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5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건의 심사와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진부산개발본부와 기획관실 및 재정관실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직제 개편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신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69회 임시회 개회 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우리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근일 투자개발기획팀장입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우리 시에 임용된 김채수 투자유치실장입니다.
김양권 혁신도시건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2007년 1월 31일자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직제 신설로 투자개발기획팀 등 4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5명입니다. 기관의 임무는 민간 협력사업 활성화로 도시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 도시균형 발전 추진, 시민공원 조성 등 숙원사업 해결을 통하여 대시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중장기 광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개발 전략 마련,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적 개발, 국제적인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중장기발전전략에 따른 세계적 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본부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편성, 투자유치실장 개방제 임용에 따른 숙소 임차,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비 편성 등 신설된 선진부산개발본부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총 18억 3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없어 전액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기타잡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반환금 15억 8,829만원과 KOTRA 파견공무원 전세계약 해지반환금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부서 중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투자개발기획팀, 투자유치실, 혁신도시건설팀의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24억 8,3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0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투자개발기획팀 18억 5,475만원, 투자유치실 8,030만원, 혁신도시건설팀 2억 5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21억 9,7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5,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제 신설로 투자개발기획팀이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주무부서로 편제되어 주무부서로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전체 65명의 정원 중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의 기존에 편성된 28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3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8억 4,0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투자유치실장 개방제 신규임용에 따른 숙소 임차를 위하여 8,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혁신도시건설팀은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 2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8만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2,345만원, 급량비 300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국내여비 454만원, 용역비 1억 3,5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제수당 반영분이며,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에 한해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8억 329만원으로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세외수입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반환금 15억 8,829만원, KOTRA 파견공무원 전세임차료 반환금 1억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설치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4억 8,352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4,268만원의 624.7%인 21억 4,08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관부서별로는 투자개발기획팀 소관이 18억 5,475만원, 투자유치실 소관이 8,030만원, 혁신도시건설팀 소관이 2억 577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은 21억 9,74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4,268만원의 541.2%인 18억 5,4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복합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보고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으로 1,0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협력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선진부산개발본부가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소속 직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18억 4,0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은 8,030만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개방직으로 임용된 투자유치실장의 숙소임차료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소관 예산은 2억 577만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혁신 관련 사업은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율이 결정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관련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분담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산 이전 관련 일반경상비와 학술연구용역비, 공청회 등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50%가 포함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취득비 418만원, 업무추진비 15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반환금, 임차료 반환금 등이 기타잡수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전액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부족한 경상사업비 및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조정액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매칭 부담금과 내시된 국비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본부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반환금’ 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사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일단은 시가 취득을 해 가지고 장기저리로 임차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의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공사로부터 그것을 취득을 할 때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단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먼저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를 국가로부터 받는데 우리가 사전에 좀 시비 부담분보다 더 많이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이번에 국가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서 남는 부분을 시가 다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저희들이 선부담한 내용을 다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우리 시 예산을 갖고 거기에 부지매입비에 가불을 해주었다가 가불금을 이제 받았다는 내용이 됩니까
예, 선부담금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다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불을 해 줄 때 어떤 우리 예산 반영하는 그런 특별한 결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외국인투자지역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샀고요. 산자부하고 협의를 할 때 산자부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일단은 산자부가 지정을 해 줄테니까 부산시가 일단 먼저 매입을 하고 75%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산자부에서 주겠다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어쨌든 시 예산에서 이것만큼이나 아니면 이 이상으로 뭔가 가불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불해 줄 때 무슨 어떤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했고 그 절차를 밟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몇 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2005년, 6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 2006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 6년 예산에. 좋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실이 8,000만원하고, 7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실장 숙소 임차료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산에만 반영하면 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취득 이런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됩니까
임차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를 않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계상만 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3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6페이지 보면 물론 ‘기본경비’ 해 가지고 주로 인건비하고 부서운영비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 보면 정원이 65명인데 64명이고, 사실 신설부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인원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왔겠죠.
차출해 가지고 왔겠죠
그렇습니다. 새로 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던 부서의 계나 과, 새로 왔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차출했을 경우도 있고 있겠죠
예.
신규로 만약에 2007년에 지금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2007년 하반기부터나 아니면 2007년 1월부터라도 신규로 완전히 외부에서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은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원 숫자하고 현원 숫자가 맞지 않을 때는 예산이 일부 남게 되는데 정원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부서가 2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그때 근무하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른 부서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우리 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앞으로 우리 국에다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고 그 대신에 다른 실․국에는 인원이, 정원이나 이래 줄어드는 부분은 아마 다른 삭감을 했든지 그렇게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릅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 소속된 정원만큼 인건비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체 숫자는 시 전체 숫자는…
충분하게 예견되는 답변사항이고,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일터를 예를 들어서 3개 부서가 3개 국이 있다가 그 3개 국 중에서 어느 한 국에 과하고 어느 한 국에 과하고 2개 과가 나와 가지고 새로운 제4의 국이 생겼다 할 경우에 4의 국의 지금 인건비성 기관운영비를 갖다가 여기서 ‘기본경비’ 해 가지고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줄어드는 2개 국의 각 과가 운영하는 경비가 기본적으로 당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국만큼 그 예산이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줘야, 이관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 들어 있지 않는 예산 중에 타 부서에서 과 자체가 넘어온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체로 해 가지고 이체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체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인건비는 다른 실․국에 없던 조직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이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부서에 새로 예산을 편성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인원이 줄어든 실․국에서는 그만큼 인건비를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삭감하는 예산이 이리로 우리 세입예산 쪽에 이리로 어떤 과목으로 들어오든 이관되어 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삭감하는 예산 자체는 이관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 있는 세출예산에서 줄여버리면 자동적으로 삭감을, 시 전체의 세입은 똑같고 다만 이제 세출이 다른 부서에 잡혀 있는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 부서에는 올리고 이렇게 되면 세출은 시 전체적으로 맞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은 순수하게 그러한 기존 편성되었던,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그 예산하고는 관련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서 지출이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입하고 세출은 연결되어 가지고요.
물론 우리 시 전체로 보면 궁극적으로 각각 줄어드는 예산이 합해지면 그만큼 불용액이, 예산 불용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겠지만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가 가령 어느 부서로 만약에 일부 인원이지만 이동을 했으면 그쪽 부서에서는 그 금액만큼, 기본금만큼 혹은 그 기본경비가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런 선진개발본부로 이관한다 해 가지고 삭감되고 선진개발본부에서는 그 경비만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세입 자체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관실에서 세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이 넘어온다 해 가지고 우리 부서의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러나 그 세출예산은 그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 부서로 이체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 부서에 올리는 대신에, 증액 편성하는 대신에 저쪽에서는 감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세입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줄어든 금액을 세입을 우리 부서에서 잡아 가지고 그걸 세출로 편성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 가지고 세출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2억을 내용은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 가지고 2억이 편성된 모양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요사항에 보면 용역비 1억 3,500 해 가지고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부산 이전하는 거는 이미 부산에 기관수 몇 개가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주거지로써 아파트는 어디어디에 정해지고 해가 다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졌는데 또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이번에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추가로 오기로 돼서 13개의 기관이 내려오고 3개의 혁신지구하고 1개의 공동주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지구라든지 공동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그 지역의 경제라든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나 혁신지구를 만들 때 그 이전으로 인한 하드웨어적인 작업 말고 그 이전해오는 기관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연구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를 설립을 해서 필요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뭐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부산시가 5억원을 또 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원만 하고 정부의 돈 1억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이라든지 해양수산기관, 영화․영상기관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동삼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에 있는 공공이관 이전을 계기로 부산지역 해양수산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개발한다든지 문현지구에는 부산 이전 금융기관의 지역 특화금융 발굴방안, 센텀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방안 이런 내용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공공이관 이전 계기로 부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는 현재 7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해경제구역청에도 투자유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업무가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도 투자유치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실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유치를 위한 거고, 부산시의 투자유치실은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다른 어떤 투자유치나 외국기업 유치도 같이 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고,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외국기업이나 외국연구소나 이런 투자유치를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은 단순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만 국한하지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서는 우리 구역청 내의 투자유치도 같이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에 유치실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특구청, 구역청의 그거는 지금 부산쪽에 담당하는 사람은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부산시에서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다 주고 있는데 그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복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부산시 구역청 외에도 물론 외국인투자유치도 필요한데 어차피 구역청 내까지 업무까지 같이 관장을 한다면 그거는 구역청 내에 있는 투자유치실의 인원은 좀 줄여도 안 되느냐 이래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란 것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는 기능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한 개발과 투자유치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부산시 관내기 때문에 그 투자유치 활동을 시장님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지원을 하고 또 부산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앞으로 북항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유치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중복이 맞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은데 결국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다부 구역청 내에는 사실상 업무가 말이죠. 시의 조직이 강화되면 될수록 구역청 내에는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서 구역청 투자유치실에서 말이죠. 추진하는 부산지역인 거 같으면 부산지역에 와서 승인절차 받고 다 하잖아요 협의 거치고 다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구역청에 왜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에 전략목표에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기업도 상당히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부산에는 대기업이 거의 없잖습니까 지금 한진 하나밖에 없는데 한진도 지금 나가고 나면 상당히, 한진도 주력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기에 왜 지금 현재 대기업 유치부분도 하나 집어 안 넣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략목표에 따르면.
