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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7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19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 및 지자체 목적지정 사업,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우리 교육청은 언제나 학생중심과 학교지원이 먼저라는 정책기조 아래 학생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확대 구축하여 과학기술과 예술·문화가 융합된 부산형 메이커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한 부산교육 과정 모두가 올해 우리 부산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조 3,55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인 1,4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등의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부산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공공성 강화 추진, 교원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업률 확대를 위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39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비 등 운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에 205억 원을 반영하여 2019년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계획이며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직종별 처우개선비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식당배식 전환 추진에 61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에 대한 추진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사업을 전면 검토하여 실효성이 확인된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외연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외 5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며 교육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어린이회관 추후 내·외부 개소하는 등 전면적인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어린이회관의 전면적인 시설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부교육감님,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읽어드린 검토보고서 지난주에 제출, 전달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마 소명할 건 소명하고 답변할 건 답변할 내용이 있을 텐데 문서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기획국장님, 준비돼 있습니까?
별도로 준비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서로 전달해 주시면…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시간관계상 다 질의할 수 없…
예, 준비돼 있으니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질의한 걸로 의제해도 되겠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전에 한 가지 부산시와 협의과정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만 여쭤보면 우리 부산시로부터 법정전출금은 1년에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나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부산시 본예산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추경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예.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편성은 그러면 어쨌든 추경이 있을 때마다 편성돼, 변동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부되는 건,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는 매달 법정전출금의 해당사항인 담배소비세나 시세나 이런 내역에 대해서 매달 교육청에 통보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매달 규모는 통보 받고 있고 추경 시기가 되게 되면 차후에 변동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거는 지금 매달 오는 거는 자금 전출 규모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예. 저희들이 보면 전전 연도에…
그러니까 우리 정산금이냐 아니면 그 당해 연도에 나오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괄 묶어서 통보를 받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게 매달 오는 거는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한 자금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오는 부분은 이미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항목을 얼마가 온다라는 거만 하고 돈이 넘어오는 거고 총괄적으로는 어느 계정으로 세부 법정전출금 내의 계정별로 어떻게 변동이 있었다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 이번처럼 예산편성 완료된 시점에 그냥 1,000억입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통지 받는 수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우리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임)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첫 번째로 질의를 했고 교육청에 첫 번째 질의 대상자인데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저보고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증을 했고 오늘 검토보고서를 듣는 순간 ‘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참 잘했구나.’ 이미 한 번씩 다뤄졌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소명했던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잘한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여기에서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냥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려볼까요?
예, 부교육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특히 고대영 위원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교육청 왕특보라고 합니다. 자꾸 교육청 예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왕특보라고 하고 거기에 또 거드신 분이 예결위원장까지. 제가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보호를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거 준비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보람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특보 맞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아마 우리 김정량 위원님은 교육위원회에서는 따끔한 질책을 하시고 또 외부로 나오시면 교육청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계셔서 저희들 예결위원들도 그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김정량 위원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속에 있는 까칠함을 제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획국장님한테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혁신대학원 관련해서 페이지 수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3페이지인데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경에서도, 요번 추경에서도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부분을 또 같은 회기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인데 다시 올렸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일단 내용을 제쳐놓고요. 내용을 제쳐놓고, 사실은 추경을 하려면 정말 불요불급하다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요불급하지 않다, 하다, 않다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본예산에서 혁신대학원 올렸던 그 사업 설명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올려놨던 내용하고.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님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본예산 사업 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추경에 이번에 사업 설명서하고는 큰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큰 틀은 비슷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추경 하면 절실함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좀, 저희가 본예산 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안 하시고 추경에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또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는데 자료를 던지고 싶었거든요.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요 내용은 지적을 받았는데예. 요 사업 설명서를 저희들이 분량 자체가 조금 상세하게 적기에는…
아니 상세하게 적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본예산 때 사업내용과 지금 추경에 있는 기대효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큰 틀에서 같은 게 아니라 사업내용에 있는 글을 떼 가지고 기대효과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조금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있는 기대효과 예를 들면 혁신교육 확산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 심화가 본예산에는 사업내용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또 본예산에 있는 추진 동력 확보 이게 또 기대효과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번 추경에 대한 교육청이 지금 생각하는 걸 그대로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해서 넘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면 예산이 되겠지라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종전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어차피 요 사업에 대한 큰 틀의 어떤 사업내용이나 기대효과를 추경에도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왜 증감사유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서…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기본적으로 추경에서 이거 답을 요구하면 이 사업내용이 어쩌 어쩌 해서라는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변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내용에 있는 내용이 그냥 기대효과로 자리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표시해서 이걸 추경예산안이라고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들고 오는 게 맞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다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하고 그 증감사유라든지 요런 것들은 간략하게 제시한 거는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요, 부족했으면 채울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장난질 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니 내용을 보세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화 낼 이유가 없는데 사실 도와드리려고 이야기드리는 부분인데 사업, 제가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추경에 본예산 및 기대효과, 추경에 기대효과에 그대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밑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드리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추경사업설명서를 저희들이 작성할 때 그 사유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 조금 더 상세하게 앞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왜 이거를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 이유를 이런 것들이 전부 설명서에 잘 담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그렇게 하셔야, 사실은 제가 이거하고 바로 이어서 어린이회관 관련해서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어린이회관?
예, 그러니까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거는 또 그렇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명서를,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간략 간략하게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는 약간 분량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왜 이걸 추경에 해야 되는지 알기 쉽게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면 다시 올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담아줘야 사실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긴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리 바꾸고 내용상으로 전혀 고민 안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업은 절대 예산이 편성될 수 없습니다.
예, 자료 작성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의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속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철학도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릴게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어떤 겁니까?
이 인건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전담사의 인건비가 인상돼서 근속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속수당의 폭이 너무 좁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서 가지고 이야기드리기가 뭐한데 이게 예를 들면 쪼잔할 수 있어요. 본예산에는 교실 수가 523개입니다. 그런데 522개예요. 그럼 1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예.
1개가 왜 줄었죠?
(담당자와 대화)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523실로 했는데 실제 학교로부터 신청 받고, 원래 3월 1일부터, 3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했을 때 522실로 최종확정이 돼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계획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1개이기는 한데 1개라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담아서 그러면 예산의 변동 폭이나 그전에 있던 본예산에서 편성했을 때의 이 부분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 보면 지금 사업 자체가 저녁돌봄하고 야간돌봄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주로 오후돌봄하고 저녁돌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만 있고 한쪽은, 2개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후돌봄하는 전담사가 연장해서 주로 저녁돌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수가 전담사마다 조금씩 다 다른 이유가 오후에 그냥 6시 전에 끝나는 전담사가 있고 저녁돌봄이 있는 학교는 저녁돌봄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대부분 522실을 기준으로 해서 전담사가 다 배치가 돼가 있고 오후돌봄은 별도로 전담사가, 저녁돌봄은 별도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이 오후돌봄 전담사분들이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예, 지금 시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당 주로 25시간, 30시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돌봄까지 하시는 분은 주당 40시간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근속수당 자체 폭이 전 보니까 2,500원 최대 5만 원 이런 형태라서 이 폭이 너무 작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어요. 폭이 상당히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51페이지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저희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봐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어쨌든 사업의 틀을 전체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바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답하는 것보다 우리 북부교육청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입니다.
51페이지 명일초등학교 방과후교육비하고 체육복구입비 지원비를 저희들 확대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올 3월에 명일초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기존에 명지초등학교 통학구 아파트 중에서 금강2차나 3차 등 총 5개 아파트를 명일초등학교 통학구로 조정하게 되었고 이 중에서 통학구 여건이 열악해지는 금강2차라든지 금강3차 아파트 학생들에게 방과후교육비하고 체육복구입비를 지원해서 명일초로 전학을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강2차·3차 아파트의 전학률이 상당히 낮아서 명지초에 대한 과밀이 해소되기에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일초 전체 학생에게 지원을 확대해서 전학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명일초의 과밀해소와, 명지초의 과밀해소와 명일초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얘기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부산에서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이나 각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특정지역의 학교에 학생은 몰리고 그 인근의 학교는 학생 수가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판단에서 이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부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접근은 사실은 보편적 접근에,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 중심으로 했다가 보편적으로 확대해 가는, 확대한 개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려도 되지만 이 보편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특정학교나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방향이 적절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를 풀면서 나름대로 이런 일종의 격차 성격이죠. 학생 수의 격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전체적인 이걸 보면서 과밀과 과소 그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방향성을 잡은 건 있습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학교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서 신설학교에 대치하는 경우가 좀 전에 명지와 명일초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심의 학교가 개발이 되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일초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갔지만 저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예산도, 그리고 필요하면 이 선례를 통해서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선례가 될 수는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양쪽 학교에 적정규모로 한쪽은 유지하고 적정규모는 또 과밀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들이 학교신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폐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는 우리 전체적인 학교, 기획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맞겠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일단 제가 답을, 폐교 문제는 저희들이 재산 관계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획국장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에 수반해서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폐교 문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종합적인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거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분적인 지역적 어떤 그런 교육지청이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 종합적인 폐교계획이 있습니까? 활용계획이라든지.
폐교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사실 1989년도부터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폐교 문제가 본격화됐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라든지 학생 배치계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수요에 따라서 또는 폐교 발생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인구감소에 비례, 학생 수에 비례하는 그런 예측 가능한 폐교활용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인구 감소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학생 수 감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폐교활용 종합계획을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요 또 학교 교육기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학교 자체가, 교사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본 질의의 핵심은 2015년 알로이시오중·고등학교 폐교죠?
예.
그 폐지죠. 폐지에 따라서 보니까 2016년에 알로이시오중·고등학교 폐지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 교부금이 210억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시오에 내부 자체계획을 알로이시오창의센터라는 사업명칭으로 그런데 75억만 이래 주는데 이게 왜 210억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75억만 지급합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에 저희들이 적정규모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성격의 교부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매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 교부금 전액을 다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부금의 목적 중에는 그 학교법인에 해당되는 몫도 있지만 그 학교 폐지로 인해서 주변학교에 배정되거나 안 그러면 지나가게 될 학교에 학생의 시설여건이라든지 그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인에서는 전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75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7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폐교의 공공성,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예산구조를 보면 210억의 교부금이 왔으니까 75억이라는 한정된 예산, 물론 사업목적에 맞는 소요예산을 요청했겠죠. 이제 알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부담이 또 22억 정도 되죠?
예, 한 23억,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8,200만 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자부담 주체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이 부분들은 수녀회라는 특성이 수익구조가 없는 그런 봉사, 특정종교는 그렇습니다만 봉사 그런 정체성을 띤 그런 단체인데 이런 수익구조가 약한 단체에 교부금이 210억 왔는데도 22억 8,000만 원을 자체 부담시킨다는 건 다소 무리가 아닙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구조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돈에 맞추니까 여러 가지 시설구조라든지 또 내부 운영프로그램이 돈에 지배되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바라는 폐교시설에 좀 제대로 된 목표에 다가서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예산구조를 왜 이렇게, 그렇다면 교부금이 왔는데 자체부담을 이래 하는 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예, 어떤 210억 원의 인센티브 중에서 얼마를 어떤 법인에 저희들이 투입을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사업의 계획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라든지 법인의 대응투자를 유도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리아수녀회가 8억 정도하고 재단에서, 그다음에 학교법인에서 15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법인에서나 재단법인에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는데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여건, 분위기는 안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이걸 앞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다른 일반학교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맞습니다.
