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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09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 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8대 상임위가 오늘로써 마지막인데 그동안 시와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와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나. 신공항추진본부 TOP
다. 해양농수산국 TOP
2.「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교통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4. 교통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동백택시 스마트 서비스 구축 및 글로컬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태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교통국 현안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 교통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교통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서의 10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수입 징수결정액이 207억 원인데 수납액이 53억 원이고 미수납액이 154억으로 징수결정액 74%나 되는데 이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간이 1년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7월 1부터 그다음 해 6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2개년에 걸치다 보니까 상당수 미수납의 한 절반 이상이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된 거고 그래서 실제 미수납액은 한 73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이게 사실은 준공 전에 대부분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납부를 안 하면 1회에 한해서 한 3% 정도 가산이 되고 그 뒤에 가산이 안 되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 놓고 준공되기까지 조금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세입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회에 한해 3%만 가산되고 그 외에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 개요서 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부 내역 중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2억 7,166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까?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나서 재산 가액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체납됐다고 그러면 그거를 재산을 팔았는데 1억 정도가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한 천몇백만 원이 되고 또 체납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사업 실패나 공장 폐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재산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불납결손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되는 사유는 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개요서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보면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198억 원, 버스 유가보조금이 38억 원, 택시 유가보조금이 222억 원, 총 458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교통국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한 86.7%나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등으로 해서 차량이 그만큼 운행하지 못하고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차가 움직여야 유가보조금을 받을 텐데 그만큼 운수업계가 어려운 한 해였다고 저는 반증을 합니다. 운수업계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셔 갖고 보조금 상향 등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는 등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8대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조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 있죠?
예.
잘 진행을 하고 있죠?
예,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없고?
예?
문제는 크게 없죠?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 현장도 가보고 보고받기로는 현재로는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하자면 한 8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12월로 지금 연기가 됐죠?
예.
좋습니다.
일단 아마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면 연말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는 것은 공영차고지 완공되면 교통의 어떠한 노선 변경, 그거는 이미 기이 지금 교통국에서 아무래도 정립이 좀 되었을 거예요. 한 번 더 좀 정립을 해 가지고 교통, 공영차고지가 완성이 되면 강서의 어떠한 교통의 노선의 형태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노선 확대들을 좀 하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노선 부분은 조합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영차고지 이용하기 전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영태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과 같이 해교위에서 함께했던 그 부분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 교통국 임직원들한테 누가 되고 또 어떠한 도에 넘치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쨌든 우리 부산시 교통국은 부산시민의 어떠한 발이 좀 진실되게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교통국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태 우리 교통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통국은 대중교통, 버스 그리고 지하철을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특히 택시, 제가 택시를 조금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뭐 의원으로서 일일이 다 관계직원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법인택시, 조합이라든가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좀 제발 잘 챙겨주시고 정기적으로 좀 종합검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타면 아 정말 많이 우리 교통문화가 변하고 발전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국 업무는 부산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많은 그런 업무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9대 의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해양교통위원회는 교통국과 함께했었는데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잘 지켜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함께 부산시민으로서 교통국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8대 상임위 심사를 맞이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전력 질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비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신공항추진본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공항추진본부는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광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은 저희들 전반기 때도 뵙고 마무리할 때 또 이래 봬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4년 동안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동남권 관문공항의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지금 신공항 부분이 어디 선까지 지금 나와져가 있어요? 예타가 지금 어때요? 완전 면제가 됐습니까? 어때요?
지금은 4월 29일 자로 예타 면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었고요. 지금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이 절차를 지금 착수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가장 이 신공항이 되었을 때 주민과의 관계 부분이죠, 그죠? 그거는 지금 아무래도 협의체가 구성돼가 있죠? 주민과 협의체.
