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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교육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청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박종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직할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그 편성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세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의존수입 185억원과 9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183억원 및 기정예산삭감 조정액 117억원을 포함한 총 48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기 위하여 실업교육과 직업기술교육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남녀공학공업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직업학교시설 설비를 확충하며 또한 여자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고의 여학생 수용 기본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학생수용시설사업비 부족액을 확보하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과 노후시설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이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우리 교육청의 92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5,582억원에 368억원이 증액된 총액 5,950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부산교육에 몸담고 있는 저희 3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연초 설정한 부산교육 목표달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성실히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교육감 인사 후 양해 있으시면 관리국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허락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종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교육의 민주화, 지방화가 견실하게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3만여 부산의 교육가족 모두는 2000연대를 선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실업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에 총체적 교육력을 투입하겠으며, 특히 남녀공학 공업계 고등학교의 신설 및 기존의 공고에 여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내시 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 및 기정예산 삭감 조정 분을 총 재원으로 하여 1993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부족시설비 확보,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각 급 기관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비,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투자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절약 및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1992년도 부산교육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소요예산안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예산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및 국고금 추가세입 368억 2,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116억 9,700만원을 포함한 총 485억2,400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되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182억 6,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영도 동삼동 택지개발지구내 편입된 재산 매각대 13억 7,70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 46억 4,500만원 행정재산 사용료 등 기타수입 4억 1,700만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118억 2,800만원 둘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185억 6,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51억 9,6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1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5,900만원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수입금 21억 400만원 총 368억 2,700만원이 추가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남 국민학교 토지매입비 62억 1,000만원 중학교 교실 증축비 7억 5,000만원 사립학교 수업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원 29억 1,400만원 예비비 18억 2,300만원 총 116억 9,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추가 세입액 368억 2,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116억 9,700만원을 합한 485억 2,400만원을 총 재원으로 하여 첫째,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 운영비 1억 8,800만원 둘째, 교육 행정비 8억 3,100만원으로 본 청이 1억 500만원 지역교육청 3억 5,300만원 교육지원기관 3억 7,300만원 셋째, 교육사업비 16억 8,400만원으로 본 청이 15억 4,400만원 지역교육청 1억 4,000만원 넷째, 학교비 161억 1,400만원으로 공립학교가 158억 8,800만원 사립학교 2억 2,600만원 다섯째, 시설비 274억 6,300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266억 7,100만원 기타시설비 7억 9,200만원 여섯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억 3,400만원 일곱째, 1990, 1991년도 중등교원 급여 반환금 15억 1,000만원으로 총 485억 2,400만원의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81억 8,600만원 대비 6.6% 늘어난 5,950억 1,300만원인바 36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학교신설 1개교에 74억 500만원, 둘째, 여자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공고여학생 수용을 위한 기본시설 3개교에 2억 100만원, 셋째, 사상 공업 단지 내 있는 초․중학교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비 7개 학교에 267대 2억 1,600만원, 넷째,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9학급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직업학교 운영비 7억 6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로 유능한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공고학생 장학금 지급 1,257명에 6억 4,400만원, 다섯째, 신속정확 문서전달 등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공․사립학교에 모사 전송기 설치 408교에 5억원, 여섯째 1993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수용시설비 및 교실 증․개축 시설비 부족액 137억 2,300만원, 일곱째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26실에 7억 8,000만원, 여덟째 인건비 부족액 93억 5,500만원, 아홉째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해위험 예방시설비, 기설학교 토지매입비, 노후 책․걸상 대체비등에 43억 3,300만원을 계상 하는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사항 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582억원보다 368억원이 증액된 5,9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을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추경재원으로 계상 하고 있으나, 이월금 118억원은 본예산 편성시 이월예상액을 판단해서 계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월금 전액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추경예산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본예산 700억원에 비해 21여 억원이 증액된 721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으나 부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은 본예산에 713억원이 계상 되어 있고 금회 추경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전출금과 전입금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출추경예산 368억원중 학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에 271억원을 포함 인건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여비 수용비, 판공비 등 일부사업의 경상비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등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중등위원 인건비는 적정수요를 판단해서 계상 해야 하나 과다계상 되어 집행잔액 15억원이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이 되는 물품 구입비와 자산취득비를 구분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물품구입비 대상물품을 자산취득비 예산에 계상하는 등 목 설정 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질의방법은 1차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질의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출 368억원 중 학교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에 271억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부족액충당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고 또 여비, 수용비, 정․판공비 등 일부 사업의 경상비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등 추경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713억 67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는 계상된 것이 전혀 없는데 부산직할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기정예산 699억 9,889만 5,000원과 이번 추경 21억 388만 8,000원으로 총 721억 2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전출금과 전입금이 맞지 않습니다. 부산시외 다른 곳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부산시에서 심각한 부지 난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부산시의 2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도 높아 가는 교육열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부지는 충분히 확보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부지로 고시만 해놓고 건축을 하지 않은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교육위원회심의의결 내용을 보면 정보비 내지는 특별판공비가 전액 삭감 등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어도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삭감을 전제로 해서 과다하게 계상은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한 삭감된 내역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시설관리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교육인건비 지원해서 246명입니다. 1억 2,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왜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소관 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부산시 교육발전에 불철주야 노고 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서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선생님이라는 존칭은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아주 명인으로서 저희들은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그 선생님들을 항시 지도해서 우리 교육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한층 더 선생님들에게 그 위에 또 많은 선생님들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장학사도 되시고 교육감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존경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밑에 배운 사람, 제자의 입장에서 특히 이 예산심의에 이 사람이 몇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도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제자 학생이라는 입장으로 받아 들여도 좋겠고 또 이런 의회에 와서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같이 토론하여 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은 전국민의 모범이고 성실하고 틀림없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저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업무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써야될 돈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교육세라는 혈세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연구시설 보다도 어떤 손비에 치중된 예산이 있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여기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특별판공비와 같은 것은 대부분 전액삭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삭감이 돼서 크게 손댈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으로서는 우리 전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진실로 학생들이나 학교교육발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양심적으로 편성되어 있느냐 이런걸 볼 때 저는 다소 의아심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한다고 가정을 치면 예산규모가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크게 지적을 할 곳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교육공무원은 연고지 주관해서 인사발령이 많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우리 부산시에서 중등교육원들의 선생님들의 급료를 한 50%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밖에 없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것을 부산시장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또 우리 부산지역이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야당이지만 지금 여당의 입장인데 어떻게 중앙에 로비를 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청원을 해서라도 이 선생님들의 급료를 전체 문교부에서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부산시 자립도가 경상수지의 80%고 전체 총 예산편성을 보면 33% 미달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국민들이 숙원사업들이 억수로 많은데 교육에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 역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할려니까 시의회에서는 굉장히 쪼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 마땅히 선생님들은 직접 나가서 일선에서 아동을 가르치니까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안 했다고 가정 치면 저는 직무에 소위 너무 태만하지 않았느냐 왜 이러한 것을 알고도 교육공무원이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몰랐다면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을 조금 듣기 싫을 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지적을 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별 명세서에 보면 9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제 연구용역비라고 하는데 과제용역비라는게 저가 상식이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게 평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5과제, 3과제 해놨는데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용역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나 예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상공단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대기오염 등등을 해서 어떤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한다하는 2억이나 3억이나 들어가는 이러한 금액이 있는데 국민학교는 학교거리 관계상에 상당히 인접지에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가능하면 교육을 하기 좋은 모든 지역을 잘 선택해서 이제는 공기가 나쁜데 라든지 부산시내 중심 가에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중 고등학교는 그래도 외지로 조금 나가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런 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은 얼마나 세웠으며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부산시는 지금 인구가 자꾸 팽창해나가니까 과거의 학교는 밀집해서 중앙지대에다가 팽창해 나가니까 변두리지역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은 데는 다대장림동에 인구가 지금 10만이 넘어갑니다. 