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5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
  •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
  • 1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 1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5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성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3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5월 21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의 정산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 등 정부지원 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시비 부담과 시급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시측의 의견을 가급적 수용하였으며 예산안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사업비의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비 1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조정한 사업으로는 Fun-Beach 해운대 서비스 구축 7억원 등 국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11억 2,000만원의 삭감 조정과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비 2억 3,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증액 조정한 사업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지원에 3,000만원, 부산시의 자매도시로서 교류가 미진한 자매도시의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원, 제4회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000만원 등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은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기장 시랑리 해안도로 2억원, 청광~동백간 도로 확‧포장에 6,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설치공사비 등 7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반면 시내 일원 노후관 비굴착 관 갱생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건설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역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부전역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관련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부전역 설치에 대한 공론화 등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10분)
김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10시 12분)
이제 부산광역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 관련 안건들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향상, 교통난 완화 등 당면 시정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급 상당 별정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인력으로 보강하고 한시정원 5급 1명을 상시인력으로 전환하여 관련 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별정직 5급상당 1명을 감원하여 시본청의 일반직 5급 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고 2007년 6월 30일 만료되는 경제진흥실의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는 한시정원 일반직 5급 1명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별정직을 축소운영하려는 현 조직운용의 추세에 부응하며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고 또한 한시인력이 담당하던 업무의 연속적 추진을 위해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120명 이내에서 25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2명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하려는 것이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 위촉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려는 것이고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시 체육시설 중 요트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요트계류장 크레인 등 시설물에 사용료가 1990년 정해진 이후 16년간 변동이 없어 이를 현실화 하였으며, 또한 계류장 시설 사용료의 선납감면료를 6개월 이상 6%에서 3개월 이상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요트계류장 사용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33조 내지 36조에서 제30조 내지 34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부칙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은 2007년 3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이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조 의원 외 10인 발의) TOP
8.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현영희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김석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로서 조례안 개정이유는 학교 인근 대지에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시 학교 일조권 피해 최소화 및 건축주와 교육기관간의 분규 예방을 위해서 학교 일조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여 일조권 침해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하며 현재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광장을 도로로 보아 높이 제한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다중이용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인접한 대지에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일 때에는 학교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 심의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에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요건으로 그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의 도로에는 교통광장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행규정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유예기간과 경과조치의 규정 필요에 따라 부칙 조항 내용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현영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추구하는 이른바 웰빙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통정책만으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소음 등 도시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에 맞추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시민건강을 추구하는 선진녹색 교통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시장이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면서 자전거이용 설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점검․보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해운대구: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기장군: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법령이 정하는 법위에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내지 제48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안과 별표1 내지 별표 17까지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2006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일부 변경과 2006년 8월 1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변경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정 적용하고 안 제50조 제7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상위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재래시장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며 안 제62조 제2항 회의록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이 2006년 3월 23일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이루어진 법률명칭의 변경과 조례의 운영상의 문구정리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중동 1520-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된 해동시장 부지는 해운대구 중동 주공아파트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동 부지는 2006년 6월 21일 해동시장 재건축 조합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폐지 요청서가 제출되어 2006년 6월 30일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할 것을 조건부로 심의 통과된 후 2006년 7월 5일 시장폐지를 결정 고시됨에 따라 이 부지의 용도지역을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된 이천시장 부지는 이천부락 북측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에 위치하며, 200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호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06년 2월 2일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추가확보 의견에 따라 시장부지를 일부 축소하여 2006년 12월 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변경 결정되어 시장시설에서 제외된 부지 457㎡의 용도지역을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구 엄궁동 6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부지는 사상구 다대항 배후도로와 낙동로 사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남측에 위치하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며, 현재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동 부지는 1986년 12월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업 최초 결정되어 1996년 10월 5일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세부시설로서 농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 집․배송단지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는 2006년 2월 22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에 약 2만 6,000평의 화물터미널이 대체시설로 마련되고 이 대체시설이 기존시설의 이전을 전제로 추진 완공됨에 따라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인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은 우리시 전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래의 물류 수요량을 감안하여 배치 결정하여야 함으로 향후 기존 유통업무설비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해운대구: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기장군: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0시 4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사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사에서 종전의 수수료 부담률을 유지함으로써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가 수수료의 부담이 과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폭리의 방지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발의로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소비자들은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됨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는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규모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2%를 부과하는 반면 의류점, 음식점, 이․미용원, 제과점, 세탁소와 같은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3.6%에서 4%까지 부과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극화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정부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라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국회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제시,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차별 해소,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윤 의원) TOP
(10시 45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남식 시장께서 사실상 추천 임명한 부산시 관련 일부 인사들의 지나친 대선 개입을 지적하고 이와 아울러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 중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사는 부산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북항대교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북항브릿지 주식회사의 노기태 대표이사입니다.
노기태 대표이사는 명목상으로는 부산시 지분이 출자되지 않은 민간투자 업체의 임원 신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기태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 지방선거 이후 허남식 부산시장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도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부산시 산하 공기업 대표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항대교는 총 공사비의 3분의 1 가량인 1,100여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고 민간사업비 전액도 향후 시민들의 통행료로 갚아야 하는 등 시민 이익과 직결되는 공공사업입니다.
따라서 노기태 대표이사에게는 명목상의 민간투자업체 사장 신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준하는 정치 중립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올 들어 노기태 대표이사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개인적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위한 정치적 활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위한 수많은 사조직 결성을 주도하는 등 부산지역 사조직 책임을 맡으면서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한 북항대교 건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북항대교가 그렇게 한가한 사업이며, 북항브릿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리가 또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북항대교는 현재 항만 배후도로입니다만 국비지원이 한 푼도 되지 않아 부산시가 무척 애를 먹고 있으며, 확정 수익률 재협상과 접속도로 민원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특정 대선 캠프 일에만 목매달고 있다면 북항대교의 앞날은 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두고두고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연인이자 국민인 노기태 씨의 정치활동을 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기태 씨는 부산시의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는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노기태 사장은 현재의 대선 개입 형태를 그만 두던지 아니면 북항대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고 정치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자 순리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도 노기태 대표이사를 사실상 추천 임명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 사장을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허남식 시장의 명분도 살고 향후 공직사회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경계도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고위 공직자들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대선 개입과 줄서기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 속기공무원
정병무 장성수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교육청 제출)
(5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8일 김석조 의원 외 10인 발의)
(5월 18일 김석조 의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월 19일 현영희 의원 외 10인 발의)
(5월 18일 현영희 의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 결정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 정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안
(5월 7일 시장 제출)
(5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5월 21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5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