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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18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 5.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6.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먼저 지난 3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대일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5일 남언욱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세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2월 28일 조남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6일 배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3월 7일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지원을 위한 조례안, 3월 8일 박민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문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3월 13일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과, 의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48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6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76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현 의원님과 박민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종민 의원님, 김정량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과 선종민, 정태윤, 성창홍, 선근우, 홍부국, 송재호 여섯 분의 회계사와 양은진 세무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지역정치권이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하는 해로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면서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 대개조에 온 힘을 썼고 시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부산시정은 오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동북아해양수도 부산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장서 여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일자리,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해결과 정책추진을 위해 민생, 환경, 미래, 분권·협치 네 가지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도시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산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추가로 확보한 정부지원금 재원 등으로 필수소요사업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6,13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181억 원, 특별회계는 951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우리 시 재정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12조 2,7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예산입니다. 958억 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고단한 시민들을 위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 하면서 관급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일감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전담조직을 확대 운영하며 특별자금지원 부산형 제로페이 확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급한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민생경제활력 제고, 일자리창출에 조기투자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부산의 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 파워반도체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제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예산입니다. 1,51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 친환경 전기차 구매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기부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생활권 내에 다양한 공원과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예산입니다. 3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 대개조에 본격적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광역경제권 도로망 구축, 교통인프라 조성으로 동·서 부산권과 동남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부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신공항문제가 총리실로 이관돼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인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지역차원을 넘어서 전 국민을 설득하고 우호적 여론을 확신,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미래 예산에는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권·협치예산입니다. 2,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군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교육청 재정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산의 백년대계와 시정발전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이어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1월 30일 자로 부임한 변성완 행정부시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3월 11일 자로 임명된 박진욱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우리 부산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부산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부산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다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언제나 학생중심, 학교지원이라는 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사업들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스스로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커나가도록 메이커교육 중장기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7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공공기관과 연계한 통합방과후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모두 4조 3,5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1,4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4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010억 원, 순세계잉여금 368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도 교원명예퇴직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 교원명예퇴직수당 20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서 오는 6월 말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또 기존에 설치한 공기정화장치가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필터교체비 등 2019년도 하반기 운영비로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이 지난 2월에 체결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가율을 84억 원 편성하였고 이 외에도 학교 교실배식을 식당배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61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75억 원, 어린이회관 전시물 교체 및 시설 리모델링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비롯한 국가정책사업과 식당배식 전환, 어린이회관 전시물 교체 등 부산교육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지방채 상환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5.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31분)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임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6.13 지방선거로 나타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9월 12일에 구성되어 약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2019년 3월 15일 특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 특별위원회 명단, 특위 주요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 부분에는 특위 운영계획과 인사검증 활동실적, 향후개선과제, 인사검증 실시내용 및 종합의견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 구성결의안, 주요언론보도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역사상 최초로 시민을 대신하여 부산광역시 6개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 경영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대표 공기업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소속 특위위원 여러분! 쉽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히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노기섭 의원 발의)(정종민·김정량·제대욱·김혜린·윤지영·배용준·김광모·박흥식·고대영 의원 찬성)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교육감,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노기섭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거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영아·손용구·윤지영·김혜린 의원)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비례대표 최영아 의원입니다.
민선7기 핵심가치인 사람중심 시정실현을 위하여 2019년도 1호 정책으로 사람중심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행은 모든 사람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보행약자입니다. 보행약자들이 차별 없이 보행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민선7기 보행혁신 종합계획에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이런 사진들을 제가 계속 국장님께 보여드릴 겁니다.
민선7기 보행혁신 종합계획에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월 9일 자로 저희들 보행혁신 종합계획 5대 전략 35개 과제를 갖다가 저희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대 전략 35개 추진과제가 모두 보행약자의 접근성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5대 전략 중 두 번째가 안전 분야 사업 5개하고 그다음에 연결 분야 사업 중에 인도시설물 비우고 모으고 줄이기 사업 또 혁신적인 횡단보도 확대사업, 편리 분야에 생활 속 걷기, 걷고 싶은 동네 한 바퀴 사업 이 8개가 대표적인 보행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행약자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보행약자의 보행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산시 곳곳이 보행하기에 참 좋은 곳으로 보행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행약자에 대한 그런 계획은 보여지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지금은 TF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실제로 도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이 30억의 과제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보행약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보행혁신TF 운영과 계획 수립 시 어르신, 임산부나 어린이의 부모님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 당사자분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고 이분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 5일부터 보행혁신TF를 구성해서 보행비전을 제시하고 35개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사실은 그 TF는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과정에는 보행약자분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 자문위원으로 우리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초기에 이런 사람중심 보행혁신을 계획하시고 이런 큰 플랜을 부산을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을 계획하는 이 자리에 왜 이런 분야의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왜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위주로 과제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그 공무원분들 참석하는 그 과도 사실은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분야의 분들이 들어가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초기에 보행약자들 고민하시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시는데 이런 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주관부서 속에 이분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최근 2월 27일 날 보행권 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발족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는 각종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민간워킹그룹에는 보행약자분들이 더 많이 참가해서 보행혁신 추진전략의 세부과제를 결정하는데 보행약자분들의 권한이 조금 확대되고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보행길에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연속성에 대하여 구·군별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구·군별 보행자길 실태조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6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6개 구·군 32개 구간을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2020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행자길 약 30% 정도가 최소 유효보도 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보도 폭을 확보해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결과는 나왔지만 실태조사 이후에 그거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며)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사진들이고요. 이런 곳이 곳곳에 지금 있는데 실태조사는 그럼 실태조사로 끝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태조사…
그렇다면 그 보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보행자 우선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을 10개 지구하고요. 그다음에 보행단절구간에 횡단보도 568개소 그다음에 횡단보도 투광기 298개소 등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5년마다 계획을 세우신 거까지는 국장님 충분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선의 속도라는 것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시급하게 정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장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이 실태조사를 좀 해마다 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행약자들이 참여하고 보장, 이런 어떤 기회를 주면서 조금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예산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매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된 자료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특정사안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계획·실행·평가단계에 우리 보행약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마다 하면 참 좋겠지만 하기가 여의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부산지역에 보행환경이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국장님, 혁신적이라거나 사람중심 보행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실제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중심 보행혁신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부산시가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천릿길 전체구간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지금 갈맷길 700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영강 해운대 쪽에 배리어프리로드 4㎞하고 그다음 구포 쪽에 무장애숲길 1.2㎞ 2개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갈맷길 700리하고 도심보행길 300리를 연결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이 나게 되면 무장애길을 점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런 확대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천릿길 구간에 본 의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이 끝이 나봐야 알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행혁신 종합계획상으로는 안전 분야 5개 사업 815억 원, 연결 분야 2개 사업 238억 원, 편리 분야 1개 사업 264억 원 정도가 그 관련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 확대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용역이 끝이 나야 그렇게 어떤 구간이 필요한지 보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멋있는 길이 있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어느 앞에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애를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저감이나 도시열섬 완화, 도시녹화 증대를 통한 생태도시로서의 부산 보행길, 해양도시 및 강변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행약자의 보행권이 보장되는 보행자길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맷길 700리는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진짜로 생태도시하고 해양도시 그다음에 강변도시 특색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갈맷길 700리하고 도심보행길 300리를 연결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용역에 보도 폭 2m 이하 인도에는 원칙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금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다이어트를 과감히 해서 확장된 인도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보행약자 이동편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요. 보행약자는 대기오염과 폭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보행, 나들이에 보행약자와 같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도심 내 숲길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개발할 때 보행약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실, 교통혁신본부, 환경정책실 등 다른 부서와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협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9월 달부터 저희들이 보행혁신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TF에는 보행혁신 관련 핵심부서인 도로, 교통, 관광, 공원, 녹색도시 관련 부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서하고 월 1회 이상 TF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1회 이상 보고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부서가 모두 참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도 수시로 TF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9월 달부터 별도로 TF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수행이 잘 되고 있고 최소 저희들이 월 2회 이상은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이제껏 부산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인도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거는 부서 간 협업 부분은 늘 강조를 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TF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때까지 인도를 만들고 보행길을 만들고 하는데 각 부서 간 협력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맞죠?
