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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척 더웠던 한여름을 지내고 이제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여름에 각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金永五委員님 그리고 劉正東委員 두 분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敎育廳所管 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고 역시 敎育廳所管 條例案 3件을 심사한 후 保健社會局所管 福祉 및 收容施設 네 군데를 현장확인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19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管理局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謹鶴입니다.
존경하는 李允植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님! 긴급동의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初等敎育局長님하고 中等敎育局長님은 관계되는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공식적 인사를 해야 되는지…
管理局長! 우리 두 분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인사는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처음 교육사회위원회가 개의되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을 관리국장께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관례를 알아봤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으면 상임위에서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를 안드렸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初等敎育局長님 梁亨錫, 東萊敎育長을 역임하시고 이번에 본청 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中等敎育局長님 尹珍鉉局長님 中等敎職課長을 역임하시고 이번에 승진하여 9월 2일자로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인사해서 관례상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한 번 보고는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우리 敎育社會委員會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 재차 인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國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1문1답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사이입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수입은 추가교부에 따른 예산이지만 자체수입이 재산수입 33억 8,600만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에 충분히 예상하여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사이 세입예산중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4억 9,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삭감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상당히 액수도 큽니다만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에 쓰였는지를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에 관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전시가 부산교육의 특성을 살려 잘 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전시물에 대한 홍보가 없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또 거두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는 교육개혁박람회 전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컴퓨터 통신이라든지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방향이 언제쯤 우리 교육개혁에 밀접하게 와닿을 것인지 특히 초등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신교육은 무엇보다 교사와 아동의 면 대 면, 피부접촉을 통한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평가적 차원에서 교직자나 교육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퇴자 복교문제는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바 학생면담 후 복교 또는 취업을 선별조치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현재의 진전상황이라든지 또 부산시내의 학력인정학교에 입학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의 수와 정원수 또 학교의 수업연한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퇴자의 학력을 인정하는 복교대책을 어느정도 몇 명이나 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서 사항별설명서 61쪽과 227, 351 등에 국내여비와 사학지원비, 또 유치원교사, 원장연수비가 있는데 중등과 초등같은 것은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100% 다 소요되는데 유치원 관계되는데는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보면 학교교육비 결식아동의 중식비지원이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본청에도 지원예산이 사립과 공립이 있고 교육청에도 사립과 공립이 있고 또 초등에는 급식비가 800원으로 지원되고 중등에는 2,000원으로 산출기초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7페이지 서부의 태종대유치원이 1학급 증설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항별 475쪽에 보면 1학급을 증설하는데 1,000만원이 넘게 즉 말하면 전포유치원과 다른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 방송시설비도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인지 한 학급에 방송시설비 5,5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유치원에는 한 학급을 증설하는데 50만원, 어느 유치원에는 한 학급을 증설하는데 5,000만원 소요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435페이지 범일 사랑방 설치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사항별 437쪽에 보면 중심유치원 운영비 추가요청 3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 때 신설구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600만원을 해운대구에서 437쪽에 다른 청에다 이관한 그런 빼고 박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 안일한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p63, 65해가지고 초·중등·고등학교에 실물화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단한 금액을, 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하였다시피 32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급기준, 가격, 기종이 어느 회사이며 이것을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차후 보급해서 설치하는데 따른,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척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정도의 교육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비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비가 본예산 편성시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또 400만원과 1,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혹시 이중편성이 아닌지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업무비중에 업무전산처리 추진협의회, 시․도종합평가협의회를 각 4회 개최하였다라고 해서 월 1회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9월달이고 정말 이것이 월1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업무평가추진을 협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基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업무종합평가 내용중에 일반수용비에 업무평가보고에 따른 현수막을 2개 제작하고 전시실도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체 업무평가보고회에 현수막이 꼭 필요한 것이며 보고에 참석하는 대상이 교육청산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계상해서 800명 전 대상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비중에 소그룹 지원활동 경비가 본예산에 2회에 걸쳐서 105만원씩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시 지원경비와 격려금으로 180만원이 추가계상된 사유와 산출근거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 성천초등학교 교원편의시설 확충에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개요와 그동안의 공사준비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소홀로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병원성 대장균 O-157 발표로 집단급식 중독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144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 남부교육청내에서는 9개교에 감사 예정을 했다가 아직까지 2개교만 감사를 한 실적을 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 1회정도 가지고는 감사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다소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계상해서 앞으로 위생점검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과 아울러 다음은 초·중·고학생 감소세가 가속화됨으로 해서 학교수용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부산시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난 93년 38만 2,000명에서 96년에는 30만 9,000명으로 3년간 7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수업료 감액조치 등으로 운영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초·중학교 통폐합작업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원폭력이 학교도 모르는 새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마침내 초등학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계속되어온 정부의 학원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6,000여명이 학교주변에서 금품을 빼앗기고 성인범죄를 뺨칠정도로 대담, 흉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교내폭력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14세미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13개 경찰서에서도 단 한 개의 사건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폭력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鄭大旭委員 질의하십시오.
鄭大旭委員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신시가지 입주 자녀들의 전학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학군, 즉 동구, 남구, 수영구 등지에서 들어온 입주민의 중고생 자녀들은 교육법상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 검토중인 학군 광역화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들 동구, 남구, 수영구에 거주하는 중고교생들은 해운대 지역 학교의 전학 불가능으로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해운대 신시가지 입주세대의 중고교생은 약 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학군 관계로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편은 엄청날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으로 인한 등하교시 도심의 교통체증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해운대 신시가지내 부흥중학교는 현행교육법 시행령상의 전학 제한 규정 때문에 입학식까지 3학년 학생은 지금 현재로 전입한 상태이고 2학년 학생 수는 9개학급에 현재 3학급만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편은 계속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3, 4학년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이전에 교과서가 지급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육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개편작업에 따라서 올해 개편 대상인 초등학교 3, 4학년의 교과서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고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가정학습 지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열린교육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5,49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회보발간 제작비를 3회로 분리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97년 2월 20일자의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초등교사 국외여비 및 국외 시찰료가 초등학교가 총 현장연수 및 국외연수가 160명, 중등교사가 2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외 연수 및 현장연수가 실시가 언제인지 그리고 선정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영어담당교사와 양호교사 연수여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격연수비와 자격연수 여비지출에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와 108페이지를 보면 멀티미디어실을 설치를 하는데 각 학교별로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경남공고, 부공, 부산전자공고 등 몇 개 학교에는 1억 5,18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상고같은 경우는 1억 6,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특별교부금으로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에 있는 14개 학교에 1억 5,15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별로 멀티미디어 시설설치비가 각각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를 보면 구덕고등학교에 옥탑설치비 해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옥탑설치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학교에 어떠한 유익한 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秀讚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秀讚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19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중에 특별실 확충 및 개수비에 약 7억 7,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실 설치 요건에 어떤 특별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문현여고에 특별실 한 실을 확충하는데 5,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영도나 낙동하고 구덕에 1억원 이상이 특별실 한 실을 만드는데 소요가 됩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여고 정화조 개수비 1억 5,000만원은 분뇨정화조를 장기폭기 방식으로 개수하는 방법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장기폭기식으로 굳이 개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학교교육비로 3억 2,000여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산출이 없습니다. 금액의 적정 여부를 본위원이 매우 판단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특히 서강여고, 교구구입비 등 여기 8,700여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또 낙동고의 인쇄실 확충해서 한 2,000여만원 등 또 과학고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하수도세를 여기에 또 포함해 놓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선뜻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일반업무비중에 교육개혁 홍보용 전화카드 구입비로 해서 1,500여만원, 이런 사항과 카드 세트 한 1,000부 이렇게 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카드에 어떤 내용을 수록해 가지고 교육개혁 홍보를 할 것이며 또 예상되는 효과와 또한 카드 세트 1,000부에 대한 누구에게 1,000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할애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각 학교마다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해서 프린트와 펜티엄컴퓨터나 이런 사항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매우 많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라서 각 학교에 계상되는 학교의 분류를 해서 산출내역을 좀 내주시고 특히 공고, 부산시내 전체 공고 학교에 모든 학습, 실습, 기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개보수 내지 학교 운영비용이 매우 잡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별로 내역을 아주 명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추경예산입니다마는 96년도 본예산과 또 1차 추경이 이 내용에도 매우 학교마다 이런 예산들이 즐비하게 편성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시설공사나 모든 사항들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일부 준공이 되고 진척이 되고 착공이 되고 하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지금 1년을 넘기면서 지금 쭉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학교에 아주 집중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때문에 특정학교의 명칭은 여기서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교육위원회 소회의실, 그 다음에 부교육감실 카펫트 공사 이게 교체하는 공사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교육위원회 소회의실, 카펫트가 언제 깔렸고 언제 시공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것부터 본위원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실 카펫트가 언제 깔아서 얼마정도 썼기 때문에 소모가 되어서 교체가 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건국고외 67개교 재정결함 지원해 가지고 67개교를 몽땅 뭉쳐서 27억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배분을 하면 학교당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의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많은 차액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과 또 이 67개교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들쭉날쭉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하는데도 있지요. 사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르는 차량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동도서차량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현황과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러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본위원이 조금 미숙한 질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 내용안에는 불우이웃돕기나 이웃성금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하게 적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소위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서 명색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여기 예산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모름지기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우이웃돕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우이웃돕기가 되어야지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3페이지 이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417페이지, 페이지수를 넘기는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동삼초등학교 실시설계비 해서 이렇게 인쇄가 됐습니다마는 타 학교, 타 시설 설계비도 많이 있습니다. 기이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모자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금액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받았던 금액보다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받을 때 96년도 예산을 이 학교를 짓겠다, 실시설계비가 얼마다라고 예산편성을 받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자면 기이 받은 것이 5,800만원이었는데, 이 학교를 짓겠다고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받았던 것이 5,800만원인데 이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1억 3,000만원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7,000만원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이 학교뿐만 아닙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이런 사항이 금액도 조그마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경하려면 기이 예산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학교 사랑방 설치해 가지고 여기 사랑방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하고 비품구입비하고 돈이 제법돼요. 이런게 뭐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방 설치를 해서 뭐하는 것인지 또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해서 어떤식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실시해 보기 위해서 한 번 시험해 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좀 챙겨주시고 끝으로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어민 초청 영어강사해 가지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89명하는데 한 사람당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비행기 값부터 숙박시설, 여기서 책빌려주는 것,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국민학교 영어가 과목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때 국민학교 학생에게 원어민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원어민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학생 정도 되면 우리 국내에서도 영어강사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만 가르쳐도 되는데 굳이 본토에서 초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어처구니없는 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론 교육청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내용들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걱정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서류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그때 가서 서류제출을 하겠다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吳舜坤委員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두 분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괄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로 96년도 교육개혁박람회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21세기 교육의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 커다란 내용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그 박람회의 개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취급한 내용들을 효과를 교육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요약,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은 일선교사들의 활성화된 활동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들을 요약,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3차 교육개혁의 발표가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 3차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 수요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한편 3차 교육개혁 내용의 실천 방안을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또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이 교육개혁의 선행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싶고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의 경영 능력을, 만일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하게 진단해 볼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 추경에 관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 95년도 결산검사 및 심의에 따른 관계자 업무협의회 경비로 23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260만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아니면 이중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와 187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종합내용에 보면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시설확충에 대해서 낙동고교는 6억 8,700만원, 남산고에 5억 3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고등학교를 계속 남녀공학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인지, 이번에 특별히 2개 학교를 계상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보면 학생야영수련원 금성분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설계비가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성분원 확충의 필요성과 시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에서부터 265페이지에 걸쳐서 쭉 개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민, 중앙, 명장 도서관에 도서도난 방지 게이트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그 외 명장도서관은 현재 약 4,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게이트와 연계해서 모든 도서에는 자기감응 장치를 부착해야만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압니다. 