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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새해인사를 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인 거 같습니다. 새로운 봄처럼 늘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항상 따뜻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오후에는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입니다.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이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히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참여연대 박정균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어촌뉴딜사업이 있죠?
예.
조금 예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난티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기장에 있는…
예.
예.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있는 고급 리조트죠?
예.
거기 객실 이용료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이용료는…
소문으로 들은 것도 없어요?
40∼50만 원…
40∼50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기에는 힘든 곳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난티코브펜트하우스가 있고 또 힐튼호텔이 있죠?
예.
어촌뉴딜사업을 보니까 이 위치가 동암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내나 아난티코브펜트하우스와 힐튼호텔이 있는 인접항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4개 구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동암항이 선정이 됐네요, 그죠?
예.
거기 아난티코브의 로비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예. 저희 해수부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을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생활SOC사업으로 대형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생활SOC, 해수부에서 발굴한 생활SOC사업의 아주 핵심 축으로서 인구가 감소되는 또 오래돼 가지고 어촌이 몰락해 가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힐튼호텔에서 로비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4개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1차에 신청을 했는데 기장 동암항이 요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갈맷길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씨푸드죠? 뭐 이런 것도 만들죠? 수상 씨푸드존 이런 걸 만듭니까?
예, 수상레스토랑도 조성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아난티코브펜트하우스 그다음에 힐튼호텔 그 아래에 보면 시에서 조성한 이런 공원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펜트하우스나 힐튼호텔을 좀 이렇게 시에서 많이 어떻게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데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한 것이 하필 또 힐튼호텔 바로 옆에 있는 동암항이 선정된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조금 이거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1차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기장 동암항 하나, 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기장군 외에도 영도라든지 사하라든지 요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예, 저희들이 당초 스마트양식장이 작년에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3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1월 25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나면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 사전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행안부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그때 추경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언제 통과했어요?
3월 6일 날 통과했습니다.
3월 6일 날?
예, 그러니까 사전이행절차를 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스마트양식장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좀 반영이 돼야지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는 세목이 신청, 세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중차대한 사업 같기도 한데 스마트양식이 뭡니까?
예, 스마트양식은 기존의 양식장이 노동집약적으로 이렇게 좀 고부가가치보다는 노동집약적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런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예를 들면 사료 자동투여라든지 실시간의 수질 측정이나 관리든 이런 양식방법을 자동화라든지 지능을 기능 접목을 시켜 가지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의 바다양식이 아니고 육지양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육지양식을 하다 보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야 되겠고 또 바닷물이 양식장에 보면 굉장히 오염이 심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딥니까, 일광인가, 아니다 진례인가 보면 내나 양식장이 있던데 전에 보니까. 그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굉장히 진짜 생활 오폐수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고 심각하던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합니까?
저희들 스마트양식장에는 기본적으로 순환여과 이렇게 수처리기술이 당연히 포함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염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보통 적조라든지 양식을 하다 보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체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스마트양식장은 우리가 양식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비율을 보면 세계 수산물 공급의 한 53%를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갈수록 좀 늘어날 거 같고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양식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한 6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2%요?
네, 네. 이 스마트양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보니까 국비사업이고 해수부에서 그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이걸 잘 발전되고 하면 민간투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국이 구성을 보면 SPC를 구성해서 부산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요런 스마트양식 기술을 배워서 다시 사업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식 분야가 우리가 사실은 삼면이 바다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그죠? 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해서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요번 해양농수산국 추경 자료를 보니까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추경이 없습니다. 그죠?
예.
와 없습니까? 할 게 없습니까?
아, 지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추경에 저희들 다 이렇게 예산을 다 넣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또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후CCTV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기선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 1차 넣었는데 전체적인 부산시 예산 검토과정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빠진 부분…
그래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길래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올라와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웃음)
올라오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장내 웃음)
좀 챙겨갖고, 예산실하고 챙겨갖고 올라오도록…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양레저관광과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마리나비즈니스 조성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이 사업이 지금 우암동 해양, 우암 해양클러스터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암동 해양클러스터 부지 내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하는 게 그게 공식 명칭이지 않습니까?
우암 클러스터가 그 사업이고예, 그 안에 우암부두 내에 해양 부산마리나비즈니스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소선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하는 게 거의 이 용역이 해수부에서 시행한 용역이 4월 달에 저번에 보면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5월 달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예.
현안사항 3페이지 보면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때 국비확보 과정에서 그때 가, 중간 보고는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 지금 아마 5월 달로, 최종 결말은 5월 달에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마무리…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보면 아직 우암부두에, 바닷가에 접한 우암부두 7부두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그 뒤로 도로변 우암로 감만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부분에 접한 배후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결과가 나와야 그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암클러스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부산 마리나비지니스센터는 어차피 이게 계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에 접한 부분이 저희들은 위치하고는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할라하는 이 부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우리 차경찬 수석전문위원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부지는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그게 항만공사 해수부 부지는 맞고예. 그러면 그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항만공사법 30조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는…
저희들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거기서 기업이 들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적정한 비율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유통가공과를 보시면 어촌 뉴딜사업에서 우리 조금 전에 오원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 지금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하는, 심사를 하는데 그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먼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의회에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설명서가 우리한테 와가 있거든요. 그걸 집행을 한다고.
아! 지금은 기장군에 교부만 한 상태고…
교부금이 내려갔고?
네. 지금 집행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을 오늘 하면 내일모레 예결위 가서 해봐야 일주일도 안 되는데 굳이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이래 할, 그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 중에 국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좀 아마 기장군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리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국비 부분이 기장군에 보조금이 내려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지금 금방 대답이 집행을 안 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보면 농축산유통과에 보면 구제역 방역대책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이런 부분 집행을 또 사전승인을, 추경에 사전승인을 받아가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맞는데 그것 말고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9억 6,000이 기장군에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 뭐 급하게 내려갈 필요도 없는데, 추경을 마치고 해도 뭐 얼마 차이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굳이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리 안 하셔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방역을 한다하는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좀 집행을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자갈치시장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자갈치시장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예.
그런 부분도 경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설공단의 이사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은 해본 적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은 도출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하고 자갈치시장 그런 명소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공단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항상 이 동북아 해양수도 정말 큰 주제인데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의회랑 국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하고?
네. 예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이 바르게 편성되었는지 그다음에 집행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런 감시랄까요, 감시감독 기능을 좀,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예결위가 수용하지 못해 가지고 유보시키거나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농수산국 입장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승마를 이용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요 승마체험은 또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데 꼭 승마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정서함양을 하고 이런 내용이 이게 꼭 승마여야 합니까? 그리고 2018년에 갑자기 늘어난 정황도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학생 864명 이거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된 겁니까? 864명이.
아,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 이게 학생…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수요조사가 지금 86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는.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 신청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마체험에 대해서.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죠?
네.
그러면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서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마, 지금 이거 근거 중에 하나도 어떤 근거가 있냐면요, 이미 학생들이 신청을 했으니 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통과도 시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십니까?
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지금 지방비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비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예?
군비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 승마체험.
예를 들어서 군비로 했을 때는 지금 국비가 내려온 금액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신청 받은 인원이 군비로 할 수 있는 수용만큼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혹시 매칭이 되거나 우리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기장군 군비만 했을 때는 신청 수요자를 다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 승마체험을 좀 많이 하기 위한 취지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 몇 분께 이걸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분께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상당히 유감을 표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냐는 그런 것에 정말 저도 의문이 있고 다양한 의혹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은 학생 승마체험은 그런 일반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런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재활승마 이런…
저소득층과 재활승마 군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서.
아! 물론 하면 되는데 군비만 투입될 경우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좀 더 많은 학생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 그게 문제입니다.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의회랑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미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농수산국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일을 벌려놨으니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442페이지 주요경상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양농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많은 상임위가 얽혀있는데 이 전출금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추경에 요번에 신청한 건 6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게 시설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공단 20%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4%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34% 삭감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구책을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설공단에 대한 국에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패류조합에서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으로 좀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랑 공동운영비랑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시설공단 전출금이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는 부분은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요, 전출금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서 우리가 자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추경으로 올려놓고 다른 본예산에 통과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쓴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뭐 물론 그렇게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요 추경에 올린 건 진짜 필요한 행정운영…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 말고 다른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국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네, 네.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위탁부분들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자구책 측면에서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공사·공단을 대하는 우리 부산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임소재를 자꾸 공사·공단으로 미루는데 주체는 우리 부산시가 되어서 해야 되고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꼭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할 때 수영만 자연재해 개선지구 있죠?
네.
그거를 해양수산부는 차수벽으로, 아! 행정안전부는 차수벽으로 해야 된다. 부산시는 방파제로 해야 된다. 논쟁이 치열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제도 우리 실무자가 행정안전부 다녀왔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최종 결론은 모든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데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죠?
예, 예.
그런데 국비는 내시되어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내려오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결정이 안 되고?
아마 행안부에서도 국비를 내려주고 나서 이런 진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려고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지금 당초 50억으로 했었는데 25억이 추가되어서 75억이 내려왔습니다.