위원님, 이 부분 좀 사실은 저도 좀 어중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내기업 유치나 대기업 유치업무는 경제진흥실에 기업유치팀이 있어서, 기업유치계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서는 외국인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기업 유치하고는 좀 그런 업무는 경제진흥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너무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조직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업무를, 어떤 업무는 어디 가서 이야기가 될는지 그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나 외국인 기업 유치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국내기업이나 국내 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국내기업 유치는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보면 말이죠. ‘부산광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개발 전략 마련’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개발사업의 체계적 전략 마련을 하다 보면 여기에 외국인기업이라든지 대기업도 거기 같이 다 포함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전략목표를 삼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지금 대기업 문제라든지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부산에서 꼭 필요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외국인기업 유치 활성화를 하면서 외국인 유치만큼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대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부산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째서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꼭 그렇게 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 전략목표를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 의문이 간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실에 대기업 유치 전략목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현재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유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 유치나 비슷한 그런 전략적인 효과가 생길 건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선진개발본부가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각 부처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게 좀 전문성 있게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라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게 거의 외국인 지금 주식공매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 자본비율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런 쪽에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17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세부사업명하고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순서가. ‘투자유치실장 숙소 임차’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보니까요. 찾았지예 171페이지.
예.
보니까 KOTRA 파견 사무관을 위한 서울 숙소 전세계약 해지를 2007년 5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유가 전임 파견관을 여성부로 전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부 전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시에서 KOTRA에, KOTRA의 인베스트 코리아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직원이 부처 인사교류에 의해서 여성부로 희망을 하고 또 저쪽에서도 받아들이고 이래서 그쪽으로 전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KOTRA에 파견할 때는 우리 여기 시 어느 부서에 근무…
우리 시 전에 경제진흥실…
정원에 들어있던 인원 맞죠
우리 시 정원에 있었습니다.
정원에 있었고…
정원에 있어 가지고 KOTRA로 파견 나갔는데 그 직원이 여성부로 전출을 갔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시 직원에서 그만둔 거죠. 시에서 다른 부서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자기가 사표를 쓰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간다든지 시에서 산자부로 간다든지 이런 게 정식으로, 부산시에서는 전출절차를 밟고 그쪽 여성부 소속 공무원이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부산시 공무원…
아니죠.
정원에서 빠지고 완전히 이제…
현원에서 빠진 거죠, 현원에서요.
아! 현원에서 빠지고 그러면 그 현원에서 빠졌다라는 부분은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이 사실은 KOTRA의 파견직원은 정부의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해서 정원에는 없는 정원입니다.
없는 정원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파견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파견을 원했던 거네요 아니면 그냥 보낸 겁니까, 우리가
KOTRA에서도, 지금 KOTRA에 각 시․도에서…
다 파견하잖아요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우리 시도 1명을 파견을 보냈고요,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다시 복귀를 또 부산시에 다른 사람이 나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분이 거기 있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성부로 전출을 갔습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서 이게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런 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부산시에 있다가 다른 부서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 있다가 부산시로 전출을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성부 전출이 2006년 4월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세계약 해지가 07년 5월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 여성부 전출을 갔으면 그 때부터 부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한데…
그렇습니다.
전세계약 해지는 왜 2007년 5월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중간에 떠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후임자를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행정자치국 공모를 했는데 서울에 파견 나가려는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은 파견을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예 그럼 KOTRA에 안 보내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 보낼 계획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 되었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중도해지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해지기간이, 그러니까 전세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2년간…
언제 이 사무관이 파견 갔죠
이 달 말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에…
그러면 이 달 말까지면 이게 5월로 해놨는데 ‘전세계약 해지’가 아니라 ‘전세계약 만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만료가 되면, 본래는 만료가 되면 파견이 나가게 되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고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만료에 따른 해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해지라면 그냥 보면 이게 중간에 전세계약이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그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임자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안 보내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동안 성과가 없었던 겁니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KOTRA에서는 KOTRA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그래서 그것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직원들도 받아서 업무에도 활용하면서 또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제공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미 KOTRA하고 거의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보낸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말 부산시가 필요하다면 보내야 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보낸다, 이건 좀 아니죠. 앞뒤가 좀 뒤바뀐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이 하기 싫으면 필요한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건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전 시․도에서 다 나와있는 건 아니고 한 6개 시․도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스스로가 그런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가 또 그렇게 인사교류를 하고 싶다 해서 여성부로 전출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얼마만큼 말끔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다소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저같이 하여튼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경제진흥실장님도 하셨고 또 이 업무가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새롭게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오셨는데, 투자유치실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 여러 가지가 대단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정평이 나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2위 도시가 아니라 3위, 4위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국내 재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자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외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경남에 필립모리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김혁규 지사의 20회 방문으로서 결국에는 성사가 되어서 그러한 것을 성사시킨 이후에 얼마나 잘했기에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그런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투자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각오, 그리고 그 동안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한 달 정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조양환 위원님, 앉아서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
예, 그럼 나오셔 갖고,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요, 성명하고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부산시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5월 1일날 부산시에 투자유치실장으로 부임을 해서 한 2주간 그 동안에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쭉 받고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시청 내에 모든 협조하실 분들 인사차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업무파악은 많이 되었다고 인정이 제 스스로도 되고, 그 동안에 2주 정도의 느낀 바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선에 부산은 아주 입지적으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때까지 되지를 않았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계 제5위의 물류항만을 가진 부산으로서 앞으로 산업용지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고 육지가 아니면 바다라도 나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에 앞으로 투자유치의 방향은 아직도 정리는 차분히 다 안 된 상태이지만 철저히도 타켓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손님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상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상품이 파악이 된 이후로는 거기에 타켓 마케팅을 해서 정말로 하이테크, 그리고 R&D, 공업용지를 필요치 않는 그런 서비스산업, 그런 타켓을 우리가 잡아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제가 23년 동안의 백그라운드는 투자금융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제 경험과 또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도 우리가 부산지역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지역에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켓 마케팅을 공업용지가 필요치 않은 그런 IT쪽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산하에서 많이 외국에 가고 있습니다, 실제. 가고는 있지만 실제 이번에도 시장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사실 알맹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 갈 때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가시적으로 뭔가 알맹이가 있게 내실 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싶으고, 국내에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를 방문해서 투자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접해본 사람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거의 한 90%가 문전박대를 당해서 실제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타 지방으로 간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현재,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좀 섭섭함이 없이 부산에서 유치해서 부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을 위해서 우리 8,000만원 가량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8,000만원이 투자유치실장님, 아마 관사 임차료로 계산이 된 거죠, 그죠
관사는 아니고 숙소.
숙소…
숙소 임차료, 그렇죠
예.
아, 그 관사, 숙소. 그 숙소가 8,000만원인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20평 내외의 그런 아파트 정도를 저희 임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용은 5월 초에 되었었죠, 그죠 임용 절차는 어땠습니까
임용 절차는 우리 총무과에서 공개채용 공고를 해서 그 지원자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신원조회라든지 채용신체검사나 이런 공무원 그런 결격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조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부산이 어떤 뭐 경제문제, 특히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외자유치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자유치실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대로 개방직으로 이렇게 해서 외부의 전문가라도 수혈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이 임용이 되어서 부산에 진짜 상당한 어떤 이익을 줄 수가 있다면 20평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평의 어떤 그런 숙소도 우리가 임차를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진은 공채로 된 것 같아요. 공채로 되어 가지고 우리 김채수 실장님께서 임용이 되셨습니다. 공채가 아니라 특채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런 어떤 자리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문가가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실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의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임 김채수 실장님께서 부산의 어떤 외자유치 전문가로서, 투자유치 전문가로서 최적격자를 이번에 임용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좀 확신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개방직이다 보니까 연봉수준도 높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신임 투자유치실장은 외국에서 다년간 투자금융 관련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그에 필요한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어떤 자료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의 전문분야에서 미국에서 활동을 쭉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보험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갖다가 하신 것 같아요. 알리안츠생명에서는 한 1년 남짓 근무를 하셨고…
보험과 관련된 건 1년여 정도밖에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해 주세요.