금회 추경에 자기감응테이프 부착을 위한 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게이트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예산낭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전체적인 액수가 297억 8,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약 전체 설치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는 액수인데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주요 사업 내용이, 또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全善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간지에 교육청 감사 결과 어느 관서보다도 불용액이 많다, 이것은 수일전에 모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 당국이 잘 알고 있고 그 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례의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상 미숙에서 일어난 것인지 예산편성상 어느 문제점에서 일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96년도 예산에는 이 불용액이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 본예산과 추경을 심의하다보면 교육위원회로부터 한 번 심의, 여과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예산, 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 예산을 두고 말합니다. 지적한 곳이 많아요. 뭔가 엉성한 데가 있다, 이것이 아마 교육위원들의 많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소리를 지적하면서 각별히 예산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63페이지 조그마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흑판 및 게시판 교체에 따른 비용 5,46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산출 근거를 보면 흑판은 130만원, 게시판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491페이지에 동종교체에 따른 산출근거를 보면 흑판이 100만원, 게시판은 80만원을 합쳐 교체비 단가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상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사항별 79페이지 중등장학과 시설비에 4억 200만원 지난 제2회 추경시 교육개혁박람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시스템설치 공사 및 모형제작비로 편성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예산액을 삭감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 원어민초청 영어강사를 보조한다고 주택융자비 17억 8,000만원 초청강사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이 아니고 주택을 임대해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임차비로 계상되어져야 하는데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 소신을 하나 발표해 보겠습니다. 서양사람들이 신세대 어미젖 먹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어미젖을 먹이는 것은 서양에서 배워왔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모든 동양권에 있어서는 전부 서양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인류가 깨닫고 있구나, 모든 생물은 원래는 어미젖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것인가, 어느 생물학자는 말하기를 요사이 우리 나라 사회라는 것은 어머니와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반발하고 약하다, 이것은 하나의 생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대부분 교육권에 계시는 분들은 어미젖을 먹고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세대는 부모와 자식간에 있어서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범죄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요사이 아이들은 조금만 하면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니까 아버지를 더 따른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기본 교육을 통해 지금 20대, 30대 어머니들은 어미젖을 먹이자, 이번에 한총련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결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아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으면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에 마음이라도 돌렸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어머니 젖먹이기 운동이 될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밀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교육에 공감이 간다면 이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全善鐸委員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에 원어민 초청교사 연수를 위해 89명이 수당 및 보상금을 합하면 약 28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초청교사들은 한 개 국가에서만 오는지 아니면 여러 개국인지 여러 개국 같으면 어느 국에 몇 명인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에 우리 본청 예산중에 일반업무 추진비중에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홍보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 홍보계획은 그 홍보 대상은 어떻게 되며 홍보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697쪽을 보면 해운대교육청 일용잡급 사역에 따른 경비를 335만 6,000원 계상했는데 사역의 내역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吳舜坤委員께서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시설확충문제, 또 李秀讚委員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해운대지역이나 다대포에도 중고등학교도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녀공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실 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기이 신설 고등학교에 처음부터 남녀공학을 기준으로 학교를 건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령 변소같으면 남녀 정확하게 처음부터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부산시 신설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조례라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겸해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자꾸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은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아침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수익도 감안하고 또한 부산시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야간에만 초등, 중학교 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주차료는 받아야죠. 그런 방법은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가용중에 밤 10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아침 새벽 6시전에 출근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익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 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본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初等敎育局長, 中等敎育局長, 管理局長, 企劃監査擔當官, 行政管理擔當官 順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初等敎育局長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所管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裵命壽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개혁박람회의 효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시가 멀티미디어 PC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언제,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는 문제가 없느냐. 향후 성과여부를 설문조사를 해보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부산박람회의 주제는 바다로, 세계로, 부산의 열린교육이 주제였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될 때 총 90여만명의 관람자중에서 부산관이 60만명 관람이 되었다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부산관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과여부를 설문조사를 인파 때문에 전혀 못했습니다. 향후 이 자료가 부산과학관에 다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PC 재텍학습이 초등학교에 3개교에 이루어져 있고 PC통신이 이번 예산에도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6개교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영어어학실도 16개교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래관내 장서초등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만 영어어학실이 저, 중, 고로 3개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 향후 수년간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치원 사학지원 여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난 3월 1일에 교육청이 2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4개 교육청의 유치원 지원비가 6개교 지원으로 나누어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개 교육청의 예산은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대신에 515페이지와 653페이지에서 각각 북부교육청에서 260여만원,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에서 310여만원 이렇게해서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교육청의 지역중심 유치원 지원예산을 삭감하여 남부교육청 지역중심 유치원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분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은 예산이 2개교가 배정되었고 남부교육청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해운대교육청은 한 개를 삭감해서 남부교육청에 주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유치원과 전포병설유치원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1개학급 증설비는 이미 태종대유치원과 전포유치원이 1,000만원 상당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유치원은 방송시설을 초등학교와 같이 쓰기 때문에 교재, 교구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전포유치원은 독립유치원이기 때문에 방송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문제이기 때문에 전포유치원의 예산은 313페이지, 태종대유치원의 예산은 317페이지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범일초등학교에 사랑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랑방은 쉽게 말해서 학교의 공부방이올시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의 어려운 학교에 집에서도 공부할 형편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독서실로 갈 수 없는 형편이기도해서 학교에다 사랑방을 설치해서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인성교육 내지는 학력부진 보충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재작년부터 이 사항이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실물화상기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실물화상기는 과거에는 학교교실에서 괘도를 썼습니다. 이 괘도는 회사제품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물화상기가 구입되면 실물화상기에 바로 텔레비젼 영상기에 바로 연결되어버리면 평면자료가 모두 텔레비젼 영상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효율도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이 자료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구설비기준에는 현재까지는 실물화상기를 몇 대 구입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개혁을 하고 아이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실마다 이것이 1대씩 있다고 하면 지금의 괘도로 몇 십년 이룬 학교교육이 혁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사항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지금 O-157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위생점검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점검은 꾸준히 보건계에서 하고 있고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급식학교 감사가 제대로 집행되었느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자체교육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종사원교육을 이번 여름방학 때 다 마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구내식당 종사자도 9월 9일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미 부산시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9월 20일까지는 전급식대상학교, 그 다음에 식당관계는 세균검사를 하도록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원폭력이 사각지대라는 말씀이 계시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퍽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가능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역할활동을 주어서 학교에 취미를 붙이고 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심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전 학생에서는 감화교육자료, 다시 말씀드려서 TV자료나 혹은 감화자료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교장으로부터 전교원이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학생교육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담당교사 자격연수비하고 그 다음에 양호교사연수비가 차이점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어담당교사연수비는 자료제작 관계 때문에 기본예산의 기준보다는 교육부에서 1인당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양호교사 연수여비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여비하고 수강대상자의 차이는 공립학교는 83명이고 사립학교는 1명, 사립중학교는 1명, 국립학교가 1명 있기 때문에 국립학교 예산은 그들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秀讚委員님이 질의를 하신 학교사랑방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吳舜坤委員님 말씀하신 교육개혁박람회 효과관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면 앞의 답변으로써 갈음을 하면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속에 보면 개최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교육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우선 요청하고 그리고 약 10억여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주어진 내용들을 그대로 상설시장에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선생들만 왔다갔다해서 와보는 것만 행한다면 너무 투자에 대한 효과부분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학생들이라든지 그 외에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90만명 관람한 것은 학생, 학부모, 부산에서도 학부모가 많이 참관하러 갔습니다. 확대해서 차질 없이 전 학부모, 학생이 참관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사랑방 설치관계는 裵命壽委員님 말씀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吳舜坤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관 업무중에서 全善鐸委員님께서 어머니젖먹이기운동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렇게 어머니 젖 제대로 먹여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初等敎育局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죄송합니다. 교과서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학년, 4학년 교과서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급주식회사로부터 늦게 내려와 가지고 8월 27일자로 공급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그것을 미리 받아서 교재를 연구하는데는 鄭委員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 공급주식회사와 연결해서 저희들은 8월 27일에 그나마 학교에는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경기하고 서울은 8월 하순에 개교를 하면서 아직도 교과서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교과서주식회사에도 요청했습니다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局長님! 아까 범일초등학교에 학교사랑방 설치에 대해서 부진학생들 보충을 위해서 공부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진학생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꼭 사랑방 즉 공부방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 표현이 부진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방이 작년에 제일 잘 된 학교가 연산동에 과정초등학교인데 거기에는 1~2학년 학생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보호가 불가능한 학생 10여명이 사랑방에서 어머니가 오도록 오후 5시까지 선생님들 퇴근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겨울도 오고 시설도 되어야 하니까 난방시설도 해주어야 되고 하니까 한 학교에 1,000만원이상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 얼마전에 저희 관내에서 금성초등학교에 사랑방을 2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는 아이들 시설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局長님께서 부진학생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랑방이 안맞습니다. 차라리 유아원이라고 표현했으면 더 안낫겠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목적으로 사랑방이 쓰이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答辯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初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中等敎育局長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所管 質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裵命壽委員님의 중퇴생 복교대책에 있어서 현재 진전상황과 이들 중퇴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교의 수와 그 정원, 수업연한, 수용가능인원 대충의 내용의 질의입니다.
답변으로써는 먼저 진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중퇴생이 6,823명입니다. 시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한 결과 1,048명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 8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심성수련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35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 355명을 대상으로 9월 11일, 12일 양일간 개별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에 적극 호응해서 학교에 재입학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사항은 355명이 우리 6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영향을 심히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학교는 종합고등학교 등 8개 학교로써 수업연한은 3년간입니다. 인가된 학급수는 총 284학급이며 현재 편성학급수는 153학급입니다. 수용을 원하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鄭大旭委員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초·중등교원 국외연수실시 시기 및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전국 4,7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96년도에 전국 1만명 확대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학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330명이 갔다 왔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400명을 추가로 보낼 예정입니다. 시기는 9월초순부터 10월말 사이입니다. 연수기간은 10박 11일 내지 12일간입니다.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잘 하는 선생님,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학교장님이 학교운영위원회든 인사협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취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은 鄭大旭委員님의 멀티미디어 설치비가 학교별 차등지급된 사유는 96년도 3월 20일 교육부에서 실업계학교 설치비 1억 6,4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또한 4월 24일 특별교부금으로 30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1억 5,000만원은 부산과학고에 설치비로 교육부에서 지정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28억 3,000만원으로 공·사립실업계 19개교입니다. 공립 5개, 사립 14개 자체선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립고교는 교당 1억 5,180만원이고 실업교는 30만원이 부족한 1억 5,150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30만원의 차이는 전체 고루 나누다가 사립학교 자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해서 차등 30만원을 조금 적게 준 셈입니다.
