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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 두고 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 개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의 동을 한 개의 동으로 운영하는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행정동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통·리)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장을 두는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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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독회
법안의 낭독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법률안심의의 절차로서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영국에서는 3독회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2독회제의 국가도 있다. 영국에서는 1독회에서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2독회에서는 일반원칙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내용심의를 하며, 3독회에서는 주로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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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독임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또는 위원회)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독임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적 독단 전횡과 경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자문기관, 심의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시켜 자문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에는 선거제와 임명제가 있으며. 선거제에는 ①직선제, ②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③지방의회 의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임명제에는 ①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②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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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대리출석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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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토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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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변명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자격 및 윤리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대리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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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리
어떤 사람(대리인)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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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제국의 법을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로마법의 경향이 강하며, 형식적으로는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에 대하여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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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생활권
통근, 구매. 서비스이용 등 상당 규모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주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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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대도시권이란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세력권 또는 영향권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권은 그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여기서 대도시의 기준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인구의 규모가 잣대로 이용된다. 우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를 통상적으로 대도시라 일컫고 있으며. 이들 대도시의 영향권을 대도시권이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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