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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보좌 기구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말기인 1963.11.16 법률 제14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12.29 제7차 개정이 있었다. 총칙, 사무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보칙 등 4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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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 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 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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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국회법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운영의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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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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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금권정치
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금전과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용되는 정치를 말한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금전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은 그 양의 다소는 있으나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권력에 의한 정치는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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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하여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적·도의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다수설). 근로의 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서 선언되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재확인된 '모든 사람은 근로의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전문)라는 규정이며, 또 하나는 1936년의 소련헌법의 '소비에트연방에 있어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며 또한 명예이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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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근로의 권리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노동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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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근로기본권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말하며,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근로기본권은 권리보장의 여하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성격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은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노동3권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구체적 입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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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근거리정보통신망
기업내의 정보처리나 통신기능을 합리적이며 유기적으로 일체화한 정보통신시스템으로서 협역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한다. 대형컴퓨터를 비롯하여 단말기, 사무용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팩시밀리, 전화 등을 광섬유나 동축케이블로 상호 이어서 연결시킨 기업내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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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스스로 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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