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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5월 17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5.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 의결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의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를 조례로 규정코자 하며,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일부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변경되는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 21개 시설에서 27개 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600%에서 500% 이하로 개정이 됩니다. 현행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일반주거지역 500% 이하, 준주거지역 600% 이하이나 금회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구별 없이 500% 이하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합니다.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개시점은 심의 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공개방법은 열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원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소공원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등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 사업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사업시행 인가권자와 일치하도록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조례 별표19 권한의 위임 제4호 다목의 단서 일부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2000년 10월 26일 제정이 되어 2003년 9월 18일 전문개정 등 총 9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을 하고 소규모 공원 입안․결정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내지 제48조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과, 안 별표1 내지 별표17까지의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은 2006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일부 변경과 2006년 8월 1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변경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정 적용하고, 안 50조 제7항은 상위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재래시장 용적률을 하향조정 적용코자 하는 것이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2조 제2항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2 제2항이 2006년 3월 23일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토록 그렇게 개정하였고, 안 별표19 권한의 위임은 소공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구청장․군수 위임사무로 정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 법률명칭의 변경, 조례운영 상의 문구정리 등 일부 미비사항을 일괄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등 개정되는 21개 조항 및 별표 19개는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는 즉시 조례를 정비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개정조항은 개정시기가 지연되어 금회 신청되었으므로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 시 적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0조 즉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2006년 10월 27일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 이상 500% 이하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은 1992년 12월 16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거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시장 용도폐지 시에는 인접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데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동일하게 용적률을 500%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 제50조 용적률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데 상위법의 시행령에 보면 기존에 500에서 70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600%로 중간 값을 취했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법에서 400에서 500% 이하라고 이제 재량을 줬는데 50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시장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우리가 기준해서 용적률을 200%, 300% 해서는 안 되어 가지고 시장, 재래시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500에서 700%, 또 이번에는 400에서 500% 이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어야 또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고 또 재래시장정비구역에 사업이 이주되는 입장에서 특별히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400에서 500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주거지역을 400에서 500을 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특별법을 취지를 살려서 500%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적용받았던 시장과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 제62조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회의록 공개의 형식과 수준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꿀 텐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회의록 공개 시에 어떤 수준으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도시계획 회의공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위법에서 6월에서 1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때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남구청에서는 일부 공개를 하지 마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회의록을 공개요청이 있을 때만 열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에 들어와 가지고 서류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자기 직책을 밝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공개를 하되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방법은…
열람으로 하도록…
복사나…
복사는 안 됩니다. 열람하도록 저희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별표19 권한의 위임 부분 보면 소공원이 추가 되었다 아닙니까 이 소공원이 지난 2005년도 3월달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 2월달에 도시녹화추진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장께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공원이 들어간 것이 새로운 법 개정에 의한 새로운 분류법에 의해서 이 소공원이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난번 질의 시에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현재 반영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번 조례안과 직접 관계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장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받으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확한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 이후에 요청 시에 공개토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공개토록 하면 요청 시마다 다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까 공개범위를 어디까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청 시에만 저희들 열람공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요청하는 사람이 어느 범위를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열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심의 같은 것 그 동안에, 그 간에는 공개토록 아니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토록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개토록 한다. 아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시민들의 알권리든지 그런 주장에 의해서 공개토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다 공개를 요청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다 공개토록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관련법이 2005년 12월 1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시, 장소, 안건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6월에서 1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개에 의해서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의의결에 공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 이것은 또 공개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구 들어오면 앞에 말대로 부동산투기 등 공익에 현저한 우려가 된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 법령에 보면 공개를 안 한 이유가 그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공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라든지 시민들의 재산권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불만성이 대다수가 가지는 건 아닙니까 주로 보면.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면 다 공개요청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거기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그래서 공개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요청 시에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그에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일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없지만 저희들 상위법이 바뀐 그 수준에서 저희들…
상위법이 언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상위법은 2006년도 바뀌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항에 봐서 상위법에 따라서 빨리 조례가 바뀌는 것도 있고 다소 늦은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작년, 2006년 8월 17일날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건축물을 종류를 세분화시키면서 다른 그런 민원사항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 도시계획 조례도 적절하게 그때 그때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좀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0년,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0년 10월 26일부터 2003년 9월 18일까지만 해도, 즉 보면 3년 만에 조례개정이 총 9회를 했다 말씀입니다. 이것 보면. 그런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아마 주로 개정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조례 개정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 시민들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번 법률이 이렇는데 내가 집을 지으려고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떻게 집을 짓든지 어떻게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한 1년쯤 지나가면 또 법이 떡 바뀌어 가지고 불이익을 보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게 어떻게 좀 뭐 상위법령에 뭐 할 때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처럼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로 바뀌는 것이 건축법이 많이 바뀌고 건축법 시행령이 많이 바뀌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사실 바뀌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렇지,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건축법이…
지금 이것은 건교부에서 뭡니까
예, 건교부에서 합니다.
좀 뭐 건의를 회의 가면 참석해 가지고, 이것 왜 이렇느냐 하면 시민들이 사실 큰 사업을 하든지 큰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은 잘 알아도 일반시민들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이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법 바뀌어 있다는 건축법, 도시계획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건교부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이 개정되고 이러면 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이 홍보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설계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알고 있지 일반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피곤한 일이겠지만 어떤 건축사라든지 설계하는 분이라든지 전문직의 어떤 이런 홍보보다는 시민들도 이런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이런 변경될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 세 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중동 1520-3번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9-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엄궁동 6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14일 직접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중동 1520-3번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해운대구 중동 1520-3번지 해동시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은 해운대구 중동 1520-3번지 해동시장 부지 2,365㎡를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해운대 신시가지 남측 외곽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된 시장부지에 대하여 준주거지에 의해서 주변지역과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사진입니다.
대상지 뒤쪽으로 해운대주공아파트가 위치하며 해동시장 정비사업구역 3,120.4㎡ 내에 기존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변경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동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6년 7월 5일 해운대구 고시 제2006-68호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당초 용도지역 지정목적이 소멸하여 인접지역의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장은 72년 4월 26일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92년 12월 16일 일반주거지역 내에 시장이 입지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을 시장부지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동시장은 96년 8월 1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상복합건물로 시장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시장폐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용도지역 환원을 시에 건의를 조건부로 심의 통과되었으며, 2007년 1월 31일 우리 시에서 해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승인조건으로 부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 건축허가 변경 승인받아 120세대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열람 공고결과 해동시장재건축조합에서 현재와 같은 준주거지역으로 존치요구가 있었으며 관련기관의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부지 해동시장은 해운대구 중동 주공아파트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토사작업 중으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동 부지는 건설부 고시 제124호에 의거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었고, 1992년 12월 16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시장이 입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3호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6월 21일 해동시장재건축조합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폐지 결정 요청서가 제출되어서 2006년 6월 30일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환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라 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 통과되어 2006년 7월 5일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결정고시 됨에 따라 금회 이 부지의 용도지역을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에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태인 2001년 5월 28일 해운대구청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2007년 2월 13일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의 제2차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허가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의 의견협의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시 용적률이 500%로 하향됨에 따라 기 허가된 건축물 준공 후 증축의 불가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동시장 재건축조합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에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존치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해 검토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로 인하여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용적률이 500% 이하로 하향됨에 따라 기존 허가된 건축물의 준공 후 증축불가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2006년 6월 30일 시장폐지를 위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환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 조건으로 심의 통과하였음에도 즉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2007년 2월 13일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의 2차 건축허가를 변경 승인함으로서 민원발생 및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구․군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시장폐지와 용도지역 변경이 동시에 고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일선구청에서 이 시장 폐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 용도지역이 이전에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이전에 용도지역 부여되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자기들이 의견을 단다 하더라도 종전에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원될 것은 뻔한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용도지역 환원조건부 시장폐지는 2006년도 7월 5일날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2007년 2월에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 폐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지금 좀 폐지가 먼저 됐버렸죠. 시장 폐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2007년 6월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최초건축은 2001년도에 됐습니다. 된 걸 갖다가 2007년 2월에 변경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인데 해운대구에서…
(뒤를 돌아보며)
오늘 나오셨죠
해운대구 나와서 얘기 좀…
해운대에서 해운대 건축과장이 나왔는데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운대구청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용도를 왜 폐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동시장은 당초에는 2000년 1월에 시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변경한 부지에서 2001년도에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좁은 면적에, 기존면적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2001년도에 인접지에, 지적도 한번 보십니까 한 필지를, 주거지 한 필지를 포함해서 200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좀 큰…
지적도 한번…
이것 말고요.
