의 비슷한 내용의 질의도 계셨고 본위원의 질의는 오늘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文化環境常任委員會의 所管 部署인 環境綠地局 公務員들이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작을 보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성의있게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용어들이 많이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회의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 대답 다르고 과장 대답 다르고 꼭 물어야 대답이 나오고 무엇을 궁금해 하는가를 알았을 것인데 그러면 정리를 해서 통일된 대답을 해야죠. 우리하고 무려 1년 이상을 같이 지내는 부서인데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어떤 방향에서 보면 경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궁금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당연히 조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너무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同僚委員들 대부분이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간사로서 전체의사에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의 있게 좀더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廢棄物管理 및 料金 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市長이 제출한 原案과 같이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綠地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環境綠地局〉
環 境 綠 地 局 長
淸 掃 行 政 課 長
淸 掃 行 政 係 長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金乙熙
崔虎林
李鍾哲
金富煥
朴鍾大
李泰根
金榮培
鄭鎭和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