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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9월 4일 (수) 10시
  • 장소 : 제6회의실
의사일정
  • 1.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
  • 2.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 3. 해운대중동지구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심의재고요망청원의 건
  • 4.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5.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 규모의 첨단정보․업무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발전과 세계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출자동의안과 정관작성동의안 그리고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안심의재고요망청원과 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의 4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및 지난 제55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시장 제출) TOP
2.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시장 제출) TOP
(11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과 의사일정 제2항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作成同意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德烈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저희 企劃團에서 부산발전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정보단지 개발사업과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단 소관 사항 중 먼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립에 따른 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作成同意案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에관한報告書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 및 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 檢討報告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作成同意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本委員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同僚委員이 또 하실 이야기가 많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이 출자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자지분에 앞서 기본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또 기본합의서 내용을 우리 委員會에 또 보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團長께서는 우리 議會에서 지분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데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입니다.
좌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합의서의 체결은 그야말로 부산시와 선경그룹간에 앞으로 우리 정보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초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선경측을 대주주로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경 외에도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른 대기업에서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이라든지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마는 우리 政務副市長이 LG, 현대 등 대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시담을 해서 부산시에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러한 정보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민자도입 차원에서 부산시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타진을 한 결과 타 기업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이게 새롭게 한국이동통신을 정부로부터 인수한 선경측만이 그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선경측과 계속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는 本委員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에 대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다른 대기업간에 그 절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본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執行部나 우리 議會나 모두가 우리 4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執行部가 일방적으로 우리 議會하고 협의없이 지분과 정관관계 가지고 명확하게 동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먼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議會를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는지 本委員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옛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더더욱 힘이 있다”는 말과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 執行部가 하는 대로 議會에서는 절차만 밟아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언론보도가 되고 기본합의서가 작성된 연후에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委員들에게 작성이 됐다는 執行部 측의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전에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金委員님께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는 데 대해서는 선경측과 부산시가 이 정보단지를 개발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는 갖고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의회에다가 조례제정을 의뢰하고 난 이후에, 의회의 동의가 있고 난 이후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하고 8월 2일 조례공포한 이후에 8월 14일날 기본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상 2분의 1만 시가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 사전에 의회의 조례승인 후에 저희들이 기본합의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의 案이 24.9%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同僚委員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는 대기업에 끌려가는 회사가 되고 경영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기본합의서 작성한 것을 우선 백지화하고 24.9%, 이 집행부의 案에 대해서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團長에게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을 도모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정보단지는 어디까지나 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시의 기본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대행하고 또 거기에 입주할 정보․통신 관련업체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홍보하는데 주안을 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團長님 한번 보세요.
대기업 대기업 이렇게 하는데 대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게 공익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유치를 해야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정해 놓고 대기업 유치 유치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기업을, 딴 업체를 전혀 이야기를 안해 봤다는 뜻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선경만 집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9%를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 시측이 답변을 드릴 때는 30% 이상 하는 것으로, 또 예산도 그렇게 2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3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발하는 방법이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산업입지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시에 30% 이상 되어 있던 시 출자 가능금액 이것을 20% 이상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20% 이상만 시가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법 취지에 따라서 하향조정해서 지금 同意案을 제출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同意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절히 또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에서는 內務部에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회사설립이 지연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보단지, 중요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24.9%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37조에 의하면 단지조성과 그 처분에 따른 개발이익은 부산광역시로 환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에 따른 근본정신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는데 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마치 이 정보․업무를 전부 통합하면서 선경 아니면 이것을 개발 못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시당국에서 유도를 해 나왔는데 여기 정관에 보면 반드시 단지조성과 그 개발이익, 단지조성에 한하고 있는데 과연 정보단지는 개발해서 정보단지에 필요한 용지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자체도 평평하고 그림 그리는 대로, 계획대로 단지만 조성해서 정부에 필요한 부지를 그 필요한 업체에 제공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만 유도해 가면서 시민들로부터 또한 우리 議會 議員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이 정보․업무단지하고 큰 연관이 本委員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지만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자꾸 지분 관계를 가지고 어렵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尹益洙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단지를 개발하고 입주 기업을 유치 홍보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尹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경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 시에서는 이 정보단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 보는 단지사업이고 이것이 일반 공장단지나 주거단지와 같은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여기에는 당초에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중앙텔리포트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텔리포트국을 설치한다고 하면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런 전문인력도 없고 또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가능한 그런 대기업을 유치해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이 단지를 개발하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단지를…
團長님! 지금 우리 尹益洙委員님의 질의내용은 그 답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앞에서 질의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뜻이 다릅니다.
이 개발주식회사는 정보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만들고 그 외에는 그 여타부지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에 한해서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업무기능이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업체가 유치가 되도록 하는 유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개발에 필요한 유치는 자기들 필요한 그 부지를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는 개발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단지를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누가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만 해 놓고 이 땅이 안 팔린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소기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단지가 안되면 부산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정보단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도 하지만 거기에 빨리 그렇게 입주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주를 시키는 그런 능력이 부산시로서는 부족하다 또 都市開發公社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자기네들의 지사망을 갖고 있는, 해외지사망까지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외 업체까지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지를 빨리 개발하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 만약의 경우에… 미안합니다. 저 혼자 너무 질의가 길어서 同僚委員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만약에 경우에 한 기업체, 대기업체 한 기업체를 대주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딴 우리나라의 타 기업들이 오히려 이 회사보다도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했을 경우에 과연 정보단지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이, 대기업체들이,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오히려 이 정보단지의 땅을 필요한 대업체, 필요한 업체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서 부산 발전에 기여를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마는 지금 委員님 우리가 정보단지에서 정보산업, 지식산업이 들어오는 땅은 거기에 한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공원이나 도로는 빼고 일반 상업지구,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단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산업이 들어오는 업체는 그런 정보산업이나 지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에게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 대기업도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경만이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대기업도 얼마든지 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이 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원 목적은 정보산업체를 유치하면서 개발하는데 주 목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죠
유치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죠 개발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해가지고 끝나죠
끝납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사후에 또 사후관리업무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후관리업무만 조례상에 규정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尹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유치홍보로서 끝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고 보면 그 개발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 대기업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몇천억의 큰 예산도 필요없습니다. 간단하게 거기는 평지요 산도 아니고 평지에다가 줄 그어가지고 공사를 해 버리면 되는데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그런 기법을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지금 현재 평평한 땅에 그냥 줄만 긋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안되고 그런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도시계획과나 그런 공사를 하는 전문가에 의하면 최소한도 성토가 1~2m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보단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외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효용있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줄만 긋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전문가의 그런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다…
성토하는 것은 돈 받아가면서 성토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주식회사설치조례안은 저희들 委員會에서 또 市議會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정관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자심사를 하는데 이 근거는 설치조례안과 기본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치조례안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기본합의서는 우리 여기에서 사후 추진도 안됐고 전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團長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죠 모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이 기본합의서에 대한 우리 常委에서의 추인이라든지 일반 이 기본합의서를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이 출자라든지 정관이 심사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그런데 金委員님…
이 절차에 맞지 않아요.
출자동의안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 기본합의서는 우리 시하고 선경하고 이렇게 앞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출자동의를 하는 데 기본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출자하고 주식회사 정관 이 두 개가 지금 조금 전에도 團長께서 설치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지금 했다고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운영은 그런 원칙하에서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이 출자동의안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합의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합의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합의서에 대한 적어도 우리 委員들이 전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가 어떻게 기본합의를 한 것인지 선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기본합의서부터 먼저 적어도 우리 常委에서 일단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설치조례안이 上程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우리 설치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출자동의안을 하는 것이고 기본합의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이런 이런 원칙을 지켜가겠다 하는 원칙적인 사항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그것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團長님!
아까 설명할 때에 설치조례안하고 기본합의서에 준해서 이 정관하고 출자자본금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말을 안 했습니까
속기록을 보세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설치조례안하고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설명할 때 운영을 그런 설치조례안하고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우선 기본합의서에 대한 것을 일단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다음에 설치조례안하고 자본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우리 委員長님에게 動議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金委員님 말씀에 일단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動議案을 제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동의안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작성도, 지난번에 정관작성동의안도 지난번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관 내용에 그런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洙團長님! 지금 우리 金炯正委員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기본합의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 후에 출자심의와 장관심의를 하자는 動議案을 提案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본합의서를 체결을 한 그 자체보다도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합의내용이 처음에 우리한테 委員會에서 보고한 내용들 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金炯正委員님께서 그것을 먼저 심의를 하자 하는 그런 案입니다.
그러면 우리 金炯正委員님 提案에 대한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可否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로 시와 선경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를 먼저 심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잠시 停會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시 停會를 하고, 그러면 일단 그것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1分 會議中止)
(11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께서 정회전에 결정된 부산시와 선경그룹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예.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기본합의서를 심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本委員은 출자승인하고 정관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으려면 첫째 주식회사설립계약서 어떻게 설립하겠다는 계약서를 선경하고 작성할 것입니다.
그 계약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지개발업무 위탁계약서안하고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하고 제시를 받아야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경이 협력업체로 등장할 때의 그 절차가 잘 못 되고 공개행정이 아니고 밀실행정을 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선경이외 딴 업체하고 접촉을 했으면 그 접촉된 대상업체와 또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 줄것이냐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委員이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갖다놓고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라면서 회의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黃花俊委員께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9월 6일 또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차로 기본합의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오늘 상정된 지분동의안이라든지 정관심의는 하는데 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날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추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심의를 하려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아야 심의를 하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출자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요청을 오늘중으로 다하고 만일 시간이 있다면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지금 우리 黃花俊委員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가 오후 시간에 다 제출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앞의 취지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경하고 저희들이 기본합의한 것은 수영정보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자 하는 데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黃花俊委員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단지개발에 대한 위․수탁계약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보단지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출자동의도 되고 설립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위․수탁계약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단지주식회사를 만들기 이전에 누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한다라고 본회의석상에서 제가 답변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회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위․수탁업무계약 그 다음 기본적인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경측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내놓을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案을 어떻게 하겠다는 案이 제시가 되어야 우리가 출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심경이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案도 모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것도 모르고 출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그 세가지 문제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는지도 모르는데 출자를 하라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本委員이 조금 전에 지적한 선경과의 협약체결을 할 때 그 이전에 여러 업체하고 접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과연 누구인지 거기에 또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밝히고 만약 그것을 못 밝힌다 하면 선경하고 밀착해 가지고 특혜의혹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개로 해서 공개행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특혜문제가 시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끄러운데 그런 것도 못 밝히고 그럼 선경하고 단 둘이 했다는 말입니까 釜山市長하고. 했다면서요. 딴 어떤 업체도 등장시켜 가지고 의사타진을 했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대한 누구이며,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내 달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내주고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공개행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을 것은 뭐냐 하면 부산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주식회사 공모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업체가 등장한다 하는 것은 1,500억 가까운 개발사업비를 어떤 특혜를 주지 말고 부산업체를 등장시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은 어디에 감춰져 버리고 여기에 공모를 하는데 주식을 공모하는데만 부산업체가 등장한다 이 이야기로 전락이 되어 버렸고 또 그 문제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선경은 여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권을 줍니다. 배분을 하는데 부산업체가 등장하는데 아무 이권도 안 주는데 부산업체가 누가 등장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미흡하다 말입니다.
