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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제2차
  • 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2차 회의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검증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검증은 시민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장이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후보자의 앞서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부산시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인사검증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1991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창립되고 2006년 부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는 자산 3조 4,700억 원, 현원 이천, 244명으로 부산시의 핵심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과연 사장 후보자가 공사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공사의 개혁과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인지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의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350만 부산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도시공사의 수장을 검증하시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본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사일정 등을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이전에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간에라도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검증의 회의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사장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청문회 마무리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원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종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원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김종원입니다.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에서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되어 저 개인뿐만 아니라 공사 임직원과 함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년의 공직생활과 부산도시공사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추진력을 바탕으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부산도시공사를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지원했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 저출산,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 우리나라 제2도시의 위상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부산시민의 시대정신을 저희 부산도시공사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민의 주거생활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시민의 공기업입니다. 지난 27년간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며 부산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우리 부산에는 저출산, 청년일자리, 인구절벽문제 해소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철학과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실현이 필요하며 도시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시 한 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 부산도시공사의 경영을 이끌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목표를 시민중심의 경영체제 확립, 도시재생의 선도, 시민주거복지 실현, 신규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창출에 두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실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을 통한 내실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화합하는 경영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의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업무관행을 개선하며 열린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다양한 통로로 시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사업의 계획, 추진, 운영과정에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며 그 핵심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입니다. 흔히 사기업 출신의 경영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공직자 출신은 공익성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어우러지는 가치를 더 정확하고 정직하게 더 혁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항상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신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부지런히 부산시, 부산시의회, 중앙정부 등을 뛰어다니며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오랜 시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일하며 성장한 동료이자 선배이기에 직원들의 어려움과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노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노사가 함께 하는 상호협력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정직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도시재생을 선도하겠습니다. 도시정책의 방향이 대단히 개발 위주에서 재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도시재생을 경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부산시의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 등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산시, 구·군, 민간기업, 시민과의 협업으로 정부정책에 맞는 뉴딜사업 추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주민정신, 지속가능성, 사회통합이라는 재생사업의 핵심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지속적 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추진 시 그간 부산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등 수요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안전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하여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 스타트업들 간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 직장인들의 업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공간, 청년셰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먹거리공간 등 교육, 교통 등 인프라가 뛰어난 도시철도 역세권 등에 실행할 수 있는 청년드림타운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부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 시청 앞 행복주택 등 5개 지구 약 4,000여 세대의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주택과 부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부산형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최대현안인 인구유출, 저출산, 청년실업문제를 앞장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규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철학과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중점시책인 센텀2도시 첨단산업단지, 국제자유물류전용도시,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현안사업의 안정적 완수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민선7기 기관 중 단지 조성 등 5개 분야 15개 신규사업에 5조 9,000여억 원을 신규투자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16개 6조 9,000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사수주를 확대하고 지역장비, 지역자재, 지역하도급률을 90% 이상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로 철도시설로 인한 도심단절의 해소화, 경부선 지하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미술관, 도서관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생활 SOC사업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선7기 및 정부의 핵심정책인 사회적 가치실현.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부산도시공사 본연의 역할인 공적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경영의 핵심가치를 기존 성과와 효율성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전환하고 공익적 가치와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지역청년인력을 정원의 5% 이상 채용하고 노사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노사상생파트너십 구축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다양한 분야로 사회공헌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교육, 출산, 문화 등 부산시 정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부산시 등 정책기관과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시키는 일은 저희 부산도시공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추진력 있는 경영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부산을 위해 일하며 키워온 꿈이 실현되도록 부산도시공사 가족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며 부산도시공사 조직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창립 30주년이 되는 2021년도에는 시민이 주인인 최고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저희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이라고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 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시작 전 사전에 후보자의 의사를 물어 개인인적사항 검증과 관련한 질의 답변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정책질의와 개인인적사항질의를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 후보께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공사 사장 서면질문 답변자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료도 방대하고 또 부산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서면질문 답변자료가 직접 작성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부서와 협의해서 한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 6개 공공기관 인사검증과 관련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검증에 따른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과 같이 작업을 하고 어떤 경영방향이라든지 방침, 전략 이런 부분은 제가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숫자 이런 부분은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대하게 작성된 서면질문 답변자료가 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본인의 생각과 모든 방침이 다 들어가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흑자도 많이 나고 부산에서 아마 유일하게 제가 흑자나는 기업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 1,500억 정도 이래 당기순이익이 물론 들쑥날쑥하지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토지를 산업단지나 토지 조성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 혁신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여러 뭐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선7기가 되고 또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중차대한 도시공사가 앞으로 획기적인 혁신방향을 끌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는 40년 공직근무를, 40년 이상 공직근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경험과 또 지금까지의 그 업무파악 또 전부 또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업무하기에 좋은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어떤 40년 이상 한 조직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는가 하면 혁신이, 혁신을 하는 게 말로만 혁신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친분과 아는 사람 또 이런 사람과 소원한 관계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또 다툼도 필요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혁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알고 안면 받치기 때문에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혁신의, 혁신의 어떤 철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40년 동안 공직생활만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모름지기 공직자는 정직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사 구분을 하다보면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뜻하지 않게 조금 본의 아니게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사 구분은 아주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부에서 쭉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혁신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런 서면질의서를 만들면서 제가 사장에 만약에 취임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 큰 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중심경영하고 두 번째는 저희 부산도시공사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공적기능강화는 제쳐두고 시민중심경영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해 오는 그런 업무관행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 직원들이 조금 이래 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혁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교통공사 질문할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반대파를 다 제거하고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일을 하기 때문에 혁명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은 조직내부의 엄청난 반대나 그 어떤 집단 어떤 이기주의에 부닥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한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을 서로 잘 알다보니까 서로 안면 받쳐서 혁신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제가 부산도시공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단은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센텀2지구라든지 뭐 오시리아, 에코델타시티 엄청난 항의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 그다음에 또 설득력과 소통력도 겸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부동산 관련되어서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렴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상 모든 일은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아부나 하고 또 비위만 맞추는 이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진짜 국가와 어떤 이 부산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좀 시건방스럽다는 이유로 낙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직전체가 반발을 일으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도시개발, 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현재까지의 공직자 사십 몇 년에, 41년인가 정도 되죠? 그런 그 마인드를 완전히 환골탈태 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를 환골탈태 시키는 그런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조직문화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으로, 91년 부산도시공사가 창립되었습니다. 이전에 부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직원으로 제가 창립멤버로 부산도시공사에 입사해서 만약 사장이 되면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아마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제가 반드시 우리 부산도시공사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을 명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지금 부산시 캐치프레이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저는 늘 강조하는 말이 동북아해양수도 절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혁신도 절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의 과정은 항상 고통과 또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엄청난 반발에 직면을 하는 게 원래 혁신입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는데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셔야 되고 그 후보자께서는 제가 이력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까지 최고의 어떤 직위까지 도전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 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이 검증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 통과되는 날이 나의 제2의 생일이다 이런 어떤 각오로 하지 않으면 부산도시공사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만약에 사장이 임명된다면 임기 내는 물론 퇴임을 해서라도 부산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다음 보충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선 개인신상명세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요청서 1페이지에 보니까 학력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공업고등학교 다음에 부산공대 토목공학 학사 이래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부산공업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공대와 부산공업대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기재가 된 겁니까?
예, 정확한, 부산공업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부산공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하면서 찾아내는 그런 어떤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인사검증회입니다. 중차대한 자리기 때문에 이런 글자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납부세액이 1,794만 6,000원하고 2,512만 7,000원 2개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1개밖에 없는데 2017년도에 이렇게 2개가 기재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도시공사에서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세 외 제가, 금융은 제가 현재 도시개발본부장이 임원의 직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도시개발본부장 임원으로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근로소득세 외 종합소득세 해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두 번 했습니다.
아, 이자소득이 2,512만 7,000원…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5월 달인가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두 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보유현황서를 보니까 후보자가 지금 신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신고 자료가 6억 5,2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인사검증위원회를 한 교통공사 사장이라든가 또 저희 의원들이 신고할 때 전부 부부 합산이거든요. 공직자는 모든 게 부부 합산입니다. 본인 거만 적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본인 재산만 적어놓고 부인재산 2억 1,300만 원 정도 누락이 돼 있습니다. 뒤에는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합산에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미처 체크를 못한 겁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후보자로서 제출한 사항 29쪽에 저 본인의 재산이 부동산을 포함해서 6억 5,2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저희 처 재산 2억 1,300만 원 해서 첨부는 각각 해 놓고 아마 합산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오늘 하기 전에 사전에 체크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보충시간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보니 도시개발공사에는 본부장이 기획경영, 도시개발, 주거복지사업본부장으로 3개 본부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력서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본부장을 23년 정도로 하셨던데 대개 인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면 과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거를 하고 또 본부장 승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 거 같은데 보니까 부산광역시에 동구청, 동래구청, 상수도본부에 계실 때는 직위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직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산시에 이렇게 보면 주무관 하는…
주무.
예, 7급 직급이었습니다.
7급.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본부장은 몇 급입니까, 몇 급에 상당합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본부장이 기획경영본부장, 저 도시개발본부장, 주거복지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마는 임원은 기획경영본부장과 저 임원은 둘입니다. 둘이고 주거복지본부장은 임원은 아니고 저희 직제상 저희 직원이 이렇게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앞전에 부분은 저도 임원이 아닌, 제가 2015년부터 임원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현재 주거복지본부장처럼 임원이 아닌 본부장이었습니다. 직원으로서 직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원이라면 예를 들면 직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장입니까?
저희 공사는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7급부터 1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급 직급을 가지고 직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1년도 1월 달에 직위가 그랬습니까?
그때는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몇 급이었습니까?
그때는 저희 공사 직급으로 4급으로 들어왔습니다.
4급 본부장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최종 아마 직위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혁신개발본부장이라는 그렇게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쉽도록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91년도 1월 달에 처음에 도시공사 들어가실 때는 4급으로 직위가 뭐예요? 그때도 본부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우리 시의 조직으로 하면 주무관 하는 주무 역할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주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 계실 때도 주무 7급…
그때는 7급이었습니다.
7급이셨고.
예.
