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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9월 5일 (목) 14시
  • 장소 : 제1회의실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6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이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企劃管理室 所管의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의 감독권을 부산시로 이관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대되는 재정수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늘 상정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9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을 上程합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委員長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시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어제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신데 대하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작년말에 일괄하여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추가로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서 부득이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총 10건으로 취득 4건과 매각 5건, 경찰청과 우리 市間의 교환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세입 전망은 분석한 결과 수영만 매립지 404억원은 매각 불투명으로 상당한 세입결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임박한 기채상환문제도 제2군수 지원단 부지 인수 지방채 원리금 525억원 상환기일이 97년으로 도래되어서 우리 시의 세입결함 보전과 기채상환 충당재원 확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財務管理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企劃財經委員會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河穆善 家庭福祉局長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許泰三 會計財産擔當官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裵泰守 家庭福祉課長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上水道事業本部의 管理部長 李圭浩 管理部長 참석을 하셨습니다.
(幹部紹介)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金廉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 하셨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잡종재산이나 시유지 같은 것은 가능하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많이 보유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얘기치 못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세입확보를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치 못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연초에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편성시에 이 계획이 전부 서서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會計財産擔當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유재산은 처분위주보다 보존위주로 관리함이 타당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아까 저희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을 올리게 된 것을 그 동안 우리 企劃財經委員會나 그 이전부터, 92년부터 처분하려고 노력한 수영만 매립지 6,140평 404억원이 작년 정기회에서 금년 중으로 처분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해서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도 역시 6번에 걸친 공매공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분전망이 매우 희박해서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세입결함의 최소화를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되는 5필지 231억원 상당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성있게 앞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시유재산을 좀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방범활동이나 안그러면 경로당같은 것도 하나 조그맣게 지을 수 있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재산에 지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보다는 보존하는 차원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도 했고, 현재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1만㎡.
1만㎡이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이죠 5억원 이상, 5억원 이하를 포함해서 현재 공유재산 짜투리 땅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존하고 있는 재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처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장 같은 경우에 사업지가 적정한지에 대해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함지골청소년수련장의 1년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체육센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립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해 줘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민간에게 위탁하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직접 경영했을 때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의 어떤 예산차액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金鍾和委員이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된지가 지금 한달도 안되지요 한달도 안됐는데, 지금 부산시 예산이 없어서 재산을 자꾸 팔아서 쓰는 판에 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곡동에 수련원을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 청소년에게 득이 오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전적으로 부산시 예산입니까, 국고예산입니까, 국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25%.
25% 있습니까 아까 金鍾和委員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돈이 없는데 25%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만한 사업성은 큰… 그 관계를 답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지골수련원은 연간 예산이 8억원 넘게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못 받고 예비비로 지금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정청소년회관 등 민간위탁의 대상이 가능한 부분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렸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차액은 저희들이 전에 한번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여기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지가 대개 30%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범위가 30%미만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서 조금 올라와서 재정상태 자립이 가능하면 50%정도 넘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25%, 30%선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까 민간위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정원이 동결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이 생길 경우에 불가피하게 기존 시설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민간위탁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하고 얼마 차이가 나겠다는 것…
직접 비교는 저희들이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수입가지고 비용을 얼마만큼 충당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안 낮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을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준해서 타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금곡동에 수련원을 건립해도 안 늦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1년 당겨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인 것 같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국고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산에 이번에 두 개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다. 96년 계획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때는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0% 다 국고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 25%인가 줘놓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말이야 하지, 그러면 100% 다 내려오도록 요청을 해 보시든지…
위원님들 책상위에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수련원은 기준액이 50억원입니다. 그 기준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또 기준액 범위내에서는 5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50%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범위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죠,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부산의 자연권 수련시설이 한 4군데, 5군데 그리고 수련관이 인구밀집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련관보다는 수련원, 자연권 수련시설을 늘리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조금씩 여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청소년수련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아까 민간위탁, 그렇지 않으면 각 자치구별로 어차피 이것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 구에 2개, 3개는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자치구에서 물론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에 보면 지금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예산을 국고로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고 경영관계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하면 사실 실정도 잘알고, 시에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치구로 이관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방금 金鍾和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양정청소년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 영도함지골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서, 수익을 가지고 경비의 몇 %정도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한번 실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한번…
아직 개원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가끔 한번씩 들러보니까 그렇게 시 직원이…
27명입니다.
27명이죠 좀 과다하게 근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게 근무를 한다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상당히 일반 다른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거기에 걸맞는 생각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 소위 임대를 주는 것이 우리 운영에 아마 합리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디다. 그래야 우리 시인력도 절약되고, 또 그런 재정운영면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이제 그것보다는 어제께 사실은 금곡에 수련원의 입지를 봤습니다. 보고 난뒤에 지금 우리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셔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옛날에 스포츠랜드센타하는 그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쌓여서 온화하게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 아파트 주위에 주민을 위한 청소년수련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지선정이 그 보다 더 나은 편이 우리 소위 북구지역에 권역별이 그렇다. 이거죠
예.