고등학교라는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 자료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안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볼 적에 이러한 용역비가 과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장학사께서도 직접적으로 얼마든지 앉아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겠지만 이러한 용역비는 정말 교육정책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쓰여질 수 있는 이러한 용역비가 안나오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특별판공비 하는 것만 내놓으니까 어째서 장학사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으며 의회가 어떻게 해서 어떤 특별판공비 제공을 해주는 의회인줄 아는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을 해야 선생님으로써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를 해 볼 적에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선생님들을 지도하시고 선생님은 전국민을 가르치는 이런 시점에서 항시 교육청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시민이 보고 어느 위원회에서 보더라도 가슴을 활짝 열어 놓고 이거는 전혀 손 댈 곳이 없다.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모든 수당이나 판공비를 우리가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심리가 돌아올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용의가 없으면 1차 추경에도 다시 재수정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 위의 선생님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고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예결 위원들이 정말 연구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각목을 전면 개정 수정해서 다시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는 두 번씩 받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제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다 하는 것도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총 삭감한 금액은 총 11억 8,503만5,000원 삭감하여 이중 교육행정비에 430만원, 동부교육청에 47만원 증액편성하고 삭감잔액 11억 7,673만5,000원은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 것 같은 예산심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으로는 드는데 교육청에서 예비비는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출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교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 내에서 전교조 조직으로 말미암아 교직을 떠난 교직자는 몇 사람이 되며 90년도 말 현재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 전교조 문제로 지출하여야 할 봉급 및 기타 지출하여야 할 지출금액은 얼마며 지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육위원회 자체 잔액과 시의 반환금은 얼마며 국고에 반환한게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보다 추경을 많이 계상 한데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이번 추경을 보면 기정예산대비 6.6%인 368억 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 한자리수 증액이라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예산서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오히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증액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추경에 편성하여 계획적인 교육행정운영이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이점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위해 시설비가 이번에 59억 6,9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여 92년도의 회계연도 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데 이 계획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제11조에 의거 지방비에서 공립학교 중등위원봉급 50%를 지원토록 하여 올해 본예산에 267억 9,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에 9억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 중등교원 인건비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어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추경예산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입을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산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실험기구가 현재 자산으로 평가하면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장비가 내구연수가 되어 교체가능 할 수 있는 기구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회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기존 1,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교육시설을 보조해 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직과 초등교직과의 국외시찰을 할려고 예산을 4억 7,364만 1,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떤 교사가 선발이 돼서 어떻게 한사람에게 얼마를 지출해서 외국에 시찰을 보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97페이지를 보면 시에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있는데 10억 6,167만 4,290원은 반환이 돼서 우리 시에서 어제 검수를 해본 본 위원의 검수를 하면 반환이 되어서 수입이 되어 있는데 4억4,843만 9,740원은 현재 누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결산처리를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수당이 6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산시 예산이 2조억이 넘는 검사위원회 수당이 7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시 예산의 4분의 1인 교육청의 검사위원회 수당이 625만원이 과다책정이 물론 됐겠지만 책정자체가 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부산시 교육청 결산검사 위원은 부산시검사 결산검사위원이 같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업고등학교 여학생 수용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능인력 부족해소와 여성의 산업현장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업고등학교에 여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3개 여의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2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먼저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공업고등학교에 남녀공학으로 하여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공업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고의 남녀공학보다는 여성의 전문적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순수한 여자전문고등학교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부산교육청산하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또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에도 배정이 되어있고 지금학교 최 일선에서 각 학교마다 판공비 정보비가 배정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판공비 정보비가 배정이 됐다면 초 중 고등학교 별로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각 학교마다 최 일선에서 그 움직임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라 하면 사회 모든 학부모님 이하 여러 관계관분들은 정말 최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학교에서 모든 부조리가 없고 또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판공비, 정보자가 바로 배정이 되어야만이 모든 학부모로부터 하나라도 사회적으로 비치는 부조리가 없었으면 싶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에 언논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학생들이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담배를 50%이상 피우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을 때 과연 학습에 임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그 학생들이 안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하나의 정신교육도 얼마나 하고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등위원 봉급전입금은 부산시 본예산에 271억 3,672만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교육청 본예산에 267요 9,14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277억 5,783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전출금과 전입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차액 5억 6,906만 3,000원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월금 118억 2,864만 4,000원을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이월금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회관 1억 2,700만원과 수영장운영비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부산시와 협의 전입을 받든지 추경예산에 감액을 시켜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현옥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전입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가용자원 부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주택, 사회복지 등의 저 분야에 투자해야할 재정수요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직할시나 또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중등교원 인건비를 소유액의 50%서울은 10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에서도 92년도에 435억원 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 체육고등학교 특수학교 운영비등 6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첫째 이렇듯 별도로 지원 받아 가는 운영비의 내역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받을 수 있고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는 인건비와 담배소비세 지원금 외에는 일절의 개별지원을 요청 안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 지원 받은 전입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정보비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경에 판공비와 정보비등 소모성 경비가 교육위원 예산심의에서 1억 748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삭감하고도 2억, 약 8천여 만원이나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보비를 예를 들면 1991년도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았을 때 최종예산액이 4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1992년도 본예산에서는 6억 3,000만원이 정보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91년도 최종예산액과 1992년도 본예산에의 약 1억 5,000만원이 추가됐다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또 요번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91년도 최종예산액 4억 9,800만원의 정보비에 비하면 현재까지 약57%의 인상이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재정 부족등 으로 교육행정발전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를 삭감하여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확장이나 전산실습, 기자재 확장 등의 경비로 충당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박대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약간 다른 방향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과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및 교육청의 결산검사는 시․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5명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운영은 부산직할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예의 제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소관이어야 하고 그래서 금회 시의 추경예산에 이 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본 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수당과 작업경비 1,1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정당한 절차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확히 어디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경비 전액을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는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항목 별 설명서 작성방법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사항 별 설명서를 보면 세입세출 공히 경비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명백히 해야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며 불필요한 질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구체적 산출기초 제시없이 작성한 것은 시의원의 예산심의를 적당히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품목은 물품구매비 417목이 되겠습니다.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재산취득비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교육청예산은 411목 과 417목을 구분하지 않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물품인 인쇄기의 경우 진여상 인쇄기교체비용은 411목에 계상하고 160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녀상 인쇄기 교체비용은 417목에 계상하는 등 이거는 1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예산의 목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특별실운영비 계상 문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15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지 인구의 변두리 주택지 이동으로 취학인구감소현상에 따른 유휴교실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번 추경에 서부 교육구청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이를 시범특별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는 지성의 교육균형발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교육구청에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교육현장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교육은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들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겸해서 우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제도가 고교평준화 이후에 입시위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하고 전혀 다른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 사람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장구한 세월을 부모는 부모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많은 투자를 해서 인재양성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전공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교육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고 국력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외의 소위 인성교육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과연 추진이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그런특 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일본을 공식방문할 때에 그쪽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일본에서 등교거부를 한 학생이 4만7,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는 아직 그러한 풍조가 상륙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사회에 대단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도 저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됐습니다. 4만7,000명이 학교 안가겠다,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각별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나름대로 결정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991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 양여금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목적세인 교육세 중에서 90연말로 폐지된 방위세에서 전환된 지방세 부분의 교육세가 90년 작년 부산시 징수분이 61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교육세, 목적세이므로 전액 부산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얼마나 배정을 받고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의 교육홍보 활동업무 추진비가 6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각목 명세서에 보면 4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계수가 안 맞습니다. 