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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9월 9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안
  • 2.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7.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8.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9.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 11. 학생야영수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시립미술관축소및훼손계획의중지요구청원
  • 15. 건축조례개정조례안
  • 16. 도시계획의견청취안(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 17. 도시계획의견청취안(부산지하철2호선및일부변경결정안)
  • 18. 2008년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同僚議員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임시 회가 개회된 이후 시정 질문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임시 회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지난 금요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토론회에 임해 주신 張昌祚議員과 陳英泰議員님을 비롯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뜻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에 관련 당면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그리고 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9월 7일까지의 각종 의안 접수사항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29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3일에는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 定數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등 3건이 權泰望議員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며, 9월 5일에는 2008년 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중 접수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도시 계획안 의견 청취 안은 도시 항만주택위원회에, 그리고 의원발의의조례안 3건은 운영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8년 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 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9월4일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 敎育廳의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同日字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內務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災害對策本部의 運營등에 관한 條例案 등 2건의 심사 보고서가,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등 3건의 심사 보고서가,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등 3건의 심사 보고서가,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案과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2건 등 모두 3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던 해운대 중동지내 도시계획용 도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朴光明議員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해운대 중동지내 도시계획용 도지 구결 정안에 대한 심의재고요망청원은 9월 6일 도시 항만 주택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 1건,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안 TOP
(敎育監 提出)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房光星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房光星議員입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敎育監이 제출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 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敎育社會委員會의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운영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로써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청 본 청 및 지역 교육청별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와 조정을 통하여 단일 안을 마련하였고 제3차 회 의시에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 사업, 직업 교육 확충 및 교원 국내외 연수, 실물 화상기 보급등 교육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므로 교육 사회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고 그 외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교육부 추가 교부금 563억 7,528만7,000원 등 총 568억 1,067만 6,000원의 세입 예산을 그대로 수용하고 세출 부분은 학교 시설비,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등에서 일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7억4,78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미 반영된 학교 시설 개선비, 도서관 감응 테이프 설치비 등 3억 5,395만 2,000원을 증액하고 남은 3억 9,390만 3,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례안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房光星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敎育監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鄭淳垞입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鄭淳垞敎育監 수고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 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鄭淳垞敎育監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6년도 교육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議員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위 사업마다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진한 내용에 대하여는 몸소 일선 교육 현장을 돌아보시고 교육 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교육 현안들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議員님 여러분의 깊은 뜻에 따라 면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 교육의 중점 시책 추진과 교육 개혁의 현장착근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 학교 수용을 위한 시설 사업, 직업 교육 확충, 열린교육 추진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태망의원외 9인 발의)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권태의원외 9인 발의) TOP
4.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태망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1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委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權泰望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백만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 기관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 하고자 나름대로 성실하고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이 복잡다기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의 복리 증진 욕구 증대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議員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직이면서 생업에도 충실해야 하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어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각종 상정 안건을 완벽하게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다 충실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의원 보좌 직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연간 120일간의 회기중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예산 결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질문 자료 준비 및 자료에 대한 연구, 각종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또 비회기중에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지역개발의 촉진, 적극적인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진국 주민들과 달리 우리 나라 주민들은 지방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과 청원을 하고 있어 민원 처리를 위하여 직접 민원 현장 및 행정기관 방문, 지역 주민과의 대화, 각종 사회 활동과 지역구에서 의 활동 등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업을 원활히 유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별정직 5급 보좌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별정직 6급 보좌 직원을 두도록 조정하였으며 임용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액은 本議員이 조사한 바로는 1인당 약2,000만원 총 12억 2,000만원이 되리라 예상됩니다만 의원 보좌 직원 제의 도입이 관철된다면 우리 전 의원이 반납할 의사가 있는 의정 활동비 월 60만원 총 4억 4,000만원, 그리고 