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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1次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 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 7월 10일 제 55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정활동사항과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개최한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과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궐선거 당선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 그리고 시와 교육청에서 심의요청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원동정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4일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 議員님게서 참석하신 가운데 개최된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생곡쓰레기매립장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완벽한 재시공, 주민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으며 8월 20일 개최된 폐회중 제2차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낙동강 남조류발생에 따른 시측의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남조류 발생원인과 상수원수에 대한 제2차오염 방지대책 그리고 오․폐수 불법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등 남조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 입니다.
지난 7월 15일 都鍾伊 議長님을 비롯한 두분 副議長님과 各 常任委員長님 그리고 初代議員 스물아홉 분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서라벌호텔에서 의정동우회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초청으로議長님과 두 분 副議長님 그리고 各 常任委員長님께서 상해시 북경시 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공식방문하여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신 후 홍콩의 주요항만시설 등을 시찰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3일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1일에는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2일에는 동구 수정동 최해군외 1명으로부터 內務委員會 소속 姜靜花委員님의 소개로 시립미술관축소 및 훼손중지요구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8월 27일에는 해운대구 우1동 임우제씨로부터 都市港灣住宅委員會 朴光明委員님의 소개로 해운대구 중동지내도시 계획용도지구결정안 심의재고 요망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5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어제까지 모두 26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수영구 망미동 조인빈 외 42명으로부터 제출된 인접건축물로 인한 피해구조요망의 건 등모두 16건은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의견조회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예산안 1건,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2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企劃財經委員會에 2, 內務委員會에서 2건, 敎育社會委員會에 5건, 文化環境委員會에 3건,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6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위원회 발의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의장님 제의안건인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議員坐席表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결과 서구 제3선거구와 영도 제1선거구에서 각각 당선되신 金永五議員과 劉正東議員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잠시 후 의원선서와 함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의원선서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두 분의 당선과 등원을 同僚議員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구 제3선거구의 金永五議員과 영도구 제1선거구의 劉正東議員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과 公務員들께서는 모두일어서 주시고 두 분 議員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金永五議員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 8. 29
釜山廣域市議會議員 金永五
釜山廣域市議會議員 劉正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맞이한 同僚議員에 대한 환영과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의원 뺏지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副議長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뺏지부착)
다음은 두 분 議員의 인사를 듣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劉正東議員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金永五議員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두 副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여러분과 함께 議員 同僚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4년전 초대 事務處長으로 있다가 다른 부서로 떠나는 저에게 당시 都鍾伊 副議長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임인사를 할 기회를 주시더니 오늘은 議會議長님의 지위에서 저에게 議員 자격으로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시니 저에게 만감이 교차되게 합니다
또한 저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끄는 우리 釜山市議會와 같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의회가 건강한 집행기관을 만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글을 어디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초대의회에서 닦은 경험과 평소 연마한 지식으로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므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 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 위천공단 문제, 경제의 낙후성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議員님들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 한몫을 하려고 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의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에게서 배우고 과거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열심 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닦아 놓은 이 부산광역시의회의 업적과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절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文正秀市長님 吳世玟副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 그리고 執行機關여러 幹部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감사합니다.
金永五議員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劉正東議員!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다.
先輩議員 여러분!
저는 1996년 7월 11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영도구 제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된 유정동입니다. 저의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이 여러 先輩議員님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의정활동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니다.