그런데 제출해 주신 이력서나 주요경력에 보면 혁신개발본부장을 9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무려 23년을 걸쳐서 본부장을 하신 걸로 기재를 하셔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어떤 직위를 거쳐서 어떻게 하셔서,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하셔서 본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임원으로 가셨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심플하게 단 한 줄 본부장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단 한 줄 직위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보시면 앞서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풀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심플하게 적어주셔서 과연 이렇게 좀 엉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마는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 1월 저희 창립과 동시에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4급부터 시작해서 3급 과장 그다음에 2급 처장 이렇게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가 올해로 27년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직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기재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대단히 불편한 점을 끼친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아마 최종직위를 여기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좀 예를 들면 디테일하지 않는 성격이 않으신가 이런 것을 많이 엿볼 수 있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저 성격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흔히 이야기해서 멀꺼디 홈 파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꼼꼼합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왜 이력서상에는 단 한 줄로 자신을 표현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91년부터 27년 동안에 보직 이동하고 다하면 아마 이 A4 1장에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적어주셔야…
예, 죄송합니다.
저희 인사검증을 하는 위원님들께서 후보가 어떤 직위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해서 지금의 사장에까지 왔는가 추론이 될 텐데 이 한 줄만 적어주니까 7급으로 있다가 아니, 상수도본부에 계시다가 갑자기 본부장을 23년 동안 하시다가 건설이사로 2015년에 가시고 2018년에 화려하게 사장으로 등장하시는 이 과정이 납득이 되지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좀 디테일하시고 꼼꼼하게 해야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도 이렇게 너무 함축적으로 결과만을 가지고 하신다 하면 그 과정이나 속속들이 그 사정을 혹 숨기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조금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앞으로도 사장으로 내정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의 인사기록카드를 준비해서…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경영철학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능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본부장을 하신 것은 몇 년 정도로 한 겁니까?
저희 직제가 제가 2015년부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당시에는 건설본부장 직위가 건설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시개발본부, 저희 규정상에는 임원은 업무이사와 건설이사로 돼 있으면서 호칭은 예를 들어 업무이사는 기획경영본부장, 건설이사는 현재 도시개발본부장 이렇게 정식 직위는 건설이사직인데 호칭을 현재 도시개발본부장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본부장을 포함해서 건설본부장부터 2015년부터 본부장을 하고 임원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 본부장은 2015년부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능력에 보면 1997년부터 해서, 그죠? 많은 공기업의 위탁사업들을 추진하셨고 화명지구, 화전국제물류신도시, 물류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센텀2지구, 에코델타, 미음에 국제산업물류도시까지를 개발하신 개발 분야에 제가 봐도 탁월하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능력을 가지신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경영철학과 경영경험에서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후보께서 제출해 주신 자기소개서를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추론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경영철학 부분에서 보면 둘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 도시정책은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조직변화를 이끌고 향후 사업도 하겠다.” 그렇게 경영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개발과 도시재생이 같은 겁니까?
아까 소견발표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창립 이후에 현재까지 또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이 약 1,500억 정도 이익이 난다는 말씀과 다 이렇게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시민중심 경영이라든지 공적기능 강화 이런 부분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솔직히 양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저희 공사가 어떤 측면을 보면 너무 수익성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 되면 저희 공사구조는 다른 기관은 어떤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배정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지만 저희 부산도시공사는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통해서 분양을 하고 그런 과정에…
예…
재원의 차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재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도시개발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사회적인 그런 개발사업의 그런 방향도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두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재원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태까지는 어떤 양립보다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적어도 그 균형을 맞추든지 아니면 조금 상향을 하든지 해서 제가 추진할 그런 목적으로 제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는 그런 경영방향을 100% 이렇게 개발해서 재생이 아니고 개발은 반드시 재생이나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사장이셨던 김영환 경제부시장 하셨던 그분의 모토라든지 방향 이런 것에 보면 주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소신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철학들을 이어 가시겠다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산도시공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영의 연속성을 떠나 가지고 제가 반드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인 거 같고요.
현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15%의 지분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기형적인 구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형적인 구조인 거 같은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개발규모가 현재 360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15%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산시와 저희 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통해서 출발할 때는 20%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은 해 놓고 단 올해 2018년도까지는 15%를 유지하고 차후 연도 2019년부터는 20%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국제산업물류도시 그다음 오시리아, 센텀2 그다음에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도시재생 그다음에 공공주택 건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15%에서 20%하면 5%밖에 안 되지만 그 5%가 거의 한 1조 정도 지금 전체 투자비가 상승될 그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조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다른 사업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정관 택지개발 할 때 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그때 21% 한 그런 사례는 있고 이 에코델타시티가 수자원공사하고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 기형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지금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있습니다. 이게 에코델타, 그러니까 침수구역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4대강사업의 어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적자 보전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침수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가지고 만약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90%를 환수를 당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 부산도시공사는 만약에 100원이 이익이 나면 90원을 정부에 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에 기형적인 아마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그다음에 저희들 중장기 재무관리 엮어 가지고 더 이상 저희들 지분을 안 늘리려고 15%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는 추가 질의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배용준입니다.
김종원 사장 후보께서는 이력이 정말 좀 특이합니다.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공무원 12년, 91년부터 부산도시공사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고 사장 직명까지 받으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맞습니까?
핵심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창립멤버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의 모든 어떤 그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핵심인력이라고 저도 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계속 제가 듣는 걸 메모를 해 봤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 시민중심 경영을 하겠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정말. 그런데 제 주변에서 도시공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민? 친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는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후보자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셨는데 공익성을 위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저희 공사 설립목적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우리 도시공사 경영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 여러 가지 각종 현안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편익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사업.
시민한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을 위해 내가 정말 핵심적인 사람으로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익성을 위해 내가 이렇게 잘했다.” 1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추진한 사업 중에 수많은 단지 조성, 주택 건립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제가 만약에 일생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자 싶은 거는 정관 두명에 가면 부산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저 사업을 지금 시장님이 그때 권한대행 하실 때 시장님이 부지선정위원장님을 하시고 제가 실무 총괄하는 간사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정하고 지금 현재 시설이 개장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시설이 없었더라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돌아가셔 가지고 정말 어데, 부산시를 벗어난 곳으로 가야 되는 정말 참 안타까운…
그거는 수탁사업이었습니까? 자체사업이었습니까?
저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셨고 그러면 수익성을 추구한 사업 중에 가장 잘 된 거는 어떤 겁니까?
수익성은 제 지원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산항 신항 거기가 민자,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 배후부지가 93만 평 있습니다. 부산 신항 북측 배후부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저희 공기업이 위탁을 받아가 하는 그 당시에는 제도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도도 바꾸고 해 가지고 민간사업을 공기업이 위탁을 받아가 한 전국 최초의 사업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수익을 남겼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남겼죠?
한 3,500억 정도.
3,500억.
예.
이거는 민간의 이익을 도시공사로 환수한 셈이네요, 그죠?
그 당시에 부산신항만주식회사였습니다마는 2000년도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배후부지사업은 93만 평 부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약지반이고 매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됐습니다.
그 민간회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질문에 집중하시고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우리가 제한된 건데, 그죠? 자꾸 중언부언 하시면 본질의 흐려지죠. 2009년도에 직책은 뭐였습니까?
2009년도에는 혁신개발본부장이었습니다.
혁신개발본부장.
예.
혁신 말이 나오던데 개발본부장이죠.
예,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예, 이름은 앞에 혁신 붙었고 혁신인데 엘시티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죠?
예.
엘시티를 부산시에서 수탁받아가 분양했죠?
엘시티 사업은…
부지.
부지조성사업은 저희 도시공사가 시행자입니다. 그렇고 상부시설은 현재 엘시티가 저희들 공모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로 들어와 있고 부지 2만 평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지 조성 시행자는 저희 부산도시공사입니다.
5만 3,000㎡ 2만 평입니까?
예, 2만 평입니다.
2009년도에 이걸 어디에 매각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엘시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엘시티의 부지를 그 당시에 처음은 1만 5,000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한국콘도, 해운대구의회에서 부지를 한국콘도를 같이 묶어 가지고 개발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현재 2만 평으로 확대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언론에도 몇 번 나왔지마는 정말 2,330억에 팔았다, 조성원가하고 똑같이 이득을 붙이지 않고 팔았다는 게 지금 계속 기사되어 왔었죠? 아십니까?
저희들 부지매각은 2,330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비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정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1,950억, 매각은 2,300억 그렇게 저희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한테 특혜분양을 한 거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상부시설은 어차피 재정 투입은, 재정이…
지금 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한 부지 매각, 부지 조성을 해서 매각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성을 지켰다고 보기보다는 수익성도 못 올렸고 공공성을 훼손한 거라고 보는 거죠, 누구나.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시티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부지 조성부터 사업자에게 너무나 싸게 분양을 했다,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지가격이 적정했냐 하는 거는 어차피 적법하게 감정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법대로 규정대로 할 수 있죠.
예, 그 당시에 출발할 때는 해운대 해수욕장 뒷면에 나대지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 그런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추진과정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민들로부터 공공성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수익이 많이 가는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거울삼아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그런 지적하신 공공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팔은 게 평당 가격 따지면 얼마죠?
2만 평, 2,300억 같으면 한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에서 1,200∼1,300만 원, 그죠?
예.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죠, 평당?
1차 아파트는 882세대인데 평당 2,700만 원을 분양했고요.
2배 이상이고.
그다음에 레지던스가…
레지던스 호텔은요?
한 560실인데 그거는 3,000만 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그야말로 소위 말해 떼돈을 벌고 있는데 부지를 이렇게 헐케 팔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봐도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말로 억지로 개발을 시켰다 하면 돈이라도 많이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공사에 이 문제가 부산시에 압력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업무는 안 했기 때문에, 압력이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저희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단지 남아 있는 나대지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거는 그 당시에 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단지 부분은 저희들 하는 시행자로 받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 엘시티 부지 매각 하나를 보더라도 부산도시공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전혀 시민을 위한 일도 아니었고 시민을 주인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울삼아서 제가 말씀드린 시민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 답변서를 만들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내가 3년, 내부 첫 승진인데 3년 하고 난 뒤에 내는 욕해도 좋은데 도시공사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욕 들어먹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깊이 새기고 위원님 지적하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기장 오리산단을 개발하셨는데 2016년부터 80필지 중에서 분양된 게 너무 적다는데 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저희 공사가 오리산단을 포함해서…
짧게 하십시오.
