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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업무협약 동의안
  • 17.「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 18.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9.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7.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28.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9.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 30.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31.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 32.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3.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 34.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39.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 43.「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 44.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5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59.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6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61.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일부개정조례안
  • 62.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5.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6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7.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68.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69.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 70. 부산광역시 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 7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7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3.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7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국제박람회기구 2차 경쟁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관련한 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5월 2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로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15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재의요구의 건과 의장제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7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이석없이 안건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이정화 의원 발의)(조남구·박승환·정상채·김동일·구경민·박흥식·손용구·김혜린·최영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마지막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 정수를 15명까지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결산검사 기간을 명시하고 검사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7월 정례회 집회일을 일자 기준에서 요일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안 제4조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 규정에서 토요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교육연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수규칙 표준안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서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그밖에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규칙운영상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주민조례 청구 관계 조문 오류수정 등 규칙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박민성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12.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부산시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함께 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다음은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블록체인 분산 신원 증명 기술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이 확대 시행이 됨에 따라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다음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행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9조 등에서 일부 조문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계층적, 지역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내 금융자산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배분과 자본의 지역순환 확대 등 지역 차원의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공공 금융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민주공연의 기획공연 및 전시관람료, 강좌수강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관리·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연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의 존속기한이 2022년 7월 6일 만료됨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사무국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간도 같이 연장하려는 것으로 각각의 개정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게임 인재 육성과,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중소기업 자산 매입 및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을 세계적인 게임메카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생산과 영업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지역 청년의 사택공유와 어린이복합공간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로 인해 각각 시의 재정적 부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각각의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LNG 벙커링 관련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성능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온 사업과 해양플랜트 보급 기본설계 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온 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부지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각각의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도용회·이순영·구경민·오원세·박인영·이주환·김삼수·이동호·정종민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9.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30.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3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변경하고 임기,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연속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조성 그리고 지원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 등록문화재 보존·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미래유산의 범위 및 재정적 지원을,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제에 따라 폐지된 부산학진흥위원회를 재설치 하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8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존 민간단체에 재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참전용사 제임스 레이몬드 그룬디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북구에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북구간 상호협력에 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은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분야 뉴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출자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콘텐츠펀드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동의안은 게임콘텐츠산업 역량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게임콘텐츠펀드 운영사무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유니온투자파트너스 간에 게임콘텐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3년 개관예정인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화의 전당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있어 부산시와 기장군, KBO의 업무분담 등을 재조정한 것으로 시에서 기장군으로의 건립주체의 변경, 기장군의 운영비 부담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근거 및 예산지원 규정 등을 보완한 변경협약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체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 문화도시, 아,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게임콘텐츠펀드 조성,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발의)(이순영·노기섭·조남구·김동일·오원세·윤지영·이영찬·최도석·정종민·제대욱·구경민·이용형·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8.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령층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산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에서 현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부산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신설과 보건복지부 2022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세 의원 발의)(구경민·김태훈·김혜린·노기섭·도용회·박민성·박승환·제대욱·김동일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도용회·배용준·오원세·이순영·박민성·김광모·최영아·구경민·제대욱·조남구·박승환·박인영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박성윤·문창무·김동일·박민성·배용준·김혜린·김종한·이영찬·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5항까지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장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은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력 동의안은 고령 운전자 및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고령자 사고,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의 필수 만족 항목에서 호수밀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302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박인영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1.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3.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TOP
