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08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6.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8대 상임위가 오늘로써 마지막인데 그동안 시와 의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검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건축주택국 TOP
다. 농업기술센터 TOP
2.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도용회·배용준·오원세·이순영·박민성·김광모·최영아·구경민·제대욱·조남구·박승환·박인영 의원 찬성) TOP
3.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부산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가칭)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6. 도시균형발전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우선 마지막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4년 동안 가졌던 공무원 사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그걸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7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노기섭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산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가칭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균형발전실 업무협약 보고서(2건)
· 도시균형발전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개정 조례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제8대 시의회의 해양교통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우리 김광회 도시발전실장님께 도시계획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롯데호텔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예, 롯데호텔 건립에 관련된 건 도시계획국과 건축주택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실에 그 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주택국장이 사실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임시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롯데의 본 건축사업이 확실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시사용기간 연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롯데에서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제시하고 그런 의지를 증명을 할 걸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인돼서 지난번에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임시사용에 대한 승인을 기간 연장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롯데호텔 건립사업이 이십몇 년이 지난 지금 결과물이 이 협약서, 결과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협약서입니다. 그간 참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협약서인데요. 아쉬운 점은 이 협약서 1항에 보면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로 이렇게 협약서에 명문화했어요.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를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문화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협약서에 민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 되면 다시 또 옛날로…
그 협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건축주택국장이 또 보고를 드리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건축사업이라는 게 공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기를 가능하면 2025년까지 맞춰라라는 걸 의지를 확인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다만 실제로 그러면 터파기 공사나 이런 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서 상부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사업이 2년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2년 만에 최대한 빨리해서 하라는 거고, 우리가 아마 건축주택국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공정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요구를 했고 또 아마 그걸 롯데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2025년까지는 하라는 요구였고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2025년 얼마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협약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건축주택국장이 또 우리 해양교통위에,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때 그때 또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회 실장님.
예.
최근에 언론에는 주로 김광회 실장님께서…
인터뷰를 저한테 자꾸 와서 해 가지고 그런데…
(웃음)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건축주택국을 관할하는 것이 도시균형발전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무자들은 답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답을 안 하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물어봐 가지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는 이제 이 부분은 건축주택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는 건축주택국장이 소상히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 됐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결과물이 협약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이하…
하여튼 반드시 이번에는 쇼로 안 끝나고 반드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건축주택국 국장님과 직원들! 그동안 롯데호텔에 대해서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아, 이거는 2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가 해도 지금 상응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웃음)
아,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장님이 계속, 중간에 오셨고 이 부서가 실장님이라고, 이게. 도시균형발전실이라. 그래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도시공사에 질의할 게 따로 있고 우리 시의 도시균형발전실에 질의할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4년 동안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거 지금 다뤄왔던 문제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실장님 여기 보면 이 협약서 7페이지 사업의 추진 보면 2항에 부산시의 예산 사전절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행 후 건축공사에 착공한다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전절차가?
예, 그건 이제 법상 절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그걸 이행하는 데 우리의 의지 문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문구가 있으나 없으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중에도 도시공사에서 건축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도시공사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를 서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보다 자율성이 적습니다. 법에 정해진 틀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걸 좀 명시적으로 밝혀줘야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나중에 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를 한 거고, 저희 시는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사업비가 3,301억 9,690만 원이 들어가요, 맞지요?
예.
이 3,300만 원, 아, 3,300억까지 들어가는 이 대규모 공사를 도시공사가 하기에 계속 지금 B/C 분석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이 시가 도시공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일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이걸 요구하니까 이거를 시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게 지금 날짜가 이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22년, 내년, 올 하반기에 건축설계 착수를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6개월 동안 이거 다 합니까, 이 사전절차를?
예, 하반기에 저희가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6개월 동안에 지금 도시공사가 요구하는 사전절차를 다 이행,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한 게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이런 절차는 이제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까지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투자를 해서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사업의 정지 건축설계 완료 시까지 예산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을 정지함. 정지기간 1년 경과 시 시 협약 해지.