委員長님!
黃花俊委員!
지금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우리 委員間에 동의안에 대한 재청 가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심의를 하다보면 기본합의서안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설립계약서라든지 단지업무수탁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黃委員이 지적하는 시점이 어디냐 먼저 내놓고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나중에 의논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합의서를 먼저 심사를 한 번 해 봅시다.
本委員은 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심사를 거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자지분 심사라든지 정관심사는 우리 黃委員님께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받고 한다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고 기본합의서 내용에 黃委員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지분 구성내역이라든지 참여주주의 권리의무 등 본합의사항의 세부내용은 향후 작성체결될 주식회사 설립계약서, 단지개발업무 위․수탁계약서 이런 것으로 구체화 한다 했는데 그럼 향후 작성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내놔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아니 委員長님 말씀 알겠는데 만약에 本委員이 제기한 선경과의 협약관계를 작성할 때 어떤 밀실로 해서 특혜를 줬다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혜를 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그런 문제도 명확하게 특혜가 아니고 공개행정을 해서 했다하는 것이 밝혀 질 때 이것이 진행이 되야 되지 특혜를 주고 밀실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이런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무슨 협약사항이 어떻게 되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시키면 바보가 하는 짓이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명확히 밝혀 놓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혜의혹이 있고 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자체를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지화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黃花俊委員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간에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고 먼저 徐弘熙委員께서 질의하십시오.
徐弘熙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委員들이 아까 동의를 한 것이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團長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재벌이라는 것은 자기들 단 1원도 손해 안 보는 것이 재벌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재벌이 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부득부득하겠다느냐 특히 선경소유주식 51%이상을 반드시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대충 기본합의서 요약에 보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유지분 51%이상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선경이 이익을 보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을 지금 간과해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선경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이것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부산시를 위해서도 물론 대국적 견지에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이렇게 막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출자를 하려면 자기들 기본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마스타플랜이나 세부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알고 있습니까 선경이 지금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마스타플랜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합의를 해 주고 기본계획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장사하는 기업의 속성은 이윤추구인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떠드니까 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럼 안 할란다” 이래 가지고 공갈성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고 지금 선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경이 도대체 이 사업을 하므로써 무엇이 자기들한테 헤이브가 오느냐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徐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들 공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식을 51% 자기들이 소유지분을 가지므로써 그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토지분양에서 자기네들이 득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하나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토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의 처분분양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토지는 갖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 통신산업에 대한 것은 텔리콤센터를 짓는 그것만이 아니라 딴 업체도 동일조건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조건으로 원가로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 같으면 사업을 자기네들이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것도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도 앞으로 협약을 해서 너희들이 선경이 공사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하면 선경이 51%를 자기 소유지분을 가지게 되면 이 회사라는 것은 과중주주가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기본합의서에 그런 조항을 명문화 안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우리는 과중주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아무 조항을 말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우리가 보고, 검사하는 것은 시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단지를 개발하게 될 때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단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도 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설계승인, 무슨 보고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선경이 설사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가 절대 두지는 않을 것이다…
團長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대주주하고의, 여기에 보면 기본합의서가 있단 말입니다. 요약에 나와 있는데 기본합의서안에다가 명시를 하면 간단하다구요. 대주주하고 안 그래요. 그런 조항을.
그 뭡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갈 일을 다른 쪽으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못하도록 세부조항에 이의를 걸어가지고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죠
그런데 지금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주식회사가 설치조례안이 되었고 만약에 자본출자가 되어 가지고 주식회사 설립이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설립등기를 하기 이전에 선경측과 구체적으로 설립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시행자 공사는 어떻게 하고 개발이익은 어떻게 환수를 하고 조성원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선경측에서 민자자본은 어떻게 조달해서 출자를 하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團長님 지금 본말이 약간 전도된 답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경에서의 막대한 대프로젝트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할 때는 특히 여기 보면 기본합의서 요약에 보면 “선경의 소유지분 미확정이나 51%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51%라는 것은 자기들 과중주주가 되어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제도적 장치, 그러면 기본합의서 내지 정관에다 대주주의 권한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법상 보장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이나 의지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출자승인만 해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께” 이런 식이거든요.
다시 답변드립니다.
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식회사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식회사는 수영정보단지를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한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 그 다음 거기에 정보산업이나 통신산업 기타 일반 상업지구에 들어오는 이런 업체를 유치 홍보하는 것 이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것도…
그 회사가 단지의 공사를 체결하는 행위주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가장 키포인트가 그것 아닙니까, 공사를 누구한테 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떤 합리적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주느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구요.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위․수탁계획서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될 때 업무위․수탁계획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신은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개발이익을 안 가지고 간다는 그 정신을 기본적으로 합의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할 어떠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수탁계약에 협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同僚委員들도 걱정하는 것은 선경이 51%를, 왜 하필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혹시 말입니다.
어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재벌기업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선경이 먼저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미확인된 이야기입니마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유주식 51%를 다른 재벌기업하고 콘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콘소시엄 그것은 지금…
그럼 공통배분도 되고 말썽도 적잖아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콘소시움을 시키도록 앞으로 위․수탁업무계약에 넣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지역업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이 51%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거죠, 51%안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식회사에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부산업체가 참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徐委員님께서 걱정하는 공사에 선경이 독주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위․수탁계약에 명명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또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黃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 지금와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선정한 사람 때문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우리 政務副市長님이 그것을 사전에 섭외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常任委員會 여러분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정보단지에 대한 선경하고 협약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 보는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本委員이 주장하는 것은 그 협약서를 만들기 이전에 선경하고의 접촉관계 거기에 의혹이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필이면 선경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시에 政務副市長께서 선경외 다른 업체가 많이 하려고 해서 또 접촉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선경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공개해 가지고 몇일날 몇시에 어디서, 예를 들어서 현대면 현대, LG면 LG, 누구하고 만났다하는 또 그 내용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공개리에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고 선경아니면 도리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행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왜 별도로 설명해요.
모든 것을 공개리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副市長이 공석에 나와서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별도로 설명하고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그런 의혹을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부산시하고 선경하고 협약체결한 데 대해서는 심의가 안 된다 이겁니다.
本委員은 거부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까 우리가 金炯正委員의 동의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일단 본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먼저 선경과 부산시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것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보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금방 黃委員이 지적하는 부분이라든지 徐弘熙委員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이 합의서 내용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백지화하라든지 새로 만들어라든지 또 의견이 모아질 텐데 심의들어가기 전부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 常任委員會 委員間에 합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또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關係 政務副市長을 출석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委員님들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합시다.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합의서입니까
예.
기본합의서에 대한 질의는 우리 團長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까 기본합의서 관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합의서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설명을 안 했죠
(“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徐錫淳委員 기본합의서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徐錫淳委員입니다.
기본합의서가 밀실에서 공개행정이 안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고 뭐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기본합의서 자체가 모두 공개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당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기전에는 어떻게 기본합의서를 놔놓고 여기서 심의를 하고 하겠어요.
합의서가 명확하게 공개행정이 되고 또 여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나올 때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 자체가 밀실에서 야합을 하고 어떤 특정업체에 줬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한다 하면 市議員이 되겠어요.
黃花俊委員!
黃花俊委員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委員間에 이미 가결해 가지고 선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그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기본합의서 심사를 일단은 보류를 하고 할 텐데…
아니 그 절차문제인데, 저도 그것을 부산시하고 선경하고 협약된 사항의 협의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절차문제로써 그것이 정당하게 선경하고 부산시하고 조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밝혀져야 그 다음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의혹이 있고 특혜를 준다는데 그 합의서를 놔놓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黃花俊委員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니 金炯正委員님의 동의안이 지금 가결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에 들어가면 맞는 것이죠
그런데 黃花俊委員께서는…
그것은 차후에 오후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자료부터 받아놓고 기본합의서에…
아니 그러니까 金炯正委員님의 동의안에…
本委員도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金一郞委員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金一郞委員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委員들간에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약 10분정도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10분간하지 말고 점심시간도 가까워 오니까 한시반에 속개하도록 하고…
시간은 정하지 않고 한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자 이 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많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委員들간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이 안건은 상정되어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합의도출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委員長!
발언권을 줘 놓고 그것을 또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중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 발언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좀 제재를 시켜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黃花俊委員이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徐錫淳委員이 발언하려는 부분이 심사과정의 발언이 되기 때문에…
기본합의서에 대한 발언입니다.
기본합의서에 대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우리 黃花俊委員이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기본합의서의 심사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 놓고…
기본합의서를 심사하는 것을 가결 안 했습니까
심사 부분에 本委員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선경하고 협약을 한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지상보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놓고 그 다음 합의서에 대한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잘 못된 것, 체결자체가 이루어질 때 밀실에서 특혜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합의서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委員長!
정회를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심의할 안건도 많고 하니까 한시 반까지 해서 안 되고 약 10분정도하면 의견이 조율됩니다. 그래 와서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1時 5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委員間에 의논된 대로 기본합의서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徐錫淳委員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부산시장과 선경그룹간에 체결된 1996년도 8월 14일 이루어진 기본합의서는 선경과, 官․經이 유착한 특혜의 인상이 짙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우리 常任委에서 오늘 출자지분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24.9%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선경측에서는 51%에서 58%의 지분율을 주장한 바를 언론보도상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자비율을 우리 부산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이 마당에 벌써부터 선경을 “3 가” 사항에 보면 선경그룹을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는 합의각서는 선후의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나”항에 보면 정보통신센타 부지는 선경그룹에 분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산업을 하는 데가 선경뿐입니까
삼성, 대우, LG 우리 부산사업체로는 한창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정보산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선경만을 동참시켜서 우리 부산시장과 합의각서를 한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부산시의 바다축제에서 문화진흥기금으로 선경에서 7억원을 희사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그룹이 1,000억을 내 놓는다면 70억 700억의 이익을 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관․경유착의 선례가 앞으로 이 부산에도 도래된다면 5공, 6공의 엄청난 금품비리 수수사고가 수서사건에 못지않는 사건이 도래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선경그룹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나”항에 보면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선경이 지금 51%에서 58%를 대주주로 참여할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정보산업체에서 소주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35만평에 대한 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선경 하나만의 특정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단지가 관리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團長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團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와 선경그룹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은 이 수영정보단지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그야말로 최첨단 정보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우리 부산의 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대기업들과 사전접촉을 해 본 결과 한국이동통신을 갖고 새로이 정보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선경그룹측이 공동개발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타 기업은 반응이 없고 선경만이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개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서를 만들기 이전에 부산시장과 선경그룹 회장간에 일단 이사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정보단지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조례안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주주의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그런 정경유착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官經癒着이라고 했습니다 관경유착.
