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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참조)
· 제276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6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오은택·정상채·최도석·배용준·곽동혁·이성숙 의원)(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남구 출신 오은택 의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법의 시작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처 나서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와 흉터가 당신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 리허설 없는 공간에 던져졌으니까요. 정말 주제넘고 버릇없어 보이지만 제가 잠시 서툴고 미숙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받게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 어떤 관계입니까?
부산시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부산시체육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도 체육 전반에 대한 육성을 하나의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는 관련성이 좀 큽니다.
관련성이 크다.
예.
1954년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사단법인 맞죠?
예.
부산시체육회는 어떤 겁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입니까?
예.
이 사단법인인데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업무보고를 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체육회에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는데 저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권한이 있습니까? 민간단체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민간단체 다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BIFF도 하지 않는 체육회를 왜 합니까?
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느냐고요, 민간단체고 돈만 주는데.
미처 제가 그거를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체전 성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실업팀의 최근, 전국체전 최근 3년간 성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실업팀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한 1,400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등수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죠? 16년에는 6위였습니다. 17년에는 8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2위였죠?
전국체전 전체 성적입니다…
전국체전…
예, 실업팀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적이 안 좋죠?
유독 어제, 아 작년이 좀 안 좋았죠. 그전에는 사실은 한 6위부터 한 9위까지로 쭉 있었는데 좀 작년 성적이 조금 우려스럽게도 조금 떨어진…
왜 안 좋느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실업팀 성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천 몇 백점 정도가…
그러니까 성적이 왜 안 좋았냐고요? 그러니깐.
이게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국체전 성적을 잠시 좀 아웃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의 전체적인 성적이 도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도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과 인천이 한 6위에서 10위 사이를 왔다 갔다 그동안 했었고…
6위에서 10위요?
예. 인천하고 부산이 잘하면 한 6위까지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면 한 9위까지도 떨어졌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5, 6, 7위 이상 잘 안 벗어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5, 6, 7위도 있지만 8, 9위도 좀 있습니다. 그게 연도별로 한 10년 이상 좀 추적해 보면…
십 몇 년만에 12위를, 최악입니다, 최악. 왜 이렇게 안 좋았느냐는 거죠.
몇 년 전에 8위, 9위도 한 적이 조금 있고요. 대체적으로 도가, 도가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도 성적이 좀 좋고요. 광역은 인천, 부산, 대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위에서 한 10위, 11위 왔다 갔다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분석을 좀 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업, 실업팀 중에서 용병팀 있는 거 아십니까?
아, 용병팀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업팀을 하나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지도자나 선수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구성이 못 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나마 저희들 시체육회에서 실업팀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용병팀 아냐고요?
그러니까 용병팀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용병팀이라 말씀하시는지…
용병이 뭡니까, 용병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구팀이 있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용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오면 용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좀 제대로 된 실업팀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지도자와 선수들을 제대로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완결체를 만들지 못하고 좀 불완전체로 만들어서 시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시체육회 실업팀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프트볼팀 아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만큼 아세요?
훈련을 아마 부산에서 못하고 아마 서울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소프트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거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선수 1명, 아, 감독 1명에 선수 11명입니다. 최근에 코치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분들이 훈련을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조금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아이구야, 이거 답변이 안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아니 속사정이 왜 있느냐 하면예. 저희들 소프트볼팀들이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연습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운동하는지 아시냐고요?
예, 저희 부산에서 못하고 경기도인가 서울인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경기도 고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훈련장 없습니까?
없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쪽에 소프트팀들이…
부산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장에 있는 걸로 지금, 예.
다음 주에 기장에 전국대회 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아니 구장은 있는데…
있죠, 구장 있는 거 아시…
연습할 상대가 거의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연습하는 상대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아마 소프트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5회 연습합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어디 말씀…
한번 가보셨느냐고요?
어디 말씀…
소프트볼 훈련하시는 데 가보셨냐고요.
저는 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 지난해 성적 아십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2회전 탈락, 선수나 지도자 중에서 부산 연고지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종목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 1명에 선수 11명, 단 1명도 부산시 선수 없음. 1년간 지원금 4억 4,514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회전 탈락,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어디서 연습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이 경우가 좀 아까 말씀드린 좀 극단적인 예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여건이 정말 좋으면 모든 지도자와 선수를 완전체를 만들어서 부산에서 모든 훈련을 통해서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여의치 못한 팀들이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소년팀이라든지 기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가 양성해서 제대로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용병선수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됩니다. 경남은 10억, 우리는 4억 4,000, 반값 주고도 우리는 2회전 탈락, 경남은 매번 1등, 4억 5,000을 안 들이면 되는데 들이고 예선탈락입니다. 요 배점 높습니다.
맞습니다. 단체전…
부전승만 해도 점수가 높습니다. 200점이면 1억 정도의 값어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돈을 투자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대로 용병을 데리고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 성적이 안 좋은 부분은 조금 송구스러운데 이게 조금 약간 전국체전의 맹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단체전은 이게 추첨을 해 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하는데 그게 좀 극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작년 우승팀하고 2위팀이 붙으면 2위팀이 질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전국체전의 약간 운도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점수를 그냥 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전승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따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이렇게 운만 말하기에는 좀 송구스럽지만 운도 좀 작용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단체전은.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한 명도 부산사람도 없고 연봉 저만큼 주고 운동장도 한 번도 우리 눈앞에 보는, 연습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이러니 체육회의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수영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수영선수 1명에, 아니 수영감독 1명에 선수 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행감자료에. 변동사항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예.
변동사항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변동사항 있느냐고요. 지난 행감에 지도자 1명에 수영선수 2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 있습니까? 지금.
수영, 예, 현재로는 마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
예.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바뀐 거 있냐고요.
현재로는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전국체전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10월에 끝난, 예.
그분들 행감자료를 봤는데 그분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아, 그 선수 1명 계약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게 조금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
설명해 보십시오, 사연.
이게 좀 그런 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체육 쪽에서는 이게 어떤 우수선수 1명을 어디 단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체육회에 오려고 그러면 연맹이나 이런 데서 시쳇말해서 조금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하고 같이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약간 협상을 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성적이 좋은 선수들만 좀 챙기고 싶은데 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선수하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데 패키지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마 수영 쪽…
통상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약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어떤 선수를 보고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다. 선수하고 지도자 어떤 우리, 저희 체육회의 규정들이 있어서 선수의 어떤 연봉하고 지도자 연봉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선수냐 전국대회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뒀느냐 전국체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느냐에 따라서 좀 연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거는 체육회규정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전국체전 10월에 끝났습니다. 11월이 되면 협회하고 시체육회하고 협상을 합니다. 어떤 선수를 추천할 건지 그래서 11월 달에 모임을 가지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선수 학교 다닐 때 전국 4관왕 했고 그다음에 훌륭한 선수죠. 지금 현재 서귀포출신의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11월 협상 이후로 협회는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됐노?’ ‘좀 기다려 봐라’, ‘어떻게 됐노?’, ‘기다려 봐라’ 11월 달 되면 서로 추진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나왔던 그 친구들의 계약은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2019년도 10월에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 봐라, 기다려 봐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단 한 번도 협회하고 협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고 민원을 넣었죠. 만나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노예계약을 하자 그랬습니다. 금메달 따면 3,000만 원, 은메달 따면 2,000만 원, 동메달 따면 1,000만 원 노예계약 하자니까 그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부산시체육회는 한 분의 이사 분을 시켜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선수하고 해 가지고 하자 해가 6,000만 원에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분은 집회신고까지 했습니다. 아시죠?
예.
집회신고하고 떠들썩하니까 그때서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협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체육회가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맹이나 협회에서, 와 이야기를 해서 좋은 우수선수를 추천받고 협상에 의해서 좋은 선수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밝히기 좀 힘든 구석이지만 밝힌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수 1명만 어떤 얘기가 좀 됐었으면 오히려 조금 빨랐을 거예요.
그 선수가 성적이 안 좋은 선수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최근에 여기 와서 한 두 달 반 되었는데 그런 사안들이 좀 있어서 저도 왜 그러느냐고 보니까 그 이면이 그 선수 1명이 아니고 이 선수를 하면서 좀 성적이 떨어진 선수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점수를 얻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대조건이 걸려버리니까 이 협상이 좀 진척이 많이 안 된 겁니다. 그 이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이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다음에 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못 잡았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용병선수팀. 그다음에 우수선수팀, 우수선수 확보 일단 우수선수를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수까지 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육상 그다음에 수영, 체조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종목입니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간에. 전국체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사실 전국체전 성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국체전의 성적을 위하기 때문에 엘리트선수가 육성이 된다는 면도 있는 반면에 전국체전의 성적을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 선수들이 뭡니까? 이 부산에 있는 선수들도 조금 돈 더 준다니까 푹 가버리고요. 다른 외지에 있는 선수들도 어느 시·도에 돈 좀 더 안 주냐 하고 계속 눈질하고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뭐라할까예, 약간 낭비요소라고 할까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암도 있습니다, 암. 명암이면 암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요번에 이 선수 같으면 서귀포에서 1억 준 데도 안 갔습니다, 부산시 6,000만 원 계산했는데. 부산에 있으려고 하는 선수입니다, 가려는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그 단독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게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잡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성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6일 날 북구센터장 공모내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공모내용이 뭐며 센터장 응시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센터장을 말씀하시…
북구센터장.
북구예, 예.
센터장 응모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조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응시자격은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운영규정 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타 다른 법령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항”, 북구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 제32조에 의거 “채용공고일 기준 만 63세 미만의 자”,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5년 이상의 체육시설관리운영 경력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한 달 뒤인 12월 6일 날 영도·강서에도 센터장 응모 떴죠?
아마 영도하고 강서하고 같이 떴을 겁니다.
영도·강서의 센터장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자격이.
응시자, 센터장이 최근 “체육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7년 이상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경력보유자”, “10년 이상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경력보유자”,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또는 지도자 등록실적이 15년 이상인 자”, “위 호와 관련하여 어느 하나에 대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국장님 보이시죠? 정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대략. 다는 아니지만.
같은 센터장인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아 이게, 이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게 부산시체육회가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도는 영도구 소유고 강서는 강서구 소유고 북구는 북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도 그 구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
북구센터의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열어 보십시오. 북구, 강서 열어보십시오.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니까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를 시체육회에서 하거든요.
시체육회의 회장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오거돈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체육회가 자기 요 구에서 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시체육회에 위탁을 줬어요, 운영을.
그런데 왜 응시가 센터장 모집인데 왜 이래 응시가 틀리느냐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구별로 이게 조금 규정이 조금 다른 이유가…
다른 이유가…
각 구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강서·영도의 부장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자격.
부장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체육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5년 이상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경력보유자”,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또는 지도자등록실적이 10년 이상인 자”, “위 호와 관련하여 어느 하나에 대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북구센터장하고 영도·강서의 부장하고 응시자격이 거의 같고요. 오히려 부장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게 각 구별로 국민체육센터에 관련 규정이 다 달라가지고 저희 시에서 체육센터가 현재 운영되는 게 한 13개가 되는데 그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북구만 정년을 왜 넣었지요? 단 한 군데도 정년이 없는데.
북구만 정년이 있다고예? 정년이 있는 데가 한 군데가 더 있을 건데…
모니터 보십시오. 국장님, 모니터 보시라…
아, 이 북구 지난번에 2011년도인가 제가 좀 자료를 추적을 해 보니까 2011년도인가 저희 체육과에서 조금 지침 아닌 지침을 내려 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년에 대한 지침을 좀 내려 준 게 있어서 아마 거기에 조금 맞춘다고 맞춘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한번 보십시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스스로 느낍니다. 아 이거 뭐 북구만 특혜 주는 게 아니냐 솔직히 저 의심 가졌습니다. 왜? 같은 센터장인데도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부장하고 응시자격이 같고 그래서 들여다봤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011년에 공고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예. 부산시체육회에서 했죠.
시에서 내려줬는데 11월 5일, 11월 5일 이전에 북구센터장의 정년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생긴 영도·강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왜 북구만 있고 영도·강서에는 없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북구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부산체육센터도 만 63세 정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그거는 2011년도고요.