예, 그런데 이제…
안 하면 이게 원래 협약 해지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이걸, 빨리 이걸 해야 되겠네요. 할 겁니까?
예, 이제 도시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기 전까지 이런 절차를 다 해서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실장님 이것도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누누이 상임위에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진되는 걸 사적으로라도 나중에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마지막 질의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시 재개발에 시가 관여한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원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갖고 있어요, 권한이.
예, 그렇습니다.
시가 관여할 수 없지요?
예.
하라, 하지 마라 권한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저희는 뭐 가이드라인만 하고…
예, 그리고…
실제 추진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도, 주민 동의도 60%로 하향됐지요?
예.
예, 그것도 또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헥타르당 호수밀도를 50%로 한다면 이것도 또 완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원하는 주민과 건설업체는 반길 일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영세민들, 전세, 전세 입주자들하고 또한 그 재개발될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을 받지 못할 주민들은 이제 거기를 다 떠나야 됩니다. 주민들은 평생에 땀 흘려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잃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 그 보상을 받아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그 서구가 유일하게 재개발‧재건축이 7개 단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많이 했어요. 그분들의 그 사정을 제가 상담 많이 오고 그 대책위에서도,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대두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제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입주를 받지 못하는 그 주민 그리고 세입자, 그들은 터를 잃고 쫓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이 심의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또 심의하는 모양이더라고, 맞습니까?
아, 이거는 도시정비계획에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시정비계획으로 고시를 하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거…
(담당자와 대화)
오늘 의견청취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임기도 끝나고 제가 의원이 아니라, 뭐 임기 남았으면 들어가서 상세히 좀 설명도 하고 심의위원들 좀 양해를 구해 보겠지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이거 지금 법정계획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거 주거정비계획이에요, 이게. 시가 유일하게 있는 것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김광회 실장님하고 저는 같이 상임위에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직원들 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다.
(웃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죠?
오늘 질의는 아무래도 저희 8대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35년간 의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또 개인적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광회 실장님과 저와의 인연은 의회에 들어와서 근 4년간을 좀 이래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의와 응답을 좀 이래 했는데 그 부분에서 또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부산시를 정말 박형준 시장님과 같이 더불어 또 앞으로 시민에게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을 펼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또 감사와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저는 좀 이래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2에코시티 부분 있죠?
예.
MOU를 수자원공사와 체결을 했는데 좀 어때요? 왜 수자원공사와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예,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우리 시 산하에는 도시공사가 있고 정부 산하에는 사실상 이런 대단지라 할 수 있는 기관이 수자원공사하고 LH하고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에게 다 저희가 사업참여 의향을 묻는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LH는, 이 에코델타 제1단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LH가 하고 있고 해서 LH 입장에서는 요 입지는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사양을 했고 수자원공사는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도시공사, 부산시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외람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대단위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역이 이제 강서와 기장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제1에코시티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취하는 어떠한 방법들이 너무 어떻게 말하면 좀 안하무인식이라 할까? 그다음 그들만의 이익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LH 같은 경우는 국제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사회기여 부분이 그래도 실장님 아시다시피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을 사회기여를 부산시에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단·녹산에서는 뭐 1,000억 정도, 그리고 또 한 500억을 이제 우리 강서구청에 위임을 하면서 지금 아트홀 뭐 그 정도,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부차적인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에 많은 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지금 제1에코를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그들의 어떠한 다른 법이 있다 하면 모든 이익금을 그들은 거의 자기들 공사에 귀속을 시켜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어떠한 피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LH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기업이 낫다, 어느 기업이 못났다는 어떠한 표현보다는 앞으로 또 이 대단위 사업들을, 그 320만이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죠? 이 논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부산시가 업무협약을 할 때 최소한 공사들이, 아까 남은 게 이제 LH와 수자원공사가 있는데 이 2개의 공사를 비교를 해 본 결과, 심지어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너거 수자원공사는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또 참여를 내가 용인하지 않겠다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것은 제가 또 이번 의회로 끝이 나니까 거기에 어떠한 힘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수자원공사가 너무 형편없어요. 내가 오늘 이걸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 속기록을 남기려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저 자기의 어떠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재개발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떠한 피해 부분들도 이해를 했지만 심지어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 대규모 사업들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요? 