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입니다. 제13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定 豫算案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출은 종합건설사업지원비중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가 새로 신설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788억 1,1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운영비 추가분 23억 3,400만원은 청사임차보증금 20억원과 직제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추가분 2억 9,700만원 및 관서당경비등 추가분 3,7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물품 구입비중 복사기 구입비 2대 707만원에 대하여는 정수물품취득 승인시 제외된 1대 350만원은 삭감조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본부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59억 3,2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2,015억 4,800만원 그 다음 금곡, 화명 2지구 택지사업 33억 8,8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내역은 본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건설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는 세입 증가분 2,108억 6,800만원의 84.4%인 1,779억 3,000만원이 토지, 건물 등 보상비 부족 분에 충당되는 등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보면 첫째,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도시설계비 4억 5,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5,500만원 정도 감액 조치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곡․화명 2지구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의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용역비를 쓰레기 조기산화촉진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중 3,000만원정도 감액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용역비 3억원중 3,000만원은 감액 조치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부 분의 신시가지 제척지 부분 종합개발기본설계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에서의 투자 여부의 검토와 과다 계상된 5,000만원 정도 감액 조치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종합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은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의 편성관계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주택국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이 당초에 본예산을 알뜰하게 조사를 하고 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추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공직자들이 추경은 의례이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있는데 앞으로는 추경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돼요,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 같으면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철저히 본예산 부분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 5페이지에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중에, 여기에 보세요. 기정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당초에 올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왜 안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진입도로개설 보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수용재결 증액분 이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기정예산이 당초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왜 당초에 안 넣었냐 이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주거단지조성사업에도 역시 설계비니 가도포장공사 등 전부 다 빠졌다 이겁니다.
가도포장을 의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기정예산 다 빼고 금회 추경예산을 다 넣어왔는데 이것을 잘못됐다 이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공사상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화명․금곡 지구,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 해운대지구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계, 보상, 공사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중에 제척지 용역설계 후에 실지설계를 하고 난 뒤에 공사에 임할 때 토지수익자 부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주택국 소관의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11군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업무가 같은 업무를 갈라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마는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비, 보상비 전부와 땅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평당 200만원을 잡았다 이겁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 예를 들것 같으면 평당가격을 2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땅 시세가 내려 가지고 150만원이 됐을 때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데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땅 값이 팍 내려 버려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는 아니지마는 다른 업무를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마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전에 땅의 이전 등기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사전계획을 누설했다는 결과입니다. 자연녹지에 말이죠, 산꼭대기에 땅 한 평에 그때 시세로 지가계산을 해 보는 것 같으면 5, 6만원 하던 것이 사업발표하고 난 뒤에 보상비가 60만원 70만원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차후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한번 민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해 보겠지만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또 사전에 철저한 보안을 해 가지고 그것은 바로 시비를 절감하느냐 더 나가느냐 하는 그런 관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번에 엄청스리 보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땅 값 그리 나을 줄 몰랐는데 50만원, 60만원 주더라 이겁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삼동, 영도, 자연연지 산꼭대기 그 땅을 1평 살 때 5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보상을 60만원 받았다 이겁니다. 그것도 3연만에, 한번 종합건설본부장이 앞으로 다음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시비절감과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27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입니다마는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도시설계비가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 대체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보면은 타부서보다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역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84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 이미 삭감금액까지 말씀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권호삼위원께서도 역시 설계비가 과다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이내용에 있어서는 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비중 쓰레기 조기산화촉진 실시설계비 1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비 3얻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 조기산화촉진 실시설계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고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역비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중 조세, 공과금 중에서 지금까지 택지조성시에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비와 임야 대체조성비만 투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계상된 농지전용부담금 173억원과 임야전용부담금 80억원을 계상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88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지하철 2호선 부속물설치 49억원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경이 본예산의 36%가 되고 그 36% 중에 1/4이 건설본부 추경예산안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쭉 볼 때 지금 다른 부서는 심지어 천 단위까지, 만 단위까지, 사용을 하는데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100만 단위를 쓰면서 심지어는 한전 수탁 전기공사비 6억 또 토지 이런 비용도 80억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천만단위까지도 삭제를 하고 기록이 됐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는 3억 이렇게 딱딱 끊어져 나와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삭감할 요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본부장은 천 단위까지라도 구체적으로 개요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739억원이 넘어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즉 항만배후도로 건설로 넘어가는 것도 700억원이 넘는 이런 규모 같으면 구체적인 내역을 우리 건설위원회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인데 얼마를 어떻게 쓰고 넘겨준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91연에 이월된 택지조성자금 2,81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1,1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112억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지 이것도 내력을 정확하게 밝혀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본부장께서는, 또 위에 보면은 2,0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1時 2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김무룡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데 추경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계획을 하지 못한 탓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없도록 당초 예산 편성시에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추경이 없도록 사전부터 계획은 합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사항들이 발견이 되어서 부득이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사전부터 계획을 구체화해서 가능한 추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기정예산에 없던 항목들까지 새롭게 들어간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수용재결을 올렸더니 거기에서 증액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다 보상액에 속하기 때문에 당초에 보상액이 증가가 되어서 이렇게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관연 추가분이고 사업 추진상 새롭게 들어간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을 우리가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미리 조건이 붙어 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또 해야되고 이런 때 부득이 들어가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능한 추경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제척지 종합개발을 했을 때 수익자부담관계를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 해운대 제척지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 사업계획은 이 내용이 제척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넣기가 어려워서 빠졌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요구도 이 계획에서 같이 계획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사업집행은 