예. 그런데 시기가…
11년, 7년, 8년 지났는데…
시기가 63세 정년을 둔 게 조금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서구 쪽에 있는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문 내렸고 그러면 북구는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영도·강서는 왜 안 바꿉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북구는 공고내기도 전에 바꾸어 놓고 그 뒤에 공고 낸 영도·강서는 지금까지 안 바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북구센터장님 이번에 되신 분 어떤 이력을 가졌습니까? 어떤 이력을 가졌느냐고요.
의원님 말씀하시죠.
북구센터장이 되신 분 어떤 이력이 있느냐고요.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체육회 임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고 계시네요.
예.
그분이 체육회 이사죠?
예.
운영위원회 위원이죠?
예.
체육회의 운영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체육회의 운영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경기, 예…
부산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12월 5일 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아 11월 5일 날 운영위원이 되고 11월 6일 날 응모의 자격에 응시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되셨죠?
예.
그런데 묘하게 아까 정년 보셨죠? 이 정년이 북구센터장 채용에 정년이 63세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최초에 2012년도에 북구에서 운영규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16년도에 한 번 개정을 하고 18년도에 3월 달에 정년 60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달에 63세로 변합니다. 왜 하필이면 63세로 변했을까요?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정년 63세가 생긴 이유를 몰랐어요. 영도도 62세입니다. 강서에는 없고요. 차라리 없는 게 맞죠. 왜 만 60세를 63세로 바꾸고 북구·강서는 안 바꾸, 영도·강서는 안 바꿨습니다. 북구만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지원하는 분이, 지원하는 분이 그 정년 안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추측해 봅니다. 저는 이분의 이력서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99.9% 이분은 57년생, 58년생입니다.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57년생입니다.
제 말이 맞죠. 왜 그럴까요? 왜 추측이 맞을까요? 정년 60세가 지원할 당시에 나이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63세로 바꿔 준 거예요.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북구센터 응시자격을 완화시켰고 정년을 늘이고 체육회 관계자가 센터장이 되는 이 인사를 보면서 저는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사채용 비리입니다. 확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영도·강서의 센터장 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도·강서에 센터장 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름을 말하기 곤란하십니까?
예.
A, B라고 할까요?
예.
A, B가 됐죠. 그러면 A는 영도구 센터장이 됩니다. B는 강서구 센터장이 됩니다. 그러면 A가 지원하는 게 영도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좀 예상은 됩니다.
예, 아무래도 어제 방송이 찾아가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저도 좀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구에 신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임용은 다른 데 됐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일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겁니다.
지원자는 각각 택일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도에는 세 분이 지원했고 강서에는 다섯 분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당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원한 곳에 당선이 돼야 맞는데.
이거는 사실은 엄격히 보면 공고에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면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센터장 모집” 정확하게 하나 해서 응시자격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센터장 모집” 공고해서 자격해서 구분을 확실히 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여기에 그냥 각각 택일하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 2명” 이렇게 모집을 해 버리니까 다소 오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는 뭐라고 하시더라. 면접 볼 때 다른 데로 발령 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저분들하고 면접 볼 때하고 끝나고 나서도 다른 지역에 만약에 되면 강서하고 영도인데 영도 아니면 안 되고 강서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면접할 때하고 실제 뽑고 나서 뒤에 얘기를 좀 했다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면접을 못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자, 면접관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면접관이고 그런데 심사를 보신 분들이 단 그 한 마디 들은 사람이 있으면 바꿔 줄 수 있겠죠. 바꿀 수 있나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면접관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당사자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맞다면 이것 또한도 채용에 대한 비리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센터장이 되고 지원도 하지 않는 곳에 합격이 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채용에 관련해서는 조사를 다시 해서 그에 또 합당하게 내용이 나오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도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7년이 안 되는 분이,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혹의 내용은 그분이 팀장으로 오래 있었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팀장과 외부강사직이 관리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관리직 7년 이상인데 가능할까요?
그 내용은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거 누가 확인하실 겁니까?
한번 제가 좀 확인해서 뒤에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인하실 겁니까? 감사실 시켜서 확인할 겁니까? 자체감사 시킬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한번 알아보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시체육회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포함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경기력향상위원회.
지도자 수당주고 이런 거 합니다.
(화면을 보며)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지도자, 선수, 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승진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며)
현직감독이고 이사고 이분들이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자기 연봉, 자기 선수들, 자기 팀 모든 지원하는 걸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이 부분도 더 확인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현직지도자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고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척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봐서 제척사유가 되면 위원회에서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셀프 연봉 책정하고 셀프 다 할 수 있는데 그 누가 안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그 위원회에 다 들어가고 싶죠. 내 연봉, 내 선수 내 지원하는 거 책임지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게 규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체육회 부회장은 지금 몇 분입니까?
아홉 분인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기업인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 한 분 계시고 기업인 일곱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체육회를 대표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체육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함은 조금…
그럼 성함은,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 협회 명예회장으로 계신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회장으로만 체육회를 대표한다고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분의 경력은, 경력이나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달래도 주지를 않으니까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력은 제가 모든 부회장님과 이사의 경력을 다 꿰뚫고 있지…
체육회를 대표하시는 분인데 모르십니까?
못해서 뒤에, 경력은 뒤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태권도전무이사, 태권도명예회장 등등 화려한 경력이 많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이력이 있었습니다. 제2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 남자감독, 제17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 여자감독으로 했다고.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회장에 대한 부분은 질문한다고 했는데 좀 보고 오시지, 국장님. 그래야 질문이 되는데.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임원에 관련된 결격사유 관련된 게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아시아태권도 선수감독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 같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잘 모르시죠. 쭉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인터넷상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분이 아시아태권도선수권 감독을 했다고 되어 있고 훌륭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분이 전무이사일 때 감독을 하신 겁니다. 전무이사로서 감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꼭 사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종환 감독이 예전에 축구대표 감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못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선수지도자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아시아태권도 선수감독으로 나갔을 때 전무이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감독의 자리에 갈 때는 선수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 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망신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줘야 내가 확인을 하는데 자료를 못 받으니까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직접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아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데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스포츠공정위원회 역할을 아십니까?
예,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저희 시체육회 공정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선수 폭력이나…
징계 심의하는…
예, 징계, 성폭력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체육회 부회장 이분이 2016년도에 협회회장 당선이 되신 후에 부정선거 연루로 인해 가지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 1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징계를, 징계를 받으신 분이 체육회 부회장을 맡을 수 있냐는 거죠.
일단 임원의 결책사유는 되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결국 재판으로까지 갔었는데 올 1월 19일 날 확정판결이 났는데 무죄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협회에서는 1개월 자격정지를 줬다고 제가 알고 있고 원래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이면 임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임원이 되는 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설들을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빨리빨리 정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말들만 있으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계속 들리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다만 이런 거는 알고 그분이 잘못 없으면 없음을 알려드리고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료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좀 원만하게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의장님! 시간이 2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신다면 오후에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은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음으로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20초입니다. 다음에는 감사관님과 시장님을 모시고 제 남은 나머지 시정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시체육회” 문제점과 감사 청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이 영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실제 영화·영상산업은 기반조차 형성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되어 버렸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봅니다. 권력이 문화를 지배할 때 생기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문은 오거돈 시장님을 구출하기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성공했다고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에 매년 66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서울·경기에 비해서 매년 영화·영상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이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상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이 BIFF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을 했다고 하고 또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도 그런대로 성공했다고 합니다만 영화·영상산업을 육성시키는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천적인 것은 영화·영상산업과 관련된 주요기업이나 활동가들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산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이 산업들이 이전해 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화 관련 산업의 육성에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조금 시장님과는 관계가 조금 멉니다. 왜냐하면 전임 허남식 시장과 서병수 시장 때부터 영상위원회 당연직을 맡아왔죠. 그래서 부산시장이 영상위원회 당연직을 맡는 것이 부산 영상·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쭉 시장이 맡아 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선7기에 와서 가장 뚜렷하게 변화된 것은 시장이 맡고 있던 여러 가지 조직위원장이나 이런 시장의 직위를 민간에게, 민간전문가에게 나눠드린 것이 훨씬 더 지역의 민간을, 민간 분야로 활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건축,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민간에게 돌려줬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조직위원장 내지는 의장 자리를 민간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영상위원회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바로 당면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 민간위탁 조례 1조에 보면 그 목적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상위원회에 부산시의 영상산업 민간위탁을 15개나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독식이 되는 거죠. 이 사항은 부산시장과의 이해충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영상위원회를 만든 목적 자체가 이것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인을 만들어서 공공적인 색채를 더 강화를 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상위원회에 많은 권한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제 질문한 내용 잘 들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민간위탁금이 1,234억입니다. 작년도보다도 8억 4,000이 증액됐는데요. 일단은 1,200대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부산시 민간위탁 조례의 목적대로 민간이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예, 모든 행정을 저희 시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었고 이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공기업 내지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들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대로 1,234억 정도 해서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167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공서비스라는 게 꼭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제 김혜린 의원 답변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67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무위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가 시설위탁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성과 이 부분은 말씀대로 그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유지를 하면 그 이후에 성과를 어떻게 가지고 다시 산정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성과를 물었지 않고요. 혹시 그러면 부산시 민간위탁 1조를 아십니까?
예.
한번 읽어 보시죠?
민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공공의 공공성과 또 민간의 자율성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아시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는 제가 읽어드렸어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에 15개를 주는 것이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점해 주는 겁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영화·영상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시와 민간이 같이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주목적이 영상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확대냐 축소냐를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부산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줬습니까?
독점이라기보다는 거기가 가장 전문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에, 아 다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상위원회에 정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상위원회도 정산을 합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영상위원회에 현금잔고가 얼마 있죠?
제가 알기로 30∼4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 103억 있습니다.
예.
103억 있는데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기 나가는 부분은 보조금은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내용은 보조금 내용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103억이 있는데 어떻게 2016년도 23억, 2017년도 50억, 2018년도 28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돈이 있었는데 매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대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심의하고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료를 올린 쪽은 실장님 아닙니까?
예?
맞죠?
어떤…
그 책임자는 실장님 아닙니까?
제가 우리 영상과하고…
아니!
문화국하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총괄을 합니다.
하죠?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일단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다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앞에 오은택 의원하고 그러고 계속 오늘 고생이 많겠습니다. 편하게 합시다.
예.
(화면을 보며)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위원회는 시비, 시비가 나가고요. 공공성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위탁 공고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8억, 50억, 23억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대여료, 수익금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요?
(화면을 보며)
여기는 부산시는 비영리단체를 좋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제가 박사한테 물었는데 문화콘텐츠 조례는 10조 2항 외에는 위탁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이거 다시 나온 거고요. 보조금 현황입니다. 보조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본 대로 매년 이렇게 위탁금으로 해서 내용은 보조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07-05로 돼 있거든요. 이상.
국장님!
예.
영상위원회 2018년도 수입현황을 아십니까?
수입현황, 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알고는 있죠?
예, 대략 시비 그다음 국비, 자체수입 이렇습니다.
또 PPT 보셨듯이 수입금, 장비 임대료, 은행이자, 대여료 이런 그런 수입이 발생한 거 알고 있죠?
예.
다음은 영상콘텐츠 조례에 비영리법인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예.
AZ Works는 비영리법인이죠?
AZ Works는 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 위반해 가지고 그 위반사항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좀 내력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의 조례는 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당시 2009년도 줄 때는 조례상 특별한 하자는 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2011년인가 12년도에 사실 조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사실 2014년도, 5년이 지난 다음에 2014년도부터는 사실은 비영리법인의 그 조례에 의하면 주는 게 맞는데 당초 AZ Works가 좀 처음에 시작했다가 여러 대주주가 바뀌면서 자본금 잠식하고 해서 되게 일이 좀 안 됐었습니다. 안 되다가 2014년도에 포스가 대주주로 들어오면서 약간 인계를 해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그 당시 정책적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조례 위반사항은 사실은 있는데 외지에서 포스라는 대주주를 맞이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가 있고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제가 국장 들어와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주는 걸로 제대로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시장님이나 실장님이 법 위반하는 거는 개안코 밑에 평 공무원이 법 위반하면 징계하죠? 그때부터 법 위반사항을 왜 저는 치유하지 않고 수정하려 않고 왔느냐 물어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왜 왔어요, 지금까지?