그 알로이시오의 중·고교부터 여러 가지 학교 그 특성 주변에 이 알로이시오 말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은 아주, 몇 년도입니까, 개교가? 아주 오래됐죠?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의 하나의 성지라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축구선수도 거기 출신이고 그 일대가 어떤 복지의 성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체성을 고려해 가지고 다른 폐교와는 다르게 이것이 폐교의 모델이다 할 정도로 지원에 차별성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교부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폐교와 다르게 그 학교에 중·고교의 정체성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이런 기능을 많이 하고 순수성이 다른 순수, 단순교육기능 그런 폐교와 좀 다른 차원이다, 그래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어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통·폐합 대상학교가 아주 증가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대부분 보면 센터, 센터 건립 기능을, 남는 공간해 가지고 이거 장소로 다양한 교육적 기능부터 사회적 기능을 융복합화 시킨 이런 기능발휘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폐교학교를 활용한 센터 건립이 결국은 인건비 증액 또 운영비 증가해 가지고 이게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결국 이게 우리 교육청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빈 공간만 있으면 센터, 센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명분 주제는 예산을 다 주게 돼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계속 센터, 이 폐교를 가지고 어떤 재정부담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무조건 빈 공간만 있으면 폐교활용 센터, 센터 해 가지고 중복성을 띤 이런 기능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제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생각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매년 센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수가 증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폐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의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거기에 재배치를 통해서 총액인건비 교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원 1명을 배치하더라도 인력 심사위원회 사전에 엄격하게 꼼꼼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매년 저희들이 정책사업비 정비를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낭비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폐지가 2017년도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2018년도부터 2020년, 2021년 정도까지의 센터가 저희들 사업계획이 되어가 있지만 그 이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교의 종합적인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시설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라든지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초기단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이거는 안정화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너무 충실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기대한 종합적인 계획 드디어 나왔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일시적인 수요가 아니고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래 예측 가능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폐교에 대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인건비 총액 내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좀 학교가, 교육청이 먼저 우리 사회를 리드하고 창조적인 그런 교육행정을 보여주고 우리 교육청이 따로 가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옛날에 안일한 교육예산은 무조건 우리가 제일 역사적으로 교육, 교육 노래에 교육은 넘어가고 모든 세금에 교육세는 다 붙어도 다 이 부분은 고개를 끄떡였는데 실제로 예산 이런 구조를 보면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도하지도 않고 가장 보수적인 어떤 행정구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 시간이 가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다 못 드리는 게 아쉬운데 우리 기획국장님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우리 자료 명세서입니까, 사업명세서입니다. 보면 52쪽에 보면 학생교육원 급식비 수입이 2억 7,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됩니까?
지금 학생교육원의 실제 이 급식비는 지금까지 보면 학교로부터 학생교육원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징수를 하게 되면 그걸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교육청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학생교육원에 소요되는 급식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하자. 그래 되면 학교에서도 교육원으로 전입시키는 행정적인 절차가 감소화되고 교육원에서도 이걸 징수를 해가 본청으로 세입을 시키는 그런 행정절차들이 감소화되는 결국은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교육청에 들어오는 건데 그런 중간과정을 없애고 그냥 깔끔하게 본청에서 예산으로서 지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연수생들한테 돈을 싹 걷어 가지고 다시 교육청으로 불입하는데 이런 구조는 바꿀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료만 보면 이거를 예산구조를 식비를 다시 걷어 가지고 모아서 다시 또 그걸 현금을, 요즘 현금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로 하든지 복잡 안 하겠어요. 그걸 다시 돈을 가지고 징수,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만 분실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안 있겠어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비, 식비 부분만 빼고 지급하기 위해서 세입은 편성하지 말고 연수원에서 식비를 세출로…
예, 그렇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좀 앞서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명세서입니다, 추경.
예.
37페이지에 보면 2017년 정산분이 844억 증액됐죠, 그죠? 증액됐잖아요?
예.
그럼 2019년 당해연도분은 또 116억 감액됐죠?
예.
그런데 법정이전수입 당해연도분 감액은 전년도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에서 당초에 감액된 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왔는데 지금 17년도 정산 부분 쪽에 시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정산분은 증액을 시키고 19년도 당해연도는 감액을 시켜서 19년도에 전전년도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 해당 시기에 다시 보전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절차상으로만…
절차상이든 뭐든 하여튼 본예산 수입하고 추경세입이 동일한데 삭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죠?
예, 저희들도 이거는 원래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안 하는 게 이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처리가 좋은데 부산시의 세입적인 그런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그건 모르겠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이 부산시로부터 문제 제기 없어요?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아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19년도분은 정산을 하게 되면 다음 다음 그러니까 2021년에 저희들이 정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이전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이전수입 전입이 예견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편성이 안 어렵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부산시와 협의관계를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서로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아니고 달라고 하는 입장에도 어차피 교부금은, 법상 교부금은 당당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을 요구해 갖고 미리 좀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닙니까? 혹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교부금관계의 이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했을 때 매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부분에 좀 능동적인 대응보다는 좀 아까 뭐랍니까? 매달 부산시 교부금을 통보받고 그렇게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관계상 우리 조금 전에 언급 드린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앞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혁신대학원 등록금을 협의를 조금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명일초등학교가 명지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명일초등학교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명지초등학교가 과밀이라서 이동, 일부가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학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이 원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까?
북부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학부모들이 원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명지초 과밀해소를 위해서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학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전학률이 낮으니까 이것을 명지초가 과밀이 되어서 정상적인…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이것을 달라고 한 건지 그걸 저는 여쭤보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을 저희들 할 때 5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좀 멀어지는 명지초에 다니다가 명지초로 가게 되면 멀어지는 아파트가 금강2차와 금강3차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학부모들이 달라고 한 것인지 교육지원청에서 준다고 한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학구역 조정을 위해서 명지초등학교 학부모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학부모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반송 같은 경우에 해운대의 반송 같은 경우에 반송중학교가 내년되면 없어집니다. 그죠? 운송중학교로 통합이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의 사례인 거죠.
거기도 저희들이 3년간 졸업계획,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학부모들이 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이런 아까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몇 차례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협의회를 갖다보니까 어느 어느 선을 요구를 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강서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인구가 줄어들어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고 하면 학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청 안에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마 계실 겁니까, 그죠? 그 부모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교육청직원들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십시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전학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학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안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학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저기로 가야 된다,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저기 새로운 학교가 있으니까 또 가야 된다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일초등학교 졸업하면 얘들이 중학교 어디로 가죠?
아까 저희들이 반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여 이쪽 지역은 실제 초등학교가 어떤 중학교 배정에 관해서 좀 첨예한 관계되어 있는데 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7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동일, 명지…
명지초등학교로 가죠?
예. 명지초등학교로…
그러니까 명지초등학교에서 명일중학교로 전학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 가면 되는데 굳이 초등학교를 저 멀리까지 전학을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야 되니까 엄마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당연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초등학교가 잘못된 거지 중학교 이미 다 지어놓은 거를 문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 좀 주고 방과후지원금 준다고 가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제가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 60만 원 받으려고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학률이 낮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큰 미끼를 줘야죠. 더 큰 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왜 반송중학교를 여쭤봤느냐 하면 반송중학교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또 지원금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인센티브의 개념이 잘못된 거죠.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실제 학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저는 여기에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지초등학교, 중학교는 붙어있는데 명일초등학교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공아파트 옆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리 700m 엄청 초등학생들한테 엄청 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예산의 어떤 몇억의 범위 내에서는 감내할 수준이 되는데 실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학교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한 학교에 대해서 파생으로 여러 한 10개 이상의 학교가 한 학교의 어떤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될 문제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그러니까요. 앞서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저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용역도 좀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됩니다.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명일초등학교가 초·중등겸용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학가지 왜 안 갑니까? 가죠.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중학교에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전학률이 낮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도 중학교는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거리 그리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신입생, 입학생은 통학구역을 조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렇겠죠.
재학생의 어떤 전학문제가 되어가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학교에 폐지가 되어서 저쪽 이전하고자 하는 신입생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문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요거는 예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시정질문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까지 행정국장님 계속 하실 거죠? 다른 데 발령 안 받으시면.
(장내 웃음)
교육감님 인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가시면 그 업무인수인계를 하셔서라도 교육청 안에 있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든 간담회를 하시든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전학을 안 가는 이유가 무언지.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저는 예산을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에라도 장기적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신도시? 신도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학교과밀 맞죠? 신도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제 지역을 이야기하면 같은 동네 안에서 어디는 지금 학생이 줄어들고 어디는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같은 동네 안에서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저는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그런 걸 준비하셔야죠.
예, 하여튼 명일초 이번에 지원 건에 관해서는 어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원금을 주지마라, 주라가 아니라 주는 거는 당연하죠. 여기에 다니던 아이들이 억지로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누가 원했느냐 하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들 의사가 반영되어서 온 것이라고 하면 합당한 것인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 중에 골랐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이거를 제가 질의 앞에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좀 하나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이야기 좀 이야기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학교 명일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전학률이 낮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게 해서 원거리전학생뿐만 아니고 근거리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북부교육장님 앞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예,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에 8,500이 되어 있고 그죠?
예.
이번 추경에 1억 7,800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이유를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통·폐합이나 아니면 학군조정이 있을 시에 우리가 폐지되는 학교학생들하고 우리가 전학생들에게만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원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폐지되는 학교가 아니고 전체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우리 통·폐합대상 학교의 경우에 폐지되는 학교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는 지원이 되었고, 그죠?
예.
폐지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별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우리가 명일초같이 학군조정대상학교 그런데 옛날에 보면 오션초도 또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폐합학교 인센티브지원현황을 쭉 보니까 지원대상이 전학생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북부교육청에만, 지원청에만 유일합니다, 오션초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북부교육청에만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다른 교육지원청에 없는데 북부교육지원청에만 있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명일초의 전학생, 전체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례문제가 또 되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생에 대한 지원확대를 좀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명지오션지역 내에 오션초등학교 개교할 때 통학구역을 조정하면서 사실 전교학생에게 방과후 교육비라든지 체육복 구입비 그리고 통학차량을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지지구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고 또 학교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학교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서 과밀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아껴서 써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좀 피해가 멀어지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하다가 보니 추후에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과정에서 지원의 필요성도 또 느끼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들…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지원근거가 통합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적정규모에 대한 지원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또 학교 폐지하는 경우에 졸업생 또는 남아있는 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통합학교로 보면 되죠, 맞습니까?
통합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로 봐야 됩니까?
신설입니다.
신설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는 명지, 명일은 어떻게 됩니까?
명지…
명지는 폐지학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명지도 신설학교로서 지금까지 신설되어서 운영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중에 우리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건데요. 그럼 우리 교육장님은…
위원님, 제 옆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통·폐합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어떤 근거로 지원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학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예?
학생복지입니다.
학생복지 차원?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학생복지 차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게 근거예요? 어떤 조례든 아니면 규칙이든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례에 근거가 되면 조례상에 근거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셨는지 학생복지를 위해서 지원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요 질의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용어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통·폐합학교가 있고요. 통합학교가 있고 폐지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 통합학교, 폐지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가 우리 교육청의 지원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용어가 지금 많이 또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통합학교인지 아닌지도 지금 근거가 지금 잘 그리 미약을 한 거 같고 어떻게 지원을 할 때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근거도 없이 그러면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별도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아무런 그리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다른 교육청에는, 지원청에는 없는데 왜 북부교육청에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원청은 없고 한데 유독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이 우리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역으로. 안 그렇습니까?
사실…
다른 교육청은, 지원청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이쪽에만 유일하게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부교육청이 좀 선한 행위로 선한 행정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우리 교육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선례가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학군조정대상학교들은 모두가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거리, 원거리 필요 없이 전체학생에 대해서. 안 그래 생각하겠어요?
예. 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명일초 학생 전체한테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죠?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문에 보니까 약속을 하셨던데요?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일초등학교 교육비, 활동복비 지원에 관한 답변해 가지고 2019년 2월 26일에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서 명일 전체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약속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시의회의 심의가 안 되면 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다 뒤집어쓰잖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 이게 지금 부결되면 시의회가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예.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있죠?
예.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현재.