원주민과 또 일어나는 어떠한 피해 부분들, 만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보상 부분들 뭐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이 그 300만 평을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을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단돈 1원도 우리 부산시에 기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두고 볼 것이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떠한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 그런 이해를 하지만 이번에 제1에코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 날개를 달 사업이다 말이에요.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 쪽에 우리가 대기업을, 공사를 끌어넣음에 있어 가지고 이런 기여도를 하지 않는 기업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끌려갈 것이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부산시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도시균형 부분에서 또 실장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치고 이거는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계획대로 충분하게 룰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나오는 어떠한 순수한 이익금들은 최소한 부산시에서 가져오는 방향 이거는 나는 꼭 필요하다. 그만한 우리가 우리 땅들을 다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요? 뒤에 어떠한 개발을 하고 난 뒤 일어날 어떠한 파생적인 영향들은 충분하게 난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왜,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제2에코가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강서선 트램이나 또 남북 도로라든지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맡아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하되 최소한 우리 부산시에 기여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꼭 다음에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실시를 할 때 꼭 염두를 두셔라라는 부탁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실장님,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서선 트램하고 남북으로 가는 원래 축을 하나 계획했는데 지금 2개 간선도로를 내는 걸 통해서 동·서 부산을 연결하는 모든 철도 그다음에 도로망과 다 강서에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와 동부산까지가 하나의 도시로 완성되는 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하고 나중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또 평강천 수질개선이 지금 1단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같이 해서 평강천 수질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변, 서낙동강 쪽으로 등의 수변공간 이런 것들을 다 만듦으로 해서 이제 강서라는 도시가 완성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1단계 때 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그 구상과 부산시의 어떠한 계획들이 잘 수반되고 또 시행되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하고, 계속 실장님이 더 노력해 주기를 마지막 인사로써 이래 대신 드립니다.
그동안 실장님 4년간 한편으로는 좀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또 실장님과 같이 이런 부산시의 어떠한 부분에서 같이 토론을 했던 부분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실장님의 어떠한 부분, 또 직원들의 4년간의 어떠한 고마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면서 여하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직원들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랑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저는 이제 8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김광회 실장님 그리고 또 김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또 창조도시과장이신 우리 박재영 님, 또 도시정비과장이신 김태환 님, 건설행정과장이신 우리 정병수 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님이신 우리 추창식 님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도시균형발전실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업무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년 동안 같이 함께 부산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힘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뭐 저희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같이 방향성을 잘 맞춰 가지고 끝까지 좀 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태환 도시정비과장님과 추창식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님께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펼쳐지실 제2의 인생에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8대 상임위 심사를 맞이해서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의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부산의 성장동력 마련과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참여 동의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손인상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김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1735호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학 사장님!
예.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이신 김광회 실장님과 4년 동안 계속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지역구가 사상구거든요. 초반전에도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후반기는 의장님 되면서 상임위 참석을 안 하니까 질의를 못 했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제8대 시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요. 보니까 도시공사가 계속 B/C분석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고, 못 한다 못 한다. 전 사장 김종원 사장님도 솔직하게 못 한다 했습니다. 손해 보는 사업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김용학 사장님 오셔 갖고 어떻게 박형준 시장님과 코드를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태도가 탁 바뀌었어요. 하겠다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 가지. 2%, 5%, 지원금도 있고 그리고 사전절차도 조건을 내걸었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시의 투자사업에 1,000억 이상 투자한 사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계속 지금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동어시장 127억만 있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데. 1,207억, 127억이 아니고 1,207억. 1,207억을 가지고 공동어시장조합 측과 계속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으로 못 하고 다시 민간으로 돌아왔어요. 1,207억도 감당을 안 하는데 무려 3,310억이란 예산을 과연 감당하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그 부분에 설명을 했어요. 지구지정 문제를 통해서 일반주거지역 1·2·3종, 또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꿈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게 한 4,000억 정도 시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시의 제가 볼 때 희망사항이 아니냐. 어쨌든 간 우리 김용학 사장님께서 오셔 갖고 한다니까 우리 의회와 의원에서는 차질 없이 지금 공사기간 동안에, 지금 2026년도 끝납니까?