영도같으면 예를 들면 영도 중부, 동부 이렇게 모으고, 금정구는 금정구대로 모으고, 북구, 사상구는 모으는데 오히려 북구, 사상구 지역에 권역별 지역 같으면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의견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북구지만 산성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경관이 좋고, 많은 사람이 우리 권역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도 많이 있을텐데 거기는 좀 적합한 지역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擔當課長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함지골수련원 직원들 근무관계 너무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수시로 업무를 파악하고 해당 사업소에 업무계획을 받고 그 다음 자기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과감히 그것을 삭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임대, 청소년 기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곧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곡수련원 입지선정관계는 저희들 당초 9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에서 국고 보조 내시가 내려오고 난뒤에 저희들이 입지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과정이 저희들이 늦게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당초 입지가 을숙도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혈청소에 시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쪽이 저희들이 좋겠다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가보신 금곡동하고 이렇게 3군데를 저희들이 입지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을숙도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혈청소는 해당 구에서 그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쪽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북구지역에 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짓게되는 것이 수련관입니다. 수련원은 자연하고 숙박시설하고 보통 수련시설을 같이 합니다. 수련관이기 때문에 수련관은 엄궁밀집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청소년들이 쉽게 거기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거지역 근처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어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또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분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은 또 지하철도 있고 그 다음에 사하나 다른 강서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입지선정하는데서는 다른 청소년시설 입지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금곡수련원 그것은 수련관입니까, 수련원 아닙니까
수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수련원, 중앙으로부터 두 군데 이상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관은 몇 군데까지 할 수 있습니까
관은 일단 총체적으로 몇 군데라기보다는 96년도에는, 95년도 사업은 사상에 한 군데 있고요, 96년도에는 기장에 한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課長님이 인사이동되어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청소년의 수련원이든 관이든 계획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체 우리 부산 4백만 시민중에 청소년의 분포도도 명확하게 파악해서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 주셔야만 되지 군데군데 해가지고 괜히 활용도가 없는 곳에 교통,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불편한 곳에 만약에 장소 선정되어서 짓는다면 시민의 효율성이, 청소년들에게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앞으로 자라나는데 상당한 교육의 전당이 되고 체력향상의 전당이 되는 부분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부산시가 수련원은 몇 개 중앙과 규정 법이라든지, 몇 개정도, 관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해야지, 중앙에 두 개 지어라 해가지고 부산시 정책에는 계획도 없이 두 개 지어라 한다고 두 개 짓고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우리 釜山市가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계획을 갖고 권역별로 하므로해서 뭔가 앞으로 부산시가 청소년수련원은 몇년도까지 몇개 한다, 관은 몇 개 한다 체계적으로 구청에 계획을 보고 받고 해야지, 중앙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은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課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鉉乭委員님 말씀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계획을 사전에 갖고 국비든 지방비 사업이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을 못챙기고 한 데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기존 있는 시설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또 기존시설 중에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 우리가 현장가면서 사회체육센타 해운대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것 다 市에서 지어가지고 민간단체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영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 市가 공무원들 약 27명 계속해서 늘려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市의 모든 예산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지만 그러한 방향이 아니고 그 예산을 다른 시민에게, 다른데 영향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리로 돌려야지 실효성이 없으면 아까 민영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한번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裵課長님께는 물어봐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근무할 때 한 일이 아니니까 책임추궁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위치선정을 할 때 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어디가 적지인가 하는 것을 좀 공개적으로 선정을 못했느냐. 이것을 어제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겁니다. 거기는 양산시와 바로 접지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만드는 청소년수련원이라면 적어도 부산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이든간에 많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양산시 저쪽에 갖다놔서 무슨 효용이 있어요, 그게. 거기다 돈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선정하는 안목 자체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고, 또 따지자면 원칙으로 이것은 공유재산 처분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짓겠다고 하면 사전에 委員會 承認을 얻어야 됩니다. 전부 얻지도 않고 장소선정 멋대로 해놓고 거기다가 설계까지 전부 다 해놓고 할 것 다 해놓고 “지금 우리 하니까 너거 承認해라.”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아니예요. 절차위반도 정도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李鍾萬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부서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市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에 보고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보고를 안하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 들으니까 家庭福祉局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데요.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시정이 전혀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企劃管理室長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이런 관계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에서는 보고를 해주시든지 기획관리실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보고를 企劃管理室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담당국에서 하든지 미리 해주셔야 될 사항을 조금전에 李鍾萬委員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해놓고 이것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市議會에 내놓고 이것 부결시키면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市議會에서 이래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市議員들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전혀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결을 본위원은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家庭福祉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金鍾和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련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25% 지원을 받습니다.
25%에서 지금현재 전체가 100억원 같으면 약 25억원정도 우리가, 당초에는 뭐냐 하면 한 군데 짓는데 5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을 사고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을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빨리 내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입지를 정해가지고 하면 먼저 이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예산부터 먼저 내려옵니다. 이러니까 예산편성은 우선 우리 수련원 한 군데 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家庭福祉局長이 오기전에 벌써 후보지 관계 물색한다고 여러곳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찾다찾다가 금곡 여기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예산하기 전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豫算編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국비예산이 그렇지 못하고 빨리 부산시에서 한 군데 정해가지고 지으라 이래가지고 지시 내려와서, 그래 우선 국비준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國庫에서 7억 5,000 내려오고…
국고가 언제 내려옵니까
(“25%” 하는 이 있음)
아니, 이번에 7억 5,000밖에 안 왔거든 국고에서…
시기적으로 언제 내려옵니까
시기가 작년 12월말이죠. 정기국회 통과되고 확정되어야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내려오니까 12월말이나 1월달 되어야 내려옵니다.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오기를…
1월달에 내려오면 本豫算에 들어갑니까 이게, 안들어가지…
12월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요구를 우리 시에서 국비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러면 예를 들어 25억을 해가지고 지어라 그럽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계획을 만들어 놔요. 전국에 어느 道에 한 군데 또는 몇 군데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것이 연차별로 하는데, 우리는 계획은 있더라도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그것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후보지를 정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하면 사전에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못드리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室長님, 보세요. 그것이 바로 계획성 있게 안됐던 부분 아닙니까
계획성 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에서 25억 올라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市費를 예를 들어 75억을, 100억 계획을, 계획성 있게 일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 도로를 한다면 부산시가 財經院에 아니면 관계장관에게 얼마 국비요청을 안합니까, 해가지고 국회상임위에서 결정되면 거기서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산시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래야지…
이 사업은 또 그런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로처럼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자기네들이 전국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인구비교해가지고 부산 같으면 수련원이 2개 필요하겠다. 서울 같으면 몇 군데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정해 놓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정합니까
자기네들 연초 전국계획에 의해서 하죠.