李秀讚委員님의 질의요지입니다. GLOBE학교 펜티엄컴퓨터 외 5종 구입내역은 GLOBE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위한 관찰활동으로 학교에서의 환경관련 학습 및 관찰활동을 통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산과학고를 지정하여 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 펜티엄컴퓨터 모듐 등을 구입하기 위해 680만원을 교육부 보조금으로 펜티엄컴퓨터 1대, 모듐, 디스켓, 책상, 통신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李秀讚委員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은 이런 요지입니다. 답변내용은 이동도서관은 적극적인 봉사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독서를 권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주고 독서열을 자극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가깝게 될 수 있는, 또 평생교육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은 시민도서관 25인승 차량 1대로 시내에 21개 아파트단지를 468회 순회해서 2만 2,570명의 주민에게 4만 3,000권의 도서를 대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중앙도서관에 35인승차량을 구입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인데 국고에서 2,5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이번 예산에 부족금 2,63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점은 인력지원 또는 다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李秀讚委員님하고 鄭大旭委員님이 지적해주신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많은 예산에 비해 활용의 교육효과가 있겠느냐, 또 데려오는 사람의 나라별 현황은 어떻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답변내용은 국가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청하여 현재까지 중·고교 96개교 2만 3,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영어를 지도하였으며, 영어과 교사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 480명에 30시간씩 연수를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96년도 하반기에 89명, 전국은 1,000명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청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34명이 부산에 와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및 교원연수원에 배치하여 교사연수 및 학생생활영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초등은 한 분이 가 있습니다. 시범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운영과 교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의 심화생활영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및 교사의 반응은 저희들 배치하여달라는 학교수가 많은데 비추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국적별 현황은 미국이 18명, 캐나다가 8명, 영국이 5명, 호주가 두 사람, 뉴질랜드가 1명 34명 와 있는 사람중에 해당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89명입니다. 국가에서 외국에 홍보해서 모집한 결과 인원이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급은 2,000달러 월. 2급은 1,500달러로 낮추어서 좀 질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1,000명을 채우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여의치 못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도서관의 도서에 자기감응테이프의 부착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필요가 덜 되었다고 인식해서 그런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난방지 게이트는 도서에 자기감응테이프를 부착해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부착비 예산 1억 19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나 64회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액이 삭감된 형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질의내용입니다. 학생야영수련원 금성분원의 확장을 위해 설계비가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성분원 확장의 필요성과 시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질의사항입니다. 답변내용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청소년문화에서 수련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원과 야영수련원 두 군데 있습니다. 수련원은 본원이 있고 지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분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본원은 600명을, 왜 600명 기준이 되느냐하면 대개 중·고등학교 학급편성이 10학급 다시 말하면 600명이 한 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숫자 보다 적은 시설로써는 일과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명을 데려오면 어느 선생님은 가고 어느 선생님은 안가면 학과에 결손교육과정이 초등처럼 정상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 학년별로 해야 합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분원과 구포야영장은 200명 수용이었습니다. 지난해 3억을 들여서 금성야영장 600명 시설규모로 확대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서 우선 기본시설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다시 말하면 강당, 변소시설 등등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 9,30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全善鐸委員님의 질의요지입니다. 시설비가 다시 말하면 교육개혁박람회 시설비에 4억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요지입니다. 답변은 전국에서 우리 나라 생기고 처음 교육개혁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각 시․도 15개 다시 말하면 대학, 그 다음에 56개 기관에서 출품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너무 과잉경쟁이 붙어서 예산을 욕심을 내서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전국 부교육감회의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과감히 4억 2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全善鐸委員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미처 너무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어민 영어강사 보상금중 주택임차비에 17억 8,000만원을 임차비로 안하고 초청강사보상금으로 했느냐 대단히 저희들 꾸중을 들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실 어제도 몇 명 왔습니다.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1,000명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왔다갔다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주택임차료를 한 사람당 2,000만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사람을 묶어서 28평 내지 30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2,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하다가 각양각색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지침시달이 어떻게 보면 획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성립전, 예산은 지금 현재 이 절차를 밟아서 추경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34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 하려고 하니까 늦어서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과목해소에 착오 없도록 저희들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允植委員長님의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홍보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홍보대상과 효과는 이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이 점도 저희들 소년체전, 전국체전 가면 전국에서 예산이 학교체육을 위해서 또는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예산이 참 적은 편입니다. 사실 240만원은 우리 지방 언론사가 8개 있습니다. 제발 좋도록 또 이 학생들이 우수선수가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홍보를 널리 잘 해주셔 가지고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宋基權委員!
우리 교육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오늘 날짜로 고교학군을 현행 4개로 유지하면서 선지원 후추첨을 전면실시하고 또 중학은 행정구역을 16개로 나누는 등 내용으로 97학년도 학군조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 학군조정에 따른 학부모들로부터 다소의 논란이 앞으로 있다고 보는데 여론수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所管이기 때문에…
李秀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중에 서강여고에 대한 얘기는 방금 말씀해주셨죠
管理局所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듣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權五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특례입학이 있습니다. 특기자 입학자들 거기에 사물놀이하는 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아노나 바이얼린이나 양악은 예를 들어서 입상을 하면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특기자 혜택을 보죠 봅니까
예술분야 특기자 적용에 서양음악 특기자…
체육이나 아니면 다른 예술분야 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기자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성적에 관계없이 특기자들이 입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사물놀이라든지 국악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물놀이 그 분야는 없습니다.
뽑는 학교도 없고 특기생으로 사물놀이 우수학생을 뽑는 학교도 없고 지금 그 사물놀이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규모나 또는 시·도 규모의 어떤 대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회 없는 것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물놀이라고 국한을 하기전에 우리 민속예술하고 국악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께요. 지금 감천여중에서 사물놀이를 했는데 전국규모 대회 없습니까
대회는 있어도 1등, 2등, 3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감천여중 가니까 사물놀이패 대회에 가가지고 입상을 한 상장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악부분에 중등교육까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계속 사물놀이나 국악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하고싶어도 실제로 실력이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하고 있는 학교에 가고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가지고 방금 특기자 예우를 못받으니까 거기서 그냥 한정지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국악부분에 사물놀이라든지 장고라든지, 꽹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민속음악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에서부터 발전이 돼야지 어디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큰 예산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선생님들 의지로 사물놀이팀을 만들어서 몇 년간씩 하다가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가고싶어도 혜택이 없으니까 못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하고싶은 사물놀이패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도 안되고 그동안 배워온 여러 가지 교육이 차단되어버리니까 국악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것은 다 놓아두더라도 우선에 제일 쉬운 사물놀이부터라도 사물놀이 정도는 중학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련하고 실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대회라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실력이 있는 애들이 다시 사물놀이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舜坤委員 질의해주시죠.
局長님, 그럼 아까 자기감응테이프를 부착하는 비용은 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삭감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전체 예산에 아마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도난방지 게이트는 할 필요가 있고 자기감응테이프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 예산에 어떤 우선순위면에서 볼 때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때 제가 직접은 못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게이트 시설을 입찰봐 가지고 설치중에 있으니 그것은 조금 늦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러면 안그렇습니까 여러 도서관에 도서 도난방지 게이트는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과 또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의 부분을 순차적으로 받아간다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분명히 책이 도난되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는 도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나 진배없지 않습니까
저 위원님들, 널리 大量을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어떤 이유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이 부분을 다음 기회로 돌리든지 하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吳舜坤委員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것을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솔직히 도난당한 도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 기억에 저희들 부산 12개 도서관에 책 장서가 100만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1,200권 정도 그것도 뭐냐면 저희들 지켜서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 지켜서가지고 있는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이 제도를, 이 시설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吳舜坤委員의 질의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1개 도서관만 선택해서라도 게이트와 자기감응테이프를 동시에 하나를 만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도난방지 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게이트만 먼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낭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당한 이유가 학생들을 교육적인 입장에서 도둑놈으로 취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유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도난을 당하니까 부득이 도둑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런 것 맞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감응 테이프를 부착하는데 아까 얘기가 1억 165만원 맞습니까
예.
그럼 그 1억 165만원이 더 추가만 되어진다면 12개 도서관에 전체 다 충원이 되어지는 비용입니까
예, 그게 책 하나에 그 장치하는데 192원쯤 든답니다.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대개 새 도서 사기 이전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감응 테잎을 책에 붙이는데 제가 방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는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인 모양인데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학생이 책을 가지고 나올 때는 게이트를 빠져 나와도 전연 감지가 되지 않았다, 그 이해가 갑니까 그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평민들이 공항을 출입할 때 내 몸에 어떤 물질을 넣고 들어가도 ‘삐’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 많은 장서가 움직이는 과정에 물론 1년 통계를 냈을 때 1,200권이라면 많은지 적은지조차 본위원이 빠른시간안에 감지가 안됩니다마는 여기에 시설투입하는 금액을 놓고 볼 때 그 시설을 했을 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그런 책이 도난의 우려성이 거의 전자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되는 인건비의 막대한 손실을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거기에 인원감축이 몇 명됩니까
인원감축이 30명이든 50명이든 감축을 해서 자,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당신네들은 여기 일하지말고 나가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다른 자리로 배분 작업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왜 인건비가 삭감된다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시설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모체는 필름을 책에 붙였을 때 이 책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부저가 울리든지 표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아무도 답변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책에 붙여놓은 테잎이 애들이 연필심을 가지고 문질러버리면 전부다 감지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런 시설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돼요.
하나도 감지가 안됩니다. 컴퓨터 연필로 문질러 버리면 하나도 감지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애들은 전자계통 애들밖에 몰라요. 다른 순수한 학생들은 모르지요. 그 테잎 뜯어서 다른 책에 붙여놓고 그 책 들고 나가도 모릅니다. 갖고 가려는 사람한테는 1년에 1,200권이 아니라 한정된 범위는 항상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서 도난방지 게이트나 자기감응 테이프 등등의 문제들을 예산상에 계상을 해넣었어야 옳았는데 분명히 교육위원회 쪽에서도 우리 李秀讚委員과 같은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학생을 도둑으로 모는 그러한 심리적인 부담의 내용들까지 주어진 여러 가지 내용의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방지게이트를 만들어서까지 해가지고 책 도난을 방지하겠다라는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 부분이 예산상에서 약 1억 165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삭감됐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한 번 더 아셔가지고 일단 여기서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뒤에 우리 전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어제 부임을 했고 또 관계 과장님들도 어제 부임을 했기에 요즘 저희들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덧붙여서요. 局長님! 자료를 5일날 豫決特委를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鄭大旭委員입니다. 아까 원어민 교사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산교육청에 배정받은 원어민 교사가 89명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89명일 경우에 전체 예산이 28억여만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국규모 1,000명을 기준해 가지고 부산시가 교육부로부터 89명이 아니고 현재는 34명 정도를 확보해 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80명 내지 70명밖에 원어민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이 예산은…
그것은 명시이월하든지 불용액으로, 또 그 다음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을 드리느냐 하면 89명이라는 숫자는 추상적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명한 숫자입니까
지난해 1,000명을 데려오는데 대개 저희들이 10분의 1로 봅니다. 15개 시·도에 인구비례나 모든 것이 10분의 1로 봐서 100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89명만 배정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답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홍보비는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언론대책비다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는데 기이 교육청에 출입기자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언론대책은 잘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전국체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에는 분명히 본위원은 언론대책비로 인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3년전에 사회체육과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 체육기자는 그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체육기자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위한 언론담당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이미 다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교육관계, 사회관계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해야지요. 가령 어느 기관이고 시에 체육담당, 홍보비가 따로 있고 예술담당 홍보비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管理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謹鶴입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權五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五萬委員님께서는 세입예산중 의존수입은 추가로 국가에서 교부하는 예산에 따르겠지만 자체 수입인 재산수입 33억 8,600만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충분히 예상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에 반영한 재산매각 수입은 동래고등학교 뒷편 도로확장공사 외 12건으로 주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보상통보가 96년도 당초예산과 또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돼서 보상받는 사업의 보상통보 일자를 말씀드리면 동래고등학교 뒷편 도로확장공사 편입은 동래구청으로부터 96년 6월 21일날 통보를 받았고 영도초등학교 산복도로 개설공사 편입은 영도구청으로부터 96년 3월 27일 추가경정예산이 끝난 직후에 통보를 받는 등 7건이 전부 1차 추경이 확정돼서 끝난 다음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이번에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權五萬委員님께서는 세입예산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4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렇게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저희들이 통계 기준을 95년도 4월 2일로 통계를 잡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행정통계 결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신입생수는 2,920명이 증가한 반면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중학교 신입생 수가 6,489명이 감소해서 총 신입생수가 3,569명이 줄어들어서 입학금 수입이 4,25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수도 유치원 및 고등학교 학생 수는 3,737명이 증가한 반면에 중학생 수는 1만 2,163명이 감소하여서 총 학생수가 8,426명이 줄어들어서 수업료 수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 예산편성은 95년도 4월 1일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고 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것은 96년도 행정통계상의 학생 수가 96년 4월 20일자로 집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정확한 학생수를 계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방금 세입예산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등락폭이 한 8,000여명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상 학생 수의 수입부분이 지금 돈이 수입부분에 24억 9,700만원 의 돈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삭감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 4월 2일자로 학생 수 통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96년 4월 20일날 96학년도 입학생 수를 집계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확정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95년도에 있던 학생들 8,000여명이나 96년도에 계산해보니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 편성은 저희들 문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96년도 예산은 95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국장님! 