민선7기에 들어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제 변한 겁니까?
예.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네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이었다, 그죠?
예.
실제로 영도구와 동구 지역에 보행환경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화면을 보며)
보시는 사진처럼 좁은 보도 폭, 경사진 보도, 높은 턱, 울퉁불퉁한 길, 가로등·전신주·가로수·버스정류장·지하철 환기시설물 등 시설물이 보도에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님들이나 도저히 지나가지를 못하고 충돌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영도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도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도로 다니는 휠체어장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보행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이후에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2월 달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저도 그다음 날 바로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 있어서 휠체어가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영도구나 동구 같이 열악한 보행환경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2월 영도구 사고 이후에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주거밀집지역 내에 보행환경 실태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마 3월 달 중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보행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그 말씀하신 조사가 실효성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공문 내려서 각 단체 쪽에 또다시 공문을 내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전수조사라든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거 3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세밀하게 실태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행약자의 보행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봐 주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 삼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차원의 이야기로만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보행약자의 이야기는 일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지역 사회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들의 보행 중에 느끼는 많은 제약과 불편함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행약자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 이전에 부서 간 협업도 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 예로 부산시청과 부산지방경찰청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보도환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턱과 조형물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보행환경이 바로 이곳에도 버젓이 놓여있다는 점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장님. 서면 쥬디스 앞거리와 천우장거리를 연결하는 횡단, 이곳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한참을 둘러가야 하고 밤 11시 이후에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면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보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단절된 상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주변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권 보장에 대한 부산시 시정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최영아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확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래서 민선7기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약자분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히 말씀한 부산지방경찰청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문제하고 쥬디스백화점 앞에 있는 횡단보도 문제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오늘 참 마침 이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즉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쥬디스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 BRT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BRT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횡단보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RT가 언제 될 예정입니까, 시장님?
예, 지금 아마 하고 있으니까 금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
언제…
연말 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BRT가 이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급하고 그 기간 동안 혹여나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바로 위험이, 긴급한 상황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보고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 부산시는 보도와 도로설계 시 부서 간에 협력하지 않아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좀 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7기가 들어와서 조금 부서 간에 협력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맞죠?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도 및 보행환경을 설계하는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 오늘 보여준 사진과 같이 보행자가 가야 할 인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이고 인도와 전신주들이 있다 보니 이곳이 곳곳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제대로 된 보행권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에 이 보행길을 하고 있는 사람중심 보행 도시가 제대로 가기 어렵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알고 계시죠?
예,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보도환경과 보행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한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람중심 보행혁신 이 부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보행약자와 보행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가하는 보행혁신 상설기구를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보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행약자들이 그동안 많이 참여를 못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해서 바로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시민들 중에 1/3이 사실은 보행약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실태조사 그리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의 하에 해야 제대로 된,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람중심 보행혁신을 제대로 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보행약자의 보행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소수에 대한 선심성 배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환경 조성 역시 그런 오해와 편견 속에 갇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행권은 부산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관점에 기반하여 보행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혁신적인 보행환경의 조성은 어느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보행자 길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결국 보행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더불어 같이 여행할 수 있고 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하였던 제안사항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의 실질적 보장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이 추정컨대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니 만큼 그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탈법과, 특혜와 탈법,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센텀2지구가 부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실장님, 혹시 풍산금속과 국방부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고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이게 바로 1981년입니다. 1981년 당시의 국방부와 풍산의 매매계약서입니다. 이 풍산 부지는 1981년에 국방부에서 부동산 해서 130억, 장비, 비품 등 동산 60억 해서 총 200억 원의 풍산으로 국유재산이 매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매매계약서 8조의 규정이 좀 흥미롭습니다. 풍산이 매매계약을, 계약을 한 이후에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하였을 때 국방부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규정은 특약사항으로 부기등기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담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 풍산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한 재산을 즉시 국방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조 보면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의 결정에 따른다, 국방부랑,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위 계약은 풍산이 해당 부지, 우리 센텀2지구 해당 부지 내에서 군수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해당 부지에서 군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어서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대로라고 한다면 본 풍산 부지의 소유권이 풍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 이야기는 최근에 들어서 제가 깊이 법률적인 검토는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99년에 특약등기 부분이 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중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는 계약서상의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은 채권관계고 등기부상에 있는 것들은 물권적으로 더 효력이 더 확실한 거라서 등기부상에 특약등기가 말소됐다는 거는 저는 계약서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에 말소된 것이 계약서보다 더 우선한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특약등기라는 것이요, 본 계약서의 후속조치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조치기 때문에 계약 우리 당사자 간 본 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의 어떤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 삭제만으로는 본 계약서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약등기가 등기상으로는 해제돼도 계약서에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등기 해제를 위한 행정조치 외에 당사자 간에 어떤 갱신에 관한 다시 계약, 즉 특약등기가 해제가 되면 매매계약서를 또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갱신계약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등기가 해제됐다고 해서 본 매매계약서가 해제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계약서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특약에 대한 부분이 등기에서 해제가 돼도 매매계약서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풍산과 국방부 간의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사항 또 이후의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방부에서는 99년에 등기를, 특약등기를 해제를 하면서 더 이상 그런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약등기를 해제했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기본적인 법률,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 간에 그런 계약을 하고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부상에 등기를, 특약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약등기가 이게 말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 또 이게 그걸 고려를 했다는 거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특약등기가 해제가 되면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당사자 간에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와 풍산 간의 매매계약이고 국방부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특약등기를 해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특약등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행정적 절차를 확인하신 적이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시행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돼 있습니다. 그래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절차를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지 않다?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와 풍산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다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예, 국방부와 풍산 간의 계약사항이라 해도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 부지를 부산시에서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방위산업법으로 봐도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또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등기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계약 이전에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5년 6월 15일에는 풍산하고 부산시는 풍산 부지, 지금 현재 부지를 이전하려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양해각서는 방위사업을 포기하고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 후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한 거 같고 또 양해각서의 체결은 방위사업법 제56조에 따른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해당되므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말씀하신 국방부와 풍산에서 특약등기 해제 이후의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건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국방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정부와의 확인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국방부, 저희들 담당자 이야기로는 국방부하고 저희 여러 가지 연락…
그러니까 말로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공식적인 문서로써…
예, 문서로 받은 건 없습니다.