관경유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회사든간에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간사회사가, 대주주회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역할은 부산시의 대행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에 대해서 정보단지로서 개발하는 것 하고 그 정보단지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과 업체를 유치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주식회사가 이익을 갖는 그런 기본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떻게 하면 그 개발을 하는데 대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개발주식회사만이라도 그런 대주주가…
團長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타 그룹의 정보산업체에 참여를 의도하도록 막후노력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룹이라든지 회사에 우리 부산시가 우리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에 참여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협의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아니 그런데 그 참여를 희망하고 유도를 하면서 공문도 한번 안 보내봤어요 말로만 했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행정이.
최소한 그래도 공문은 보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창도 보내고 LG도 보내고 대우도 보내고 삼성도 보내고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를 가지고 왜 타 업체는 참여하지 않고 선경만이 유독 참여하게 된 동기가 의혹스럽다 이겁니다.
바로 이 기본합의서는 관경유착의 선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그런 부분은 알아요 그런 부분은.
이익이 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익이 없는 회사를 왜 만들어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를 왜 만들어요.
부산시가 이런 정보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나 그런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주식회사 방법으로 간 것 아닙니까
타 그룹은 그러면 재원조달 능력이 없습니까
선경은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만 있지 노하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는 선경그룹안에 한국이동통신하고 선경건설회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타 기업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구두로서 다 협의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니 團長님!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5~6개월 동안 쭉 다루어 온 사항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공문도 한번 보내지 않고 다른 사업체를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었다 그러면 뭘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섭외하고…
그리고 이익이 없는 회사를 왜 만들어요.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익이 없는 회사를 왜 만듭니까
회사는 수영정보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영정보단지 개발하는데 타 기업체는 개발이 안됩니까 타 기업에서.
타 기업체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거기다가 공문도 한번 안 보내고 참여할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선경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기본합의서 자체가 특혜의혹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선경에 이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는 선경특혜합의서입니다. 이것이 부산시하고.
徐委員님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부산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 유치홍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부산시가 부족한 토지계획부터 공사비 전부를 자체조달해서 단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대기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團長님! 없는데 왜 아까 내가 이야기한 4개 업체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그 부분은 제가 있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면 안되죠.
그래서 그것을 구두로 협의를 했다…
아니 내일 오셔도 이 자리에 와서는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죠.
구두도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데도 구두로 하는 것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자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 기본합의서도 저는 25년간 회사를 다루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주의 기본합의서라는 것은 주주가 어느 정도 선정된 그리고 발기인 자리에서 7인이 모여서 이 합의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주가 어느 사람이 주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선경만이 유독 부산시하고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특혜의혹을 자초했다는 말입니다.
자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 때에는 발기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주도를 해서 발기인대회를 하는데 주된 간사회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자유치차원에서 선경이 민자를 부산시에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 간사회사로 인정을 해서 공동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주 간사회사가 된다면 이것은 51%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주주로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團長님! 주 간사회사가 51%를 장악하겠다 라는 그 취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은 다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51%를 가지고 있는 선경에 질질 끌려 다녀야 되고 우리는 24.9% 가지고 뭘 합니까
의결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도 한 사람 선출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회사설립하는 과정에서 약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측에서도 이사를 참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가 아직 설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독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합의서가 이것이 왜 벌써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議會를 우리 釜山市長이 자기 화장실 정도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필요로 하면 불쑥 던져놓고 합의해 버리고 議會에 출자비율을 지금 동의안을 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선경하고 합의해 버리고 대주주로 참여시켜 주겠다 정보통신센타는 당신에게 보장하겠다. 뭡니까 이것이.
議會를 갖다가 화장실로 생각해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는다면 팽개쳐 버리고 우리는 무슨 바지저고리요 여기가
議會에서 통과…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기본합의서. 부산광역시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다 번에 “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2,300억원은 96년, 97년에 걸쳐 조달하고 개발사업의 부족된 예산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朴光明委員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추정되는 것이 약 4,700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이 2,3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부산광역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기이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00억은 부산시가 조달을 하고 나머지 2,400억, 토지매입비 부족분하고 공사비 이런 것은 전부 선경측에서 책임조달해야 되는데 이 재원을 조달할 때 부산시가 은행이라도 협조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있고 그 이외에 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경에서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협조를 해 준다 이 말이죠
보증을 한다 이 말이죠 듣기 쉽게 하는 이야기이고…
보증하고는…
그러니까 개발비 부족재원 조달에 필요한 조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선경그룹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문구를 만들었는데 本委員은 생각하기로 선경그룹 책임자들이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한번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가, 나, 다, 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 답변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책임있는 회사 경영주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안되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 의미가 없죠. 저희들은 이것이 이행이 되도록…
그런데 團長님! 나는 수영정보단지를 짓는데 선경에서 5,000억을 준다는데 이 에리어에 제가 볼 때는 약 50조원이 아마 투자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우리 委員들한테 설명을 잘 하십시오.
부산시가 50조원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자본금출자동의안과 정관작성동의안이 일단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면 이러한 의혹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지금 여론이라든지 우리 委員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가 발언을 들어볼 때도 아마 이것은 기본합의서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수서사건 이후에 가장 버금가는 그런 특혜가 아닌가 하는 부산시로 봐서는 가장 큰 노른 자위, 그런 엄청난 좋은 부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기본합의서에 명문화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서사건에 버금가는 특혜가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團長께서 정회 중에 市長님과 의논을 해서 이 기본합의서는 백지화하고 출자동의안, 정관작성동의안이 심의의결된 이후에 기본합의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기본합의서 내용 중에 보면 앞으로 향후 작성될 주식회사설립계약서라든지 단지개발업무위․수탁계약금을 갑, 을이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기본합의서가 작성된 마당에는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계약서라든지 작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어저께 常任委員會에서 수영정보단지에 교통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관계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주 현장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부지조성공사가 그야말로,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것이 토지분양가를 갖다가, 조성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반적인 것이 기본합의서가 먼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기본합의서를 백지화하고 자본금출자동의안과 정관작성동의안이 심의의결된 이후로 다시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과 기본합의서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수영정보단지를 공동개발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것도 議會에서 설치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설치조례안에서 우리 시가 2분의 1미만으로 출자를 하도록 해서 제3섹타방식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경에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정보단지주식회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를 대행해서 단지를 개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주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경이 거기에 텔리콤센타를 유치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광역권개발계획에서 텔리포트를 중앙에 설치하도록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텔리포트를 설치를 하는 업체 중에 우리가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런 통신과 관련된 대기업을 유치해 본 결과 선경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부터 텔리포트를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텔리콤센타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몇 천억을 선경측에서 투자를 해서 중앙 텔리콤센타를 만들어다오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측키로는 한 7만평 정도의 정보통신산업 용지 중에서 1만 2,000평을 전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땅도 선경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그런 정보산업 용지가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크게 특혜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발주식회사가 선경이 주 간사회사로 대주주로 회사로 하면 그 개발하는 공사를 해서 이익을 챙길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수탁계약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절대 그런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기본합의서에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그 정신이 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위․수탁계약에 차후에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團長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우리 부산광역시 집행부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내에 골프장 건설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사전조율이 없이 지금 현재 그것이 그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통과시키고 나서는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어도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합의서가 예를 들어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갈수록 자꾸 시끄러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백지화를 해서라도 다시 일을 빨리 진척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本委員의 견해에 대해서 團長께서 가능하다 가능 안하다를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정회 중에 위에 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의혹이 실제로는 부산시가 잘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서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은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런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이 기본합의서 이 종이쪼가리 다시 무시하고, 백지화하고 다음에 출자동의안하고 정관작성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난번에 수정의결된 그 조례범위내에서 이 출자동의안이 원안대로 되든지 수정통과 되든지 간에 그 된 이후에 다시 합의서를 만들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團長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나중에 오후 답변 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炯正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기본합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경이 단지개발을 위해서 약 5,00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개발에 필요한 전체 총액은 약 8,000억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3,000억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3,000억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약시에 어떤 방안이 논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억, 기본합의서에 5,000억은 수영정보단지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텔리콤센타 그것을 선경이 앞으로 설립을 해서 수영정보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해 달라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회사 돈으로 약 5,000억정도 들여서 한 30층 정도 텔리콤센타를 짓겠다 하는데 대한 5,000억이고 이 수영정보단지 전체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8,020억원 중에서, 부산시가 4,700억 토지매입비 중에서 2,300억만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내년도까지 약정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토지매입비 2,400억을 비롯해서 공사비하고 나머지 돈은 그 8,000억 중에는 은행기채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돈은 별도로 또 선경이 투자를 해서 이 단지를 만들도록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경측에서는 이 텔리콤센타를 위해서 5,000억, 단지조성을 위해서 5,000억 정도 이렇게 1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00억이라는 것은 단지조성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만드는 텔리콤센타, 저희 시가 기본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텔리포트 그 중앙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텔리콤센타를 만들도록 5,000억을 투자하자 하는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것은 지금 추가로 토지매입비 2,400억, 공사비 1,500억 또 기타 부대비용해서 1,700억 그래서 5,000억 정도 별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경에 대해서 부산시가 해야 될 것은 정보통신센타 부지를 조성원가 대로 제공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일단 선경측에서는 1만 2,000평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평
예.
텔리콤센타를 하는데, 그러면 선경에 조성원가 대로 제공할 땅은 1만 2,000평 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수영정보단지 안에 산업용지로 지식산업, 소프트웨어, 통신, 정보, 멀티미디어 이런 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전체 용지가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약 7만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어느 업체든지 부산업체든지 무슨 업체든지 전부 원가로 주기로 되어 있고 어느 업체든지 동일한 조건으로 원가로 주고 나머지 상업용지나 일반 업무용지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정관이 통과되고 나면 설립계약서하고 계약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까
전혀 손을 못 댑니까,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조례에 출자동의를 해 주면 저희 집행부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수탁계약이라든지 협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수탁계이라든지 협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위․수탁계약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 정관이 통과되고 나면 시의회로부터는 감시감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사에 대한 보고 검사를 통해서 行政事務監査도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行政事務監査가 될 수도 있습니까
시가 보고 검사를 회사로부터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의회는 우리 시로 하여금 다시 보고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별도 行政事務監査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죠 협약이지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보고 검사는 시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시의회의 권능으로 봐서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다시 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부산시의 출자비율이 25% 이상은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자비율이 낮은데도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명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25%라는 것은 지금 공기업법상에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은 공기업법에서 25% 이상이 될 때는 보고 검사 등을 시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5% 이하일 때는 그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監査院法에는 시가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도 시가 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보고 검사를 시를 통해서 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行政事務監査도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재원에 대한 것은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족재원을 조달할 시에 부산시의 역할은 뭡니까
대기업이 그런 자금의 조달능력은 갖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역할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여 어떤 은행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구할 때 은행에 우리 부산시의 중요사업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 그 정도입니까
예.