작년 4월 1일을 기준하든 올 4월 30일이 돼서 오든 작년 4월 1일에 내년에 입학할 학생수하고 수업료를 낸 학생수의 계산이 한 1,000 내지 2,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나 여러 가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국장님이 방금 보고하신대로 올해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학생, 또 아니면 국민학교, 중학교 입학할 학생들을 예상치 않은 나오는 수치가 최소한 8,000명이나 착오가 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이야기는 교육청이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내년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라는 것은 거의 큰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 있어봐야 5%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총 예산의 24억 9,700만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수업료 입학금을 계상하는 행정 자체가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글쎄, 權委員님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수치에 의해서 작성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기준치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 작성시에는 그러한 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權委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주요 내용과 산정기준은, 이 사항은 吳舜坤委員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동안 1차로 이미 시행이 된 바 있고 이에 의해서 상당히 일선 교육환경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또 2차로 5개년동안 5조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일선 현장에 투자를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투자기준은 교육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내려줬고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이러한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주요 사용 내용과 선정기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기준은 노후교실 개축, 교원편의시설 확충 또는 노후교사의 대수선, 또는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승합시설 개선, 정화조 개선, 외부환경 개선, 책걸상 대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때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총 예산은 1조 3,45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250억, 금회 추경예산에 29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상학교의 선정 기준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한 시설을 저희들이 제 1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내구연한이 경과했고 또 노후도가 심하여 개축을 요하는 시설을 두 번째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고 또 부족한 특별교실 확충을 세 번째로 교육기능상 부적합 건물로써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네 번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시설 등이 노후가 심하여 개선을 요하는 시설, 기타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중 보수를 요하는 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시설, 이러한 내용으로 대상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書面으로 吳舜坤委員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요 방금 교육환경 이야기하셨는데 각 학교에 쓰레기 소각장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쓰레기 소각장들이 요새 산업쓰레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학교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고 하면 그런데 눈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시설 확보나 노후시설 개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하는 이야기는 학교가 쓰레기 소각장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재는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소각장이 있는 것 말고는 쓰레기를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있는 지역 학교에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학교를 지정해 드릴께요. 옥천국민학교에 지금 쓰레기를 운반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 쓰레기를 그냥 태워버리는데 전부 금가가지고 다 무너지는 상태에서 그냥 막 갖다가 태우니까 매연발생을 유발시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애들 보는 앞에서 요새 매연 그냥 발산시키니까, 그래서 요새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 문제인데 학교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교실도 중요하고 운동장 스탠드도 다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삼성중학교하고 회동중학교 스탠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스탠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애들이 지금 버리는 쓰레기 문제가 학교에서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나중에 환경오염 문제가 자꾸 엄하게 단속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각 학교에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 거론했을 때 위반해 가지고 걸리지 않을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장소라도 안전하게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權五萬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는 성천초등학교 교원 편의시설 공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성천초등학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천초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덕분에 96년도 1차 추경예산으로 15실을 개축하도록 예산이 계상이 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미완성 3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증축해서 완성해서 교원편의 시설인 교재 연구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천초등학교와 같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宋基權委員님께서는 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수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대로 부산시 변두리 지역에 택지개발 등에 따라서 도심지의 인구가 급격히 이동을 함에 따라서 취학아동이 자연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도심지에 위치한 소위 명문 전통있는 학교가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또한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공립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수립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가 계속 감소추세인 학교, 또 인근 통학대상 학교와의 통학가능 학교, 또 통합시 과대규모가 되지 않는 학교로써 농촌지역은 교육부의 권장기준인 180명 이하가 된 학교, 도심지 소재 학교는 학생수 600명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폐합의 방법이나 시행시기, 재원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입주자 동일학군내 전학이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부 시행령에 보면 동일학군내에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전학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학교 학교군을 현재 아까 宋基權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중학교 군이 7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개 학교군으로 세분화해서 학군을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학군이 조정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이 불가능합니다마는 학교군끼리는 전학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예고를 한 학군조정내용은 행정예고한 후에 시민여러분들이나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서 10월초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되면 고시되는 즉시 전학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현재 4학군 체제로 되어 있는데 학군조정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이나 학부모 또한 교장선생님, 교무주임, 각계 의견을 지역별로 해서 의견을 수용을 한 결과 현행 학군을 유지를 하면서 단일학군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교육개혁 방안에 보면 선복수지원 후추첨으로 되어 있고 또한 학군이 광역화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학군 체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복수지원, 후추첨을 확대를 하고 또 조정학교를 주면서 직접 단일학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학군조정은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鄭大旭委員님께서 구덕고등학교 옥탑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며 그 역할과 기능을 설명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사 옥상에 있는 바닥이나 또는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고 각종 급수관과 빗물 배수구의 관리 및 상태 점검을 위한 옥상 출입용 계단실입니다. 이상으로 鄭大旭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李秀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는 특별실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문현여고 특별실 1실 확충에 5,5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영도여고와 낙동고등학교, 또 구덕고등학교에 특별실 1실 확충에 1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설비 기준령에 보면 특별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현여고에 저희들이 확충하는 특별실은 시청각실로써 그것은 기준이 66㎡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단가상 5,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낙동고등학교와 구덕고등학교에 특별실은 가사, 재봉실입니다. 그리고 구덕고에 특별실은 미술실인데 이것은 규모가 130㎡의 크기고 단가가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李秀讚委員님께서는 동여고 정화조 개수비 1억 5,500만원은 분뇨정화조를 장기폭기식으로 개수하기 위해 계상하고 있는데 일반정화조로 개수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폭기식으로 개수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의 질의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동여고는 80년 개교한 학교로써 당시 오물청소법에 적법하게 분뇨만 처리, 방류할 수 있는 평면 산화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개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오수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건물은 연면적 1,600㎡ 이상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동여고는 연면적 7,831㎡로써 지금까지 현행법의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개수를 할 경우에는 장기폭기식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환경개선이나 수질개선에 다소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李秀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교육비로 3억 1,914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산출기초가 없어서 예산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서강여고의 교구구입 등 8,714만원을 집중 지원하는 사유와 낙동고의 인쇄실 확충 1,960만원 및 과학고의 지하수, 하수도세 57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학교교육비로 계상된 학교운영비는 종전에는 산출기초 없이 학교별 사업내용을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나타내서 저희들이 명기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여고의 교구구입을 지원하는 사유는 서강여고가 현재 특수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특수지학교가 지정해제되어서 일반고등학교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른 학교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강여고에 지원하지 않았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지원하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본예산에 3억 7,28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1회추경시에 1억 4,1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또 금회추경에 8,71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2억 9,18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을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고 인쇄실 확충은 인쇄기는 87년도에 구입을 하였고 복사기는 9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디지털인쇄기 1대, 옵셑인쇄기 1대, 복사기 2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지하수, 하수도세는 기정예산의 학교운영비로 2억 1,875만 7,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과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기숙사 사용 등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하수도세 420만원과 환경오염 방지세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李秀讚委員님께서 일반업무비중 교육개혁 홍보용 전화카드 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화카드에는 어떤 내용을 수록하여 교육개혁 홍보를 할 것이며 예상되는 효과와 1,000세트의 배부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해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전화카드에 수록될 내용은 올해 저희들 부산교육의 지표인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과 중점시책 두어가지, 그리고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저희들 교육개혁의 내용이 되겠고 전화카드의 제작배부를 통해서 교육시책에 대한 시민, 학부모, 학생 및 교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나아가서 참여의식을 드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배부대상은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학부모, 학생, 교원 및 타 시·도의 교육관계자 등이며, 전화카드의 종류는 2,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등 세 종류로써 대상에 따라서 구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는 2,000원권을 배부해서 격려도 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도 심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카드는 홍보용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기관방문 기념품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방문기념품으로 지갑이나 스카프 등을 증정했습니다만 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을 해서 이것으로써 대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저희들이 가면 이런 전화용 카드는 아닙니다만 이런 기념품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李秀讚委員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소회의실 및 교육청 부교육감실 바닥 카페트 교체시설비와 관련해서 기존 카페트를 언제 설치하였기에 이번 추경예산으로 이를 교체하고자 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 소회의실과 교육청 부교육감실 바닥의 카페트는 청사시설을 한 1980년도로 약 10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후해서 이를 교체하고자 이번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李秀讚委員님께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액의 지원내용과 증액사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원내용은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액을 지원하는 내용은 공립학교수준의 교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납입금의 총수로 충당하고 부족될 때는 그 차액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결함 지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액은 사립고등학교 총 68개교중에서 추경예산에 553억 5,138만 1,000원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회에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사유는 이번에 교원담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9억 2,700만원, 또 교통보조비 인상이 교장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돼서 4,020만원, 교원특별상해수당 신설이 전체교원의 10%해서 3억 6,420만원, 연금부담금 요율인상이 6억 5,300여만원, 또 전임강사 임용증가가 7억 4,760여만원해서 계 27억 3,2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秀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액의 지원내용과 증가사유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고 또 李秀讚委員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업무비로 계상된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3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동부교육청 관내 부산진구 초읍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애원 지체부자유어린이 11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신애원과 당감동에 소재한 고아 39명을 수용하고 있는 매실원에 매년 연말연시에 이들을 방문해서 불우이웃 격려금으로 각각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원들로부터 일정액을 모아서 관내 학교 소년소녀가장 돕기로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해오고 있고 또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금, 수해기금 등을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일정액을 갹출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李秀讚委員님께서는 동삼초등학교 개축공사의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 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에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실시설계비 요율을 적용해서 실시설계비를 5,800만원을 당초계상을 했습니다만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규정을 실시한 실시설계비에 적용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와서 여기에 적용해 본 결과 19억 9,400만원에 대하여 1억 2,776만 3,000원의 요율이 적용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차액인 6,9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李秀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吳舜坤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계시죠. 보충질의 있습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건축사 요율을 적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예.
정확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용도변경에 따르는 설계비 요율은 어디에 적용할 것입니까 건축사 요율의 용도변경 설계비 요율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적인 관계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본위원이 설계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사 요율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건축사 요율 적용은 우리 회의실에 전혀 도입되지도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거기에 보면 입찰제도에 프로테이지 우리 전문위원님 있죠 몇 프로, 몇 프로하는 것, 몇 억이상 몇 프로하는 것. 요율적용하는 것, 저기에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적용하게 되는 것과 건축사 요율에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건축사 요율에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올라갑니다. 건축사 요율이라고 하면 건축사협회 자체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가 건축사 요율대로 한다면 비용이 이것은 천태만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또 내무부 소관, 경찰청 모든 관할에 설계비 요율대로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요율대로 적용치 않고 우리 입찰제도 요율 비율에 맞추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하로 잘라서 해나갑니다.
굳이 교육청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100%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 공사비는 100억 가지고 85억 아예 10%, 20% 잘라내버리고 입찰을 주면 설계비를 100% 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李委員님! 이 문제는 제가 내용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우선 시설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계셨고해서 저희들이 중앙에까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해서 문서로 질의해 문서로 회신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많은 이해가 안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에 질의를 했고해서 답변도 왔고해서 상세한 내용을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설과장입니다.
저번에 1회추경 때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설계지침 예산지침에 의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느냐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재경원하고 교육부에다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회신은 이렇습니다. “귀측에서 질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질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내용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및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사항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있는 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설부대비중 ‘다’항에 건축요율부분 페이지 160입니다. 설계비와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규정에 대한 설계비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면책임감리 요율과 기술관리기술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전문책임감리비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령에 다른 규정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편성지침 포함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라고 물었고, 다음에 건축사법 제26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2에 다른 법령의 규정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은 법령에 다른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다른 규정을 의미하므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법령의 다른 규정은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른 법령을 포함하므로 특별법으로 규정한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른 설계비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비를 예산에 편성함이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올렸더니 거기에서 회시가 내려 온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의 동법 시행령에서 법령의 정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해석의 일반원리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지방재정법 관련법령 이외의 법령까지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령이나 규칙이 우선해서 이 특별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다를 경우는 본지침을 우선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이 이 특별법을 제정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질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상주감독이 아닌 우리 공무원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주감독이 아닌 수시감독으로서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감리의 대가를 꼭 이 법령에 의해서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회시받은 그 내용을 담아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건축사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인지 타지방 교육청에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필연히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하는 것이 절 모르고 시주하면 안됩니다.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적용해버리면 기장의 철마초등학교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으로 바꾸는데 그 설계용역비 850만원인가 어디 들어가 있던데 그것 요율 적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사 요율의 용도변경 설계비 요율 적용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내지 이런 시설보수 개선설계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 것 나오죠 그것은 건축사 요율적용 또 안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의 사업하는 시설이 전공사 범주가 몇 억이상은 몇 프로 설계비, 감리비 몇 프로 딱딱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면 가장 합당한데 지난해 9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조차 편성을 안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짚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돈을 더 주도록 역전되어 있습니다. 저 요율 보다 더 많이 책정해 주어서 본위원이 짚었던 내용인데 하물며 저 요율을 파기시켜버리고 건축사 법망에 들어 가 있는 저희들 규정 만들어놓은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100억 공사같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약 15억이라고 봅시다. 이 금액을 100% 다 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건축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이렇게 몇 층 얼마얼마해 가지고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딱 나왔습니다.