그런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북부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은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의 통합과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신설학교의, 기설학교의 어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일부 학생배정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실제 부산의 저희들이 많은 자치구가 있습니다마는 정관과 그다음에 명지에만 이 사안이 발생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관은 저희들이 이미 도시가 안정화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발생이 안 되었고 명지 같은 경우에는 명지2단계라든지 계속 어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북부교육청만의 어떤 한정된 어떤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은 이런 사안이 너무 많이 앞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선례 어떤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의 지원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 운영비라든지 예산배정을 하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특별하게 좀 예산의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의 어떤 교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데 자, 통·폐합학교 인센티브지원현황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원현황에 녹산초, 가락초 다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조례예요, 조례.
그거는 조례 맞습니다.
그죠?
예.
조례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다가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계속 교육청은 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들의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는데 북부교육청만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상으로 지원을 이게 근거가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근거를 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하고 이리 질의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제가 이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통학구역을 조정을 통한 것도 적정규모육성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상으로 하면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경우도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완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통합학교만 나오고 통·폐합, 통합학교, 폐지학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지초가 폐지학교가 아니죠. 맞습니까?
예, 폐지학교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도 폐지학교 검토보고서에도 폐지학교, 통합학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폐지학교가 아닌데 폐지학교라고도 하고 그리고 통합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거가 있고 폐지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있는데 그 용어도 헷갈릴뿐더러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종합해서 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적정규모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폐지와 통합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설학교 중에서 통학구역을 조정할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 보면 적정규모 육성학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한번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각 지원청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다르게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왜 유독 한 교육지원청에만 자꾸 다르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이번 차제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부터해서 다시 한 번 더 용어정리 새로 싹 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 중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반영 안 된 예산이 식당시설확충, 그죠? 배산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공립유치원 시설확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거죠.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더.
중기재정계획에 배산초, 기획국장님 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시의회 예결위는 사전절차이행 안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여부에 상관없이 전부 다 삭감하신 거 알고 계시죠? 부산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절차이행 안 한 예산 중에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예, 지난번 본예산…
그다음에 답변서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긴급한 사항 아니에요. 사전절차 다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치 해당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시기가 없어서 반영했다? 이 사유는 지방재정법 36조는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을 넘을 수 있는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의 계획변경은 지방재정법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상위법령도 아니고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할 테니까 구체적 금액이 조금 달라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금액과 이 답변서에 있는 금액이 다르니까 이 세 사업은 확정된 금액을 오후 개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유치원 신·증설 문제는 아까 국가정책사업이고 저희들이 2월…
정책사업이라고 지방재정법을 뛰어 넘을 수는 없어요. 지방재정법 36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가피하지 않아요. 불가피한 상황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권한은 저희에게 있는데 부산시도 마찬가지이에요,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그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단히 엄격하게 판단하겠어요.
예, 나중에 보충해서 한번 설명을…
설명 필요 없고 금액만 제시하십시오. 답변이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뭐 전 위원님들도 저희 위원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훼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검토보고서보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의견서의 금액이 더 커서 그래요. 검토보고서에는 20억 됐는데 이 의견서에는 지금 얼마를 하셨느냐 하면요. 식당 확충과 관련해서 61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20억 되어 있는데. 이 40억 차이가 있으니까 확정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많이 도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 소속은 경제문화위원회입니다. 교육청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저희하고 둔다라는 것은 제가 교육청과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한 번 더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도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예.
뵈려고 하니까 자주 뵙죠, 그죠?
아, 예.
(웃음)
어제도 잠시 뵙고 오늘도 뵙게 되었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직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맞는 사람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업구상 없이 “자, 내가 사업할 거니까 사람모여! 야 이제 우리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떤 쪽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구상을 먼저 하고 계획을 수립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구상을 먼저 하고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다년간 국장으로서 참 고생 많습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국장님, 우리 제가 없는 사이에 지난 4년 동안 하다가 없는 사이에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지원팀이라고, 지원과, 지원팀.
본청, 시교육청에는 학교지원팀이 있고 지역청에는 학교지원과가 새로 이제…
그 지원팀이 요번 1월 1일 신설입니까?
예.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학교에 늘 이렇게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업무 경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본연의 업무가 주로 수업이고 아이들, 학생 지도인데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학교 단위에서 맡기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해서 아예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학교의 업무를 통합해서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학교지원과를 지역청에는 설치를 하고 본청에는 교육혁신과에 학교지원팀을 설치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계약업무, 계약, 예를 들어서 인력 채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 또 강사 채용할 때 어떤 계약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 오히려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예산도 효율적이고 또 학교에서도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과를 신설하고 또 팀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가 신설되고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계획 새로 수립했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수립을…
언제 하셨죠?
예, 수립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계획 수립은,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2월 14일 자로 최종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지금 3월 한 18일까지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학교마다 수요가 다양하게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의 업무를 들어 줄 수 있는 신규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도 실제로 우리는 규모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팀은 1월 1일 자로.
계획 수립은요?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조직개편하기 전에…
2월 14일 날, 2019년 기본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왜 이 팀이나 과가 필요한지는…
필요한지는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필요한 부분에는 아까 방과후학교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이나 기본적인 지역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업무분장을 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는 1월 1일 날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서가 계획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2월 14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최종 업무분장이나 이런 건 1월 13일 날 수립…
제가 안 그럽니까, 그럼…
그 전에…
사업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와 사람부터 모아 놓고 업무분장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원님, 위원님, 조직개편 할 때 이 조직이 왜 필요한지 이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다 거쳐서 그 조직개편 안에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거는 편성하고 이번에 2월 14일 날 조직이 운영되기 시작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거리를 두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이래 보니까 느껴지는, 교육에는 있으면 당연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알게 되는데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1월 1일 날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 2월 14일 날 만들어졌으니 사람은 모아 놓고 두 달 동안, 한 달 넘게 동안은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전에, 1월 1일 전에 저희들이 준비 과정도 거쳤습니다. 거치고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도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을 장착하셨죠? 준비하시죠? 학교현장지도시스템.
예, 학교현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 본예산서에 있었죠? 지난해 본예산 때.
예.
그거 일일이 답변하려면 힘들 건데요.
원래 조직개편하기 전에 학교지원팀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는 기획국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관, 조직팀에서…
이 부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뭘 할 건지의 기본계획 수립을 12월 14일 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조직개편할 때 이 학교지원팀이라든지 학교지원과에서…
당연히 그 전에 만들어졌죠. 계획을 세워 준비했었죠. 했기 때문에 지난해 본예산 때 구축,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억 9,500만 원 하셨잖아요.
예,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이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
예를 들어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했다는 말이 뭐죠?
제일 큰 문제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운영비가 1억이었고 자산취득비가 9,500만 원이었잖아요. 그 9,500만 원 전용해서 쓰면 되죠.
그래서 그 전용을 하는 문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13년 이후 계속 전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엄격하게 못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일반적으로 그래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때 당시에 1억 9,500만 원에서 1억 원 운영비로 그대로 썼고, 그죠?
지금은 이제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그다음에 100%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전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9,500만 원이 9,500만 원이 되지 왜 1억 4,400이 됩니까? 60% 이상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원래 감사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그러다가 조직개편이 되고 교육혁신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도 또 이쪽으로 이관이 다 되었고 이체가 되었고 이체되는 과정에서 교육혁신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과목이 잘못 되어서 이거를 그대로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 9,500만 원을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예상 금액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로 잡아서…
만약에 이번 1차 추경 때 이 예산 날아가면요. 2차 추경 때는 1억 8,000만 원 올라올 겁니다. 그때 돼 가지고 또 계산해 보면 또 안 맞을 거니까요. 내년에 본예산 때 만약에 이게 올라오면 2억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9,500만 원이면 그게 잘못됐다면 전용을 안 했으니까 자산취득비가 잘못 돼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9,500만 원 올라와야지 1억 4,000만 원이 되는 게 그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왜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9,500만 원이 1억 4,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9,500만 원은 올해 연말에 불용 처리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9,500만 원 그 돈이 지난해 예산에 받았던 돈인데 이게 1억 4,400이라는 게 신규입니까?
그렇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냥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보기에도 참 어렵,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1차 추경예산 관련 자료 해 가지고 자체,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 4,429만 6,000원입니다. 특교가 얼마입니까?
특교.
예.
특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주신 거…
아, 그거는 별도로 집행…
국장님 이게 진짜 너무한 건 뭐냐 하면요. 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 잔액을…
집행잔액이죠. 이걸 마치 이게 2개 같은 사업인 양…
아, 그건 아닙니다.
엄청 드는 것처럼 게다가 우리 단위가 같이 원이면 원이고 천 원이면, 천 원이고, 만 원이면 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특교 28천 원, 2만 8,000원, 2만 8,000원 그리고 자체 14만 4,960원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거입니다, 주신 거.
예, 아마 그 사업에 우수자료 개발비로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참 이게 들여다 보면서 좀 그래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면 아, 이것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생각할 건데 다른 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쳐다 보면서 어느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서류 올라오면 부산시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데 이게 예산, 특별한 어떤 지분권을 허물자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눈에 보일 때는 단위가 원이면 원인데 특교는 28천 원 자체 해 놓고 14만 4,296원 이래 가지고 이 돈이 14만 원 갖고 하는 사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신규사업도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특교금이 당초에 내시된 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생긴 부분만 그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끝자리라서 좀, 끝부분…
그리고 이게 현장지원시스템이 추진하는 계획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교현장지원시스템.
예.
개발을 해서 최종은 한 10월 달쯤 개설 완료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되면 올해 한 10월 달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건데 계획 세워 준비하셨는데 그 계획이 아까 본위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에 나름대로 조직개편 하여서 준비는 하셨고 조직개편이 되었고 기본계획은 2월 달이 되고 하물며 예산마저도 전용을 해서 썼으면 또 구축이 될 건데 안 해 가지고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말씀대로 하신다면 10월 달이고 이 10월 달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업은 202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일단 당초 목표한 대로 10월 달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없이 부서가 운영이 된다는 자체가 사업을 보는…
학교현장지원시스템은 전산처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풀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 기본적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 시스템 구축이 거의 시스템이 교육청이나 지역청에 거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거의 유사하게 있단 말입니다. 유사하게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 글 올리고 답변 받고 부족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유선으로 통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중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에서 어떤 제가 잘못된 부분을 건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좀 더 편리하고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중성이라든지 또 다른 업무가 또 다른 부분으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스템 자체도 점점 늦어져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유지관리보수비도 든단 말입니다. 유지관리보수비 얼마 정도 보십니까? 하자보수는 1년에 할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요?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보통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다.
매년 개발비의 10%가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도도 높고 또 오히려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사실은 이 운영,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관리하는 지원팀이나 과에서도 이걸 전담적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잘 살펴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질의했던 명지 쪽의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누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심은 북부교육청입니까? 부산시교육청입니까? 중심은 어디에요?
부산시 교육청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은 단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제가 339번만 뜨면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노이로제 걸려요. 북부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부산시로 넘어와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거기에 부가적인 거는 관공서, 공공기관이죠. 기관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밖에 나와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이런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가 되어서 움직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여야 되는데 오히려 북부교육청에서 적극적인데 부산시 교육청은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위원님, 사실 해명이라면 해명인데 저희들이 부산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정에는 초등학교의 통학구역과 어떤 신설·폐지에 관한 것은 교육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에서 지금 어떤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학부모들하고 또 수차례 만났고 북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많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이랬는데 실제 의원님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어떤 현황을 충분히 설명드린 점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세요. 다른 부서에 아까 말하는, 솔직히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왔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힘이 돼 달라, 도움 돼 달라 이렇게 오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요. 지역청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교육청에서 많이 오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바쁘죠. 압니다, 저도 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바쁜 건 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는 늘 소통하니까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도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더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약간 거리를 두고 보니 저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다른 부분도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가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 지원, 알로이시오 학교 이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만 드릴게요. 우리 사립학교에 지방보조금을 주죠? 어떻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예, 줍니다.
그거 줄 때 사립학교 재단에 줍니까? 사립학교에 줍니까?