부산시가 무슨 보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주식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앞으로 자금을 차입할 것인가 그 자금차입을 전적으로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선경측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00억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선경이 기본적으로 보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책임은 출자비율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하고 나중에 주식회사설립 약정을 할 때 그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徐錫淳委員님이 보충질의이니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몇가지 월권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 기본합의서가 계속 존재된다고 하면 우리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회사설립이 잘 안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기본합의서에 선경을 무려 51%나 58%로 대주주로서 참여시킬 것을 합의각서를 하고 또 정보․통신분야에도 선경그룹에 토지를 분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하고 안하고는 회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이사들이 공개입찰에 붙인다든지 이래가지고 부지를 매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기본합의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委員長님에게 제가 動議案을 내겠습니다.
우리 많은 委員님들께서 기본합의서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합의서에 대한 백지화권고결의안을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徐錫淳委員께서 기본합의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백지화하자는 공동결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는 오후시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접수를 받고.
尹益洙委員 질의하십시오.
團長님! 근본적으로 텔리콤센타, 정보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영정보․업무단지를 개발하는 데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동기는 먼저 행정을 공개행정화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면서 아까 답변 중에 타 재벌에 대해서 많이 권유를 해 봤으나 참여의사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기업체에 어떻게 접촉을 해 봤는데 그것이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만이 시민으로부터 부산시나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시민으로부터 의혹받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참여의사를 안 받겠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도 이것은 계속 다루어 나가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尹益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시를 하고 업무보고서 첫페이지에 추정사업비가 8,0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4,750억, 공사비가 1,500억, 기타 1,770억 이 기타는 기채라든지 하는 자본비용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20억이 들고 이 8,020억 중에서 부산시가 300억 정도만 지금 내년도에 기채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선경측에서 조달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비용하고 그런 문제가 개발에 관한 비용이냐
그렇습니다.
개발만.
5,000억하는 것은 텔리콤센터만 짓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徐錫淳委員께서 텔리콤센터를 미리 주겠다라는 약정한 것이 법 위반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텔리포트 중앙국을 기본계획에 어느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000억이나 5,000억 들여가지고 텔리포트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정보단지를 유치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그것은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 핵심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당연히 또 우선은 아니라도 동일한 조건에서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그 업체에 저희들이 주기로, 나머지 땅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저희들이 한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기업 유치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했기 때문에 별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기본합의서를 심사하기 전에 이 기본합의서가 밀실에서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봐지고 그 다음 답변이 그렇지 않다 구두로써 이것을 했다 그래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참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선경하고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사안이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타업체와의 절충관계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합의서 내용에 보면 6조입니다. 주식회사 설립계약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案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것하고 그 다음 단지개발업무수탁계약에 대한 案 이것하고 그 다음 8월 22일인가 수영정보단지 자문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때 거기에서 제시된 토지개발이용계획이라든지 단지개발, 대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案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 단지가 94년 12월 23일 경남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建設部로부터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때 정보단지를 한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년 12월 28일 부산시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하겠다 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는 작년도 12월 20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이 지구를 부산시 고시 95-330호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94년 12월에 경남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영정보단지로 하겠다고 고시를 했고 따라서 개발해야 된다 하면 12월 20일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정비사업으로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고시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다시 2중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출자지분에 보면 4분의 1이상 내면 內務部하고 또 중기업법에 대한 다섯개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이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4분의 1이하 20% 이하의 자본금을 출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법을 적용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 때도 50% 이하의 주주는 대주주에게 잠식되는 그런 현실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20몇%로 해 가지고 적용을 안 받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경영권을 맡겨 버리고 또 우리 공기업법에 의한 제재도 안 받고 그대로 다 맡겨놓은 이유가 뭐냐 최소한도로 25%이상 4분의 1이상 출자를 해서 공기업법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될 것아니냐 공기업법의 제한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고 회계년도를 맞추고 또 거기에 대한 마지막에는 검사 내지는 경영권에 지도를 할 수 있다하는 조항뿐입니다.
별 조항도 아닌데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상법에서도 적용을 피하려고 하고 중기업법에도 어떤 적용을 안 받고 면탈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5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우리 委員會間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관련출자심의와 또 정관작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단장님하고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중에 우리 委員會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金永在委員 심사보류하기로 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중 우리 委員會에서 집약된 의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내 우리 委員會에 제출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시가 제출한 정관작성 동의안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내용이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설치조례내용과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에 대한 향후 수지분석 등이 미진하고 주식회사 설립계약서 및 단지개발업무 위․수탁계약안 등이 제출되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金永在委員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과 자본금출자동의안은 심사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9分 會議中止)
(15時 19分 繼續開議)
3.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심의재고요망청원의건(박광명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海雲臺中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審議再考要望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의재고를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朴光明議員으로부터 청원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光明議員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議員입니다.
금번 해운대구 중동 93 8-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 심의재고요망의 건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지는 주민일원으로 한신빌라가 기이 건축되어 있고 중동 940-2번지 일원의 건물로 인해 바다를 향한 조망권이 사실상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이 신축된 한국 콘도와 신축예정인 협진 태양아파트의 중간위치에 있어 최고고도지구의 입안은 불합리한 상황등을 들어 청원인 소유부지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입안을 해제 요망코자 하는 사항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參 照)
․海雲臺中洞地區內都市計劃用度地區決定案審議 再考要望請願
(朴光明議員)
(이상 1件을 附錄에 실음)
감사합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방금 朴光明議員님께서 청원소개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건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51호 광장 미포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면 달맞이 고개길이 되겠습니다.
청원지점은 그 광장 즉 로타리 옆에 있는 빨간색칠한 이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어제 委員님들이 시장조사하신 바와 같이 기이 한신빌라가 건립이 되어 있어서 현재 달맞이길 높이보다도 한신빌라 높이가 평균 3~5m정도가 높아서 현재 상태에서도 달맞이길 조망권이 가려지는 그런 지역여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제한코자하는 내용은 이 달맞이 길의 조망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서 달맞이길쪽 표시한 이 부분은 달맞이길 높이 15m이하로 제한하는 구간이 철도부분까지이고 철도 그 밑에 상업지역인 해안부분까지는 21m높이로 제한코자하고 그 다음 방금 청원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달맞이길 높이 이하로 하면 약 10~20만평되니까 이 부분은 공히 15m이하로 짓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청원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市가 제한하는 목적인 달맞이길을 무조건 올라오지 않도록 제한한 그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방금 이 부분은 기이 건립되어 있는 달맞이길 부분보다 약 3~5m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달맞이길의 시공에 장애가 되는 여건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심의재고요망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中洞地區內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審議 再考要望請願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을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내용대로 지난번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된 중동지내 고도제한관계는 지금 수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委員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TOP
나. 남구용당동지내동명공고․전문대학변경결 및 동명정보대학교결정안 TOP
다. 부산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 TOP
라.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 TOP
(15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상정합니다.
都市計劃局長!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報告中斷)
圖面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圖面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이 이렇습니다. 시청앞에 개인의 공장과 어구점 등이 있고 지금 부산대교와 영도대교사이 이 해안면에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10m가 되어 있고 영도다리 부근에 15m로서 항만시설보호지구는 이 圖面의 파란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위에 부분을 빼고 밑에 폐지되는 전체 면적은 7,767㎡입니다.
委員님 참고로 4페이지에 보면 약도를 그려놨습니다.
남포동역 어귀에 까맣게 칠한 부분이 시청사부지 포함해서 빨간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바닷가쪽으로 이 부분이 현재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설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바닷가 파란색 그어놓은 쪽 부분 폭 10m~15m만 항만시설보호지구지정을 해서 그 자리에는 일반 건축을 못하고 오픈되어서 앞으로 항만에 관계되는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지구를 하면서 보호지구로 이만큼 해 놓으면 거기에는 시설을 못하고 하나의 보행구간이라든가 공개된 그런 공간으로만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실제 도로는 이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순수하게 사유지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앞으로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저것을 확보하더라도 일체 건축행위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보도를 깐다든가 해서 통행에 제공되도록 그래야 됩니다. 저것을 도로로 그어버리면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로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아닌 지역을 지금 묶어 놓으면 말썽이 안 생깁니까
현재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부분인데도 항만시설보호지구 된 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안에는 항만에 바다에 접해 있는 부분은 사유지라도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해서 항만에 관계되는 시설이나 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외에는 건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이 항만시설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옆에 도로 아닌 도로를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고 本委員이 볼 때는 한 5m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시청사와 같이 개발하는데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님 안 그래도 저희들도 폭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를 하려면 항만청에 의해서 항만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면 항만청에서도 항만법에 의한 고시를 별도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항만청장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청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최소한 10m정도의 폭을 좀 유지를 해 달라 그래야 다음에 급유나 급수시설 또는 이런 선박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까 부지는 자기네들이 쓰더라도 건축행위는 못하고 건물 지을 때 앞에 광장 마당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건물은 못 짓도록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1차에는 한 10m~15m정도 공지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앞으로 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금 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항만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5m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가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론 환경청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지만 시의 어떤 필요한대로 확보를 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도 5m정도면 되겠다 해서 의견제시가 된 모양인데 한 번 더 절충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그렇습니다.
5m정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왔고 공식적으로 10m이상은 좀 확보해 줘야되겠다는 공문은 와 있습니다.
또 黃委員님 걱정하신 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주택국에서 도시설계하는 案을 보니까 어차피 저자리에는 공개부지하고 공공공지해서 10m이상은 건물로 안 짓고 공개부지로써 확보할 계획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렇게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별 지장이 없어요
예,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委員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報告繼續)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報告中斷)
圖面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입니다.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학교부지 면적은 검은선으로 된 이 부지입니다. 92년도에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파란선 이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대학에서 9만 3,13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부분에는 동명정보공고하고 전문대학이 현재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모래가 설치되어 있고 전체 부지가 3만 6,000㎡중에서 반 정도만 부지조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이 전체 6만 1,825㎡입니다. 이 중에서 학원소유부지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이쪽으로 1만 3,992㎡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부지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어서 유엔묘지 가까이에서부터 12m도로가 이 방향으로 용당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에서 남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부지 대부분이 자연녹지대입니다.
3분의 2정도가 중공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대지안 대부분이 자연녹지대이고 중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課長님 됐습니다.
다음은 엄궁폐기물시설결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먼저…
엄궁폐기물시설결정안을 먼저하고…
예.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報告繼續)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報告中斷)
圖面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0만 1,800㎡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17만 4,000㎡ 그전에 黃花俊委員께서 현장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농산물도매시장이며 958㎡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위치에 설치하고 전체 가운데서 958㎡만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李局長 들어가시고 지하철 관계는 建設本部長 나와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일단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局長 계속하십시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報告繼續)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어제 현장방문과 都市計劃局長의 제안설명 그리고 실무자의 도면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님! 지하철 관계 도면에 의해서 설명하고…
우선 질의하면서 물어 볼 것이 있으면 지하철관계…
都市計劃局長님!
질의하십시오.
