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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 7.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3.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 14.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5.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6.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7.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8.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2.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3.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4.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6.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27.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8.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 29.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 3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6.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7.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1.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2.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 43.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44.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5.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6.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문화복지 공감에서 활동 중인 우리 청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3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3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된 안건입니다.
10월 1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10월 19일 김민정 의원님으로부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었으며, 10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회 제안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4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을 시장 직속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취득 등 총 4건의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계획변경 취득 건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때 제외사유로 제기되었던 박물관 조성 당위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어 금번 취득대상에서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취득 건은 동래구의회에서 유수지 부분 복개에 대한 환경 개선을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한 사항으로 최대한 동래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재산 취득, 일반재산 처분 등 총 5건으로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취득 건은 대절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등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정하지 않아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자 계획안,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민소통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지원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별 각각의 기관에 대한 출연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6.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7.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조남구·이용형·김동일·곽동혁·정종민·조철호·오원세·최도석·김혜린·배용준·이순영 의원 찬성) TOP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역난방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의 존속기한을 기금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륜·경정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희귀커피기구 관광콘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커피기구 수집가의 소장품 기증의사 표명에 따라 희귀커피기구 및 활용시설의 관광콘텐츠 효과성을 극대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사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 등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 등 4개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공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책무,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와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 부산의 섬유·패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퍼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3.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대응과 폐기물 감량 등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환경보전 정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연장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게 민간위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의료원에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의거 2019회계연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국제교류재단에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6.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청취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교통안전 물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부산시의 현황 및 사회, 경제, 문화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 시행을 위해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건축기본계획으로서 2012년 제1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후 그간 변화된 건축 정책을 반영하여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해양수산분야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8.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시장 제출) TOP
29.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중구 영주동, 서구 동대신2동, 해운대구 반송2동, 사하구 신평1동, 연제구 거제4동, 동래구 온천1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78번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내실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87번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은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원활한 보상 추진과 적기공사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여 부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88번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심사보고서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정량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정량·조철호·이순영 의원 발의)(이현·박흥식·최도석·조남구·정종민·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조철호·김종한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모·이용형·김문기·박민성·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광모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김정량·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권한이양과 함께 변화하는 교육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중 별정직, 정무직 비율은 타 시·도 현황대로 고려하여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그 비율을 0.5% 이내에서 0.3%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일부 업무를 교육청으로 환원하여 일선학교 현장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모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생애 첫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학교 신설, 위치, 교명 변경 및 학교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 폐지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사 신축,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등 12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수업활동과 체험교육공간 확보 및 증가하는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범주 확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안정적인 취업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비를 초·중·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과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장님! 의사질행발언 있습니다.
예, 배용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의회혁신과 부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39건 의안을 처리하면서 이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4개월 지났지만 이의가 1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이럴 거면 우리가 본회의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에 한번쯤 부닥치게 됩니다. 이게 본회의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우리 전체 47명 의원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회가 정말 혁신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1개 의안이 상임위원 몇 명이 이런 결정하는 구조가 계속 된다면 또 한편으로는 왜곡될 구조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없는 것은 바빠서도 아니고 빨리 밥 먹으러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오늘 위원장들께서 심사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셨는데 그 심사보고서가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늘 같이 특히 이렇게 많을 때는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도착이 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야 되고 실행돼야 됩니다.
