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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8년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1.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本部運營등에관한조례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基金설치및運用條例案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委員長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民防衛災難管理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本部運營등에관한條例案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崔太珍 災難管理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本部運營등에관한條例案檢討報告書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를 보면 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 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제3조에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조례가 우리 대책본부 스스로가 기능을 묶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붕괴사건, 우리 부산에도 백화점이 있고 오래된 다리가 많거든요. 그 다리들이 이 재해기간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행히 상관이 없는데 재해기간밖에 12월달이나 1월달에 대형사고가 났다, 그때는 파견공무원 요청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 기간을 정한 것은 4개월동안의 자연재해가 제일 많이 빈발한다고 보고 이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외에도 사고가 나면 얼마든지 관련공무원 파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 봐요. 국장께서 읽어보시라고, 재해기간 안이라도 재해대책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것도 상시파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잘못 되었죠. 기간이 의미가 없다고, 기간내라도 필요에 의해서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면 상시파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꼭 자연재해만 규정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삼풍사고 같은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련공무원 파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풍사고라든지 가스사고라든지 교량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법의 규칙에 의해서 관련공무원 파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하고 두가지를 구분해서 풍수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공무원을 파견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통상 4개월간을 자연재해 특별기간으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를 봅시다.
부산광역시장은 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금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책 또는 공채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3조의 제안흐름을 보니까 기금의 운용관리가 국채 또는 공채매입과 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해서다 라고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국채 또는 공채매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법에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거나 또는 당장 필요가 없는 기금은 금융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유 돈은 공사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도 다른 기금과 똑같이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계적인 기상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많다 그렇죠 여름에 눈이 오고 겨울에 홍수가 지는 경우도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오죠 그렇다면 국채, 공채매입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합시다. 얼마를 손해를 봐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재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약 63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63억을 그냥 보통예금으로는 예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100분의 50이상은 그런 것에 예치를 하고 100분 50이하만 보통예금으로 했다가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조성하는 이유가,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돈을 증식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조례안 보니 어때요. 제63조, 64조에 의해서 공채매입하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읽어 봐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보면 자연대책법에 보면…
대책법 저도 한번 읽어 봤는데 대책법에는 원론이지 어떤 식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각론이 없잖아요.
재해대책법 제64조 제2항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러면 대통령령에 이것이 있습니까
령에 보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통상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 기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기금도 보통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금과 형평을 갖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 공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해약을 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니까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한다 이것은 바람직해요.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4항입니다. 58조에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법 제11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 조직이 있죠 조직이 있으면 구 기초자치단체에도 대책본부가 되죠
예.
만들어지죠
예, 시․도, 구․군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 대책본부도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가 명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아요.
구청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저희들이 평균해 보니까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13억 내지 14억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규모의 재해는 구청에서 하고 어떤 규모의 재해는 市에서 하고 이런 것이 구분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재해복구사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좋은 예로 이번에 영도에 보면 내일 현장시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송도 2매립지 지역 그것도 영도구에서 우선하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2억을 지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區에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부산만 하더라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청하고 구청하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區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市에서 지원 한다는 것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업무가 분간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區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될 사항으로 이것을 일일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제3조 본부회의의 구성에 보면 시, 부산지방경찰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육군은 있는데 왜 해군은 없습니까
10항을 보면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한전이나 전신전화도 없다고요, 그것도 10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 명시를 해 놓아야지 경찰청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지요.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상청도 들어가 있고 가스안전공사도 들어가 있고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그것을 다 넣는 것보다는 10항 이것 가지고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야 1항이나 2.항에 10항을 넣어 버리든가 하지 기상청, 해양경찰서 이런 것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 전화 아닙니까 풍수해때 가장 위급한 것이, 그것은 빠져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런 것은 도로가 유실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도 얼마든지 여기에 10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10항을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9항까지 적어 놓았느냐 말입니다. 10항 하나만 적어 놓지, 안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조례안에 딱 봐 가지고 누가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으면 중앙재해대책본부 산하에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지 다른 것은 다 적어 놓고 10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럴 바에야 다른 것도 다 빼버리고 10항만 적어놓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기타도 빼버리고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모두를 한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지 뭐하러 이렇게 다 적어 놓아 가지고 전신, 전화 전부 다 빠져져 있고.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열거가 된 것은 국가기관이고 가스공사라든지 전화 같은 것은 개인업체입니다. 물론 국영기업체입니다마는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기관만 명시를 하고 나머지 기관은 이 조항만 가지고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 보세요. 이것을 해군 부산기지 사령관이 봤다, 육군은 7376부대가 있는데 해군은 없다 그러면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속한다 하면 태풍이 오면 해군함대가 떠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가 제일 중요하죠. 대피처가, 피항처가 부산이라면 피항하는 선박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것은 10항에 속하고, 나라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누가 봐도 조례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래 되어야지 적을 만큼은 쭉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 빼버리면 10항만 하나만 적어 놓던지.