사립학교 회계로 넣어주는데 결국은 그 총체적인 관리는, 책임이나 이런 건 재단에서 전체…
아니, 재단이 지는데 누구 계좌에 넣어 줍니까? 재단 계좌에 넣어 줍니까? 학교 계좌에 넣어 줍니까?
학교 교육비특별회계 계좌에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학교잖아요. 여기도 사립학교시설사업 보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로이시오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단은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75억은 누구 계좌로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줄 때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주면 초등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초등학교 소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게 전체 재단…
아니, 그러니까요. 사립학교시설사업 보조잖아요, 쟁점이. 여기서 학교는 학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하고 학교 법인이 존재함을 전제…
아니죠, 사립학교시설 보조인데 이 명칭만 그냥 우리가 일반인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교육분야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사립학교시설 보조라고 하면 이거 학교에 주는 돈입니까? 재단에 주는 돈입니까? 학교의 시설을 증축이나 개축이나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제가 국장님하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학교를 전제로 지은 시설 같은 게 맞습니다.
맞죠? 학교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알로이시오교는 학교가 폐교됐잖아요.
예, 중·고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되었죠?
예.
그러면 초등학교에 이 계좌를 재단에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계좌로 넣어 주는 거죠?
아니요, 학교 법인 계좌로 이 돈은…
왜 학교 법인으로 줘요? 이거는 학교 시설인데, 사립학교인데 법인이 학교는 아니잖아요. 법인과 학교의 법인격은 다르죠.
그런데…
재단은 이사장이 대표고 학교는 교장이 대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립학교 지방보조금도 이게 학교 법인은 경영에 또는 요런 데에다가 양쪽 다로 어느 쪽에 주든지 간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아니, 그러니까요. 사립학교에 줄 경우에는 알로이시오고를 위해서 줄 때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학교 법인 전체를 보고 주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초등학교의 시설 개·보수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와 공간적으로도 무관한 거죠? 그죠? 지금부터는 자, 75억이 들어가면 이게 초등학교 재산이 됩니까? 초등학교와 무관한 재산이 됩니까?
학교 법인 재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초등학교 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 법인의 전체 재산…
그러니까요. 이건 알로이시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니까 없어진 학교에 대한 투자비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사립학교시설사업 보조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거 하나, 그죠? 저는 이게 재단에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립학교가 없어졌는데 사립학교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항목을 찾아 보시죠. 이게 예를 들면 사업 재단지원금이면 이해가 돼요. 학교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자료로 주시고 제가 두 번째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교육청은 지금 부산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침에는 사립학교시설사업 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답변하신 게 취지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립학교에 주신 거 아닙니다. 재단에 주신 거라서 이 예산이 사립학교시설사업 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의 얘기한 거, 그 앞서 전제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의회는 교육청의 예산에 합법칙성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주장하신 합법칙성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저희는 예산에 대한 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이 사립학교시설사업 보조에 해당하는지에 쟁점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의견에 동의하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침은 법률적 성격이 뭐죠? 규칙입니까?
훈령입니다.
훈령, 누구의 훈령이죠?
교육부장관 훈령입니다.
교육청…
아, 교육감 훈령.
교육감 훈령이죠. 교육감 훈령이 조례보다 효력적으로 상위 규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서 위임받은 게 규칙, 규칙 다음에 훈령이겠죠. 그러면 제일 상위는 뭐죠?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 그다음에 조례죠. 법령 위에 조례가 있고 조례, 조례 다음에 규칙, 규칙 다음에 지침이겠죠. 지침은 대외적인 효력은 없죠. 대내적인 효력이 있죠. 그죠?
예.
지침으로 의회에 대해서 효력을 미칠 수 있나요? 없나요?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죠? 지침이니까, 내부적인 거죠? 교육청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는 거죠?
예.
자, 말씀드릴게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거 누가 제정했나요? 부산시의회가 제정했죠?
예, 교육청에서 발의하고 의회에서 제정했습니다.
예, 의회가 제정했죠. 조례의 제정 권한은 의회의 전속 권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은 할 수 있죠. 자, 이 조례는 목적이 이래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2부터 32조의10에 따라 이게 이제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시켰고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침에 심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조례에 이게 심사 제외 해당이 없어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라고 정확히 들어 보십시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 훈령에 해당하는 교육청 지침이 있나요? 없죠? 자, 법령이나 조례가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조례에 따르지만 지침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무력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지침의 규정은 이 조례의 적용 배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시행 세칙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감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세칙에 심사 배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없죠?
예, 그 규정 없습니다.
이 조례에 혹시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까?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조금심의 거쳐야 될 대상이 맞죠, 조례에 따르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시설사업보조금은 맞죠, 75억은?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맞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조례 따라야 된다, 맞죠?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건 최소한 조례에 해당하는 법원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침을 제안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제3조에 따라서 적용이 배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째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은 인정하셨고 적용을 배제시킨 거는 훈령에 해당하는 지침이라 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지침으로는 적용 배제를 시킬 수 있는 효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선배 의원들이 제정한 이 조례를 후배 의원인 제가 이 조례를 무시해도 되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볼 때…
잠깐만요. 그건 업무 편의성, 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침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와의 관계죠.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교육청의 훈령으로 그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게 본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 중에서도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원 대상이 학교 법인이라든지 사립학교 경영자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적용 대상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조에도 그 지원 대상 사업에 보면 여기에 네 가지 범위를 정해 놨는데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니, 그래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심의를 배제시키는 사유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논리 차치하고 저희들은 사정도 알지만 저희들한테는 조례에 대한 준수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례를 준수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은 조례 위반은 맞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분명히 저희가 지침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분명히 따라야 되고 상충되면 그 조례에 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이 지방재정법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방재정법과 관련되어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을…
자,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부교육감님, 교육부가 부산시의회보다 높나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조례를 어긋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칠 때,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는 예산편성을 거치기로 한 내용이 법령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하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부분을…
그건 해석이죠?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라서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똑같이 얘기하면 행안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히 심사를 거쳐야 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수 없고 혹여 그것을 의회가 인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해도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게 행안부의 예산지침이에요.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건 교육부에 따르면 행안부를 어기라고, 저희 행안부의 지침을 어기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걸 차치하고 부교육감님 그렇게…
저희가 했던 건 뭐냐 하면 일단은 교육부나 행자부나 기본적으로 지침이라는 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침이죠. 해석의 문제는 제가 드리죠.
그러니까 저희는 해석의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그렇게 인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있고 당연히 거쳐야 되는 부분을 일부러 거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일부러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절차를 절대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일부러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 맞다라는 인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 의회가 제정한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냐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실 지침의 효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의 지침 따라 업무 처리하실 것 같으면 의회에 오지 마세요. 교육부에 가서 예산 심의 받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교육청은 조례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혁신대학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니까 경기도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조례는 혁신대학원의 지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경기도와 서울시는 혁신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는 거고 부산시는 그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지 어떻게 대학원의 지원 근거가 있니 없니로 대응을 하십니까, 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시려면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거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안 하고. 저는 부산교육청은 무슨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조례를 교육감님이 발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안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조례로 하고 어떤 사안은 지침으로 해 버리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아직 정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정비하셔야 됩니다. 부산시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교육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셔야 되는 게 지침으로는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죠?
공감합니다.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지난번 우리 본 회의 때 새벽 1시 반까지 한 적 있었죠, 그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그때 한 적 있었죠?
예, 했습니다.
차수 변경.
예, 맞습니다.
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상당히 힘들었죠, 그죠? 저희 위원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이번에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비교적 일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개선을 했다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는 그런 교육청의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도 과거에 7대까지의 의회와 조금은 틀릴 겁니다. 스타일이나 또 의원들의 연령대도 대폭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에 올인 하는, 전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산서만 파악하는 의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만 24시간 파악하는 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에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사태 있었죠, 그죠?
예.
3월 학기에 전국적으로 보이콧 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립유치원이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지원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만 하더라도 한 천사백 몇십억을 연간 지원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 지원을 받고도 어린 학생을 볼모로 파업을 하겠다.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학 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해서 75개 유치원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이 본청과 지원청이 합동으로 해서 해당 유치원 75개를 전부 찾아가서 실태조사 및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를 지금 저희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의 많은 세금을 지원을 받고도 어린 학생을 상대로 볼모로 잡아서 하겠다는 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 높이기 운동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봐야 이 유치원들의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면 젊은 부모들이 애 낳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유치원협회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단호하게 대응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당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협회가 무슨 협회입니까?
한유총입니다.
한유총입니까?
예.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유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라든지 진행됐었고 저희 부산지역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타협보다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 질의에 약간 보충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폐교 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는 수요가 폭발하고 기존 도심지는 학생이 없고 이런 양극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매각을 하려니까 민원도 많고 또 법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교 부지에다가 각종 무슨 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 또 무슨 식생활체험관, 무슨 관. 폐교 부지를 그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계속 폐교 부지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센터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수요조사 없이 많은 센터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센터도 있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센터에는 정규직원을 파견을 해야 되죠. 많은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을 하더라도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제 제가 질의를 하던 와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분석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처우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다. 우리 교육, 교육청에는 현재 공무직이라 하죠.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전환된 게 많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경비라든지 환경미화원, 용역으로 고용되신 분들이 전환됐습니다. 전체 공무직 규모는 한 1만 명 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공무직이 1만 명이 넘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관리하는 공무직이, 이번에 용역회사도 전체 또 전환이 되었죠? 공무직으로.
예.
그거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법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모든 시교육청이 동일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 법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당한 급여에 또 상당한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중산층에 속합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생산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방만한 그런 조직 운영보다도 콤팩트한 조직으로 불어난 인건비만큼 생산성도 어느 정도 향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요.
식당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학산여고하고 신평초, 하단초, 다대중, 용산초, 대연중, 분포중, 신천초, 덕포초, 주감중, 서동초 이 11개 학교가 현재 식당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해서 현재 예산을 23억 3,500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맞습니까?
식당 그러니까 확충하는 사업비만 23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거기 부수적으로 식당 기구라든지 기기, 급식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확충하는 데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비만 2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민 위원장께서 이미 지적을 했지만 학교에 이런 식당시설 이런 걸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이 11개 학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죠?
예, 지금까지 우리 부산이 식당 배식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한 60%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평균이 80%쯤 되는데 문제는 아마 우리 부산 지형 자체가 학교가 전부 산비탈에 있다 보니까 강당을 보통 신축할 때 식당하고 같이 겸해서 신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 배식률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결국은 교실 배식이 아직까지 초등·중학교에 많고 문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식당 배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느냐 해서 생각보다 유휴교실도 잘 안 나오고 식당을 한번 기존 교실을 활용하려 하면 최소한 3개 내지 4개 교실이 필요한데 그 유휴교실을 다시 재배치해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뭔가 좀 식당 배식을 안 하면 아이들의 식중독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교실에서 배식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교실 환경이 식사를 할 만큼 그렇게 청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재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서라도 식당 배식률을 좀 높이자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학교마다 모든 학교를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가서 가능한지 이런 타당성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월 중순쯤 최종 11개 학교에 식당 설치를 하자 이렇게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뜻은 좋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번에 법정전입금 1,010억이 갑자기 내려왔죠?
예.
원래는 보통 6월 달에 내려오는데 3월 달에 갑자기 편성된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입니다.
그게 오전에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부산시에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법정전입금 전입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1,010억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미처 반영할 틈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성된 것도 있죠? 그리고 부채 육백 몇십억을 갚았습니까?
예, 678억인가 요번에 채권 상환, 지방채 상환…
678억을 지방채를 상환하고 1,010억을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로 이런저런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미처 못 하고 지금 11개 학교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산 사정 보다가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급식 부분 요런 것은 현재 국책사업하고 시급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재정계획은 본예산 편성할 때 수립이 되고, 중기재정계획은. 그래서 추경의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반영을 못해 미처 교육청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쪽에 보면 초등학교가 식사를 학교 교실에서 배식하는 게 46%가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46.4%. 중학교가 식당이 아닌 교실에서 배식을 해서 식사하는 데가 31.6%.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잘 돼 있어요. 고등학교는 4.2%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32%인데.