어디가 잘못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중에서 육성회 부실학교 인건비보조금이 일반계 상등학교에 577만 5,000원 실업계 고등학교에 149만6,000원, 특수학교에 1,558만1,000원, 체육계 고등학교에 777만원 등 3,000여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는 육성회의 본질을 왜곡한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육성회를 학교 재정충당의 보조단체로 보는 발상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부산시는 담배 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담배 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이후 그러니까 88년 12월 31일 이후에 부산시의 담배 소비세 징수액은 얼마며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된 금액과 정산을 실시했는지, 정산을 실시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폐지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안이 심심치않게 우리 의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측에서 고가의 학교부지를 팔아 가지고 땅값이 싼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주변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소위 교육환경이 적합치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가의 학교부지를 처분해서 또 싼 땅에 옮겨서 하는 소위 차액, 상당히 예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통제가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를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송학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송학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한 인성 또 지역교육에 여념 없으신 교육계의 여러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 부산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시설문제나 학생들의 학력문제, 체력문제, 또 대학 입학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부산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져서 그렇는지 자율학습을 피하고 학원수강을 허용을 했는데 꼭 학원수강을 허용할 만큼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범죄 사항을 보면 정서가 함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음악, 미술, 체육 이러한 시간이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교부에서 즉 교육부에서 지정된 거와 마찬가지로 잘 이행이 되고있는지, 또 부산시내 초 중 고등학교 음악실, 체육실, 강당 이런 현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주위에 유해업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해업소들이 하나의 범죄대상이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걸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해업소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민학교 학생들이 자연 현장학습을 통해서 꿈과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을 실시 못하게 아마 취소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신학기가 되면 육성회가 구성이 되는데 육성회가 상당히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교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된다든지 해서 육성회가 구성을 못하고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전한 육성회가 이룩되도록 교육청에서 지도해 주고 격려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에는 육성회를 통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러한 일이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멋진 육성회를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줄 알고 교육청 당국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을 2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2時 46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계속하는데 혹 소관 별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교차해가면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곱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맨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환경개선비 또는 인건비 등 이러한 예산들이 본예산보다 더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증액되거나 맞지 않는 경비를 설명할 때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전출금이 좀 낮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중에서 전입․전출금이 맞지 않은 것은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회관 운영비가 부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1억2,700만원과 수영장 운영비 5,000만원 등 모두 2억2,7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원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부산시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도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재정 사정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전출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서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로써 이 전출금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가 어린이회관 전입금으로 확보해준 예산의 배경이 있다하면 어린이회관에 입장을 하러오는 시민들이 입장료는 부산시로 세입이 되고, 실지 관람은 어린이회관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상당액만큼 부산시가 할애 해주는 것으로 그 저희들은 늘 그렇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중등위원 전입금 267억9,1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277억5,780만원에 대한 차액 5억6,906만3,000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중등교원 봉급은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50%를 전입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을 지원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92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교원의 기준 호봉에 따라서 전입금 277억5,783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허나 92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한 교원의 누락 경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약 931명에 해당됩니다만 약 2호봉씩 승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차액이 5억6,900만원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부산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5억6,900만3,000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학교용지로 고시만 하고 설립되지 않은 곳이 있는가, 그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충분히 확보해 두었고,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촉진법, 제가 정확한 법령을 몰라 죄송합니다. 그 법에 의하면 새로이 주거지가 형성되면 매년 2,500세대 당 국민학교 1교씩 더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단체나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새로이 형성되는 도시는 2,500세대가 초과할 때마다 국민학교 내지는 중등학교의 교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설립된 곳에 쉽게 말씀드리면 고시는 해두고 교육시설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한 내역은 없느냐는 말씀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도착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치한 그런 금액은 있습니까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국가회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교지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특히 확실히 확보된 지점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합니다.
다음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에서 정보 또는 판공비 전액을 삭감된 것으로 보는데 이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만약 이 삭감부분에 대하여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재생시킬 용의는 없는거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마우면서 또 국민 모두가 소모성경비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거고, 저희 행정부도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계상 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충분하다는 건 차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저희들 봉급이외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 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이외에는 욕심을 낼 수 없다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여러분에게 저희 실정을 감안해서 계상해준 이외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삭감된 부분도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삭감돼도 업무추진에는 관계없이 일은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고 견해 차이가 있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시각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꼭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돈 같으면 써야 안됩니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정보비나 판공비가 더 과다 책정이 됐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비나 판공비를 삭감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예산을 다루었죠 이 정보비나 판공비를 삭감을 하고, 어느 용도에 써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차 거론한 바에 의하면 앞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교육비에 많은 투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는 많은 설명을 올렸습니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올리고 했는데도 전부 예비비로 충당이 됐죠 나중에…
결국 예비비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이 예비비로 교육위원회에서 써라고 한 걸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저희가 원래 경제기획원과 총무처가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보비와 판공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제도와 재정을 한꺼번에 안고 자치제의 기반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직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또 장래를 걱정하고 또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비는 솔직한 말씀으로 다다익선이올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 재정만 가지고 전부 충족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느냐, 다만 미리 말씀 올린 건 저희가 판공비와 정보비를 애당초에 계상하게 되는 건 부산시가 단독으로 욕심을 낸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또는 전라북도, 대전, 인천 등에는 이미 상당부분의 정보, 판공비가 계상 되어서 의회에 통과되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다 통과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로써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연초부터 이미 작년도 예산에 계상 돼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80%를 요구했습니다만 거기는 100% 반영이 되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하는 부분의 80%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50%는 삭감이 되어서 정보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결안 이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삭감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곳에까지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삭감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시간이 흘렀다 아닙니까 그 전에 예비비로 넣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아! 예비비로 넣을게 아니고 이건 2세 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은 써야 되겠다. 정보비나 판공비, 이 삭감된 걸 이 부분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재 사업을 위한 심의를 3일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시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국장회의가 있어서 3일간 제가 자리를 비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을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이 끝난 뒤에 행정과장이 당시 예산심의에 3일간 매달려서 그때 교육위원회에 이 관계를 심의한 과정에 오간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만약에 좋은 적당한 곳이 있어 갖고 지원을 한다면 국장께서는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예비비로 넣을게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
저희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1차 요구했던 전액이 반영됐으면 하는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정보비, 판공비는 더 삭감을 해야되는데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른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쪽에 써 줘야지 예비비로 들어봐야 이건 아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건 순순히 위원님들의 의견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권한이십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부산 교육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에 심도 있게 부산의 교육사항을 말씀드려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비나 판공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전면 삭감을 해도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있나 없나 이겁니다.