都市計劃局長 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都市計劃局長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명전문대학과 그리고 동명공고, 정보대학 학교부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년대계를 보고 교육의 시설이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의 동명대학 또는 전문대학, 공고 이 부지가 총 1만 1,513㎡와 사유지 1만 3,992㎡가 포함된 6만 1,825㎡를 기존 부지의 초과에 의해서 제척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만 1,825㎡ 약 1만 8,800평입니다. 즉 말해서 거기에서 사유지 4,000평을 제하고 나면 약 1만 4,000평이 제척시켜 달라는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각 종합대학과 대학의 평균 교지면적을 本委員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통계는 통계연보자료기준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지금 현재 367만 3,000㎡, 부산교육대학교가 14만 1,400㎡, 경성대학교가 80만 8,100㎡, 부산공업대학교가 36만 5,000㎡, 이래서 이번에 동아대학이 괴정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동아대학교의 부지면적을 보면 189만㎡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대학들이 학교부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보대학이나 정보전문대학이 앞으로 기존의 대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 주위로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우리 부산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지면적이 많아서 이것을 제척시키겠다 하는 발상은 本委員은 생각할 때 타당치 않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 1만 4,000평 동명재단 소속의 땅이 현대그룹 산하의 현대산업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 지역의 용도지구로 볼 때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가 3분의 1이고 준공업지역이 3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청 건축법 조례에 의하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在五局長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지금 현재 동명공고 및 전문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3만 6,270㎡도 큰 면적이 아닌데 그 중에 6만 1,825㎡를 제척하려고 하는 것은 특혜 또는 앞으로 종합대학에 대비해서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그렇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종합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이고 이 변경코자 하는 동명공고 및 전문대학은 종합대학이 아니고 그야말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또는 동명전문대학도 하나의 개방대학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대학의 기준에 의한 적용을 안 받고 일반 단과대학 또는 개방대학, 공고로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면적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徐委員님 말씀대로 종합대학으로 앞으로 발전될 가망이 있다면 敎育部에서 방금 이 제척코자 하는 면적에 대한 재산처분 인가가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부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보대학으로 하는 설립자금을 쓰겠다는 그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敎育部長官으로부터 승인이 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자리는 徐委員님 말씀대로 종합대학으로서의 계획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제척코자 하는 부지가 현대산업에 아마 계약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이 제척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徐委員님 말씀대로 약 3분의 1 정도는 자연녹지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이 한 37% 정도 되고 준공업지역이 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63%이니까 3만 8,825㎡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남구 건축조례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고 준공업지역에서는 법상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것이고 저희들 안은 하나의 학교시설 자체의 필요성 여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제안설명드린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현재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의 신청면적과 노상기준면적 또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한 면적 해서 대비표가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답변이 本委員에게 상치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종합대학의 면적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 동명대학이나 동명전문대학이나 이것이 바로 종합대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마는 교육은 백년대계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경성대학이 지금 종합대학이죠. 옛날에는 그것이 한성여대라고 아주 조그마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대학으로 발돋움 했고요, 부산여자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부지가 적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겼고 또 지금 부산대학 마저도 종합대학입니다마는 지금 학교부지가 적다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제척하는데 대해서 법상 기준면적에 초과된다고 해서 제척을 시켜주는 것은 우리 행정편의주의에 원칙한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조금 멀리보고 이런 것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대그룹에 현대산업주식회사와 이 준공업지역 일부가 계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전제로 해서 학교부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本委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局長님! 이 동명정보대학 설립자가 강석진씨죠
그렇습니다.
일부 이 분은 60~70년대에 부산․경남 지역에 상당한 지역발전에 일익을 했었던 분이죠
예.
그러면 이 분이 동명정보대학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까지,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정보대학 육성 발전하는데 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本委員은 그 분의 취지나 이 땅을 제척해서 매각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정보대학 육성기금으로 쓴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명전문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本委員은 수용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이 고인의 유족이나 강석진씨라는 분의 부산시에 대한 일익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참고도 해야 되고 설사 이 재단에서 재산을 처분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뭘하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동명정보대학 육성기금으로 쓴다는데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德烈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黃花俊委員입니다.
局長님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본 대학부지는 77년 4월 11일자로 동명학원이 대지 9만 173평을 학교부지로 고시를 받아서 그 동안 약 20년 동안에 거기에 학교를 시설했습니다.
현재 보면 4개 학교가 거기에 설립이 되어서 제2세 국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9만평 고시된 중에서 학교부지로 필요한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지의 적정선을 초과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제척코자 하는 1만 8,700평을 제척해서 동명정보대학의 건설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된 모양인데 제척하게 되는 1만 8,700평의 내역을 보면 도로가 3,484평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유지가 4,233평이 있고 그 다음은 컨테이너로 쓰고 있는 것이 1만 986평 이래가지고 1만 8,700여평이 됩니다. 제척코자 하는 이 부지는 먼저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 야적장도 있지마는 일부 개인이 그 동안 약 20년 동안에 학교부지로 묶여가지고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그 부지를 사 주든지 아니면 제척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本委員은 이 부지가 학교부지로서는 현재 4개 학교의 충분한 부지를 확보를 했고 또 나아가서는 그 학교의 정보대학, 단과대학을 짓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기가 아무리 바람직하지만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文敎部나 釜山市敎育廳에서 법에 안 맞거나 시설부지에 미달되면 승인을 안 해 주죠
예.
적합하기 때문에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볼 때는 이것은 학교부지로서 필요없으니까 우리 사회에 돌려가지고 아파트를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거기에 무엇을 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더 이익이라고 봐지고 또 개인의 사유권을 우리가 제한하는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짓든지 주유소를 만들든지 학교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업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지주에 대한 막대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시비를 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학교부지로서 원만하게 확보됐느냐 이 문제하고 또 그 다음은 이것은 단순히 本委員이 볼 때는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행정에서 거부를 하든지 인가를 안 해 주면 행정소송을 당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本委員은 제척을 해서 현 소유권자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소유권자라고 하면 시민 일부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 또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局長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徐錫淳委員님과 黃花俊委員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두 분다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첫째 徐錫淳委員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학교가 종합대학이 될 때를 대비해서 기이 결정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이나 또는 앞으로 시설확충에 대비한 그런 대책으로서 제일 좋은 이상입니다마는 이 학교가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강석진씨가 이 부근의 10만 5,000평의 땅을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립으로 해서 工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큰 뜻을 품고 그 땅을 다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석진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이 재원이 안 들어오고 재산도 전부 없어지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도면에 정보대학의 오른편 있는 자리 저 부분하고 공동직업훈련원 있는 저 자리하고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제척지하고 저 두 곳으로는 도저히 학교 지을 능력이 안되니까 둘 다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몇년전에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때 땅이 워낙 아깝고 타 용도로 쓰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현재 공동직업훈련원 지어놓은 저 부분에 1만 5,000평이 되는데 저것을 온 시의 관계부서하고 교육위원회에 전부다 학교부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공공용지로 쓸데가 없나 해서 온 데를 알아 봤습니다.
마침 우리 地域經濟局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기로 한 공동직업훈련원을 국비로 받아서 지을 계획이 있다 해가지고 저 자리를 학교가 일반인한테 매각 못하고 시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저것을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문제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군데 조회를 해 본 결과 敎育部라든가 敎育委員會라든가 또는 南區廳이나 저것을 공공용지로 쓸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대처를 못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 자리가 委員님 아시다시피 약 9필지에 약 4,000평 정도의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저 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서 매수를 해 주든가 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몇 번 민원이 있었고 나머지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존치함으로 인해서 동명학원에서 저것을 학교로서 조성을 하고 학교사업을 할 전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잡고 있겠는데 학교재정 사정상 저것을 언제까지 놔두더라도 학교부지로서 조성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 敎育部에서도 또 학교 정보대학 설립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지매각 승인도 났기 때문에 입안을 한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局長님 이 학교법인의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지 개인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학교 건축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委員님 말씀대로 학교재산은 이것을 매각하더라도 학교시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안 써집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현재 정보대학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로보트 시스템공학, 정보․통신공학 또 컴퓨터공학, 경영․정보․메스콤공학과 국제유통학, 컴퓨터그래픽학, 패션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한국산업발전이나 앞으로 국제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을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해 줄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가 돈을 못 보태주더라도 하나의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부지를 이용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
張判石委員입니다.
우리 李在五 都市計劃局長님 조금 이상한 질의같습니다마는 우리 局長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육에서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닙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제가 왜 전문이냐 전문이 아니냐를 모두에 말씀드렸느냐 하면 극히 本委員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우리 局長님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극히 상식적일 수 밖에 더 있겠느냐를 전제로 하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고 이상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원재벌이 존재하는 곳이 아마 本委員이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李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님! 학원재벌하면 어떻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원설치를 해서 각종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개인재산이 아니고 하나의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비록 理事長이라든가 학원을 설치한 사람이라도 일단 학원이 되고 나면 그것은 하나의 사유재산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공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비록 수익이 있는 학교라도 그것은 개인이 못 쓰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李局長!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 법과 상식이 이 나라에는 뭔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本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떠나서 분명히 이 동명학원이 제척된 부지를 정리해서 자기 학교에 운영을 하는데 내실을 기하자 하는 점에 대해서 本委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지금 현재는 이 학교가 고등학교 또 정보전문학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전문대학이, 전문학교가 있고 전문대학이 이 한 에리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세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학생 숫자가 얼마입니까
공고하고 전문대학하고 그 다음에 정보대학교 이 세가지인데 1만 1,882명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설치기준령을 따졌을 경우에는 적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전제로 했을 때 적어도 현재의 이 부지로서 그 정도 많은 숫자의 이 학생들이 교육의 어떤 여건 정서상으로 할 때는 과연 적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관계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명학원에서는 이 제척된 부지를 팔아서 좀더 나은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앞으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적어도 더 넓은 또는 더 좋은 어떤 하나의 학교 교육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난 뒤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委員님께서 질의와 답변 가운데에서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尹益洙委員님…
이 문제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이 지역이 제 출신인 남구지역입니다. 남구지역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도 상세히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동명정보대학의 저 부분도 에리어가 이렇게 산 정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뻗어 나갈만한 위치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뻗어나갈 만한 곳이 없고 공동직업훈련원 저 자리는 자연녹지이고 학교부지였습니다. 학교부지였는데 민간인이 저것을 풀어달라고 부산시에 여러 수천번 진정을 냈습니다. 풀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풀어준 사실이 없고 저 지역이 학교부지로, 지금 직업훈련원하는 이 자체도 사실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교육부지가 아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이 시에 인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부지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민간인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 수천번 해도 풀어준 사실이 없었어요. 저 지역은 고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대학하고 부산대학이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전적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캠퍼스의 장소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국제화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도 徐委員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개 여자전문대학교가 종합대학 될 것이라고 누가 내다 봤겠습니까
동명정보대학도 이제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정보화 시대를 내다보고 정보화 계통이 많이 발전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들 하고 에리어가 또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이 제척부분은 여러 委員님들이 가셔서 잘 보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항만물동량을 야적할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둘 자리가 없어서, 그 쪽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다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는데 그래서 힘없는 민간인이 여러 수천번 시에다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풀어준 사실이 없고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제척을 해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徐錫淳委員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우리 局長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특수학교인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전문대학 이러한 여타의 특수학교들이 우리 부산시에 학교시설부지가 있느냐고 문의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부지를, 적당한 부지가 있는 데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전에 문의를…
학교시설부지가 이러한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설부지가 지금 남아 돕니까, 모자랍니까
현재 사실상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적당한 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고가의 부지를 사가지고는 특수학교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徐委員님! 잠깐만요.