예, 오시리아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시의 고령친화, 해양바이오 이 단지로 개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조합이 25개인가 이미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착수를 한 현재 시점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단 한 업체도 여기에 입주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이…
그래서 지금 몇 개 분양됐습니까?
전체 중에 분양했다고는, 다섯 필지만 분양이 됐습니다.
다섯 필지.
예.
그러면 또 단지를 만들고 있죠, 지금 센텀2지구?
예.
센텀2지구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최대 이 소유자가 누구죠?
전체 면적이, 개발면적이 한 59만 평 됩니다마는 그중에 52%가 주식회사 풍산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도시공사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 왜 해제가 되죠? 오로지 산단을 위해서요?
그전에 먼저 위원님, 사실 우리 부산이 제가 이렇게 알기로 이천, 1998년도인가 그 당시에 한 번 이런 산업구조를 개편, 그 이후에…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예,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려 했는데 그 뒤에 산업구조를 이렇게 개편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최근의 4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또 첨단 신해양산업 이런 어떤 부산의 특징,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시간…
정말 도심지에 필요한 단지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지금 사업을 할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일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면서 또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 집중해서 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인근에 사실 기존 일반, 센텀 일반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당초 출발과 다르게 됐습니다마는 저희 센텀2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 센텀, 1지구 센텀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십 한 팔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센텀2지구는 산업용지가 59%입니다.
예.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최대 큰 사업이 될 텐데 어떻게 공익성을 확보하겠느냐, 그린벨트를 풀어줌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 차익이 특정업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익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지, 저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혜든, 개발과 차익 부분은 아마 풍산이 제가 알기로 당초에 국방부와 어떤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대금이 한 25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상을 착수 안, 감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거의 한 5,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전체 풍산 토지를 포함해서 59만 평을 전부 저희들이 전면 매수 방식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당연히 토지감정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시간상, 법대로 하면 우리가 굳이 조직이나 경영자의 철학이나 활동이 없는 거죠. 직원들만 하면 되지 뭐 대표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때 사회적 역량,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야죠. 적어도 부산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부산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공익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되신다면 정말 역점 사업으로, 앞으로는 엘시티 같이 그렇게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주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된다.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다면 선언이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협상을 조건으로 다르게 해야 되지 이걸 그린벨트를 푸는 걸 전제화해 가지고 법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공사의 공익성을 반드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사장에 취임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시리아 산단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본부장으로? 본부장, 예.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출발은 2005년 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출발을 했고 저희 공사가 부산시로부터 업무를 일괄 이관 받은 거는 2009년입니다.
2009년이고.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센텀1단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이 됐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계속 일반주거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진정서를 내고 국회에 방문해 가지고 요청도 하셨죠?
센텀은 저희 도시공사가…
아니 공기업…
예,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했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일반주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 기억으로 2010년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10년부터 우리 전국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총 4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일 시초는…
제 말씀은 민원을 넣어 가지고 변경하도록, 일반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청하셨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청이 없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세미나부터 해 가지고 복명서부터 해가 다 자료가 있는데요?
아, 그거는 민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민원이 아니고?
예, 정책적으로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44개 관광단지에 다 낮에만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깜깜한 그런 단지보다는 일정 부분 단지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주거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그다음에 44개 중에 지자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의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9월 29일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일일이 성명은 발표 안 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장 목적이 뭐냐 하면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 확대방안 공개 세미나 참석을 했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방문이었고 그리고 워크숍을 갔을 때도 보면 연도가 정확하게 2014년도 7월 1일에도 보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렇게 사인도, 서명도 하셨습니다. 기안자도 계시고. 그때 보면 이때도 내용이 뭐냐 하면 출장 목적이 관광단지 제도 개선, 괄호 해 가지고 주거 도입 등 도입시설 다양화 관련 진정서 접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서 노력 안, 활동을 안 하셨다고요?
아니요, 활동을 했습니다. 진정이라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일반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특정 투자나 이런 진정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4개 관광단지 중에 저희 부산도시공사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의든 진정이든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도 하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용들은 도시공사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저희도 44개 관광단지 중에 오시리아도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께 진정서도 넣고 법 개정 추진도 하셨지 않습니까?
김도읍 의원님뿐만 아니고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여당에…
그래 이 모습이 어떻게 예상이 되냐 하면 센텀1단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거하고는…
그거도 우리 산단 하시다시피 할 때마다 처음에 용도는 있지만 나머지 반대는, 결론은 주거시설 넣어 가지고 헐값에 분양하는 그런 게 아니겠나 이 생각 들기 때문에 지금도…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요?
예.
거기에 애당초 계획에, 최초의 계획 때 관여하셨습니까? 실시설계 하실 때.
어떤…
오시리아 관광단지.
예.
처음 애당초 계획하실 때 골프장 있었습니까?
당초부터 그러니까 출발은 역사문화촌이라 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제 질문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는데 변경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관광단지로 되면서 있었습니다.
관광단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골프장을 들어서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입을 할 때 공모를 했습니까, 골프장?
예, 위원님, 이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숙박시설 그다음에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 상가, 운동…
운동오락시설인데 그게 운동오락시설이 골프장인가요?
예, 운동오락시설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는 골프장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부분이 첫 저희들 34개 관광시설 용지가 있습니다마는 선도적으로 유치한 시설입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시설을 만든 게 그게 골프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운동시설이 골프장을 계획하고 운동시설을 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바꿀 수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근까지 있었던 업체가 C&S자산관리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산했죠?
모 법인…
주주가 바뀌었죠?
예, 모 법인의 최대주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무슨, 뭘 하는 업체였죠?
당초에…
청소 용역업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 관리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청소 용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업체가 한 번도 골프장을 만든 경험도 없고 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이 업체가 골프장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초에…
공모를 했다면서요?
예, 당초에 공모할 때는 이 업체가 주관사가 아닙니다. 다른 업체가 주관사가, 이 업체가, 5개인가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왔는데 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탈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본의 아니게…
계속…
예, 주관사가…
가지고 있는 주관사들이 5개가 있었거든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질문은 왜 그런 업체가, 한 번도 경험도 없는 그런 업체가 여기 골프장에 개입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공급할 때는 C&S가 주관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 나가니까…
다 안 빠져 나갔다니깐요.
이 업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관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인 거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실 때 그게 맞습니까?
C&S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C&S가 최초에 주관사로 해서 이 골프장이든 관광시설을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탈락했을 겁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죠. 보시면 우리 도시공사 청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서에 낸 자료는 2017년도 걸 내놨습니다. 2017년도는 등급이 3등급 그리고 30개 중에서 15등을 했습니다.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013년, 14년, 15년, 16년, 특히 15년, 16년을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청렴도는 하위입니다. 31개 중에서 2015년도에는 30등, 2016년도에는 31개 업체 중에서 아, 31개 기관 중에서 31등 꼴찌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제가 공직자는 모름지기 정직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하고 저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청렴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조금…
아니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연관되는 거로 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아까 우리 개인 신상도 공개를 하신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도시공사 징계를 몇 번 받으셨죠?
저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2012년 10월 19일 주의, 2013년 3월 28일 주의, 2014년 8월 10일 훈계, 2014년 10월 2일 경고, 2014년 12월 26일 훈계 이 내용들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예.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국가적 재난상황 중에서 공무국외여행을 강행했습니다. 방금 후보자님께서는 방금 도덕적인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사실 공직사회 어떤 그런 벌과 관련해 가지고 징계라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징계, 중징계 있습니다마는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이렇게 됩니다. 그렇고, 주의나 훈계는…
최근에 대전에서 시의원 한 분이, 도의원 한 분은 재난 중에 해외연수 가셔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되는데?
그 당시…
그리고 보니까 2016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을 갔다 오셨죠?
예.
누구랑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시민공원에 하고 있는 국제아트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목적이었고, 누구랑 갔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하고요…
직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본인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모 방송…
기자분하고 또?
예, 그렇습니다.
한 분 더 있잖아요? 시의원 한 분.
아, 예.
그렇죠?
예, 우리 상임위원회.
예. 이게 적절한 처사 맞습니까? 아니 기자분하고 상임위 해당 시의원하고 그것도 오스트리아, 독일, 마지막 일본까지 저는 도저히 볼 때, 2016년 9월 19일입니다. 저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위원님,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공원에 추진 중인 국제아트센터가…
요거 관련해가 징계는 안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음악전문 콘서트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가 가지고 베를린 필하모닉홀 구경해 가지고 시설 답사하셨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 가지고 공연 관람을 했고 빈 무지크페어라인홀 요거 공연 관람을 하셨고 다시 오스트리아 가 가지고 빈 무지크 내나 공식 방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오셔 가지고, 그다음 날은 오전에 시내를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날은 또 동경으로 가 가지고 하루를 또 허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어 가지고. 위치 파악을 못 한 거죠. 그래서 동경 가 가지고 하루 쉬고 그다음 날 산토리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2018년 4월 3일,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4월, 3박 4일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아쿠아월드 관련해 가지고 해외, 국외출장을 또 갔다 오셨죠?
예.
예. 일본에, 어디 갔다 오셨죠?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하고 보라카이 갔다 오셨어요.
예.
그 일정을 보면 보라카이, 첫날은 아, 둘째 날은 아쿠아월드 사업추진 현안사항을 협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마닐라 오션파크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족, 아쿠아리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라카이 오션파크 현장방문을 하셨다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뭘 했냐 하면 보라카이 모벤틱 리조트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투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보라카이에서 부산 오셨고. 저희들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4년 아, 14년 두 번이, 이때 경고를 받은 이유가 이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오시리아 얘기를 하셨지만 혹시 우리가 도시공사가 상당히 많이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도시공사 전문위원 양 모 씨라고 할게요. 3,000만 원 받은 것을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직원은 돈이 필요해 양 씨에게 빌렸고, 이 직원입니다. 빌렸고, 차용증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심까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하지만 우리 규정에 보면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쭉 해 가지고 이러면 첫 번째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시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조치한 거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위원님, 청렴도와 관련해 가지고 5등급 말씀해 주신 데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최하위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 권익위에서 청렴도 할 때 그런 어떤 비위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도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일하시는 분, 서기관 딸이 일하는 분이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 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당시는, 당시에는 사무관이었지만 지금은 서기관 딸이라는데 그분이 지금도 동부산관광단지 마케팅 일에 고용돼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 저희 직원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부산도시공사는 흔히 말하면 청렴도와 너무 먼 활동하고 계셨다. 이에 대한 책임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교통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받은 걸로 저희들이 임명 철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은 결단을 내려주셔야, 아닌가요?