핵심이 이렇게, 전면 삭감을 해도 1992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다면 시행착오로 이게 삭감이 됐지만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면 교육감 업무추진비라든지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심지어는 교육위원회 활성화 추진비까지 전면 삭감이 다 됐는데 나중에 행정과장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곁들여서 같이 해 주세요. 과연 삭감이 되도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왜 부산시교육위원들이 이처럼 전면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걸 나중에 이야기를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이제 이송학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교육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화위원께서는 학력 인정에 관한 제경비가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계상했는지,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답변이 끝나면 사회체육과장이 와 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위원님께서는 이번 예산이 교육 직접경비보다 소모성 경비에 치중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중등위원 인건비를 전체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등의 질간이 첫 번째였습니다.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또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소모성 경비를 억제했다고 자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건전 재정에 치중해서 편성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하신 바 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현역의원이신 박관용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수시로 건의하신 바 있고, 특히 부산 재정은 이와 같이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가에서 교원의 인건비를 줄걸 부산시에 50%만큼 중등교육비를 인건비를 추가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하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여러분께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말씀 올리면 교육은 지방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하면 교육학에도 지방사무인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비 회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선생님, 학생 모두 부산시민의 자녀이고 또 부산시민이 지도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회계구분이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자치단체의 사무란 걸 거듭 강조 해 올립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이 부산시 재정도 빈약해서 국고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처지에 기왕이면 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인건비는 지원하도록 법까지 개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되 앞으로 부산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본 의회에서도 늘 건의할 거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여러분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똑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 개인이 건의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보다는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교육공무원들도 오해는 마시고 조금 전에 관리국장 답변에서 잠깐 보충으로 참고가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까지 개정할 필요성까지 있겠는가, 이게 법이 아닙니다. 전국에 서울시, 부산시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다 주는데, 그러면 역시 자치단체에서 부산시민의 자녀 교육공무원, 선생님 다 부산시민이니까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가 모든 것을 국세로 안하고 있습니까 국세를 시의회에서도 지방세로 환원하라 그렇게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겨우 담배세 넘어오고, 주세 일부 넘어오고, 전화세 일부 넘어오고 조금씩 넘어오는데 심지어 토지과다보유세 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모든 세를 지방세에 환원을 하라고 야단인데 정정당당하게 확고한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더라면 이 얘기는 전혀 발언도 안 하겠어요. 이건 상식 밖의 소리니까.
그러나 우리 나라 지금 현재정치가 모든 것이 국세로 되어 있는데 전부국세를 다 받아가면서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 해놓는데 부산이 지방자립도가 낮으니까 이건 교육위원회에서 마땅히 청원을 하든지 진정을 하든지 앞장을, 이미 교육위원회 구성이 됐으니까 시의회와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서 부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많아지고 또 교육위원회 예산에도 우리가 상당히 서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관리국장의 답변이 제가 듣기는 내가 잘 의회 일을 못하는지 관리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많이 다 계시니까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가 안 생겼으면 모르고 시의회가 안 생겼으면 이 말 지금 중앙에 인사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말 내도 못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의원의 자격으로써 당연하게 국세를 다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도 선생님의 급료를 우리도 우리가 내라, 중앙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발의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는 역시 오늘 발언한 것은 회의록에도 남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말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중앙예산이고 시의 예산이고 선생님들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많이 지원을 하고 싶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한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과제 용역비 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연구 용역비는 공해지역 대책을 위한 연구조사비로도 활용을 했으면, 그리고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 교육환경문제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교육가족 모두는 김 위원님 말씀을 환영합니다. 따라서 이건 지난 연말 이후에 신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예결 안에서 반영시켜 주셔서 2억원은 교육연구원에 편성을 해서 2억 중에 1억은 저희 순수한 교육정책 과제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1억은 교원들의 직접 교육과정 학습 자료 또는 기타 교육에 필요한 연구에 쓰고자 구분해서 사용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총 20여 개 과제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전 교육과장들에게,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공해지역 문제, 교육환경문제도 그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과제가 채택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부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심포지움도 개최해서 앞으로 교육 2,000연의 좌표를 선정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계상해 준 예산을 활용한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년도 예산은 더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수시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들께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했고 또 시의회 문교사회 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많이 귀찮고 괴로울 줄 압니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듣기 싫더라도 이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겠고, 또 충고가 없는 발전이 없고 의회가 안 생겼으면 이런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걸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상원위원회와 같고, 여기서 최종심의를 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저는 건의 라기 보다도 우선 많이 수렴을 해 달라, 저는 부산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건의와 또 이런 질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 귀찮더라도 많이 수렴을 해 주셔야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우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을 이러한 것은 지방 의회가 생겨 가지고 오늘의 이 회의가 회의록에 남아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 남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70, 80됐을 적에 그 때 회의록을 보고 내가 그 때 집행할 적에 얼마나 잘 했는지 못했는지 저도 이 질의를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반성할 여지가 있고 후배 교육에도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심도 깊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가지 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릴 건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공해라든지 교통체증, 아침에 학생들 등교에 많은 교통문제 등등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연구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접지에 사하구에 금년내로 인구가 4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구 같은데 지금 22만 정도 되는데 중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실무자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지역에 왜 중 고등학교를 못 세웁니까 돈이 없어서 못 세우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구에 22만 인구가 있는데 학교를 못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학교가 21개나 있는데 사하구에는 연내로 40만이 넘어가는데 학교가 중 고등학교가 16개밖에 없고, 심지어 10만이 사는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조사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저희는 학교를 물론 인구비례에 따라서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하구만은 아니고 저희는 교육부가 학군이 4개입니다.
글쎄 제가 말하는 건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비교를 해서 인접지에 같은 구에서 볼 적에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데 연구자료에 이런 것도 들어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수용계획이라는 포괄적인 가장 큰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상 저기 물론 하시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점도 있습니다만 그걸 좀더 회심작을 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계상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구비를 어디다 적절히 쓰느냐, 손비에 쓰지 말고 진실한 교육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모든 공해뿐 아니고 교통지옥까지도 골고루 충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세미나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한고 해야 될텐데 내가 볼 적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건 시민의 소리라고 관리국장께서 꼭 받아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월드가 1년 동안 부산시와 시비를 하면서 시유지 즉 교육청 관리 토지, 그 평수가 좀 많았습니다. 843평인데 그 돈이 금년에 약 150억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상정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돈이 저희들이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편입된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산시와 저희는 기초적인 문제를 현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럼 좀 듣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너무 무사합니다. 충고하고 싶어요. 이 문제로 부산시가 롯데와 1연을 싸워 가지고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843평을 이건 교육청의 재산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해서 이 금액 300억원을 지금 교육청에 하게끔 결정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미확인이라 해서 지금까지 예산에도 안하고 업무보고도 안 했다고 가정하면 이건 관리국장이라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업무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듣기 싫겠지만 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이러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이것을 왜 내가 이 심의를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전에 신문에 봤지만 롯데월드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면 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면 교육청이 부산시에서 엄청나게… 이건 말이 시유지이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일체 못 가져 온다해서 그 300억원 돈을 교육청에 주는데 연차적으로 5년 분할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사를 착공하면 50% 안내 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데가 금년 7월 1일 공사를 하게 되면 150억을 부산시로 내면 교육청에 그대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돈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충분한 용역비도 하고많은 시설사업이나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특별판공비마저도 그렇게 깎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 관리국장 얘기는 들어 볼 적에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무사 안일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건 특별판공비가 필요 없다 해서 당연하게 깎았다는 인정밖에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예산이 금년에 수입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남겨놓고 있었느냐, 이런 것은 집행을 하시는 관리국장이나 교육감께서 너무 무사안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김 위원님 말씀 가운데서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강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부산시와 롯데월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부지 가격문제와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 따른 세입문제,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띄우겠습니다만 항상 요식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확실하지 못하다는 걸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좀 건방진 소리인데 교육공무원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의 인사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책임자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1년 이상 끌고 있고, 이 돈을 부산시가 전체교육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을 나오는데 295억입니다. 이게 우리까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감이 자기 재산도 얼마 들어올지도 처음 듣는 소리다 모른다 하고 가정할때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그 만큼 성의가 없고, 월급이나 타먹고 한다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역사의 진짜 교육을 위해서 남는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임하고 이 예산도 이런 것은 언제 나오겠는가 챙겨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또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기밀비, 정공비도 올려서 일을 하겠습니다.