예, 기존면적 요 붉은색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범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북쪽부분 한 필지를 2001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로 해서…
그러면 잠깐, 여기 도로 접하는 이것 지금 말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 2004년도 1월에는 이 한 필지를 갖고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안 된다 이래서 이 두 필지를 일반주거지역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이래서 이렇게 더 추가시킨 사유는 재래시장사업이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4년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 다시 일반주거지역 추가를 시키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에서는 시장용도, 도시계획시설의 시장용도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을 그러면 2006년도 5월 시점에 2006년도 7월 12일자는 기반시설분담금이 또, 법령이 시행이 되는 그런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일단 먼저 허가부터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체적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1년 이상 소요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전체를 바꿔서 이렇게 추진했을 때는 장기간 소요되고 또 지금까지 한 6년동안 사업이 안 되고 표류하고 있는데 이런 제반여건 고려해서 그러면 일단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니까 이걸 시장용도를 폐지하자 이래서 조합 측에서 이런 안을 제시해서 구청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당초에 어쨌든 지금 현재 저기 물론 재개발 추진하는 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 하다 보니까 뭐 이래서 기반시설분담금도 피해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이익도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막 이래 돌아 가지고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시에서, 구청에서도 저런 부분들 사실은 편법으로 사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여기 시장결정 폐지하게 되면 당연히 시에 와서 용도지역 부여받을 때는 2종으로 돌아간다는 부분 예상할 수 있을텐데 그 얘기를 만약에 그 조합원들한테 기존 해 줬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한번 더 생각해 봤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용도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그러면 이미 알고, 그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발생할 문제는 또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으로 지금 알고 이렇게 왔다는 거네요 결국.
그러나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법을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 재건축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의 용도폐지를 이렇게 추진하고 이러한 경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존중하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은 물론 있지만 특별법을 우선해서 이렇게 놔놔도, 준주거지역으로 존치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조합에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례를 두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지금 시장으로 우리가 용도지역 시설 결정되어 있던 걸 폐지하면서 그 용도지역 부여를 이전에 있던 것을 환원시킨 경우가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야! 이것은 왜 그러면 다시 용도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2종으로 환원시켰느냐 우리도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 어떻게 시에서 감당을 할까요 그거를. 그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한 7년동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87명은 임시로 가설건축물 축조해서 인근에 지금 상업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고, 또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로 바뀌었을 때, 또 지가하락이라든가 또 일조권 저촉, 그 다음 제반용도의 일부제한,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적에 조합원 87명은 최악의 발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공람 시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건축과장님! 잠시 계셔서, 이게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2001년도 났을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예, 준주거지역에 일부 한 필지가 일반주거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쪽부분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1년도 허가처분 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2007년도 건축허가 변경 신청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에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0%고 준주거에서는 600%입니다. 지금 기존에요.
2종이요
예.
아니 특별법 말고 일반…
아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인데 재래시장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그 당시의 기준에는 그렇게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2종으로 바뀌어도 현행 건축허가 상은 준주거지역에 상응하는 허가를 지금 득해 놨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앞으로 혹시 설계변경 시 때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없는데 용적률이 더 올라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공동주택, 상부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개구부간 대항거리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4배에서 일반주거로 바뀌었을 때 3배가 됩니다. 이런…
과장님! 우리가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은 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어떤 이익차원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는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재래시장법이 재래시장이 폐지가 되면 다시 환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 2종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준주거지역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제가 설명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2종으로 환원되어도 지금 현재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500%가 됩니다. 용적률이. 되는데 여기는 558%가 됐거든요. 허가 난 게, 나서 여기 저도 해운대구에 한번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500%에서 58%는 공개공지 안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 건축허가 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공개공지를 해 가지고 58% 추가되었습니다. 그래 인센티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며는 거기 해동시장조합 자체가 상당한 영세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시 관계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또 옛날에 해운대구청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잘, 그 실적 내역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보건소 앞에 거기에 뭐 시장도 아닌 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에 뭐 공치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2~3만원 팔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 좀 참담하게, 재래시장을 두고, 아! 재래시장, 시장의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치고는 참 정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냐면 조합원은 시장이 폐지가 되더라도 용도지역을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시장을 폐지하는데 동의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본 위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런 법률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용적률이 조금 높아 가지고 사업성에, 타산성에 맞출 수 있나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에 따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결국 입주에 대한, 할 시에, 즉 말하자면 점포의 그 어떤 선택폭이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한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될 것이고 이런데,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법률에 의해서 어떤 다른 방법은 없죠
지금 우리가 아까 저희들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렵지마는 시장은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200%에서 500% 줬거든요. 용적률을 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환원을 안 시킬 수 없는 게 지금 부산시내 52개소가 지금 현재 주거에서 준주거지로 바뀌는 상황인데 환원을 지금 현재 두 개는 했고, 또 두 개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일관성 측면에서 그걸 준주거에서 저희들 주거로 2종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래도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크게…
아니, 그래서 국장님 아까 말한 대로 용적률,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용적률을 많이 그한 그거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즉 시설물 안에 점포를 선택할 때에 제한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예, 제한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에 우리가 몇 십 군데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운대구만 이렇게 해 준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률에 뭐 한데. 그런데 어떤 다른 방법은 뭐 없죠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호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광면 이천리 809-1번지 일원의 457㎡를 준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기장군청에서 동북측 약 3km 지점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변경대상지는 이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이천시장부지 중 주차장과 도로로 변경 결정된 부분이며 주변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전경사진입니다.
시장 왼쪽은 주차장으로 오른쪽은 도로로 변경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교통영향심의 결과에 따라 주차장 추가확보와 도로 확폭으로 인하여 시장면적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과 도로로 변경결정된 면적 457㎡를 준주거지역에서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장은 96년도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시장으로 결정된 당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월 8일 시장입지가 가능하도록 시장부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였으나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교통영향심의에 따라 시장면적이 감소되고 2006년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로 변경된 준주거지역 면적 457㎡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열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기관의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이천시장은 일광역 앞 국도 31호선과 인접해 있는 이천부락 북측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에 위치하며 200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호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산광역시로부터 2000년 6월 15일 사업인가를 득하여 2006년 2월 2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추가확보 의견에 따라서 시장부지를 일부 축소하여 2006년 12월 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변경 결정 고시됨에 따라 시장시설에서 제외된 부지 457㎡의 용도지역을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전 시장시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시장시설 일부를 폐지해서 주변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결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용도 폐지로 인해서 남는 부지가 약 957㎡, 약 289평 정도 됩니다. 이 면적으로 장래의 개발수요 등을 감안해서 시장규모 등이 적정한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당산나무가 있던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존치를 하면 다음 저게 시장시설 지을 때에 애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 고려해서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엄궁동 6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통업무설비로서 면적은 50만 1,576㎡를 30만 570㎡로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시설인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 19만 1,670㎡를 폐지하고 도로는 5만 1,164㎡ 중 9,336㎡를 제척하여 4만 2,428㎡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궁동 화물터미널의 대체시설로 조성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 완공되어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어 기존 화물터미널은 불필요하므로 금회 폐지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본 시설은 1986년 12월 2일 건교부 제535호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다대항배후도로의 낙동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엄궁동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로 결정된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부지 19만 1,670㎡와 도로부지 9,336㎡, 총 20만 1,066㎡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의 토지이용 사항은 19만 1,670㎡중 16만 8,439㎡는 부산종합터미널 주식회사에서 화물터미널로 조성 이용하고 있으며 1만 7,236㎡는 사유지로서 골재장 등으로 이용 중에 있고 5,995㎡는 하천, 구거,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엄궁동 화물터미널이 인접 녹산공단으로 이전되어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직배송단지의 기능유지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시설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터미널 이전계획은 2005년 2월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엄궁동 화물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추진 완공되었으며 대체시설인 녹산산업단지 내의 화물터미널 부지면적은 8만 7,475㎡, 평으로는 2만 6,461평이며 사업비는 326억원으로서 부산종합터미널 주식회수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은 폐지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열람 공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성보경 외 5인이 외곽의 110m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처리도록 할 계획이며, 따로붙임 현황도를 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양정동 최진형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반대 및 향후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관련절차인 주민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 중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황도에서 주민의견, 제출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사상구 엄궁동 성보경 외 5인이며 제출의견은 화물터미널 외곽의 10m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되 대체도로는 현황도로 및 구거부지를 활용하여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인 사상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궁동 화물터미널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산동 화물터미널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시설) 결정(변경)안에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시설) 결정(변경)안에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사상구 다대항배후도로와 낙동로 사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남측에 위치하며,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로 이용 중에 있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상은 준공업지역입니다.