지적해 주신 그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단연코 제가 어떤 공직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탈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훈계나 주의는 감히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직생활 하다 보면 최고 관리자로서 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또는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청렴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제 질의, 다음 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민들께 직접 후보자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병역사항에 보면 면제가 되셨는데 사유가 생계유지 곤란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40년입니다마는 1978년 10월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제가 공직생활 한 지 딱 만 40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산시공무원에 합격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79년 1월에 졸업했습니다마는 3학년 10월 27일 날 공무원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밑에 동생이 3명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도인가 81년도 징병검사를 받을 때 그 당시 병역법으로 장정 한 사람이 부양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가 1 대 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동생 3명과 어머니 그래서 1 대 4가 돼 가지고 그 당시 병역법으로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도시공사가 제출한 2018년도 업무현황에 보면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에코델타시티라는 게 이 용어가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그림을 떠올리게 될까요? 에코델타시티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에코, 델타는 무슨 뜻입니까?
델타는 어차피 낙동강의 하류 부분이기 때문에 델타, 삼각주 하는…
그죠?
예.
델타라는 것은 삼각주를 말하는…
예.
에코라는 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도시입니다, 친환경.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나 공사·공단에 이런 문서에 이런 말밖에 못 씁니까, 에코델타시티? 이거 하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나 산하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계속 써 나가는 것이. 사장으로 임용이 된다면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거?
예, 위원님, 이거뿐만 아니고 저희 회사 어떤 그런 CI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외래어가 됐든 외국어가 됐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코델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8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도 보면 BMC라고 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외국인들하고 많이 사업을 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BMC라는 말씀을 씁니까, 영어로도?
예, 그 당시에 2005년, 6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명이 됐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영어가 조금 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후보자가 제출하신 문서에도 보면 있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히 두 가지 다를 이렇게 양립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대단히, 저도 15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가 당기순이익을 아까 지적하신 한 1,100억 이상, 2,000억 요 사이에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 부분은 솔직히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균형을 맞추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쭉 했던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 사실 가용지도 없습니다. 땅도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든…
예, 후보자님…
예.
제가 물었던 얘기는 이 의미를 물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택지·주택의 개발과 공급,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공사가 돈 벌라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익성이라는 말은 돈을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공사가, 공공기관이, 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하겠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런 의식부터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성이라는 것은, 수익성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지만 이것은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로 할 것인가 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예.
그러면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3,500억을 어디서 벌었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공익성을 위해서 다 쓰여졌습니까?
예, 뭐 전체 다가 공익에 투자했는지 그거는 구체적인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이런 시책사업이든 그러니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재원은 물론 차입도 있지만 이런 개발사업을 통해 가지고 남은 수익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재투자되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개발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의미이지 수익성, 돈을 벌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부채가 110%인데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250%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사업을 잘하신 겁니까?
기관의, 특히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 또는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일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수익만 나는 사업만 했다든지 고로 어떤 공공성을 이렇게 우리 공사의 본연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도 비쳐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그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버는 데에 목적이, 목적을 두면 이렇게 공사나 이런 기업, 공사, 공공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재무건전성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성이 쫓겨서 초조하게 수익성이 쫓겨서 헐값에 분양을 한다든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수익성을 쫓아갑니다. 이것은 공공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사실은 많이 망각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부분들이 바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신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업무현황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이것을 하실 때 후보자께서는 어떤 직에 계셨지요?
아까 또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할 때는 저는 이 업무는 관장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하자면 엘시티 사업, 엘시티 사업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는 말은 언제부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5년 제가 임원으로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한 2,800명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하는데 김종원 후보자께서는 그 2,800명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네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퇴임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텀, 제출해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센텀2단지 지금 보시면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토지보상비에 특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설명을 하셨지만 259억 하고 지금 현재가는 5,00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특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사실 그전에 현재의 풍산과 국방부 간의 어떤 그런 체결된 부분은 부산시든 저희들이든 저희 공사든 사실 어떻게 이렇게 관여했다든지 아니면 참여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센텀2지구가 우리 첨단산업단지로 계획되면서부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예.
본인이 생각할 때 특혜입니까, 특혜 아닙니까?
글쎄 특혜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풍산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정당한 보상을 당연히 받으려고 생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대답하신 내용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든 특혜 아니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지적해 주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시역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나 특혜 소지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첨단산업에 걸맞은 업종을 유치를, 제가 이 센텀2단지 개발계획을 죽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다른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써먹는 용어들과 거의 비슷해요. 첨단산업, ICT, 바이오, 융복합소재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맞는, 지금 그렇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에 맞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쭉 말씀하시면서 신해양산업 이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뭘 하시려는 겁니까? 사실은.
현재 과정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그런 중앙도시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내 목표입니다마는 되고 나면 앞으로 남은 과정이 산업단지계획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중요한 핵심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과 그다음에 시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농산물도매시장 이것 이전 문제가 있는데 부지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해 보지요. 지금 현재 전화번호가 011로 나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 전혀 이유 없습니다.
없습니까? 웬만하면 010으로 다 바꾸잖아요?
예, 뭐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고요. 그래서 전혀 010,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인사검증위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혹시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보안장치가 이거는 된다 해서 안 바꾼 사람도 있어서 일단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봅니다.
정말 이영복 사장님한테 선물 안 받으셨습니까?
잠깐 어제 내용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결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왜 안 건네주셨을까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쭉 이렇게 사업추진 과정에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임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필코 제가 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그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제 자신의 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 보면 고개가 갸웃거리고요. 2,800명을 다 받았는데 후보자가 안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서는 겁니다.
좋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직원 평균 연봉이 육천 한 이백만 원 정도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사실 저희들 직원 급여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들 공사 내부적으로는 노사 어떤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임금을 인상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은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연간 한 3% 내지 한 4%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 후보자님은 조화다. 조화가 맞겠지요. 저는 이 공익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임대아파트 사업이 있었지요?
예.
임대아파트 현재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 정책적으로나 이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주택건립 공급 부분은 대단히 저희 공사가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는 대부분이 고지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지요?
예,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수급자, 돌봐야 되는 계층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 보신 적이나 직접 가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90년, 91년 이때부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저렴한 공공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고지대, 뭐 교통이 불편하든 생활이 불편하든, 데가 전부 대상후보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그걸 도로를 이렇게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계시는 입주민들의 어떤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또 임대주택 건립한 지가 벌써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계속해서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살핀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주요 직책을 맡으시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대안,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던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만 한 육천억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돌봐야 되는 계층들이 입주한 률이 만 한 칠백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경영상으로 보면 계속 적자입니다. 그렇고 현재 한 저희들이 12년째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전혀 인상 안 하고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제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지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입주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피지 않았고 이제부터 살피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때까지는 저희 공사에 이렇게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저는…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 데,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른 생각할 때 마을버스에 타려면 그 노약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100m, 200m를 오르고 내리기 힘들 정도의 경사진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연장되도록 시와 정책적인 협의를 내서 한다든가 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부산도시공사의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의 어려운 그 취약계층은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관리를 하지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는 도시공사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두루두루, 물론 동사무소, 구청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혹시 만에 하나 관리사무소에서 갑질행위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등등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것이 공익에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것부터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먼 곳에서 돈 벌기 위해서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도시공사가 아닌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공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사장에 취임이 되면 지적해 주신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연, 물론 지구별로 다 현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대책방안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황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소 사무소의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여덟 군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를 일곱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저희 공사가 최종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가 직원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 소위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하기 전에는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 가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폐교를 활용하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지요.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다소곳이 상임위원 그다음에 기자 등등하고 같이 접대용으로 가신 것입니까?
감히 저는 꼭 필요해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트센터든 필리핀이든 정말 필요해서 예를 들어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러 갔다 왔고요. 아까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트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마는 현재 전체 사업비가 912억 원인데 그중에서 공사비가 7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2,000석 규모의 음악전문콘서트홀은 많은 분들이 1,200억 이상은 최소한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7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전문콘서트홀이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오는 시민, 고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 바람에 다녀왔습니다.
이영복 사장이 왜 이름을 빠트렸을까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사장이 만약에 후보자에게 선물을 줬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영복 사장님이 만약에, 저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이든 이렇게 해가 제가 그분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이렇게 아까 공, 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를 관리하려면 그 반대편 인간적인 부분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공직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후보자가 개발사업부장, 동부산사업팀장, 전략사업단장, 혁신본부장을 거쳐서 건설사업본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평사원 출신이 내부적으로 유리창 벽을 뚫고 임원이 되었다고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2015년 2월 3일 자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군대 면제까지, 사실은 같은 저하고 동년배를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압니다. 3대 1, 4대, 2대 군대를 면제받는 것을. 참 이 시대의 아픈 과거지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는 분이 징계를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물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부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불만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서 다소 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의 솔직한 입장은 후보자님이 되어서 상반된다, 자꾸. 이런 과정을 겪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만 항간의 의혹이나 견제 받고 신문지상에 부패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지요. 옛날 2015년 공기업의 임직원 경찰수사를 받고 불미스러운 일들은 어찌 되었든 내부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오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후보자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예. 아까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징계와 관련해서는 감히 제가 40년 공직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에 징계가 경징계부터 중징계, 최고는 배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의 또는 훈계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주의도 받고 훈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무자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의를 받든 아니면 이후에 관리자로서 최종 관리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본부장으로서 주의 받고 훈계 받은 것 저 다 책임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이야기하는 징계, 감봉이 되었든 어떤 이런 징계는 감히 제가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하실래요?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김동하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시는데 오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하고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일 기본적인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하기 전에 그거는 후보자께서 제출하는 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갖고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서류 2페이지를 보시면 내나 그 이력서에 보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서류인데 2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부산공업대 아까 부산공대를 하나 빼라 하는, 앞에는 공대로 되어 있고 뒤에는 보면 공업대로 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그때 학교가 자꾸 수대에서 바뀌는 과정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졸업을 대학인 같으면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라 하면 4년제를 졸업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대학은 보면 한 3년 정도로 지금 적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왜 수정해야 되냐 하면 저희들도 선출직 후보자로 이래 입후보를 하고 하면 이런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선관위나 시당에. 그런데 글자 한두 자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영복 씨 검증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종원 후보자를 검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들이 선물을 줬다고 통보한 인원이 우리 시에서 시의회로 공식적으로 온 인원이 28명입니다. 28명인데 거기서 자꾸 2,800명이 거론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첨부.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마치고 우리 노기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의 경비는 지금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간 거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국제, 부산국제아트센터의 벤치마킹 출장 관련해 가지고 경비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또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거만 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 관계와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순서에 이어 오후에도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김정량 위원님.