알리안츠생명 1년 남짓, 여기서도 영업총괄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보험과 투자라는 것은 아마 연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2004년도 보도를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재무설계, 무츄얼펀드, 상속설계, 그러니까 보험의 어떤 영업방식에 있어서 미국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서 한국의 보험회사도, 직원도 거기 가서 그야말로 이렇게 배울 정도로 보험업을 확장시키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경륜이나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과 지금 부산시가 이 투자유치실을 만들 때는 외자를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는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지 않느냐. 과연 어떤 보험 전문가로 볼 때 보험 전문가와 투자유치 전문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실제로 신임 투자유치실장은 보험 전문가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어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의 기업의 어떤 니즈(needs)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생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능력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신임 투자유치실장이 미국에 있을 때는 투자컨설팅회사에 주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기업의 생리라든지 기업의 투자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실장으로서 결국은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가를 발굴하고 그 분들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지나 사명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엄정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관계에서 이렇게 쭉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아마 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문제는 과연 지금 부산시가 요구하는 투자유치실장으로서의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외국에 계실 때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냐 라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종합투자컨설팅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보험도 역시 뭐 바로 투자하고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일단 파악을 해서 보기는 이 보험영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업적을 많이 남기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부산시가 요구하는 어떤 투자유치 분야와는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부산시가 바라는 어떤 투자유치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투자유치라든지 외국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어떤 걸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과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지켜봐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투자유치 부분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데, 사람은 우리가 어쩌든지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갖다가 찾는 노력이 있고 그에 상응한 또 대가를 갖다가 지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채수 실장님은 이전에 이렇게 부산과 인연은 있으십니까
저는 마산서 태어났습니다. 마산서 태어나고 마산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저희 형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조카들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이래 임용이 되셨는데 아마 기업에 계실 때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뭐 급여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조건 속에서 아마 임용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부산의 투자유치실장으로서 임용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저는 늘 외국생활을 통해서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기회에 한국에 왔는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당하면서 알리안츠생명을 그만두고 그 동안에 기업활동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한 다른 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정말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연봉을 보고 이 투자유치실장에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아니고, 정말로 지역사회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부산이 또 선진 세계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제 보람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플라이(apply)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산과의 어떤 인연부분은 일단은 기업에 계실 때는 없었던 것이고, 성장을 하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이게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혹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또 중요한 인연이 된 건 아닙니까
(장내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알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직무수행계획서를 갖다가 우리 실장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래 보니까 기존의 아마 부산시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셨죠
예. 부산시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가고자 하는 사업계획하고 저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부분들은 많이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 근무를 하신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고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미리 어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찬물을 끼얹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단 부산시 투자유치실장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관심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직무가 부산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야말로 이때까지 닦아왔던 그런 전문성,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여러 군데 어떤 지식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잘 이렇게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실장님이 맡으신 직무를 갖다가 좀 충분히 해달라 라는 그런 어떤 갈망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라는 점을 갖다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건하고 직접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기관은 이미 정해졌고요. 또 이전기관이 들어오게 될 지역도 정해졌고, 그 지역에 구체적인 그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지구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부산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부지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금년 9월경에 동삼혁신지구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혁신지구조성작업을 착수를 할라 그러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그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기관이 이전해 오는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겁니다. 현재 금년 7월까지 각 이전해 올 공공기관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존 사옥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항 또 국가나 정부의 지원계획 이런 것 등을 담아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연내에 그런 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 되면 아마,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는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해 오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실무적인 협의를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타 지역보다도 빨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데 혹시 좀 성공적으로 일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지금 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동삼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오는 기관에, 물론 그 부지 자체는 매립 자체를 우리가 해양수산부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만 그 무상으로 받아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또 호안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나 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 예상이 들고요.
문현금융단지 같은 경우에 이전해 오는 기관들이 통합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 가지 지금 물론 경제진흥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 나가는 그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결국은 이 이전해 오는 기관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시나 정부의 지원계획 이런 걸 통해서 이전을 해 오는 기관 직원들이 흔쾌히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질문을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계획이 혹시라도 어떤 정권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런 건 뭐 예측할 수 있습니까 견해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우려를 하는 게 대단히 많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큰 정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정해졌고 또 이를 위해서 부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는 뭐 100만평 정도 이상 내외 규모의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러한 작업이 일정부분 진행되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의 이전정책에서 지방시․도가 굉장히 기대가 큰데 이 정책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만약에 되돌리라 할 경우에 굉장히 큰 반발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예정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유치라든지 외투도 중요합니다만 공동기관의 큰, 우리 부산으로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서 유발되는 생산효과도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의회하고 수시로 유기적으로 상의, 토론을 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고 전략목표에 보면 마지막에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세계적 도시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전략목표와는 달리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이런 중장기 발전전략이 뭐고, 세계적 도시가 어떤 그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 부서에 오고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오기 전에 있던, 만들어진 전략목표인데 이미 예산체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산의 여러 가지 대형, 제가 선진부산개발본부가 맡고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들을 성공을 시키고 또 민간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의 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발전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부산이라는 것이 바로 세계도시와 같은 컨셉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내에 있는 각 팀들을 보면 주로 투자, 개발 이것이란 말이죠. 혁신도시에 건설팀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그런 것이고, 도시라는 게 선진도시라는 게 세계도시라는 게 단순하게 투자개발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교육, 환경,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울려지는 그게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현재 팀제로써는 그런 게 없고 밑에는 그런 전략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부조화가 아닌가.
저도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또 이런 부분들은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부서 이름이 선진부산개발본부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주요 대단위개발 프로젝트 동부산관광단지나 혁신도시나 하야리아 시민공원 그런 프로젝트하고 외국기업이나 투자유치, 또 그 외에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민간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전담부서 이런 형태를 맡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온천센터나 교정시설 이전이나 예를 들어서 해상케이블카나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저희한테 주어진 대단위 프로젝트나 또 앞으로 민간의 투자의 활성화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을 잘 해 나가는 것이 결국 선진부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목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부분 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전담해야 될 부산시에서 전담해야 된다면 어느 실․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진부산의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산 전체적인 선진부산의 비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그림은 결국은 기획실 쪽에서 잡고 그에 대한 실행은 각 부서별로 경제개발본부, 그 다음 복지, 환경 모든 부분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결국 도시 전체가 관리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략목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정말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잡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월 1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기획관실 TOP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방향, 두 번째로 세입예산, 셋째로 세출예산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Fun 비치 투어 구축사업,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분과 다차원공간 정보구축,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16개 시․도 공동추진사업인 정보통신 민원정보화사업의 우리 시 분담금, 관광실태조사, 부산홍보관 운영 지원 등 정책기초자료와 시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9억 3,90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3,6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감리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25만원과 국고보조금인 Fun 비치 투어 구축사업 7억원,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사업 5억 5,000만원, 다차원공간 정보구축사업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기획관실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276억 5,6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59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관실은 9억 3,1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평가담당관실 4,032만원, 법무담당관실 480만원, U-City정책팀 17억 8,607만 4,000원, 기술심사팀 234만 5,000원, 정보관리담당관실 8억 5,36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147억 3,0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1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조사에 품질향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300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관광실태조사 관련 예산 3,5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가운데서 직제 개편으로 인한 5급 이하 직원 18명의 감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9억 7,7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속기기 및 회의녹음용 MP3 구입비 520만원과 통계분석실용 PC, 레이저프린터, 냉장고 구입비 2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로 인한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부족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4,0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부산홍보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 2,500만원, 2007년도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응모를 위한 공적서 책자 제작비 300만원, 민원상담 콜센터에 배치된 공익요원 보상금 188만 7,000원, 400만 아이디어 뱅크 홍보물 인쇄비 4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과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로 인한 기본경비 부족분 544만 5,000원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노후된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U-City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U-City정책팀은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된 부서로써 기본경비와 국고보조금사업비 17억 8,6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산 유비쿼터스시티 건설추진에 따른 세미나 관련경비 990만원과 관련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409만 4,000원, 국가공모참여사업인 Fun 비치 해운대 서비스구축사업비 12억원,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사업비 5억 5,000만원, 소방본부 및 시 산하 사업소의 모바일 문자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용료 1,188만원과 기본경비 중에서 신설부서의 일반운영비와 직원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술심사팀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기술심사팀은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금회 23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시공 및 감리평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총 72억 9,5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3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지방정부 추진사업 증액분 8억 3,345만원으로써 국비 3억 8,500만원이 포함된 다차원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7억 7,000만원과 메모보고 확대 적용을 위한 PDA 구입비 345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민원정보화사업의 시․도분담금 6,0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제 개편에 따른 필수민원업무용 사무기기 구입비 2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04만 4,000원으로 시․도행정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1,774만 8,000원과 도로 굴착 인터넷 민원시스템 집행잔액 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반영분이며,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에 한해서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기획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기획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9억 3,909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284만원의 125.6%인 16억 3,6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Fun 비치 투어 구축 7억원,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 사업 5억 5,000만원, 다차원공간 정보구축 3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14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6,127만원의 5.9%인 9억 3,12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통계조사 작업통계원의 기본급 인상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시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관광실태조사의 조사표 제작 등의 경상비 3,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7년 1월 직제개편으로 감원된 기획관실 정원 18명에 대한 기본경비 9억 6,9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32억 154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6,122만원의 1.3%인 4,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부산홍보관을 우리 시 위상에 맞게 설치하여 홍보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객만족 행정의 지속적 발굴 추진을 위해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 공적서 제작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창의적인 제안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6억 4,029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3,549만원의 0.8%인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U-City정책팀은 금년 1월 조직개편시 신설조직으로 소관 예산은 17억 8,6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U-City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U-City 세미나 개최 관련 9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U-City 추진관련 국내여비 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un-Beach 해운대 서비스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U-City 서비스간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U-City 테스트베드 구축 과제 공모에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억원, 시비 부담분 5억원 등 1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 사업은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객의 관광안내정보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 시범과제에 응모하여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국비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료는 소방본부와 시․사업소 간의 모바일 문자행정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1,1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U-City 정책팀의 부서 신설에 따라 부족한 부서운영비 1,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심사팀도 금년 1월 조직개편시 신설된 부서로 소관예산은 2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시공 및 감리평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2억 9,58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 4,211만원의 13.3%인 8억 5,36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다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은 도시․건축분야, 소방․방재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수립이나 민원해소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가 반영된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DA 메모보고 확대로 유비쿼터스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3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민원정보화사업 분담금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원스톱 정보통신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 분담금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취득비 2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로 국고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8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편성, 필수 경상비의 부족분 증액과 지난 1월에 개편된 부서의 직원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U-City정책팀 소관의 Fun 비치 투어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업체로 직접 교부되므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과 세출의 국비 증액 편성액 7억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기획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첨부서류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부산의 관광실태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약 3,500을 요구를 했고요. 