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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도시위원회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계속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도시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많은 인력들이 유효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도시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정책 질의 2차에 교통도시위원회소관,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운영위원회소관 각각 상정을 해 서 정책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함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관별 예산심사니까 어제의 경우는 다소 정책질의에 시간이 갔고 오후에는 내무, 건설의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효율적인 시간 절약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경우는 소관별 하나씩 끊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대석위원께서 오신 줄 알았는데 3개 상임위원회 별로 앉았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오늘 교통도시위원회에 관계되는 공무원만 나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위원회를 다 질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 정책질의 하기 위한다면은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정책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박대석위원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어제 늦게 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도 한가지로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산시장께서는 일본에 공무출장중입니다. 오전 10시에 전대협 문제에 연석회의차 공무로 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인사 및 허락을 받고 그렇게 나가시겠다는 그런 겸손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 회의를 마치고 필요하면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허용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소임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주차위반차량 견인수수료가 기정 5억2,600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산출내역은 대당 수수료 2만5,000은 하루 견인대수 4만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시에는 수수료 2만1,000원, 하루 견인건수 3건으로 축소 제출하였는데 조정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는 견인차량운영은 대당 수수료 2만5,000원 하루 견인대수 7건으로 산출되었는데 민간대행과 시 또는 주차관리공단의 시행이 단가, 건수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에 의거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과징금의 징수내역과 집행내역은 91년도 과징금 징수내역과 체납액은 어느 정도며 체납금 징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시기사 자격증 시험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회 1,377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기사난이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자격시험으로 오히려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자격시험만큼 시험문제 편중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신문 공고료 등 950만원의 정확한 용도는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2월달에 설립이 됐는데 현재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으며 현재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1연에 수입금이 71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화첩 발간 및 부대 경비로 기정 4,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증액 부분은 92년 당초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화첩을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과 인력낭비 요인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 교통행정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택시가 1,200대, 버스가 200대를 증차할 내부방침을 가지고 결재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인데 어찌해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기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보도가 날려고 하면 상당히 깊이 있는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보고가 없었고 제가 연초에 부산시가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에 모든 차량에 대한 증차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이 교통사정이 대도시중에서는 최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항만배후도로공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교통체증인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기사가 부족해서 부산지역의 기사 부족률이 택시기사가 14.4%, 버스기사가 16%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가만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는지 또, 특히 버스든 택시든 간에 증차관계로 해 가지고 항간에 과거부터 이것이 이권으로서 한대 증차하는데 어떠니저떠니하는 이권 사업으로서 이것이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위 공개된 논의절차가 없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추진계획과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신설하고 컨테이너세 징수에 따른 소위 징수 교부금 수수료를 3%를 선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주들은 선사가 별 하는 일도 없이 3%의 수수료를 갖다가 차지한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해운항만청에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금을 선사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해운항만청에서는 단 1%의 수수료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세가 연간 500억 되는데 3%같으면 15억에 해당됩니다. 대단히 큰돈입니다.
이런 돈을 어찌해서 선사에게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 출발할 때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직접 징수를 하기가 어렵다면 선사가 화주한테 부산시 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게 하고 화주가 은행창구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세관당국의 협조아래서 수출입 면허시에 관세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대신 징수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3%를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어서 1%이하로 해 가지고 자기들 기계 조작비정도, 고지서 인쇄비정도 이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부산시가 안고 있는 재정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단 한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알뜰한 행정을 펼친다면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영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는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체증현상을 우리가 소통위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부산시 교통행정이 현재는 행정이 못 미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택시 같은데도 보면 현재 운행하고있는 택시가 기사가 없어 가지고 3분의1은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영업을 하고있는 이런 실태 버스도 보면 현재 서울이나 일본 같은 데는 버스가 지하철 노선에는 영업용 버스는 일절 안 다닙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런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버스가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산시 교통행정에서는 대책방안이 어떠한지 그리고 택시도 지금 현재 증차를 하게되면 현재 있는 차량도 지금 3분의1은 서고, 운행을 정지하고 있는데 지금 증차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소관입니다. 아까 실장님 계시면 정책발언을 할려고 했지만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내 일원의 몇 군데서는 법을 완전히 어겨가면서 무허가 건축, 무허가 공장, 빌딩 무허가 주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보면, 구평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장, 빌딩이나 주택이 전체가 무허가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를 예방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무허가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만 있을 것인지 모든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고 만약에 이것이 단속을 못 한다면 차라리 활성화시켜서 문제를 합법화시켜서 시 재정에, 없는 재정을 재정자립도를 높이든지 이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그 일대가 지금 연지입니다. 자연녹지가 되어 가지고 그 일대를 주거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업지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양성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공업지로 해 주든지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모든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먼저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정현옥위원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운영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의 징수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종합연수원 건립자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집행잔액이 5억 9,900만원정도로 계상되고 있는데 첫째,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법적 용도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 총 징수액과 사용액의 사용내역을 설명해주시고 셋째,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잉여금과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이나 되고 또 당초 예산에도 25억원이나 되어 총 36억이나 계상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통난 최악의 도시에서 이렇게 사장되는 자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렇게 자금이 남아돈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건은 앞으로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셋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본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도시인 부산시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10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21억, 합계해서 31억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렇게 자금을 사장할수록 그 책임을 누가 지는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및 예비비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과 추경 합해서 15억 7,000만원, 예비비가 120억 4,200만원이나 되는데 첫째, 이렇게 막대한 자금들이 왜 사장되고 있는가! 둘째 앞으로의 자금운영계획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각 목 명세서 7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창 부지 110억원 등 총 115억 정도의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총예산액이 132억여원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연산, 거제지구 중앙천 복개공사에 5억 8,000만원과 이번 추경때 5억 2,000만원 해서 약11억여원에 불과합니다.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를 빼고 나면 120억 정도가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앞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예비비 책정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도시계획국장이란 직책을 떠나서 시민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공섬 기본설계용역 각 목 명세서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용역집행계획 신문광고료 해서 66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미 공고를 한 것이 아닌지 공고를 했다면은 집행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사항별 243페이지에 도시개발비로 인공섬 기본설계 용역에 12억원이 일반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채무부담으로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인공섬 관계의 이야기는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부산의 문제점으로 볼 때 빠른 그러한 추진이 필요한데 계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섬 이름 현상공모나 기본설계 용역집행 계획 등 공고는 본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공섬 추진을 빨리 추진할 그런 의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전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각 목 명세서 851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본예산에 해외선진국 주차실태 시찰해서 국외여행비로 2,000만원이 요구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또다시 재 요구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특히 외화경비를 절약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선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 각 목 명세서 857페이지를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지도 단속 장비 확보를 위해 화물 2대, 카폰 3대, 비디오, 카메라 3대 등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획보다는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비가 많이 확보 된다면은 인력도 필요한데 기존 인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장비부터 확보해 두자는 뜻인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자격증 시험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회 1,377만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왜 이것이 빠져 있는가,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답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전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 목 명세서 887페이지입니다. 제2도시고속도로의 건설에 있어서 보면 조형기념물에 3억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조형기념물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기념물 자체가 확정됐는지 적어도 제2도시고속도로는 그 사업량이나 규모 면에서 대단히 부산을 위해서 큰 사업인데 그것을 기념할 만한 조형기념물 같으면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전부 다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통관광국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부산시의 교통난중에 특별히 대중수단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입장을 봤을 때에 해운대구 반송 2동에 영구임대주택이 1,500세대가 유지할 수 있는 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증차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마 현재까지도 증차가 되지 아니하는 입장에서 반송 2동 종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이미 거기에서 다 만원이 되고 반송 1, 3동 석대에 이르기까지는 차를 타지 못하고 서서 와야 되는 그런 포주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 1동에 삼오동을 거쳐가는 거기에도 역시 노선변경이 잘되지 못하고 통과경유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적어도 1,500세대가 유치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선다고 하면 대중교통수단의 계획이 있어야되고 증차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결국은 그 1,500세대의 취락을 이루는 아파트가 형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교통지역을 유발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통질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혹 노선경유 혹은 증차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중교통수단이 민간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노선이 악화되어서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버스회사측에서 잘 가지 않는다고 하면 부산시가 운영하는 소위시영 운영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교통수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내의 교통수단의 버스요금이 서민대중을 위해서 잘 인상할 수 없는 입장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만약에 반송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노선이 사하의 종점까지 간다, 노선이 상당히 길다, 그러면 그 요금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싸고 비싸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버스노선을 좀 짧게 운행을 하면 실제적으로 210원을 만약에 버스요금을 준다고 하면 짧은 거리에까지 수송을 하게되면 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도 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이용에 편리한 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예비비 30억, 기타사업 6억 정도 합계 36억 정도가 예비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집행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된 점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특별회계 보다 당 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나 추경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예비비가 책정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국장님 시의 재정난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재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께 추가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 중순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자성대 주위의 버스노선을 비롯해서 차선에 많은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범일동 시장의 상인들에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준다 하는게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순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4分 會議中止)
(11時 11分 繼續開議)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광국장님께서 먼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상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도시계획국장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강신수위원님께서 시내도시에 무허가건물이나 여러 가지 말하자면 도시의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무허가 집단건물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상 어떤 조치계획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시 지역에는 이와 같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식이든 해결을 해야될 아주 어려운 도시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비단 이런 문제가 부산시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미 법령이 개정돼서 상당히 많은 지구가 정비를 시작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현재 요 법령에 개선지구로서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도시정책차원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속 참, 풀기 어려운 도시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지금 완전히 자연녹지인데, 지금 공장부지나 안 그러면 주거지나 해 달라하는 정책적 그것인데, 지금 이것이 현재 양성화 안되면 지금 곤란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무허가를 완전히 철폐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용 도변경해 주든지 그 두 가지 중에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하에도 있고 용호동에 있고 또 다른 데는 이와 같은 유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풀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너무 높은 데는 집이 들어서서는 안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보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 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아닌 특별법은 만들어서 일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는 넘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 대로 공장도 있고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정책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저것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은 만들어서 이와 같은 각 도시에 산재해 있는 저희 부산시뿐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러나 이 법령도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는 너무 시행정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현옥위원님께서 토지특별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개 도시에는 현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는 저희들이 하단을 마지막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젠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자산정리가 잘 안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매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하는 발생이 아닙니다만 생기는 체비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비지 매각이 전부 자투리 땅 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공고를 하고 일반 매각을 합니다만, 사실상 매각상태도 부진하고 또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상태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늘 일정한 몇 필지가 매각될 것이다, 예정을 갖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세입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어떤 사정 때문에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획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땅이 팔릴 것이고 또 그 지구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어떤 도로를 축조한다든지 확정이 됩니다만, 사실상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떤 사업과 연관시켜서 세입세출을 잡았을 때는 사업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놓고 세입이 안 들어 왔을 때는 공사금 지불문제 등 그와 같은 정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입과 지출에 대한 조금 불균형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화위원님께서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도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2, 이 조항에 의해서 타 용도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어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회계에 무상 양여나 또는 어떤 재산 양여가 불가능합니다. 설사 세입이 생겼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된 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한하여 그것도 공공시설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추경에 15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유는 조금 배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창은 군용지입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이전계획을 세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방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도창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서 군용지가 발생이 되고 군용지가 있고 체비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도창 부지는 5만 1,613.6㎡가 지도창이 점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방부에서 군용지로서는 17,816.8㎡가 점용을 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체비지입니다. 명목상은 시유지입니다. 체비지가 18,236.8㎡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유지로 15,560㎡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지도창이 이전계획이 국방부에서 확정이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작년에 국방부와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유지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장애가 됩니다. 이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비지에 대한 매수요구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회 의회 때에 자산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로 매도해주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시설 중에서 군사사찰 부지가 있습니다. 사찰부지 현재 사찰부지는 그 부지를 제외한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체비지는 7필지에 13,428.8㎡를 도시개발공사에 매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 승인과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당초에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와같은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지난번 회의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망향파출소가 있습니다. 망향파출소는 수정동 1,163-5번지에 현재 파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537㎡에 속합니다. 이 파출소가 수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이 파출소 부지가 있으면 조금 재 건축하는데 장애가 있다, 이래서 매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파출소를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건축조합에서 자기들이 파출소부지를 물색을 하고 조치를 할거니까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파출소 부지를 매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대체부지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역시 이것도 의회의 승인과 예산요구를 하게되었고 이러므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추가질문에서 도시고속도로의 조형기념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라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대석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화위원의 질문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토지계획특별회계에 왜 예비비에 120억원을 이렇게 해놨느냐 이 문제를 따진 것입니다. 따진 것인데 간단, 간단히 명료하게 쉽게들 왜 해놨느냐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딴 데 이월이 안되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이익이 되겠다는 이런 계산이 된 것입니까
아! 제가 답변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예비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안 한것 같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진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도 불투명하고 역시 사업을 하는 위치도 부정확합니다. 이래서 사실상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예비비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비비만은 일반회계 예비비와는 좀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세입이 있고 어떤 세출이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어떤 일정한 금액을 세입을 잡고 어떤 세출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니까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래 잡았을 때에 그 땅이 안 팔렸을 때는 자투리땅들이기 때문에 안 팔렸을 때는 공사를 집행해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비비라는 이름 때문에 재무국 하고 아, 예산 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 같으면 세입이 들어온 다음에 공사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래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운영결산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교양공사를 한다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만약에 땅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그 교양공사는 완전히 빈 공자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창부지 110억의 수입이 들어오는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몇 평인데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는데 체비지 18,236㎡인데 도시개발공사에 파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파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에 팔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뭘 합니까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하겠다, 그럼 돈은 금년도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 이것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거액이기 때문에 사업위치를 확정해서 역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120억원에 대한 시의 승인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쓰는데 대해서는 못 받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세입만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담당국장님으로서는 120억이 들어 올 때 어떤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는 포장이나 상당히 기반시설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그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포장 같은 것도 했고 하수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115억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것을 사용하는데는 단 구획정리사업지구라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분명한 115억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한 두개의 사업으로써 지불할 만한 사업물량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반시설이 취약한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면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전기획단장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인공섬 기본설계 용역비 집행 공고료 집행여부관계하고 설계 용역비 12억원의 채무부담 사유, 인공섬이름 공모등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한 사유 등등 앞으로의 추진의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들은 전부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어서 조금 앞뒤가 서로 관계되기 때문에 일관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먼저 인공섬 기본설계의 용역비집행 공고료는 664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죄송합니다만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된 사유는 사유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용은 수용비중에서 수수료 인쇄비등 항목에 집행을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92년 3월10일에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신문 3월 11일 날 서울신문 다음관보에 채무부담행위 등을 내용을 기재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관보의 내용은 설계비는 2년간 채무부담으로 설계자가 선 부담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지불한다는 조건과 만약에 계약 후 2년까지 시공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대행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설계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는 즉 제한설계입니다. 프로페셔날로 해가지고 당초에 12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마지막에는 5개 업체가 완전히 제한심사 요구를 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4월 17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 동아조합과 한국조합, 대우 3개회사가 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기간이 7개월간이란 단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매우 임박해졌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공고가 됐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립면허가 나고 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한번 6개월 연장해서 1년 이내에 실시인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맞추게 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대단히 촉박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앞으로 기본설계도 7개월 이내에 해서 최소한도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는 마쳐야 되고 당초계획은 연말이내로 할라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도 한 10개월 소요됩니다마는 릴레이식으로 잇달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또 업자 선정도 연말, 연초에는 또 서둘러야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요 상태로만 진행을 해놓고 오늘 심의중인 부산시 의회에 예산승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승인이 나면 3개회사에다가 입찰, 소위제한경쟁입찰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경쟁입찰을 해서 한 사람이 여기에 입찰에 당선이 되면 곳 5일내지 7일 이내에 설계용역이 계약이 돼 바로 설계가 시행돼야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도 조금 관계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을 91년말쯤에는 면허승인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92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총 5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예산 사정도 있지만 이것이 면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후로 이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2월 25일자로 저희들이 매립면허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추경예산 하느냐 채무부담으로 하느냐 거론 끝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 이름 공고 등에 대해서는 1990년도에 저희들이 1차 인공섬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는 누리섬이란 이름과 가야섬이란 이름이 가락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인공섬은 적어도 앞으로 개발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소위 그런 향취를 풍기는 이름을 지어야 되지 너무 오래된 이름은 별로 좋지 않다 이래서 재차 저희들이 공모하기로 작년도에 예산에 얹었습니다만 매립승인 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가 났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얹어서 연말까지 이름 공모를 해서 정확한 공통된 이름 하나 지을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본예산과 기정예산과 서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사항은 기본설계가 최소한도 연말까지 되면 그 다음에 업자선정도 서두르게 되고 연말 가기 이전에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 2월25일 이전에 적어도 매립실시계획 인가신청만은 꼭 해야될 사항들입니다. 그 승인조건이나 이행 조건들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이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 꼭 해 주셔야 앞으로 인공섬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이것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사업이 방대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깐 절차상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 욕심입니다만, 각 목 명세서에 262페이지 판․정보비 조금 올려놨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안 올리고 안 쓸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는 쉽게, 과장된 얘기로 표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가 앞으로 설계되면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중앙부처의 협의추진 지방출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이러한 절차과정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정보비, 판공비를 일부 조금 확보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고 인공섬이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답변은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공사일정 촉박으로 기 의회에서 승인도 안된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아주 계획성이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추진기획단장님 개인사비로 해서 낼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예산에서 섬이름 공모를 해서 가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건 어디서 가작의 판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가작된 가작으로 공고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일반 신문에 가작이란 공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원칙은 집행공고료도 의회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집행공고를 하는데 프로페셜은 제안서를 만드는데 용역회사가 각 한 달간 소요가 됩니다. 한 달간 소요되는 그 동안에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만 상당한 도움이 되는게 아니냐 이래서 집행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드릴 바 없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빨리 할라하는 의욕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요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안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겠습니다. 섬이름 문제는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섬을 많은 이름을 놓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산지방에 소위 문인들 혹은 역사가들 혹은 소설가 혹은 문학가 등등 모두 예술가를 주로 해서 심사를 한 결과 이름이 2가지가 가작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지 말고 이름은 안되겠다, 가작으로 하고 그렇게 끝내자 이렇게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도시위원회 등에서 저희가 수 차례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이름을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대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왜 채무부담 돈 12억 얼마 안 되는데 인공섬을 하게 되면 우리 부산장기발전 계획을 보면 2조 2,000억의 수입금이 생기는 것으로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부산의 교통난이라든가 재정난 해소하는데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 12억을 가지고 어째 채무부담 행위로 3연간 하느냐 일반회계로서 얼마든지 신청해도 충분히 작년도 예산이 될 건데 작년도 92년도에 본예산에 상정을 안하고 왜 추경을 해 가지고 하시는지 그러면 지금 기획단장이나 시장님이 인공섬을 실천할 계획이 없고 서서히 미루어가다가 매립허가기간이 되어 가지고 연장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는 소신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만 하십시오. 긴 소리 할 필요 없고.
예, 그래도 서론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공섬을 추진하는 기획단장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고 예산을 주고 하는 결정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빨리 추진하고 싶지만 원래 사업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인공섬에 대한 소위 시공업체가 선정이 선행이 되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거기서 돈이 모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되면 다른 일들은 선투자가 되니까 부산시가 선투자를 해야 할만한 그런 여유 있는 경제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소위 업체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와 노력은 이번에 12억 올려서 …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써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기본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써 단장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1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들어오게 하는데 현재로써 볼 때 시공업체가 몇 기업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 예상을 적어도 앞으로 기본설계가 나오면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구분할 이라든지 공정에 따라서 여러 개 회사가 나누어 질 것인데 적어도 12, 3개회사로 공구가 분할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부동산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것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 장사입니다. 결과는 바다를 메워 가지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런데 현재 대재벌에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투자를 할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동산관계는 현시점에 현실적 경제사정이고 인공섬 건설계획은 적어도 장기 안목을 보고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기획단장 수고 많습니다. 인공섬 기본설계용역은 지금 어디에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용역은 어디어디에 다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1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지금 금년 예산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대석위원께서 말씀 했지만도 지금 2조 2,000억의 수입을 갖고 있는 엄청난 이런 부산시의 자립도를 높일 때 현재 자꾸 시일만 끌고 이렇게 계속 갈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시행했던 것은 전부 10개 분야에 약 72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는 7개는 완성을 했고 이미 시행중인 것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인공섬 토지이용종합계획하고 하나는 도심순환도로하고 하나는 외곽순환도로 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전부 6월에 하라 마치고 8월이면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역시 14개 분야에 대해서 한 1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2연간에 걸쳐서 이것은 수반되는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오늘 12억원 기본 설계비 12억원 입니다. 기본설계가 되면 앞으로 얼마 후에 또 실시설계를 연달아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되면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실시설계를 계속하게되는데 여기도 역시 78억원 이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과 같이 추경에 무슨 채무부담 할는지 이런 문제는 업자선정이 되고 난 후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기본설계가 잘되면 업자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업자가 실시설계를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가 잘돼서 업자 선정이 잘되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선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공섬 문제는 안시장때 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일보의 커다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란 것은 이것이 무엇이 그래 바쁘냐 오히려 이것보다도 소위 서부산 개발 이것이 가장 서민적이고 많은 소위 공사비용과 이와 같은 것이 적게 들고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인공섬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까지의 언론이나 찬반의 결과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가서 봤습니다만 제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본어 어떤 말이 포함되더라도 이것은 현재의 고유명사인 관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베 앞에 포토아일랜드 보니깐 지금 거의 완성되고 요쿠 아일랜드 그리고 국제 괌도 보니까, 이것은 전부 소위 말하는 개편나루 오사카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심이 6m내지 7m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일본의 베아꼬에서 흘러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퇴적이 되어 가지고 참 정말 그네들은 용이한 자연조건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세도나이카에서 흘러가는 물결이란 것은 개편 만에서는 큰 물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공들여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송도 앞 바다라는 것은 지금 아마 30m에서 40m 수심의 깊이로 보는데 이것을 만약에 할 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는 약 2조원이란 돈이 남는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론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완성이 된다, 할 때 그 소위 부산이란 것은 글자그대로 뫼산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을 전부다 조져버리면 아니 불자 불산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 소위 말하면 태종대 있는 중앙에 섬과 혈청소에 있는 산을 깎아 가지고 이것이 만약 작품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아마 한 10연후에 부산이 대한민국 모든 재정이 좀더 튼튼하고 살찔 때 이와 같은 계획이 섰으면 그때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제 소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또 한가지 소위 현해탄, 소위 말하는 대한해협에 있어서 송도와 부산에서 오는 물결이란 것은 가장 파도가 셉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삼각이 될 때 이것이 물결이 부딪칠 때 양쪽에 이어지는 소위 파도 물결 때문에 해일의 큰 무리도 있다, 많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굳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시민들은 한 여론을 볼 때는 이 큰 공사를 두고 서울에 큰 소위 기업들의 하나의 어떤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인공섬 보다도 제 소견으로서는 대중적인 서부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서 모든 용지 난에 소위 허덕이고 있는 공장지대의 확장이라든가 분산정책을 써가지고 이 인공섬이 될때 모든 소위 말하는 바다의 오염이라든가 해류의 큰 변화가 올 때 생태계도 큰 변화를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써는 국장님 섭섭하지만 한 10연이나 후에다 이런 꿈을 심어 봤으면 하는 제 소견이올시다.