확인한 적은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풍산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등기부등본을, 아,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등기부등본입니다.
특약등기 부분, 예.
예, 특약등기 해제된 부분. 그래서 이 특약 해제 관련해서 국방부는 입장을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IMF 금융지원 등으로 해서 금리가 상승이 된다는 사유로 풍산이 특약 해제를 건의를 해 왔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특약 해제 그러니까 풍산이 지금 국방부에게 자금조달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특약을 해제시켜 달라 하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가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것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특약이 해제되는 시점이 1999년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특약을 해제하기 전에 8년 전입니다, 91년도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500억의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즉 대출을 했다는 것이죠, 91년에. 그리고 또 특약해제 바로 1년 전에는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을 또 대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또 55억의 근저당이 3건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산에서 이 특약 해제에 대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약을 좀 해제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회사에서 자금조달하고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 받는 부분 세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거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요 시점이 바로 우리 시민단체들에서 보면 어떤 풍산에 대한 재벌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사업 추진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09년에 풍산이 부산시에 돔구장을 지어 주겠다 그리고 이거를 기부채납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를 거절을 합니다. 풍산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당시 세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아마 이게 야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인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면 부산시도 이 부분을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풍산 쪽에서는 왜 이런 제안을 했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부지는 그대로 돔구장을 지어주고 나머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 돔구장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 이후에 우리 부산시는 2009년 5월에 부산권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조정 가능 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을 조정 가능 지역, 즉 그린벨트가 향후 해제될 부지로 조정 가능 지역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그거는 사실 2009년, 의원님 말씀하신 돔구장 이런 이야기 나온 시점이 아니고 2004년 그러니까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그때 조정 가능 지역 반영을 했고 2009년에는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다가 나중에 향후 개발이 가능, 시가 예정 영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B 해제 가능, 조정 가능 지역에 반영한 거는 훨씬 이전에 2004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그래 됐다?
예.
(화면을 보며)
그러면 잠시 지도를,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사업 부지가 쭉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요. 사업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 사업 부지가 쭉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빨갛게 밑에 된, 표시된 부분 있죠? 요렇게 두 가지 밑으로 된 게.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윗부분까지 해서 전체 사업 부지 맞습니까?
예.
그 밑에 빨간 부분은 사업 부지 안 들어갑니까?
사업 부지가 아닙니다. 제가 도면…
요 전체 사업 부지가 파란색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지금 현재 다른, 없는 파란색 부분이 풍산 부지입니다. 풍산 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도 풍산 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산33-6, 산5-10 이 부분도 풍산 부지에 속해 있습니다. 약 14만 평입니다. 그러면 풍산 부지가 총 한 40만 평 되는데 30만 평이 우리 첨단산업지구 사업 부지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10여만 평은 부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빨간 부분이 지금 GB 조정 해제 지역 된 거 맞죠, 이 부분도? 빨간색 표시돼 있는 부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소유가 풍산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GB 조정 해제 대상구역이다 하면 향후에는 이 부지를 얼마든지 또 그린벨트가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전체 사업 부지가 59만 평입니다, 그죠?
예.
평으로 좀 계산을 편리하게 가입시다. 그런데 풍산에 지금 아까 본 편입면적은 30만 평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해 드릴 텐데요, 조정 가능 지역으로 됐다는 것이 개발지역의 해제 대상 후보지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GB가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산은 이 부지를 부산시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GB가 조정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한 10만 평에 대해서도 풍산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업무에 아주 밝지는 않지만 조정 가능지는 앞으로 그린벨트 전체 총량 범위 내에서 전체 도시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조정, 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거 금번 기본계획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제가 될…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제를 하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국토부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제 조정 가능지라고 포함이 됐다고 해서 임의대로 개발하거나 그럴 수는 전혀 없는 거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발을, 조정을 할 그런 대상지역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관련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문제인데요. 교통영향평가 하셨죠?
교통영향평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교통이 많이 막힌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쪽 지역에 주말이나 이쪽에 교통수요가 좀 많이 있고 정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타당성검토를 보면 북측 반송로하고 서측 수영강변대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이 된다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타당성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석대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반여로 연장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총 사업구간은 2.7㎞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건설비용 전액 국비로 확보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단 지정이 되면 산단 진입도로로 해서 전체 한 1,100억 원 정도 될 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사업 부지가 총 200만㎡가 안 되죠? 194만 6,000㎡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200㎡ 이상 산업단지는 총 4㎞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200만㎡ 밑은 4㎞가 아니라 3㎞밖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3㎞,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해당부지가 200만㎡가 안 되기 때문에 1㎞를 지금 국비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부지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1㎞를 건설하려면 건설비가 엄청나게 들 것인데 해당 부지를 왜 제가 이렇게 축소를, 조금 축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만㎡가 되면 총 4㎞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부산시가 놓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석대로는 1.9㎞ 정도고 반여로가 한 0.8㎞에서 전체 한 2.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3㎞ 밑쪽인데 면적을 일부러 좀 늘려서 4㎞, 1㎞ 정도 더 받는 것도 고려는 해 보겠지만 사실은 이게 국비 진입도로 인정받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도로 연장에 대해서 저희들 좀 꼭 받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 말씀…
양을 늘리려면 사업 부지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보상비가 지금 1,7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1,700억이 넘는 이 보상비가 지금 사업비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상비는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1,700억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예, 보상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총 보상비가 9,900억 정도 됩니다.