아, 민관협의체, 예. 조례에 의해서…
예,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좀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공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 백년대계예요, 그죠?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본부장님 필두로 우리 전 직원이 좀 신공항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드리고 아울러 신공항이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피해의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지역민이 관여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지역민의 어떠한 그 부분과 원만한 합의와 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어떠한 부분의 입장에 서 가지고 주민의 어떠한 편익 도모를 잘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 지금 오늘 우리가 8대 의회 신공항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 부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기존에 있는 공항, 김해공항이죠. 주민들의 소음 부분도 항상 우리 신공항팀에서 좀 이래 잘 배려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분과 같이 근 2년간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부분에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나 우리 신공항 직원들께 혹시나 누가 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하튼 본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또 우리 신공항본부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직원 여러분! 가덕신공항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신공항 건설에 대한 큰 역할을 하였고 지금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이름하에 가덕도라는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는 시기부터 해 가지고 떳떳하게 이제 특별법까지 통과시킨 이 시기까지 함께했던 뜻깊은 그런 본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하실 때에도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부분을 잘 이어서 나가서 미래 먹거리에 도움이 되고 부산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제대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8대 상임위가 오늘로서 마지막인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해양도시 부산의 발전과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박성윤·문창무·김동일·박민성·배용준·김혜린·김종한·이영찬·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계속) TOP
7.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8. 해양농수산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5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항신항 어업손실보상금 대출 이자 이차보전 협약 종료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항신항 어업손실보상금 대출 이자 이차보전 협약 종료 보고 청취의 건,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순서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설계하고 예산액을 확보한 시점부터 지금 사업하는 단계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그동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총사업비. 그다음에 이게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도매시장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결정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운영방안을 결정을 했고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민간사업으로 하지요?
민간 예, 그렇죠. 민간사업이지만 사실은 시가 많이 개입을 해서 공공의 성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는 어떻게 되지요?
국비가 확보는 됐는데 그 금액이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지금 증액하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서 만약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 주도로 하게 되면 국비를, 국비와 시비는 편성하지 마라 그랬어요. 민간사업인데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시민 혈세를 투입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국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 갖고 있지요? 내시된 게. 현재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전체 한 1,700억 규모 중에서 1,200억 정도, 70%가 국비입니다.
아니 국비가 지금 설계 관련해 맞죠? 직원!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반납 안 했죠?
총액 중에서 현재는 일부만 내려와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아직 반납이 안 됐지요? 반납했습니까?
반납은 안 했죠.
그렇죠? 국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식은 민간사업이지만 사실상 그게 공공에서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사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매시장 자체가…
공공사업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차 지적을 했는데요. 분명히 검토를 다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공동어시장에 제가 계속 4년 동안 매달려 왔어요. 그게 공공, 공영으로 원래 했던 대로 공영시장으로 개발되면 국·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은 전부 다 민간이 해요. 쉽게 말해 5개 조합이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민간 주도라도 지금 사업 계약, 설계라든가 건축을 저희 시 건설본부랑 계약을 해서…
일단 알겠고요. 끝나는 시점에서 더 이상 해 봤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억 6,100만 원을 지금 유보시켜 놨지요? 부대조건 달아서.
아니요. 그거는 지금 예결위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이제 8대 시의회는 끝나는데.
아니 그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했어요?
예, 부대의견 해소해서 저희가…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다 드렸는데…
아니 보고를 하고 해야 되지.
위원장님!
예.
보고도 안 하고 집행합니까? 보고받은 위원 있습니까?
(사무직원 위원석에서 보충설명)
승인했습니까, 예결위에서?
그러면 본 위원은 모르게 예결위에서 했다네요, 이게. 부대조건을 제가 달았거든요. 본 위원이 달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하는 거죠?
예?
시는 간섭 안 하고 민간 주도로 하는 거죠?
아니요. 시가 아주 많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비·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간섭하고 있고 충분히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장치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세요. 그럼 시가 어떻게 할 건데요, 시는?