어디에서 할런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업을 어디에서 했건 수익자부담금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는 관연 조예라든지 또 관련 부서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토지가격이 앞으로 내려갔을 때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운대 토지를 선수공급을 한 가격은 앞으로 단지내의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다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토지를 감정하는 그런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수공급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공급한 것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약간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지의 감정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인근토지 비교 사례로 감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공시지가를 감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폭이 많이 내려간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우리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당초 토지매각 계획을 전체 사업면적 중에서 분양 하고자 하는 면적이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선수금을 받고 매각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선수금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돈이 다 입금되고 할 것인데 만약에 안 팔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채했던 이자상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질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지 선수공급 하는 것은 당초 계획된 면적에서 73%가 이미 선수공급이 되었고 나머지가 지금 27%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토지이용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일반업체들이 살 수 없는 일종에 그런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어제도 주택공사에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5월중에 빨리 매입하도록 사장이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립주택 용지가 3만 몇 천 평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공매가 어렵겠고 다음계획을 일부 변경시키던지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보상자체가 안 되고있는 것은 앞으로 수용재결을 하게 되니까 그 수용재결을 하는 기간에 우리는 토지가 안 팔리는 그런 것은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조달하는 것은 이것을 팔아 가지고 별 큰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이자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사전에 빌리든지 잠궈 버리면은 자꾸 올라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입찰을 안 내버리면은 이자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안된 토지하고 저희들이 안 팔린 토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시가지 내에 주차장부지 또는 종교부지 또 상업용지, 주유소 등 특수용도의 토지매각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이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매각하는 시기는 준공이 거의 되어갈 시기가 되어야 매각이 됩니다.
준공이 되지 않고 매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토지이전을 못해 주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가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매각하는 방법은 수익성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은 안 되어도 무상, 분양을 하면 돈 안 들어옵니까 그 돈도 상당합니다.
지금 입찰보증금 받고 공사준공 후에 토지 원부 정리해 가지고 뒤에 넘겨줘도 되니까 그것도 팔려고 하는 것 같으면 미리 해 가지고 돈 받으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만 있으면 훨씬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경제성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물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주택지조성 사업에 공사비, 보상비 전부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같아야되겠지만 실제로 조성 후에 매각하고 나면은 엄청난 차이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시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이런 경제성을 고려해서경영분석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선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법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 추진법에서 다른 아파트 지을 용지만 선수공급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준공시에 가서 분양승인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공급하도록…
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죠 수의계약은 안 할 것이니까
수의계약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종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그 외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건설부 지침에 공개해야 될 것, 수의계약 해야 될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누설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예가 종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철저한 보안을 해 왔고 주택개발 예정지구 같은 것은 지구 지정고시가 되기 전에는 보안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저희들 내규로써도 보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그로 인해서 상승이 되는 것을 규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현대 행정이 계속개방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방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개발예정지구 규정하는 저런 문제만을 가지고 볼 때는 단기간 같으면은 보안하기가 쉬운데 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으면 건설부에서는 각 부처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안이 완전하게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격상승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택지조성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우리 민원인은 말이죠, 이런 사항이 주문이 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곳은 군 작전지로서 수십년이 묶여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토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농사나 짓고 하면서 있었는데,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보 누설로 인해서 땅을 살 사람이 있어서 팔고 나서 돌아서니까, 땅값을 높게 보상해 줘버리니까 판 사람들이 펄쩍 뛴다 이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원성이 수없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해운대신시가지 뿐만이 아니라 시내전역에 많은 공영개발을 하는 곳 중에서 현재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부분에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러한 공영개발로 인해서 골고루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누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사전에 이런 누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어떠한 감정방법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감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감정가격이 나온다 이겁니다.
또 심지어 자기 본인의 땅을 자기가 감정을 받고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시비를 그만큼 쓸데없이 썼다 이겁니다. 자연녹지에 묶여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지 않을 때에는 땅 1평에 5만원밖에 안 했는데 그 사업을 발표하고 누설되고 난 뒤에 땅 값을 50만원에 보상받았다하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오지도시설계하는데 4억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설계용역비의 산출은 과학기술처에서 고시를 해 놓은 내용에 따라서 용역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은 하고 있습니다.
오지도시설계는 오지주거단지 조성하는 그 안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설계를 해서 규정을 해 두고 하는 것하고 그 과기처의 용역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결과 4억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구성비는 직접 인건비가 1억 4,390만 3,000원, 간접비가 2억, 6,709만, 7,00만원, 직접경비가 4,4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5,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가 타부서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은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 용역비 산출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용역대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사비에다가 법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월등하게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지 않고 그 기준은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뿐만이 아니고 건설국, 또 상수도본부 등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전체용역을 주고 감리까지 용역을 다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나누었을 때는 기본설계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의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것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지금 기본설계 같은 것은 자체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본설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기본설계가 되면은 기본설계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가 전부 다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설계 심의를 전부 중앙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거의 공사를 집행하는 단계까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는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골격, 방침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이 기본설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같으면은 사업지, 면적 그 다음에 사업지에 대한, 면적에 대한 중요한 골자, 그 다음에 사업의 기본계획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이죠 구조물 계산이라든지, 용역계산이라든지 실시설계에 서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건설위원회 2개국, 본부에서 1년에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보통 몇십 단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몇 백억 단위다 이겁니다. 이것이 말이죠, 옛날 같이 시청 내에 기술단을 만들던지, 이것이 돈이 수백억이다 이겁니다. 수 백억 용역비가…
지금 정부에서는 기술향상을 위해서 기술관리법을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건설기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그것은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줄이고 또 공무원들이 그냥 편협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기술이 그만큼 낙후되어 간다는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법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서의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단순한 것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되어있는 그런 평면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기본설계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조물의 기준이라든지 도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설계에서 다 나와져야 다음 실시설계를 할 때 참고가 됩니다.