예, 섭섭한 것은 섭섭한 대로 받아들이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받아야되겠습니다. 인공섬 문제는 89년 6월 달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며칠 후면 만 4연입니다. 처음에 인공섬을 착공한다고 발표할 때가 89년 3월 달에 발표하면서 한2연후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2년후는 너무 기간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2년후에 어렵다, 해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는 부산이 한국이 더구나 어렵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추고 설계를 하고 비교연구용역을 하니까 한 4년이 걸렸습니다. 그후 진행되는 동안에 기본계획을 했고 또 도시기본계획도 변경됐고 그 다음에 항만매립계획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치장도 지정이 됐고 공유수면매립면허까지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인가만 하면 공사가 착공단계에 까지 왔는데 이건은 되도록 보면 서부산과 인공섬 문제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부산 적어도 부산의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기지 공단 위치로 단지로 봐야 할 그런 입장이고 즉 말하자면 거기는 부두나 혹은 공항이나 공항․공업단지나 배후도시가 되야 할 것이고 이 인공섬은 바로 도심입니다. 도심지 기존도심하고 가까운 도심다운 도심이 없는 부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어도 국제수준에 맞는 부도심을 하나 만들어서 세계 소위 항구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하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사까만 말씀하셨는데 참 많이 조용한 마을입니다. 거기는 수심도 얕고 바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만 지질이 아주 나쁩니다. 지질이 거기 400m 내려가도 암반이 안 나옵니다. 부산을 비교하면 부산은 다 좋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대형 선박도 정박이 가능하고 조류의 흐름도 매우 좋고 하지만 다만 태풍이 셉니다. 수심이 깊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수심은 대충 말씀드리면 인공섬 머리 부분에는 6내지 8m고 중간에 내려가면 10내지 14m 2/3이상 내려가면 16내지 18m 그런 정도입니다. 20m미만이고, 방파제가 놓인 자리가 한 2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질 적으로 봐서는 수심에서 20m 내려가고 20m에서 또 20m 내려가면 암반이 나옵니다. 적어도 40m내지 43m면 암반이 나온다는 조건 이것은 천혜의 항만 축조를 위해서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지질은 대단히 양호하다 저희들이 시험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 교통문제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원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양오염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폐수가 전부 바다로 바로 들어갑니다. 도심에 폐수가 이 부근에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을 인공섬에서 적어도 남는 잉여금이나 수입금을 가지고 4개를 건설한다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공섬이 건설되는 그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청정해역을 보존하는데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해양의 운항이나 등등을 위해서 소위 선박의 완전운항실험이라든지 부진동 시험이라든지 방파제에 설계파고도 사라호 50년만에 오는 그것은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백년만에 오는 백년 빈도를 적용해서 적어도 완벽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기를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저희 재정사정이고 이미 2, 30년전에 인공섬들을 다 건설한 나라들입니다. 이미 우리 건설수준도 해외건설 수주를 한 경험이 있고 기술사 등등에 기술자들의 모든 능력과 경험도 상당한 수준이 왔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기획단장님 지금 현재 해상된 도시건설문제는 하나의 정책적인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허남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요.
김허남위원입니다.
제가 살기를 송도에 삽니다. 해상신도시가 건설되면 송도 해수욕장이 존속 할거냐, 존속 안 할거냐!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파도가 오면 그전에 조금 바다가 나쁜게 있더라도 전부 쓸어내고 도로 깨끗해집니다. 만약에 해상도시가 된다하면 그 파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의 교류가 급하한다 해도 무리 안되겠나, 그렇다면 잠기는 이런 바다가 안되겠다. 이렇다면 오염이 그냥 존속된다. 그렇다면 이 오염이 존속된 물을 그대로 계속해서 해수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주민들이 늘 제한테 묻습니다. 이래서 저는 지식이 약해서 그 답변을 못하고 한번 기회 있으면 물어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속을 하는 거냐 그리고 존속을 한다면, 그 물이 계속 깨끗할 거냐 또 그렇다면 그걸 폐쇄를 하면 어떻게 폐쇄를 해가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 부작용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기 부탁합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존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송도해수욕장쪽에 송도수로와 영도수로가 2개가 있는데 그쪽 부문에 대한 폭을 처음에 400m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설계결과에 500m를 했습니다. 100m를 더 늘임으로써 해수유통 실험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속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해수가 침체되거나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결과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500m를 확정을 했습니다. 해수욕에 대한 오염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을 많이 건설해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폐수를 전부 정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나아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해양선박이 출입하는데 안전운항에 대해서도 신베이션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폐수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미 나와있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문제가 상당히 주민여론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용호하수처리장에서는 동천의 물을 왜 용호동까지 가져오느냐 인공섬 하는데 남항물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방파제를 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수온이 올라가서 생태계도 상당히 문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인공섬 주위에 송도 쪽에는 장군산입니다.
그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 위에는 택지로 되어있는데 부지증명을 떼면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토지초과 보유세가 지금 나온다고 구청에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등급이 올해만 해도 20%정도 올랐습니다. 20%오르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비까지도 오르고 있는데 활용도 못하는 땅 때문에 이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일자를 가르켜 줘서 언제까지는 이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든지 또 그 동안에 세금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예산에 언제 넣을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지도상에서 송도토치장이 되겠습니다. 송도토치장은 저희들이 토치장으로 이미 지정신청을 건설부에 했습니다만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 당국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고시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과 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토초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주는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데 토초세는 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더니 법률상 토초세는 개발지구로 신청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일로부터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고시이전은 고시신청이전과 아무 관계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가 법률은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사업자가 나타나면 적어도 내년하반기에는 선수금을 받아서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군사시설 문제는 깊이 얘기를 못합니다만 군 시설당국에서는 통합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선행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라야만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정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토세를 물었으면 어떻게 보상해줄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법률상 보상 조치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피해주민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도 없습니까
법률상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지 경과문제는…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법률상은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이만큼 개발하면서 그 주위에 2,000세대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법률적으로 구제가 안 된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토치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토지 초과 보유세에 대해서는 발전기획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물어야합니다. 의료보험비 과다로 나오는 것하고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참고로 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이면 보상비를 적게 줄려고 토지 등급도 들어가는 곳은 15%만 올리고 안 들어가는 곳은 세금을 많이 받게 해서 지금 심지어 등급이 20% 오른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공정성을 잃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면 발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공무출장으로 저희들 관광과장과 교통기획과장이 어저께 출장 가셔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견인수수료로부터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견인수수료가 삭감된 이유라든가 또는 그 기초자료가 차이가 난다 든가 이러한 문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견인관계가 직접운영을 지방경찰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 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수료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92년 2월 1일로 주차관리공단 발족에 의해서 견인 단속 업무가 시로 인계되면서 주차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 회계자체도 그전에 일반회계로 하다가 이것을 특별회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견인수수료 단가조정의 차이문제는 당초에 일반회계 운영시에서는 이 차량에 직접경찰관 한사람이 언제나 배정이 되어 가지고 고정배치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견인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기타 종합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액수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오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다른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할 고정배치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 280일간으로써 이것은 2월1일로부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800일간 일자 조정 등 문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일부 차이를 나도록 해서 세입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원체 견인수수료 문제는 세입에 우선을 둔다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정차 관리를 하면서 교통질서확립의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입은 작년의 경우 3억4,000이 징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하기 전에는 1연에 수입을 5,600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주차관리공단으로 하면서 3억4,000을 잡았다가 처음에 견인차 한대를 2만5,000원 해 가지고 하루에 7건을 하는데 주차관리공단 해 가지고 2만1,000원에 하루에 3건으로 해 놨다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주차관리공단은 수입적 측면보다는 교통적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입은 문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318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안 했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다가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을 했는데 1년에 73억원이 수입이 돼 가지고 다 제하고 인건비 다 제하고 41억 정도로 저희들이 수입이 있다, 수입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어떠한 사람이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는데 1연에 경영실적이 41억이 안 됐을 때는 공단이사장, 주차관리공단 직위를 그만 두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는 이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측면하고 우리 국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다르니까 아마 주차관리공단에 질문을 해 놨으니까 주차관리공단 단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은 지금 상당히 현재로서는 3개월 정도의 실적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차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세입적인 측면, 지금은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세입실적과 지금 운영상황은 주차관리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보고하실 겁니까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차량의 법규위반과징금 처분현황과 용도, 사용내역이라든가 금후대책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징수한 총체적인 금액이 86년도부터 92년 3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총 59억5,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된 금액이 46억4,600만원입니다. 이래서 78%입니다. 미수액이 13억 700만원입니다.
이 근거는 아까 지적하신 운수사업법 31조하고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의 용도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 보조하거나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또는 근로자 종사원의 교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설치확충이라든가 또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비로서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쓴 것이 연수원 부지매입비로서 15억7,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건립 적립금으로서 19억4,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 보조비로서 2억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로서 4,000만원해서 총 37억9,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이것이 과징금 처분도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교통특별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안전분야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벌과금이나 과징금은 체납분에 대해서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택시 자격시험에 관련된 추경예산 편성 및 내역이라든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기사가 부족하고 상당히 기사들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양질의 기사공급과 기사자격의 사후관리로 적어도 대 시민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관련법규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이 법규가 새로 생겨 가지고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1회, 2회 시험을 봤습니다. 1,827명을 합격을 시키고 그 이후의 기존 91년 9월 26일 이전에 이미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자격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다시 남은 이는, 아직까지 시험을 치지 않은 이는 약 3,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2,3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그래서 3, 4회 나누어서 시험 칠 예정으로 6월 14일, 6월 16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택시기사 자격증시험에 택시 기사자격은 어느 택시 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시기사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택시 자격의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하거나 현재 기존 택시를 하는 분들은 거의 무사고도 있고 아주 경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실시하는데 장비구입이라든지 문제출제, 또 출제하는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된다든지 하는데 1,300, 거의 1,4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는데 교통기획과에서 기획만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꼭 교통국에서 이런 기자재까지 다 사야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박대석위원님 하고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사무가 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시험 칠 대상인원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적어도 한 반기에 한번씩 칠려고 했는데 그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벌써 올해 두 번 치고 또 3회, 4회, 이렇게 쳐야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기사라는 특수신분에 대해서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여러가지여건상 이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시험 전문 부서인 내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만부득이 전문적으로 교통전문가 또는 교통관계에 대한 안은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차림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요일날, 공휴일날 학교를 빌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관련비품도 중요하지만 서류 보관하는 캐비넷 준비를 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가 쭉 필요합니다. 채점하는데 필요한 장비, 편집을 한다든지 시험장 같은 것도 임차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증처럼 접착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그래서 차에 전부 달고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하기 때문에 경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완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950만원의 공고비, 피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1월 16일, 금년도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무엇이든지 할려고 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업이라든가, 매매업 이라든가, 또는 폐차업이라든가 이것을 할려고 하면 반드시 신문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로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시에 허가계획을 공고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데 그 공고비 명목으로 950만원을 그것 했습니다.
이런 경주에는 5단 20cm, 4만5,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2회 정도 내야 되겠다고 보고 예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수익금 전망이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의 박선종 단장께서 별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협회 관광화첩 발간 부대경비가 2,000만원, 지금 현재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 관광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개발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저희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3,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 반영이 돼야하는데 교통특별회계에 다가 관광이 반영이 돼 가지고 계수정리가 되어 버려 가지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깔라 그러니까 만부득이 저희들 관광화첩 하는데 일부를 깎아 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부산의 관광을 하는데는 일본어, 영어 각종 외국어의 관광화첩을 지금 각국에 보내고 또 이것을 상당히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서 관광화첩은 1연에 1만5,000부 내지 2만부 씩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는 선원들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더욱이나 이 러시아판 관광화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광화첩을 이번에 먼저 번에 했지만 더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이 관계는 관광화첩 관계는 저희들 지금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나중에 관광화첩, 노선도, 기타분야별로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운전기사가 좀 부족한 현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의 경우 49개 사에 면허대수가 2,546대 입니다마는 현재 기사확보가 5,488명이고 필요 인원이 약 6,000명되는데 버스기사는 지금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버스요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급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인 증가인원이라든가 보면 아까 14..6%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1%~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2,546대가 있으면 운전기사는 몇 배수가 있어야 됩니까 3교대 해야됩니까
2,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 얘기로는 현재 대중교통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질문을 하니까 지금 기사가 없어서 각 회사마다 50%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사에 아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잘못하는 회사는 기사가 수치로 평균수치보다는 많이 부족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회사는 심지어 잘하는 회사는 꽉 차가 있습니다.
노선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리로 차를 진입시켜 줘야 되겠다. 그 노선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찰이 합니까
노선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업자가 이익이 있으면 스스로 와 가지고 이 노선을 정해 주시오, 국장님 한테 말씀이라도 하겠지만 수입이 없을 때는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으나 없으나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시민이 편리하게 노선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구,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운전을 못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과장된 그런 이야기 일 뿐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기사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확실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점용 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45.6%입니다.
45.6%면 근 50%를 점용 하네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끔 관리감독기관에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운전기사가 이직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은 원래 천업이 돼 놓으니까 빠져나가고 사회적인 경시풍조 문제라든가 고학력 하는 이런 분들이 전에는 하다가 빠져나가고 또 타 직종에 비해서 근무가 깁니다. 시간이, 이래서 부족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기사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과 강신수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니까 증차계획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더 더욱이나 기사도 부족하고 대중교통수단의 기사도 부족한데 이 증차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하고 과거에 보면 이 증차문제가 이권화 등등해서 의혹을 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국장께서는 여기 증차문제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시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교통방향을 어떻게 하든지 교통난 해소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개인교통 또는 기타 다른 교통에 중점을 두던 것을 완전히 대중교통과 물동량수송 등 산업교통에다가 최우선 현안사항으로 해서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교통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각오 아래서 이 교통 관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통량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하고 이 조사와 여기에 따른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차고지 증명제, 10부제, 1세대2차 중과 문제 등 수요억제정책과 승차 난과 소통 난과 또 주차문제 이러한 문제를 같이 이것은 전부다 연구를 해 가면서 차량의 증차문제라든가 감차 문제라든가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 때부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 9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총체적으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번에 4월 29일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증차요인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승차난을 가져온다 등등의 나름대로 한번 분석한 안을 가지고 4월 29일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언론계, 학계, 시와 경찰 그리고 시의원님 4분모시기로 했는데 교통도시에 세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과연… 벌써 서너 가지 안,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화물차 그 다음에 장의 차, 그 다음에 관광차 이렇게 이것을 내놓고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증차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역시 찬반양론들이 나왔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좀 불려야 된다, 분리된 좌석을 해야 한다 등등 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과 실제 운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완전히 오늘날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 증차계획에 관한 오픈한 경우는 저희가 와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오픈 해 버리자 이래서 위의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탁 털어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오픈 해 가지고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의 수치상 나와있는 것은 확정된 수치로서도 안 했지마는 지금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러해서 만약에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에 대한 이유와 여러 가지를 우리시민과 모든 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하게 될 건데 우리 예결 특위에서 다 까놓고 얘기를 하시죠. 증차를 지상 보도된 대로 택시 1,200대, 버스200대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합니까 조금 덜 합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우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검토는 많이 했지만 이것은 제 의견만으로서 200대다, 300대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증차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의원, 또 관계 공무원, 언론인 이렇게 해서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의원이나 언론인이나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잘 이용합니까 입석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실 때에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요, 어차피 여론을 수렴해서 교통행정을 펼치시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용역조사를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소위 증차문제,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를 할 때는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달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대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사람이 몇 %나 되고 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되고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총 교통인구가 653만입니다. 그 중에서 버스가 295만, 그 다음에 택시가 140여만, 이래서 버스의 경우 45.6% 수송분담률이 그렇고 택시의 경우 22.3%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리는 만무하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인택시도 대당 프리미엄이 얼마라든지 그리고 화물차로 하나 증차하는데 번호판 하나 넘기는데 몇 백 만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좀 신중하게 또 많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여론을 청취하고 시의회 안에 상임위원회별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과 아까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만배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엉망 아닙니까 교통문제가, 그런 상황에서 택시 1,200대하고 버스 200대 증차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도로사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증차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공개를 해서 시민의 발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수요정책도 따라야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시민위주로 자문을 받아 가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부산시내 몇 군데 버스정류소에 일부러 제가 참여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러시아워 시간에 가서 보니까 대다수가 입석을 기다립니다. 좌석버스에는 모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입석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보면 좌석버스를 증차를 시켜주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현재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택시회사가 지금 대다수가 3분의 1은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증차를 한다고 하면 교통소통도 물론이지만 그 회사업자도 또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부산시 교통행정이 지금현재 버스,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또 일부업자나 특정인에 대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바라고 항상 원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2억을 연구비로 썼다는데 그에 대해서 내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부산시내 지하철 다니는 그 대중수단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시민이 어떻겠나 싶어서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난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본에 산업시찰을 갔습니다. 일본 같은데 보니까 지하철노선이 있는데는 영업용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도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대중버스를, 지하철 노선에는 영업용 버스가 배차 안 되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버스는 지하철이 다니는 지선이나 또 공동 배차는 어떤지 우리 관광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사에 관계되는 부분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정책적인 문제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입니다. 우선 중간에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가운데에 주차관리공단 경영 실태에 대해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쁜 중에 오셨는데 인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종 이사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교통관광국장이 답변하신 것을 다 마치시고 다음에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간단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종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박선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 공익기관으로써 발족된 이래 여러 위원님께서 늘 지도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공단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수입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을 나누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각 위원님께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설치조례 제정당시에 저희 주차장수입을 667으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수수료를 7억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73억이라는 수입을 올리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2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 현재 21억9,500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에 45억5,000만원이 수입될 그런 전망입니다. 주차장 수입으로서는 이렇게 볼 때에 총 금년에 67억4,500만원이 수입예상이 됩니다. 당초 66억보다는 1억4,5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공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그 동안에 주차장 변동 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천만원 정도 일일 수입이 되던 것을 2월 달에 하루에 1,600만원 정도를 평균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에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4월 달에는 2,300만원 정도 일일 수입을 올렸습니다. 5월 달에는 평균 일일 2,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있습니다. 전망컨대 6월 이후에는 일일 2,600만원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직관리라든지 또 저희 300명 직원들의 시민에 대한 정직성 제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사랑 받는 그런 공익기관으로서의 공단이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수수료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7억의 목표액을 정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주차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저희들이 견인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으로서 7억을 올린다, 혹은 3억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수입은 사실 전망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하고 또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견인해 가지고 가라고 할때 저희들이 견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동안의 견인상황을, 내용을 보고 드리면 2월 달에 20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3월 달에 43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4월 달에 70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평균 하루에 44대 씩을 견인한 그런 폭이 됩니다. 이것은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경찰관서에서도 각 구청에서 단속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견인하는 것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루에 70대~80대 앞으로 견인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때 약 3억5,000정도의 수입이 되고 3억5,000정도는 당초 목표보다는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3억의 수입은 앞으로 주차장 확장이 될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에서 수입되는 금액으로서 보전이 되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창당 당시부터 걱정하고 계시는 수입문제는 73억 이상으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차장 관리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에게 얼마만큼 친절히 하느냐 또 저희들 직원들이 얼마만큼 정직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고 하는 것이 저희 공단발전에 가장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사장 이하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덜 끼치고 시민에게 공익기관으로서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답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거든요, 방금 경영실적을 4개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목표는 달성이 될 것이다, 재향군인회에 우리 부산시가 받아낼 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공직에 계시다가 단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특별관리를 하는데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주차나 교통의 측면에 더 주안점을 두고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양 측면이 다 있어야 되겠고 내무위원회에서 주차장관리공단의 조례를 제정시 앞으로 각 경영사업에 공단이사장, 또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발전기획단장 이런 많은 시의 공직에서 떠나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영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이 인사조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차관리공단의 인사권은 내무부 승인으로서 시장이 발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서 그분이 급료를 받고 그 능력이 부족함이 있을 때는 누가 조치권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시장이 가질 때 우리 위원들도 그 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투자관리관이 말씀하시기를 경영실적이 또 주차문제가 불성실할 때는 한시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시장이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재향군인회 그 문제를 서면으로 지금 돈을 받을 예산인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돈을 못 받을 결손할 그런 입장에 있다, 이것을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돼서 미안합니다.