의장단, 상임 위원장 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 1억 8,000만원 중 총 6억 2,000만원을 제하면 6억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며, 보좌 직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교육청 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총예산 4조 8,000억원의1%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 액수는 480억원 이 되는바 이 재원으로 의원 보좌 인력 관련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보좌 인력을 임용하여 의정 활동을 보다 알차게 수행할 수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얻는 편익이 몇 십배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산 시민에게 행정적, 경제적, 문화 환경 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음을 덧붙이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에 지방 별정직 6급 상당의 보좌 직원을 두도록 하고 보좌 직원의 임면은 부산광역시 지방별 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산광역시의원의 임면 요청서를 받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 광역 시장이 임면하며, 의원 보좌 직원은 지방 공무원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의 사무처 직원 정수를 72명에서 133명으로 6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째,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의 규정 중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없더라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로 서비서관, 비서와 함께 의원 보좌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權泰望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權泰望議員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 10時 2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釜山 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鄭顯玉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기획 재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해와 화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 구급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93조, 제94조에 의거 편성 운영 중인 119구조 구급대 인력 146명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이는 9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대의 법정 소요 인력이 구조 대상 10명이 필요하나 현재 정원은 중구 소방서 9명 외에 나머지 8개 소방서에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족 인력 33명중 30명을 보강하고 고속도로 구급대 2개 대대와 44개 소방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구급대의 정원 기준이 구급대별 6명으로 276명이 필요하나 현재 68명으로 부족 인력 208명중116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인력은 각종 사고와 긴급한 재난 상황 등 우리 시역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운영 중인 재난 종합 상황실 인력을 현 인력 4명으로는 효율적인 상황 대처와 24시간 상황 유지가 어려워 5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재난 관리 상설 안전 점검 기동반 설치 인력은 재난 관리법 제정 이후 본 청의 민방위 재난 관리국, 건설 안전 본부 그리고 각 구청의 안전 지도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구비한 점검 인력의 부족과 시민들의 안전관리,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동성 있는 점검 활동 수행을 위하여 안전 점검 기동반 신설 인력 8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 당시 서울 일원에서의 경보 전달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보완함에 따라 민방공 경보 통제소의 인력 5명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의 본 조례안은 일시에 많은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토론하였으나 시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96년도 중 추가 취득 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 회계에서 취득 재산 3건, 매각 대상 5건, 교환 대상 1건이며 특별회계에서 취득 대상 1건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과 폭주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가 요구되므로 9월 4일 제안한 안건의 현장을 일일이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 일반 회계 취득 대상 재산 3건은 북구 금곡동에 청소년 수련원 신축과 시 지정 기념물 8호인 좌수영성지의 정화사업을 위한 좌수영성지 복원 편입지의 매입 변경 건 및 태종대 유원지 자유랜드 내 공유재산 기부채납 등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매각 대상 재산은 5건으로 해운대 우동 중국 영사관 건립 부지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과 구2군단 지원부지 중 동사무소 예정 부지가 행정 수요상 불필요하여 매각하는 것, 그리고 사하구 다대동 시유 잡종 재산 변경 입찰 매각 전, 선거 관리 위원회와 교환한 재산인 연산동 소재 잡종지 매각건, 시청사 주변 도시 시설 지구 내 도로 부지가 도시 계획 시설 변경시 잡종 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매각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시 재정 형편상 세입 보존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교환 대상은 우리 시에서 청사 등으로 점령하고 있는 경찰청 소유재산 대지 56필지 3만 2,416평 및 건물 5필지 158평과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재산 대지 6필지8,884평을 상호등 가 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취득 재산 대상은 법기 수원지 내 방화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민원 발생으로 사유지를 보상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 안 중 좌수영성지 정비 사업지 내 편입되어 취득하는 재산 중 국유지 7건, 208평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무상 사용이 가능하여 제외하였고, 다대포 시유 잡종재산매각건은 민원 발생으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우리 시와 경찰청과와 국공 유지의 점유 재산 상호 교환건 중 경찰청 소유 재산 건물 6동 158평은 노후건물로 재산상 가치가 없으므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으로, 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鄭顯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증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의사일정 제6항 1996연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7.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8.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釜山廣域市災害對策本部運營등에 관한條例案,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이신 金珠錫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 金珠錫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委員會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災害對策本部運營등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 대책 법으로 全文改正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의거 재해 대책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 위주의 재해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중 제3조 재해 대책 본부 회의 구성에 관련된 국가기관 등을 규정하면서 군부대는 육군7376부대만 규정되어 우리 시의 지리적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해군 부대와 공군 부대도 동조례의 본부회의 본부원으로 규정하므로 재해 대책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 3호 육군 제7376부대를 육군 제7376부대, 해군 제9637부대, 공군 제5672부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災害對策基金設置運用및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 법이 全文改正됨에 따라 재해 미연 방지, 응급 복구등을 위하여 자연 재해 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근거하여 조성토록 되어 있는 바 재해 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용,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방법, 기금의 사용, 기금의 수입․지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災害對策本部運營등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珠錫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등에 관한 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議事日種 第8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基金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9.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TOP
10.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학생야영수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4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釜山廣域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長이신 李允植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議員입니다.