5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7.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5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9.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1.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61항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화 하여 향후 필요 시 여성 비율 증원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우수한 생태관광이 있는 부산의 문화관광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여가문화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 처리 및 폐기물 관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시가 직접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운영 위탁에 관한 위탁에 관한 제안사항을 개선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시설의 설치 기관인 부산시가 직접 교부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의 진흥과 운영 관리 및 정원 산업의 육성 지원 등 체계적인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내 공공질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 기후변화 위기 대처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소 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계절 관리기간 중 자동차 운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오륜터널 조명을 민간 자본을 활용한 ESCO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시설인 도로 등 7개소는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부산도시계획,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계획은 민간특혜 시비와 공공재에 대한 사유와 개발이익 환수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시민 이용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지 서측 도로 차선 추가 확보, 남측 공원의 시민 접근이 용이한 보행로 조성 등 단지 내 공원 조성 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고 그 외에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심사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4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이영찬·김광명 의원 발의)(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6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태훈·손용구·김정량·오원세·김동일·노기섭·김광명·김재영·이동호 의원 찬성) TOP
6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조철호·박민성·이용형·배용준·이동호·최영아·이현·김동일 의원 찬성) TOP
65.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재 정책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의 체육복을 포함하여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3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조항에 제3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교육청 규칙으로 정하고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취득 처분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2년 4월 7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용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공기관의 책무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했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불통과 부산시의 과거로의 퇴보 행정을 지적하며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행정이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이사제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노동자 또는 노조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와 달리 공식적인 기구이며 제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지금까지 노동자이사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월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후인 8월에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사제는 더 이상 지자체에서만 추진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9곳 등 총 131개 국가 공공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고 노동자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맡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1개 국가 공공기관에 최소한 2명 이상 노동자이사가 선임되게 된다면 국가기관만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이사는 최소 262명가량 될 것이고 이들은 스스로 연합단체를 결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이를 미리 감지하여 제3조제3항에 25개 공공기관 중 노동자이사를 선임할 자격을 갖춘 기관들에서 노동자이사가 선임되게 되면 연합단체 결성을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이 협조해 줘야 하는데 노동자이사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장의 책무에 강행규정으로 넣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3조제3항에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것이지만 노동자이사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공간을 본사 내에 배치하도록 하여 직무수행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4항에 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가 있는데 공공기관장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좋지 않으면 노동자이사는 해임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공공기관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으로만 조례안을 개정해 놓는다면 공공기관장이 노동자이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직무를 수행할 직무공간이나 집기류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율적 운영 보장의 선제조건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자이자가 공공기관의 경영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 체계를 수행하고 있는지 직무수행을 성실히 해야 함은 물론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인데 앞뒤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재의요구를 통해 의회의 조례입법 권한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것은 의회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올해 8월부터 노동자이사제도는 공식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한 차례 더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부산시에서 강행규정이 공공기관장의 자율성 보장을 훼손한다고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제도권으로 들어온 노동자이사에 대한 관련내용이 충분히 공공기관장으로 져야 할 책무에 속하므로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본 의원의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해 함께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공식제도에 대해 인정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뇌병변복지관 장애인과 보호자 64명,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피해 유가족 25명 총 89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방청을 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뇌병변복지관 64명은 전부 이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302회에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투표개시)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2년 4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기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노기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산시가 8대 마지막 회기에서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8년 출범한 8대 시의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서울 기초자치구의 재원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나 명령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면 생활임금은 위법이라는 결론에도 도달합니다. 