부산시에는 아무 보고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몇년도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이 확실히 안되어 있고 또 그해에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國費豫算이 자기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편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됐습니다 하고 오니까 그래 우리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입지선정 承認關係가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전까지는 다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중앙에서 國費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써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번에 추경도 안 했습니까
본예산 안하더라도 올해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본예산에 집어넣다보니 보고할 시간이 없다, 장소물색하다 보니까 보고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추경도 얼마든지 있는데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세 번 추경을 하는데 그 때 넣어도 충분하다 아닙니까 이것은 市議會에… 다 해놓고 국고 내려왔으니까 안 해주면 안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후보지에 대한 승인취득 승인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늦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방금 말씀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이야기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지…
왜 그러면 그때 못넣었느냐 하면 후보지를 못정한 겁니다.
후보지를 못정했으면 사업을 안해야죠, 이 사업을. 國費를 돌려보내더라도…
그러니까 室長님, 보세요.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계획성 있는 행정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죠.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해 진 겁니까
아니, 崔委員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는, 우리의 계획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몇년도에 한다든지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련원 관계는 중앙에 보건복지부의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室長님,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위치선정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입지를 급하게 정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생기고 예산 정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입지후보지 관계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家庭福祉局長이 그 이야기를 안해서 그런데요. 제가 일 할 때 나중에 어디어디 몇군데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企劃管理室長 안 하셨잖아요, 이것 선정할 때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후보지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보지 관계는 기획관리실장님 계셨어요
제가 와서 몇군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 후보지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할 때 우리가 봐서 후보지가 결정됐다 해야 정확하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후보지 물색은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정은 하겠지만 이것이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 후보지 선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동의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도 안했는데 벌써 후보지 선정 돼가지고 설계 다해가지고 발주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否決하고 우리가 안된다고 하면 오늘 공유재산동의 안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법적용이 잘못 됐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委員長님!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찰로 企劃管理室長님이 괜히 중간에 나오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崔鉉乭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부터 부산시 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사업은 일반 여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다 정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체육청소년부에서 합니다마는 체육청소년부에서 EPB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용으로 예를 들어 1,000억을 따면 1,000억을 딴 시설을 가지고 자기들이 pool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委員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課長님, 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을 알아요, 국비지원 사업은 압니다. 그것은 지금 보사부에서 필요에 따라가지고 내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치선정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사업계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96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인데 96년도 예산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일리가 있어요. 부산시 전체의 환경을 놓고 그래 놓고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檢討를 해서 정책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어프로치 자체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승복하세요. 하면 될 것인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 다하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님도 가셔야 되고 하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매듭 되는 질의 두어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대로 이것은 확실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청소년수련장 지금 어떻게 되어… 권역별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쭉 보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또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마을은 권역별로 해서 28개소 설치한다.
이 권역별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하고 또 그다음에 각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 집,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부산시내 분포현황, 98년도 지금현재 계획된 사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입지후보 선정은 지금현재 崔鉉乭委員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후보지도 올해는 서구로 한다든지 내년에는 몇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입지권역별이라는 자체는 골고루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권역별로 묶어서 하라는 뜻인데 청소년수련마을 같으면 9개 이용권역별로 28개 설치, 국고지원은 18개소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지침서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도 본위원이 말씀했지만 선정위원회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혹시 오해가 된다면 그 필요에 의해서 선정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의 제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지역이라든지 자기 아는 여러 가지 권역별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결정 다해놓고 예산도 다 됐습니다. 예산이 작년 연말에 96년도 예산이 되었으면 올해 공유재산변경동의 받으려고 하면 올해 벌써 임시회를 몇번 했어요, 그때 올려도 얼마든지… 접근방향도…