예, 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6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되네요. 어쨌든 사업 시행 계획대로 2026년 하반기에 꼭 공사가 준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용학 사장님 부임하셔 갖고 저희들하고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8대 의원도 저희들 21일 되면 폐회연을 하거든요. 우리 김용학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8대 해교위에서 도시공사의 부분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렸던 서부산행정복합타운 동의안 부분, 일단은 본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동·서 불균형의 형태로서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고 특히 신상해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좀 가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대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슬기롭게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서부산 쪽의 어떠한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제2청사의 어떠한 존재가치를 느끼기를 우리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정들자 또 이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과는 우리가 정들었던 어떠한 부분이 오래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수장으로서 우리 공기업이 탄탄한 궤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을 반기, 또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좀 미흡한 저의 어떠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정말 감사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필두로 우리 부산시 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오늘이 저희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 포함해서 감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024년까지로 저희보다 훨씬 깁니다. 제가 사장님을 뵙고 나서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볼 줄 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좀 잘 살리셔 가지고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박흥식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그리고 이영찬 부위원장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안건들도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8대 상임위가 오늘로써 마지막인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부산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세 의원 발의)(구경민·김태훈·김혜린·노기섭·도용회·박민성·박승환·제대욱·김동일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건축주택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1. 건축주택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오원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오원세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원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건축주택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으로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주택국 업무협약 보고서
· 건축주택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부산롯데호텔 107층 가칭 부산롯데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롯데호텔 107층 제3차 경관심의회가 언제 열렸죠?
경관심의가 4월 29일 자 1차 심의가 있었고요. 1차 심의 결과…
언제 열렸는가만 말씀하세요.
4월 29일 자 1차 심의가 되었고…
예, 그 경관심의회…
2차, 5월 26일 자 2차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제3차 경관심의회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조건부 의결했죠?
예.
그러면 시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중요한 경관심의회에?
1차 심의 때는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의원님께서 들어오셨고요. 2차 심의회 때는 시의원님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3차 심의 때는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3차…
조건부 통과시킬 때?
예, 통과시킬 때 의원님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들어갔어요?
1차 4월 29일 자 심의 때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심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건축심의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경관심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시다면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자진 퇴장하셨기 때문에 다음 심의 때 박흥식 의원님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8대 시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의회 경관심의위원인 의원을 배제시키고 집행부와 심의위원들만 참여하여 부산롯데호텔 107층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완전히 패싱당하고 이 중요한 사안을 부산시민과 시민단체와 언론과 시의회가 집중적으로 질타해 왔던 이 중대한 사안을 마지막에 시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을 배제시키고 집행부와 심의위원들만 통과시켰다 말입니까? 조건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의원님께서 부산롯데타워 사업의 부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1차 심의 때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면서 이 심의에, 이 심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자진 퇴장하셨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의적 행위하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시의회를 배제시키고, 시의원을 배제시키고 집행부와 심의위원들만 조건부 통과시킨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절차상?
