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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5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의 개정조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행정분야 역시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업과 주민을 대표한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임위원회별 10명의 의원이 1명의 전문위원과 2명의 보조직원에게 각종 의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시정통제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조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전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만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세건 모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하여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태망의원외 9인 발의)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권태망 의원외 9인 발의) TOP
3.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태망의원외 9인 발의) TOP
(14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別定織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3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간사이신 柳在仲委員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柳在仲委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0만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기관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나름대로 성실하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이 복잡다기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주민의 복리증진 욕구증대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직이면서 생업에도 충실해야 하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춰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각종 상정안건을 완벽하게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의원 보좌직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년간 120일간의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 조례안 심의, 질문자료 준비 및 자료에 대한 연구, 각종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또 비회기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정책개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지역개발의 촉진, 적극적인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진국 주민들과 달리 우리 나라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에게 많은 민원과 청원을 하고 있어 민원처리를 위하여 직접 민원현장 및 행정기관 방문, 지역주민과의 대화, 각종 사회활동과 지역구에서의 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업을 원활히 유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별정직 5급 보좌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별정직 6급 보좌직원을 두도록 조정하였으며, 임용에 따른 년간 소요 예산액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인당 약 2,000만원, 총 12억 2,000만원이 되리라 예상됩니다만, 의원보좌직원제의 도입이 관철된다면 우리 전의원이 반납할 의사가 있는 의정활동비 월 60만원 총 4억 4,000만원 그리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억 8,000만원, 총 6억 2,000만원을 제하면 6억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며 보좌직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우리시 총예산 3조 5,000억원의 1%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 액수는 350억원이 되는 바 이 재원으로 의원 보좌인력 관련 예산을 제하고도 344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보좌 인력을 임용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알차게 수행할 수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얻는 편익이 몇십배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에게 행정적, 경제적, 문화환경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음을 덧붙이면서 본위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설치및사무처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임면은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좌직원의 임면은 부산광역시의원의 임면요청서를 받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면하며, 의원의 보좌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2호의 사무처직원 정수를 72명에서 133명으로 6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중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없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로서 비서관, 비서와 함께 의원보좌직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別定織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柳在仲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6급으로 했을 때 예산액하고 5급으로 했을 때 예산액 차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한번 밝혀 주세요.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밖에 안되요
1인당, 그러면 한 3억 되겠지요.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급 별정직하고 6급 별정직의 차이가 있는 것이 5급 별정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조례를 떠나서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6급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柳在仲幹事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모로 생각해서 예산절감 및 어떤 운영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서울시의회도 지난 7월 22일날 유급보좌관제 본회의에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송부를 한 모양인데 그럼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굳이 6급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급이냐, 6급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3억원의 예산절감과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물론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서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보좌관을 둠으로 인해서 이 비용은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지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두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문제겠지만 전국 시도위원회의 일치감이 대두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서울은 5급보좌관을 둔다, 부산은 6급보좌관을 둔다, 그 보좌관 두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급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위원들의 위상이나 입장을 봐서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연구해 본 결과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우리 지방의원의 보좌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최고 큰 문제가 예산부담을 들고 있고 거기에 또 발맞추어서 언론도 별로 큰 역할이 없으면서 너무 지방재정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런 우리 의정활동비라든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까지를 우리가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함으로써 이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강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절약할 수 있는 것이 12억에서 6억정도 된다면 6억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재정의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는데 5급을 했을 때 3억의 예산이 보조되기 때문에 어떤 명분상으로 봤을 때 서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6급을 하더라도 조례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무부장관이 어떤 식으로 전국을 일률적으로 보좌직원을 한다는 그런 법을 정한다든지, 국회에서,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문제에서 크게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꼭 5급, 6급으로 못을 밖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조례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못을 박아야 됩니다.
못을 밖을 것 같으면 5, 6급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崔翰基委員입니다. 조금전에 5급에서 6급에 한급 낮추는데 3억 세이브되지요
예.
별정직 7급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한 3억 세이브되겠네요 얼마 세이브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5급, 6급은 계산해봤는데.
그러면 7급도 다운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위원활동비 60만원, 의장단, 상임위원장 돈가지고 보좌관 둘 수 있다 하는게 평소 지론입니다. 그러려면 꼭 5급, 6급, 4급주면 누가 마다합니까 그 실현성없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서울같이 오히려 우리가 가능성있고 실현성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재정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 7급으로 했을 때는 시 재정이 더 보충이 안되어도 현재 우리가 받는 것으로 가능하느냐 거의 가능합니다. 조금만 보태면 될 거에요.
많이 보충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덜가는 방향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구하는 의원보좌관은 신분보장이 되면 됩니다. 계급이 꼭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7급도 가능한 얘기에요. 그러면 왜 부산만 7급 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5, 6, 7급을 두고 어느쪽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여차하면 7급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6급, 7급 그런 게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시의원들의 자치시대에 대한 역할이나 사명감, 활동영역을 본위원이 볼 때는 잘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뭔가 시민들에게 어째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선결이 안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급이 아니라 4급도 말이죠. 뭐 급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 가지 업무상황을 봐서는 5급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급수를 제정하는 데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에 선결되어야 하는 시민들에 대한 우리 시의원의 역할을 홍보하는 게 선결되기 위해서는, 특히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의정활동의 영역이나 활동범위나 그에 따른 경비, 여러 가지 활동비, 또 사무실 유지비, 이런 내역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시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의 세부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5급 보좌관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원안에 6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의원 업무가 6급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보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시의원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어차피 어느 시도에서 몇 급을 주장하든지 전국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면 한 급수로 통일되어서 받아들여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상을 주장하지말고 우리의 실제적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급수가 과연 어디에 기준하면 되겠는가만 판단된다면 여기에서 꼭 급수를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 직급문제외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한후 직급문제에 대해서 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8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柳在仲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別定織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