요즘 정보공유는 얼마나 쉽습니까? 손가락 몇 개 까딱까딱하면 의원들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미리 공유해야 이 자리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토론도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심사보고서 작성도 우리 위원장들께서 좀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거 그대로 읽는 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심사한 내용 자체 작성하는데 충실하도록 위원장님들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물론 단 위원장 개인의 의견은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했던 내용을 충실히 적어줘야 됩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상임위 심사결과보고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소수의견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토론 시에는 토론이 아니죠, 질의 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공개토론은 안 하죠. 비공개로 토론해 버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행인 것 같은데요. 관행을 깨야 우리가 혁신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적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답변도 적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여기서 말미에 통과를 부탁드린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도 만약에 어떤 토론이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꼭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집행부 시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논쟁이 있었던 안건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갑론을박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본회의 활성화하는, 제대로 된 본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본회의 시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상 이거는 다음에 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윤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자영업과 영세기업의 위기 등 민생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활동내용은 고용, 소득불안정 해소, 지역상권 상생 발전 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김혜린 의원·제대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최영아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김태훈 의원·조철호 의원 이상 열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42.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국가정책에 따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은 물론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격리 수용하여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및 학대한 사건으로 지금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인건유린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2012년 이후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으며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특별 점검, 검찰 고발, 수사 및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진실 규명,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서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같은 인권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즉각 제정하고 진상규명 등 관련 조치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아울러 유엔총회의 채택으로 2010년부터 발의되어 97개국이 서명하고 58개국이 비준한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과 가입도 함께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내무부 훈령에 기반한 국가기관의 방조와 묵인 아래 다수의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불법 감금, 강제노역과 폭력·성폭행 등을 일삼았던 단일 시설 규모에서 자행된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실시된 신민당 조사에서도 일상적인 감금과 구타 및 11년간의 운영기간 중 513명의 사망이 확인되고 주검 일부에 대한 암매장과 사체매매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2년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처벌과 법인설립 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과 같은 부산광역시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졌지만 진상규모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공적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세월은 멈춘 채로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2년간 공전되다가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보강되어 다시 상정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같은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상태이다.
200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강제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과 가입을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다시 협약의 비준과 가입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개혁위원회 또한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검찰권 남용 및 그로 인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300일이 넘도록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의 절규에 대하여 이제는 국회와 국가가 답할 때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등에 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정부에 동 조약 가입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저희 의회에서 마련한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민의의 전당인 부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민정 의원 발의)(고대영·구경민·곽동혁·김광모·김동하·김부민·김삼수·김정량·김재영·김태훈·김혜린·도용회·문창무·박민성·박성윤·박흥식·배용준·손용구·신상해·오원세·이동호·이산하·이순영·이용형·이정화·이주환·이현·정종민·제대욱·조남구·최영아·김문기 의원 찬성) TOP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연, 잦은 계획 변경, 콘텐츠 중복, 지역갈등 등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정과 재점검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북항재개발사업,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업무 분석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능동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대안 제시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범위는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개발사업 종합관리 실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북항재개발사업,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조사위원은 15명 이내이며 위원회의 명칭은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발의 시대를 넘어 관리의 시대에 초고층 주거빌딩으로 부산의 워터프런트가 점령당하고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로 이어지는 그간의 개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45.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5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다섯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김삼수 의원·김진홍 의원·손용구 의원·이정화 의원·정종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김민정 의원·박민성 의원·최영아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이현 의원·최도석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시민중심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범위와 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바로 속개할 수 있도록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6.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29분)