저희 경관위원회…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간다고 한들 시의원 한 사람이 심의위원회 모든 결정을, 결정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도…
우리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심의위원회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 심의위원 풀이 총 69명입니다. 69명 중에서 시의원님이 세 분이 있고 그중에서 김민정…
아니 국장님! 이거 지금 절차상 사실 이거…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통 69명 중에서 12명을 저희들이 소집을 하는데 반드시 의원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말입니다. 여태까지 부산시 산하에 실·국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시의원이 안 들어가는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5월 26일 당시에 지방선거 한창 진행 중에…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그래서…
건축주택국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도시계획사업인데, 도시계획 시가지 건립사업인데 도시계획실하고 도시계획에서, 지금 이거 시설 변경을 한 게 없어요. 호텔에서 타워로 전혀 지금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건축심의위에서도 107층 호텔을 68층 타워시설로 바꾸는 거 전혀 지금 한 게, 의결한 게 없어요. 앞선 절차들은 전부 생략하고 경관심의, 경관심의는 앞선 절차를 다 밟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관심의…
그것도 또한 아니 1차 회의에는 시의회와 의원을 참여시키다가 가장 중요한 통과시킬 때는 의회를 배제시키고, 시의회를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집행부가 심의위원들하고 통과시키고…
의원님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말이죠.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팩트가. 본 위원이 지금 경관심의위원인데 1차에 참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시의원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시의원 한 사람인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상 집행부는 반드시 의회의 대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회를 대표하는 경관심의위원 박흥식 시의원을 3차 롯데타워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4월 29일 날 심의를 할 때…
어쨌든 제가 참석을 못 했잖아요?
예.
그거는 나는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참석 안 시키고 패싱시킨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때 1차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이 심의를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 그거는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퇴장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뜻을 받들어서 2차 심의 때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실·국 산하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1차에서 다 부결시켜요. 그러나 3차에는 거의 100% 전권으로 통과시킵니다. 거기에 다, 시의원 다 참석해요. 한들 그 시의원은 1/n입니다. 만약에 심의위원이 열 분이면 1/10인 거예요. 표결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어차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돼요. 그때 시의원도 한 표입니다. 왜 그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참석한들 경관심의위원회 좌지우지 절대 못 합니다. 제가 1차 심의할 때 경관심의위원회 했잖아요. “위원님 그런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라.” 하면서 제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심의위원이.
앞선 심의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없었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
아니 있고 없고 그거는 지금 절차상, 아니 시의원이 그냥 참석합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시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회에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의원이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경관심의 때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이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일정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어쨌든 시의원을, 시의회와 시의원을 배제시키고 집행부와 심의위원들만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부 가결과 현재 지금 이 부산롯데호텔 107층, 가칭 부산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진척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정은 지상 4층 철골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철골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상 4층까지.
예?
철골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골공사?
예.
그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무슨 철거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거 준공 난 지가 언젠데.
철골공사요, 철골.
지금 안 하고 20년 동안 지금 하다가 그 철골공사를, 그게 지금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맞지요?
아닙니다. 지금 그 타워 부분에…
아니죠, 지하주차장이지.
아닙니다.
무슨 타워라는 말입니까?
지하층 골조는 그 전에 완공을, 완료가 되었고요.
그 지하주차장 위에 타워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 지하주차장이지 무슨 타워 공사란 말입니까?
아니 현장 가보시면…
아니 공정상, 국장님!
예.
지하주차장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지금 올라가잖아요?
지하층 골조는 10여 년 전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 4층까지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사진을 보여달라면 바로 보여…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보세요.
어제까지 진행된 사진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자 부산일보 신문이에요. 롯데호텔타워에 대한, 논설위원이 쓴 겁니다. 여기 보면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 없이 줄곧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롯데타워 건립 문제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20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진척이 이 협약서예요. 이 협약서는 롯데 측과 시가, 시장님과 협약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 협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지요? 국장님 맞지요? 협약서는.
협약을 할 때…
아니 협약서가 통상 민주적으로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까지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보면 지금 지난 20년 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언론, 의회에서 롯데호텔이 백화점만 오픈해 놓고 영업으로 돈을 벌면서 호텔사업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계속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 초에…
어쨌든 간 지금 8대 시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협약서가 지금의 진전 사항이에요. 결과물입니다, 이게.
