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5월 25일(월) 14시
의사일정
  • 1.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1991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4시 1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회기를 마치고 그간 약 20일간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공사간에 서울에도 다녀오시고 대단히 다들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 회기 때 심의 보류한 부산시의 추경예산과 이번에 제출된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인만큼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대표로써 의무라 생각하시고 철저히 심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이은수의원외 2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시회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5월 11일 김종화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소개로 사회복지시설의도시계획시설해제에관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13일 부산직할시 교육감님으로부터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5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5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검사위원이 추천되어 왔습니다.
5월 19일 이송학의원님의 소개로 새마을버스노선단일운행을위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20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시내버스등의 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세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기간 중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재무산업위원회에 3건, 문교사회위원회에 4건, 교통도시위원회에 1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재영의원, 서석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4時 1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명수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직할시의회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계에서도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교육의 민주화․지방화가 단계적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제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과 입학금, 수업료 인상액 등 자체수입 및 기정예산삭감 조정분을 총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185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3억원으로 추가세입 368억원과 기정예산 삭감조정액 117억원을 포함한, 총 485억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비 2억원, 교육행정비 8억원, 교육사업비 17억원, 학교비 161억원, 시설비 275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7억원, 1990, 1991년도 중등교원 급여반환금 15억원으로 총 485억원의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예산 편성으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82억원 대비 6.6% 늘어난 5,950억원으로써 3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 편성 내용 중 주요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수용 능력 확대를 여자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고여학생 수용 기본 시설비 2억원, 직업교육 확충 시설비 및 직업학교 운영비 7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고 학생장학금 지급 6억원, 둘째 신속 정확한 문서전달 등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하여 공․사립 학교에 모사전송기 설치비 5억원, 셋째 1993학년도 학생 수용 및 교실 중․개축 시설비 부족액 137억원, 넷째 국민학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사상공업 단지 내에 있는 초․중학교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비 2억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해위험 예방시설비, 노후 책․걸상 대체비 등에 43억원, 여섯째 인건비부족액 93억원을 계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절약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 및 과다책정 예산을 삭감하고, 소모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1922년도 부산교육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부족한 소요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날 고도 산업사회로 가는 다원화 시대의 학생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줄 압니다.
가정에서는 인간교육의 기틀을 닦고, 모든 사회가 스승으로서의 수범을 보이며, 학교는 이들의 선도적 중추적 기능을 발휘할 때, 오늘날의 우리 교육이 21세기를 선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중심적 역할과 앞에서 말씀드린 본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3. 1991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부산직할시와 교육청의 세출예산에 관한 검사를 하고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회의 의원 중에서 2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1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2명,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차만의원, 정현옥의원, 권호근 공인회계사, 박근서 공인회계사, 정영도 공인회계사 이상 다섯분을 91년도 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은 6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에 의장실에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교체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회 임시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한바가 있습니다마는 특위 위원인 이인준의원이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본인의 통보를 접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인준의원을 박대석의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5월27일까지 예비심사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敎育聽〉
敎 育 監
中 等 敎 育 局 長
初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禹明洙
李學文
梁亨錫
李泰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6-03
2 1 대 제 13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6-02
3 1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4 1 대 제 13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7
5 1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6-03
6 1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29
7 1 대 제 1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5-27
8 1 대 제 1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7
9 1 대 제 13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7
10 1 대 제 1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5-27
11 1 대 제 13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6
12 1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5-30
13 1 대 제 1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5-26
14 1 대 제 1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26
15 1 대 제 13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26
16 1 대 제 1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5-26
17 1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5-25
18 1 대 제 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5-25
19 1 대 제 13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