해지역은 86년 12월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로 최초 결정되고 90년 11월 21일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96년 10월 5일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사업이 준공 되었으며 유통업무 세부시설로는 농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 집ㆍ배송단지,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폐지코자 하는 화물터미널 및 배송센터는 86년 12월 2일 시설결정시 19만 1,670㎡로 결정되었으나, 16만 8,439㎡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에서 화물터미널로 조성하였고, 잔여부지 중 사유지는 소유자가 골재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5,995㎡는 하천․구거․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2006년 2월 22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안에 약 2만 6,000평의 화물터미널이 대체시설로 마련되고 기존 시설의 이전을 전제로 추진ㆍ완공됨에 따라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은 우리 시 전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래 물류 수요량을 감안하여 배치․결정하여야 하므로 금회 화물터미널 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서부산권역의 장래 물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은 상호 효용이 높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사상공단 등 물류공급지가 인접하고 있음으로 그 폐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건내용에 부산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합치되게 금회 신청지 이전을 전제로 녹산공단 대체시설을 추진․완공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내용 중 동 시설의 폐지 후 토지이용에 관한 많은 의견이 제시었으므로 향후 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의견제시 부서와의 협의와 생산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처가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산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 이것 사업은 혹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비라든지 국고가 지원되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회사 민자로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엄궁 여기에는 지리적으로 옆에 농수산물센터도 있고 사상공단 이렇게 인접해서 그 당시에 화물터미널을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녹산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아주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적정한 위치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하나의 잘못 되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유통물류시설을 하고 다음에 주거지역을 풀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어떤 논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터미널 측하고 혹시 협의가 한번 있었는지, 향후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 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이 만일에 폐지가 되어도, 유통설비시설이 폐지되어도 저희들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마는 저희들은 준공업지역에 맞는 또 배치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산업단지, 첨단도시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상구청에서는 사상공업지역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소유자한테도 땅주인한테도 저희들 우리 준공업지역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하겠다는 자기들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 계획에 맞춰주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물류유통단지, 유통업무시설 폐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 아니고 향후 이런 토지를 갖다가 부산시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일단 국장님 방금 답변하시기를 첨단산업단지나 이렇게 그런 것은 그냥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왜냐하면 엄궁 화물터미널이, 여기 우리 또 관련부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화물터미널이 현재 정상화가 사실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엄궁에 터미널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지난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터미널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니, 기이 터미널을 녹산에 짓고 있다면 이전해 가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문제, 시설문제,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오셨는데 유통물류기본계획하고 또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엄궁동 화물터미널은 IMF 이후에, 5만 1,000평입니다. 5만 1,000평인데 그 부지 매입가격이 그 당시에 700억 이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화물운송업계에 관여하는 사업자들로서 주주가 되도록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자본금을 조성해 가다가 280억 정도 해서 자본금을 더 이상 조달 못하게 됨으로서 많은 금융부담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부도가 나고 결국 법인까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도시에 꼭 필수적인 인프라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법인을 회생시키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 모든 재산이 법원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를 경락받은 채권자 쪽에서 시설을, 법인의 회생이라든지 이런 과정과 같이 하기 위해서 시설을, 터미널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녹산의 땅을 구입하는 녹산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산에는 2만 6,000평에 시설이 완전히 준공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해 갈려던 이런 차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하나의 시측에서 주식회사, 뭡니까 부산종합터미널에 대한 배려를 하자는 그런 뜻인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화물터미널 준공을 다 했으면 이전해 가시고 이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방안이 나온 상태에서 유통센터를 폐지를 하든지 다른 용도를 부여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기가 지금 상황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유통업무시설이 되면 다른 데 땅을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매각까지는 제가 말씀을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화물터미널이 그 쪽으로 이전해 가면 이쪽 화물터미널은 기능을 못합니다. 못하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토지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설…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전혀 제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향후 그렇게 조금 토지의 효율적으로…
알겠습니다.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 이 건이 화물터미널이 녹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 게 이 부산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아닙니까
예.
이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 전에 답변하신…
예, 대중교통과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상의 유통업무설비를 변경하고 지금 3분의 1 규모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토의견에서 전혀 안 주셨더라고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화물자동차의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시…
3분의 1이 아니고 5만 1,000평에서 2만 6,000평, 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반 줄어드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예.
그 판단의 근거가 이 책자입니까
그것 말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최적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용역을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 이전에.
그게 이거죠
예, 그겁니다.
이게 화물터미널 이전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분석연구라는 책자가 이것 용역을 준 업체가 어딥니까
화물터미널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회사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예 2만 6,000평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하는 이 연구용역 결과서를 갖고 이 물류기본계획에, 이 안에 보면 엄궁동화물터미널 이전계획 수립, 화물터미널은 금방, 이 화물터미널 자체에서 용역 준 화물터미널 이전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준용해서 이걸 이전할 계획이고 녹산공단 제조업체의 물류수요 증가로 기존 위치보다 활성화가 가능하며, 좀 이렇게 이것만, 이 책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화물,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연구용역한 용역결과를 갖고 지금 근거가 있고, 이 근거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며는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용역비를 부담을 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BDI에서 했습니다. BDI에서 했고 뒤에, 뒤에 용역도…
발주기관이 여기 아닙니까 안에 BDI 연구원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물류기본계획에 보면, 이 책 498페이지에 보면 표4-74, 표, 498페이지 ‘부산지역 내 구별 물류시설 소요규모라고 이렇게 각 구별 해 가지고 부산 내 물류시설 필요면적이 14만 4,260평이 있고 부산 외 물류시설 필요면적이 6만 2,000평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부산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입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에는 그 내용들이 물류간선망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그 다음에 유통단지 등등 다 들어 있는데 녹산으로 옮겨가는 화물터미널이 2만 6,000평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다른 시설들이 다 들어가,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추었기 때문에 반드시 녹산, 이전에 용역한 2만 6,000평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것과 다른 것을 다 균형 있게 비교를 해서 배치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바로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필요면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내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부산시내 물류계획에 따른 화물주차장 전체적인 필요면적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규모를 폐지를 하고 녹산에 반 이하로 줄어드는 식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이제 대체를 해도 전체 물류계획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예.
그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부터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류종합시설은 화물터미널은 녹산에 한 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부산유통단지라든지 물류센터가 서부산과 동부산 두 개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화물차고지, 화물차고지가 지금 또 배치계획이 되어 있고 또 추진 중에 있고 그 세부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 결정하기 전에, 의견조정시간 전에 여기 나와 있는 498페이지 부산지역 내 구별 물류시설 소요규모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하고, 이후에 추진계획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평가를 하고 한다니까.
예, 지금…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차고지 두 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아니, 그 면적이, 이 면적 대비한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별도로 자료로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써 용도폐지를 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부산이 적어도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마당에 부산에서 오직 하나 밖에 없는 화물터미널이 운영 면에서 보면 96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야말로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 지분이 10%죠 그렇습니까
예, 10%.
우리 시 지분이 10%가 또 참여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도 이 운영과 그 동안에 내실이 결론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화물터미널이 부산에서 입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역할적인 입장에서 그 입지와 수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의 추진이 그 동안에 부산시 우리 도시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김성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아무리 봐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6만평이 넘는 기능적, 역할적 이 터미널이, 2만평입니까 이만 몇 평이고
이만 삼천…
2만 6,000평이죠 2만 6,000평을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녹산국가공단에서 지금 이전을 하려는 그 내용이 당초에 국가, 녹산국가공단에 기이 토지이용계획에 배치가 되어 있던 내용이죠 그 입지가.
예, 녹산국가공단 안에 유통설비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림이 당초에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지금 녹산국가공단에 여러 가지 기능적, 역할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에리어에 필요한 수요를 감안해서 2만 6,000평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용역 이 자료에도 보면 과업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전을 전제로 해서 과업을 했던 겁니다. 즉 말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 지금 현재 국가공단에 기이 필요한 수요를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국가공단에서 지정했던 여기에 지금 끼워 맞추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이 물류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기존 6만평이 넘는 지금 현재 이 입지를 폐지를 하고 국가공단이 필요한 2만 6,000평에 기이 지금 현재 입지 배치가 되어 있던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것이 적어도 맞는 이야기인지 국장님이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까도 말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기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니, 국장님! 그 자료를 뒤로 제치고 국장님 의견을 제가, 견해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이 우리 부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서부산개발이나 우리 서부산 물류 지금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기존을 폐지하고 녹산국가공단 내에, 국가공단에 필요한 화물터미널 배치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체를 했을 때 권역별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엄궁에는 사실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로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아니,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국장께서.