의사일정 제46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고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이며 조사대상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와 산하 기관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북항재개발사업,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관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청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및 조사, 관계인 증언, 참고인 채택조사, 시민제보 접수, 설문조사 및 시민 대토론회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이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 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니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언욱·정상채·윤지영·제대욱·이주환·노기섭·김재영·문창무·김종한·오은택·김진홍 의원) TOP
(11시 34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반송1·2동, 반여1·4동 남언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산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때 시 집행부가 약속한 것을 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당초 예산에 배분되지 않았던 사업은 추경 때 다시 편성하면 된다는 부산시의 안일한 생각들을 불식시키며 부산시 재정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예산 대비 결산의 차이를 분석해 보니 2015년 9,024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7,309억 원 그리고 2018년 2차 추경까지 6,125억 원 등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2018년 1·2차 추경을 통해 1,229억 원과 4,89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12월 정리추경까지 반영하게 된다면 6,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결산 차이는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의 항목에서 발생하였고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지속적 감소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신규재원 확보 없는 내부거래는 기존 예산을 돌려 막기 하는 예산편성으로써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의 35.5%에 해당되는 1,6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10.9% 더 증가시켰는데 이는 마른 수건 짜기 식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결국 무리한 투자 사업으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일자리 창출 예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상인,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투자 규모는 미약하였고 SOC 투자 위주의 토건사업에만 집중된 점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재정법 제14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부산시는 2015년부터 마치 매년 4,000억 원 내지 5,000억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처럼 하였는데 실제로는 50% 수준에서 3∼5개월 일시차입 후 상환하였습니다. 일시차입은 급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산시는 한도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매년 1,0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행안부 기준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부산시는 11위를 하였고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즉, 기금 정비율이 3%대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5.48%였고 기금수도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 7개 미만이어야 하는데, 7개 미만이어야 우수한데 10개가 넘으며 타 회계 의존율은 1% 미만이어야 우수한데 부산시는 11.2%로써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비롯하여 버스준공영제 부산시 부담금, 교육경비전출금, 교통공사 부담금 등을 편법적으로 일부만 반영하면서 줘야 할 돈에 대한 지연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 살림살이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라도 2019년 본예산 편성부터 정확도를 높여 결산과의 불일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계획을 본예산에 맞춰 편성하도록 해서 추경예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할 때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정하고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급전 사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성과에 대한 분석지표별 결과 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부산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공유재산 취득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고하고 돌려막기 식 내부거래를 자제하며 지자체 및 교육청 이전된 부담금 등에 대해 편법적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재정건전성 회복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만한 재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부산시가 난도질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2019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0만 부산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립니다.
민주화의 성지에서 지방정권으로부터 홀대 받아왔던 부산지역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선 부산진구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거돈 시장님! 부산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시장님이 주재하는 노정 교섭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은 말하면서 내가 찍은 시장 내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편이라 말 못 하는 부산지역 노동자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지방정부로부터 가장 소외받으며 지내는 곳이 부산지역과 경북 대구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지방정권까지 바꾸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합니다. 명확한 사실은 부산 노동자들은 민주화에 앞장섰고 오거돈 시장을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슨 이유로 부산정권으로부터 배척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갈등 조장방식으로 권력 탐욕의 희생양으로 정의로운 노동자를 제물로 삼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배척사유가 되는 나라입니까?