본 회기 기간 중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1996년 8월 13일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부산 광역 시립 도서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및 부산광역시학생야영수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釜山廣域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본 조례는 1933년도에 건립된 시민 도서관 동래 본관은 청사 노후로 안전 관리상 지난 7월16일부터 휴관 중에 있고 또한 현재 시공 중인 명륜 사거리에서 동래 고등 학교간 도로 확장 개설 공사로 인하여 도서관 부지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되게 됨에 따라 도서관 본래의 기능 유지가 곤란하므로 동래 본관을 폐지하고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들의 각종 자료 복사시 복사료 징수를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 도서관 열람 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委員會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안건인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 手數料徵收條例案은 1996년 1월 9일 교육부령 제674호에 의거 국립학교각종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학교 제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부산광역시 교육 특별 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두 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단일화된 부산광역시 교육 특별 회계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委員會의 심의 결과 第4條 條의 題目과第6條 條文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4조는 각종 제증명 발급시 발급 통수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條의 題目이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이 발급기준을 나타내는 것인지, 수수료 징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교육 특별회 계제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의 조 제목 기준을 수수료 징수 기준으로 하고, 제6조는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교육 특별 회계 수입 증지로서 징수한다.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의 본 조에 단서 규정을 둔 것은 각 학교에 비치된 수입 증지가 판매 도중에 매진 되는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안대로 규정한다면 언제든지 수입 증지 또는 현금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지므로 본 조의 단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釜山廣域市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난 82년 3월 26일 개원된 부산광역시 학생 야영 수련원 구포분원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택지에 인접한 가파른 산지인데다가 도시계획에 의거 35m 계획 도로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시설 확충이 어려워 수련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폐원하고 그 대신 95년 3월 1일 부산시에 편입되어 폐교되어 있는 기장 중학교 철마 분교 대지 3,000평에 7개 교실의 단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개 보수하여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委員會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부산광역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이 중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안에 대해서 만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在席議員全員 滿場一致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審査報告
․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李允植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 광역 시립 도서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학생야영수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시립미술관축소및훼손계획의중지요구청원(강정화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49分)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市立美術館縮小및毁損案中止要求請願 이상 3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陳英泰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립 미술관 축소 훼손안 중지 요구 청원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서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종류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등 5개 종류로 구분하고 폐기물 처리업 중 수집 운반업을 폐기물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요금을 폐기물 처리 업소가 적정한 요금을 받고 市長은 지도․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측의 개발과 종량제 기본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종량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관련 예규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규정에 누락된 사항을 금번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9월 4일 第2次 委員會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정의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하수도 사용료 납기가 부산시 전체를 2개의 권역으로 구분 20일 납기와 말일 납기의 두 납기체계로 되어 있어 20일납기의 경우 지방세 납기 마감일과 상이하여 시민 불편은 물론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한납기체계로 일원화하고 검침 기간을 연장하므로서 시민 위주의 행정 체계로 전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두 납기 체계를 말일 납기의 한 납기 체계로 조정하고 납부 고지서 발부 일을 납부 마감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9월 4일 제2차 위원회에서 지방세와 납기 마감일 상이로 인한 납부 혼란과 특히 금융기관이 적은 지역 주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市立美術館縮小毁損案中止要求請願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22일 內務委員會 委員이신 姜靜花議員의 소개로 議會에 접수되었으며 그 요지는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 공원 내에 건립 중에 있는 현재 공정 44%인 시립 미술관의 동편에 계획된 조각 공원과 스텝 가든이 들어설 670평을 잘라 해운대 신시가지 배후 도로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와 시립 도로를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으로 미술관이 축소 훼손될 전망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무모하고도 반문화적이며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8월 29일 현장 확인을 거쳐 9월 3일 제1차 委員會를 열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립 미술관의 건립 목적과 잘려 나가는 670평을 포함한 전 시설이 예술 작품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해운대 신시가지 진입 도로 노선이 변경될 경우 주요 부대 시설인 조각 공원과 스텝 가든이 훼손되고 미술관의 환경이 저해되므로 釜山市長으로 하여금 예술인 및 시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운대 신시가지 진입 도로 노선 변경 계획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전문인들과의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친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본 청원을 채택 本會議에 附議키로 가결하였습니다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건 모두가 시민의 정서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委員會에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안건을 本議員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美術館縮小및毁損案中止要求請願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陳英泰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市立美術館縮小및毁損案中止要求請願에 대하여 陳英泰議員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의견청취안(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시장 제출) TOP