그 용역을 용역업체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전문업체만 모아서 용역을 하고 구조는 구조대로 모아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모아서 용역입찰을 합니까
용역의 원칙으로는 저것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의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일반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역은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거나 제한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을 하기가 뭐하면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과기처에 등록된 전문 업체만 모아 가지고 경쟁을 붙여라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하고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한입찰을… 미리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한테 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예산 측정된 100%가 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있는 실시설계,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
올해 한 것을…
지금 말이죠,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91연도 용역비 총 지출금액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내줘요. 그 용역 건수하고 업체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하고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어느 업체에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 현황을,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하고 작년도에 지출이 된 내역서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설계를 집행한 내역하고 92년도에,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운대 제척지 종합개발 기본설계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과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용역대가 기준, 90연도의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를 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4억 5,000만원의 기준은 직접 인건비 2,840만 1,000만원, 직접경비 1억, 재경비 1억 3,600만원, 기술사용료 9,972만원,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 지구 쓰레기 조기산화촉진 설계용역비가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명 지구 쓰레기 소각장기본설계용역비가 있고 한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화명 지구는 약 18만평의 쓰레기로서 매립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부산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던 그 지역인데 이것이 아직 현재까지 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를 촉진시켜 가지고 이 산화하는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는 과거에 용역을 해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입장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그 구역이나 그 일대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에 대 한 기본설계용역비가 3억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조기산화촉진이라 하는 것은 산화라 하는 것은 자연히 부패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약품을 쓴다는 말입니까
쓰레기를 빨리 썩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 속에 잠겨 있으면은 썩지를 않기 때문에 일부 물을 빼 주면서 파이프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썩을려고 하면은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강제적으로 공급해 주고 물을 빼주고 이렇게 해서 산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면 되지, 그러면 지하 몇m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지하수가 스며들어 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물이 잠겨 있으면 안 썩기 때문에 물을 빼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데 1억이란 말이죠 하여튼 설계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건설분야에 많은데 전부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삭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잘 봐주셨는데 그보다 더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전용 부담금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임야대체 조성비만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45조2항에 의해서 농어촌개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92년 2월 2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농경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부담금을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과거의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액은 평당 공시지가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20%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7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하니까 무려 175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그 금액이 법률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임야전용 부담금도 보상 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전용부담금을 별도로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하철 구조물 44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놓은 예산서 안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2 도시고속도로 종점이 문현동입니다.
그 종점에서 항만배후도로하고 연결을 시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지점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청과 회의를 해 가지고 지하철 2구간에 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구조물 총 공사비 150억 중에 1992년에 49억, 1993년에 101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은 부산시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을 수탁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탁 공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 것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수탁을 하도록 협약서를…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예산단위가 너무 고 단위로 끊어 놨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천 단위까지 쭉 내려가면은 번거로워서 짤라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천 단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도시고속도로 특별회계로 이월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집행한 것이 있고 집행 안한 것만 이월을 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03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 항목을 보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죽이고 특별회계는 새로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형식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직접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부가 우리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1대가 정수물품 취득시에 제외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 복사기 1대는 지금 쓰고 있고 1대는 과거 89연도에 구입한 것이 아주 노후 된 것이 있어서 하나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지 말고 그것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만원이 큰돈이 아닌데 이것이 만약 1대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 업무처리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프로젝트가 조그만 한 때는 공무원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건설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또 선진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건설기술이 하루 속히 선진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처에서 용역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모를 때는 너무 짧은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기술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용역비를 조금씩 깎아 봐야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역비를 산출한 것은 요율대로 한 것이니까 삭감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 말이죠, 빨리 좀 해주세요. 수 천억이나 다루는 청사가 찾아오는 사람들 차도 댈 수 없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빨리 예산승인이 되면 청사 좀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관계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밖에는 기술축적이 엄청시리 빨리 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시가 지금 외부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택지조성사업, 제2고속도로 등 각종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분야 특히 토목건축부분에 또는 기술부분에 밖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특채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기술사들을 공직자들이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기술축적이 엄청스럽게 많이 되고있는데 내부에서는 이것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에서 기술축적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밖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특채를 해 가지고 할 생각을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상에 보면은 대지 용역회사인가 이모재벌이 불명예스럽게 죽은 사람도 용역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회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일을 촉진을 해야 하지 용역 사라 해서 맡겨 가지고는 창원 신시가지에 되지도 않는 것을 주거지로 해 가지고 하는 폐단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공무원들이 모체가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이 축적 돼가고 발전되어 가는데 우리공무원들도 공부를 해 가지고 시에서 모체가 되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 문제는 저희들 추경이 되면은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 축적이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밖에 있는 기술자보다 정보가 확실히 늦습니다.