지금 사실은 터미널 운영을 안 하…
역할적인, 수요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녹산공단에 지금 현재 입지가 정해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물론 서부산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항만이 개발이 되고 하면 물류가 증가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제 생각에는 엄궁 유통설비를 녹산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엄궁동에 화물터미널이 배치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대항 지금 현재 배후단지, 그 다음에 사상 엄궁동 지금 현재 물류관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공단의 관계, 거기를 지금 현재 광역교통망으로 봐서는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로 지금 현재 중심 포인트로 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여기에 지금 현재 입지를 없애고 지금 현재 녹산공단으로 옮겼을 때 그 물류비용이 지금 현재 본 목적하고는 지금 상당히 상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상공단도 지금 현재 좀 슬럼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산권, 녹산 쪽에는 지금 활발하게 물류가 발생될 위치에 있고 해서 입지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녹산이 지금 현재, 현재 실정에서는 녹산을 빨리 그 해 가지고…
국장님! 내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녹산국가공단의 화물터미널은 이미 녹산국가공단이 필요한 입지면적을 토지이용계획을 할 당시에 녹산국가공단에 필요한 화물터미널을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을 이용하자는 입장이 되지 이것이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얘기를 좀 줄이고 일단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의견, 결론을 낼 때까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요적인 입장에서 어떤 면적적인 부분을 2만 6,000평으로 충분히 대체를, 부산시 화물터미널을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다시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 3건 모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존 유통업무설비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중동 1520-3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엄궁동 6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5.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 국의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변경 내시액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의 법정경비 부족액과 국고보조사업 등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매수청구 부지 및 건물보상비, 기반시설용지 보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200억 2,927만원에서 7억 8,066만 9,000원 증가한 208억 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200억 2,300만원에서 102억 3,016만 4,000원이 증가한 302억 5,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512억4,394만 4,000원에서 146억 9,177만 4,000원이 증가한 659억 3,571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568만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이자 반환금 15만원이 편성되었고, 총 1억 4,5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예산에서는 산림병․방충해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이 3억 2,375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균특회계 3억 1,108만원 등 총 6억 3,4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85억 5,083만 6,000원에서 금회에 3억 9,2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 및 관리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지 견학 해외여비 1,200만원을 과목변경 삭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균특회계 국비 변경내시액 100만원과 국외여비 삭감액 1,200만원을 합한 금액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1,000만원 등 합계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도시계획국 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8,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계획과는 기정예산 23억 3,295만 2,000원에서 96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성과목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해서 부전역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 367억 3,326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1억 5,8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에는 도시녹화사업 및 금정시민공원조성 등 시설비에는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의 보호 및 육성에는 임도개설 8만원, 산림병충방제 5억 3,3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가꾸기사업에는 1억 3,151만 2,000원, 조림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1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6,9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쾌적하고 사랑받는 공원․유원지 정비 및 관리에는 대연수목원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5,000만원 등 총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새로운 레저문화에 부응하는 생활권 공원 확충에는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에 7,700만원,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확충에 22억원 등 총 2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팀은 지난 2월 시 직제개편 시 신설된 조직으로 기정은 없으며 금회 추경에 5억 1,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산지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 복원에는 금정산 살리기 추진위원회 수당 210만원, 금정산 공원지정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182만원,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 등 총 5억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직원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12억 8,301만원에서 7,2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성과목표 관리하는 지적에서 활용하는 지적으로 발전을 위해 항공사진 촬영에 6,000만원, 인터넷 토지민원 발급 구축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2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사업소는 기정예산액 23억 4,388만 7,000원에서 9,3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녹지자원 생산 확충 및 보급 확대에는 온실 및 소규모 녹지공간 관리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6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인력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직원 인건비 1억 369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억 5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1,6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8억 1,500만원에서 7억 1,6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기반시설 용지 보상 및 설치에 시설비 7억 1,6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 22억 800만원에서 95억 1,4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는 매수청구 부지 보상으로 시설비 94억 8,700만원, 현황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300만원 등 총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로 예비비 1,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성 법정경비와 필수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00억 2,927만원 대비 3.9%인 7억 8,067만원이 증액된 208억 9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568만원 등 총 1억 4,583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산림병해충방제비 9억 9,359만원, 그린벨트 주민관리비 3억 1,000만원 등 국비 지원액 13억 467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재료비 5억 3,534만원, 숲가꾸기 1억 606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억 6,9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2억 4,394만원 대비 28.7%인 146억 9,177만원이 증액된 659억 3,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9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1억원,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2단계 확충 22억원, 산림병해충방제 11억 4,261만원 등 총 147억 8,569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녹지사업소의 인건비 등 기본경비 등으로 9,3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도시계획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7억 1,61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기반시설 용지 보상 및 설치비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은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780억원의 5.4%인 95억원, 전년도 미집행분 1,201만원, 공공예금이자 200만원 등 총 95억 1,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2007년도 매수청구보상비는 금회 추경포함 총 117억 400만원이 확보되어 전년도 대비 3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금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5.4%인 95억원만 추가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세출은 매수청구부지보상비로 94억 8,7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1,300만원, 예비비 1,401만원 등 총 95억 1,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매수대상부지 보상금 94억 8,700만원과 본예산을 포함하면 매수결정 통보액 117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보상절차를 조속히 수립하여 연내에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비 산정을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출하였는데 향후 감정평가 시 보상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사전 보상금 우선지급 선정 등 사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 세부검토의견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홍대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4%에 대해서만 지금 95억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매수결정 한,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수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95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던데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15%를 받으면 267억이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 전입이 된 것이 95억만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액의 5.4%에 해당되는 95억만 저희들 전출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부터 2005년 매수청구분 중 2005년에서 2007년 매수결정 통보한 31건 1만 3,000㎡에 대한 보상비만 약 117억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22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95억이 전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우리가 작년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얼마 했죠
작년에 저희들 삼십, 7건에 35억이 되겠습니다.
7건에 35억.
예.
그때 지금 저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매수 청구,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자료 안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수청구 결정이 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총 토탈 해도 95억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34억입니까 금방 3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5억요.
35억 하고 난 뒤에 못한 것들이 쭉 있었을 텐데,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95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95억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22억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22억 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95억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제가 질의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 신청한 것하고 그 다음에 기간별로 경과된 부분하고, 2년 경과해 가지고 시가 매수청구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폐지해 줄 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그 리스트를 지금 제가 질의 끝나면 뒤에 직원분들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종대 우리 유원지의 주차장, 지금 22억 편성되었죠 이번에.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확충 2단계.
예.
이게 지금 어떤 식의 사업입니까 시비가 전액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예, 시비입니다. 시비지만 저희들 269면에 지금 36억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공사비가 1,400억이고 보상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아, 공사 14억, 보상이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69면인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사비 14억, 보상이 22억 이렇습니까
예, 합해서 36억이 되겠습니다.
총 36억이네요
예.
몇 면 조성하는 것입니까
269면입니다.
269면. 이것 저기 제가 알기로는 시비 전액 투자사업이 아니고 시비․국비 매칭펀드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맞습니까 시비 전액 들은 게 맞습니까 이것.
예, 시비 전액 사업 맞습니다.
아닌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이것 2단계 공사 이것은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관련 국비 받아가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내 분명히 그것을 확인을 해 봤어요.
예, 그…
답변대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공원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관리청으로 국비가 지원되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사업인데 현재 영도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신청을 해 보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영도구청을 통해서 신청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여부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하지 이것을 갖다가 무슨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추경에다가 22억씩 넣어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위원님! 이것을 전에 다누비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태종대는 주차장을 수요관리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상당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 공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1단계를 시행을 했고 2단계를 지금 현재 성수기 때 보통 1,000면에서 2,000면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론 국비도 저희들이 양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이 공급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올 초에 직접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국장님! 그냥 올리는 대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것.
제가 답변드릴까요
녹지공원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종대가 유료화되기 전에는 토․일․공휴일에 약 1,300대 정도, 평일에는 450대 정도가 전에 차가 왔는데 그 무료화 이후에는 평일에 850대, 휴일에는 약 7,000대 이상의 차가 와 가지고 완전히 영도구 일대가 거의 마비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든 이 주차장이 빨리 확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구청의 의견과 또 주민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주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료화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료화만 하고 전처럼 무료화하면서 차를 안에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주차장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무료화하면서 차를 안에다가 못 대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바깥에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 일정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든 태종대유원지 자체가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아니 그래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유료화 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수이고 그 뒤에 2006년 9월달에 조사한 바는 평일에 평균 850대, 휴일에 7,600대가 왔다고 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계절별로 틀릴 것이고 또 시간대 별로 틀릴 것이고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조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바는 그렇습니다마는 매일 매일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 그 뒤에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거기 신청에 보면 그 내용에 보니까 전포동 롯데캐슬 녹지조성부지 보상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게 지금 국장님 전체 다 보상하려면 재원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은 올해는 117억이 되겠습니다. 31건에 117억이…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해 주는 것의 내용 안에 전포동 롯데캐슬 녹지조성부지를 갖다 보상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95억 보상해 주는 것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전포동 롯데캐슬 녹지조성 부분을 전체 다를 보상하게 되면 얼마 소요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만.
전포동 롯데캐슬 그것만요
예, 그것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같이 모았는데 세부적으로는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기존에 녹지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어 가지고 뭐 이래서 지금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넣어야 될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짜잔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해 줄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이런 것 넣을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지금 도로과에서 그 사업비를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별도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내말은. 이것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생기면 다 감당할려고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왜 화를 내게 합니까 나도 열 받치는 일이 좀 있네.
태종대 주차장 22억, 이것 토지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22억 이것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강 계산을 우째 했어요 22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22억입니까 산출근거.
