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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와 S&P사
기업은 물론 一國을 좌우하는 국제적인 미국신용평가기관임. 이들의 평가보고서는 국제투자자들의 행동지침 역할을 함. 1997년 12월 22일 Moody’s Investors Service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뜨림. 다음날 S&P도 한국채권의 장기외환표시 신용등급을 4단계나 떨어뜨리면서 정크본드 수준으로 낮춤. 무디스는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D&B)사’의 자회사이며 1900년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시작함. S&P는 1916년 설립된 스탠더드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푸어스와 합병, 스탠더드 & 푸어스가 됨. 1966년 출판언론그룹인 ‘맥그로 힐’사의 자회사로 편입함. 무디스는 현재 국제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 물량의 약 70%에 대해 신용평가하고 있으며 S&P는 50%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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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 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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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표결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의 종류에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표결(투표) ⑤기명표결(투표)등이 있다. 무기명 표결은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찬·반 여부, 즉 「가」 또는 「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가」,「부」의 수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선거는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 이는「비밀투표」라고도 하는데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그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표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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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동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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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 제의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 방법의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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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
증권상에 소유권을 갖는 특정한 권리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증권이라고도 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수표, 상품권, 승차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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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표결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기록투표(Record Vote)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구두표결(Voice Vote)이나 기립표결(Stand-up Vote), 분열표결(Division)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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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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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박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행할 수 있는 수역을 박지 또는 묘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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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통행량
통행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통행을 일반적으로 수단통행과 목적통행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개 몇 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 하나하나를 수단통행이라 하고, 통행 전체를 목적통행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목적통행은 단일 또는 복수의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이라 할 때에는 목적통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등이 있으며 수단통행의 예는 '지하철통행', '버스통행', '자가용통행'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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