먼저 제가 신상발언 좀 하고요.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예, 예. 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발언 내용 중에 엘시티 관련 선물 받은 게 2,800명이라 했던 거 정정합니다. 항간에 이렇게 떠도는 소문들을 어느 분이 페이퍼를 저한테 줬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고 부산시 공직자들 28명이 와전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기업, 공사 출연기관의 사장님 자리, 간사님 자리 등등 임원 자리 때문에 가타부타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권당이 그대로 정권을 유지하면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되면 공기업 특히 사장 자리, 간사 자리 말썽이 많죠. 외부인사니, 보은인사니 등등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런 외부인사도 아니고 보은인사도 아니고 그냥 내부 승진자로서 지금 사장 후보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내부 승진자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지명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 오거돈 시장님의 어떤 부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공기업으로서 상당할 것이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과 부산 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리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부산 도시공사가 1년 예산이 일조 한 사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장님의 철학이나 경영 방법 등등 이런 게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으로 지금 지명된 거에 대해서 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저희 부산도시공사 조직의 영광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사장의 역할이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부산도시공사의 경영 전반은 물론 그 경영목표 내지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많은 예를 들어 저희 직원들, 조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산시든 부산시의회든 많은 또 관련 기관들 이런 어떤 성과 내지는 경영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물론 조직이 하겠습니다마는 사장이 최일선에서 그걸 잘 이렇게 이끌어 주고 그다음에 역할을 하고 하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라든지 목표 달성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인 사장에게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무튼 내부 승진자로서 사장 후보로 지명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사장님으로 되신다면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다, 정말 잘 지명, 선임됐다는 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니까 기업이다, 그죠?
예.
우리가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를 떠나서 그래도 기업이니까 기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비용을 쓰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경영을 잘해야 된다. 항상 경영, 경영 하는데 경영에 대한 어떤 뭐라 합니까? 개념, 철학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기업으로 비추어 보면 경영은 뭐다. 한 말로 만약에 답을 내린다면.
사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경영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술자입니다. 제 전공은 토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진 또는 본부장 특히나 2015년부터 제가 건설 부분 임원으로서 하면서 저희 회사의 임원진이 사장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그러니까 큰 어떤 틀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전문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경영에는 제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거로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경영보다는 어차피 지방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부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성과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영을 우리 공기업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정말로 물론 민간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공사는 시가 전액 출자했기 때문에 시는 곧 시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활동을 경영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듯이 토목 기술자다 보니까 경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공부도 우리 학술 쪽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도 해 보시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에 경영이라면 경영의 4요소가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정관리 그다음에 마케팅입니다. 그게 경영의 4요소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입니다.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사회에 있다 보면 인사관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승진 때나 인사, 전보 발령 때 되면 항상 유언비어나 음해·공작 등이 난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사회에서 실세한테 줄을 서면 출세를 한다. 여기 보면 우리 조직사회에서 보면 실세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웬만하면 동아줄이죠? 동아줄을 잘 잡으면 출세를 빨리한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사실 우리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사장님으로 되신다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승진이나 전보든 이런 데에 대해서 잡음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사정책에 대해서 인사 원칙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영의 4대 원칙과 관련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만약에 사장으로 취임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어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어떤 승진이나 전보를 100% 이렇게 다 만족할 수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능력과 성과를 저는 가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혁신이라는 말씀도 많이 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내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고 반대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혁신이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사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탕평인사를 써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센텀2지구 지금 개발 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센텀2지구. 센텀2지구 개발 건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토지감정이라든지 아직 실시설계를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과정에 저희들 추정 사업비가 약 한 1조 6,0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이 어마어마한 큰돈인데 지금 자체 재정사업으로 가능합니까?
1조 6,000억 중에 한 9,000억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상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전 위원님 질의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부채비율이 110% 행안부의 지침은 25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하면 저희들 250%를 이렇게 딱 채워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한 23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한 2조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이렇게 준공이 되면 분양한 금액들이 회계 결산상, 기업회계 결산상에서는 전부 다 선수금으로 처리돼 부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고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채에서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을 다 안 하더라도 기존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분양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지고도 1조 6,000억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 조달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110% 부채비율이 한 60% 정도 상승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에 사업비인데 지금 그것이 바로 1조 6,000억의 사업비가 물론 지금 하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 돌면서 그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시차가 있지 싶은데 그러면 1조 6,000억 공사비 하면서 공사채 발행할 계획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들 발행을 해야 됩니다. 1조 6,000억 중에 우선 보상비는 초기에 투입이 어차피 저희들 토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조 정도 보상비는 선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주로 투자비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비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사 진척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우리 이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실 때 1조 6,000억 공사인데 공사채를 1조 2,290억을 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부채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부채비율에서 공사채를 1조 2,290억 발행을 하면 부채비율이 313% 늘어납니다. 시정질의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행안부 권고사항이 250%인데 벌써 이 1건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313% 늘어나 버리면 사장님으로 만약에 취임하시고 나면 새로운 부산을 위해서 사업할 시행이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했을 때 부채비율이 이렇게 지금 이 1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되어 버리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실 겁니까?
단순히 다른 사업의 어떤 진척, 진행률을 고려 안 하고 순, 센텀2지구만 일시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회수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다른 진행되는 사업비 예를 들어 가지고 일광이라든지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든지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향후 한 2년 내에 이렇게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그 준공이 되면 투입된 금액들이 이미 분양을 이루었기 때문에 준공되기, 저희들 기업회계상 회계기준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을 못 합니다. 계속 부채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센텀2지구가 1조 6,000억 투입되더라도 그러니까 순, 준공을 가정 안 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사업이 준공이 돼 가지고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텀2지구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백 한 칠팔십 퍼센트 정도의 부채비율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제1차 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중지를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 상황은 자료에 부부 합산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6억 얼마에서 8억 6,500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가족관계가 3페이지에 보면 배우자밖에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혹시 자녀 분들은 안 계시는지?
예, 먼저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조금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애는 결혼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하고. 작은 애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하고 저의 처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직자선거법이든 인사검증위원회 관련되는 건이든 가족관계는 자녀들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출가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을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빠져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부모님은 지금 계시는지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자녀 분들의 어떤 재산도 있죠?
큰아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없고요.
그래서 원래는 직계존비속 중에서 부모는 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자식하고 자녀는 출가한 딸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산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산등록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제가 2015년도에 임원이 되면서 저도 매년 재산 등록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변경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같이 이렇게 주거를 하고 안 있는 경우에는 자식도 고지 거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임원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도 저하고 저희 처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규정이 그렇다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참 감히 거론하기 그렇지마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의 어떤 기대를 안고 출범한 오거돈 시장님께서 지난번 전국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6위를 했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가 16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일을 하고 또 시에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도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그렇지마는 또 지난 한 28년간 특정 당에서 28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 1만 3,000명의 공무원 중에서 바뀐 사람은 시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만 3,000명은 그대로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시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1만 3,000명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반부터 시장이 아무리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해도 조직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또 갑자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가 지금 부산시민들이 시장을 바꿔도 바뀐 게 없다 해서 실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거돈호가 이제 혁신의 어떤 전도사로서 우리 공사·공단에 후보자들을 낙점해서 파견하는 거 아닌가 특명을 부여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무를 보지 않고 이 세세한 내용을 다 읽어 보니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 숲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시청에 출근을 하면 거의 매일 정문과 후문에서 농성,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가 도시공사와도 관련이 된 사건이 많죠?
예.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갈등관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가 물론 공사 단독경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을 저희 공사가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는 억울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청 주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시와 현재까지 시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갈등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갈등 통계조차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청 앞에서 매일 저렇게 떠들어대는 분들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원래 저리한다 하고 방치하는 것인지 또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지 또 1년에 몇 건 정도 집회가 발생하는지 집회 내용은 뭔지 그걸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컨트롤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만 해도 센텀2지구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와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에서 하는 웬만한 대규모 사업은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사전에 뭔가 이렇게 갈등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으레히 사업하다 보면 민원은 발생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민원은 방치하다 보면 힘 빠져 가지고 스스로 제 풀에 죽는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앞으로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거를 슬기롭게 이제 혁신적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에 대한 방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히 저도 도시공사의 실무자부터 현재 임원으로서 건설 담당을 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소견 내지 답변을 올리면서 시민 중심 경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 또는 저희 공사하고 상대방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고 대부분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100% 이렇게 만족할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걸은 시민중심 경영 그걸 취지를 살린다면 앞으로는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완벽한 민원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수가 승복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아마 부산시에 사업을 하면서 갈등관계가 제일 많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세계 제2위의 갈등국가입니다. 사회적 갈등비용이 엄청납니다. 적게는 매년 87억, 많게는 매년 한 246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평균 아, 참 조 단위입니다, 조. 적게는 87조 많게는 246조 평균 한 150조의 갈등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바로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노사갈등, 이념갈등, 남북갈등, 여야갈등, 세대갈등, 님비갈등, 핌피갈등 또 개발갈등, 지역갈등, 고부갈등 온갖 갈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관리를 도시공사가 제일 많이 겪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이 되시면 오거돈호의 혁신 전도사로서 정말 대단한 각오로 어떤 그거를 갖다가 임해야지 대충 이제 사장 됐으니까 폼 잡고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우리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번 사전 인사검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후검증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통과되면 만사 끝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거두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께서 아무런 선거에 도움도 안 주었고 또 그쪽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낙점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기대하는 바가 바로 부산시장이 바뀌어도 부산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파견시킨 6명이 그런 어떤 특명을 받아서 제대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보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호의 무조건 붙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비위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뜻을 이어받아서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사혁신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의 가장 핵심인데 앞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인사혁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소신을 밝히겠다, 여기에서 역사에 기록을 좀 남겨주십시오.