아까 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그 당시에 10년 이전에 후반작업시설을 부산에서 맡아서 할 기업이 부산에서는 전혀 없었고…
잠깐요. 그 사항이 아니고 왜 지금까지 법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고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법 위반하면 처벌하죠? 그런데 부산시는 조례 위반을 하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치유 안 했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올해에 그거를 좀 다시 조례대로 올해 바로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걸 안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작업시설을 좀 이끌어나갈 기업이 우리 자체에서 잘 없었고 그 당시에 비영리법인에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채울 수 있는 기업이 좀 그 당시에는 조금 적절치 못해 가지고 정책적 판단 하에서 했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거를 조금 바로 잡으려고 제대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공고를 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조례를 고치면 돼요. 그런데 조례를 안 고치고 있는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영상위원회에 사용료 수입을 주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영상위원회 수입이라는 게 일반 영리법인의 수입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수 공공성을 띠고 있고 우리 부산영화영상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시가 하는 일을 사무위탁을 줘서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아,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 30억, 올해 30억 보조금을 줬죠, 영상위원회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할 때 전년도 정산결과를 참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의원님,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나간 성격은 보조금 성격으로 나갔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갔고예. 보통 잔액이 나오는데 그 잔액의 성격이 저희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국·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의 잔액 부분은 익년도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쯤 돼 있고 지금 각종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 잔액은 그 용도로만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잠깐요.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 사항은 영상위원회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부산시를 경유해서 들어갑니까?
기금이라서 부산시를 경유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면 그 기금은 보조금 지급에 참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금 사업은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 사업 용도로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일반보조금 그 사업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의 판단하는 기준하고 조금 다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상위원회의 전체 잔고가 103억이 있는데…
103억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의원님, 죄송하지만 한 몇 년 치를 합한 금액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잔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23억, 50억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 년 치를 모으면 누계를 해서 백 몇 억으로 제가 알고…
예, 그러니까 23억이, 여하튼 17년도 50억이 누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참조자료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그래서 50억이 남은 게 어떻게 절차가 거쳐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거의 한 반 정도는 국·시비 반납분이 있고예. 한 40% 정도는, 한 6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을 이용하면서 받는 수수료나 임대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남은 거는 그 용도로만 이월시켜서 익년도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예, 아니…
그냥 모아두는 적립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전년도 재정상황을 참조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위원회에 정산해서 부산시에 납품한 정산 내력이 몇 번 있죠?
항상 매년 정산을 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준다고예?
예.
들어온 자료 없습니다. 들어온 자료가 없다니까요.
제가 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없어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어제 김혜린 의원처럼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영상위원회가 매년 정산해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하는 거예요. 보조금 문제나 한·아세안 지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아, 시비는 저희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 정산은…
그러면 지난해…
저희들 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산을 받게…
지난해 들어온 돈이 얼마죠? 정산을 받았다면.
아,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산이 끝나면 정산해서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안 들어왔다니까요, 아직 한 번도.
아, 제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이 없이 지금까지 영상위원회는 계속 이런 보조금이 나갔다는 사항입니다. 위탁금이 나갔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영상위원회가 영상위원회 자체에 임대료 징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보십시오.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을 묻기 위하여, 부산시장님은 임의로 어떠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반드시 시의회에서 임대료 규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죠?
제가 있는데, 없는지를 모르겠…
아, 이거 확인했어요. 없어요.
일단 요거 한번 살펴서 그 내부규정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은요, 설령 부산시장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그런 규정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데 영상위원회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상위원회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개인시설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시설입니까?
부산시 시설입니다.
부산시 시설 임대료 받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그거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 내의 규정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못 합니다.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약서에, 위탁계약서에 왜 이러 이런 사항을 받을 때는 부산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받아야 된다고 그 조항을 넣어놨죠?
그 규정에 대해서 각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을 위탁을 할 때 그 위탁동의서 내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포함이 안, 임의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규정도 자체 내의 임대료 임대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해 줘야지 임의로 영상위원회 마음대로 그리 해도 된다는 말이죠, 실장님은? 아주 좋은 말인데…
예,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그 내에는 그 시설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위탁계약을 보셨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부산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돼 있어요. 부산시장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다는 제 주장과 실장님은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주장인데 만약에 실장님 말 틀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죠?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 다 환수할 수 있죠? 규정 위반됐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답을 하십시오. 뭔가 뚜렷하게 말씀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수수료 받을 때는 부산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봤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위탁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위탁동의안에 대체적으로 그런…
대체, 아니 확실하게, 대체 말고. 조금 전에 말씀 그랬잖아요? 위탁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받을 수 있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책임지십시오.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그 계약서에 그래 돼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받을 때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함부로, 동의하는 스스로가 어째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사항은 실장님이 잘못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다음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마 제가 운영규정을 사실은 세밀하게 못 본 점은 사죄드리는데 제가…
아니, 말씀하십시오.
위탁계약서에 보면…
예, 봤습니다.
제가 위탁계약서만 좀 직원들한테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계약서마다 위탁시설의 제작기기나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탁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규정에 사용료를 뭐에 얼마 받고 얼마 받고를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다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확신컨대 아마 운영규정이 있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계약서에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위탁, 수탁 받는 사람들은 이 규정을 무시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받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 부분은 규정하고 그 사용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이렇게 문구가 다들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운영규정을 세밀하게 못 봐서 상세하게 말씀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하나 확인합시다. 제가 영상위원회 규정을 다 봤거든요. 이런 규정은 없더라니깐요.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과 국장님은 그런 규정이 있다는 쪽 아닙니까?
있을 거라는 거죠.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위탁계약서 조항이 있으니까 그 사용료를 받는 데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아주 대충 있을 거라는 쪽이고 저는 정관을 보고 내부규정을 보니까 이런 조항이 없는 거 확인했었고 이 사항은 누가 책임지죠? 왜냐하면 정관을 보고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있을 것이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료 규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조금 보지를 못해서…
그래 있을 것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니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징수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드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확인하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위원회가 사무실을 어디 쓰고 있죠?
영상산업센터에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 그러면 위탁 받았는데 그 사무실을 쓸 때 사용료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일단 영상산업센터 자체 시설을 사실은 조금 시설 위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 위탁계약서에 영상위원회는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규정은 없습니다.
있을 거라고 추측하면 될 건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영상위원회는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죠?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임대료 규정 등 이런 사항을 정말 깊이 이렇게 보지 않고 보조금 사항도 그래 보지 않고 대충 말씀하시는데 이거 영상위원회가 높습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높습니까?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터치 못 하면 높은 것이죠.
민간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은 기관인 관계입니다.
사무실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게 여섯 번째고요.
영상위원회가 그 사무실에 우리가 만들어 준 사무실 내부를 장비를 교체하고 수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부산시의회 동의도 없이.
아, 장비 부분은 장비하고 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 전체를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부산시가 설치한 그 장비가 낙후되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이후에 거기에 시설 재 개·보수비 요청 안 할 거죠?
그게 전체 민간위탁 운영에 해당되는 미미한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별도로 할 것인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더 확인되는 사항은 영상위원회가 그런 사업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시설을 고친다면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 내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는 게 안 맞나요?
그게 사안별로 조금 봐야 될 거 같은데예.
아니…
그게 조금 경미한 사항에서 그 수탁자가 처리할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아주 시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인지는 그거는 사안별로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애매하게 그래 넘어가거든요.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제가 이 질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영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1,000∼2,000만 원이 아니고 몇 억 되는 장비시설을 고치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물어봅시다. 알았습니까?
어떤 장비를…
좌우지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전부 다 이런 사항이 영상위원회 하는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서 현재 행정상으로만 답변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그 사항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 개·보수를 한다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 받은 사항은 의회에 통보해야 된다 봅니다. 이 절차가 안 맞습니까?
어떤 사항인지 한번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위원회의 내부사항에 어두우니까, 영상위원회가 하나의 왕국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찌 됐든 누적이 돼 있든 103억이란 돈 있다면 그 사항은 단순하게 비교해서 영상위원회가 부산시에 보조를 해야 되지 부산시가 영상위원회에 보조할 사항이 아니듯이 이 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그 잔액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예, 알아요. 매년 누적된 것도 안다니깐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위·수탁 처리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은 한 해 예산 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참조했다면 누적 103억만 있으면 이제는 그런 사항 안 해도 되거든요. 자꾸 빠져 나가기 위해서 누적이라 하는데 누적한 돈은 현금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잔액의 용도가 영상위원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알아요, 예. 아니 그와 마찬가지로 한·아세안협력기금, 사무실 무상 사용료, 장비 교체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볼 때 너무 부산시가 여기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면밀히 조금 세부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시가 이런 다른 그래 일반 사소한 민간단체에게는 철저하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왜 영상위원회는 이렇게 차별하죠?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차별할 이유가 거기에 당연직으로 부산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쩔쩔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쩔쩔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도 모르고 있으면서 적당하게 영상위원회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쩔쩔매는 거 아니고 뭡니까?
쩔쩔매는 거 아니고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함은 송구스러운데 시가 그렇게 시가 영상위원회를 쩔쩔매고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지나치게 표현한 거고요.
왜냐하면 일정 정도 객관적으로 임대 규정도 없으면서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부과,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매년 수입 구조가 있죠?
예.
그러면 2016년도부터 수입 구조 그러니까 임대료 말고예. 다른 잡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장비를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촬영스튜디오에 사용하는 사용료 그런 등등입니다.
그게 1년에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 이런 사항이 아까 말한 대로 정산 이런 수입 구조를 반영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전혀 반영 안 한 형태로 덮어놓고 예산집행을 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외우지를 못…
왜냐하면, 외울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항을,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은 절차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 매년 정산절차가 없다 그리고 그런 임대료 지급 규정이 없다, 이런 사항을 없으면서 이 정도까지 부산시가 묵인하고 온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임대료 규정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오늘 내가 자료를 너무 많이 안 가 왔는데 없다니깐요.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예.
시장님!
나오시지 말고예.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기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상위원회는 이대로 놔둘 겁니까?
하여튼 영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부산시민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산시 내부적으로 잘못된 조례가 있음에도 무려 8∼9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면서 그 사항을 당당하게 불가피한 사항, 정무적인 사항으로 판단하는 이런 문제를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는 통상 1개 내지 2개밖에 위·수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위원회는 무려 15개를 수탁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민간단체가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그에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부산영상위원회에 지금은 15개에 위탁을 주지만 이런 형태로 5년, 10년, 100년이 가도 저는 절대 부산에 영상기반시설은 조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다함께 검토해서 앞으로는 부산이 영화의 도시답게 영상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집행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감몰아주기’로 독점하는 비영리법인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시 이거 좀 꺼 주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꺼놔…
리모콘 관계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해 온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LG나 대우 같은 대기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정부가 부산을 성장 억제 도시 또 성장 관리 도시로 지정하는 바람에 부산은 쇠퇴의 길을, 퇴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2000년대부터 부산의 대표산업이라 할 수 있는 수산업과 해양항만물류산업에 에너지를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산업은 우리 파리가 들끓는 그런 나무 고기상자의 수산물류의 현실이고 또 항만물류 현실 또한 거대한 도시 평지 장소만 제공한 채 실제 지역 기여들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이제 해양산업, 해양도시 부산은 해양산업에 지역경제를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산업과 항만물류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해양수산국장님이 단위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보다는 부산의 해양수산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크게 관여하고 또 정책의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경제부시장님, 우리 해양수도 경제 수장이신 경제부시장님을 자리에 모셔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해양수도의 근본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 역시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도의 기본 개념과 해양수도의 종류, 기본 조건이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도라고 하면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해양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기능, 산업기능, 문화기능이 총체, 총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포괄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해양수도 외치면서 해양수도에는 그야말로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 사전에 답변도 드렸고 해양수도라는 거는 해양과 관련된 경제적 본사, 본점, 중추 기능이 다 있어야 되고 해안과 관련되는 행정, 제도적 행정기관도 그 지역에 있어야 되고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가장 청정해역 에코포트 확보라든지 어떤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모든 해양산업 리드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해양수도의 시작과 끝은 해양 비약을 토대로 하는 해양관광도시가 해양수도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해양수도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좀 더 우리가 해양수도에, 컨테이너, 항만물류만 해양수도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양한 해양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고 그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그야말로 해양수도다 그런 개념에 집착해서 동북아의 해양수도 구현에 있어서 정말 정답이다. 다시 한번 더 좀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화면을 보고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산업이라 하면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지금 구 한국해양대 단위학과, 수산을 정체성으로 하는 부경대의 단위학과를 다 모은 그런 해양산업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은 오직 수산과, 제일 하단부에 나오죠. 항만물류에만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6기까지는 다양한 해양산업 중에서도 제일 왼쪽 하단에 보다시피 컨테이너, 화물 또 그리고 부가가치는 낮고 기술 수준이 낮은 해양 플랜트, 항만물류 특정 산업에만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을 육성시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의 해양수도는 모든 산업을 골고루 육성시키는 해양수도의 큰 정책의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겁니다.