특히 조금전까지 영도구 제1선거구를 대표하여 활동하여 주신 李 英 前議員의 자리가 너무나 넓기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기조차 합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젊음과 성실만을 무기 삼아 열심히 연구하고 의논하여 우리의 부산이 조금이라도 발전한다면 크나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과한 의무를 낭독하므로써 첫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
유정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인사드린 김영오의원께서는 부산시 본청의 요직과 서구청장 등을 두루 역임하셨으며 또한 부산시의회 초대사무처장까지 지내신 바 있는 행정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劉正東議員께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신 후 지금까지 변호사로 개업하고 계시면서 또한 한국해기사협회와 영도구의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법률전문가이십니다.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市 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전문적인 역량을 의정활동에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宋基權議員, 金炯正議員께서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TOP
(10時 5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56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29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열 이틀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5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의 議員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金永五議員과 劉正東議員 두 분을 현재 2명이 결원인 敎育社會委員會의 委員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교육감 제출) TOP
(10時 5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1996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 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鄭淳垞 敎育監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간부소개를 교육감께서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敎育監 鄭淳垞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국장과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梁亨錫 初等敎育局長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교육장이었습니다. 尹珍鉉 中等敎育局長입니다. 전 중등교직과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님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議員님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7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96교육개혁박람회에서 바다로, 세계로 부산의 열린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개혁실천수범사례와 부산교육의 미래상을 전시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건전한 교직풍토조성을 위해 교직사회 부조리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학원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하는 동시에 교직원 및 학부모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개인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고, 개성을 신장시키는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열린교육추진위원회 등 16개 추진팀을 구성, 51개 학교에 열린교육을 위한 기본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내의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학교폭력관련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면학풍토조성과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議員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교육정책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8일 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추가로 교부통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5억 5,5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84억 9,900만원, 국고지원금 53억 2,100만원 등 국가부담수입563억 7,500만원과 재산수입 33억 8,600만원 잡수입 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감액 24억 9,800만원 이월금 감액 4억9,900만원 등 자체수입 4억 3,500만원을 총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규모는 총 1조 1,618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50억 4,600만원 대비 56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97억 8,600만원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목적지정교부금사업비 262억6,000만원 열린교육운영비 등 교육현안사업추진비 8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60억 3,100만원과 예비비 14억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생수용시설과 직업교육확충 및 교원국내외연수, 실물화 상기 보급, 열린교육운영등 교육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議員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96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권태망의원외 12인 발의) TOP
(11時 0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상정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權泰望議員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權泰望議員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同僚議員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TOP
(11時 0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조금 전 運營委員會 權泰望議員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위원으로서는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房光星議員. 崔景錫議員, 趙良得議員, 梁章淵議員, 裵命壽議員, 宋基權議員, 李重秀議員, 趙修亨議員, 金來姸議員, 崔翰基議員, 金一郎議員, 徐弘熙議員, 金浩起議員, 陳英泰議員, 金永在議員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태망의원외 12인 발의) TOP
(11時 0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이번 임시회기간 중 8월 30일과 9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함으로서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과 敎育監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낙동강중․상류지역공단조성저지를위한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문화환경의원장제출) TOP