첫째입니다. 풍산마이크로텍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쫀드기 공장을 지식산업으로 분류해 준 곳은 부산시입니다. 또 반여도시 산업단지 조성과 아무 관련 없는 풍산재벌 땅을 매입한 장본인이 부산시입니다. 또 밝혀진 계약서를 보면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반여동 공장 부지는 방산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센텀2지구가 방위산업 목적사업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면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또 풍산마이크로텍은 노동조합이 싸우면 센텀2지구가 노동문제로 전락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동래구 동명정화, 동래정화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부산진구 성북어린이집 교사해고사건,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악과 고용위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단체장은 취임 초기에 장투사업장을 방문하여 이전 단체장과의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며 사회 중심세력으로 세우려는 정치와 노동자를 자본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정치는 다릅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난 부산은 어땠습니까? 노동문제에 대한 개념 없이 진정한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왜 갑자기 자리를, 일자리를 요구할까요? 이는 보수정권이 노동자를 경시해 왔던 결과치입니다. 30년 동안 노동자의 가치를 무시하고 기업 프렌들리를 찬양하며 노동 경제의 발전을 장애물로 취급해 왔던 결과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금쪽같은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들!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방향 전환을 위한 절대적 필수사항이 노동문제의 중시 아닌가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오거돈 시장님! 노정 교섭으로 방향을 세우고 부산형 노사정 교섭으로 대안을 찾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부산경제 활력을 되찾자는 제안입니다. 100일을 훌쩍 넘겨진 이때 이제까지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거돈 시장님의 추종자는 많지만 개혁의 동반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인은 개혁을 요구하지만 집단적 이해관계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시장님과 우리 민주당의 몫입니다. 오거돈 시장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사항이 아님을 잘 알기에 이렇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산을 위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부산의 주류세력 교체는 노동자를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세우는 거부터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 해결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보은·코드인사를 단행해 온 부산시의 작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온갖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인사 추천의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실과 방만경영으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시의회는 끈질기게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 즉, 인사청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인사검증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18개의 공기업 기관장을 공개적으로 채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떠들썩하게 했지만 내정자 면면을 보면 여전히 전문성과 책임성, 도덕성이 결여된 보은인사 일색입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오거돈 시장님의 선택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번 인사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의 단행입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인사검증 대상 6개 기관 중에 내정자 2명이 비리에 연루되어 인사조치 되었던 당사자들입니다. 부산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둘째,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체육학과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당사자 본인도 관광분야 경력은 전무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OK1번가를 통해 소통과 홍보의 전문가라 자칭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OK1번가는 실적도 피드백도 성과도 없습니다. 관광공사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면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부산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선도해야 할 부산 관광산업의 미래는 단언컨대 절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결국은 이 모든 인사가 보은인사라는 것입니다. 인사검증 대상 6명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 그리고 시장 임명 대상자인 임원진까지 확대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동안 잘못되어 온 오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성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보은인사야말로 적폐 되어야 할,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닙니까? 지난 15, 16일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된 다음날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6명의 후보자를 적격하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도덕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지원자들을 면접조차 하지 않았으며 부적격 후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천을 강행한 것은 시장의 오만한 독선입니다. 나아가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시장이 이를 의회에서 검증하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고 거수기 역할을 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무협상단 구성 당시에 부산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이 관여하면서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시작되었기에 더욱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코드인사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드인사 역시 도덕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십시오. 부적격 인사, 보은인사의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비공개로 이뤄지는 공기업에 대한 부산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십시오.
둘째, 인사검증제도를 25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제대로 된 자체 검증시스템, 인력풀을 운영하십시오.
셋째, 시장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350만 부산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고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민선7기 보은인사,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지난 수십년 부산시는 대기업이나 지역 독점업체에 각종 지원이나 특혜를 몰아주고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몰락, 사라진 일자리, 극심한 소득격차였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사회적 자산 및 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앵커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모델을 소개하고 침례병원 등 부산에서도 지역 내 앵커시설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는 미국 중공업의 부유한 상징도시로 기업과 고임금 일자리가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공업의 쇠퇴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공동화와 파산 급증 등 도시는 쇠락 일로를 걸었습니다. 지역경제 돌파구로 클리브랜드는 이윤을 찾아 지역을 떠난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에 남은 2개의 병원과 1개의 대학이 가진 10억 달러 이상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 능력에 주목하였고 지역민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앵커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이윤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지역 내 순환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과 안정, 고용창출, 자본역외 유출방지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영국 등 해외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공공성을 가지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2018년 현재 정규직 5,943명, 비정규직 582명, 소속 외 인력 741명 등 총 7,266명의 엄청난 지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서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병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단 측의 투자 부족과 부실 운영 등 재무구조 악화로 2017년 파산한 동부산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인수함으로써 다양한 지역협동조합과 연계된 클리브랜드형 지역발전 앵커시설로 육성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608병상, 연간 외래환자 50만 명, 입원환자 2만 명을 담당하며 66년간 지역을 지켜온 침례병원은 파산에 이어 다음달 11월 중순경 경매 절차로 돌입 예정입니다.