부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만물류도시로 달려 왔는데 우리 신항을 가장 큰 항만물류의 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만물류도시에 우리가 아무리 항만물류산업을 외치지만 지역, 경제적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신항의 부두 운영사, 컨테이너 터미널이죠. 그게 항만의 꽃인데 그 부두 운영사가 외국 업체가 몇 개 있고 우리 지역의 국내 업체가 몇 개 있고 지역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배후 물류단지 다 포함해서 과연 지역에 어떤 경제적 고용이나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신항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외국의, 외국사에 의해서 운영을, 항만 운영사가, 항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현재 부산항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이나 이렇게 세계적인 항만의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낮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항의 신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항만이 갖고 있는 거의 가치, 즉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항만의, 항만의 생산성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 시의, 부산시의 입장은 항만이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게 바로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지금 냉정한 현실은 신항의 부두 운영사 5개 중에 4개 업체가 외국의 업체입니다. 장소만 제공하고 항만 수익 경제는 여기로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양수도의 근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중추기능이 기업에, 해양 관련 기업에, 본사, 본점이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배후단지 입주업체 또한 총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퍼뜩 질문에 답변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67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경남 업체가 한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몇 개 정도입니까?
예, 하여튼 59개 업체가 경남 업체 또는 타 지역 업체고 부산을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업체는 불과 8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신항이 수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가 배후단지하고 부두 운영사 다 합해도 7,000명이 안 되는 그런 고용 창출입니다. 우리가 역대 정권, 역대 시장님 한결같이 신항만, 신항만 노래를 불렸지만 수조 원을 투입해서 고용 창출이 7,000명이 안 되는데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해양산업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중되면 안 되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그다음에 고용을 늘리고 하는 다른 기타 항만과 해양 관련되는 사업은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항만의 생산성,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항만의 생산성은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어서 그냥 통계, 물량 부풀기 이런 차원에서 세계 몇 위에 집착해서 TS화물 환적 인센티브 유치라든지 그냥 퍼주기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싼 항만으로 생산성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만의 편익이 지역, 사회적, 시민, 회계에 그야말로 부산에 편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는 외부로 빠지고 생산성은 낮고 지금 생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 경제적 편익을 높여야 된다 그걸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의 해양수도, 해양수도, 해양관광 발전 잠재력 이 정도 다 아시죠, 이런 정도는?
특히 조석간만의 차가 부산의, 오늘의 부산항입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은 기재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국토부에 왜 부산이냐, 예산 따는 데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또 부산의 해양관광산업을 왜 크루즈, 유람선 정도만 알고 있죠?
(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해양관광산업의 종류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부산의 해양수도도 되고 해양관광이 제대로 되려면 해양에 대한, 부산항에 대한 기본적인 맥, 꼭지는 알아야 됩니다. 섬이 몇 개고 항로가 몇 개고 어항이 몇 개고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부산의 교육청이라든지 부산시 간부공무원들은 또 부산시, 지방직공무원에는 반드시 해양 과목을, 해양 일반으로 어느 정도 학습의 기회를 줘서 해양수도 공무원이, 해양수도 간부가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기본 현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양수도를 하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예, 동일한 말씀을 민선7기 들어와서 오거돈 시장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지시로 인재개발원에서 정식 과목으로도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에 관한 기본 소양이 없으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교육청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은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해양수도가 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부산이, 오늘의 부산은 조석의 차가 60cm에서 90cm밖에 안 되는 24시간 해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석간만의 차 이 부분은 국회든 세종시든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부산에 대한 기본적인 연안 관리법이 어떻다 그다음에 노박지가 어디에 있고 신항만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북항이 여기 단위부두가 어디에 있다, 무역항이 어디어디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또 특히 부산의 해안의 해양도시, 해양관광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16개의 자치구·군 중에 해안을 낀 바다를 낀 해양 자치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화면에 답 다 있습니다. 약 10개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가야 할 길은 거의 자치구가 지배적인 숫자가 10개 이상 해양을 낀, 바다를 낀 해양도시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놓친다면 시민행복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아까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부산시 공무원이나 교육청이나 그거를 초등학생 할 것 없이 부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우리 부산 경제의 수장이신 경제부시장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해양산업인데 그 해양산업을 이해하려면 또 조찬간담회에 보니까 주로 해양수산기관장 조찬간담회 많이 가시던데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석이 뭡니까?
선석은 배의, 배가 대고 있는 기본 베이스…
예, 지당합니다. 사람이 앉으면 좌석, 배가 한 척이 접안하는 육역과 해역을 포함하는 그 선석입니다. 그러면 부두, 부두, 항구, 항만에 대해서 어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용어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법적인 개념은 법적으로 구분한 부분 없고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여기에 하나 하나 튀어나온 1, 2, 3, 4 부두 있죠? 이걸 피어, 부두라 그럽니다. 이 피어 5, 6개 모인 것이 항구, 포터라 그럽니다. 여기 1포트, 북항포트, 남항포트, 남천항포트, 다대포포트, 신항포트 이 포트를 다 합한 것이 항만입니다. 정확한 항만에 대한 단위용어 이걸 알아야 해수부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해도 제대로 된 강의가 될지, 거기 또 강의하면 컨테이너 물동량은 얼마고 이런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아주 비전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부터 제대로 다가서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용어 이런 부분에 서로 교감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부산이 가야 할, 해양수도로 가야 할 정책대안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잘 들으시고 시험치듯이 제가 다시 어떤 문제에 동감하느냐, 아니면 어떤 정책사업이 정말 반영해야 될 것이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주변에서 점심, 중식 시간까지 좀 빨리 마쳐라 해서 제가 가급적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까지 우리 부산이 외국에 비해서 해상 공간을 너무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에 사진의 화면은 우리 해운대입니다. 관광특구 앞에 저렇게 해상을 놀리고 있습니다. 북항도 선박 통행량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 화면을 보십시오. 정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시드니 앞바다하고 정말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해상 공간을 놀리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경제 공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정말 다시 한번 부산의 가장 큰 재산인 문전옥답의 해상 공간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트,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이죠. 365일 잠잡니다. 거의 몇 번 안 나갑니다. 이 해역에는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면 안 된다, 그냥 환경 이런 보호 그다음에 교통, 해상교통 안전구역 전부 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환경도 선언적인 그런 의미에 불과합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은 해양 어떤 구역, 영역에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해양, 해상 공간을 경제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우리처럼 북항에 공업기능과 관광기능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딱 외곽에 분리해서 하룻밤에 1,500억의 지갑을 뿌린다 합니다. 우리도 경제 공간, 수변 공간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외국의 해양도시는 공유수면을 기득권자의 사유재산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시민들의 공동의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득권자의, 어업권자의 사유재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단위 레포츠시설을 함에도 전혀 어업권과 관계없는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오랍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거는 어업 보상을 부추기는 겁니다. 실제 해양레저, 해양관광 투자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다는 냉정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해양 공간은 공동 공공재로서, 공유수면은 우리 모든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에 대한 질서를 다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해상교통로라든지 해상그린벨트라도 이렇게 해양 공간의 공공재 관리 강화를 우리가 시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육상에 관광특구가 있듯이 해상에도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부산권의 해양 경제를 창출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해양 에코포트, 청정해역 확보는 해양수도의 가장 핵심 요건 입니다. 해양수도의 핵심 요건인 해양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북항재개발의 화려한 조감도가 있습니다만 동천 하구 거의 젓갈통입니다. 보수천 하구, 대학병원 상류부에 2개 있는데 보수천 하구 거의 막걸리통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북항재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입니까? 북항재개발사업에 해양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산의 경쟁력, 해양수도의 경쟁력은 에코포트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관광지에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겠다는 북항재개발 전면 좌우에 공업기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에서 유일한 게 또 있습니다. 국가 어항 대변항, 다대포항 전면에 공업기능과 수리조선소기능하고 시푸드 횟집하고 같이 공존합니다. 정말 이건 아프리카에도 이런 도시개발정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무동 해안, 60년 동안 부산시에서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수산 전진기지의 중심축입니다. 아프리카 해안보다 못합니다. 이런데 해양환경을 바꾸지 않고 해양수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누가 잡아 가는지 몰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지하철 55초도 안 걸립니다. 이런 구역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게 해양수도, 해양관광도시의 의원의 판단 이게 87%를 합니다. 미항 도시 만들기의 근본입니다. 배, 선박, 어선, 이 어선 또한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아프리카 어선하고 우리나라의 어선하고 그 엄청난 보상, 역사에도 선박은, 어선은 저렇게 위험해 보입니까? 미관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어선 이거 개조만 해도 수리조선소, 발전 계기가 됩니다.
또 에코포트만이 해양수도의 경쟁력입니다. 남항재개발, 북항재개발사업과 비례하는 남항재개발사업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큰 시장님의 업적이 됩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지난 앞전의 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남항, 북항재개발사업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영도, 영도의 관문인 남항, 봉래동, 대평동, 남항동 일대에는 정말 영도 깡깡이 마을 화려한 작은 이벤트 좋습니다만 정말 남항의 미래 가치는 좋은 해역에 갖추어진 수리조선소 일대를 세계 최대의 마리나 시티, 마리나 시티로, 레저시티로 만들면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올 수 있습니다.
거점별로 부산전역의 해양 낚시인구 35만 명 됩니다, 부산에. 그리고 낚시 갯바위라든지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안전사고 많지 않습니까? 환경, 안전 이런 문제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부산 전역에 거점별로 해양, 레저 낚시포트 등 그 기지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남항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만 남항에 저런 해상 폭포수를 도입하면 남항의 가장 주변 열악한 남항 일대에, 원도심에 큰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도 됩니다. 또 남항 일대에 저런 해상, 우리 며칠 있으면 그거 하죠. 실내에 있는 레저 보트쇼 하지만 사실은 앞에 전면 바다 놔두고 이래 해상에서 보트쇼 하면 요트 한 척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쓴답니다, 하루에. 그런 세계적인 보트쇼도 남항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의 태풍 해일 정말 저거 한번 보시면, 봐야 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송도. 3개의, 외항방파제를 하면, 조성하면 3개의 자치구가 함구적으로 해양재해, 안전 엄청난 경제수익이 확보됩니다. 남항재개발도 북항재개발, 제가 굳이 시의원을 출마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북항재개발이 그 육해공 교통 결절지에 공공기능 30% 주고 70%는 상업기능 30% 주고 공공기능은 70% 준다는 게 그게 관광지 맞습니까? 북항재개발에 항구재개발을 수제선에 선박이 어느 정도 많이 접안하느냐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항, 육지재개발처럼 달려왔어요. 북항재개발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북항재개발에 왜 공공청사에, 화면에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동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옵니까? 검역원이 강서에 갔는데 왜 거기 검역원이 옵니까? 정말 우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택시 실시해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정말 법은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산권 공수항, 부산권 해양관광단지의 연계는 동부산권 공수항 전면하고 북항하고 연계하는 해상버스, 해상택시 이게 아마 동부산권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동부산권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유일하게 없는 것이 해양관광기능입니다. 어쨌든 요번에 연계 해상 관광 교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주제의 해상테마, 유람선도 우리가 적극 우리가 돈이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해양과 하천, 대하천과 연계하는 하천 그다음에 리버크루즈, 융합크루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안크루즈, 광역권 연안 크루즈 그다음에 해수욕장도 경제공간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좀 필요한 부분은 부채식 해상레스토랑 또 해상케이블카도 경제적 가치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벡스코의 컨벤션보다는 우리가 중고 유람선, 국제크루즈를, 선박을 사서 해상을, 연안은 문화 연안 구역을 운항하는 해상 컨벤션도 나쁘지 않다 하여튼 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께서 좀 더 경청해 주시겠다고 계속 좀 몇 가지를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회의규칙상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에 시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수도 부산의 지역경제는 해양관광산업 육성이 답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세 분의 의원님들의 1차질문이 모두 종료된 후에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어 오늘 다시 촉진구역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주민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해결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기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1월부터 부산시는 촉진구역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규제 가능성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진구역 주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고통은 커져 가며 집단적 시위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촉진구역 주민들이 재개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고 부산시 건축행정의 상대적 약자이며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이를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 법령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엘시티나 센텀2지구, 롯데타운 조성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듯 촉진구역 문제도 부산진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의회는 더욱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촉진구역 높이 문제는 단순히 높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촉진계획 고시는 높이와 밀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대규모 사회적 합의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시는 준수되고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작년 7월부터 이 촉진사업을 지금까지 9개월째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이 있고 시민공원을 빙 둘러싼 사유지를 부산시에서 매입 보상하지 못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고시된 부산광역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수많은, 수년간 전문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가 5개 구역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제5구역인 시민공원을 위주로 하나의 일체화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구역 내 토지를 완전히 새로 그어서 그 내용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획은 공원 따로 재개발 따로의 계획이 아닙니다.