9,000억 되면 풍산 보상비가 4,000억, 5,000억 가까이 되죠?
예.
나머지 4,000억에 그러면 이게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4,000억에?
예.
그러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1,700억이고 나머지 그러면 2,300억이 그 다른 부지보상비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봅니까?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풍산 토지보상비와 합쳐서 한 9,000억 내지 8,000억 정도 된다. 그죠?
보상비가 9,900억이고 조성비가 5,300억 정도 해서 총 사업비가 1조 5,000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진입도로가 한 1,100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1조 6,000억…
전체 사업비가 1조 6,000억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도 기준 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기준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 풍산 같은 경우는 평균 공시지가와 해당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해당 요율이 지목별 보전계수 1.3을 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해당 부지, 그 풍산 부지는 잡종지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잡종지에 해당이 되는 보전계수는 보통 1.92로 계산이 되던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도시공사에 확인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재 실거래가 하고 공시지가의 차이를 보전하는 계수인데 이게 임야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3.7까지 올라가는 경우고 잡종지는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1.3으로 도시공사에서 설정을 했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도 절대 이게 낮은 수치, 높은수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높은 수치가 아니고 다른 잡종지는 다 1.9로 계산하고 이거는 1.3으로 계산했단 말입니까? 그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다른 잡종지는 다 1.9로 계산을 한 겁니다, 보상비를. 그런데 여기만, 이 잡종지만 1.3으로 계산했습니까?
이거는 하여튼 도시공사 측의 이야기로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이 부지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인근 지가, 실거래가를 고려해서 선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1조 6,000억 사업비가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석대로, 반여로 말고 또 해운대 연결도로가 3,200억 예산이 안 잡혀있고요. 그래서 이 풍산에 대한 토지 증가분이 조금 덜 잡힌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 해운대 연결도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비로 들어갈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혼잡도로로 만약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산성도로 접속도로 송정까지 가는 그 부분하고 사상 해운대 도로 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 이걸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할 거고 만약 하게 된다면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별도 일반 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말하는 총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산 부지는 국가보안시설이죠?
예.
그런데 풍산 측에서 만약에 토지수용에 대한 합의가 안 될 때는 본 토지를 강제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고 일단 규정상으로는 특별하게 제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토지수용, 협의매수, 강제수용 절차로 가는 데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보안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좀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상은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런데 현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강제수용 하는 절차로 인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금 산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감정을 한 산출 내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추정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 보전계수를 해서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전혀 행정적으로 GB 해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단 지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승인이 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감정이 들어갈 거고 지금 지가 상승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나중에 감정할 때 기준은 GB 해제 전의 부지 가격 그걸 기본적으로 기초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2016년도 기준 가격입니까? 지금 2019년도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되면 2018년도 기준 가격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GB 해제 이전.
GB 해제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 옛날 지금 2016년보다 사업비는 더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절차들이 지연되면 일정 부분 1, 2년간 이게 보상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GB 해제 이전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문제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에서 정한 정확한 환경평가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말씀대로 산단 지정 받고 나중에 실제 개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오염, 토양오염, 좀 관찰해야 되는 그런 유의시설이기 때문에 산단 개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전면, 전반적으로 전체 부지에 대해서…
지금은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했고 개발이 되고 나기 전에 하겠다는 것이죠?
예, 산단 지정 승인을 받으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했고.
예.
토양오염실태조사도 했고.
그때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와서 일정 부분 토지 오염의 의심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 해운대구청하고 같이 해서 일정 부분 좀 작은 면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 조사를 했고 복구를 다 완료를 했고 전면적인 전체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산단 지정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게…
그러니까 그거 해운대구청에서 한 것은 특정 환경오염 관리대상 구역에만 한 겁니다. 전체 부지를 한 게 아니고요.
예, 절차상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산단 지정된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환경평가에 관련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이게 땅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또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다른 질문 몇 개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산업단지와의 중복성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 산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자리에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시장님, 현재 가동 중인 첨단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왜 이 부지에 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센텀2지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십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 산업단지로서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빨리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우리 부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 일각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녹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녹지 환경을 보존해 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을 놓고 판단한 결과, 센텀2지구는 산단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센텀2지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앞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자칫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본 사업 부지에 그린벨트도 해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 번씩이나 부산시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센텀2지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주민을 위한 개발이여야 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개발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센텀2사업부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이성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입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학여행을 떠올립니다. 학생들에게 풍부한 현장학습과 단체생활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학여행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정책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해 준다는데 싫어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교육복지 지원, 학교 재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처음 시행되는 3대 무상복지사업, 즉 학교급식, 교육비,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시행되는 수학여행 경비 무상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의미 있게 편성된 이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수학여행비 전체 지원 정책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학여행은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11월 김석준 교육감님과 박인영 의장님께서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교육하기 좋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전체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며 내년에는 중학생 그리고 후내년에는, 고등, 아, 초등학생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32만 4,000원 이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2만 4,000원 책정 근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7년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들의 평균치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2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마치고 3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총액으로 일괄 교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2만 4,000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지금 작년에 실시되었던 수학여행비의 평균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2007년도입니다, 2017년도.
2017년도 평균 금액이시라는 거.
