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3
일반조항
개괄조항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첫째, 법률상의 요건을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 정당한 사유(민법§103)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과 같다. 사법상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둘째, 공법상으로도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말하지만, 또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가리킨다.
-
242
일반정족수
정족수(quorum)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출석의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정족수라 함은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때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의결에 관하여 일반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 지방자치법 §64).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국회법§73①, 지방자치법§63①)고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54, 각 지방의치회의규칙관련조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히 의결에 필요한 의원수를 규정한 경우의 정족수를 특별정족수라고 한다.
-
241
의결정족수
정족수에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사능력에 관한 정족수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결능력에 관한 정족수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를 뜻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으로서 절대다수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 경우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특별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헌법개정안 ②의원의 제명 ③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④의원의 자격상실결정.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①의장·부의장의 선거 ②계엄의 해제요구 ③국무총리 또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④탄핵소추.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환부법률안의 재의.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환부조례안 및 의결사항의 재의(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재적의원과반수 찬성), 의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의결(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등이 있다.
-
240
의결기관
Ⅰ.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을 뜻하며, 집행기관·이사기관(理事機關)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단체의 기관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지방의회 등이 그 예이다. 사법인(私法人)에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구성하는 것인 점에서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Ⅱ.행정법상, 다수결의 형식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을 지칭한다.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또한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데 불과한 합의기관인 자문기관과 구별된다. 의결기관도 단독으로 외부에 대하여 국가나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질 때가 있으며, 행정위원회에 그 예가 많다.
-
239
의결
의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표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38
의견진술의 요구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237
예산총칙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나 법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236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235
예산초과지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초과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규모내에서 조정·집행이 가능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
234
예산초과수입
당초 예산상 예측했던 수입(예산수입)보다 초과해서 실현되는 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말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