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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4.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7.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0.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 36.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2.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 방청석에는 동아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학습을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6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6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3월 2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와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4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지영 의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윤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노무요구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직무관련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5까지 의장 등은 민간분야 업무활용내역 제출하고 사적조언 및 자문제한,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및 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를 금지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요구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김삼수·정종민·곽동혁·김민정·박승환·손용구·최영아·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박승환·김재영·도용회·남언욱·박성윤·문창무·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진홍 의원 찬성) TOP
4.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 의원 발의)(김혜린·이순영·구경민·최영아·배용준·조남구·정상채·김동하·이산하·오원세·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김문기·김혜린·박인영·정종민·이주환·최영아·김민정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신상해·박인영·이산하·곽동혁·이현·김민정·정종민·남언욱·박성윤·오원세·문창무·이순영·김혜린·최영아·최도석·김문기·김재영·김부민·이성숙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광모·김정량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손용구·최영아·이현·박민성·김민정·이정화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김문기·고대영·김삼수·김민정·배용준·김태훈·최영아·정상채·조철호·김혜린·이순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문창무·박승환·이정화·박인영·구경민·이현·남언욱·김정량·곽동혁·이주환·손용구·오원세·정종민·김광모·도용회·제대욱·김동하·신상해·김부민·이용형·이산하·이동호·이성숙·김재영·조남구·김동일·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 TOP
12.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이정화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기 위한 제명변경 및 관련규정 삭제 등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업내용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명칭을 부산연구원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연구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신축 취소 및 시설 처분 등 총 2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산역광장 분수대 처분건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북구와 사상구 간 경계지점에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지구 일부구역이 양 자치구로 분리되어 한 아파트에 행정관할이 2개의 자치구로 나누어짐에 따라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거 후속절차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산업단지, 경관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근거가 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자료를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결과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시정참여를 통해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 확대를 위해 시의 책무를 정비하고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과 함께 노동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위임한 사항 및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위한 부산시와 시의회의 의지이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30여 년을 기다리게 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머리 숙여 인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등 단기간에 집중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확대 조성 및 기금의 사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채 감축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손용구 의원 발의)(이현·최도석·이정화·제대욱·김삼수·곽동혁·정상채·이영찬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박승환 의원 발의)(김문기·손용구·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오원세·최도석·이현·오은택·정상채·김혜린·곽동혁·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삼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최영아·이주환·김광모·오원세·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변경된 시설물 및 이용료를 조례에 규정하고 부산 수상레포츠시설 이관에 따른 규정삭제 및 금정체육공원 노인이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관리 운영상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기술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내용과 각종 창업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9조 청년창업지구지정은 특정연령층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취지를 감안 청년창업지구를 창업촉진지구로 변경하고 청년창업에 대하여 별도 항으로 추가하여 합목적성을 달성하도록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부터 미개최되어 상설화 필요성이 낮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정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수행토록 하였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조항을 신설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는 지역중소섬유기업의 R&D 역량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레포츠섬유 소재의 기술자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의거 사용료감면, 사용수익허가기간, 면제대상기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의 전략산업 중 항공분야의 IT융합산업 및 드론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부산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생활밀착형 대중스포츠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부족, 높은 임차료 등으로 심각한 청년주거 불안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안정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현·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김광모·이순영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현·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이순영·김광모·노기섭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남구·이순영·김혜린·정상채·구경민·오은택·김진홍·이성숙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상해 의원 발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곽동혁·배용준·김광모 의원 찬성)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회전 제한 장소 확대, 제한 강화 등의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사랑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신청 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안으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복지개발원의 신규사업을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등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발의)(박흥식·이순영·조남구·이현·김동하·신상해·정상채·김동일·최영아·김혜린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5. ’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해 의원 대표발의)(신상해·이용형·박흥식 의원 발의)(이순영·노기섭·이주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 의원 찬성)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93번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도급민간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보유 등 추천요건을 강화하여 자문단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1번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술제안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 주체를 조정하여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02번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 수립 및 검토를 위해 건축정책위원회인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총괄건축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214번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뉴딜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영도구 대평동 일원 대상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번호 221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행에 따른 점검과 평가 결과 반영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신상해·김혜린·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태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신상해·조남구·곽동혁·제대욱·정상채·이현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조철호 의원 발의)(신상해·오원세·김문기·최영아·이주환·이순영·김혜린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손용구 의원 발의)(이주환·김광모·곽동혁·고대영·최영아·이현·박민성·김민정·이정화 의원 찬성) TOP
4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박민성·곽동혁·고대영·김태훈·이동호·정종민·김삼수·김민정·오원세·정상채·박흥식·이현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김태훈·이동호·정종민·김삼수·김민정·오원세·정상채·박흥식·이현·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치원 입학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여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 및 선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주류,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에 추진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책무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규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동장 트랙 확장, 교사 개축, 급식실 및 식당 증축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과 교사 철거 등 2건의 처분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4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46.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조정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에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추경규모는 6,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등 2,700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시민,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사업 2억 원, 시민공감 정책 홍보캠페인 추진사업 3억 원,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 사업 6억 원 등 홍보예산과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삭감과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5억 원 등 37억 1,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영화의 전당 운영 지원 2억 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 시범사업 7,000만 원, 냉동창고 노후 냉동시설물 수선사업 1억 원 등 14억 8,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공공의료기관 재난의료장비 보강사업 2억 원에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22억 5,5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사립문학관 사업 지원 사업은 추리문학관의 사립문학관 등록이 완료된 이후 예산을 집행.
