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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6월 3일(수) 14시
의회일정
  •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2.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3.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
  • 4.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5. 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
  • 6.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7.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8.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
  • 9. 연산동로타리내지하보도결정안
  • 10. 토성동지내공용의청사,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11. 신평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
  • 12. 금성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
  • 13. 명장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 14. 장림동지내녹지변경결정안
  • 15. 우암동지내항만결정안
  • 16. 대저동지내공항,학교변경결정안
부의안건
(14시 12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운영위원장님, 내무위원장님, 재무산업위원장님, 교통도시위원장님, 문교사회위원장님,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재무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문교사회위원장님으로부터 여성문화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일 교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 15억 이상 공사자체발주 및 계약집행에 관한 청원과 새마을버스 노선 단일운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일 교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김무룡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4時 15分)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부산직할시 남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요망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난 4월 30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제외된 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 지난 5월 26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과 주택국장, 시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태종대 자유랜드 내 유희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부체납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내용은 공중전망차 1식으로 기부가격은 6억원입니다. 본건은 지난 12회 임시회 재무산업위패회의 심사시에는 자유랜드 내 유희시설물인 공중전망차를 기부체납 받을시 무상사용기간이 20연으로 동기간 경과시에도 활용가능 여부와 기부체납 절차상의 하자가 중점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 내 유희시설물은 시의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유희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사항이며 또한 자유랜드내 유희시설물은 지난 88년부터 4차에 걸쳐 기부체납되어 온 사실을 감안하여 기부체납을 받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가지는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구간 토지취득건으로 1,515평의 취득가액은 548억 2,300만원 정도입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구간 토지취득에 대하여는 가야로가 주․간선도로이고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인접한 롯데월드 건축주인 롯데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주체는 부산시가 되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에 관하여는 지난해 12월 21일 주택국장이 시의회에서 보고시에는 롯데측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기부체납 받지 않고 부산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는 롯데 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과 다르지 않느냐는 점과 또 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약 25억원 가량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점이 장시간에 걸쳐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초 기부체납이란 용어는 롯데측이 부담한 공사비 및 편입부지보상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택국장이 기부체납 용어를 잘못쓴데 대하여 정식 사과를 받아 해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국유재산 국유지 478평 매각시 귀속되는 30%인 51억원 상당을 시에서 면제시켜 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 가야로 확장은 계획도로로 시에서 당연히 개설해야하나 롯데월드 건립후에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롯데에서 천억원을 들여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데 시에서 국유지 매각대금중 시에 귀속되는 30%인 51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국유지 매각시 시에 귀속되는 30%는 법적 근거 없이 면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조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혹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동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주택국장이나 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장이 관리토록 되어있는 부산 남항의 각종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일제 정비하고 남항 관리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항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백히 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남항 관리 및 시민편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91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남항 내 물품공급업자 허가동결에 따른 특혜해소와 해양오염근절대책, 100t 미만 소형선박의 접안료 면제 및 현실화 계획, 그리고 장기 계류 노후선박처리 등 이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대폭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요망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지난 4월13일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회장 정주영외 82명이 제출한 것으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며 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인 김무룡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건설본부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등 시간부는 물론 청원을 한 건설협회 부회장, 사무국장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소개의원인 김무룡의원과 건설위원회소속 의원중 동청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모두 제척하였습니다.