부산의,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의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서 부산시 의견을 따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부산시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를 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부산 마리나비지니스 조성사업비 있죠?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10억이고 총사업 예산은 48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크게 하는 사업인데 이 마리나비지니스센터가 핵심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앞으로 부산 항만 마리나를 또 해양 레저를 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마리나비지니스센터는 그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설계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이 매매, 수리 이런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개별적으로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마리나비지니스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까지, 심지어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개념으로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해양레저관광과라고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생긴 게 조금 의아하고요.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유럽이나 특히 북유럽, 뭐 모든 유럽이 다 마찬가지고 호주니 뉴질랜드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심지어 강, 호수 또 그런 데 말고 우리 같으면 수영천 같은 그런 데도 요트들이 전부 계류되어 가지고 유람선도 왔다갔다하고 배가 항상 정박해 있습니다. 거의 바다가, 물이 보이는 곳에는 전부 하얀 배들이 다 계류가 되어 있다.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는 그 도시가 해양수도 이렇게 말도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양 레저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배 한 척 안 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해양수도를 한다, 뭐 마리나를 한다.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 1위에서 6위까지 조선업체가 있었죠, 그죠?
예.
요트 하나 안 만듭니다. 크루즈도 안 만들고. 저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해양 부분에 너무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 또 안전을 위해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다보니까 배 한 척 제대로 못 움직이고요. 유럽에 가 보면,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다뉴브강이 아름답잖아요? 그 수상택시라든지 수상버스라든지 왔다갔다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타고요. 그다음에 배도 많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또 웬만한 항구에 가 보면 크루즈가 4척, 5척, 10만 톤급 이상이 이렇게 쫙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해양수도를 외치지 않는 그런 유럽의 웬만한 도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요트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요트를 타면 마치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 문화 자체 그리고 규제 또 해양경찰청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이 모든 산업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에서 그런 걸 좀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트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부터 발전한다거든요. 그런데 저 저 남유럽의 크로아티아나 이런 나라들, 2만 달러가 안 되는 국가들에도 바다 곳곳에 가 보면 전부 다 배가 있고 계류장이 있고 온 바다가 웬만한 데는 다 하얗게 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말로만 하는 해양수도다. 또 해양레저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태국만 해도 바닷가에 패러글라이딩 알죠? 낙하산처럼 쫙 올라가고 하는 것. 바나나보트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또 각종 뭡니까? 산 위에서 낙하산 타고 활공하는 것 있죠? 그런 거라든지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독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해가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마리나비지니스센터 조성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이 10억이 들고 총사업 예산이 480억인데 그러한 기반 조성에 또 규제를 없애고 진정한 해양수도를 만드는 데, 우리 최도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내륙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부산이 아니라 바다에서 내륙을 바라보는 부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유류 지원비라고 지금 우리 시 예산에서, 국비를 받든 시 예산을 투입하든 유류비가 많이 나갑니다. 버스업계는 한 1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택시업계는 한 430억 정도, 그다음에 화물차업계는 1,721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해양농수산국에 선박에는 지금 얼마나 연간 지원됩니까?
유류 지원비는…
지금 면세유가 있죠?
예, 예.
지금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박에.
면세유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선들.
어선들 기름은 면세유로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9년도 예산 요구에 한 50% 정도 해 가지고 2억 정도를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저희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면세유는 국가에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해양수산부에서…
그건 해양수산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면세유는?
예.
그럼 그것도 일종의 세금 지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배가 지금 벙커시유로 갑니까?
경유로 가는 배가,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벙커시유를,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하면 벙커시유를 쓰는데 일반 어선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벙커시유라든지 디젤유 이런 걸 점차 지원을 줄이고 LPG나 친환경적인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지금 한일어업협정이 타결이 안 돼서 지금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지금 한일어업협정은 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해수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원만해도 이게 협정이 타결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일관계가 잘 알다시피 최악입니다. 그래서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너무 이렇게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 요청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입니까?
50 대 40 대 10입니다.
50 대, 국비 50, 시비 40, 10은 어디입니까? 본인들…
자담입니다, 자담.
자담입니까?
예.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해수부, 정부에 이런 시비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비부담률을 좀 상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저희들의 그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한일어업협정은 현재로서는 타결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70% 정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직원들, 노고 많습니다.
저가 이 자리 배치가 거의 의정활동의 90%가, 쪽에 제일 안, 구석에 앉아 가지고 자세가 다소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야 되나 그런 자세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치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제가 우선 해양수도 부산의 예산이, 우리 전체 시 예산 몇 조인가 아시죠? 몇 조입니까? 12조 정도 되죠?
12조, 예.
예. 그중에 이번 추경 118억입니까?
예.
증액분 합해 가지고 1,256억이죠? 이번 2019년 전체 우리 해양수도를 리드할 해양수산국 예산이.
예.
1,256억.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은 어제 우리 오전에 교통혁신본부 예산 중에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예산이 약 한 1,200억 정도 매년,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양수도를 구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이 자세히 알면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도 그 첫 번째 배경은 우리가 부산이 가야 할 도시가 서울 모방의 내륙도시가 아니라 우리 해양도시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먹거리 는 해양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제대로 많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 시정질문에서 좀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서 의사결정구조에 계시는 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한 부분도 부산시가 지향하는 도시비전 해양수도 구현에 이 정도 예산 갖고 안 된다 그런 차원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중에 답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감천 수산물도매시장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암모니아가스 누출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어선과 선원 그 보험금 지원에 관련돼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다, 좀 약하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내용에 보니까 수산물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8,000만 원 설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품목을 마케팅 할 것인지 또 대상은 어디인지 어디 가서 하는 건지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서 할 겁니다. 우리 관계직원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비 확보가 더 중요하죠? 우리 지방분권의 해양 관련 행정사무 권한도 부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거의 지배적으로 80%가 중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 역시도 예산권한 역시도 재정권한도 중앙정부가 80% 가지고 있다.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가 세종시에, 정부부처 특히 기재부, 해수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에 대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다가서고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수영만 연안방재사업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양재해 부분에 또 전문성을 한 1년, 2년 확보하고도 또 인사이동에 다른 데를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대로 중앙부처 행자부에 관련 담당공무원한테 설명을 하려 해도 해양 분야에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좀 아무래도 국비를 따는 데 설득력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시정질문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어떤 해양 분야의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잖아요? 결코 그 부분 어제, 그저께 제가 강조한 부분은 강의가 아니고 반드시 해양수도가 되려면 부산시공무원의 해양 분야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 특히 또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강조했는데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해양도시의, 시정질문에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만 해양수도 해양도시의 경쟁력은 에코포트, 미항 그런 부분의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또 물론 관련, 해양 그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해양 오염총량제 이런 부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하구역이나 그다음에 각종 뭡니까, 폐·오수 배출구간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아마 해양수도가 힘들 정도로 해양환경오염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런 예산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 보이고 또 어제 제가 북항의 공업기능과 융합, 정말 난 부끄럽다, 또 국가어항 뭡니까, 씨푸드, 횟집과의 융합 이 부분도 강의가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또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어저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어떤 특정 이슈의 사건사고성, 정말 우선순위도 모르고 사건사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과거관행이죠. 하나 흔들어 가지고 부각시켜 가지고, 본질의 우선순위, 정말 근본을 놓치고 그러지 않고 저는 아주 중요한 포괄적인 문제를 짧은 시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 차원의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국장님 뭐 그걸 강의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가 해양공간을 놀리고 있다, 경제공간으로 바꾸자,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자, 강의가 아니죠?
예.
아니 그러면 우리 해양공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득권자가 소위 어업권자, 마을어업, 접근 양호한 연안역은 전부 다 어업권자가 기득권자가 독점해 있잖아요? 그래서 타 해양산업이 진출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어제 그저께 강조한 해양공공재 관리에 대한 용역 같은 거라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 필요성을 이야기한 게 강의입니까, 아니면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비전의 목표 달성에 그 목표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비전 구현의 목표를 설정해 놨겠죠. 그런 전략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문제 진단에 지금까지 부산의 해양도시정책은 그냥 언론이 좋아하고 그냥 겉만,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그냥 인기 있는 그냥 겉만 만지는 그런 데만 주목해 왔고 저도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자갈치 글로벌 현대화 건물이, 창고에, 그 앞의 해역의 수질, 여러 가지 접근경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활용 그런 부분을 갖고 시정질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의 해양수산 행정은 단골 동네의원식 진단과 처방에 불과했다, 그래서 종합적인, 종합병원식 종합진단에서 우선순위를 찾고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결코 강의가 아니고 민선8대에는 정말, 민선8대가 아니고 8대 의회에서는 전문성을 토대로 지금까지 방식과 전혀 다른 부산 해양수도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면서 그와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정질문이었는데 강의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부산해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좀 해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가 아니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해수부에 가서 요 연안역의 방파제, 파가, 파도가 쳤을 때 호안을 고집합니다. 그냥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는 가장 적정한 대안이 이안제, 요 우리 관계직원 중에 이안제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안제. 이별 이 자에, 해안 안 자에, 제방 제 자에 분리된 방파제. 물론 국장님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화를 해서 국장님하고 몇 분 아십니다만 바로 다시 말해서 이안제라는 용어도 제대로 알아야 행자부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양, 부산시공무원이나 그리고 시민단체나 부산의 각종 리더그룹은 해양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해양수도 추진이 될 수 있고 국비를 따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결코 강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강의가 아니고 진단과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에 시간관계상 아까 어선 관련 암모니아가스 누출 관련 예산 그다음에 수산물 해외마케팅 8,000만 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이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함에 있어서 좀 앞을 내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사·공단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본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렇게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서로 논의가 됐던 부분은 좀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431페이지에 보면 수영만 자연재해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이 투자된 금액을 보면 국비랑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8년도까지는, 2017년도에 국비, 시비 9억, 9억 해 가지고 18억이었고요. 2018년도에 국비 50억, 시비 10억 해서 60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25억 더 들어가 가지고 하면 국비 75억에 시비 40억입니다.