둘째, 부산문화포털 구축 용역사업은 ISP용역 결과 분석 후 의회 협의하여 추진.
셋째, 유엔 WEEK 행사 추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후 의회 협의 후 추진.
넷째, 안전속도 5030사업은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안전속도 5030 홍보비 사업은 사업의 홍보가 아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예산으로 집행.
다섯째, 신공항시민추진단 등 사업지원은 추진단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 후 추진.
여섯째, 백양 및 수정산 터널 민자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시민세금 부담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협약 등의 방안 마련을 시의회에 보고.
일곱째, 지식플랫폼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추진.
여덟째, 남항관리사업소 환경미화원 보수 관련은 일반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참고하여 단체협약사항을 재검토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재정투자의 선택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신규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음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추경규모는 1,446억 원이 되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가.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53분)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거돈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0시 55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학교급식의 식당 배식 전환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해서 향후 가용재원규모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5분 자유발언(문창무·박성윤·김태훈·이주환·정상채·김동하·김문기·이현·최도석·김삼수 의원) TOP
(10시 59분)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은 근대적 도심의 원형으로 개항 이후 부산이 최대의 항구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 항만시설과 물류가 집중되었던 중·동·서구와 영도구 일대를 말합니다. 이 최초의 원도심은 부산만이 가진 역사성과 장소성을 간직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원도심에 기반한 부산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임시수도가 되면서 전국에 몰려든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951년에 84만 명, 5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80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하여 제2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 390만 명을 구가하던 부산은 오늘날 340만 명으로 축소되었고 그 가운데 중구 인구는 4만 4,000여 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1.3%에 지나지 않으며 학생 수 역시 줄어들어 여자중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서면 쪽이 도시의 중심상권이 되고 해안 매립지들이 신흥 주거지로 대규모 조성된 탓이 큽니다만 무엇보다도 98년 부산시 청사와 검찰청, 경찰청이 이전되면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었고 원중심 시가지 노후화는 곧바로 인구 유출과 산업 및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인구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어 원도심에 빈집만 해도 1만 4,000여 채나 됩니다. 더구나 그 무렵 관광·문화·영상·IT 등 차세대 부산의 주요 산업으로 키워진 업종들이 동부산권으로 밀집되기 시작했고 관광지에 머물렀던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이 주거·교육·금융·문화 등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성장했습니다. 서부산권도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격차가 현저해지자 부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부산권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렇듯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이 앞 다투어 개발된 반면에 원도심의 쇠퇴는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의 재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월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북항 재개발 구역의 중·동구 경계조정 논의를 이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부산시는 이를 기초자치단체와 행안부에 떠넘기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십수 년간 지속되었던 해묵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둘째, 구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대책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민선6기가 추진해 왔던 원도심 4개 구 통합은 이미 무산되었고 민선7기가 본격 가동된 지도 9개월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도시재생, 지역자산 활용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제고방안, 민간투자 유도 계획 등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들의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언론에 중앙의 4개 공공기관이 북항 재개발지에 공동 신사옥 건립을 추진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어내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민선7기 이후 서부산개발본부가 공중분해되었고 서부산복합청사에 입주 예정이었던 출자·출연기관들도 입장을 번복하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시의 지역균형개발 의지가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요망컨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지역별로 분배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와 같이 원도심 재건을 위해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원도심 쇠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입니다.