일단 인사 이전에 저희들이 제가 보고드린 도시재생 또는 공적기능 강화 이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도 조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 정비되면 일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거고 저희들 조직 직원이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성과라든지 그런 실적 위주, 능력 위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또 조금 이렇게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직원도 저희 공사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다 100% 아우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인사라든지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임하면 만약에 부임하면 인사혁신부터 제대로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제가 15분인 줄 알고 질의를 했다가 10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간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10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일문일답식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오전에 미비했던 경력 부분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주로 택지개발부하고 개발부서에 계속 근무를 하셨네, 그죠?
예.
개발하시는 데는 적임자로 보여 집니다. 자, 그리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하신 건데 내나 부산국제아트센터 관련해 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당시 보니까 MBC 배범호 부장,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읽는 겁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도 같이 갔다 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지출하여서 갔다오신 겁니까, 이게?
2016년 9월 초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그 달 9월 28일인가 이렇게…
9월 28일부터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언론기관이든 아니면 또 저희 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 기관이 가면 다 이렇게 각자 출장여비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런 규정에 했고 일단 출장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비는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숙박을 하는 그런 비용이 여비로 우리 예산 과목상은 여비로 관리가 되고 나머지 현지에서 아트센터기 때문에 공연도 보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비가 아니고 우리 예산상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비와…
예,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게 맞습니까?
예.
시설부대비로 지출하신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시설부대비 안에는 많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 그러면…
딱 해당되는 건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속한다?
예.
현지 공연은 시설부대비로 갔다 오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김해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에코델타시티가 지금은 계획상으로는 층고가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구역별로 다 틀립니다.
북구 쪽, 공항 쪽.
흔히 표현해서 비행5구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김해신공항은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라 하면 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공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민간공항은 층수를 조금 할 수 있는데 군사공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고속도로 위쪽 부분 신규 신설 활주로가 브이자로 계획을 가지고 1본이 3.2㎞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에코델타시티에 한 3만 세대 정도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10% 정도는 수용 세대수가 축소되는 걸로.
10%요?
예, 그러니까 3만 세대니까 정확하게 2,700∼2,800세대는 층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그런.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그때 도시개발공사에 어느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이자형 공항이 들어서면 세대수의 32%가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럼 그게 아닙니까? 32%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음영향하고요, 위원님 소음영향하고 그러니까 군사공항에 비행5구역하는 그 조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행5구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에 바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소음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군사공항으로서 제한된 비행구역 반경이 있습니다마는 그 반경에서 해당 저촉되는 건 한 10% 정도 세대수가 조정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10% 같으면 전체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원가하고 바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조성원가하고. 일반지원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마는 일정 부분 또 상업용지나 공공시설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면 원가가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공항 개발하는 그 피해가 그러면…
원가 상승.
원가 상승으로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문주셔 가지고 저희들 15% 하고 있는데 협약에 20% 돼 있, 5%입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바람에 15%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습니다.
고려가 돼서 15%로 하셨다는 말이죠?
예.
어쨌든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입주자들에게 분양 원가가 높음으로 해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래서 김해신공항 문제는 지금 시장님 공약과도 어떻게 보면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공사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덕신공항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시장님이 적극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에코델타시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입주자들에게 들어가는 피해액수 이런 것들을 좀 산정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액수라기보다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거는…
증액됨으로 해서 입주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분양원가가…
예, 전가가 되는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주택국을 질의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고 정책건의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해안을 보면 신선대부두부터 해 가지고 다대포까지를 보면 시민들의 친수공간이 아니라 대부분 컨테이너부두이거나 물량장이거나 아니면 냉동 창고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원도심에 낙후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이 들고 그래서 북항 재개발과 함께 인접해 있는 게 자성대부두죠?
예.
자성대부두고 그다음에 우암부두, 제7부두, 8부두, 신감만부두,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부산의 도시개발이나 예를 들면 부산의 조망, 부산항을 봤을 때 이 컨테이너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항만으로 지금 서컨테이너부두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옮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생대부두부터 해서 감만부두까지 또 신선대부두까지도 가급적이면 컨테이너시설들을 좀 옮기고 이 지역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개발 혹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의 지리적인 지형적인 여건과 관련해서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현재 노후된 여러 가지 공단 그다음에 원도심, 흔히 산복도로라고 합니다마는 노후주택 이런 주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산이 안고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항만과 관련된, 주로 북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항만 배후지역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재생의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재 전부, 그러니까 BPA에서 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부분은 현재 BPA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뒤에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라든지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화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북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역 CY도 지금 옮기게 돼 있죠, 그죠?
예. 진역, 부산진역 CY 그런 부분이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철도 건설은 철도건설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지방공기업은 참여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옮기고 나면 남는 배후부지, 유휴지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 당국이든 아니면 해양수산부라든지 또는 부산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제가 알겠고 일단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해안이 지금 컨테이너부두로 다 막혀있단 말이죠. 바다에서 보면 막혀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부두를 다 옮겨버리면 그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수공간 부두가 있는 그 공간까지를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나 기타 공공기관들에 의해서 오픈시켜버리면 광안리나 해운대 이런 것처럼 이 원도심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사업계획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우암동 외대부지 앞에 ODCY부지 저쪽에 반대편에 영도 봉래동 쪽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화를 한다, 안 한다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노기섭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징계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경력에 전략사업단장이라는 경력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기록카드 발령사항에는 없어요. 여기는 직위만 하고 명칭은 안 적습니까? 부서, 직위, 직위명이 안 들어갑니까?
전략사업단 하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사장님께서 제 기억으로 2010년도 초반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우리 공사의 장기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한테 그런 직책을 맡겼습니다. 조직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특별조직, 특별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호칭 직위가 되겠습니다.
호칭 직위.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율성이 많은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 밑에 조직을 관장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호칭으로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 직급이 7급부터 1급까지 있었는데 제가 1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급 같으면 지금 본부장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이렇게 본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배려를 하셨는가.
경력을 보면 2005년 2월 7일 1급 승진하셨고, 그죠?
예.
그때 직위가 부장 그 위에 또 같은 1급인데 처장, 팀장이 섞여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게 동등한 직위입니까?
예. 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팀장이든 부장이든 현재 직제로 보면 부서장입니다. 저희들 사장님 그다음에 본부장, 부서장인데 부서장을 현재는 처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때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BMC 이렇게 사용하듯이 팀제가 또 이렇게 조금 유행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부서장입니다.
부장, 처장, 팀장이 다 부서장이고.
예, 똑같은.
그럼 또 본부장은 또 뭡니까?
본부장은 그 위에 관리자의, 부서장 위에.
그러니까 같은, 직급은 다 같은 1급인데…
예, 저는 1급으로서 계속 했습니다.
1급인데 또 어떤 사람은 팀장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위에 본부장이고 직위를 왜 이렇게 했죠? 더 이상 올릴 게 없어서 그런가요?
직원으로서는 1급이 끝이니까요.
그런데 팀장을 1급도 주고 본부장도 1급 준다는 것은 직급 인플레 아닙니까?
직급 인플레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략사업단장은 호칭이고요, 현재 저희들 직제에 부서장, 그러니까 팀장이든 처장이든 실장은 1급부터 3급까지 보할 수 있게 저희들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1급 팀장도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3급 팀장도 있고 1급부터 3급까지를 부서장으로 이렇게 보직할 수 있게끔 저희 인사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팀장이 됐다가 본부장됐다가 단장됐다가.
어쨌든 주업무는 개발업무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업무를 쭉 맡으셨고 이때 2012년도에 직책이 본부장이란 말입니다.
예, 혁신개발본부장.
혁신개발, 또 그때는 혁신을 붙여 가지고 혁신개발본부장이었는데 “고압전선로 이설비 지급 정산 부적정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위원님 혹시 페이지, 제가 조금.
오늘 아침에 준 자료 중에 여기는 페이지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찾기 어려울 겁니다. 2012년 10월 19일 날 주의를 받으셨네요. 개발본부장 때입니다, 본부장 때. 주의를 받고 또 2013년 그다음 해에 또 보면 3월 28일에 “문현 혁신통합개발용지 매각 부적정” 해가 또 주의를 받았어요. 문현 혁신통합개발용지 매각 부적정으로 주의 이상 받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마 문현 2013년도 같으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현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인 걸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입니까?
예, 감사원 감사.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실무 총인, 혁신개발본부장이었으니까 아마 본부장으로서 지휘관리, 감독의 책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물어 가지고 아마 제가 주의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혼자입니까?
부서장과 담당 직원 부서장과 담당자.
2명입니까?
예.
또 그다음 1년 뒤에 동부산관광단지 부지 매각 관련 또 행정절차 이행 소홀 해 가지고 또 훈계를 받았어요. 이때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도 역시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저와 부서장 그 당시에는 부서장은 처장이고 또 밑에는 팀장이었습니다. 현재는 부서장 밑에 부장으로 저희들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서장, 처장 밑에 팀장, 담당자, 저 4명입니다.
개발업무를 전문으로 하셨고 담당 본부장까지 하셨는데 매각 부적정입니다, 매각 부적정. 전부 다. 매각업무가 부적정하다, 연속으로 3건이 지금 2012, 2013, 2014년 연속으로 계속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물론 업무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자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당연히 책임이 있죠.
이렇게 회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의든 훈계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더 업무를 세밀하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년 10월하고 12월에 아까 말한 공무국외여행 국가적 재난상황 기간 중 공무국외여행 강행 경고를 받았고 두 달 뒤에 지시사항 위반 등 국가재난 기간 중 공무국외여행 강행으로 지시사항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았어요.
그건 징계가 아니고 동일 건인데 그 당시에 국가가 세월호였습니다. 세월호인데 중앙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여행을 금지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데 제가 출장을 갔다온 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를 받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내나 그 지금 지적하신 세월호입니다, 세월호요. 국가재난이라 하는 게. 세월호사태가 나 가지고 중앙에서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안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여행을 금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강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강행.