재향군인회 점용료 미납금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주차관리공단의 사항이 아니고 시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관리해라 하고 하는 시장의 위임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그리고 차량견인업무는 단속 관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 좀 끌고 가라고 하는 하나의 대행업무를 집행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지금 태종대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돈 7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준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
앞으로 완전히 조성해서… 그러면 경영실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1연에 얼마 들어오는 그런 주차문제, 그 사람들 경영방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능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참석을 해서 답변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이 방금 우리 이사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매달 1,000만~1,600만원, 2,000만원이래 가지고 2,500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 개정됐다든지 차량대수가 많았다든지 방금 태종대입구에 주차장이 다시 생겨서 인계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매달 수입이 증가되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주차관리공단발족 전 그러니까 금년 1월이 전 수입상황과 이후의 수입상황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이것은 한 두 곳 폐쇄한 곳이 4월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확장된 곳은 없고 그냥 그대로의 주차장 개수와 면 수를 갖고 공단의 발족 이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실적이 잠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시에서 주차장을 제 기억으로는 12군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장을 해서
이송학위원입니다.
발족된 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 경영상 많은 수익을 올린 것, 한편으로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 경찰, 구청직원, 또 공단직원이 인위적으로 예비신호도 없이 견인을 함으로 해서 한편으로 견인료를 통해서 수익은 올리지마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시민이 불편뿐만 아니고 벌과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사장의 좋은 경험과 정직성과 친절을 통해서 인위적인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강신수처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버스의 경우 입석, 좌석 정류소를 그거 하니까 실제 입석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이 많다하는 이런 말씀과 지하철노선과 버스노선이 지금 병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하철선에는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스의 증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91년도 저희들이 좌석버스가 91년도 당시에는 기존 5.7% 정도 120대 정도가 좌석버스가 있었습니다마는 90년도 말에 교통부의 정책적인 지시,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6대도시의 경우에는 좌석버스를 적어도 50%선까지는 확보하는 이러한 지침이 있어서 아마 부산시에서는 90년도 말에 작년에 일부 증차한 좌석버스가 방침이 결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차를 주문하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그 버스를 순수증차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버스로 전환을 함으로써 불편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버스의 전환이라든가 일반버스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특히 입석버스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부산지역의 실정을 잘 아십니다마는 중앙집중으로 여기에 남북으로 지하철 1호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버스의 약 총체적으로 3분의 1내지 2분의 1이 중앙선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분의2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병합을 하고 바꾸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 부산의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경쟁 병합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2호선 전철이 동서로 되고 저것이 1호선 4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버스노선을 단축 또는 조정 이것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 위원님 이 과징금 관계 중에 2억4,000만원을 연구비로 쓰셨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통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연구비로서 각 시․도별로 또는 중앙 교통부에서 이 경우는 1986, 1987년도, 1985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연구비로서 줘 가지고 교통관계 사항으로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직접 부산시에서 준 것이 아니죠 교통부에서 받은 것입니까
부산시에서 줬지요.
부산시에서 줄 이유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총체적인 대도시 교통연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는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 각 시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 과징금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서의 교통개발연구원 하면 부산시가 발주를 한다든지 부산시에서 연구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지방비로 지출이 되지마는 일단 중앙에서 연구원인 것 같으면 국고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제 대도시 교통 중에 부산이 최악이니까 부산에도 이러한 연구단을 한번 구성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보고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적어도 교통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신수위원님께서 외국의 경우 지하철구간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저희들 중앙선이 거의 버스노선이 돼서 그것 합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컨테이너세 관계, 이것은 세금관계는 사실상 재무국소관인데 지적해 주신 직접 부산시가 세관 또는 항만청의 관계하고 조금 1% 낮추는 문제, 이런 문제는 재무국하고 충분히 의논을 드리도록 하고, 원체 컨테이너세는 저희들 저번에 통과시켜 주신 징수조례 거기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더 재무국에다가 이러한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행상 다소 너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광분야에 대한 답변 이후한시간 이상 걸릴 줄 믿습니다. 정오시간이 훨씬 넘어서 일단 답변 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시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 07分 會議中止)
(13時 56分 繼續開議)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사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제2도시고속도로에 준공 조형 기념물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우는지 또는 확정이 되었는지 기념물의 결정은 여러 경로에 여론을 수렴해서 하여야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2고속도로는 항만배도로 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992년 말까지 1단계를 준공을 하고 93년도 6월까지는 완전히 준공을 할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준공 기념물의 위치와 모형 등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대학이나 또는 부산시 미술협회나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결정짓는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운수사업 과징금에 대한 용도사용계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통사업의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겨 가지고 총체적으로 1991년도에 예비비이월분과 사업진행잔액 등 해서 약 36억원을 91년도에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서 신년도 예산에 조치를 했더랬습니다만 여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주차관련재원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전부 전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4조에 의하면 역시 한정된 이 재원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사업에 지금 주차장 공사에 들어가는 이것을 주차장사업은 사업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 것을 한 군데 선정을 해가 할라 하면 10억 또는 20억 경우에 따라서는 30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별도의 적립금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저희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저희들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변두리 지역 한 10개 지점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미 공공용지라는 것은 이미 상당히 없습니다. 이래서 사유지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지역에 사유지를 구입한다면 사유지 몇 백 평하면 당장 인 금액이 바로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내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금년에는 세계 잉여금으로 지금 예비비로 갖추고 있는 이 돈은 금년내 주차장 입지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몇 군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타 교통사업비에 역시 예비비 쪼로 거기에 한 5억, 6억이 있는데 그 6억은 지금 각종 우리 교통개선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선대라든가 부산대학 앞에 TSM사업이라든가, 기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의 사업을 할 때 아주 취약지구에 대해서 급히 할 때는 이 돈을 예비비로서 저희들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서 지금 한 6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반송동의 경우도 반송천의 석개천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10억 내지 20억입니다. 이래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것 하는데 앞으로 이 적립금을 예비비로서 하는 이 적립금은 저희들이 다른 수입으로서도 많이 올려 가지고 이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선진국에 주차시설 견학을 위해서 저희들 해외시찰비교 시찰비로서 2,000만원 올려놨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또 다시 올렸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열악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 시민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12개 구에 지역교통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주차관리공단 등등에서 새로운 교통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실제 교통을 당무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건립의 문제라든가, 또 교통 수요정책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선진국에 가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해외 선진국의 도심주차수요억제정책이라든가 또 이 교통과 관련한 모든 지도원에 대한 활용방법문제라든가 대중교통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이란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앞으로 주차장이 확대되면 요금 무슨 그것 한다든가 주차장확보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좀더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본부에 교통 일부 요원과 구청단위에 있는 교통요원들이 일본, 싱가폴 적어도 저희들과 같은 여건에 있으면서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실제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어떤 교통기획을 위해서 교통관광국에 계시는 분들도 해외시찰 싱가폴에 이런데 갔다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근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으냐 왜냐하면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공무원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홍보 스티커 같은 것은 이것 시대적으로 뒤떨어집니다. 이 예산만 해도 제작하는데 1,200만 또 정보비 400만원 지금 모든 길거리에 보면 전주라든지 보면 불법 광고물도 많은데 이런 스티커 붙여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홍보물 보고 교통사고 줄이는데 얼마나 동참하며 얼마나 홍보가 될 것으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보고 이런 것을 여기 예산서에 내놨는지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서구주차 빌딩 같은데는 건립비를 6억 4,000만원 해놨는데 마음대로 넣었다 마음대로 뺐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런지 심지어 의회에서 결의를 다하고 예결위원들이 다 승인해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놨는데 마음대로 주차장 빌딩을 예산에 넣다 뺐다 이게 됩니까 이거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 답변 한번 곁들여서 해 주세요.
예, 교통사고 줄이기 문제에 대해서 별도 대답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원체 안전관리사무가 경찰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부터 교통안전관리와 사고 줄이기 사무를 총체적으로 총괄을 교통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첫 지금 원년입니다. 이래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줄이기 문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차원에서 이것을 하되 주민들이 지금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 참 넘사스럽게도 교통사고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1위고 특히 부산도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경찰과 저희들과 안전 협회와 또 안전지부와 힘을 합해서 지금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나 이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또 그렇게 이 사고 줄이기 문제는 이제 참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그 낭비적인 그런 예산은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주차 빌딩을 짓기 위해서 6억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의 제한이 11m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시설을 했을 경우에 주차용도로서 활용하는 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일대를 지역 지부제가 바뀐 다든가 또는 바꾼 다든가, 그것을 바꿀려고 서구청에서도 애를 쓰는데 이것은 도저히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청에서 도저히 아주 효율적인 주차 빌딩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좀 바꾸어서 우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지가 있으면 다시 서구청에 예산을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이렇게 계획이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이렇게 사업계획 없이 예산에 넣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뭘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지금 교통관광국에서 앞으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대한 예산과 제2고속도로 수정산터널 낙동대로 이것이 특별회계로 도시관광국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주차장 빌딩 고도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세부사항도 모르면서 예산에 넣는 그런 부서에서 이 어떻게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하실려그럽니까 그리고 교통기획에서 충분히 부산에 산적해 있는 도로문제를 교통소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건설국으로 넘어 가야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서구지역에 그 땅이 공공용지입니다. 그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빌딩을 지을려고 요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유지를 구입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역시 용도변경을 해서 할라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구에서 요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적지 선정은 지역구에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이 경우는 여기에 활용도가 구덕터널 앞에 올라가는 길인데 활용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 서구에서 요구가 있었고 실제 용도변경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유용하게 딴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계는 특별회계 따른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항만배후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컨테이너세와 연결되어서 작년도에 이 컨테이너세 주차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이 사무를 컨테이너세는 재무국과 또 컨테이너세 항만관계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과 같이 취급을 했고 주차관리공단이 저희가 전담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11월 18일 컨테이너세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원체 건의를 했으나 중앙에서 지역개발세로 컨테이너세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회시가 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7월 달에 의회를 개최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산에 항만배후도로라든가 또는 컨테이너세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을 지우겠다는 그러한 위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약을 하고 확답을 드리고 그래서 컨테이너세와 주차관리공단 문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날 그 동안에 소위 중앙에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청와대 요원으로서 구성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있습니다. 투자기획단과 내무부와 그리고 부산시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산에 가장 어려운 교통난 특히 항만배후도로에 각종 물동 수송 문제에 따라서 부산에는 가장 교통난이 극심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교통난 관계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항만배후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서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날 특별회계 설치 방안을 시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실무자끼리 회의를 하고 해서 설치 부서는 교통기획과가 되고 총괄 조정기능을 하면서 대규모 사업과 분리해서 자원을 어떻게 하더라도 컨테이너세와 국비와 일반비용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설치 방안이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세가 11월 20일날 신설법안으로서 이것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이 모두가 그 때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요망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 출장을 하신 바까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컨테이너 운영 관련 조례 지역개발세 제정징수조례까지 뒤에 만들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안과 징수조례안을 중앙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조례안을 12월 14일날 교통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결정이 되고 항만배후도로 확충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통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30일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일부로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루어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총괄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진행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방법은 교통관광국에서 편성하고 관리조정 이렇게 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은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에 도로과의 경우는 구포대교 수영강변 감천항 배후도로 낙동대로 등 해서 분류가 되고 그 다음 종합건설본부에는 제2도시고속도로 충장로 고가도로 광안대로 온천고가도로 등 제3도시고속도로 등이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시행을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들어진 조례와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 문제는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 총체적인 서울시의 경우도 교통의 예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건설공사와 연계되는 것은 상호간에 조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건설국에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이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되겠다고 생각이 되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면 이것은 10년 동안 시험적인 특별회계입니다.
의사 진행상 두번째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럼 김허남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예결위원회 여러분이 다 서로 의견이 대충 비슷한 의견이 있어 보충질의를 합니다. 저도 당한 일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상당히 잘 하는데 가끔 가다가 계획이 차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한 일입니다. 내가 남부민 3동에 삽니다. 거기 1, 2, 3동에 버스가 있습니다. 35번 종점이 있습니다. 30대가 다닙니다. 하루는 딱 입석이 30대가 다니는데 15대가 되고 좌석버스 15대 됐습니다. 서민들이 사는데 500원 짜리 탄다는게 참 힘듭니다. 그럼 절반이 주니 10분 서던 것이 20분 30분 기다려야 차를 타더라 말입니다. 하루 한 30명제한테 몰려왔습니다. 지금 시청에 간다, 시청에 데모하러 가는데 이런 교통방법이 어디 있느냐 담배를 값을 올리자면 슬그머니 이름 변경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담배 값을 올리는 이것도 교통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좌석버스도 자리가 모자라면 막 섭니다.
그래서 꽉 차는 이런 실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상 35번 사장이 친구가 돼서 지금 시청에 가는데 어떻게 할거냐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무마할 것이냐 이래서 뛰어 왔습니다. 그래서 20대를 조정하는데 입석을 하고 좌석을 10대를 해서 5대를 점진적으로 입석으로 높여서 30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무마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여러 사람이 교통을 하는데 대중교통입니다. 입석을 많이 탑니다. 좌석은 사람이 많이 못 탑니다. 돈 많이 냅니다. 이런 것을 절반 줄여 가지고 이걸 좌석을 말들었다는 것은 아까도 내 말씀 가운데 조금 비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머리에 안 떠오르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느냐 이게 우리 남들이 이렇게 볼 적 에 시의원하고 비슷하게 같은 공범 비슷하게 지방 사람들은 압니다. 너희들이 해 먹을 것 다 해 먹어라는 식으로 저한테 표현해서 늘 우리는 시를 돕는 입장에서 섭니다. 뭐라고 말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게 아니냐 이후 국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왕 좌석버스를 폐쇄시킬 수 없으면 절대로 한대도 더 추가시키지 말고 입석을 많이 해서 정말 어떤 경우에 편리 보존이나 30대를 그대로 하고 또 역시 돈 내고 탈 사람은 좌석버스 10대를 넣어 40대를 늘려 넣는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 사람은 탈 수 있는 입석을 절반 줄이고 좌석버스를 500원이나 하는데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비싼가 하면 우리 한 1,000원 짜리 택시를 그러면 4사람이 타게 되면 한 사람 앞에 250원이면 충분합니다. 좌석버스 타게 되면 안 됩니다. 계산에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택시도 많이 사람이 탈 수 없다고 야단입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택시를 타느냐 3사람 4사람 합승했을 때 오히려 버스값 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답변할 적에 보면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다는 것 하나도 없고 우리 국장님 잘못한 것은 솔직히 놓고 수정해서 더욱 나은 그래야 발전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이란 것은 이후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해야지 일반적인 것은 다 잘했습니다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표현 방법은 삼가 해 주시기 부탁하고 이후 좌석버스는 절대 늘리지 말고 입석버스 늘려서 대중교통에 편리하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하실 것은 안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복도로라든가, 고지대 아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는 이 좌석버스가 저희들 나름대로 운행을 안 하도록 좀 줄였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남부민 산복도로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질문한 것이 끊겼는데 2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성질상 이 건설분과위원회로 소속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속한 건설을 해야만 교통난 해소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모든 것이 지금 전부다 건설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을 주어야된다든지 설계가 전부 건설분야에 속하는 것인데 교통도시위원회에 가서 얼마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될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6억4,000만원 삭감 계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냐 서구 서대신동 주위에는 70년도 즉 4공화국 때 대통령이 오면 구덕운동장에 권총으로 저격될 가능성이 있다해서 12미터 고도제한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예 11m 고도제한 맞죠 거기에 서구청에서 주차공단을 여기에 생긴다, 했다가 예산을 넣다가 시의회 예산을 넣다가 의회에서 통과까지 다 받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빼고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참석하고 있으니까 12m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서구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적지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해제 해야 됩니다. 서대신동 주민들이 얼마나 고도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은 하루 속히 그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혹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고도제한 푼다는 말…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이송학위원님이 서대신동 운동장 주변의 고도제한문제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산복도로나 그 구덕운동장 주변 고도제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래 전에 고도제한이 되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지 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 전반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그 대상에 포함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자성대주변 교통운영 체계개선계획에 따른 부산진시장 상인들 반발 불편관계입니다. 저희들이 5월 15일날 교통운영체계를 해 가지고 범일 전신전화국에서 진시장 방향으로 일반통행을 하고 부산은행에서 범일 전신전화국으로 일반통행을 하고 범일 전신전화국 앞에 4지 교차 신호체계를 3지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교통량은 상당히 감소를 좀 시키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진시장에 직진이 안되어 가지고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진시장으로 직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범일 전화국 진시장 직진을 허용을 하고 진 시장 옆에 도로를 1차선 더 늘렸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고 이래가 3차선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성대 쪽에 좌회전 진 시장 쪽에 직진을 동시에 허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교통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질서위반차량 지도단속장비 총체적으로 4,900만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 내용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지도단속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900만원은 순수장비확보에 관련된 예산이고 1,000만원은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하는데 전산화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행질서단속 관계는 사고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각종교통수단에 난폭 운전이라든가 불법운행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지도단속차를 2대를 사고 또 거기에는 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해가 합동한다든가 이거와 또 각종 버스가 지그재그로 한다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잡아 가지고 단속을 해야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것을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사진기하고 이래서 일부단속 장비에 대한 유지비까지 합해서 이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인력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11명 쯤 건의를 해 놓고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약한 11명을 요구했는데 한 9명을 조치를 해 주기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명과 원래 있는 인력과 합해서 운행질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박종석위원장님께서 해운대 반송 2동 영구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또 반여동 삼오부락 대중교통 수단문제가 현재 어렵고 또 교통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단의 증설문제라든가 이 교통편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송 1, 2, 3동은 정책이주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6만5,000명의 영세민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버스가 기점으로 기 종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9개 노선에 92대가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 2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반여 1동 삼오 부락은 43번 등에 7개 노선 51대가 그 근방으로 가지만 역시 그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 여건상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고 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현지 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장거리 노선도 단축을 하고 굴곡 노선도 직선화 해 가지고 수송력을 증대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 지역에 이 문제는 저희들 지난 3월에 해당 업체에 예비차량 7대를 동시에 가동을 하도록 이래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삼오부락과 임대 아파트에 우리가 노선버스는 어려우면 한정버스 문제까지도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차가 좀 불어난다 하면 거기 최우선적으로 반송지역하고 이쪽이 다대포 이쪽에 지역하고 그 다음에는 북구에 모라 지역하고 영도에 영도지역하고 이래 취약지 입니다. 이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증차 내지 노선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반송 2동 영구임대주택 1,500세대를 유지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계획 없이 입주시키고 현재까지 그러한 노선에 한정된 대수를 가지고 도저히 수송능력이 부족하고 마치 교통지옥을 유발하는 그런 수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한시가 바쁩니다. 본 위원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반송 뿐 아니고 부산시내 전역에 그러한 대중교통수단에 어려움 인줄 압니다. 이것은 한시 바삐 해소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지대에서 버스노선에 정류장까지 나오는데도 한정버스를 가능한 한 완화시켜서 조금 그 차가 적은 차라 할지라도 대체를 시켜서 대중교통수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취약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빠진 사항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는 가급적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만 김허남위원께서 1분만 질의 허가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송도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버스노선이 5개 들어왔다가 그것도 버스가 돌아가고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까 예산에서 정류장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도 생각해서 송도 지역에 버스 정류장하나 만들어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아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참 과연 교통문제에 관한 한 책임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4백만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아침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교통관광국 직원들이 그래도 시민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열심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한테 항상 가르침을 주시고 좀 격려 해 주시면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지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원래 교통문제는 기반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부수적인 체계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럼 김홍윤위원 한 분만 보충질의를 허용하겠습니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도 시계획국장님!