오거돈 시장님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명령 제1호로 지시한 사항이 “안전한 부산 만들기”였습니다. 즉 시장님께서는 350만 부산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것도 모자라 고리원전에 임시 보관중인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에게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며칠 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미 국방부가 부산항 8부두에서 생화학 실험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서 파악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미 국방부의 전체 주피터 예산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114억 5,000만 원으로 그 가운데 부산항 8부두에 배정된 예산이 무려 40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주피터 프로젝트에 환경탐지평가 장비를 이용한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포함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탐지 실험을 목적으로 탄저균이나 페스트균과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언제라도 부산항 8부두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주피터 논란이 있을 때에도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시료 사용시험도 실시되지 않을 것이고 생화학 실험이 아니라 생화학 물질을 단순히 탐지하고 경보하는 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미군은 오산 미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였던 것처럼 3년 전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생화학 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또 한번 시민들을 속여 좌절감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화학 실험을 할 때 인적 없는 사막의 지하 특수터널에서 이루어지는데도 35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부산을 생화학 실험장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국가업무이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강 너머 불 보듯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부산시는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공유는커녕 제대로 된 소통채널도 없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생화학 실험장까지 있다면 부산은 유사시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처음으로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후 부산시는 시민들의 생명안전 우려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시민안전혁신실과 공동대응으로 병원체 실시간 검사를 위한 에어로졸 포집 장치 등 첨단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8부두 주변 탄저균 자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계획과 조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과 소통채널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 가능한 실사 등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주피터프로젝트, 실사를 통한 부산시민의 안전확보!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숨 쉴 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의 재해로 떠오르고 교육현장에서도 미세먼지 이슈가 교육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조치로 야외수업 자제, 임시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그리고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의 재량과 매뉴얼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미흡하고 공기청정기의 경우 내부환경 정화를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은 바로 등하굣길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등하굣길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학부모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택시를 타고 가거나 급하게 일반 마스크 또는 이미 사용한 오래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씌워 주는 등의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빈부격차”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능력에 따라 가정에서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등하굣길에 초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학생들의 건강입니다. 미세먼지는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더 약할 뿐만 아니라 활동량과 호흡량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흡입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 청소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WHO 또한 어린 시절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폐 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폐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글로벌보건연구소는 등하굣길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는 뇌 인지 발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기억력은 감퇴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학생 보호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힘 써 주십시오. 미세먼지 관리에 모범이 되도록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관리와 대처 방안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일선 학교에 미세먼지 교육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와 “받은 적이 없다.”가 총 75%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의료용 마스크를 낀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학생 또한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다면 대응도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일정 물량을 비축하여 미세먼지가 심각함이 예상이 될 때 그 전날 보급하시길 바랍니다. 리얼미터와 YT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찬성하고 있고 특히 2명 중 1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준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급부상한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미세먼지 교육 강화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공습에 애타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미세먼지 교육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초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보호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환 의원입니다.