그런데 그건 지적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런데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최고…
시장님 지시 받는 사람이 도시공사의 임원이.
아니, 그때는 제가 임원이 아니니까요, 직원이니까요.
직원이니까 도시공사 내에 그거지 시장님 핑계를 왜 댑니까?
시장님 지시가 공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지시였습니까?
갔다 오라고요.
국가재난 기간 동안이지만 갔다 온나, 그럼 왜 강행했다고 징계를 받았죠?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아마 시장님 지시가 없었으면 중앙에서 공무출장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리해도 시장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다음에 하든지 다른 사람 보내든지 본인은 거절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국외출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그런 부당한 지시를 그럼 했을까요? 지적 받을 만큼?
저는 위원님, 부당한 지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그 당시에 업무가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사항란에 지금 강행했다고 징계사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행자부에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일제 조사가 나와 가지고 처분지시가 강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당연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처분지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님도 전에 언론발표를 하셨듯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허위를 얘기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때는 분명히 참작하겠다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문현 혁신통합개발 아까 관련한 주의는 혹시 그때 문현지구 땅을 파보니까 기름 땅이 나와 가지고 국방부에 소송한 그 사건 아닌가요?
아까 감사원 감사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통 저희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 가지고.
부산국제아트센터 관련 해외벤치마킹 갔다 오셨을 때가 2016년 9월 19일에서 26일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이 언젠지 아시죠?
28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영란법을 보면 부칙에 이천,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한다.” 즉, 이 날이 언제냐 하면 2015년 3월 27일이에요. 그다음에 부칙에 또 2016년 5월 29일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미리 알고 있고 이 법을 시행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준수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설령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도덕적인 문제는 피하실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원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잠시만 짧게 얘기하면 부산도시공사 분양 규정에 보면 47조 조성원가의 산출, 택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토지이용계획상의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47조 조성원가의 산출, 1. 택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는 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비용도 반드시 조성원가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지설계지침 아시죠?
예.
단지설계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미음지구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부산관광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센텀2지구산단이라든지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이 조성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조성 절차.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기획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공사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획단계에는 일단 후보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제가 빨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성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설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설계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고 그다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분양을 하죠. 이게 이렇게 왜 짜여져 있냐 하면 바로 분양원가 금융비용 때문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동부산관광산업단지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마무리 짓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보상금이 먼저 나가니까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우리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동부산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1,03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금융비용 얼마 나갔습니까?
아, 6,03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금융비용 얼마 나갔습니까?
전체 저희들 사업비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갔죠, 기하급수적으로?
구천, 오시리아관광단지 사업비가 9,144억입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아까 한 6,000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3,000억 가지고 공사비하고 금융비, 금융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꼭 조성 절차를 밟으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는 이 조성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규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많이 키워 줘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다음에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랑으로 말씀하셨던 기장, 추모공원 2015년 12월 25일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옹벽이죠?
예.
부산에서 이거 외에 전국적으로 추모공원 외에 플라스틱 공법으로 암벽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그 당시…
아니, 아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공사 말고 도시공사가 발주한 사업 외에 플라스틱 공법으로, 공법으로 해 가지고 암벽을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산에도 있고요.
지금 부산에도 도시공사 말고.
도시공사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공사가 발주한 사업 말고.
도시공사에서 한 거는 추모공원이 처음이고요. 나머지 저희, 말고는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많이 늘어 났지만 이게 햇빛을 받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수분이 없어 가지고 이게 갈라집니다. 그래 흘러내려요. 그래 가지고 이게 퍼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 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통, 우리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한 추모공원 아까 지적으로 말씀하셨던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공법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하실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C&S 자산관리 하셨죠?
예.
제가 자료가 많아 가지고, C&S 자산관리 이게 이제 2017년 8월 27일 날, 이렇게 8일 날 신문기사입니다. 충북일보 신문기사입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시간상 이 회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
누구죠?
금융, 그…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분이 14대, 15대 국회의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C&S 자산관리의 사업 부지가 압류된 상황에서도 분양을 내 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요.
담당이 아니었습니까?
예.
사건번호 2012가 210, 빼고 원고는 에스티엔에이치주식회사 들어보셨죠?
예?
에스티엔에이치주식회사, 피고는 부산도시공사, 2012년.
혹시 위원님 어떤…
강서, 그 강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매매를 했는데 이 땅이 마음에 안 든다. 반환하겠다. 그런데 계약서상 10% 대금을 지급했으면 그 이행을 해야 한다. 10% 빼고 주겠다 이게 내용인데 피고 측, 원고 측에서는 그런데 일수일 지나면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자비용을 계산하니까 소송에도 불구하고 10% 빼더라도 더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더 지급을 했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동부산관광단지에서의 금융비용, 막대한 금융비용이 초래된 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점, 패소는 아니죠. 우리가 어차피 이겼지만 금융비용, 일수당 5%의 가산점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더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싸움을 한 거죠, 사실은. 하여튼 그런 비용을 해 가지고 다 우리가 뭐냐 하면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경영을 정말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전체 사업비 중에 금융비용은 곧 그게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얼마나 철저히 수립하고 또 관리를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사업 기간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비용이 수익으로 인식 안 되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비용도 줄고 그런, 그게 원가를 인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이 되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오전에 2,800명이 28명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선물수수한 사람들의 명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후보자에 대한 어떤 폭로나 망신주기가 아니고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자질,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업무의 구체적인 일들이라든지 또는 추상적인 철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둘 다 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산보유 현황이 아까 8억 6,000으로 정정하셨죠? 8억 6,000 얼마…
처, 저 본인만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도 8억 6,000여, 중에서도 예금이, 현금 부분이 한 오억 한 팔천인가 이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현금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지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파트도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분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단 1평, 단 1채도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산이든, 자산이든 그냥 은행에 넣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녀분들이 두 분이 더 계신다고 하셨죠?
예, 둘이,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 공개를 거부하셨다고, 고지를.
아, 재산공개 거부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2015년에 임원이 되면서 재산등록대상입니다. 거기도 직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거를 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재산등록 규정에 고지 거부가…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금도 제가 등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제 처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를 거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걸 질문하시는…
저는 혹시 제가 지금 신고해 놓은 내용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몇 억이 줄어 버리면 이게 무슨 쉽게 말해서 고의로 이렇게 했나 그런 거 바람에 어차피 또 제가 현재 재산신고도 저와 제 처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는 미처 생각을, 제가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그게 어디 뭐 숨길 것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의문이 생겼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서 승진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도 있고요.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내부 승진자들이, 내부 승진자가 혁신을 하기 어렵다 또는 내부 승진자가 지금에 있는 오거돈 시장의 시정철학이라든지 지금 현정부의 시정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내부 승진자는 수장으로서는 직원이 1급까지, 본부장까지 승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공기업 수장은 문제가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공기업 수장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많은 분들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외부의 어떤 전문가 또는 책임자 그다음에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입니다마는 외부가 되었든 내부가 되었든 제가 현재는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주어진 일을 정말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적어도 제 생각은 내부에서 임용이 되든 아마 내부 승진이 되든 최고책임자는 어떤 경우라도 임명권자와 철학이라든지 미래 가치는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까지의 많은 분들이, 시정철학들이 공사 이런 기업, 산하기업들이, 산하공기업들이 공기에 많은 방점을 찍어 왔다기, 왔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일해 오신 분들이 과연 이 시정, 이번 정부의 시정 철학에 함께 복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센텀2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큰 그림을, 청사진을, 청사진 속에 있는 것들을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없다는 것인데 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청 주위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풍산마이크로텍, 또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 풍산 이런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문제나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각각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풍산과 관련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는 풍산마이크로텍이었습니다. 풍산에서 이렇게 매각이 되면서 경기도 화성인가 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종업원들이, 근로자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 또 뒤에 복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영상 어떤 그런 내용으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일을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했습니다마는 풍산, 그러니까 주식회사 풍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게…
저, 후보자님 풍산노동, 현재 있는 풍산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발 원천, 원천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호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해 본 적, 없으시죠?
언론보도 이후에 지금 나온 걸로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언론보도만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그 앞에는 풍산마이크로텍이 주로 이렇게 호소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했고 주식회사풍산이 이렇게 한 거는 언론보도 이후에 실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 풍산과 풍산마이크로텍이 주장하는 게 다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이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류가 무슨 무슨 종류가 있죠?
일단 징계의, 크게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징계는 견책, 감봉, 감봉 1개월, 2개월, 3개월, 중징계는 해임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파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징계를 5번 받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징계, 견책, 감봉 그러니까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40년 동안 1건도 없습니다.
1건 없…
주의, 훈계는…
많이 있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후보자님한테 저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하는 이유는 징계가 무서워서도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징계를 완화하는 예규를, 지난 제 기억으로 5월 30일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선처를 주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예규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징계가 무서우면 일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소신이 있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하면 그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자, 후보자님께 다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여행을 시장님의 명에 따라서 갔다 오셨다고 했죠?
예.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갔다 오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통상적인 일 같으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당시에 긴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의 조직, 시의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시를 안 하시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공사의 사장님이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직원이 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 때문에 아마 저를, 본부장인 저를 지칭을 하셔 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벌어지면 갔다 오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반드시 갔다 와야 될 그런 업무 같으면 갔다 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잘못됐으면 이제는 돌이켜 보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든지 그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적극적인 행정, 우리 사업성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소신껏 얘기를 해야만…
지금도 가야 됩니다.
예?
지금도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적격, 부적격을 판정할 문제고 후보자님은 바로 그렇게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저희들의 판단 능력이 선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찌 됐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 주고 싶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다소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사혁신처에서 원하는 대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성과를 우선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과를 우선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익적인 면에서 그러겠죠?