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게 5 대 5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랑 시비랑 나눴을 때 국비가 많이 들어갔단 얘기는 앞으로 시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40억은 확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35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좀 우려는 남은 국비는 어떻게 차질 없이 잘 따올 수 있냐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저기 요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실시설계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조금 계획일정보다는 조금 늦을지 몰라도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국비를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시비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 가지고 시비를 예산실이랑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많이 저희들…
그래서 의회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해서, 이게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걱정이 돼서 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6페이지랑 7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보니까 다들 들어가는 게 강사료라든지 홍보물, 실습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건전한 식생활 확산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시민이나 학생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식생활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을 좀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또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교육을 시킨다는 거 자체가 이제는 효과라든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농식품 스마트 소비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건전한 식생활은 또 무슨 의미죠?
요거는…
이 2개가 예산은 올라왔는데 실체가 없는 예산이 2개가 올라와 가지고…
예, 그거는…
지금 일단 보면 아직 공모가 안 된 상태고 또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부 다 주입식 교육, 강사를 불러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게 지금 2개 다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고 좀 다양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할 예정이고예. 그다음에 요 부분은 국비 사유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매칭이 강한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 많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거 같은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매칭이라 가지고 매칭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국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도대체 원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아직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거는 사실은 제가,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국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군요, 지금.
이게 저도 교육 위주로 가는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그런 세부 안의 내용은 사실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식습관을 변화를 시켜서, 성인들은 성인병이 많고 또 어린학생들은 비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과 체험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비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예. 그리고 농식품 스마트 지원사업은 주로 대상이 주부라든지 성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6시,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지 않으면 좋습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식생활…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강의입니다, 강의. 이것도 강의고 저것도 강의고.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예.
시민단체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이 시민단체들이, 예, 농식품 스마트 지원사업은 시민단체들한테 주로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 시민단체들한테 지원이 되고예. 그다음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비는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데 시민단체는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예산까지 투여해 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농식품 스마트 지원사업은 우리가 보면 주로 내용들이 우리 식품을 바로 알자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을 활용한 요리실습 그리고 원산지 제고, 표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홍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원산지 제고 홍보 얘기를 한번 해 보…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같이…
캠페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지 그 홍보에서 어떤 효과,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집행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 된 겁니까?
실제적으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었고예.
그러면 2013년부터 매년 이거를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그 효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혹시 분석된 거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이 한 3만 5,000여 명에 대한 교육 또는 캠페인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 아닙니까? 단편적인 캠페인.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캠페인을 했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효과를 해서 진짜 스마트 소비까지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죠. 식생활 개선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거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일단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몇 명에게 우리가 정보를 주었다라는 건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고 어떤 효과를 얻었다는 거는 분석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부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을 산술적으로 요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을 카운트를 하는데 그게 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으나 함께 좀 대화를 나눠가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못 한 거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만 자연재해 그쪽에 75억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까?
예.
그중에 어업보상비가 한 5억 정도가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어업보상비가 얼마쯤 돼 있습니까?
5억으로 지금, 예상은 5억으로 지금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5억이?
아, 세부내역…
아, 세부내역서 나와 있습니까? 얼핏 본 거 같은데.
그래 5억은 어업보상비인데 해운대 아파트에 어민이 있습니까? 실제 어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해운대 그 주변에 마을어업 제1호하고 마을어업 제2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등록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간 마을어업 1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패류를 하는데 연간 생산량이 한 1만㎏이니까 1만 1,350㎏ 정도를 생산을 하고예.
뭐를 생산합니까?
패류죠. 조개 같은 패류.
조개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패류, 예, 그런 부분을 채취를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조개 채취를.
여기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파악된 거에 보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세하게 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그런 질의도 한번 한 거 같은데 지금 수영만은 그거뿐만 아니고 수영만 마리나, 마린시티 있죠? 그거 하면서도 어업보상 했죠? 광안대교 지으면서도 어업보상 들어가고 또 부두공사 뭐 하면 어업보상 들어가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계속 보상 받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영구나 해운대로 이사 가 가지고 조개 잡는다고 어민 등록하면 보상해 줍니까?
그거는 어업이라는 것은 어떤 어촌계에 등록이 되고 절차를 해서…
그러니까 어촌계가 복마전입니다, 어촌계가 복마전.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예.
이중, 삼중, 사중으로 계속 평생 받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 같은데요. 뭘 할 때마다 보상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잘 알다시피 땅에는 지번이 있죠? 바다에는 해번이 없습니다. 부산시민 전체 거 아닙니까?
예.
왜 개인 소유화 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이 발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 어촌계 때문에 안 됩니다. 왜 바다가 개인 소유입니까? 그리고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보상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나잠어업 그거 말씀하셨죠?
예, 예.
해녀도 실제 해녀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등록만 해 놓고 보상 받아간다고. 90세의 해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나잠어업인 같은 경우에 그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촌계가 아니고 직접 부산시에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나잠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으로도 등록 기준대로 보상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현황 실태를 조사해 보십시오.
예.
어업활동 거의 안 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올리고 개발 반대하고 이것저것 반대하면 보상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이 진짜 해양수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그런 것부터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현 위원님 질의 중에 학생 승마체험 그거 있죠? 저도 보니 절차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3분기 추경 편성할 때 승마 인원이 없어 가지고 1억 800인가 감액했죠?
예.
그런데 불과 또 몇 개월 만에 또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증액하고 추경 편성하고, 본예산이 아니고.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잘못이 되었는데…
승마협회의 압력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는예,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반납한 사유를 보면 사실은 신청할 때는 신청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기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좀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숫자를 늘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승마체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추경이면 결산 추경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결산 추경이면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사람이 없어서 결산 추경에 1억 800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했는데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그렇게 수요가 많이 나왔습니까?
이게 그때 신청분이 2018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할 때는 연초에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사후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실제 승마체험을 참가한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적으로 가지고 추경에 반납시킨 것하고 지금 또 신청하는, 기간은 짧지만 사실은 신청은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저도 생각해도 조금은 3차 추경 때 예산을 깎아 놓으니까 승마협회에서 좀 반발이 있어서 다시 편성을 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창고 국제수산물 3억 수리비 있죠?
예, 예.
그거는 지금 국제수산물센터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 소유로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4억 9,000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응축기 4호기, 5호기 중에서 4호기가 가동중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본예산에도 이것 교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을 했고…
올렸는데 잘렸다, 그죠?
예. 본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요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고 요번에 3억이 반영된…
본예산 반영 안 된 이유는 예산이 좀 없다. 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겁니까?
예. 예산부서의 그런 판단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수의사대회 1억 이것도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이거는 이미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인데 본예산 반영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거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전절차 이행을 사실은 3억 이상 300억 미만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좀 거치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반영이 좀 안 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그 절차를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시아 양돈수의사대회가 매 2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원가입이 7개국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제주도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이 따낸 겁니다.
그래 어렵게 따냈는데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아까 좀 이렇게 절차의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이것도 지금 전시물을 좀 보충 보완한다 이래 되어 있죠?
네, 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지금 두 가지 사업에 7,800입니다.
그런데 해양자연사박물관이 현재 동삼동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온천장 그쪽…
아! 온천장…
금강공원 올라가는 그 입구…
동삼동에 있는 건 뭡니까? 거기도 무슨 하나…
아!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고, 이거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고.
네, 네.