부산시는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을 거론하면서 지방의회가 법 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생활임금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생활임금 개정안에 대한 부산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며 그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안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 직원은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을 생활임금대상자로 무조건 포함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둘째, 제11조제3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에 전 직원 중 호봉 재산정을 해야만 호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호봉이 높고 경력이 있는 직원과 급여체계가 맞지 않아 기관 내 신규직원과 경력직원 간의 급여 불균등이 발생하여 기관 내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넷째, 강행규정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임의규정을 둔다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심의하지 않고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존속적인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재의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조례 조문에 대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부산시가 생활임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한 노동자 임금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200여만 원을 받는데 1년 이상 경력을 쌓은 노동자가 신규노동자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아니, 오히려 더 적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것을 부산시가 방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3항, 제2항제2호 단서조항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제외한다고 적용대상에서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테이블에 올려 생활임금과 비교해서 인건비에 대한 적용을 하라는 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 침해이고 집행권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부산시나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부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문화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부산시 생활임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을 뿐 사업수행과 노동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와 해당 기관들의 소관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가 생활임금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생활임금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조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부산시의 재의요구서 마지막 단락을 통해 그러한 속내가 드러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최저인건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을 측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판단된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7건의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민감하거나 집행부가 불편한 조례가 상정되면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보다는 재의요구를 통해 대법원 소송으로 가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시의 재의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태입니다. 부산시 재의요구에 대해 시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302회에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투표개시)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4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성공유치를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펼친 그간의 활동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30부산세계람회유치특별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는 국내 첫 등록엑스포가 될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에 전폭적인 지원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4일 구성, 현재까지 약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2022년 6월 30일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은 위원 명단, 운영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광역의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고 광역의회 의장 17명을 엑스포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함에 일조하였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 동반자로 나서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진행함으로써 부산시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략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에 노력하였으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유도를 위해 부산역을 활용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포토존을 설치함에 있어 의회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위 위원장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호 의장직무대리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을 비롯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그간의 활동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장 임명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2017년 7월 21일에 구성되어 약 11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오는 2022년 6월 30일에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명단, 주요활동 장면, 운영계획, 활동실적, 부록 순으로 제작하였으며 부록에는 구성 결의안, 인사검증 업무협약서, 주요 언론보도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2021년 10월 29일 기존 6개 기관이었던 인사검증 대상기관에 부산연구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을 추가하는 확대 업무협약을 통해 시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1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시설공단 등 총 7개 기관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회를 실시, 각 임명 후보자들이 부산의 대표 공기업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도시공사 및 부산교통공사 기관장 임명 후보자에 대해 조직의 발전과 쇄신을 위해서는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인사검증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부산시민과 노동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인사검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인사검증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동호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을 비롯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7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73.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3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20일,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 산정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마련, 전용 등 제도 운영 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 지양, 세입결산 총괄목별 조서 및 부산시 산하기관 결산서 제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안정적 세입 확보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 등 교육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TOP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설에 앞서 이번 시장으로 당선된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형준 시장님의 어떤 당선에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표연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김광명 원내대표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일입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했던 2018년 7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지난 며칠간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을 준비하면서 제8대 의회의 개원식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4년 전 그날의 초심을 되새긴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정독하였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신 부산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제8대 의회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결연히 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오직 부산시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4년간 부산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의 실적을 살펴보면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총 525건으로 이전의 의회보다 100여 건 가까이 늘어났으며 조례, 규칙 발의의 경우 총 661건으로 이전의 것보다 300건 가까운 대폭 증가한 입법 성과를 내렸습니다. 