학교부지가 적당한 곳에 없겠느냐 하고 묻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겠는데 거의 다가 땅값이 아주 싼데 또 자연녹지 같은 곳에 이런 곳을 원하지 기이 대지화 되어 있다든지 낮은 지대 그런 데 땅값이 고가인 자리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本委員이 敎育廳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는 학교시설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즉 말해서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고 지금 강서나 또는 기장지역에도 부지가 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산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가 고가의 부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학재단에서 학교를 짓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이 부지자체를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부지로 시설부지로 해서 팔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명학원재단에서도 그 돈을 기금을 마련하겠다 학교부지를 다른 데 팔아서 기금을 마련해도 되거든요. 왜 비단 학교부지로 용도결정된 것은, 시설지구로 용도결정된 것을 이것을 다시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즉 말해서 77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즉 그렇다면 지금 현재 96년도이니까 19년 전에 지금 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학교부지로 그대로 존치를 해 두면서 타 학교에서 시설부지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지를 팔아서 얼마든지 기금조성하고 학교운영자금으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학교, 그래도 우리 부산시내에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는데 이것을 미리 어떤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난 뒤에 학교부지를 풀어 주세요. 이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앞으로 학교시설부지를 우리 부산시내에서 용지가 모자라는데 묶어 나갔으면 나갔지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특수학교, 전문대학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부산지역에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 교육을 위해서 또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교육환경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부지 자체를 훼손해 나간다든지 풀어준다는 것은 本委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局長님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徐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을 학교시설로서 도시결정해서 10년 이상 존치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일에 동명학교 용도로 안 쓰고 필요없다면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다른 학교로 바꾸어 줘가지고 다른 학교를 쓰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시의 도시계획적으로도 맞고 토지이용계획상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입안하기 전에 敎育委員會나 敎育部에 이 학교시설결정된 부지 이것을 타용도의 학교로 이용할 계획이 없느냐고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방금 徐委員님 말씀하신 그 뜻과 같이 이것을 학교시설해제하겠다고 공람공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봐도 그것을 어떤 용도를 쓰겠다는 의견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 사실상 이것을 학교로 확보해서 나중에 학교로 조성되면 되는데 이것이 대략 1만 8,000평정도 되니까 평당에 200만원 잡더라도 대지값이 약 326억입니다. 사유지 합쳐가지고.
360억을 주고 또 시설비해서 徐委員님 말씀대로 예술대학이라든가 체육대학이라든가 외국어대학으로써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徐委員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로써 너무 고가이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격책정이 학교부지로 묶여져 있을 때하고 풀어져 있을 때하고의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에 학교시설부지라 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놨을 때는 250만정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부지로 묶어놨을 때는 그 만큼 가겠습니까
그래도 대략 거기에 공시지가가 그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200만원 잡더라도 360억인데 이것을 누가 사가지고 특수학교를 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그럼 그런 사람이 나타날때 까지 기다린다는 뜻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사유지와 현재 콘테이너 박스로서 이용되고 있고 다른 모래사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명학원에서 이 부지를 학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이런 용도로 이용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따라서 여기에 부당하게 약 9필지 4,000평에 해당되는 일반 주민만 자꾸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黃花俊委員!
지금 사립학교가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매입을 해야 고시를 해 주죠 도시계획법상.
현재는 사립학교를 하려면 3분의 2이상 동의서나 매입이 되어야 도시결정해 줍니다.
옛날에는 안하고…
그냥 안 해도 해 줍니다.
안하고 우리가 봐서 학교부지로 고시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소유를 하거나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의를 한다든지 매입을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든지 적지면 언제든지 고시를 해 주죠 학교시설에 대해서.
예, 매입을 한다든지 동의를 받으면 특별한 다른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으면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자연녹지가 학교부지로서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현재 자연녹지에서 학교부지될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구하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문제인데 本委員이 알때는 동성고등학교를 주례동으로 옮기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평당 13만원 5만평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생활인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저기에 아파트 지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부지로써는 적지입니다. 평지이고 또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봐서 이런 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짓고 학교같은 것은 숲속에 조용한데, 요즈음 그런데 들어가는 추세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예.
朴光明委員!
朴光明委員입니다.
局長님 저는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안 느껴보면 모르는데 학교부지로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데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서 토지이용하도록 만들고 동명정보단지 지금 열악한 재정인데 대학을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놀려 놓으면 뭐합니까 저는 오로지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또 설립자 강석진씨, 여러 가지 좋은 일로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기에 아파트를 짓든 주유소를 짓든 우리는 모르겠고 저것이 용도가 학교부지로서 교육부나 여러 관계기관에서 검토해 본 결과에 학교부지로써 제척해도 법상 지장이 없으면 과감하게 조치해 줘야 됩니다.
저것을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매각해서 학교시설로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학교시설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 결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잘 못 된 것 같은게 첫째는 동명정보대학을 설립하기 이전에 충분한 재단측에서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보대학을 추진했어야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립한 이후에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재단에 여러 가지 재정이 좀 빈곤하니까 저것을 제척을 시켜 가지고 일단은 쉽게 말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겠다는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갔지만 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캐딜락을 타고 현장에 나오시던데 새차는 아니고 몇년 타신 모양이던데 정보대학 설립하기 이전에 적어도 캐딜락 타고 다닐 정도의 재단 이사장이 지금 현재 주인이 옳게 없는 그런 재단인데 제 선거구에 동의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재단이사장은 國會議員을 네번이나 해도 지금 현재 그렌저 다 떨어진 것 타고 다녀요. 그 분이 실제로 자기 학교인데도, 그런데 그 고급캐디락 타고 다니면서 지금 현재 정보대학 설립할 때 어제 재단 理事長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의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급합니다. 순서를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차가 잘 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보대학을 설립하기 이전에도 저 학원에서 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대학을 하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엄청난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 다 해 나오다가 이제 와서 저것을 제척시킨다는 것은 순서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尹益洙委員께서 저 지역을 잘 아신다고 했는데 공동직업훈련원 자리에 그야말로 어려운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학교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줬는데 부산시민이나 1만 8,000평안에 들어 있는 아홉분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똑같은 부산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局長이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결정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우리 委員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대에요.
왜냐 하면 동명정보대학이 요즈음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상당히 좋은 대학임에는 틀림 없지마는 학교 만들어 놓고 놔서 지금 현재 안 돼가지고 땅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선례는 남겨서도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안건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一郞委員님.
金一郞委員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664번지 농산물도매시장내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이 건은 아마 어제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인가 어디 타 지역에도 폐기물중간처리기계를 설치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은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금액이라든지 또 기계가 한국에 있는 기계인지 외국 기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기존 쓰레기 청소를 하는 업자가 있죠
예.
우리 사회는 기득권하는 것도 있는데 기존 청소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李在五局長의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地域經濟局長도 나와 있고 농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자인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春光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두분의 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방금 金一郞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局에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청과, 채소 등의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래식으로 그대로 생곡쓰레기장에 갖다 넣지 말고 하나의 압축해 가지고 90%이상 감량해서 갖다 버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釜山市場을 대리한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春光이 “이 자리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도시계획으로 필요합니다”하는 제안에 의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할 경우에 어떤 시설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적당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설이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을 경우 실패 할 때 대한 대비대책이라든가 또 기존 쓰레기 업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地域經濟局長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답변을 듣고 시설결정문제는 나중에 委員會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좋습니다.
바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地域經濟局長이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약 140t 연 4만 2,000t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의 특징은 90%정도가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상구에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두개 회사가 현재는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쓰레기의 약 90%가 채소류이기 때문에 이 채소류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분쇄해 가지고 처리하면 전체 쓰레기량의 약 90%정도가 감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현재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채소류 자체 처리시설개발은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도의 도매시장에서도 자체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완벽하게 개발되어 시판되는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설치가 되면 일단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을 저희 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일정기간 그 사람들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이 그 일정기간동안만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 기기설치에 따른 위험부담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민간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적정한 사업체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보고 자기들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들 부담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약 5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자기들이 제대로 된 기기를 설치 못할 경우에는 이 5억원의 사업비를 그냥 자기들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이 있을 때 이 기기를 아마 설치하겠다고 민자공모에 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키로는 여기에 기계설치를 희망하는 그런 회사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제조과정에서 이러한 채소류를 분쇄해서 감량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설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대행처리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상구 전체의 쓰레기 대행업체가 거기도 일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이런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만 된다면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계획을 심사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정한 요건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응모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사업체에게 민자유치토록 할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黃花俊委員님.
黃花俊委員입니다.
방금 地域經濟局長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난 5월 3일자로 양산에 있는 대아환경에서 부산시에 부지를 임대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허가 신청을 받은 일이 있죠
그 경위를 제가…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받았죠
지난 5월 8일자로 대아환경에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이러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번 의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 가지고 농산물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부산시에다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설치허가를 받고 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에 그 시설물 기부채납이 전제가 될 경우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최근에 와서 부산시가 대아환경에 적정통보를 했죠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은 적정하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역시 허가가 아닙니까
허가는 아닙니다.
허가에 전초인데 지금 이것은 시설물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것을 검토 해 보고 허가청에서 적정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수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인가쪽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일일 100t이하가 배출이 되면 자체처리를 할 수 있죠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가능합니다.
100t이상 나오면…
예.
100t이상 나올 때는 부산시가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 받아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t이 나오더라도 개인이 업으로 할 때는 고시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개인에게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개인이 할 때는 고시를 받아야 된다, 도시계획법상.
환경시설부지로 고시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시가 고시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아까 局長께서 하루에 140t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春光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예.
작년 10월 11일자 회의자료에 보면 하루에 98t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나옵니까
총 발생량은 4만 2,000t입니다. 연간.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격상 태우는 부분이 5% 약 6,000t이 되고 그 다음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박스라든지 스치로플 등은 재활용을 합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매립장에 가는 것이 3만 5,000t이 1년에 가고 그것을 평균을 하니까 하루에 97t정도됩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발생량은 4만 2,000t을 포함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발생량이지만 여기에 관계는 되는 아니잖아요. 별도로 재활용을 하니까 여기에 98t이 나온다하는 것이 맞다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地域經濟局長께서는 140t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140t이고 그 중에서 90%정도가 채소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때요.
채소류라고 이야기한다
예.