기장에 있는 또 그거는 전시관 비슷한 건…
그거는 해수부 소관의 이름이 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이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수산과학원도 보고 이래 했는데 전시물이 좀 중복된 것도 있고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부산에 뭐 해수부 또 국가에서 하는 것 또 뭐 부산시에서 하는 것 이래가지고 유사한 시설물들을 이렇게 중복 투자를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재검토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국립, 영도에 들어온 건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최근에 사실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그 전에 좀 먼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중복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안 좋은 예산낭비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구에 가 보면 구포국수체험관 있습니다. 처음에 막 서로 자랑했거든요. 이것 내가 유치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예산 따왔다. 이 한 이십 몇 억 됐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매년 운영비가 또 한 몇 억이 들어갑니다. 다음 기후체험관이 있거든요, 기후체험관. 북구 화명동에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 놨지만 운영비가 매년 한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속어촌박물관이 있습니다. 북구에. 그것도 화명동에 있습니다. 기후체험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도 사람이 거의 관람자가 없어 가지고 직원 인건비로 소모를 합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관람객이 많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큰 일 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솔로몬파크라든지 그 부분도 제대로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파크. 그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한 평창에도 봅슬레이 뭐 스켈레톤 경기장이 가동이 안 되어가 윤성빈 선수가 저기 저 뭐 스위스 가고 뭐 오스트리아 가고. 그래 왜 가동을 안 시키느냐? 얼음 한번 얼리는데 1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한 사람 연습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 차라리 해외에 나가라. 모든 아이스링크라든지 또 스키 점프대든지 모든 게 지금 관리비만 들어가고 애물단지로 다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박물관, 자연사, 전시관 이런 거 만들 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부서별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그러고 국가기관은 국가기관대로 가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 애물단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기장에 수산과학전시관 그것하고 국립해양박물관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전시물이 중복이 안 되고 각자 독특한 색깔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좀 협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강조의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만 한정된 시간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정말 아주 많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좀 포괄적인 질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산항만공사나 해수부 관계공무원은 제가 발언하는 절반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의 의미로 또는 용어전달의 의미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아무래도 해양분야에 이해도가 약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소 길어보입니다만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수도의, 해양산업의 무대를 해양수산 공간의 뭡니까?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기득권자가 사유재산화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저께 시정질문에 언급한 부분이 강의가 아니고 그러한 기득권자에 대해서 국세청과, 물론 그 중에 건전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가 발언을 하면 강의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에 따른 어촌계 계원들의, 각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소득수준, 직계존속 이런 것까지 좀 소득수준이 과연 서민이 맞는지, 그래 지금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게 모든 게 면세잖아요? 거의 대부분. 방파제 축조해 주고, 국비로. 1m 1억입니다. 250m 정도 되면 250억이죠? 그 250억의 국비를 투입해서 이런 공공재를 만들어 주면 그 안은 다른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공공재 가치를 전혀 발휘할 수 없고 그들만의 사유재산화 하고 있어요. 바로 전면의 무대도 해양공간에 다양한 산업이 공존해야 되는데 기득권자가 이거는 우리 땅이요, 우리 바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강의가 아니고 해양공간 관리에 공공재 관리 이런 용역도 해야 되고 어촌계 전수조사 이런 예산도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어쨌든 부산시가 추구하는 해양수도 비전 전체 12조의 1%가 안 된다, 이런 추경에 최소한 해양수도가 될라면 뭐 5,000억, 6,000억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1,200억 버스준공영제 예산밖에 안 되는 그 1,00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양수도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주목을 해야지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하고 예산과 수반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자기만의 입장, 정책대안 제시 또한 특정 개인이 주장하는 대안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대학교수 그다음에 국책 해양관련 연구기관에서 나왔던 공통된 필요성을 제시하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신만의 주장을 강의식으로 폄훼해서는 아니되고 정말 근본에 다가서는 그런 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양공간의 기득권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거나 전체 예산 12조 중에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해양수도를 하겠다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지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사회적 평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더 밝힙니다.
이어서 먼저 언급드린 우리 수산물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8,000만원 그거 어디에 갑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수협중앙회로 직접 해수부에서 국비 직접 지원했는데 요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래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 올해 계획상으로 해외 마케팅 갈 수 있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태국 방콕 수산전시회랑 그다음에 베트남 식품전시회 그다음에 도쿄 수산박람회, 상해 국제어업박람회 요쪽 지금 네 군데를 대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예. 우리가 제가 시정질문에서 우리 수산 비전에 화려한 비전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파리가 들끓는 나무 고기상자죠? 를 유통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우리 부산 수산의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8,000만 원이 아니고 한 8억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해외사례 조사라든지 좀 이제 우리 수산이 이론장치는 이제 그만하고 정말 실무적인 이런 데 좀 행정에 접근해서 이제 민선7기에서는 우리 수산도 제가 언급 드린 수산물류부터 좀 아주 최첨단 현대화 우리나라 수산을 선도하는 그런 수산물류 시스템, 그 수산물류라는 게 항만물류만 있었지 수산물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나무 고기상자를 언급한 부분은 우리 수산물류에 수산택배 이런 부분도 부산에서 먼저 선도해 나간다면, 그거 전국에서 안 하는 우리 부산에서, 뭐 일부 냉동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수산물류에 대해서 문제점 대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감천 수산물도매시장 암모니아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전체 필요한 부분이 4호기, 5호기 합해갖고 약 4억 9,000인데 왜 그 4호기 정도, 땜빵수리 정도만 하는 3억 뭡니까? 그 정도만 반영했던데 왜 할 때 같이 좀 안 하고, 혹시 질문이 왜 그리 되었는지 질문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만일에 암모니아가스 누출의 위험이 있다면 빨리 예산에 반영했을 건데 민간이 혹시 그 작업영역 내에서…
법인에서…
법인?
네, 네.
아! 공무원이 아니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좀 놓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부분은 꼭 안전사고가 나야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예산 반영이 아니라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시민 안전을 뭐 시장님의 시민명령 1호로 강조했는데 실천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질문 계속, 어선 선원. 어선원. 우리 수산인들의 용기 뭐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타 시·도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왜 빠졌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요? 어선 및 어선원 보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다.
저희들도 요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추가 요청이 타 지역 수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아니었습니까? 부산의 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전한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좀 형평성에 맞는 행정 지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산만 적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좀 어업활동에 제대로 된 지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아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수산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선원하고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 부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비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어선원하고 어선 재해보상지원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어선원 같은 경우에 어선에 동급별로 구분해 가지고 정부에서 70%에서 1.7% 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어선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낮은 것이고 소형 연안어선은 7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어선 같은 경우에는 국고 지원액이 71%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머지 29%가 어업인 순 납부 보험료인데 그 중에35%를 저희 시하고 구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어업인이 부담하는 실 자기 부담률은 전체 금액의 10% 미만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최근에 그쪽에 대형 업종에서 말씀하는 건 어선원에 대해 가지고 선박이 크다 보니까 보험료 지원율이 좀 낮으니까 좀 더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전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 업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영경비도 많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기는 저희 시의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뭐 국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형 어선, 소형 어선 구분에 있어서 대형 어선이 안전사고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소형 어선은 지원한다. 그 소형 어선의 지원은 사실상 이 부분은 그저께 시정질문에 아프리카 비하는 아니고 우리나라 수준은 아프리카 수준하고 비슷하다. 해석은 다양합니다만 우리 어선이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근본적인 처방이 안전한 어선, 외국의 어선들은 뭔가 안전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어선은 연해 연근에 위험한 어업활동 영역은 있습니다만 좀 위험해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종잇배처럼. 그래서 제가 강조한 의미인데 소형 어선도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접근은 우리나라 어선의 획기적인 선박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저께 좀 예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게 반드시 해양수산국이 아니더라도 관련 미래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박의 어선, 한국형, 부산형 어선 이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런 차원이 있는데 어쨌든 요 소형 어선, 대형 어선 구분 없이, 특히 대형 어선은 자기들의 재정부분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건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놓치지 마라. 또 타 시·도와 형평성도 놓치지 마라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이 정도 질문을 드리고 답변까지 다 들었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예산이 적지만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정책대안 제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근본문제에 관련된 예산 또 부산이 해양경제 외에는 답이 없다. 해양경제를 부산경제의 어떤 큰 축으로 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우리 이 한 2, 3배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경을 보면 해양농수산국에 실제로 수산이나 농·축산을 제외하면 해양수도정책과가 27억, 그다음에 해양레저관광이 13억인데 이게 본예산이 2,700억, 1,300억 이래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또 항만이나 물류 쪽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 해양수도정책국과 해양레저관광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예산의 기능들이 소득의 재분배를 할까, 시장에서 못하는 것들을 자원을 다시 배분을 할까, 뭐 경기를 활성화 한다든지 경제성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예산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 1개 확인을 하면 수영만 재해구역에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차수벽이나 방파제가 예산이 비슷합니까?
지금 방파제로 했을 때…
아까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일단 행안부에서는 790억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건 곤란하다는 그런 전제를 좀 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투입할 그거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제에 맞게 저희들이 방파제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행안부에서는 그 예산을 오버해서는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면 그쪽 지역이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대자본가들이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허가할 때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 허가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자본가들한테도, 이익을 챙긴 자본가들한테도 재원을 부담을 좀 시킵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고민이 안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 보면 스마트 소비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스마트 생산, 스마트 소비, 스마트 배분, 앞으로 가면 스마트 상임위, 스마트 의회, 스마트 시 이런 게 다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무분별한 외래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이게 대중이 익숙한 그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가는 측면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래어는 자제는 하는 기본으로 삼고…
공공기관이 국어 사용을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네.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과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다가온 봄처럼 늘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항상 따뜻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물류정책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물류정책관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물류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물류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물류정책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종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물류정책관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물류정책관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율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번 추경 이렇게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한 세 가지 정도 이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에 보면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요 업무계획에서 업무계획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추경에 1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적정한 수준인지 어떤지 한번 우리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으로 계상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사례 연구를 위해서 출장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서만 있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책만 본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천공항이라든가 아니면 평택항만, 의왕 내륙ICD 정도 그래 시설견학이나 좀 그런 걸로 짠 그겁니다.
예. 그래 사업 추진하는 데 한 요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솔직히 100만 원 가지고는 한 번 왕복으로 하면 끝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홍보 차원 같으면 돈을 좀 더 추경을 올려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보면 첨부서류 423페이지에 보면 트라이포트 구축 홍보물 제작하고 물류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이게 각각 별도로 3,000만 원이 편성된 요 사유하고 홍보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게 홍보하기에 예산이 부족한지, 부족하지는 않는지.