100억짜리 공사가 설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기 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85억에 공사하도록 입찰을 붙여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국가에서 15% 깎습니다. 공사비를 무조건하고 깎아버립니다. 100억짜리 설계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공사금액이 100억입니다. 이것을 15% 떼버리고 85%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공사비를. 그러면 설계비는 100억가지고 계산 다 해줍니다.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이 부실이지 설계가 부실 아닙니다. 공사가 부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설계사무실에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100억짜리 공사를 하라고 100억 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정부에서 15% 깎습니다. 일단 깎았죠. 그러면 설계비는 지금 이 요율대로 한다면 100억에 맞추어서 설계비 100% 다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에 붙일 것 같으면 설계도 아예 입찰에 붙여버리십시오. 공개입찰 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 떨어지겠죠.
용역설계도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150명 내지 160명 옵니다.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율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리도 우리가 시립박물관 건립의 설계용역비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25억이 건축사 요율에 안하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올리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하고 전국에…
잠깐만! 설계사무소를 입찰로 붙여가지고 공개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 금액이 안나오는데 설계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설계비는 우리가 추정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억이다…
18학급에는 보통 교실이 18개…
대충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싸잡아서 전부다 토목공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사람이 설계사무소에서 소장들이 와서 대표자가 와서 입찰에 참가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그것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건축사 요율에 맞는 100% 금액이냐, 거기에 85%에 예가를 맞춘 금액이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입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됐습니다. 시설과장! 제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어때요 시설과장께서는 처음부터 상의를 안입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상의가 안에 있는 것입니까
원래 땀을 많이 흘려서 미안합니다.
처음에 안입고 왔다면 모르지만 입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입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설계비 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라고 설계비를 많이 주고 설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정부에서 의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하자관리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경제기획원과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도 그런 예가 없는가 하고 알아 봤더니 시립박물관 짓는데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시립박물관 이야기 나오는데 시립박물관은 예를 들면 안됩니다.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특수건축물입니다. 그것은 설계요율비 보다 더 주어야 됩니다. 왜 자꾸 그럽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하나 더 묻습니다. 연지초등학교에, 안에 내역이 들어 가 있는 내역인데 35억 4,000만원에서 34억 4,000만원으로 공사비를 1억 깎았습니다. 내용물에 들어 가 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공사비를 1억을 어디에 깎았습니까 어느 내용부분에 깎고 설계비 1억 추가시켰습니다. 어느 내용에 1억을 깎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우리 위원들이 기 공사비 금액을 35억 4,000만원을 집행하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내역이 다 있었겠죠 35억 4,000이라는 금액은. 만들어 주었는데 추경에 공사비 1억 깎아버리고 설계비 1억 추가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세요.
그것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우선 답변드리도록… 그 사이에 답변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당초 예산에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260만원이 기편성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237만 5,000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96년 당초예산에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60만원 계상된 예산은 결산지침서 시달 및 결산서 작성 또 보고 등과 관련한 관련부서와 해당기관과의 업무협의회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결산서를 작성한 후에 결산검사 및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나타난 제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평가를 위한 업무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23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吳舜坤委員님께서 또 질의하신 낙동고등학교, 남산고등학교 남녀공학 개편으로 인한 시설비 계상사유와 앞으로 학교 신설은 남녀공학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질의 하단에 있는 학교신설은 남녀공학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李允植委員長님께서도 신설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설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학년도는 남녀합격선 구분을 폐지하고 풀카트제, 총정원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유는 96학년도에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합격선을 맞추다보니까 여학생이 학급당 정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97학년도에는 풀카트제, 총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중학교3학년을 대상으로해서 실시한 97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예정자를 조사한 결과 남녀합격자 비율은 53:47로 96학년도 보다 여학생이 2%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학년도 고등학교 지원예정자는 7만 9,560여명으로 추정돼서 96학년도와 차이가 없으므로 96학년도 수용율을 97%와 계열별 정원을 산정한 결과 일반계 여고의 급당 수용인원이 현 학급수대로 하면 여자는 60명이고 남자는 50명이 되는 이러한 불균형현상이 심화됩니다. 약12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급당 수용인원을 96학년도 수준인 58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 18학급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공립여고 5개교에 7학급을 증설하고 97학년도에 개교예정인 다대고등학교 남자 1학급을 여자 1학급으로 증설해서 8학급을 증설하고 또 낙동, 남산고등학교에 각 여자 5학급씩 10학급을 여자학급으로 편성해서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하는 고등학교는 세계적인 추세도 남녀공학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신설하는 고등학교는 공히 전부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 여건이 허락하면 기존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吳舜坤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2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때에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260만원을 계상할 때 심의에 따른 관계자 업무협의회 문제는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늘 매년마다 결산검사가 주어지고 심의가 주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업무태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철마학생야영수련원 설치문제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철마학생야영수련원 설치를 위해서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후의 조례안 심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철마학생야영수련원 설치비는 교육청의 예산요구에 없던 것을 신해여고 175페이지입니다. 신해여고 부지매입비 요구중에 2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서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라는 부분을 추가질의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일단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中等敎育局長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善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全善鐸委員님께서는 지방일간지 신문지상에 95년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미숙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96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95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486억 8,9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9,664억 2,000만원 대비 불용률은 5%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교부금으로 303억 4,100만원이 95년 12월 2일자로 추가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과다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12월 2일날 교부된 303억 4,100만원을 제한 실불용액은 183억 4,3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1.9%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결과 지적되는 과다불용액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96년도에는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全善鐸委員님께서는 칠판 및 게시판 단가 180만원과 210만원으로 서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칠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하 이동식이 가능한 승·하강칠판과 또 재래식인 공면칠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승·하강식 칠판은 공면칠판에 비해서 기능상 뚜렷이 우수합니다만 값이 30만원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승․하강식칠판은 세계문구박람회나 교육박람회에 출품된 물품으로써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각 1개교식 우선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사용상 편리해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선호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전체 학교로 교육개혁 차원에서 권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全善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李允植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允植委員長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697페이지 일용잡급 사역에 따른 경비를 335만 6,000원 계상을 하였는데 사역의 내역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산하에는 잘 아시다시피 96년 3월에 신설 교육청이 2개 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관리 업무 담당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절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장군 편입지역의 학교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0월 10일까지 3개월동안 재산대장을 정리한다든지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또 학교 경비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일용직 2명을 사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서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동안 건축물의 실태파악과 건축물 대장등록 신청, 건축물 보전 등기 신청 등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용직 2명을 고용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잡급 사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李允植委員長님께서는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에서 아침 6시까지만 주차를 하고 주차료를 징수해서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학교의 세입을 징수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92년도에 이미 검토를 한 사항이 있었고 또한 작년도에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많은 차량이 운동장으로 내왕함에 따라서 운동장이 파손될 소지가 많고 또 분진과 매연이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우천시에는 차량 통행으로 운동장이 심히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학생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못하면 야간에 우범지대화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총리실하고 교육부에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구를 별도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소음이나 진동 이런 문제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기회 있는대로 중앙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施設課長 답변과 初等敎育局長님 답변은 추가답변으로 조금 미루고 오늘 1차적인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으로 管理局 所管 質疑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화랑초등학교하고 괴정초등학교에 공동급식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각각 한 대씩 구입하는데 이게 어떤 차들입니까
특수제작을 한 냉동운반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을 해서 공동운반 급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급식시설을 전부 해주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근학교, 또 학교에 급식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학교는 공동으로 해서 급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도시락 만들어 와가지고 준다 이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소관이 아니고 초등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初等局長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학교 같으면 어느 학교가 모학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웃학교에서 공동급식,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옆에 학교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는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그래서 동래교육청 같으면 장서초등하고 공덕초등인데 장서초등에서 공덕초등까지 밥을 만들어 가지고 공덕으로 운반하는 차가 바로 학교급식차입니다. 그리고 냉동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교에는 농협하고 부식업자들하고 급식업자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 차를 실어준다 이 말입니까 그 학교에 급식실이 없고 어디에 학교가 급식시설을 해서 전부 점심을 만드는 것입니까 급식실 운반하는 그럼 운전기사들 인건비는…
운전기사는 교육청에서 기능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신남초등학교있지요 399페이지입니다. 신남초등학교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사하구 신평에 있답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교육청 계획으로는 언제쯤 학교를 개교할 생각입니까
지금 토지 매수가 주민들하고 원활히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 개교는 대충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9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신대로 토지매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9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 다하셨지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李秀讚委員과 吳舜坤委員 추가로 질의하신 답변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다 답변하신 다음에 마지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한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질의를 한 데 대해서만 추가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질의는 서면질의 같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企劃監査擔當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尹吉男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요지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비 400만원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인쇄비 150만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과 이중편성이 아닌지와 일반업무비중에 업무종합평가 추진협의회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추진협의회를 각 4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월 한 번씩 개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요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경비를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비는 기정예산에 100만원만 계상하였으나 감사요구자료가 94년도에는 180건, 95년도에는 191건으로 해마다 자료증가가 있어 왔고 96년 9월 2일 현재 국회로부터 벌써 54건의 자료요구가 있음을 볼 때 96년도에는 더 많은 자료요구가 예상되므로 95년도의 실 집행액이 39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보다 약 100만원 정도 증액하여 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비도 기정예산에는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95년도에는 자체 발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발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그 자료가 방대해 짐에 따라서 자체 인쇄로는 원만한 업무수행을 기하기 어렵고 금년에는 요구자료의 분량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에는 외주 발간할 예정으로 본예산과 2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200만원 정도가 소요액으로 보고 추경에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므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종합평가 추진협의회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추진협의회는 우리 교육청 주관의 평가와 교육부 주관의 평가로써 각각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각 4회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계획단계, 추진단계와 중간 점검단계, 평가단계, 사후점검단계등 4단계로 예상하고 각 사업마다 적어도 네 번 정도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아 4회씩 편성한 것이지 매월 각 1회씩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자체업무 평가보고회 현수막 2개를 제작하고 중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체 업무평가 보고회에 현수막이 꼭 필요하며 보고회에 참석하는 대상이 교육청 산하 공무원임에도 참석하는 전 대상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현수막의 제작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산하 전직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교육개혁의 분위기 확산 및 이를 시민에게 홍보시키겠다는 취지로 제작하여 게시하겠다는 내용이고 업무종합평가 당일에 중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유는 업무종합 평가의 참석 대상은 교육위원, 학부모를 비롯한 부산교육청 전 기관, 본청, 지역교육청, 직할기관, 사립학교 교장을 포함한 각급 학교장 등으로써 참석대상자 전원이 공무원만은 아닙니다.