2019년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해입니다. 바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 통치에 항거해 1919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은 국내는 물론 만주와 연해주, 미주 등지로 급속히 확산된 범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더구나 3·1운동은 그해 4월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대표 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최고 중추기구였을 뿐 아니라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3.1운동,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국가 정체성 성립 과정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우뚝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 민중의 저항과 광복의 의지가 그만큼 드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은 비단 만세운동이나 무력투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국어 한글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한글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을 다룬 영화 말모이에서 당시 상황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마침내 광복이 된 지 7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외래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즐겨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 동아대 국어문화원이 펴낸 우리말에 남아 있는 일본식 어휘 사용 실태를 보면 일상어는 물론 법·경제, 사회·행정, 문화·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일상어로는 민소매를 나시, 세력권을 나와바리라 하는 것처럼 기스, 간지, 노가다, 다대기, 단도리, 찌라시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 언어로는 회의에 부치다를 부의하다, 부탁해서 맡기는 일을 위촉이라고 하며, 행정 언어로서는 임시압류를 가압류, 품삯을 수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언어에서는 견제를 겐세이, 경기 혹은 겨루기를 시합이라 하며, 건축에서는 오르막을 고바이, 추산서를 견적서라고 합니다. 비록 해방은 맞았으나 언어는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부산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 설정, 공문서 등 작성에 대한 지침 마련, 국어진흥위원회 운영, 지역거점 국어문화원 지정·위탁, 국어책임관 등의 다양한 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른말 쓰기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바른말 쓰기를 3·1절, 광복절, 한글날 등을 통해 널리 확산시키고 나아가 학생, 공무원, 언론, 시민사회 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시대 문화를 극복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언어에 있고 언어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많은 학교의 교가들이 친일문인과 친일음악가에 의해 쓰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친일은 물론 친나치 활동도 벌였다는 역사적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선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나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계승하는 데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3·1운동 100주년, 바른말 쓰기 운동을 제안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유괴범과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들을 유괴한 범인이 요구합니다. 1조 7,000억 원을 지정한 장소에 두고 가면 무사히 아들을 돌려보내주겠노라고. TV 앞에 나타난 총수는 말합니다, 내 아들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유괴범에게 돈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유괴를 허용하는 길이다, 즉 유괴범을 없애는 것이 내 아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회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괴범을 잡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노라고 말했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맥쿼리의 횡포대로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은 새로운 사회악을 양성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 돈의 가치를 넘어선 사회 문제입니다. 과거 부산시장과 맥쿼리와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고 오거돈 시장의 철학대로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 공익 처분으로 백양터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주장한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전국에는 20개 정도의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자도로는 자본 재구조화를 시행하여 시민 부담도 덜고 재정도 아끼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왜 어떤 조치도 못 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일까? 맥쿼리는 자기자본 22.03%를 이용하여 후순위 채권으로 돌려서 15%대의 고이자를 받아가는 수법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부산시입니다. 맥쿼리는 사업비 893억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통행료 등 수입으로 1조 1,931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부산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첫째, 맥쿼리는 자본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돌려서 이자소득을 챙기도록 방조한 장본인은 전직 부산시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이 그 증거입니다. 백양터널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을 지시하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헷갈립니다. 자금구조 시정을 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맥쿼리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로 인하여 부산시는 재정지원금 관련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태이고 자기자본 구조화 문제는 1심, 2심을 패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패소한 주원인은 첫째 2013년까지 자기자본을 이양하지 않아도 실시협약 위반에 대하여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는 맥쿼리가 자기자본을 후순위 채권으로 돌려서 15%대의 이자를 요구할 때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은 자본구조를 인정해 왔다는 증거가 되었고, 셋째는 14년 동안 인정해 왔으면서도 갑자기 자기자본 비율을 실시협약대로 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그 이유를 밝히라고 오히려 맥쿼리 측이 반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70만 시민 여러분!
맥쿼리와 유착한 전직 시장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시민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직 부산시장의 잘못으로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시민 앞에 사죄하고 맥쿼리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는 본보기가 책임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통행차량 산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행료 산정을 위한 맥쿼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했음을 인정하는 대목이죠. 현재도 백양터널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2018년도 1일 통행차량은 7만 7,879대입니다. 7만 7,000대만 해도 정체현상을 넘어 주차장인데 부산시, 이와 맥쿼리가 합의한 대수는 8만 6,213대입니다. 그래서 백양터널 통행료 산정에 참여한 용역 업체와 관련자를 밝혀 주십시오.