지금 그 협약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20% 반영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또 빠져나갈, 롯데가 지난 20년 동안, 여기 보세요. 이를 온전히 믿기에는 그러니까 롯데가 계속,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시에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믿게 그동안 롯데타워 건립에 쌓인 불신이 너무나 깊다. 당장 시민들 상식에선 20년 전의 약속도 백년하청인데 이번 협약도 별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많다. 보세요. 그 의구심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협약서, 가칭 부산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서. 제1항 추진 의지 및 방향에 대해서 롯데쇼핑등은 부산롯데타워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반영하여 부산의 경제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이게 중요합니다.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예, 그렇습니다.
노력한다 하면 이게 지금 협약서 내용이 이게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롯데 측에서…
이게 말이죠.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문화해야 이게 협약서지. 노력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협약서의 일반적인 문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국장님 이거는 다시 롯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에 다 협의를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협약서 문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4개월 연장하셨지요?
예, 임시사용승인 4개월로 돼 있습니다.
4개월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협약서대로 4개월 후면 노력이 지금, 아직까지 노력의 결과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025년까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4개월 연장하는 의미는 4개월까지 더, 롯데 측의 어떤 행동이나 추진 의지를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자금 계획이 없다. 언론에서는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데 롯데그룹 차원에서는 전혀 자금 계획이 없다고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게. 지금 자금 계획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없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협약을 할 때 시장님과 당사자가, 협약의 당사자가 롯데지주 대표이사, 그룹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의 대표이사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것은 롯데 측의 사업 추진 의지나 진정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쇼핑의 사장이 와서는 안 되고 최고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보여 달라 그래서 롯데지주의 대표이사…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장님과 시의 희망사항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협약서 제1항인데 25년까지 건립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해야지 25년 이후에는 시가 롯데 측에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노력한다 해 놓으면 법원에서, 우리가 만약 제소해서 법원에서 적극 노력을 어떻게 증명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의 명료성이 없어요, 이게.
롯데 측에서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다시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4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4개월 후에 그간에 롯데 측의 사업 추진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걸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바로 그다음 날 발표를 하고.
그게 5월 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공교롭게 겹쳤던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월 후에는 정확히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4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협약서대로 이게 25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4개월 지났다 해서 지금 당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협약서엔 25년까지 되어 있는데.
다음 절차가 우리 경관심의가 끝났으니까 건축심의가…
그래서 이게 지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건축심의가 남았고.
다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백년하청이 될 소지가 이 협약서 1항에 담겨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왜 협약서 쓰면서 건립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료화, 확실하게 명료화해야지 적극 노력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협약서가 이게. 적극 노력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협약서의 일반적인 문구라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측에서 협약을 할 때 대시민들 앞에서 각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대시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길 순 없다 이겁니다.
롯데가 지금 20년 동안에 시민과 시민단체와 언론과 의원 질타도 계속 무시하고 견뎌왔는데 또 지금 그걸 또 하십니까, 또? 지금 언론이 하고 있잖아요. 백년하청이다. 20년 동안에 질타를 받아 왔고 그것도 20년 전의 약속도 백년하청인데 그 구멍을 지금 협약서에 만들었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하여튼 이 협약을 롯데 측에서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 국장님과 시의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이때까지 그런 희망사항으로 20년 동안 세월을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무책임하게 또다시 협약서를 이렇게 느슨하게 빠져나갈 구멍, 백년하청을 만들 구멍을 적극 노력한다? 건립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문화시켜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부산시에서는 롯데 측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 이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협약서,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인데 어째서 이런 협약서를 만들었냐 말입니다, 이게.
롯데 측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질의를 마쳐야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 20년간 계속 롯데 문제를 갖고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언론과 의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협약서에 진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협약서가 대단한 진척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25년을 명시했고 뭐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롯데는 25년까지 시간을 벌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거 국장님 이하, 국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4개월 이후에도 롯데 쪽에 정확히 의사를 전달해 주세요.