(11時 0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 저지를 위한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낙동강 중상류지역 위천공단 및 공단조성저지를 위해 활동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 1,000만 주민들의 생명수인 낙동강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오․폐수 등으로 수질은 최악의 상태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우수기인 7, 8월에도 녹조가 발생하여 상수원수로서 취수가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데도 대구․경부지방에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낙동강 상류지역 공단조성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관련부처마저 97년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환경의 의지마저 상실한 듯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대구․경북지역을 두둔하는 인상을 여러 차례 보이므로서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은 항상 식수오염으로 인한 공포 속에서 위천공단문제가 어떤 결과가 올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산․경남광역시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먹는 물만이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낙동강 중상류지역공단조성저지공동대책협의회를결성하였으며 결성을 위한 회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1일 慶尙南道議會를 방문하여 낙동강 중상류지역공단조성저지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키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부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兩議會는 회의에서 협의회를 정식발족을 시키고 구성은 兩議會 議長團과 환경소관 소속위원으로 하고 임원은 양의회 의장님이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환경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지침이 될 규약과 대통령께드리는 호소문을 제안하고 慶尙南道議會에서는 대정부건의서를 제안하여 모두 채택을 하고 1차로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특히 대통령께드리는 호소문은 지난 8월 22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陳英泰議員 등 釜山․慶南議員 5명이 청와대를 방문․전달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통령께서 직접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공단조성을 저지하기 위해 兩議會에서는 낙동강상류지역공단조성 가능지역실태 및 동향파악 수계, 수질실태 파악, 기존공단 공장현황 및 오․폐수처리 실태파악 등 그 기능을 낙동강 수질개선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大邱市議會와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大邱市議會에서는 지난 7월 22일 우리의회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우리의회를 방문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산과 대구지역의 최대 현안인 위천공단조성 관련문제를 대구시의회와도 직접 만나 최악의 상태인 낙동강 수질을 직접 확인시키고 경제논리를 앞세운 섣부른 개발은 낙동강을 회생불능의 시궁창으로 만들게 되며 부산․경남 1천만주민들의 식수원에 독극물을 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구시의회의 주장도 들어볼 계획으로 간담회 준비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던중, 회의 당일인 8월 23일 兩議會간 합의된 간담회를 2시간여 남겨두고 대구시의회의 일방적인 불참통보로 간담회가 무산되게하는 무례한 행동을 또 한번 보였습니다. 大邱市議員들의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으며, 본상임위원회에서는 계획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부산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어떤 경우도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공단조성을 결사 저지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천공단관련 文化環境委員會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洛東江中․上流地域工團造成沮止를위한委員會 活動結果報告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해서 文化環境委員會 議員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밖에 많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물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同僚議員 여러분의 과제이고 400만 우리부산시민이 절실하게 그 내용을 알기 위해 계시기 때문에 특히 文化環境委員長께서 오늘 그 동안의 결과를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市長․敎育監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李學起
金富煥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河穆善
地 域 經 濟 局 長
文 通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許南植
林正烈
金乙熙
李在五
李聖徹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鄭淳垞
金謹鶴
梁亨錫
尹珍鈗
[報告事項]
○ 위원등록
議員名
地域區
所屬正當
金永五
西 區
無 所 屬
(7月 13日字)
○ 위원등록
議員名
地域區
所屬正當
劉正東
影島區
無 所 屬
(7月 12日字)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房光星 崔景錫 趙良得 梁章淵
裵命壽 宋基權 李重秀 趙修亨
金來姸 崔翰基 金一郎 徐弘熙
金永在 金浩起 陳英泰
(8月 29日字)
○ 상임위원선임
委員會
委員名
所屬政黨
敎育社會委員會
金永五
無 所 屬
敎育社會委員會
劉正東
無 所 屬
(8月 29日字)
○ 의안제출
․1996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8月 13日 敎育監 提出)
(8月 20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3日 敎育監 提出)
(8月 20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案
(8月 13日 敎育監 提出)
(8月 20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學生野營修練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3日 敎育監 提出)
(8月 20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 災害對策本部의 運營등에 관한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76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中區中央洞地內港灣施設保護地區變更決定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 南區龍塘洞地內東明情報大學校決定및變更決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 釜山地下鐵2號線및一部變更決定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26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作成同意案
(8月 23日 市長 提出)
(8月 26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
(8月 23日 市長 提出)
(8月 26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8月 29日 權泰望委員外 12人 發議)
․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8月 26日 權泰望議員外 12人 發議)
(8月 29日 市長․敎育監에게 移送)
○ 청원제출
․ 市立美術館縮小및毁損計劃의 中止要求請願
(8月 22日 동구 수정동 236-1 최해군외 1명으로부터 姜靜花議員의 紹介로提出)
(8月 22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 海雲臺區中洞地內都市計劃用度地區決定案審議再考要望請願
(8月 27日 해운대구 우1동 대우마리나108동 1102호 임우제로부터 朴光明議員의 紹介로 提出)
(8月 27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09-18
2 2 대 제 56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9-09
3 2 대 제 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6
4 2 대 제 5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5
5 2 대 제 5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9-05
6 2 대 제 56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9-02
7 2 대 제 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9-23
8 2 대 제 5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6
9 2 대 제 5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5
10 2 대 제 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9-05
11 2 대 제 5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9-04
12 2 대 제 5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4
13 2 대 제 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4
14 2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8-30
15 2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9-04
16 2 대 제 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9-04
17 2 대 제 5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9-03
18 2 대 제 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9-03
19 2 대 제 5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9-03
20 2 대 제 5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9-03
21 2 대 제 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9-03
22 2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8-29
23 2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