17.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부산지하철2호선일부변경안) (시장 제출) TOP
(10時 5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第16項 中區中央洞地內港灣施設保護地區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7項 釜山地下鐵2號線一部變更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朴光明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朴光明議員입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第56回 臨時會 期間中 우리 委員會에 上程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과 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부산지하철 2호선일부변경결정안 등 2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과95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5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의 완화 등 시 전체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과 건축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 현행 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第55會 臨時會時 上程되었으나 동 조례가 시행 될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시측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에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會에서는 시민권, 재산권의 행사와 보호 측면에서 개정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자체 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38일간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활동 기간 동안에는 건축조례개정안 조문별 축소 심사와 유관 기관의 의견접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7월 25일에는 대학교수와 관계 전문가 등 6명이 참석한 건축 조례 개정안 심사와 관련한 토론회를 우리 委員會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토론회 개최 결과와 우리 委員會 자체 검토시 제시된 안건, 그리고 시민 각계로부터 제출 된 의견을 취합결과 건축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총 25건의 반영 요구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第56回 臨時會時 우리 委員會에서는 반영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8개 조에 10개 항의 조문을 수정하였고 1개조의 보칙안을 신설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小委員會 소관 심사 보고서 8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計劃決定 및 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인 中區中央洞地內港灣施設保護地區變更決定案과 釜山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 등 2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중앙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은 97년말 시청사 연산동 이전시 현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 일원 지역에 바다와 연계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 공간을 조성하고 바다와 접한 친수 공간을 이용한 시민의 휴식처로 개발코자 도시계획으로 시 설계 지구 및 시가지 조성 사업 지구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부지가 도시계획 용도 지구상 항만 시설 보호 지구로 결정되어 도시 설계에 의한 계획적 개발 유도에 지장이 되므로 영도 대교 해안과 인접한 항만 시설 보호 지구 부지 7,347㎡를 동 지구에서 해제 도시 설계 지구에 포함시켜 기존 설계 지구 부지와 연계하여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하고, 향후 해안로 개설등 도로 이용 기능에 供하도록 하기 위하여 420㎡를 추가 지정하여 당초 도시 설계 지구로 지정할 당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철 2호선 일부 변경 결정 안은 수영 정보 업무 단지 개발에 따른 노선의 일부 변경과 지하철 운행 편의를 위하여 본선 일부 구간 주박시설 2개소 설치와 정거장 37개 소중 지하철 1, 2호선의 환승역으로 될 서면 정거장을 비롯하여 6개 정거장의 출입구 등 위치와 규모를 일부 변경하고 수영 업무 단지가 들어설 구 수영 비행장 일원에 수영 비행장 정거장1개소를 신설하여 지하철 운행과 시민 편의 그리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시 계획 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사항과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 의견 결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로 기립 표결하였으나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최종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중구 중앙동지내 항만 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과 지하철2호선 일부 변경 결정안등 2건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시측 원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築條例改正條例案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朴光明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구 중앙동지내 항만 시설 보호 지구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도시 계획의 견청 취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 지하철 제2호선 일부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도시 계획의 견청 취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8년올림픽유치촉구결의안(내무위원장 제출) TOP
(11時 06分)
오늘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18項 2008年올핌픽誘致促求決議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內務委員會 所屬 河亨柱議員께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河亨柱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4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 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시 기능의 핵심을 이루는 재정, 교통, 용지 등은 전국 최악의 여건에 처해 있으며 지역 경제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문화 불모지의 오명은 물론 지역 경제의 침체와 도시 기반 시설의 취약 그리고 도시 중추 관리 기능의 미흡한 발전 장애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지난 93년 5월 14일 임시회시 2002년 아시안 게임 유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부산을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제2의 도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범 시민의 결집된 의지로 동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동아시안 게임, 2000년 전국 체육대회,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경기 대회로 이어지는 부산의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는 시민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고 부산이 국제적 스포츠 도시로서의 지명도와 노하우를 축적하여 장차 후손들에게 문화 창달 및 시민 의식 함양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범 시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부산 올림픽 유치의 의의와 가능성으로서는 첫째, 서울 올림픽 이후 20년만인 부산 올림픽 유치는 2004년 올림픽 개최 쿼터가 중남미 또는 유럽 지역으로 결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2002년은 아시아 지역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신청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나 우리 부산은 통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개최지 명분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의 개최는 2008년경 통일 또는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범 세계적인 