아까 인사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를,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 조직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성과와 능력 위주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경영적인 성과가 되었든 또 다른 부분이 되었든 조직을 이렇게 통솔을 하고 지위를 하려면 뭔가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투명하고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능력과 성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익이 반드시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어떤 전제도 깔고 수익 창출이 되면 더 좋죠.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그거만 확인을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차 보충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예,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아트센터 관련 해외출장 경비에 대해서 정회 중에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인 기자에게 취재지원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이다라는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검토를, 혹시 후보께서는 이런 검토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보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조문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로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후보인 제가 어떻게 공직 진출 그런 부분 아니면 상대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범위 안에 속하는데, 속하는데 그 단체가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르면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 그 기자에게 취재지원비, 여비라든지 기타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반이다라는.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 본청같이 공무원, 그다음에 저희들 공기업같이 통상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공직자, 저희 도시공사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직자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이 지방공기업은 행안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공무원, 그러니까 시의 본청의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저희 공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의 그런 편성지침이든 집행지침이든 요거와는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아니고요.
조례는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지방공기업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쓰라 하는 집행, 그런 거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어떤 부분은 아까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제가 시에서 집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6개 기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거는 전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고 그렇게 되면 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라고 유권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달리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산하 기관, 기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립된 근거 법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다 보니까 그걸 주무부서가 현재 행정안전부인데 거기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모든 예산부터 인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행안부 지침으로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본청 조직, 본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지방공기업법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공직선거법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니 추후에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시거나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셔서 지금의 입장과 그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입장과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라는 것이 판단이 내부에서 된다면, 또는 위법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보로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이든 규범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법이 지방공기업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예를 들어가 예산 이렇게 집행하라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행령도 없습니다. 단지 그게 아까 제가 아까 말씀, 지침입니다. 거기에 따라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지침대로 집행을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침에 의하면 취재기자를 동행해서…
취재기자를 지칭, 그러니까 기자라고는 지칭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가 기자, 광역시의회, 이런 식으로 쫙 열거는 없습니다.
규칙은 규정이나 이런 거는 조례에 미치지, 하위법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조례에 이 법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줄 수 없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조례의 하위 규범 안에도 구속력을 가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지방공기업법하고 조례,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의 조례와 관계를…
공직자 선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선거법은…
선거법상에는 위반 사실이고.
위원님한테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지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자료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보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언론 부분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의 어떤 그런 협력 내지는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활동할, 수행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저희들 공기업법뿐만 아니고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관련 위반 사실이 나왔다, 위반이다라고 되면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정확하게 공직선거법에서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재 규정이 있는지.
왜냐하면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게 어떠신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일단 바로, 제가 바로 사장 임명되기 전이라도 어차피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 바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공직선거법 자체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실 거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할 겁니까?
예, 일단은 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력서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가 보면 대충 두루뭉술 이렇게 제출하신 게 많아서 또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지나가실 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접하는 법이 되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하면 엄중하게 일벌백계의 차원이나 경계의 차원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마무리하는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정부까지 보면 화두가 개발과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우리 도시공사는 건축이나 토목을 가지고 지역을 가르고 계층을 가르는 불균형적인 성장과 다시 말하면 양극화에 일조를 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개발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개발 일변도에서 또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오랫동안 복무를 해 오신 후보자님도 이 사실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의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시정부의 화두는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아까 계속적으로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복지와 재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이 복지와 재생은 사실은 도시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은 사람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주거 환경만 지금에 있는 것에서 다음 다른 것으로 새것으로 바꾼다 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재생에,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둘 또한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복지와 재생의 최일선에서 사업부서인 도시공사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오늘 복지와 재생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공익성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2007년 2월에 나왔죠?
예.
제목이 BTO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주요쟁점 특성 성분 맞습니까?
특성분석.
아, 특성분석. 맞습니까?
예.
혹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에 나온 2007년 8월 달에 제목이 AHP 기법을 이용한 BTO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주요쟁점 특성분석 이 논문 들어 보셨습니까?
통상 논문을 하게 되면 선행 어떤 그런 연구 이뤄진 부분들…
일단 들어 보셨죠?
예.
그다음에 2008년 12월에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에 공저입니다, 계층화분석법에 의한 BTO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주요쟁점 특성분석에 관한 고찰 논문 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공저에 우리 후보자님 계신데.
그거는 제가 학위 하고 난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의 논문은 2007년 2월이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AHP 기법을 이용한 BTO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주요쟁점 특성분석은 2007년 8월이고 마지막 공저는 200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이 가장 앞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문을 갖다가 카피킬러라고 표절검사관리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2007년 8월 달에 적었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실린 그 논문이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을 67% 표절했더라고요.
한국콘텐츠가요?
한국콘텐츠 그렇죠, 거기에 실린 2007년 8월 달. 이분은 연구자이시고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을 표절한 거죠, 67%.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2008년 12월 공저 논문 있지 않습니까? 이 논문은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을 73%를 표절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후보자님은 연구자가 아니신데 방금 2개 우리 후보자님 논문을 표절한 사람들은 연구자이시고 학자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을 표절할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제 논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설명을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 박사 논문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실무를 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실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증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술적인 부분은 접근을 하기가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이 흔히 이야기하는 MRG 하는 부분, 최소운영수입이 거의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렇게 주무관청인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협상을 하게 되면 가장 이렇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최소운영수입을 몇 프로, 예를 들어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많은 퍼센티지를 따내려 하고 정부는 깎으려 하고 그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논문이 이후에 석사 논문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증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설문을 통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제 논문을 따라오기가 조금.
그런데 73%, 67% 표절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걸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저하신 분들하고 두 번째 논문을 작성하신 분하고 잘 아시죠?
지도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같이 지도교수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맞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논문들은 이분들이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을 표절한 게 아니고 후보자님께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표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보통 시민들이 아마 그리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아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아니, 요약 부분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법 개정까지도 도표가 거의 유사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제 논문을 60%, 70%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 부분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중요한 고비를 선거와 맞물리는 시점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 7월 2일 날 드디어 본부장이 되셨고, 그죠? 그때는 시장이 허남식 시장님이었습니까, 그죠?
예, 2010년은.
그때 7월 2일 날 본부장 되셨고 그다음에는 2015년 1월 달에 드디어 임원이 되셨어요. 그때도 서병수 시장 당선된 지 한 육칠 개월 지난 뒤겠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오거돈 시장님 때 지금 드디어 사장이 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서라든지 보면 도시 재생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면 위의 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정권의 방향과 맞추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정권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저희 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요 변곡점에, 변곡점마다 선거기간과 맞물려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억측입니까?
제가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맡은 바 소임을 감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 이번에 우리도 처음 인사검증을 하게 됩니다마는 도시공사에 대한 시민의 눈은 솔직히 말해서 현재까지는 땅 개발해서 팔고 하는 단순업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죠? 잘 모르니까, 그죠? 도시공사에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적이 업무 성격상 없는 건가요?
사실 아까 남언욱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발, 저희들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하니까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조금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의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어떤 억울함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이 인사검증까지 받으면서까지 사장이 되시려 하면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익을 위해서 정말 개발업무를, 도시를 개발 또 지금 재생에 힘쓰겠다 하는데 재생은 제한적인 거죠. 재생 부분에서 도시공사는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주로 건설 부분에 또 치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보다는 한마디로 저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된다. 부동산 특혜라든지, 그죠? 개발 특혜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이제 달라지는 도시공사의 핵심 미션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공사가 어떤 특정인,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줬다든지 뭔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통공사 사장 내정자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투 플러스 원입니까?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사·공단 사장들이 잘하면 1년 연장을 하고,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3년 보장입니까?
만약에 제가 사장에 임명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임기에 연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평가를 받고 만약에 1년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정말 물러나겠다는 각오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사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어떤 경영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게 어떤 책임이든 간에 모든 것은, 예를 들어가 제가 사장 임명되면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인사검증 절차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원 후보자께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어제도 제가 인사검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사건 대충 아시죠?
예, 언론을 통해.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크게 나고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언론에 또 신문지상에 유치원 비리 사태라든가 또 대법원 사법비리 사건 이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진 그 관행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채용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지. 친인척이나 지인이나 이런 어떤 인사채용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만약에 통과되어서 부임을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바로 체크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저희 공사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신입직원을 23명을 저희들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과정에는 저희 공사가 직접 수행 안 하고 외부 전문 채용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비정규직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저희 공사가 직접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한 1년 반 정도 근무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채용비리, 공기업 채용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라든가 선물 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 많지만 가장 안 좋은 비리가 인사채용 비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것이고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내부에 적도 있고 또 내부에 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조직 내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흔히 이야기해서 좋아하는 사람,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 비율을 따질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직원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노도 없고 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제가 조직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인사 부분이 되었든 어떤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진 직원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잘 어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칙과 소신대로 또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혁신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요번에 인사검증을 하면서 참 우리 인사위원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많이 봅니다마는 국회의원은 잘 알다시피 어떤 말을 해도 책임을 면하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도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바로바로 제공해 주고 검증까지 하는 국회 직원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산 지원, 비용 지원도 뒷받침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시의원들이 인사검증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역구 일, 지역구 행사, 의회 일, 본인 일 다 보고 나서 밤 11시,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보고, 자료를 훑어보고 또 저희들은 자칫 또 말을 잘못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또 이런 등등으로 피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사검증에 굉장히 참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위에서 낙점만 시키면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서 대충 지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시장이나 위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그쪽의 눈치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사검증을 하고 항상 감시·감독의 눈이 있다는 의회도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역할을 준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단 하루 만에 본인을 완벽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시간이, 토론시간이, 검증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30일 날 저희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만일에 된다면 정말 이 위기만 통과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제대로 이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오전에 이력 부분이라든지 재산 부분은 제가 미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를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준비라든지, 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위원님 말씀, 주신 말씀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의 검증을 마치고 제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옛날에 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솔직히 주어진 업무를 그냥 임기 내 해도 큰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밝힌 시민중심 또는 공적기능 강화 이걸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부임 첫 날부터 혁신하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속기록에 다 남아있게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부산시민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만일 오늘 하신 말씀이 거짓이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뭐 책임은 질 수도 있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명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오전에 제가 본 질의 마칠 때 우리 사장 후보자께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사장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많은 질문과 의견들은 제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적임자인가를 판단하는 자리인 동시에 저희 부산도시공사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부산도시공사 경영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부산이 출생률, 청년실업, 고령화로 고통 받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돌아와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선7기 시정철학과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의 삶과 복지 향상, 부산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부산도시공사의 경영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후보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검증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운 신임 김종원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마는 채택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모두 끝낸 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