또 기술수준이 그들을 못 따라 갑니다. 다만 문제는 밖에 있는 기술도 세분화되고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구조면 구조, 구조 중에서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부분의 기술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특채를 해야 하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것이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외주를 주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려고 하면 그런 유능한 사람을 많이 특채를 하면 되는데 또 그 특채라는 것이 일만 끝내고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많은 인력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적절한 때 쓰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저것을 안 주기 위해서 특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앞서서 끌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을 뒤따라가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술직공무원들의 기술축적을 위한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용역하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시에서 하라는 이 야기가 아니고…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의 부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조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들이 전부다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것도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해서 용역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회사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똑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그 분들이 기술축적이 된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분들 못지 않게 기술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래야지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래서는 그 사람들이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있는 대로 따라 가면 그 사람들의 연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은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중에 대체농지 조성비 및 임야대체 조림비가 27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중앙집권법인 횡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의 이렇게 어려운 재정 사정상에 주는 것이 있으면 지역을 도우는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273억은 아마 금정구와 강서구에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농지전용으로 개발자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떻든 지금은 지방자치화 되는 시대에 이런 중앙 집권적인, 부산시에는 농지가 크게 필요 없는데 이런 것을 낸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 더 용납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저는, 해운대신시가지만 하더라도 110억 이라는 용역비가 얹혀져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도 어려운 중에 설계를 하시느라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용역비 아니냐 할 때 재정을 고려하면서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해요.” “2시까지 해요.”하는 委員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나. 건설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입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의회 개원 후 지난 1년 동안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치사회구현과 건설행정발전에 차원 높은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금년 당초예산심의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결정 해주신 저희 건설국 현황 사업은 건설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대부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금년 추경에 있는 사업 중 일부여건 변동으로 부족사업비 추가확보와 시급한 신규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금년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 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立時委員長 金龍完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 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400만원보다 836억 800만원이 증가한 872억 5,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45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8.9%인 1,279억 8,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세부내역은 역시 상세하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분석한 결과항만배후도로건설 관련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 정리하고 계속사업 및 ’92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는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다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보면 첫째 도로교양 건설사업비중 가야로 확장 공사비가 320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보상 4억원, 토지보상 316억원, 지장물감정수수료 4,000억원, 토지측량수수료 500억원으로써 당초 시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인접 가야로 확장공사는 공사비 전액을 서면 롯데월드 건립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 및 토지보상비 320억원만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장물건감정 및 토지측량수수료 4,500억원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주가 부담, 세입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2회 임시회의 19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시 위 편입도로 부지취득이 부결되어 금회 제13회 임시회에 재상정 중에 있는바 금번 임시회에서도 취득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분야 예산전액을 삭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천관리사업비중 우2동지내 구거복개 사업에 1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비 2억 5,500만원과 보상비 1억 2,6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3억 8,100만원이 소요되어 금번추경 1억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져 한꺼번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하수도건설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971억 6,3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53.3%인 328억 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내용 역시 생략하고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 예산안은 1991 결산 결과 이월금을 정리하고 금회 추가세입예산은 필수경비 추가분을 제외하고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통합공과금 과징특별회계 전출 금인 하수도사용료 통합공과금 위탁 수수료 중 1991세출 예산 집행결과 세액 반환금 4,217만원을 세입에 계상치 아니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중기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중기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6%인 2,207만원이 감소된 35억 1,9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중기적립금수입 1억원이 감소하고 1991순세계잉여금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예비액 삭감 재원 4억 9,100만원으로 도로보수 차량 신규 구입 및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선색차, 모터구레타, 로우더, 로울러 등 중기 구입비에 4억 3,900만원과 중기유지비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91결산결과를 정리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여 노후된 중기를 교체 구입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7.1%인 12억 2,400만원이 증가한 83억 8,300만원이며 이는 모두'91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예산안은 1991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 사업비와 도로보수적립금 등에 투자하는 등 세입, 세출예산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여요금소 주변 및 망미교 주변 방음벽설치공사에 설치비 4억 9,800만원과 실시 설계비인 시설부대비가 1,7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도로교양 시설비중 만덕로 방음벽 설치 공사비 1억 6,0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이 두 공사는 성질이 같은 방음벽 설치 공사로 ㎡당 시설비는 20만원으로 같으나 도시고속도로의 방음벽 설치 공사에는 시설부대비가 추가 계상되어 있어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는데 이것이 왜 그렇는가, 규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보상금 중에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9페이지에 의하면 보상 없이 개설된 미불 도로는 2797필지 약 12만 8,500평에 약 2,500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고 91연까지 2만 7,082평에 139억 4,1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12만 8,500평이 전부 확정판결 되어있는 상태인지 알고 싶고 전부 판결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확정판결 되어 시에서 보상해 줄 것은 전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기정예산이 5885.8㎡ 27억 7,000만원의 보상비가 확정되어 ㎡당 47만원 정도로 추경에 7364㎡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당 11만 5,000원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상대상 지구의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토지외 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 현재 부산시에서 피보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덮어두는 소극적인 보상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것은 선의의 피보상자만 손해보는 불공평한 보상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미 보상토지를 정밀분석,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시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로 확장공사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비가 320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보상비 320억원과 지장물 감정수수료 4,000만원, 토지측량수수료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국 소관 건축허가 시에 보상이 계상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건설국 도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롯데로부터 전액 보상금을 인수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이 보상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위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유지 보상을 먼저 할 것인지 국유지 보상을 다음에 할 것인지 국유지 보상을 먼저 할 것인지 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엄청난 보상차이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보상관계에 