물론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9월달까지 있었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는 입지선정 전부다 우리가 봐서 이게 확실하다, 됐습니다 하고 방망이도 치기전에 입지선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내가 오늘 알아보니까 建設本部에 벌써 공사 빨리 하라고 이렇게 벌써 다 결정해 놓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안된다 했을 때, 지금까지 수련원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만약 이 예산이 오늘 “안된다.” 했을 때, 부결이 되었을 때 이 예산은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지고 이런 법적 책임문제는 어떤 사람이 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늦어서 안 되었다느니, 법을 정해 놨는데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도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임명되어서 자기 위치를 지금현재 확보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 市議員도 법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복지과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사후에는 승락 안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家庭福祉局長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만 끝나면 되는 줄 알고 저는 착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말이죠, 작년까지는 한 평도, 1원이라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5억이상, 1만㎡ 이상만 공유재산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항하고는 별다른 사항, 그때는 돈 1원 아니라 0.1원이라도 市議會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속에서 지금 조정위원회하고 관계 있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어떻게 통과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이것으로써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업무연찬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會計財産擔當課長이신 許泰三課長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안에 없는 것을 제가 課長님 하고 室長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군부대 이전 기장읍 이전에 대해서 1216부대가 기장지역에 130만평에 간다고 엊그제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탄약사령부 주변 일대에 대한 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9월 7일날 군수사령관하고 부산시장하고 합의각서에 의하면 수영비행장부지내에 우리가 매수하고 남겨놓은 포엑스 국제종합전시장부지 5만평과 군에서 요구하는 수영부대내에 주둔하고 있는 7개 부대의 이전후보지를 우리 市에서 市費로서 보상을 해서 교환하도록 상호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영정보단지 업무조성 특별회계가 구성되고 또 육군본부로부터 해운대, 기장지역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이전후보지 영역이 확정돼서 최근에 저희 市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 10여일 전부터 기장군하고 해운대구에도 통보를 하고 편입지역에 대한 물건조사, 감정전제가 되는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해운대구가 약 90여만평, 그 다음 기장군 매리일대가 산입니다마는 30여만평 해서 약 130여만평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許泰三 課長님께서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 적에 本委員이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분명히 기장군은 제외된다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장군민에게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제외되었다고 듣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許課長님의 안일무사적인 답변부분에 대해서 경각과 솔직히 본위원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1216부대나 아니면 해운대, 송정까지는 관할 국회의원들과 저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언론에 30만평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許課長님이 행정을 하면서 비껴가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우리 시민에게,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에게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의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과 탄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사적인 입장에서 묻든,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許課長님과 본위원 사이에 상당한 불씨가 야기될 겁니다. 도저히 許課長님 이야기는 앞으로 믿을 수 없고, 또 본위원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崔鉉乭委員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지역이 확정되지를 아니하고 崔委員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동안까지는 기장군 일대에 100여만평, 해운대지역에 30여만평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되어서 崔委員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몇 차례 구역에 대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 최근에 그 지역일대의 여러 정황을 물론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그 의견이 충분히 육군본부에 저희가 전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위치적으로 벽동마을 동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정․후문을 통해서 검문을 받아가면서 40여년동안 살아서 그 사람들이 동네 여덟 세대는 꼭 보상에 넣어달라 한다는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육군본부측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편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육군본부에서 請願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까
육군본부의 청원서요
예.
아니, 그 분들이 육군본부에 직접 진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넣어달라고요
예, 편입… 지금현재 가는 것 같으면 문을 2개를 통과해야, 동민들은 출입증을 가지고 통과하는데 40~50년이 걸렸는데, 완전히 제거해 주든지 아예 이 기회에 보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넣어주든지 두 가지 방안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아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환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사서 교환할 것 아닙니까,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유재산 다대동에 대한 120-52 필지에 대해서 어제 同僚委員들께서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시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한 부분은 규정과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 비가 올 때는 하수구 물 내려가고, 평상시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오래된 주택이 몇 동 들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장하고 하수구 그것 예를 들어 교환해가지고 한 부분은 시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하는 수 없습니다마는 그 땅이 말입니다, 전부 하수구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 물 내려가는 이런 지역입디다.
그래서 왜 이러한 행정에서 기술껏, 아무리 市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몇가지 부분, 아파트 서민들이 반대한 이유와, 그리고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의견과 그리고 주차장의 활용방안이 계획되어 있을텐데 개인이 우리 부산시 재산을 매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다대포 일대의 잡종재산매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뒷편에 조성된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절반 교환된 부분에 양덕건설에서 짓고 있는 건축과 관련해서 “조망권을 가린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사하구청장의 보고에 의하면 현행 건축법상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것이 건축허가상이나 지금현재 짓고 있는 과정에는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앞에 대명목재쪽의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323평정도의 공지를 보전하려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에서는 물론 조망권을 확보해 주는…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처지도 어렵지만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3백여평의 조망권확보 空地를 둔다는 것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로 쳐서 약 10억상당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만약 의회의 처분동의를 받을 경우 전부 합필을 해서 일반공매를 했을 경우에는 10억이상으로 시세에 가깝도록 경매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두 집에 일부 점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사람들이 통행로로 쓰고 있는 계속 연결되는 골목 4m는 분할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통로용으로 매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3백여평의 주차장을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일 경우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이 구분되고 있는 이상 우리 시에서는 처분을 해서 그 재원을 우선적으로 급한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課長님께서는 특정인을 위해서는 불가하다 하는데 그 주민들의 생각은 양덕건설에 특혜 주는 부산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환하는 