떳떳하게 의회에 내놓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년내로 150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업무보고도 없고 상정도 없고 했다 하면 이 예산은 담당 실무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예산을 전부 반려 시켜서 다시 추경을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지방교육위원회에서도 특별판공비가 필요한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노고의 댓가도 절대 인건비라든지 후생복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회가 깎고 싶은 심정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일을 얼마나 하고 받아 가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인데 전혀 일도 하지 않고 소모성 경비만 받아간다는 것은 이 예산 전체를 환원을 해서 다시 반려해 가지고 새로 심의해서 의회에 올린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조금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소리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과격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충고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홍윤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실은 지금 현재 롯데월드 구 부산상고 토지가 결국은 교육위원회 소유인데 그게 수입을 안 잡아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분할을 하느냐 일시로 하느냐 아니면 분할할 경우에는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쯤 될 것인가는 저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문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몰랐던 것도 있고, 이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실시 됐을 때에 계상할까 하고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지금 현재 신도시 발전지역에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 이걸 잘 살펴서 언제 어떤 추경수입이 오는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기관을 세워서 좀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추경에는 잘 살펴서 이걸 추경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관리국장 답변을 하시죠. 금년에 제가 알기로 약 150억원이 교육청에 돈이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돈이 쓰겠습니까
김 위원님이 굳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김 위원님 아시는 만큼 형식상 협의는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간 분할하자 4연간 하자 등등 이와 같은 요율 문제는 어떻게 하자 이런 과정에서 문서가 오가고 있을 뿐이지 착공하면 50%를 준다든지 또는 금년내 전액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재산이 틀림없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재산인데 돈을 내 놓으라는 말도 한번 안 해 봤어요
오가고 있습니다. 문서는…
오가고 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여기 의회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됩니다. 전체교육을 위해서 관리하는 국장이 교육청 재산이 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나오고, 교육청 수입이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고있습니다, 할 정도로 의회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어요 지금 정당하게 금년에 착공을 하면 50%의 돈을 안주면 공사착공이 안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약 150억원이 금년에 들어오는데 지금 몰랐다니 제가 지금 의회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면 150억원이 들어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150억이 들어오면 다음에 3차 추경을 하거나 조속히 해서 밀집지역에 학교를 세운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내 혼자 이렇게 하고, 관리국장이 상세히 모르는데 너무 따져도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 돈은 가능하면 밀집지역의 학교증설에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맨 먼저 말씀하신 것, 예비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비비는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재무회계 규칙 25조 등 그 근거에 의거해서, 물론 그전에도 일정비율을 남깁니다만 따라서 차기 결산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로써 작년 태풍 글래디스 호 때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학교 재난을 입어서 약 50억원에 상당하는 예비비를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절차는 그와 같다는 것을 법령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전교조 문제로 인한…
박대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34조니 25조 가지고 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교육위원 열 두 분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전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입회 하에 심의를 이와 같이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 안 했겠습니까
삭감하기는 11억8,503만5,000원을 삭감해서 부족한데 행정비에 430만원 주고 동부 교육청에 400만원을 증액 시켜줬다고 맞죠
예.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놨다. 이건 뭣을 뜻하느냐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뭣을 뜻하느냐, 삭감 하는게 능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깎으면 이건 예산심의를 잘 한 것 같이 그렇게만 일률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깎는 게 명수가 아니고 깎으면 아주 잘 하는 것 같고, 견제를 잘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위원회가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불요불급 한데는 물론 깎아야 되겠죠.
깎아 가지고 아주 어려운 데는 보태줘야 되는게 예산심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번 추경 예산심의 과정이 국장님께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편성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 실무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심의과정이 오늘 이 자리까지 모두 3차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심의과정마다 각각 위원 또는 위원님께서 견해가 각각 구구한 경우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은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명분이나 실질적으로는 맞다고 수긍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통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가장 저희들로써는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먼 장내에 대해서는 후순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연도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때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쓰고, 또는 관계법령도 그 때마다 그리고 모든 업무 지침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습성화 된 점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화를 맞이해서 위원님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행정에 대해서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저희들이 몰랐다는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계속 배우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걸 전부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으되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편성했던 예산이 의회나 위원회에 와서 평가를 하시게 될 때 저희가 솔직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억7,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담당국장님으로써는 교육위원 열 두 분께서 사실 무리한 삭감이고 이 삭감을 기하시는 김에 저쪽 부분에 조금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제가 아까 벽두에서 김종화위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불행하게도 그 때 결석중이라서 이미 위원회가 끝나 버렸습디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되어 있든 예산 전과목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다음 하십시오.
다음 번에 말씀하신 건 아까 전교조문제 인건비 잔액에 대한 반환 여부,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교조로 인해서 해직된 위원에 대한인건비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 결원이 보충되면 그 사람 인건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생각으로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는 별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 교육청에서 전교조 관계로 인해서 지출해야 할 봉급이 남은게 없다.
전교조 때문에 지출한 경비는 따로 없습니다.
전교조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전교조조직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해직된 사람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해직한 사람이 있으면 예산편성은 12월까지 해 놨으니까 그 동안 봉급이 나갈게 남은 게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다음 결원에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계속 그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쓰는데 계속적으로 딱 맞지는 않겠지만 금시 나가면 금시 다시 복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2달 갭이 있더라도 2달 갭이 있고, 숫자가 많은 숫자니까 봉급이 얼마 남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오래된 사항인데 몇 년 벌써 됐습니다. 1, 2년 지나 버렸습니다. 그건 결산시에 나타나기 마련이고 차액분 남은 것은 다음 예산에 계상 됩니다.
그럼 서면으로 결산에 남아 있다 하니까 전교조로 인해 가지고 남은 결산금액은 보고를 해 주시고 90년도에 부산직할시에 10억6,167만4,290원을 반환했는데 이 금액은 왜 반환을 했습니까
뒤에 일괄답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남아야 되느냐 하면 20억이 1년에 남아야 됩니다. 절반을 됐으니까 절반이 남았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음에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부산시가 계상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계상하는 거 하고는 차액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오히려 증액된 것은 왜 그러냐 하는 말씀과 특히 학교시설 증 개축비에 56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금집행시기가 좀 늦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오히려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체육사업비라든가 국고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 할 수 없었던 목적 사업 경비가 국가로부터 보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추경에 하게되면 본예산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시설 증 개축비 56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축이 아니고 대개 증 개축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될 경우에 나머지 56억 집행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겨울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억6,900만원이 시설비로 나가는데 그 시설비 나가는 명세서는 여기 다 안 들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마…
서면으로 어느 학교에 100만원, 어느 학교에 50만원 하는 걸 서면으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중등교원 인건비 5억6,000만원을 부산시는 세출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교육위원회는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위원누락 경력분 인정이 5억6,000이 됩니다. 936명분에 대한, 교원이 모두가 상당히 많습니다. 3만 여명이 있는데 수시로 경력산정을 다시 하게됩니다.