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직원 1,000여 명의 일자리와 3,500명의 직원 가족들의 생계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약국, 식당, 상가 등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었고 병원에 납품하던 협력업체의 부도로 지역경제는 또한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지역거점 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침례병원의 붕괴로 기장, 정관, 해운대 일부 지역, 금정구, 동래 일부 지역 등은 의료골든타임 또한 보장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일환일 것이며 오거돈 시장님의 의료정책 공약이기도 합니다. 침례병원의 공공인수와 지역앵커형 운영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확충 역사에 있어 짧은 시간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추진된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카톨릭대, 대동대학교 등 지역의료 기반 학과들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조달, 서비스 위탁 등 지역단체에 우선 배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이와 연계된 부산의 새로운 지역공동체형 경제활성화 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파산 이후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서 갈 곳을 잃은 해고 노동자에게 시민이 행복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십시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든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인 투자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경제를 위한 대안! 침례병원 등 앵커기관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 변화된 시정과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00일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산하면 먼저 연상되는 곳을 ‘해운대 또는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유래는 신라의 유명한 학자인 최치원 선생이 낙향하여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이곳에 들렀는데 주변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동백섬 동쪽 벼랑 넓은 바위 위에 ‘해운대’라고 음각으로 새긴 데에 현재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예로부터 절경이 아름답기로 기록될 정도로 알려진 명승지로서 대한팔경의 하나이기도 하고 경치가 수려하여 현재에도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동백섬 일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자 야경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성에 비해 도심을 관통하는 춘천천은 과도한 신시가지 조성 위주의 하천 복개공사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로 정비정책 부재로 수질오염과 악취가 진동하는 해운대관광특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춘천천 일대의 악취 발생 실태는 동백섬 앞 운촌항으로 이어지는 2.7㎞ 길이의 하천 복개구간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개구간이 끝나는 동백섬 입구 주변은 그야말로 시궁창 냄새 이상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이 일대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APEC 누리마루를 찾는 외국, 국내 관광객들에게 해운대의 이미지를 먹칠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고 동백섬 인근 아파트와 해운대 주민들에게 불쾌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서는 실질적인 합류식 하수관로 정비는 뒤로 한 채 분류식 하수관 사업에만 그 원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5% 이상이 합류식 하수관로인데 주기적인 차집관로 정비와 함께 퇴적오물 제거 등을 시행하고 있어 도심의 쾌적성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춘천천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1,181억 원 중 현재까지 약 798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춘천천 일원의 수질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2016년도에만 춘천하류인 동백교 일원에 준설한 비용이 2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시비 1억3,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지만 퇴적오니는 매년 쌓여 그 효과는 미미하며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져 부산시의 전시성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국제적인 관광일번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이미지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춘천천 악취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존 춘천천 일원 복개구간을 대상으로 합류식 하수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차집관거 정비와 맨홀 등 주기적인 오수퇴적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과 인력장비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윗물이 맑아야 하류인 운촌항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둘째, 과도하게 복개된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폭기시설과 주기적인 미생물 살포를 실시하여 단기적인 대책도 적극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동백섬과 마린시티 사이 운촌항 일원의 해수 정체구간에 순환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십수년간 고통 속에 썩어있는 춘천을 되살리는 부산시의 변화된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세계적인 관광도시 표방하는 해운대! 도심악취 이대로 둘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실시협약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북항의 재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문구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연장 건립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열악한 부산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 판단하여 건립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민공원에 조성될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기부에 관한 약정서에 롯데가 오페라하우스를 직접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에는 세부약정을 체결하면서 오페라 건립을 위해 이미 출연한 100억 원 외에 나머지 900억 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3회에 걸쳐 분할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롯데가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하기로 약정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2016년 해수부와 공연장 건립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부산발전연구원의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사업타당성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비용편익은 1을 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0.54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도를 보여주는 순현재가치값도 당시 분석에서 마이너스 1,742억 원이었습니다. 