입법 성과는 단순한 양적 측면의 증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의료,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이라 불리며 전국 관심을 받았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등 45건에 이르는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 사회적 약자 실질적인 보호 등 내실 있는 입법 성과로 주목받았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함께 부산시의회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블록체인 국제자유특구 지정,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동백전, 동백통, 동백택시 출시, 유·초·중·고의 무상급식 완성, 공공기관 인사검증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성과들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성과로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성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울러 부산 미래의 10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 이 세 사업은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조기 건설돼야만 2030월드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으며 그 월드엑스포의 개최 예정지가 바로 북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가 차질이 생기면 세 사업 모두가 추진이 어려워지기에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부산시 시의원들은 세 사업을 하나로 묶고 부산 미래의 100년 청사진을 그리고 채워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도 그 청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부·울·경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은 부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 4개의 대형 사업을 제8대 의회가 차질 없이 챙겨왔으나 이제는 이를 완성할 막중한 업무는 제9대 의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9대 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중단 없이 정진해 주십시오. 2030년 북항에서 개최되는 월드엑스포를 관람하게 하여 가덕 신공항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부산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울·경이 하나 되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거듭나고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부산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디 제8대 의회의 성과들을 디딤돌로 삼아 잘한 것은 계승 발전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부산의 더 큰 도약을 완성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성공하는 제9대 의회가 되실 것을 마음 모아 기원드립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지금의 이 순간 저에게는 단 하나의 말이 생각납니다. 고맙습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달려온 이동호 의장 직무대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 교육을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 않으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40만 부산시민 여러분! 매 고비 때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부산시의회는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의 시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는 시민 여러분과 하나 되어 위기를 해치운 기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시민들께서는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역사는 때로는 “갈 지”자로 가는 것 같지만 항상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믿음을 그래도 역사이고 부산시민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같은 부산시민을 믿고 강물처럼 시민 여러분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민심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민성·최영아·노기섭·정상채·윤지영 의원) TOP
(11시 43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를 위해,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함께해 주신, 함께해 주시고 늘 든든한 도움을 주신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가장 큰 아픈 사건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민과 경찰총장의 사과, 재조사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님, SBS 배정훈 PD님,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저의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형제복지원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온갖 만행이 드러난 1987년, 1987년 이후에도 형제복지원은 건재했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형제복지원 원장은 2000년 초반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자협의체 회장, 부산사회복지법인 대표자협의체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계속해서 복지현장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은 2017년 해산되었지만 호주로 빼돌린 재산은 청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박인근 일가는 여전히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호주 방송에서 기획된, 기획 보도한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형제복지원 원장은 골프장과 스포츠센터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매일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형제복지원의 재산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호주로 빼돌린 재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목숨값입니다. 인권유린과 학대,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의 생명값입니다. 국가는, 부산시는 반드시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 부산시는 해산시킨 형제복지원 해산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조사와 수사를 통해 국가로 귀속한 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부산시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부산시가 먼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사회복지 현장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을 방관하고 범죄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불황이 넘쳐나고 있다며 형제복지원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집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 합니다. “국가가 시킨 일이다.”, “그 당시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런 변명 말고 책임 있는 해명과 잘못했다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형제복지원 사건은 잊어서는 안 되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혹자는 오래전 일을 왜 자꾸 다시 꺼내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국가 폭력으로부터 빼앗긴 명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픔을 아직도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의 모든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형제복지원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참조)
·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부산 형제복지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시가 절대,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아픈 과거입니다. 꼭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청산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함께해 주신 부산시민, 멋진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동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얼떨결에 시의원이 되어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4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부산시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만 바라보며 가겠다, 시민사회의 대표성만은 꼭 지켜내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유니버설디자인도시 비전, 보행환경 개선과 이동권 보강, 여성과 중증장애인의 권리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존, 시 소속 위원회 운영의 개혁과 같은 성과는 있었지만 못다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활동을 했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내 집 두레박 끈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어찌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느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선 8기 부산광역시와 제9대 부산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발전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더디고 적자는 쌓여가고 있는 게 지금의 경제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더한 고통과 슬픔으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부산광역시와 제9대 부산시의회는 생태계 복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훼손된 자연성을 회복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재앙,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고통과 슬픔, 죽음의 시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위해 전 인류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를 위한 특혜와 비리의 난개발과 자연 훼손은 이제 그만하고 다수를 위한 자연적 환경 보존과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사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회의 균등과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에 대한 인식이 움트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권의식은 평생을 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등교하고 배우는 통합학교가 부산에 들어서면 그 자체가 인권 교육의 장이 됩니다.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비장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비장애 학생은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른들이 차별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깨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평등의 미래 비전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가운데 무장애 상태로 빠져드는 통합학교가 개교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9대 부산시의회와 교육감 당선자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북구 만덕동·덕천동 노기섭 의원입니다.