국비가 1억원 지원되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부산 시민의 관광 실태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지역의 관광사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통계청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통계분석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것을 볼 때 지원을 받고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앞뒤가 조금, 금액의 고하는 불문하고 하나의 정책을 해 나갈 때 앞뒤의 순서의 부분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이 지금 시에서 4대 핵심전략사업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컨벤션을 포함한 항만물류, 기계부품, 영상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4대 핵심사업을 놓고 우리가 추진할 정도의 섹터라면은 최소한 이러한 조사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많은 준비를 거쳐서 저희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기를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내․외국인의 부산지역에 대한 관광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민의 관광실태와 또 부산지역의 관광 관련업체들의 실태를 파악을 하기로 이렇게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시가 4대 핵심사업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통계자료라든지 조사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국비 1억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실태에 오히려 국비를 1억을 지원받는다는 건 부산시의 어떻게 보면 저는 자존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4대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해 놔, 설정을 해 놔 놓고, 예 거기에 국비 1억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뭔가 좀,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5개 주제를 다 이렇게 잡아서 해야 완벽한 하나의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저희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2개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같이 해줘야만 하나의 전체적인 관광의 실태가 분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래 설명을 하면 됩니다마는, 아무리 시가 어렵고 뭘 한다 해도 3,500 그게 본예산에 책정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부산 지역의 관광업체에 대한 실태들이 같이 함께 파악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통계 기초자료로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서 국비 지원을 또 받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4대 핵심전략사업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액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첨부서류 1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가공모사업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금 유비쿼터스 같은 분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유비쿼터스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응용분야를 생각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연수 시에도 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분야를 많이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유비쿼터스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하나의 테스트베드적으로 좀 이렇게 선도해 갈 수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 분야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관광정보를 보다 유비쿼터스를 통해서 IT기술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공모과제로 정통부가 내걸었고, 그래 저희 시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산시가 원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건 아니죠
금년도에 관광포털을 갖다가 아주 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 시기에 정통부에서 또 이런 과제를 가져 나왔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과 외형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응해서,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안이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가져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7년 3월 16일날 접수를 하고 4월 13일날 최종 과제 확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럼 이 물리적인, 시간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 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이것
비록 기간은 좀 짧았지만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산 지역에 있는 유비쿼터스 포럼 회원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작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으면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사업은 이제 국가 공모과제로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통해서 그 신청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야만 여기에 따른 예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또 이렇게 올려놓기도 어려운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이게 만만치는 않는 건데, 그럼 이걸 의회라든지 여기에 어떤 사업의 설명서를 직․간접적이라도 소관 상임위에 전달한 경우가 있습니까 선정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다 모이실 기회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 본 위원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저희들 몇 차례 나오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그게 뭐 서면화로 해서 했습니까 서면화로 했습니까, 설명을
서면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료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뭐 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기억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권영대 위원님, 받았어요 나 이것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넘어갑시다.
부담금 거기 보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경우 과제 선정이 취소됨.’ 해놨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뭐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잘못, 이것 의회 상임위에서 이것 안 해주면 이건 마 쉽게 이야기하면 물거품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어감이. 좀 이것 좀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안 해주면 그래 이것 날라간다카는 이거 꼭 해줘야 된다는 뭐, 의회 보면 그럴리는 없지만도 협박성 비슷하게 그렇게 비치는데.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부산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유비쿼터스의 하나의 선도도시로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각인이 되고 있고 또 유비쿼터스라는 부분이 선점하지 않으면, IT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해서 끌어 나갈 때 모든 것을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정통부라든지 과기부 쪽에서는 상당히 부산을 유비쿼터스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헬스라든지 이런, 의료라든지 또 방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유비쿼터스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여건이 갖춰져있다고 보고 있으며, 저희들 마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IT업체,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유비쿼터스의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우리 부산이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 기획관실이 부산시 전체에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도시가 되느냐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1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400만 아이디어뱅크 홍보물 인쇄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400만 아이디어뱅크라는 게 뭡니까
예. 저희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저희 시에 제안을 하는 창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제안제도라든지 또 정책토론, 참여마당, 신문고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런 시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출하는 창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일원화 된 창구로서 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제목을 400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뜻에서 ‘400만 아이디어뱅크’를 이렇게 창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시민제안창구 일원화에 따른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홍보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구 일원화를 어떻게 한다 라는 겁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도록 해서 심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장려를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산시보라든지 그리고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토론방도 있고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아이디어뱅크라는 이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겠다 하지만 이 1,000부 인쇄해서 이 1,000부가 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그 1,000부가 시민들의 제안을 정말 끌어낼 수 있도록 배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이런 사업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해서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000부가 어디로 배포가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예. 물론 저희들이…
어떤 시민을 타켓으로 보는 겁니까 400만 중에.
물론 광범위한 저희들이 매스컴 홍보라든지 또 시보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실 등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하겠지만 우선 민원실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원실…
각 구․군에 민원실, 시나 구․군을 찾는 민원실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팜플렛처럼…
그러면 구보라든지 시보에 이런 부분들을 늘 그냥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시보 같은 경우는 매주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알리면 되는 거지 또 이 홍보물을 인쇄하는 건 이건 뭐 낭비죠. 그럴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얼마나 잘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책토론방도 활성화 못 해 가지고 난린데 또 다른 이름의 것을 내걸고 또 한다라는 것은 돈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또 사업을 하나 올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제대로 평가해 보고 또 이런 사업의 기안이 올라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뭡니까 그것도 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미 지금 5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게 작년에 이런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1,000만 상상아이디어 오아시스’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약 홍보비용을 한 7,0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시도 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기보다는 한번 집중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그 책자를 보고 아이디어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에서도 드러났지만요, 서울이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7,000만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딱 책자 하나 내는 걸로 이렇게 4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서울의 사업내용은 뭡니까
물론 서울의 경우는 이런 홍보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매체, 광고물을 통한 유선방송 등의 홍보비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존에 갖고 있는 시․구․군의 여러 가지 시보 또 유선매체를 통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접근이 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다양한 채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홍보에 다양화를 갖기 위해서 이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성과가 날지, 성과관리예산 이런 얘기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제목만 ‘400만 아이디어뱅크’ 해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7페이지를 보니까 예산과목 및 내역이 나와 있죠 107페이지. 컴퓨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개인용PC 해서 ‘140만원 1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1대 구입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별설명서 또 117페이지를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컴퓨터 구입 7대 해서 9,000만원.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통해서 돈을 조금 추가해서 9,00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정은 4,200만원 되어 있고요.
900만원이고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900만원입니까, 이게 900만원이 아니죠.
아, 이렇습니까 이건 그러면 왜 기정에서는 420이고. 뭡니까 이게, 7대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대당, 원래 7대를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게 1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 7대인데 이번에 추가로, 노후가 심한 4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대
예.
그러면 이 4대면 1대당, 그죠 128만 5,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대당.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07페이지 1대 구입은 140만원인데 차이가 조금 있죠, 그죠
조금 나는…
그건 어떻게, 이유가…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통계분석실장이 이번에 새로 채용이 되어서 어제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만, 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통계실장요
통계분석실장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통계수치를 잘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좀 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아! 그 모니터 때문에 이런 거고, 다른 분들의 컴퓨터는 모니터가 작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순수하게 모니터의 차이밖에는 안 난다. 예.
그리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서를 갖고 오셔가지고 와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딴 데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작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기획관실의 예산 중에 이 부분이 사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님이 그때 다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정현민 전 기획관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된 이유는 예결위에서 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연수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한 번의 그런 어떤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획관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경위만 통과했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5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것이 무척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상임위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마무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또 예결위 가서 그런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개월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저희 명심해서 노력을…
명심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면 기획관님이 못하신다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관광분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지나간 때는, 저도 이 뒷배경을 사실 잘 몰랐고, 몰랐습니다마는 마 그것은 통계분석실에 또 그 동안에 책임자도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아니요. 그 통계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유비쿼터스 관광과 관련한 예산안 삭감에 따라서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공모를 해 가지고 굉장히 큰 액수가 올라왔는데 시비가 매칭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시비가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시비가 지금 그러니까 5억 5,000만원이, 5억원이죠 들어가야만이 이 사업이 완결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이런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양해해 주시면 김광회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김광회 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유시티정책팀장 김광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U-City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연초에 전체 회의 마치고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그 자리에서 U-City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또 시간관계상 강연만 듣고 우리 시의 U-City사업을 설명을 못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처음 당선되셔서 시의회 들어오신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몇 번 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 사업을 할 때 있어서도 저희가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날 그날 나오시는 분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일정이 계속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설명드릴 때 또 부담이 되는 건 위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좀 기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설명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선뜻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시민들은 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그래도 시민들보다는 U-City사업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누가 듣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재경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예결위가 금요일부터 있는데 그 전에라도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이철형 기획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내용은 18명이 인원감축이 되는 바람에 기본경비가 거의 한 9억 6,900만원 이만큼 삭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8명이 주로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주로 많은 직원들이 선진부산개발본부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 자체에서 그게 지금 ‘기획관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지금 이래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 전체 기획관실에서 총 나가는 인원이 18명이죠
예. 5급 이하만 18명입니다.