그러니까 本委員이 볼 때는 100t 이내는 자가시설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고시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고시를 받는 것이 틀림없고 그 다음 두번째 여기에 시설하면 악취, 소음, 분진이 나죠
저희들은 채소류를 분쇄하는 데 대해서는 소음이나 분진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는 나고, 소음도 안 납니까 기계가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의 밀폐된 실내에서 나는 소음인데 소음은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자체가 시장내에 있는 별도로 구획된 부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하려면 법률상으로 처리량의 10배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40t 내지 100t 나온다면 10배 같으면 1만t을 시설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本委員이 가보니까 100t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고시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本委員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까 90t이하니까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저희들 계획이 민자유치로써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체계획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局長께 질의한 것은 법상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량에 대한 10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는 290평중에서 지금 200정도가 보관할 적지소로…
거기에 1만t정도가 보관됩니까
글쎄 그것이 안 되면 인근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때 가서 한 번 더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 저희들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290평 범위내에서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하루에 100t이 나온다고 보고 이것을 10회 이상하면 어느 정도 부지가 필요하다 계산하면 나오는데 200평 안 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1,000평정도있어야 됩니다.
그렇는데 여기에다 고시를 받아 가지고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이 기기는 예를 들면 시장에서 하루에 발생한 량을 일시에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소각, 분쇄처리하는 방법이 아니고 가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보관문제는…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규정상 거기에 폐기물관리중간처리업시설을 할 때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히 갖추어졌을 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가요건에 미달된다 이 말입니다. 고시를 해 줘도.
委員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허가업체인 청소과에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를 이미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니까 그 계획성이 타당하다고 판정을 회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부지내이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청소과에서 적정통보를 할 때, 조건을 부여할 때 제일 위에 보면 거기에 고지대안이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本委員이 나가보니까 여기에 적정부지가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이것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요, 조건부여해 놓았는데요.
그런 조건들만 이행되면 타당하다…
그런 조건들이라면 특별히 10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인데 10배를 갖출 있는 부지가 없고, 없다 이 말입니다.
10배를 됐을 때는 몇배다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난 것이 없습니다. 몇톤이니까 몇배다 하는 그런 규정은 현재까지 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하루에 100t이나 140t나오면 그것을 10일간 모으면 1만t이상 나오는데…
아닙니다.
10배면 1,000t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평내지 200평만 적지소가 있으면 우리가 나오는 하루 90여t은 충분히 적지를 하고 그날 바로 처리가 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委員님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내에 설치코자하는 쓰레기처리장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는 안 하고 시장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분진이나 악취, 진동문제도 있고 또 보관시설확보도 어려울 것 같고 기계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이것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또 외국에도 이것 하는데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시설고시를 해서 허가를 해 줘가지고 막대한 돈 5억에서 7억의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님 그런 지적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컨데는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내의 쓰레기 처리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그런 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그 업자가 사업승인신청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잔재물은 사료내지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本委員이 일 때는 이것이 농산물에서 나오는 농약이 있기 때문에 사료도 안 되고 또 농약때문에 부적정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비료분석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 성적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로서 가능하다는…
그것은 퇴비나 사료문제는 더 검사가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매립을 하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검증이 되면 퇴비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비로 가능합니다.
퇴비 안 되면 매립장에 묻어버리면 되는 것 아녜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 都市計劃局長 이 案이 얼마나 급한데 공람공고를 했습니까
공람공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회에다 내야 되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委員님.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관행이 지금까지…
아닙니다.
관행보다도 공람공고하고 시의 의견하고 따로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합쳐지니까 그것이 선행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委員님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줄 때도 주민의 반대의견, 찬성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즉 말하자면 공람공고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야지 그것을 뒤에 별도로 하고 그것은 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委員님 어차피 공람했을 경우의 의견하고 또 委員님들의 의견하고 같을 수는 없고 또 委員님들이 보는 높은 관점에서 의견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니까 공람공고하고 일치시킬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委員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획상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t 이하를 해서 자체 처리하면 될 것인데 왜 억지로 100t으로 해가지고 하느냐는 말씀인데 委員님한테 저희가 제안설명 올린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나오는 그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150t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해 주어야 다음에 그 용량에 의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그 업자를 위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都市計劃局長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완전히 하나의 공모에 의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업자를 결정해서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어떤 특혜라든가 어떤 다른 행정행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은 그렇고 地域經濟局長께서는 이것이 만약에 시설결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 때는 업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모집하겠다,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地域經濟局長님! 지금 부산시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중간처리업이라고 하면 대형쓰레기이고 대형쓰레기라고 하면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소파나 책상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것은 대형쓰레기이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 폐기물 이런 집을 재건축한다든지 지을 때 나오는 이것을 중간처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시설부지가 없어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에 地域經濟局長한테 내가 정책질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부산시가 공단을 조성할 때에 토지이용계획에 거기다가 폐기물관리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이 이러한 중간처리업이나 어떤 환경에 관한 사업을 할 때 그 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문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녹산공단의 경우에는 자체 자기들의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자체는 다 되지, 자체 자기의 단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업으로 할 때 지금 이것도 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고시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진통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은 지금 고시를 받으려고 하면 엄두도 못내요. 이런 것을 하고 행정이 앞서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확실히 처리해야 될 것인데 우리 행정이 그것을 앞서가지 못하고 뒷처리도 못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委員님 말씀은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할 때 공단내의 자체 폐기물 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렇지 외부에 있는 우리 시민이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고시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을 官에서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지금 잘 안되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데 개인이 어디에다가 이런 것을 받아서 잘 되겠습니까
그리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이 앞서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공단을 조성할 때는 공업용지라든지 안 그러면 공단과 관련되는 그런 지원시설부지만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폐기물처리장소 이런 장소는 앞으로 우리 공단을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도 공장입니다.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파쇄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 소각기도 놔야 되고 이렇게 다 사업을 하는 공장인데 공장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적당한 부지도 할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委員님 지금 현재에 제도하에서도 폐기물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공장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런 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없어요.
都市計劃局長님 알겠지마는 이 시설을 고시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黃委員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별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부지를 구해가지고 쓰레기처리업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번잡스럽고 곤욕스러우니까 아예 부산시에서 공단 같은 이런 산업기지를 개발할 때 아예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쓰레기처리시설이라고 도시계획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지를 안 정해 놓으면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도시계획법 절차를 바로 실행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시에서 공단조성을 할 때 이름을 아예 쓰레기처리시설부지로 정해 달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폐기물관리시설부지 지금 고시하고자 하는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地域經濟局하고 저희 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그것을 해야 전에 李泰洙 地域經濟局長 있을 때 내가 豫決 정책질의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委員님 그 이후에 공단조성계획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때 이용계획이 이미 되어 있다 해서 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부산시 행정이 그렇게 행정편의주의로 하니까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는 金炯正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어제 農産物都賣市場에 가니까 엄궁에 쓰레기가 냄새가 대단히 많이 나더군요. 제가 구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궁동을 지날 때마다 옛날에는 분뇨수거장이 있어서 12가지 냄새가 난다고 했고 그 뒤에 목재하치장이 있어서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 근래에 와서는 또 農産物都賣市場을 설치해가지고 고약한 냄새들이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 길하고 쓰레기는 화장실 길은 멀어야 되고 쓰레기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농산물시장에 갖다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쓰레기가 너무 엉망으로 깔려 있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연간 약 9억원 드는 것을 5억짜리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쓰면 굉장한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착안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도 부정적인 말만한다고 해서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량을 하루에 100t 이상 나오는 쓰레기를 약 90t을 감량을 한다면 쓰레기매립장에도 좋을 것이고 또 어제 이야기는 압축되었던 그 량을 가지고 다시 발효를 해서 비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한번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徐錫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1일 100t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 거기에 보면 95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해서 8억 5,600만원이 소요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월 칠천 몇백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地域經濟局長 이것을 왜 빨리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해야 되죠. 지금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고 모든 공장, 산업들이 기계화식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늦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처리난 해소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새로이 개발되는 처리기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처리기기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정말 우리 地域經濟局長님이 좋은 발상을 하셨기 때문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徐弘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님! 지난번에 우리 장림인가 거기에 피혁제품을 다시 2차 가공을 해가지고 한 것이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품은 안되고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 제품이 나오면 비료법과 사료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때 우리가 공장에 가 봤는데 그 스페이스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하겠다는 것하고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약 300평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리시설도 여러 가지 압축시설을 하는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해 준 그것 하고는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이것이 훨씬 큽니다.
그런 첨단장비를 갖다가 놨으면 피혁제품 같은 경우에도 공해유발되는 그런 업종인데 그것을 재처리를 통해서 비료 또 사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 입안의 근본목적을 쓰레기 감량 90% 하는데 대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90% 감량했을 때 10% 남는 그 부분을 다시 생곡쓰레기장에 내 버리느냐 그것마저도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안 내버리고 다시 비료나 사료로 해가지고 소화하느냐의 문제는 거기까지는 저희 局에서는 실시단계이고 그것은 나중에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地域經濟局長님은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보고에 의하면 또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료나 비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으로 활용하는 순간에서는 한번 더 검사를 해서 지장이 없을 때 비료나 사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자가 5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장이 되고 나서 몇년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원가계산 같은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사업신청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자가 그 시설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시유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기간을 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비하고 앞으로 자기들 처리비용을 받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으로 터널을 건설했을 때 사용기간 산정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건설비에 대한 이자하고 자기들 처리비용으로 받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원가계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분석을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委員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로 이 터널 같은 경우에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몇년간 유료화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죠
아닙니다. 미리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사용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토지소유는 어디입니까
부산시입니다.
부산시이죠
예.
그러면 부산시의 시설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290평 같으면 그 290평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담을 칩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설할 때.
(“예, 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분 좀 나와 주십시오.
290평 거기에다가 담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정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정문 안을 차가 들어가고 합니까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삼각지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 차 내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복개부분…
차 내린 부분 그런 부분, 그 중간쯤 공장을 시설을 하고 그 사방 전체를 그냥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야적하면서 案은 290평인데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몇백평 사용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장을 쳐서 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나오십시오.
어제 말씀을 하실 때 약 1년에 8억이라고 했습니까
8억 5,600…
그런데 8억 5,000을 갖다가 거기에 무슨 청과시장 무슨 청과시장 있는 거기에 법인들이 부담을 하고 또 그 법인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출하자, 농민한테도 부담시키고…
그래서 원 생산자한테까지도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에도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유통비용에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5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에 농산물 거래되는데 보다는 확실하게 농민들한테도 표가 납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은…
배추가 한 차에 5t트럭입니다. 가지고 오면 현재 농민들이 1만 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 쪼로,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약 40%가 절감되기 때문에…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0% 줄어질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의견청취안이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면 여기에 도시계획위원들도 계시고 저도 도시계획위원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되었을 때 언제 정도 되면 이 공장이 가동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계획상.
글쎄 저희들은…
그러니까 민자공모 유치해가지고 공모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되고 나서 그것이 언제 정도 됩니까
6개월…
그렇게 빨리 6개월에 됩니까
제 이야기는 내 임기안에 이것이 되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내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지금 계획은 6개월 내지 1년 안에…
그러니까 내 임기 2년안에는 되는 것이죠
예. 될 것입니다.
