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8건 페이지 ( 9 / 18 ) 98 대권 통상적으로는「프로이센」왕국, 구헌법하의 일본과 같은 외견입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군주가 의회(국회)의 참여 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의미하며, 의회의 소집 및 개폐·독립명령·긴급명령·조약체결·선전포고·계엄선포·군통수·행정관리임명·영전수여·비상대권 등이 이에 속하였음. 영국에서의 대권은 보통법상 왕(또는 여왕)의 특권으로서 의회제정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왕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을 추상적으로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나 이는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언론적 용어이다. 97 대가 광의로는 대상(代償), 즉 자기의 재산·노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키거나 한 보수로서 수취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물건의 매도·대금·가옥의 임대·노임 등이 그 예이다. 96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 회의의 진행상황을 기재한 것을 당일의사일정이라 하며, 반면 한 회기 동안의 회의 예정상황 전체를 기재한 것을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라 한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 제76조나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을 엄격히 지킨다면 매일 매일 당일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매일 협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당일의사일정은 이를 토대로 의장이 작성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즉 당일의사일정은 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이외에 안건의 추가·삭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원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또한 위원이 당일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당일의사일정 안건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법률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안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 관련 법률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95 당연퇴직 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 두 가지가 있으며, 당연퇴직이란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94 당연감사대상기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데 위원회가 결정하면 본회의 승인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당연감사대상기관은 ①당해 지방자치단체 ②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③하부 행정기관 ④지방공기업 등이 있음. . 93 당선증서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92 당선인통지(서)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당선인 또는 정당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91 대중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규모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수요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교통체계이다.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수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전철/지하철이 중심이 된 도시철도 등이 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 중 버스우선제도는 승용차의 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 전환시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기존 교통시설의 한계,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시활동의 장애 등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90 대주잔고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 주식을 빌어서 투자한 뒤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것이 貸株. 대주중 아직 증권회사에 갚지 않은 물량이 대주잔고, 대주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음. 89 대의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 및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며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