그렇습니다. 2년간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상이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2년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원 금액 32만 4,000원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32만 4,000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실비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도 부산지역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국내 수학여행의 경우 최저 9만 8,000원부터 최고 52만 9,000원까지 경비가 소요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52만 9,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수학여행을 간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32만 4,000원 최고 한도액을 제외하고도 20만 5,000원을 지금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32만 4,000원 아래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건수가 전체 건수의 42.7%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거의 60% 가까이 되는 학교가 32만 4,000원보다 더 많은 경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차액 또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쉬쉬하는 이 무상경비 지원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57%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 금액보다도 한 평균 7만 6,000원 정도 더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32만 4,000원이 저희들이 올해 현황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숙소의 질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식사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지원정책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도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2만 4,000원 한도액 내에서 실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현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또 그 차액에 대한 부담은 계속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수학여행 경비의 추가 부담액은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통합예정학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쪽으로 경비 부담이 되어서 초등학교는 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한 2만 원 정도 초과, 평균치가 초과되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떤 저소득층 학생에게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금이라든지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방안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 부담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만 원 더 부담된다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가 17만 원이고 중학교가 17만 3,000원, 고등학교 32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2018년도 저희들이 실제 평균을 내 보니까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전체 금액의 평균으로 봤기 때문에 2만 원이 더 추가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수학여행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도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건수가 전체 건수의 21건으로 전체 건수의 7.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비용이 335만 원이었고 평균 금액도 109만 3,000원이었습니다. 한도액인 32만 4,000원을 지원을 받을 경우 77만 원을 지금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간단하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야 될…
잠시만요, 국장님, 그리고 그동안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고액 수학여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감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명확한 대책 요구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전혀 내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학여행비 무상지원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좀 혼란이 왔는데 일단은 국외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2019년도에 19개도가 고등학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 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더 늘어났는데 실제…
잠시만요, 18년도에 몇 개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19개 교입니다.
저는 21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로 보지 마시고 학교별로 그룹별로 지금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총 건수로 따져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사한 결과는 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2개 교에 분할해서 가는 것을 한 학교로 잡은 것이고 저희는 학교 전체 수를 잡은 것이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해외여행 같은, 해외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학생의 어떤 선발권이 주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입학금이, 수험료가 자율화된 학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그런 거는 그 교육 목적 자체가 외국을 나가서 수학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으로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러한 이번에 시정질문을 대비하면서 우려하는 것은 일반고 중에서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고액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고액 수학여행이라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고액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볼 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아까 초등학교 17만 원, 17만 3,000원, 32만 4,000원의 배, 2배의 금액을 저희들이 고액으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한 3개 교, 고등학교, 중학교 한 5개 교, 고등학교 한 12개 교가 되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감내할 수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해외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32만 7,000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고액을 들여 가지고 해외에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고액의 경비를 들여서 나가는 그런 학교까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모두 발언에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특정 학교, 특정 그룹에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래서 이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액의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수학여행비조차도 세금을 들여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맞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이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일맥상통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내년까지는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올해 중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지원 금액은 한도액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7만 3,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의 경우 7개 중학교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다녀왔는데 평균 경비가 43만 5,857원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26만 3,000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역시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이 제도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26만 3,000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복지,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안들은 있습니까?
중학교 7개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학교장의 선발권이 주어진 예술중학교가 2개 학교가 포함이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폐합을 앞두고 교육청의 지원금이 대상 되는 학교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재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2개 교 사립중학교는 실제로 한 20만 원 이상을 저소득층이 부담을 했는데 그 외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다음에 한 학교에 한 4만 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24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사립중학교 2개 교는 1인당 20만 원 이상의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우리 이 정책, 이 시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행, 실현을 시키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 시책에 맞춰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경비를 지금 충당을 했다라는 부분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모순이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아마 의원님의 의도나 그 말씀에 따르면 실제 교육청 지원금 범위 내에서 모든 경비 지출이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실제 학교 급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뒤에도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그 이후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예년의 경우 32만 4,000원 아래로 경비가 책정된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42.7%가 맞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 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고등학교의 경우 32만 4,000원 아래로 경비로 책정된 건수가 2017년에는 64% 그리고 2018년에는 42.7%였습니다. 그러니까 32만 4,000원 아래로 경비를 들여서 가는 학교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경비지원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32만 4,000원 이상의 수학여행경비를 희망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32만 4,000원 한도액 내에서 실소요경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32만 4,000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오히려 손해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올해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처음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장 통계치는 2018년도에는 아까 해외로 19개, 아까 의원님은 21개 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0개 교로 조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교적 경비가 많이 드는 제주도를 비교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한 다섯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 초기 연도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학생과 학부모의 일반적인 심리는 저희들이 전액 수익자부담에서 또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평소 가고 싶었지 않았던 곳 또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올해 여러 가지 계획서를 집행을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과 제 자료가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곧 올해, 2019년 올해 고등학교 수학여행 예정 계획을 살펴보니 전체 여행단 중 전액 그룹별로 통계치를 냈습니다. 전체 여행단 중에서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작년 대비 3.2% 증가한 10.4%였고 제주도 여행단 비율도 5% 증가한 46.4%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미 수학여행경비 인상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학여행경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별로 해외에 가는 건수도 얼마 안 되고 제주도 가는 건수도 얼마 안 늘었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저랑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거를 저희들이 어떤 건수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소규모 테마형으로 여러 가지, 한 학교가 여러 팀으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건이 이래 하다 보니까 의원님은 그거를 통계를 잡은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건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하튼 앞으로 저희들이 수학여행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2년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가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가 조례 제정의 원래 목적이 학부모에게 부담을 안 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수학여행비 전체 지원 시책을 펴고 있는 타 시·도가 있죠?