것도 시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덕건설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 주민들이 1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답사시에 설명이 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페이지 도면상에 보면 ㄱ, ㄴ 부분이 당초에 시유재산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칼끝 같은 잡종지와 뒤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는 전부 양덕건설로서 동일 소유자였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상 보면 교환해서 처분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법상 맹지라고 합니다마는 이 맹지는 주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분요청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맹지상태는 통행로가 없거나 건축법상에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만약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122만원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아주 헐값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치는 좋은데 수의계약으로 팔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市에서 현재와 같이 절반을 잘라서 상호 등가교환을 하므로 인해서 시에서 비싼 값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싶어서 이것은 상당히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地主들하고 협의를 수차에 거쳐서 낸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것이 이렇게 일부나마 교한을 하므로 인해서 3백여만원을 우리가 받는 실익도 있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하고 利害가 있으니까, 특히 건설업체인 양덕건설이 미리 주변에 땅을 다 사가지고 가운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기 것으로 확보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市에서는 절대적으로 적법하게 조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들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의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기이 처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소권이 유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환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고, 만약 이 주민들이 처분의결을 해주신다면 인근주민들에게 그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이 매수할 힘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공지이기 때문에 설령 뒤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隨意契約으로 처분할 수 없고, 코오롱건설의 주택단지를 이 부분을 포함해서 확장해가지고 고시가 변경된다면 그 건설업체에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해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코롱회사에 말입니까
아니, 사업시행자를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파악을 안해 봤는데 코롱건설인가, 안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코롱맨션이 지어진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을 확장변경고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민원인들은 승인을, 課長님께서 코롱회사하고 위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한번 해보지요
비로소 이번에 趙良得委員님께서 설명을 하시게 되어서 이 민원문제가 대두가 되었지 그 전에는 저희 시에 전혀 진정이나 확인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만약 시의회에서 이번에 처분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가장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럼 市에도 손실이 없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민원의 대상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민원의 해결책부터 강구하고 난 뒤에 처분관계는 뒤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李鍾萬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財務管理官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120-51 하천부지 비슷하게 생긴 것 길쭉하게 칼날 같이 생긴 것, 이 땅에 대한 토지대장을 좀 봅시다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대장이 아니고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나한테 와 있는데…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토지대장이 아닌 등기부등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아두십시오. 어떤 흑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이게 분할이 되기를 1994년 8월 6일날 분할이 되었어요. 칼날같이 분할이 되기를… 그렇게 분할이 돼서 그 때에 바로 그날로 김우식, 임택경이라는 두 사람에게 공동지분으로 이 칼날같은 땅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1996년도 4월 4일에 양덕건설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덕건설에서 부산시에 교환요청을 해 온 것이 공문이 바로 1994년도 4월 4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이 묘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3월 6일날 자기들이 매매절차를 전부 다 완료를 해서 등기를 4월달에 했을 뿐인데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어보세요.
누가 칼날 같은 땅을 살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런 땅을 이렇게 생긴 땅이 어떤 효용가치가 있다고 이 땅을 삽니까 이 땅을 과연 예를 들어서 실수요 가치가 이 칼날 같은 땅이 소요가치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절반으로 잘라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하지요 시에서 매입을 하면 훨씬 좋은 시소유의 땅이 되는데, 시유지가 되는데 이 땅을 그 날짜로 매매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끔, 이게 지금 양덕건설에 사전에 어떠한 시하고 단합이 안되었다면 이런 땅을 과연 살 수가 있습니까, 사서 자기들이 뭐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원님께서 도면으로 보시면 “ㄱ” “ㄴ”부분에 이 칼날같은 것을 시가 사넣더라도 그 모양새가 독립적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전부 다해봐야 97평밖에 안되는데요. 두조각에 난 것이 이 모양새를 한번 보십시오. 시에서 전혀 사용할 가치성은 없는 토지입니다.
시에서 사용할 가치성은 없는데 양덕건설에서는 어떻게 샀습니까 그래도 사넣어 양덕건설을 사가지고 “ㄱ”, “ㄴ” 땅을 교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삼각땅이라도 길가에 접해 있는 것하고 대로에 접해있는 땅하고, 대로에 접하지 아니한 땅하고는 가로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환 후에 우리가 아직 처분되지도 않았습니다. 120번지의 28 그곳이 지금 시유지 아닙니까 그곳을 그냥 보존을 했다고 가정하더래도 앞에 그것은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ㄱ”과 “ㄴ” 부분을 우리가 처분을 하지 않고 양덕건설의 칼치 꼬랑지 같은…
글쎄 문제는 이렇게 남들이 봐서 도저히 납득이 아니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양덕건설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교환해 줘서 집을 짓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또 4월 4일 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4월 4일전에는 땅소유주가 우리 부산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자기 토지에 났으면 몰라도 시유지를 포함해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니까, 자기 소유 땅에 났다고요.
그렇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34번지하고 35번지가 양덕건설의 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사서 처음부터 계획이 없을 때 양덕건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사서 다시 재산상의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안했을 뿐더러 이 칼날같은 땅을 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이나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적에, 이 과장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시의 입장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봅니다.
崔鉉乭委員님 우리가 이번에 교환한 것이 칼치꼬랑지 같이 생긴 그 부분만 교환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양덕건설 소유땅 63-4하고 또 그 “ㄱ”부분있죠 이 107평을 전부해서 교환함으로서 이런 형이 된 것이지…
가만 있어보세요. “ㄱ”, “ㄴ” 부분은 대로변에 속해 있는 땅이고 우리 시유지가, 지금 교환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것 36번지인가 그것은 저 안쪽에 언덕같은 땅이고, 그것은 현재 집이 있어요. 남의 집이 있는 땅을 바꿔서 뭐합니까
그 집있는 부분은 33-2인데 그것은 본래부터 사유지입니다.