롯데 측에서 반드시 약속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진짜 승인 못 해 주겠다. 시민단체, 시의회, 의회도 있어서 제발 좀 건립을 최대한 절차대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자금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달라. 그룹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투자 우선순위 중에 이 롯데타워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는 본 위원은 이제 의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또 관련 상임위원으로서 롯데 문제를 질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뿐이에요.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롯데와 아무 관계가 없고 국장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과 지도 감사드리고 반드시 약속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월 후에 확실한, 정말 백년하청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언질을 받으세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한 번 승인을 취소시켜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는 3,000명,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000명이 거기 입주하고 거기 들어가 일하는 우리 시민들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승인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가 밀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번 대 김필한 국장님께서 이걸 맡으셨는데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 안 했겠습니까? 저도 지켜보고 국장님 대에 와서 이렇게 협약서 진척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롯데 문제는 이만 저는 끝을 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흥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두 가지 유감의 표시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가 롯데타워 관련해서는 행감부터 해 가지고 전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4년 동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께서 참석이 안 되거나 그 69명의 풀 중에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양해라든지 보고는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둘째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회기 때마다 언론보도를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상황이 인지된 다음에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에서 의회랑의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임기이긴 하지만 9대에도 지속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9대 때 의원님들과 집행부랑의 신뢰 관계도 잘 구축이 돼서 조금 더 나은 부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을 꼭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니까 이제 33년 동안 재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가, 퇴직이 언제이시죠?
저도 올 연말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개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계시더라고요, 부산시에. 맞습니까?
예,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서가 이렇게 이만큼 진전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성과를 내고 나중에 퇴직을 하시면 국장님이 33년, 33∼34년 정도 임기 내에 한 가지 정말 뿌듯하고 부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남기시고 퇴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6월 2일 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6월 1일 날 밤, 밤늦게까지 롯데 측하고 이제 누가 내려오느냐. 메시지는, 협약 내용 메시지는 거의 다 픽스가 되었는데 메신저를 누구로 할 것이냐. 저희들은 롯데그룹 경영진의 최고위층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1일 날 밤늦게 타결됐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진행상황이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 회기부터는 의원님들 그리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는 최소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필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뵙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후반기 있으면서 소관 부서하고 상임위 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이 방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도 지금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는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원회하고 소관 부서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공유도 해야 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 회의장에 이렇게 열변을 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6월 2일 자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저도 뭐 3일인가 내가 그때 우연치 않게 그냥 신문을 볼 때 롯데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오늘이, 어제가 본회의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제라도 저희들 위원장님한테나 아니면 관심이 많은 우리 박흥식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MOU 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다 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장님도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여튼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을 뵌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하여튼 좋은 성과 이루시고 퇴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건축주택국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해교위의 건축주택국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원의 열정을 다시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근 4년간 거의 무관했던, 또 시민과 동떨어졌던 이 롯데의 어떤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을 바로 세우고자 옆에서 또 지켜봤습니다. 하는데 오늘 또 마지막 회의 때까지 이 부분에서 부당성과 또 어떻게 보면 롯데가 우리 시민들한테 바른 모습을, 다가오는, 또 설 수 있는 그거를 마지막까지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 정말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헛되이지 않게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주택국 직원들이, 또 정말 우리 부산의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마지막 어떤 투혼을 불살라 달라고 한 번 더 재차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근 30년간의 어떤 의정을 오늘 주택국에 마지막 질의 겸 부분을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개인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과 같이 근 4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또 국장님 이하 우리 주택국이 부산시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고 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내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맙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지만 함께 항상 하겠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실 일이 있으면 저희도 힘을 모으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지막 퇴직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우리 부산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8대 상임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이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그동안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숙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안병수 교육훈련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 이게 지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면 이게 뭐가 세입은 칠천구백, 79억 4,300 뭐 이래 해 놨는데 약 80억인데 세출은 183억 9,000, 184억이에요. 그러고 보면 103억 세입이 명세서가 없어요. 103억 세입의 내용이 뭡니까? 없어요, 103억이 지금 빵구나 있다니까. 103억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103억 원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연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각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청 내에 각 사업, 국이라든지 집행 실·국에서 예산이 수입과, 세입과 세출은 다르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산시의 총괄예산에서는 그게 세입과 세출이 맞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잡는 국비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국비보조금 있어요, 국비보조금.