아, 5급 이하만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입시다.
페이지 6페이지나 7페이지 이런 데 보면 유달시리 우리 여기 기획관실 예산에 이번 추경에 하나의 부서 기본경비, 즉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잡다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조금씩 있는데, 다른 물품구입비나 이런 건 또 지내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든가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본경비, 즉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기본인원에 따라서 어떻게 툴을 적용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획관실에는 몇 달 살고 보니까 잡다하게 운영비니, 여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래 각 과목마다 이래 부족현상이 온다는 건 인원이 좀 그 안에 자체 내에서 뭐 인원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유로서 이런 게 잡다하게 올라옵니까
예. 이번에 1월 31일자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 유비쿼터스정책팀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술심사팀이라든지 이 2개 팀이 새로이 신설이 되고, 통계분석실이 별도의 방을 얻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콜센터 부분이 또 행정관리국 쪽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조직들이 새로 신설되고…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18명 그 부분은 가고 오고 해서 그 당시에 18명이 줄었다는 뜻이고요, 서로 개편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콜센터…
아까 그럼 18명이 간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가고…
예. 서로 오가고…
늘어나고 해 가지고…
예, 기본적으로는 18명이 줄어…
가감하니까 18명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 되면 예산서 자체도 앞에 기본경비에서, 뭐 여기도 뭐 대부분이 다 운영비, 뭐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거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직접 이래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 이렇게 다 가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지만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국별로 편성이 되지 않고 과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는 앞서 5페이지에 되겠습니다마는 9억 한 6,900만원 정도는 삭감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과별 이렇게 운영비들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운영비가 새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조직이 새로 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시청 전체적인 어떤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기본예산, 즉 당초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도 추경에 가 가지고 자꾸 부서별로 자꾸 움직이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예산통제 차원에서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발표할 때 제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7억이 Fun 비치 투어사업 7억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국고보조가 시로 와 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사업비 7억은 그 해당 전산개발사업자에게 바로 국고가 바로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이 예산에 시청 예산에다가 넣고 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이 시행에 착오가 생겼을 때 그 책임문제나 혹은 예산이 남았을 때의 정리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 시청에서 오히려 이걸 본예산에 우리 시청 예산에다가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급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올리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이 7억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1차적인 책임, 부차적으로라도 시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그 전산 개발하는 그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을 못했든가 혹은 예산이 부족할 리야 없겠지만 예산이 남았다든가 그러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행정업무를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럼 구태여 이 안에 넣어 가지고 예산규모만 늘일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다차원공간 정보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번에 예산을 국비도 받고 우리가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건데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현실세계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컬러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정밀한 3차원의 위치좌표와 그에 대응하는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얻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분야들이 도시건축이나 방재분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규모의 입지를 선정한다든지 경관, 스카이라인, 일조권 분석, 그리고 하천관리나 침수지역을 예측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게 입체적으로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계획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GIS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것은 대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이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말하자면 비행기가 위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수목이나 산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해빙이 되어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몇 센티 오를 경우에 어디까지 잠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산의 어떤 지형에다가 바로 입체적으로 잠기는 부분이 표현이 된다든지 하는 아주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올해 중으로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내년 1월이 되면 성과품을 저희들이 납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절충을 많이 해서 이번에 받도록 각별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BDI를 통해 가지고 BDI, GIS 시스템 구축에 부산시 협조가 좀 부족하다는 내부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시죠
한번 본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리 협조가 안 됩니까 부산시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BDI에 이제까지 해온 작업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 BDI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보안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에서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BDI에서 실질적으로 GIS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생산해 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BDI가 시책기관인데 시에서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한다면 부산시는 앞으로 정책을 생산할 때 어떤 근거로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제한 때문에 상당히 정보의 서로 교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기획관실의 문제라기보다는 타 실․국에, 해당 실․국에서 좀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로 지적 쪽하고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조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소위 부산시의 싱크탱크가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정말 시의 전반적인 시책 수립에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각 실․국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박홍주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Fun 비치 투어 관련해 가지고 직접 사업자한테 예산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죠
예.
전문위원 지적사항 그대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애당초 신청할 때 내시를 잘못 받은 것입니까
처음에 저희들 정통부를 통해서 당연히 국고보조금이 저희 시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테스트베드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도에서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예측하지 못해서 시차 갭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유비쿼터스 U-City 관련 해 가지고 4개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각각 2억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U-관광부분은 이번 이런 국비보조금과 추가로 되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다른 분야 U-헬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런 삭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U-헬스 같은 분야도 국비 확충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부족예산에 대해서 향후라도 추경 편성을 해야 됩니까 2차 추경 편성 때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올해 사업으로는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후자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이번 그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에 한번 확보를 노력하고, 추경에 저희들 더 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잠깐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라든지 또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사전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 들은 위원도 있고 안 들은 위원도 있고 이렇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지금 좀 있으면 심의할 겁니다마는 조례 문제도 기획관실에 직원들이 두 번, 세 번 시간을 갖고자 해서 다 만들어 드린다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만들어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두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Fun 비치 이 부분은 국비부분은 기획관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155페이지에 ‘부담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경우 과제 선정이 취소됨’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기획관실이 우리 부산시내에서 그래도 제일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왜 쓸데없이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야지. 당연히 부담금이, 시비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취소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기획관실에서 서류를 가져오면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기획관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다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5월 1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134호 및 135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지사업소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본청의 현안업무에 보강하기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균형발전담당 5급 1명이 한시 정원으로 2007년 6월 30일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상시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의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상당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을 250명에서 25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사업소의 5급 상당 별정직 3명을 2명으로 1명 감원하며, 안 별표2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처의 직급별 한시정원표 중 경제진흥실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정원 5급은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줄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심의 대상을 추가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위원수를 120명 이내에서 2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당연직 2명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새로운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 제기된 사항을 동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순화 우리말로 알기 쉽게 고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식 표현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꾼 예로 ‘심의에 부의하다’를 ‘심의에 붙이다’, 그리고 ‘당해’를 ‘그 또는 해당’으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예는 ‘내지’를 ‘부터, 까지’, 그리고 ‘뭣뭣을 하고자 하는 때, 또는 뭣뭣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뭣뭣을 하려면’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기능이 쇠퇴한 별정직 5급상당 직종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시 본청의 현안업무에 보강하고, 시 본청 경제정책과 소관 균형발전담당 5급 1명이 2007년 6월 30일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으로서 관련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상시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6,263명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으며,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의 경우 1,886명에서 1,887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사업소의 경우 2,080명에서 2,079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본청 정원이 1명 증원되는 내역은, 일반직이 1,397명에서 1,398명으로 1명이 증원된 것이며, 사업소 정원이 1명 감원되는 내역은, 별정직이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2,558명에서 2,559명으로 1명 증원되었는데, 5급이 338명에서 339명으로 1명 증원된 것이고, 별정직은 79명에서 78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는데, 5급상당이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원된 것입니다.
또 안 제5조와 관련된 별표2 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한시기구의 총 정원이 96명에서 95명으로 변경되어 1명이 감원되었는데, 그 내역은 5급이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원된 것입니다. 이는 경제진흥실 소관의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담당”이 2007년 6월 30일 기한의 한시기구로서 상시조직으로 전환하여 부산시의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업무를 전담하던 별정직을 축소 운용하는 현 추세에 맞추어 일반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 본청의 각종 현안업무의 전담기구 및 태스크포스 신설 등에 조직을 능률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며, 한시기구로 운용하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사무를 상시 기구화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사무의 영속적인 추진과 조직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아울러 별정직은 채용 당시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였으나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이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위원회의 확대된 위원수를 반영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20명 이내에서 250명 이내로 확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폭 넓게 임명하여 위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위원장은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여 심의할 안건에 따라 소관분야에 맞도록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임기 내지 안 제17조 수수료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확대된 위원수를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별정직 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이 분들이 채용 당시에는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채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본청에만 별정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정원이 136명에서 2006년도에 7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분들을 향후에 관리를 뭔가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라든지 즉 별정직의 조직의 유연성이랄까 화합도 여러 가지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분들을 어떻게 달리 생각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든간에.
지금 앞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 직급 조정은 최소화함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기능 쇠퇴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존치가 필요한 별정직도 만약에 결원이 될 경우에는 지금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추세에 맞추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직은 항시 정년까지 가지 않고 탄력적인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침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79명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별정직 채용 당시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된 분들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정리정돈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안 한다든지 그래 할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원래 당초 별정직이 갖고 있는 전문성 분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에 따라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좀 그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당장 하기보다도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안 한다라고 지금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조직의 유연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뭔가 이 분들에 대한 뭔가 정리정돈이라고 표현하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정직이 아니면 일반직,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뭔가 조직이 활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기술심의위원회 이거는 120명 이내에서 250명 이내로 약 곱이 더 확대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술관리법하고 시행령에 대한 강제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관리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도 250명 이내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확대되었죠, 그죠
그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250 이내로 늘렸습니다.