그 안에도 어제 설명하기로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집 건물안에…
그 집 건물안에 포함이 된 것이 그 지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33-2, 33-1 앞에 그 부분이 일부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한 땅하고…
교환한 땅 말고, 우리 이번에 경매입찰할 땅 안있어요 그 안에 지금 현재 개인의 주택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집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한도 본위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금 현재 경매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안 있느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안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도폐지될 대체 도로가 되기 때문에 4m 진입로로 분할해서 현재 도로 폭과 도로를 똑같이 분할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로써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일반 공매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안에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올라온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만이 다음에 민원이 없습니다. 어디 팔아도 같은 값을 받으니까…
그 날은 그렇게 설명을 안했는데, 계장이나… 저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하면 양덕이나 누구든지 경매받은 분이 저 땅을 살 것 아니냐
아니 지금 그 사람에게는 두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490만원을 부과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분의 절반액 이미 완납이 되었고, 과거점용료도 체납없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유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도 체납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그 수의계약을 해서 끊어줘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안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그 동안에 우리 받았던 임대료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수영 성지 성문복원 매입시설변경을 처음에 남문부터 하려고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서문부터 하려고 합니까
金鍾和委員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文化藝術課 所管 업무입니다마는 文化藝術課長이 출장을 가게 돼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연말에 정기회할 때 金委員님과 함께 수영성 남문 일대를 가봤습니다. 남문 일대의 지난번에 12억 3,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해 보니까 평당 1,50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와서 그것가지고는 12억원어치 사더래도 남문을 복원할 정도까지 안돼고 절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지방문화재인데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이왕지사 12억원의 예산을 살려면 복원을 해도 남문도 복원을 해야 되고, 서문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서문일 대는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75만원정도입니다. 남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문을 복원하는데 1,660평을 살 수 있으니까 서문부터 복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지방문화재 위원들이 의결을 의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음을 변경에 따른…,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 의결을 남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보고 성지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동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남문에 평당 1,500만원을 하면 어차피…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입니까
예.
어차피 서문이 복원되고 난뒤에 또 남문을 복원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정말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많이 들겠던데 사실 남문까지 가능한지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언하기는 힘든데…
그러면 이 안건을 전문가 올때까지 보류를 할까요
전체적으로 다 복원하는데는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200억원이 든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文化藝術係長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보지요. 오늘 지나가면, 安宗日 文化財係長 왔지요 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 국유지가 꽤 많이 있는데요. 현재 이것까지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 문화재보호법 75조에 보면 국공유지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687㎡ 공시지가로 해서 1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득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시에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합해서 600…
687㎡인데 평수로 208평입니다.
계장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만 거기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국유지 7개 되어 있죠
7개 되어 있습니다.
7개인데, 사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을 한번 보고 취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을 안하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돈이 아까 시재정이 어려워서 잡종재산을 매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남아서 국유재산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앞으로도 그 지역 일대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토지가 200억원 상당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상 착오라기보다는 현행법 상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용절차를 취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사용할 수도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재산취득을 하는데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애매한 말이 어디있어요. 이것은 수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겠다고, 재산목록서를 빼겠다고 답변이 되어야죠
저희들은 일단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빼도 관계없겠지요
예.
관계없으면 빼야죠.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애매한 답변을 빼고, 지금 시에 돈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과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문화재 계장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성곽주변으로 매입하는데 대략 계약서 상으로 300억원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보호법 75조에 관해서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때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인 경우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성곽을 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마저 다 사야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점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계장께서 국유지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취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75조를, “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를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곤란하다고요, 안된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수용 또는 사용하는데 시에 말이야 조금 힘이 들고 그렇다고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會計財産擔當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말고 다른 것을 질의하십시오.
아니 언급을 하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토지수용법에서 수용할 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課長님!
會計財産擔當官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앞에 문화재계장이 깊이 몰라서 하는 대답인데…
모르면 답변을 안해야죠.
저희 시에서 국유재산 총괄 업무를 또 會計財産擔當官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분명히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직도 예산사정이나 주변에 아직 재원이 부족해서 못사고 있는 땅도 있으니까 이 재원은 분명히 이번에 국유재산 7필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오히려 더 사유지를 살 수만 있다면 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잠깐만, 우리 계장님한테 다른 질의하실 것은 없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金玉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목록을 警察廳에서 시로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건물, 아까 專門委員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건물 6동 158평은 파출소 이전지로 지금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격이 말입니다.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 것인데 이것은 가격을 쳐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까
會計財産擔當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환대상목록은 이미 警察廳에서 재정경제원을 통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警察廳에 이 노후건물 사실은 철거비용이 더 드는 건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파출소 부지 땅은 쓸 수 있으되, 그래서 대장가격으로 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대장상에 밀실을 하기 위해서 끼워달라고 하도 자기들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주장을 해서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좋다고 그러면 교환에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빼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빼주시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그대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기수원지 점유 사유지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나왔습니까
어제 사실은 빡빡한 일정에 부산외곽 전체를 한바퀴 돈다해도 과언이 아니였는데 불행하게도 양산에서 교통이 막혀서 거기만 사실은 못갔습니다.
못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저녁에 7시까지 현장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상 우리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문제인데…
상수도본부 관리부장!