전후 계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미 왼쪽에 보듯이 2000년경부터 개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대로 놔둘 경우에 공원은 이상한 모양을 띄게 되고 공원을 빙 둘러싸게 재개발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재개발 공간을 좀 줄여 보자. 특히 남쪽을 좀 많이 틔우도록 해 보자 하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조감도를 보면 저대로 지어지면 왼쪽처럼 좀 낮지만 성벽으로 시민공원이 꽉 갇히게 됩니다. 또 시민공원도 이상한 모양이기에 부득이 오른쪽처럼 건물 사이의 틈을 벌리기 위해 고층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오른쪽, 오른쪽 학교예정지 뒤에 갑자기 58층이 들어선 겁니다. 이게 부전동 삼한골든뷰아파트인데요. 이게 현행 하천 위에 아파트를 짓게 해 준 부산시하천관리위원회 그리고 멀쩡한 도로를 사업자에게 판 당시 부산진구청이 특혜를 준 아파트입니다. 이 삼한골든뷰가 외관이 다 완성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촉진계획의 주요 추진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2005년에 부산시는 이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했고 2006년 8월에 하야리아부대가 폐쇄 결정, 폐쇄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래도 안 되겠다,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을 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 묶어버린 거죠. 개별 재개발이 아니고 시민공원과 묶은 겁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촉진2-1구역, 1구역, 4구역, 3구역 해서 이제 시공자까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절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단계는 여섯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 행정 인허가는 관리처분 인가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작년에 작년 7월부터 경관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2017년 10월에는 촉진4구역은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2-1구역, 3구역 유보되었고요. 9월 달에 2-1이, 2-1구역이 두 번째로 유보되었고 11월 달에 2-1구역은 세 번째 또 통과되지 못했고 3구역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관심의가 문제인데요. 이 경관, 부산광역시경관위원회 운영 지침에 보면 심의 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관에 요구를 하지 마라. 디테일한 요구를 하지 마라.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경관위원회는 이 지침과 반대로 경관 외의 거를 요구하고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고시가 있었는데 저기에 위법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위법이 있었다면 지금 그 위법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죠?
그런데 다만…
특혜가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위원회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부분은 내용이 다른 것이 촉진계획이라는 것은 최고 높이, 최고 밀도를 정하는 건데 그 최고 높이를 65층으로 한다 해서 모든 걸 65층으로 다 지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변과 조화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고 그 조화되는지 여부는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경관 외에 디테일하게 요구하지 마라라는 부분은 경관위원회를 대충대충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관위원회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위원회 이후에 건축 허가단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경관위원회에서 보지 마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부산시민공원은 공용 허파이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다양성 이런 열린 공간으로 늘 유지·관리되어야 하나 신청된 건축계획은 그 주변 상황에 비해서 과도한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리고 획일화된 초고층 건축계획을 검토해서 도심지 어메니티가 향상되도록 스카이라인을 조정하라 이런 내용들은 경관위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지 이게 디테일하거나 경관 외에 무리하게 요구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컴퓨터그래픽 요구라든지 모형도 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그래픽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공원에 어느 정도 음영이 가는지를 보자고 한 것은 이게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5개 지구가 같이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지구만 가지고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위법한 요구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경관정책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공무원 내부 TF팀에서 두 차례 회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 결론을 보면 층수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이죠. 용적률 상한에 대해 촉진계획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 TF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보겠다. 그 방안이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이 말이 문제죠. 사업자 측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토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사업성까지 분석해서 모든 구역 층수 낮출 경우에도 아파트 가치가 향상되어서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1차 결론을 냈더라고요. 맞죠?
우리 TF 회의는 제가 팀장이 되어 가지고 관련된 과장님들을 모시고 내부적으로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내부 검토를 한 이유는, 이유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위원회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지 못하고 계속 무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업자 측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토록 유도하겠다, 알아서 낮춰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 차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경관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계획안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경관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높이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위원장 시나리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사업성을 분석한다는 이 자체도 무리한 판단이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성을 분석하는 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시행, 시공사 측에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없고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은 어렵지만 다만 공원과 조화롭게 건축이 되어서 공원에 일조권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진다면 주변의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본 의원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성을 분석해 봤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해 봤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공무원 TF에서 시민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 했죠?
저희 TF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의원님 질문과정에서도 서로 의논이 됐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자문위원 이게 공무원 내부 TF팀 회의 결론에서 나왔고 11월 달, 11월 달 경관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죠? 11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 시민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치열하게 했는데요. 여기 구성을 보니까 건축학회에는 동의대 교수 3명이 들어 있고 도시계획학회 교수 3명, 조경학회 1명, 시민단체 5명, 건축사회 2명,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교수가 3명일까, 시민단체는 왜 5명이나 될까. 좀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골고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대학이 많은지는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어떻게 안배되었는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보니까 동의대 세 분, 경성대 두 분, 부산대 한 분 있어서 조금 동의대가 많긴 한데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민자문위원회에 제가 가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보니까 동의대 교수 세 분이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셨을 텐데.
우리 시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듣기 전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고요.
의원은 2명 오라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도 그런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어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새로 위원회를 꾸린다. 이게 어떻게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자문위원회는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시의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문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거지 시민자문위원회 자체가, 물론 합의까지 만들어 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시민자문위원회가 합의까지 만들어 낼 역량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문조사를 거의 완성했죠?
끝났다고 들었는데 결과는 다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렇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65층 높이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좋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마나한 설문 아닙니까? 차라리 “길고 좁고 길쭉한 땅이 있는 데 상업지역인데 용적률 800% 지어야 되는데, 땅 면적의 8배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래도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봅시다.
촉진계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용적률 아닙니까, 그죠? 용적률.
예.
용적률이 제가 보니까 촉진1구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용적률 완화 기준에 따라서 합해 보니까 862%가 나왔는데 상한선 810%로 했고, 그죠? 촉진2-1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810% 그대로 했고 촉진3구역 주거지역은 327% 나왔는데 주거지역이라서 300%로 잘랐고 4구역도 307%인데 300% 잘랐어요, 그죠?
그러면 시민자문위원회 처음 열어서 가 보니까 제가 한참 공부하고 발견한 이 플러스 3, 마이너스 3% 룰을 모르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알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시작하고 난 뒤에 알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인데 이 촉진계획은 이 고시를 변경할 만한 중대 사유가 없는 한 고칠 수 없고 이 계획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용적률 810%인 경우에 3%, 24% 포인트 정도는 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합에서도.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승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유재산을 내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재산이 어떻게 변환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더 자를 수 있다면 누가 합의하겠습니까?
그거는 이 계획은 합의를, 법상으로 합의가 아니고 계획의 승인이고 그다음에 기준용적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준용적률이라기보다는 당초에 허용된 용적률, 기준용적률의 인텐트를 봐서 허용된 용적률이 860이든 810이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허용용적률 내에서 계획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훨씬 낮아지고 또 계획용적률이 이렇게 810%로 정해지면 실제 건축용적률은 또 더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수정을 각종 위원회를 통과할 때마다 수정되는 것이 일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이나 또는 허용용적률이나 또는 건축용적률이 정해졌다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심사과정에서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다 그대로 지켜지고 플러스 된 것도 많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며)
저게 제가 좀 넣을까 고민하다가 넣었습니다. 저게 마녀 사진이죠. 중세시대부터 우리가 어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마녀로 몰았습니다. 촉진구역은 지금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촉진구역은 마녀가 아닙니다. 국장님 맞죠?
우리 촉진구역에 있는 분들을 우리 시나 또는 어느 누구도 마녀로 생각해서 득을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의원님 자문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이렇게 오후 3시 반이 되었을 때 65층, 60∼65층이 건축이 되면 이게 시민공원이 거의 1㎞쯤 되고 5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1㎞가 거의 다 가립니다. 오후 3시 반에. 이런 건축계획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공원뿐만 아니고 강가나 산이나 또는 하천 또는 공원 등과 같이 시민공유의 조망권을 가진 곳에서는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민공원 주변의 촉진계획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마녀사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이에 대한 부분은 고층 아파트가 무슨 죄가, 고층 아파트도 편리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민공원 전체를 동서남쪽으로 일렬로 하게 되었을 때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피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걸 최후의 순간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 공원에는 일조권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 건축법에서.
그렇습니다. 일조권 대상이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왜 일조권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일조, 일조에 대한 부분을 설계는 가능하지만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건축법에 공원은 일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일조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상업지역도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경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경관과 건축계획에서는 공원의 일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법 적용을 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오거돈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 띄워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가 해운대에서 제가 최근에 찍어온 겁니다. 저게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아니고 엘시티 아파트라 보는데요. 저기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엘시티는 잘못되었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도시계획을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주거용 초고층 건물이 건립되도록 허용한 것으로써 이것은 보시다시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재인 해안의 경관자원을 훼손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생각이지만 저 엘시티를 우리 시민공원 촉진구역을 멈출 게 아니고 저걸 좀 멈춰 가지고 저걸 뜯어내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마음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하여튼 해서 이미 지금 건축 골조가 올라와서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이미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나머지 심의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법만 위배 안 되면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촉진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경관심의나 건축심의가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는 나름대로 각각 심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각각 위원회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시티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기왕에 만들어진 거 저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 모두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엘시티와 범전동 삼한골든뷰와 촉진구역은 좀 다릅니다.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엘시티를 위해서 지금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육거리까지 도로 그리고 달맞이길62번길 도로 확장 등에 총 467억 원의 시·구비가 듭니다. 그런데 엘시티는 고작 75억만 지금 부담하는데 시민공원 촉진구역 주민들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의 시장들이 했지만 이런 특혜 정말 짜증납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도로확장비 4,500억 원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제라도 엘시티 주변 도로 엘시티가 부담을 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공사인 포스코 쪽하고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시공사 측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다소 간 조정이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거의 전액을 엘시티가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미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엘시티가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해 보셨죠? 시장님.
예.
계약금을 받았는데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로운 거래에서는 지켜져야죠.
2배를 물려줘야 됩니다.