호응과 지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셋째, 북한의 참여 회답과 보장이 전제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범 시민적 유치 열기가 합해진다면 2008년 올림픽 유치는 낙관적이며 또한 한반도에서 3명의 lOC위원이 활동하고 있어 유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올림픽은 21세기 최대, 최고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인 동시에 시민 이벤트로써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올림픽 개최 약 9년 전인 1999년 내지 2000년에 국내적으로 유치 도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3점을 감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또한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으로 도시간,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을 타 국가나 도시보다도 먼저 가시화 함으로써 범 시민적인 의지를 결집하고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08년 올림픽 부산 유치가 부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시민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차원 높은 희망과 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부산은 물론 한국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동 대회의 유치를 위해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시가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은 대회 유치를 위해 범 시민적인 노력을 결집하고 동 대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와 부산 시민의 의지를 대 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체육계, 문화계, 상공계, 학계, 언론계, 정계 등 각계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가칭 2008년 올림픽 부산 유치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아시안게임 유치와는 달리 세계적 레벨의 경쟁과 전략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유치 추진 위원회와 함께 전문가들에 의한 전략 팀의 구성이 시급하며, 대회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2008년 제29회 올림픽의 부산 개최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여론 수렴, 대정부 건의 등 제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本議員이 전망하고 예측하건대 2008년 부산 올림픽은 최첨단 정보 기기에 의한 정보 올림픽, 남북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통일 올림픽, 국민경제, 지역경제 활력과 흑자 대회로 경제 올림픽, 한국과 부산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문화 올림픽, 환경과 자원을 중히 여기는 차세대적인 환경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本議員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올림픽 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는 올림픽 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을 담아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상기하시어 本議員이 제안 설명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年올림픽誘致促求決議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河亨柱議員 수고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 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을 조금 전 河亨柱議員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측에 촉구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면 기립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李學起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河穆善
林正烈
金乙熙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李在五
朴世俊
李聖徹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自雲鉉
鄭忠良
金雨奉
朴鍾大
鄭淳垞
金謹鶴
【報告事項】
○ 특별위원장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房光星
(8月 29日字)
○ 특별위원회간사선임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 趙良得
(8月 29日字)
○ 의안제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29日 市長 提出)
(8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 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9月 3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9月 4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3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9月 4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 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9月 3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9月 4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2008年올림픽誘致促求決議案
(9月 5日 金珠錫議員外 9人 發議)
○ 의안심사
․1996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8月 22日 敎育監 提出)
(9月 40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9月 3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9月 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3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9月 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9月 3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9月 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9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8月 21日 市長 提出)
(9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災害對策本部의 運營등에 관한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9月 7日 內務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9月 7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3日 敎育監 提出)
(9月 7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案
(8月 13日 敎育監 提出)
(9月 7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學生野營修鍊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3日 敎育監 提出)
(9月 7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9月 7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9月 7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建築條例改正條例案
(6月 28日 市長 提出)
(9月 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都市計劃意見聽取案
中洞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
(6月 76日 市長 提出)
(9月 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中區中央 洞地內港灣施設保護地區變更決定案
(6月 26日 市長 提出)
(9月 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
(6月 26日 市長 提出)
(9月 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南區龍塘洞地內東明工高
․專門大學變更決定및東明情報大學校決定案
(6月 26日 市長 提出)
(9月 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審査保留
․嚴弓洞農産物都賣市場內廢棄物處理施設決定및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案
(6月 26日 市長 提出)
(9月 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審査保留
○ 청원심사
․市立美術館縮小및毁損計劃의 中止要要求請願
(동구 수정동 236-1 최해군외 1인으로부터 姜 靜花議員의 紹介로 提出)
(9月 7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海雲臺區中洞地內都市計劃用度地區決定案審議再考要望請願
(8月 27日 해운대구 우1동 대우 마리나 108동 1102호 임우제로부터 朴光明議員의 紹介로 提出)
(9月 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