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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이론
균형성장이론은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산업. 모든 지역을 육성함으로써 보다 큰 국가 전체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균형성장이론은 국가전체적인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데 기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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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균등할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이고, 일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인 주민세는 두 나라 모두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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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균형재정
조세수입 및 그밖의 확정수입(기업수입, 수수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재정을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즉 공채 또는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균형화시키는 재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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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규칙위반의 지적
발언자가 의회규칙을 위반한 경우 의장이 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발언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할 때 의장은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의 지적을 받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회 등에서는 발언 중인 의원은 즉시 의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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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규칙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 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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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규칙발언
의안이나 동의(動議), 수정안, 토론 기타 발언 등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일종이다. 이러한 발언은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이므로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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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기대권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지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상속권(피상속인 사망하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권리(예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자의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등이 그 예이다. 기대권이 권리로서 받는 보호는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권리는 비교적 강하고, 상속권은 비교적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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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기능이양
기능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으로 여기에는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능이양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능이 이양되는 경우 처리권한 및 책임은 물론 처리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도 이전된다. 이러한 기능의 이양은 처리권한은 유보된 반면 책임만 이전되는 기능의 위임과 다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장 제3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등 사무만을 규정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기능과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 기능과 사무를 구분하여 전자를 처리의 권능, 후자를 처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업무를 사무로 보아 전체와 부분으로 파악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능이양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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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할 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10개의 직군. 21개 직렬, 36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직군은 철도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 등이다. 한편 기능직의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직군에 따라 승진가능한 등급에 차이가 있다. 즉, 철도현업 직군만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직군은 10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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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담·배분
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로서 한 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되어 수행되고. 그 수행방법에 따라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관치행정.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자치행정이 그것이며, 이해관계범위 등 배분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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