먼저 트라이포트 구축 홍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이거는 민선7기 핵심공약인 동남권공항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트라이포트라는 게 공항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의 도시브랜드 제고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고 특히나 시민들이 트라이포트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낯섭니다. 낯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를 하려고 올린 부분이고 그리고 물류 플랫폼 조성 관련 이거 3,000만 원 이 부분은 부산이 제2의 환적항만이란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산업의 중요성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류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트라이포트 구축은 말 그대로 육·해·공의 연계되는 그런 홍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트라이포트 이 말 자체가 일반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런 부분도 다각적인 홍보로 해 갖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신설부서로서 부족한 예산들이 참 많을 텐데 사업 추진하는 데도 애로점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한 1,600, 1,700 한 편 됩니다. 한 2분 정도 하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정도 달 경우에는 그것도 한 1,300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만 하기에도 조금 벅찬 실정입니다.
예,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업무추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석 물류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의 중요, 주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 2020년 FIATA 부산총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 편성돼가 있습니까?
올해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용도로 편성돼가 있습니까?
지금 남아공에서 열리는 FIATA 총회에 저희들이 내년도 저희 부산시에서 세계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 참가를 해서 저희 부산시에 대한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부산시의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예, 같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시 직원들은 몇 사람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까?
아마 좀 여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1명에서 많아 봐야 2명 정도…
이런 행사에는 우리 시 담당직원들이 좀 더 가서 이래 홍보하는 데 우리 한국국제물류협회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참석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중요도를 알고 물론 저희 부산시하고 협회하고만 가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라든가 항만공사하고 다 같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한 7,000 정도 더 반영해 주십사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그래 했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 물류, 우리 동북아 물류 허브고 해양수도 부산 이래 하면서도 그런 큰 행사를 우리 부산에서 내년에 세계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을 올해 남아공에 홍보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가는데 협회하고, 직원들 경비는 모르겠지만 협회에다 3,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는 그거 갖고는 홍보관 뭐 하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얼마 되겠지만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내년도에 예상을 하기로는 내년도에 주요국에서 물류협회장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한 3,000명 자기들이 온다고 이래 예상을 하는데 올해 그래 하려면 올해 가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거기가 길도 멀고 멀다 보면 가는 데 오는 데 여러 가지 경비도 소요될 게 많을 거고 한데 다 어렵겠지만 조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좀 더 편성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상임위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마 원활한 홍보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 저도 우리 오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도 내일 있고 하니까 우리 정책관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런 좋은 일에는 우리 시 직원들도 가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한두 분 정도 가고 그래 해서 우리 부산을 알리는 이래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에서 물류정책관실도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좀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이랑 얽히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사항들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자료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경상사업 설명서 424페이지에 보면 테이프로 붙여 놨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붙이신 겁니까? 이게 기존에 저희가 의원실로 받았던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비 아, 설문조사비랑 홍보제작비를 나눠 가지고 돼 있는데 이 보니까 신문 등 언론매체 이용 홍보 이래 가지고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 언제 붙이신 겁니까?
이번에 인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잘못 계산했던 부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처 못 드린 부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한테는 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의원실에 배포된 자료에도 같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착오가 없게 해야지 예산을 같이 보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전출금 있습니다. 이걸 왜 물류정책관실에서 이 전출금이 편성이 된 거죠?
지금 이게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한 거는 같은 노포랑 회동에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이 교통혁신본부에도 물론 하나는 야간이고 하나는 야간이 아니지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화물차고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랑 427페이지 한번 비교해서 봐 주십시오. 둘 다 보면 철도물류담당관이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교통혁신본부 소관이고 하나는 물류정책관 소관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상임위 끝나고 나서 교통혁신본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여기 2개의 장소 주소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동동이랑 노포 똑같은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예산이 하나는 교통혁신본부에 편성이 돼 있고 하나는 지금 물류정책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전출금으로 시설공단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통혁신본부 같은 경우는 일반차고지에 대한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저희들이 화물차고지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닙니다. 화물차동차 밤샘주차 관리·운영 전임기관 위탁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업무가 연관이 되면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시설공단 제가 전체 다 봤어요. 봐 보니까 모든 상임위에 지금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육위원회 말고는.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경제문화위원회도 한마음스포츠 관련돼서 있고 복지환경위원회도 보니까 영락공원 부분이랑 부산추모공원 위탁 부분이 있고 해양교통위원회도 여러 건 있고 그다음에 도시안전위원회도 지하도상가 관련해 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계속 전출금으로 모든 상임위에 다 갈라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감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행감 때부터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 통과하면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좀 더 자구책 노력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시설공단이지만 그 시설공단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주소지에 있는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모르신다는 거는 이런 전출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제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이게 교통업무, 혁신본부에서 저희들 업무가 떨어져 나오면서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423페이지랑 4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트라이포트라는 시스템과 콘텐츠가 다 구축이 되긴 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콘텐츠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홍보를 한다고 홍보비를 올리셨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인, 시민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홍보입니다. 트라이포트 과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인지 딱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한두 줄 가지고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달을 하려면 쉽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만 홍보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앞으로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트라이포트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포트 홍보물 구축, 홍보물 제작에서 아까 공항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죠?
예.
이 공항에 대한 부분은 신공항추진본부랑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공항물류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신공항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공항시설에 대한 자료들 그런 부분을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라이포트에서는 신공항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를,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냥 물류만 봤을 때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게 다른 육상물류라든가 항만물류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트라이포트 구축 홍보물 제작과 그다음에 있는 물류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거 아지트랑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 해양 관련해서 청년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해양농수산국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또 예산 확보는 물류정책관실에서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청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행안부 주도로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창업아지트 조성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3월 19일까지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30개사 39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연간 한 32명 정도로 모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이거는 지원하는 업체가 한 2개 정도 빕니다. 비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업아지트도 마찬가지로 3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현재 20개사 정도 1년에 모집할 예정인데 현재 한 8개사 정도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모집을 통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차라리 앞에 나왔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단순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도움이 될 수 부분을 좀 더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10년, 2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우리 부산이 좀 더 멋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커 나가는 우리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저도 일자리, 저희들 1층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투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국비를 받아서 같이 일을 하고 그게 기간이 끝나면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성이나 행사성이나 혹시 뭐 잠깐 동안 일자리를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만료되고 더 이상 그 직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해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관심에 있어 감사드립니다.
물류정책관 생기고 지금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그쪽 업무하고 교통혁신본부 업무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일부 업무를 떼 와서 받다 보니까 초기에 혼선도 많이 생기고 좀 그런 일도 많죠?
아직까지 완전히 구분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이래 혼선이 있긴 있습니다.
예, 완전히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죠?
예.
지금 생긴 지가 불과 몇 달쯤 됐죠?
지금 현재 한 두 달 반 정도.
그렇죠? 그래서 업무 중복이나 완전히 업무 소관이 서로 이렇게 중복이 돼 있었는데 완전하게 분리돼 가지고 정착이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앞에서 질문한 건 생략을 하고요, 보충질문에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에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이 약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예.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추경이. 전체 금액은 12억 7,700이고요.
1억 2,000입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했던 부분이.
1억 2,000이라고요?
120억…
아니, 2억 973만 6,000원이 증액 안 됐, 아! 2억 978만 6,000원이 증액 안 됐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2억 900.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잘못 봤죠?
환경미화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공무직이라 그러고 달리 표현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도 알아보니까 거진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 산출내역이 협약사항으로 아마 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산된 부분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교직생활을 하다가, 선생님이, 명예퇴직을 중간에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예비교사들이 줄을 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취직자리를 넓혀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학생들을 요즘 가르치다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제도를 활용을 하고 공무원도 이런 게 좀 있죠?
명퇴금이 따로 좀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예. 그리고 대기업에도 말이죠, 국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사 혹은 대기업에도 갑자기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을 내보낼 때 명예퇴직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근무하고 나이가 되어서 퇴직할 때가 되면 그냥 퇴직금 받고 나가는 게 맞는데 대단한 직책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명예퇴직수당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퇴직금 부분이…
지금 요 몇 명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까?
예.
한 분을 위해서 주는 명퇴금이 2억 900입니까?
이게 퇴직금하고 명예퇴직수당까지 합친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한 분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한 분한테 이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계산하는 산식이 있으니까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매월 급여가 542만 4,000원입니까?
이게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저희 시의원보다 급여가 많다는 데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한 100만 원이 더 많네요.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고 퇴직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퇴직금이 1억 4,800 정도 계산이 되고…
명퇴금은요?
명퇴금이 지금 6,1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명퇴금 지급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줘야 되는지를.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퇴직을, 정년을 한 3년 정도 남겨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3년 남겨놓고 그만두면 퇴직금 받고 그만두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정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퇴직수당이, 명퇴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경비용역, 모든 용역에서 직원들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저도 지금 세부적인…
지금 퍼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다만 그게 단체협약서라는 게 아마 존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따르다보니까…
단체협약서에 왜 시가 끌려다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한 분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을 이래 적용하면 시 예산 다 퍼줘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저도…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전 환경미화원 또 경비용역, 지금 공사·공단에 있는 전 용역업체 직원까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적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전례를 남기면요, 앞으로 두고두고 그 예산을 퍼먹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이소. 제가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책이 하찮은 직책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별도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근무하다가 의원직 하기 싫다 해가 중간에 그만 두면 명퇴금 나옵니까? 그냥 그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중소기업체든 대기업체든 근무하다가 중도에 그만 둔다. 몸이 안 좋다, 쉬어야 되겠다. 그만 두면 퇴직금 받고 끝이지 무슨 명퇴금이 나갑니까?