예.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7개 교육청이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5개 시·도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전북과 부산이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내년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전북 한 시·도, 전북밖에 없는 거다, 그죠?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무상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이 시책을 펼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법정소득,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위 60%까지 확대를 해서 거기다가 학교장 전형을 10%를 추가를 해서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폭넓게 서울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리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4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실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당 제주도 여행경비 최고가로 지금 책정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울지역 학생이라면 누구나 국내여행만큼은 마음 편하게 경제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학교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도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부산 상황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계속 뚜렷한 대안은 없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학교 지도·점검하고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뚜렷한 대답은 지금 하나도 저한테 제시를 못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번에 숙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이 40만 원의 지원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추가 부담이 없고 100% 경비 내에 이루어지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실제 학교 수를 밝힐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좀 갭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궁극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어떤 소외계층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주고 그다음에 본래의 취지대로 가자는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첫해 시행 연도인 만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국장님도 잠시 말씀은 하셨지만 지원 금액하고 그다음에 실경비 이 차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줄여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경비를 지원하는 그 취지도 살릴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책 체감도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소요 경비 지원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교에 동일한 경비를 지원하는 균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42만 4,000원을 학생 수대로 지원을 하고 남는 경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비를 저희들이 어떤 교부 방법을 통합교육비로 배분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이 있다면 그거를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하고 통합으로 교부했을 때 장·단점이 뭔지를 꼼꼼히 따져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경비 지원 방식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올해 3대 무상복지사업이 시작되면 학생 교육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급식비나 수학여행비, 교육비 등은 무상복지라기보다는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직접교육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런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경비가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부산교육청의 교육 재정 상황이나 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더라도 교육경비에 대한 투자를 전혀 줄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의 교수학습활동비가 2018년도에 비해서 수학여행비를 빼더라도 17.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부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학생 교수학습활동에 투자되는 학교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16.6%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이나 수학여행비, 교복에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복지에 대한 투자도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늘려나가는 한편 교수학습활동비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교육감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아까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증액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증액된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안에 지금 새로 도입된 이 무상복지예산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110억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교복비 일부 지원인 13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더불어 교육감 중요, 주요 공약인 메이커교육 예산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지금 개선되었다라고 굉장히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1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자료 잘 아시죠? 2018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면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의 교수학습활동비,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서울 다음으로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실제 교육활동비에 대한 증액이 16.6%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예산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따져 보든지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전반적인 재원 구조를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축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에서 수학여행비 전체 지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비 지원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 예측은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정책의 본래 취지인 교육기회 평등과 학부모 부담 경감 이 부분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수학여행비에 들어가는 경비를, 필요한 경비를 다 지급하는 게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비용이 많이, 300만 원 넘게 가는 학교도 있고 30만 원 가는 학교도 있다면 300만 원은 300만 원대로 30만 원은 30만 원대로 지원하는 게 적절한 방법인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전체 평균 비용 정도를 모든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차액은 형편 되는 대로 수익자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를 좀 따져 봐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저소득층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40만 원 다 주니까 저소득층이 큰 부담 없이 가는데 부산의 경우에 평균액만 지급을 하니까 좀 더 돈이 많이 드는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의 저소득층의 경우에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평균 비용을 가지고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 평균이 2017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좀 보완을 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체 고등학생의 4.2%는 수학여행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1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전체 학생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복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급식에 이어 수학여행비 그리고 중학교 교복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부산시교육청 총 예산 중 3대 무상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전체 교육예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후내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까지 고려하면 교육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경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전체 지원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4월부터 많은 학교에서 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수학여행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런 경비 지원 정책이 전반적인 수학여행, 전반적인 수학여행 경비 인상을 유도하고 오히려 학교 간 경비 차이를 더 확대시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차액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과 지원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 학교의 수학여행 장소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과정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정책 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마음껏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에서 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수학여행비 무상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요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장석에도 꽃이 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많은 줄 압니다만 한 번쯤은, 하루쯤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지방보조금사업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서 추경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보조금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가장 빠르고 수월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사업이 2018년에 1,869개, 민간에 나간 지방보조금이 704개, 민간경상보조금이 369개, 민간행사보조금이 68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비슷한 정도의 지방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2018년에는 1,291억 원, 2019년에는 1,477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많은 돈이 지방보조금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재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의 경영 철학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떤 가치를 담으셨습니까? 혹시 2022년 예산에는 어떤 가치를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목표로 시민 행복에 중점을 두고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삶의 질 중심에 핵심적 가치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총 4조 4,88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예산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시의 모든 재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혜택도 시민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대원칙하에 관련 기준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특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이 가진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정의 동반자로서 민간 협치를 구현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고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는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향후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권한 재정립 등 구·군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시장님만의 특별함이 지방보조금 재원에는 담겼으면 한다는 바람 하나 더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선심성으로 남발되기도 쉬운 예산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가지신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3년 만에 이룬 부산시 지방정권 교체의 핵심은 부산시정을 시민의 시정으로 바로 세우기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편성된 민간보조금의 선심성 사업 남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의 보조금이 지원 목적과 의미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수차례 언급하신 바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이미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람 전해 드리고요.
일단 대답은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남은 질의는 경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부산시의 모든 지방보조금사업들의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에 대해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자체 소관사무가 아니면 재정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조에 조례에 근거한 것이면 직접규정이 필요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자료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의 근거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3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 조항을 살펴보면 직접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시장님께서 이번에 특별 조례를 만들겠다 천명하신 바 있으시고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지난 연말에 특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사업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4개 사업 정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제정을 한 것도 있고요.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계속 지원 근거가 없이 보조금이 나가는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다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에 관해서도 취사선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광범위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여타 민간사업들이 왜 민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방보조금이 남발될 수 있는 지점인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방재정법 17조는 이렇게 권장,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 보조금 지출 대상 사업을 하는 단체가 적정한가, 또 그 단체가 하는 사업 내용이 우리 시가 공익상, 시책상 추진하는 사업하고 부합하는가. 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준용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방보조금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평가가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시스템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을 보시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그 전 해 사업에 대해서 특히 2018년도 같으면 올해 3월까지는 평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 심의를 7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매년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과정이 매년 순환은 하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장님.
아마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국에서는 전체 사업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리고 3년 단위로, 특정 사업이 3년이 되면 그거는 우리 일몰제 평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다 거쳐서 작년도 같으면 한 21개 사업 중에서 그래도 1개 정도는 지원 중단이 되었고요. 나머지 15개 사업 정도는 전부 다 15%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정 혁신 관련되는 종합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아마 보조금도 혁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부산시 지방보조금사업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가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성과가 거의 4개 단계로 나눕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미흡에 해당이 돼 버리면 사업 중단을 하거나 예산을 15%를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신규사업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번에 보조금위원들까지도 전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 열네 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세 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보조금을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기 위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일몰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성과평가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 일몰제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비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심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일몰제 대상은 항상 3년이 경과된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 특히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19년도 평가계획에 보시면 실·국 자체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15% 예산 삭감이 되지만 3년 단위 일몰제 평가에서는 5% 이내는 사업을 아예 지원 중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기가 돌아왔을 때 진행하는 평가는 분과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규 위원들을 대거 위촉했습니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열다섯 분인데 현재 시에서 열네 분을 위촉을, 위촉이 아니고 열한 분을 위촉을 하고 3명은 당연직입니다. 보조금을 총괄하는 재정관 그다음 보조금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서 특히 복지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이 3명의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시민단체, 교수 또 법률가, 공인회계사, 경영학이나 이런 부분, 공공 관련되는 공공인재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제물류, 호텔컨벤션 이런 쪽 교수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 대부분이 교수님이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들께서 지방보조금이 민간에 현장에 내려가는 자금인데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실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현재 지방재정법상 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열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900건 정도를 작년도 다뤘는데 한 사람당 거의 한 200건에 가까운 안건을 다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 아마 행안부에다 저희들도 건의도 좀 드리고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분과위원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하고 또 사전에 꼭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회의장에서 만나서 할 게 아니고 건건이 생길 때마다 이걸 그 위원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쏘아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제 다음 질문이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의3에 이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명시가 있고 우리 시 조례 12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안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할 일은 너무 많고 사람은 너무 적으니 분과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분과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꾸려져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분과위원회는 활성화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들로 해서 경제환경분과위원회 그다음 복지도시분과위원회 그다음 문화행정교통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장들은 호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심의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분과에서는 우리 통상하는 보조금성과평가 부분에 대한 심의도 있고요. 또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부분도 있고요. 또 일몰제에 대한 사전평가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경제환경분과위원회는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간사역할을 하는 일자리경제실장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과위원회는 복지건강국장이 간사역할을, 간사국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정교통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역할을 합니다.