그래서 이 조그만 땅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인데 이것을 갖다가 꼭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관리부장입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안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全委員님께서도 꼭 땅을 사야 되느냐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른데도 민간혜택이 숱하게 있는데 그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사야되는 그런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흔히 법기수원지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뒤에도 도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흔히 말하면 물이 있는 저수지가 수원지가 아니고, 여기 빨갛게 해 놓은 이게 수원지의 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산정상부를 전부 연결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135필지 약 200만평이 저희가 행정적 용어로 수원지라고 하면 이 빨간테두리 안의 저것이 전부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원지는 산들어오면 꼭대기 전부다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고 민간인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임목이라든가 안에 있는 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저희 이 법기수원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나는 불도 저희가 관리구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8개의 방화선을 설치를 해서 불이 나면 역시 법기수원지에 직원들이 가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 재산을 공유화 또는 국유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제시대 때 1938년도에 약 200만평되는 땅을 다 샀습니다. 그게 법기수원지가 만들어진 것이 19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일제시대 1928년부터 1938년까지 10년 동안 그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 해당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땅은 1938년도에 14-1번지 일대의 약 100만평을 살 때 포함되었던 필지 중의 하나인데 그 동안에 50년 동안 우리 적재 재산이 우리 국유지, 시유지로 넘어오는 동안에 아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땅이 제가 생각할 때는 60년 전입니다마는 아마 다 샀던 것 같은 그 당시의 어떤 행정착오로 한필지가 등기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8년도에 그 당시의 땅 지주인 손자 2사람이 아직 등기가 자기들 앞으로 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88년도에 저희 부산시에 민원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일반 민간인 땅과 그렇게 취급을 해서 6년 동안 저희도 보상을 안하고 저희가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 분들이 자기들 변호사와 소송을 할 그런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자기들이 실시를 했어요. 자기들 돈을 들여서 실시를 하니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화선에 그 땅이 들어가 있어서 이 땅은 우리 법기수원지내에 들어와 있는 땅이 아니라고 발뺌도 지금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관계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최종으로 회의할 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자칫하면 6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이 사용료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이 필지 이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00만평이 전부다 시유지, 국유지 또는 군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연관된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료는 한 푼도 지급을 안했네요
예. 이것은 빨리 민원, 이 사람들이 대개 똑똑한 사람들이 돼서 빨리 땅 값을 물어보니까 3, 4,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사 버리는 것이 후한이 없겠다라고…
시민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고, 디디한 것 같으면 안사도 되는데 말이죠.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상수도본부도 60년 동안 잘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기수원지는 그 안에는 전부 다 민간토지나 임야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하나 밖에 없고
예.
이게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 추정가격입니까
추정가격입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가 6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방금 답변할 때 60년 동안 세금을 소급해서 내야 한다는 그 얘기는 이런 땅 많아요. 지금 거기 뿐아니고, 대충 보면 산재해 있는데 공원 안에 이런 땅이 무진장 있습니다. 소송을 안해서 소송을 해서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사는 땅도 있고, 소송을 해서 사용료만 주는 땅도 있고, 소송 안한 땅도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만 소급을 해서 사용료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60년까지 안드려도 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단히 하시고, 60년 소급할까봐 겁을 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 안가도 우리 담당관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처분동의를 해 주시면 재산관리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현장을 보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처분동의해 주시고, 다음 법기수원지가 경치가 좋으니까 한번 오시면…, 방화선이 8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님!
崔鉉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국영사관 관계, 중국영사관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전합니까, 이전하는 이유가
초량에 남의 오피스텔을 빌려서 한 80평정도 빌려서 있는데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요즘 중국여행객들의 비자발급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케 상해에서 우리 한국 총 영사관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1,200평을 상해는 외교단지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한국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려고 했으나 중국과 부산영사와 연계가 돼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날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4월달에 내무부장관이 다급하게 우리 시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부산시역내 적정 후보지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측에서 답사를 완료했던 결과, 어제 가보신 그 땅이, 그러나 지형상이나 모양이 삼각형으로 돼서 좋지는 않으나 자기들이 아쉬운데로 쓰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지금 상해는 중국영사관이지만, 중국 본토에도 영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영사관이, 대사관이 북경에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전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간에 다 명예가 있는데 우리도 다 임대해 주면 돼지, 어디 부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崔委員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중국에는 전역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체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중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외국인 외교관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70년간 임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70년을 더 할 수 있는 140년까지는 현행 합의계약서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우리 매년 임대료 100분 2.5를 받아가지고는 땅값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사실상 처분하는 것이 훨씬…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에서 나중에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20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필요한 땅이라고할 때 중국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해 준 것을 더 효율적으로 임대를 해 주면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을텐데 매각을 해 버릴 때는 권리권 행사를 일체 못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 봅니까
저희 현행 국내법 체제로서는 70년 임대는 없고,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최장기가 5년 밖에 안됩니다.
국․공유재산을 얼마든지 해주고, 다음에 또 연장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장 연장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해하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시세대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것이 낫지, 지금 임대를 앞으로 70년할 것을 해서 5년단위로 연장해 가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시불로 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느냐…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영사관은 서울에는 없습니까
서울은 과거 명동에 있는 자유중국대사관, 그것을 몽땅 그대로 수교제도라 하면서 그냥…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이 아니고, 중국정부에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자기네들 그러면 바로 그것 받았네. 알겠습니다.
중국정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거기 발전할 가능성이 있던데 지금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 시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당히 요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도로도…
중국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수영비행장까지도 추천을 해 주고 이랬는데도 자기들의 예산문제인 모양이지요 예산한도액 때문에 굳이 삼각형,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인근에 있는 정사각형 토지보다는 다소 염가로 살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 왕서방적인 관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솔직히 와서 조금 이런 일이 생겨 놓으니까 옆의 정상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바로 깨놓고 하는 것 보니까 예산관계인듯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鍾萬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鍾萬委員입니다.