다음에 과학실험 기자재 등등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린 이후에 과학교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계상 내역에 대해서도 사회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위원 국외시안경비, 선발방법 또는 시찰지역 방문 이것도 초등교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여덟 번째 각목명세서 197페이지에 반환금 10억 이거하고 91년도 4억4,000 현금보관은 누가 하고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90년도에 시로부터 210억6,000만원을 수영을 하고 205억6,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남은 일이 있었고, 이것도 반환할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240억을 수영해서 235억을 집행하고 4억4,844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편성을 하지 아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말씀하신 공업계고등학교 여학생수용에 필요한 약 2억원의 예산과 이 학교가 어디냐 또 남녀공학은 제반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검토가 됐느냐 또 순수한 여자공고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 등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제 답변이 끝나면 과학기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대석위원님의 질의를 두서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선 교육기관에는 판공비 정보비가 배정되고 있는지 대게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일선 교육기관에도 저희들이 정보비와 판공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는 못해 드립니다마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하나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숫자를 말씀 올리면 국민학교 219개교에 16억8,200만원, 중학교 96개교에 6억2,800만원, 고등학교 39개교에 3억2,900만원, 특수학교 4개교에 2,690만원 계 358개 26억6,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등교원 인건비 전출금이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각각 상이한 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출금 차이와 앞으로 조치계획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4월말에 결산하게 됩니다마는 세출의 순세계잉여금의 결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부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도 결산 후에 확정된 금액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비 및 기본경비 부족액 등에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93년도부터는 본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세출결산추정에, 의거해서 이월예상액을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여 본 예산 편성시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자금사장하는 일이나 또는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 118억은 추경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대단히 죄송합디다. 양해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강신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방금 제가 답변 올린 내용과 같고 요 앞에 말씀하신 중등교원전출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똑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강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부산시와 협의해서 반영되지 아니하고 교육청에만 일방적으로 계상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회관 1억2,700만원과 수영장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금으로 저희들에게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재정사정으로 아마 이번에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서셔 한시간 가까이 설명을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부산시가 재정악화로 인해서 중등위원의 인건비도 50%를 부담하는 것도 어렵고 기타 담배 소비세 등도 여러 가지 내역도 궁금할뿐더러 도서관 특수학교 운영비 지원문제 등등 이와 같은 내역과 법적 근거를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체 전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요건 저희들이 중등위원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특수교육진흥법 기타 도화관법 등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부담한다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도 아까 김홍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점으로 앞으로 부산시 재정이 현재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가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뜻과 같은 맥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이 점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각 기관이나 또 정치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 법은 저희 교육청 15개 교육청이 있는데 13개 교육청은 국가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100% 부산의50%만 균형이 맞지 않은 점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판공비를 교육위원회에서 약 1억 정도 삭감했는데 또 2억8,000이 요구된 것을 또 삭감해서 직접 교육경비에 전용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교육경비는 나름대로 총괄배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비교적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과거보다는 넉넉하게 예측 가능한 경비를 편성해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쟁점이 되고 있는 저희 직무수행비 조로 정보, 판공비는 지방화된 이후에 저희 독자적으로 정책수립추진과 평가를 해야될 그런 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 수행비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선임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시가 이미 선임하고 시에서 수당도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왜 또 계상 했느냐고 말씀하셨고 삭감용의가 없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대석위원님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00만원이 운영수당이고 작업경비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 법 해석의 잘못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 5명의 위촉에 대해서는 625만원은 삭감해도 좋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외 645만원을 빼고 나면 약 5백 만원 얼마 돼죠 작업경비죠
예.
이 경비는 5명이 이 작업을 결산검사를 교육위원회에서 안 하더라도 이 경비가 다 필요한 경비로 생각되느냐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 남게 되면 모자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남게 되면 다음 그 재원에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얼마든지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당부분은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경비는 절약해서 그렇게 쓰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세입세출내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위원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사항 별 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를 동시에 드렸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혼돈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각목명세서에 세입사항 다 나와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에다가 꼭 유의하셔야 되겠다 지금 방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모든 예산안 제출명세서나 각목명세서나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의 사항설명서나 각목명세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는 앞으로 이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된 자료를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수물품관리상 411목과 417목은 혼돈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 하셨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411목은 물품에 관한 것이고 417목은 자산취득분인데 저희 잘못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315페이지에 취학인구감소 또는 유휴교실 운영에 대한 대책경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타 지역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지역구청의 서부교육청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계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저희 서부교육청 관할학교는 학생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는 유휴교실을 학생이나 위원을 위한 특별 실로 활용 할려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계상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타 지역에 파급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관계관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국장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교실이 학생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목교실이 많이 생긴다, 그 교실을 이용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구청 관할에만 2,500만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교실을 이용해서 시설을 시범특별 실을 운영하면 다른 지역의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 결과적으로 변두리지역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은 교실이 모자라죠
예.
그런 곳에는 학생수도 한 교실에 많죠
예.
그런 곳에는 그런 혜택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공평 원칙에 그것은 한번검토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사항이 발생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
이송학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빈 교실을 일요일 같은 날 예식장으로 제공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또 학교운동장은 주차장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도시 제2고속도로 만들 때 학교부지를 주차장편용을 시에서 요청했는데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차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정현옥 위원님의,질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제가 정보비나 판공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91년도 최종 우리 정보비액이 4억9,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추경까지 하면 57%가 인상됐다 이렇게 삭감해서 다른 경비로 지자제나 등등을 충당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충질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나 인상된 이유가 제가 본 예산 때 올 92년도 본 예산 때 작년 91년도 최종예산액보다도 1억3,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 올렸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시설이 확장됐다든지 사회여건이 이래 돼서 정보비가 올렸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교육 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기구가 확장이 되고 인력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연이 다 돼 갑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은 교육기관 또는 조직내부에서나 또 외부에서나 보다 많은 그런 교육적 또는 행정적 수요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수행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의 경비만은 저희들이 품위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로서 너무나 많은 행사 너무나 많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저희는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침과 중앙정부의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안일한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와 같은 예기치 않았던 많은 행정수요도 있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도 좀 더 능동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좀 더 교육행정을 잘 해 보겠다하는 그런 의욕과 열의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는 과분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필요한 직무수행비는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까지 하면 57%인상인데 연말 또 추경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래되면 상당히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는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예로서 일본 등 이런 각급 학교는 무려 4만7,000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등교를 거부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와 같은 현상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나 위원님께서나 다같이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지역교육청에서도 나날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전인교육에 충실하고자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교육가족 모두가 주야로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정서발달 문제나 또는 교육의 정상화 문제 쉽게 말씀드려서 전인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데 대비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1990년도와 1991년도의 양여금은 얼마냐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교육세 등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다 메모를 못했기 때문에 양여 금액에 관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면 즉 90년도에는 2,242억 지방교부금에는 1990년도에는 양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1990년도에 2,242억9,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는 2,600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육양여금은 1990년도는 없었고 1991년도에 1,547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담배 소비세 전입금은 426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핵심을 몰라서 숫자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잘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방위금은 1990년, 1991년도 얼마인지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말로 폐지된 방위세가 목적세인 교육세로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91연부터 작년부터 부가가 된 겁니다. 지방세에, 그것이 작년 한해동안에 부산시에서 징수한 것이 61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세인 교육세로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낸 겁니다. 이것이 전부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낸 교육세가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배정을 받은 게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저희 교육재정이 지방재정교부금 중에서 양여세가 있습니다. 양여금 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가 91년도에 받은 것은 1,5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 방위세에서 전환된 교육세는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작년말로 해 가지고 613억이 징수가 됐거든요, 그거는 금년에 배분을 해줘도 해주는 사항인데 아마 모르시는 모양인데 말이죠, 613억이 방위세에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1조 몇 천억, 1조5,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이 낸 지방세로서의 교육세 이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 갖다 써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번에 우리가 혹시 중앙으로부터 그거와 관련된 배정을 받은 게 있는지 그걸 물었고 그게 안 됐으면 앞으로 챙겨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낸 교육세는 우리가 갖다 쓰자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액은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전액 다 받았습니다. 세입이 잡혀 있었고 지금 아까 1,540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613억원이 방위세에서 전환된 교육세입니다. 이게, 취득세, 등록세 이런데 부과되는 겁니다. 그게 613억원 다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교육세로 받는 부분은 전부 지방양여금으로 배분 다 됩니다. 국가에서 받는 전 교육세가 국가 목적에는 하나도 안 쓰고 전부다 지방교육양여금으로 배분이 다 됩니다.