사법상의 계약은 무엇보다도 앞선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사사로운 계약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우리 시민들 모두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시민의,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지금 뭔가 좀 다른 좀 더 개선된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시민자문위원회가 이미 벌써 여섯 차례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여튼 저는 이 자문위원을 통해서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양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무얼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점은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촉진구역은 부동산으로 보면 계약금,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와 같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물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촉진구역 주민들의 눈물을 좀 씻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과 좀 합의를 하셔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시켜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용준 의원님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트센터는 시장님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사실은 시민공원이 중요하다 해서 시장님께서 높이 재검토를 검토하셨는데 공원을 저렇게 감소시키고 또 시설물을 들어서게 하고 야외주차장까지 들이는 저런 아트센터는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좀 철회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도 하시겠지만 오페라하우스 지을 돈도 걱정이 되는데 이 또 국제아트센터에 450억 시비를 어떻게 편성하며 수십억 운영비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곳에 짓든지,시민공원을 위해서 다른 곳에 짓든지 아니면 철회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은 각종 공청회와 시민들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도시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은 부산의 고층차별화 주택단지로 개발할 것을 공론화 과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심의 확정된 사항이죠.
세 번째로 설사 촉진구역 아파트 층수를 낮춘다 하더라도 위압감이나 병풍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층수제한이 오히려 고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의 승인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오랜 과정 속에 진행되어 법적 구성권을 가진 중요한 도시계획을 부산시가 지금 9개월째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촉진구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삶의 질이 말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게 어려운데 열악한 주변 환경을 이제는 곧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경관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시민공원주변 촉진계획을 조속 이행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에 곽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저성장시대의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주요 의제입니다.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생애 첫 교복지원사업은 저희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넘어 교복제조업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대리점 등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그리고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교육청과의 토론회, 부산경남 봉제산업협동조합, 브랜드대리점, 일반브랜드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요청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제도에 대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3월 바쁜 와중에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도움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각 단위학교의 교복구매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교복시장과 무상교복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복시장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교복산업은 의류판매업을 포함해서 의류제조업 중 유니폼제조업까지 포함해서 교복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류산업과 다른 교복산업의 특징이 무엇이며 부산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교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교복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절적으로 연중에 두 번, 동복을 제작할 때하고 하복을 제작할 때 이렇게 수요물량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4,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부산만 봤을 때는 한 200억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교복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브랜드사와 비브랜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란 영세사업자보다 우월한 자본력을 갖춘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 등 4개사를 말하고 판매망으로서 총판과 대리점 그리고 OEM방식의 협력회사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 4대 브랜드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4대 브랜드가 있고 나머지는 비브랜드사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비브랜드사로 돼 있지만 실제 물량은 4대 브랜드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전국적으로 4대 브랜드에서 가져가는 물량이 7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OEM생산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전국의 70% 가까이 되는 물량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안에 100개 정도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브랜드사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21개사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비브랜드 66개 정도, 35개사가 비브랜드고 나머지는 아, 죄송합니다. 35개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고 나머지는 비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비브랜드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4대 브랜드 사업자 현황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4대 브랜드사는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으로, 그러니까 종업원 수하고 자본으로 볼 때 중소기업이죠?
예.
이거 나중에 제가 얘기드릴 게 있어 가지고 얘기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에는 아까 OEM 임가공방식입니다. 저도 좀 보고 놀란 게 부산시에 협력업체에 있는 종사자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협력회사가 영세할 줄 알았더만 평균적으로 80명 이상 상당수의 고용을 하고 있죠. 고용하고 있는데 주로 55세 이상의 여성종업원 노동자라고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오륙도 베이직이 대표적으로 상표를 중심으로 연합한 회사 17개사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비브랜드의 특징을 보면 10여 명, 10명 남짓한 회사들이 모여서 있는 거죠. 차이가 약간 제가 볼 때는 협력회사 같은 경우는 재단, 봉제, 미싱하고 완성하고 이런 게 좀 분업이 돼 있어요. 미숙련자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고 비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한 10명 단위로 있기 때문에 다기능화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사와 비브랜드사의 유통구조에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애로사항이 뭔지?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안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OEM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구조하고 제조구조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 물량이 정해지면 브랜드사가 따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제조업체에다 OEM을 줍니다. 그럼 OEM을 해 가지고 완성품, 그러니까 완전한 상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유통망을 통해서 배분을 하는데 주로 총판을 통해 가지고 주면 총판에서 각자 보유하는 대리점을 통해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다만 비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학생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제조를 하고 납품하고 분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오륙도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유통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애로사항을 들으셨죠, 부산시에서?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브랜드사하고 비브랜드사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하거나 할 때 블라인드 입찰방식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좀 있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보통 본사하고 사이에 있어 가지고 유통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 간격을 좀 메꿔달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복이나 하복을 할 때 정해진 시점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물량을 만들 때 너무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쪽의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급 단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력회사는 OEM방식이죠. 임가공방식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70%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간 최저임금이 올랐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55세 이상의 여성노동자죠, 이분들은 대부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높이 올라갔다면 인건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하도급 단가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공식적으로 자료는 주진 않고 3% 정도의 단가에서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8%, 10% 이렇게 인상됐었는데 3% 이상 되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맞습니다. 가령…
이게 저는 협력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래 생각 듭니다. 법률에 보면 하도급 단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소기업끼리는 안 됩니다.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대리점들 같은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서 한 22% 정도가 불공정한 행위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던 유형들이 저렇게 여섯 가지가 됩니다.
대리점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리점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습니까?
그전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사실 규제대상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다만 얼마 전에 돼 있는 거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아마 서울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까지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교복시장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복구매제도와 무상교복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무상교복 지원은 오랜 논쟁 속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주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의미와 2019년도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대상 학생이 한 2만 4,000명쯤 되고 예산은 한 74억쯤 됩니다. 헌법에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또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복시장의 논쟁, 문제점들이 주로 고가교복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논쟁이 되었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70만 원의 고가교복이 국무총리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제가 되기도 했고 2014년에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24만 원대의 교복이 생산원가 8만 원이라고 발표하면서 고가교복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역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공동구매가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중·고등학교 교복을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일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실 2015년 이 전에는 이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 연간 교복 값이 20∼30%씩 폭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하고 난 뒤에는 교육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가격상한가를 지정하고 2단계 입찰방식으로 교복을 교복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복가격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했고 특히 브랜드사와 비브랜드사의 경쟁에서 이러한 입찰방식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고 비브랜드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20∼25%가 시장의 점유율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는 30%∼40%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교복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높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복시장의 점유율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율과 입찰경쟁 정도에 따라 각 주체들이 어떤 전략적 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미시적 관점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주관 구매 실시 이전 4대 브랜드가 70% 가량 시장을 점유했는데 학교주관 구매 실시 이후에 보면 52% 낮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독과점이 완화되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됩니다. 가령 2018년도 부산시 국·공립 중학교 동복의 경우 전체 학생 참여율은 60%입니다. 40%는 참여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브랜드사의 평균 학생 참여율은 52%에요. 일반브랜드가 비브랜드가 낙찰된 경우에는 5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브랜드사의 경우는 76%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하면서 낙찰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게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2월 달에 와서 개별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브랜드 업체가 만약에 그 학교에 낙찰이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가 개별구매를 해서 브랜드사의 업체의 교복을 개별구매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일단 학생들은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여율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방해행위가 나올 수도 있죠. 작게 참여할수록 브랜드사의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비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낙찰됐는데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고가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도 등 돌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격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품질의 차이가 아니고 사제브랜드의 전략적 행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입찰방식이 2단계 입찰방식에서 보면 결국은 최종 2단계에서 가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저가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저가낙찰 하는 업체가 생기고 어느 학교는 동·하복 합쳐서 29만 원에 낙찰되는 가격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19만 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분석한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품질을 조금 심사를 강화를 해서 이러한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앞서 가시면.
(웃음)
그러니까 제가 가격편차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전략적 행위에 따라서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특징을 보면, 보실까요?
(화면을 보며)
저게 보시면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 고가가 있는 경우 쌍봉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경쟁이 심하면 그러니까 일반브랜드사, 비브랜드사가 들어오면 가격을 낮게 70% 선으로 투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십 몇 프로로 투찰하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높은 가격과 아주 낮은 가격이 쌍봉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비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좌편향으로 해서 분포를 이루는 이 차이죠. 여기서 지금 생겨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될 때는 브랜드사 대리점과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가로 낙찰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경쟁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독과점화가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가격부담이 결국 학부모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주관 구매가 지금 2019년도 무상교복 지원이 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 현금지원 방식과 현물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실시되니까 사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찰된 업체에 일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이 된 이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까지 모두 학교주관 구매, 학교도 참여했고 학생도 1명 정도 한 학교에 개별구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현물방식하고 현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현물지원 방식으로 최종 채택을 하게 됐는데 현금지원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만약 개별구매를 하게 하면 결국은 브랜드사의 개별구매로 인해서 브랜드사가 최종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고 브랜드사의 교복을 선정하게 되면 가격상승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특히 사실 이번에 교복 무상지원제도 자체가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 하는 지원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소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현물지원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면 지금 현물지원 방식은 기존에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틀린 것은 오직 학교만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개별구매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현물방식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금 같은 경우…
예전의 학교주관 구매제도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별구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상교복 취지에 맞다라고 본다면 현물지원 방식이 더 맞을 것 같다?
예, 합리적인. 어떤 공공성이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현물지원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현물지원 방식에 애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지원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은 뭡니까?
기초지자체에서 현금지원 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같은 학교에 여러 지역에 사는 애들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학생은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학생은 혜택 보지 않고 또 그 지역 안에 여러 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현물지원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현금지원 방식을 했는데 문제는 정산하는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개별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개인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원래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까지 고등학생들한테 입학생한테 무상교복을 지원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현금지원 방식과 현물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 합리적인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도하는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의 이런 혜택이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학군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가장 사실은 큰 문제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치구별로 선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앞에도 지금 학교주관 구매제도 이전에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었지만 결국 현금지원 방식은 옛날 제도로 가는 거잖아요. 개별구매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낙찰을 받았는데 일반브랜드에서 비브랜드로 낙찰을 받았는데 학생 참여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교복을 다 만들어놨는데 다 재고가 돼 버리는 거고 그런 문제가 당장 생겨나는 거죠.
예, 낙찰.
그래서 이게 현금지원 방식은 예전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제도의 도입 이후에 교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상교복 지원제도 도입 이후에 평균가격의 변화, 가격편차의 변화 그리고 점유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그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그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무상교복 지원제도 때문에 어떤 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전년도 2018년도에는 한 평균 동·하복 합쳐서 23만 6,000원인데 평균가 올해는 한 22만 5,000원으로 오히려 조금 낮아졌고 다만 점유율은 변화가 있습니다.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브랜드사가 점유율이 다소 높아져서 다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가격은 낮아졌어요, 오히려.
가격은 아마 과열 어떤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높을 거라고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가격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가격이 실제로 낮아졌죠?
예. 브랜드사를 낙찰된 데도 보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점유율은 4대 브랜드 점유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교복선정위원회가 학교에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선정위원들이 이제는 어떤 가격보다도 품질 위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사가 아무래도 채택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 시행 발표가 11월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11월, 10월에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게 입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입찰은…
2019년도?
원래 제조업체에서 원단 구입 기간이 한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8월 전에 교복업체를 선정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G2B 한번 조사를 해 보면 10월이나 11월, 12월 다양하게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있어서 다음부터는…
보통 8∼9월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8, 9, 10월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상교복 실행,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9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지금 자료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무상교복 지원제도의 효과다 이렇게 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이전에 이미 교복업체를 선정한 학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무상교복 제도가, 지원 제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변화를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라고 저도 보고요. 다만 우리가 합리적 기대이론에 의하면 공약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런 가격도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고 점유율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바뀌었다고 시장점유율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 나온 데이터를 보면 브랜드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비율이. 그게 아마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0% 학교 중앙구매에 참여를 했는데 사립중학교가 대부분 브랜드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립중학교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립중학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개별 구매를 하고 브랜드사를 개별적으로 구매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걸 선정할 때 아마 브랜드사 쪽으로 많이 채택을 하지 않았겠나, 1단계 심사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니,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선정과정에, 심사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낙찰률하고 시장점유율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비브랜드사가 한 40%∼50%까지 낙찰됐다고 해서 점유율이 50%가 아니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교복 지원제도로…
저희들이 학교…
가게 된다면 개별 입찰이, 개별 구매가 없어지기 때문에 낙찰률 이퀄 점유율과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만큼 치열해지는 거죠. 브랜드사와 비브랜드사가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과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업체들도 오히려 서로 이렇게 경쟁이 심해서 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 2020년도에는 어떻게 변할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발표 난 이후에 입찰을 했던 이후에 신규로 참여했던 학교를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는데요. 어떤 결과였냐면 19개 사립, 19개 학교 중에서 18 대 1입니다. 18 대 1로 4대 브랜드의 압승이죠. 올킬을 해 버렸죠. 그리고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에서 비브랜드가 탈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2차에서 가격이 구십 몇 프로, 7%, 8% 투찰됩니다. 그리고 1차에서 비브랜드사가 올라오게 된다면, 통과하고 2차 가격 입찰로 들어간다면 6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올해 2019년도 1월 달에 공정위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단합행위, 단합이다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전략적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봤던 18 대 1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비브랜드 업체하고 가격의 문제가 생기면 가격 상승효과가 안 있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저는 비브랜드 업체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브랜드사의 협력회사, 대리점, 물건을 사는 완사입구조에서 제품을 떠안게 되는 대리점, 협력회사, 비브랜드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처절한 가격 경쟁하에서.