대한 금후 보상방법과 순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야로 확장공사, 부산 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당시 부산지하철 2호선공사와 연계하여 지하인도 또는 지하상가 건설을 병행 시공하면서 롯데월드에 진입통로로 두 군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인도설치 및 지하상가는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여 시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앞으로 부산 롯데월드가 건립되는 제2호선 지하철공사 구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하여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동원한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온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공사가 시공되어야 함으로 어떤 것을 우선 할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배상금 중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보상 없이 개설된 도로는 2796필지에 약 12만 8,500만평에 약 2,500만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고 91연까지는 2만 7,082평에 139억 4,1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12만 8,500평이 전부 확정 판결되어 있는 상태인지 전부 확정판결 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확정 판결되어 시에서 보상해 줄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92년 기정예산에 5,885㎡ 27억 7,000만원에 보상비가 책정되어 ㎡당 약 47만원 정도이나 이번 추경에는 7364㎡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 ㎡당 1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보상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한 미보상토지의 보상업무추진에 있어서 현재 부산시에서 피보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확정판결을 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덮어주는 소극적인 보상행정을 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피보상자만 손해보는 불공평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미 보상토지를 정밀분석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의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미 보상토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미 보상토지 중에는 과거에 보상을 하고 공부정리 등 사무관리 소홀로 패소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본보조비 중 경찰병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경찰병원 진입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및 토지보상에 1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순수하게 경찰병원 출입만을 위한 도로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병원 진입만을 위한 도로라면 시비지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또한 보상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입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입시위원입니다.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국장께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구포대교 가설공사현장 방문시 교양공사에 대한 신공법 견학 및 사업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으로 효율적인 현장방문이 되게 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현장설명을 통하여 구포대교 건설공사는 계획연도인 92년말 또는 93년초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들은바 있으나 접속 도로건설공사는 시 재정형편상 계획 년도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구포교 주변교통체증 현상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날 보고 받은 대로 구포대교만 완공되고 접속 IC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포대교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 일대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목현상의 심화로 이 일대에 교통이 마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구포대교 접속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말까지 144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투자액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투자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번추경에 15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부족예산에 대한 부족재원 확보방안은 있는지 재원확보방안이 없다면 접속도로건설을 계획연도에 마치기 위한 계획은 수립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재정상 어려우면 이 사업에 대하여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해서라도 계획연도 내에 공사를 마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에 관계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하수과 조직기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수과를 하수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입니다. 상수도본부의 조직․기구는 그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상대한 하수과의 기구는 너무나도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공해, 폐기물공해 등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이때 타 도시에는 기구가 그렇게되어 있는데도 우리 부산시에만 천대받고 있는지, 유독 부산시에는 불필요한 행정만 자꾸 늘리고 꼭 필요한 기술직 기구는 안 늘리는데 2,000년대를 대비해 가지고 도로율도 늘리고 수천억이 드는데 하수도관망시설도 상수도에 대비하여 대폭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즉 시공을 한다, 설계를 한다, 계획을 한다, 회계, 계약, 일반행정을 불과 조그마한 하수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사, 통제해야 되겠지만 잘못됐으면 과감히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과를 한 개 더 과를 증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과에는 시설계와 보수계가 있는데 시설계에서 시설 및 시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과에는 시설감독만 하고 시설계획과를 두어 계획 및 설계를 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방대한 부산의 도로망을 보는데 기구가 너무 축소되어 개편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공상이 천대받는 이런 전통이 내려 왔습니다. 엊그제 우리 건설위원회가 간담회에서도 기술고도화 시대에 도래하여 기술직이 존경받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일반행정직은 전부 컴퓨터 되어 있고 해서 기술직이 오히려 싸이더 메이어 즉, 부시장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직을 이 열악한 부산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는 도로과나 하수과를 단순히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대폭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85페이지에 보면은 구포 덕천간 도로정비 상환금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649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 누락분을 91년 세출예산집행잔액에 745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이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은데 어째서 그것이 안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10억에서 이번 추경에 12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급으로 돌려줬는지, 해야 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꼭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15억이 아니라 150억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0억 있는데 추경에 12억이라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한번 더 알아 보고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석대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올해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매립장 복개공사에 2억 5,000여만원이 총 공사비가 되는데 보상비 1억원하고 합해서 3억원 정도 되는데 이 1억의 보상비 가지고 실시되는지, 왜 그러냐하면 공사비 이것을 전액을 한꺼번에 써 버려야지 그거 안 되면 결국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 10페이지에 보면 용호 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 추가에 22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연동 부산공고 뒷편 동천천 유입으로 인한 1차 처리장부지 매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인근에 학교도 있고 주거지성으로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는데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또한 UN묘지 부근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적당한 시유지를 물색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용호동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관계로 많은 반대가 있는데 동천 유입량이 용호동으로 온다는 반대명분이 팽팽하고 있는데 동천은 많은 수량이 흐르고있는데 동천하류에 종말처리장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듯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의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여기저기에서 질의하는 바람에 속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과 박성환위원님께서 확정판결 미보상 공동도로 편입에 대한…
(“잘 안 들립니다.”하는 委員 있음)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예, 확정판결 미 보상 공동도로 편입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의 현황은 지금 91년 12월말 현재 한번 뽑아 보면 전체가 12만 8,516평에 추정액은 약 2,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부산시의 민원해소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지만 예산상 1연에 겨우 30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보면은 사실상 30억원을 가지고 5월까지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온 사항을 보면은 약 6,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30억원 정도는 판결에 순서대로 해 가지고 기보상을 하도록 구청에 재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약 3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30억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정판결로써 우리 부산시에서 패소한 것이 30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추경에 요구한 결과 겨우 9억만 확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민원해소로서의 제일 문제가 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제시대에 보상을 주지 않은 사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70연대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새마을 붐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때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좋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만 사업을 했지 우리 부산시에 무상으로 양여 한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 