정말 한심한 장난은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대로 있을 것입니까? 전직 시장의 잘못을 언제까지 시민에게 떠넘길 것입니까? 맥쿼리를 단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민과 지자체의 공익 달성을 위해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비용추계를 넘어서 오로지 사회정의를 위해서 백양터널을 공익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익 처분으로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7330 스포츠복지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330 스포츠복지란 일주일에 3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3월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보고회에서 3대 정책 방향으로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제시하면서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로 규정하고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비롯하여 법령 체계도 정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부산시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시설과 지도자를 늘려 수준 높은 스포츠문화가 발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주 52시간 근로제에 꼭 필요한 스포츠복지 슬로건으로 “부산시민 7330 운동 일주일에 3일, 30분 이상 운동으로 다함께, 다 건강하게, 다 행복하게”라는 3다 부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산은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6.5%로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이미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파르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신체 불균형 상태로 낙상과 넘어짐으로 인해 골절사고로 병원 치료 후 원상회복이 어려워 오랜 치유 끝에 끝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동 부족으로 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3일, 30분 이상은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체조, 하지근육을 키워주는 걷기운동 등을 가까운 공원이나 마을공터에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 장소의 접근성 및 스포츠 종목의 다양성, 스포츠 시간의 선택성, 노인·소외계층·장애인의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이 두루 갖춰져야 합니다. 요컨대 기체조, 맨손체조 댄스와 같이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공원·마을공터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생활체육 현황을 살펴보면, 스트레칭, 헬스, 걷기 등 체형관리 운동이나 건강체조,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종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장소나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첫째, 스포츠 장소가 지나치게 실내시설 및 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내시설 사백육십아홉 곳, 공공시설 칠십아홉 곳에 비해 공원 스물네 곳, 해수욕장 여덟 곳, 마을공터는 겨우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스포츠라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이 오전과 오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오전 5시에서 12시까지 328개 종목,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무려 514개 종목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저녁 6시에서 8시까지는 겨우 15개 종목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의 체육정책은 오랫동안 엘리트 체육 중심, 체육 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 스포츠 복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 7330 스포츠복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복지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7330, 스포츠복지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명장동, 안락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350만 부산 시민들의 얼어붙은 삶 속에도, 따뜻한 봄의 기운이 전해져 따뜻하고 활기찬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는 트렌드이며 지금 시점에 꼭 정착시켜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워라벨을 강조하며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으로 연가사용권장제가 도입되어 워라벨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가사용권장제는 매년 10일 이상의 연가 권장 일수를 정해서 사용을 촉구하고 권장 일수에 미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신설한 제도로, 부산시는 이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연가를 의무적으로 10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11일에서 21일까지 연가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가보상 범위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일의 연가가 가산이 되어, 최대 23일의 연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8년 기준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연 평균 연가 일수는 21.6일인데 비해 사용한 연가 일수는 6.2일로 연가 사용률은 29%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초과근무 역시 2018년을 보면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45시간에 달하였습니다. 월 최대 50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가 사용률과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워라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들은 초과근무를 제한하거나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퇴근 시간에는 컴퓨터를 강제 셧다운 하는 등 워라벨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실천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좀 더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주도하는 마음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산시는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지만, 재직 기간별로 부여받은 총 연가 일수를 전부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 실천을 위해 연가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또한 역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연가 사용을 적극 실천하고, 사용 실적을 부서장과 부서평가 항목에 넣고, 워라벨을 적극 실천하는 부서에 인센티브 및 인사에 가점 등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최대 연가 사용 실천과 초과근무 최소화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직원 역량강화, 자기계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가보상비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나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즉, 워라벨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직원 복지를 위해 모두 쓰여질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다섯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부산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절감되는 예산 또한 부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터넷몰, 베네피아, 메이드인 부산, 즉 부산지역상품코너 등을 개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워라벨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되어, 퇴근 후 자기계발과 문화·여가 활동 등 소비가 촉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부산시가 워라벨을 적극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부산시에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라벨 실천으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부산시의 경제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워라벨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워라벨,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가진 부산을 꿈꾸는 이현 의원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파크 