금년도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1,500억 됩니다.
1,547억 그 겁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1,300억 냈는데 이번에 613억이 보태진다면 2,000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1,5000내려 왔으면 작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담배소비세라든지 기타 특소세에서 교육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작년부터 새로 신설돼 가지고 받는 그 부분이 방위세에서 전환된 교육세가 부산시민이 낸 게 613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챙겨서 써야되겠다 그 얘기인데 1,547억 중에 양여금 중에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제가 계산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300몇 십억을 받았는데 별도의 세금을 받기 전에도 1,300몇 십억을 우리가 양여금을 받았는데 613억원을 더 받은 상태에서는 그게 2,000억의 양여금을 받아야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세가 영구세로 되면서 교육세로 받는 돈은 전부 지방 교육 양여금으로만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위세에서 전환된 교육세가 부산으로 다 내려왔다.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낸 것보다는 많이 받은 꼴이 안되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 방위세에서 교육세로 전환된 부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세로 받는 모든 돈은 국가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지방교육을 위해서만 전부 내보내는데 인구비례로 주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받은 것이 금년에 1,5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담당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 자신 있다 이 말씀이죠 613억 방위세에서 전환된 교육세는 부산에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생각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에서 받은 게 얼마인데 그걸 다 받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지만 교육세로 받은 돈은 전부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오기 때문에 전부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비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650만원이고 각목명세서에는 400만원인데 각각 상이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표기상 잘못된 걸로 보는데 54페이지에 254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져서 그렇습니까 예, 답변 더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육성회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특수학교 등에 보조하는 육성회는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육성회는 일반학교실업계학교 체육계기타 농맹 지체 정박등 특수계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학교에는 규모가 영세한데는 다른 충분한 대규모의 학교만큼 육성회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만큼 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육성회가 아예 조직됐다 하더라도 아예 받지 않거나 체육회 규모가 적거나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육성회를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육성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육성회에서 학교의 인건비 보조를 갖다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부실한 학교에는 지원을 하고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육성회를 학교 재원충당의 보조단체로 보는 발상이 시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성화해야 될 것 같으면 양성화하든지 대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인건비를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육성회 폐단으로 인해서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아니면 아주 양성화시켜서 건전하게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양면성을 띤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육성회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학교에 대한 교원의 연구활동 또는 국가재정이 부족한데 따르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등 이런 것들을 해서 보람된 학교운영을 하도록 일종의 환경조성차원에서 육성회가 발족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육성회가 일부지역에 따라서는 잘못 인식되거나 또 운영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혹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 육성회는 찬조금 명목의 잘못 운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부가 단호하게 이 육성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외의 찬조금은 아예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걸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얼마 있다가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초가 되면, 그래서 육성회는 앞으로 양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이 풍부해지면 사실상 이게 필요 없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되며 정산을 한 일이 있느냐 또 안 했다면 아니한 이유는 뭐냐 이러한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산한 일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부산시와 앞으로 협의해서 정산하게 됩니다마는 엄격히 말하면 담배소비세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해 주기 때문에 시가 정산할 소관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이전상황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가로 처분해서 좋지 않은 곳에 이사를 가지 않는가 교육환경도 좋지 않은 곳이 아닌가 그리고 처분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 관리국장의 소관사무입니다. 그래서 대게 학교를 도심에서 변두리로 이전하는 경우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저희들이 고교평준화 시행이후에 국가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바 학교에서는 때로는 좋지 않은 곳에 학교를 짓게 했거나 또는 기왕 있는 학교에서는 증원을 시켜서 상당히 환경이 내부적으로도 협소하고 바깥에도 좋지 않습니다. 유해업소도 많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시는 도심 구조상 또는 특성상 교육환경으로서는 적합지 못한 그런 곳이 전국 어느 곳보다 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교들이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환경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환경이라든지 발전상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문제를 삼고 있고 이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학군을 조정하거나 수용계획상 다소 어려움은 있더라하더라도 지금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전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 원칙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로 처분해서 좋지 않은 곳을 가 가지고 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이전 계획사업을 승인하고 사립학교 법인에서 대차대조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알 수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이곳에서 팔아 가지고 저곳에 가게 되면 좋은 환경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저희들이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100원에 팔아서 50원 짜리 땅을 사게 되면 나머지 50원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래도 차액이 있다면 법인의 수익사업체로 교육전출을 위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만약에 허술한 점이 있다면 더 조사를 하고 또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원수강허용의 취지와 배경 및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두 번째 국민학생의 정서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초등관계 과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성회 운영이 오도되어서 학교에 따라 육성회 구성이 잘 안되고 있거나 또는 되었다 하더라고 그 운영이 부실하거나 건전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앞에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답변과 유사하게 현재육성회 운영에는 정부적으로 부담한 찬조금과 관련시켜서 철저히 단속을 하면서 국고예산도 많이 시켜서 점점 육성회를 없애려는 그런 기본방침도 서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지도할 것이고 육성회 운영에서 부족한 경비는 저희 국고가 지원해 가지고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에도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찬조를 하는 것도 위법이니까 적법입니까
건전하고 떳떳한 찬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하신다면 학부모들도 자기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기자재를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도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 학교는 최대한 그런 것도 수렴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이나 또 사회의 일각에서 문제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육성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는데 이 문제를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혹시 조그마한 잡부금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또 여론화가 됐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 담당학교를 징계를 한다든지 담임을 어떤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혹시 예는 없는지 그런 예가 있다면 그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것도 연구과제로 교육청에서 심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간략하게 답변 올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관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실은 우리 부산시의 소관별 정책질의는 첫날은 10시10분 어제 저녁에는 밤 1l시까지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교육청 질의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려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도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윤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건의라고 수렴해서 경청해 주시고 다같이 의논하면서 교육발전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 겸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예결위원회에서나 본 위원들은 직접적인 감사는 아니고 정책질의하고 정책감사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마는 제가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이전 및 인구밀집지역에 기히 공립학교 같은 것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을 보면 토지값 이라든지 엄청나게 비싼데 혹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든지 인구밀집지역에 신설고등학교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립계획 연구조사비 같은 것도 신설을 해서 다시 예결위에 요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하나… 답변을 못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아마 가덕도 덕문중고등학교의 기숙사비가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 낙도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도 가셔 가지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도선이 없어 가지고 오니 못 오니 소리를 치는데 앞으로 가덕도가 육지로 돼서 발전이 되려면 10년 이상 더 걸릴텐데 이런 육지 낙도지역에 가능하면 예산을 전달해 가지고 그 학교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충분히 교육에 입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재검토해서 이러한 문제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자료제시가 있으면 저희 추경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재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데 충분한 자료제시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아마 이 교육위원회로 다시 말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까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서로가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 아미 교육뿐만 아니고 많은 상황의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것은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이라도 오늘내일이라도 일요일이라도 내면 월요일쯤이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할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완전 삭감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교육감승인해서 바짝 올리는 것도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능한 범위에서 항목을 경쟁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서로가 의논해서 모든 것을 확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한 자료가 안나오면 저희들도 답변이 어려우니까 충분한 자료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선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이 앞에 문교사회에서도 이것을 전부다 줬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없었습니다. 