보고에 필요한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위치한 하마정 일대는 아직까지 변두리 지역으로 당일 참가자 800명을 분산해서 식당을 이용케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시에 사용할 정도로 필요한 식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구내식당 1회 수용능력이 약 150명에 불과하여 부득히 참석자 전원에게 간편한 도시락으로써 중식을 제공하여 원활한 보고회가 되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의 자체 업무평가는 95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하고 부산교육의 지향할 바에 대한 평가로써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기관에 확산 보급코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계에서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므로 이 긍지를 살려 이를 계기로 96년도에도 더욱 더 발전시켜 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吳舜坤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일선교사의 유기적인 관계 활용, 3차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반응, 또 그 내용의 실천 방안 등과 교육개혁의 선행대상으로 교육청이 포함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능력을 진단해 볼 생각은 없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질의 모두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企劃監査擔當官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종합평가는 우수한 업무를 종합평가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감명을 받게 하고 또 각 공무원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행정에 크게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질구레한 돈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는데 아시다시피 시는 지금 1조 4,000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정난으로 긴축정책을 펴야 하는 입장에 우리 교육청이 뭔가 모범을 좀 보여야겠다, 제가 보니까 상패 제작비 10만원씩 9명, 90만원이죠. 그래서 물론 우수공무원들에게 좋은 상패 만들어서 드리는 것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책자로 된 상장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현수막도 두 개 다 모두 옥외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옥내에도 하잖아요.
옥내에 하는 것은 별 액수가 안나갑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할 계획으로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종이같은 것으로 1회용이니까 좀 대체를 하시고 또 지금 업무평가 보고서 인쇄하고 우수부 사례집 발간에 각각 3,000원씩 1,000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책자 인쇄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똑같이 듭니까
책자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산정은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우수 모범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해서 참고로 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수모범사례집을 교육청에서 발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대로 읽어본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숫자는 800명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3,000권이면 나머지 2,200권은 공무원들에게 가든가, 그렇죠
예, 참석하지 않는데 보내가지고 좀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를 목표로 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책도 한 번 읽어보고 공무원들이 감상문을 한 번 쓴다든가 자기의 결의같은 것을 표현하는 등 어떤 좀 이 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한 효과가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책만 만들어서 그냥 던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책 읽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먼저번에 교육공무원들 우수 사례집 만들어서 쭉 돌렸지요
예, 돌렸습니다.
제가 인근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책들 보지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차라리 영상매체를 통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시각적으로 한 번 보이든가 해야 되지 뭐하려고 600만원,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실제로 읽지 않는다면 낭비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매사에 좀 과학적이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한 번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宋基權委員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더욱 더 이 업무가 발전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企劃監査擔當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皮勝大입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우리 敎育廳 소그룹 활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번 추경시에 지원경비와 격려금으로 1,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 사유와 산출근거가 본예산과 상이한 사유가 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집단 소그룹 활동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일부 기업체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기들이 만든 물건들이 고가로 팔리도록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아니 소그룹 활동 지원경비 1회 해서 900만원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작년부터 소집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작년도에는 31개, 금년도에는 30개 집단이 있는데 중등장학과 소속 장학사들은 “디딤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비행활동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묻는 “구리”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팀이 한 5명 내지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주제를 만들어서 1년내내 토론합니다.
이래서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평가시에 발표도 하고 우수자는 시상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돈인데 이게 당초에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할 때 31개 집단×10만원씩, 그래서 한 개 소집단이 출장도 가고 또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그런 경비로 저희들 1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려고 31개집단×10만원 310만원 올렸었는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출기초가 좀 이상하게 105만원×2회 해가지고 21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30개 집단이면 300만원이 소요되니까 90만원 보태고 그 다음에 시상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상금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90만원, 그래서 곱하기하니까 180만원, 저번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그룹활동 그동안의 내역하고 활동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했는데 작년도에 우수팀 3개팀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95년 12월 28일날 발표를 했더랬는데 그 때 “빛나리”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팀인데 그 때 제목이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방안 강구,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오니아” 행정관리담당관실 팀인데 전자결재 도입을 9월달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우” 이것은 초등장학관인데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宋基權委員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그런 개량적인 효과를 당장 저희들 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러나 우리 조직사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개인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두고두고 저희들이 기대를 해야 하는 효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吳舜坤委員님께서 본청 및 하급교육청에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한 번 받아볼 용의가 없는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0년도부터 밀어닥친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예견되는 여러 가지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94년도에 본청, 하급교육청, 직할기관 등 22개 기관 등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377쪽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4개 고등학교와 4개 특수학교의 기능직 인력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21명의 인력감축을 해가지고 당장 급하다는 초· 중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시민도서관 등 12개 시립도서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거쳐가지고 8개항에 걸친 경영개선안을 내놓고 지금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이 94년도 조직진단을 실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유명 컨설팅 회사에다 용역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몇 가지 검토사항을 거친 끝에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5,000만 내지 1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이러한 돈을 지금 당장 들여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또 그런 유명한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그룹에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진단도구 양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도구라든지 기법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전부 저희들 손으로 해야 됩니다.
면담, 자료수집, 분석 내지 보고서 만드는 것까지 저희들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자, 그 다음에 이 조직진단은 언제든지 대상 조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인에게 줬을 때 알게 모르게 정보가 누설되어 가지고 저항에 대면하게 되면 경영진단 자체가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삼성그룹에 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 있는 소장을 부르고 부산대학 교수를 부르고 전문가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만들고 우리 직원이 3개 팀을 만들어서 1개월에 걸친 자체연수와 기술전수를 받아가지고 5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더랬습니다.
이 조직진단은 매우 기술적인 분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재설계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조직 재설계 분야,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부조직간에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냐, 예컨대 시민도서관에 어린이회관에 청소년이 한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줬을 때는 10분의 1로도 가능하다, 그런 진단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개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인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이 쪽 인력이 남으면 떼어 가지고 이 쪽에 보내자,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북부, 해운대 교육청 두 개 신설했습니다.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정부로부터 전연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한 교육청당 100명이 필요한데 그 100명을 어디서 빼내겠습니까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들이 적정인력 분야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다소간의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있지만 지금 적정인력 분야에서 떼어서 잘 배정을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권의 보고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여드리지 못한게 송구스럽고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교육청 등 하부 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할지의 여부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못한 것을 저희들이 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擔當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먼저 아까 우리 吳舜坤委員이 추가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항을 中等敎育局長이시죠 답변해 주시죠.
中等敎育局長입니다.
반영된 신해여고 부지매입비중에서 2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철마분은 신설비를 계상할 이유가 있었는지의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이전 구포분원을 폐지를 하고 철마쪽으로 이전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생야영수련원 구포분원은 4개 학급 수용규모로 1개 학년단위 600명 수용이 어려워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학교에서 구포분원 사용을 3분의 1정도 기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의하여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원을 했습니다. 1995년 3월 1일부로 부산에 편입된 기장중학교 철마분교 기본시설을 개·보수하여 1개 학년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여 야영수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예산 변경사유가 교육위원회로부터 2회 추경예산 부의후인 7월 27일 구포분원 이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마 학생야영수련원이 설치가 되어지면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든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 구포수련원은 2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지요
예.
아무튼 이 부분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구포수련원에 학생들이 야영을 갔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디다. 학생들은 세 끼 가서 먹고 기합 좀 받고, 그리고 돌아왔다, 기억에는 이 것밖에 없다, 학생들 대부분이 철마학생 야영수련원에서도 이러한 또 우가 범해진다면 역시 실패가 아니겠느냐는 조언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李秀讚委員의 질의에 대하여 施設課長이 나와서 답변하시렵니까 管理局長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管理局長께서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管理局長입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셨던 연지초등학교 시설비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설계비로 전환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지초등학교 시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60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이 확보한 예산은 35억 4,2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면 공사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위한 부족설계비는 이번에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설계비로 돌리고 부족시설비 26억 8,300만원은 저희들이 차기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편성시 확보할 계획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秀讚委員님께서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알겠습니다. 課長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날 내용이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차기 본회의에서 질의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설계비용이 건축사 요율에 적용된 설계비가 반영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연지초등학교 설계비 또한 지금 현 공사비에 준해서 설계비가 결정된 겁니까
전부 다 건축비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4억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시설공사비용이, 그러면 이 금액에 준해서 실시설계비 1억 5,600이 정해진 겁니까
예, 그 요율에 따라서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책자 안에 있는 덕문고 기숙사 개축 공사비는 책정되어 있고 설계비는 없잖아요
덕문고 설계용역비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갑작스럽기 때문에 다 못봤는데 덕문고같은 경우에…
아, 덕문고는 이미 마스터플랜이 되어 가지고 기숙사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층과 1층에 올리면 됩니다.
공사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전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덕문고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아니고 섬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운반비가 지대하게 많이 들겠지요 그게 전부 다 시설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설계용역비에 제외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육지에서 섬으로 운반하는 비용을.
그것은 우리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 원가계산을 할 때 그 운반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선박같으면 선박, 거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책에 보면 150평 평당 400만원 해가지고 괄호 해놨거든요. 기숙사를 공사를 하는데 150평을 하는데 평당 400만원이 든다라고 유독 거기에 그렇게 써놨다고요. 책자에, 그러면 평당 400만원 든다는 것은 공사비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다는거에요. 그렇죠 설계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옵니까 공사비에 근거를 두고 나오지요 설계비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공중에서 날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설계한 내용에 집을 지으려니 공사비가 얼마다, 이 공사비에 의해서 설계요율에 맞추면 설계비가 산정되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요율 적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갑자기 평당 400으로 뛸 때, 아무리 빼도 400 안나올 때, 운반비 때문에 뛸 때, 그 운반비는, 그것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비로 포함시켜놨다고요.
덕문고등학교 기숙사는 공사비가 산출이 되어 있지 설계용역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지요. 없는데 이 공사를 하다가 400만원에 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기 때문에 건축사요율에 적용할 때 문제점이 오니까 이런 문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이 아는대로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사요율이 그냥 아무데나 요율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 율에 의해서 적용됩니다만 우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렇습니다. 추정대가를 전부다 우리가 적용해서 공사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만원,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요율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타 위원들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본위원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설계비가 시청에서 하는 요율적용하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요율적용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안맞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짚었던 사항들이었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모든 부분의 설계요율이 같은데 유독 교육청만큼은 작년에 본위원이 시의원 처음되어서 짚어보니까 안맞았습니다.
안맞아서 작년에 짚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기존 요율에만 시청에서 하는 요율에만 맞추어 하면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건축사 요율에 맞춘다 이겁니다. 이렇게 맞추게되면 어떤 문제가 앞으로 야기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맞추어서 주어버리면 그 뿐이겠죠.
만약에 이것을 진짜 공개입찰제도로 설계를 넘긴다고 할 때는 난리가 납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비요율 적용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렇게 짚어졌으니까 文正秀市長님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敎育監님에게도 물어보고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면 답변이 상반되게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이 상반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법하고 건설기술법에 의한 감리는 우리가 다 설계사가 대개 사무소건축이나 일반건축을 할 때는 그 분들이 감리를 합니다만 지금 50억이상의 감리를 우리가 주는 것은 입찰을 합니다. 감리단에 합니다. 건축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리업무에 대해서 넘긴다는 것이지…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기본값을 제대로 주고 성실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제발 설계의 기초단계에서 계획서부터 지반조사부터 설계비를 그대로 주어라 그대로 주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주라는 공문을 접수받았고 공무원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철 안되면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하고 교육부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50억이상되는 공사는 지금 釜山市敎育廳에서 발주되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역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 2안은 차이점이 오고가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50억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책임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책임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또한 같이 한참에 입찰을 붙인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은 별도로 용역업체에다 우리가 대가를 주면서 입찰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고 설계는 설계용역을 붙여서 설계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와 감리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50억이상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課長님 이야기는.
50억이상의 책임감리…
50억이상일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안을 그렇게 적용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자꾸 이것을 묻느냐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아까 나왔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
알았습니다. 50억이상만 그렇게 하고 그 이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됐습니다.