즉 짓자마자 수천억 원대의 마이너스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2017년의 분석결과에서도 129억 원을 절감한 총 공사비 2,500억 원을 타당성 분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이 1을 넘지 못한 0.9였고 순현재가치값 역시 마이너스 447억 원으로써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회공헌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예술의전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재정자립도가 최악이고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에 매년 투입될 경상운영비 15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건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롯데와 협상을 통해 약정서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해양수산부와의 실시협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북항재개발사업 부지에 부산경제를 발전시키고 부산시민들이 공감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아트센터는 부산시민공원 내에 추진한다는 원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국립극장 규모의 국제아트센터를 북항재개발사업지에 옮겨오겠다는 발상이 누구한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확보의 전제는 부산시민공원 내에 짓는 것이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국비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아트센터는 총 공사비 912억 원으로 오페라하우스와 유사 부지면적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장으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2012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 아트센터 건립이 3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고서 북항재개발사업지로 옮기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부산시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거돈 시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2013년, 2017년 보고서에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기에 사업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므로 과감하게 사업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비 등에 소요된 143억 원을 과감하게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보관하고 있는 잔여 기부금 857억 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롯데와 재협상을 통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약정서 변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민공원 내에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 속에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오페라하우스 비용편익 분석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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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해서 사라지는 학교 그로 인해 침체되는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학교를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던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26개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금년에 3개 학교, 내년에도 감정초등학교를 비롯해 4개의 공립학교가 통·폐합되어 사라질 예정입니다. 학교는 커뮤니티, 마을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있다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이 있다는 의미이고 젊고 성장하는 마을이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 통·폐합을 방관하다가는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통·폐합되는 학교가 교육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재산이 아니라 늙어가는 마을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70명에 불과해 내년 3월 통·폐합될 예정인 감정초등학교는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감천문화마을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발전방안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난 방문객으로 밀려드는 주차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오래된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 우려와 체류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 감천문화마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에 대한 갈증, 무엇보다 확실한 마을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통·폐합된 공립학교의 대다수인 18개는 매각되어 교육청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만 그나마 8개는 글로벌빌리지, 유아체험교육원, 수상레포츠 등 지역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기에 학교시설의 활용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한 이 일대의 주민들 역시 감정초등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칭 ‘감천문화놀이터 재생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꼭 필요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스스로 역량교육, 사례학습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모교를 잃은 재학생, 졸업생들을 위해 교육과 문화를 핵심기능으로 하는 콘텐츠, 예를 들면 부산의 여러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버려지는 중고도서를 모아 책놀이터를 만들거나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먹거리와 제품들을 전시·판매하는 ‘메이드인 부산 골목’, 리사이클링을 비롯한 업사이클링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되 지하주차장과 함께 리모델링해서 심각한 현안과제였던 대형버스의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제안들을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그리고 교육청 등 모두가 함께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야말로 민관 협치,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도 충분히 선정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폐합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사하구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가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리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 지역살리는 문화재생사업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최하류에 위치한 350만 광역도시로 상수원수 대부분을 낙동강 표류수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90년대 상류지역의 페놀 유출사고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부산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십 년 동안 부산시는 맑은 물 확보차원의 청정원수인 수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합천댐을 비롯하여 남강댐 65만t과 강변여과수 68만t, 해수담수화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로써는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낙동강살리기사업 역시 수질과 수량 확보를 골자로 시행했지만 구미공단을 비롯하여 상류지역의 산단조성 확대와 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낙동강 상류의 11개 보로 인해 유속 저하와 수온 상승 등 과다한 녹조 발생으로 상수원수 처리에 더욱더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은 경남과의 물 분쟁으로 그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해마다 수돗물을 직접 먹기보다는 고가의 정수기를 두거나 생수를 다량으로 구입해서 먹는 가구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런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처리 비용 증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7% 인상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시민들은 묵묵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부산시는 형식적인 낙동강 남부권발전협의회만 구상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써만 “건강하십시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제는 경남과 부산만의 지역적인 물 문제 협의가 아니라 광역적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여서 대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요청하십시오.