아닙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16페이지 각목명세서 용역비가 추경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10억의 용역을…
교통관광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10억에서 3.31%를 해서 3억3,100만원이 용역비가 추경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5%이면 용역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서 3억3,100만원이 추경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말이죠,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 해서 811페이지 각목명세서입니다. 1,23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물론 택지조성에 건설업자들한테 주는 문제인데 지난번 건설업체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와 육성을 위해서 청원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택지조성을 하는 사업에 우리 부산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 실무자 있으면 서면 질의 답변 바랍니다. 내가 너무 늦게 많이 하는 것은 곤란하고…
예,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주택국 소관 사항이 대부분이고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용역비 관계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민락공원 앞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 태창목재 앞 공유수면입니다. 그런데, 태창목재 앞에 그 옆에 어항이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어항을 안쪽으로 계획을 안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안쪽으로 수영교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직기 매입되어있는 사이로 옮겨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쪽에 어항은 어항 당초 할 계획이던 어항은 매립을 하고 이 쪽에 매립하는데는 방파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상으로는 득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이것은 어떤 시의 경영사업의 차원보다도 수영강 하구정비 차원의 사업이기 그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신설 아닙니까 금년 추경에서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3억 3,000 들어갑니까
현재 어항이 이미 되어져 있는데 세림 입니까 어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지고 비좁기 때문에 그 앞에 새로운 방파제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립하는 어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방파제를 둑 하나 쌓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3억 얼마다 하면 너무 과대 아니냐 이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역비의 요율의 계산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만 시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서 이 비슷한 산정을 합니다. 이것이 꼭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수립을 할 때는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 방파제를 쌓는데 약 백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0억에 대한 효율을 계산해서 계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0.81% 또 실시설계가 2.5%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3.3%가 용역비 입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방파제 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용역조사비가 벌써 3억3,000이나 든다면… 기본이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갈 걸 계상에 올려 가지고 부산시에는 용역비가 120억, 130억이 든다하면, 시민들이 보면 놀랄 건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그런 질문합니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 된 것 아닙니다. 물론 방파제라는 것은 1.2밖에 안뜨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용역비는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 용역비라면 전부 이게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데 요사이는 최근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나 용역을 정부에서 주는 추신 효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저희들 사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대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에 비해서 과대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계수 조정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교통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써 교통도시위원회예산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나. 운영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극히 간단하기 때문에 질의 후에 바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사무처는 시민의 감시를 할 수 있는 동심일체가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총 예산에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위원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의회에 계신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의회에서 자체 손비성 경비 같은 것은 오히려 타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면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시민이 보는 시야라든지 우리 위원들의 측면에서 볼 적에 정말 똑같은 공무원이지마는 의회에 있는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진실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손비성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분 정도 질의를 받고 세분 질의가 끝나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일용인부 노임에 대해서 지금 단순노무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 그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체력 단련비는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의원 수첩제작비가 본예산에서 3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수첩제작을 하면 옳은 수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분의 질의를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사무처나 의회나 동심체가 돼서 우리 사무처의 예산만이라도 소모성 요인이 되는 그런 예산은 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적정선을 기해주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소모성 성격이 짙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적정선에서 꼭 필요 불가결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통제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이 일천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챙기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본예산부터 제가 통제력을 행사토록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만이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적정하다 하는 명분이 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일용인부 노임문제 몇 명 종사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기타 수당내역을 설명해 달라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 위원 수첩제작비 300만원 관계하고 이왕 제작을 하면 볼품 있고 내용도 수준급이고 또 활용가치가 있는 수첩, 이것도 앞으로 우리 직원을 각지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무게 있게 다음 번부터는 그렇게 품위 있게 제작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강신수위원님 답변은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는 9명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근무를 하면서 소속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여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대한 일용인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이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합니다. 한 시간 근무에는 1,620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25시간 가량 추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정액경비로써 4월, 10월 1년에 2번에 나누어서 봉급의 75%를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수첩은 2,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300만원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이고 처장님 말씀대로 만드는 데는 좀더 질이 좋고 상세하고 품위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홍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직원이 의사과에 와서는 모든 수당과 모든 경비를 제대로 못쓰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전체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의회가 인사권은 안 가지고 있지마는 그래도 시의회 의장이 시장께 이러이러한 직원은 의사과에 와서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다음에 보직이 개편이 있을 적에 그래도 영전이라도 시켜 주십사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절대 모범이 돼야 되겠는데 여기에 사실 큰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데 비교를 하면 사실 깎을 만한 값어치도 없는데 내가 볼 적에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다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스스로 소위에서 계수조정 할 적에 50%정도 감하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다음 3차 추경 때 얼마든지 올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이 보는 이 공무원의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50%정도 자체에서 감액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놓고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3차 추경 때 또 올리고 그래야 만이 모든 전체 공무원의 모범도 되고 또 의회나 의원들이 전 시민에게 지금 언론도 나와 계시지마는 절대로 모범이 돼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산시의 손비성 예산이 너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몇 사람으로써 다 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질서를 잡고 조금 평온을 찾아가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될 우리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처장님과 의사담당관 계시고 총무담당관이 계시니까 충분히 의논을 해서 계수조정 때 솔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의논을 해서 모범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 14억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억5,000만원을 하면 19억이 되는데 기존보다 지금 40%가 인상이 되는데 물론 의회사무처에는 인건비도 직위상승으로 인건비도 어느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불었죠, 불었는데 예산편성은 우리가 의결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이 의결을 합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떠들어대니까 올려주는 겁니까 왜 이거는 40%해 놨습니까
그거는 편성기준을 수용해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시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내무부장관 지시가 딴 데 보다는 조금 후하게 해주라고 해서 40%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5억5,000 가까이 불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당초예산은 작년 9월 1일 현재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6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건비가 불었기 때문에 40%…
인건비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인건비가 3억쯤 됩니까
그렇습니다.
딴 데는 의원들 예우를 할려고 더 추가를 했다든지 예산편성 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지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내역을 볼 때 항간에서는 부산시 의원뿐 아니고 전체 의원들을 매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좋은 시정을 펼칠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자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지 이런데 보면 국회도서관이 있고 많은 참고서적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연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용잡부가 상당히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실을 확보해서 자료를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두 번째는 경상남도, 부산시 의회 속기록 복기 유인물 500권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직할시로 떼어진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조금 우리가 서적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에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유인물이 필요하다면 500부를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그것이 다 보관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꼭 그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분 더 질의하시고 처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활동을 도우는데 모든 역할을 하시고 특히 또 의회 각 전문위원 되시는 분들의 역할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에도 관계가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의회 모든 사무처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절약하는 속에서 예산편성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수용비 수수료로 특별판공비는 무엇인지, 특별판공비 해서 특히 우리 전문위원들만 판공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사무처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자료실문제 공간확보와 예산관계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자유당시절에 지방자치, 그러니까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1, 2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의 속기록을 복귀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실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도 계획이 서 있고 공간은 작지마는 우선 앞으로 더 확장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좁지마는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시민들도 일반도서관에 가서 못 보는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자료실을 확보토록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가지고 사는 자료보다는 각지에 있는 비매품을 많이 확보토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책은 사야 되겠지마는 비매품으로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속기록 복기계획 관계는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연역을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발전사를 발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빠르면 10일 늦어도 한달 안에 자료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아마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자료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 제일 좋은 방안이 계시면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자료제출에 좋은 방안인지 그것을 말씀을 주시고, 지난번에는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의사과에서도 접수를 안 받는 그런 실정을 봤는데, 왜 안 받느냐 하면 본회의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우리 의정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받는데 아마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사무처의 의장명의로 일단은 집행부의 요청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기가 결정이 되면 그전에 자료를 사무처로 요청을 해주시면 회기 중에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아서 의장명의로 시장 앞으로 자료요청이 가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처장으로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님 질의관계는 특판비 문제하고 수수료 문제인데 이거는 총무담당관이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 것 같아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會議中止)
(15時 42分 繼續開議)
다. 문교사회위원회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문교사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종합센터 시설 지원사업비가 3억원이 부산대학교 시설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예산은 본예산에서는 대상인원이 2,000명인데 추경예산에는 2,500명으로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 대상인원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6개소 또 청소년 5월 마당 운영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증액은 국고지원금이나 당초에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금으로 된 것이 무엇이며 국고지원으로 지원금액을 2배나 증액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지원하는데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비가 4억5,9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에 따른 조달인력이 또 인력과 기술의 축적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허남위원입니다.
문교사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잡수입에 계상되어 있는 경로식당 운영 기금 1,560만원을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기금이 전입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있는 경상보조로써 계상되어 있는 경로식당 2개소 운영비 2,340만원과는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중 91년 중등교원 인건비 청산분 10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교육청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전출을 이렇게 과대하게 경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각목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통지원비 금액이 기정 2억원, 추경에서 5,000여만원, 또 영세취로사업비가 기정예산 4억에서 추경에 2억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에 인상 전에는 240 × 3,400명해서 3만4,000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날짜가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 후에는 24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영세민취로사업비는 어떤 곳에 쓰여질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저소득층 자녀 교통지원비의 선발기준, 저소득층 자녀의 선발기준과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예산으로 부산시의 저소득층 자녀교통비 지원 금액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09페이지 노인 교통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본 예산에 이게 계상 되어야 될 건데 추경에 계상을 하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78페이지 제2고속도로 녹화로 3억원과 또 산지 수목 정비 100ha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는 고가도로로써 녹화할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93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녹화를 해야 하는 건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꼭 녹화를 해야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 수목정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목 170페이지재활용품 수집통 구입에 2억3,7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판단하는 총 소요는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추가구입 활용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카메라 니콘 F3 MD5해서 45만원, 후라쉬 50만원, 카메라 니콘 F3 HP해서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에서 쓰는 카메라를 외국산으로 꼭 써야하는 건지, 어떤 용도로 쓰여 지길래 외국산으로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승용차 1대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900만원, 그리고 복사기 1대가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300만원인데 물론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나 사용하며 이 간단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아마 가정복지국 소관일겁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으로 6,840만원이 되어 있고, 또한 경로당 난방비 조로 1,140만원을 당초 예산에는 경로당 736개소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서는 850개소로 114개가 증가되어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11만원 계상된 경로당 지원비 1,676만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 김종화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품 구입비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성격이 비슷한 기관의 경우에 그 단가도 비슷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만도 양정청소년회관 대형에어컨 구입비는 290만원에 90만원, 자동차 구입비는 7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에어컨 구입비는 4,000만원, 차량비는 9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공단 보육시설 신축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 보육시설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신축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같은 사업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2개소, 3억 투자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9억6,900만원을 구분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지원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 및 시에서 예산 지원요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신수위원께서 청소년에 관한 공부방과 청소년 5월 마당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금년도에 청소년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지, 청소년을 위한 예산투자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25페이지에 한글교실입니다. 한글교실의 설치장소와 운영실태, 부산의 문맹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말해서 부산시에 문맹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한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부산 시내에 문맹자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장비구입을 위한 출연금이 5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부산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해양처리시설 보강예산이 5,9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해양투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대상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기반시설 공사의 업체선정 여부, 업체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민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 압축 4,000t에 해서 12억2,28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개간 보상비가 당초예산에서 평당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개월만에 4만원으로 배로 뛰었습니다. 배로 증액된 사유와 지장물 보상비가 당초예산에 2억인데, 추경에 또 2억2,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이 갑자기 생긴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44억을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 장비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만 전기식 지시저울이라든지 수은분석기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도 없는 이런 것이 아주 최신장비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만큼 고성능의 기기가 과연 필요한지 그냥 좋은게 있다 하니까 제일 좋은거 살려고 혹시 하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은 부분도 나올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함을 알아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발전세미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시 주된 토의내용과 토의시 문제점으로 돌출 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있는지,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병상증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단가기준을 140만원으로 기준하여 책정하였는데 단가기준을 이번 추경에 170만원으로 증액 산출한 근거를 대주셔야 되겠고, 또 휀스 설치 단가기준을 4,2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배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다음, 화장장 신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장 신설 사업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되어야할 사항인데 추경에 산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비 국비가 지원되면 반드시 증액하여야 하는지 묻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취로사업 집행단가와 대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의 구체적 설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분뇨해상처리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분뇨해상처리 기반시설에 차폐식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역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추경에 산정한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아마 질문을 약간 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고속도로변 녹화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고속도로변 녹화사업을 주변 가시권 녹화로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제2도시고속도로 구간에는 소음 방지용 차폐벽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꼭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식재 할 구간 및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방 시간연장에 따른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원개방 시간연장에 따른 시설물 보강 사업비 4억3,400만원은 본예산 시설비의 5억7,500만원의 75.4%가 증액되는데 이 사업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는지,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28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건립비 4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19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3년간의 계속비로 새로 편성하고 있는데 첫째, 계속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시고 둘째, 삭감한 19억원은 어디로 전용하려는가, 결국 경상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셋째, 바쁜 사업이라면 당초 이 계획대로 92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9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면 공기도 단축하고 재정운용도 원활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청소년회관 일용인부 고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29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청경과 일용인부의 증원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정청소년회관의 경우에도 취사인부 3명과 보조인부 4명을 신규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사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타 청소년회관들은 하지 않는걸 왜 금정청소년회관만 하였는지, 또 누구의 급식을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조인부의 경우 이는 제일 먼저 기능직으로 충당해야하는데 왜 일용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원 책정시 기능직 보조인부는 1명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직영양묘장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3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묘장이 구서, 대연, 망미동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3,300만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의 대지, 인부, 차량 기타 시설의 규모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간 유지비 총액과 수입을 대비한 손익을 계산해보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청소년회관 청원경찰 채용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직, 기능직 이상의 정규인력들은 강력한 통제장치에 의하여 그 정원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청원경찰과 일용 인부부의 경우는 정원 효과는 같지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산만 계상 하면 되는것 같은 이런 감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에 이번 추경에 청원경찰 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첫째, 청원경찰 배치대상기관과 그 범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회관 배치 청경의 주요임무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기관에 대한 청경 배치상황은 예로 금정청소년회관 신규임용 등등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 등대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31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종대 등대의 화장실 개축에 2,000만원 또 화장실의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 되어 왔는데 첫째, 등대관리 주체는 교통부, 수로국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시비가 투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대 외에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시설 관리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은 시정홍보 활동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러한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시정홍보 활동비, 정보비 4,000만원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정신 질환자 요양병원 병상증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상당한 호화주택을 지어도 160,17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이 요양병원 병상증설이 417평인데 평당에 190만원이 더 치었습니다. 이 계산은 보건사회국에서 건축전문가가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과다한 건축비를 많이 책정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추경이 1억7,100만원이나 추경이 됐는데 기정예산 가지고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가된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시비가 1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부산시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민영화를 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게 많아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마 녹지국장께서는 부산시민의 혐오시설물을 갖다가 전부 관리하는데 수고는 대단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기 업무담당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마땅히 시민들의 모든 혐오 시설을 버려야 되겠고, 가는 곳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유별히 본 위원이 있는 이 지역에 부산시의 혐오시설이 현재 똥, 쓰레기가 전부 집중되어 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반대를 한다는 거 보다는 부산시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미흡한 점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 5지구 아파 트내에 약 4,000세대인가 5,000세대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시지만 4,000세대, 5,000세대 들어오는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1일200t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부산시내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5,000t에서 약 6,000t까지 나옵니다. 200t의 쓰레기를 아파트단지에 넣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 석학자를 만나러 서울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벌써 부산시가 200t의 쓰레기 소각장을 계획을 세운 그 근본자체가 아주 어떤 경제성은 전혀 보지 않고 우선 급하니까 이래저래 해볼라하는 처사인데 이건 도저히 안맞다 이래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최저 부산시에서는 500t이상의 소각장을 세워야 만이 경제성이 있고, 또 부산시내는 아무래도 부산시민이 버리는 이 쓰레기는 각자 바깥에 어느 정도 나가서 쓰레기 소각장에 태우는데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면 0.7%밖에 안나온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대의 쓰레기를 불을 태우면 7대 정도 밖에는 안나올 정도로 그렇게 분량이 적어져 소각이 되는데 이러한 재를 가지고 을숙도만 매립을 해도 10연간 매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200t 짜리를 소각을 시켜서 아파트 단지내에 다가 넣어 가지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며, 경제성이 전무한 상태이니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지금 국회에서도 마땅히 입법이 돼야 될 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모든 쓰레기나 모든 이러한 문제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통조림깡통을 먹고 나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것은 깡통을 만든 통조림 회사가 수거를 해가는 원인 행위자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최저 500t 이상급의 가장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 만약에 부산시청 앞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가정할 적에 이건 말이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변두리지만 다대포의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솔직한 말로 나하고 같이 살든지 환경녹지국장 집 앞에 나하고 같이 살면서 소각장을 세워야되지 이러한 무계획을 세워서 민원의 소지를 야기 시키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조례 안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인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저기 변두리 뒤떨어진 지역에 가서 500t급의 모든 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거기에 자체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나오는 거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꼭 대책을 세워서 다대5지구 아파트단지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다른 지역에 옮길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림동 보덕포라는 곳에 벌써 부산시가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말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가 언제 나왔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전체 동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야단법석을 치고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야기되어 가지고 낙동강 하구에 지금 시에서 예산이 책정된 인분도 앞으로 위생조합에서 절대 거기 버릴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게 왜냐 벌써 사전에 장림동 보덕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겠다 그러면 이 장림동 지역에는 부산시민의 똥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전에 많은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나라도 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앞으로 절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래서 심지어 인분처리마저도 안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덕포의 쓰레기 매립장 그런 것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지방민들의 공청회라든지 행정을 도모한다든지 많은 지도자들을 견학을 시켜서 어떤 견문을 넓히고 이래서 모든 부산시민의 혐오시설을 거기에 두더라도 공해와 진입의 관계라든지 충분한 어떤 대안과 대책도 없이 지금 각처에 벌써 소문이 난무해 가지고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을숙도에 인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우리 부산시민이 버리는 인분을 어떻게 하든지 공해 바다에 투기를 안할 수 없고, 이래서 어떤 시민들이 와서 물을 적에는 저 역시도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위생조합에서 인분을 배에 싣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낙동강 하류바다의 여러 가지 형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1연에 약 30%의 파도가 쳐서 배가 나가기 곤란한 지역이고 또 과거지사를 볼 적에 부산시에 인분을 지금 공해에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낙동강 밑에 다 버려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그 배로써 충분한 공해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부산시에서 위생조합과 아무리 계약을 하고 지금 문교사회에서도 물의가 나고있겠지만 그 지역의 어민들이 볼 적에는 이 위생조합이 멀 않아서 완전 폐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절대 공해에까지 안가고 인접에 와서 안 버리면 안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요즘은 솔직한 말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행정의 구청을 통하든지 해서 이 문제점을 많은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지역의 공해라든지 환경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고한 차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고 가정할 적에 가는 곳마다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시의 쓰레기 혐오시설은 갈곳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 지역에 오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대응과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가덕도에 대해서도 다리를 놓으면 거기에 매립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겠다하는 지상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물의가 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략하게 녹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꼭 좀 해주셔야 본 위원도 시민에 대한 혐오시설 버릴 곳에 대해서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 가서 구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미약합니다. 이러한 것은 서면답변으로써 상세하게 내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호, 장림, 수영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수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조사결과 대장균이 검출이 되는지, 그 물은 남항 이라든지 부산항에서 우리가 먹는 어패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검사한 적이 있으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오염의 수치를 우리가 시민들이 믿어도 되겠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2군데 즉 52대의 측정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2대중에서도 5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10년 된 것이 12대가 되고 45대는 5년 이상 된 그러한 노후장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장비를 대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과연 믿어도 될지, 또 설치한곳이 과연 정확한 곳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치장소가 적합치 못해서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사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초가 되면 부산시장께서도 각 구청을 순시하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일서두가 영세민을 보호한다 또 영세민이 잘살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합니다. 다른 구는 제가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서구의 예를 보면 1990년도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2,742명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1,802명, 1992년도에는 1,818명 이것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합계인데, 자활보호자는 지금 계속해서 1990년도는 1,312명, 1991년도는 962명, 1992년도에는741명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국장께서 생각이 과연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살기 좋아서 이러한 영세민 숫자가 자꾸 줄고 있는지, 분명히 잘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반 이상 의료부조, 자활보호, 거택보호자가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취로사업 인건비가 현실에 맞고 있는지,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태풍 글래디스호 때 복구비가 국고보조가 됐는데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산에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걸려 가지고 부적당하게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일을 한 것처럼 기재를 해서 취로사업비를 유용했다 해서 사회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가를 끼 맞추다 보니까 안한 사람 주민등록까지 기재해서 일을 한 것처럼 만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부조리가 형설 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노임을 현실에 맞게 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세 번 째 가정복지국에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복지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편성되어있지 않느냐 왜 잘못 편성되어 있느냐 9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영세민 보호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3/4분기에 쓰여졌고, 아동복지 예산이 총 36억 예산 중에 12월까지 불과 7억원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29억원은 어디 갔느냐, 92년도 예산으로 넘어오고 넘어오지 않은 것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복사비가 1,085억인데 이것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55% 즉 91년도보다도 55%가 증가했는데 이중에 투자사업비를 분석 해보면 7건에 161억 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지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회복지비가 대부분이 지금 경상비라든지 보조금 아니면 지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렵고 재해를 당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항구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진다면 멀지않아서 복지국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재편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9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재해 보조비로 당초에는 11억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증가를 시켜서 19억원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정된 것이 쓰여지고 있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만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1년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되어서 지원을 해 주야 되는데 연말에 소나기 식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가 됐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한일인지 아니면 연말에 그만큼 어려운 분이 많아서 보조를 해줬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신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부산시 본 회의 때 부산시장님께 질문한 사실에서도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또 동방예의지국으로써 모든 부산시민이 결혼 예식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1988년도 시 조례로써 결혼예식장을 건설할 시에는 간선도로변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예식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그 간선도로변에 건축 선에서 4m만 띄우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나라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법을 무시하고 시 조례로써 예식장을 부산시내 전부다 묶어놨습니다. 기존 거기에다가 보면 기존 예식장은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교통소통이 안되는 우리 부산 실정에 지금 예식장이 있는 데만 있었지 예식장이 하나도 없는 변두리 개발지역에는 예식장이 없는 구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봐서 지역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식장을 골고루 구에 몇 개씩 건립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시간적 또 경제적, 정신적 산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식장을 하루속히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사하구 같은 데는 결혼예식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것 1개 있습니다만 예식장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40만이 육박하는 이런 지역에 예식장이하나 없다 하면 이건 누구나 봐도 말이 안됩니다. 강서구나 또 해운대구나 남구나 변두리 지역에는 결혼 예식장이 없어서 부산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등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부산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또 그 당시에 고려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아무런 예식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걸 봐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앞으로 대책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 측의 답변준비 시간을 갖도록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7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위원들의 질의에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공보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예, 공보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가서 하십시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보관실 홍보기획계장 조영국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제5회 일본 자매도시인 부산관광전 참석관계로 부재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보관실은 과제가 없으므로 선임계장인 저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릴까 합니다.