그래서 지금 식당 배식을 하지 않으면 수저 제공이라든지 사실 배식차로 운반하는데 조리종사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교실 학급 수가 결정되는 게 또 학년 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유휴교실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요즘 교실 한두 칸 이렇게 유휴교실이 있어도 여러 가지 다른 특별실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고 이래서 유휴교실이 이렇게 서너 칸씩 바로바로 해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식당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33조에는 장은 반드시 이런 어떤 시설물 이런 거를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짜야 된다. 이거 안 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가 위반된 거는 맞습니까?
다소 조금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절차는 위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좀 절실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크게 재난이냐 재해냐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미흡하더라도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시행해라, 이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취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예산편성해서 돈 내려왔으니까 빨리 편성해서 뭐 하자 하면 졸속 사업이 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서 또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아마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작성을 안 해 놓고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갑자기 돈이 내려왔으니까 시행을 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졸속적으로 혹은 잘못된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법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역시 어떤 그런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가 이거를 상당히 8대 의회에서는 예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작성은 안 됐지만 반드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식의 위생·안전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이 식사하는 데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또 우리 조리종사원이나 수저 제공에 따른 업무 부담의 경감, 크게 보면 학생들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할 여건이 된다면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중기재정계획에 사후에 반영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면 아직 분필로 이렇게 판서를 합니까?
요즘은 보드 자체가 옛날하고 질이 달라서 분필 먼지가 크게 안 날리는 그런 종류로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분필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이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래도 교실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뛰어 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먼지도 좀 많을 것이고 식당보다는 위생상태가 불결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필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면 분필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먼지도 그렇지만 냄새도 사실 교실에 항상 배여 있는 그런 것들 있어서 아이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특히 미리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배식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래서 그 직전 수업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시급하게 식당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당 급식환경 조성 문제 이 부분 이거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게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학부모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깨끗한 환경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 주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또 사업, 사업계획의 절차를 밟고 했는지 또 지방재정법 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절차는 지금 위반을 했지만 다수 학부모가 이거를 원하고 있고 또 시급한 사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면 빠른 시간 내에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해서 2차 추경에 올리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졸속 행정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시급성이랑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양해 구하는데 제가 여담입니다만 저희 자랄 때 다 60명씩 교실에서 공 차고 들어와서 그 먼지구덩이에서 밥 먹었습니다. 그게 재난에 준하는 위험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강조점은 알겠으나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거는 교육청이 재난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 그리고 다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칫 그럴 수도 있으니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전에도 그런 일 저희는 당연히 점심시간은 공 차고 노는 시간이고 2교시와 6교시 마치고 교실에서 밥 먹는 건 당연시 되는 시대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위험요소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할 때 너무 강조를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미세먼지 말씀을 드렸고 올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로만 공기 정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잡아 주는 방진망, 방충망에서 발달한 방진망하고 그리고 기계식 순환장치를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더러운 거,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설명을 듣기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공기순환장치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14개 교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학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효림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몇 군데 하고 있죠? 초등학교에. 언제 하셨습니까?
초등학교 네 군데하고요. 중학교 다섯 군데, 고등학교 다섯 군데 해서 저희가 28실에 61개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언제 설치를 하셨죠? 올해 하셨나요?
2월 말까지 설치했습니다.
2월 말까지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방진망도 들어가 있고 공기 기계식…
아직 방진망은 못 했고요. 우선 이 부분 먼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진망 빼고 그러면 기계식 순환장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잘하신 건 맞는데 이 세 가지가 좀 있어야지 100%는 아니지만 한 99% 정도까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방진망도 일부, 효과가 있는지 대대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태블릿 컴퓨터, 충전함 추경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억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죠?
예, 당초에 작년 2추에 태블릿PC 보급을 위해서 원래 충전함까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한 학교당 중학교 100개 학교에 30대씩 해서 12억을 태블릿PC 구입용으로 12억을 편성했고 3억은 충전함 그거를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충전함하고 태블릿PC는 서로 사양이 맞아야 같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태블릿PC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입찰규격 제한을 할 때 계속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까?
그 규격 제한에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이런 시장조사를 조금 면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입찰조건에 규격심사를 위해서 공개를 하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이런 사양들은 없다, 이런 사양은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서 있다 이런 이의가 제기 들어와서 계속 저희들이 수정해서 입찰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 확정일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최종 납품…
예산 확정일, 2차 추경예산 확정일.
추경은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이고 입찰 요청은 언제 하셨죠?
처음 입찰 요청은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한 달이 넘었는데 그 기간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 교구선정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검토회를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한 보름 이상 어떤 시간적,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면 입찰 재요청이 언제 있었습니까?
두 번째 입찰 재요청은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
예, 그게 왜냐하면 규격 회신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법정 기한이 있어서…
또 재요청이 들어왔네요?
예, 재요청해서 그다음 3차 한 것이 1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2차 때 10월 31일 날 이렇게 태블릿PC가 계약이 안 되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게 어떻게 되나요?
이 태블릿PC는 그대로 구입을 했고요. 12월 20일 날 마지막 확정이 되어서 했고 충전함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지금 2018년 2회 추경 편성 사업에 있어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1월 한 중순쯤 돼서 마지막 될 걸로 보고 했는데…
그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 번째 정도 입찰이 됐을 때는 11월 중순쯤 됐을 때는 이제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때가 마지막 또 3추가 있을 때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미리 이건 충전함은 올해는 힘들다고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11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된다 보고 해서 그냥 명시이월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시 또 규격 상의 때문에 입찰공고를 4차까지 가는 바람에 결국.
그럼 5순위 업체의 개찰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 낙찰된 그 업체도 이건 무효처리 되고 다시 재입찰을…
아니, 어떤 내용이냐니까요.
납품실적에 대한 사전 기준이 좀 모호하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모호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규격제한이, 그러니까 태블릿PC가 먼저 선정이 되고 이 충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있는데요. 태블릿PC와 충전함을 동시에 업체 선정하고 태블릿PC 규격이 정해지면 충전한 납품 전에 태블릿PC 사양을 공지하여 그 사양에 맞는 케이블로 조정하여 납품하면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같은 날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케이블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케이블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거에 대해서…
검토가 잘못된 거죠?
우리 교구선정위원회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컴퓨터 제조사에 따른 충전방식대로 하는 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제품에 따른 충전함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분히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런 또 모호성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 모호성이 발생했다는 자체도 문제지 않습니까? 3차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5순위 업체가 행정소송을 거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품정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더 살폈으면 이런 많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잘했으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규격제한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의나 이런 게 없었을 건데 아무래도 이런 태블릿PC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게 한계도 있고 이래서 정밀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심의를 지금 두 번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지금 태블릿PC는 다 보급이 돼가 있는데 결국은…
아니,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못해서 계획을 잘 못 세워서 삭감이 됐을 때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제품 어떤 시장을 정확하게 조사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이미 보급이 돼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 지금 충전을 하면 전부 다 개별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 보관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전 동시에 보관장소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860억 중에 유일하게 불용처리되는 오점을 남겼단 말입니다, 3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제태원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다목적강당 증·개축해서 6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다목적강당 건립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운동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에는 산비탈도 많고 해서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다목적강당, 실내체육시설인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유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9.1%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3개교 중 202개교, 중학교는 173개교 중 110개교, 고등학교는 156개교 중 125개교.
미보유를 먼저 말씀해 주는 게 빠르시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미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보유가 저희들이 한 30.9% 약 31%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그럼 몇 개소나 되죠? 미보유 학교가? 학교가 되죠?
101개교 정도 됩니다.
195개교 아닙니까, 미보유?
전체가 195개교입니다. 학교 급별로 나누면 그렇고요.
미보유 학교가 지금 전체 학교가 632개 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437개가 보유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보유 학교가 195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백 몇 개라고 하셨죠?
제가 아까 학교 급별로 미보유 학교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초등학교 101개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척이 느린 이유가 뭡니까? 이유하고 건립 추진하려면 기본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먼저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느린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느린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40개 내지 50개는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 돼서 그렇고 나머지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든지 여유교실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어느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학교는 교육부지침에 반드시 다목적강당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사립학교 같으면 법인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대응투자를 하게 돼가 있습니다.
부산시.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먼저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편성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교육부에 교부금 신청할 수가 있고 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16개 학교 대상으로 총사업비가 702억 정도 되는데요, 평균 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예산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죠?
예.
부산시 기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추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교육부의 특교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율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억 미만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군데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한 군데도 확보를 못하셨단 거예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다목적강당계획에 의해 가지고 2차분이라든지 3차분의 거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실제 부산시에서는 올해…
지금 어쨌든 비법정 전입금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요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목적강당에 방점을 두는 그런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방점을 두신다는데 지금 195개소 학교가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지금 5년간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목적강당 5년간.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아마…
아니, 5년간 추진이 어떻냐니,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11개교가 추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7개교 그다음에 2018년도에 아, 2017년도에 14개교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6개교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편성이 1개도 안됐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자료에 보니까 서천초라고 1개 돼 있는데.
아, 서천초등학교는 한 군데. 이거는…
예, 이게 본예산이죠? 본청예산입니까?
이건 강당, 이건 지금 급식실하고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거 자체예산이죠?
이게 대응투자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체예산 100%로 돼 있는 거죠?
아 제가, 맞습니다. 이 학교는 서천초등학교는 감전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 통합입니까?
외부의 재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74억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통합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 예산이 좀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저번 달입니까? 언론에도 발표됐는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교육부 재정사업 심사지침 개정될 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반드시 대응투자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 지침이 개정이 된다면 약간의 재량권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심사지침 이전, 이후하고 어떻게 달라지죠? 국제신문에 나온 건데 총사업비 100억 이상일 때 부지비용이 포함되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아마 국제신문의 기사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예산담당사무관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을 좀 하향조정하거나 변경하겠다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하향조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갈 때는 중투심사를 받기 때문에 원래 학교 건립할 때 중투 받는데 이중으로 중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폐교를 하고 그 부지가 자기 거면은 100억이 안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어요?
맞습니다. 용지매입비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억 이상 돼 있는 것을 기준을 좀 상향조정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달라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공동입장입니다.
공동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장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추진사항하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제출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통폐합학교 이런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교육부를 한 다섯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시·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도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게 공식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 이걸 반드시 개정을 해 달라, 상향조정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보니까 해 봐야 한 7∼8개, 9개 학교 이렇게 다목적강당을 그렇게 증축을 하시거나 신축을 하시는데 좀 제법, 한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20년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 여유공간이 없고 학생 수가 감소돼서 앞으로 여유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설여건이 되는데도 저희들이 강당을 추진하지 못하는 데가 마흔 몇 군데가 됩니다. 그거를 통상 10개 학교를 1년에 추진한다 해도 4∼5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에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정 금액도 문제가 좀 되는데 부산시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증축이나 신축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민 위원장 김민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비심사 때 저는 충분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당시에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방안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학생들 그리고 등하굣길 특히 등하굣길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여러 가지 논문도 말씀을 드렸고 또 미세먼지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동시에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유해하다는 그런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론에서 보면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국민 4명 중에 3명은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 찬성을 하고 있고 2명 중 1명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을 하자는 여론이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어도 유·초등학생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달라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에서도 잘 들어주시고 이번에 제가 제안 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책의 타당성은 어찌 보면 확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시기라든지 아니면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련돼서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이미 청에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장님과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조금 한번 듣고자 합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생들이나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 마스크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수량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 제정된 곳이 한 7개 시·도교육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또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대상범위라든지 또 지원규모라든지 마스크가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 지급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교육. 그러니까 미세먼지 유해성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어떻게, 마스크를 어떻게 올바르게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들도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이런 추경에도 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영구에 곽동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할 때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교육국장님 한 번만 더.
교육국장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이므로 그때 시정질문에서 주로 가격편차의 원인, 시장점유율, 가격격차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 관련 질의이므로 주로 가격편차와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가격편차가 지원하는 정도가 편차가 나기 때문에 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가격편차는 4대 브랜드 대리점하고 일반브랜드의 경쟁 정도하고 전략적 행위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난다라고 그때 말씀을.