토지가 지금 현재 아홉 필지입니다. 아홉 필지에, 이것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앞에…
1만 2,050㎡, 지장물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상비 22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토지를…
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지가에 얼마로 하고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계산해가 지장물은 어떤 형태의 건물인데 얼마 정도 이래가 22억이다 이래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귀신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이게 헤베 당 18만 337원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1만 84㎡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평방미터 당 18만 337원이 만들어진 산출근거는 또 뭡니까 이것을 뭐 그냥 기분 삼아 한 것도 아닐 거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시지가의 우리 1.5배를 계산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1.5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시가보상인데 그래 간단하게 계산해 가지고 그게 맞아들어 갑니까
일단 공시지가로 저희들 산출을 했으니까.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는데 보면 산출근거를 가만히 훑어보면 그게 실효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50%도 확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산출근거를 잡는다고요. 또 거기에서 횡포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그런 사례를 몇 건 봤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추진항목별로 토지보상금 얼마 이러면 그 금액 22억에 맞춘다고 감정을 할 때 두드려 가지고 감정사가 그 금액을 맞춘다고. 그런 사례가 과거에 비일비재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 보상비에 7,000억,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때 당시에 잡을 때 한 4,000억 정도 된다. 내가 지금 기억해 보면. 4,000억, 공사비 얼마 전체 이러니까 공사를 다 해 보니까 8,000억, 9,000억, 약 1조 정도 든다. 드는데 도로비하고 1조쯤 드는데 1조를 가지고 108만평을 계산하니까 통상 가용토지 재원의 코스트가 얼마 정도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설을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 국내 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볼 때 이 정도 가격 같으면 아마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청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동상이몽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광안대로도 4,000억 한다고 해 놓고 약 구천 몇 백억 더, 배 이상이 넘어가 버렸다는 말이야.
이와 같이 이런 당초계획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모든 사업성이나 사업의 성패,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까지도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석되고 판단되고 시작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대강 공시지가 1.5배. 그러니 전체 사업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되어 버린다. 내 참 머리 아플 일이라요.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래서 이 22억, 참 실효성이 없는데 참 골치 아프다. 국장님이 단디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5억이 든다. 내용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야. 이게 산지 내 편의시설이 어느 산, 승학산, 무슨 산 이래가 공원, 산 이름은 꽉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고 백양산, 황령산, 승학산, 엄광산, 구덕산, 장산 이래 있는데 이 안에 기존의 시설이, 편의시설이 뭐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몇 개가 필요한데 몇 개가 확충해야 되겠다.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노후되어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건데.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
나와 있는데 저희들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구덕산, 승학산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견적 나온 금액은 어디에서 견적 뺐어요 견적서 한번 봅시다.
견적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금정산 하는 단가를 맞추어서, 실거래 단가를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금정산에 우리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설치한 단가를 기준해 가지고 체육시설, 휴게시설, 약수터 이런 것 다 저희들이 가격을 잡았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고 난 뒤에 특별감사를 내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것은 실거래가격으로 했습니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단디 하소.
예.
그 다음에 왜 장기미집행, 아까 김청룡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왜 15%, 순세계잉여금의 15% 왜 그것을 확보 못 합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규정에.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 재정이…
아니, 아니. 내가 질의 하는 내용을 잘 들어 보십시오. 왜 15% 모가치를 도시계획국장님이 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왜 못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5%를 우리 재정관실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국장님이 가지고 있고 그 법률적 근거는 순세계잉여금의 15%,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법치국가의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모가치도 못 찾아먹느냐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누가 모가치를 안 챙겨줍디까 내 묻는 거는, 그 요지는 그겁니다. 모가치 안 챙겨줬죠 누가.
넘 얘기하고 있는데 여불때기에서 갠세이 놔뿌면 어째되노.
국장님!
예, 그것은…
모가치를 우리 모가치를, 도시계획국 모가치를 누가 그렇게 자릅디까 재정관이 자릅디까 아마 그렇게 되었겠죠 그죠
시의 여러 가지…
시장님이 자르라 합디까
아니…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게 뭐 지금 말은 부드럽게 하고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디다.
누가 그 모가치를, 국장님 모가치를 안 챙겨줍디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지금 이게 부른, 모셔 가지고 이유를 좀 들어야 되겠어요. 시장님이 그랬다면 시장님을 내 모셔올 거고, 또 우리 재정관님이 그렇게 했다면 재정관님을 좀 모시고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 이것은 실제 세입액에다가 지출액 안 있습니까 지출액하고 이월비 국비 집행잔액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감해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김청룡 위원도 아까 자료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매수청구 되어 있는 금액이 내가 어바웃드를 계산해 한 2,000억 될 겁니다. 돈이 모자라가 죽을 지경인데, 지난 연도까지 35억 있다가 이번에 95억으로 늘어났는데 다행은 다행인데 그것도 무슨 어디 지 호주머니 돈매크로 줬다가 말았다가, 깎았다가 높였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과 법과 기준도 없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할 바에야 행정 어느 놈이 못해요.
그리고 또 아주 평소 점잖으신 우리 국장님이 모가치를 안 챙겨 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그럽디까 지금 당장 내하고 말이지, 내 담판을 내버리겠어요. 끝장을 내가 봐야 되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의 매수청구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가 보호하고 그 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될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몫을 천하에 감히 누가 말이야, 그것을 마음대로 자르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매수 우리가 결정을 해 준 그 금액하고 맞춰 가지고 아마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 판단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총독부시절부터 공원 지정해 가지고 개발 안 된 게 서른 몇 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분 알리지도 않아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당신 권한이 있소. 청구하시오.’ 우리 시민을 제대로 모시는 시 행정이라면 우리 시민의 권리, 주인의 권리를 여러분이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다 청구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게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당연히 미리 미리 돈을 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직무상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태만이가 그게. 잘 못하면 그렇게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나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봅시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대공원 재해위험 복구비 말입니다. 태풍이 에위니아가 언제 왔습니까 태풍이. 연도 수가 언제입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2006년 8월달에 왔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되겠습니다.
발생연도가.
2006년 8월달에.
2006년 8월달. 그래 이것 말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되는데, 또 우기철 아닙니까 장마철인데.
이것은 태풍 났을 때 응급복구는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말입니다. 즉시 즉시 본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즉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나고 이렇게 한다고 또 내일모레 또 태풍 오면 또 위험지대 해 가지고 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또 발주되어야 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화사업 안 있습니까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후박나무 관계 이게 명확하게 그게 지금 하자에 대해서 지금 판명 난 게 있습니까
그 강변대로에 후박나무 심어 놓은 게,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박나무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래 후박나무가 좀 따듯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인데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부산지방도 많이 따듯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 그 당시에 후박나무를 심기 전에 한 2년간 심어 가지고 시험재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피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심었는데…
과장님! 지금 수목선정이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원인규명이 밝혀졌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따듯한 지방이기 때문에 그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시험재배 결과를 가지고 심었는데 2005년도 하고 그 때 한해가 엄청나게 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가뭄도 엄청나게 오고 그래 갖고 사유가 두 가지 세 가지 겹쳐져 가지고 그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재 후박나무를 현재는 안 심고 있습니다.
원인규명도 밝혀지기도 전에 또 이렇게 녹화사업을 해서 예산편성 하니까 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피해가 없는 그런 나무를 엄선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그 수목선정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성두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관리동 편의점 설치 이 부분에 우리 추경예산안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공원에는 지금 현재 사실 편의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자판기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음식점이 막 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층 관리동 그것을 갖다가 수선해 가지고 편의점을 설치하도록 지금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층 관리동을 활용을 할 겁니까
예, 1층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다가 저희들 편의점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편의점을 설치하면 저희들 무허가음식 이 부분은 전부 또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점이 없으니까 무허가 그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없어서 무허가는 그 동안에 그러면 묵인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단속을 해도 계속 그게 들어와 가지고 일단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무허가 장사를 하고 생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편의점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명분이 그렇다면 얘기가 안 되죠
아니, 거기 편의점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 것을 갖다가 편의점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의점을 하며는 결국은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 운영은 공개입찰로 해서 운영을 한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몇 분의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것 우리 태종대 지금 주차장 관계, 동료 김청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약은 왜 국비확보가 가능한데도 왜 시비를 이렇게 시급하게, 재정이 어려운 시비를 여기에 꼭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같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은 세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물론 태종대공원이 무료화 함으로 해서 어떤 수요의 시급성이나 이런 내용을 봐서 결과적으로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비확보는 포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지금 현재, 이 지금 현재 22억이라는 것을 확보를 할 때는 내용적으로 국비를 지금 현재, 국비확보를 포기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유원지 관리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되고 지금 현재 국비를 만약에 저희들 한다면 보상비는 지자체 부담이거든요. 지금 도로공사는 전부 다 보상은 지자체 부담입니다.
22억에 한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 보상비니까 보상비 우리 하고 만약에 국비가 되면 공사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공사비가 14억입니다.