어떻습니까 120명 같으면 기술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업무와 횟수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위원회수가 120명이란 것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설령 그렇게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배에 가까운 수를 증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그러면 현재 인원에 대해서 보다 더 확대로 할 것인지 위원이란 분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경비 지출이라든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경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쓰레기소각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도로,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분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수준으로서는 한정된 인력,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시설물들에 또 심사를 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시설만 하더라도 단순한 문화공연으로서의 시설뿐만 아니고 그 속에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의 심사해야 될 분야들이 많다보니까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거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미리 설명도 주시고 해서 제가 한 번 봤었는데요. 진짜 한자 내지는 일본식 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한글세대한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히 행정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요. 바꾸어 놓으니까 좀 알기 쉬운, 이렇게 좀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조 목적, 그리고 제2조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1항, 그러니까 1항이 아니고 2항 4호를 보면은, 2항 4호.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쭉 고치셔 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요.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치신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좀 알기 쉽고 또 간결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제2항에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제1호 앞에 있는 항, 이 부분을 제외해도 충분히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아! 이 부분이 4급 이상 공무원 20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바로 들어오거든요, 의미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삭제가 될 필요성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조항을 만들 때에 시행령 10조 4항에 중앙위원회의 수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손질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예 이것 없어도 될 것 같죠, 그죠 제2항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2항 1호에 따라, 그죠 보통 그렇게 다른 데서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별정직이 일반직 전환을 했는데, 그죠 녹지사업소 근무하시던 분이신데 어디로, 발령이 어디로 났습니까, 일반직 전환해…
퇴직을 했습니다.
아! 퇴직을 했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일반직으로 직은 그냥 두고
예.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5급 상당 별정이니까 조경업무 전체를 총괄 담당했던 분인데 자원에 의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이제 본청에 TO를 늘려서 자원을 다시, 승진시킨다든지…
각별히 그 업무를 특별히 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미 하급직원들이 업무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시정원으로 이 균형발전담당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TO를 조정을 한 겁니까
예. 역시 그 업무가 만들 때는 2003년 6월에 이걸 한시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맡고 있는 그 업무가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 그밖에도 국가균형발전업무라든지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든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들도 대부분이 상시 조직화 내지는 한시를 또 연장하는 똑같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시조직화 하려고 합니다.
녹지사업소에 별정직 5급이면 어떤 정도입니까 밑에 6급, 7급 이쪽 좀 있습니까 별정직으로.
지금 현재 별정5급 조경업무담당, 지금 조경업무담당의 자리 휘하에는 임업직 8급 그리고 기능직 농림원, 기계원 이런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5급으로 이렇게 승진하든가 하는 기회는 이제 없어져버린 거죠
지금 그 녹지사업소에 정원이 한 27명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일반직이고 아니면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정직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체계는 아니고…
그런 체계는 아니고
예. 자기들의 어떤…
그래서 제가 별정직이 혹시 밑에 6급, 7급이 있느냐 여쭸는데 별정직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별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녹지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운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개발이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녹지나 환경은 굉장히 좀 뭐 별 도시경쟁력하고 관계 없는 그런 걸로 보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다는, 그건 뭐 제가 별도로 예결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다. 재정관실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기구는 1관, 3담당관, 1팀,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7년 4월 현재 인력은 정원 120명, 현원 121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한 1조 793억 3,7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 감소한 583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임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견실한 재정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총괄목표는 전략목표 4개, 성과목표 13개, 성과지표 30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2조 9,91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62억 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674억 5,400만원이 증액된 2조 9,331억 7,7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2억 4,300만원이 감액된 583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37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2억 5,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274억 9,800만원이 증액된 1조 793억 3,7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2억 4,300만원이 감액된 58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565억 6,900만원이 증액된 2조 593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1,826억 8,000만원 증액된 3,889억 6,800만원, 지방세교부는 282억 500만원이 증액된 4,83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여 취득세 110억, 등록세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행세 286억, 2006년 12월 입․출항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1일 신고분 7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유자금의 예치금액 증가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원,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78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4,900만원, 시비 반환금 수입 5,200만원, 신용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환급에 따라 기타 잡수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 확정내시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28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1,261억 8,800만원 증액된 1조 144억 2,200만원,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12억 8,600만원 증액된 544억 6,700만원, 체납세정리팀 신설로 인하여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은 200만원 증액된 10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1,200만원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100만원, 선진지방세제도 해외연수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9,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700만원, 직급보조비 9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259억 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의 30%인 534억 5,0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증액 편성에 따라 시세의 5%인 24억 3,000만원과 2006년도 지방세 교부세 정산분 193억 3,4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등록세 증액편성 및 2006년도 정산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537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책자 인쇄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12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정리팀은 올해 1월 3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소관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서 체납세 징수 등 정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 보고대회 개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평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위하여 관의 대포차량 영치활동, 체납자 부동산 공매실시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는 200만원으로써 2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예산은 9,500만원이 증가된 79억 9,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89억5,500만원이며, 이월금은 13억 3,800만원이 감액된 113억 5,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증액하고, 채무면제 이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 이월금 13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본예산이 12억 4,3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으로는 세입 및 세출 가감 정리분 예비비 1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3년 10월 16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의 예탁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변경과 2006년도 결산상 잉여금 정리 등으로 11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00년 9월 2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 확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동 기금의 주재원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확보함에 따라 당초규모 1억 4,200만원에서 534억 4,400만원이 증액된 535억 8,6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상정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332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6,657억원 대비 10%인 2,6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593억원으로, 보통세 48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취득세 110억원, 등록세 90억원, 주행세 286억원이며 취․등록세 증액부분은 금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비율증가에 대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2006년 말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었고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행세 증액부분은 건교부로부터 유가보조금 배분비율이 증가된데 따른 것입니다.
목적세는 2007년 1월 신고 납입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79억 6,915만원을 반영한 3,987억 7,815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889억 6,772만원으로 기정예산 2,072억 8,785만원보다 1,826억 7,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781억 6,879만원 증액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539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59만원, 기타잡수입 1,010만원이 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39억 502만원으로 기정예산 4,557억원보다 282억 5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281억 5,900만원, 특별교부세 40억원, 부동산교부세 6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 46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추경예산안의 세입증액 내역을 볼 때 세수변동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93억 3,784만원으로 기정예산 9,518억 3,905만원 대비 13.4%인 1,274억 9,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조 144억 2,194만원으로 기정예산 8,882억 3,441만원 대비 14.2%인 1,261억 8,8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781억 6,900만원이 발생하여 이의 30%인 534억 5,0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취․등록세와 주행세 수입액의 5%인 2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증액분의 51%인 537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관련예산은 2억 9,943만원으로 금년 1월 3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4명 증원된 부분을 반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인상단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544억 6,708만원으로 기정예산 531억 8,148만원 대비 2.4%인 12억 8,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징수교부금 12억 7,860만원과 지방세 관련 책자 인쇄비 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체납세정리팀 소관 예산은 금년 1월 31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독립적인 기구로 분리 편성한데 따른 것이며 기본경비 등은 증원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04억 2,656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5,241만원 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5억 5,100만원 대비2.1%인 12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증액된 융자금 이자수입 1,600만원, 채권청구시효 소멸분 7,900만원을 반영하고 2006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감소분 13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5억 5,100만원 대비2.1%인 12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및 세출예산 가감정리를 위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채권청구시효 소멸분 증가, 이월분 감소 등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목적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 발굴, 적극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수익구조 개선을 통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융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설치개요, 변경규모, 변경안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변경안은 2,60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90억 500만원 대비 0.45%인 1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의 예탁금 조기 상환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도 결산사항 잉여금 차액부분을 정리한 것이며, 지출부분은 2006년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설치개요, 변경규모, 변경안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재원을 적립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써 지방채 상환기금 변경안은 53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200만원 대비 534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지방채 상환에 반영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자료 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781억원 되죠
예.
그런데 이거를 기금에는 지방채 상환에는 534억입니까 535억이죠
예, 535억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순세계잉여금은 30%는 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규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금 포함시켜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팽창된 것 같은 그런 면은 없습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미수반, 이월금 이런 것을 다 빼고 실제로 순수하게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어떤 지방세라든가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밖에는 분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가 지방채가 많이 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금 굳이 재정법에 의한 근거보다도 이걸 좀더 지방채 상환에 좀더 돌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에 30%를 지금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 정도 쓰는 게 적정하지 않겠는가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이렇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지방비를 갚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현재 재정 사정상 무리가 따르고 현재 30% 정도 하는 수준이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역임하시기 전이겠지만 2년도부터, 02년도부터 이래 보면 최소한 30% 상한 규정에도 미달되는 그런 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나을 때 상환에 조금 더 무게를 주면 어떻겠나 싶은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1월 31일부터 체납세 정리팀이 신설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여기에 전년도에 우리 체납이월액이 자료에 의하면 확인한 결과 1,91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1,913억입니다.