먼저 경제환경분과위원회는 일자리경제실 그다음 미래산업실, 해양농수산국, 시민안전실, 물류정책관실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국을 담당을 하고 복지도시분과위원회는 4개 국을 담당합니다. 이 4개 국이라 하더라도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가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교통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간사국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개, 우리 사업소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풀로 구성이 돼서 건건별로 25명 정도 선정이 돼서.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2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 풀을 만들어서 건건마다 뽑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이해관계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심의위원들께서.
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비슷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15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나 예규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고 매번 회의에서 다뤄지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추론해 보면 회의록만 참고해서 보아도 굉장히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회의개최의 수와 각 회의에서 다룬 안건의 양에서 이미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시다고도 이야기하시는데 사전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전심의를 통해서도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하고 진짜 대면회의에서는 언급조차 안 하는 건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를 위한 공정성을 위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절차나 장치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전심의가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송부를 해서 건건별로 의견을 받습니다. 매건마다 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보고. 나머지 의견이 1건이라도 있게 되면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견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 없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적정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참여하시는 그 앞에 이번에 새로 전체 위촉을, 다 바꿨습니다. 그전에 보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굉장히 자기 시간을 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참여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이 이번에 다 위촉대상 다 바꿨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을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나은 방안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은 방안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계시는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일 거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지만 그분들이 부산시의 민간보조금에 책임을 지고 계시진 않으니까요. 평가가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실장님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각 사업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성과, 기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점을 배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배점이 가장 큽니다. 한 30%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사업계획의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부담이 없을 때는 감점 최대 10%까지 감점을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5%입니다. 사업을 할 때 계획에 따라서 준수를 하는가 또 그 사업시기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또 비목별이나 재원별로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35%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성과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한 35% 그리고 기타 우리가 감점할 수 있는, 가점을 주거나 감점할 수 있는 요인들 해서 10점 정도 배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있는 것이 성과평가지표인데요, 이렇게 모든 사업을 다 평가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각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고 성과가 드러나는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성과를 정량화하기가 힘들고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는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매번 사실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복지사업이나 문화 이쪽하고 또 다른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성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자부담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셔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자부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후에 나올 PT에 보면 자부담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업에서부터 80%를 부담하는 사업까지 자부담의 비율이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이렇게 사업들을 기준을 하나 세우실 예정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보조,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민간 순수한 시비만 100%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을 보면 그 단체가 사업비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 2건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일정배분을 하는데 아까 저쪽에도 보시면 전체 중에서 60% 이상이면 15점이라는 가점을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차지하는 게 59∼50% 같으면 12점, 20% 미만 같으면 0점의 배점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예 안 하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1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성격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자부담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하고도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특성도 고려하여서 자부담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지방보조금사업들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추고요,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꼭 반영된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드리는 질문도 역시 실장님도 함께 고려하시고 고민해 보아주셨으면 좋겠으니 역시 경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이렇게 만나 뵈니 더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시죠?
예.
부산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보조금심의를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고로 올해 1월 9일 자로 국장이 됐기 때문에 직접 자리를 해서 하진 않았지만 당시 계장이나 과장할 때 소관 설명을 드리러 잠시 갔다가 분위기는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시진 않으셨지만 앞으로 하실 계획 예정이시니 좀 더 치열하게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2019년 본예산에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들입니다. 무려 PPT에도 3페이지나 들어가는데요, 총 65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1개 사업만이 민간행사보조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국악축제사업이 그것인데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일시에 진행하는 행사사업인데 단 하나의 사업만이 이렇게 행사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100%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예산상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약간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경상사업이고 이건 민간행사인데 그래서 사업 안에 행사는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행사는 하긴 합니다마는 민간경상사업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좀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질의를 해 보니까 일회성이냐 지속성이냐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그러는데 보통 행사가 그해 한 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계 또한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애매한 구석이 있더라손 치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성이냐 일회성이냐를 판단할 때 해마다 이어진다가 지속성의 판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매년 한 번씩 일어나느냐 한 회계연도 안에 여러 번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65개 사업 중에 48개 사업은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게 지방보조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립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성과평가를 비롯해서 일몰제평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앞에 거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정된 프로세스대로 평가를 한 것은 사실인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은 올해부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셨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굉장히 관행적으로 해가 반복되면 그냥 예산안을 복붙,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일몰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인데 둘 다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해서 이를 반영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65개 사업 중에 사실상 부산시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사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민간이 주관해서 행사를 대부분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이 좀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행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예, 사단법인이지만 이사장이 시장인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 사업들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행사는 민간이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들이 행·재정, 교통 이런 걸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위치가 민간일 순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부산시에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없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 역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아트페어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5년 이상 지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네 가지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지명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4개나 된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트페어가 1년에 반드시 하나여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4개여야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중에 행사 중에서 2개의 행사는 화랑 위주고 2개는 또 우리 지역에 미술작품을 하는 활동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화랑을 통해서 판매도 물론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트페어의 효과는 분명히 또 다른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지역예술인들의 나름 소득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4개가 맞느냐 적겠냐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모를 해야 하는데 동일한 사업이 4개나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되게 행사가 성장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고려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수익이 늘어난다는 말씀들을 계속 업무보고 때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까 공모 부분은 이 4개의 사업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큼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시도는 