施設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받은 것하고 사본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깐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과 기타 의견조정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6分 會議中止)
(17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관서당경비중 과다계상된 국정감사요구자료 인쇄비 400만원은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업무종합평가협의회의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추진협의회 경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하며,
두 번째, 57페이지 관서운영비중 과다계상된 열린교육 회보 인쇄비 6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열린교육책자 인쇄비 1,8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세 번째, 117페이지 전국체육대회 홍보비 240만원은 홍보필요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네 번째, 135페이지 교육개혁 홍보용 전화카드 구입비 1,400만원은 홍보효과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700만원을 삭감하며,
다섯 번째, 137페이지 연금지급 사망조의금 9억 5,758만 7,000원은 남은 예산운영기간을 볼 때 과다계상되었으므로 9억 5,758만 7,000원중 2억원을 삭감하여 7억 5,758만 7,000원으로 하고,
여섯 번째, 171페이지에 95년도 결산검사 및 심의에 따른 관계자 업무협의회비 237만 5,000원은 당초 예산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237만 5,000원중 137만 5,000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하고,
일곱 번째, 217페이지에서 263페이지에 각종 강사수당이 모두 6개월씩 계상되어 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기간을 고려하여 4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17페이지 시민도서관, 문화학교 강사수당 390만원중 110만원을 삭감하여 280만원으로, 235페이지 해운대도서관 서예·일본어·컴퓨터강사수당 720만원중 240만원을 삭감하여 480만원으로, 243페이지 서동도서관 생활영어회화강사수당 60만원중 20만원을 삭감하여 40만원으로, 257페이지 명장도서관 서예도서실 강사수당 18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20만원으로, 263페이지 기장도서관 서예·교양강좌수당 120만원중 40만원을 삭감하여 80만원으로 하며,
다음 여덟 번째, 231페이지 해운대도서관 방범안전시스템 용역비 및 청소용역비 또한 예산운영기간을 4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방범안전시스템 용역비 90만원중 30만원을 삭감하여 60만원으로 하고, 청소용역비 60만원중 20만원을 삭감하여 40만원으로 하고,
아홉 번째, 237페이지 구덕도서관 업무용차량 주차비 84만원도 예산운영기간을 고려하여 84만원중 35만원을 삭감하여 49만원으로 하며,
열 번째,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 대천리초등학교 및 대천리중학교 학교비품 운반 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학교비품 운반인부임 각 75만원중 각 43만 5,000원을 삭감하여 각 31만 5,000원으로 하며,
열한 번째, 563페이지 시설비중 과다계상된 노후흑판 교체비 3,380만원중 780만원을 삭감하여 2,600만원으로 하고,
열두 번째, 663페이지 학원수강료 안정화대책 회의비 167만원중에는 63만원이 착오계상되어 있으므로 63만원을 삭감하여 104만원으로 하며,
열세 번째, 부전도서관 등 8개도서관의 도서도난방지게이트 시설이 설치중에 있으나 도난방지게이트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감응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하는데도 자기감응테이프 구입 등의 소요예산 1억 19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전도서관 1,920만원, 반송도서관 1,344만원, 해운대도서관 1,344만원, 구덕도서관은 1,593만 6,000원, 서동․사하․구포도서관 각 1,056만원, 연산도서관 825만 6,000원을 자기감응테이프 및 부착용역비로 증액하여 총 2억 3,662만 5,000원을 삭감하고 1억 1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삭감액은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吳舜坤委員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吳舜坤委員이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청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학생야영수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7時 4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中等敎育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尹珍鉉 中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분관에 소유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래 공공도서관의 주체는 시입니다. 부산광역시입니다.
소유관리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하고 재산은 부산광역시이고 운영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도서관중에 관장이 전문사서직이 아닌 도서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12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행정직하고 사서직 두 가지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라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직이 아닌 도서관은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부전도서관, 기장도서관, 구덕도서관 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폐교하는 동래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사서 6급이라고 적어놓았는데 그 분을 지금 전문사서가 없는, 전문사서직이 아닌 사람이 임명되어 있는 도서관에 임명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등국에서 인사관리는 안합니다. 행정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994년인가 그 당시 문체부에서 도서관은 전문사서직이 전부 관장이 되어서 관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래분관 폐교하면서 사서직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동래분관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니까 전문사서 그 분을 본관에 그냥 대기발령 비슷하게 낸 것으로 되어 있던데.
대기발령이 아니고 본청소속이기 때문에 분관이 폐교되면 본관에 가서…
본관에는 필요인원수이상 늘어 나는 것 아닙니까
정원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이 정원… 도서관내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학에 파킨슨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면 도서관 하나 새로 지으면 거기에 직제 만들어가지고 정원을 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하고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만 中等敎育局長께서 다시 우리가 새로 인근에 도서관을 짓고 할 때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 구포분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포분원을 폐쇄하고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조례개정 내용중에서 마이크로 필름 판독 복사기에 의한 복사료는 한 매당 100원으로써 정부기록보관소와는 동일하나 타 시․도에 한 매당 60원, 국립중앙도서관의 40~50원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마이크로 필름 복사기가 서울시립도서관하고 우리 부산시민도서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서울은 60원이고 우리는 1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복사기값만 해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가단가를 계산하면 약 한 장에 1,000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 또는 운영하는데 예산이 참 태부족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100원을 그것도 국립행정정부기록보관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200원으로 하면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산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비용을 보전시킨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매당 40~50원 한다고 만일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처음에는 물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에는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서울에도 100원 받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뒤에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100원이 아니고 60원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립도서관에는 60원이고 정부기록보전소 거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부기록보전소 거기에는 60원이고 다른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의 비용하고 거기에도 분명히 마이크로 필름 판독복사기를 설치했을 때 비용단가 산정을 한다면.
사실 수요자 부담원칙인데 서울은 엄청나게 복사를 해간답니다. 우리 전체 실무진에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0원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학생야영수련원 구포분원 그 개정사유를 보니까 4개 학급 수용규모로 1개 학급 단위 수용이 어려워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학교의 구포분원 사용을 기피한다, 그래서 다음 기장중학교 철마 분교에서 이것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건물은 시 예산, 가정복지과에서 건물은 지어주고 운영과 모든 것은 교육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수련원은 교육청에서는 지은 바가 없지요
아닙니다. 시에서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묻겠습니다. 북구 수련원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느 구에는 수련원을 만들어 놓고 4개 학교를 위해서 분원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안돼서 길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폐원까지 한다, 수용할 능력이 없다, 나는 만약 이것을 시가 만들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주의합시다. 강서구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북구는 잘 나가는 구가되어 있네요. 국회의원이 똑똑한가, 시의원이 똑똑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이란 것은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사치아닙니까 오늘 잘 만났습니다. 어떻게 분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도로가 생긴다 해가지고 여기다 사치스럽게 폐원을 한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다시 촉구를 바랍니다. 강서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로비를 잘 못한다, 불충분해서 그렇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격분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에는 그 넓은 땅도 많습니다. 왜 거기에다가는, 북구는 무슨 힘으로써 학교는 서너덧 개 되는데 분원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안가서 문을 닫는다, 이것은 교육이나, 저희들도 무능함을 반성하고 교육청은 이것이 뭔가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자성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全善鐸委員님의 질의아닌 뭐라할까요, 요구,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劉正東입니다.
구포분원의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지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소유권도 저희들 교육청입니다.
그럼 소유권하고 운영주체하고 같고 그럼 이거 폐지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管理局長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야영 수련원 구포분원은 지금 저희들 中等敎育局長님께서 제안설명드린대로 그 수용인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가 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북부교육청이 현재 廳舍가 없습니다. 북부교육청 廳舍를 그곳에 신축을 해서 北部敎育廳 廳舍로 사용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폐지가 되어야 되고 또 청사를 신축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나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로가 중간을 지나가는 것 맞습니까
중간이 아니고 거기에는…
대지의 삼각쪽으로 흐르면 중간으로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그 위로 지나기 때문에 물론 잘리긴 잘리지만 한 1,000평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도로 날 때 밑에 지역이…
계획도로 났고 또 그 산위로 35m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가 안되고 두 구역으로 잘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도로가 나지 않은 잘라지는 것은 몇 평 몇 평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동이 있는 데가 한 600평되고 그 외 관리동, 야영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이 숙박하는 부지가 한 600평되고 해서 한 1,000여평은 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번 갔다왔고 북부교육청 교육장께서 다녀오심으로써 거기가 북부교육청 이전부지로 해준다면 괜찮겠다, 거기가 북부교육청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포분원에서 야영을 2박 3일 해본적이 있는데 지형이 학교에서 야영하는데 부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말그대로 산지를 이용하고 하는 야영하기 좋은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이나 이런 부산시내에 좋은 산지가 교육적으로 좋은 산지가 별로 없으니까 교육청의 청사는 시내나 이런 데로 짓고 이런 시설은 한국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청소년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단체들의 모험심을 키우려는 교육장으로써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써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단체에다가 그러한 시설이나 부지를 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管理局長, 劉正東委員이 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폐지가 된 다음에 이용계획은 다음에 다시 또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장시간 쭉 질의 답변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례와 직접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분명히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형이 좀 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험악해서 어렵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 부지로 하려고 폐지를 하는 것 같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劉正東委員께서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다음에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련되는 질의,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지금 철마분교가 기존교실이 7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7개를 시설해 가지고 어떻게 숙박을 교실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까 한 교실에 몇 명 수용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에.
7개중에 몇 개는 털어서 애들 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남은 교실 반 정도가 안에서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반정도, 다시 말해서 한 삼백 몇 십명 정도는 그 뒤쪽에 밤나무가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쪽에 텐트를 쳐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에 구포분원을 폐쇄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학생을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해서 이쪽으로 확장해서 간다는 계획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 교실을 숙박시설을 만든다면 한 20~30명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교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부 활용을 하겠지만 텐트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텐트하고 교실하고.
그러니까 텐트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專門委員이 지적한대로 우리 敎育廳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련원으로 지적고시하여 2층으로 증축되어야 함,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인근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일 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건물증․개축과 아울러 오수정화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시설확충은 사실상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로는 수련대상 학생들을 건물내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텐트를 활용해야 할 이 지역에 야영수련원을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래서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특수지역이라서 오․폐수 문제는 지금 현재 재래식 변소에서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재래식 변소같은 것은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오늘 자료를 못가지고 와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철마 분교장 야영수련원 결정할 때 상당히 고심 많이 했지요
맞습니다.
할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 부임했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委員長님! 제 발언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수련장과 원은 시에서 만드는 것과 敎育廳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발언에 조금 제가 언짢게 생각한 것은 부산 학생야영 수련원 이것은 아마 금정구 금사동에 있지요 이것이 큰집 아닙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작은 것을 북구에서 원해가지고 부산학생야영 수련 북구원이라고 분교처럼 소단위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제가 조금전에 착각을 한 것은 구포에다가 큰 수련원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몇 학교를 내서 다시 또 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가 부른 데는 배가 부르고 굶는 데는 굶는다, 여기서 상당히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니 제가 아마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해가 있으시다면 푸시고 나는 구포에 큰 원이 있고 또 지역에 몇몇 학교를 내서 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데는 배가 불러서 터져 죽고 어떤 데는 배가 고파죽는다, 이것이 교육에 불공평하다, 이래서 상당히 흥분이라기보다도 이랬는데 일단 여기서 오해없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全善鐸委員님의 강서구 심정 잘 이해 가실 것으로 압니다. 吳舜坤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아까 宋基權委員님의 질의 내용속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약컨대 현재 철마 기장분교의 시설로 수련대상 학생을 건물내에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텐트를 활용을 해야 될텐데 이 텐트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만 답변이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왼쪽입니다마는 거기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 위험하지 않도록 개축을 해서 텐트를 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로 해도 문제는 별반 없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
劉正東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劉正東委員입니다.
지금 구포분원이나 철마분원을 만든다 해도 돈만 들지 학생들 수용할 능력이나 그것은 200명하고 나머지는 텐트에서 재우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포분원도 400명 텐트치면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中等敎育局長 엊그제 그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잘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야영장 수련원 이거 하나 폐지하는 것쯤 크게 어려운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 안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아시는 관계자가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자꾸 뒤로 돌아서 묻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社會敎育企劃係長 吳正龍입니다. 제가 야영수련원 서무과장으로 있다가 사회교육계로 왔습니다. 철마분교에 대해서는 제가 야영수련원 서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몇 번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係長님 상대로 질의하면 됩니까
예.