동내에 동민을 위해서 하는 새마을사업으로써 길을 내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해 사업으로 한 사업이 지금 완전히 도로가 나니까 보상이 들어온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에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판결을 함으로 해서 판결에 대한 소요경비도 줄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시민의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연도별 예산이 이것은 계획대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시장님에게 1년 동안에 약 300 내지 400억 정도는 달라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말씀은 지금 부산시에 교통난이 어렵고 또 각종의 난제가 많기 때문에 300억 내지 400억을 예산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지금의 예산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룡위원 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부산시민이 먼저 법원에 소송을 왜 가지고 승소판결을 가지고 할 것일 아니고 시가 먼저 전부 편입토지를 만들고 조사를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며 앞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를 미리 시민들한테 예보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소송하는 비용도 안 들고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예산과 관연 되는 문제이고 사실상 1연에 30억 정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12만 8,000평 중에 1위가 어디이고 2위가 어디 다는 것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특혜를 준다는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억이나 300억 된다면은 연도별로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데를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지가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도 되겠지마는 사실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무자로서…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시에서 만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계획선이 그어져서 되어선 연도별로 한다든지, 도로의 노폭별로 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편입토지가 총 얼마인데 구별로 갈라 가지고 노폭대로 전부 갈라 가지고 무슨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것이 시민들이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서 소송 판결문을 받아와야 보상을 한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검 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체 계획이 서게 되면 93연도 본예산에 필요한 계획서를 한번 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는 실제가 백병원 앞에서부터 서면로타리까지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약 3,320m가 되고 예산은 2,1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 14호선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는 최소한도 개성중학교에서 서면로타리까지 1차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롯데월드라는 곳이 290m에 전체적으로 5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의 1단계 구간을 우리 부산시 건설국에서 잡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국유지와 시유지와 사유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는 5년 분할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유지는 교육위원회에서 5년 분할을 승낙한 그런 단계에 있고 국유지는 국유지법에 의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롯데에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감정을 할 것이죠
감정은 감정법에 의해서 일반도로건설에 대한 감정과 마찬가지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사정을 해서 사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3,000만원이라고 나왔을 때 개인으로 하여금 토지보상금을 수영하라고 했을 때 거부를 했다, 그래서 다시 감정가격을 절충을 해 가지고 감정을 다시 해서 상승이 됐다고 했을 때 국유지나 시유지부분에 대한 감정가격의 변동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을 현실감정과 현실보상으로써 감정을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토지공개념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지가에 의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정을 불복했을 때는 중앙감정위원회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감정위원회에 의뢰해 봤자 지금 우리의 상례로 보면은 1.2% 그 동안에 찾아가지 않는 이자 정도만 올라가지 이것이 더 증가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격이 국유지 시유지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분할해서 상환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이자를 붙입니까
예,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보상하는 것을 사유지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사유지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올해의 가격보다 명년도 가격이 더 증가되고 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가 돈도 없고 아까 도로 같은 것도 보상해 줄려고 하니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약하고 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관계에 대해서는 롯데월드의 건축조건에 지하도를 하도록 교통영향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도 건설은 롯데월드의 건축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도록…
그것이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 가를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받았죠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롯데월드에 지하도공사하고 상가를 허가 해줘서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법에 있어서 거기에 했습니까 롯데가 지하도와 상가를 꼭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준 것이 어느 법에 근거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지마는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롯데월드를 만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하도를 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평가를 하면서 옆에 파킹을 한다든지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통로를 만든 다든지 하는 것은 영향평가 상에 교통량을 측정해서 어떤 시설을 하라고 평가가 나온 것이고 시공을 한 것은 꼭 그 사업주로 하여금 하라는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 이겁니다. 어째서 그것을 롯데에서 하도록 못을 박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롯데월드에 그 사업을 건축허가를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이 붙여서 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와 시유지 그리고 사유지를 비롯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도로를 롯데 월드 부담으로 부산시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과 그 다음에 지상에 교통유발을 분산하기 위한 지하철과 서면로터리 상가 그러니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원인, 허가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어찌 롯데가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안 그래요, 어째서 롯데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그 밑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위에 건드려 놓으면 밑에 당연히 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말이죠, 이것을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하통로하고 설치공사를 시에서 설계된 데로 합니까 개인사비로 완전 100%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롯데 측에서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하도건설과 거기에 따른 지하도만 건설할 경우에 있어서 그 도로의 효율성이라든지 도로이용도를 갖다가 높이고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입장에서 그것은 롯데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롯데가 신청한 도시계획결정신청에 의해 가지고 또 사업승인과 이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 가지고 허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할 것 같았으면 그 사업과 그 사업은 분명히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달린 것이에요. 롯데는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행정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교통영향 평가를 해 가지고 타워파킹도 하고 지하도도 해야 된다는 교통영향평가에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습니까 롯데가 어째서 지하상가까지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공모를 하면 말이죠, 돈 한푼도 안들이고 시가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절감을 여러 수백 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째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면서 롯데가 지하차도 지하인도까지 다 해 가지고 자기 상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어째서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지하인도하고 지하상가까지 롯데가 다 지어먹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모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모를 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지하도하고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롯데에 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롯데에 조건부 허가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사업허가를 시에서 내준 것이지 롯데에서 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에서 내 주는 것이 맞죠 그러면 시에서 내줄 때 허가조건을 들먹거릴 것이 아니고 우리 김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방향을 이야기를 해야지 허가조건에 롯데가 하게되어 있다, 허가조건은 시에서 내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도에 대한 상세한 설계가 다 들어 왔습니까
지금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말이죠, 룻데월드의 영향평가를 하면서 로타리에서 월드까지는 지하차도가 있어야 한다는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먼저 시행해야 될 사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먼저 해야됩니다.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를 하면서 방금 지적한 주차장문제라든가 지하도, 지하상가를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결정되고 난 연후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또 밑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하철도 나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의 하자가 발생 안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 사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면에 부산 롯데월드의 건축허가는 난 것이죠
조건부 허가가 갔습니다.