그래서 저가 낙찰로 인해서 결국은 협력업체뿐만 아니고 근로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아까 우리 가격상한제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20만 원대예요.
그렇습니다.
6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통합사업비로 학교에 일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학교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10만 원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작은 데는 평균적으로 볼 때 한 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금액을 다시 아이들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을 해서 아이들 교육활동 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에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교복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교복에 60%밖에 적용 안 되고 나머지 돈으로 학교운영비로 하겠다.
현재 그런 문제를 예상했는데 학교마다 낙찰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이해관계가 들어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물지원 방식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렇다면 총액한도제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우선 지금 60%밖에 가격, 60% 정도 낙찰되는 이런 저가 경쟁부터 일단 고쳐야 되는 거 맞고요.
맞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운영비로 돌린다든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가로 그냥 이렇게 조금 품질이 조금 낮더라도 학부모들을 위해서 여러 벌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총액한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입찰방식에서 사실은 한 2만, 25만 원 정도가 교복업체가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가낙찰을 어떤 식이든지 시장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현물지원 방식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 학교별로 이렇게 가격 편차가 나는데 그 잔액 발생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복시장에서 4대 브랜드 협력업체와 중소상공인 대리점의 피해를 줄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제도 속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하는 형식을, 포함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인건비 변화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과 본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의 부여입니다. 가령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확인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준의 준수 여부를 참가자격을 심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준수여부도 참가자격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표준생산원가 분석을 통해서 공정경쟁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최저가격입찰제는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위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이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원가 분석에 의한 가격 상한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브랜드사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무상교복 지원제도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품질 높은 교복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경제라든지 민생경제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복은 2019년도 8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부터 입찰을, 8월 달 입찰을 하시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늦게 만약에 한다면 2021년도에나 돼서야 바뀐 제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빠른 어떤 연구와 그런 대처,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회,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별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조금 조기에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또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위원회와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와 함께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항상 자문을 구하고 또 시하고도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조)
· -생애 첫 교복지원사업- 교육복지를 넘어 민생경제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의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사하구 제2선거구 이성숙 의원입니다.
저를 시의원으로 뽑아주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피와 같은 시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모든 재산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재산은 시장님의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시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민선6기 서병수 전임 시장님 재임 시절인 2016년도에 일어난 일로 행정재산 그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먼저 답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답을 충분히 갖고 나오셨으리라고, 시간도 드렸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이 질문하고 관계없이 오전에 정상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다가 제가 자리에 앉아서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답변을 좀 해서 아마 실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항오페라하우스 건립 2013년도 5월에요. 건물취득 단계에서 어떤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항만법하고…
취득입니다, 취득. 건물 취득.
예, 그렇습니다.
건물 취득이 어떻게 항만법이 들어옵니까? 건물 취득. 어떤 법이 적용이 돼서 건물 취득이…
우리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거기에 항만법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공유재산법이 어떤 법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법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산이나 물품에 대해서 국가나 이런 데에서 조금 열위의 입장에서 제대로 보존하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공유재산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법 적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처분을 하는 양여의 뜻은 무엇이고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양여라는 게 당사자, 일방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재산의 양여.
저희 행정재산에 대해서 양여하는 부분은 국가, 국가한테는 양여가 사실은 불법적으로 안 되고요, 위법적으로. 민간한테 같은 경우도 일반 재산화해서 팔 수는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19조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맞죠? 행정재산을 처분 즉, 양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예, 특례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조항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외.
예외조항 말씀…
간략하게 그냥 아시는 대로 3개 말씀해 보십시오. 딱 세 가지입니다.
각 개별 법률에 적용된…
행정재산이지만 예외를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간략하게 말하면요. 사무 이관으로 관리청 변경할 때, 공유수면을 매립 할 때에 따른 변경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양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에서는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외에도 특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개별…
그게 특례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며)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 보십시오. 여기를 요약을 한 겁니다. 제19조 요약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재산의 처분이나 양여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여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죠. 한마디로 양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건물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해서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행정재산의 법과는 무관하게 양여, 양도,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양도 맞죠?
예.
기부채납, 양도라는 말도 맞지 않지만 일단 양도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민선6기 서병수 전임 시장 시절에 있었던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해서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처분은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특례조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가죠?
예.
양여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으로 그런데 사유가 넘어갔습니다. 기부채납의 의미 아시죠? 기부는 뭐고 채납은 뭡니까?
저기에 쓰여 있는 대로 입니다.
읽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주는 경우를 기부라고 그러고요. 가려서 채택한다는 게 채납입니다.
채납이 중요합니다. 가려서 채택하는 겁니다. 채납자는 그것을 가려서 채택해야 됩니다, 맞죠?
예.
공유재산법에 기부채납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유재산법상의 기부 재산…
예, 안 갖고 나오셨어요? 이거 제가 갖고 한다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책 들고 나왔으면 2조에 있습니다.
제가 들고는 나왔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얘기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기부채납에는. 가능한 게 그러면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자의 가능은 똑같이, 말씀해 보세요.
국가 이외의 자.
그렇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기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아시는 만큼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자체 자산인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가로 기부가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로 기부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채납할 수 있는 자는 국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의원님 지적이, 질문 관련해서 그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으시다니까.
지금 저 부분은 일단 잘못된 부분이 명확합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자체가 규정에 안 맞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잘못이 있는데요. 그거는 두 번째 잘못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20년 플러스 20년 무상부지 임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
그거는 그대로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이고요.
양도를 할 수 없는데 양도를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이것은 엄격히 다루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엄격이 다루지만 이걸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지자체의 재산이 깡통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풀어서 처분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양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한 금지입니다, 아까 세 가지 빼고는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화면을 보며)
전임 시장님 서병수 시장님 시절에 2016년도입니다. 12월 26일 부산시 서병수 시장님과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부장은 아, 장관님이네요. 실시협약 제19조 기부를 전제로 해서 무상임대라는 조건이 달린 기상천외한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예.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법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 공유재산법상에 아까 지자체에서 국가로의 양도, 양여도 안 될뿐더러 기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에는 64조의3 제3항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기에 다만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의 해석상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공유재산은 양도를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는데 요술방망이가 나와서 요술을 부렸어요. 부려 갖고 기부채납으로 넘어갔어요. 그 기부채납으로 넘어간 이유가 항만법 64조, 3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걸 실시협약에 대 갖고 여기에 맞춰서, 아까 여기 말하죠. 여기 있네요.
예, 맞습니다.
기부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항만법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당시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해수부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단 그러니까 실무협상단이나 본 협상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을 하기 전에 왜 부산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법이 위반됐다라는 것을 왜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이건 둘째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도 실무협상단에서도 이걸 놓쳤고 또 본 협상단에서도 또 놓쳤습니다.
놓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말씀대로 공유재산법을 위반을 해서 이게 해수부와 부산시가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위법 맞죠? 공유재산법 위법 맞죠?
예, 위반이 맞습니다.
분명히 위법입니다.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협약 부분에 이 하나의 조항이 우리가 기부를 못 하게 돼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법률에 해석상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저 조항 그러니까 저기 64조의3 제3항에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이 자체가 어떤 특례규정으로 전부 다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
잘못 해석을 했죠?
잘못 해석한 거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 해석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 조항 또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조항 또한 뭐가 잘못됐냐 하면요. 저거는 부관에 불과합니다.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는 부관조항에 불과하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이 아무리 맞아도 항만법 64조3항을 가지고 실시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첫 번째 단추인 공유재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제일 큰 법을 제일 엄격한 법을 위반해 갖고 이까지 갔는데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사실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마도 우리 해당 담당부서 또 우리 재산관리 부서 또 우리 법무 법적인 검토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자, 이것을 놓치고 협상이 됐다면 우리 2016년도 당시에 공무에 계셨던 분들 무능합니다. 이 거대한 부산시를 이끌어가면서 부산시민의 재산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중요한 법을 저 이거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저 원래는 운영비 갖고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 많이 받다가 자료를, 온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일개 의원인 저도 발견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 시의 법제처나 회계관리부가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실무협상단이나 본 협상단에서도 저 조항 그러니까 항만법에 있는 저 조항 자체가 말 그대로 국유재산에 임대특례라고 지금, 임대의 특례 이리돼 있다 보니까 통상적인 특례규정으로 판단을 하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특례규정으로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공유재산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방출할 출구가 없는데 어떻게 얘가 됩니까? 방출할 출구를 만드셔야죠. 양여가 안 되는데.
그게 반드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됩니까?
예외사업, 아까 말씀대로…
3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저기…
말씀대로…
실장님 어이가 없어 갖고 지금 말이…
원칙적으로는 양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가 이게 가능한지 예외 얘기해 보세요, 가능한 예외.
저 조항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양여에 대한 예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여든 아니면 이게 임대의 특례든…
한 시를 이끌어가는 부산시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게 예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아니, 그래 예외 규정으로 오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시에.
말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인과 예외 규정은 틀립니다.
예, 그래 보니까 특례규정으로 판단을 하고 이 협약이 체결된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제가 행안부에, 아시죠? 질의해 갖고.
예, 받았습니다.
제가 3월 4일 날 질의해 갖고 3월 12일 날 답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어렵게 받았습니다. 내용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항만법이 적용이 되어도 특례규정으로 이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양여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똑같은 사례가 진주시에서 2012년도에 법제처에 질문한 게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답입니다. 거기는 아예 불가 해 갖고 나왔습니다, 거기는 불가. 하지 말아라. 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냐는 거지요. 이만큼 이것은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이 전 공무원, 공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몰랐다고 말을 합니까?
아시겠지만 본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3개월 동안에 해수부에서 8명 그것도 법률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도 5명해서 법률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부분이 양단간에 이 조항이 특례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 협약이 된 걸로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협약상에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법하고는 충돌을 했고 어겼습니다.
공유재산법하고 충돌이 되다니요. 공유재산법 자체가 나가지를 못하는데 뭐가 충돌이 됩니까? 나가지를 못하는데 방출을 못 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재산을 내보내지를 못하는데 뭐하고 충돌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법 조항에 특례라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검토했던 분들이 아, 이게 특례조항으로 판단을 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추적을 했어요. 왜? 누가?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누가 저질렀을까 추적해 봤거든요. 몰랐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이 다칠까봐 말은 못 하겠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덮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실장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맞지요.
덮었습니다. 2016년도에 덮었습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덮어버렸어요. 이 시민의 이 엄청난 재산이 들어있는 행정재산을 이 목적으로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거요, 제대로 절차 밟아서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좋은 사업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까지 가는 무슨 비밀 숨기듯이 이걸 꽁꽁 숨겨서 누가 볼까 봐서, 모를까 봐서. 의회 의결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았지요. 의원도 속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할 때 기부채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묻고 가야 되니까, 묻어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오전에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조례가 잘못 돼도 조례가 위반이 되어도 조례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들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고 먼저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맞습니다.