둘째, 그동안 오랜 기간 부산시에서는 남강댐 물 공급 해결을 위해서 성과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남의 물 공급 승낙을 위해 부산이 경제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고질적인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셋째, 낙동강권 유역의 활성화 차원에 부산, 경남, 경북이 상생·협력 체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 관리 통합방안 모색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물은 생명이고 건강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몸은 6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은 공공재로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7기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노력의 결과를 차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기화되고 있는 물 문제 해결 위해 이제는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산복도로의 경관과 쇠퇴한 공간, 부실한 문화·복지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계획의 절반 수준인 약 800억 원밖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흰여울마을, 비석마을 등 부산형 도시재생사업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트로폴리스어워드 1등, 지역발전 대상, 전국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의 수상경력이 보여주듯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2년 뒤인 2020년이면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아직 미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지원되는 2, 3년간은 다양한 주민참여와 사업이 추진되지만 그 이후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산복도로 거점시설 44개 중에 80%가 넘는 36개 거점이 자립을 준비 중이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고 대부분 마을카페로 운영되는데 한 해 평균매출이 1,603만 원에 불과합니다.
둘째, 자연경관 자산과 근대역사 스토리텔링, 지역주민 63만 명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9개 구역마다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작년 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행정, 전문가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표본 수는 여전히 적지만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간의 인식차도 심각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계속해서 가칭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의 원도심권과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부산역광장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북항재개발구역 등 개별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는 큰 틀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백서를 작성하십시오. 첫 단추를 꿰었던 2010년부터 10년간의 과정, 사업성과와 개선과제를 여과 없이 담고 기록해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총 58개소에 이르는 산복도로 거점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입지, 운영콘텐츠와 전략, 수입규모와 지역주민간의 경영의지, 지역여건 등을 종합해서 냉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복도로를 하나로 묶는 민·관협의체 즉 산복도로 거버넌스 혹은 산복도로 사람들 등을 만들어 원도심의 미래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로 시작한 도시재생의 희망이 짧은 단막극이 아니라 끝없는 지속가능한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10년, 단디 마무리하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시민과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 용도제한과 배치, 색채 그리고 경관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린 이유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난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호만 매립지 문제입니다.
동국제강 부지였던 용호만에 대하여 1997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7,300세대가 넘는 LG메트로시티가 조성되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과 업무·숙박 등 상업위락시설 그리고 녹지 확보를 명분으로 13만 4,398㎡의 적지 않은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이미 8,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지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호만 매립지 전체에 주거시설을 불허하고 건물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S동서가 갖은 특혜시비 속에 69층 1,488세대의 주거빌딩을 건립하면서 사실상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용호만 매립지는 이미 1만 세대가 넘는 주거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명분하에 주거용으로 분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아시다시피 대한상이군경회가 복지관 건립 즉,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부산시와 수의계약을 했지만 상이군경회 역시 이름만 빌려준 그야말로 명의세탁의 절차였을 뿐 당초 이 부지에 대한 불법으로 무허가영업을 하던 민간을 위한 것이었고 이 민간업자는 또 한 번의 명의세탁을 거쳐 건설업자에게 부지를 넘겨버려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간 언론에서는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보도를 강력히 하기도 했습니다만 궁극적 부산시가 당초 목적에 벗어난 개발, 특히 대한상이군경회가 복지관을 짓겠다고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산시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취소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해당 부지의 진·출입, 내부동선, 주차 문제만의 논의만 했을 뿐 매립 취지에 벗어나는 개발에 대한 영향, 용호만 일원의 교통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부산시민 누구에게나 누릴 권리가 있는 광안대교 조망권, 광안리해수욕장과 이기대 해안을 잇는 부산의 중요한 워터프론트, 친수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립 목적과도 위배되고 지구단위계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 편법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스스로 계획한 공식사업조차 외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그 어떤 것도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 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 눈감지 말고 이미 수차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여 건축허가와 수의계약을 취소하고 전 과정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용호만의 마지막 부지, 난개발 방지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 일자리 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부산도 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감천문화마을 등의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도시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는 물론 한 단계 뛰어넘어 청년일자리, 문화관광사업화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시비 총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시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시의 도시재생정책 노하우는커녕 의사결정 구조도 사업추진방식도 후퇴하고 있음을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특히 11개 사업 가운데 핵심사업인 관문지구의 지식혁신플랫폼 건립사업은 390억 원의 사업비가 사람보다는 지식혁신플랫폼, 공중보행로 등 모두 시설 투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간 중앙대로와 충장대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항재개발사업지구 부산역 일원 그리고 산복도로지역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 