14억.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토지보상비만 22억을 지금 추경으로 확보를 하는 것은 공사비 14억은 국비를 지금 현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비를 확보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원지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대상은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제 관광지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22억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 돼도 시비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특별하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지금 현재 요구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사과학, 첨단과학기지 그 부분에 우리 녹지관리 면적이 있죠
내나 과학산업단지.
예, 산업단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이제 준공이 다 끝났고 녹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올해 추경에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3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 녹지관리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 복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강서구에서 저희들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요
예.
강서구에서…
강서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강서구에서 돈 하나 안 받고 이것 관리를 해 준답디까
저희들 관리…
시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강서구에…
어쨌든 이 부분도…
예, 강서구에 좀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공단이 지금 준공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다 났고, 또 우리 시에서나 강서구에서나 녹지관리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확보가 사실 시급한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강서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관리비 확보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277페이지 부전역 설치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KTX 중간역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1억 4,200만원 잡혀 있네요. 이 지금 용역이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뭐 정책결정자인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용역은 저희 부전역 중간역을 설치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철도기본계획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 국비로 10억이 또 예산 아마 편성과정에서 1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10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철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중간 지금 부전역 중간역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없이 어떻게 그 예산을 10억을 편성을…
그것은 국비가, 국비 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0억이 내려왔다면 중앙부처 정책결정자인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철도공단 지시를 했는데 그 용역비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용역 때문에 요청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문이 와 가지고 1억 4,2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하라.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부산시의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2월 16일날 용역을 발주를 했네요
예, 자기, 철도공단 돈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 편성되면 주도록 그렇게…
아니 그래 예산 편성도 하기 전에
일단 자기들 예산으로 지금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 시민공원조성팀에서 현재 부전역 주변에 대해서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공원조성팀에서요. 부전역 주변에 지하공간개발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 지하수, 지하용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래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대한 용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용역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공원조성팀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어떤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시민공원조성팀하고 어떤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용역 발주 내는 것하고.
예, 자기들하고 우리하고도 계속하고, BDI하고도 같이 하고 이래, 3관끼리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조성단하고 그 다음에 BDI하고 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용역이 어떤 연관0성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부서끼리 협의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 이 정도 지금 용역을 할 단계라면 사전에 중앙정부와 어떤 의견조율도, 또 사전협의도 어느 정도 있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중앙부처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KTX가 2010년에 지금 2단계가 완공이 되거든요. 되며는 일단은 그에 맞춰서는 못하고 중간 그러니까 분기공만 뚫어 가지고 지금 분기공 뚫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전역이 되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용역을 맡길 데라면 어떤 시민적 요구도 있어야 될 거고.
예, 이것은 부산교통연구, 그러니까 코티(KOTI)에서, 부산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우리 건교부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회사는 일반 용역회사가 아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니까.
저는 혹시 이런 계획이 부산시에서 이 계획만 발표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중간역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있다 라는 어떤 부산시의 어떤 면피용으로 나는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그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지금 산림병해충 방재 집행잔액이 2,000여만원 있네요 맨 밑에 줄에.
예.
전체 반환금 중에서 제일 많은데 지금 그때 당시 전체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산림병해충 방재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2,000여만원이 반환되는 겁니까
저희들 그때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1,765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많이 남았기, 이 분야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제, 국비 잔액입니다.
사실 산림병해충 방재가 어떤 효율적으로 집행했는데 이만큼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병해충이 있는데 이 예산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아니, 이것은 입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아! 입찰하고 난…
예, 집행잔액. 그것은 국고로 반납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사실 어떤 우리 예산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들은 확실하게 사용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3조 2항 보면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이 규정은 당위규정입니까, 권유규정입니까 당연히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다 라는 권유조항이라고 보십니까
이 근거는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조례로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 조항이 마땅히 확보해야 되는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15% 해당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조례에 보면은.
2004년도, 2005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2004년도에는 71억의 15%인 11억원을 확보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05년도도 순세계잉여금 156억원의 15%인 23억원을 확보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100%, 거의 1,000%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10배 이상 늘어난 1,780억원이 되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267억원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95억밖에 확보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2004년, 2005년, 2006년 순세계잉여금의…
예, 그것은 맞습니다. 11억, 23억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95억이 해당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매수청구현황을 2002년, 법 제정 이후에 2002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볼 때 2002년도 매수결정한 부분은 지금 예산, 보상을 실시하지 않아서 2002년도 매수결정했거나 결정해서 보상을 못한 부분이거나 매수불가한 부분들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도 이후에 현재 매수결정된 부분을 공시지가 곱하기 1.5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117억원이고 그 중에 22억은 균특으로 해결이 되었고 남은 95억분을 이번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95억원을 이번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세출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문제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 02년도 매수결정한 부분은 실제로 거의 10%도, 5%도 거의 보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그리고 나니까 이 이후에 계속 매수청구도 줄어들고 매수결정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우연찮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매수결정한 부분들을 다 떨어버리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매수불가되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신청을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이 신청을 2년동안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상이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면 내년에는 또 신청이 많아질 거라고요. 건물을 새로 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또 순세계잉여금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많으면 좀 많이 하고 적으면 또 보상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태종대공원 주차장 말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계획도면이나 부지도면 같은 것 들고 오셨습니까
예, 도면으로, 여기 설명하세요.
저쪽 다른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도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태종대유원지조성계획 현황도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예상부지, 주차장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추가로 증축하려고 하는 주차장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태종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 부분인데 이 밑에는 일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도면 잡지 말고, 직원 보고 잡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해 주세요.
여기가 태종대광장입니다. 입구에. 그리고 광장입구에 여기에 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인데 이 밑에 부분은 작년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봐도 등고선 간격이나 이런 것 볼 때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경사가 있는 사면지역이잖습니까
예, 이 사면은 경사가 여리 여리, 이래 갖고 경사고 여기는 전부 다 평지입니다.
평지입니까
예, 평지이고 전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 때 공원임을 감안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주차타워, 지금 주차타워 철골구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원의 형태에 맞게끔 이런 설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됐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하면서 심의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책자를 한 개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 책자, 국장님! 아십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체적인 책자입니까
다른 데 외부에 배부한 게 아니고.
예, 그래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 관련보고서인데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사업, 고가도로 하부녹화, 그래서 역시 이 책자를 보면서 올 컬러로 안에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보면서 시장님 지시사항과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국장님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한 이행사항들을 시장님 지시사항의 최소한 반 정도 이상을 조금 부담을 갖고 업무에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역점시책으로 하는 것이지 시장님 지시사항 하는 거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책자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 했습니다. 사인, 그것을 결재를 했는데.
의회에서 상임위나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 뭐 자료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도 이제 시장님께서 3월 10일날 방문 이후에, 올해 3월 10일 방문 이후에 이제 왕창 수리, 개보수가 들어가게 된 사항인데 총 공사비가 5억 5,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공사발주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발주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설계는 거의 좀 했습니다. 설계는 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 용두산공원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1단계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했고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데 설계는 좀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이 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단계 사업이라고요
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 같은 형식을 취합니까
공개입찰 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보통 하게 되면 낙찰방식이 최고가, 최저가 뭐 이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됩니까
이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부찰제. 최저가 그게 아니고 부찰제로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금액 그대로
예, 예가를 작성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낙찰이 됩니까
예, 가까운, 예가에 가장 가까운…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첨부서류 618페이지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번에 7,700만원 보상비 상승 부족분 반영하는 거죠
예, 감정하니까, 감정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총 58억 5,700만원인데 올해 이후로 내년 이후에 20억이 반영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데 언제쯤…
지금 보상은…
언제쯤 사업이 완공되겠습니까
사업은 저희들 2008년을 잡아 놨거든요. 당초계획에요. 잡아놨는데 올해 보상은 올해 되고, 어차피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으면 1년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반드시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봐서 내년에 이 사업에 20억이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지금 20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시안게임과 같은 이런 대형이벤트 기념사업은 시효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그 열기라든지 분위기가 식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 아시안게임의 그런 성공적인 그런 분위기가 시민사회에 계승이 되어서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2010년까지도 제가 준공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2년 이후에 2006년, 그 다음에 2010년 아시안게임이 두 번 지나가고 나서도 이 2002년 우리 부산아시안게임 기념사업은 준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그때 한참 열기가 오를 때쯤 10년이 더 지난 무렵에 지나간 버스 먼지만 마시는 격으로 이 사업이 그때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미 잊혀진 그런 기념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그렇다라면 차라리 통일아시아드기념공원 이런 것보다는 이름을 더 보태서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2020년 올림픽유치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발상을 전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마무리 되는 동안의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너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사실은 좀 통일아시아드공원으로 퇴색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계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떠한 집행우선순위에 의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집행 우선순위 이런 거를 심의하는, 심의 결정하는 그게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 매수청구된, 매수청구된 대로 저희들 해 가지고 지금 체납을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95억이 되고 본예산에 22억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사업 선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사업종목을 다시 정해 가지고 심의를 어디, 기획관리실장에게 하도록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종목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심의기구나 이런 것이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우선…
우선, 물론 우선자, 매수청구된 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매수청구, 우선순위, 청구 우선순위대로 합니까
예,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실에서 실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각 팀별로 해 가지고 심의기구나, 법적 그것은 아니지만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장기간 집행도 안 되면서 재산권 또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하나 구제해 주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청구는 좀 늦었지만, 몰라서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장기간 걸쳐서 재산권의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청룡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뭡니까 의견조정시간 전까지 95억 이 예산으로 지금 집행할 그런 사업들,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확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95억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의 토지내역들 우선 좀 갖다가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3년 내에 집행될 수 있는 토지내역들, 우선순위대로 집행될 토지현황들 그것은 또 회의 마치고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미장기집행은 어디, 시설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대 좀 나와 주십시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젤 중요한 게 지금 국장님 답변 도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본 위원이 해 본 결과에 어떻게 보면 좀 우습습니다.