위원님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7376부대를 넣은 것은 상황이 벌어지면 53사단인데 53사단장이 부산지역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위수단장이기 때문에 해군도 당연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육군만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육군7376부대에서 해군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위수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군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계엄사령관이라고 했는데 이봐요 국장! 계엄사령관이 왜 나와요, 지금 재해대책을 하는데,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계엄인줄 압니까
일단 비상시는…
비상이라는 것은 계엄사령관, 위수사령관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民을 장악하고 軍이 통솔할 때 계엄사령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태풍이 와 가지고 재난이 나서 엉망진창인데 무슨 계엄사령관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신전화국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고 불이고 전화인데 이 사람들도 봤을 때도 10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명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3조에 1항을 해 가지고 전부 쓰던지…
알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법하고 똑같이 다 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63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근거는 3년간 자연재해대책법 63조를 보면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63억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3년도부터 95년까지 보통세 기준으로 하면 63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저희들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6,972억입니다. 94년도가 7,757억이고 95년도가 8,7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을 나누고 거기다가 1,000의 8을 곱하면 대충 내년도에 63억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런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전 3년간에 있어서 이러는데 지금 조례가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급적용을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이고 기금적립은 내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전에 말씀이 93, 4, 5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아닙니까
대충 저희들이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계산해 본 것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아까 李仁俊委員 질의에 조금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아까 李仁俊委員 질의에 조금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區에서 복구를 하다가 모자라면 市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區의 예산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지원을 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썼을 때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區에서 재해대책사업이 한 가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지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집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사업별로 되어 있는 예산 중에 그 사업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시에서 지원한다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 이게 한 3억원 정도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한 2억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도와줄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억원을 줘서 이 사업을 할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그 사업만 다른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이 될 것이고 또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이 사업자체가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처음부터 이 사업비를 구청에 배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네요.
예.
기초자치단체가 시장이 임명한 장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하고 갈등이 있는 구청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도와준다고 하면 어디에 근거도 없고 그래서 가령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오늘 일어났으면 한달 후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말입니다. 돈을 주고 나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구청이 예산이 없을 때 도와준다. 막연하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건건말이지, 시에서 어떤 행정집행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찾으려고 하는 단체장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이 음으로 양으로 통제되는 경우도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확실하게 지원을 어떤 형식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자율적인 집행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혜택이 자의적으로 어떤 구청에만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어떤 구청에는 예산이 들 집행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명백백하게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도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운영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어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구청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가거든요. 중앙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이지, 시에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해가 발생했다면 대책본부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인 3별관 6층 회의실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주간전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야간하고…
24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전화가 몇 번입니까
460-3661번입니다.
야간에는
똑같습니다.
주․야간
예.
지금도 현재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국장도 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 재해라고 하면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보가 있다든지 경보가 내렸다든지 이래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하여튼 3단계를 예상해서 합니다.
하여튼 주의보만 떨어지면 저희들 재난관리국 직원들은 일단 37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포함됩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해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재해대책운영에 관한 보조 재해기관 파견근무란에 보면 주로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데 파견되는 공무원의 성질이 어떻느냐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부대의 경우에는 중령급 이상의 장교이고,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경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급 공무원 위주입니다. 파견지도 나가는 것도 4급 공무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災難管理局長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李仁俊委員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설치운영에 대한 3조 조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국채나 공채는 수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이것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는 즉시 매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李仁俊委員 이것은 양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해도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손해는 일반예탁금을 맡겨놓는 것보다는 이자가 높으니까 손해는 없지요. 이것은 다른 기구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구도 다 이렇게 맞춰서…
좋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파견기간 있잖아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27일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부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중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본부회의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은 군부대는 그냥 두고, 10조 11조에 삽입해서 넣으면 안됩니까
전기공사 부산지사 11조에 한국통신공사 부산지사…
해군부대도 넣어야 됩니다. 해군은 국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비상사태 계엄이라고 하면 중앙에서의 계엄과 지방의 계엄은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군도 여기 삽입을 해야 된다고요…
해군은 7376부대…
해군 안 있습니까 회의할 때 해군 안옵니까 같이 내나 똑같잖아요. 삽입을 시켜야지 개인이…