동물원의 현 실상과 폐업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좀 더 조사를 해 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싼 입장료, 동물 학대, 동물 폐사, 동물원 내 처리되지 않은 무단 오수 방류, 투명하지 못한 동물원 운영과 접근 불편성 등은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더파크 동물원 활성화 및 관리 운영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도 부실합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이 되어도 매수를 원하는 제3자가 없다면, 부산시는 최대 500억 원으로 보증채무를 져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동물원 운영 방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부산시와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물원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보호, 타롱가 동물원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타롱가 동물원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노력은 운영 전반에도 녹아 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은 물론, 동물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물이 단지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인간의 관람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자유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롱가 동물원 내에는 “낚시와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야생 동물고기 불법”, “공간을 공유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와 같은 문구들이 관련 있는 동물 근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과 사진과 함께 말입니다. 또한 동물 서식지 근처에는 동물 사진과 함께 모금함을 설치하여서 동물 사랑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새쇼에서도 새가 물어온 동전을 모금함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야생을 지켜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타롱가 동물원은 살아있는 체험교육의 학습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더파크 동물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동물 학대 등 여러 문제뿐만 아니라 “손을 넣지 마세요, 이물질 투척금지, 플래쉬 사용금지, 울타리를 넘지 마세요, 공원 내 전 구역 금연입니다.”라는 획일화된 문구를 정말 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전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 공연을 위한 양떼몰이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물원이 단지 인간이 동물을 대상으로 관람하는 객체적 공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생의 터전인 자연과 환경이 잘 보전되어야 함을 체험하는 것 또한 동물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더파크 동물원은 관리와 운영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심한 방안들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부산 동물원이 우리 아이들과 시민분들께 자연과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교육 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촉구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더파크 동물원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을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물원이 가져야 할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 가치와 메시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적 가치의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방안, 적극 모색해 주십시오. 셋째, 운영 관리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해 왔던 많은 사업들, 설계와 건설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운영과 관리에 들인 노력이 부족했던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동물원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동물원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고 우리의 미래 보호라는 인식의 전환을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동물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동물원,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공간이 되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해양도시 부산의 부산항과 해양산업을 유일하게 본회의장에서 외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용호부두에서 입출항한 러시아 선적의 음주 화물선이 용호만에 계류 중이던 30억짜리 요트 세 척을 파손시켜 올해 부산의 크루징 요트관광 산업을 중단시켰고 또 게다가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까지 파손시킨 바 있습니다. 용호부두는 이기대, 광안리 해수욕장과 같은 주변의 관광기능과 수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기능에 둘러싸여 있고 현재 시설 능력의 약 30%만 처리하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화물부두입니다. 용호부두 관리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용호부두를 오래전부터 친수공간 위주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아직도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길이 200m의 용호만 방파제를 최근에 건설했음에도 현재 용호만은 완전한 정온해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태풍도 아닌 단순 고파랑에 부산시가 20억을 투입한 용호만 계류시설이 파손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용호만 매립지 전면 안벽은 당초 3,000t 규모의 화물선 전용 접안부두로 설계되어 있어, 유람선과 같은 중소형 선박의 접·이항과 계류가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에 지구촌 관광객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요트가 24시간 부산의 바다를 수놓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미항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용호부두와 용호만에서 출발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일곱 가지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부산항만공사는 해운, 물류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매우 높지만 용호부두에 담아야 할 사람 중심의 친수기능과 해양관광 전문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호부두를 비롯한 용호만 일원의 개발은 부산항만공사보다는 부산시 주도의 새로운 미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무역항 고유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용호만 일원의 해역을 무역항 항계선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항 기능을 상실한 용호부두와 용호만 일원을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용호만을 부산 남항과 같이 부산시가 관리권을 해수부로부터 위임받아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해양경제공간으로 창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용호만 방파제 건설 이후에도 용호만 항 입구 개구폭이 넓어 용호만 매립지 전면에 중소형 선박 계류가 불리합니다. 따라서 용호만 항입구의 방파제 길이를 조금 확대해서 항 입구 개구부를 축소해서 정온해역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 째, 용호만 매립지 길이 450m의 일자형 평행부두를 돌제형 부두 형태로 만들어 중소형의 해상관광 선박 접안 능력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호만 매립지 전면은 당초 3,000t 규모의 선박 접안시설로 계획되어 유람선을 비롯한 소형선박접안이 불리한 구조이므로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뜰, 소위 에이프런의 지반고를 약 한 1.3m 하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호부두 일부 수제선은 세계적인 부호의 슈퍼요트 전용항 등으로 특화시키거나 용호부두 육상부는 세계적인 요트 전용호텔로 개발하여 차별성을 높여 용호부두와 용호만 일대를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국제성, 경제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특화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레저항구, 포트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용호만의 밝은 미래는…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김삼수 의원입니다.