우선 그러면 조례 상에 순세계잉여금에 15% 액 이랬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조례 상에.
예, 맞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에 15%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5% 해도 되고 10% 해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조례 상의 제정목적은 15%를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의무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95억을 확보하게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작년, 과년도보다도 많이 발생된 것도 있지만 저희들 금년에 본예산 22억 확보된 것하고 95억만 확보를 하면 저희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수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통보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95억만 확보를 하더라도 저희들 금년도에 매수청구 부분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일반회계의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95억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도 말씀 중에 ‘지 몫도 옳게 못 챙기느냐.’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매수청구소송이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도 언제 또 상당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건이, 1건이 20건보다도 큰 액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산시 전체에 얼마 정도 됩니까 22조인가 이렇죠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대지를 저희들 1조 294억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조요
예.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대지를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10년 이상 대지 전체가.
예.
1조 얼마요
1조 294억원. 마아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액인데 그러면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주는 것만 백 그러면 얼마입니까 백 전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117억, 금년 꺼요
예. 117억 가지고 현재 매수청구결정권만 된 것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금년…
그러면 왜 15%라는 액을 필히 확보를 해야 되느냐 언제 어느 시에 매수청구 소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매수청구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기획실장이 결정을 하고 몇 분들 이래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이래가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미장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에 미장기집행 됐는데 예를 들어서 50m 기준이라고 생각하입시다. 50m 기준 안에 매수청구소송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다. 그러면 즉 대상자가 50m의 도시계획선 안에 소유권자가 열 사람이다 가정했을 때에 그러면 신청을 다섯 사람이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해 줍니까
예, 매수결정은 내려줍니다.
그래 결정은 내려주는데 그것은 다섯 사람 신청할 때 매수는 해 드립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 다섯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매수결정을 통보해 놔놓고 2년 내에 매수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산확보가 불가피하게 다 안 된다면…
아니 말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에.
예산확보 되어 있으면 매수청구도 되어 있고 하면 그것은 다 사기 마련이죠.
그래 사 들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그게 올바른 업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다섯 사람 청구해 가지고 다섯 사람은 예산 있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다섯 사람 청구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청구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뚫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안 뚫어진다 아닙니까
예, 뚫리지는 않지만 일반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하기가 용이할 뿐더러 특별법으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내 주도록, 아니면 건축물을 건립을 하니까, 건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비가 많이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 상에 사주게 되어 있지만 결국 예산을 줘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선 그 분들 재산권 하나 보호해 주는 측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 매수청구결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지는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구소송하는 지역이 열 사람이다. 열 사람 중에 다섯 사람 청구하고 다섯 사람 안 했다. 그러면 다섯 사람 수령해 준다고 해서 그 도시계획선이, 길이 뚫어지느냐 이거야.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돈만 줬을 뿐이지. 또 그냥 그냥 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매수결정해 줬다 이거야. 어떤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짜리도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런 것도 매수청구, 한 사람 몇 십억짜리 청구소송 했으니까 어떤 기준에 정확한 것 없이 그러면 이것 매수해 주자. 뭐 누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공원 되어 있는 것 그냥 우선 놔둬도, 우선 그것 매수결정해도 수십억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뭐가 국장님 답변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기준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준은 아까 법령이 있다 아닙니까 2년 거치 4년 등등 이렇게 가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 불가통보를 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공원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공원 내의 대지에서 저희들이 매수결정 불가통보를 하면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지금 실제적으로 일반 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건물을 짓는다며는 공원을 그런 미관이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 주로 공원이나 녹지 쪽에 치우쳐 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그래 샀습니다. 2년 동안. 얼마 양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샀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7억이 많다 보니까 공원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거진 지금 2003년도하고 2005년도 사이에 결정된 부분들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100%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전포로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일부분 쪽에 투자를 하면 빨리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다가 지금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공원 쪽에 우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 전역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공원 쪽에 자기 소유자들이 매수청구소송을 안 했다 말씀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했을 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했다 하면 우선 관광지 쪽에 우선 선측 해 가지고 보상지급을 해 버려야죠. 그 매수결정 청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한 사람도 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실시 해 가지고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예, 줘야 되죠.
아니,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관광지 내 이런 공원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관광지역 내에 공원 우선 지역부분에 대해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지주들이 매수청구소송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안 했을 때 예산이 아까 그런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에서, 관광지로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그런 데는 예산을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지금 15%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내가 들은 것으로 확실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절대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결을 하겠지만 내가 예결에 가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저하고 재정관하고 저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김유환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수십년을 미장기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못해 준 것을 갖다가 왜 그 예산을 왜 확보를 다 안 해 주는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과장님! 도심지내 산지공원사업이 있죠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5억원 아닙니까 체육시설, 휴게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것 확정이 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금정산 관리부분입니까
아니오. 도심지내 산지공원화 사업입니다.
산지공원화 사업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그것은 산지관리팀장이 있습니까
산지관리팀장입니다.
5억이죠
예.
이게 지금 개요는 백양산, 황령산, 승학산, 엄광산, 구덕산, 장산 등인데 이게 확정이 나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배경은 지금까지 금정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초에 금정산 외의 주요산지를 관할하고 있는 구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는 이제 산에 대해서, 산지에 대해서 드는 예산은 조림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병충해 이 관계 예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주요산지 중에서 금정산은 제외하고 백양산, 황령산, 엄광, 구덕, 승학, 장산 6개 산에 대해서 파악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5억은.
아니, 그래서 이 5억 예산이 지금 파악한 6개 산 아닙니까 그죠
예.
6개 산 중에, 6개 산을 다 나누어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5억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평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6개 산에 다 얼마씩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6개 산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산 들어갑니까
예, 장산에는 휴게시설하고 안내표지판 이 관계가 있습니다.
장산에는 예산배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4개 소에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산에 2,400만원. 이것은 장산위치가 어느 쪽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별도로 도면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산 중에서 젤 아는 데가 장산이기 때문에 장산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은 장산이라도 장산을 등산하는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시설을 부산시에서 결국 자치단체 시설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이 등산로가 몇 곳이 있다 아닙니까 한 곳에만 다 주는 것이에요. 한 곳만. 등산로가 예를 들어서 다섯 곳이 있으면 그래도 체육시설물,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시설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편의시설, 조그마한 것. 이러면 이것도 등산로에 따라서 조금 해 줘야 되는데 맨날 한 쪽만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산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올라가는 쪽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얼마나 불만이 많은 줄 압니까 맨날 어디 해운대 쪽에 올라가는 사람만 장산이고 다른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전무한 상태에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요구 올라오지만 자치단체 보조해 줄 때도 그런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할 때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가지고 제가 쭉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원칙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이 순위는 먼저 접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아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2년 내에 매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2년 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해에 예산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진폭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만약에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매입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저희들 주로 이제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저희들 공공시설을 시공을 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선 적으로 삽니다.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결정기관이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희들 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리고 각 관련부서의 과장급들이 해서 보상결정 하는 것,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신청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부터 또 신청 2년, 그 시점에서 매수결정, 매수결정으로부터 2년 이렇게 해서 4년까지 매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95억에 대해서 사실 이것 전체를 다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면 매수청구 신청을 해서 매수결정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 보면…
예, 힘듭니다.
이게 리스트에 보면 한 바닥에 한 개 있을까 말까에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렵다고요. 매수청구가. 대개 다 보면 매수청구가 지금 2003년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신청하면, 졸지 마세요!
2003년도 신청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매수결정을 하고 난 뒤에 지금 2007년도니까 올해까지 매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 맞죠
예.