예, 위원님들 형편이 그런데 천상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관실에서 구입하는 사진장비를 굳이 외국산으로 구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카메라 및 보조장비는 아남정밀에서 일본 니콘회사와 기술제휴 해 가지고 생산하는 국산제품입니다. 상품명이 니콘레믹스카메라로 레믹스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외국산 구입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보관 직제가 1989년7월1일부터 신설돼 가지고 시정홍보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공보관은 지금까지의 부산시 대변인격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을 바꾸는 이유는 공보관의 직무특성이나 수행상 집행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사전에 쓰고자 합니다, 라는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관련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경상사업비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이사장께서 쓰고 계시는 기밀비와 같은 성격으로서 즉 집행자의 책임 하에 시정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낭비 없이 바르게 쓰고 사후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본 건은 본예산에서 과목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산의 증감이 없고 다만 과목만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실제 집행에 맞도록 과목변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거듭 말씀드리면 예산증액이 없이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통과해 주셨듯이 단순히 과목만을 변경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 본 위원이 질의한 4,000만원은 본 기정예산에 포함됐던, 계상됐던, 책정됐던 이러한 예산인데 과목을 변경해서 정보비를 4,000만원 이렇게 과목만 변경했다, 그 특성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에 보면 시정여론 모니터 운영비 118명에 7,400만원, 시정시찰 2,000명에 1,600만원, 또 부산시 지침이 각 구에 어떻게 내려가 있느냐 하면 홍보활동경비로서 홍보운영 1인당 월 2만원씩 보통 한 구에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7,000만원은 되죠. 모니터요원 소요경비, 또 부산시 지침에 보면 홍보활동비 특별판공비라 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2구 면 이것도 돈이 12억입니다. 아! 1억입니다. 1억 여원은 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연 홍보위원이나 여론 모니터나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얼마나 부산시에 좋은 아이템과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보고서를 이 시간에는 안되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 일 변경이 됐다는데 각목명세서 어딥니까 각목명세서 몇째 줄입니까
53페이지입니다.
공보업무 활성화해 가지고…
공보관실에 내가 부탁한거 언제까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2일 동안에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해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니까 시정홍보추진 간담회 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삽입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시정홍보추진 간담회는 시정여론이라든지 지역홍보 방향설정에 따른 사계 전문가와의 대화강화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부산시보라든지 그 다음 여기 취재원의 소재발굴이라든지 기타 시정참여를 하신 기고자 등과의 간담회 경비로 쓰고있습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왜 올해 있습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9년도 7월 이후 대변인의 역할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비목이 필요했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인데 금년도는 말이지 대통령 선거가 있다 말이죠. 12월 달에 그래서 어느 특정정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이런걸 넣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시정의 홍보상황을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중요현안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걸 예산을 책정할 때 홍보할려면 한 사람당 예산이 500원씩 들어간다면 2,000명이 된다든가, 2만 명이 된다든가 이런 계산수치를 해 가지고 해줘야 이해를 안 하겠느냐 그냥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렇게나 돈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역 내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에다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시정소식 난을 제공받아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고 있는 대표자 및 편집자와의 또 시장과의 대화경비에도 이것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공보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종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에 크게 참고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입비가 4억2,500만원 편성된 사유하고 조작운영기술인력이 축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비구입비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지방환경청 업무가 수질, 대기, 소음관계가 부산시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이관되는 업무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필수경비로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조작 기술인력은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 7명, 석사 30명, 학사 16명으로 해서 대부분 다 약사자격증, 환경관리기술자격증, 병리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새로운 검사방법이 도입될 때는 국립보건연구원 또 국립환경연구원에 1주간씩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교통비 추가로 산정한 이유 그 내용과 선발기준 지급방법 그리고 현재 예산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은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세민 교통비 지급대상은 저희 관내에 3,400명 정도입니다. 요것은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제일 생활수준이 낮은 거택보호자 자녀만으로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이 연초부터 그 대상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가 금년2월17일자로 교통버스요금이 12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개인별 구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노동능력이 극히 적은 노인, 부녀자, 허약자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 없는 단순한 경노무 업무를 위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보제거라든지 하천 하수구정비 제초작업 또 때로는 노인들을 활용한 주차단속 등에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출손금 5억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상정한 이유와 의료원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의료원 5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15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된 1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비 지원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원을 앞으로 정상적인 의료원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수립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과목별로 수입목표를 설정해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있고 또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환자를 적극 유치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최신장비가 있어야만 좋은 의사가 모이고 그 좋은 의사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가 제고돼서 경영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최신장비와 그 다음에 최신의료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이 영위원입니다. 연간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렇죠 금년에 이게 그 동안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는 아닙니다. 단지 미수금이 많아서 그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렇게 자금능력이 회전이 안돼서 지금 적자상태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지 미수금만 다 받으면 91년도 말 경영평가로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남의 주머니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자꾸 누적되면 오히려 더 큰 부담 경제적인 부담, 경비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민간인에게 아주 불하를 하든지 말이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해서 경영이나 또 운영을 갖다가 정상화시킬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시대 때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공사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 민영화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익성과 개인 경영성을 두 가지다 충족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이 시 의료원을 민간에 불하할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더 가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의료원은 특별히 마약환자라든지 격리병자 그 다음에 콜레라환자 별도수용, 시립정신병원운영 등기타 그 다음에 보호환자 생활보호능력이 없는 그런 보호환자의 진료가 딴 병원일반병원은 5%인데 비해서 이 시립병원은 20%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성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설사 적자가 되더라도 시비가 보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5억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5억을 요청한 것은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킬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과, 신경과에…
됐습니다.
내시경이라든지 관절경 그런 최신장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답변 하십시요!
그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의료원에 에이즈환자 수용인원이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수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이 전기식 지시저울, 수은분석기 구입 최신장비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기식 지시저울은 기이 환경보건연구원에 7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단지 새로운 것을 구입을 또 업무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이고 수은분석기도 현재 1대를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많은 것 중에서 2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살려는게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최신 아주 고성능 기기들 그것이 환경청 본청에도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혹시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기기가 있다니까 제일 좋은 것 한번 사보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 자기 돈 아니니까 최고로 좋은 것 사서 해보자 그런 혹시 생각에서 이런 것을 다 집어 넣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 구입비 요구는 이번 업무이관에 따른 최소한의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이 대부분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업무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거 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의해서 추가로 되는 이러한 장비 한 두건이 있습니다마는 기이 현재인력으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것을 담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가지 유념하실 것은 이 장비가 조금 약간의 성능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안 사도 비슷한 것을 사도 되는데 비싼 것을 사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물품 구매시에 이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낭비 없도록 구매절차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에 환경청에서 이관될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신설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연구원 예산에다 편성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일시 편의상 보사국장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사국장의 관장업무뿐만 아니고 상수도본부의 일도 때로는 환경녹지국의 환경관계 업무까지 전부 관장해서 시험조사연구를 하는 그런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험조사연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는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아마 기구가 증설되는 준비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체계에 의한 지시사항이고 지시나 이런 업무체계상이고 순수연구업무에는 연구원이 독립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억원을 지금 현재는 연구원 예산에다 편성 안 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본청에 환경처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신설되면 예산은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순수연구업무고 환경업무를 담당할 본 청은 기획을 한다든지 구청을 감독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업무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요
요거는 순수연구업무를 위해서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보건과 소속이죠 아! 위생과입니까 위생과 되어 있는데 위생 어떤 행정적인 입장이 있고 또 이런 조사를 모든 검사를 해야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상수도본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환경 또 위생, 보건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직제를 기획관리실장 밑에 직계를 둠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검사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본청의 국장이 감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국에 걸쳐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새로이 독립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세미나의 주된 내용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건립하는 것, 민간이 건립해서 하는 것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적 증가에 힘쓰다보니까 다소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을 수렴코자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센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미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도출되는 의견이나 문제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 박대석위원님과 김홍윤위원님께서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의 병상증설단가가 당초 예산의 14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17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또 휀스 설치단가도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정신병원 건축단가는 나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건물을 건립할 때 기준은 건설부 표준품 셈에 의해서 설계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립정신 요양병원을 설계를 한 결과 17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은 조금 삭감을 해서 170만원 정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사회부에서 예산 지침상으로 정신요양원 요거는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정신요양원 증 개축 때 115만 2,000원정도 이것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자비부담을 해라 이것은 개인시설입니다. 이렇게 지시가 돼있고 결핵 병리시설은 152만9,000원정도 이것도 부족 시에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최근에 부산시가 건립한 것이라든지 타 정신병원의 건립한 단가를 보니까 전라북도 정신요양병원은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는데 평당 단가가 194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준공된 보훈병원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24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양정근로청소년 회관은 90년도에 시작된 것 입니다마는 162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이기 때문에 170만원 정도는 들어야 조잡한 부실건물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초에 140만원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하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92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40만원을 청구를 했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30만원이나 껑충 뛰어오른 170만원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조금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각 시․도에 전부 여론조사하고 직접 답사해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가 이래 돼서 상정됐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왜 그래했죠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양병원 한다고 하면 현대시설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집을 지어 봅니다마는 내가 현재 말이 지 집을 짓는다고 하면 100평 단위로 한다면 15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안 지어 지겠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건축 경기 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재 값은 그렇게 근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70만원이 됐느냐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저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것은 170만원으로 요구가 됐는데 당초 예산에 140만원으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으로서는 도저히 병원건물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만원으로 가능할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이라는 것은 170만원, 190만원 잡아놔도 나중에 150만원이 나중에 될는지 넘어들란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공사를 설계계획에 볼 적에는 170만원 정도 들것이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입찰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위탁을 시켰는데 위탁계약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 시립병원을 위탁하는데서 증․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흑막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짓는다면 우리 시민이 왜 의아심을 가지겠느냐 이런데 벌써 민간인에 대해서 뭡니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켜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짓기 때문에 이 금액은 170만원이나 옥상 휀스까지 시설해서 190만원까지 돈이 안들어갈 것인데 왜 들어가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 대부분 이런 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모든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전문이 없지만 이 건축에 저희들이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다, 그럼 그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일 용의는 없어요 흑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정당당하게 공사가 벌써 약 8억이네요, 7억 9,7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대한 금액인데 이것을 의혹을 사지 않게끔 정정당당하게 입찰 붙일 용의는 없어요
예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련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입찰을 붙여 가지고 더 올라가면 추경을 더 올려도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설계해서 예측하는 것을 갖다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 답변이 안나오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요, 오늘 답변을 입찰을 붙이겠다면 평당에 200만원이 들어가도 입찰 붙이고 남는 것은 예상금액이니까 이월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그날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갈 적에는 이것이 절대 계약이 흑막이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에서 당연히 집행을 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안나오면 오늘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場內騷亂)
공개경쟁을 붙이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저는 하등의 이의는 제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니까,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신설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여쭈셨습니다마는 화장장 사업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왔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 10일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그 계약을 저희들이 해약을 하고 부득이 금년 3월 달부터는 시가 주도적으로 시가 직접 추진 해야되겠다 해서 지난해에는 그 민간위탁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추경에 부득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중앙 부서하고 여러 개 업무협의가 많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관련대책관계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추진에 또 앞으로 이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고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에 직접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을 할려 하면 어떻게 추진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위원님들께도 보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시작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시작을 할려고 저희들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취로사업비는 국비가 책정되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책정하는지 또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하고 적게 내려오면 적게 하는게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3,700만원의 예산이 취로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가 4억 국비가 2억9,400만원 이번에 내시 받은 것 그 다음 구청에 자치구에 구비가 3억4,300만원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취로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보다 많이 책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산시에서 12억4,000만원의 국고를 갖다가 반환했어요. 그 중에 보건사회국장님 산하의 국고가 제일 많이 반환이 됐다, 12억4,000만원 중에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건 물론 쓰여질 때 쓰여지고 남는 것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국고 이 어려운 부산재정에 돈 한푼 딸려고 노력하는데 12억 4,000만을 하필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대다수 이루어졌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는 내시된 대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사부의 예산이 전부 아동보육원, 노인시설, 사회종합복지관 운영 이런 것은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내시가 돼 가지고 사람 숫자가 운영하다보면 신축성 있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의 1,000명으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실지로 운영해 보니까 850명분은 부득이 반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보건사회 산하 전 예산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잔여는 그렇게 소소한 게 모인 것이 과목이 많아서 많아진 것입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병원 증설에 대한 건축비…
됐습니다. 같이 됐으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신요양원을 짓는 시 예산이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이 8억 돈을 가지면 엄청나죠 500평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지어서 정신요양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의료원 민영화도 아까 앞에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다음 취로사업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부조리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영세민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적인 생활수준을 감안해서 소득과 재산을 매년 기준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재산은 거택보호자의 경우 재산은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기준을 올렸고 그 다음에 소득은 5만5,000원에서 8만원 이하되는 사람만 보호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올렸고 또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추정소득까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본인이 노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추정을 해서 소득을 벌일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추정소득까지 간주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취로사업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어떤 구의 부조리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부조리가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앞에서 취로사업비 대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근로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구호의 의미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의 성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만2,000원 주는 것으로서 충분히 부녀자들이라든지 노인들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젊은 사람이 나왔을 때 그 1만2,000원으로 해가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건사회부에 1인당 2만원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요 건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취로사업 인건비에 대한 부조리 문제도 해결되고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박종석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선 부산의료원 운영쇄신 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치고는 적자형태를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산대학병원이나 고신 의료원이나 인제 병원이나 이게 다 흑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유독 우리 부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자형태를 운영하는지 이런 말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가운데에 현상유지를 하는가 물었더니 현상유지는 하는데 수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타 병원은 어떻게 수납하는가 유독 부산의료원에는 수납이 잘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제 예산을 금년에 한 5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유는 최첨단 기재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암센터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좋은 기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좀더 쇄신 책으로 또 그 다음에 훌륭한 의료진을 초빙해서 그야말로 타 대학병원보다 명실공히 우리 부산의료원이 좀더 명칭이 좀더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흑자형태를 이룰 수 없는가, 물론 우리 부산시 의료원이 어디까지나 그 공무원들이 부산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까 민영화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좀더 쇄신 책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좀 우수한 의료진을 동원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쇄신 책이 없는지 이것을 혹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요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 작년도 말해서 현 재정수지를보면 징수 결정한 것이 132억인데 수납액이 2억 정도 그래서 미수납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요 중에서 보호환자에 의한 보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도 약품대금 미 지출액이 26억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현재 적자상태는 아닌데 약품대금이 18억 이렇게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익 계상을 보면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적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미수금이 많고 그 다음에 보호환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약병동운영 기타 특별병동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많고 해서 앞으로는 식당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인건비절감을 기하고 그 다음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의료진을 보강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보다 쇄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더 부언할 것은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자주 감사를 해주시고 또 미 징수되는 분야에 대해서 자주 독촉을 해서 적자형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상세하고 또 자상한 질의에 대해서 평소에 저희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대학에 3억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경남지역 부산지역에서 오직 유일하게 보육교사훈련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서 가정과도 설치되어 있고 또 보육과에 대한 전문교수도 많고 해서 훈련기관과 그리고 대학보육학과와 그리고 유아원을 시범으로 하나만들어서 주위에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보육시책에 하나의 종합적인 그러한 연구기관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부산대학에서 3억을 투자를 하고 3억1,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국고에서 3억 부산시에서 3억 해서 그야말로 보육 센터 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보육아동간식비 지원 대상이 2,00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육탁아소의 아동간식비는 보통 일반 아이들한테는 안주고 생활보호대상자 아동과 6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1일 250원씩 간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500명을 저희가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하도 적고 하니까 예산과에서 500명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돼서 인원머리에 다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과 어울마당 운영사업 예산의 반영이유와 수당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어울마당 운영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내무부의 양여금지원액 결정이 지정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시비 부담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여금 50%에 대한 시비부담금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됐습니다. 1개소 지원내역은 1년간 총 1,4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개소당 775만2천원이며 년 12회 운영하며 1회당 운영비는 64만6,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산할 때는 65세 이상이 월에 12매씩 지급을 합니다. 전부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13만명이었던 것이 올해 15만5,00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2월 10일부로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돈을 요번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의 국비와 부산시와 비중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계상합니다.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청소년회관은 차량구입비가 왜 많으냐에 대해서 그것은 750만원 보다 많은 이유는 강사들 초빙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나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중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고 그리고 에어컨도 그렇습니다. 에어컨도 양정에 있는 것은 아이들 독서실에 쓰는 에어컨이고 금정에 하는 것은 강당의 에어컨이기 때문에 용량이 많습니다. 원래는 2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 절약상 1대만 계상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납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난방비가 월5만원인데 이거는 국비가 80%, 지방비 20%입니다. 이것은 난방비는 1연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경로당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736개에서 850개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만 있으면 지어서 경로당을 짓게 되면 저희가 건축비를 줍니다. 주고서 운영비도 계상이 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단보육시설을 어디에 설립하는지 그 설립사유와 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단보육시설은 여성 유휴인력을 산업시설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배당된 것이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설치장소는 토지가 100평이 확보된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그리고 공단연합회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건축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에 104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소가 구에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장려를 하고 구청에 독려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신청할 것이다 보고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이네요
보사부에서 전액 국고입니다.