이런 건 사례를 잘못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나가는 6,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수백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바로 좀, 왜 지급을 하게 되는지 사유서하고 정확한 근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모든 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안 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그런 원인 아니고는 이 금액은 삭감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갈치시장에 한번씩 회를 먹으러 가면요, 자갈치 그 해변에 바닷가 옆에 있죠, 꼼장어집들 많죠, 그죠? 횟집도 있고. 가면 시궁창 냄새가 많이 나요, 사실은. 분위기는 참 좋은데, 바다 옆에. 갈매기 소리 듣고 이렇게 포장마차 비슷한 데서 앉아서 좋은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남항관리, 남항 쪽에 바다 밑을 보면은 지난 수십년 간이 아니라 근 한 100년 간 슬러지라고 아십니까? 슬러지.
슬러지, 예.
전문용어죠, 그죠?
예.
우리 옛날에 수영강이나 저런 정화작업 하기 전에 완전히 오염물질이 쌓여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슬러지 아닙니까? 바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1.7m의 슬러지가 단단하게 굳어서 쌓여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저는 이야기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항 상당 부분이 공동어시장을 비롯해서 그 일대 상당 부분이 바다 밑에 가 보면 한 일 점 몇 미터 정도의 슬러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쌓여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대가 냄새가 많이 나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이 내용을 잘 아는 일본사람들은 그 부근에 와서 회를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남항도 앞으로 북항처럼 대대적으로 매립해서 남항을 북항처럼 준비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전부 매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내기는 뭐하고. 그런 계획은 혹시 부산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남항에 대한 매립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다만 그 주변에 대한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항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항관리사업소장님은 가신지 한 몇 달 되었습니까?
예,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남항 바다 밑에 슬러지가 한 1.7m인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되어 있다하는 사실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밑에 퇴적토하고 많이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남항에 쌓인 퇴적물질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기부터 좀 진정한 해양수도를 만드는 스타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초과되어서 보충질문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물류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질의할 부분은 우리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부분인데 트라이포트 홍보비 3,000만 원, 이게 콘텐츠 구축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준비라 해야 됩니까? 안 됐는데 먼저 이래 홍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시민들이 트라이포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뭡니까? 전체 물류정책관 예산이 얼마죠? 올해 2019년 총예산이.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총예산, 본예산. 2019년.
세출로 볼 때는 1,880억…
얼마요?
1,880억.
1,800 정도. 거기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봅시다. 아직 트라이포트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철도, 항만, 항공 이 세 가지 기능의 거점이 항구는 시포트 그다음에 공항은 에어포트 또 내륙물류의 큰 꼭지로 보면 철도, 레일포트. 맞죠? 그렇게 단순한 건데 그냥 철도, 항공 그다음에 뭡니까? 선박, 항만 이 세 가지 포트가 한 곳에 구축되어서 어떤 수출입이든 그 물류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곳이 하나에 입체적으로 있다, 그 정도 홍보하면 될 일이지 뭐 이게 별도의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래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설사 이 부분이 우리 민선7기에 어떤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에 공약 홍보밖에 이해가 안돼요.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가 물류정책관에서는 이 부분은 또 환경국에서도 이걸 남의 일이다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도시환경, 국민건강. 시민건강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내뿜는 미세먼지 다 알잖아요, 그죠? 화물트럭의 몇백 배, 몇백, 몇십, 그게 과연 어디까지 신뢰도인지 몰라도 여러 수십만 배라 하잖아요? 승용차, 화물차 대비. 이런데 철도 뭡니까, 물류 수단별로 뭡니까, 선박. 그다음에 물류 수단별로 내륙 물류에 트럭, 화물. 이런 물류에서 수반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조사비라든지 그런 데 3,000만 원을 써야지 이 트라이포트 철도, 항구, 공항 한 곳에 있는, 한 곳에 구축되어서 여러 가지 국가 물류기능 또 국내 생산, 소비의 물류의 거점의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이거는 중앙정부 예산확보 홍보비도 아니요, 대시민 홍보에 불과하잖아요?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신공항 유치라든지 철도 뭐 예산 확보라든지 가덕신항만 그런 부분은 이미 구축되어가고 있고 있는데 그런데 별도의 이 홍보비 이 부분은 작든 크든 전략적으로 볼 때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의 물류기능이 국가적 기능이냐, 지역적 기능이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가적 기능을 대부분 하고 있다. 해서 국비를 많이 따 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서 질문한 시민들에게 철도, 항공 그다음에 항만 포트 이래 한다 해 놔 놓고 예산은 1,800억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도 없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고. 아까 뭐 어떤 홍보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콘텐츠도 없고, 진도가 안 나갔는데 그냥 이 트라이포트 홍보는 참 어이없는 예산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몇 가지 언급하셨는데 제가 그저께 시정질문에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은 있지만 환경개선 프로그램은 없다. 그게 강의가 아니고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국장님!
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예, 예. 해역 환경개선. 이 부분에 제가 동천 하구에 퇴적, 침전물 그다음에 보수천 하구에 오랜 세월에 소위 말하는 유지 준설을 하지 않아서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역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항구 재개발 또 뭐 북항 재개발. 어떠한 형태로든 해양의 가치는 에코포트 청정해역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뭡니까? 남항관리사업소 예산이 31억이라 했는데 거기에 뭡니까, 인건비가 아주 상상 이상이던데 이런 남항관리사업소가 이게 물류정책관실에서 좀 있기에는 안 맞는 부서다. 제가 전에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수산 정체성이 강한 또 그 수산 정체성 관리주체라 할 수 있고 또 핵심은 남항관리사업소가 하는 부분은 선박 관리라든지 해역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냥 물주유통시스템의 약어인 물류, 화물 이동 이거 업무하고 또 갑자기 해역환경 이 업무도 또 대답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남항의 인건비까지 다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핵심은 그 남항관리사업소에 이런 예산이 해양 환경예산, 해양 환경개선 예산이 어디 숨어 있습니까? 본예산이라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정비라든가 이런 예방활동 그런 부분 예산…
단순한 청소입니까? 그 예산이 얼마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얼마죠?
수질 유지관리 명목으로 지금 1,700 잡혀있습니다.
수질 유지관리?
예.
준설이 포함되었습니까?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준설해 가지고?
예, 예.
그러면 예전에 공동어시장 전면에 유지준설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어디에 또 합니까? 지금은.
우리 남항관리소장님이 좀 답변…
예.
남항관리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전액 국비로 작년에 했고예. 저기서 지금 1,700만 원은 저희들 청항선이 다니면서 폐기물 건져갖고 처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항내 청소선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항 내역에, 남항의 내항이죠. 주로 선박, 어선활동 그다음에 수제선에 연해 가지고 그에서 도시의 내륙 기인성 어떤 각종 오염이 침전되어 가지고 그게 퇴적물이 아주, 남항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예? 140년이 넘죠? 그동안에 축적된 이런 부분을 해역 환경개선 측면에서 대대적인 어떤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지 그때 남항 해역에 떠다니는 그런 어떤 부채 쓰레기만 수거하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남항의 어떤 경쟁력은 해수질입니다. 해역 수질.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없다 말이죠.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갈치 글로벌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노점상 집단화시키는 건물이 있죠? 그게 백팔십 몇 미터가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건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건물에 1, 2층, 옥상 데크는 태양광하고 변전설비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의 시작점에 해역 오염은 제가 처음 발견했는데 남포동, 광복동 그 인접 하수구가 그리로 다 들어와요. 우리 그게 오·폐수관을 분리했지만 각종 식당에서 쏟아내는 그 하수가 남항 글로벌명소화, 글로벌 수산관광명소화죠? 그 바로 전면에 다 쏟아져요. 그런 데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가 보면 두 번 다시 안 가 볼, 아마 가기 싫을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 자갈치 글로벌명소화사업을 하면서 어떤 해역 수질환경 그런 사업 예산, 사업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내진구조가 안 되어가지고, 거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내진구조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건축물이, 그게 파일 형태로 잔교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다시 2층 구조물에 집단시설물을 올리면 폭도 7m에 노점 한 사람이 들어가는 폭이 75㎝예요. 75㎝에서 노점이 가능한지 그런, 시간관계상 그렇게까지 다 따지기는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물도 바다가 조망이 하나도 없는, 전면에 바다를 놓고도 완전 뭡니까? 우리 컨테이너박스화 시켜가지고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망권을 다 막는 컨테이너박스같은 그런 자갈치 글로벌명소화 노점상 집합건물을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폭 7m에 전면을 다 가리고, 핵심적인 꼭 전달하고 싶은데 에코포트, 청정해역 확보 예산도 하나 없이 지금 31억을, 소위 우선순위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우리 해역환경개선 프로그램.
