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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시민권
시민권은 서양의 시민혁명 이후 모든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조항(헌법∮10), 평등권(동법∮11), 신체의 자유(동법∮12), 신앙의 자유(동법∮20),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동법∮21) 등은 이러한 시민권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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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시·도지부후원회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정당이 시·도지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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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시·도의회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바, 동법 제3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시·도를 '시·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고 한다. 시·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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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시·도의장단협의회
의회의장단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단들의 연합체이다. 전국적 의회의장단협의회로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지방의회의장단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그 합의에 의하여 동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만드나 동 협의회가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구성되는 행정협의회가 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공법상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과는 그 법적 위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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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시·도세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수입에서 시·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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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하고 그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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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분리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의 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위치 및 면적을 고려할 때는 도에 포함되지만 특성상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각기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①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를 추구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적정화는 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적정화를 이루고 행정관청의 비대화도 막을 수 있고 ②시·도분리로 인해 도농간의 지역적 차이를 분리시킴으로써 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으나, 시·도 분리는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적·재정적 지역차를 심화시키고 ②각종 편의시설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의 차이는 더욱 심해지며 ③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분할되었음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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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시·도 조례
특별시·광역시·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22).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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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시·도 규칙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23).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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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시너지
시너지는 상호이익을 위해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 무역에서 말하는 시너지는 각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의 이득. 시너지는 상품과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거래되게 함으로써 각국이 더욱 잘 살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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