건축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건축허가는 났지마는 지금 지하철 및 지하인도, 지하점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났다 이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롯데월드에 조건부허가를 내줬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場內騷亂)
그것은 지하통로가, 그것은 조건부허가가 났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하는 것이 조건부로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場內騷亂)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에 허가조건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니 부산진경찰서 저쪽에 돌아오는 길에 타워파킹 차를 몇 대 댄 것, 그 다음에 지하철 위에 지하통로, 그 다음에 롯데상가에 들어가는 두 군데의 출입문 등등의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의 평가가 났죠 평가가 난 것 같으면 건축허가가 난다 이 말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평가가 난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서 공사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하통로에 대한 공사의 발주라든지 공사의 진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이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지하상가 문제라든가 지하차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유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재정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부산의 재정을 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안 보이는 아주 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국에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일어난 사항을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성환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확정판결 문제는 김무룡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찰병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박성환위원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황령산의 개발계획도 잘 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황령산 터널 위에 별도의 진입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이 되고 나면 그 일대의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려고 하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병원의 일방적인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주민들과 병행해서 사용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보상비를 해 주는 것은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안에 그것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차원에서 공사비는 자기들이 내고 보상은 우리 시비를 좀 대 달라해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경찰청 같으면은 어디까지나 1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국가의 국비로 나올 것인데 왜 시비로 부담을 하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시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시의 계획도로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고 시비로 하는 것이 일방적인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만사업을 하는데 대한 진입로를 3단계를 하면서도 지금 컨테이너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용호동으로 해서 대연동으로 해서 군기사 뒤로해서 도시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이쪽에는 자기들이 하고 위에서 우리 황령산 터널 쪽에는 우리가 하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은 하는 것이, 사실상 경찰병원에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병원자체가 경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병원인데 공공복지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돈이 다 없어서 못한다, 우리가 보상비라도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공사비는 우리가 낼 꺼다 이렇게 절충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충안이 아무리 됐다고 해도 그것은 부산시에서 뭔가 경찰청에서 끌면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토지건물보상비를 시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공사비 안 드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절충을 해 가지고 득을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場內웃음)
경찰병원을 짓는데 무엇 때문에 부산시에서 보상을 해 주며 도로개설을 해주고 이 진입로 하면 경찰병원 진입로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 주변에 주거지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일반도로로 사용한다고 합니까
경찰병원 이것은 공공시설로써 우리 부산시민의 복지시설이라고…
그것은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어쨌든 타이틀 붙은 것이 경찰병원이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경찰병원이라는 것만은 안 붙여야 맞는 것 아니 예요
경찰병원이 공공시설,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이 개인시설 같으면 이것을 절대 보상을 안 해주죠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경찰병원 진입로 시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시비를 들여서 했느냐, 우리 박성환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명백히 드러난다면 기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성환위원이 따지고 묻는 뜻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시비를 아끼지 않고 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질의가 본질로 들어 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두 가지로 갈라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일이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 할 수는 없죠, 노력은 해 봤습니까
(場內騷亂)
지금 경찰병원 자체가 전부 다 국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했는데 건물, 토지 보상을 왜 시에서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를 하면서 제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이겠지마는 부산시에 만일에 이 계획도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너희가 다해라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에서 이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계획도로는 국비에서 포함을 안 시키고 이 것은 부산시비로써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건물보상비를 도로에 들어가는 건물보상비를 줬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건물을 지을 자리에 건물 보상비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마는 진입로입니다.