예, 설명 들었습니다.
가격이 쌍봉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이 무상교복사업이 무상교육의 일환이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철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까? 지원하는 데에서 차이가 난다면?
교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는 30만 원 지원하고 어디는 20만 원 지원한다,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교복의 질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담보가 된다면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게 보편복지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학교 아이는 29만 원, 어떤 학교 아이는 19만 원 이렇게 가격편차가 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급식이라고 생각한다면 “5,000원짜리 먹고 니는 3,000원짜리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질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똑같은 교복 입힐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복처럼, 똑같은 옷을 다 입히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지원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아니, 제가 현금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저는 현금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가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고 시정질의하셨던…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 무상교복 지원하는 지원비가 어떤 항목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통합사업비로 예산 편성돼 있죠?
예, 학교통합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운영비로 편성돼 있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는 목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편성돼 있죠? 그럼 국공립학교에서 만약에 금액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활동비로.
운영비가 전환되죠?
예.
전환하여 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는 일단 목적사업비로 만약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반납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첫 시행이고 원래 사립은 학교 주관 구매에 참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거부터 저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아니,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예, 그럼 우리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예산지원 방법이 좀 틀립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먼저 정하고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수입액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재정결함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통합사업비로 변경해서 나머지 학교운영비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전체 잔액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교육청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수입액으로 잡고 다시 수요액을 산출해 가지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재정결함을 요청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립하고 사립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재정을 보는 약간의 시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엄격하게 노출이 돼가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안 정해졌을 경우에는 재량권이 어떤 뭐랄까, 재량의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저희들끼리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렸던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목적사업 외에는 못 쓴다, 그럼 결국 교복 지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가격에 따라 차이날 수밖에 없는, 지원하는 방법, 그것뿐만 아니라 교복으로 어찌 보면 교복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돈인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차이나는 지원이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이 부분 예상을 못 했던가요?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립은 통합사업비로 주고 사립은 목적사업비로 준 게 공립은 지금까지 공동구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들이. 그런데 사립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통합사업비로 주는 데 대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줬고요. 내년도에는 사립이 만약에 공동구매에 다 참여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통합사업비로 일원화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되면 당초에 통합사업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학교운영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내년도에는 통합사업비로 다 갈 것이다?
예, 그게 전제조건이 교복을 공동구매한다 하는 전제조건이 지금 딸려서,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사립이 다 동일하게 됩니다.
덧붙여 하나 말씀을, 윤지영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시정 본회의에 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수학여행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운영비를 해가 주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지금 교복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국장하고 교육국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학여행비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차이가 좀 나는 거고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 평균이 25만 원쯤 이렇게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을 거라고 지금 추산합니다.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는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액이 발생한 금액을 나중에 정리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만약 내년도에 통합운영비로 지원한다, 그렇게 일원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합운영비로 지원해서 남은 금액이 생기면 이해관계자가 1명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가격이 결정하는 그 메커니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결정되는 이 문제가 학교라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거를 어차피 교복 구매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지 이걸 학교운영비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교복의 질을 다운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 물론 전부 다 선량한 사람이라고, 선량한 참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그건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총액한도제 같은요. 예를 들면 가격이 만약 높게 책정돼 버리면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는 거는 그 한 벌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여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한 벌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한테는. 추가적으로 어차피 교복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구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가격이 어떤 경쟁의, 우연한 어떤 경쟁의 정도하고 이런 요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만약에 낮게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차액은 뭐라 하나 이렇게 추가구매 블라우스라든지 와이셔츠 같은 거 이런 거를 추가구매함으로써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든지 총액한도로 교복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A라는 동네하고 B라는 동네가 서로 시장 상황이 달라서 5,000원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찬 좀 더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런 차원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런 시각에서 시정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하고 온 이후에 후속조치로 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왔을 때 제가 보고 조금 더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주문하는 것과 생산하는 것과의 관계 그다음에 옷 입는 거는 그다음 연도에 차년도에 이렇게 되는 문제라서 언제 이 제도를 준비를 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점은 훨씬 더 이후에 1년 이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시차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후속조치라고 들고 온 서류를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표준원가 분석하고 이렇게 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던데 그러면 봅시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연구하고 결과 나오고 그러면 8월 달 지나가 버리면 그다음, 다음 연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표준원가 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산업의 어떤 문제는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거는 결국 이거는 교육부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가 어떻게 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고 날림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사람이 담당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뭐라 하나 2∼3년 후에, 2∼3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그 제도에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에 시정질문 할 때도 나타났지만 도입하겠다고 한 이후에 사립학교에서 결과가 20개 학교 중에서 18 대 1 완전 올킬 했지 않습니까? 4대 브랜드가. 그런 시장 결과가 내년도에 당장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라 하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이런 거 시급하게 사실은 논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단가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정질의를 그날 우리 위원님이 하시고 언론에 나니까 교육부 담당자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이거를 부산시의 위원님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정국적인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자고 해서 아마 전국시·도담당자협의회 있을 때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문제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교육부에서 어떤 표준단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개선이 안 되더라도…
물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가 도와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요. 시장과 관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요. 약간 타이밍이, 이렇게 시간차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중학교 배정이나 고등학교 배정이 이게 2월 달에 있고 1월 말에 있다 보니까 업자들이 생산시기가 너무 짧아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생 배정 발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학교 주관 구매할 때 업체 선정을 우리가 8월 달까지 하라고 하고 있지마는 여전히 한 10월 달에 하는 학교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늦어도 하여튼 8월 안에 이내에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2페이지에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 예산이 지금 4억 5,600인가요? 추경에 증액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 이상, 122% 정도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의회 승인이 난 지가 본예산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추경 예산에서 100% 이상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학교, 지역청에 학교지원과가 설치가 되고 새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특히 그 안에 지역청마다 일용인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수준이면 되겠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보면 이런 인력, 채용관리 지원이라든지 특히 학교에 여러 가지 전지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로 또 학교에 보면 교실 재배치 할 때 이럴 때 인력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추산을 하다 보니까 일용인부라든지 또 인부용역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100% 이상 증액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문제가 약간 이게 상시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갑자기 신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학교에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어떤 전담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신설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은 조직개편…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예상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보니까 학교시설 관리 지원, 학교 현장행사 지원 이런 내용이던데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들 아니에요?
수요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계속 있었던 사업들은 아닙니까? 갑자기 막…
학교 자체에서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했는데 그럴 때 학교 자체에서 일용인부도 고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리했는데 캐노피 같은 거 있으면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요는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훨씬 3월 달에 추이를 보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100% 이상 증액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추산해 나온 내용들입니까?
지금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교에 요청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56%가량이 전부 다 일용인부더라고요. 일용인부인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6% 정도 된다는데 이게 지금 일용인부의 비용은 우리가 가변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변할 수도 있는 내용이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될 거고 고정비가 우리가 고정,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인력 같은 고정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일용 인건비, 일용 임금으로 나가기는 나가지만 이게 가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 비용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보다는 인부용역비로 편성한 이유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경비의 어떤 성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수혜에 따른 인력 충원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인부용역비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 조금 인력이 공급이 가능한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기에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적기적소에 바로 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이게 가변적 비용의 성격이 강합니까? 고정적 비용의 성격이 강하냐는 거죠.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이렇게 진행…
일용인부는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는 조금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희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이거는 약간의 한 번 지원되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시화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용인부의 임금은 결국 가변비용이 아니고 고정비용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한번 시행을 하면 전체 규모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규모대로 해마다 지원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실상 이게 가변비용이 아니라 고정비용이라고 본다면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재정적 압박에 고정비용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걱정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이 교육하면 교육 업무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여됐던 이 예산들이 예전에, 예전에도 만약에 우리 교원 분들이 이런 일에 막 집중했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못 하거나 이리했을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행사할 때 성비도 지금 하고 엄청나게 다르고 교원 구조 자체를 보면 행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요?
(웃음)
아무래도 자체 해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은. 피아노 한 대를 옮겨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정리, 이게 저는 이렇게 예산, 추경예산에서 확 뛰어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 상시적 성격도 제가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제대로 추경에서 100% 이상씩 증액되고 이런 걸 보면 본예산 추정할 때 사업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 이렇게 자꾸 100%씩 넘게 증가되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리 싶은데 본예산 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상식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교 알로이시오에 대한 교육부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로이시오 통폐합 인센티브 보통교부금이 얼마 내려왔지요?
알로이시오 중학교 폐지할 때 100억요. 그다음에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공고 폐지할 때 110 해가 총 210억 내려왔습니다.
210억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75억밖에 지원을 안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목적사업으로 할 때 법인에서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는데 75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신청이 와서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 보통교부금이 폐교 알로이시오에 대한 통폐합 인센티브 보통교부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경비로서 통합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여기에 중학교하고 기계공고에 있던 애들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애들이.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되는데요. 몇 명 없을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 전체 한 265명이 마리아수녀회에 기숙하고 있습니다. 265명의 지금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빼고 그러면 중·고학생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 중·고로 가는 학생이 몇 명이죠?
175명입니다.
175명.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175명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급 됩니까?
위원님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교부를 할 때 목적이 아까 법인에 대해서 인센티브 어떤 성격으로써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가는 학교에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돼가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 이거를 집행할 때에 어느 특정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합을 해서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사업목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10억 중에 75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교육부 공문을 보면 이게 폐교 그러니까 알로이시오 중·고교 폐교 시설의 가칭 창의센터 설립을 위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센티브인데요, 이게.
인센티브 맞습니다.
인센티브 안에 다른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서 따로 인센티브가 총 210억인데 이 중에서 가칭 거기 마리아수녀회에서 요구하는 75억이면 주고 나머지는 어디어디 쓰라는 그게 명시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어떠한 자체 조례나 거기에 의해서 이거를 지급하는 겁니까?
그거는 교육감 재량행위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해운대교육장님 되겠네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55쪽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대하여 우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식중독이라든가 그 원인이 되는 학교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급식실이 노후화되고 위생적이지 못해서 학교 급식실을 개·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식당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개수가 조금, 나오는 개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2019년 22개 교를 대상으로 급식실을 개·보수 한다 해도 앞으로 43개가 남아 있지요? 총 65개입니까? 예상하고 있는.
급식실?
예, 급식실.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죠, 현대화.
그게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43개는 어떻게 빨리 하실 겁니까? 예산이 이게…
아, 거기는…
(직원과 대화)
그거는 공간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급식실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공간 확보요?
현대화를 하려면 급식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규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43개의 학교에 공간 확보가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남아 있는 43개 학교가 뭔가 공간 확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치가 43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현재 급식실은 있어서 당연히 급식 지원이 되는데 현대화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공간이나 장소가 마련돼야 거기서 현대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목적 강당이나 또 증축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쳐서 당분간 44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이제 유휴교실이 앞으로 생기니까 학생 수도 줄고 이렇게 하면 급식실 현대화를 할 겁니다.
학생 수가 줄기만 기다리는 겁니까? 꼭 그런 거만은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다목적 강당을 또 하거나 또는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들 증축이 가능한 데는 증축을 해서 급식실 현대화를 합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모두에서 학교 급식실 시설의 노후화, 여름에 비위생적. 그래서 식중독 우려가 높고 그러면 남아 있는 43개 학교를 시급히 시설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공간 확보가 안 된다.