대개 다 그렇는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원칙을 준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건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총 건수가 이것 보면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 분 6건, 도로 6건, 녹지 2003년도 5건, 2004년도 녹지부분 2건, 그 다음에 2005년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아까 내가 지적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전포동에 녹지, 도로 42억 7,000만원짜리 이것은 2005년 9월 3일날 접수를 했고 아직 2년도, 그러니까 접수일로부터 2년도 경과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매수결정 통보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보상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양정동에 2억 9,500짜리 이것도 2005년 10월 13일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2년도 경과 안 했는데 보상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정동에 7,500만원짜리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건은 지금 보면 대개 다 4년을 맞춰 가지고 목에 차도 사실은 급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는데 이 건은 아직 보상접수로부터 해 가지고 매수통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이번에 보상하겠다고 지금 이 건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 한번 해명해 보세요.
2005년도 분은 저희들 지난번에 금년 1월부터 2년 내에 통보가 아니고 6개월 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신청한 것은 그러니까 1년 지난보다는, 그러니까 1년 반이 단축됩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것 지금 해 달라고 이렇게 2003년도에 밀려 가지고, 밀려 있는데 이게 뭐 그리, 뭐가 그리 시급하다고 2005년도 재작년에 신청된 것을 아직 통보도 안 해 줘도 될 것을 갖다가 이것을 사십 몇 억이나 들여 가지고 보상해 주는, 이게…
아니,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작년도에 30억, 30억, 보상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 구간에, 도로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장기미집행 청구가 되어 있고 해서 보상을 해 주면 그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일부분만 보상이 되어 있고 병목현상으로 전포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하고 해서 30억, 30억, 보상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 이 예산을 가지고 기이 보상을 하면…
그것을,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해야지 그것 집어넣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피해를 보는 것 어떻게 여기에서 대답을 해요 그렇게.
그 부분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되어 있는데 줄 서 가지고 그것 한번 받아보겠다고 줄 선 사람이 쫙 있는데 2005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실제, 그러면 그 도로 예산 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편성해서 도로를 내야지 왜 여기 엄한 사람들 피해보도록 만들었느냐 말이야. 내말은.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2002년도에 이제 보상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못한 부분은 그 분들은 다시 신청을, 재신청을 안 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먼저 신청은 되어 있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취약점은 있습니다.
지금 42억짜리 지금 현재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 되어 있죠
예.
이것 당초에 건축허가 낼 때 당초에는 이게 도로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도록 했다가 건축허가 변경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에서 빼먹고 녹지조성 해 가지고 결국 몇 년 사이에 보상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니오, 지금. 내가 그것 감사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이 도로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 도로를 시급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도로보상을 하는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시에서 당연하게 어떤 도로로 건축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은…
위원님!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근본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법입니다. 도로 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래 이것을 하겠다고 맞추어 가지고 3개를 올렸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할 때 예산에서 빼버리면, 예산 삭감되면 다시 5.4%도 확보된 것도 다 그 미만으로 확보되겠네요
이것을,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선정에 관해서 어떤 원인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결정하는 위원회가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정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더 신뢰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차라리 뭘 잘 못 살펴보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법 취지도 모르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맞춰 가지고 그것을 매수결정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입찰, 공사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 보통 낙찰률이 계획된 금액의 몇 프로 정도 통상 됩니까
지금은 75에서 80%.
75에서 80%다.
예.
최고 80% 보고. 솔직한 말씀 해 주시니까 좋네요.
다음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로 5억 5,000, 또 여기 중앙공원 관리동 편의점 설치 예산안 1억, 어린이대공원 재해위험 복구 또 2억. 금정 시민공원 조성.
그것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용역비도 입찰할 것 아니오
입찰합니다.
그것도 통상 해 봐야 80%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80%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보면 계산되어 있는 금액에 한 20%는 남는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설계는…
어허! 방금 국장님이 80%라고, 75%에서 80% 이래서 나는 5% 좀 올려주가 한 80%는 된다.
그것은, 우리가 또 집행잔액 남으면 우리가 반환합니다. 반환하고, 설계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품셈 안 있습니까
아, 설계는 좋습니다. 설계는 뺄게요. 그러면. 빼고.
그 설계해야 됩니다. 해가…
OK. OK, 설계는 빼고 그러면 나머지 이 공사 같은 것은 마아 한 80% 될기다. 그렇게 됐으면 80%, 야박하게 80%라고 볼 수 있겠느냐 10% 더 보태줘가 90%까지는 좀 봐주고. 예
그래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아니, 아니 국장님이…
아니 지금 설계를 우리가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75%, 80%.
그래도 우리는…
그래 또 의원 체면에 10%까지 봐줘가 90%까지, 90%까지 갔으면 잘 봐준 게, 금이 잘 간 건데.
그리고 또 설계라는 게 또 하다보면 시공하면 돌출 또 변수가 나옵니다. 설계…
그 변수 나오는 것을 10%로 업 안 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1억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8,000만원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네요
정상적인 설계가 아니고 엉터리 설계네요
그것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국가 법에 의해서 입찰 보는 금액 아닙니까 금액이지 설계라는 게 우리는 정확하게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해야지. 설계해야지.
그 설계금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아니 설계금액은 빼고 용두산공원 5억 5,000 공사비, 입찰비 그러면 80% 정도로 봐주고, 75%, 80%라 했으니 공사비만, 내 어지간하면 공사비만 한번 따져보죠.
아니, 위원님! 그것은 1억을 갖다가 8,000만원 까버리면 8,000만원이 또 내려갑니다.
아니 까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찰과정을 안 거칩니까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현재 공사를 입찰을 비믄 보통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니까 75%에서 80%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고 그러면 75% 하면 내가 박절하고 명색이 의원인데 그래 한 80%는 안 되겠나. 그런데 80%라 그러면 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쪼께 붙여줘 가지고 한 10% 정도 더 붙여주고 90%,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10%는 그러면 완전히 낙찰률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게 남아도는 예산인데 이 돈을 10% 정도를, 10%를 보더라도 돈이 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의 효율적 어떤 활용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 데 좀 삭감을 해 가지고, 한 10% 삭감을 해가 다른 데 쓰며는, 참 급한데 쓰고 중요한 데 쓰고 이러면 더 효과가 성과가 안 나겠느냐 효과와 성과가. 크게 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에 수반되어 있는 금액에 내 뭐 많이는 삭감 안 하겠습니다. 한 10%씩은 삭감할 거니까. 그거는 뭐 국장님이 인정한 사실이니까, 10%까지는 내가 다 봐줘도 그러니까…
아니, 위원님! 저…
그래 감수를 하시고…
전부 시설보수 같은 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추가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님이 내역을 좀 잘 맡고 계시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 조항이 2007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되어서 2년 이내에 매수청구 이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다가 6개월 이내로 이제 올해 1월달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또 그 이후에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작년도 매수청구 들어온 게 31건에 102억,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이것도 청구된 금액만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1.5배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한 150억 가까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31건, 예.
그리고 벌써 2006년도며는 지금 2007년 지금 5월말이니까 6개월이 지났,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곧, 어떻게 지났습니까
7월 18일까지 통보를 해야만 됩니다.
7월 18일까지 통보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올해 보상매수결정이 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한 50% 정도 반영이 된다 해도 또 50억의 추가 지금 지출 가능한 부분들이, 지출예정금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올해도, 올해 벌써 뻔히 50억 정도의 추가지출 이 부분이 2년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 2년 딱 맞추어서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이내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내년, 후내년 이렇게 보상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말고는 그 이전에, 이전에 보면 계속 매수결정 한 금액만큼도 예산을 확보 못했거든요. 이후에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자신 있는 예측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782억이 발생했고 우리 당연히 조례의 규정으로, 당위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잡혀져 있는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우리 국에서, 해당하는 과에서는 금액을 확보해서 올해 분까지, 올해 발생할 분까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다, 처음에는 그런 걸 안도 잡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관계 하는 부서에서 일반회계의 또 재정여건이 있으니까 무한정으로 15%만큼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아니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저,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저희들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문서상으로 안하고 어떻게 예측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내부자료는 있습니까
15%에 대한 금액이 이백삼십…
267억.
267억이 전년도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니 작은…
업무협의 상으로는 100% 다, 예산의 15% 주라 했지만 이제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금액이 적을 때는 15%를 그대로 준용하고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준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스스로 이래 만들어 놓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든,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해당국과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이때까지 고생하고 고생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 부분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니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부서에…
이게 또 관례가 되면 내년에도 15% 해당되는 금액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조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년도에도 15%만큼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5%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이 당연적인 의무조항을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최대한 이것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제 표지판제작비 400만원, 민간행사보조항목에서 제4회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잠어업 관련 선진지 시찰 공무원 국외여비 400만원과 나잠어업 관련 선진지 시찰 민간인 해외여비 1,200만원을 신규 반영키로 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시설비항목에서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도시항만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도 시 계 획 과 장 김창목
시 설 계 획 과 장 송영범
녹 지 공 원 과 장 안홍준
산 지 관 리 팀 장 장일룡
지 적 과 장 안병일
〈교통국〉
대 중 교 통 과 장 하석우
〈해운대구청〉
건 축 과 장 이재석
○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공원본부장 박정표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