전액 국고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신청이 없는 모양이죠
지금 일부 할려고 하는데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9개소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9년도 청소년부문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을 제외한 시 본청 각 사업소의 청소년부문 총예산규모는 64억4,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본 청이 48억800만원이고 근로청소년회관이 11억4,100만원, 황령산 야영장이 6억7,600만원, 양정청소년 회관이 6억9,900만원이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1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64억4,000만원 말이죠, 이게 순수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부분 인건비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아주 적습니다. 적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사의 관리하는 청사직원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전문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자원으로 봐야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물으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지금 청소년회관이나 이런데 운영하면서 근무하는 사람들 급료가 얼마냐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 라 우리 사회가 우리 부산시가 부산의 청소년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얼마였나 하면 4조엔 입니다. 작년에 우리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을 위한 예산 인건비 말고 98억입니다. 게임이 안됩니다. 우리가 2,000연대 내일 모레 2,000연대인데 2,000연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후대들을 기대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마는 청소년범죄가 가중하는 이유중의하나가 교육제도도 잘못됐지만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전혀 수립도 안되고 시행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도 실시되고 하니까 우리 부산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고교평준화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같은 사이즈의 벽돌을 찍어내듯이 찍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개성도 말살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을 가지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사람들이 자기 전공의 선택을 자기 미래 대한 비전 함께 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공을 갖다가 조선공학을 한 사람이 봉제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교육도 잘못돼 있지만 청소년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사회가 자식농사가 안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가지고 대한민국 이 부산이 기대할만한 희망 는 도시가 되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년까지 방위세를 많이 냈습니다. 작년부터 재작년 말에 방위세가 폐지되고 교육세로 전환된 지방세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산만 해도 작년 한해동안에 613억원의 교육세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서울로 갑니다. 서울 올라가서 내려와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쓰지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교육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이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교육 우리 자식농사가 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애를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기운이 납니다. 사실은 어제 서울 갔는데 국고보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 250억을 저희가 국고보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차관님하고 모두 가서 절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10개년 청소년계획을 해 가지고 1,065억을 투자를 할려고 발표도하고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글교실 운영과 문맹자교육 기관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 여성회관에서 무료로 오는 분이 문맹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여성자원활동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활동을 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 지도자의 여성들이 한 달에 몇 분씩 와 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경로당에 목욕도 시켜주고 문맹자한글을 하고 이런 교실을 여성회관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적이 6개월에 교육기간이 6개월 해 가지고 하루 2시간정도 해서 교재강습재료를 여성회관에서 준비를 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91년도 실적이 한문은 22명을 했고 92년도는 73명을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희 여성들만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국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여성이니까 우리 사회 여성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안 하신 모양인데 제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부산만 해도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이 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맹자가 전체 인구의 10.3%입니다. 재작년에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13.7%가 문맹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차림표를 읽을 수 없으니까 설렁탕이 있는지 곰탕이 있는지 모릅니다. 버스 타고 어디가야 됐겠는데, 오빠 집에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는 버스인지 몰라서 못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산에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부산에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19기 졸업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졸업생 중에 21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여자 분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젊은 청년 젊은 처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그늘에서 숨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전체 시민의 1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펴주시고 지금 이 학교에 하루에 35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상에도 이런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에 대한 지원, 지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글관계는 문화과에서 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이시니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하셔야 됩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양정청소년회관이 대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기증을 받아 가지고 땅은 우리 땅이라서 그래하는데 1,700평 가까이 7층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증원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내무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복지관계의 사업소의 인원은 인원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이고 그 사람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 한사람 만나면 상담을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양정청소년회관은 주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10시까지 보통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몇 사람되지 않는 직원들이 어학교실이라든지 많은 기자재가 비싼게 많습니다. 인원을 정원을 너무 깎아 가지고 정원을 줬기 때문에 손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되면 혹시 그 주위에 불량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하고, 또 전문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여성입니다만 숙직도 남자분들 몇 사람이 매일 숙직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갖다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비가 당초 43억원으로 계상 되었다가 금번에 19억이 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3억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억을 주기로 하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노동부에서 8억을 보조를 하게 됩니다. 국비로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8억을 받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건 땅만 사는 돈만 우리가 해 가지고 설계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19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경제인에서는 착공과 동시에 6억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떨구고 다른 시로 갈까 싶어서 저희가 브리핑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것의 효율적인 계속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대지는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하반기 착공이 설계비도 하고 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그럼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본 예산의 건립비가 4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전부다 건립해 가지고 완성하는데 4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3차 년으로 하면 더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125동이 아파트이고 1동은 여자분들의 생활공간을 해 가지고 휴게실 같은 이런 것도 하고 그 지역의 위치가, 부산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옳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원으로 해 가지고 1동을 더 짓는데 그걸 지을 때는 그때도 건축비가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더 투자가 더 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공장탁아소, 국비를 유치해 가지고 주부들이 공장에 가는 사람도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걸 갖고 되는데 앞으로 1993년도에 설계가 나오고 하면 다소 차질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김허남위원님께서 경로식당운영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부산에는 서동하고 반송동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50% 이렇는데 국비는 전부 다 사회복사 기금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돈이 1개소당 1,560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2개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두 군데를 더 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건 영세민 노인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할아버지들 따뜻한 점심을 해드리는 이런 정신에서 할아버지들의 호응도 좋고, 중구에 있는 성당에서는 자기들 자비를 가지고 하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보사부에서 국고보조를 넓혀 가지고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예식장 허가를 간선도로 50m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하는데 예식장이 없는 지역은 배제해야 되지 않는지 이렇게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인 교통체증방지를 위해 가지고 간선도로에 예식장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중구에 있는 예식장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법정시비까지 났었고, 간선도로변에 하니까 교통이 너무 마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옛날부터 시 조례에 50m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사방에다가 조회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이것을 풀어주면 교통이 엄청나게 이래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이 종전대로 하는 것이 되고, 50m 안쪽에도 예식장은 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간선도로에 안 짓더라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전면 통제를 한건 아니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충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이송학위원 다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이나 메모를 안 했습니까
복지예산 관계 말씀이죠 복지예산은 사회과 계통에서…
19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서면답변 요청하시죠
이건 사실 서면답변 보다는 부녀복지국 예산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적절하게 또 유효하게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불용액으로써 넘어가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며칠간 복지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늘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업무추진비, 91년도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정보비에서 구청에 1,000만원씩 나간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또 지금도 추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노정업무수행 추진비, 노인복지시책업무추진비, 이래 정보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비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계수조정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께서 제2도시고속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93년 6월 달에 제2도시고속도로가 준공 예정인줄로 알고 있는데 왜 미리 땡겨서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는 금년 말까지는 완전개통은 안되더라도 상당한 구간은 개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 가시권 이라든지 또 대부분이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가 있고 일반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도 있고, 철로하고 교차되는 지점도 있고 그 주변을 답사를 해보니까 제2도시고속도로가 일반도로, 철로 등이 교차되는 지점에 절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6개소가 있고, 다음에 도시고속도로로부터의 가시권 구역내의 빈땅이라든지 절개지 등 12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답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경치가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나무를 심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사업비가 약 7억 5,000만원 들 걸로 소요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 말씀 하셨습니다만 방음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시구역이 없는데 일지라도 고가도로 밑에 빈터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을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급한 곳, 금년에 개통된다고 계획을 세운 급한 곳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추경요구를 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나무는 많이 심을 수록 좋은 것이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도시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그런 도시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차량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매연 공해가 심해지는데 최종적으로 이러한 공기오염을 흡수 해주는 것이 결국은 나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의 요구액 3억원은 꼭 책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담당계장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수목정비 1억의 예산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유인물에 물량이 100ha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ha입니다. 200ha에 ha당 50만원 잡아 가지고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뭔고 하니까 지금 현재우리 부산에 임야가 거의 대부분이 인공적으로 조림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나무가 그대로 자라가지고 자연상태로 자라 가지고 우거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나무끼리 엉켜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서로 엉켜 가지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또 나무 수용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대로 치이 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 이런 것도 솎아내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해 가지고 나무와 나무사이의 공간을 어느 정도 둠으로 해서 좀 잘 자라도록 만들고 혹시 산불이 나더라도 사람이 쉽게 산불 나는 지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 지역에 다해야 됩니다만 우선 금년에 200ha라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ha라도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폐기물 중에 재활용품 수집 통 2억3,7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들이 950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당 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약 4억7,500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국고보조로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 지방비 1억8,750을 보태 가지고 2억3,750이 되고 유인물을 보시면 1/2이 되어 있습니다. 1/2이라는 것은 나머지 반은 구비로써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되면 4억7,500만원, 950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는데 주로 아파트위주로 우선 설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고 어쨌든 간에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따로 분리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재활용품을 따로 모을 수 있는 통을 저희들이 비치를 해 두려고 그렇게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폐기물 청소1계장이 사진을 일단 여러 부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1조에 4개~5개가 되겠습니다. 각 품목별로 종이는 종이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따로 따로 모으는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한 조의 가격이 비싼… 지금 서울서는 상당히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선 950조를 하고 계속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는 부산에는 아직까지 없죠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담당직원이 회의장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드리고요.
이 영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관계 직원은 관계 국장의 답변에 도와 줄 수 있도록 만 하고 회의장안에 와서 소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이 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 시설보강 5,9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5,000만원은 분뇨해양투기 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9,000t짜리 저류조하고 선착장하고 을숙도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어민들께서 반대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느라고 아직… 당장 오늘에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설득하도록 조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이미 투자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은 다되어있습니다.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해 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 심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해양처리시설 보강이라 하니까 시설보강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나무를 5,000만원씩이나 심었습니까 5,000만원 어치나 갖다가 심었어요, 지금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심었습니까, 심을 예정입니까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심은 건 아니네요
예.
확실합니까
예, 기존공사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만 너무 엉성해 가지고 모자랍니다.
결국은 조경이네요
예, 조경입니다. 그 다음에 900만원은 전화 가설비가 되겠습니다. 너무 기존 시가지와 외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전화국에 알아본 결과 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비품 구입비 아닙니까 전화 같으면 전화가설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사실상 전주도 새로 꽂아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분뇨처리관계는 난해합니다. 항목 설정하고….
기존 시가지면 그냥 내선만 해도 되는데…
차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폐식수, 그러니까 외부에 분뇨처리시설이 별로 싫어하는 시설이니까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가지고 막는다, 차폐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과 관계 말씀하신, 면적은 9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아직까지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끝나지 아니 했고, 또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행정절차를 마쳐 가지고 이것을 공개입찰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공청회를 다거 쳤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민원사항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압착시설에 12억2,880만원을 넣었는데 압착시설이 뭔고 하면 을숙도에는 바람막이도 없는 평평한 평지입니다. 글자 그대로 완전한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태풍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대동 모양으로 계속 매립을 하게될 경우에는 이것이 꼭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 방향으로 막혀 있고 앞에만 트여 있는 그런 식이니까 바람이 좀 불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을숙도의 경우는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보통 방식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면 전부다 쓰레기가 다 흩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압착매립을 해야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압착매립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4,000t정도를 압착을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이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사마기술단 용역업체입니다만 설계를 했는데, 단가가 5,120원정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싼고 하니까 압착시설이 70몇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가 압착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립공사를 할 민간업체에 시설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착시설을 민간인이 도입을 하고 우리는 압착하는 비용만 시에서 지불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압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압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을 대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행업체가 기계장치를….
결국은 자기들 쓰레기를 시에서 압착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석대동에서 하고 있는 모양으로 그냥 트럭이 매립장에 와서 들어부으면 그 위에 불도저가 와서 다지는 그런 식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실내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큰 건물도 짓고, 그 안에다가 압착식 기계를 도입,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업자부담으로 전부다 쓰레기를 완전하게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매립장에 벽돌 쌓듯이 착착 갖다 넣는 이런 식으로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압착 기계는 업자가 가져오고, 압착하는 비용은 시에서 대준다 하면 업자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요 앞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할 때 압착하는 건 쓰레기 압착하는 거니까 같이 거기다가 포함 시키는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직까지 기반시설공사는 발주를 안 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공사 그 자체는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가 쓰레기 매립하는 업체가 자기가, 70몇억 들여 가지고 을숙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청소차가 쓰레기를 실어다 주면 자기가 다 받아 가지고 압축을 해 가지고 매립장에 차곡차곡 쌓는 그런 방식으로 매립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4,000t을 60일 동안해서 12억2,800만원을 이게 예산편성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그러면 이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업자 선정이 되면 그 업자가 전체 쓰레기 매립하는데 얼마해 가지고 계약될 거 아닙니까
단가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압착하는 건 4,000t은 별도로 시에서 돈을 데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을숙도 매립장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쓸 겁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60일분으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에 다져야 될 물량이 4,000t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업자가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시가 지불해야 되는 건 당연 안 합니까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압착시키는 것은 쓰레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자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부산시 쓰레기 전체 9만 몇 천 평에 어느 정도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얼마이래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t당 얼마 단가계약을 할겁니다. 앞으로 1t 매립해 주는데 얼마 준다…
그러면 압축된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갖다가 계약된 물량 속에 포함된 쓰레기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용은 시에서 따로 지불한다는….
그러니까 보통 매립이 아니고, 다져 가지고 매립하라는…
그건 아는데, t당 얼마 계약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이래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전체 t당 가격이 단가가 산정이 되면 그걸로 끝날 건데 별도로 이걸 12억8,000을 또…
그러니까 계약을 할 적에는 압축하는데 설계를 해야 안됩니까 매립공사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다지는 비용이 얼마쯤 될 거고, 그 다진 쓰레기를 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것이고 그 위에 흙을 얹어 가지고 복토하는데 얼마 들것이고 전부 다 쓰레기 매립공정에도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착 이거는 하나의 쓰레기 매립압착 공정입니다.
공정인데, 그러면 업자가 할 공정중의 하나만 해 놨네요. 갖다가 자기들이 성토하고 나중에 할 그런 건 다 있는데 시방서를 보게되면 공사를 어떻게 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딱 하나를 요것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공사는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나중에 전체 공사비에서 이 부분을 뺍니까 계약할 때
안 뺍니다. 전부다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영위원이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의 혐오시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부산시가 1일에 나오는 쓰레기를 시 청소차를 가지고 을숙도에 가 가지고 그냥 내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니까 이번에 진해인가 어디에 이 압축기계를 국산개발을 했어요. 이 쓰레기를 꽉 눌러 가지고 보로크 식으로 이런 책 상식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면 보로크 쌓듯이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시설을 저기 할라면 70억, 80억 들어가는데 부산시가 청소차 쓰레기를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꽉 눌러짜 가지고 보로크 식으로 얹는 그 비용이 t당에 오천 얼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그 공장현지도 가 봤어요. 어떻게 해서 냄새가 안 나고 그쪽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왜 이런 시설을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내가 아까 서면에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영위원이 너무 걱정을 하면서 우리 지역이라 상세하게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서를 아까 요청을 했죠 내면 시의원들이 많이 이해가 되게 끔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압착을 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 에리아, 다시 말해서 외곽을 보로크로 쌓는 겁니까 모든 쓰레기는 전부 압착시킵니까
그렇죠, 연탄재만 빼고…
그러면 60일만에 압착을 해서 쓰레기 매립은 다 끝나네요
아니죠 내년에 계속 해야죠.
금년에 할거만 12억이다.
그렇습니다. 60일분입니다.
60일분이면 두 달치가 12억이니까 1년치 같으면 어마어마하군요.
그래서 석대매립장 보다는 훨씬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뇨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이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저히 그래하지 않고는 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시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강 국장님이 추산하실 때 앞으로 쓰레기를 업자가 처리하는데 용역을 주셨다 하니까 t당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처리비가
t당 그러니까 압착만 하는데도 5,000원 이래되니까 전체 매립비용은 t당 6,000원정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봅니다.
하루에 부산시가 쓰레기가 몇t이나 나옵니까
하루에 9,000t나옵니다.
그러면 4,500만원입니까 하루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하루에 9,000㎡가 나옵니다. 무게를 따지면 4,000t정도 되는 겁니다.
아까 사마기술단에다가 용역 발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줬습니까
설계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9,600만원…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 되기 전에 그건 별도로 어디서 예산을 갖다 썼습니까
그건 작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였습니까
예.
항목이 분명히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개간보상이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금년 6월부터 보상관계 개정규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단가가 오르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단가를 올려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자기 땅은 아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전부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파 같은걸 짓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개간을 했다 해 가지고 개간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에 지장물 보상이 2억2,930만원 얹혀놨습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철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 관계가 2억2,930이고…
비료공장이 혹시 분뇨로 해 가지고 하는 비료공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가지고 합니다. 엄궁 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재료 대주고 공장차려 가지고 나중에 보상받고 그래 되는거네요 결국은
그냥 대주는 건 아니지요.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 동안에 돈 받았습니까
예, 위생처리장에서 돈 받고 팝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나 받아서 팔았는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개간비가 배로 뛴게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소위 사업계획은 벌써 작년에 세워져서 설계용역까지다 발주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 현장에 분뇨를 갖다버리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도록 허용을 했으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게 2만원씩 해서 배로 더 줘야될 판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건 어차피 아주 오랜 옛날부터 경작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인정해서 평당 2만원씩 계산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말 인데 벌써 몇 달 사이에 2만원 더 불어난 건 그 이후에는 경작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 안 그렇습니다.
개간보상은 경작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간해놓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경작물을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간비만 주면 되거든요. 개간비가 어째서 배로 뛰었느냐 이 말입니다.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배로 바뀌었습니까 그 규정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을숙도 매립장 하나를 가지고 지금 추경요구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4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당장에 을숙도 쓰레기장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급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우선 일부만 당초 예산에 얹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부족한 걸 이제는 시기가 입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야만 공사발주도 다하기 때문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만7,000평의 쓰레기 매립장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추산이…
2년 정도입니다.
2년 정도 되면 200억 정도는 투자가 되겠네요
그 정도 봐야 겠네요.
앞으로 계속 쓰레기는 압축을 하든지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부산의 사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뇨해양투기하고 쓰레기 매립하고 이런 것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권한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처럼 부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기업 업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3섹터로 해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에는 오염시설을 처리하는 국이 별도로 생겼죠
서울에는 청소본부를 최근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일급 자리가 되었습니다. 격상을 시켜서 상수도본부하고 같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폐기물관리과가 명칭을 주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종전 명칭대로 그러니까 25일부터 되겠습니다. 다시 청소과로 명칭을 환원시켰습니다.
거기서 내한 말씀 드립시다. 오염시설 오는데 도로청소과니 폐기물과니 하지 말고 미화관리과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뭣이 오더라도….
전에 환경관리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소과니 뭐니 그런 거를 넣어요 부산시내 400만 시민이 먹고 내버린 거 우리 구역에 다 버리는데 미화관리국을 하나 만드소.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청소시설계라 해 가지고 하도 매립장 확보라든지 이런게 어려워 가지고 우선 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청소시설계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용호 하수처리장에 5월말부터 즉 6월 1일부터는 절대로 분뇨를 시장께서 갖다 붇지 않겠다고 언약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되면 해양투기를 해야 하는데 아마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차질이 온다면 용호동 주민들이 결국은 부산시에 대해서 불신이 오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데 더 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는지 밝혀주세요.
지금 을숙도 분뇨해양처리시설을 28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이 완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 5,000만원 나무 심는 값하고 다하면 28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미 시설이 완성되어 있고, 분뇨처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간에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으로 해양투기를 시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설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단 시일 내에 해양투기를 시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만이 다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해양투기 차폐 5,000만원 말씀하신 그건 아까 답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 녹화관계, 가시권 녹화 위주로 하겠는데 소음벽으로 불필요한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소음벽이 있는 자리라도 고가도로 밑에 나대지가 있다든지 그래서 불결한 지역은 일단 나무는 심기는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상에는 나무를 심지는 않겠습니다 전부다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개방 시간연장에 따른 예산 요구액이 4억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 사항별 명세서 31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4억3,400의 내역이 되어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에 1억 6,200이고 휀스 설치에 7,500, 물탱크 증설 2,900, 화장실 전기 인입 설비 450, 수화전 및 수도관 포설 1억 5,180, 근무초소 설치 1,200,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실제공원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것은 가로등 설치하고 휀스 설치 이 두 가지 항목만 되겠습니다.
여기에 태종대공원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데 그 투자를 하는데 1년에 수입이 얼마나…
태종대의 경우에 8억 정도, 금년의 경우는 8억 정도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종대는 흑자를 봤는데 금년에는 주말 차량통제를 함으로 해서 차량 입장료 대 당 2,000원 받은 거 그게 3억 정도 결손이 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종대, 어린이 대공원은 각 동회하고… 이관을 시켜줘야지.
구청으로요
예.
구청에서 안 받을려고 합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분명한 말씀이죠
다만 중구에서…
구청에서 받겠다고 하면 이관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구청에 이관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적자가 되고 하니까 안 받을라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으니까 자기 공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뜻에서 이관을 받을라고 하면 이관을 시킬 용의는 있는가
그건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됩니다. 예컨대 태종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그걸 과연 구청에 맡겨도 될는지…
금시 말씀하셨다가 금시… 바뀌시면 곤란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청공원의 일부가 용두산공원입니다. 중구에서 용두산공원 그것만 내놓으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이라든가 태종대공원을 구청에 이관을 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관을 하게 되면 공원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도 있고….
조례를 바꾸면 안됩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부산시 조례니까 부산시에서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걸 관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관리하게끔 조례를 우리시의회에다가 상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깊이 검토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가 아니라 아까 적자가 나고 하니까 귀찮다고 그러는데 귀찮으니까 조례에 상정하면 시의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면….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아마 녹지국장이 답변을 할라면 8시, 9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다대 5지구아파트단지내의 쓰레기 소각장, 보덕포 쓰레기 매립장,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처리관계, 계획, 인분위생조합의 해상투기 등등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홍윤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단축을 위해서 서면으로….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옥위원님 질의사항만 남게 됩니다. 정현옥위원님 질의하신 양묘장관계 규모라든지 운영실태, 유지비등 손익계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 6억1,300만원의 흑자를 보았고 금년도에는 약 6억 6,000만원의 흑자를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현금화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양묘를 해 가지고 관수용으로 전부 다 씁니다. 민간인에게 파는게 아니고, 관수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가 민간인에게 사들인다면 얼마만치 돈이 나갈 것이다 하는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1,300, 6억6,000 이런 식으로 시비 지출이 절감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갖다가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파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 지출이 절감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태종대 등대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하도록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태종대 등대화장실이 아니고 태종대 등대 인근화장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시립화장실입니다. 국가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종대 등대주변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재래식 변소가 되어있고 또 남녀 용도구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번에 개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홍윤위원님 질의사항과 이송학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아까 임목정비를 위한 예산이 요청이 됐고 그 다음에 도로변 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글래디스 태풍 때에 금정구 서2동의 산사태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에 인가주변에 상당한 연수를 가진 나무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자연수입니다. 이것들이 그만 비가 많이 오니까 지반이 물러서 바람에 흔들려서 결국은 상당한 산사태를 내가지고 인격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험지구에 있는 나무들이 좀 벌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하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그런 공문이 안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유지에는 산림녹화를 할 수 없고 다만 시유지나 혹은 공유지에는 할 수 있다 그런 걸 내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우는 아마 인가 가까운 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뭔가 자연 훼손하는 바람에 나무 한 그루도 못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시정비차원에서 위험지구나 혹은 필요 없는 자연 수목 이런 건 짤라서 또는 잔디로 피복을 하고 정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산하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은 한번 벌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지시를 해서 도시정비차원이고 또 녹화를 하고 또 위험지구에 잔디를 피복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주시면 제2의 태풍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선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한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황령산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소위 황령산 야영장 이란 건 청소년들의 심신의 수련장인데 그 분위기가 아주 소위 말하는 정동적이고 활기차고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금년에도 약 7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관리실태가 아주 좋지 못하다, 신문기사 내용을 본다면 변소가 청소가 안되어 있다, 보로크가 어느 정도 파괴되어 있다, 이랬는데 만약 그것이 광활한 많은 면적에서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숫자가 모자라서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애로가 있다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반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나태하고 게으름이 있다면 국장께서 많은 채찍질을 해 주시길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갑니다. 실제로 가서 보는데 요사이 참 많이 오고, 신문과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모자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7억 그건 국고가 합숙소로 도시중심에 있기 때문에 숙소를 지어 가지고… 소장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그 다음 가정복지국장님! 보건사회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사실은 오래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을 것을 믿고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하고 싶은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무산업위원회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식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의회 진행관계상 천상 한 20분 쉬었다가 계속 질의를 하고 또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식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잠시 20분 쉬었다가 재무산업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렇게 종결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5分 會議中止)
(19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鍾錫과 李松鶴幹事 司會交代)
라. 재무산업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재무산업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목 명세서에 20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2억2,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한데 대해서 보면 공동어시장 활어위판장시설, 공동어시장 선어위판장시설 공사와 노후어선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92년도 예산 편성시에 그 공람 사업의 중요성, 1992년도 12월까지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어시장시설 공사의 경우 동 예산의 편성시에 사업운영계획 및 세부사업진행계획을 또 업무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의 대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 민간보유가 10.3%를 서울시민이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소유의 집중도를 10분의 1을 차지한 비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조사 활동추진 정보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산업에서 5천 만원에 추경예산액은 본예과 편성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째서 추경예산에다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관계입니다. 지방수출업체 해외시장 수출 촉진단 지원경비에서 홍보활동비가 1,200억원, 수출 촉진단에 보조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모든 지원을 경제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지 그 관계와 모든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관련 예산안에서 본예산이 900만원 이 계상 되어 있는데 추경에 340만원이 추가로 예산안에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 말씀하세요.