그 때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本委員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한 차에 1만 2,000원 내는 것이 얼마가 절감이 됐다는 그것도 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徐弘熙委員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5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 사람이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줄여가지고 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같으면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 같으면 침출수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재시공을 하는데 비하면 5억은 돈도 아닌데 이 정도의 같으면 서울 가락에도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실제로 그 정도 쓰레기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조성하는데도 공사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은 5억 정도 같으면 90% 정도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비료를 안해도 이것은 엄청나게 잘 하는 일인데 그 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만큼 비용도 줄여버려가지고 과연 얼마나 남아가지고 하겠다는지 상당히 거기에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나중에 다시 질의가 끝나고 나면 豫決委에 넘어가고 그 이후에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도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 地域經濟局長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있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黃花俊委員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쇄기 여기에 대한 성능표하고 거기에 대한 카다로그 있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해서 가동하는가, 가동하는 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하는 데는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없고, 그러면 어디에 시험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있습니까
제가 공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本委員이 제품이 되어서 나온 데가 있습니까
일부 뭡니까, 파쇄기 압축공정 부분이 있는데 이 9개 종목을 연결시켜 놓고 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계를 공정별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기계가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카다로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표하고 성분표하고 카다로그…
카다로그도 있고 또 이 쓰레기 할 분들 자기들이 그것을 맞추어가지고 제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없고 또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이 우리 여기에 몇 배 됩니까
여기에서도 이 쓰레기감량화 처리비용의 절감 이런 뜻에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한 것을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 부산시가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가락동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은 91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식이 쓰레기를 건조해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건조를 해서 소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쓰레기를 건조했을 때 그 쓰레기를 보면 돌도 있고 종이도 있고 고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가연성인 나무라든지 이런 가연성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근래에 와서도 이것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를 했든 안했든 새로운 발명이 되어가지고 성능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문제 이것은 하면 매립장을 구하기 힘드는데 많은 것이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는 쓰레기시설을 봐서 여기는 78%가 수분입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78%가 수분인데 이것이 매립장에 가면 몇일 이내로 다 물로 해가지고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 또 그 다음 처리비의 절감문제는 보니까 40%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70%에서 80%로 할 수 있다 현재 처리비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고가 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계획서 나온데 보면 80% 정도로, 현재 처리비의 80% 정도로 그 경비로서 우리가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고 本委員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부산시가 이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면 직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괜히 우리 선량한 시민들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성공이 안될 때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가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많은 경영사업을 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부산시가 하지 왜 될지도 안될지로 모르는 것을 딴 사람을 동원시켜서 피해를 주느냐 여기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本委員이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오늘 이 자리에 교통공단에 건설본부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제 수영정보단지 안에 역사신설 현장은 현장확인을 했었고 또 우리 委員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어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委員 있음)
이 외에 나머지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봤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그렇게 나가지고 입구를 더 증설한다든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사항이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일단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약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8分 會議中止)
(18時 10分 繼續開議)
5. 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는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黃花俊委員외 3명의 委員으로 小委員會를 구성, 폐회기간중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각계 의견수렴 및 조문심사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小委員會 활동을 폭넓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 심사는 먼저 小委員會의 간사이신 朴光明委員으로부터 小委員會 활동결과와 小委員會에서 마련한 최종 수정안 내용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朴光明委員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소위원회 간사 朴光明委員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 심사 소위원회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건축조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구성된 小委員會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6년 1월 6일부로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건축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이 지난 7월 8일 5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黃花俊委員을 비롯한 3명의 委員으로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1개월동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저희 小委員會에서는 본 조례안이 사유권 행사와 관련되는 등 시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축조례개정안과 관련한 각계 유관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7월 25일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각계에서 제출한 25건의 의견 및 청원 등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54개조에 달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조문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낙동강 하구언입구 광로주변과, 유엔묘지 주변 및 시설녹지내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코자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全議員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수와 건축사협회 등 관계전문가 분을 초청하여 우리 委員會의 委員들과 함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각계에서 접수된 의견 및 청원, 현장확인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정리․종합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다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에 “다만 여러 차례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부분의 합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호 내용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 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수선을 포함하여 허가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도로 구건축위원회에 중복심의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8조 6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12조 1항을 수정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실 판단을 위하여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외 건축주와 설계건축사도 포함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27조 제1항 미관지구내 이격거리 조항에 있어서 광로 50m이상, 보도폭이 8m 이상으로 이미 개방감이 확보된 지역은 이격거리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규정한 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주택의 대형화, 고층화의 추세에 맞추어 4층에서 7층으로 수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그리고 제42조 1호 및 제43조 1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내용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주유소 및 위험물 취급소는 제외시켜 시행령의 적용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제46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규정의 예외조항인 제46조 제4항의 내용중 “도로의 넓이를 20m에서 15m로” 완화하고 “도로사이에 폭 50m이하의 건축할 수 없는 하천 및 구거가 있을 경우 양쪽 도로 넓이의 합계가 15m이상일때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일조권 확보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간선도로변 건축물에는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지 지번을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보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안 심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光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지금 小委員會 委員들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小委員會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小委員會에서 내놓은 案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朴光明委員께서 심사한 보고내용중에 건축물의 높이 제28조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7층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儒林들이 우리 市議會를 방문해서 사적지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그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기 이전에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委員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렬사, 유엔묘지 등이 있는데 28조 4종 미관지구 건축높이인데 서울에는 2층 이상을 의무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서울에는 무조건 4층 이상, 그러니까 덕수궁 근방에 보면 20층이다 30층 서울에는 조례로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집행부하고 절충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유림이다 또 유엔묘지 관계는 외국과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절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중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것은 공개토론하자고 사실은 우리 委員 네분도 이것은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위원회에다가 올리자라고 했습니다.
委員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우리 小委員會에서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근거는 서울조례는 2층이상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小委員會에다 삽입을 시키라고 하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혹시 住宅局에서 우리 小委員會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德烈委員長을 비롯한 委員님!
특히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현장조사, 토론회 개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黃花俊 小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李聖徹 住宅局長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마는 서울 출장으로 住宅局長과 같이 검토한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공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양면을 놓고 오랜 연구와 심사숙고하여 수정하신 案에 대하여 저희 국에서는 제4조, 제8조, 제12조, 제42조, 제43조 보칙 제54조 신설사항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제27조, 제28조, 제46조의 3개조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조 대지안의 공지는 말미에 “50m 이상으로서 보도의 넓이가 8m 이상인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수정삽입함은 변경조례안 제3조에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가 규정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또 조례안 4조에 “구청장 등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상 주민공람 및 구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굳이 50m이상인 도로로서 보도의 넓이가 8m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예외 규정을 둠은 특정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또 보도의 넓이 8m도 교통량 폭주시에 차로를 넓힐 경우 보도폭이 줄어져서 그때는 또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8조 제4종 미관지구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정입니다.
제4종 미관지구라함은 여러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것으로 우리 시역내에는 유엔묘지 주변과 충렬사 주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엔묘지 주변은 대연지구가 76년도 7월 2일 날짜로 9만 4,000평에 대하여 지정이 되었고 또 용당지구는 87년 9월 29일날 3만 5,000평에 대하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주변은 안락지구로서 77년 7월 14일 날짜로 1만 5,300평에 대하여 지정되고 또 충렬사는 유형문화재 제7호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변경, 제출된 조례안상 4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수정한 사항에 “7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변경 조례안은 81년도부터 시조례 또는 자치구 조례가 위임되었을 때는 자치구 조례로서 시행하여 오는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또 단서조항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종 미관지구인 유엔묘지 주변은 우리 시에서 박물관, 문화회관, 유엔묘지를 포함하여 주변 일대를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시행중에 있어서 문화광장을 조성하려는 그런 취지와 또 유엔묘지 관리를 유엔본부에서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안 구하고 전보다 주위환경이 안 좋아지도록 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주변의 층수의 고층화는 오늘도 사단법인 안락서원 이사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동래유림측의 절대적인 반대가 예상됨으로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7층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단서조항에 의거 7층이라도 융통성있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委員長님.
아까 보고드릴 때 서울지역에 2층이상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것 좀 잘 못되었습니다.
서울지구도 4종 미관지구는 4층이하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제4항의 수정안의 말미에 “도로사이에 폭 50m이하의 건축할 수 없는 하천 및 구거가 있을 경우 양쪽 도로넓이의 합계가 15m 이상일때를” 수정삽입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의 정의 등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주시든지 굳이 수정을 하시려면 도로사이에라는 그 앞에다가 도로와 도로사이라는 그 문구를 도로와를 삽입하여 주시고 폭 50m이하를 폭 60m이하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로써 온천장 주변의 동래구 송월타월부터 금정구 구서동역까지 온천천을 볼 것 같으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어야 하는데 50m이하인 경우는 다른 지역은 혜택을 봅니다마는 동래역 주변인 온천천 폭이 55m로써 일부 구간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항 50m로 하시려면 폭 60m이하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은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住宅局長과 어젯밤 늦게까지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을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표한 사항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님!
예, 徐錫淳委員.
지금 집행부의 案이 우리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토론하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小委員會하고 住宅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옳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 한다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徐委員님!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小委員會하고 사실은 내용은 별것 아닌데 黃花俊委員께서 50m에서 60m로 수정해 달라는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도로와 도로사이
도로와 도로사이, 좋습니다. 60m.
아니 지금 많은 案들을 이의를 제기해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들도 우리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小委員會에서 심의를 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에서는 小委員會에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단 이것 전부다 통과시키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되는 것이 조금 전에 4종 미관지구안에서의 문제점인가를 委員長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렬사 그 부분에는 동래구 조례로서 아마 사적지 무슨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립문화보호지구.
專門委員!
지방문화재.
지방문화재 보호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는 바로 붙은 부분은 1층 그 다음 2층지구도 있고 3층지구도 있고 4층지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남구, 그러니까 문화회관과는 그 거리를 위주로 한 그 부분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전부다 4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십수년동안 이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억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격거리 도로에서부터 건축선 거리까지 3m를 띄워야 됩니다. 3m를 띄워가지고 아주 불이익을 당했으면서 또한 고도제한까지 묶였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서울시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 조례 제43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9조 2항의 규정의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1종 미관지구는 5층 이상입니다. 5층 이상,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 지어라,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요한 문화재는 서울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종 미관지구는 3층 이상, 4종 미관지구는 4층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이하가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종 미관지구는 2층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尹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住宅局 建築再開發課長 의견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4종 미관지구의 수정안에 대한 일부 조정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안하고 도시계획안 의회의견청취안 이런 것들을 우리 委員會 의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시에 금방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하고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2分 會議中止)
(18時 45紛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지 못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과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9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청원소개의원
朴光明
○ 출석공무원
〈綜合開發事業企劃團〉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管 理 擔 當 官
技 術 擔 當 官
李泰洙
金亨洋
金圭植
〈地域經濟局〉
地 域 經 濟 局 長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長
許南植
金春光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李在五
朴奉鎭
辛昌基
〈住宅局〉
建 築 再 開 發 課 長
卓治男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