예,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
여기 세입에 국고보조금 잡혀있다니까요.
예?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시에서 다루는 그런 예산들은 세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체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전체 예산을 하는 부산시 예산 안에서는 이게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예산에서 세입 부분,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세입을, 그리고 기타 수입이라든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국고보조금 잡혀가 있고 세입에 지금 104억 원이 어디서, 무슨 돈이냐는…
그거는 이 부산시 자체의…
아니 시에서, 실·국에서 내려 보내주는 돈입니까?
예?
104억이 시에서 오는 보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 참내 내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건데 이걸 그러면 대충 통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잡아서 예산에…
세입이, 위원님 세입이…
계산해 보면 넣어줘야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건 나중에 결산 추경에 가감하잖아요?
저희들은 세입…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108억이 어디서 들어오는 돈인지를 궁금해 갖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하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게 세입보다도 누락된 돈 세입에 지금 기입된 거는 80억인데 안 된 게 더 많아요, 이게 안 된 게.
(사무직원과 대화)
그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일 뿐이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뭐 끝나는 지점에 다시 뭐 내가 누차 지적했는데…
다음에 의회…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결산서에도, 결산서에 나옵니까, 이게? 결산서에? 이게 지금 결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결산서에 지금 100억이 빵구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에 이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다고, 시 보조금은 얼마다라고 결과대로 104억이 시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104억을 무슨 무슨 과목에 장·관·항 세세목까지 다 기입해 갖고 해야지, 지금 104억이 빵꾸나 있어요, 결산보고서에. 뭐 됐습니다. 누차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이제 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실과 저희들이, 저희들도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결산하는 그런 부분에 수입과, 세입과 세출이 동일시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몇 번을 지적을, 내가 네 번인가 이거 지적하고 있을 거예요, 올봄부터.
(웃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별로 그거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데 몽땅 다 누락돼 있잖아요? 104억이라는 돈이.
표기를 저희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는 끝나는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음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 반갑고 저희들이 해양교통위원회 전반기 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가 후반기에 또 조직 개편하면서 다른 쪽에 계시다가 다시 또 컴백해서 결국은 마무리는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도움을 많이 저희들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이야기 중에 끊임없는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의 김동일 위원님이 안 계셔 갖고 끊임없는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사실은 강서구, 지역구를 강서구에 두고 있다가 보니 농업기술센터의 아마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저도 예결산 위원이었지만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또 9대에도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소통하고 공유 잘하셔 갖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게 기술센터가 접했던 게 참 몇십 년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 시점에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새롭고 여하튼 구의회에서나 시에 4년간 들어오면서 좀 여러분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부산의 강성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부분에 충분치 않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 소리만 들어도 저는 좀 가슴이, 아마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강서에 태어났고 강서농업을 보면서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노고 부분에 정말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호흡을 했다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을 올리고.
주제넘게 한마디 더 붙이자면 소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부산농업을, 정말 강서농업을 이룩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고 우리 부산시 농어민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여하튼 저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인연이 많이 깊습니다. 잠깐 타 위원회에 소관이 된 적도 있지만 상당기간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함께 부산의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찬 부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그동안 시민과 의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의 다양한 현안을 고민해 주시고 부산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도시정비과장 김태환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추창식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김철홍
주택정책과장 하성태
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보급팀장 김현숙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도시창조본부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