공간 확보가 안 되도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급식 기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화사업에 맞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44개 학교는 여건이 안 돼서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교육채의 상환이 올해 1,000억을 합니까? 얼마를 해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678억인가 상환하는 것으로 그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677억 5,900만 원을 조기상환한다, 이리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뭘 이렇게 빨리 677억 5,900만 원을 조기 상환합니까? 이 돈에서 얼마를 빼 갖고 단계적으로 아까 공간이 없는 학교 옆에다가 달아내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채를 계속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준다 해 가지고 그걸 몽땅 갚아 나갑니까? 지금 학교에는 애들이,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식중독의 위험에 처해져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이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인가 모르겠는데요. 677억 중에 조금 상환을 하고 43개 학교 중에서 보고, 둘러보고 옆에 조금 달아놓으면 되겠다. 학생 수가 줄기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요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조리 기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교실 배식 돼 있는 거를 식당 배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부산이 지금 현재 학교용지가 평지가 아닙니다.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라든지 공간 확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교실을 적정하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재배치를 했을 때 거기에 조리실하고 식당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식당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 학생들이 줄면 교실이 빌 거고 그 빈 교실에 급식 현대화시설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고요. 저나 교육국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는 우선 우리 자녀들의 안전 문제, 기초학력이라든가 그건 좋아요. 안전문제 일단 선생님들의 어떠한 복지나 이런 거보다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의 안전 이쪽 방면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게 제일, 저는 부모 나이는 지났는데요. 아마 우리 초·중·고 자녀를 둔 우리 시민, 부모님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 생각을 대변하는 게 시의회 의원이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방채 갚아야죠. 그렇지만 이왕 빌린 지방채를 조금이라도 떼서 그거를 갖다가 43개의 학교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공간이 있으면 조금 시설을 증·개축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이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조례 우리 존경하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예산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말이죠. 19년 3월 달에 같이 내려 왔어요, 이게. 맞죠? 이거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죠?
급식학교 저희들이 13개 추진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는 기존에 보통교실로 전환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요. 아까 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예산 편성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배산초등학교를 빠뜨렸네요. 배산초등학교를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두 번 이 조례 개정 문제를 한 번만 언급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몇 차례 언급을 했네요. 2015년 본예산, 추경예산, 2016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빠짐없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금 몇 번을 지금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올라오니까 우리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도 면밀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몇 번입니까, 몇 번 이거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이후에 하셔 가지고 아마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 예결위에서도 이걸 좀 심도 깊게 다루어서 올라오는 예산은 삭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하셔 갖고 또 지금 저번에 본예산인가 작년 추경인가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예결위원장님이 조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서른두 가지가 된데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 할 개수, 조례의 개수가 32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청에 젊은 선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 생각인데요. TF팀을 꾸려서 시가 계속해서 요구하면 그렇잖아요? 들여 가지고 젊은 선생님을 통해서 요즘 교사들 참 뛰어납니다. 젊은 교사들을 한 데 TF를 구성해서 임무를 부여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만 한번 검토해서 안을 하나 단계적으로 내 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 그 건인 거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직원과 대화)
교육위원회는 일단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에도 날짜를 잡아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 정종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업코칭센터인데요. 여기 근거에 보시면 수업평가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수업코칭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수업평가지원센터입니다.
수업평가지원센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수업코칭센터 지원이라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지요?
아마 그 안에 시설을 구축할 때 아마 시설 안에 이름을 수업코칭센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영양체험관도 영양체험관이라고 했다가 교육관이라고 했다가 교육체험관이라고 했다가 명칭이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수업코칭센터 시설 구축 인테리어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실수업 개선하는 지금 그런 내용인데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들어있단 말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으로 증감률이 173%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거기다가 인테리어공사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테리어공사가 전체는 아니고 보통 리모델링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정보원에 있는 그 시설을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수업분석실이라든지 또는 수업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보다 지금, 원래는 기존 시설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는데 층수가 서로 안 맞아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런 수업 연수를 받을 때 2층하고 7층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2층으로 통합해서 2층에다가 전용 이런 분석실이라든지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여기 규모 확대로 3실에서 6실로 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했었어야 됐지 않나. 저희가 본예산이 12월이었는데 지금이 3월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금방 이렇게 바뀔 계획이었다면 본예산 때 제대로 산정을 했었어야 됐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비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훨씬 더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구정보원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 수업평가지원센터를 운영 측면에서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다시 또 이렇게 개진하다 보니까 이게 층수도 안 맞고 또 불편한 점도 많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본예산 때 그런 부분에 계획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됐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했었어야 된다는 지금 운영계획이 부실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더 공간 활용에 대한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 이게 이제 조직개편하고 또 이렇게 조금 관계도 있고 이래서 조직개편하고 나서 거기 담당자가 1월 달에 인사발령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새해 인사발령 담당자가 볼 때 어떤 수업평가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하려면 공간이 다시 재배치되는 게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다시 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설구축비인데 이게 운영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구축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는…
시설구축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편성이.
예, 1추에. 예, 시설구축비하고…
지금 여기에 인테리어공사가요?
예, 그 시설구축비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받은 거로는 9,300만 원 인테리어공사비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하고 좀 내용이 틀린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교육청 산하에 있는 센터들이 지금 이 코칭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아이들을 코칭을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예, 수업 개선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건데 여기는 진구에 있단 말이죠.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라든지 지금 철마에 있는 유아교육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사용하거나 학부모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은 열악한 곳에 있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은 정말 편한 곳에 있단 말이지요. 수업코칭센터도 연구정보원도 지금 진구에 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은 전부 다 외곽으로 빠져있는 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연구정보원은 사실은 선생님들만 쓰는 게 아니고 또 학생들이 진로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재, 정보영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 정보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리기후라든지 이런 경우는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이들 체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사실, 철마 체험원 그 공사하는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래 가기에는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예, 자가용이 없으면 가기 힘든 곳입니다. 대중교통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아들 체험할 때는 버스…
거기 유아들이 낮에는 같이 단체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련한 거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당이나 급식실 지금 시설 확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급식실을 아까 말씀하신 43개 학교에 저희 아이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상당히 참 미묘합니다.
지금 현재 43개…
재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난 수준에 제 아이가 있거든요.
교실에서 배식하는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추경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들으면서 ‘아유, 그 43개 학교에 재난 수준에 있는 그 학교에 우리 아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학부모로서 상당히 참 복잡 미묘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간 확보도 어렵고 이런데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또 학생들을 위한 식당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우선 중기계획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상당히 교육청이 힘든 부분이 스쿨미투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스쿨미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립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향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선생님들의 성인지라든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선생님들이 막 하시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저께 긴급하게 학교장 연수도 실시했지만 대부분 현재의 스쿨미투에서 드러나는 게 선생님들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게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언어사용에 있어서 그게 꼭 성희롱 발언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학대적인, 정서적으로 학대되는 그런 용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체 연수를 일단 긴급하게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연수를 지금 4차시 정도로 해서 모든 600개 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다 하고 하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는 사실 그냥 1시간 받고 선생님들 오셔서 급한, 물론 수업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이 바쁜 것은 알지만 연수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충분히 많이 심한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나중에 이런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에서 제대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설비라든지 혹은 학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결국 시의회의 예산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그 법인들만 집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도 하고 있고 이 교육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어렵고 문제점이 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대책을 시민단체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이번에 다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스쿨미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유총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유총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공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 사립, 지금 이 학교미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한유총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선생님 그러니까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 임금까지.
예.
마찬가지로 학교법인들도 그들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면 아마 이게 사립학교한테 상당히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니고 저희 다른 의원님 한 분께서 사실은 모 학교 앞에 가서 1인시위도 같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그날 그다음 날은 학부모들이 가서하니 거기 학교 주임선생님이 나오셔서 오히려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먼저 법인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꼭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년말에 지금 학사운영이 상당히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가 중3이었습니다. 학년말에 “엄마, 나 학교 왜 가야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모 의원님은 애가 고3인데 수능을 치르고 나서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 왜 우리가 이걸 가야 돼? 뭔가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시의원인 걸 밝히지 않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반에 가서 “야,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거는 안 했제?”라고 담임선생님이 정말 안일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그러면 학교 학사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지금, 학사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애들한테 왜 그런 민원을 넣었냐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심각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중3 성적 산출이 끝난 이후 그다음에 고3 같으면 수능 이후 사실 학생 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자기개발시기라고 지적하고 예산까지 지원해서 수업일수도 저희들이 조정하고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가급적 수능 이후 중3 학생들은 성적 산출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진로, 자기개발 시기가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한 해, 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학일수를 조금 당겨서 졸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너무 짧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 12월 빠르면 한 20일 늦어도 12월 한 28일 이전에 여름방학을 하고 2월 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2월 달 학생들이 학교 나오는 일수를 줄이자 이런 쪽으로 학사일정을 좀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서 하겠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는 2월 달에도 한 2주간 학생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주로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돌봄 시간을 조금 더 오랫동안 있고 싶은데 그걸 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방과후 연계, 예.
방과후 연계를 하고 있죠.
방과후 수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방과후 연계에 대해서도 참 우려가 됩니다. 방과후 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말 그대로 만 14시간, 주 14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그냥 잠깐잠깐 와서 그냥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는 정말 자격도 안 되는 그냥 주변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사실 돌봄선생님이 따로 계시지를 않지 않습니까?
원래 돌봄교실에만 전담사가 지금 배치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이들 점심이라든지 결국은 이 돌봄이라는 게 말만 돌봄이지 점심이나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가 좀 많아서 사실상 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 이후에 4학년까지 이렇게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동네 자람터라든지 또 시에서 아동지역센터라든지 이거를 활용해서 돌봄 수요를 조금 그쪽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냥 돌봄선생님이 있다라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 안전이나 돌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간 그냥 자원봉사자가 와 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의 관리·감독이나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아이들도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14시간 다만 몇십만 원 받아 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금액으로 얼마만큼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겠냐의 걱정이 있습니다.
연계프로그램도 조금 돌봄교실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보고 예산서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러이런 부분에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도와주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전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개입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의원들의 예산권이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민원 넣은 거와 관련해서 자제분들이 미움을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원 자녀와 관련된 민원은 교차 제기하는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이 일부 있어서 추가질의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질의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와의 예산 관계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10% 예산 부산시로부터 감액 요청 받으셨지요?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이 예산을 세출에서 줄였습니다, 169억. 교육청은 이 예산 요청을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부산시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는 교육청 예산도 심사하고 승인을 해야 되고 부산시 예산도 승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 기관의 예산서가 불일치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 뭐 문제의 원인의 제공자는 부산시입니다. 저는 뭐 교육청의 요구에 우리 예결위가 반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교육청으로서는 지금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라면 지금 임시회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시와 의회와 교육청과의 만남자리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저희가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부산시로부터 연락받으셨어요, 국장님?
예,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제의된 사항들을 현재로써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 부산시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우리 방과후 관련해서 김민정 위원님 말씀했는데 방과후 수업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학교공제…
안전공제회 있습니다.
적용됩니까?
예.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그렇게 공제…
제가 최근에 일부 민원을 받아보니까 방과후 수업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공제회가 적용이 안 된다, 안 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제가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이…
그거는 아마 공제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아마 학부모 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 방과후도 교육활동의 일부분이고…
그래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367억이 증액되어서 1,364억입니다. 그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산시교육청이 이전에 되게 어려울 때 재정구조를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재정구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몇 년 정도 이렇게 조금 그나마 교육재정을 운용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유란 표현은 그렇고.
국가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지금 정부에서 세금징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2020년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그러면 이게 시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자체 재원이 없고 대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을 교부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 예산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수시로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측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 전전년도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본예산에 일괄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추경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통지되는 예산은 지방채를 변제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시기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죠?