15OO-3OOO 우리들의 귀 속에 익숙한 전화번호입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의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이는 주문하면 30분 내에 빨리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자의 주문으로부터 제작까지의 시간을 제외하면 약 10분에서 15분 내에 고객이 주문한 곳으로 배달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한 배달의 이면에는 각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일하는 배달원들의 노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택가를 운전하다 보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은 기본이고 오가는 차량들 사이를 마치 곡예를 하듯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를 마주하며, 여러 번 교통사고의 위험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배달원들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음식배달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건 소비자들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알배달에 익숙해진 주문자들은 조금만 늦어도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다시 전화기를 들곤 합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지인은 주문하고서 몇 분 안 돼 독촉전화를 하기도 한다며 빨리 가져다 달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걸려요?”라고 묻는 게 곧 빨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청소년 배달원 10여 명의 사망과 430여 명의 부상은 바로 이러한 신속배달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유명 피자 업체는 한 때 30분 배달보증제를 하다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최근 이 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배달 책자에도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가 바로 신속배달, 몇 분 이내 배달 등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음식점들이 고정 직원을 두는 대신 건당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배달 전문 기사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들 배달 전문 기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은 잠시 뒤로 생각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점심, 저녁 간편하게 배달음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배달을 하는 이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은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배달음식을 재촉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 배달음식 재촉 안 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배달원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주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것으로 배달원의 안전 의식 부족과 안전사고에 따른 부상, 금전적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얼마나 걸리나요?”였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배달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문득 이런 동요의 가삿말이 떠오릅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아,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 줄게 난 너의 친구이니까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 줄게”라는 동요 “기다려줄게”의 일부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배달음식 주문전화할 때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오세요.”와 같은 말 한 마디 덧붙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내 동생 혹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은 시장님의 구호만으로 혹은 시의회의 각종 제도 개선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의 야근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움직여 줘야지만 비로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 더 아름다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나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함께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3월의 마지막 불금입니다. 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도 세월호를 의미하는 노란 배지를 착용하고 출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분들과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미수습자의 가족들 그리고 그날의 아픈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실 생존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기획관 허남식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감사관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물류정책관 박진석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건설본부장 임경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박광우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25일 운영위원장 제출)
(03월 29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0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김삼수·정종민·곽동혁·김민정·박승환·손용구·최영아·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03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03월 05일 이성숙 의원 발의)(박승환·김재영·도용회·남언욱·박성윤·문창무·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진홍 의원 찬성)
(03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이현 의원 발의)(김혜린·이순영·구경민·최영아·배용준·조남구·정상채·김동하·이산하·오원세·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03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김문기·김혜린·박인영·정종민·이주환·최영아·김민정 의원 찬성)
(03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신상해·박인영·이산하·곽동혁·이현·김민정·정종민·남언욱·박성윤·오원세·문창무·이순영·김혜린·최영아·최도석·김문기·김재영·김부민·이성숙 의원 찬성)
(03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광모·김정량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손용구·최영아·이현·박민성·김민정·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8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김문기·고대영·김삼수·김민정·배용준·김태훈·최영아·정상채·조철호·김혜린·이순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문창무·박승환·이정화·박인영·구경민·이현·남언욱·김정량·곽동혁·이주환·손용구·오원세·정종민·김광모·도용회·제대욱·김동하·신상해·김부민·이용형·이산하·이동호·이성숙·김재영·조남구·김동일·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
(03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이정화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 의원 찬성)
(03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03월 11일 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8일 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손용구 의원 발의)(이현·최도석·이정화·제대욱·김삼수·곽동혁·정상채·이영찬 의원 찬성)
(03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7일 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박승환 의원 발의)(김문기·손용구·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 의원 찬성)
(03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오원세·최도석·이현·오은택·정상채·김혜린·곽동혁·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03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1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삼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최영아·이주환·김광모·오원세·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03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6일 이성숙 의원 발의)(이현·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김광모·이순영 의원 찬성)
(03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6일 이성숙 의원 발의)(이현·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이순영·김광모·노기섭 의원 찬성)
(03월 2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03월 07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남구·이순영·김혜린·정상채·구경민·오은택·김진홍·이성숙 의원 찬성)
(03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03월 11일 신상해 의원 발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곽동혁·배용준·김광모 의원 찬성)
(03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6일 배용준 의원 발의)(박흥식·이순영·조남구·이현·김동하·신상해·정상채·김동일·최영아·김혜린 의원 찬성)
(03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신상해 의원 대표발의)(신상해·이용형·박흥식 의원 발의)(이순영·노기섭·이주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 의원 찬성)
(03월 2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03월 06일 이순영 의원 발의)(신상해·김혜린·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0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03월 06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태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신상해·조남구·곽동혁·제대욱·정상채·이현 의원 찬성)
(0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03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조철호 의원 발의)(신상해·오원세·김문기·최영아·이주환·이순영·김혜린 의원 찬성)
(0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손용구 의원 발의)(이주환·김광모·곽동혁·고대영·최영아·이현·박민성·김민정·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3월 07일 교육감 제출)
(0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박민성·곽동혁·고대영·김태훈·이동호·정종민·김삼수·김민정·오원세·정상채·박흥식·이현 의원 찬성)
(0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손용구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김태훈·이동호·정종민·김삼수·김민정·오원세·정상채·박흥식·이현·박민성 의원 찬성)
(0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3월 05일 시장 제출)
(0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월 08일 시장 제출)
(0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3월 07일 교육감 제출)
(0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