일단 저희 업무영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지금 해양수산국하고도 다시 또 이야기, 협의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꼭 더 강조하겠습니다. 남항 어제, 그저께 국가어항 전면에 씨푸드 기능이 있어서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 또 그리고 화려한 조감도에 2010년이죠?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시민들한테 공포하면서 세계적인 해양관광메카로 만들겠다 하고서 공업기능인 해양플랜트, 수리조선 또 뭐 해양레저 수리조선까지, 공업기능을 전면에 배치해서 공업기능과 공존하는 관광기능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외국 사례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외국을 많이 못 나가 가지고 사례가 좀 이야기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관광이라는, 북항을 놓고 볼 때 관광이라는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해양이라는 게 또 산업이랑 같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에서 같이 좀 옆쪽으로 포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정은 못하겠고 공존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말 공존해서는 안 될 기능이 서로 상충되는 기능이 공존하는 그런 해양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양환경이 해양수도의 경쟁력의 원천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요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장기든 중기든 어떠한 형태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또 강조합니다. 남항 글로벌명소화에 해수 취수관입니다. 해수 취수관을 장기적으로 해역 유지준설입니다, 그게. 강의가 아닙니다, 그죠? 유지준설.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유지준설. 준설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아십니까, 혹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용어 쓰는 것도. 국토부, 해수부 용어 쓸 때는. 개발을 할 때는 신규 개발할 때는 개발준설이고, 해수부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개발상태에서 오랜 침전물이 퇴적된 경우에 유지준설을 하지 않으면 그 항만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 선박의 헐수. 헐수 아시죠? 이것 강의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헐수 아시죠? 헐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헐수. 배 옆구리에 선을 그어놨죠? 색깔을 달리. 그이상, 선박 옆구리에. 다시 공업용어를 쓸가요? 현. 현의 옆구리라고 할까요. 자, 그리 쉽게, 제가 말을 하면 쉽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현쪽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이상 수면에 내려가지 않도록, 화물이나 승객을 실었을 때. 그래서 화물을 빠지면 물을 배니까 예전에는 돌을 실어가지고 일정한 평형수를 평형을 유지해서 수면에 그 버리는 물을 발라스트 수라 합니다. 이 끝이 없는데, 이리 확인을 하면 또 강의라 하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수가 남항 내항에는 보수천 하구, 북항, 동천에서 오는 물이, 조류의 특성을 아시죠? 우리 소장님! 조류. 우리 남항 내항을. 하루에 두 번 왔다갔다하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천 그 아주 혼탁한 폐·오수와 동천 하구에 아주 정말 표현하기, 그저께 젓갈통이나 다른 그런 해역 물이 왔다갔다 합니다, 남항 내항을. 이것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횟집들이 쓰는 해수가 그 바로 전면에 있는 북항 내항을, 남항 내항을 흐르는 해류에 따라 그 물을 바로 수족관으로 땡겨갑니다. 그럼 자갈치 수산글로절명소화에 경쟁력은 없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겠습니까? 대안.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 시각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강의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특히 항만물류 관련 또는 해양수산과 관련 공무원들은 전문성에서 모든 해양수도의 전략에 1순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횟집 파이프에 물 땡기는 취수관을 남항 내항으로 하지 마시고 남부민동 방파제 밖을 빼서 종합취수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에 인식을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계획은 바로 전면에 취수관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남항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물이 우리 수족관으로 다 갑니다. 이 예산구조는 오늘이 업무보고도 아니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예산틀의 구조에 31억 중에 3억 정도는, 1억 5,000 정도는 적정수심에 어떤 위치에 놔지고 어떤 그게 더 급합니다. 아까 말하는 인건비 그게, 어쨌든 우리 남항 내항의 해역, 청정해역 확보,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청정 확보 관련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정책관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첨부서류 보면 청년일자리 우리 이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39세 미만의 청년일자리 마련 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까?
예, 이 사업 취지는 참여하는 기업이 취업을 시키면 그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월급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 청년을 고용하면?
예,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뽑아가 오면 저희들이 그 맞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요게 사업 시행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시면 426페이지에 보면 내나 창업아지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청년이 아니라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나이제한은 똑같습니다. 39세까지.
39세 중에서 아, 39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 창업했거나 예비창업자이면, 등록을 하면 이런 말입니까, 창업 등록을 하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거를 창업기술, 창업을 했거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분들한테 기술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항입니다.
예, 요것도 내나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예,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행하고 있는, 이거 매년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2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 2년 사업으로 돼 있네요?
예.
19년에서…
지금 행안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
공모 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물류정책관님에게 아까 못 했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관님은 이쪽에 오신 지가 두 달 반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 잘 모르시면 실무담당 부서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남항관리사업소장님에게 아까 그거 질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지금 퇴직금 산출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달 급여가 542만 4,54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월급여가 높습니까?
그게 급여라 하는 게 기본급 외에 7개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포함해 갖고 한 게 올해 한 5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농담 삼아 드리는 말이지만 의원직 그만두고 환경미화원 하고 싶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에 가서.
자, 그거는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542만 4,500원…
예, 이분이…
연봉이 6,000이 훨씬 넘습니다, 그죠?
지금 25년 근무하셨거든예, 그분이.
18년 근무했다면서요?
25년 했습니다.
아까 18년이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산식을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 호봉도 있고…
6,673일, 18년 아닙니까?
저도 그걸 보고 18년이라고 했던 겁니다.
6,673일이면 18년 근무한 거 아닙니까?
예, 25년 하셨는데 이분이 한 5년 정도 하다가 중간정산을 한 번 하셨습니다. 새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죠?
예.
그래서 6,673일이 되면 이게 18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 퇴직금인데 곱하기 150%가 뭡니까?
위원님…
왜 1.5배를 퇴직연수, 18년에 1.5배니까 27년을 인정해 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그 협약서에 보면예, 저희들 퇴직금 10조에, 17조에 퇴직금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거기 들어, 그 산식…
부산시 전 공무원한테 이 기준 적용합니까, 퇴직금 지급할 때? 1.5 곱합니까?
이분들은 공무직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예. 공사나 공단이나 또 용역회사 직원, 무기계약직 전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그 곱하기 1.5배입니까? 18년 치를 줘야 되는데 27년을 인정해 줬어요, 퇴직금을.
제가 한번 하나 위원님, 읽어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 그거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는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군경력 근속연수 포함한 후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이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요게 2017년도 그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그거를 개정했는데 그 앞에 18년을 소급해서 다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급하게 돼 있습니까?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과거 그러면 30년 근무했으면 30년 소급해서 17년에 개정한 법대로 돈 다 지급할 겁니까? 그리고 그게 근로기준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노사협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남항관리사업소하고 노사협약을 했습니까?
저희들하고 한 건 아니고예. 부산시하고 한 걸로…
부산시 어느 부서하고 그 협약을 했죠? 남항관리사업소장님, 그 부분은 옆에 직원이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보겠습니다. 542만 4,540원 곱하기 45개월을 인정해 줬어요. 한 3.7년쯤 됩니다, 3.7년.
남은, 예, 남은 개월입니다.
3.7년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3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 올해 연세가, 나이가 어째 됩니까?
지금 62년생입니다.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3.7년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곱하기 또 3을 해 줬습니다, 곱하기 3을. 그거 계산하면 합계 11년 치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맞습니까? 곱하기 3을 했잖아요, 거기서? 3년 남은 사람을 11년 치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했다 말이죠, 지금. 지급할라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퇴직금 150% 해 가지고 18년에 150% 하니까 27년이 돼버리고…
그게 위원님, 잠깐…
예? 잠깐만요. 17년에 150% 하니까 27년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은 3년 남았는데 왜 빨리 그만두는데 왜 봉급을 지급합니까, 급여를? 줄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11년 치를 또 인정해 줬어요.
11년 치가 아니고 9개월 치입니다, 이게 위원님. 나누기 12가 있거든예.
아니 이게 퇴직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1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입니다, 이 명예퇴직수당이. 명예퇴직수당이 11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니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합치면 도합 38년 치를 올린 겁니다. 환경미화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특혜성 아닙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건지 이래 다 퍼주는 건지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제가 명예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예, 아까 저희들 45개월 남은 그걸로 산술했는데예, 그게 산식을 보면 그게 좀 복잡해가 나누기 12가 더 있거든예. 그러니까…
45개월 나누기 12 하니까 3.7년 아닙니까? 정확하게…
3.7월이지예.
45 나누기 12개월 하면 3.7 안 나옵니까?
3.7 나오지예.
맞죠?
예.
그거 곱하기 3이 돼 있잖아요?
3월입니다, 예. 그러면 9월 아닙니까? 한 10월…
3.7년 곱하기 3 하면 11년 아닙니까? 11.1년 아닙니까?
나누기 12월 있거든예. 12월이 있다 아닙니까?
12월은 이미 계산이 돼 있잖아요? 45 나누기 12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5 나누기 12 해가 3.7 아닙니까?
3.7 나오지예.
뒤에 곱하기 3이 돼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3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그거 하면 한 10개월, 10 정도 나오지예.
지금 말씀을 산수 문제인데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생각을 하면 11년 치에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 퇴직금 일반기업체에 준해서…
예, 퇴직금으로 환산하면 11년 치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 말씀 맞는데예, 저희들이 단체협약서에 이래 명시가 돼 있는 규정이라 저희들이 어디 어떻게 뭐…
그래 단체협약이 잘못된 거죠? 그게 근로기준법에 1.5배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미화원 노조한테 밀려 가지고 불법적인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지예? 그리고 전 남항관리사업소의 환경미화원들 다 이렇게 적용합니까? 앞으로 모든 퇴직금 다 이래 적용합니까? 현재 남항관리사업소에 환경미화원 몇 분 계십니까?
13분 있습니다. 13분 있고…
전부 이렇게 다…
저희들하고 한 2,500분은 부산시내에, 부산시에 계시거든예.
2,500분이.
한 2,500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적용할 겁니까? 수천억 깨지겠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한마디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입니까?
예, 잠시만.