내년부터 한번 해봄직은 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왕에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하나의 지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이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립하고도 남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몰제를 위한 유지필요성을 평가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5년 이상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페어에 대한 성과평가자료라고 제출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업평가해서 저렇게 3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내년에 다시 이 사업에 보조금을 주자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듯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별도로 뽑아서 사실 평가를 해 왔었고 그랬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일단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실적보고는 물론 간략한 보고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기왕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올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실적보고가 간략한 실적보고라 한다면 다음에 제가 실적평가자료를 요청할 때는 과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내용으로는 이 아트페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미술의거리 사업 지원과 부산국제아트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임대료, 공과금 등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이 미술의거리 사업 지원 2018년도 실행계획서를 보면 792만 원의 임대료가, 180만 원의 관리비가, 시설유지보수비가 142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의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전기료가 18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부산국제아트타운 활성화 지원에는 임대료로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돌아가서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이게 보조금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상황이면 다시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항목이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공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내어주고 이렇게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은 체육진흥과사업들입니다. 체육진흥과사업들을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싶은데요. 체육분야에는 2개 앞서 말씀드린 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시체육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13개 그리고 회원종목을 포함하면 21개가 됩니다. 나머지 11개 중에 6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5개가 공모를 합니다.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공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고요. 시체육회가 지역의 체육인들의 대표단체인 거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특정단체에 몰아주면 이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있는지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시체육회에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간 사업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다는 점, 그렇게 보고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체육회의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이 수시로 만나서 사업별로 스크린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있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있었던 특정 일들을 많이 해 왔던 직원분들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자주 전보가 되어 있어서 이해의 폭이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하지만 사안별로 사업별로는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체육회하고 일반 우리 시장애인체육회는 일반 민간단체하고는 공공성이나 지금까지 일을 해 왔던 전문성 이런 것은 일반민간단체하고 다름을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간단체와 다르다고 하시면 민간보조금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육회의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보조금사업은 상임위를 통해서 지속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는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지방보조금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된다면 변화란 혁신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첫째, 2018년 지방보조금사업을 모두 면밀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이 평가에는 각 분야의 특성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사업은 각 사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목적과 효과를 고려한 일몰제평가를 성과평가 이외에 별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든 평가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은 시장님의 철학을 기초하여 시민에 중심을 두고 민간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평가와 예산 반영의 정확한 시스템이 변화하는 부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지방보조금 잘! 제대로! 쓸모 있게! 의미 있게! 쓰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행정부시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감사관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물류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박광우 신응경 정다영
【보고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정종민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정량 사하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고대영 영도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 의안제출
· 제2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3월 18일 의장 제의)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3월 18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이 현·박민성 의원)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03월 15일 노기섭 의원 발의)(정종민·김정량·제대욱·김혜린·윤지영·배용준·김광모·박흥식·고대영 의원 찬성)
(03월 18일 본회의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8일 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손용구 의원 발의)(이 현·최도석·이정화·제대욱·김삼수·곽동혁·정상채·이영찬 의원 찬성)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오은택 의원 발의)(김동일·김동하·이영찬·윤지영·신상해·정상채·이산하·이 현 의원 찬성)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월 5일 이성숙 의원 발의)(박승환·김재영·도용회·남언욱·박성윤·문창무·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진홍 의원 찬성)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6일 이성숙 의원 발의)(이 현·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김광모·이순영 의원 찬성)
(03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6일 이성숙 의원 발의)(이 현·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이순영·김광모·노기섭 의원 찬성)
(03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6일 배용준 의원 발의)(박흥식·이순영·조남구·이 현·김동하·신상해·정상채·김동일·최영아·김혜린 의원 찬성)
(03월 11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03월 06일 이순영 의원 발의)(신상해·김혜린·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03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03월 06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태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신상해·조남구·곽동혁·제대욱·정상채·이 현 의원 찬성)
(03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03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조철호 의원 발의)(신상해·오원세·김문기·최영아·이주환·이순영·김혜린 의원 찬성)
(03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손용구 의원 발의)(이주환·김광모·곽동혁·고대영·최영아·이현·박민성·김민정·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3월 07일 교육감 제출)
(03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3월 07일 교육감 제출)
(03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11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3월 07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월 08일 시장 제출)
(03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이현 의원 발의)(김혜린·이순영·구경민·최영아·배용준·조남구·정상채·김동하·이산하·오원세·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7일 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 의원·박승환 의원 발의)(김문기·손용구·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 의원 찬성)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신상해 의원 대표발의)(신상해·이용형·박흥식 의원 발의)(이순영·노기섭·이주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 의원 찬성)
(03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김문기·김혜린·박인영·정종민·이주환·최영아·김민정 의원 찬성)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신상해·박인영·이산하·곽동혁·이 현·김민정·정종민·남언욱·박성윤·오원세·문창무·이순영·김혜린·최영아·최도석·김문기·김재영·김부민·이성숙 의원 찬성)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박민성·곽동혁·고대영·김태훈·이동호·정종민·김삼수·김민정·오원세·정상채·박흥식·이현 의원 찬성)
(03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손용구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김태훈·이동호·정종민·김삼수·김민정·오원세·정상채·박흥식·이 현·박민성 의원 찬성)
(03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광모·김정량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손용구·최영아·이 현·박민성·김민정·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7일 정상채 의원 발의)(박흥식·최도석·제대욱·조남구·김문기·고대영·박민성·손용구·정종민·문창무·이순영·윤지영 의원 찬성)
(03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03월 07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남구·이순영·김혜린·정상채·구경민·오은택·김진홍·이성숙 의원 찬성)
(03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8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김문기·고대영·김삼수·김민정·배용준·김태훈·최영아·정상채·조철호·김혜린·이순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문창무·박승환·이정화·박인영·구경민·이 현·남언욱·김정량·곽동혁·이주환·손용구·오원세·정종민·김광모·도용회·제대욱·김동하·신상해·김부민·이용형·이산하·이동호·이성숙·김재영·조남구·김동일·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
(03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오원세·최도석·이 현·오은택·정상채·김혜린·곽동혁·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03월 1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 현· 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이정화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 현·정상채·박승환 의원 찬성)
(03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03월 08일 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 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03월 11일 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 현·정상채·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03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1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삼수 의원 발의)(이 현·김민정·최영아·이주환·김광모·오원세·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03월 1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03월 11일 신상해 의원 발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곽동혁·배용준·김광모 의원 찬성)
(03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보고서 제출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03월 18일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