選管委하고 교환한 땅있지 않습니까
예.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227평, 570㎡ 이것을 지금 팔려고 하면 지금 옆에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 놨는데 수의계약을 왜 할 것입니까
어제 가보셨지만 공장이 2동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부터 공장이 건립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가의 처분관리계획이 반영이 안돼서 줄곧 20여년 동안 임대료만 늘 내온 그런 공장이고, 또 사실상 현행 법규상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했던 재산은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20년이상 사용료를 내왔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수의계약을 하더래도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면 지금 옆에 있는 하천 부지가 지금 복개가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왕 팔 것 같으면 복개가 완료되고 난뒤 같으면 평가가격이 굉장히 높게 날 것입니다. 지금하는 것 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뒀다가 평가가격이 높으면 팔지,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항이 처분시기를 연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개가 완료가 된 연후에 평가를 해서 연말 아니면 내년 초라도 복개가 완료되고 난 연후에 형성되는 지가에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복개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 때까지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한테 총 공유재산변경동의안으로 올라올 때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수의계약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변했는데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방금 또 복개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문제도 방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쁜 상황도 아닌데, 복개 다 될려면 올 연말에 될는지, 또 내년 초에 될는지…
계획상 계약이 다 되었는데요.
그 앞에까지 됐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복개가 완료됩니까
예.
완료되면 명년에 공시지가 결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천천히 해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승인을 해 주시면 절대적으로 복개가 완료돼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 연후에 감정을 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을 할 것을 확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쉬운대로 지금 400억원 결함에 따른 231억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마는 231억원인데, 좀 여유자금을 가지고 단 절반이라도 보충하려는 그런 애틋한 심정에서 제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군지단 부지 중에서 일부 부지매각 문제가 나있는데요. 이것은 국방부와 계약 당시에 공공청사용 용지로 아마 매매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환매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산 92년 12월달에 계약을 할 때 공용의 청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환매조건 부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의해서 그 부대는 김해시, 장림으로 전부 이동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순수주거지역으로 해서 5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이고, 또 최근에 와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 동사부지가 일반 상업용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쳐서 벌써 1,300만원이 나가는 이런 동사를 또 연제구에 의견을 조회했던 바, 장차 그 지역일대는 분동될 전망이나 동사가 없는 동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蓮堤區廳長의 보고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都市計劃委員會에 의결을 거쳐서 공용의 청사부지는 용도변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모양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동사부지용으로 650평이나 그냥 아무 활용도 하지 않고,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려니와 당장 내년부터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군지단 살 때 우리 기채를 404억원 냈습니다. 연리 10%로 해서 그 상환기한이 내년입니다. 원리금을 525억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사실상 상환재원이 연제구청사 5,700평 아직 살 기미도 안보이고 남아있죠, 노동청하고 지방국세청 부지 계약되었고, 이것 팔고 앞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팔아야 겨우 원리금 충당이 내년에…
글쎄, 파는 것은 반대를 안하는데 문제는 계약상 팔아도, 전매를 해도 괜찮으냐 이 말입니다.
예, 처분할 때는 陸軍本部와 같이 환매권에 대한 해제등기를 받아가지고 환매권 해제등기 후에 처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음 더 質疑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예산편성시에 앞으로 사전에 투자심사담당관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지금 이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부처에다가 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한 말씀도 확실히 전달해 주시겠지만 이번에도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豫算編成時에 투자심사담당관이 예산편성을 종합할 때…
(“投資管理官입니다.” 하는 이 있음)
투자관리관이 되죠. 그래서 공유재산동의가 이루어졌느냐, 안 되었거든 빨리 변경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이 전부다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企劃管理室長께서는 확실히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豫算이 만약 편성돼가지고, 市議會에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통과됐을 때는. 다른 상임위원회 몰라요 이게 올라가니까,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꼭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委員長님 말씀 대로 예산편성시에 고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2分 會議中止)
(16時 5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金鍾和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和委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매각대상 재산중 다대포 시유잡종재산 매각건은 민원발생으로 제외하고 일반회계 좌수영 성지 정비사업지내 편입되어 취득하는 재산중 국유지 7건, 687㎡는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무상사용 가능하므로 제외하고 국공유 점유재산 상호교환건중 경찰청 소유재산 건물 6동 158평을 노후건물로 재산상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기타 選管委 교환취득재산 매각건은 복개완료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金鍾和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金鍾和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家庭福祉局長께서는 이번 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 등등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체 없도록 유념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5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2. 부산공동어시장의지도․감독권이양에관한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의사일정 제2항 釜山共同魚市場의指導․監督權移讓에관한小委員會構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부산공동어시장 감독권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로 이관하기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활동내용은 부산공동어시장의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내용, 운영사항, 수산물 유통실태, 감독권 이양의 필요성 등이며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종료시부터 제57회 임시회 이전까지로 하고 이번 소위원회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민원대책활동을 하셨던 崔景錫委員, 崔鉉乭委員, 金浩起委員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參 照)
․釜山共同魚市場의指導․監督權移讓에관한 小委 員會構成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세 분 위원께서는 57회 임시회 이전까지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會期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 劃 管 理 室 長
財 務 管 理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鄭柄祜
金廉塤
許泰三
〈家庭福祉局〉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河穆善
裵泰守
〈文化觀光局〉
文 化 財 係 長
安宗日
〈上水道事業本部〉
管 理 部 長
李圭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