아니, 건물보상비든 뭐든 도로개설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場內騷亂)
그래서 국장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 시비를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게 못한 사유를 묻는 것인데 다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이런 사유로 국비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場內騷亂)
시간이 워낙 없어요 지금…
아니 계획도로가 지금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그 도면에 보면은…
도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상해 준 것이 어떤 겁니까
(聽取不能)
(場內騷亂)
자,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입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사실 국고보조가 130억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국고보조가 500억은 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해서 국비를 따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보상비는 사실상 전부 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비만 확정이 된다면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할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계속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공사비는 채무부담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하수국신설과 도로과의 신설에 대해서 평소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건설국의 업무를 소상히 아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하수국 신설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우리가 한번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하수국 문제보다는 우리 수산담당관제도와 마찬가지로 우선 하수담당관의 그 제도를 해 가지고 지금, 하수과를 과를 한 개 내지 두개를 더 증설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과는 도로계획과, 이 문제는 저의의견을 이야기면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 도로 모든 사항이 삼분화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좌회전, 차선도색은 경찰국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운수관계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도로건설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삼분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삼분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남의 국이라서 이야기 안 했지만 교통관광국의 교통기획과에서 도로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전문가 한 사람 정도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도 도로기획과가 있어 가지고 도로교통이라고 하면 육상교통 또 해상교통 그 다음에 비행기 교통 등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선 육상교통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로기획과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에도 보면 도로와 도로기획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줄 알고있는데 부산시의 가장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좀 연구검토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그것을 검토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로서는 동감하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는 구포, 덕천간 도로정비 채무상환 2억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대 쓰레기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8,000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도로사업도 아니고 하수구를 어떻게 복개할 뜻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석대 쓰레기장을 함으로써 민원해소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것이 환경녹지국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구거고복개다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국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민원해소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공사보다는 그 금액이면은 노인정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을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문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결위원서 별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의 4,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거기에서 추경예산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깎였다는 통보가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정리해 가지고 오면은 깎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깎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세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거기 보는 것 같으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은 잔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잔액을 봐 가지고 상수도는 얼마, 하수도는 얼마 이렇게 통보가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연도 말 결산에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1991년도 예산이 1992년도 2월 달에 완전히 회계연도로서 결산이 안 되겠습니까 결산이 되니까 자기들이 4,200만원 정도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난 후에 우리한테 통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월까지는 가 결산이라도 잡아서 예산에 세입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전혀 안 잡았다 이말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통보를 못 받아서…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마 이번 추경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올 상 싶습니다. 다음에 도로긴급포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연도별로 긴급포장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19억 5,000만원, 89년도에 18억 5,000만원, 90년에 28억 그 다음에 91년도 작년도에 21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22억을 올려놨습니다. 긴급포장은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비가 왔을 때라든지 이것이 파손되는 문제,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으로서 해 놓은 데가 파손되는 문제 이런 것을 긴급으로, 말 그대로 긴급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25억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추경에 그 때 보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우선 10억만 넣어놓고 다 깎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22억이 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긴급포장이 제일 필요할 때가 6월 달부터 8월달 9월달 비가 많이 왔을 때가 포장이 제일 많이 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것은 지금 사용해야 되고 지금 10억은 거의 사용하고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결에 들어가시면 특별히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데…
다음은 우리 권호삼위원님께서 용호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상에 22억을 넣어 놓은 것은 동국제강에 20억을 더 넣었고,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대연동 주민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2억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넣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UN묘지 근처로 옮겨 달라고 하는데 UN묘지 근처로 옮길려고 하면 구배문제 같은 것이 안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펌프장의 위치를 저 밑으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용역한 결과 검토 상에서는 그 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이것을 대화를 몇 번해 보고 사실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용호동 하수처리장만큼 우리 부산시가 생기고 이렇게 PR을 많이 한 경우는 없지 않느냐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을 일본까지 우리가 견학을 시켰고 반상회 때도 우리가 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작년에 장림, 수영하수처리장을 견학도 시켰고 반상회에서의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자기들한테는 설득력이 없게 했다고 했지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했지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또 설명회 대화를 하자 하니까 대화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동천하수는 용호동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대화도 필요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이 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동천 밑에 하수처리장을 2만 몇 천 평 정도의 처리장을 만들 장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이것은 용호동에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하자 하니까 무조건 동천하수에 대해서는 반대하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또 일부 국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용호하수처리장의 투입 또는 위치변경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는데 간략하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호선 중앙동, 자갈치역, 서면역 구간에 지하인도 및 지하상가에 대한 부산시의 1호선 설치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구간에 허가관계라든지 공사 시행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십니까 대연상가라든지 있죠 이것은 앞으로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국에서 그것을 도로가 25m 이상이기 때문에 본청 소관이죠 지하상가하고 본청 소관이죠
예, 본청 소관 맞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허가가 들어오게 돼죠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 이 관계를 이야기 할 겁니까 그 내용을 허가절차 관계를…
이것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철 공사와 위에 지하도와 지하상가에 이루어지는 공사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긴급도로 관리비가 별도로 예산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도로복구공사 같은 것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건설국 소관에 약 20억 내지 10억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그러면 도로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합니까
그것을 포괄사업비로써…
하기는 할 수 있죠 바로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기철을 맞이해서 지적이랄까 특별히 관심을 써 달라는 쪽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웅덩이 같은 것 이 군데군데 파여 있어 이 곳에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급좌우 회전을 한다든지 하면 간단한 사고 같은 것이 왕왕 일어나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제때 캄프라치를 해서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삼익아파트 그 앞에 보면은 웅덩이가 차가 못 지나다닐 만큼 직경이 3m정도 파여 가지고 1주일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불필요한 녹지 이런 것을 놔 둘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수영교에서 수비삼거리측 왼쪽에 보면은 녹지가 좌우로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불필요한 화단을 만들어 놓고 좌회전하는 차가 수영교까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도록 이렇게 2중 3중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교통도시에서만 해야 되는지 건설에도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 …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會議中止)
(16時 3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완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바대로 우리 건설위원회소관 1992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그 필요 자원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므로 완급을 가려서 가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예산안 제출 후 변동사항 및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용역비 3,000만원, 종합건설본부소관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도시설계비 5,500만원, 금곡화명 2지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용역비 중 쓰레기 조기산화촉진실시설계 3,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5,0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회계 신시가지 제척지 부분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 합계 2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완위원의 보고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