마지막 5분 자유발언입니다.
동·서·원도심 간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재원 방식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광역시장은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8대 의회가 구성된 2018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재원 비율을 22%로 고정한 채 열다섯 구에 90% 나머지 10%는 1개의 군에 배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하여 재원 비율을 23%로 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교부금액은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지만 전체 구·군이 동일하게 증액되었기에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 영도구에 이어 서구와 함께 뒤에서 두 번째로 꼴찌입니다. 재정력 지수 역시 영도구 다음으로 낮은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항목과 측정산정 방식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측정항목에는 6개 광역시 대부분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산정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반영된 값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재원부족액 총액을 갖고서 조정교부금액 총액을 나누는 것으로 조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광역시는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울산, 광주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대전의 경우에는 기준수요액을 갖고서 기준수입액과 조정교부금 총액을 더한 값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조정률과 서울과 대전에서 적용했던 조정률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을 해 보니 확연하게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값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부산 방식을 적용하면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가 동일한 비율로 부족액을 나눠 가지는 구조라고 본다면 서울과 대전 방식으로 적용하면 원도심과 강서구를 제외한 서부산권인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이 동부산권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부받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를 예로 든다면 부족 재원이 1,202억 3,800만 원인데 지금의 방식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면 712억 4,200만 원이지만 서울 방식으로 바꾸면 85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141억 6,7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조정교부금의 근본 취지는 균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부해서, 교부해서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금까지 균등하게 부족비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산시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불만을 다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 조정률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동·서·원도심 간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안드립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화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형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조정률 산정방식을 현행에서 서울과 대전 방식으로 개정하여 주십시오. 시행규칙 개정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부산시의 권한입니다. 최근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 지방보조금 조례 표준안이 정해졌고 그 내용에는 각 자치구의 기준보조율이 정해졌습니다. 기준보조율이 법과 조례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자치구에 내시되는 보조금액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도심과 북구를 비롯한 서부산권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원도심과 북구를 비롯한 서부산권의 시민들도 부산시민입니다.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들이 떠나가는 자치구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부산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동·서·원도심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라! 하는 동·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질적인 동·서·원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만들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동·서·원도심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유독 부산시민은 왜 힘들어질까? 서울·경기·충청도와 다르게 점점 살기 어려워질까? 박형준 시장 취임 1주년 장밋빛 보고처럼 역대 부산시장님들 모두가 수많은 성공 청사진을 보고했고 모든 언론이 빵파르를 믿었는데 그런데도 부산경제는 이 지경이 되었나를 질문하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 청년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고 부산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부산시정을 제대로 감시 못 했습니다. 모든 위치는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불안이나 고통을 지금 느낀다면 당신은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부산시정을 제대로 견제, 감시 못 했습니다. 즉 히틀러를 탓하지 말고 독재자에 부역하고 공생하는 세력이 더 나쁘다는 나치청산 과정의 기록처럼 부산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부산시장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4년간 부산시정을 더 견제 못 했기에, 못 했던 부산시의회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질책은 천 번이건 만 번이건 달게 받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몰라서 시민께 묻습니다. 부산시가 집행하는 19조 예산은 부산시장 측근들이 견제, 감시를 잘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견제, 감시 잘할까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합니다. 혹시 부산은 아닐는지요? 무려 28년간 부산시정에 대한 가장 시급한 것은 의회의 자주성과 의회의 의정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상채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산시의회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폼만 기구가 아니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죠. 본회의장에 저 혼자만이라도 박수를 치고 고함을 지르는 이유입니다. 5분 발언, 시정질문을 무제한으로 시민의 공간이 시작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부산시정이 시민의 뜻에 따르도록 명령한 공화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권력자가 국민을 위하지 않을 때 그 견제와 감시의 몫은 의회의 책임입니다. 국회이고 부산시의회이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정을 견제할 제도적, 조직적, 정치적 장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를 미워하실지라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더 나쁜 행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어 견제, 감시가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교수임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의회 30년간 못 했지만 그 방향을 설정한 민주당 시의회라고 자신있게 답하고 있습니다.
둘째, KBS, MBC, KNN에 부산시 최초 부산광역시의회 명의의 캠페인 광고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캠페인 광고는 부산광역시 이름으로 나갔지요. 부산시민과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산시의회 권위부터 내려오는 군림하는 의회를 혁신시켰습니다. 거수경례를 없애고 의회의전을 수평적 조직문화로 바꾸고 시민의 눈높이로 의회를 개혁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의회 내에 예산분석팀 신설과 개방직 확대사업입니다. 토대는 마련했지마는 박 시장의 반대로 인적 구성까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 개방직을 대체하는 복수직렬을 설치하여 위원 보좌를 강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누구나 본인이 힘들어지기를 꺼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대의를 위하여 그러면 안 됩니다. 부산시장님도 사람인지라 의회가 강화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였습니다. 말로는 부산시민을 섬긴다고 해 놓고 의회를 통제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강화되면 시장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부산시민은 좋아지는 것임에도 반대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운영위원장이지마는 힘의 한계로 골격만 갖추고 내용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경상북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하여 예산분석팀, 상임위 복수직렬 신설하여 의회가 강화되어야 하고 개방직을 확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실제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놓고서는 견제, 감시 잘 해라는 논리에 340만 시민이 희생당하고 있는 부산시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항의하면 절대로 고양이가 생선을 못 먹도록 조례를 만들겠다, 감사를 더 강화하겠다, 고기를 먹으면 경찰, 검찰에게 고발하겠다 하는 것이 결국 시민을 속여 온 32년 치의 결과치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의 개방직을 확대하고 시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의회 조직을 만들어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것이고 340만 부산시민이 힘을 갖게 될 것임을 부산시민께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의회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4년간의 절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교육청의 조달 계약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9대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계약 건에 대해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2021년 9월까지 교육청의 조달청 입찰 계약 중 5건을 선별하여 살펴봤습니다. 