청원취지 및 주요골자는 부산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중소건설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공사를 지역제한공사 금액인 20억원이하 소형규모로 분할발주하되 공사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경우 지역업체에 30% 이상 50%이하 비율로 공동도급토록 발주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발주부처에서 지역건설업체 육성이라는 확고한 의지로 각종 공사를 발주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친 질의, 토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건설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방금 이종만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권태망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권태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92년 5월 2일 상정의결한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으로써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인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되고, 부산여성의 부족한 문화활동공간제공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부녀상담사업으로 여성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과 다양한 생활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소의 설치운영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 설치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사업내용, 제6조에 회관 이용대상자 범위, 제7조에 시설사용 허가 및 제한, 제8조에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은 시역 내 산재해 있는 묘목장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급증하는 녹화자원수요와, 발전하는 조경기법의 보급확대, 분산된 조경사업의 통일, 신종 산림병충해 방지 및 발생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목적, 제3조에 임무, 제6조에 규칙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부산여성의 부족한 문화활동 공간제공의 필요성을 위한 여성문화회관 설치와 도시녹화와 사방사업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공급을 위한 녹지사업소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7.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3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종석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석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뜨거운 격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어 주신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산지역내의 제반현안과 재정운영의 방향 등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30일까지 각 소관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국별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실국장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각 소위원회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2년 6월 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마련한 제1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92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 추가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9,780억 9,007만원 중 13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본 예산 심의 시 증액한 바 있는 덕천로타리 주변 교통소통대책 등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1조 3,277억 3,900만원 중 16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세부 세출부문에 있어서 총 16억 7,005만원을 삭감하여 차액인 5,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총 5,950억1,003만원 중 9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의 주안점은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및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그외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와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삭감조치 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닷새동안 저녁 늦게 심지어 자정에 가까우리 만치 동료의원 특히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철저한 심사에 임해주신 그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4時 40分)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한 덕천로타리에서 주례간 산복도로개설사업비 13억 2,584만 4,000원, 의회차량구입 및 시설비 2,962만 5,000원, 석대 경로당 개축비 1,280만원, 양정동지역 방송수신 시설설치 1,100만원, 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200만원, 물품구입비 384만원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2,000만원에 대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4時 41分)
다음은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심사결과 가운데 수정한 부분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있어 시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부산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우리 부산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사정과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 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4時 45分)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는 작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적인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과정에의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부와 시의회가 시정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계속해서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의회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시민이 기대하는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가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진지하게 논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성의와 사명감에 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교육가족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표명하신 예산편성과 집행의 요체를 수용하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않으며 연초에 설정한 부산교육 목표달성을 위하여 생산적인 집행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93년도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및 직업기술교육의 강화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의원여러분께서 소망하는 교육자치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토지구획정비사업비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시장 제출) TOP
9. 연산동로타리내지하보도결정안(시장 제출) TOP
10. 토성동지내공용의청사,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1. 신평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금성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명장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4. 장림동지내녹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5. 우암동지내항만결정안(시장 제출) TOP
16. 대저동지내공항,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4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연산동로타리내지하보도결정안외 7건에 대한의견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하여는 본안은 특별회계소관의 재산을 일반회계로 무상이관코자 지방재정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무상이관 대상은 총 3건 7필지에 3,854.1㎡로서 이중 남부소방서 건립이 1필지 2,217㎡이고, 삼익비치아파트에서 민락국교 앞 수영 제2교까지 계획도로 개설이 5필지 1,704㎡이며, 동백 경로당 건립이 1필지 22.8㎡등으로서 5월 27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 동의안이 상정되어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연산로타리 지하보도결정안외에 7개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난 회기 때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만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의 당위원회 제3,4차 의회에 상정되어 예결위원 2명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일일이 현지확인을 엄격하게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총 8개안중 제4항의 금성등지내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주민 민원을 감안하고 수목의 이식과 주변산림을 최대한 보존토록 하여 추진하고, 제5항의 명장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지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제1항 연산로타리내 지하보도 결정안, 제2항 토성동지내공용의청사,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제3항 신평동지내전기공급시설결정안, 제6항 장림동지내녹지변경결정안, 제7항 우암동지내항만결정안, 제8항 대저동지내공항,학교변경결정안등에 대하여는 부산시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일괄해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시장, 우명수교육감님을 비룻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면 개원 1주년 행사에 맞추어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국장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金英煥
安明弼
成丙斗
吳世億
朴致權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宋寅明
柳長秀
李桓龍
金永五
蘇尙譜
金鍾振
金知大
金熙生
〈釜山直轄市 敎育廳〉
敎 育 監
管 理 局 長
初 等 局 長
中 等 局 長
禹明洙
李泰雨
梁亨錫
李學文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