지금 추경에서 오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은 있지만 이월이라든지 사업상에 어떤 시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머리를 맞대고 푸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별도로 기금화 형태하거나 특별회계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교육재정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20년 이후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거라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재정기금이나, 그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걸 마련하거나 아니면 좀 장기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적립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 일선 구와의 교육협력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교원의 양성이 부산교육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에 대한 투자기금이라든지 이런 좀 안정적이고 계획을 가지고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조금 있겠다. 교육청의 재정구조의 안정되지 않은 재정구조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방 법정이전수입 관련해서는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 기획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타 시·도는 이런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법정전출·전입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와 유사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자료를 수집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도 솔직히 예산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앞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부분에 시에서 이게 전출금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법정전입금 들어오는 게 확정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괄 편성을 해서 하더라도 재원만 수시로 해가지고 연도 말까지 다 들어오면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부산시도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미정산분에 대해서는 2년, 차차년도에 계속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들어온, 정산분을 미지급 받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다 들어오고 제가 어저께 본청에서 확인한 결과는 2018년도 정산분과 2019년도 아직 계속 또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의 2개를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가 되고 일단 금액은 조금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예산편성 과정상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충실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서 본예산에 추경에도 원래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산분만 자꾸 편성을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했고요. 해서 향후는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 본청에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잘 좀 이야기를 잘해서 이 법정전출·전입금 말고도 비법정전출·전입금 부분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계산하는 거와 본청에서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하시라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 1년, 1년은 채 안 되었지만 이거 정리하는데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저도 몰랐는데 지속적으로 법정전출·전입은 해야 되겠지만 비법정으로 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서 일단 우리 교육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다음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국장님 17페이지 한번 잠시만, 이거는 그냥 확인차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조직개편도 교육청도 하고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총괄.
예.
그런데 교육정책연구소 있지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책연구소는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요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정보연구원, 연구정보원에 있다가 본청으로 지금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데 예산은 10원도 없습니까?
요게 이체가 돼서 그래…
이체가 됐다는…
예.
어디로 간 겁니까?
본청으로, 연구정보원에서 교육정책연구소로 이체가 됐거든예. 그래서…
아니 이체가 됐으면 이체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잖…
그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시스템이, 또 예산시스템 부분에 말씀을, 다른 부분이 시에서는 예산액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이 제로로 나타난 그런…
현액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예산 사업을 하나도 못 한다는 우리는 이해하는데…
요거는 예산액 기준이기 때문에 요 사업명세서상에는 안 나타나고예.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존재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그 밑에 기획국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예, 요거는 정책기획과 요런 부분들은 애초에 없던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 이체의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교육혁신과 새로 생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앞에 설명 드린 그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래 저희들도 요걸, 저도 요걸 보면서 요번에 이체나 전용 부분도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왜 이거를 이체나 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목간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액을 표기를 하면 되지 왜 이게 안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시의 시스템하고 교육청의 시스템이 예산액으로 관리하느냐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요런 현상이 나타나서 요거를 저희들이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 건의를 통화도 했고 차후에 기회 될 때 요런 부분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예. 예산구조상 문제 이런 부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는 상당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거진 맞춰야 된다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된다는 거 같아요. 우리 교육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거 같은데.
그래 저희들이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위원님들 말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적시에 개선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16개 시·도를 다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적시에 반영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지만 부감님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시도교육감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교육부장관이 오셨을 때 이순영 의원님이 교육부장관한테 직접 또 건의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산시교육청만 이렇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육청이 다 문제기 때문에 집단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타 시·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좀 다른 어떤 다른 루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관련되는 건데요. 이게 페이지가 81페이지 사업명세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7억인가 아, 84억 2,800만 원이 지금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임금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 중에서 약 33%인 27억 7,200만 원이 2018년도 인상분을 소급해서 인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을 언제 합니까?
단체협약이 아마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졌, 9월 17일에 해 가지고 11월 29일까지 그 사이에 체결이 됐습, 이루어졌습니다. 교섭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에 참석자가 현재 누구누구입니까?
거기는 일단 이거를 부산이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공동으로 어떤 집단교섭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도 하고 시·도교육청도 참석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쪽에도 기간제나 계약제근로자 또 혹은 비정규직 이런 분들 노조가 있습니까?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게 9월 17일부터 11월 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연말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협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이 편성됩니까?
맞습니다. 예산안을 시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집단교섭이 있고 나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 개별교섭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안 제출 시점에 확정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교섭을 부산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교육청 전체 단체교섭을 한다?
전국적으로 집단교섭이 있고 나서 아주 또 미세한 부분은 시·도의 어떤 재량으로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전체 단체협약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29일까지고 그 이후에 또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임금협약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떤 직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큰 내용은 근속수당이 월 3만 원에서 3만 2,500원인데 그렇고 정기상여금에서 연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아까 임금의 어떤 체계에서 2유형을 받는 것이 1유형으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어떤 적어도 수십 가지 기준이 바뀌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하고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말결산 최종 작성하기 전에 이거를 노사 임금협상을 완료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 올해 저희들이 2월 1일 자로 임금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통상 임금체결이나 단체교섭의 유효기한을 1년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같으면 저희들이 한 11월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유효기한을 6월 말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분하고 2020년도분은 저희들 올해, 내년에 예산편성할 시점에, 본예산 편성 시점에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이 있는 공무직 혹은 계약직근로자, 지금 계약직근로자가 대부분 지금 전환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죠? 원래는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예, 교육공무직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국적인 노사 교섭단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임금을 협상을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죠? 교육청도 노조가 있습니까?
교육청의 공무원도 저희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노조가 있고 별개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결정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예, 직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교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 사기업이나 대기업체는 노사교섭을 할 때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쪽의 사용자 측, 노는 저쪽의 노조지만 이쪽의 사용자 측은 전부 현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할 때 일반회사 같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조정을 끝까지 합니다. 사수를 하고. 그런데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참석해 가지고 국민세금이 깨지지 내 돈이 깨지나, 대충 협상하고 치우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방만하게 했을 때는 향후에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47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예비비를 보통 편성할 때 1% 이내로 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총예산에.
예, 맞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래 돼 있죠?
예.
그게 지방재정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고, 교육부의 예산편성 그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도 그렇죠?
예.
시청에도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1.1%가 편성돼 있습니다. 보통 1% 이내 하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472억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지만 교육청의 지난 한 10년간 쭉 추이를 보면 이 예비비의 사용률이 거의 4%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50억이 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래 많이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난번처럼 지진이나 어떤 재난 대비용으로 비축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이 300억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고예. 그다음에 이게 170억이 증가된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됐는데 저희들이 요번에도 이거를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환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기존 시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오는 부분하고 해가 채권, 지방채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지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2차 추경을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때 정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이번에 678억 상환했지만 또 나머지 있잖아요, 그죠? 아직 채무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돈을 갚는 게, 우리 가게를 운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예비비 이거 아무 용도 없는 이거를 지난 10년간 한 4%도 사용이 안 되는 이 수백억이 되는 돈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빚을 갚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31페이지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원래 노동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과에도 내용이 있고 한데 이번에…
시간이 짧아서 질문에 대한 답만 좀…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일 자로 공포되고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시기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뭐 볼 수도 있죠, 늦게 추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본예산에 됐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조례에 따라서 실시가 됐습니까?
원래 조례 하기 전에 조례는 어차피 뒤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기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이나 또는 노동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느 시기에 또 뭘 통해서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 대상이 특성화고가 34개고 일반고가 4개 이런 형태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태면 2학기에 해야 되죠? 2학기가 되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 대부분이 실습을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을 좀 얻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번에 편성이 되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문가들이 가서…
학생이 없는데…
예?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고…
아, 실습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학기 때 할 수 있고 또 요즘 실습을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다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노동인권교육을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시나 또 고용노동원에서 하는 그런 연수과정이 있어서 학교로 가서 찾아, 별도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효성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준비를 해서 3차 추경에 아, 2차 추경 때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주요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이건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단 정책적 질의에 좀 가까운데요. 이게 옛날에 말 많았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왜 이게 다시 하게 됐죠?
요게 원래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가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은 표집해서 합니다.
표준해서요?
그래서 순수하게 학력 정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별로 과목별로 아이들의 학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성취도가 약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표집해서 합니다. 전에는 전수를 했을 때 과다하게 학교별로 비교한다든지 학생들 간에 어떤 비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집해서 순수하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런 성취도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점 충분히 보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초 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초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다시 서열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 서열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좀 준비 만반히 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건 부교육감님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정책질의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교육 격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모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인데 이게 학력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하면 그 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평가 평균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교육지표를 다 흩뜨려버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래로 만들고요. 또 그리고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위로 다 흩뜨려버리는, 그만큼 격차가 심각하죠. 극단적인 예를 드렸고요. 그런데 복지지표와 교육과 관련된 교육격차지표를 붙이면 그러니까 지도를 2개를 딱 겹치면 거의 유사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 부분, 분야와 교육 분야가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 특별히 교육 격차와 관련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지만 전담팀이나 이런 형태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전담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다가치키움 아시죠? 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교육청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왜 빠져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그거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돌봄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부 차원의 돌봄 체계가 있는데 마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때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돌봄사업과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돌봄사업 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 내에서도 단순히 복지 쪽 분야나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서별로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교육청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위원장님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교육청과 부산시 간에 좀 맞지 않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협업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인 거 같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시고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격차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준비해서 함께 하자라는 이런 제스처들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아동치과 주치의 관련된 부분도 교육청에서 구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치과 주치의는 주로 지역돌봄의 개념으로 어쨌든 하고 이게 교육청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다르다라고 해서 같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알고 보면 다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따로 진행하기보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수업코칭센터 구축비 인테리어공사를 왜 운영비로 측정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죠?
예.
저희 사업명세서 11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 210은 운영비의 세목코드에 들어 있는데…
예, 제가 운영비, 왜 이게 지금 인테리어가 운영비에 들어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건설비로 돼 있고 유형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리모델링공사…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고 왜 이것만 빠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원가 그러니까 세목의 어떤 명칭이, 항목이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여기에 해당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설구축비라고 이렇게.
인테리어공사가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운영비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운영비로 넣으셨을까요?
그 세목코드에 리모델링공사 하는 것은 그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된다고 해서 210-09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리모델링 그 사업이 돼서.
예. 리모델링 사업이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좀 더 인테리어공사를 했을 때 상이 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 그냥 편하게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확인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세목코드가 요걸로밖에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여기가 좀 잠시만요, 여기 “1)시설구축비”에 인테리어공사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나 감리비, 다른 거는 다 건설비인데 지금 인테리어공사만 운영비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요 세목코드는 420으로 요렇게 돼 있는데 인테리어공사는 210으로 이렇게 세목코드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곽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복비나, 저희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여행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로 유용할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세목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재정의 투명성에 말씀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공제회 얘기했는데요. 안전공제회가 학부모가 들고 있는 아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안전공제회하고요. 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해 주는 내용이…
중복되지가…
예, 보장이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보험이나 안전공제회 보험이나 둘 중에 1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안전공제회에 서류를 넣고 이걸 하면 어머니 보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가입 쪽, 보험 쪽으로 이 혜택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쪽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내를 미리 하시든지 아니면 안전공제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 보험이랑 훨씬 더 중복되어서 2개 다 보장 받지 못하고 또 안전공제회가 일반 보험보다 비용이 적게 나와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공제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전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약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보통 지금 중학교에 가면 애들 핸드폰을 선생님이 수거하십니다. 핸드폰을 수거했다가 다시 교실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학부모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거나 혹은 파손되게 만든 상대 아이가 그거를 금액을 다…
부담하는 경우…
부담하게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학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가져갔다가 그 과정에서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어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걷지를 말든지 아니면 가져갔을 때 책임을 묻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을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학교마다 요즘은 아예 수거를 안 하는 학교도 있고 학생 개개인이 책임지고 수업시간에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학칙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학교마다 조금씩 그런 나름대로 기준은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좀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핸드폰을 두 번이나 사야 했습니다, 새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핸드폰을 수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좀 책임을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 해결을 하긴 하는데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사실 좀 미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갈등을 계속 부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 자체가 지금 아주 서면사과에 해당되는 것도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돼서 재심의나 이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법령 개정, 안에 국회에 개정 절차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되겠지만 아무튼 학교에서 이런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예방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갈등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지금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스쿨119가 있습니다. 가서 학교를 또 지원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모두 다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6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김삼수 위원님, 최도석 부위원장님, 곽동혁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오늘 17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는 내일인 3월 28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이종근
교육혁신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김흥백
관리과장 김세훈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예산기획과장 김응길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순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김창성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박광우 신응경 정다영 황환호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