5건 모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원칙적으로는 40일간의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교육청은 20일 내로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결과 지역업체는 단 1개였고 대부분 경기도와 서울시, 경북 등의 업체였으며 5건 모두 낙찰업체는 서울 또는 경기 지역의 업체들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5건 모두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입찰에 붙여 입찰공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품계약의 경우 광역시는 3억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고시에 따라 5건의 계약 모두 지역제한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대부분이 타 지역의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창원시의 경우 45억 원의 물품용역입찰의 입찰공고 기간 40일을 지켰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공동도급계약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으며 제안서 평가기준에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5건의 교육청 입찰 건을 평가한 평가위원들 중 70%가 서울 지역 교수들로 채워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특성을 잘 모르는 수도권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경우 지역성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찰받은 업체가 물품을 완성하더라도 수정·보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도 설계의 변경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지만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정량적 평가항목에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점수를 꼭 넣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교육청은 긴급입찰이 아니라 입찰공고에 맞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입찰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가위원의 인력풀을 점검하여 부산지역 평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지역을 잘 모르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제안한 개선안이 잘 실행되는지에 대해 9대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놓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제한돼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부산시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340만 부산시민들과 호흡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305회 정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8대 시의원 모두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부산시민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자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곳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리이며 시민들에게 빌려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대 의원들을 위해 이 자리를 비우고 저는 일반인으로 돌아가 다른 곳에서 부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대 시의원으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택에 의정활동의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청 조달계약에 지역제한도 없고, 지역상생도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부산시의회 4년에 걸친 여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에 부응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 시대를 여는 변화의 상징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도전하고 달려왔습니다. 다수의 묵은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 해결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었고 시민주권과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와 분권의 진일보에도 앞장섰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협치의 파트너로서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신 부산시와 교육청 집행부에도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8대 시의회는 고착됐던 지역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꾼 시민주권의 위대한 힘을 실감했으며 우리는 위대한 시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부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공시대였다고 자부합니다만 4년이라는 시간은 짧았고 코로나 등으로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부산시공무원과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의원의 고유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안 좋은 기억들은 물에 새겨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 보내고 좋은 추억들은 돌에 새겨 영원히 간직토록 합시다. 그리고 쇠퇴해 가는 부산의 위상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도전적 적극행정을 쉼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8대 부산시의회가 써온 지난 4년의 역사가 지방자치 발전의 귀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다음 달 개원하는 제9대 부산시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8대 부산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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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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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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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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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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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동일 오원세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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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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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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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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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태훈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윤지영 이동호 이영찬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고대영 김동일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진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물정책국장 박진석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김호경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이병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박광우 김신혜 손승우 박선주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이정화 의원 발의)(조남구·박승환·정상채·김동일·구경민·박흥식·손용구·김혜린·최영아 의원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5월 2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5월 2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박민성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김태훈 의원 발의)(도용회·이순영·구경민·오원세·박인영·이주환·김삼수·이동호·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05월 27일 이동호 의원 발의)(이순영·노기섭·조남구·김동일·오원세·윤지영·이영찬·최도석·정종민·제대욱·구경민·이용형·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오원세 의원 발의)(구경민·김태훈·김혜린·노기섭·도용회·박민성·박승환·제대욱·김동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노기섭 의원 발의)(도용회·배용준·오원세·이순영·박민성·김광모·최영아·구경민·제대욱·조남구·박승환·박인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8일 정상채 의원 발의)(박성윤·문창무·김동일·박민성·배용준·김혜린·김종한·이영찬·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05월 27일 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박인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05월 27일 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일광면 구, 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이영찬·김광명 의원 발의)(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태훈·손용구·김정량·오원세·김동일·노기섭·김광명·김재영·이동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조철호·박민성·이용형·배용준·이동호·최영아·이현·김동일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서
(04월 0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04월 1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2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보고서 제출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05월 27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05월 27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