그렇다고 하면 해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군도 필요하지, 공군도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공군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수령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재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위수령이, 경남․부산지구 위수령을 발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분명히 그런 전철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곳은 장마가 많이져서 산사태가 났다고 해서 위수령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부산해양경찰서도 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죠 부산해양경찰서가 있는데 해군함대가 안들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해군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삼군통수권이 육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국방부장관까지, 국가의 위급사태 때 계엄령선포가 되었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그것은 계엄령이고, 재해대책을 지금 줄이려고 야단인데 무슨 계엄령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부산해양경찰서가 있는 만큼 해군도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삽입하시고, 공기업인 국가기업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신진기업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53사단 지휘계통 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이것만하고 공기업은
시판으로 기타 불리한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해군하고 공군하고 다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상문제도 있고, 해군문제 만 넣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김해 공군기지가 있는데…
지금 5.18사건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휘권이 누가 있느냐 해서 지금 야단, 육군도 계엄령 때문에 지휘권이 틀려서 야단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엄령하고 비상사태하고 재해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53사단이 지금 현재 부산․경남하고 안 있습니까 사단위수이고, 이렇는데 2군산하의 총 지휘계엄령관계는 2군산하의 총 지휘계엄령 관계는 2군에서 지휘를 합니다. 완전히 틀린다니까, 여기 2군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 아닙니까 그럼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엉망인데 대구 2군사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해군하고 공군도 같이 포함을 해 줘야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수정동의안…
委員長님! 부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본부회의 구성에 있어 제3항에 “육군 제7376부대”를 “육군 제7376부대, 해군 제9637부대, 공군 제5672부대”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방금 趙良得委員께서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위에 대한 조례안 중 제3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먼저 부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民防衛 災難管理局長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民防衛災難管理局은 금년에 설치된 부서로 오늘 상정된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각종 재해예방대책 관계 등 신설부서로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이 재해에 대한 불안 마음을 갖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채택의 건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1分 會議中止)
(11時 12分 繼續開議)
3. 2008년부산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하형주위원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2008年올림픽誘致促求決議案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河亨柱委員님으로부터 제출된 서면동의안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河亨柱委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河亨柱委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珠錫委員長님과 선배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 부산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시기능의 핵심을 이루는 재정, 교통, 용지 등은 전국 최악의 여건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문화불모지의 오명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와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그리고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미흡한 발전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지난 93년 5월 14일 임시회시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부산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범시민의 결집된 의지로 동대회를 유치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동아시안게임, 2000년 전국체육대회,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대회로 이어지는 부산의 국제적 스포츠이벤트는 시민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고 부산이 국제적 스포츠도시로서의 지명도와 노하우를 축적하여 장차 후손들에게 문화창달 및 시민의식 함양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부산올림픽유치의 의의와 가능성으로서는 첫째, 서울올림픽 이후 20년만인 부산올림픽유치는 2004년 올림픽개최 쿼터가 중남미 또는 유럽지역으로 결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2008년은 아시아지역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지역의 경우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신청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나 우리 부산은 통일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개최지 명분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의 개최는 2008년경 통일 또는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범 세계적인 호응과 지지획득이 가능합니다.
세째, 북한의 참여회답과 보장이 전제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범 시민적 유치열기가 합해진다면 2008년 올림픽 유치는 낙관적이며 또한 한반도에서 한국 2명, 북한 1명, 3명의 IOC위원이 활동하고 있어 유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째, 올림픽은 21세기 최대, 최고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인 동시에 시민이벤트로써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올림픽 개최 약 9년전인 1999년 내지 2,000에 국내적으로 유치도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또한 대회유치를 위한 국내외적으로 도시간,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8년 올림픽유치를 위한 노력을 타 국가나 도시보다도 먼저 가시화함으로써 범 시민적인 의지를 결집하고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결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가 부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시민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차원 높은 희망과 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부산은 물론 한국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아래 동 대회의 유치를 위해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시가 대회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은 대회유치를 위해 범 시민적인 노력을 결집하고 동 대회유치를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체육계, 문화계, 상공계, 학계, 언론계, 정계 등 각계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가칭 2008년 올림픽부산유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아시안게임유치와는 달리 세계적 레벨의 경쟁과 전략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전문가들에 의한 전략팀의 구성이 시급하며, 대회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째, 2008년 제29회 올림픽의 부산개최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공동으로 시민여론 수렴, 대정부 건의 등 제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本議員이 전망하고 예측하건대 2008년 부산올림픽은 최첨단 정보기기에 의한 정보올림픽, 남북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통일올림픽, 국민경제, 지역경제 활력과 흑자대회로 경제올림픽, 한국과 부산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문화올림픽, 환경과 자원을 중히 여기는 차세대적인 환경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本議員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年올림픽誘致促求決議案採擇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河亨柱委員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우리 부산으로 보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는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한 바있습니다마는 河亨柱委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분히 토의가 된 관계로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河亨柱委員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2008년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9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