우리 지방세 팀장님은 송성재 팀장님이세요 언론보도를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체납의 부분은 누구나가 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떤 악의적으로 회피를 한다든지 지연을 함으로써 이게 탕감이 된다든지 소멸이 돼 버린다 그러면 그것 또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3년 추적 끝에 19억을 징수를 한 아주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시에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분들이든 누구건 간에 내 직접의 개인의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베풀고 하는 그 업무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체납이 된 분들을 보면 거기에는 정말 가슴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는 고의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19억을 징수를 했다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거를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 징수팀장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것이 16개 구․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 과정을 한번 어떻게 해서 2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하게 된 것을 조금 간략하게, 위원장 그래도 되겠죠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정리팀장 송성재입니다.
김주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9억 5,000만원, 이 19억 5,000만원은 10년 전에 부과되었던 세금입니다. 건설회사인 신익개발이란 회사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98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97년도, 98년도에 부과되었던 세금이 전부 다 체납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가 토지가 사실상 한 300필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 전부 다 은행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다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는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세금이. 이관된 것을 가지고 우리 담당 우리 팀에서 이 소유한 300 필지의 토지를 전국적으로 소재한 토지를 낱낱이 토지대장을 확인을 하고 위치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김해에 있는 김해 상계동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가 제법 큰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근저당되어 있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겼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50%를 부채를 탕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탕감이 50% 되고, 김해 소재 토지가 지하철 경전철 차량기지가 들어오고 또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평당에 70만원 하던 땅이 1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우리가 공매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신청을 하게 되니까 공매를 하게 되었는데 세 차례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법인과 인근 토지 지주들이 방해공작을 상당히 했습니다. 세 차례 유찰을 거치고 나서 그 뒤에 낙찰을 48억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20억을 주고 우리 시에서 19억 5,000만원을 전액 회수를 10년 된 세금을, 결손 처분되었던 것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 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런 좋은 성과도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더욱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징수포상금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를 본다면.
포상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현재 집행내역은 2억 9,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징수포상금 예산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총 5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특별하게 더 징수포상금을 증액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말 가시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과가 있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요 7페이지에 보면 역시 방금 질문한 것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성과금제도 운영 있죠
예산 성과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권장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7년까지 1억 8,000만원이 성과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증대효과를 본 것은 1조 약 4,785억원으로 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이 좀 편협되게 작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성과금을 예산상으로는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300만원을 반납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경직되게 어쩌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현재 규정상에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규정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번 위원회에서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규정을 조금 손질을 해서 비율이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이래 잘못한 부분은 질책을 해야 되고 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은 장려를 하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징수포상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은 2003년 이후에 계속 예산액을 5억원으로 동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좀 올려 갔었어야 하는데 우리 내부의 일이다 보니까 이걸 올리지를 못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조금 조금 하는 것이 낫지 몇 년 누적해 가지고 한목에 하면 남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박춘한 재정관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주익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이것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됩니까 본예산에 바로 반영시키면 안 됩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순세계…
보면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원 대로 매년 거의 거기서 조금씩 왔다갔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부 기금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 시점에 그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다소 가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10%나 20% 쯤 좀 적게 우리 예비비 범위 내에서 좀 적게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이런 매년 추경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써 활용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건데 이거를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의 처분을 위해서도 항상 추경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금 자체가 단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변동없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겠느냐.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 세수 추계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넣어 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 왔고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바르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금액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현재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이후에…
(뒤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 몇 년
(“2005년도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은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추정액으로 안 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한 몇 억 정도 혹은 몇 십억 정도 이래만 편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금액이 내나 한 1,800억, 1,700억 정도 올라오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쪽에서 아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그래 기억이 되는데 실제 구․군에서도 보면 그래 해요. 형식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만 과목만 존치해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데 이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하고 2005년을 보니까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50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6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06년도에 1,782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그때그때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005년, 2006년 결산만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금액에서 기금액에 보면 제안설명서 기금운용, 제안설명서 제1페이지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변경안 내역’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중간 쯤에 예탁금 상환이 단위가 143억이고, 예치금 회수가 129억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이 예치금 회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 따르는 회계와 관련되는 요 명칭이 이제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치금 회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으면 우리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란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6페이지를 보면 ‘나. 수입계획’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에, 222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경정 감’ 해 가지고 129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라는 표현하고 예산과목이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 과목상에는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맞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완전히 안 다릅니까
이름이 다른데 이렇게 2개로 될…
이월금으로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치금 회수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예치금 회수라 하고, 그 안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치금 회수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산 관항목을 장․관하고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자부 매뉴얼 상에 예치금 회수를 예치금 회수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뉘고 그것을 통틀어서 회계 여기에 표현을 할 때, 결산 이 회계 표현을 할 때는 예치금 회수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잔액이고, 예치금 회수는 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회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달리 해서 쓰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총괄로 쓸 때는 예치금 회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까 여기서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금만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 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금에서는 그렇게…
아니 이래 가지고 이 기금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면 추경이 반영된 기금, 예산서, 결산서를, 예산서를 만들면 수입 그러면 세입과목에 보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치금하고 같이 나온단 말입니까 같이 합해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까
여기에 예산서 상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치금 회수로 표현을…
예수금 회수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요. 그게 이 추경이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일반예산이나 기금예산이나 회계하는 방법은 똑같다 아닙니까 자꾸 사람 열 나도록 만드네. 아니 일반회계라고 예산 장․관․항이 다르고, 기금회계라고 장․관․항이 다릅니까, 어디
재정관님! 정리해 가지고 천천히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새로 한번 해 보세요.
뭘 자꾸 같이 어쩌고 해쌌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이 남는 것만큼 일단 은행에 예치되는 것은 맞잖아요. 자금이 남으면 예치가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치가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당초 예산서하고 지금 이렇게 순세계 예치금 회수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하고 이래 되면 이 장․관․항 과목이 안 맞아들어간다고. 예치금은 예치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이고 이래야지. 추경도 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다가 추경이 되고 나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고 나면 그 금액이 자금 면에서는 일단 예치금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자금 운용 측에서는 그게 자금 운용이 저 뒤에 장에 나오는가, 나오죠 자금 운용 측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데 이 추경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장․관․항을 만들 때 일반회계는 내나 순세계잉여금 백 몇 십억인가 53억인가 그거는 그래 올리면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해 가 올리면서 이거는 자금이라고, 거기도 그럼 자금이라고 올려버리지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 과목이 아예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 매뉴얼 상에 보면 두 가지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태까지 이 두 가지로…
우선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일단 우리 예산과목으로 장․관․항으로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먼저 세입이 되고,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이제 예치금으로 가는 겁니다. 예치금으로 가는데, 이제 결국은 그 예치금이라는 건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지출할 때 예치금을 회수해 가지고, 그 예치금이라는 말은 은행에 맡겨놨다는 말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재정관님 답변대로 하면 세입예산 몽땅 예치금이라 해도 되는 겁니다. 예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 은행에 들어가지 그럼 뭐 다른 과목으로 지방세 뭐 이래 들어오는 거 전부 재정관님 포켓에 넣어놨다가 그래 이건 뭣이 지방세 수입이다 하고 끄잡아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나 다 예치금으로 은행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단지 그걸 은행계정 안에서도 일반계정이냐, 아니면 예치금 무슨 정기예금계정이냐, 무슨계정이냐, 계정이 안 정해졌다는 것뿐이지 다 은행에 들어가는 예치금으로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자금면에서 돈이 어디 가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한 거고, 우리는 이게 예산 결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과목에서는 장․관․항이 따로 나오는데 그 항목에 맞춰 가지고 계정과목을 써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과목이 변경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얘기 들으나 마나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상환기금, 상환기금에도 보면 우리 ‘출연금’ 해 가지고 534억이 올라오죠 그게 순세계잉여금의 30%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잡는 시점이 추경시점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여기서도 기금에서도 잡는 시점이 이제 추경으로 가는 겁니다. 추경으로 가는데, 아까 했던 얘기는 또 그렇다 치고, 이제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는 시점을 그때 예측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즉시 잡아야 된다는 그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게 안 될 경우에라도 우리 이 기금회계에서 볼 때 이 일반회계전입금 30%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채무상환을 하는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상환이라는 건 첫 째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첫 째는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로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자체의 룰이 잘못됐다 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이게 늦게 잡다가 보니까 이런 우리가 미리 예측을 계획대로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다 하는 점인데, 하나의 우리 시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지금 재정관실이 직접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하다가 보면 이 기채 하는 것이 정부에서 정하는 권장 어떤 채무액 그 범위만 지킬 수도 없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다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점시책사업이나 혹은 특별한 뭐 그러한 걸 위해서 채무 발생이 급격하게 많이 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채무상환 재원이 많아 가지고 또 일시 조기상환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 지방채 상환계획은 상환계획대로 제 생각에는 별도로 짜 가지고, 물론 뭐 항상 지방채가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지방채가 뭐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혹은 하나의 경제, 사회 경제여건에 따라서 금리의 어떤 변동이 있다든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메 그때그때 상환계획이 변동되어 가면서 어떤 적정한 최적의 상환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는 여기 지금 뭐 30% 룰이 있기 때문에 30% 룰만 갖고 지금 상환해 주는 꼴 아닙니까 다른 기금 짜다라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떤 최적의 상환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30%가 아니고, 30%를 넘을 수도 있고 30% 미달될 수도 있지만 최적의 어떤 금액을 여기서 우리가 기금에서 미리 확보해야 되고 그 스케쥴에 따라서 지방채가 상환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지방채 상환은 저희들이 아까 뭐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의 경우에도 지방채를 상환하는 금액은 그보다 더 많게 962억, 70억, 970억 정도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상환이라고 함은 줘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든가 하는 등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상은 이 지방채상환기금이 오게 되면 이 지방채상환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나와 있는 건 별개로 하고, 별개로 하고 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30% 들어온 걸 가지고 좀 이자율이 많다든가 우리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부터 이렇게 좀 조기에 갚아 나가는 재원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금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금인데 저희들이 올해라든가 내년, 후내년 이렇게 굉장히 투자재원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기로 해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지금 없어서, 없어서 기왕에 갚기로 되어 있는 그 지방, 우리 지방채 상환을 우리가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온 535억을 가지고 대체해서 갚는 것이죠. 