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7건 페이지 ( 7 / 31 ) 247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9).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 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246 증인의 출석요구 국정감사나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245 증인신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244 증인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자를 뜻한다. 의회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자를 말한다. 243 증언요구 감사·조사(청문회)시 의원이 증인에게 묻는 신문(訊問)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42 증언석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회의실이나 각 기관의 감사장에서는 위원장과 마주 보는 위치에 둔다. 241 증언 일반적으로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을 말하며 제3자가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또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된다. 240 증보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239 증거 검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이다. 이 개념은 소송법상 법원의 판결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238 중요동의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동의(중요동의)는 발의의원 외 찬성자 1인의 제출 또는 의장의 제의로 제기된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폐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질의·토론 종결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