하물며 조례도 잘못되면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마한 국가법을 어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실을 묵과하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 협약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하자가 발생한 협약입니다. 그 협약에 전체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협약서가 완전 무효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논외로 치고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왜 바로 잡아야 되냐 하면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고두고 우리 부산시에, 시의회 명예가 걸려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행정재산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잡을 건 바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분명히 원인자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추적해 가서 원인자를 찾는데 왜 부산시에서 그걸 못 찾겠습니까? 원인자를 찾으셔서 이 책임은 분명히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시장님 것도 아니고 집행부 것도 아닙니다. 시민 겁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의원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갖고 이 돈이 2,500억짜리 사업입니다. 명분을 정확히,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사업도 빛이 나는 겁니다. 명분이 없는 사업은 빛이 안 나요. 그거는요, 두고두고 애물이 될 수 있어요. 명분을 확실히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만드셔야 됩니다, 명분을.
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말씀대로 빨리 치유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하고 저희 협약서에 지금 담겨있는 기부의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알고 했든 오류로 했든 간에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거 기부가 없으면 무상임대 안 될 건데요. 무상임대 안 되면 우리 운영비 더하기 임대료 더하기 이 사업 다시 또 심각하게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시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의, 정부의 또 책임 있는 BPA 같은 경우가 이 사업 같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어저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재산은 시장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어제 시장님께서 모든 재산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이 2016년도 전임 시장이신 서병수 시장님 재임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나와서 답변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한 일도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때까지 쭉 들으셨는데 이렇게 법을 어기고 행정재산의 주인인 시민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든 첫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 옳지 못하지요, 예.
아니, 시장님 여태 들으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더 검토합니까? 행안부로부터 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어렵게 받았는데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가 이것 장문의 편지를 써 갖고 받은 겁니다. 답을 빨리 안 주셔 갖고 메신저에 이러 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하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행안부에다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냉철하게 법령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는 정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시장님 잘못이 있다면이 아니지요. 여태까지 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잘못되었다, 오해가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라고 명백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여태 쭉 들으셨는데…
예,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 것,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지요.
시장님은 해양수산부장관도 역임하시고 누구보다도 아마 이 항만이나 이 해양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도 진행을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걸리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게 걸린 이상 저는 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성숙 의원님의 지적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지난 6기지요? 예, 6기…
예, 민선6기요.
예, 서병수 시장님 재임시절에 있었던 이 과오는 분명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6년 당시 이 일과 관련이 되셨던 공무원 여러분! 감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전임 시장 재임 시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면 혹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우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은 지금 이만큼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끝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혹여나 제가 당해야 될 상상 속의 수많은 일보다도 저는 시의원으로서 제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시민이 없는 부산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멋진 것, 더 큰 것 그것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모든 행정의 기본입니다. 시민보다 더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법상 양여도 안 되지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더더욱 입에도 댈 수 없는 일입니다. 알고도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였다면 이건 천인공노할 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산시의 부끄러운 전례를 대한민국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8대 의회가 이런 부끄러운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법도 무서워 하지 않는 2,500억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공유재산법 위반!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점심시간에 급하게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전부 파악은 아직 못 했고 한번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는 안 된다고 답변대에도 안 나오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때까지 감사관 명단도 빼달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된다는 건 뭡니까? 초지일관 안 된다고 하셔놓고.
그것은 오늘 의원님 하신 말씀을 미리 알고 된다 안 된다 했던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제가 받았던 질문은 체육회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답변한 것은 없고 그게 시비 보조로 받는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보조금 외에도 예를 들어서 채용비리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비리나 비위 정보, 제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서면답변을 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산시에 감사 요청해도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봤드만 부산시 7급 공무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혼자서도 감사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이 누구냐 하면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만 제대로 되면 되는데요, 자체감사에 두 분이 계시드만요. 행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계 부분. 회계 부분에는 공인회계사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하는 부분에는 역대 연맹회장님께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회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노력하고 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감사하지만 그 많은 문제를 갖다가 그 회장님이 혼자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 할라 했고 그 위에는 또 시가 해야 되는데 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니 부산시가 이걸 감사하지 못하면 좋다, 이 조직의 문제는 조직의 회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시장님이었던 거예요. 조직 안에 문제가 있는 분의 책임을 시장님한테 물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 감사실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안 된다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라고 여쭤야 될지 아니면 회장님이라고 여쭤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조직의 회장님이 시장님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 봐도 대표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를 듣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감사를 한번 진행을 시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수백억 원 돈을 주고 있는데 이 그냥 감사를 지시를 해 가지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체육회뿐만 아니라 BIFF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사실은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 성격을 띈 부산시체육회는 어쩌면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대표자로서 시장님이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서 감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부산시체육회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감사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부산시로부터 받으면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고 채용기준을 완화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부산시체육회에 대한 권익위와 부산시의회의, 의회에서 여러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비리를 방관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체육회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본 의원은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시민에게 약속한 그 규칙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이 그냥 통과의례가 아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잠깐요. 부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국장님 나오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만 아닙니까,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오전에 요지는 뭐냐 하면 영상콘텐츠보조금을 저는 보조금이라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다. 그래서 왜 제가 보조금이라 했냐 하면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를 보십시오. 거기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어느 조항인지를 한번 찾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하면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못 하겠네요.
제가 손해를 보면서 제가 할게요.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이 사항은 민간위탁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10조, 10조3 민간위탁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10조2항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 제공하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이 사항만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가 체결한 내용은 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위탁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 이 콘텐츠 조항으로써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위탁했지요?
저희들은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다음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보조금 지급이 19조2항에 있죠?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그 사항은, 예.
예.
위탁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위탁사항이 아닙니다. 위탁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저의 질문요지는 어느 조항으로 위탁이 가능한가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상위원회에서 수수료를 부담할, 수수료를 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 4조 위반입니다. 즉, 4조에 의해서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위원회 보고 거두라? 위반이지요. 두 번째, 맞죠? 이 사항이 계약서인데요, 영상위원회보고 너희들이 수수료 받아 먹으라 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 4조 위반한 거라니까요. 아닙니까, 기입니까?
저는 영상위원회가 한 다섯 가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사무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흠, 죄송합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아니, 잠깐요.
사무위탁을 받고 있고요.
잠깐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 아닙니다. 그 사항으로 가면 또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보조금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탁가능한 조항을 물었고요. 그냥 대충하지 말고요.
그래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제9조에 사용료 등 징수 해 가지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좀 있고 저희들 각각 위·수탁계약서에 한 예를 들면 영상산업센터 관리비운영사무위탁에 대한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알아요, 예. 봤어요. 말씀한 대로 그 사항은…
근거 조항이 그리 있고 제가 낮에 확인해 보니까 각 센터마다 관리운영 규정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끊은 이유는 그 사항이 맞다면 규정집에 그 조항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규정집에 없어요. 그래 그리로 가면 여기에 임대료 규정이 나와줘야 되는 사항이지요. 없다니까요, 여기에.
잠깐요, 그만하고요. 시간이 안 되고. 다시 내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위원회가 펀드를 할 수 있습니까? 특별위원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영상위원회가?
펀드를, 저희들이 그 사무를 좀 위탁해서 영상위원회에서 펀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특별규정, 특별회계로 할 수 있어요? 회계를 분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90억 정도가 있던데.
예, 그 펀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사업을.
그래 그 펀드사업을 위탁했습니까?
예, 펀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규정에 없는데?
영상위원회에 사무위탁 사업 꼭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방금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그 우리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 관리운영규정안에 그 임대료 받는 규정이 세부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낮에 점심 먹고 나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운영규정들이 있어서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규정하고 제 규정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 규정을 조금 뒤에 이거 마치고 나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틀 전에 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영상산업센터 관리운영규정에 제3장 입주부담금 해서 창작실의 임대면적이, 임대보증금이 90만 원에 월 15만 원, 창작실은 72만 원에 입주보증금 6개월분, 월관리비 월 12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규정을 뒤에 마치고 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왜 매년 예산 등 이런 사항에 반영 안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조례에다가, 조례에다가 이 사용료나,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용료, 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는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라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조례에.
있죠,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 때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다른…
문제는…
적정한 사용료를 받는지 여부, 예.
아무래도 제가 시간이 마쳐야 된다 아닙니까, 문제는 특별회계를 허용해 주는 규정도 없고요. 회계규정집에요. 회계규정에 특별히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은 왜 부산시의회와 따로 있죠? 의회에 그런 사항이 보고되었나요? 한 번도. 한 번도 보고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위원회에 이러한 펀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이 허용되고 있는 문제 지금까지 영상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렇게 90억에 가까운 돈이 운영되어도 그 사항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의회와 분리된 이 문제 과연 이것이 영상위의 특혜가 아니고 뭔가요? 특혜가 아니고 뭐냐고요?
특혜가 아니고 특히 예산관련된 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 때 다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다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다 소개를 하면서 스크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지만 영상산업센터의 영진위, 영상위원회 사무실,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있다는 말씀은 다소 좀 잘못된 내용이고 저희들 작년에 연 5,400만 원 관리비를 납부했음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도 뒤에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보충 질문시간이 5분 경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위탁규정에 없는 내용 그리고 부산시의회와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스크린 받는 것은 철저히 받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소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는 그런 부산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은 제가 또 주제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경제부시장님 모셔서 그냥 아주 원만하게, 원활하게 아무 탈 없이 오전에 마무리 하셨는데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 경제부시장입니다.
많이 기다렸죠. 부시장님 우리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 우리가 서울에 그런데 서울을 모방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입니다. 서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륙도시 모방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지금까지 수산업, 항만물류도시로 선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298㎞의 해상공간을 경제공간, 해양관광공간으로 새로운 경제활로를 찾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가장 핵심은 제가 시정질문이라는 거는 어떤 본질을 알아요. 또 시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사건·사고 어떤 뭐 이런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오늘의 본질은 우리 부산시가 정말 놓쳐도 너무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해양관광산업 정말 고부가가치, 사람중심의 해양관광산업 놓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한 시정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잘 안 보이시면 오른쪽 화면에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잘못된 것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 또 더 북항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공기능이 지나치게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고 한번 언급해 보십시오.
항구와 철도를 따로 개발하고 있다.
예, 아주 정답입니다. 또 뭐 아주 중요한 이게 모두가 여기에 인식을 함께 해야 될 부분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그, 외국인 투자유인이 될 만한 사업이 별로 없다.
예, 뭐 제가 시정질의에 오전에 제가 중식 때문에 빨리 마쳤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원래 두시 반쯤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질문 20초에 답변 5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양관련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과 소통부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해양수도는 해양교육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도 저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항재개발에 수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로는 해상택시라든지 이런 터미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BPA가 추진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사실은 주인공,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해양관광의 가장 큰 축인 북항재개발사업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하고 중앙정부가 같이 북항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항재개발 관련되는 그 추진단이 정부조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과 며칠 전에 출범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하고 BPA는 서로 북항재개발뿐만 아니라 항구정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에 미래의 큰 경제공간을 남이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그 어떤 추진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항재개발은 지금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해양관광전문가가 없습니다. 항만 물류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담아야 할 그릇에는 사람, 해양관광 기능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부산시도 해양관광 모르고 항만공사도 해양관광 모르고 북항재개발의 실패에 이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마지막 질문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 저 우리 오늘 제가 시정질의의 모든 주제나 또 그리고 문제점 진단, 정책대안 아마 시장님의 평소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어쩌면 대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제안했던 핵심적인 문제나 정책대안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의 이 소중한 시간에 참 이런 제안을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특히 해양관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낮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 정답이냐를 떠나서 약 한 38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제가 28년 동안 수십, 백명이 참여한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급적 긍정해석에 부산경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해양수도라든지 해양관광의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해양의 부산바다의 주인인 부산시가 해양분야의 전문성 또 부산시 공무원들의 해양분야 이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교육이 필요한데 아까 부분적인 답변에는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마 그냥 공무원시험 지방직에 아예 해양과목을 포함시킨다든지 또 인재개발원에 교육기능을 아주 확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사실은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에 20분 전에 보통 공무원들이 중식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설명이나 정책대안, 정책제안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전 공무원들 다 있는 데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문제진단과 대안, 정책대안이 아닙니다. 꼭 한번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뭡니까? 지방분권 또 어떤 해양분권에 공무원의, 부산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 부분은 인사 아니면 인사평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을 어떠한 형태, 반영을 시키면 아마 해양 부분에 어떤 전문성은 좀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장장 몇 시입니까? 4시 15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재정관 김경덕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감사관 류제성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물류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박광우 신응경 정다영 황환호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