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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주의이다. 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는 것,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것을 예지할 수 있는 객관적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삼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신주의를 취하였다.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부도착 또는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가고, 발신 후 도달 전에는 발신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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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사업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불량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조성,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의 유형을 목적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역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며.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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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식 구역개편
도·농통합식 구역개편이란 도·농분리식 구역개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결절지역을 통합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주생활권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구역과 정주생활권을 연계하여 구역을 획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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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
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동의안제안공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공문으로 한다. 둘째, 제안서식은 제목·제출일시 및 제출자·의안번호 기재란·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한다. 셋째, 본문은 먼저 겉표지를 만들어 동의안의 제목을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다시 제목과 동의내용을 기재하고 어느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는지를 밝히고 동의 받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넷째, 참고자료에는 동의안제출과 관련된 각종 법령, 통계표 등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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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내지 시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위자 단독의 행위만으로는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이다. 협의로는 사후에 행하여지는 승인에 대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일정한 사람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법률에 있어서 매우 많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든가 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지방채발행,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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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동의는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동의는 회의장에서 안을 갖추는 등의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의(제출)된다는 점에서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조례안 등과 같이 사전에 안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서면제출 등과 접수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의안과 구분된다. 동의는 또한 의결을 거쳐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임시회의 집회요구, 휴회 중 회의재개 요구, 행정사무조사 요구, 징계 요구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요구정족수, 서면제출 등)하여 요구하면 집회, 회의재개, 징계 등의 절차가 당연히 시작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요구와 구분된다. 동의의 종류는 발의 형식에 따라 구두동의와 서면동의로, 발의정족수에 따라 일반동의와 특별동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동의내용의 성질에 따라 원동의(주동의 또는 독립적동의), 보조동의(부수적동의), 긴급동의(임시동의 또는 특권동의), 잡동의 등으로 구분한다. 동의가 성립 즉, 의제가 되려면 통상 동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재청)을 요한다. 다만 본회의의 경우 회의의 비공개동의(3인 이상), 수정동의(재적 4분의 1 또는 13인 이상: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번안동의(발의자와 찬성자 3분의 2이상 동의: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등에는 특별 발의 정족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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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지방선거를 말한다. 동시선거의 경우에 투표는 선거별로 1인1표이나, 선거의 효율적 실시와 선거관리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과 투표통지표의 교부 및 투개표 참관인의 선정·참관방법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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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상정
의사일정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상정 또는 일괄상정이라 한다. 2개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위원회소관의 안건,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 개까지 한꺼번에 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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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발언
개별발언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문·질의·신문과 이에 따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 또는 답변자(증인)가 다수일 경우 개개인별로 순서에 따라 따로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질문을 다 마친 후 답변을 듣거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동시에 답변을 듣는 방식이다. 동시신문(질문), 동시증언(답변)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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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감사
피감사기관을 개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의 편의상 수개 또는 다수의 대상기관을 한곳에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