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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며 관할구역이라고도 한다. 중앙관청의 경우는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므로 지역적 한계가 없으나 지방관청의 경우는 각기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행정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으로서의 자치구역이 각기 설정된다. 다만 행정집행편의에 의하여 구획되는 행정구역과 선거사무집행편의에 의한 선거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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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목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변경 및 신설은 실제에 있어서 세입징수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이용과 예비비의 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수입금마련지출 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입법과목(장·관·항)의 신설 및 변경은 국회의 의결대상이나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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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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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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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경비를 경상적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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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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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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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예산의 과목구성상 세입예산은 관(款)·항(項)·목(目)의 체계로, 세출예산은 장(章), 관(款)·항(項)·세항(細項)·세세항(細細項)·목(目)의 체계로 분류된다. 입법과목 즉 의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은 관·항, 세출예산은 장·관·항의 체계로 분류되며(국가재정법∮21③) 입법과목 상호간의 혼용은 금지되고 과목의 신설·변경 등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하나 세입예산의 성격상 지금까지의 관례는 실제의 세입징수결정시 입법과목은 물론 소관까지 신설·운용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移替)와 예산 총칙에서 정한 이용(移用)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외에도 예비비지출 결정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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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
수인(數人)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현행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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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 해난심판원 등과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하급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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