박대석위원입니다.
현 청사 이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지는 2군지단 대지 1만4,956평 448억 매입하여 이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청사처리 내용과 또 평수감정가격 및 매매가격과 현재 어떠한 기업에서 현재 청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매매계약이 되어있는지 현 청사 이전으로 부산발전, 주민의 어떤 편의가 오는지 역사에 길이 남을 우리 시청의 이전에 시민의 손해 및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자하여 청사문제를 용역하여 원만히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산업에 관계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매각 수입의 국유 재산 매각수입이 25억4,400백 만원,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22억7,200만원,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 343억7,916만7천원, 잡수입이 3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부산시가 지방세로 수입하고자 할 금액이 있는데 현재 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는 수납실적이 계획대로 수납될 것으로 보는지 수납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991년도12월 31일까지 수납하여야 할 지방세와 수납 못한 총금액을 밝혀주시고 미수납 금액 중 최고 금액에서 10사람만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자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매년마다 토지등급 상승으로 의무적으로 과표 상승으로 시민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금년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등급을 하향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시가 가옥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재산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체납 유예조치로 부산시가 결산처분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옛 부산상고 대지가 몇 평이며 이 대지에 대한 지방세 토지세 부과내역과 등급 및 총 재산세 납부금액을 알려 주시고 이 토지는 기업으로써 업무용으로 계상되는지 비업무용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산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15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25억4,400만원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만원 어치의 개발사업비 세정 우수 상 사업으로 수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세목의 명목에 의하여 상금을 수영하였으며 어느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공사진 촬영비가 1년에 7,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항공촬영을 하며 1연에 몇 번 촬영하며 한번 촬영시 소요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금년 예산에 보면 3억8,566만 7,000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정된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경제국장님이 오늘 안 나왔습니까 해외에 나가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경제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부산의 총 경제를 전담하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부산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타개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의 계상과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1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산매각 수입계상 사항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5억원 사유재산 매각수입이 23억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는 수영만 매립지가 520억 신호리 간척지 170억 기타 15억 이렇게 총 768억이나 되는 재산을 매각코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영장 매립지와 신호리 간척지는 연례행사처럼 가공수입으로 계상되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첫째 1992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각의 재산은 전부 1992년도에 매각코자 하고 있는지 그 종목별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가상수입을 계상 하였다면 스스로 삭감수정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 출자금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개발 연구원 설립을 위한 출연문제는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었던 본예산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출연금이 지금까지 총출연 금액이 37억5,000만원으로 사항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1연말까지 입금출연금은 얼마며 92년에 들어와서 출연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과연 타 기관에서 약정된 출연금이 6월말까지 오늘 자금 조성현황 설명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약속기일까지 납입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설립 후에도 시가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영위원입니다.
먼저 동남개발 연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순수한 민간연구기관이라고 설립목적에도 민간이 주도하고 금융, 산업계와 학계 행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자격 요건에는 관리직은 공무원을 특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개발 연구원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느 법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어주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0페이지 보니까 임용자격 및 대우 기준표가 나와있는데 연구원이 차관급입니다. 대우를 차관급이라고 해 놓고 수석연구원은 차관보급, 주임연구원은 공무원 1급, 연구원은 공무원 3급해서 전부 대단히 높은 대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대우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취지나 임용자격이나 대우 등에서 모두 공무원과 관련시켜서 이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순수한 민간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부산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4억8,20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1억1,000만원이 출연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연구소도 순수한 연구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남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자격이나 대우나 기타가 또 관리직은 공무원특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관변 단체로 이렇게 국민에게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세와 관련해서 징수교부금 3%를 선사에게 납부하는 것이 제대로 과연 맞는 일인지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재 수입하는 입화물을 해운항만청에 납부하는 이 비용을 해당선사가 납부하고 수수료는 한 푼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없는데 같은 선사입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3%, 연간 15억을 이거 참 지금 알토란같은 돈을 선사에게 주는 것은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화주들 입장에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선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컨테이너세를 받아 가지고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60일 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에 대해서 시에서 항만청과 같이 아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법 직접 징수는 못하니까 선사를 통해서 그 징수할 수 있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화주가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고 시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 90년말로 방위세가 폐지가 되고 91년부터 방위세 부분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세로써 여러 세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목별 징수 현황 작년도입니다. 91년도에 그리고 이거 우리 지방세로 거두어 가지고 중앙에 국세청에 올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이 낸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세가 작년에 낸 목적세가 금년에 어느 정도 우리 부산에 교육세가 목적에 맞는 교부나 양여가 되는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화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35페이지에 컨벤션센터의 건립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건립에 따르는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99페이지 보면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480만원, 어민후계자가 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백 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에 견학하는지 또 농민후계자의 견학 예산은 당초 9만원으로 8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100만원으로 1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도 추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42分 會議中止)
(21時 02分 繼續開議)
앉아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되 답변 순서는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추경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은 박대석위원님께서 9건을 질의를 해 주셨고 정현옥위원님께서 1건, 이 영위원님께서 2건씩 총 12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현 시청사 현황과 매각계획을 질의를 하시고 현 청사 처분을 위한 방안을 용역으로 위탁을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시청사 현황은 부지면적이 3,513평이고 건물면적은 7,721평입니다. 현 시청사에 대한 매각계획은 현재 매각시기라든지 이러한 매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청사에 대한 인수업체도 결정된 바가 없고 가격을 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 청사 처분과 관련하여 용역비를 투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하여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은 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 방법 등과 같은 매각계획을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첨언해 올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얼마이며 시세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징수현황을 물으셨고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정부의 상업용 건물 건축규제조치와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취득 금지조치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주종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1992년도의 시세 징수 목표액은 5,888억원으로써 작년도 당초 목표액인 4,481억원 보다는 늘어 났습니다마는 1991년 실제징수액인 5,857억원보다는 31억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를 우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4월까지의 지방세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시세 징수액은 1,773억원으로써 작년 동기에 비하여 5개년 1,641억원 보다 132억원이 징수가 더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379억원을 징수를 하여서 작년동기에 비해서 41억원 9.8%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등록세는 504억원을 징수해서 작년 동기보다 47억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는 감소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세는 전반적으로 평균수준 보다는 조금 높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금년의 부동산 거래 부진을 예상을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목표액을 91년 실제 징수액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세수가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91년말 현재의 지방세체납의 현황과 최고액 체납자 명단 10명을 밝혀주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324억원입니다. 그 중 당해 연도 발생액은 170억이고 과 연도분이 154억원입니다. 당시의 체납액 최고 순위 10명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압류해서 재산을 확보한 후 공매 처분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 연도에 지금 징수가 안된 게 154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년도 가서야 결손처분을 합니까 언제까지 징수가 안되면은 결손처분 합니까
5년까지 징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분석해서 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어떤 위원회에서 무슨 의결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조사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를 하신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과표도 하향조정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과표조정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가상승 수준과 국민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을 해서 제7차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토지과표를 현실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표 조정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고 수시 조정은 지가가 급등하는 토지,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전환되는 토지, 또는 지가가 급격히 주변지역에 비해서 하락하는 토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경우에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감안을 하고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을 해서 원형이 유지가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1년에 주기적으로 등급을 전체 부산직할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는 안 올리더라도 부분적으로 매년마다 올라가는데, 상승이 되는데, 등급 상승되는 부분만치 재산세가 얼마나 되느냐, 보통 평균치를 보면은 작년도에 5,888억이다. 여기 10%같으면 역시 10%가 등급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580억이 더 미수되는데, 근데 과년도의 등급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징수금액은 같게 됩니까
재산세는 매년 등급상승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세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다 합한 것이 5,888억, 그러면 재산세는… 등록세나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서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른 과표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방침이 지금 현재 토지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는 이런 방침에 비춰볼 때 부산의 경우에 지금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19.4%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천재지변이나 공사로 인해서 지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가옥대장에 미 등재된 재산세징수 가옥의 현황을 물으시면서 1991년 말 현재 재산세결손처분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가옥이 허가가 난 가옥인지 무허가인지를 불문하고 사실부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세대장에 유무허가에 대한 표식이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할려고 하면은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되고 또한 동일 건물 내에도 무허가 증축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충질문을 좀, 한가지, 여러 가지 제 관계로 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명 못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토지가 얼마 좀 있는데, 무허가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난 팔려고 하는데 영세민이 되어서 토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대장에는 집이 없는걸, 무허가기 때문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벌써 40연 동안 가난한 사람이라 땅세도 못 받고 토지 팔 수도 없고 이래서 되는데 이번에 그게 공지화돼 가지고 세금을 과대한 부과를 시킨다 이러거든. 이거는 어딘가 잘못 안돼 있느냐 나는 지주로서 정말 영세민이 불쌍해서 거기에 무허가를 짓고 있기 때문에 땅세 일전도 안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세금은 내가 물어 다 주고 이번에 그게 공지라 해요. 그래 가지고선 이거를 공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난 팔려고 하고 그걸 이래 해 가지고 금액을 정리해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걸 살만한 능력이 없는 거라, 그 사람들이 공짜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선심 쓴 사람이 지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어딘가 불합리하지 않겠나, 이래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확인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면은 그걸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 부산상고 부지의 대지는 몇 평이며 지방세 총 납부 금액은 얼마이고 그 토지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와 재산세 산출근거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부산상고 부지는 토지가 1만670평이 있고 건물이 4,647평인데 지난 1989년 5월 27일날 롯데 측에서 348억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매수자의 명의는 주식회사 부산 호텔 롯데가 55%의 지분을 갖고 있고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4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전액이 내자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세를 전액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부 호텔롯데는 99.99%가 외자이고 0.01%만 내자로 돼있는 기업입니다. 해서 외자 99.99%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지금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01%에 대한 지방세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자도입법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서 한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연간의 지방세 부과 내역은 롯데쇼핑은 18억1,900만원, 부산롯데 호텔에 대해서는 6억6천 만원으로써 계 24억7,900만원의 지방세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18억1,900만원, 부산호텔롯데는 6억6천 만원 해서 계 24억7,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외자도입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를 냅니까
예, 부산호텔롯데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21억원 정도의 세액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억을 더 부담한다고 하면은 총계가 한 45억원 되겠네.
지금 감면액이 14억 정도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울에서…
서울도 똑 같습니다.
서울도
전국적으로 그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국장님으로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세가 같은 감면을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동산재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외자에로 인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면 특별한 법을 제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본 재무국장의 생각은 똑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국제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자도입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준수할 수만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롯데가 현재, 다음에 그러면은 건물을 완성이 됐을 때…, 건설국장님!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연건평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의 혜택을 봅니까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만 지금 시한부로 감면되도록 돼있습니다.
5년만 그러면 5년 이후 거는 다…
그렇습니다. 5년 후는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일 이후에 5년이 넘었으면은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989년 5월 27일이니까 앞으로 5년 있으면은 대지에 대한 재산세는 낼 것이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까 복잡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롯데의 구 부산상고 부지는 롯데가 동 부지를 취득하여 우리시의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사이의 허가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건설부, 교통부 등의 중앙부처에 승인을 얻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지취득 후 1년 이내도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의 어떤 면에서는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서 다만 지금이라도 롯데에서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시공을 포기를 하면은 비업무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비업무용으로 부과가 되는데 아까 외자도입법인에 대해 가지고 그걸로 비업무용의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비업무용의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 25억4,400만원의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을 올렸듯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가야로 확장 부분의 국유지 544평의 매각에 따른 부산시 귀속분 30%인 25억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국유지 544평의 총 대금은 169억원으로 추산을 하며 참고로 본 국유지 544평의 총 대금은 169억원으로 추산을 하며 참고로 본 국유지 544평의 총 대금은 169억원으로 추산을 하며 이 중 금년도 대금은 1/2인 85억원이며 그중 30%의 시 귀속 분이 25억4,400만원입니다.
25억이 말썽 났던 롯데에 국유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가 수입을 잡았네요. 확실히 상세하게 설명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이런 국유지를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70%가 국고에 귀속되고, 나머지 30%가 시에 귀속되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토지의 재원이 시에서 없기 때문에 롯데에서 그 재원을 부담합니다. 해서 롯데의 부담금액 중에서 시 귀속분 25억 만큼을 제해 주는 방법으로 롯데에게 시 귀속분 수입만큼은 안 받는 것으로 방침을 제해 놓은 것이 부산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나라의 땅을 관리하다가 팔아 가지고 차지할 것을 다 했는데 지금롯데에서 우리가 받을 걸 요만치 안 받는다 그 말인데 어떤 걸 안 받는다는 겁니까
25억4,400만원이 시 귀속분 30%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시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 수입분 만큼은 롯데부담금에서 제해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롯데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국가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부담할 데가 없는데 어디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까
누누이 설명 올린 사항 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상고 앞에 지금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곳에 국유지가 일부가 있고 시유지가 일부가 있고 또 사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로부지의 매입비 550억 상당의 금액을 전부롯데에서 부담을 하지마는 그 부분 중에서 국유지 매각에 따라서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25억4,400만원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잡아놓지마는 롯데의 부담금에서는 25억만큼은 빼주겠다 하는 게 시의 방침이죠.
방침이죠 그런데 어제는 내가 얘기할 때 51억이 됐는데…
혼란이 옵니다. 25억은 취득세, 등록세감면 부분이 아닙니까 51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탈 금액이 51억인데 그 중에 반을 금년도에 계상하고 내년도에 또 반을 계상 한다는 겁니다.
금년도 25억 들어오고 내년도 25억 들어오겠지. 그렇게 되는데 자꾸 국장님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국가에 돈을 낼 걸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깎아주는 건지, 어디다 낼 걸 깎아주는지, 그러면은 아예 이걸 받지 말고… 어제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수리를 해 가지고 그래하기로, 각서를 써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말씀 많이 하고 왜 장부에 복잡하게 수입을 잡지 말고 여기 장부에 수입을 해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상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을 잡을 것은 세입을 다 잡고 세출을 잡을 것은 세출을 다 잡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25억을 금년도에 롯데로부터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빼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기술상 그것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서다 계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은 법령에 정해 놓은 세입은 시 귀속분 30%의 반, 그러니까 토탈 51억의 반을 금년도 세입에 잡아놓고 롯데의 부담금도 별도로 잡는 것입니다.
예, 박종석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재무국장님! 상당히 혼동을 가져옵니다. 국유지분에 대해서 170억 상당의 지가를 국고에다가 롯데월드가 다 납입시켜야 될 건데 70%만 국고에 넣고 30%는 부산시가 기 국고에 넣을 것을 받아 낼 건데 안 받는 이것은 롯데월드에 대해서 30%를 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박대석위원께서 혼동이 된다 하는 그 말은 그러면 안 받는 걸 그만, 51억을 바로 수입을 잡든지 기 감해 줄 걸 무엇 때문에 금년추경에 25%, 또 세입예상 잡고 또 내년에 세입예상을 잡고 그렇게 혼동을 할 필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방법이 좋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어떻든 국유 재산을 팔게 되면은 무조건 법적으로 70%가 국고에 수입이 되고 그 나머지 30%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률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그것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4,4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총 금액 시 귀속분 51억 중에서 금년도에 반을 잡고 내년도에 반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말씀 할 필요 없고 법률상장부의 수입에 잡아놓게 돼있는데, 법률상 잡아놓게 되면은 법률에도 없는 걸 어떻게 51억을 준다고 각서를 썼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법률에는 분명히 장부에 하고 다 잡아놓게 돼 있는데 임의대로 시의 간부가 각서를 써 가지고 면제를 해줄 수 있느냐, 법률에 잡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시 귀속분을 감면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시 귀속분 상당액을 감면해 준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 할 바에야 수입을 잡지 말고…나라 땅을 부산시가 관리하는 관리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30%를 관리금을 받는 건데 우리가 관리비를 받지 말고 뭐 할라고 복잡하게 수입을 잡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법률상으로는 이걸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도 없는 걸 임의대로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각서로써 안 받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연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데 측에서 땅 도로부지매입에 550억을 투입을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의 사업비를 롯데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약정에 의해서, 시와 롯데 측의 약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부담금 중에서 시의 수입으로 잡힐만한 시 귀속분 만큼의 51억 상당액을 롯데측 부담금에서 빼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롯데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호도 법률상의 부담의무가 없는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법 시행령에 그렇게 예상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시행자, 건축주가 자기 땅에 붙어 있는 계획도로를 자기들이 필요해서 개설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것이 적법, 본래 법에 그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진입로를, 아파트업자의 부담으로 기부체납 하는 경우 많습니다마는 다만 요번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상의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해 놓은 법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강제, 강행 조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법에 의해서 주택건축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 측에서 계획도로 20m확장하는 부분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유지를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지금롯데가 부산에다가 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부를 하면 당초에 이 건 시유지고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면 이건 시에 기부체납 되는 것이다, 본래 시의 토지가,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지목변경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가…
그렇죠, 그러나 그 시유지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소관 시유지입니다.
그렇더라도 결국은 도로로 지목변경만 될 뿐이지 이것을 계약을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시유지라 하더라도 관리청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간에 유상으로 사고 받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청이 다른 시유지라 하더라도 부산시가 계획도로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부산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사업주체가 되어서 일을 시행한다 그러면 전도, 무상양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것도 계획도로로 되어있는 부분도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그러면 관리청이 다른 경우는 사들여서 해야 됩니까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것이 다 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보충질의 하시는 분은 어느, 어느 위원이다, 이상 입니다라고 말씀한 후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허남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내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서로 상반 된 이야기를 해서 알아 못 듣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총 계산이라는 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10만원 하면 10만원에 토지를 팔았으면 국가에 7만원을 주고 3만원은 시의 수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받을 적에는 그러면 그게 어디 갔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수입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10만원이 들어온 것을 서류 상으로 하더라도 1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하고 10만원을 보조해준다, 그 3만원 말입니다. 보조해 주는 형식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된다 말이거든, 나는 학교의 교장이 돼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는 절대 수입은 수입대로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출은 지출대로, 지출이라 합니다. 그래놔야 앞뒤 맞지요. 이제 국장님 자꾸만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여튼 잡아는 놓고 나가면은 감면해 준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게 아니라 감면이 아니라 일단 서류상으로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지출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지출해서 도와 준겁니다.
그런 형식을 해야 앞뒤 수입, 지출이 서류상으로 맞는 거지 봐주는 걸 감면해주고 이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이해도가 되자면 수입 잡았으면 지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은 10만원 들어왔으면 7만원하고 3만원 남는 건 우리 시에다 안 잡아 놓으면 그건 어디 붕 뜨니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3만원을 시에서 받은 것처럼 하고 반환해서 줘서 그 사람에 그만치 도움이 되게 한다 이렇게 답변해야할 건데 딴소리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는단 말이 예요.
보충질의, 됐습니까 그러면 박대석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발언자니까 몇 가지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오늘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 올렸던 매수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현재 문서는 롯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롯데로 돼 가지고 기부 체납되는 게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확장부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국유지가 일부 있고 시유지가 일부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롯데에서 돈을 하나도 안 냈습니까
아직까지는 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왔다갔다하는 거네요
그렇죠, 방침결정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요번에 세입에 잡히게 되면은 롯데가 그에 의해서 부담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절반을 받는데 만약 이 합의가 되면은 국가에도 100억을 내야 된다고…
170억에서 마지막까지 넣는 것이 119억을 국가에 넣게 됩니다.
넣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25억을 수입으로 잡는 다면은 국가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은 아직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번 예산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은 우리가 받음과 동시에 등기부상엔 변동이 됩니까, 안됩니까
롯데 측에서 부담금을 부담을 해서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은 그 돈을 갖고 시에서는 그 땅을 사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돼죠.