오랜 교육자의 과거를 밟아온 한 사람으로서의 소망한 바가 있어 앞으로 2세 교육의 담당에 커다란 도움이 될까싶어서 저의 어떤 교육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부재다, 학생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 혹은 이와 같은 비관적인 말을 종종 듣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들을 때 결코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국민학교 아이들의 운동회 때 가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소꿉놀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깃발이 있습니다. 대학가에 가면 사물놀이 할 때 깃발이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이 깃발이 농자라는 이 깃발이 지금 퇴색돼 가고 있지 않나 마지막 깃발이 하나 있다면 교육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 등불마저 커진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의 꾸지람을 들었다, 자살을 한다, 지난달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해서 비관 자살한다, 여고생들이 감상적으로 인생이 사는 것이 지겹다 자살을 한다, 이와 같은 자살의 소동이 많습니다. 또는 스승이 제자를 매질을 한번 했다 해서 부모가 스승을 형사고발을 한다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 산업사회의 풍요에서 오는 개인 이기주의의 병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교육을 할 때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10리 20리 걸어다녔습니다. 때로는 피멍이 들도록 선생님의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때는 부모 말을 꼬박꼬박 들었고 스승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습니다. 대 로마는 풍요해서 망했습니다. 그 사회는 나라는 강했지만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걸어다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이 스승들은 아마 배가 고픈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고 불멸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오늘 진정한 교육상은 무엇일까,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KS 마크라면 이거는 천편일률로 규격에 맞는 것을 우리는 좋은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백인 백상의 전부 크고 작은 사람,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성중시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옛날 교육이란 것은 바른 나무 키우기를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 성적도 행실이 나빠도 우를 줬습니다. 너는 판검사가 되겠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 비틀어진 나무를 갖다가 바른 나무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치는 목자를 두고 말합니다. 이 양치는 목자는 99마리의 따르는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1마리의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이 목자는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의 스승님들 여러 가지 이 사회 배고푼 줄 잘 알고있습니다. 이 교육이란 것을 천직으로 아시고 청빈한 교육상을 살려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딱아 놓은 거울에는 바른 얼굴이 비칩니다. 스승은 바른 딱아진 거울이라고 본다면 제자라는 것은 비쳐진 바른 상이 제자의 상이라고 볼 때 오늘 이 현실에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교육에만은 청명하고 맑고 우리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꼭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오늘 느낀바 문교사회로서 제 소견을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전선택위원 장황한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필요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허남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문교관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 했는데 끝날 적에 다 말하고 한마디도 안 하면 우스깡이 돼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정책발언 할 적에 제가 소위원회하기 때문에 참석 못했기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서두를 다 빼고 제가 학생복장을 자율화할 적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다 남들이 자유복장을 하는데 한 열흘동안은 우리 학교는 그대로 과거 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하고 신문기자도 와서 찍고 이래서 문교부에서 반항을 한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찾아와서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자율 복으로 돌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교육이 대학교 시험이 대학에서 일부 내는 것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피해가 되겠느냐 각 대학마다 시험문제 다릅니다. 교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서를 짊어지고 다니라면 산더미 같을 겁니다. 애들이 그런걸 과거에 있어서 폐지를 했는데 또 그것을 했다는 것 참 잘못이 아닌가, 또 두 번째로서는 학원의 자율화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또 역시 가정교사 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학원도 다니고 가정교사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학원도 못 다니고 가정교사로 안되고 역시 과거에 돈 있는 사람은 대학가고 돈 없는 사람은 대학 못 가는 식 그런 형태가 돌아올 가능성이, 인간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겠나 이 두 가지가 나는 이후에 또 시비돼서 자율복장을 다시 한다고 하는 식 형태가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걸 잘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러한 과거의 지내본 일을 또 왜 하느냐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이런 것이 너무 과대 안 하도록 조절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김허남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운영을 가급적 간략하게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상당히 바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 많이 질의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시고 그 동안 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본회 위원장으로서 정책적인 요망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 느낀 바를 질의하고 이루어줬으면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결정은 평준화계획에 따라서 컴퓨터로 학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대체로 12월 달로 전입확인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2월중에 컴퓨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약 한달 내지 한 달 반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학생의 가정이 또 이렇게 전입에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12월달에 전입결정을 해버리고 그 중간의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하지 않고 컴퓨터로 넣어버립니다.
대체로 부산에 있는 생활권을 중심한 학교의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너무 동떨어져서 일단 컴퓨터 입력에 결정되면 필요이외의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전입결정을 최소한 2월 달에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고 하면 컴퓨터 입력하는 최소한 1주일 전까지만 하면 여러 가지 편의가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해봅니다. 이래서 이 관계도 서면으로 교육감과 의논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요망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이후의 소관 별 초등교직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체육과장 각각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 교육위원 누구누구의 질의에 해당되는 부분 제목만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6월 2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초등교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초등교직과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의 질의, 제목만 말씀을 해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실시에 있어 어떤 교사를 얼마씩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나라로 국외연수를 보내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님의 말씀, 현장학습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이 영위원님의 말씀, 등교거부학생지도 및 정서 부 적응 학생의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6월2일 안으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장학과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작금 고등학교 2, 3학년의 흡연률이 50%까지 상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신교육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위원님에서는 학교 졸업 후에 전공과 무관한 진로진출이 많은데 이것은 교육투자의 낭비가 아니냐 인성교육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이시며 일본의 등교거부학생이 4만7,000명에 이르는데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는 학원수강허용의 배경과 부산의 고등학교 학생의 전국 대비 학력수준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며 정서함양교육이 안된데 있지 않느냐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하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2일까지 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과학기술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학기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점수가 얼마이며 거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인가 또 기자재의 내구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고여학생 수용문제에 있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로 여학생을 모집할 것인가 또 남녀공학을 했을 때에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으며 그에 대한대책은 또 순수여자공고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6월2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의 예산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예산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본 예산이 1,100만원인데 오히려 추경에 1억2,3000만원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물으신 각도가 달라서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입니다. 우리 부산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본 예산이 적게 책정되고 난 이후에 3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얹어 놨습니다. 이 1억2,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사회 시설학교 교직원자격증을 가진 교직원에 대해서 월 인건비를 5만원씩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인원수가 246명이고 10개월 분입니다. 그 10개월에 5만원씩 하니까 1억2,300만원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있는 교사다 그랬죠 1인당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고보조는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회교육법에 …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혜 받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10개 학교입니다.
나중에 서면에 어느 학교라는 것을 보내 주시고 학교별로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더 인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하고 또 시 교육청에서 물론 국고라니까 그렇는데 사회시설학교로서는 불우 청소년근로자의 유일한 배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아까 국고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1,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기존에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이 내용하고 1억2,300만원의 내용하고는 그 항목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도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1억2,300만원은 246명에 대한 1년 인건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안 얹혀 있던 것을 추경에 얹었습니다.
몇 폐이지에 있습니까 그 내용을 내가 봤는데,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이것하고 틀리면은, 성함이 누구시죠
사회체육과장 김봉길 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질의 더 할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4時 4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으로 하되 위원님과 미리 협의한 대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으로는 이송학위원, 김종화위원, 이 영위원, 전선택위원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잠시 협의하고자하오니 소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차 회의는 6월 2일 17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