갚고 오히려 그 재원을 저희들이 일반 재원으로 써서 다른 급한 사업에 투입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력이 조금 좋아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도, 전에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비교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거든요. 2002년, 3년, 4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방채상환기금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 상환기금을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갚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지방채를 갚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 좀 이 지방채 상환은 우리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의 30% 그 룰에 따라 가지고 하는, 너무나 판에 박힌 그러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전의 답변대로 하여튼 이 상환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는 재원을 일반회계든, 기금회계든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에 의한 상환재원도 하나의 계획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기금회계, 기금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 잡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미리 확보해 놔 놓으면 나중에 가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생기면 한 35%, 한 40%가 되어야 이게 맞춰 나갈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뺏아오도록 또 해야 되는 어떤, 뺏아온다면 표현이 좀 그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일반예산에 국고보조금인가 뭐 그게 상당히 줄었던데 그건 뭐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까 조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산방식이나 혹은 그 룰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우리 이 기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가 왜 주는지, 또 왜 느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분권교부세 말씀…
예. 분권교부세…
그 말씀이시죠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46억이 삭감 편성이 된 그런 경우인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790억이 편성이 되었더랬습니다. 되었더랬는데 분권교부세가 실질적으로 교부해 내려온 게 74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요구할 때는 그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는데 내시가 내려온 것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어디까지나 내시고, 실질적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90억으로 내려준다고 했던 것인데 743억 5,9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줄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 당초 정부하고 우리하고 상호간에 서로 어떤 각 시․도도 정해진 어떤 액수를 가지고, 정해진 어떤 비율이나 액수나 가지고 당초 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상황 봐가면서 나중에 내려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처음에 기본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게 나누는데, 나눠가지고 내시를 하는데 내시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정이 일부 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 뭐 안 할 말로 다른 어디 시․도에서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뺏어가고 우리가 줄어든 건 아닙니까
(웃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153페이지를 보면은 ‘성과 1-2’ 해서 ‘예산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 되어 있고요. 예산성과급제도 운영이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5,0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회 추경액으로 이제 추경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2,35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앞에는 5,04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앞에 보니까 2,6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포상금에 가서 보면 이게 5,000만원 되어 있고 또 2,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앞에 제시된 숫자는 5,040만원이구요, 옆에 예산과목 및 내역에서는 5,000만원 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 40만원은, 예. 이제 5,04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금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40만원은 성과금과 관련되는 마지막에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그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성과금은 5,000만원인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고.
예, 예.
예. 그건 그래 설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미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도 이 성과급을 주려면 나름대로 심사도 하고 또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뭐 100억을 도움을 받게 했다면 얼마까지 줄 수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2,350만원밖에 지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2,650만원.
2,650만원이, 그죠
2,650만원을 지급을 하고 2,350만원을 아예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반 정도가, 그지예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앞에 연도에는 5,000만원 지급이 되었죠 예산 성과급이, 이게 해마다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성과가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도 5,000만원으로 세웠을텐데 이걸 확 주는 걸 보니까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입을 증대를 시켰다든가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측해서 한 건데, 그죠
예, 예.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들어온 신청건수가 좀 작았습니다. 작년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한 44건 정도 이래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한 22건 정도 들어왔고, 건수가 좀 줄었고…
건수가 반 정도로 줄었습니까
예, 예. 실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한 4,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650만원밖에 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쭉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더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낭비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낭비 신고자라는 것이 어떤 제도죠 이게.
이게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죠. 일반 시민들이 부산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낭비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정말 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또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치고 하는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 홈페이지에 요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란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었고 2006년도에 한 3건 정도가 있었고 2007년도 5월 현재는 한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대체로 보면 뭐 도로를 쓸데없이 자주 파헤치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은 것도 있었고, 영세민이 아닌데 왜 이 사람에게 영세민 그런 돈을 주느냐,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었고, 뭐 가로등 이제 불을 꺼도 될만한데 왜 가로등 아직 켜놓고 있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등의…
그게 인터넷으로 전부 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실제로 맞는지 또는…
아! 그것 확인하는 것
예. 확인하고…
그게 작년에는 50명은 안 됐다, 그죠
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것 좀 활성화를 좀 하고 신고도 많이 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2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해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단은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추이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선진지방채제도 해외연수’ 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추경으로 이렇게 올렸네요
예. 이게 저희 행정, 특히 행정자치부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이 가는 이런 비교연구 또는 견학 이런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면 이게 몇 명이 간다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2명 내지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
예, 예.
그러니까 명수는 정확치가 않은 거네요
예. 요 상황이 그때 지금 행자부에서도 나중에 지침이, 지침이라기보다는 그때 필요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갑니다.
부산시만 가는 게 아니라
예, 같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수단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그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체납세 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높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전국하고 부산을 같이 얘기해 주시죠
지금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563억원 정도 체납세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
전국적으로요 그렇죠
아니 아니,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가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27.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체납세액의.
예, 예.
그래서 전국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요 전국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PDA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차에서 바로 써치를 하면 그 체납현황이 찍혀져 나오는, 차량으로 바로 확인해서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성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올 5월하고 또 6월을 특별하게 또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1년에 크게 나눠서 두 번 정도 체납세 정리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물론 정리기간이지만 특별하게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데 주로 야간에 저희들이 체납활동, 왜냐하면 낮에는 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해서 주로 야간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활동을 강화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또 우리가 활동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부산시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이 활동 자체가.
예. 이 활동 자체가 부산시가 좀더 활발한 것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산시가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수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상도 받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비교적 좀 타 시․도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쪽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공매로 이렇게 정리되는 체납액 같은 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보니까 공매대행수수료는 100만원 곱하기 100건 해서 이제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첨부서류에 보니까 설명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체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지가 그게…
사항별설명서는 166페이지구요, 첨부서류는 165페이지에 공매대행수수료까지 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 예산을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의 2%가 본래 공매대행수수료입니다. 공매대행수수료인데, 이렇게 이게 제대로 공매가 되면, 공매가 되면 대행수수료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돈을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공매로 절차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게 공매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취소가 된다든가, 뭐 이때까지 또 미낙찰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공매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예, 예. 그건 잘 아는데 제가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 체납자 부동산 공매로 정리되는 체납액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75억 4,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75억
예, 예. 948필지에 75억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목표를 잡고 있죠 예상되는 게. 올해 예상치는.
올해도 현재 체납하는 것은 조금은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하튼 체납을 올해는 팀도 생기고 해서 한번 좀 야심차게 한번 잘 해보자, 잘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과를 저희도 지켜보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팀이 생겨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이 생겨가지고 한 석 달 정도 했는데 석 달의 어떤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9억을 받아낸 것도…
19억
예. 받아낸 것도 이제 그 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렇게…
TV에 나온 것 말이시죠
예. 지금도 1건이 좀 큰 건이 지금 하나 추진되고 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1건이지만 그게 한 40억 이상 되는 건이 지금 하나 지금 우리 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는 아마 좋은 성과가 또 그런 게 하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5월 1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의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들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이 일부 국회의원 발의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므로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사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사에서 종전의 수수료 부담률을 유지함으로써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가 수수료의 부담이 과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폭리의 방지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발의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소비자들은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됨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는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규모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2%를 부과하는 반면, 의류점, 음식점, 이․미용원, 제과점, 세탁소 같은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3.6~4%까지 부과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양극화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정부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라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국회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제시,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차별해소,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희 위원이 동의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7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동료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들었고, 또 촉구 건의안 내용문도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배경은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관실〉
기 획 관 이철형
혁 신 평 가 담 당 관 김영식
법 무 담 당 관 박중문
유 시 티 정 책 팀 장 김광회
기 술 심 사 팀 장 김병철
정 보 관 리 담 당 관 곽사옥
〈재정관실〉
재 정 관 박춘한
예 산 담 당 관 서규수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장주선
체 납 세 정 리 팀 장 송성재
〈선진부산개발본부〉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투 자 개 발 기 획 팀 장 송근일
투 자 유 치 실 장 김채수
혁 신 도 시 건 설 팀 장 김양권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