좋습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자꾸 이것 한가지만 질문하니까 곤란한데 이걸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에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상사업비 2,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사업비 2,000만원은 90년도 전국 시 군 구별 세정업무 추진실적을 내무부에서 비교 평가한 결과 우리 부산시의 금정구청이 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 2,000억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해서 이것을 요번 부산시 세입에 넣어서…
(“2,000억이 아니고 2,000만원.” 하는 이 있음)
예, 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를 금정 구청에 재교부를 하게 됩니다. 하면은 금정 구청에서는 이 사업비를 구청예산에 편성하여 구청숙원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소개를 올릴 사항은 금년도에는 우리 시의 부산진구청이 전국 최우수세정실적을 올린 구청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와 똑같은 요령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다음 박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항공사진 촬영계획과 그것을 추경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토지의 지형, 지물의 변동사항과 각종 형태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건설공사나 시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용도에 다목적 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한데 금년도의 항공사진 촬영계획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에 걸쳐서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추경을 하는 사유는 1991년도 건설품셈표를 기준으로 하여 당초에 항공사진 3,000매, 촬영비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항공기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운항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1992년도 건설품셈 단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게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추가된 예산을 요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768억이 계상 돼 있고 그 내역으로 수영만 매립지 매각 520억, 신호리 간척지 매각 170억, 기타 재산매각비가 78억으로 돼 있는데 수영만 매립지와 신호리 간척지 매각매입 대금은 전년 예산에도 계상을 했는데 또 계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가공계수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은 결코 가공으로 계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영만 매립지는 지난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 공매를 부쳤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세입에 다시 매각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서수영만 매립지는 금년 7월경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신호리 간척지는 이미 부산시에서 경남도에 이미 매각을 해 가지고 92년 2월 26일날 152억원을 세입조치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세 특별징수교부금 3%를 지급하는 것은 선박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이는데 대폭 낮추든지 또는 고지서를 직접 발부해서 시에서 징수할 계획은 없느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세는 지금 우리 시로서는 가장 소중한 세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인만큼 저희들이 철저히 컨테이너세 징수에 진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컨테이너세는 부산항을 통해서 입 출항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화주, 물건주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실제로는 과징이 매우 어려운 세목입니다. 선박 한 척이 입 출항 할 때마다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있고 그 컨테이너마다 다른 화주의 물건들이 실려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10명 이상의 화주의 물건이 한 컨테이너에 실려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연간 납세의무자인 화주의 수는 추정을 못할 정도 입니다마는 수 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도 전국에 걸쳐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화주로부터 직접 징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선박회사에서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박회사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해서 화주로부터 그 선박에 실려있는 컨테이너에 관한 컨테이너세를 징수를 해서 중간에서 받아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납세의무가 없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화주가 과세권자인 부산시를 대신해서 세입을 징수해서 부산시에 납입하는 과정에 소용되는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과 같은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선사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스런 일을 하느냐, 이 3%안 받아도 좋으니까 화주로부터 직접 받으라 하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징수교부금을 예산에 추가편성 한 이유는 컨테이너세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시세조례 확정 전에 2%를 책정을 해서 작년예산에 계상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3%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큼의 차액분 3억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청 소유의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수수료인 항만시설 사용료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선사에서 화주들로부터 운송비를 받을 때 어차피 선사는 화주들로부터 화주가 100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운송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각 화주별로. 받을 때 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주들로부터 이야기를 수집해 보니까 내나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처리가 되는데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화물운송료 받으면서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운항만청에서 받는 것은 입항료 등이고 또 관세청에서 관세를 받지 않습니까, 화물마다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 컨테이너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소위 수수료를 3%로 한 의회에도 책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때는 사실상 세부적인 문제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전문적인 징수관계나 이런 교부금관계를, 징수교부금관계를 취급하는 재무국이나 이런데서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 고지서를 발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사로부터 자기들이 화물운송료 받을 때 내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관세 받을 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연구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아까운 돈을 선사에게 선사가 별 하는 일도 없이 3%, 연간 15억 이상 돈을 가져가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것 전부다 시에서 수입을 잡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3%도 저희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91년도의 교육세 징수현황과 교육세가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 시에 교육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세의 30%, 재산세, 종 토세액의 20%, 등록세의 20%, 주민세 균등 할의 10%를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세와 관련된 교육세는 모두 613억원입니다. 해서 징수된 교육세는 각 은행마다 설정되어있는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 구좌로 바로 입금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걸 세목별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부과가 되어서 징수된 교육세가 교육목적에 사용 되었는지의 여부는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마는 이것은 문교부에서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제가 원하는 만큼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지방세로써 지금 91년 이전에는 없던 세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이 그런 세는 안 냈습니다. 방위세를 냈지 교육세는 방위세에서 전환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이 낸 지방세인 교육세가 양여 구좌로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그만큼은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든 챙겨 가지고 부산지역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 조사를 하고 위에 국세청이든, 내무부든, 교육부든 간에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이 낸 지방세부분 교육세를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그러한 질의는 최대한으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시일 안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지역경제국장께서 대전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외국에 출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답변을 질문해주신 수산관계는 조금 후에 수산관리관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활동에 따른 정보비를 5천 만원을 추가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느냐하는 이러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예산서상의 계수상 약간 착오가 있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물가 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 정보비 계상은 5천 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 많은, 옛날보다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 부득이한 최소한의 정보비를 계상했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수출업체 해외시장 수출 촉진단 지원경비 1,200만원에 대한 지원한 이유 또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아주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영세수출업체가 여러 가지 정보부족이라든지 또 개인상 능력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무역진흥공사에서, 코트라 라고도 합니다만 무역진흥공사에서 금년 3/4분기에 각 시도별로 이런 유망중소업체 약 14,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분들을 인솔을 해서 바이어도 소개도 해주고 또 상품도 선전하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뿐 아니고 이번에 참가하는 대구, 경남, 광주, 전남에서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중소업체에서 경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항공비와 숙박비만 부담하고 그 외에 모든 일절경비는 코트라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트라에서 경비가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한 1,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1항 제14호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지방의 유망한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잠깐 강신수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유망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했습니다만 이러한 유망업체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사회경제단체가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 부산시 시 예산으로써 지원하게 한다, 아까 보니까 관계법령집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되도록 이면 이런 지원책은 우리가 시에서보다도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지 또 일반 경제국체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물가조사활동추진정보비가 500만원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현재 본 예산에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는 것은 그 무언가 그 내용이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단체에서 수출촉진 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경제 단체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협조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시 뿐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참가키로 결정이 되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직접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돕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계의 정보비는 물론 기존 본 예산에 정보비과목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정보비는 정액정보비를 제외하고는 시 전체단위에서 아주 고차원 정책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보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500만원을 국가단위에서 실무적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이러한 정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신수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차원 정보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밝힐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열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역시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9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예산 계상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당초 책정되어 있는 900만원은 지금 각종 기본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지방공단으로 지정 받으면 각종 열람 공고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고료 그 다음에 그 계획이 되면 그것을 유인물을 해서 또 관계 기관 해당 주민의 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 경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학 산업연구단지에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단을 조성하고 난 후에 입지 소요를 또 별도로 저희들이 아주 소상하게 조사를 하고 부수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가 한 2, 3백 만원 계상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기 전에 먼저 경제국 과장에게 진행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어휘하나라도 경시적인 그런 언어를 쓰시지 마시고 고차원적이라든지 이러한 어휘는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위원들도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바로 편성되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로 인내를 가지고 모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현재 단지 내 실시용역을 주었다는데 그 용역업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본 예산에 900만원은 다 썼는지 또 추경에 3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는 서울에 동명기술공단입니다. 이 동명기술공단은 이 계획의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용역을 과학기술처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 때 기본 계획과 기본 실시설계를 맡아서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도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 책정되어 있는 당초예산 900만원을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입주 소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입주 우편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또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 인쇄 대, 봉투 제작대, 운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 강신수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앞에 본 예산에 900만원을 책정해놓은 것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또 추가로 계상 해서 지금 운송료 공공요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록 과목은 같지만 용도가 엄격히 공고료 라든지 또 기본자료 인쇄비라든지 수요가 각각 별도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과 정확한 계산 2, 3백 만원 정도 든다는 이런 경시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후에 삭감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3억 8,57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에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난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 부산시에서 모범 중소 업체를 부산은행에다 추천해서 부산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이율이 전부 부산은행 연 이율이 11% 정도 됩니다. 이때 부산은행에서 부담하는 것이 7.7% 우리 시에서 3.3%의 이자를 2차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29억원으로써 그이자 수입을 가지고 2차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체 자금난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3억을 별도 본예산에 계상 해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도 약 배 이상 더 융자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먼저 본 예산 심의 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때 본 예산에서 3억이 계상 되었고 나머지 8,570만원은 연말 년도 폐쇄기가 지나서 결산을 하니까 지난 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3억하고 합해서 3억 8,570만원 금년도에도 이자 2차 보증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 해 주신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는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할 무슨 방안이 있느냐 설명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의 지표가 매년 전국에 비해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내무부장관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더욱 촉진해 준다는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부산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 예산에 1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해서 금년 중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활성화시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과 이 영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은 저희 지역경제국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 추진은 기획관리실 투자심사 담당관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후에 투자심사 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다만 그 질문내용 중에서 금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왜 또 추경에 이렇게 계상 요구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이 15억 출연금이 출연한 것을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되는데 2차 보증해 주기 위한 그 예산이 하나도 새로이 반영된 것이 없다, 이래서 금년도 어떤 방법으로 새로 반영해주겠다, 이래서 3억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15억원을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상 금년 상반기 중에는 발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5억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대신 그 재원 중에서 3억원을 중소기업 융자추천 이자 2차 보증을 해 주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출연이 상반기에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추경에 해서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인식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당초 견학위원을 80명에서 12명으로 추린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견학을 선진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 농민후계자 선진지 시찰은 국내 선진지를 시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당초에 국내 시찰이 아니고 일본 등 외국으로 시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농민후계자들께서 국내는 우리들끼리도 늘 자주 견학하는 상황이니까 어민들처럼 선진외국에 가서 시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국내에서 시찰할 경우에 8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외국으로 갈 때는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명으로 인원을 축소를 하고 대신 일본 화훼 원예 시범단지를 두루 시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고 그에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 분이 요번에 추가요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국장이 안 계셔서 과장이 두서없이 미흡하게 보고를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입니다.
강력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농민후계자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이 농민 후계자 한 두 분이 아닐텐데 전부다 와서…
전부 다 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농민 후계자 대표되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시찰은 선발 인원은 누가 선발합니까
시간 절약상 농정실무 담당 계장 김창섭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들이 저희 행정기관이나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모든 의견이 전달이 되고 여기에 국외로 시찰하는 인원은 일단 농촌지도소와 강서 구청 그리고 저희들이…
잠시 계셔보세요. 지금 의회법상 계장은 우리 위원들이 허락이 있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장이 답변해도 좋다고 생각됩니까, 허락하십니까
(“예, 허락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허락이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에나 구에나 일방적으로 12명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엄격히 선발해 오면 또 연합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얻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인원을 확정을 해옵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농민후계자를 양성해야 할 그러한 입장인데 소수 인원, 몇 명보다는 많은 인원이 가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국내 선진지는 대부분 시찰을 끝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황을 뚫고 그 사람들에게 견문을 넓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관계공무원 인솔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갖가지 증액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 문제가 있고 우선 연차적으로 5개년 정도 전원 시찰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박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리 부산에 현재 중소기업체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부산에 제조업체가 6,7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98%가 중소업체입니다.
5,000여 업체가 넘겠네요. 5,500… 6천에 가까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자금이 다해 가지고 3억8천, 4천 되는데 과연 이것이 될 일인가, 안될 일인가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일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참 대단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밤늦게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사실 지금 부산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산 전체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곳, 돈도 제일 없고 교통도 나쁘고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기업가는 여기서 기업 안 할라 하고 나가 버리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두도록 다같이 노력하고자 밤 12시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시의 경제국장은 부산의 경제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분입니다. 어떻게 지금 부산의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한번 물어봐야 하겠다,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는 시장님 이하 내일 모레라도 최소한도 6시부터 최대한도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5명을 데리고 일하는데도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 도와 줄 점이 없느냐 무엇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느냐 희망을 갖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는 어려우니까 안 되고 장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용역을 주셨다. 1억에 되겠습니까 지금 다리 하나 놓는데도 2억, 3억, 5억까지 하는데 돈 1억 가지고, 놀이문화를 개발하는데 5억5,000만원투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부산이 살아남겠느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생활을 하시고 내일 참여하는 참모회의에 들어가셔도 의원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자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부산이 어떻게라도 희망이 있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려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부터 분발하도록 대오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이 보충 질의한 사항을 국장이 오시 면은 반듯이 전달이 되어서 부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배전의 노력과 아울러 시장님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서 앞으로 더욱더 부산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보다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김지대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활선어위판장 시설과 노후선 대체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산공동어시장 활선어위판장 시설예산 절감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국고 보조금은 9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부세출예산 절감방침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내시 변경되었습니다. 그 절감액은 2억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1,700만원에서 6억9,080만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노후선 대체 사업 절감내역에 대해서 어민희망물량 조사에 의해서 당초 118t 1억4,160만원이 30t에 1억 560만원이 절감된 3,6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강신수위원님께서 물으신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계획과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집행계획은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설계서 작성을 92년 6월 10일까지 하고 그 다음 항만시설허가 및 실시인가를 6월중에 받고 착공은 7월 초순, 준공은 금년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계획은 사업준공 후에 국고보조금 정산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수산관리관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공동어시장 시설공사 노후선 대체사업 등 그 사업에 대한 92년도 예산편성공사 및 사업의 중요성 등 92년 12월까지 예산투자에 대해서 내역서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밝혀 주시고 공동어시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그 예산 편성시에 사업운영의 계획과 세부사업집행계획, 업무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갖다가 지금 계획이 선 것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공동어시장의 예산요구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정도의 사업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될 무렵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계획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어시장에 대한 보조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어시장에서 모든 사업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들어 온 것이 없구만요 알겠습니다.
수산관리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를 했는데 90년도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의 자료로 나와있는 것인데 거기에 의하면 부산시내에 민간 보유가 10.3%로 서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 강신수위원님! 내일10시까지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공개념 관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산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 투자심사담당관 나와서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 백운현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정현옥위원님과 이 영위원님 두 분이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 지난번 언론이나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 그런데 총 출연금액 31억5,000만원 중에 91년도 출연금액과 92년도 출연금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타 기관의 기금출연계획이 계획대로 6월말까지 된다고 보는가, 세 번째로 설립 후에 계속 시에서 출연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91년도 출연금액은 20억입니다. 부산시가 15억 그리고 부산은행이 5억 해서 20억이 작년에 출연이 되었고 92년도 17억5,000만원이 금년에 출연이 됐습니다. 상업은행이 10억, 동남은행이 2억, 동해, 항도, 부산 투자금융이 각각 1억 해서 3억, 상공회의소에서 2억, 재해투자신탁에서 5,000만원 해서 금년에 17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 기관의 출연계획 중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부산 생보사는 5,000만원에 대해서 내일까지 납입을 하도록 통보를 받는 바 있고 그 이외의 신라, 반도, 부산, 동남 상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6월 계획을 목표해서 은행감독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지난 5월7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남개발연구원이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6월까지 출연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갖고 저희들이 출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이 출연계획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직인 날인을 받은 계획서를 징부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옥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사실상 민간연구소로서 출범하는 동남개발연구원이 민간부분의 출연이 미약한데 왜 시에서 먼저 출연을 하느냐 하는 어떤 지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간연구소로서 출발하는데 민간의 출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시에서 출연을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잘 알다시피 전체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는 하나의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도시개발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고 있는 점이 도시중 중추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 이러한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종합연구기관이 부산시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재의 확보라든지 종합적인 정보의 축적이라든지 그리고 장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 등등의 이 종합연구원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적어도 민간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선처를 해서라도 출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충북에서는 전액 시비로 출연하고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75억을 출연을 하는데 경남도에서 50억, 시 군에서 75억 해서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6월에 설립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향후 계속해서 시에서 출연을 하겠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남개발연구원의 설립구성 목표는 100억입니다. 100억의 기금이 출연이 되면은 1억이라는 수익과실을 통해서 30명을 운영하는데 경상비 보조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시에서도 추가 출연계획은 없고 앞으로 동남개발연구원이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면은 또 규모도 늘어난다면 민간부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현옥위원님에 대한 답변 올렸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이 순수 민간연구소로써 발족을 하게 되는데 상․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지역개발의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적인 설립근거와 두 번째는 임용자격과 대우기준표를 보면은 주로 공무원과 관련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관리직에는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순수한 민간연구소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 경영협회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민간연구소라고 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동남개발연구원이 하나의 관변 단체가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남개발연구원의 설립근거는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무부소관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동남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고있는데 모든 비영리 재단법인은 각각 주무부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개발연구원이 출연하는 근거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용자격이나 대우기준들이 공무원과 관련해서 기준이 설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그대로 특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격요건을 예시를 하는데 불과합니다. 저희들 자격요건과 각종 규정은 이영위원님께서도 살펴 보셨습니다마는 위에 붙인 각종 규정안들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시안입니다. 이것은 동남개발연구원이 허가가 되고 설립이 되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규정입니다. 설립후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실무적으로 시안으로 잡아둔 것을 거기에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보시면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앞에 내세웠는데 뒤에 보면은 대학출신 12년 이상의 경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는데 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사 경력이 뒤에 생략된 부분입니다.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연구소에서나 근무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설립 추진 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5명 정도의 설립 추진 반을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는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위원회 신분이 차관급으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입니다. 보수로 볼 때 연구위원들이 차관급이고 행정관리직 1급이 우리 공무원 1급으로 책정을 해 왔는데 그러한 보수로 하더라도 타 전남이나 충북이나 대구, 타 시도에 보면은 그러한 수준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수에 의한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지방자치경영협회나 지방자치연구원 등이 출연을 하는데 이러한 단체는 사실 민간연구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동남개발연구원의 설립근거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비영리 재단법인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경영자치협회 그것은 한국지방행정육성법 개별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전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연구소로서는 보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동남개발연구원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액 민간부분에서 돈을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은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부산지역의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민간부분이 전액 출연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액 출연하는 공기업형태의 하나의 관변 단체로 하기에는 저희들 시에서도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연구소를 설립을 하게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직 등에 공무원이 특채로서, 이 것은 순전히 관변 단체가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을 특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공무원외 다른 기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아마 설립추진 반에서 아마 전체 신문이나 기타 여론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게 되면은 많은 인재가 추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학계 등 유력 인사로 하여금 하나의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선발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원장이 임명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松鶴과 朴鍾錫 委員長과 司會交代)
이 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강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지역경제연구원이라 하는 것이 부산만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직할시와 도에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순수 민간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시나 방침을 이러한 연구원에서, 단체에서 출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것은 순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단체는 되지 못한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나 설명에 임용자격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기를 봉급기준이 그렇다, 그렇다면 정말 순수하게 민간단체로서 이것을 육성하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하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오해가 되지 않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설립되고 나서의 문제는 그때의 문제이고 설립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의회에서 그런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실무를 담당하는 선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실 분 안 계십니까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아직 생기지 않았고 작년 6월부터 이 설립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부분과 저희 행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금 출연문제니까 기금출연 문제를 논의를 해 왔고 앞으로 기금이 출연이 되면은 설립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동남개발연구원 이사회명단이 발표됐고 이것이 당연직이 됐고 여기에 보면은 같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직을 넣어 놓은 이유는,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처음 보는 것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진짜 동남개발연구원이 민간단체로서 우리 부산시를 위한 또 우리 전체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단체인지 이 정의도 알고 싶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의 이사문제는 주로 이사로 참여한 사람들은 당초 동남개발연구원의 필요성 논의를 하고 같이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 또 이사로 선임된 분들은 주로 출연을 하고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동남개발연구원은 전체 지역경제의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지역개발 대책을 연구하게 되겠는데 주로 직제는 6개 실로써 도시계획 파트 또 지역경제실 그리고 지역개발실, 연구조정 등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용역을 전담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구원 이사의 명단에 시의회가 빠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부산시장이 꼭 참여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로 아까 이 영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근본적인 명분은 저희들이 지역개발이 지방자치시대와 아울러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지방의 손으로 스스로 하자는 그러한 우리의 요구하고 또 사실상 중앙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는데 그 권유 중에 처음에는 동남개발연구원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기반을 잡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행정이 약간의 관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단은 이사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 전남 연구원에 목포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은 다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으로써 부산직할시장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의 권유로 동남개발연구원이 생겼다면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화에 걸맞은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지방화에 걸맞은 연구원이 생겼다고 하면 좋을 텐데 중앙의 권유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욕구가 더 컸었고 이러한 차제에 지방에서도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 나름대로 찾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한 후에 중앙의 권유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컨데는 이런 모든 연구단체는 우리 공직자가 빠지고 순수한 부산시의 모든 전망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들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부산시장이 선거전에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두에서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민간연구소로서 출발하는 연구원이 민간 자체의 힘으로 구심점을 통해서 출연기금이 모여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의 영향력이랄까 이러한 차원에서 초창기에는 행정이 관여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또 출연연구원은 시에서도 가장 필요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90%가 설계용역이고 10%가 학술용역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약 10%의 학술용역은 동남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다른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의 발주를 다소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운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순수 민간단체인데 민자출연을 위해서 부산시가 먼저 투자함으로써 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금년에 꼭 15억이라고 하는 출연금을 내야하는지 15억 중에 10억 정도 출연하면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남개발연구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출연기금의 배분 액을 정한 것은 작년에 지역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약정, 방침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볼 때 동남개발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고 하면 적어도 100억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45억으로 출범을 해 가지고 주로 경상경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 같은 경우에는 15억원을 추가로 출연을 받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부산도 기왕 설립을 할 초창기에 안전한 그런 기반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15억 출연이 필요하고 저희 시에서 조금 적은 금액으로 출연하게 되면 또 민간부분이 주춤거리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15억이 출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실로 민간이 추진하는 부산발전을 위한 단체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참여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실무책임자한테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우리 시의회가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곳인데 이런 민간단체를 구성하면서 시장이나 다 참여하면서 시의회는 빠졌다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심사를 끝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 까지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역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事 務 處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水 産 管 理 官
總 務 擔 當 官
投資 管 理 擔 當 官
事 務 處 長
弘 報 企 劃 係 長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禹日鉉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金知大
金寅燮
白雲鉉
禹日鉉
曺永國
金熙生
朴善鍾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