공사를 지난 7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중단시킨 채 3개월이 지나도록 소통도 사후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관문지구의 지식혁신플랫폼사업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국제설계공모를 하고 지식혁신플랫폼 공사를 하면서도 굳이 공중보행로 공사를 동구청에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갈등과 민원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바로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봄 개관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창조경제플랫폼이니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거나 공공시설이니 시설공단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운영은 재생지원센터라는 등 지금도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라면 지금쯤 운영기관과 운영콘텐츠를 정하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정을 돌보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뚜렷한 명분이나 소통 없이 사업이 중단되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심각한 갈등을 부추기게 됨을 잊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창조경제플랫폼의 운영 주체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조직 키우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보행로는 부산역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앵커기능 중 하나인 만큼 설계 일부를 보완해서라도 반드시 공사 재개를 해야 합니다. 북항과 부산역 그리고 산복도로를 둘러싼 원도심과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지 않으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북항재개발지구는 해수부와 BPA에서 부산역은 철도청에서 주관하는 시설이다 보니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만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전역을 제대로 운영하고 제대로 된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끌고 나갈 책임과 권리가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북항, 부산역 일원, 원도심권 등을 하나로 아우르는 원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미관관리, 밀도계획과 용도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그 지침에 따라 원도심의 자치구는 물론 철도청과 해수부, BPA도 당연히 협치할 수 있다고 리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산의 도시정책은 개발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이 핵심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시경제 플랫폼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정책기획관 이병석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감사관 류제성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재정기획관 김경덕
시민소통관 심재민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이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황환호 권혜숙 정다영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손용구 부산진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곽동혁 수영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혜린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제대욱 금정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윤지영 비례대표(자유한국당)
최영아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이동호 북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정량 사하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태훈 연제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조철호 남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10월 26일)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문기 동래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삼수 해운대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진홍 동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손용구 부산진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정화 수영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정종민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구경민 기장군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민정 기장군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박민성 동래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최영아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오원세 강서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현 부산진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최도석 서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고대영 영도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태훈 연제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10월 26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월 16일 운영위원장 제출)
(10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채택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0월 19일 김민정 의원 발의)(고대영·구경민·곽동혁·김광모·김동하·김부민·김삼수·김정량·김재영·김태훈·김혜린·도용회·문창무·박민성·박성윤·박흥식·배용준·손용구·신상해·오원세·이동호·이산하·이순영·이용형·이정화·이주환·이현·정종민·제대욱·조남구·최영아·김문기 의원 찬성)
(10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채택
·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0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0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채택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8일 정상채 의원 발의)(조남구·이용형·김동일·곽동혁·정종민·조철호·오원세·최도석·김혜린·배용준·이순영 의원 찬성)
(10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교육감 제출)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교육감 제출)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교육감 제출)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0월 05일 교육감 제출)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교육감 제출)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05일 교육감 제출)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월 08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정량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8일 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정량·조철호·이순영 의원 발의)(이현·박흥식·최도석·조남구·정종민·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08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조철호·김종한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모·이용형·김문기·박민성·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8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광모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김정량·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10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10월 26일 의장 제의)
(10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0월 26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