예, 잠시 보충 질문 좀…
이동호 위원님 보충 질문…
예, 제가 잠시…
끝났습니까?
제가 잠시,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추가로 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예, 이산하 위원님.
나는 불이 안 들어오노. 집에 갈까?
이현 위원님, 꺼주세요.
우리 남항관리 소장님, 이 퇴직금은 아까 540만 원 산출근거가 본봉하고 뭐 이것저것 해 갖고 540이라 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본봉에만 해당해서 남은 개월로 이래 정산을 해 줘야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명예퇴직수당을 근무도 안 하고 막살하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42만 4,540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안 맞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근무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안 하고 이래 받고 가는 게 낫지 말라고 여기서 굳이 남은 거, 45개월 남은 거 굳이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 이게 아까 위원님, 9개월 치, 한 10개월 치 정도 되거든예. 10개월 치 되는데 이분이 남은 게 지금 한 3년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이분, 공무원들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나가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 협약서에 보면 또 20년 이상 재직…
원래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정확한 그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퇴직할 그 당시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이래 계산을 하는 게 맞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급여를 계산했길래 한 달에 540만 원을 수령한다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내역서를, 우리 직원의 내역서를 한번…
(직원이 이산하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
예, 이어…
이거 복사해 가지고…
이동호 위원님, 잠깐만요.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이산하 위원님 끝났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했고. 남항관리사업소장님한테 아까 급여 관련되는 내용과 150% 지급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공무원퇴직수당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맞죠? 만60세까지 근무하고 1년 전에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공로연수 기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그 기간은 공로연수 기간이라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줍니다. 공무원으로 신분도 인정이 되고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근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신청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은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공로연수 부분하고 명예퇴직 부분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일단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러면 합시다. 지금 다른 부분 다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고. 환경미화원이 150%를 지급한다는 대한민국에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저희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 근거는 없죠?
예, 단체협약서 그 근거로 해서…
단체협약이 법률을 이깁니까? 추월합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을 앞지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 아닙니까, 그죠? 그 법률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위 법률에 없는 거를 단체에서 협약했다고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거를? 그거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조하고, 미화원 노조하고 퇴직금은 곱하기 3을 준다 이렇게 협약서에 써놓으면 이거 150%가 아니고 300% 됩니까, 예? 노조하고 500%를 준다 이래 하면 이거 곱하기 500을 해야 됩니까? 상위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퇴직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지급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지금 처음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만약에 앞에 이렇게 준 사례가 있으면 전액 환수해야 되고요. 이거는 신문에 크게 날 일입니다. 이거는 특혜성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규정도 안 지키고 노조의 어떤 압력에 굴복해서 불법적인 계약한 것도 전체 무효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항관리사업소장님은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 현재에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류정책관님도 역시 이 사실을 잘 몰랐을 겁니다. 몰랐죠?
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설명, 보고를 하러 오기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은 한번 안 가져봤습니까?
보통 저희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해진 산식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구심 같은 건 가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좀 ‘액수가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졌지…
우리 위원들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댑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한 4∼5명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설명하다 보니 1명이라. 한 사람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억 1,000만 원을 준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더군다나 직업이 공기업의 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한 사람 명퇴하는데, 18년 근무하고 명퇴하는데 무슨 돈이 2억 이상, 2억 1,000만 원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부산시에 아까 말한 대로 2,500명의 이런 사람이 있다면 2,500명 곱하기 2억 하면 5,000억이 깨지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밖에 없습니까? 경비 있잖아요? 청경도 있잖아요? 온 무기계약직부터 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이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준 다 정해 놓으면 1조 나갑니다, 1조.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도로 상세한 급여명세표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된 근거자료 전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질문을 못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아까 전에 2개 건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제가 참고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2006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6년도 정도에 1.1명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비상이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정부에서 153조를 퍼부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현재 1명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출산률은 절대 돈으로 발라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청년일자리도 지금 예산만 바른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규제 없애고 창업 분위기 조성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이게 일이 해결되는 거지 근본을 해결 안 하고 자꾸 청년창업 지원한다, 39세 이하만 해당된다, 39세 이하 되는 청년이 과연 항만전문가가 부산에 그래 많습니까? 이 항만 분야는 경험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창업도 가능하고 그런 거지 젊은 청년이 39세 이하가 돈 주고 창업하라 한다고 해서 아무 경험 없이 창업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의문으로 남은 채 아까운 예산만 다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지난 10년간 수십조를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자꾸 오더 주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로봇 식으로 그냥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다, 실제 일자리 전혀 창출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가지고 TFT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돈 내려 왔으니까 집행하자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운항만산업 창업아지트 해 가지고 로테르담 간다고 돼 있습니다. 청년들만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갔다 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시하고 BPA 그리고 TP까지 같이 갔습니다.
TP는 트라이포트입니까?
아닙니다. 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테크노파크입니까?
예.
아, TP. BPA하고 시하고. 청년들은 안 갔습니까?
저희들이 해외사례조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들은 아마 안 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시 정책 입안하는 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쌍두마차가 이렇게 잘 달려야 이게 일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되는 청년하고 우리 시의회 소관 위원회도 한 1명쯤 이래 넣어서 이렇게 좀 합동으로 했으면 참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로테르담에 가서 해운항만 창업지원 해외사례 조사를 했다 하는데 조사보고서가 있습니까?
별도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로테르담하고 싱가포르나 우리 부산항하고 다르다고 많이 하죠, 그죠? 항만 쪽에.
산업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는…
그 말이 아니라 물동량은 부산이 많은데 부가가치를 창출 못한다라는 말이 많죠, 그죠?
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이 조금 약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용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선용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선박에 있는 쓰이는 모든 자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몇 개 있는 지 아십니까?
약 한 1,500개 정도…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부산에서 잘 선용품을 안 실어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싣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산에서 선박급유도 잘 안 해요. 부산에 선박급유선, 급유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정유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급유선 업체가 있고, 이렇죠, 그죠?
예.
그거 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에 항만물류나 아, 물류정책관이나 오전에 했던 해양농수산국 보면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둘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만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의지가 2개 다 없어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실·국의 예산을 보면 예산에 자기들이 목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 우리 물류정책관실에 이번에 추경의 예산 목표가 무엇이다. 이건 예산 목표가 뭐예요? 그냥 관성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원배분을 하신 거예요, 소득재분배를 하신 거예요, 경제 활성화를 하신 거예요? 일자리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신, 어떤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창업아지트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그런 부분…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까 여기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을 모르고 재정지원이나 예를 들어 제도적 뒷받침도 해야 되고 재정지원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항만 관련 산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디 지금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될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실상을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선용품업체에 어떤 지원을 하면 재정지원을 할까, 제도적 지원을 하면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길까 이런 것도 나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제 1개 바꾸면 줄잡이가 지금 1개가 하고 있는데 선박 들어오면, 일본 가면 2명, 4명씩 해요. 그러면 2명, 두 배, 세 배씩 일자리 늘어납니다. 이거 BPA하고 협력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만 관련 산업들에 대한 그게 이 예산이 지금 오전에 했던 해양농수산국에도 없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추경안에는 이래 다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항만산업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이나 부가가치 제고 방안 요런 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은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선용품 생태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선용품 종합지원 정보로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잠시만 한 가지만 딱…
한 분만 더 계시네요.
우리 이산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우리 남항관리 소장님!
예, 남항관리소장입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퇴직금은 급여의 일한 날짜의 350일로 나눠서, 나누면 18년 28일 됩니다. 맞습니까? 나눠보면.
예.
18년 28일 곱하기 150%, 150% 하는 걸로 계산해서 1억 4,875만 9,000원이 나오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역은 정확하게 맞죠, 그죠?
예.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또 이래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이래 곱하기, 나누기를 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 급여의 45개월 하는 거는 남은, 퇴직하기 전에 남은 월이 45개월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12개월 이거는 연으로 나누는 겁니까?
예, 나누기 12…
이거는 왜 12로 나눕니까?
그게…
이 나누면 그러면 3년…
삼 점 얼마 나오지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래 나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뭐 정확하게 이래 설명을 해 놓으면 이해가 좀 되는데 이래 12월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3을 해 놓으면 이거 금방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죠?
그래 제가 여기 아까 45개월 있고예…
그 45개월을 12로 나눴…
그다음 12로 나눈 거는 연수로 환산하면…
나누면 3.75가 나오거든요, 3.75.
예, 3.75 아닙니까?
3.75는 뭡니까? 3.75 연입니까, 연? 월입니까?
월이지예. 월 되지예.
아니지. 연…
연 되지예, 연예. 3.75 해서.
그래 3.75 연 하는 건…
예, 맞습니다.
나는 이해가, 이거 왜 이래 나눠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3.75년이고. 또 곱하기 3월 하는 건 이건 또 뭡니까, 3월 하는 거는? 아까는 뭐 곱하기 이거는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아까 곱하기 3을 해 가지고…
예, 3개월 걸 곱하기, 곱해 주라고 이래 산식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걸 안 보고 우리가 이거를 봐 갖고는 이게 왜 이래 곱해야 되는지 이래 나눠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
별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그걸 좀 자료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 위원회에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실시한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해양레저관광과장 김상대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효근
농축산유통과장 정삼룡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국형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우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정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정승윤
〈물류정책관실〉
물류정책관 박진석
트라이포트담당관 김봉철
항만물류담당관 정규삼
철도물류담당관 서정복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부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