지금 구포분원이 숙박시설 된 것 말고 뒤에 야산 형태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텐트를 치면 400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포분원을 1개 학년을 수용하려고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劉委員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야영장 부지 중간으로 30m 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계획도로 난 것하고 지금 현재는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것하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계획도로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지금 현재 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200명 수용할 수 있는 텐트가 있고요.
아니 텐트를 만약 산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400명 텐트 수용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철마로 옮겨간다 합시다, 철마도 200명분 교실에 수용하지요 400명은 텐트로 수용할 계획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구포분원에 400명을 텐트로 수용할 수 있지만 텐트만 쳐가지고 학생을 수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급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안따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마군에 설치할 급수비용하고 화장실 비용같으면 지금 구포분원이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포분원은 설치를 해도 400명, 500명이 학생들이 와서 활동을 못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요. 제가 가서 야영을 해봤다니까요.
텐트속에 학생은 400명, 5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야영수련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잠만 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각종 레이스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레이스 활동을 하기가 참 좋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스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평지에 딱 내놓고…
그렇기는 한데요. 화장실이라든지…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철마분원에 예산으로 잡혀 있는 돈을 가지고 화장실하고 급수시설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획도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저촉되는 그 땅에다가…
계획도로 아닌데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 땅 깎아가지고 예산도 깎고 그런 판에 급하지도 않은 수련원 분원을 옮기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철마분교는 폐교되어 가지고 활용 안하고 있거든요.
활용 안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원래 야영장은 천막으로, 구포분원도 천막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학교부지도 없어가지고 예산깎는 입장에서 그렇게 저도 청소년 보이스카웃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고…
중학생같으면 한 학년이 600명, 700명 되는데 구포분원은 200명밖에 수용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0명은 학생들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철마분원에 400명 텐트치면 문제없습니까 계장님! 교육적으로 우리 구포분원에 레이스가 교육적으로 이용하기가 좋습니까 마당만 있는 철마분원이 교육적으로 좋습니까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 소신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포분원은 천막이…
아니 제 질의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정활동 이야기도 나왔는데 과정활동하기에 구포분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철마분원이 좋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철마분원이나 구포분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600명, 700명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철마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劉正東委員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은 하셨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하지말고 답변을 일단 하셨습니다.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李秀讚委員입니다. 철마에 분원은 땅이 몇 평입니까 총 평수가.
약 3,000평됩니다.
그럼 구포에는 기존 몇 평입니까
6,000평입니다. 6,000평이고 3,000평인데 그 가용면적은 약 700평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구포에는 700평
예, 그래서 400명 또는 600명을 수용하는…
지금 현재 구포에 사용하고 있는 가용면적이 700평이다 이거죠
예. 악산 빼버리면 7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700평 안에 시설있고 모든 게 다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철마에는 가면 3,000평 다 활용이 됩니까 100%
예, 다 됩니다.
천막을 쳐가지고 활용이 되는 거지요.
천막치는 것은 어디든지 야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할 바가 안되는데 우선 부지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빈도가 문제거든요. 사용면적이, 1만평 있으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활용용도 땅 용도가 문제지 악산 거머쥐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물어본 것에 대한 평수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3,000평, 6,000평인데 이쪽에 가용면적은 약 700평 정도밖에 가용면적이 될 수 없습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오늘 개운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으로서 만들어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명칭은 부산학생 야영수련장하고 부산학생 야영 수련원, 구포분원은 이번에 폐원이 되고 기장으로 가자,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부산학생 야영수련원 금정분구다, 이 세 개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북구는 관리나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문을 닫고 기장군에 간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북구에서 상당히 신랄한 고성을 올렸는데 역시 조금 고성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22-2번지에다가 했는데 또 제일 밑에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이것은 번지가 다릅니다. 아마 상당히 거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609-1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금정구에서 하나 수련장을 만들어 놓으면 분원쯤은 딴데다가 뚝 떨어진 데 해야지 이거 금정구가 무슨 큰 구입니까 금정구에 가는 것은 猜忌는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다가 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분구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全善鐸委員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이 문제는 토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구포 야영장 분교를 과연 건물이 노후됐더라도 아까 우리 劉正東委員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야영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철마면에도 문제거리가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토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철마분교장 학생야영 수련원은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宋基權委員의 동의를 받아들이도록 재청 안받아도 되겠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36分 會議中止)
(18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회시간에 대체적인 토론을 했습니다만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구포에서 철마로 가는 분교관계는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기이 올라온 조례안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우선 시켜주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올라 왔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물론 현장답사도 하고 짚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만 사실 현장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좁은 공간을 어린이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철마에 거기에는 아주 부지도 평안하고 활용빈도가 100% 활용이 된다고 답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원안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통과하면 어떻느냐는 그러한 안을 제출해볼까 합니다.
정회시간에 대체로 의견조정이 된 내용과 같은 李秀讚委員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고 또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학생야영수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4.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時 49分)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案을 상정합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2호인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謹鶴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國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원안에서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이의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 예를 살펴봤고 타 시․도라고 하면 인천, 대구, 대전이 우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고 또 우리 법무계장이 법제처나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본래 법제상 조제목은 뜻이 불분명하게 되지 않는 이상 되도록 간결하게 하는 것이 법령입안의 경제성의 원칙에 의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4조의 기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앞에 것하고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기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해하셨고 그래서 원안통과를 해주셔도 큰 문제가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기준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수수료요금 및 3조에 수수료종류 및 요금이고 바로 4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수수료 기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법령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 알겠습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리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제처의 방침에 따르면 표제를 붙이면 아주 간명하게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조 목적이 되고 제2조 적용범위가 되고 제3조는 종류 및 요금이 돼야 될 것이고 제4조는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며, 제5조는 징수면제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둘째, 제6조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수입증지는 징수할 수 없습니까
수입증지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6조에 단서조항은 본문에 단서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현금으로만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조례안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든지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렇게 불분명하게 표현해 가지고는 학교가 예컨대 학적부같은 것을 서울에 있는 사람이 떼려고 할 때 수입증지를 붙여서 신청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법률의 명확성의 견지에서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데 학교같은데는 수입증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증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이고 또 3조에 劉委員님께서 수수료 종류 및 요금인데 수수료는 빼는 것이 어떻느냐, 적용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정적인 의미를 하는 뜻에서 수수료 종류 및 요금을 해서 제증명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금은 별도인 것 같다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앞에 넣은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수수료징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을 되풀이해서 넣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원칙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조례는 명확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그 원칙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뜻으로…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이라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명해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수수료 징수니까 조례명이. 수수료 다 빼면 됩니다.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례 제정의 원칙에 맞도록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고 명확하고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률전문가들이 볼 때 비전문가들이 볼 때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 조금전에 징수조례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수입증지가 있어도 학교는 현금으로만 받아야된다는 애매한 해석도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면 먼저 이 조례안과는 무관한 자료요청을 관리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북구 청소년수련원 분원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혁과 그 운영실태와 그 속에 지적도까지 첨부하셔 가지고 아마 본회의까지 아니면 그 안에도 좋고 그때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의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 혹은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간혹 누락되고 오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디다. 서면요청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앞으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했다가 확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吳舜坤委員입니다.
아까 우리 劉正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속에서 보면 6조의 내용속에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다소간 애매성이 있으니까 예외로써의 언급규정 아니냐라고 본다면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토씨를 하나 더 첨부함이 명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첨부할 것은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수수료 종류 및 요금 등등으로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조의 부분에 있어서 1조 목적, 2조 적용범위 등과 같이 3조에도 “수수료 종류 및 요금”하는 것보다는 “종류 및 요금”하든지 아니면 4조도 “수수료의 징수기준” 등등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첨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吳舜坤委員께서는 질의가 아니고 바로 수정동의한 것입니까 아니죠
토론의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다 질의하시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 법무계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법무계장이 심층적으로 유사한 법령과 조례를 분석을 해서 우리 관리국 재무과하고 같이 성안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법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해주신다면.
나와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 法務係長 羅向栯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제목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수수료라는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劉正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법제처에 조제목을 달 때는 간결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1조하고 2조의 목적과 적용범위는 이 조례의 목적, 조례의 적용범위라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논란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종류 및 요금은 이 조례가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징수에 관해서 물론 수수료 징수입니다. 종류 및 요금으로 할 경우에 수수료 징수의 종류냐 아니면 수수료의 종류냐 하는 혼동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서 물론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 종류 및 요금으로 조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준내용을 읽어 볼 경우에 이것이 제명에 수수료징수에 관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징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징수기준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수수료의 징수면제의 경우에는 징수면제는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주체가 징수하는 권한을 면제하는 경우와 징수를 해야 할 사람이 징수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징수면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뒤에 6조의 징수방법을, 징수시기 및 반환도 어떻게 보면 조제목상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해서 우리가 면제를 해준다는 뜻에서 수수료의 징수면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하지 않은 것은 우선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혼동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타입법 예를 보더라도 무조건 조제목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뺀다든지 또는 다 붙인다든지 그런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서를 붙인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수입증지가 있더라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법기술상 표현할 때는 만약에 劉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수입증지가 있어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문맥상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다만 학교에 수입증지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명확합니다.
하지만 법문이 너무 길어지고 예외조항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으로 삼는 일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해석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간결하게 “다만”에 이어서 “도”를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에 법령이 300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법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의 경우에는 앞에 장, 절, 관 쭉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법령을 다 검토해보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법령을 검토한 것 다 말해 보세요
다른 법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법제업무를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다.
저는 15년 했습니다. 2년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례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무례가 아니고 그것은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법령을 다 검토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제목을 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법령의 조문의 제목은 무엇때문에 괄호를 내서 제목을 표시하느냐. 법문 읽어보면 안다. 법문을 읽기전에 법문이 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괄호를 해서 제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뭐냐하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이기 때문에 증명의 발급기준인지 수수료징수기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해서 수수료기준이라고 해놓아야 ‘아! 이 법문은 수수료기준이구나’ 법문을 읽지 않더라도 제목만 봐서 조문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뺀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아셔야지 내용을 읽어보고 안다. 이것이 아닙니다. 법령 제목을 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조제목을 왜 뺐느냐. 그 제목만 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제목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수료징수기준이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님!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
吳舜坤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조례 제4조는 각종 제증명 발급시 발급통수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의 제목이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 이 기준이 발급기준을 나타내는 것인지 수수료 징수기준을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조의 제목 기준을 수수료징수 기준으로 하고 제6조는 수수료징수방법으로 수수료는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에서 단서규정을 둔 것은 비치된 수입증지가 판매도중에 매진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조대로 규정한다면 언제든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게 되므로 본조의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吳舜坤委員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나 아니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劉正東委員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등의 수수료징수”니까 아까 4조의 표제를 그대로 둔다면 3조하고 5조에 “수수료”하고 “수수료의”를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4조에 수수료의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6조에도 수수료의 징수방법으로 해야 되고 7조에도 수수료징수 시기 및 반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나옵니다.
劉正東委員의 토론의견은 사실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수수료징수조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4조는 원안대로 하자 이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吳舜坤委員의 수정동의에 보충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 의견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3조, 5조에 “수수료”하고 “수수료의”를 빼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제를. 6조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개의안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吳舜坤委員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우리 劉正東委員께서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개의안에 대한 재청이 없으면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吳舜坤委員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방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吳舜坤委員이 동의하신대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내일부터는 현대정신요양원을 비롯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國熹
○ 출석공무원
初 等 敎 育 局 長
梁亨錫
中 等 敎 育 局 長
尹珍鉉
管 理 局 長
金謹鶴
企 劃 監 査 擔 當 官
尹吉男
行 政 管 理 擔 當 官
皮勝大
初 等 獎 學 課 長
宣炳殷
初 等 敎 職 課 長
李相洛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中 等 獎 學 課 長
李鍾泰
中 等 敎 職 課 長
丁武鎭
科 學 技 術 課 長
金石煥
社 會 敎 育 體 育 課 長
朴鍾述
總 務 課 長
李昌植
行 政 課 長
金成龍
財 務 課 長
李圭炫
施 設 課 長
金永權
法 務 係 長
羅向栯
社 會 敎 育 企 劃 係 長
吳正龍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