그래야 거기 설계라든가 이런 시공을 지금 민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설본부랑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 시 산하 건설본부에서 다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과목이 민간일 뿐이지 사실상 공공사업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시의원이 되면 내가 계속 질의를 하고 맡겠는데 이게 끝나서 이제 뭐 손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항 어업보상 이번에 청취의 건 협의서 지금 올라왔는데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배정한 금액 원래는 16억 아, 14억 6,000만 원, 1억 4,6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집행액이 한 6,900만 원 정도가 쓰여졌네요. 그죠?
예.
한 절반 이상 이 잔액이 남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굳이 대출을 안 받고 미리 3개월 뒤에 기다리겠다는 분이 많이 계셔 가지고 실제 신청하신 분이 그만큼 안 많았습니다.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은 지금 혹시나 어민들의 요구사항, 요구사항하고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해석의 어떤 부분에 주민은 요구를 했는데 즉, 여러분들이 집행을 안 했던 경우는 없을 리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
예.
그럼 원만하게 지역민과 어민과의 어떤 합의 속에서 했네요?
예.
여하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요구가 한 1억 4,000 정도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이자의 어떤 부분이 절반밖에 안 쓰여졌다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어민들의 어떤 피해가 좀 있지 않겠냐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또 그런 어떤 주민 간에 어떤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한 가지 부탁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또 일어날 부분이 하수관거사업 있죠, 그죠? 아무래도 오수팀에서 해결을 할 거예요. 어제아래 집회를 또 가졌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연관됨이 어민일 거예요. 보상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녹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수구 부분 이게 끝내 교체가 될 때 아무래도 어민들의 어떤 피해 부분들이, 또 보상 부분이 직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그 해당하는 민원인이 우리 어업인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정말로 오늘로써 저 개인적인 부분에 근 30년간 정치의 부분에 질의의 형태로 오늘 마지막인 거 같아요. 항상 여러분만 보면 특히 우리 농산국과 내가 태생적인 한계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고 가슴을 같이 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상임위 활동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갔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국장님 이하 정말 미흡하지마는 우리 어업 크게 또 농업 부분에 국장님 이하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정말 국장님 이하 전 직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부산시 해양농수산과, 수산과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개인의 어떠한 영광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당부와 아울러 기원을 드립니다. 국장님, 직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전반기, 후반기 4년 동안 저희들 상임위의 역할을 저희들이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 갖고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당부의 말씀이 우리 제1부위원장님이신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저희들 후반기에 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또 여러 차례 이런 난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공동어시장 문제는 좀 유감이지마는 또 암남동 수산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직원의 3년에 걸친 노력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정말 다시 한번 더 고맙다고 생각 들며 또 그 담당직원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서구 의원으로서 하나 한 게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웃음)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함께 과장님들도요.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월 8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조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료 분할납부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2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흥식 제1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흥식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최정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과 정삼룡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에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대 시의회 의원님들이 다시 들어오시면 꾸준히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의 우리 현안을 끈질기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박흥식 제1부위원장님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영찬 부위원장님, 주민의 삶에 와닿는 부분에 특히 강점이 있으셨던 김동일 위원님, 선출직을 여섯 번이나 하시면서 관록이 있으셨던 우리 이산하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함께해 주셨던 남언욱 위원님, 사퇴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부산 현안에 항상 열정이 가득했던 김민정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난 4년 혹은 2년 동안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북항 재개발, 롯데타워 건립, 시청 앞 행복주택, 센텀2지구,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몰취라든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양자치권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던 우리 전문위원실의 홍현태 수석전문위원님, 임종태 팀장님, 최재완 주무관님, 김재호 주무관님, 박소현 주무관님, 손수란 주무관님, 이미나 주무관님, 강혜미 주무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희를 도와주셨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이희대 주무관님, 이금도 주무관님 그리고 임창원 주무관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억들 그리고 경험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조영태
공공교통정책과장 김명수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석규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현숙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손윤미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공항기획담당관 강희성
신공항도시담당관 손용완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
해양수도정책과장 권대은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선홍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삼룡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서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우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최정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